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0월 13일(수) 14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98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

(14시16분 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은 98년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4건과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서류를 심사하고 예결특위활동기간에는 현장답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지난 간담회에서 논의한대로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상수도사업소소관에 대해서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기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 `98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     처음으로

  (14시33분)

○위원장 김봉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해당부서별로 차례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는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시개발국장 이환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봉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와 심심한 배려로서 우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하신 관심과 염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유인물에 따라서 98회계년도 예비비지출사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으로는 공영개발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로서 3개사업에 2억 7,890만 7,000원이 지출승인되어서 2억 4,174만 9,000원이 지출되었고 3,715만 8,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소송수행 공탁금에 대해서는 전주시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96년도에 삼천2택지를 개발하여 선수분양한 토지중에서 주식회사 진흥승일건설에서 매입한 토지에 쓰레기가 매립되어서 이로인한 손해배상지급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소송결과 전주시에서 원고에게 1억 6,196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패소판결을 받아서 이에 우리시에서 불복하고 광주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 패소금 1억 7,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해야 하는데 예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부득히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계속 소송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공탁금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특별회계의 환경정비와 하수도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추경예산 편성지침에 따라서 공무원인건비 그 당시에 봉급동결에 따라서 처우개선비를 3%감액하고 기말수당등을 삭감하여서 실업대책목적의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하수도특별회계에서도 1억 890만 7,000원을 98년도 1회추경에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이 예산을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내용으로는 환경사업소 환경정비, 조경, 제초작업등을 위해서 1,755만원을 배정하였고 하수도정비사업, 하수도 소파보수나 뚜껑교체등을 위해서 완산구청, 덕진구청, 효자출장소에 9,135만 7,000원을 배정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여 인건비를 지급함으로서 실직한 가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우리 국소관 예비비지출사용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상수사업소장 진철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봉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상수도사업소 제반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많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상수도사업소 예비비지출현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비비지출결정액은 3개사업에 3억 7,824만원이며 이중에서 3억 6,603만 5,000원을 지출하고 1,220만 5,00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상세한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공공근로 2단계추진사업비에 2억 5,324만원, 폭우로 인한 상수도시설물원상복구비 임차료 1,440만원과 폭우로 인한 피해지역응급복구비 9,83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지출사용에 대하여 본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산구청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완산구청 건설과장 길유석입니다. 완산구소관 예비비지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정액이 3억 300만원 거기에 800만원이 실시설계비, 시설비가 9건에 2억 9,400만원입니다. 98년도 예비비지출 8건에 대해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건은 실시설계비로 802만 5,000원이고 동서학동 남고사 진입로 복구비가 1,400만원, 남초등학교 남측 재해지복구비가 1,400만원, 서서학동 방원사 재해복구가 1,580만원, 효자2동 재해위험지 옹벽공사가 1,920만원, 교동 오목대 재해위험지 보수공사가 400만원, 기령당 재해지 복구공사가 2,100만원, 남고사 진입로재해지 복구공사비가 3,600만원, 동완산동 명륜연립 담장 및 난간보수공사가 130만원, 교동 향교옆 재해위험지 복구공사가 1억 2,500만원이 사업으로 결정되어서 총 3억 300만원 중에서 집행이 2억 5,9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4,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완산구청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일   전문위원 박희일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과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고 지출할수있으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기위해 제출된 안으로서 의회의 승인은 첫째 집행부의 예비비사용에 대한 책임을 해제시켜주며 둘째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가 맹목적인 것에 그치지않고 실질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내역을 검토한바 지출결정액은 8건에 9억 6,014만 7,000원으로 지출액이 7억 4,143만 2,000원, 이월액 1억 2,594만 4,000원, 불용액 9,277만 1,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지출결정액 2건 3억 300만원은 재해위험지구 절개지 보수공사비로 사용목적상 적정한 지출로 판단되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3건에 3억 7,824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3억 6,603만 5,000원이 지출되고 1,220만 5,000원이 불용처리된 바 공공근로 2단계 추진사업과 폭우로 인한 상수도시설 피해 원상복구비로 사용되었으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지출은 2건에 1억 890만 7,000원이 지출결정되어 7,175만원이 지출되고 3,715만 7,000원이 불용처리된 바 실업대책 공공근로 사업비로 사용되었으며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의 지출은 1건에 1억 7,000만원이 지출결정되어 불용액없이 전액 삼천2택지 공동주택 부지내 쓰레기발생 처리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원심판결에 불복항소제기하고 강제집행 정지에 따른 전주지방법원의 공탁명령에 따라 공탁금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지출되어야 하며 지출결정액에 대하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월액이 발생되지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위원님들의 촉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이월액하고 불용액에 대해서 사안별로 다시한번 관계관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불용액이 1,220만 5,000원이 생겼습니다. 그중에 시설물복구비로 해서 임차료가 60만원과 피해응급복구비로 1,16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남은 것은 실제로 실시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잔액이 남았다거나 입찰차액이 남았다거나 하는 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20만원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예비비에 관한 문제를 놓고보면 우리가 전혀 생각하기 어려운 문제, 의회에서 승인하기 어려운 화급한 문제를 다루는데 거기에서 불용액이 10%정도까지 발생하는 것은 사업을 집행하는데 좀더 치밀하지못하고 구체적이지 못했다 하는 부분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저희들이 예비비집행결정액은 대개 설계금액을 가지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대개 집행과정에서 작년의 경우는 입찰차액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다음에 이월액부분을 본위원이 생각해볼 때 재해로 인해서 사업을 미룰 수 없는 긴급하고 절박한 입장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데 사업비 이월액이 얼마입니까.
  예비비성격으로 봐서 이월액이 생기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해서 이월액이 생겼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그것은 작년 8월에 수해가 나서 조사측량을 하고 설계를 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연도가 지나서 동절기도 되고 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동절기를 구실로 삼을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그 이듬해에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그 이듬해인 올해해서 끝난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금년도부터 사업시행을 했으면 문제가 없지않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올해 사업이 다 끝난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사고이월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예.

