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0월 14일(목)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18분 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우리 위원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처음으로

  (10시19분)

○위원장 김봉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시개발국장 이환주입니다. 도시개발국소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총괄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150억 1,369만 7,000원에 징수결정액은 297억 6,232만 4,00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290억 813만 5,000원이며 1억 5,418만 9,000원이 미수납되었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146억 5,782만 9,000원에 징수결정액이 1,689억 3,001만 6,00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448억 7,804만 9,000원이며 240억 5,196만 7,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총괄내역으로서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78억 8,771만 4,000원에 471억 1,307만 6,000원을 지출했고 이월액 88억 2,999만 9,000원이 발생하였으며 19억 4,463만 9,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146만 5,782만 9,000원으로 1,045억 8,081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280억 4,689만 6,000원이 발생하였으며 820억 3,011만 9,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세부내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제 세입.세출불용액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불용액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사업으로 시청광장 조성사업외에 5개사업 예산 113억 8,415만 7,000원에 72억 7,650만 7,000원이 지출되었고 15억 1,13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사업으로는 아중지구 연계도로개설 및 마무리공사와 12개사업 예산 812억 1,873만 4,000원중 208억 7,600만 7,000원이 지출되었고 536억 945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개사업에 15억으로서 국도대체우회도로용지보상 및 선형변경부담금으로 98년도 제2회 추경에 확보되어서 연내추진이 불가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아중지구 25호광장 지하차도시설공사외 3건으로 사업비 108억 7,860만 2,000원이 추경예산에 확보 및 실시설계용역기간 소요등으로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20건에 43억 4,389만 7,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대부분 도시가로망 확충사업으로 절대공기부족과 토지소유자들의 보상가 저렴등의 이유로 용지매입협의불응으로 불가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이월현황은 총 14건에 171억 7,129만 4,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월된 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하수종말처리장사업등 장기계속공사로서 절대공기부족등의 이유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내용은 하수도특별회계사업의 퇴직자증가로 인한 퇴직수당부담금이 증가되어서 연금부담금 498만 2,000원을 전용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현황은 도시개발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증감액현황은 주택사업과 하수도사업으로 현재액 144억 9,278만 7,000원보다 15억 9,096만 1,000원이 감소한 129억 18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증.감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총 688억 7,182억 9,000원보다 70억 6,179만 1,000원이 감소한 618억 1,003만 8,000원입니다. 공유재산증.감액현황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토지 및 구축물의 증가로 전년도말 현재액 1,869억 6,046만 3,000원보다 66억 6,811만 6,000원이 증가한 1,936억 2,857만 9,000원입니다. 물품증감액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마지막으로 98년도 결산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불법주.정차과태료징수율을 높이고 시청광장 주차장을 민간위탁운영으로 수입을 증대토록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불법주.정차과태료는 앞으로 지속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체납액을 감소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시청광장 주차장은 민원인들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어려운 부분이나 운영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토록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대로 승인될수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일   전문위원 박희일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의 일반회계 세입추계를 보면 징수율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4년에는 97.6%에서 98년에는 95%로 2.6%가 떨어졌습니다. 98년도의 특징을 보면 결손처분액이 예년에 비해서 월등하게 늘어났고 이월액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출의 특징은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이 적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에서도 수납율이 매년 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98년의 경우에는 78.7%이기 때문에 무려 97년에 비해서 4%이상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출에서는 불용액이 늘었지만 별문제가 되지않습니다. 융자금 원금과 이자상환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으로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에서는 수납액이 약 4.7%정도 97년에 비해서 줄어들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97년에 비해서 이월액은 늘어나고 불용액은 반절정도로 감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제안설명시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98결산검사시 지적사항도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자체에서 부터 못받을 것을 예상하고 예산액을 적게 산정했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이 예산액에 230%에서 337%까지 과대합니다. 