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5월 20일(목)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전주도시계획(미관지구)결정(변경)의견청취안
2. 전주도시계획(취락지구)결정(변경)의견청취안
3. 전주도시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결정의견청취안
4. 전주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의견청취안
5.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전주도시계획(미관지구)결정(변경)의견청취안
2. 전주도시계획(취락지구)결정(변경)의견청취안
3. 전주도시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결정의견청취안
4. 전주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의견청취안
5.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안

(10시13분 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위원회 활동은 1일간으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협조있으시길 바랍니다.

1. 전주도시계획(미관지구)결정(변경)의견청취안     처음으로
2. 전주도시계획(취락지구)결정(변경)의견청취안     처음으로
3. 전주도시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결정의견청취안     처음으로
4. 전주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의견청취안     처음으로
5.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안     처음으로

  (10시15분)

○위원장 김봉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주도시계획(미관지구)결정(변경)의견청취안과 제2항 전주도시계획(취락지구)결정(변경)의견청취안, 제3항 전주도시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결정의견청취안, 제4항 전주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의견청취안, 제5항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관계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금덕   도시과장 박금덕입니다. 오늘 도시개발국장께서 나오셔야 하는데 긴급한 서울출장관계로 제가 대신 나온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도시계획(미관지구)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부와 서부우회도로의 개설과 함께 주변지역이 개발됨에 따라 무분별하게 건축되는 개별건축물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도시계획미관지구를 결정하고자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도면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 지역이 서부우회도로입니다. 그동안에 빨간선으로 되어있는 주거지역은 미관지역으로 되어있는데 이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미관지구지정이 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우회도로변이나 동부우회도로부근에 상당히 무질서하게 집들이 들어서는데 장차에 이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했을때 입구가 보기싫기 때문에 지금부터 녹지지역이라도 미관지구를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이 장래 전체미관을 위해서 좋겠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동부우회도로와 서부우회도로변에 대해서 양측 12m씩 해가지고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동부우회도로가 1만 3,400m, 서부우회도로가 6,750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청취는 지난 2월 11일에서 3월 3일까지 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도시계획(취락지구)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지역내 취락을 보호하기위해서 취락지구를 지정하였습니다만 지정당시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를 하고자 변경하는 것입니다. 전체마을이 5개마을에 6,601㎡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마을로는 내원당마을이 3,660㎡로 지정하고 초당마을, 만지마을, 속거마을, 자구마을해가지고 5개마을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는 2월 21일에서 3월 3일까지 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자연취락지구 지정현황은 98년 1월 21에 지정하였는데 지정 58개마을에 121만 7,340㎡가 지정되어있습니다.
  (도면설명)
  전체위치로는 여기가 초포파출소 바로 뒤에 있는 초당마을이고 여기는 내장마을이라고 해가지고 정수장올라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부마을 경목선인데 경목선옆에 완산고등학교 주변에 자부마을이고 전주대입구에 속거마을과 만지마을 이렇게 해서 5개마을입니다.
  내원당마을에는 주황색으로 되어있는 곳이 이미 자연취락지구로 결정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빨간선으로 되어있는 지역이 지정당시에 집이 지어져있었는데 그때 당시 착오로 인해서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함을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초당마을입니다. 초당마을에는 3개마을이 있는데 여기에 파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초포로나가는 길이고 여기가 35사단으로 가는 길이고 파출소못가서 이 공간 여기도 이미 집이 지어져있는 것을 누락을 시켜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만지마을입니다. 만지마을은 김제로 나가고 전주대가 이 밑에 있고 이번에 이서선을 다시 내는 것입니다. 이안에 공동묘지가 있고 선화학교가 있습니다. 만지마을이 전체마을인데 여기도 건물이 이미 지어져있는데 누락되었습니다.
  다음은 속거마을입니다. 김제로 나가는 주변입니다. 여기가 전주대입구입니다. 여기가 전주대학교입니다. 여기 바로 입구에 3층건물이 있고 이 속에 이 건물이 지정당시에 지어져있었는데 누락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부마을입니다. 경목선이 이미 들어가있고 이것이 계획선인데 여기가 완산고등학교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담장을 타고 자부마을이 있는데 여기도 집이 두채가 누락되어서 이번에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를 확인한 결과 저희들이 당초에 6개마을을 신청했는데 장재마을에 한곳은 현지조사결과 타당성이 없다해가지고 위원회에서 부결되고 5개마을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도시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이 밀집되어있는 경사지, 저지대등에 형성된 노후불량주거지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금년에 대폭적으로 20개지구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으로서는 총20개지구입니다. 도토리골지구, 어은골지구, 어은3지구, 밤나무골, 앞검암, 인후농원지구, 보문2지구, 난민촌2지구, 병사부지구, 마당재2지구, 낙수정지구, 승암지구, 이목대지구, 오목대2지구, 공수네지구, 수도지구, 용머리2지구, 용머리3지구, 효정지구, 화산2지구해서 전체 20개지구인데 주민의견청취를 마쳤고 주민동의를 전체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원안대로 전부 결정되었는데 승암마을만 지구경계를 변환해서 위원회에 의견청취를 올렸습니다.
  (도면설명)
  이것이 전주천이고 임업시험장입니다. 이것이 기린로이고 여기가 약수터가 있는데 이렇게 건너가서 여기가 승암마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승암마을말고 이 지역 이 빈곳을 전부 넣어서 여기도 아파트를 짓는다든지를 하기위해서 포함시켰습니다만 본래 목적이 주거지역만을 해야하기 때문에 뺏습니다. 순수한 주택지만 가지고 의견청취를 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질서한 도시확산 및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균형적인 도시발전도모및 아파트지구 지정이후 장기미개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자 송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을 입안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전체면적이 9만 6,117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에서 2002년까지 4개년을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는 약 185억 1,400만원을 판단하고 있는데 보상비가 26억, 공사비가 100억정도이고 기타 52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전체 31만 7,742㎡중에서 주거용지가 61.5%에 해당되는 19만 5,573㎡이고 공공용지가 38.5%인 12만 2,169㎡입니다. 공공용지의 내용은 도로가 30%, 공원이 3%, 주차장이 0.6%, 학교가 4.8%로 배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용도지역과 지구가 일부변경됩니다. 상업지역이 유통사업지구로 유통지구가 이번에 폐지됨과 동시에 그 지구가 주거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그 면적이 4만 7,83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아파트지구로 지정되어있는 송천아파트지구가 15만 7,100㎡인데 이것이 이번에 폐지됩니다. 다음은 유통사업지구에 같이 지정되어있는 방화지구가 4만 7,830㎡가 방화지구에서 해제가 되고 방화지구전체면적이 15만 3,170으로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으로서 도로결정사항입니다. 이 도로가 전체 58개노선이 되겠고 중노가 5개노선, 소로가 4개노선, 보행자전용도로가 12개노선이 되겠습니다. 유통업무시설로서는 4만 7,830㎡가 줄어들어서 당초 17만 2,000㎡에서 12만 4,170㎡로 줄어듭니다. 다음은 주차장이 4개소가 신설되어서 1,920㎡가 신설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공원이 4개소에 9,545㎡가 신설되고 녹지가 7,210㎡가 감소되어서 전체녹지면적이 6,790㎡으로 줄어들게됩니다. 다음은 학교는 신설로서 1만 5,150㎡가 학교로 신설됩니다.
