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7월 22일(목)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주요업무보고(질의)청취의건
2.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3. '99년도주요업무보고(질의)청취의건
4.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99년도주요업무보고(질의)청취의건
2.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3. '99년도주요업무보고(질의)청취의건
4.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논의가 되었지만 당초 의사일정을 변경 4차 회의시에 해당된 완산구청 소관을 오늘 오후로 하고 덕진구청 소관은 4차 회의 오전에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많은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1. '99년도주요업무보고(질의)청취의건     처음으로

  (10시08분)

○위원장 김봉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보고(질의)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환경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김봉기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보고-환경사업소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13페이지에 공단폐수 유입업체 수질관리라고 해서 8개업소를 정해서 점검을 나갑니다. 그런데 공단폐수뿐만이 아니라 중소업체도 많을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한지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도 그대로 전주천으로 방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차집관을 통해서 처리가 됩니다만 그렇지않고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예를 든다면 구하천은 전주천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대해서는 어떤식으로 점검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공단으로 지정되어있는 구역은 저희 시의 행정이 미치지않고 지방환경관리청에서 공단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와 계약되어있는 유입수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는데 기타 이외의 공단내 모든 것은 지방환경청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고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완전처리를 해서 전주천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팔복동 저지대에서 일부 하수구가 전주천으로 나가는 것을 육안으로 보았을 때 색도라거나 이런 것이 좋지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차집할수있는 시설은 완전히 갖추어놓았습니다. 한시라도 공단에서 흐르는 하수를 점검해서 어떤 수치가 높다거나 또는 전주천에 방류하면 안된다고 했을때는 바로 차집할수있는 시설을 갖추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들 8개업체외에 모든 업체는 지방환경청에서 수시로 수질검사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전주천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전주대교밑을 보면 수질이 좋지않습니다. 그것은 환경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전주천, 삼천천 수질도 지방환경청에서 전문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각기관에 통보를 해줍니다만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전주천이나 저희 밑에 있는 하천에 대해서 수시로 수질검사를 합니다만 저희들은 나쁘다고 생각하지않습니다. 다만 육안으로 보았을때는 특특하고 물이 나쁩니다만 실지로 약품에 의해서 검사를 해보았을때는 그리 나쁜수질은 아니다 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용산다리밑을 보면 물에 거품이 많이 끼여있습니다. 거기는 붕어도 못삽니다. 잉어밖에 못삽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물을 던져보면 나오는 물이 먹물로 나오고있습니다. 그것을 보고도 괜찮다고 하고싶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다만 제가 위원님에게 드리고싶은 말씀은 환경사업소라면 전주천, 삼천천, 금암천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인식하시면 안됩니다. 다만 저희들은 우리에게 들어오는 하수를 정화해서 깨끗하게 내보내는 업무를 하고 있고 조금전에 질의하신 것은 관리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어느부서에서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소음, 진동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하고 또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지방환경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각분야가 세분화 되어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소장께서는 관로를 통해서 환경사업소로 오는 것만 처리한다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지방환경청에서 한다면 업무협조도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그런 것은 검사를 해서 참고로 저희들에게 자료를 보내주고 있는데 보고드린대로 데이터를 보았을때는 그렇게 나쁜물이라고 판단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홍렬 위원   기관대 기관에서 업무협조를 한다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괜찮다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촉구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중소업체들이 많이 나옵니다. 소장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소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대기관에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리고 점검횟수가 총 12회 86건이라고 되어있는데 실험의뢰는 어디에다 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실험을 의뢰하고 또 저희들도 훌륭한 실험실이 갖추어져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 2회씩 이것은 일정을 정하지않고 아무때나 나가서 한번 뜨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한번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냅니다.

문홍렬 위원   위반업소에 대해서 지방환경청에다 의뢰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위반업소가 없다는 것입니까. 의뢰만하고 업무를 중단한다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저희들이 아직까지 위법은 발견을 못했고 위법이 발견된다면 저희들이 처리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관리하는 지방환경청에 이런 것이 위법사항으로 도출되어 있으니 적법한 처리를 해주십시오 하고 환경청장에게 의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봉기위원장, 주재민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주재민   이완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10페이지를 보면 분뇨수집차량이 7개소해서 46대가 있습니다. 7개사의 회사명과 소유차량대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나산종합환경이 6대가 있고 전북기업사가 12대, 전북위생공사가 5대, 전주미화사가 5대, 전주위생공사가 3대, 한솔환경이 9대, 호남위생공사가 6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98년 9월 24일부터 야간으로 연중무휴로 24시간반입처리하고 있는데 금후추진계획에 있어서 불법으로 반입되는 차량단속강화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불법으로 들어오는 차량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분뇨차가 과거에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분뇨가 아닌 폐수를 흡입해서 온다거나 또는 전주시 관할이 아닌 완주, 김제에서 반입을 한다거나 해서 과거에는 정보가 많이 잡히고 해서 저희들이 그간에는 이것을 잡기위해서 새벽 4시에 시경계에 가서 근무도 해보았고 지금 퍼가지고 오면 분뇨처리장에 넣는데 그런것도 유심히 보면 육안으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7개사 46대중에는 그런 외부에서 반입하는 차량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예.

이완구 위원   그런 것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김종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하수처리에 분뇨가 하루에 몇 ℓ가 들어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보고드린바 와 같이 평균 278㎘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평균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예. 평균입니다.

김종담 위원   요즘에는 얼마나 들어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요즘에는 290 가까이 들어 옵니다.

김종담 위원   현재는 300까지 들어오고 있지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300까지는 안들어옵니다.

김종담 위원   담당이 누구입니까. 하루에 몇ℓ들어옵니까.

○위생처리담당 박찬웅   400정도 들어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500이상 들어와야합니다. 290㎘가 능력입니다. 배가 들어온다면 500이상이 들어와야 합니다.

김종담 위원   290이 처리능력이면 400이 들어오면 처리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처리능력이 넘었습니까.

○위생처리담당 박찬웅   단순 수치상으로 보면 넘었습니다.

김종담 위원   처리능력이라는 것은 들어오는 유입량을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오니나 물이 들어있다는 것은 그런 것이 다 들어가서 처리능력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유입되는 양을 일단 처리능력으로 보는 것이니까.

○위생처리담당 박찬웅   시설규모에 비하면 용량이 초과된 것이 맞는데 저희가 지금 1차처리만 하고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1차처리 설비자체는 피크로 차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시간대로 설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용량보다 초과해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1차 처리하는데 별문제가 없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니까 들어오는대로 1차 처리하면 끝난다는 것입니까.

○위생처리담당 박찬웅   저희가 저류조가 3일정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하루에 1일처리능력이 290인데 400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3일을 보관해서 처리합니까.

○위생처리담당 박찬웅   그런 문제점이 계절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94년에 연계처리를 하게 된 이유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수처리장에 처리하는 부하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종담 위원   290㎘가 이미 '94년부터 초과가 되었습니다. 초과가 되었는데 신설되는 것도 290에다 맞춘다는 것도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지금 290㎘가 처리능력이다 라는 것은 완전처리를 해서 내보낸다고 했을 때 처리능력입니다.

김종담 위원   현재 290이라는 것은 완전처리가 290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설된 용량이 290인데 계속 유입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새로 시설하는 것도 290이라는 것은 발상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차처리만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자체가 하수처리장으로 안가는 방향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1차처리만 해가지고 계속 받으면 실질적으로 하수처리장에서 나갈때는 정화능력이 떨어지지않느냐 왜 혼합되는 부분만 해서는 분뇨처리장의 기능이 상실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료에 의하면 현재 287㎘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 자체도 평균치가 그러는지 현재 상태는 오바해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들어와도 처리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완전처리가 아니기 때문에.

김종담 위원   그러면 이 처리능력이 '94년부터 오바되어서 문제가 된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최근에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현재 정화조를 하수구에 연결하라고 해서 요즘 시민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저희들에게는 민원이 없습니다.

