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3월 05일(금)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민원서류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민원서류심사의건(9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위원회 활동은 1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과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서류를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간사와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였는데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16분)

○위원장 김봉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시개발국장 이환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봉기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업무중 중요한 전주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시의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97년 4월 18일 제정되어서 현재 2억원에 기금을 정립하여 오고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 첫째 기금계좌를 별도설치하여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하고 둘째 자금의 용도를 세분규정하여 기금조성목적에 부합하여 사용하도록 할수있고 셋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운용및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첫째 안 제3조는 현행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관리하도록 한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금고에 예탁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 관리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중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업에 관한 조항을 하천시설물 및 수리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하수도시설의 정비사업, 수리시설의 정비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등으로 조례에 세분하여 열거함으로서 기금조성목적에 부합하여 사용할수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5조는 기금의 회계관리를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외 예산으로 관리토록하여 업무혼선을 방지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6조의 2내지 안 제6조의 5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어서 기금의 운용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사항 위원장의 직무, 회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7조는 시장이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개정하고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될 사항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연재해로 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다소의 재해가 발생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완벽한 사전대비 및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하여 정립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이 조성목적에 부합하여 적절히 운용관리되도록 개정하는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수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깊은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일   전문위원 박희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제정. 운용중에 있는 재해대책 기금 운용관리조례의 일부조항을 개정하여 업무혼선을 방지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는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을 각 자치단체에 시달하였는바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입법 예고 및 주민의견청취를 거쳐 제출된 것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바 자치법규의 절차적 요건과 법령 심사기준에 적합할 뿐아니라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이 아니므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2억이 운용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재해대책기금 2억가지고는 도저히 안맞는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면 어떤식으로 운용하실 계획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재해대책기금을 조성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교통세수입결산평균액의 1000분의 8 즉 0.8%를 재해대책기금으로 매년 정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되기 첫해인 작년, 금년해가지고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1억정도 그것을 합해서 2억만큼만 기금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실무입장에서는 이런 기금이 당초기준액대로 충분히 확보되어서 저희가 사전재해예방이라든지 사후에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쓰여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대로 기금액이 확보가 안되었다고 해서 저희 시에서 보통적으로 예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규 예산에 포함시키도록 했고 또 그래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회계법상에 예비비를 활용해서 할수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것을 별도로 관리하고 또 처리하는데 심의위원을 둔다고 했는데 오히려 업무에 복잡을 주고 혼선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산은 한정이 되어있고 또 그것가지고는 안된다고 했을때는 일반회계나 예비비에서 조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2억을 가지고 재해대책기금을 충분히 운용할수있다면 지금의 방법이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억 가지고는 도저히 맞지않는다. 재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재해대책기금은 재해대책기금대로 놓아두고 또 일반예비비에서 조달한다면 오히려 업무의 혼선이 오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불가피하게 기금만 가지고 부족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예비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기금이라는 것은 충분하게 정립되어서 그 기금내에서 이자라든지로 운용할 수 있는 그 기금만 가지고 활용해야지 그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간은 시작한지가 2년밖에 되지안했기 때문에 충분한 기금이 정립되지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 그 기금액이 많이 정립되어서 그 기금내부에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수있다고 생각하고 그러기위해서는 재해대책기금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해가지고 시 집행부나 의회에서 많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기금이 충분히 확보될수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위원회에 대해서는 원래 예산에 편성되어서 지출하게 되면 많은 절차가 필요하고 또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즉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만 집행이 가능한데 이 기금에 대해서는 예측지못한 사업에 대해서 보수할 명목에 대해서도 가능할수있도록 보다 더 융통성있게 재원을 활용할수있도록 마련해놓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현재 2억이라는 것은 재해대책기금으로서 예방차원에서 운용할수있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어떻게 예방을 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물론 이 부분이 말씀드린대로 그전에 예비비나 연초에 시작하는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포함해서 해왔습니다만 이 재해업무라는 것이 인간이 예측지못한 부분에서도 발생할수있고 또 사전에 적은 돈으로 충분하게 예방할수있는데 그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사후에 처리함으로서 많은 비효율성을 노출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법제화시켜서 기금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목적은 예방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방에 치중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98년도에 재해대책으로 나간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기금에서 나간 돈 말씀입니까.

