제154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12일(토)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의견청취안

(10시20분 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당초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덕진구청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축소심사및 계수조정을 한후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하였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한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있으시기 바랍니다.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처음으로

  (10시21분)

○위원장 김봉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덕진구청 관계관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덕진구청 도시건축과장 송기항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봉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 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개요-덕진구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일괄하여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후 간담회를 통하여 질의답변을 하였으면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및 계수조정순서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간에 심사내용을 토대로하여 축조심사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하여 간담회를통해서 위원회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및 계수조정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완산구청 소로개설사업에 대하여 평화1동 완산공원진입로 '99예산안 사업의 계상을 어떻게 할것인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오늘 예산을 다루었습니다만 소로개설사업이나 중로개설사업이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기존사업보다도 더 기형을 만들어놓아서 기존사업이 등어리가 되고 신규사업이 가지가 되어야 하는데 신규사업이 등어리가 되고 기존사업이 가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기형이 난 것을 보면서 본위원은 의원이 된것을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고 평화1동 등산로 진입로는 소로의 개념을 떠난 것입니다. 등산로는 등산로가 있어야만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인정하고 있다면 그리고 지역구 의원도 인정하고 있다면 다만 그 보다도 더한 소로가 평화1동에 있는데도 효율성이 없고 능율성이 없는 도로를 내겠다고 하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8억원의 예산이 완전히 사장되는 것이 IMF시대에 절대로 그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문홍렬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어느 지역이 되었든지 개설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 지역도 개설하면 좋습니다. 그 지역이 개발이 되고 또 더군다나 다수인이 통행하는 것이 있고 다만 다른데 급한 문제가 있다보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급하지않은데 왜 하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지 사실은 여기도 개설해야할 지역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시고 또 지역개발하겠다는 우리 의원들의 개개인 마음 아닙니까. 그런점을 감안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기   더 이상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봉기   주재민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물론 간담회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보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한분이 지적하셨고 또 한분은 다소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고 그래서 이것은 이 한사안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표결한다는 것은 위원회 위상을 봐서도 맞지않을뿐더러 이후에 이러한 부분이 관례가 된다면 더군다나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지적하다 보면 관례화가 되어서 이러한 것들이 다량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투표는 하지마시고 의견을 어떤 형태로든지 집약하셔가지고 회의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봉기   간담회에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김병문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수없는 토론도 해왔고 의견도 들었으니까 토론없이 바로 표결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한 결과 소수위원의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전반적인 의견을 집약한 결과 예산을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담회에서 의견집약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주재민   간사 주재민 위원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에서 12억 1,300만원이 삭감된 326억 5,032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삭감없으며 세출에서는 일반회계 19억 9,200만원삭감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 주택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요구한대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6억 8,643만 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5억 5,432만 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3억 343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위원회 건의사항으로 일반회계에서 양구청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및 보수비로 5,000만원을 2억원으로 증액하여 가로등및 보안등 유지관리가 원활하게 시행 될 수 있도록 건의하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원으로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해당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토록 촉구합니다. 또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영업비용이 영업수익의 80%한도내에 도달할수있도록 예산절감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의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하신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않은 부분은 요구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의견청취안     처음으로

  (17시16분)