김종담 위원   본위원이 거기에 근무했던 분에게 들었던 부분입니다. 이미 '94년도에 상실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94년도 전에는 완전처리를 할 때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 자체로 유입량이 넘어서 최근 들어서는 완전히 배이상이 들어오는 상태에서도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러고나서도 다시 신설할려고 하는 위생처리장 이전공사에 대한 부분.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지금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오수관과 우수관이 분리되어있는데 지금은 아파트도 정화조시설을 하지않고 바로 들어옵니다. 저희들에게.
  그래서 현재 7개사에 46대라는 차가 있지만 점차적으로 차도 없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퍼나르는 정화조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시마다 보고를 드리지만 분뇨는 점차적으로 퍼나르고 재래식은 점차 줄어가는 추세이고 현재 처리능력이 290인데 왜 500이나 600에 육박해서 들어오는데 왜 처리시설을 꼭 290으로 새로하는 것도 하느냐 그러시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90㎘라는 것은 완전처리하는 능력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완전처리가 아니고 1차 처리하는 것은 지금 있는 처리시설가지고도 충분합니다. 더 이상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처리능력이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셨는데 오수관들이 매입되기 때문에 정화조가 크게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전주시내에 정화조가 이미 뭍혀있습니다. 그것을 캐내서 하수관에 연결하는 것이 아니지않습니까. 정화조는 퍼야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정화조는 퍼야합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전주시내에 정화조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그 현황은 모르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이미 전주시내 정화조의 용량이 290을 넘었습니다. 기능자체가 퍼내가는 정화조에 대한 부분은 조금씩은 감소하겠지만 기존에 정화조를 다 없애는 것도 아니고 정화조는 계속적으로 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않고 퍼내지 않을려면 정화조를 정기적으로 퍼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위생처리장에 공사가 그대로 현시설 290으로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현재 처리능력이 과부하해서 전주에 분뇨가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특정업체에 혹시 어떤 것 때문에 갑자기 몰리는 이유는 어떤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최근 들어서 용량보다 넘쳐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 기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290㎘라는 개념을 없애버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290㎘라는 개념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1차시설 100㎘가 '76년도에 분뇨처리를 완전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90㎘를 시설할때가 '86년도입니다. 그 도중에 100㎘를 한번해서 이 개념이 완전처리하는 개념이 290인데 사실은 '94년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완전처리를 하지말고 하수처리에 차집하라고 했을때는 이때의 처리능력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저도 환경사업소에 가서 이 290이라는 개념을 없애라. 실지 능력, 숫자를 보면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1차 처리능력으로 봐서는 600이 아니라 800까지도 처리능력이 있습니다. 전처리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처리능력 290㎘라고 하는 개념을 다음부터 없앨 계획입니다. 이것은 완전처리를 했을 때 시설용량이지 1차 처리했을 때 용량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완전처리가 290㎘인데 완전처리를 안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예.

김종담 위원   1차처리만 해서 넘긴다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예. 그래서 이 처리능력개념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연계해서 차집관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30만 2,000톤이 들어오면 여기에 요인은 차집관거가 늘어나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차집관거가 늘어나니까 유입량이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라면 전주시내에 계속적으로 차집관거를 만들고 있고 앞으로는 완주군이 전주시가 된다거나 또 바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상수원인 상관저수지쪽 상관면에 차집관거를 신설해야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실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유입수가 팽창했을때는 이미 하수처리능력은 상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리능력만 가지고는 30만 3,000톤인데 6월 현재만을 얘기한다면 30만 2,000톤이니까 딱 1,000톤만 남았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6월에는 우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평균 28만내지 29만으로 보면 됩니다.

김종담 위원   차집관거가 계속 설치된다면 기능에 대한 부분이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아직은 상실되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간부회의시도 보고를 했고 또 3단계 증설하는 도시개발국에서도 급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가 처리안되어서 방류되는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우기가 도래하니까 1차처리해서 바로 방류를 시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저희들이 40만톤, 50만톤이 들어오면 1차처리밖에 못합니다.

김종담 위원   장기적인 계획대로 차집관거가 증설되면 대안이으로 빨리 3차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그렇습니다. 저희들 처리능력이 30만 3,000톤인데 여기에서 여유있는 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기는 시급하되 당장 내일모래 처리를 못하고 방류한다.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않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리고 문홍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뇨처리장을 이전하는데 전주시비가 20억 9,000만원을 세워야하는데 하나도 안세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이번 추경에 4억 올라온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예.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급한데 -주민 민원사항도 있고- 이 처리가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도에서도 한달, 익산 국토관리청가는데 두달, 건설교통부는 6개월 이런식으로 업무처리가 깁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다른 것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린벨트 행위허가는 도를 경유해서 건설교통부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이것이 과거의 예를 보면 6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화로 단축할려고 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되었든지 내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허가신청 내서 나온 것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이것이 설계가 되어야 첨부해서 행위허가를 합니다.

김종담 위원   이것이 민원인들과 갈등사항이 있지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부락주민들이 처음에는 강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않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니까 장기적으로는 행위허가가 늦어지면 주민들도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하면 금방 좋아졌다가 기분나쁘면 다시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업무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정우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환경사업소에서 지난번에 전미동 주민의 민원이 시청에 온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처리장을 추진하고 있는 경위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이 10여가지가 넘습니다만 악취방지시설도 들어있고 상수도를 놓아달라. 도시가스를 놓아달라. 버스노선변경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의다 자연스럽게 수용되고 다만 그분들이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그린벨트해제문제는 도시개발국과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3단계건설공사도 처음에는 전부다 지하화를 주장했는데 지금은 주민대표가 많이 완화되어서 냄새나는 부분만 지하화하는 것으로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지가보상문제는 논란이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지가보상문제는 그린벨트 행위허가가 끝난 다음에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주민들 말대로 해주는데 다만 그 안에 공사는 할수있도록 부지사용허가는 해달라고 하수과에서 요구해서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이 67명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그렇습니다. 정규직원만.

정우성 위원   거기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사람이 몇 년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10년이상 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몇분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5, 6명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 분들은 기술직 계통공무원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다 기술직입니다.

정우성 위원   10년이상되었으면 거기에 기계나 모든 운영에 베테랑으로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예.

정우성 위원   그러면 현재 환경사업소를 운영하는데 하수 슬러지를 처리하는 과정이 몇%정도 차지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일단 하수가 들어오면 4단계를 거처서 13시간만에 전주천으로 나가는 것이고 나가지못한 찌꺼기는 별도의 처리과정을 경위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루에 나오는 것이 80에서 100톤정도 나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슬러지처리과정은 별도의 라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슬러지가 물을 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않고 찌꺼기가 나오면 처리해서 내보내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전에는 슬러지가 나오면 매립을 했다가 지금은 매립을 못하지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예. 매립을 못합니다. 저희가 해양처리하는 이유는 매립을 못하고 광역매립장을 조성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해양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광역매립장조성비보다 적게 든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해양처리를 지난번에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 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예. 3억을 올렸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지금 해양처리를 민간위탁처리한다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그것은 여기에서 군산까지 운송하는 것과 군산 바다에서 공해상에 버리는 것까지 민간위탁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것이 계약이 되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총괄계약되엇습니다.

정우성 위원   언제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매년 연초에 합니다.

정우성 위원   재계약을 합니까. 입찰을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다시 입찰을 합니다. 원가계산도 다시하고 그래서 작년보다도 금년에 톤당 단가가 3천얼마가 싸졌습니다. 작년에는 단일업체만 참여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부산이라든가 이런곳에 연락해서 4개업체가 왔습니다. 그래서 완전공개경쟁으로 함으로해서 톤당가격이 싸졌습니다.

정우성 위원   당초에 톤당 단가가 2만 4,650원이 였는데 지금은 얼마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금년에 계약한 것이 톤당 2만 4,655원이고 작년에는 톤당 2만 9,010원입니다. 그래서 톤당 4,355원이 싸졌습니다. 경쟁도 하고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인건비가 싸졌습니다. 원가계산에서도 줄고, 경쟁해서 싸지고 그렇게 해서 줄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폐기물은 현시점에서 작년과 비교해서 양이 어떻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수질관계를 저희들이 좋게하기 때문에 될 수있으면 슬러지는 많이 나오면 좋습니다. 맑은 물을 할려면 찌꺼기를 많이 걸러내야 한다. 그래서 슬러지처리운반하는 돈 몇억 아낄 것이 아니라 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슬러지처리비는 아끼지 않습니다. 목적은 물을 얼마나 깨끗이 하느냐가 저희 임무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는 예산을 아끼지 않습니다.

정우성 위원   해양처리를 하는데 바다에다 버리는 장소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국제협약에 의해서 공해상으로 지정이 되어있어서 우리 전주시만 버리는 것이 아니고 세계가 다 옵니다. 다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군산에 가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배에 싣고 나가서 처리할 때 해양청에서 나와서 점검하고 따라가서 버리는 지점을 점검하고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본위원은 소장님 업무보고와 담당자의 보충답변에서 일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알고 싶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김종담위원께서 처리능력을 상실했다. 한계를 이미 벗어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소장께서는 처리결과로 보면 그것이 아니다. 그러는데 담당자는 김종담위원의 질의에 동의하는 쪽으로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본위원은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차질이 있거나 일관성이 없는 업무보고를 보지못했습니다. 이 자료를 누가 만듭니까. 기초자료.

○위생처리담당 박찬웅   제가 만들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소장님은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의회에 나와서 답변을 하는데 소장님 답변과 담당자의 답변이 다른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위생처리담당 박찬웅   아까 제가 김종담위원님 말씀에 동의한 것은 아니였습니다.