김진환 위원   예.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98년도에는 기금이 1억밖에 되지않았고 첫해년도이기 때문에 기금 1억중에서는 한푼도 지출하지않았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다른데서 나갔을텐데 재해대책에 소요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재해대책에 소요된 금액을 정확한 통계는 말씀드릴수없습니다만 여기에는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 재해업무 하천이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절개지, 축대, 담장이라든지를 구청까지 포함하면 제가 추산키로는 매년 약 2, 30억정도는 될 것으로 압니다.

김진환 위원   2, 30억이라면 이 자체가 타당성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는 이 기금을 확보했을때 현재 2, 30억중에는 국비나 도비가 지원된 것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있는 것도 있고 시자체 재원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이 기금을 만들어 놓았을때 재해는 천재지변으로 생기는데 중앙에서 지원이 미흡할수도 있고 전같이 50%, 80% 이런식으로 재해대책에 대한 많은 도움을 중앙에서 주었는데 이 기금을 만들어놓았을 경우에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이 안내려오거나 미흡할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있는데 중앙에서 재해대책비로 돈을 내려보내지않습니다. 본위원이 중앙에 있더라도. 중앙은 천재지변으로 일어나는 것을 항시 예산을 확보해놓고 기금모금을 해서 재해대책을 상설해놓고 중앙에서 지원을 여러측면에서 모금해서 보내주는데 만약에 이 기금을 설치해놓았을때 이런 것이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오지않았다. 많은 사람이 한사람을 도와줄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도와줄수는 없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시.도에서 재해대책이 크게 발생했을때 이 재해대책기금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2, 30억을 가지고 있더라도. 보통 이런 사고가 났을때는 몇백억, 몇천억이 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시.도에서 도움을 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잘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른 시.도를 도와주었지 우리 시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도움받을 기회가 생기지않겠느냐. 이런 문제도 생각해보고.
  자금이 2억이라면 현재 앞으로 몇 년간을 해서 수십억을 만든다고 해도 요즘은 단가가 높아서 축대만 무너져도 1, 2억이 듭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합하지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가 생각하지못한 부분까지 연결해주셨는데 재해대책기금 원래 취지가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해가 났을때 사후수습하는 측면에서 의연금이나 지원금, 복구비를 주는 측면은 아닙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법에 정기적으로 사전에 사업할수있도록 사업예산에 충분히 계상되어 있고 발생했을때는 거기에 대한 복구금, 지원금, 의연금은 법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재해대책기금은 그래도 그렇게 해도 재해대책업무특성상 우리가 예상키 어려운 부분에서도 재해가 발생할수있다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즉 얼마만큼만 바로바로 지출해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이용하기위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는 할수없지만 중앙에서나 이 법을 만든 취지는 오히려 이것이 있어서 보완적 성격으로 도와줄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강하다고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2, 3억이 되었든, 10억이 되었든간에 예산을 확보해놓으면 이돈을 결국은 쓰지도않고 결국은 그 자리에서 머물면서 이자만 불어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종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유인물을 보면 자연재해대책법과 시행령, 지방재정법 책자가 최근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법규집을 가지고 왔습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준비를 못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현재 기금이 2억 있다고 했는데 장기적으로 목표를 어느 정도 선정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기금의 운용방법에 대해서 이 조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생각하고 있는 운용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문제는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만 가지고 정립하겠다고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운용방법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 기금을 우리가 어느 정도를 조성하겠다는 목표액은 사실 정하지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조성액은 말씀드린바와 같이 교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0분의 8이기 때문에 참고로 작년과 금년을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제대로 확보가 되었으면 5억 9,200만원이 확보되어야지 기준대로 확보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7억 200만원 합하면 12억 9,400만원이 확보되면 법에서 제시한 기준액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억밖에는 확보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의 목표액은 현재 우리 예산규모로 볼때 매년 7, 8억정도가 기금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도는 이 기금이 우리가 목표액을 정하는 만큼 다 확보가 되는 경우에는 재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이 금액을 충분히 효과적으로 활용할수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현재 예치된 금액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기를 그 중에 50%는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도록 되어있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사업충당금으로 사용할수있도록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50%는 매년 정립을 시키고 50%는 그 해에 재해대책기금용도에 맞는 용처가 발생하면 사용할수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는 규정에 의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지방재정법 제110조 2항을 보면 기금육성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생할수있다고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라도 동원해서 해야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오기전에 도에서 치수과장할 때 이 업무를 보았는데 기금에 대해서 우선 관리자나 자치단체에서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기금액을 전액확보한 곳은 전라북도 14개 시.군중에서 한군데도 없었고 또 전혀 1원 한장도 확보하지않는 시.군도 2, 3개 시.군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것이 법적으로 정해진 기금이기 때문에 먼저 사람들이 공통으로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해서 확보해가지고 운영이 계속적으로 효과를 본다면 말씀하신 지방채까지 동원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빨리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담 위원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울 용의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한국방재협회라는 곳이 있는데 방재협회와 연계해서 기금조성의 방법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 기금을 제도까지 마련하기까지는 한국방재협회하고 국립방재연구소가 있는데 그곳에서 다른나라의 실정을 보고 우리나라에 맞추어서 매년 풍수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해서 '97년도에 법제화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이 기금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 위원회에 조성계획이나 운영방법에 대해서 보고하실수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법에도 되어있고 결산보고까지 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정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를 개정하기위해서 내놓았는데 해마다 재해가 나거나, 장마가 지면 재해대책지원복구비가 있습니다. 본예산에도 있고 또 재해대책보고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외에 기금을 확보해서 이 기금을 '98년도에 1억, '99년도에 1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께서는 12억정도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2억밖에 확보가 안되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것을 안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 법이 '97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이라는 것이. 그래서 첫해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보니까 이런 기금이라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재해대책기금, 재산대책기금, 사회보호기금, 복지기금등 각종기금이 많은데 각기 그 기금마다 법적인 요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어려우면 이런 기금을 다 확보해주고나면 실제 시자체 가용재원을 편성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와 비슷한 규모만 확보해두자. 그런 쪽에 의견이였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행자부에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안이 지방에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을 한달동안 한 것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주민의 의견청취를 한 것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 사항은 주민의견청취사항은 아니고

