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9월 13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2.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2.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1분 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당초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과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하고 질의 및 토론은 각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2.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22분)

○위원장 김봉기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관계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시개발국장 이환주입니다.
  건축조례개정조례안과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봉기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건축조례개정조례안과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 건축조례는 1993년 5월 31일 조례 제1892호로 전문개정된 뒤로 5차에 걸쳐 개정을 통하여 건축환경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여러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정부의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건축법이 대폭개정되어 그 실효성을 거두기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건축법을 개정하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수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는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과 건축법시행규칙에서 건축조례로 위임된 범위안에서 정하도록 되어 최대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건축조례개정안을 마련하기위하여 지난 99년 6월 28일 입법예고하고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건축위원회 심의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전문개정안을 마련하여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관지구내에서 건축할 경우 미관심의를 득해야만 건축허가가 가능했었으나 규제완화차원으로 미관심의제도가 폐지됨으로서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었던 건축위원회의위원수를 35인이내에서 7인이상 15인이하로 하고 소위원회의 구성도 7인이상 15인이하에서 3인이상 7인이하로 축소조정하였으며 건축심의를 받아야만 하는 경우도 대폭축소하여서 심의를 받은 경우로 경미한 변경은 심의를 배제하는등 시민편의와 효율적인 심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법령의 제정, 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등으로 부적합하게된 기존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종전에는 현행법에 맞아야만 재축이나 증개축을 할수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재축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부적합하더라도 허가할수있도록 하였으며 증축이나 개축은 증축하는 부분이 적합하면 건축허가를 할수있도록 하고 있으며 용도변경의 경우도 종전 용도상호간에는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할수있게하는 범위를 전건축물로 확대하고 지금까지 건축물의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를 당해건축물의 설계자나 감리자가 해왔으나 개정안에서는 당해건축물의 설계자나 감리자가 아닌자로 하여금 하게함으로서 형식적인 현장조사로 인한 부실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대행자의 지정절차에 대해서도 전라북도 건축사회가 정하도록 하여 건축사회의 자율성과 행정관여를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지금까지 1,000㎡이하의 판매시설만을 허용하던 것을 2,000㎡이하인 판매 및 영업시설을 허용하는등 법에서 허용하는 용도는 최대한 완화하였으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구밀집지역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의 위험물저장처리시설인 석유, 가스판매소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저장소등이 폭발할 경우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허용을 제한하였으며 대신 인구밀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자연녹지나 보존녹지에 허용하는 방안으로 하였고 자연녹지지역안에서 차량를 제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미관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 및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 용도 및 행위제한등은 각각의 관련법에서 행위제한등을 규제하고 있음에도 건축법으로 중복규제하고 있으므로 2000년 5월 8일까지 한시적으로 유효기간을 정하고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미관지구내 행위제한은 앞으로는 도시설계를 통하여 관리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개정안에서도 부칙으로 유효기간을 정하여 한시규정으로 정하였습니다.
  여섯째 일반주거지역안에 용적율을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일 경우 재건축하는 공동주택은 280%, 전용면적 85㎡미만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250% 그외규모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230%로 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건설교통부로 부터 용적율을 용도별로 제한하는 것은 위임범위를 벗어난다는 지적이 있어서 용도별제한없이 일반주거지역 전지역을 400%로 하였습니다.
  일곱째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경우 일조를 위한 높이제한을 지금까지는 층수와 높이에 따라 띄우는 거리로 시행하여 왔으나 층수제한을 삭제하고 건축물의 높이에 따라 4m이하는 1m로, 8m이하는 2m로, 8m초과부분은 높이의 2분의 1이상을 띄우는 것으로 하였으며 2층이하로서 8m이하인 건축물은 정북방향의 소유주와 합의한 경우에는 일조권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하여 시민의 편익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위주의 생활편익과 규제완화 및 시민의 안전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제안하게 된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교통여건변화에 따라서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주차장조례를 92년 1월 13일 제정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필요한 각종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그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주차장조례를 개정하여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될 수 있게 해야겠다는 취지로 개정작업에 임하였습니다.