임병오 위원   여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개별적으로는 맞지않다 하는 것은 담당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위생처리담당 박찬웅   단순 들어오는 수치상으로 보면 초과되는 경우는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래도 그렇지 소장님 답변 다르고 담당자 답변이 다르면 무엇을 객관적으로 믿고 이해하겠습니까. 본위원이 옆에서 들으면서 이렇게 당황스럽고 이럴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점을 느끼면서 불성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적어도 소장을 모실때는 한번 해본다거나 아니면 객관적인 충분한, 이해할만한 답변을 해야지 소장과 담당자의 답변이 다르면 됩니까. 추후라도 그래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다음에 3단계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부지매입현황이 몇%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하수과에서 3단계증설사업을 하는데 부지매입은 하다가 도중에 부락에서 와가지고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왜 하다가 중단되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부지 소유자들에게 부락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승인을 안해주는 것입니다. 3단계증설이 그쪽으로 오지못하도록.

임병오 위원   막무가내로 반대를 합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처음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도 두 번이나 부락민들이 오고했는데 나중에 서로 접촉을 하고 타도시를 견학해보았을 때 부산이나 진주처럼 냄새가 나지않는 시설이라면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부산같은 경우는 도시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곳을 다녀온 뒤 주민들이 굳이 저런 시설만 한다면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단계적으로 부락과 하수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소장께서는 사업을 하는데 착오가 생기지않겠다는 것을 믿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예.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부지매입이 부진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매입부서나 업무부서에서 좀더 적극성을 띄고 좀더 소신있게 열과 성을 다했다면 지금까지 차질이 벌어지지않을 만큼 역기능적인 효과에서 충분히 부지를 매입할수있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면 시의 당초 부지매입예산액을 상기해 보면 그때 당시에 매입한 것과 차후에 매입한 것과는 차이가 현격하게 클 것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수과나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직원들의 업무능력이 부실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더 성의를 보이고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그런 사업자체도 일찍 했다면 현실화를 시켜서 경쟁력있게 해서 시재원을 충분히 절약하고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연구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제가 직접 취급하는 업무는 아닙니다만 3단계증설공사가 시비를 가지고 하는 공사라면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땅도 빨리빨리 쌀 때 샀으면 시예산이 절약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것이 양여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중앙에 승인을 받아서 해야하는 사업이고 또 중앙에서 돈이 영달되지않으면 사업추진이 어려운 3단계증설사업이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사실은 부지매입지가 확보가 되어있는데도 지금까지 부진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문홍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16페이지를 보면 '99년도에 양여금이 48억 7,7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예. 왔습니다.

문홍렬 위원   시비확보가 안되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예.

문홍렬 위원   그 상태에서 주민들과 완전히 협의도 안되어 있고 총사업비가 75억으로 하는데 서류상으로도 기본설계만 내가지고 전라북도에 갔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아직 설계는 안냈습니다. 설계가 8월 14일날 납품됩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추진실적은 전주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신청을 도시과를 거쳐서 전라북도에 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이것은 약식설계만 첨부하면 되기 때문에.

문홍렬 위원   아직 설계도 안나왔고 시비도 확보되지않는 상태에서 주민과 협의도 안되어있는 상태에서 내년말까지 완공된다는 얘기가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예. 공사기간은 10개월이면 충분하답니다. 저희들이 공사기간을 12개월 잡았는데

문홍렬 위원   양여금은 확보되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양여금 확보되었습니다. 48억 7,700만원.

문홍렬 위원   금년도는 확보되었는데 내년도것도 확보되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내년도 4억 100만원은 의무적으로 옵니다. 40억까지 주었는데 내년에 4억 안보내줍니까.

문홍렬 위원   공사기간은 10개월이면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예.

문홍렬 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제대로 한 것은 입찰한것밖에 없습니다. 지정입찰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아닙니다. 8개업체인가 6개업체가 공개경쟁입찰했습니다.
  8월달에 설계가 나오면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동안에 행정행위를 하는데

문홍렬 위원   내년말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예.

○위원장대리 주재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보고(질의)청취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마치겠습니다.

2.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처음으로

  (11시10분)

○위원장대리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소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동수   환경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환경사업소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대리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일괄하여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지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후 간담회를 통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환경사업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주재민간사,김봉기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99년도주요업무보고(질의)청취의건     처음으로

  (14시13분)

○위원장 김봉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산구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질의)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엽   평소 존경하는 김봉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삼복더위가 시작된 시기에 상반기시정의 주요업무추진내용을 두루 살피시고 하반기에도 시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된 업무추진이 될 수있도록 진력하시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지난 1월달 제155회 임시회 기간중에 보고드린바 있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상반기 추진사항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각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과 아울러 고견을 말씀해 주시고 일선행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셔서 성과가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함께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월드컵경기장건설 재원확보등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12억 2,900만원이 증액요구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이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될수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위원님 여러분에게 지도와 간곡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석 도시건축과장입니다. 길유석 건설과장입니다. 유희숙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손원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건축과, 건설과, 민원봉사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봉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완산구 도시건축과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수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보고-완산구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건설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보고-완산구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민원봉사과장 유희숙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보고-완산구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완산구청 지역경제과장 손원삼입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김봉기위원장, 주재민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니까 민원처리 15건, 신고 20건, 토지형질변경 5건으로 되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항공사진 판독조사가 있는데 이것을 전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구청으로 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전주시청에서 전주관내 전부를 연 1회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몇월에 완산구로 넘어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완산구로 2월경에 도면이 넘어옵니다.

이창윤 위원   그린벨트 불법행위단속내역을 보면 9군데가 단속되어 있습니다만 단속요원이 몇 명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린벨트를 담당하는 청원경찰 6명입니다. 공익요원 8명을 포함해서 총 1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런데 많이 지적되어있습니다. 항공판독은 20명, 불법행위단속은 9명으로 되어있는데 직원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항공사진 판독상에 적출된 것은 524건이나 불법행위로 나타난 것은 20건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적발된 것은 금년도에 찍은 것과 작년도에 찍은 것을 대비해서 어떤 물품이 나타나면 그것을 총라한 것이 554건이 되고 나머지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법상 위법사항은 극히 적습니다. 20건입니다.

이창윤 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그린벨트지역에 석고동이라고 사진판독결과를 보고있는데 석고동에 사무실 창고, 주차장해서 한동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요원이 14명이나 되는데 너무나 관리를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4명이나 되는데 그린벨트지역에 대해서 단속을 안하고 너무나 방치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현재 그린벨트가 남고동, 색장동에서 삼천동까지 동수는 몇 개안됩니다만 분포도가 넓습니다. 넓고 비교적 산과 들이기 때문에 한사람앞에 적어도 3개동, 2개동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14명이라고 했는데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니까 불법토지형질변경을 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중인동에 이종원씨, 이재원씨, 나옥자씨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그린벨트가 완화될 때는 형질변경을 해서 풀리면 바로 집을 지을수있도록 준비를 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이재원씨라면 형질변경으로 법률용어상 형질변경이라고 하고 도에서도 지적하고 시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만 그것이 도로와 집사이를 담장으로 막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담장을 막고 마당이 도로형태로 집에 들어가다가 그 옆에 밭을 담장으로 둘러싼 것이 형질변경으로 지적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민원의 차원에서 해결할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건설부질의까지 받아보고 우리 스스로도 해보았지만 담장을 철거함으로서 형질변경이 해소된다는 답변이 나와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나옥자씨 라든가는 실질적으로 형질변경이라는 개념은 땅을 돋우거나 파내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린벨트내에서는 조금만 돋아도 형질변경절차를 거쳐야만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질변경위반이다. 그러는데 집에 붙은 토지를 밭을 담으로 쌓아서 안으로 포용하면 이것이 위법이 됩니다. 그래서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이 너무 강력하다보니까 복잡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토지형질변경은 이갑용씨, 양종갑씨 이 분들도 토지형질변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논을 밭으로 바꾼 것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땅을 전으로 조성해서 과수를 심었습니다. 현재상태에서는 작업중입니다. 허가기간이 4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중입니다.