○위원장 김봉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제151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시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그간에 처리경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를 하도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현재 도시계획국에서 건축폐기물처리허가를 낼려고 하는데 검토의견이 저희가 현장조사한것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내용은 거기가 안고있는 문제점입니다. 첫째로 미관이나 환경이나 세계적으로 녹색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반면에 검토의견이 미관에도 큰 문제가 있었고 구.건축폐기물사업체를 가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각로가 건축폐기물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소화를 못시켜서 산더미처럼 쌓아놓아서 덮어놓았는데 분진이 날라다니고 두 번째로는 폐수, 말하자면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방지책이 없다. 말하자면 기존업자도 인정했습니다. 기존에 시설되어있는 곳은 별로 인가가 없는 곳인데 신규등록을 할려는 곳은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공업지역 이전부터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서 그 주민들이 이견을 가지고 반대했을때 거기에 대한 전주시나 의회가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 즉 콘크리트 덩어리를 깬다거나 돌덩어리를 파쇄했을때 그것을 마땅히 버릴만한 장소가 없다. 현제도상에서는.
  광역쓰레기매립장에서 받지도않을 뿐만이 아니라 건축자재로 써야 하는데 안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곳이 없어서 파쇄된 물건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히 넘치다보니까 기계만빼가고 남의 땅에 있을때는 부도가 납니다. 그런데 한곳은 현재 국가땅을 임대해서 쓰겠다고 하는데 전부 쌓아놓고 난 다음에 대책이 없어서 시에서 다 처리해주어야 하지않느냐. 그것이 전국적인 흐름이고 부도내고 갔을때 그런식으로 쌓여 있어서 미관과 환경을 크게 헤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일연탄공장자리는 한일연탄 찍어내는 곳이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동차를 그쪽에다 주차해놓고 연탄을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교통수단을 할곳이 없다. 그런데 사업면적에 전부 들어가있는 실정이 되어있습니다.
  결론은 검토의견이 좀더 잘 나와야하는데 현실적인 검토의견이 되었어야 하는데 검토의견이 부실했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야지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김진환 위원님께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환경적인 면이나 미관적인 면에서 염려하고 계시는 사항에 대해서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이 되었건 사업을 시행했을때 예견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부처에서 최대한 그런 문제점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해야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절차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이를테면 환경파트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업시행 허가라든지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문제는 입주결정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런 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나 저희 위원회에서 염려해주신대로 분진에 관한 문제, 침출수에 관한문제, 교통대책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당부서에다 통합해서 만약에 이것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하지만 결정되어서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의견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서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최대한 취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검토의견을 재조정하실 의견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검토의견은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지난번에 논의되었던 자료로 내드렸던 검토의견을 삭제하고 검토의견은 관련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이런쪽에서 문제점이 검토되었으니까. 그런쪽에서 검토해달라. 그 의견을 받아서 도에다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완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본위원이 지난 11월 30일 시정질문을 했는데 질문요지가 3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시장님의 답변요지를 보면 질문의 취지를 받들어서 건설교통부에 정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재심의여부를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두장을 더 넘기면 건설교통부에서 답변서가 와있는데 우리 시에서 질의를 하지않고 대림환경 이돈행씨가 질의를 한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이완구 위원   왜 우리 시에서 하지않았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희시에서 할려고 했는데 현재 안건이 시일이 촉박한 사항입니다. 이완구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질문하셨듯이 6대의회가 개원하면서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도를 경유서 질의를 하는 경우에 도에서 담당부서에 의견, 업무담당관실 의견 경유서 가야하는데 그렇게 하면 질문회신이 오는 것이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 회기동안에 이것을 처리할수없어서 민원인이 회신을 받아온것을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도시계획과 담당자와 전화를 해서 확인했습니다.

이완구 위원   그런데 회신내용에 민원요지를 한것을 보면 귀 질의에 대해서는 주민공람공고를 다시한 사유 그간에 도시계획입안경위 실제내용상으로 위치변경이나 면적의 증감없이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친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당해 업무에 권한과 책임이 있는 도시계획 입안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니 당해 지역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회신이 왔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앞장에 시장님의 의견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창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제154회 제4차 본회의 이완구의원 시정질문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의견청취안을 분명히 얘기했는데 건설교통부에 정식으로 질의를 했습니다만 중요한것이 국장께서는 전주시 도시개발국 국장 이렇게해서 건설교통부에다 내야 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시정질문을 의원이 했는데 전주시에서는 무시하고 대림환경 이돈행 귀하, 해서 보낸 것은 본위원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지난번에도 그냥 답변한 것이 아니고 도하고 건설교통부하고 도에다 직접 담당자하고 연결해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해서 이것을 서면으로 질의를 할려고 하니까 도에서 그 업무를 보았을때 통상예를 보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담당부서하고 법무담당관실의 의견을 첨부해서 보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회기일정상 이번 회기에 이 안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안에 이 문제를 오랫동안 지연시켜왔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의 의견을 확인하고 민원서류로 접수되면 민원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회신해서 처리한 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답변요지를 보면 건설교통부에 정식으로 질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주시 도시개발국에서 정식으로 건설교통부로 서류를 올려서 정식으로 회신을 받는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나 타당성이 없습니다. 이런 서류를 가지고 본위원회에 상정했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정말 타당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우리 시에서 정식으로 질의를 하든 개인이 질의를 하든 건설교통부의 입장은 확고한 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유한회사 대림환경이 보낸것하고 전주시 도시개발국에서 보내것하고 회신내용이 틀릴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지않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위원장 김봉기   박종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의문난 사항들은 다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정회해서 의견을 집약하였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봉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회의 의견집약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 간담회에서 의견집약된 사항을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주재민   간사 주재민 위원입니다.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축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위해서는 파쇄, 분리, 선별, 소각하는 시설을 갖추고 시설가동시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등 시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각종 환경 오염문제를 고려하여 시설을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팔복동 4가 감수부락 주민일동 노정준외 405인으로부터 지하수오염, 폐기물 소각시 화학물질 배출로 주민 건강 저해, 분진, 소음, 교통체증, 미관저해, 악취등을 이유로 입주를 반대하고 있으므로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의 건은 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능동적인 대처가 요구되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반대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하고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4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