  우리시에 주차장조례는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범위안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행하여 왔으나 금번 주차장법 개정으로 인한 주차장개정조례안을 마련하여 시민의 주차편익과 주변교통여건에 적합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지난 99년 7월 15일 주차장개정조례안을 개정입법예고한 후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주차난이 심각해진 추세에 있어서 노외주차장설치시 법적요구사항만 구비하면 주차장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종전에 신고규정을 통보규정으로 개정하여 민간인의 주차장사업참여 활성화를 유도하였습니다.
  둘째 건축관련법령에 의한 동일 용도분내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 단일화하여 손쉽게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할수있도록 21개종류로 세분된 시설물별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 7개종류로 단순화하였고 동일용도분에서는 동일규정을 적용할수있도록 하였으며 업무시설, 종교시설등에 부설주차장설치기준면적을 100㎡당 주차대수 1대에서 150㎡당 1대로 완화하였고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을 단독주택의 설치기준으로 하향조정하는 등 건축법령의 규제완화로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하여 건축관련법령 개정취지를 살리는 주차장법시행령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기준에 맞추어 대폭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지역을 1∼3%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어 실제 장애인전용주차장면수가 50면당 1면이 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넷째 급격한 차량증가에 따라 주택가이면도로에 불법밤샘 주차행위가 늘어나 긴급차량의 통행로가 미확보되어 화재등 각종사고로 인한 인명등 재산피해발생이 예상되고 있어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인주택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하여 주차장설치비용의 30%이내에서 최고 60만원까지 보조하여 주택의 차고지확보를 촉진하고 개인토지소유자가 평면주차면적의 2배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설치시에는 설치비의 30%이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연리 7%의 저금리로 융자하여 도심지역에 주차장설치를 촉진하고자 관련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째 화물차의 주차장이용요금이 이용면적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되어 주차장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간선도로에 불법주차가 늘어나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화물차의 주차장이용요금을 승용차수준으로 인하하여 화물차의 주차장이용을 유도하여 간선도로에 주차질서확립 및 주변교통여건에 맡는 시민위주의 주차정책을 수행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시민의 주차편익증진을 위한 규제완화와 우리 시의 교통여건에 초점을 맞춰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개정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여러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일   전문위원 박희일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의 이격거리, 지하층 설치의무 등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를 폐지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등 건축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건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함으로 위임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건축위원회 심의건수의 대폭축소로 건축위원수를 35인이내에서 7인이상 15인이하로 소위원회의 구성도 7인이상 15인이하에서 3인이상 7인이하로 개정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심의가 되도록 하였으며 기존건축물의 특례사항중 종전에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경우와 법령의 개정이나 행정구역변경, 도시계획결정등으로 부적합한 경우의 특례적용이 달랐으나 통합하여 특례범위를 단순화하고 재축, 개축, 용도변경에 한해서만 특례를 적용하였습니다.
  가설건축물은 연차별 집행계획이 수립된 곳에 한하여 허가하였으나 집행계획이 수립되지아니한 곳에도 가능토록 하였으며 공장안 창고의 경우 100㎡에서 개정안은 공장안 제품창고 500㎡까지 가설건축물이 가능토록 완화하였습니다.
  건축물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을 5층이하 또는 3,000㎡이하에서 전체건축물로 확대하고 현장조사, 검사자는 당해공사 설계자나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 검사서를 작성토록 하였으며 지정절차 및 방법은 대한건축사협회 전라북도 건축사회에 위임하고 건축허가시 도로를 지정할 경우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였으나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복개한 하천, 구거부지, 제방도로, 공원안의 도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였습니다.
  전용주거지역안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초등학교를 추가 허용하고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일반 준주거 상업지역에서 주유소에 한하여 허용토록 개정하고 유통상업지역에서 자동차관련시설을 허용, 전용공업,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불허, 생산녹지지역에서 운전학원, 정비학원과 차고 및 주기장 허용, 자연녹지지역에서 자동차 폐차장을 불허토록하였습니다.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은 미관심의제도가 폐지되어 심의없이 허용토록 하였으며 25m이상 도로변이 미관지구로 지정됨으로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는 허용하고 미관지구에 따로 건축선이 지정된 부분에는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은 불허토록 하였습니다.