  다음은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대부분이 재활용이 가능한 건축폐기물을 분류처리하는 시설을 확장하고자 전주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하기위해서 의견청취를 하는 것입니다. 본시설은 이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3,414㎡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4회 임시회 2차회의에서 적치장 면적이 적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건부로 2,000평이상 늘려서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이번에 약 3,000평을 추가로 확보해서 전체면적이 1만 3,414㎡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의견청취는 작년 7월 21일에서 8월 5일까지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일   전문위원 박희일입니다. 전주도시계획(미관지구)결정(변경)의견청취안 검토보고입니다. 미관지구는 도시의 미관을 위하여 필요할 때 도시계획으로 결정할수있으며 그간 전주시에서는 용도지역상 상업및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폭 25m이상의 도로변 전체에 대하여 폭 12m를 미관지구로 결정한바있으나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주변녹지지역 개발로 미관저해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동부우회도로와 서부우회도로중 미관지구로 미지정된 도로변의 녹지, 공업지역에 대하여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제5종 미관지구로 결정코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미관지구안의 건축제한으로 인한 기존건축물과의 형평성 논란및 미관지구안의 소규모 토지소유자의 민원발생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전주도시계획(취락지구)결정(변경)의견청취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자연취락지구 지정현황을 보면 지정대상호수 20호이상, 대지밀도 50%이상, 호수밀도 15호/㏊이상을 대상으로 58개지구 121만 7,340㎡을 '98년 1월 21일 자연취락지구로 결정 '98년 2월 4일 지적고시 되었습니다.
  기 지구지정현황은 기존취락을 중심으로 지정된바 건축중 또는 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여 5개부락 초당, 효자동3가 만지, 효자동 3가 속거, 삼천동 3가 자구마을에 7,511㎡를 취락지구에 포함 변경지정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본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함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주도시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결정 의견청취안 검토의견입니다. 도시저소득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으로 삶의질을 향상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지로서 기능을 다하지못하고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있는 지역을 현지여건에 맞는 개발로 주민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진북2동 928번지 일원 3만 2,974㎡외 19지구 총 97만 6,847㎡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것으로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지구의 지정을 받아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시 주거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 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할수있으며 주거환경개선지구안에서는 건축법 등의 적용의 특례등을 정하고 있어 5,481가구 1만 7,339명의 저소득주민에게 크게 혜택이 돌아갈것으로 기대됩니다.
  20개지구 소요사업비가 54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어 계획기간인 200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는 예산확보에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며 예산확보 지연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주민의 부픈희망이 반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전주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의 합리적 이용증진과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도로, 공원, 상·하수도, 학교등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과 토지의 분합, 교환, 구획변경, 지목 형질변경을 통해 사업시행전의 권리관계의 변동없이 토지의 위치, 지적, 토질, 이용상황 및 환경을 고려하여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한후 대지로 변경시키는 사업으로서 토지의 권리관계는 변동시키지않고 권리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사업비 및 공공용지는 수익하게될 소유자의 토지에 감보시키고 잔여분은 정리후 택지로 환지해주는 환지수법이므로 사전에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소요하면서 토지수용을 하지않고도 최소한의 예산만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토지소유자와의 마찰최소화, 시민의 사업참여 동기부여 및 참여폭 확대, 시민의 토지소유욕 충족등 이점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계획은 송천동 일원 31만 7,742㎡를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로 결정하고 용도지역중 유통상업지역 4만 7,830㎡를 감하여 일반주거지역 4만 7,830㎡를 증가시키고 용도지구중 송천아파트지구 15만 7,100㎡를 폐지하고 송천동 유통단지내 방화지구 4만 7,830㎡를 변경폐지하는 것이며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도로 58개노선 9,231m, 주차장 4개소 1,920㎡, 공원 4개소 9,540㎡, 학교 1개소 1만 5,150㎡를 신설하고 유통업무시설 4만 7,830㎡, 유통단지변 완충녹지 7,210㎡를 변경감소하는 것입니다.
  본 송천지구 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1986년 결정고시된 송천아파트지구 지구지정이후 장기 미개발에 따른 집단민원이 해소될것으로 기대되며 다만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체비지 매각, 분양성여부에 따라 사업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시행이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다음은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시설 예정지는 덕진구 여의동 530-2일원 공업지역에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치장 부지확보를 위하여 기정면적 3,414㎡에서 1만㎡를 확장 총 1만 3,414㎡를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27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결정기준을 참고하고 현지주변여건과 인근토지에 미치는 영향, 금후 발생될 문제점등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 본위원회의 의견을 도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도시계획(미관지구)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미관지구결정의견청취안 설명시 동부우회도로나 서부우회도로변에 집이 많이 지어져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서야 미관지구 결정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전에 해야하는데 앞으로 집을 지을 사람들은 미관지구로 제한을 받고 현재까지는 제한을 받지않습니다.