정우성 위원   지침에 보면 주민의견청취를 한달동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것은 이 제도에 대해서 광역시.도를 통해서 지자체에서 어떤 의견을 보이는가 하는 한가지 측면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적으로 입법예고했을때 주민의견청취듣는 것하고 두가지를 말씀드릴수있는데 첫째는 그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통해서 의견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동하는 의견이였습니다.
  즉 이 업무를 하고 있는 도시개발국이나 하수과나 방재팀이나 그런데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30일동안 의견청취한 것에 대해서는 의견제시한 것이 한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의견청취 공고열람을 했습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예. 입법예고해서 주민의견청취를 받았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 근거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의견청취를 첨부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출해드린 유인물 맨 뒤에 두 번째에.

정우성 위원   의견청취를 어디에다 했습니까. 없다고 나왔는데. 주민에게 홍보해서 알아야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디에다 의견청취를 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전주시보 '98년 11월 30일자로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20일동안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전주시보라는 것은 반상회보를 말하는 것입니까. 온고을지라든지.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시보는 시에서 발행하는 관보입니다.

정우성 위원   관보에다 하면 시민들은 모릅니다. 주민의견청취이니까. 그것은 주민의견청취가 아닙니다.

문홍렬 위원   시보에다 하게 되어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형배   알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주민의견청취를 한다고 시보에다만 하면 의원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설령 그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견청취라는 얘기가 나와서는 안됩니다. 실제로 의견청취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 취지가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시보에다 내놓고 의원들도 모르고 있는데 주민의견청취를 해놓고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좋은 취지니까 얘기하지만 어떤 첨예한 취지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주민의견청취를 해가지고 이상이 없는 것으로 했는데 과장께서는 시보에다만 했다는 것아닙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일반적인 경우에 주민의견청취를 할 경우에는 이해당사자가 있는 경우는 특정소수에게 개별적으로 홍보해서 의견청취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가 아니고 전체 60만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개별적으로 통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우성 위원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박형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98년도에는 1억이 추경에서 예산이 성립된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1차추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다음에 '99년도에 1억이 예산에 확보되었고 그런데 50%를 정기예탁, 이자가 높은 곳에 예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개정안이 시금고에 예탁관리한다고 되어있는데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은행에 기금을 예탁관리한다고 되어있고 또 지방재정법은 자치단체는 시금고에 예탁관리하는 뜻인데 시금고에다 관리했을 경우에 이자 수익율이 일반 은행하고 차이가 없거나 아니면 일반은행보다도 수익율이 더 높은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기금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금고에 예탁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탁관리하면서 말씀하신 50%이상은 시금고내에 있는 예금상품중에서 이자율이 가장 높은 구좌에 예치토록 되어있습니다.