  현행 일반주거지역의 용적율을 일반주거지역 400%, 재건축 공동주택 280%, 재건축공동주택 85㎡미만 250%, 기타 공동주택 230%를 개정안에서는 일반주거지역 전지역 400%로 통일하여 공동주택 용적율 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분할을 최소한으로 정하여 주거지역 9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기타지역 90㎡로 정하여 토지이용도를 높여 시민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현조례는 일조권확보를 위하여 높이 및 층수에 따라 정북방향으로 띄우도록 되어있으나 개정안에서는 2층이하로서 8m이하 건물은 정북방향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일조권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검토한바 상위법령 위배사항과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개정안 제64조 지역안에서 용적율중 일반주거지역 400%로 공동주택 용적율 제한사항을 삭제함으로 재건축 공동주택 용적율이 280%에서 400%로 늘어나게 되어 고밀도, 고층화 현상으로 인근지역 교통, 환경, 일조, 통풍등의 피해로 집단민원이 예상되어 또다른 도시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개정안 제21조 중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당해공사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토록 하여야 함으로 대행수수료가 6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소액일뿐 아니라 업무대행자의 지정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대한건축사협회 전라북도 건축사회가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또 다른 민원이 예상되어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건축법의 개정,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 건축조례의 개정등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된 내용을 적극 홍보함으로 각종 건축규제가 시민편의위주로 개선 되었음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민간인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신고의무와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 의무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신고제도에서 통보제도로 정비하였으며 21개 종류로 세분된 시설물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7개종류로 단순화하여 동일한 용도 군에서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수있도록 하고 업무시설 종교시설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100㎡당 주차대수 1대에서 150㎡당 주차대수 1대로 완화하는 등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개선하는 주차장법 시행령의 개정에 맞게 조례안에서는 별표3 설치기준을 삭제하고 시행령 별표1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전용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당해주차장 주차대수의 2%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장으로 구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자가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대상자 선정, 보조 또는 융자금액 융자금 상환조건,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화물차량에 대하여 30%정도 인하함으로써 주차장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상위법령과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을 뿐 아니라 입법예고등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자치법규의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시행이후 집행부에서는 민영주차장에 대해서도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주차요금을 정할 때 주차장이용이 활성화될수있도록 행정지도가 이루어져야 시민들의 실익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건축위원회가 법이 개정되어서 구조계산서, 전기, 소방을 심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은 소방서에서 협의가 떨어지면 그 안에는 갈음했습니다. 일단은 건축위원회에서 법률이 개정되어서 심의를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자격이 있는 기술자가 설계를 해야한다고 법에 명시되어있고 또 그 법에 따라서 관계부서에 승인이 난 사항을 건축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위원회에서 일반건축심의가 30일이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이미 승인을 받은 사항을 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전북건축사회에서 개정안에 의견제출한 내용을 보면 제7조 제3항을 심의함에 있어 건축구조, 전기, 소방, 설비등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자가 작성해서 제출한 서류로 심의에 갈음할 수 있다고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심의를 하되 그 서류로 갈음해서 우선 간소화를 시키자 또 이것을 심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고도의 기술력이 수반되기 때문에 건축위원회에서 일괄 심의를 하기는 어렵지않느냐 이렇게 제안했는데 이번에 개정안에서 이 내용이 빠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대부분이 건축에 관련된 전문가가 작성한 건축설계서를 가지고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소방에 관련된 부분이나 전문적인 분야에서도 물론 그것을 작성한 분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건축위원회의 심의위원회의 본 취지를 맞추어서 다른 각도에서나 또는 다른 전문가가 심의를 할수있게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말씀드린 취지는 오히려 심의하는 사람들이 그 설계서를 작성한 사람보다 더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심의를 하기에는 부족한 면으로 구성되었을 때는 효과가 없지않느냐 또 한가지는 처리기간이 늦어짐으로서 민원이나 건축주에 대한 불편을 가중시킬수 있지않느냐 그런 취지라면 저희가 원래 이 심의취지는 살리고 건축위원회 운영에서 효율성을 기해야한다.