임병오 위원   행정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고이월을 시킨것인데 본위원의 얘기는 이런 것을 1, 2월에 준비해가지고 차라리 그때 당시에 사업을 하기어렵다면 동절기에 사업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업을 안하는 것보다 못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이 사업이 재해위험이 98년 8월에 수해가 나서 예비비로 사용하고 이월한 금액입니다.

임병오 위원   사업자체는 당해연도에 끝난 것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작년 8월에 수해가 나서 98년도에 집행하다가 못해서 이월해서 올해 사업이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것이 당해연도에 할수있어서 했으면 좋은데 못할 것같으면 이런 실시설계나 사업계획만 세워놓고 그 이듬해하더라도 가능한 일이였는데 사업을 시작해 놓고 동절기를 이유로 사고이월까지 시킬 만한 사업이였냐는 것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이 사업이 수해가 나서 긴급히 예비비를 쓰게 된 동기가 되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본예산에서 세운 것이 아니고 8월달에 수해가 나가지고 사업비를 예비비로 쓴 다음에 승인을 얻은

임병오 위원   예비비를 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자체가 이월시키고 큰 문제까지 되었냐는 것입니다. 관계관의 성의만 있고 치밀한 계획만 있었다면 8월에 수해난 부분은 동절기에 사업을 못하는 시기전까지는 사업을 완결할수있지않느냐 본위원은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앞으로 기한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다음에 남고사 진입로포장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고사진입로 재해복구공사 3,615만 7,000원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상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남고사 진입로재해복구공사는 집행액이 3,615만 7,000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수로하고 포장, 석축으로 되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당시에 재해가 발생한 상황이였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길유석   예.

○위원장 김봉기   이창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완산구에서는 예비비를 가지고 99년도에도 공사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서서학동 산 4-1번지 초록지구 다음에 동완산동 33-6번지 여기도 예비비를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넣지 않았습니까.

○완산구도시담당 신형윤   재해등급에 의해서 E등급이라든지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본예산에 올립니다. 그러나 돌발사태로 발생하는 위험지구는 예비비사용승인을 얻어서 집행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창윤 위원   동완산동 시립도서관입구도 올해 것이지만 소유자가 공사불허를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도시담당 신형윤   예.

이창윤 위원   그러면 그 분이 반대를 하면 다른데다 사업비를 1억 5,000만원정도 사용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완산구도시담당 신형윤   지금 토지주가 위에 교회가 있는데 서계순씨 땅인데 교회 건물을 비워주길 원하는데 그 교회에서는 응하지않습니다. 서계순씨 땅에 건축물만 교회에 있기 때문에 불응하는 이유가

이창윤 위원   예비비를 책정을 했으면 분명히 그 자리에 공사를 해야합니다. 주민과 타협을 해서 위험하다거나 본예산에 충분히 넣어서 써야하는데 위험지구지정을 봐서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가 무너졌습니까.

○완산구도시담당 신형윤   무너질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쉽게 얘기하면 재해를 아직 안 당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넣어야지 예비비라면 재해를 당했다거나 급격히 구에서 보수를 해야한다거나 그러면 예비비에서 빼서 하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충분히 할수있는데 예비비를 쓰고 그렇게 하십니까.