○도시과장 박금덕   그동안에 전주시의 미관지구는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녹지지역은 대지면적이 크고 건축빈도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막상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그 두지역은 개설된 후에 5, 6년동안에 건축행위가 없었는데 최근부터 갑자기 집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지금이라도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하에서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현재는 무슨 지역입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정우성 위원   자연녹지지역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있습니다. 할수도있는데 그동안에 저희 시에서는 자연녹지지정은 한군데도 안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했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종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미관지구에 대해서 주민의견청취를 했는데 주민의견청취에서 의견이 없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것은 이해당사자들에게 통보를 했는데 이해당사자들은 자기 지역이 미관지구로 되어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어떤 반발이 있을텐데 전주시보나 신문에 잠깐 냈을때는 이것이 어느 지역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면 의견없다고 나올것입니다. 그런데 이해당사자에게는 전혀 통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저희가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의견청취하는 것에 대해서 법률적으로는 신문공고를 두 개신문사에 하도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문을 보고 그것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리고 내 토지에 그런 시설이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대단위 시설은 못하지만 일부 적은지역은 개인통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해서 개인에게 통보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할 사람들이 알수있도록 동사무소나 구청을 통해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현재 미관지구는 토지가 큰토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다고는 안보는데 이런식으로 주민의견청취에 이의없다. 이의없다. 하는데 실질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하지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와서야 무슨소리냐고 답변할때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주민의견청취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기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만약에 미관지구로 지정한다면 1종에서 5종까지 있는데 그중에 어떤 종류로 지정합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이번에 지정하는 것은 5종입니다.

임병오 위원   미관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관계법령이 있는데도 지금까지 미관지구를 지정하지못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시계획에 대한 안목이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미관지구를 설치하면서 주민의견청취방법이 지방일간지를 통해서 공람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의가 없는 것으로 되어서 결정한 이후에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이의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의견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사전에 의견을 제시했다고 해서 미관지구지정하는데 따른 예를 들자면 지정이 되느니 안되느니 하는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기타 지정후에 민원이 있다고 해서 해결이 되고 안되고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지정하는데 따라서 합리적인 의견은 수용하지만 개인적인 이기주의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반대하는 것은 어차피 하더라도 수용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분한 결정사항을 토지주나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주기위해서 앞으로는 최대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주민들에게 공람하는 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홍보가 되고 자기 땅에 대해서 미관지구를 지정하면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두는데 공람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는데 본위원은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과장 박금덕   지금까지는 미관지구가 지정되면 미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건축을 통제했는데 심의위원회가 폐지되고 앞으로는 상쇄계획으로 하게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중지역을 한다면 도로변에는 어떤모양과 어떤색채, 어떤 규격의 건물을 어떻게 짓는다는 것을 지정해서 그것대로 짓는것이 이번에 건축법개정으로 인해서 그런 제도가 도입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별심사에 의해서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노선을 놓고 그 도시경관에 맞고 미관에 맞는 지구로 지정해서 거기에 맞게 설계해서 허가하도록 그런 제도가 생깁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광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녹지지역은 미관지구로 지정되지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금덕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녹지지역내 지정하기전에 건축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전체노선으로 보면 약 20%정도 건축되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동부우회도로가 개통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약 10년정도 되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서부우회도로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서부우회도로는 7, 8년정도 되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사전에 법적근거가 있는 부분이니까 대책을 세웠어야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도로폭이 25m이상 도로중에서 녹지지역을 통과하는 도로가 있는데 사후약방문식으로 해놓고 건축이 되니까 사후에 지정하고 그러면 결국은 형평성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계획은 미리 세웠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맞습니다. 그당시에 고정관념적으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만 고집을 했는데 이런 다변화를 예측하지못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20%의 건축이 이루어질때까지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금덕   그래서 앞으로는 개설하는 도로에 대해서 개설되기전에 검토해서 같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문홍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전주천좌안도로도 미관지구로 지정되어있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한별당에서 완산교까지 25m는 지정되어있고 거기에서 확장을 앞으로하면 거기도 지정해야 합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미관지구지정을 받으면 개별심사를 하지않고 도시계획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화가 이루어집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예.

