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7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19일(토)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전주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전라북도경찰청)결정의견청취안
3. 전주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의견청취안
4. 전주도시계획시설(광장.도로)결정(변경)의견청취안
5. 전주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결정(변경)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전주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전라북도경찰청)결정의견청취안
3. 전주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의견청취안
4. 전주도시계획시설(광장.도로)결정(변경)의견청취안
5. 전주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결정(변경)의견청취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7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제154회 정기회 회기중 마지막 위원회 활동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처음으로

  (10시12분)

○위원장 김봉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우성 위원께서는 보고서 작성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정우성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업무에 대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 의회차원의 대안제시와 '99년도 예산안심사에 반영하여 합리적이며 발전적인 시정운영으로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도시개발국을 비롯한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완산.덕진구청의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매서운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셨고 잘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칭찬을 해 줌으로서 업무의 향상을 기하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은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시민의 뜻으로 여기고 가일층 노력할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최대한 반영할려고 노력했으나 미흡한 점이 있으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보고서 작성을 위해 수고해주신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이창윤 위원장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우성 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석에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원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전라북도경찰청)결정의견청취안     처음으로
3. 전주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의견청취안     처음으로
4. 전주도시계획시설(광장.도로)결정(변경)의견청취안     처음으로
5. 전주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결정(변경)의견청취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봉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결정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전주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도시계획시설(광장.도로)결정변경 의견청췯안과 의사일정 제5항 전주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관계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시개발국장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의회의 의견청취제안한 4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용의 청사 전라북도 경찰청청사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입니다. 경찰청이 1945년부터 전라북도 도청내에 건물을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1991년부터는 경찰청이 독립함에 따라서 본건물을 전라북도에 무상임대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경찰청에서 자체적으로 청사를 확보하고자 전주시도시기본계획의 발전방향에 맞추어서 신시가지 사업지구내에 입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정하고자 하는 면적은 2만 3,377㎡입니다. 그안에 진전된 과정을 보면 주민의견청취는 지난 7월 23일에서 8월 7일사이에 전라매일하고 도민일보에 신문에 게재해서 주민의견청취를 했습니다. 이때 제출된 의견은 효자동 3가 이인복외 21인, 또 이인복외 16인, 이영진외 6인의 3차례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제출된 내용은 서부신시가지 사업시행지구내에 토지주들에게 환지를 해달라는 요구였고 또 다른 요구는 보상을 빨리 해달라는 내용이였습니다. 다음에 저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난 10월 13일 도시계획위원 17인중 13인이 참석해서 원안자문한 사항입니다. 유인물에 배부해드린 참고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도시계획시설 (철도)에 대한 변경결정에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전라선 철도가 전주천을 횡단하는 철교가 내하력이 저하되어서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다해서 철교를 재가설 하면서 선형까지 변경해서 재가설 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서 연장이 1만 4,400m에서 1만 4,382m로 약간 줄어드는 내용이고 이에 따른 주민의견청취는 지난 7월 23일에서 8월 7일사이에 전라매일하고 도민일보에 게재되었습니다. 그때 제출된 의견은 팔복동 4가 유상옥씨가 지하통로를 넓이 5m, 높이 4m이상으로 설치하고 배수로및 농로를 별도 설치요망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시행청인 철도건설본부로 하여금 사업시행시에 추진하도록 검토의견에 달아서 보낼려고 합니다. 시도시계획위원회 역시 지난 10월 13일 17인중 13인이 참석해서 원안자문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광장)과 (도로)에 대한 시설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입니다. 본 광장과 도로는 2002년 월드컵축구경기장건설에 따른 진입로하고 광장을 부대시설로 설치하고자해서 입안한것입니다. 위치는 덕진구 장동 557-1번지 일원이 되겠고 광장면적은 약 9,630㎡가 되겠습니다. 도로는 운동장을 접해서 도로에 대한 신설과 기존도로의 변경입니다.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 청취는 지난 11월 29일에서 12월 15일사이에 전북일보와 도민일보를 통해서 했습니다. 이에 따른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2월 17일17인중 13인이 참석해서 입안된 원안대로 자문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하수종말처리장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우리시에서 도시가 발전됨에 따라서 2002년도에 인구에 따른 하수발생량이 1일 39만 1,000톤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설로서는 하수처리시설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수처리시설을 증설 하고자 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시설명은 하수도가 되겠고 시설수해분사항은 하수종말처리장 위치는 현재위치에 있는 송천동 2가 1004-1번지일원이 되겠습니다. 늘어나는 면적은 약 10만 4,838㎡로 약 3만평정도가 되겠습니다. 주민의견청취는 지난 11월 29일에서 12월 15일사이에 전북일보와 도민일보를 통해서 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12월 17일 17분중에서 13인이 참석해서 원안대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설계획에서 참고사항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를 적시해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양해합니다.」하는 위원있음)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 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신시가지에다 도시계획시설지구를 2만 3,370㎡입니다. 경찰청부지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곳은 이곳보다 면적이 더 많습니다. 약 7,200평정도 되니까 이 면적보다 200평내지 300평정도가 더 많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 부지하고 서부신시가지 부지하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식계획시설로 결정하기위한 절차입니다만 경찰청에서 그간에 여기가 아닌 다른지역으로 결정해서 가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그 계약이 완전히 처리된 것이 아니고 계약금을 주거나 잔금을 치르지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문제를 원활히 해결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된 곳으로 입지할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시청에서 인수해서 서부신시가지에 준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문제는 아직 확정된 안이 나오지않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기회가 되면 진행상황을 별도의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경찰청에서 매입한 부지를 시에서 승계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문제가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빨리 결정되어야만