○하수과장 박형배   저희가 예탁을 할 경우에는 일반시중은행을 조사해서 가장 높은 곳을 선정해서 하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운용해본 결과 전북은행 이자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임병오 위원   현재도 그렇습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그것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예금 1년으로 해놓았는데 그때는 전북은행이 높았습니다.

임병오 위원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는 한미은행은 1년짜리가 9.5%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은행은 8.7%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해보았습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이자율은 수시로 변동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미은행은 조사를 못해보았습니다. 주택은행이나 국민은행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러한 기금관리운용은 좀더 수익성이 있는 곳에다 하는 것이 재정관리운영에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겠느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박형배   1개시금고를 지정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은행이 수익율이 좋다고 해서 다른 은행에 하기는 어렵고 시금고에서 그에 상응하는 이자율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이자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말하자면 전북은행 시금고에서 시중은행에 상응하는 그 이상의 예금수익율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조례에 목적이 사전대비하고 재해발생에 대해서 기금을 적절히 사용하기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대비라고 했을 경우에 근 2년간 실예로 한 번이라도 사전대비를 위해서 예산을 사용한 예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형배   이 기금을 집행한 일은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이 목적에 사전대비가 무색한데 작년에는 예기치않게 우기에 비가 많이 와서 오히려 재해관리부서에서 생각지않았던 전혀 예측지못했던 지역에서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것을 놓고보면 이 목적을 효율성있게 살리지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옳으신 지적인데 저희가 이 기금이 '97년도에 재정되어서 '98년도부터 정립해 오다보니까 정립된 금액이 매우 적습니다. 재해사전대비하는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런 예산문제 때문에 사용하지못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기금이 정립되면 그런 부분에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형배   그동안에 시에서 추진한 것이 팔복동에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이라든지 송천 제방길 개수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등 그런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업은 미리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추진하는데 앞으로는 이 기금이 매년유입이 되면 집행범위내에서 활용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본위원은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옵니다. 해빙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서 해빙기로 올때 생각지않은 부분 말하자면 지금까지 관리했던 부분에다 주민들에게 예고라든가 반상회보에 예금이라도 활용해서 사전 대비대책이 필요하지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앞으로 그렇게 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금이 정립되어야 하지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다음은 조례의 범위를 보니까 제방, 수문 이정도로 되어있는데 조금전에 국장도 절개지를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동부우회도로 절개지에 문제가 생기고 다음에 완산동에 절개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조례에 그러한 것이 명시되지않아서 사후관리하는데 차질이 생기지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그 부분은 위원님이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조례에 열거한 것은 새로 추가로 신설되는 것이고 기존에 시급히 보수를 요하는 사업, 응급복구사업비용, 재해위험사업이고 조례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시급히 보수를 요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7조 개정안과 현황을 보니까. 시장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의회에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더 확연하게 명시해서 의회에 보고하여야 된다. 하는 것이 본위원은 옳지않는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창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과장께서는 1억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습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98년도에 정립된 1억은 60%는 정기예금으로 해놓고 4,000만원은 판매조건부에 의해서 '99년도 1억은 자금배정이 안되었습니다.

이창윤 위원   이 기금이 64조 1항, 령 58조의 규정을 보면 시급히 보수를 한다거나 재해응급복구를 한다거나 제4조를 보면 5가지가 나왔습니다만 정기예탁을 해놓았을 경우 만약에 유사시에 이 기금을 풀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정기예탁을 1년짜리를 한다면 해지해서 써야합니다. 그러다보면 정기예탁이 중요하지않다고 봅니다.