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건축위원회 위원을 그 분야에서 적정하게 심의할 수 있는 심의위원으로 구성해서 하도록 하고 말씀드린대로 심의일정에 대한 처리기간을 빨리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그런 운영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박종윤 위원   심의위원으로 선정되신 분의 실력이 뒤진다는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소방서나 전기안전공사에서 법에 의해서 승인난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게 되면.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고 법절차를 밟아서 건축심의를 다시 받는다는 것은 이중적인 부담이고 또 민원인의 처리경과일수가 30일입니다. 어떤때는 심의를 하다보면 30일을 경과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가 그 만큼 지연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서는 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규정이나 여기에 명시해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할수있도록 조치를 취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규정하지않고 법이 개정된다면 민원인과 시청과 그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굉장이 발생됩니다. 지난번에도 그전까지 했던 문제가 발생됩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알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기준을 정한다거나 그때 유동성을 보여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진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본위원이 건축위원도 해보았고 현재 도시계획심의 위원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병폐적인 것이 있습니다. 건축위원이나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증거는 없습니다만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이 해당 심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업자들이나 해당 건축주들이 건축심의위원이나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오픈이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로비를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거나 찬성을 위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탄압을 하는 경우가 종종있기 때문에 건축위원수를 35인이내로는 그대로 놓아두고 7인이상에서 15인 이내로 하는 것은 본위원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도시과장께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듯이 7인에서 15인정도를 보안이 된 상태에서 시에서 가능하면 그쪽에 연관되지않은 사람으로 심의내용과 동떨어져있고 의혹이 없는 사람이 심의를 할수있게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비밀보장을 해서 운영한다면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각종위원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양심적인 판단문제나 자질에 관한 문제가 저희 행정적으로 거기까지 미치기에는 역부족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하는 뜻은 건축위원회 심의건수가 많이 줄어들고 그동안에 35인까지 많은 건축위원수를 두다보니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솔직히 적합하지않은 분들까지 포함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다보니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더욱 계연성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7인 이상 15인이하로 하게되면 물론 위원위촉할 때 오픈해가지고 적정인사를 선정해야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수도 있고 보다 중요한 문제는 그 분들의 양심적인 판단과 자질이고 또 그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때 묘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 분야와 관련이 안되었거나 그 분야에 대해서 적합하게 심의할 수 있는 사람들로 위촉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런데 당연직이라고 있습니다. 이 건축심의위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요사이 본위원이 느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심의를 했는데 도시계획심의가 끝난지 얼마되지도 않은 시간에 심의내용을 심의관계자에게 가서 위원회 회의에서 있었던 일을 폭로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본위원에게 그리고 의장에게 분노를 금치못하겠다고 하면서 정치적인 탄압이 들어왔습니다.
  건축심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본위원이 건축심의할 때 여러차례 폭행까지 당하고 그것을 찬성했던 로비한 사람들이 발설하지않았나 하는데 건축심의를 했을 때 본위원의 집이 난리가 나고 온식구를 다 죽이겠다고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공갈협박과 멱살을 잡아서 옷이 찢겨지고 얼굴에서 피가 나고 그런 것을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양식이 없는 사람들이 건축심의나 도시계획심의에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것은 전주시 환경이나 교통이나 미관등 여러 가지에 치명타를 줄수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심의위원으로 해놓고 거기에서 그쪽과 연관이 없는 분들을 비밀리에 보안이 된 상태에서 시에서 추천해서 했을때는 전혀 로비를 당할수없다. 그래서 이번에 박금덕과장께서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는 본위원도 탄복했기 때문에 위원수를 줄일것이 아니라 사람을 많이 뽑아놓고 거기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을 보안유지한다면 더 효율적이지않겠나 하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박종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27조에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제한이 나왔습니다. 전주시 건축규제가 굉장히 강합니다. 전주시가.