○위원장 김봉기   박종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그전에 서신동에 5종미관지구를 지정해서 도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완화시켜준 일이 있습니다. 형평성이 안맞는다고 해서.

○도시과장 박금덕   예.

박종윤 위원   여기도 잘못하면 그런 현상이 되니까 할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대로이고 큰땅입니다. 그런 문제는 안생기는데 미관지구 12m를 띄워놓고 거기다 현상태로 조립식을 지으면 지정의 의미가 없습니다. 미관지구에 걸리면 조립식은 안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금덕   예.

박종윤 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미관지구지정은 되고 이것은 도에 올라가서 결정받으면 되고 시행은 6월중에는 될것입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6월한달동안에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그동안에는 법적인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이것은 구청에 통보해서 협조요청해서 홍보해서 해야합니다. 그렇지않으면 민원이 발생됩니다.

○도시과장 박금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진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미관지구를 지정하기전에 건축심의위원회에 미관심의가 올라오면 건축심의위원들이 심의하는데 박종윤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습적으로 법을 악용해가지고 그안에 건축허가를 내서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될것같습니다. 그리고 20%정도가 건축허가가 났다고 하는데 현지에 가보면 그렇게 난잡하게 훼손된 곳은 보이지않습니다. 지구지정을 지금 하더라도 미관에는 크게 훼손되지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두달정도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행정지도나 설득할수도있고 허가가 나가지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금덕   예.

○위원장 김봉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우선 자연취락지구변경결정에 대한 도면을 보면 지구지역옆에 효자출장소라고 써있습니다. 기왕이면 최근의 도면을 활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자료가 부실한 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승암지구만 변경되어서 줄었다고 하는데 도면을 보면 변경전과 변경후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인물에 변경전에는 3,414㎡가 변경후에도 3,414㎡입니다. 이런 것을 심의한다면 한 번정도는 보고와야하지않습니까.
  다음에 취락지구로 지정되는 것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은 몇 %까지 집을 짓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현재 20%인데 40%까지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현재 집이 지어져있는 곳을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이미 지어져있는 곳을 취락지구로 지정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지않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증축할 때 20%밖에 못지었는데 20%를 더 지을 수 있습니다. 집이 지어져있는 대지를 묶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농촌지역의 경우 집과 집사이에 빈공간은 취락지구가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취락지구지정을 언제했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98년 1월에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것이 민원이 많이 상충되었는데 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은 건폐율이 높아지니까 좋아할것이고 분명히 우리지역도 들어갈만한데 들어가지못했다해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완화하면서 취락지구를 넓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취락지구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지금까지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못했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조사당시에 현지와 도면을 가지고 확인하면서 누락된 곳이 없이 조사를 해야하는데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도면에 의해서 도면에 누락된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지조사를 해서 했어야 하는데 현지조사가 잘못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일환이였다.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김완주시장이 얘기하는 시 위에 시민이 있다. 그전에는 시 밑에 시민이 있다는 기준을 접할수있는데.
  이런 지정이 한 번에 그칠것인지 아니면 또 다시 현재 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만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금덕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민원이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 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민원이 없더라도 그런 지역이 있을수있기 때문에 전체를 조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후에는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는 것은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실태조사를 면밀히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나 불이익이 야기되지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금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광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취락지구결정하기전에 조사용역을 주었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용역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용역업체가 어디였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범우기술공사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5개지구를 신규결정하게된 이유는 민원때문입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예. 대부분 민원때문입니다.

김광수 위원   말씀하신 '98년 1월에 결정하기전에 실제로는 포함되었어야 할 지역이 포함되지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지정한다 이것입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예.

김광수 위원   그렇다면 용역을 준곳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그렇다고 보아야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실제 안가보았습니다. 도면만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용역이 충실히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감독부서에서 일을 안했습니다. 앞으로 또 민원이 들어오면 지정하실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그래서 지난번에 민원이 와서 아는데 전체 58개마을이 지정되어있는데 그 지역을 전부 조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박종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대략 6채정도 되는데 법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율에 맞추어서 준공검사가 난 건물입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예.

박종윤 위원   위법건물은 하나도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만약에 위법건물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종윤 위원   위법건물에 대해서 파악도 하고 추가로 해야하지않습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없으니까 범위를 넓혀서 앞으로 택지가 개발되는 지역도 해주면 민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부분만 할려고 하지말고 거기다 집을 지음으로서 주택지가 형성됩 니다. 그분들에게도 나중에 특혜를 주어서 변경해야합니다.

○도시과장 박금덕   집이 없는 지역은 확장못하게 되어있기때문입니다. 당초에 지정할 때 어느 마을이면 마을단위로 해서 해야하는데 당초 지정자체가 대지경계선으로만 묶었기 때문에 너무 타이트하게 된 것입니다.