이창윤 위원   그린벨트가 안풀렸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직원을 더 파견해서라도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갑용씨, 양종갑씨에 대해서는 언제 본위원이 가보았으면 합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현지를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부에서도 그린벨트 완화문제로 확인감독이 자주 와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누수가 있다면 강화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김광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그린벨트가 해제되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현재 아무런 공문이 없습니다. 신문에 보도만 되었지 어떤 지침도 오지않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오늘 결정되었습니다. 8개권역 전면해제가.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진행되어왔는데 업무보고를 그러면 그린벨트 효율적관리가 아니고 앞으로 해제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앞으로 해제되면 취락지구나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로 묶이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보고해야지 업무보고를 보면 전반적으로 옛날에 했던 것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도시계획으로 다시 만들어서 보완해서 공원내지는 무엇으로 조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자연녹지, 생산녹지, 풍치지구내지 공원지역으로 대분류를 해서 그렇게 도시계획차원에서 정리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건축법이나 기타법을 적용해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종전에 법대로 관리하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광수 위원   오늘 해제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김광수 위원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로를 내는 것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도로를 내는 사업이 아니고 집을 고쳐주는 사업인데 그 집을 고칠 수 없는 여건이 도로가 협소하고 골목길이고 말하자면 복잡하고 주거형성이 복잡하게 형성되어서 그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도로를 내줌으로서 자연적으로 건축주가 집을 짓고 건축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심이 도로내는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그렇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 즉 도로내는 사업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싶은 것은 기 시행지구를 보면 사업량에 도로 몇m 수혜액 얼마, 도로 몇m 수혜액 얼마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앞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를 20개 지구를 추진하는데 과장께서는 도로내는 사업이 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복합적인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본래 목적은 집을 고치는 사업인데 집은 자기들 스스로 고치고 지원금융자해서 고치고 여기에 나오는 것은 비교적 시청사업비를 투자해서 시청 사업비소관을 보고하다보니까 이쪽에 치중된 점이 있습니다만 다음부터는 개선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몇 개 집이며, 몇 개 화장실이 개선되었다. 거기에 따르는 시청 사업비를 얼마 투자했다. 이런 방법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기시행지구가 어디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마당재, 초록지구, 용머리지구, 참나무정지구, 인봉지구, 초록지구해서 7개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기 시행지구는 사업이 완료된 것입니까.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지금 새로 생기는 지역이 있습니다만 같이 병행해서 해야 합니다. 이것이 끝났다고 해서 완전히 완료된 것이 아니고 시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써졌다는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어떤 곳은 하나도 투자가 안되고 완료된 것처럼 된 곳도 있습니다. 아십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 사업계획량이 다 쓰여졌다는 표기입니다.

김광수 위원   신규로 20개 지구를 지정한 곳보다도 사실은 기 시행지구의 상태가 더 나쁩니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일부 아직 손이 못 간다거나 지형적으로 어렵다거나 또 거기에 사는 주민이 거기에 길을 내주어도 공가가 많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부인이 살고.

김광수 위원   기 시행지구가 사업이 완료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사업을 해야할 곳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재해위험지구가 공사중인 곳이 2건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재해위험지구는 교동 향교에 작년도에 시작해서 진행중인 것과 초록지구와 도서관앞입니다.

김광수 위원   다음에 말썽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위법건축물 지도단속문제가 심각합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어렵습니다.

김광수 위원   불법 증개축단속실적이 있는데 본위원이 문제가 대단히 많은 곳을 알고 있습니다. 3층 건물옆에다 똑같이 올려서 어디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아주 심각한 곳인데 그런 곳은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곳이 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린벨트를 제외한 나머지 단속요원이 현재 3개내지 4개동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께서는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현재 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김종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재해위험지구를 얘기했는데 위험지구부분이 있고 완산구에 건축물을 신축하다가 부도난 지역이 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 지역을 작년 감사때도 얘기했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관리문제부재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은 제대로 관리하고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현재 부도난 업체가 아파트로서 3개가 있습니다만 거기는 우리 스스로 가서 울타리를 치고 터진울타리를 막고 공익요원을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군데 취악지구가 있는데 공익요원이 제대하고 3명밖에 안남았습니다. 종전에는 8명이 있을때는 했는데 지금은 순찰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순찰해서 제대로 지켜지겠습니까. 거기가 울타리를 쳤다고 하는데 울타리가 제대로 되었다고 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울타리를 치는 것이 아니고 위험표시 테이프가 있습니다. 위험표시테이프를 갖다가 뚫어진곳을 막고 거기다 위험표시판을 만들어 붙이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현재 새한아파트나 저쪽에 4층까지 올라가다 만 3개아파트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지역자체가 제대로 단속이 안되니까 전에는 우범지대로 되기 때문에 완전히 막아버리든지 해야지 테이프만 붙여서는 재해위험지구로 할수없다고 봅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현재 부도가 나다 보니까 우리가 자원이 필요한데 현재 공사를 하고 해서 울타리를 치고 막을수가 없어서 관리한다는 것이 노력으로 감독을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비용이 수반되는 일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김종담 위원   거기는 기존에 했던 부분은 순찰돌고 한다고 했는데 뜯어지고 한 부분을 가리막만 해도 어느정도 방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새한의 경우는 우리가 거푸집으로 막았는데 주민이 주차를 하겠다고 뜯어가지고 싸우기고 한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이외의 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 아파트주차를 하기위해서 다툰 일도 있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어촌주택계량사업이 몇 개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농어촌주택은 평화3동, 삼천동해서 68개마을입니다.

김종담 위원   업무보고시에는 86개 마을이라고 했습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잘못 읽은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68개마을입니다.

김종담 위원   다음은 도로점용료가 많이 안 거치고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그래서 현년도는 82%로 성적이 좋습니다.

김종담 위원   체납금액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징수율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도로점용료를 과년도에 안낸 사람들이 불법광고물을 해서 설치했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안낸 것 아닙니까.
  도로점용을 해서 간판을 붙이는 사람들이 돈을 안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안내는 사람중에 하나 그래서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 것 아닙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그런 경우도 소수이지만 도로를 점용하는 것, 주유소에서 점용한 것이 많이 안 냈습니다.

김종담 위원   주유소가 돈이 가장 많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거기가 큽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주유소에서 점용한 것은 돈 받기가 더 쉬울텐데 왜 못하고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이것이 '92년부터 누적되어서 온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불법노점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과태료부과를 하는데 고질적인 체납자중에 도로점용료를 안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도로점용료는 간판도 있고 출입도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지않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예. 맞습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주.정차단속을 하는데 하루에 몇건씩하라고 지시를 합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지시는 하지않습니다.

김종담 위원   확인은 합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확인이 아니고 실적이 올라오면 몇건 했다고 합니다. 확인이 아니고 조별로 있으니까 기재를 하는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것을 보면 시간대별로 어느 시간대에 몽땅 발부해서 자기 숫자채우기를 하고 고정적으로 다니면서 하는 것보다는 특정시간대에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 시간대를 보면 오늘 건수를 몇건했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했는데 그렇지않습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그것은 그렇지않고 단속반하고 단속요원이 나갑니다. 단속반원은 4군데, 5군데에 공익요원을 배치하고 총괄적으로 지휘를 하기 때문에 돌아다닙니다. 그러다보면 공익요원들이.

김종담 위원   그런데 단속요원이나 공익요원들의 얘기는 하루에 몇건씩을 끊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들었습니다.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 얘기 책임질수있습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김종담 위원   지금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차량을 구입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운전수만 확보하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담 위원   운전수를 어떻게 확보합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그것이 문제입니다. 시에서도 자격증을 가진 공익요원을 수집할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것만 확보되면 계도중심으로 해서 좋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단속하시는 분들중에 면허증이 몇 개가 있는 줄 아십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있습니다. 단속요원은 8명 정도가 면허증이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나 인원이 문제라는 것입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위원장대리 주재민   예산을 보면 양구청에 차량이 20대씩이 올라와있는데 구청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구청에서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시 자체 판단으로 한 것입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위원장대리 주재민   정우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업무보고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신고건축물 처리절차개선에 대해서 단독주택은 신축은 30평, 증축은 25평이 기준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민원인이 신규건물을 지을때는 구청에서 도면을 작성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도면이 표면설계도가 건축과에 있습니까. 시민이 요구한대로 합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절차는 허가나 비슷한데 배치도와 평면도만 그리면 됩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30평, 25평미만은 표면설계도를 민원실에 전시해서 민원인이 필요한 대장만 갖다놓으면 되지않습니까.
  완산구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현재도 표준설계도가 있는데 지형에 맞추어야 하고 띄워야할 거리를 띄기 때문에 그것이 거의 이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표준설계는 넓은 지역에다 자기혼자 집을 지을 수 있는 경우가 표준설계화 되어있고 이것은 도시 토지의 밀집성을 감안해서 한 설계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호도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참고자료이지 농촌동이나 넓은 집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잘 안맞습니다.

정우성 위원   설계사무실 가실 필요 없이 시민이 와서 25평 집을 짓겠다면 건축과에서 도면을 그려서 해줍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렇게해서 허가처리합니다.

정우성 위원   설계사무소 가서 지도를 그려 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집이 건축면적과 안맞으니까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인은 민원인으로서 주장이 있고 법을 설명해도 안맞으니까 그러면 맞춰서 해오십시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구청에 와서 법에 어긋나지않는 경우에는 도면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우리가 법에 맞추어서 그려서 주는 것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장할 때 외지에 가서 맞추어보라는 것입니다. 객관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정우성 위원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완산구내가 20개지구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전주시 전체가 20개지구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완산지구에다 20개지구라고 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과거에 7개하고 13개하고 해서 진행되고 과거에 한 7개 주거환경지구가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시에서 하는 20개지구와 완산구에서 실시하는 20개지구가 병행이 아니되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13개는 같이 포함되어있는데 과거에 7개가 포함되어서 완산구는 20개입니다.