  전라북도를 비교한다고 해도 전주시가 가장 건축규제가 강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부동산경기활성화 대책이 여러차례나오면서 사무실 건물을 용도변경을 안해도 사용할 수 있고 다각도로 용도를 풀어주고 있는 현상태에서 전주시 모든 주거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집회시설은 못짓는다. 또 무엇은 못짓는다. 규제하는 것도 좋은데 6번에 운동시설 넓이 12m이상의 도로에 8m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운동시설이라고 하면 경기장이나 체육관이 아니고 헬스클럽, 볼링장은 크니까 해당이 안됩니다. 에어로빅 이런 것이 주거지역에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서울이나 타시.군을 보면 볼링장이나 에어로빅이나 이런 것은 완화를 해주었습니다. 운동장개념으로 보면 완화를 해주면 안되지만 우리 전주시는 그것까지도 완화해서 택지개발이나 이런 곳에 들어갈수가 없습니다.
  구.도심지의 상가나 이런 곳에서 헬스클럽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운동시설에서 500㎡이상이 되면 평수로는 150평입니다. 그러면 운동시설로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1층에 헬스클럽하고 2층에 에어로빅을 하면 운동시설로 들어가서 건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1층에 약 50평, 2층에 50평하면 100평입니다. 그러면 부대시설해서 150평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면 2, 3층 건물은 전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단, 그 부근에 한해서만 삽입해 주어야 하는데 유독 전주만 이것을 빼줍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일단 운동시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시설종류에 대해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운동시설에 대해서 운동장도 있고 에어로빅이나 헬스클럽이 있을 때 12m이상인 도로에 8m를 접한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과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분화할 수 있는 것인지를 실무진과 상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시 조례와 관련해서 의견을 주시거나 자료를 주시면 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서울시나 전라북도 조례지침을 보면 완화해 주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남원, 김제, 익산등 전라북도를 조사해보니까 운동시설에서 1,000헤배미만정도는 에어로빅이나 헬스클럽 여기에만 해당이 됩니다. 볼링장도 해당이 안됩니다. 볼링장은 1,000헤배가지고는 어림도 없기 때문에.
  이런 소규모 1,000헤배미만 운동시설 넓이 12m의 도로에 8m접한 대지에 연면적 1,000㎡이상의 건물을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고 정하면 소규모 헬스클럽이나 에어로빅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도 이런 것이 해당되는 지역이 몇군데 안됩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말씀하신대로 운동시설을 종류별로 해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시설규모에 따라서 완화하는 것이 좋느냐 그 문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윤 위원   이것을 검토해 주셔야지 그렇지않으면 구.도심지나 신시가지 건물하나도 못짓게 되어 있습니다. 팔달로나 여기아니면 못짓게 됩니다. 오히려 교통이 더 불편합니다. 규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알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런 일이 있다면 빨리 알려주시고 합당하다면 수정도 할 수 있으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희가 지금 조례심의를 받는 과정이니까 협의를 거쳐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최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   건축조례안 제4조 제1항에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교류 및 중요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건축위원을 두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5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해서 전주시의 건축조례개정안 제2장 건축위원회의 제4조 구성을 보면 위원회의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 토목, 도시계획, 교통, 조경, 색채디자인 또는 소방등 이에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시의회 의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런 계통에 종사해서 대개 집을 짓다보면 사람들의 표현이 전기는 사람의 핏줄과 같다고 표현하고 설비는 사람의 소화기관과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의 하자는 거의다 방수내지는 설비분야에서 하자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건축심의위원회에 그것을 심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송천동 주공아파트에서 민원이 붙었습니다. 입주전에 문제가 붙었는데 그것은 급수관의 재질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음료불가로 되어있는 재질도 급수관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가를 낮추어서 분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공자나 사업자가 가장 많이 속이는 분야가 설비분야입니다. 