정우성 위원   엊그제 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만나서 확정했다고 하던데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것이 결정되어야 경찰청이 입주하는데 도움이 될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빨리 진행시켜야할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서부신시가지 도시계획입안이 몇 년도부터 추진되었습니까. '94년도부터 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임병오 위원   거기가 결정된 면적이 87만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결정이 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특히 도시계획 공무를 하고 있는 부서나 여러 가지 의견도 분분했었고 고민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는 거기가 행정타운 아닙니까. 그 지역은 제2의 서부신시가지 개발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도 기관급인데 그런 일을 하면서 왜 차질을 빚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나 경찰청이나 교육청은 당연히 들어가야만 도시계획기반이 원만하고 그 사업성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였는데 시행착오가 일어난 배경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오늘 의안상정한 것은 저 입지로 경찰청이 결정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회의 의견이 타당하느냐 안하느냐를 하는 자리인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보다도 별도로 간담회에서 준비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본위원은 당연히 유치해야하는데 도시계획입안자들이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있던 것이 오늘에 빚어진 시행착오이다. 본위원도 전주시가 원만하게 발전하고 우리지역이 잘사는 도시가 되는 것을 바라고 있고 또 기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차후라도 저러한 시행착오가 있어가지고 목적달성에 착오가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1차 행정타운 파운다리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계획성있게 경찰청이나 교육청이나 도청이나 여러 가지가 들어갈텐데 어디로 가는지 상쇄 계획이 나와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 말씀하신 행정타운도 과거에 154만평할 때 그당시 기본구상도에서 제시된것이기 때문에 사실 행정타운이 그렇게 될지 그 면적보다 약간 증감이 있을지 그런것도 결정되지않은 상태이고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실시설계 발주가 되면 그 용역속에 상쇄계획까지 포함해가지고 건물입주 건물주체가 나오지는 않지만 건물배치에 관한 것이랄지 세로나 구역에 관한 것은 결정이 될것입니다. 그것은 실시설계가 발주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않은 상태입니다.

김진환 위원   본위원은 토지의 극대화를 위해서 저 자리는 아니지않느냐 저 자리는 대한방직 경계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대한방직부지는 아닙니다. 대한방직에 인접해 있는 땅입니다.