정우성 위원   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가 지난번에 예산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추경때 예산이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추경에 1억을 요구 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얼마나 배정되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이번에는 재원관계로 전액 배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지금 유지보수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현재 예산은 5,000만원이 세워지고 기타 재료비에서 5,000만원이 세워져서 1억 정도 세워졌는데 5,000만원 다 쓰고 1,000만원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하반기에 이 문제를 제기하고 보고를 내적으로 한 일이 있는데 시장님 재량사업비로 쓰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정우성 위원   3,900만원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전기요금이 가로등이나 보안등에서 인수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전에도 모자라서. 공과금입니다. 시설비는 없습니다.

정우성 위원   하반기에 유지관리보수는 어떻게 합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120번 일반민원전화로 오면 풀예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업무에서는 가로등 하나까지 요구하기는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차량장비를 보면 장비 두 대로 충분하다고 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이번에 3,500만원 한 대가 반영된 것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3,500만원은 금년에 산 것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이번 고소차 소형을 구입했습니다. 장비와는 관련이 없는데 이번에는 인력에 관계가 있습니다. 인력은 당초에 우리가 4.5톤 1대를 운영하다가 소로는 못 들어갑니다. 완산구는 지형상 작은차가 유리하기 때문에 작은차를 구입해서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전기인력 하나하고 일용직이 하나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보안등이 고장나면 즉각즉각 처리하는데 직원이 합니까. 위탁을 줍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위탁겸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전기업체와 단가계약을 해서 바로 지시해서 고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직원이 하는 것은 전구가 수명으로 끊어지는 것 때문에 조달품목으로 해서 우리 손으로 해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가 안들어 온다면 어디가 고장난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하고 일을 시켜야합니다. 왜냐하면 전구하나 고치거나, 큰공사가 될수도있기때문에.

정우성 위원   앞으로 거기에 신경을 써서 즉각즉각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다음에 주택관리사 교육이 있는데 주택관리사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자격증소지자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정우성 위원   이 분들이 대부분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건축1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주택관리사들이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주택관리사는 주택단지 관리소장이나 아파트관리소장이나 자기가 개설하는 용역업체 두 군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관리사교육을 구청에서 1회 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정우성 위원   아파트주택관리는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현행법으로는 전부다 관리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소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의무적으로 있어야 합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있어야 합니다.

정우성 위원   구청에서 단속하고 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단속실적은 여기에는 안나왔는데 몇 개소 안됩니다. 소수입니다. 그리고 변화가 심합니다. 실태조사를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소규모는 영세성 때문에 관리사 월급을 못주겠다고 해서 아직 복구를 못하고.

정우성 위원   지난번에 아파트관리금을 횡령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주택관리사들이 상주하면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런 면허증이 없는 사람들이 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관리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정우성 위원   다음은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완산구로 언제 오셨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4월 14일자로 왔습니다.

정우성 위원   와서 근무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아직은 많은 업무를 배우고 있는 상태라서 뚜렷하게 말씀은 못드리지만 많이 개선할 점을 찾고 노력하겠습니다.

정우성 위원   민원실은 완산구의 꽃입니다.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친절해야만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모든 자세가 시민의 대변자로서 자세가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완산구와 덕진구를 비교해보면 완산구는 답답한 부분이 있고 민원실이 협소한데 덕진구는 직원이 전체 단체복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아직은 시행하고 있지않지만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별도예산을 요청해서 확정 되는대로 곧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원봉사과에서는 중요하게 여겨야 할것이 두가지라고 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와 친절하고 편안한 분위기 연출인데 저희같은 경우 친절함은 결코 덕진구에 뒤지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신속한 업무처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편안한 분위기와 문화적인 공간을 연출하는데 있어서는 뒤지는 면이 있어서 앞으로 그점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부동산중개인들이 요즘에 부동산경기가 안좋으니까 소개비를 가지고 안하고 어느 조건에 토시를 달아서 중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중개표가 있는데 각 중개사무소에 비치하는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현재 점검중에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점검을 1년에 몇번합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월1회 주기적으로 실시하고자 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현재도 계속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없는 중개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료가 얼마안되는데도 500만원이상을 요구하는 곳도 있고 내부적으로 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중개료현황판 점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예.

정우성 위원   건축물대장을 전산화한다고 했는데 지적도는 전산화가 되었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지적도는 아직 전산화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시 차원에서 올해말까지 지적도전산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하고 있는 중입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이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건축물관리대장은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건축물관리대장은 시행되고 있어서 7월 26일부터 복사 및 입력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우성 위원   전산화시스템이 완료되어 있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지금 준비중입니다. 장소나 인원은 확정되어 있고 컴퓨터나 다른 장비를 업체에 위탁을 했습니다. 행자부쪽에서 계약해서 그쪽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김광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개발분담금 체납액이 있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얼마나 됩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총 11억 4,778만 7,000원입니다.

김광수 위원   몇 건입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5건입니다.

김광수 위원   개발분담금부과를 해놓고 시에서 압류한 대상자의 재산이 다른사람으로 양도양수된 경우가 있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예. 현재 저희는 부도업체로서 신세계, 대왕건설이 있는데 그 업체같은 경우는 다른 타인에게 양도했다는 얘기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신세계 얘기를 할려고 합니다. 팀장님은 알고 계실것입니다. 과장님에게 보고를 안드렸습니까.

○완산구토지관리담당 정병천   드렸는데 자세히는 못드렸습니다.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팀이 7개이다 보니까 제가 다양한 보고를 취합하기 때문에 제가 미숙하게 다룬 면이 있는가 봅니다.

김광수 위원   근영여고앞에 새한파크라고 있습니다. 신세계에서 거기를 지으면서 개발분담금을 부과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체납해서 신세계의 다른 재산에다가 토지가압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세계에서 아파트를 19세대를 짓고 임대아파트를 짓고 했는데 임대는 신세계재산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고 19세대는 다른 사람에게 이미 분양을 해버렸습니다.
  시점이 시에서 가압류한 것이 '96년 8월 12일이고 개인재산으로 넘어가서 즉 분양한 것이 '97년 3월에서 5월경에 다 분양했습니다. 개인재산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2년이 조금 넘게 지났는데 남의 개인재산에다 시에서 가압류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안했다는 것입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그 사항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3필지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는데 그 위에 아파트를 짓고

김광수 위원   알고 계신다면 몇번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예. 알고있습니다. 서서학동 983-2번지와 서서학동 981-4번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983-2번지는 임대이니까 문제가 없고. 법적으로는.
  그런데 981-4번지는 개인재산입니다. 그렇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예.

김광수 위원   개인재산에 압류를 붙여놓았는데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현재 대책은 계속적으로 납부를 독촉하여 체납세 압류를 해제하는 방법이 가장 좋지만 혹시나 소유주인 김양수씨에게 소속된 다른 재산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남의 재산에다 시에서 압류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예정이냐는 것입니다.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국세징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김양수씨 다른 재산을 찾아서 해야하지않습니까. 개인재산은 해제를 해야합니다.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그런데 저희가 현재 지방세법 및 국세법에 따라서 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타 재산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개인재산으로 넘어가 있는데도 압류를 붙이고 있는 자체는 행정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에서.
  넘어가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분양해 버렸다는 것을 몰랐으니까. 알고 있었다면 대책을 세웠어야 합니다. 분양을 못하게 하고 받아내고 분양을 하든지.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그때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고있는데 건축승인을 내서 분양을 하게 만듭니까. 당연히 주무부서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을 받아내고 분양을 해야지 다른 개인소유로 가고 있는데 거기다 압류를 붙이고 있는 것이 대단히 문제입니다.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개인은 지금 자기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압류가 되어있어서.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저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지만 차후 팀장과 의논하에 가능하면 압류를.

김광수 위원   그러면 담당자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자께서는 왜 진작에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진작에 본위원이 대책을 세우라고 몇번을 얘기했습니다. 간접적으로.
  아직까지도 대책이 없다는 말입니까.

○완산구토지관리담당 정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계속 지방세법이나 국세법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관계를 따져서 또 세무부서나 기존 압류하는 과정.
  저희가 기술적으로 업무를 다루고 추진하는 것은 알아도 그런 것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과 같이 가고 또 감사파트에서 조사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지나오면서 저 자신도 국세징수법 제53조 규정도 이제서야 알았고 그랬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그 조항까지는 자세히 못보았지만 그런 조항을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서 업무장악을 못하고 계신것도 본위원이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문제는 담당자가 과장님과 빨리 협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민원이 큰 문제입니다. 빨리 방법을 찾아서 대책을 세우십시오.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죄송합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다음은 건설과소관입니다. 도로점용료가 결손처리된 것이 몇건에 얼마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여기에는 안나왔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여기에 징수액중에서 한전에 전신주 점용료 받고 계십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예.