설비분야는 공사에 따라서 단가가 두배, 세배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지방업체는 분양이 안되기 때문에 분양을 미끼로 이 분야에서 가장 많이 속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런 반면에 신자재가 계속 개발되어서 그것을 전문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과연 이 재료를 써야하는지 20년, 30년 한 사람도 고민을 받고 또 시험시공했다가 실패작이 되어서 다시 1년안에 몇백세대를 고쳐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회사의 명예때문에 노출되지않고 주민들을 달래서 비밀리에 작업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런 것은 그런 분야를 심사할 수 있는 건축위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기회에 15인으로 하든, 35인으로 하든 숫자는 상관없지만 그런 피해자가 없게하기 위해서는 관계공무원에서도 좋습니다만 관계공무원인 기계직이 5급 한사람있고 그외에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수도 좋습니다만 그 분야를 심의할 수 있는 건축위원을 삽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박종윤위원께서도 건축사를 하시지만 설비분야가 사각지대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심의할 수 있는 사람이 꼭 삽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최위원님의 말씀에 건축 설비, 방수등 이러한 주요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쪽에 심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참여해야한다는 말씀에는 저희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성상 조항을 보면 물론 설비나 방수등 전문가라고 쓰지는 않았지만 현재 열거해서 마지막에 포괄적인 개념으로 소방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위원을 위촉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쪽에 대해서 중요도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설비조항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박종윤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검토해 주시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진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제21조를 보면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가 아닌자가 하도록 하는 것은 형식적인 현장조사나 확인업무가 안되도록 한다고 했는데 현재 전라북도건축사회에서 한다면 그렇게 안하고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전라북도 건축사회가 거의다 설계사, 건축사들이 들어가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다만 이 분들이 형식적인 현장조사나 검사가 된다면 이 사람들이 가서 하는 것도 똑같이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이지 설계하신 분들이 서로 바꾸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불합리화될수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전라북도 건축사회에서 알아서 소양교육을 시킨다거나 그럴 수 있는 제도개선을 건축사회에서 해야지 조례를 개정하면 전라북도 건축사회가 힘만 막강해져서 가뜩이나 건축사회가 힘이 많은데 이런 것을 만들어놓음으로 해서 더욱 강한 압력단체가 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그만큼 비리의 온상으로 그만큼 돈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증거는 없습니다만.
  그랬을때는 이런 불합리한 것을 꼭 만들어서 완화하는 마당에 더욱 규제를 함으로 인해서 불합리한 관행이 생길수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럴수도 있습니다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제도를 바꿈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최악의 문제를 지적하셨다고 생각하는데 큰 틀로 볼때는 설계자나 감리자로 하여금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것보다는 제3자가 하는 것이 크로스채킹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각계의 건축사가 각계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설계나 감리가 잘못된 경우에 설계자나 감리자가 확인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 잘못을 덮어둘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채킹할수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 문제가 김진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까지 완벽하게 없앨 수 있는 제도는 아닐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운영에 관한 문제라든지 해당에 종사하는 분들의 양식에 관한 문제입니다만 종전의 방식보다는 이렇게 바꾸는 것이 훨씬 업무를 제대로 채킹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개선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설계를 한 건축사같이 그 건물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똑같은 자격증을 따서 똑같은 설계로 되어있기 때문에 건축은 설계한 사람만큼 거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부정만 하지않고 감독하고 감리한다면 그 이상의 인력, 에너지를 조화시킨다면 완성할 수 있다.