박종윤 위원   지구지정을 할 때 파운다리로 묶어서 해도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금덕   이것 때문에 도하고 시하고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는 확대해서 할려고 했고 도에서는 기준을 현행으로 하고.

박종윤 위원   도하고 협의를 잘해서 법테두리안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금덕   도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98년도 1월에 지적고시를 했는데 그 전에 건축물에 한해서는 지적고시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건축물은 혜택을 받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못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존건물에 대해서 증축을 하기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새로이 집을 지은사람이 계속늘어나면 녹지지역이 전체가 40%가 되니까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이번에 전주시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20개동에 지구지정을 받는다면 전주시에서는 앞으로 20개동에 대한 개발대책을 답변해주시고 전주시에서 시급한 지역 5개지역을 선정해서 개발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5개지역이 선별되면 시에서는 어떠한 개발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금덕   먼저 재정대책입니다. 이 20개지구를 계산해보니까 550억정도 예상합니다. 그래서 1년에 100억에서 약 200억정도를 재특자금융자를 할려고 합니다. 융자를 받아서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부분은 시가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시가 1년에 100억에서 150억정도를 4개년정도 투자해서 마무리지을려고 하고 있고 개인에게 돌아가는 융자금이 아침보도를 보면 주택계량자금이 약 700만원인데 국민주택기금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건교부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과 국민주택기금에서 나오는 것을 합하면 한세대당 약 2,500에서 2,800만원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주택계량을 위해서 20년 장기저리로 2,500만원정도 받을수있다. 그리고 기반시설은 550억정도 들어가는데 시에서 매년 최소 100억 많이하면 150억정도로 해서 4개년동안에 20개지구는 끝을 낼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비는 행자부에 가서 했는데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따오는 것이 100억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국비를 많이 받을려고 노력했던 것이 내년예산에도 100억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국비가 순수하게 지원되는 것은 적고 다만 주택공사를 통해서 이번에 결정되면 개선계획이 수립되는데 개선계획에서 공동주택이 들어가야할 필요가 있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7, 8개소에 대해서 주공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공이 만약에 아파트를 짓는데 참여한다면 국비가 약 30%정도가 무상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분양가라든지 임대가격차가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는 월등히 싸게 할수있다해서 주공과 교섭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개선계획은 5개지구에 대해서 30억원이 세워져있는데 이 5개지구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을 먼저 할것이냐 하는 문제는 개선계획을 세워서 투자우선순위 예를 들자면 시급성이라든지 위험하다든지 또는 주민의 열의도나 동의도라든지를 투명하게 선정기준을 마련해가지고 본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고 순서에 의해서 그 조건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문홍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어려운 여건에서도 애를 많이 쓰시는데 서완산동은 작년 장마때 집이 몇채가 붕괴되어가지고 정부에서 융자를 받아도 집을 못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거환경지구로 지구지정을 받기위해서 못짓고 있습니다. 그런것이 민원이 됩니다. 이중투자를 하기보다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구지정을 받아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은 현지계량방식으로만 나갈려는 것이 보입니다만 사실은 주거환경개선은 건물의 구조만 바꾸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의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박금덕   현재 가장 어려운 것이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일단 지구지정은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 개선계획을 현지계량으로 갈것이냐 공동계량으로 갈것이냐 아니면 예를 들자면 연립주택 그보다 더 적은 두채, 세채끼리 집전환을 시켜서 환경을 좋게 하는 방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을 위주로 확장하는 방안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니는 길과 계획선과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길을 내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또 내더라도 토지가 감소하고 자투리땅이 생겨서 토지이용면에서도 저하되기 때문에 실제측량과 현지를 가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들어가지고 가능하면 주민의견을 많이 반영하지만 실제로 해놓고 나서 이것은 효과가 있다. 진짜 잘했다는 소리를 듣기위해서 개선계획을 하고 그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많은 주민과 의회 또 전문가 여러군데 자문을 받아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빠른 시일내에 민원이 해소될수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금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어제 도민일보 사설란을 보면서 도심속에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시 바로 뒤편에 선미촌을 형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그 사설을 보고 느낀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금덕   전주시가 60만을 넘어서면서 전라북도의 수도로서 경제, 문화, 도시공간 여러분야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주시가 60만이 되기까지는 외곽지역의 개발에 주력하고 하기쉬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상당한 면적이 확보는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적으로 도심지라고 하는 구시가지의 관리는 관심조차도 없었고 투자자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도시재개발사업과 병행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이 좋은데 사실은 도시재개발이라는 것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조금 늦었지만 본격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나가자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여기가 우리 시입니다. 사업지역이 중심축을 이루고 있고 여기가 소위 도심이라는 지역인데 전주시 전체를 놓고보면 이 지역이 갖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우리시가 동부와 서부로 이어지는 철도로 인해서 갈라졌고 서부지역은 전주천으로 갈라졌는데 이 지역이 동부와 서부를 잇는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선미촌을 포함해서 구.형무소앞으로 해서 동초등학교일대 이렇게 이 면적이 약 13만평정도입니다. 이 13만평전체를 기린로 높이로 기린삼거리까지 밀고 동부에서 들어오는 도로를 시청으로 바로 직선으로 연결해준다면 이 지역의 용도를 상업지역화해주면 상당히 좋을 것이라는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개발될때 선미촌문제는 같이 거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체 하나만 가지고 하기는 어렵고 사실은 소방도로가 많이 투자되었습니다. 개발하는 측면에서 보면 재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가가 올라가고 새로운 건물이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개발하지않고 있는 것이 전체개발하는데는 이롭다고 판단하는데 이미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개발된 한도내에서 지정해서 관리하면서 선미촌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예산문제에서 국비를 얼마나 받을수있느냐인데 올해 100억이 책정된 것으로 아는데 올해 얼마나 받을수있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20개지구가 지정이 된다면 배분율로는 약 5억정도 예상합니다. 시장님도 갔다오고 부시장님도 갔다오고 저도 갔다왔는데 저희들의 국비전략은 100억에서 가져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구별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되고 2002년 월드컵을 위한 별도의 주거환경사업으로 20개지구에서 별도로 뽑아서 해보니까 그것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서 5억내지는 10억이상은 안오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시급한 지구를 선정해서 그것을 특별교부세내지는 양여금사업으로 받을려고 합니다.