○하수과장 박형배   그래서 60%정도의 금액을 1년 정기예탁으로 해놓았고 나머지 40%는 3개월단위 이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주민의견청취안에 내용을 보면 법인 또는 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의 의견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했습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없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의견제시를 안했다. 그러면 이해당사자가 없어서 그랬다고 하지만 본위원은 그렇게 보지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보에다 내놓고 의견이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을 이해를 시키고 또 홍보를 해가지고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또 목적이 있을때는 의견을 받도록 되어있는 것인데 지금까지 주민의견이 없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반면에 의견이 있는데도 의견을 내지못한 것은 관련부서에서 행정적인 절차이행이 부실했다는 것을 부인할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본위원도 의견제시할 수 있습니다. 절개지부분에 대해서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충분히 할수있는데 하지못했습니다. 분명히 주민의견이 없었습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예. 없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주민들에게 홍보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저희는 절차에 의해서 했는데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않는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 조례안을 시보에다 기제하고 의견제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의견제시를 보면 단체나 기관에서 전주시장이나 하수과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이나 단체에 홍보한 서류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홍보는 안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것뿐만이 아니라 조례를 개정할 때 주민의견청취를 듣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견을 듣는 방법에 한 일환으로서 전주시보에다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으면 언제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라고 시보에다 내는 것입니다. 그럴때 의견을 내는 사람의 단체면 단체명, 법인이면 법인명, 개인인면 개인명을 첨부해서 내달라는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그러한 사항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정우성 위원   당연히 못보니까. 제출한 의견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민이나 단체에서 이러한 사항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러한 사항을 홍보해서 물어야 하는데.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근본취지에는 저희가 일면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꼭 알아야 한다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법을 개정한다든지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했을때 일반 개개인에게 개정내용을 홍보하거나 개개인에게 알리지않습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그에 따른 공청회도 할수있고 그런 것은 보조적인 수단이고 법에서 정한 절차는 조례인 경우에는 시보에다가 게첨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그룹이나 집단을 의무나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행정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보에 게첨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을 듣고보니까. 다소 그런 아쉬운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나 도에 전라북도에서 전주시민도 전주시의 조례, 전라북도의 조례 또 여러 가지 조례사항이 하루에도 많은 사항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일반적으로 다 알리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을 개정할때는 의견청취를 분명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행자부에 지침이 있으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시보에다만 내놓고 의견없다고 할 것이 아니지않냐는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개정안에 6조 2항을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6조 2항 이전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7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있고 다음에 4조를 보면 위원회는 자연재해와 관련이 있는 시소속 국장 또는 과장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의회도 들어갈수있도록 규정을 넣어주었으면 합니다. 의회에서는 한명도 들어가지않고 시장이 기금운용위원회를 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해서 7인중에 1인정도는 의회에서 들어갈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기금을 사용할 때 전주시가 예를 들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 기금을 매년 형성할 때 저희 예산에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심의과정에서 의회에서 의결권이 있습니다. 이 1억원도 작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서 세워진것입니다. 다만 이 1억원에 대해서는 기금 특성상 이것을 기동력있게 신속하게 개최하기 위해서 그런면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로 전에는 이 기금위원회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냥 재정운용관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신중을 기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었습니다.