김진환 위원   애로는 있습니다만 행정타운이 토지의 극대화를 위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부분도 있을텐데 과연 토지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대로 모양을 갖추어서 해야지 짜집기식으로 하지말고 행정타운을 만들면 어떻게 들어가야만 전주시에 미래지향적으로 서부신시가지 틀을 짤것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런데 그 틀하고 상반된것이 아니냐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틀이라는 것은 상쇄계획이 짜져야하겠지만 우선 저희가 개괄적으로 판단해도 경찰청사에 부지 약 7,000평정도의 부지를 저기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틀을 크게 벗어나지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진환 위원   경찰청사가 어차피 저렇게 결정되었다면 시 행정을 이끌어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행정타운에 들어올 기관이 있다면 그때는 계획성있게 틀을 짜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차서부신시가지 평수를 브리핑해주시고 행정타운의 면적 그리고 행정타운에 무엇무엇을 배치하는 것이 좋겠는가해서 미래지향적인 구도가 나와야할것입니다. 그리고 행정타운에 공원이라든가 상하수도, 도로문제등 공공시설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자료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위원장 김봉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도시계획시설 철도변경 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위치가 전주천 어디입니까. 용산다리 부근입니까. 그런데 왜 위치변경을 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면설명)
  위치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철교를 새로 가설하면서 실제가설된 부지만큼만 철도시설로 결정하고 도면에 오른쪽으로 보완시설하는 것 색깔로 보시면 초록색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기존철도시설로 되어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분홍색으로 이번에 철도시설을 변경결정하는 것입니다. 가운데 줄어드는 부분은 하천이기 때문에 철도로 결정하고 변경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철도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주는 것이고 이쪽에 왼쪽부근은 기본 파란색시설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부분은 범면처리에 따른 철도부지로서 확장해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임병오 위원   기존에 있는 시설이 문제가 되니까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그간에 주민들의 의견은 없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주민의견이 지하통로를 높이 4m, 넓이 5m로 설치해달라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재원은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것은 전체가 철도청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주고 시설만 변경해주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한치의 착오도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위원장 김봉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도시계획시설 광장.도로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도시계획시설 하수종말처리장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증설변경인데 급증하는 인구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에 대한 변경을 하지않으면 안되는 문제 때문에 변경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임병오 위원   그런데 요즘 그 사업을 하면서 주민의견청취도 하고 공고도 했을텐데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주민의견청취기간동안에는 주민의견이 없었고 과정에서 우리 도시계획시설절차와 관계없이 주민들이 그린벨트 문제와 증설하는 문제 마을앞에까지 증설된다는 문제 때문에 민원을 재기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어제도 그 주민들이 시에 와가지고 농성을 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임병오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님비현상으로 자기지역에 대한 혐오시설을 반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시에 사업을 입안하는 관계자에게 이 사업을 서두르지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촉구하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보니까 저일을 하는데는 누구라도 여건이 성숙되지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본위원은 재원이 확보되어있고 관계관들이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본위원이 볼때는 상당히 지연이 되었다. 그 실예로 월드컵 경기장을 보았습니다. 월드컵경기장은 용역이나 이런것이 안나왔는데도 부지를 거의다 100%매입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견이 있을수있지만 전주시의 입장을 놓고보면 큰 문제에 봉착했다. 다시말하면 혐오시설도 혐오시설이지만 주민의견이 상충되어서 저 사업을 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초래된다. 그점에 대해서 본위원은 적당한 지적을 하지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왜 월드컵경기장은 부지를 매입하는데 최단시일내에 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은 재원을 확보해놓고도 지금까지 사업진행을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당초에 의견청취안을 낼때는 저 입지에 대한 타당성여부라든가 그런것을 듣기위한 것인데 임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타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세부사항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의견집약을 위하여 약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사께서는 정회시 의견집약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주재민   간사 주재민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전라북도경찰청)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은 공용의 청사는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사로서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하고 직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감안하여 입지가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완산구 효자동 일원87만평의 서부 신시가지 구역내 전라북도 청사 이전부지 인근으로 결정 한 것은 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적절한 결정으로 찬성하며 다만 토지소유자의 환지요구와 보상에 따른 민원해소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고 전주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은 전라선 동산∼송천간 전주천 철교가 정밀 안전진단 결과 내하력 저하등 구조적 결함이 지적됨에 따라 전라선 철교를 재가설 하면서 선형을 개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결정기준은 장래 시설확장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로 결정되어야 할것으로 열차 안전운행과 장래 복선화시 열차 속도 향상을 기할 수 있는 적절한 계획으로 사료되는바 사업시행시 민원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첨언하기로 의견집약하였으며 전주도시계획시설(광자.도로)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에 대비하는 축구경기장을 건설하기위한 진입로 광장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월드컵대회를 개최하고 대회이후 운동 공원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로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용지매입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전주도시계획시설(하수종말처리장)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은 도시발전에 따른 인구증가로 2002년에는 우리시의 하수발생량이 391,000㎥/일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 처리용량 303,000㎥/일을 403,000㎥/일으로 하수처리장을 증설 하고자 한 것으로 적정하게 입안된 것이며 다만 본 예정지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재조정 여부가 논의되는 시점에서 토지소유자의 보상민원이 거셀것으로 인정되는바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의 집약된 의견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봉기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4회 전주시의회(정기회)제17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