김광수 위원   올해가 원래대로 하면 시한연장 마지막해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아마 적게 책정되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이 시한이 연장되어야 내년예산 그 다음 예산이 들어가고 우리가 가져올수있고 시한연장이 중요합니다.

○도시과장 박금덕   오늘 아침보도에 의하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보도가 되어있고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도 정치권과 연락이 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총괄국회에서 승인해준 액수가 여기에서 올라갈때는 몇천억씩 올라가는데 배정하는데서는 100억밖에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올해가 마지막해여서 예산이 적게 책정된 것으로 아는데 시한을 연장해서 국비가 일정하게 책정되도록 해야 전주가 가져올 수 있는 양이 많아지니까 정치적인 문제이지만 실무적으로 신경을 써야합니다.
  그리고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문제는 주민들에게 미룰려는 경향이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20개를 지정해서 20개를 전부다 잘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이런것들에 비추어서 현실적으로 20개지구를 전격적으로 작업하기는 불가능한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런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집행부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을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측면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동의문제부터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문제까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알아서 어떤 안을 내놓고해야지 그렇지않고는 못한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전주를 바꿀려면 구.도심지를 바꾸어야하는데 일정하게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바꿔야지 20개지구에 대해서 주민들만 붕띄워놓고 공은 넘겨서 책임은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올려야 우리가 한다고 하면 안되고 각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이 나오고 그 안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해가는 과정이 되어야 사업추진이 된다고 봅니다.

○도시과장 박금덕   개선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시안을 가장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주민들에게 공람내지는 공청회를 해서 주민들이 합의를 해주어야 사업이 쉽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개선계획자체를 주민들보고 세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세워서 그것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과 안들어간 사람 이익을 보는 사람과 안보는 사람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랬을때 이해관계 때문에 당초계획대로 하자. 개선할려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할수있기 때문에 그런점에 대해서 마찰을 줄이기위해서 주민설득을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주민들은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정확히 이해가 안되고 무엇인가 대단한 혜택이 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각지구에 대한 상쇄계획안이 나와야하고 그 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지정을 하는데 객관적인 타당성과 현실적인 가능성을 검토해야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느 지구는 1, 2지구로 나누어야할 필요가 있는 지구도 있고 아주 지역적으로 협소한 지구를 20개지구로 포함시켜서 객관적인 타당성이 결여된 지구도 있지않는가 해서 전주 도심전체를 정확히 선정하고 초창기부터 작업이 제대로 되어야하지않는가. 20개지구 자체지구의 지정이나 이런 것들이 부실하게 된 지역 이런 것이 일정하게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진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현실적으로 재개발문제는 예산문제보다도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빵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힘이 들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지대로 되어있기 때문에 투기성은 없고 실제 영세성이 있기 때문에 소득이 적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 20년상환 융자를 해준다고 해도 그것을 상환할 능력이 없고 집만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재개발해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도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관리비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10%도 안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는데 사업의 규모나 방식을 타당성있게 검토해서 소신있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구획정리라면 사업비가 약 200억정도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약 185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사업기간을 1년정도 잡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약 4년정도 걸립니다. 10만평정도 되는데 절차를 금년에 이행하고 내년에 환지지정해서 지장물보상하고 공사하면 4년예상입니다. 면적이 적기 때문에 단축한다면 3개년정도 걸립니다.