김광수 위원   한전에 공중전화박스도 받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예.

김광수 위원   받는 액수의 단가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점용료산정기준이 조례로 되어있는데 전주는 연간 기당 600원, 공중전화는 2만 4,000원입니다. 수도관, 하수관은 관길이에 의해서 155원에서부터 5,000원까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타지역 사례를 아십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조례를 만들 때 비교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렇게 한전에서 연간 받는 액수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33페이지에 교량, 육교, 지하보.차도관리 정기점검 2회 가로해놓고 분기별 2회라고 해놓으면 안됩니다. 전반기, 후반기라고 해야 맞지 않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4/4분기인데 1분기에 2회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광수 위원   가로사랑 주부 엔젤스운영했는데 이것이 각동에서 3명을 뽑아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저희가 공공근로 실시하는 분과 50명을 지난 6월 30일에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주부엔젤스를 69명해서 저희들이 전화카드를 주부엔젤스에게 주고 수첩을 주어서 대개 활동성있는 주부들에게 엔젤스를 임명해서 시장에 간다든지, 완산에 있는 주부엔젤스도 덕진에 가서 계를 한다든지, 돌아다니시다가 120번에다가 여기는 어디어디인데 어느 수퍼앞 도로가 구멍이 났다. 하수도뚜껑이 열렸다고 보고를 해주면 각과에 연락해서 출동해서 수리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만 해줍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김병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그렇게해서 신고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몇건이나 들어 왔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하루에 12개 각분야별로.

김병문 위원   120번말고 주부엔젤스라는 사람들이 12건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엔젤스라는 사람들이 도로분야 12건 정도, 하수도가 8건 정도입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재해위험지구 석축, 옹벽을 보수 내지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등급을 보니까 D등급이 있고 C등급이 있는데 이중에서 D등급 8개소를 보수완료했거나 진행중입니다. 반면에 C등급은 158개소 중에서 몇 개나 이런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C등급은 현재 우리가 재원을 투자하거나 그런 단계가 아니고 A, B, C, D, E등급까지 있는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악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A, B, C 등급은 예찰하고 변화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실예로 B급정도에서 사업을 시행해 본 일이 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현재까지는 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임병오 위원   과장께서는 건축업무를 주로 관장하시는 분입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임병오 위원   위험물 공동주택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기존에 공동주택관리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자치회 구성내지 수반되는 관리소장을 중심으로 해서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가를 보는데 최근에는 많이 완화되어서 규약에서 떠났습니다.

임병오 위원   위험물로 예상되는 건축물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위험건물은 그렇게 악화된 것은 없습니다. 위험건물은 조합을 구성해서 기 조합이 형성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전주에는 70년도에 시민아파트가 한별당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아파트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화산초등학교옆에 공무원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이 건물이 재해관리에 속한 건물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재건축으로 조합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시민아파트가 한별당에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공무원아파트가 만들어졌는데 재해등급규정을 어떤 규정으로 짓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재해등급은 법률로 되어있습니다. 형태별로 해서 구조별로 해서 법률로 정해져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건물이 A등급으로 되어있습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공무원아파트는 가장 나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 건물이 70년도에 지어졌으니까 28년내지 29년이 되었는데 현황을 보니까 일반아파트는 도시가스를 주로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연탄보일러를 처음부터 썼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70년도에는 건축기술이 지금같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질적으로 떨어져있는 기술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수도관이나 이런 것들이 부식이 되고 건물이 오래되어서 안전상에 상당한 문제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건물이 재해대책에 속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러냐는 것입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것은 재건축건물로 구성되어서 착공이 곧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등급의 기준을 상태와 참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E등급까지 분류하는데 상태로 보면 주요부재의 심각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아니면 안전성에 위험이 있다는 상태 시설물사용금지 및 개축을 요하는 건물이 E급입니다.

임병오 위원   거기를 가보면 지하실이 부실해서 물이 차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주민들이 양동이로 물을 받아서 임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확인을 못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 등급이 잘못되어서 예상지 못한 사고가 생겼다면 과장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사고가 나면 여러 가지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임병오 위원   본위원이 사고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과장님의 안목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물에 대해서 등급조정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한심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건축할 만한 입장이라면 과장께서는 거기에 한번도 안 가보셨는데 왜 파악을 못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우리 직원이 현지조사해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직원이 위원님과 같이 급박한 위험소재를 파악못해서 전달이 안되어서 못간 것이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안간 것은 아닙니다.

임병오 위원   완산구에서 그런 일이 흔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위주 행정을 하지 않은 것은 유기한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위원은 그런 재해위험등급조정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게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착오가 있어가지고 만에 하나 사고가 난다면 과장님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외에 시장이나 그에 따르는 공무원이나 모든자들은 과장님의 착오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막대한 피해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가 끝나고라도 현지파악을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가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자료를 보니까 하천점용료징수가 있는데 전년도에 하천점용료징수가 저조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서 급증하여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작년도에는 6건이였는데 금년도는 454건 그래서 전년도는 2%이고 금년도는 87%입니다.
  특이한 것은 금년도 들어서 신흥중학교에 39만 7,000원이 미징수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신흥학교 운동장에 들어가 있는 구거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해서 대법원에 항소해서 올라가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지금까지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저희들이 두 번 다 이겨서 항소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서완산동 문제가 전주시의 문제다 그러한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께서는 용머리 낙수절개지를 아실것입니다. 거기가 등급이 B등급으로 되어있습니다. B등급이면 관리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시설물상태를 5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B등급이면 상태는 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상태 간단한 보수정비를 요하는 지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임병오 위원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예. 가보았습니다.

임병오 위원   가서 보았을 때 어떤 것을 느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현재 상태가 석별로 되어있어서 용역을 해서 12억인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더 건드리면 더 악화가 될 것 같고 제 의견은 거기에 집을 보상해서 옮기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병오 위원   흔히 하는 얘기로 국도 1호선이 목포에서 신의주까지입니다. 그래서 관문중에 하나입니다. 전주시 관문중에서 어느 지역못지않게 중요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을 보니까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의견과는 상반되게 예산이 단 1원도 계상되지않은 것을 보고 과연 과장님의 의지나 소신이 진솔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저희들은 민원이나 위험한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전주시의 재산 때문에 그런지 세입과 세출이 맞지않으니까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 사업의 성격으로 보면 재정을 구실로 해서 예산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B급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임병오 위원   본래 목적이 안전을 위주로 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사전대책이 중요합니까. 사후대책이 중요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사전대책이 중요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왜 단돈 1원도 계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저희들은 예산요구해서 심의를 거쳐서 반영되면 집행하는 집행부서이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해대책 사업비는 지방비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예.

임병오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적은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중앙정부에서 재원확보하는 대책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등급조정을 해서 노력해서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질수있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또 이런 사업이 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은 이 시대에 맞는 공무원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바른자세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상이다라는 것을 직시하면서 차후라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앞으로 등급조정을 해서 위원님과 상의해서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김진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도시건축과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마로 부분입니다. 서호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서호가 부도나서 흥건사에서 인수해서 작업을 하면서 부도업체를 인수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당초에 사업계획승인당시에 입지심의 사전결정심의등 모든심의를 거쳐서 부과된 부관을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런 얘기를 누가합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흥건사에서 보증업체로서 인수 받아가지고 과거에 서호건설에서 하겠다라고 해서 모든 설계를 해서 제출해서 부관을 붙여서

김진환 위원   그것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흥건사측에서 그것을 이행을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입지심의나 전주시와의 협의사항을 이행을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조금 감해달라는 것입니다. 시에서 해주고 우리도 하고.

김진환 위원   시에서 흥건사쪽에다 공문을 정식으로 보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보냈습니다.

김진환 위원   거기에서 답변한 것이 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아직 안왔습니다.

김진환 위원   공문은 언제 보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사업주변경이 들어와서 회신해 주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시비가 손해를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법적인 하나를 양보하면 전례가 남고 계속적으로 시 혈세가 낭비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적인 문제로 끌고가서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것은 1,046세대나 되고 수용인원이 많기 때문에 또 다시 경제적인 어려움이 도출된다면 모든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에서 도와줄 필요성이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 전부에 부과된 부관이 있기 때문에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만약에 그것이 전례로 남게되면 요즘 건설회사가 어떤회사는 안어렵고 어렵다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실 것입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다른 곳도 전부다 그렇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관성있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현재 부관이 내용적으로 명백히 되어있어서 우리는 그대로 시행합니다.