○완산구도시담당 신형윤   재해위험지구로 사고발생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창윤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넣어서 해야지 사고도 안났는데 예비비를 빼다가 공사도 하지않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완산구도시담당 신형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앞으로 시정해야할 문제입니다. 정말로 재해를 당했으면 해야하지만 본예산에 세우지도 않고 하면 안됩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도시담당 신형윤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문홍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9군데 사업을 한 것 지출결의서 날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도시담당 신형윤   그것은 경리서류에 있기 때문에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대개 재해에 예비비를 많이 사용합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을수없을 정도로 시급성이 있을 때 쓰는 것입니다. 이창윤 위원께서도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재해위험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본예산에 넣어주어야하는 것이고 재해위험성이 있다면 빨리 집행을 해야하는데 대개 빨리 집행을 하지않습니다. 예비비를 써야한다면 바로바로 집행해야하는데 시기를 놓친후에 집행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특히나 재해를 당했을 때는 바로 써야합니다.
  가까운 예로 여름에 폭우로 재해가 났습니다. 그런데 10월, 11월이 되니까 집행이 되었습니다.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 다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도시담당 신형윤   예. 알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공공근로2단계사업에 예비비를 쓸수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처음에 공공근로사업이 시작될 때 저희들같이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부서는 예비비에 계상해 놓았다가 그 지침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시달되어서 거기에 의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에게 85명이 배정되어서 8월부터 연말까지.

문홍렬 위원   공공근로사업은 본예산에 넣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공공근로사업이 처음으로 생기면서 예산편성이 안된 상태에서 그랬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지금은 예산편성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하수도도 그런 이유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진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객관적으로 예비비를 지출해야 할때가 있고 주관적인 것은 지출해서는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해야 하는 공공시설물이라거나 이런 것 그러나 개인의 집이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있었을 경우에는 시에서 해주고 회수를 안한 경우는 없었는지 답변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말씀하신대로 예비비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공공성이 강한 것이거나 또는 시의 자금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있고 개인 사유시설로 해서 성격이 적합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 시에서 예비비를 결정할때는 비교적 공공성이 적다하더라도 폭우로 인한 피해로 해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이 위협을 받는다면 예비비를 써서라도 미연에 방지한다는 측면에 중점을 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지역이 대부분 영세민들이 사는 지역이고 또 엄격히 말해서 성격을 규정짓기가 모호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대부분의 사업은 현실적으로는 시에서 해야할 사업에 치중을 했지만 더러 그 중에서는 말씀하신대로 개인의 재산과 연계되는 것도 있을 줄 압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예비비를 지출하는데 상당히 유의해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4, 5대 의원을 하면서 전주시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예를 들면 어느 건설회사에 짓는 아파트라거나 그런 곳에 산사태가 났을때는 우선 급하니까 시에서 하고 청구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이 전혀 눈에 띄지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앞으로 포괄적으로 도시국에 대한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전주시의 혈세를 조금전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영세민들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인명피해가 나게 생겼는데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분들의 문제는 본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건설회사라거나 부를 추구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까지 피해복구를 해서 시의 혈세가 부익부쪽을 갈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관계자들은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법적으로 예산의 몇 %를 예비비로 잡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지금은 법적요율이 없어졌는데 과거에는 2%내지 3%정도를 예비비로.

김진환 위원   그것이 잘 지켜지지않았지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희가 예산형편상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그정도의 규모는 유지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여기에서 예비비 지출액을 보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2억 8,000만원인데 7,100만원밖에 안썼습니다. 그러면 20분의 1도 쓰지 않았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98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한 것 외에는 예비비로 사용한 것이 없습니다.