김진환 위원   본위원은 이 사업을 안해야한다는 쪽은 아닙니다만 중화산지구를 확인해보니까 3,007억원어치 땅이 팔렸습니다. 1,000몇백억 땅중에서. 그렇다면 3%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거기에서 200억정도의 사업비 토지를 매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안팔렸을때는 200억원의 빚을 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추세를 보면 건축경기가 안좋습니다. 전주시에도 나대지가 너무 많이 남아있습니다. 전주시에서도 많이 남아있지만 택지개발해놓고 팔리지않는 땅들, 서부신시가지 87만평을 개발한다고 하면 토끼를 두 마리 좇는 격이 됩니다. 앞으로 예정지구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서두루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경제의 추이를 보면서 했으면 합니다. 도시관계자중에도 그런 우려를 나타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잘못될수도 있습니다만 일을 벌려만 놓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천천히 밥을 먹어야만 소화가 잘되고 다급히 먹으면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여유를 가져주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도시과장 박금덕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정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전주시가 택지개발한 곳이 많이 있는데 택지개발하고 느낀점이 있습니까. 본위원이 볼때는 아중지구나 서신1, 2지구나 평화지구나 안행지구를 보면 택지개발이 끝나고 나면 한전에서 선로를 지하로 묻습니다. 그러면 전주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미 준공되었는데 몇 년후면 한전에서는 지하선로매설작업한다고 협조하는데 송천지구를 하면 한전과 계약해서 공사할 때 같이 선로를 매설하는 방법으로 할수있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아중지구를 할 때 전체가 다 매설되었는데 한전만 안되었습니다. 도시가스, 전화, 통신 전체가 지하로 들어갔는데 아중지구에 간선 4개가 있는데 그것만 하는데 약 60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력수요가 있는 곳에도 전기공급하는데 돈이 못들어가는데 허허벌판에 집을 10년후에 지을지도 모르는 곳에다 투자를 할수없다는 것입니다. 하고는 싶은데.
  예를 들자면 서곡지구같은 경우 온 지구를 전신주로 해서 보기도 싫은데 그것을 그 사람들은 수요가 없기 때문에 우선 시가지내 공동구하고 지하매설하는 자체도 전주시내 예산배정이 적어서 못하는 판에 한전입장에서 신규로 수요가 없는 나대지에 지하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가 우선 부담하고 그 사람들이 수요가 생겼을때 돈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시가 초기부담비용이 커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서 가능하다면 한전과 협의해서 시가 사업을 시행할 때 아예 묻어주고 예를 들자면 필요할 때 돈을 받는 방법으로 해야지 한전에서 공동투자하기는 어렵습니다. 송천지구와 서부신시가지는 전체를 넣는 것으로 계획하고 송천지구에 대해서 분양가격을 계산해보니까 120만원대인데 한전을 넣었을때 분양가격이 10만원내지 20만원정도영향을 미친다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개암환경에서 다시 사가지고 확장할려고 합니다만 주민의견청취기간을 7월 20일에서 8월 5일까지 전북일보와 도민일보에 낸 일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현지여건과 주민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폐기물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신문에다만 내놓고 하는 것이 타당한가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 주변마을에 주민의견청취를 시에서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박금덕   이것은 새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당초에 3,414㎡가 지정되어서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적자체가 적어서 환경에 저해가 되고 주변에 적치함으로서 문제가 생긴다해서 면적을 더 확보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면적이 확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들어갔을때 의견청취가 되었고 또 이 땅 자체가 전체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이해당사자가 소유자로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의견청취문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 인근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합니다.

○도시과장 박금덕   그 문제는 시설결정을 확정해주는 것이고 사업시행허가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법에 규정되어있습니다. 시설규모라든지 시설관계가. 그런 것이 되었을때만 맞추어서 허가가 다시 나가고 도시계획적으로 위치와 확장이 가능하냐를 판단하는 것이고 앞으로 환경저해문제는 별도로 의견청취를 받고 또 거기에서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한 번더 사업시행허가할 때 걸러지는데 사업시행허가할 때 주변주민에게 충분한 홍보를 해가지고 의견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의견청취안에 대한 개념이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이번 의견청취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때는 이 시설자체가 도시계획상 현지여건과 도시계획상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하는 관점에서 보는것이고 사업시행인가때 주민의견을 듣습니다. 그것은 시설부분 예를 들면 폐수처리는 어떻게 한다든지, 비산먼지방지는 어떻게 한다든지, 그 물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처리한다든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공람을 하기 때문에 의견청취가 두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제도적으로 의견청취안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냐 미치지않냐. 이 문제를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되었을 경우에 어떠한 영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박금덕   의회에서 반대를 하든 의견첨부를 하든 내면 시에서 입안한 사유하고 의회의 의견하고 주민의견하고 3가지가 도로 올라가면 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전주시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맞다고 해서 그것을 들어줄수도 있고 또 시에서 입안한 내용이 맞다고 해서 그것을 들어줄수도 있고 그것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결정사항입니다.

임병오 위원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정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 절차이행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들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정해주었는데 본위원은 현장을 가보니까 폐기물이 과다하게 쌓여있더라 이것을 볼때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이 결정되기도 전에 자기 허가요건의 처리용량을 위반하지않았느냐 과다하게 폐기물을 처리할려고 받아놓았다. 그래서 규정적으로 가져오면 처리하도록 되어있는데 규정을 어겨가면서 폐기물을 쌓아놓은 것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기전에 규정을 배제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이미 3,414㎡가 허가가 나갔고 그 범위를 더 벗어났다는 문제는 덕진구청에서 적치장으로 토지형질변경으로 일부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 문제는 이 분들이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는가 규정을 전적으로 준수하지못하는가는 현장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기   정우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96년도에 허가나갔습니까. 그때 당시에 허가가 어떻게 나갔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2,000평이상 적치장부지를 확보하도록 의회 124회 임시회에서 저희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2,000평부지를 매입해서 불법으로 사용했는가 아니면 덕진구청에 형질변경후 적치물을 적치했는지 확인해보았습니까. 도시계획시설고시가 안된 상태에서 적치물을 적치하지않았느냐는 얘기인데 과장께서는 2,000평을 덕진구청에서 형질변경과 적치물을 적치할 수 있는 것을 받고 했는지.