김진환 위원   공적인 문제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그런 발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자주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신청 당시부터 신청사업주가 원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집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집행해야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올때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중간보고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러날 수 없는 부분이고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 있으면 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김진환 위원   다음에는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효력상실 7건에 업무정지 1건으로 나와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해서 효력상실이 되었고 어떻게해서 업무정지가 되었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지금은 폐지되었지만 허가갱신을 5년마다 한번씩 받도록 되어있는데 저희가 충분히 최고도 하고 전화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갱신을 안한 경우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정지를 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효력상실한 분들이 제도적으로 무엇을 끊는 것이 아니라 질서수호를 위해서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효력상실이나 업무정지되신 분들이 연로하셔서 우매해서 이런 분들이 해야 하는데도 못해서 나중에 찾아가서 해달라고 했을 때 못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단호히 했던 것을 융통성있게 복구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저희가 일단 효력이 상실되면 그 전단계까지는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아무리 연로하셔도 저희가 직접 전화를 드려서 며칠내로 안나오시면 저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까지 얘기를 드립니다. 저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법으로 규정되어있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예.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최고를 약 2번정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한가지 본위원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백종남씨라는 분이 종남복덕방을 하고 있는데 이북에서 넘어 오신 분입니다. 나이가 80이 되었는데 본위원에게 울면서 항의를 합니다. 자기가 우매해서 시효를 넘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효를 넘겼다고 허가취소를 해버리니까 먹고살기가 막막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이상해지다시피 이런 지경에 와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융통성있게 할 수 있는 구제방법을 연구해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저희도 최대한 구제방법을 이분에 대해서는 저도 들은 것같습니다. 최대한 구제방법을 연구했지만 말씀드린대로 그전까지는 직접 전화까지 한 상황입니다. 최대한 노력했지만 정지시켜도 되겠습니까 라고 전화를 드렸지만 그러면 정지시켜라 라고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정된 상태에서는 저희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설부까지 올라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재량하에 혜택을 못드립니다. 질서확립차원에서도 어떤 분은 해드리고 어떤 분은 안해드리고 사정을 봐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의 재량범위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진환 위원   다음은 중산공원옆 61면 423평, 이중본앞 34면 318평 이런 식으로 사유지 주차장확보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중본앞 34면 318평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완산구교통행정담당 문석두   완산구청근처 이중본이라고 중국음식점앞 입니다.

김진환 위원   이중본앞이라면 택지개발한 곳입니까.

○완산구교통행정담당 문석두   예.

김진환 위원   전주시민이나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택지개발한 곳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도심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시비를 들이지않고도 도로변이나 골목길에 주차할 수 있는데 시비를 낭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산구교통행정담당 문석두   여기는 시에서 시설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현재 완료한 것이 있고 사유지 주차장을 확보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교통행정담당 문석두   사유지는 동관내에 나대지로 놀고있는 땅에 대해서 토지주에게 사용승락을 맡아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주시고 차후에는 시에서 했든 구청에서 했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취약지구에 대한 주차문제를 해결해야지 절대로 택지개발지구나 아파트 밀집지구에 주차장을 확보해서는 안됩니다.
  우선순위에서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검토조차해서는 안됩니다. 어떻게 보면 객관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과장께서 구청장에게 보고해서 추후에는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에 공영주차장이나 노면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교통행정담당 문석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김병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위법건축물 지도단속에서 단속건수가 49건인데 상반기 실적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상반기입니다.

김병문 위원   위법건축물이 해당되는게 어느선까지 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정되어 있는 포장마차가 해당됩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현재 위법건축물이라면 건축물로 정의해서 건축물에 속하는 것을 허가나 신고절차없이 시행하는 것을 위법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IMF 때문에 전주에 신택지개발을 해서 나대지가 많으니까 거기에서 텐트성 포장마차가 생기는데 현재 손을 못대고 있고 또 상부에서도 교통에 특별한 지장이 없고 사유지에서 하고 또 집을 새로 지을때는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주위에서 고발하면 철거합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맞은편에 수퍼가 있으면 신고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가서 못하게 하는데 또 못하게 하니까 낮에는 없고 밤에만 나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단속을 총 45건을 했다는 것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김병문 위원   거기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구청에 지도팀이 5명이 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단속원이 매일같이 하는 것이.

김병문 위원   동에서 건축을 보시던 분들이 구청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올라오면서 업무까지 올라왔습니다. 동에서 신고하던 것을 가지고 와서 합니다.

김병문 위원   전주시 전체적인 상황을 보았을 때 상당히 많은 위법건축물이 있는데 이것은 순찰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개는 고발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나가서 적발한 것이지 순찰해서 적발했다면 이것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순찰해서는 바로 중단시키고 거기에서 행정조치를 해서 허가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신고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보면 거의 소로를 뚫는 역할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제점에는 다수민원 발생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전체 20개 지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특정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다수민원이 발생된다는 것은 그전부터 하다가 중단되었거나 이런 곳에.

김병문 위원   하다가 중단된 곳이 어디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초록지구, 마당재, 용머리, 참나무정, 인봉지구가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사업예산이 없어서 중단된 것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당초계획대로 완료되었고 또 지금도 집행부에서는 자금을 요하고 사업을 요하고 있습니다만 여건상 예산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번 추경에서 예산배정을 요청한 곳이 어디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중노송동 인봉지구 소로개설사업과 서완산동 용머리지구 기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당초 계획때 보다도 지가변동이 있고 모든 것이 시가변동이 일어나서 부족분을 요구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나머지 5개지구는 요청을 했는데 안해 준 것 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요청은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구청에서 요구했습니까. 시청에서 자발적으로 세워 준 것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산은 구에서 많이 요청했는데 예산 가용재원과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구청에서 올려가지고 선택된 것이 인봉지구와 용머리지구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김병문 위원   용머리지구는 예산이 세워졌는데 부족해서 반영한 것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김병문 위원   가로사랑 주부엔젤스가 언제부터 운영된 것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5월입니다.

김병문 위원   이것 말고 시에서 운영하는 이런 비슷한 모임이 많이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청소미화원들이 현재 신고하도록 되어있고

김병문 위원   신고차원의 모임이 아니라 각종 시에서 이런 시민들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모임이 비슷한 것들, 시정지킴이도 있고 환경지킴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어있는 인원이 상당히 됩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조금전에 답변한 것이 하루에 19건 정도 들어온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분야별로 저희 건설과에 오는 것이 7, 8건 정도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리고 거마로문제에서 원래 도로낼 때 기부체납받게 되어있습니까. 사업승인조건으로 기부체납을 요구해서 기부체납을 받게 되어있습니까. 현행법상.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이것이 시에서 부관을 붙여서 온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지금은 지향하고 있습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지금은 건설부에서 부과성 부담을 주지말라고 하는데 어째서 그런 현상이 나냐면 길도 안나고 오지에다 집을 짓는데 시에서 그 사람들 사업을 따라 다니면서 길을 낼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내고 집을 짓고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옛날에는 강제성을 띄고 도로를 내야 허가를 해주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사업의 경제성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이길은 내가 개설하고 내서 하는 것이고 강제성으로 길을 내라마라는 많이 지양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를 내는데 18개입니다. 이것은 기 예산세워진 것입니까. 이번에 추경에 신규로 올라온 것 말고 작년도 예산이나 이월사업해서.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예.

김병문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공사가 진행중인 것이 한군데 있습니까. 다가동 이명주차장뒤에 있는 것. 올해 상반기가 다 지나갔는데.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용지매입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다음은 개별공시지가조사할 때 조사위원 58명이 각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조사를 합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직원들과 저희 구에 있는 직원들까지 합해서 58명입니다.

김병문 위원   조사해서 구청에 보고해서 구청에서 결정합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예.

김병문 위원   이것이 다른 시.군에는 부동산관리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어디에서 합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저희는 토지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다른 시.군은 전담팀이 있다고 합니다. 있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저희도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몇 명입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한분이 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본위원은 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저희는 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병문 위원   다른 시.군에 구성되어있는 것처럼 부동산관리팀이나 토지관리팀으로 팀이 구성되어있다면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다른 시.군에도 팀이 구성되어서 7, 8명이 한 팀으로 구성되어있다고 들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렇게 운영된다면 이렇게 많은 인원이 며칠동안 일을 합니까. 확인하기 위해서.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지가 조사기간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의신청하고 처리까지 해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팀이 구성된다면.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예.

김병문 위원   그렇게 생각해보셨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저희가 준비중이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동에 있는 직원들은 다른 타업무와 겸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인원이 교체되는 바람에 전문성을 살릴수 없어서 저희 구에 7, 8명 정도로 전담팀을 구성해주면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운영해서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연찬할 수 있다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전담팀이 전문성을 가지고 그 일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직원들이 어떻게 조사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다보니까 이의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팀이 있다면 이의신청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고 바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지역경제과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하고 두 개나 되는데 이것 한 장밖에 업무보고할 것이 없습니까. 그렇게 업무보고 할 것이 없습니까.