  그리고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확실한 얘기가 만약에 감리나 감독을 소홀히 했을때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짓도록 감리감독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체를 불필요하게 만들어서 전라북도 건축사회가 압력단체가 될 수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애석하게 생각하고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전문건설업에서 전주시나 기관에 수의계약부분을 자기들에게 주면 이런 식으로 나누어주겠다고 하니까 전문건설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왔습니다. 능력대로 먹어야지 전라북도에서 로비라거나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결국은 쇼당이 되지않느냐 문제는 담합을 해서 더욱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 전주시와 전문건설업체와도 여러차례 부킹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이 문제는 결론이 나지않고 시에서 객관적으로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맥락이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어떤 감독이나 감리는 평수가 클수록 이권이 클것이고 작은 것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에게 어떤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많은 건축사가 있는데 돌아가면서 어떻게 나눌것인가. 더구나 요즘 불경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한번 재고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이해할수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때는 근본적인 뜻은 설계자나 감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한번더 체크할수있다는 뜻과 건축사협회에서 이 일이 정착이 된다면 일반건축사와 달리 협회의 건축사들은 이 분야에 대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권으로 해서 확인대행을 한다고 해서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쪽 문제보다는 물론 내부적으로 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우려하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얻어지는 다시한번 체크할수있다는 것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주요한 내용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만큼은 저희 집행부의 뜻은 그렇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환 위원   현장조사나 확인업무를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안다면 시에서 보완할려고 해야지 그 제도 자체를 끊어버리고 한군데로 뭉쳐서 전라북도 건축사회로 주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는 것입니다.
  이 설계를 맡은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으면 어떻게든지 보완을 하고 시에서 감독이나 소양교육을 시켜서 못하게끔 노력해야지 똑같은 사람으로 사람만 다르지 전주시 건축사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태여 전라북도 건축사회로 한군데에 주어서 한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생길수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종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34조 부분입니다. 현재는 공동주택을 짓도록 되어있는데 개정안에는 지을수없다로 되어있습니다. 지난번에 건축위원회에서 했습니다만 현재 공업지역의 침체로 전주시가 상당히 어려움에 있다. 그래서 공동체 불허의 개념을 현행대로 두자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실제 공업지역안에 공동주택이 현행법상에 가능하지않습니다. 그 조항만 있지.
  원래 공업지역을 지정한 뜻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현행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준공업지역문제가 상당히 큰 것이 전주시는 팔복동 문제인데 그 지역에 주민들이 지금까지 피해를 보았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집을 못짓게 한다면 재산권행사에 아주 문제가 많을 것같습니다.
  그것을 현행대로도 아닌 다시 없앤다면 반발이 있을 것같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33조는 전용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안에서 공동주택을 허용토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느냐는 것입니까.

김종담 위원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희 시같은 경우 지난번에 팔복동에 남양주택등 그런 문제가 거론되었는데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제된 기능을 준공업지역으로 봐서 준공업지역에서 공장도 짓고 개인주택도 짓기위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팔복동에 구체적인 경우를 놓고 보면 준공업지역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양성화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면 별도로 보다 더 큰 차원에서 방향을 선회해야 하느냐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가 검토한 것은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서 전주시가 아파트라든지를 지을 수 있는 곳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파트가 지어져있는 곳도 많고 아파트를 지을 땅도 많이 있는데 준공업지역까지도 아파트를 지을수있도록 해야하느냐 이런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김종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알고 또 그 말씀이 어느정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현재 저희 집행부의 뜻만 말씀드리고 의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제출해주시면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존치기간이 3년이내 일 것, 다만 도시계획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되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자진철거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조립식건물을 얘기하는 것인데 근자에 와서 아중택지개발지구내에서 IMF라는 어려운 입장에서 건축을 하기 어려우니까 땅을 분양받고 그런 기간도 있겠지만 경량식건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현재도 있습니다. 이 규정이 현재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것을 인허가할때도 조건부로 나갑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여기에서 임위원님 말씀에 부연설명을 드리면 도시계획사업이 계획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어 있거나 다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구에서도 가설건축물은 허용한다는 취지입니다. 허용하되 나중에 도시계획사업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자진해서 철거해야 한다.
  이것이 3년이라는 것은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3년으로 정하고 도시계획사업이 이루어지지않는 경우에는 3년보다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선에 들어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서 도시계획사업을 진행할때는 자진해서 철거하는 조건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아중택지개발내에 있는 조립식건물들이 실제로는 임대자하고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와 다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현실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자가 지주를 대신해서 건물을 짓고 임대차계약에 의해서 몇 년안까지 임대를 요한다. 그 이후에는 대지주에게 소유권을 인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거의다.