김진환 위원   상수도도 24억원인데 3억 6,600만원정도 썼습니다. 그렇다면 전주시 혈세가 1년간 사장되었다가 다시 쓰게 되어서 사실상은 더 필요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점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양해서 올해와 다음연도에는 이자정도가 아니라 물가상승요인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발전도 안되고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예를 들어서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선의의 피해를 많이 입을수있기 때문에 2000년도 예산부터는 예비비를 이월시키는 심각한 부분이 나와있기 때문에 20분의 1, 16분의 1밖에 안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문제점으로 크게 대두될 수 있습니다. 아니 대두되었다. 이렇게 난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예산을 다룰 때 저희들이 많이 짚어 주었어야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도 통감합니다만 같이 노력해서 예비비가 1년동안 사장되어서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확실합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나 상수도사업소장님이나 구청장님이 헤아려서 2000년도 예산부터는 좀더 심도있고 짜임새있는 실속있는 예산을 알뜰하게 짤수있었으면 좋겠는데 시정할수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기본적으로는 김진환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예비비라는 것이 말 그대로 본예산에 편성하지않고 비상사태에 쓸 수 있는 돈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런 예산을 별도로 마련해놓았는데 그 돈을 사용하지않고 넘어간다는 것도 예비비 본래의 취지에서 보면 맞지않을 듯싶고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항목을 본예산에서 편성할 때 충분히 예측해가지고 본예산에서 계상해 놓아야하는 그런 양측의 이율배반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은 예측해서 본예산에 반영해놓고 예비비도 불가피하게 꼭 써야할 그런 적정한 예산에 쓰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또 한가지는 당해연도 회계에 편성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제도상 저희같은 경우는 예비비를 쓰는 것이 여름에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입찰제도라든지 예산을 쓰는 절차상 공사규모가 크면 당해연도에 다 끝나지못하고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예산편성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이런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앞으로는 12억, 26억, 24억을 세워놓았으면 3분의 1일라도 써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을 안했다고 저희도 지탄을 안받는 것이지 15분의 1, 20분의 1도 안쓸 경우에는 예산을 잘못 짰다는 것을 누구나가 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비비를 방대하게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동완산동에 예비비로 집행하는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완산구도시담당 신형윤   정확히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1억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억 4,400만원정도입니다.

○완산구도시담당 신형윤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금년도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되었습니까.

○완산구도시담당 신형윤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토지주가 불응하기 때문에 공사입찰까지는 했는데 공사재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1억 4,000만원이라는 것은 동완산동지역과 서서학동에 있는 지역이 2, 3000만원짜리를 이미했고 동완산동은 토지주가 불응하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동완산동과 서서학동 사업비가 약 3억정도 됩니까 아니면 두군데 합해서 1억 5,000만원정도 되는 것입니까.

○완산구도시담당 신형윤   두군데 합한 금액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이것이 민원이 있었습니까.

○완산구도시담당 신형윤   토지주가 동사무소라든지 사무실에 와서 불응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완산구도시담당 신형윤   재해위험지역과 동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임병오 위원   동에서 보고가 언제 올라왔습니까.

○완산구도시담당 신형윤   재해위험지구 관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98년도에도 올라오고 계속 관리가 되던 지역입니다.

임병오 위원   이창윤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부당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거나 예산을 지금 집행하지않으면 그 지역 주민의 재산과 생명이 위험수위에 있다. 이런 기준과 판단이 확연히 있을 때 필요한 것이지 몇 년간 지역에서 민원이 올라오고 재해사업부서에서 관리하고 동에서 이러한 건의서가 올라와서 사업책정을 할수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한 것은 직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법을 침해하고. 이것이 충분히 가능한 일이 였습니다.
  물론 재해라는 것은 꼭 사고가 나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에 반해서 이 사업을 하지않으면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을때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않은 상태에서 동에서나 재해사업부서에서 충분히 몇 년간에 걸쳐서 이러한 것들의 얘기가 되고 있고 사업을 해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은 본예산에 책정해서 할수있는데도 하지않고 예비비를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반면에 그 지역주민이 순응하지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양자의 입장이 귀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완산구도시담당 신형윤   재해위험시설이라는 것은 금년같이

○위원장 김봉기   임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관계과장이 안나오셨으니까 정확한 자료를 요구해서 다시 별도로 완산구청 보고받을 때 합시다.

임병오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김봉기   이창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예비비지출사용내역을 보니까 소송수행 공탁금 1억 7,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해 놓았습니다. 한건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이창윤 위원   1차에서 패소를 했다고 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공사현장에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어서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회사측에서 그 쓰레기를 치우는 비용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창윤 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삼천2택지입니다.

이창윤 위원   건설회사는 어느 회사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진흥승일건설 주식회사입니다.

이창윤 위원   저희가 이길 승산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희가 그 당시에 판단할때는 1심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불복할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창윤 위원   변호사는 선임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변호사는 시 고문변호사를 활용했습니다.

이창윤 위원   앞으로 변호사를 충분히 활용해서 해야합니다.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데 시민의 혈세이고 지면 다 물어주어야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위원회 소관 98년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 건에 대한 의견집약사항을 김광수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내용을 토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98년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집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위한 제도로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지출되어야 하며 지출결정액에 대하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월액이 발생되지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광수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 소관 98년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의견으로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고 본 건을 가결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