○완산구교통지도담당 신정묵   상시적으로 하는 업무입니다.

김병문 위원   시청에서 업무보고 할때는 견인차에 관해서도 업무보고를 했는데 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하는데 구청에서는 대책도 없습니까. 주.정차단속 문제는 항상 나오는 문제입니다.
  완산구청 견인업무보는 곳이 바뀌었습니까.

○완산구교통지도담당 신정묵   예.

김병문 위원   처음에는 한성특수에서 하다가 기훈자동차에서 하다가 이번에는 한솔용역으로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완산구교통지도담당 신정묵   제가 완산에 와서는 한번 바뀌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운영을 몇대로 합니까.

○완산구교통지도담당 신정묵   2대입니다. 2.5톤하고 4.5톤입니다.

김병문 위원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복사 3.5톤하고 마이트렉카 2.5톤이 2대하고 해서 3대가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구청에서 뽑아 준 것입니다.
  그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중에 지입차량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완산구교통지도담당 신정묵   그것이 되지않는다고 봅니다.

김병문 위원   완산뿐만 아니라 덕진도 견인업무를 보는 곳이 적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서 견인료를 인상해 달라고 하고

○완산구교통지도담당 신정묵   지금 하는 사람은 말이 없는데 전에 하던 사람은 못하겠다. 올려달라.

김병문 위원   실태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완산구교통지도담당 신정묵   현재는 7월 1일자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그 분들이 경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정차를 단속하고 다니면 그 구간자체도 파악이 안 되어있습니다. 현재 7대정도 해가지고는 타산이 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김종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지번정리를 하는데 공공건물까지 일제조사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조사에서 미등기한 부분이 많이 나왔다고 했는데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앞으로 해당기관 및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건축물관리대장변경등 처리하고 미등기건축물에 대해서는 건물보존등기가 이루어질수있도록 해당부서에 촉구할 예정입니다.

김종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번정리할 때 측량하는데 불부합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완산구에 몇건이고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부합지가 110필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양한 이권이 개입되어있기 때문에 행정측에서도 해결하기가 난해합니다.
  계속적으로 해결하기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복잡한 문제라서 협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86필지로 나와있습니다. 불부합지역으로 지정하지않고 있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10여필지입니다.

김종담 위원   불부합지역이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박종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지번조사에서 현지조사가 있는데 실제 현지조사를 합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그 많은 양을 할려면 기술직들이 해야 할 것입니다.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그래서 저희 토지관리팀에 건축직이 2명이 배치되어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2명이 359동을 다 합니까. 1년동안에.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조사할 수 없어서.

박종윤 위원   그러면 조사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안받은 건물은 무허가로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장이 없다거나 협의를 안 받았다거나 그런 것은 무허가건물입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그렇다고 보아야 합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대책을 강구하고 조사를 해야 합니다.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앞으로대책을 강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지난번 연초에 경찰청, 도청 이런 상급기관들을 어떻게 고발한다는 것입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대안을 세워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대안을 가지고 보고해야지 공공건축물 일제조사 한다고 해놓고 일반시민들이 무허가건물을 지으면 철거내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공서건물을 철거 내지 고발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심사숙고해서 조사로 해서 끝내야지 이것을 어떻게 한다. 등기를 꼭 필하도록 한다. 이렇게 하다가는 큰 시행착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예. 심사숙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자전거도로 인도에다 꽃박스를 무슨 기준으로 설치합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꽃박스는 기준이 없고 도시환경 미화차원에서 이동식 꽃박스를 놓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도시환경도 좋지만 인도에 차가 진입을 못하게 볼라드 대신 설치합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런 곳은 거의없고 삼익수영장앞 삼거리에 대해서만 그 목적으로 놓아져있고 기타는 그런 목적으로 놓은 곳은 없습니다.

박종윤 위원   환경도 중요하지만 인도에 차가 못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치해달라고 신청했는데 안 해주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화산지구내에 150m 광로에 음식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에 문제가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것을 요청해서 거기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환경도 좋아지고 차도 예를 들어서 주.정차도 안하고 하니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다른 곳은 해주는데 안 해줄때는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주민이 요구하는데 관에서 못해주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박종윤 위원   예. 지금 여러군데에 제작해서 설치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임의대로 구청에서 정해서 배채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았을 것이고 주민들이 여기는 그것으로 환경도 좋아지고 하니까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이 왔을때는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적법성을 판단해서 예산요구해서 사가지고 설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완산구에서 꽃박스를 예산요구해서 산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던 것을 인수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인수를 받지말든가 해야지 받아놓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시에서 온 공문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가지고 있는 것은 40여개밖에 없습니다.

박종윤 위원   다 활용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전부다 우리 구청 앞에 있는 것과 삼익수영장 앞에 있는 것뿐입니다.

박종윤 위원   구청앞에는 왜 설치합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환경미화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런 것을 활용을 잘해서 꼭 필요한 주민이 요구하는 곳에다 해주어야지 어차피 완산구청 잘되어있는데 무엇하러 해줍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도로를 차단해서 자동차가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는 건설과에서.

박종윤 위원   본위원이 본청에 물어보니까 볼라드를 설치해도 문제이고 앞으로는 꽃박스를 만들어서 볼라드대신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청에다 전화를 했더니 완산구청으로 가라. 완산구청에 전화했더니 시청으로 가라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고정시설물은 도로시설물입니다.

박종윤 위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초에 업무보고하실 때 수의계약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회사에 1회씩 돌아가서 여러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도 지적하고 다음번 업무보고할 때는 제출한다는데 보고서에 없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연초에 묶어가지고

박종윤 위원   연초에 보고한다고 했는데 수의계약이 1건도 없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리고 서신동 감사에 지적된 전용도로 폐지되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살아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그 집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현재 허가가 나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점용료를 부과해서 낸 사람도 있고

박종윤 위원   그러면 전용도로에다 주차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곳은 불법적으로 점용료까지 내고 도로불법주차하고 그런 현상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하고 해준다고 했지만 하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이창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해서 주민의 재산권행사에서 지대한 영향이 있고 제대로 조사를 해서 완벽하게 주민들이 피해를 안보게 해야합니다. 조사기준을 보니까 '99년 1월 1일부터 했는데 언제까지 했습니까. 구청 58명, 동사무소 54명, 감정평가사 4명까지 해가지고 언제까지 조사를 했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저희가 감정평가사까지 동원해서는 의견제출한 76필에 대해서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면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개별공시지가는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지대한 영향과 정확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사를 했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원래 개별공시지가의 가격기준은 표준지공시지가에다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오는 기준표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이창윤 위원   거기에도 감정평가사도 동원됩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예. 표준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면 의견제출처리결과가 76필지인데 상향이 13필지, 하향은 18필지, 기각이 45필지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견제출처리결과가 전주부시장외 토지평가위원회가 15인으로 구성되어있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예.

이창윤 위원   그런데 주민재산권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할려고 애썼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7월 1일부터 7월 27일까지 되어있습니다. 7월 1일부터 7월 27일까지 몇건이 접수되어있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현재도 70여건이 접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조사가 잘 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작년에는 이의신청 건수가 500여건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70여건으로 예상이 100여건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지가가 많이 하락한 관계로 이의신청건수가 줄었습니다. 작년대비 5분의 1 수준입니다.

이창윤 위원   본위원이 과장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7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는데 이것을 연장해서 할 수 있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유희숙   건설교통부로 부터 지침이 내려온 법적사무입니다. 그래서 저희 임의로 날짜를 조정할 수는 없고 그동안 개인별로 우편이 발송되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고 반송건수도 적을 뿐만이 아니라 반송된 건수에 대해서 저희가 연락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자기 필지에 대한 가격을 대부분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김광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41페이지에 사업추진실적에서 사업유보 된 것이 2건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완산공원 소로폐지노선에 사업이 세워져서 변경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완산공원 진입로 평화동에 대해서 이완재씨 땅에 있는 것을 전부 기부채납 받은 후에 할려고 합니다.

김광수 위원   전에 박종윤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완산구와 덕진구를 비교하니까 업무보고가 너무 부실합니다. 각 실무과장이나 계장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업무보고가 딱 1장만 올라왔는데 주.정차부분만 했는데 이것만 업무보고의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단방치 차량업무도 있고 견인업무도 있고 노외주차장, 자동차정비업, 폐차업 그런 것은 업무가 아니여서 안 썼습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손원삼   다음 업무보고 때는 충실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완산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보고 (질의) 청취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완산구청소관에 대한 '99년도 주요업무보고(질의)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4.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처음으로

  (18시02분)

○위원장대리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예산안심사는 정회후 간담회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회의중지)
(18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완산구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완산구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