  실지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실제로 형평성과 정서면에서 본다면 그러한 것들이 난립되고 영업이 안되니까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어느때에는 사회집단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지나치게 인허가를 하는 것은 고려대상이 되지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도 임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도시계획시설예정지가 아니더라도 미관지구가 정해져있는데도 가설건축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중택지개발지구나 신흥택지개발지구내에 IMF나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본건축물을 지을수없으니까 가설건축물이 많이 지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대개 미관상 양호하지못하고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조항에 있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와는 별개로 가설건축물을 규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또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자기 토지나 자기 토지가 아니더라도 사용승락을 받은 경우에 사유재산권을 행사할수있게 하는 측면에서는 또 다른 문제를 걱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하는 바는 그런 것이 미관을 헤치지않게 하기위해서는 큰 대로변은 미관지구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관지구라는 것이 현행법상 내년도 5월 8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유효하고 그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미관지구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상에 있는 미관지구내에서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설계를 해야한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 말씀드려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문제는 미관지구를 정해놓고 미관지구안에서 빠른 시일내에 도시설계개념을 도입해서 말씀하신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쇄설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형편에 의해서 그런 경량식건물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언젠가 IMF를 벗어나면 이 문제가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주재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25m이상은 미관지구로 되어있습니다. 주차장과 주유소까지 허용되게 되어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주차장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건축선이 따로 지정되어 후퇴된 것으로 되어있고 그렇지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되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미관지구라고 해서 건축후퇴선말고 미관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따로 용도제한하지 않고 다만 미관지구이기 때문에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이 조례 48조, 49조, 50조를 보면 48조 부속건축물의 범위에서 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관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속건축물의 규모등을 제한할수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조례사항이 안나와있습니다.
  다음에 제49조 건축물의 모양에서도 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시장은 미관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담장, 대문의 양식, 구조, 형태, 색채 및 건축재료등을 제한할수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완화되는 상위법에서도 그런 형태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색채나 건축재료마저 시장이 제한할수있다고 되어있고 또한 제50조 제3항을 보면 시장은 미관지구의 미관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물론 구체적으로는 부칙이나 규칙에 달지모르지만 조례에 하나도 언급없이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수 또는 철거를 명할수있다고 해서 상당히 규제완화쪽으로 가고 있는 정부시책에도 너무 포괄적으로 시장의 권한이 구체적이지않냐 그렇다면 이것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규제가 재량권의 폭이 너무 넓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세부적으로 깊이 있게 논의될 부분이 있는 것같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종전에 저희가 시에서 건축조례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서 만든 안이였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포괄적인 조항이 되어서 이 조항자체가 실효성을 거두지못하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관지구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내년 5월 8일까지만 운영되고 그 이후에는 미관지구에 대한 현행 조례, 법상에 있는 것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도시설계를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존치를 시켰는데 근본적으로 지적하신 뜻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34조를 보면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금지 및 제한 별표10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단독주택도 가능하고 2항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집회장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않는 것과 전시장에 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이해가 안되는 것인데 이 종교시설내에다 납골당을 할수있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실예가 있습니까. 우리 지역뿐 아니라 다른 타시도에도 이런 예가 있을 것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임병오 위원   장례식장에서 절차를 밟아서 효자공원묘지 화장터에서 일을 봐서 공업지역내 종교시설안에 있는 납골당에 안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임병오 위원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보면 권장해야하지만 민원의 대상이 되지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종교집회장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측면에서는 장묘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납골당을 권장, 장려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부분적으로 허용해주는 것이 그러한 취지에 맞지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강할 사항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 조례안이 상당히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긴급하긴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검토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위원장 김봉기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결정내용을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주재민   간사 주재민위원입니다. 전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또한 더불어서 제4조 건축위원회 구성은 7인이상 15인이하에서 15인이상 25인이하로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건축조례개정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