김진환 위원   결국은 방만하게 운용될텐데 운용기금을 예를 들면 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제가 생겨서 예산을 투입할려고 할 때 운용자금을 예산에 투입할 때 각사업장에 투입했을때 우리 예산에 올라온다거나 도시건설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은 아니지않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 사항은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진환 위원   어떻게 승인을 받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전년도에 저희가 재해대책기금을 확보할 때 의회에서 재해대책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어야만 예산이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우리가 본예산을 세워주고 추경을 세워주는 것은 긴급한 사항이 있을때 추경을 세워줍니다. 또 한가지는 예비비사용이 있습니다. 재해예방이나 대책이 필요할 때 재해가 났을때는 그런데 이 문제가 다시 또 거론된다면 사문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않습니까. 무엇인가 이 본질에 대해서 집행부가 납득이 갈만한 것을 내놓아야 하지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7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도시개발국장이 부위원장이고 그 업무와 관련된 과장이 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우리 예산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어떠한 항목에 대해서 세항까지 다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그 예산을 집행할 때 좀더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관내 부처끼리 협의를 해보아라. 왜냐하면 재해대책업무라는 것이 하수과에도 있고 도로과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협의를 해보아라 하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 세워져있는 것을 일일이 사용목적에 대해서 의회와 상의하지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것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은 예산부처가 담당운용관이 하수과 치수담당 주사로 되어있고 운용관이 국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국한하지않고 재해업무와 관련된 과장들의 의견을 들어서 회의를 해보라는 그런 뜻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이미 의회에서 예산을 성립해주고 그 예산을 쓰는데 이 조례에 있는 위원들이 다시 심의를 합니다. 거기에 성격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성립해 줍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심의하지않고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산을 세워주는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예산심의를 성격이나 사업승인을 다시 또 합니다. 재해문제에 대해서 심의를 하면 몰라도 예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정회하기전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기금운용면에서 무슨 사안이 발생했을때 기금을 사용할 때 승인을 받는 것이냐 안받는 것이냐는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기금이 형성되기전까지는 의회의 의견이 반영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금사용승인에 관해서는 별도로 법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반대이유는 주민에게 충분히 홍보해야함에도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적이거나 형식적인 절차이행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요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못한 부분이 첨예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현재 기금관계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금에 대한 부분은 전주시 뿐만이 아니고 재해대책에 대처할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하고 본위원은 찬성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본위원이 반대하고자 하는 취지는 기금운용에 있어서 특별한 사항이 발생되었을때 즉 재해가 발생되었다거나 재해를 예방하기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에서는 예방을 하기위해서 본예산에 세우고 또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에 세웁니다. 즉 추경과 본예산에 세울 수 없는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예비비를 확보해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원화, 사문화 됨으로 인해서 심사위원들과의 소모전 그리고 심사위원에게 세비를 주어야하기 때문에 낭비요인까지 합하면 현재 구조조정으로 해서 모든 것을 일원화하고 간소화하고 있는데 이렇게 까지 운영하면서 현재 IMF로 예산확보도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년간 1억, 2억씩 세운다고 해서 언제 이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없는 이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또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언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인중 찬성 6인, 반대 5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민원서류심사의건(9건)     처음으로

  (11시44분)

○위원장 김봉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민원서류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처리할 민원서류는 총 9건으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으며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후 간단회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에 대하여 김광수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간담회에서 의견집약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자동 서부공업사 김학수외 60인으로부터 서곡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폐쇄된 기존진입로의 복구를 요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관련부서인 도로과에 이첩. 토지공사와 협의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될수있도록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노송동 마당재지역의 소로개설을 요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본 구간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마당재 제2지구로 지구지정 절차이행중에 있으므로 완산구청장에게 이첩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수있도록 촉구하고 덕진중학교로부터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이유로 열악한 교육환경속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현실의 해소를 요망하는 민원은 도시과에 이첩, 위험한 부분의 대수선 및 보수가 될 수있도록 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초등학교로부터 전주∼이서간 도로확포장으로 인한 도로교통 안전시설의 설치를 요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도로과에 이첩. 시행청인 전북도와 협의하여 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평화2동 택지개발사업지구 추가편입을 요청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도시과에 이첩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하여 민원이 해소되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암교회옆 도시계획도로 계획선의 해제를 요망하는 민원은 현재 집행부에서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검토중으로 이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므로 집행부관련부서인 도시과에 이첩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진동 연화. 덕암마을의 덕진공원 시설지역의 변경을 요망하는 민원은 도시과에 이첩.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화산동 우석대 한방병원 골프연습장 신축에 따른 민원은 현지조사실시및 대책강구를 위하여 유보하기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북동 도토리골 교회부지 불법조성으로 인한 마을의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은 관련부서인 덕진구청장에게 이첩. 재산관리청인 무주국유림 관리소에 통보. 고발등 행정조치토록 하고 여타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조사하여 민원이 해소될수있도록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서류에 대한 의견집약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광수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을 심사결과로하여 통보및 회신하도록 하겠으며 회신문안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2항 민원서류 심사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정한대로 시행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2항 민원서류 심사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