○도시과장 박금덕   허가를 '96년 10월 24일날 한 번 받고 '97년 6월 5일에 받고 두 번을 받았습니다.

정우성 위원   현지를 가보았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이것이 이원화가 되어있습니다. 저희 도시계획에서 시설결정을 해주고 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니까 도시과에서는 안가보았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예.

정우성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어떤 문제를 위원들이 제기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전주시내에 건축폐기물업체가 현재 허가나간 업체가 두군데가 있고 전주시 주변에 5, 6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전주시 전체 폐기물처리용량이 얼마가 될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해서 허가를 해주어야하지않느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와 협의를 했는데 첫째는 발생량 추정이 어렵습니다. 건자재폐기물이라는 것이 건축할 때 나오기 때문에 일정통계나 어느 무엇에 의해서 매년 얼마가 나온다는 양을 추정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폐기물처리장이 없을때는 과연 전주시민이 집을 부술때 금구나 익산으로 가겠느냐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길에다 버립니다. 그러면 회수하기위한 행정의 노력이나 비용이 엄청나게 크다. 그렇지않고 만약에 중간처리를 하지않고 돈을 내고 쓰레기로 처리할 때 광역매립장에 엄청난 돈을 들이고 매립장이 그만큼 빨리 채워지기 때문에 그만큼 시가 추가부담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는 현재 전주시에 두 개업체가 있는데 이 두 개업체의 기득권 새로이 신규로 해줌으로서 영업권을 나누어 갖기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환경폐기물은 환경법에 의해서 적정한 부지와 적정한 규격만 된다면 앞으로 확대를 많이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가서 처리하고 만약에 폐기물처리를 잘못하고 예를 들면 적치장을 안짓고 폐수를 버리고 관리를 잘못하면 형사입건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폐지를 하더라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주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저희들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자유경쟁체제하에서 경쟁해서 서비스를 통해서 해야지 인가권이나 허가권을 가지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회 의견집약을 위하여 약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광수위원께서는 정회시 의견집약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도시계획(미관지구)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은 우회도로개설에 따른 주변 녹지지역 개발로 미관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동부우회도로와 서부우회도로변에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제5종 미관지구로 결정코자 하는 것은 적절한 계획으로 찬성하였습니다.
  전주도시계획(취락지구)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안에 취락을 정비하기위한 자연취락지구중 5개마을을 7,511㎡를 취락지구에 포함 변경지정코자 하는 것으로 지정요건과 지정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전주도시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결정 의견청취안은 도시저소득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으로 삶의질을 향상하고 주거불량지역을 현지여건에 맞는 개발로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지정코자하는 것은 적절한 계획으로 찬성하며 다만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시행기간이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지므로 신속한 절차이행으로 동법 제6조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될수있도록 조치하고 또한 막대한 소요사업비에 대한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방만한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실현성이 있는 사업시행이 이루어질수있도록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전주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의견청취안은 송천동일원 317,742㎡를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로 결정코자하는 것으로 송천아파트지구 장기미개발에 따른 민원해소등 사업시행에 찬성하며 다만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체비지 매각여부에 따라 사업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시행이 이루어져야 할것이며 특히 한국전력의 전주는 지중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덕진구 여의동 530-2 일원에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치장 부지확장을 위하여 기정면적 3,414㎡에서 10,000㎡를 확장 총13,414㎡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코자하는 것으로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위해서는 파쇄, 분리, 선별, 소각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 소음등 시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뿐만아니라 기존지정면적보다 약 3배가 많은 10,000㎡를 적치장부지로 확장하는 것은 건설폐기물의 적치과정에서 미관저해, 수질오염, 악취등이 우려될 뿐만아니라 시설의 확장이 예상되므로 시설의 주위에 담장 등의 은폐시설과 관련법이 정한 폐수방지시설등 완벽한 환경오염 방지대책과 민원이 발생되지않도록 할 것을 조건으로 본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우리위원회 의견으로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민원서류심사의건
  (12시31분)

○위원장 김봉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민원서류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처리할 민원서류는 총6건으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으며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간담회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2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김광수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간담회에서 의견집약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후동 이묘순외 31인으로부터 인후중로 도로계획고 조정을 요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관련부서인 덕진구청장에게 이첩, 주변여건을 고려 사업이 시행될수있도록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금암동 안영숙으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제척을 요망하는 민원과 대전시 중구 이규섭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의 조속 시행을 요망하는 민원, 중화산동 채병덕외 51인으로부터 아파트지구 해제를 요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집행부 관련부서인 도시과에 이첩, 검토처리토록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중노송동 동초등학교 부근의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을 요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완산구청장에게 이첩, 사업의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될수있도록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중인동 꺼야어린이집의 도로부지 원상복구를 요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무단점유되고 있는 도로부지에 현재 과수원 및 효자문설치 담장설치로 원상복구하기엔 예산 및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관련부서인 완산구청장에게 이첩, 진정인과 토지소유주와의 원만한 합의를 중재하여 민원이 해결될수있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서류에 대한 의견집약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을 심사결과로하여 통보 및 회신하도록 하겠으며 회신문안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6항 민원서류심사의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정한대로 시행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6항 민원서류심사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제15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