예산규모가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납액이 매우 저조합니다. 97년에는 수납액이 46.3%였는데 98년에는 32.8%로 감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출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미납액도 줄었고 세입에서 적정운영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세출에서도 불용액은 늘지는 않았지만 아직도 21.8%로 많습니다. 이월액이 97년보다 3배이상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수납율이 향상되고 또 세출에 있어서도 아직도 이월액이 많고 불용액이 12.8%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서부신시가지 사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모집공채 415억원을 세입에서 결함이 생겼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이 예산액의 49.7%에 불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도 서부신시가지 사업의 지연으로 불용액이 516억원이나 되는 등 예산계수상으로 본다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세입에 대해서 5년간 수납실적을 검토해보았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세입은 많이 있습니다만 보조금, 양여금, 교부세 그런 것들은 전부다 결산추경에서 결산하기 때문에 100% 수납됩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항목으로 나온 것은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는 도로사용료입니다. 도로사용료 5년간의 수납율을 본다면 양구청 관련부서의 노력으로 수납율이 향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8.8%입니다. 다른 세금에 비해서는 아직도 적습니다만 사용료로서는 상당히 많이 받은 것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융자금회수실적을 보면 최근 5년간 계속 감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6.6%, 97, 96년에 비해서 4, 5%정도 감소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94, 95년에는 청산금이나 토지매각수입이 100% 받아들였습니다만 96년에 86.3%, 97년 61.6%, 98년에는 60.8%로 미수납액이 49억 8,700만원으로 대단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과태료수납실적입니다. 징수결정액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94년에서 96년까지는 140억정도씩 징수결정을 했습니다만 97년, 98년은 반절정도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단속이 계도위주로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납율은 97년 47.3%에서 98년 37.7%로 10%이상 감소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급수사용료수납실적은 향상되었습니다. 최근 3년동안에 가장 많이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도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수납실적이 좋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내역에서 96년에는 72.7%, 97년에는 67.3%, 98년에는 82.8%로 영업비용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고 일반관리비가 매년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영업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세입이 전주시 전체세입결산액의 45.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시전체 세출결산액의 51.4%를 점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면에서 보면 세입결산의 문제점은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의 저조입니다. 위원회 소관 징수결정액 2,522억 8,500만원중 수납액은 2,258억 8,800만원으로 징수율이 89.5%이며 미수납액이 263억 9,700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97년 결산시 징수율 93.3%에 비하여 3.8%가 떨어졌습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18억 6,900만원으로 거의 대부분이 구청에서 징수하는 도로사용료 일반부담금 과년도 수입등으로 징수율은 완산구가 91.7%, 덕진구가 77.5%로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미수납액이 7억 6,400만원으로 융자금 원금 및 이자 과년도 연체액으로 98년도 징수율 78.7%로서 97년 82.8%에 비하여 4.1%가 떨어졌습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특별회계는 미수납액이 71억 6,300만원으로 환지청산금 수입, 매각사업수입, 과년도수입으로 징수율 93.3%로서 97년 98%에 비하여 4.7%가 부진한 것으로 특히 청산금, 토지매각 등 사업수입의 수납실적을 보면 94년, 95년은 100%, 96년 86.3%, 97년 61.6%, 98년 60.8%로 최근 5년간 가장 부진한 실정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미수납액이 156억원으로 당년도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45억 4,300만원, 과년도분 과태료가 109억 4,200만원으로 97년 결산시보다 33억이 증가된 실정이며 징수율은 97년 46.3%, 98년 32.8%로 무려 13.5%나 저조한 실정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미수납액이 4억 7,600만원으로 급수수익 미징수액 3억 4,700만원, 과년도 미수금 1억 1,300만원등이며 수납율은 98.7%로 97년 98.4%에 비하여 0.3%증가하였으며 특히 과년도 미수금 11억 500만원을 받아들여 지난 4년 평균 체납 수도요금 수납실적의 3배이상 징수한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미수납액이 5억 1,800만원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익 1억 6,300만원, 하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3억 700만원등으로 97년 결산시 미수납액 8억 5,100만원보다 3억 3,300만원이 감소되어 98.1%의 수납율을 보이고 있으며 하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중에서도 1억 1,900만원은 감액대상으로 실제수납율은 98.7%로 97년 수납율 96.7%에 비하여 2% 증가한 양호한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40억 3,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40억 3,000만원을 수납 수납율 99.8%로 미수납액은 600만원에 불과합니다.
  세입결산의 결과 특히 기타특별회계인 주택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 징수대책에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반면에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97년에 비하여 수납율이 향상되어 적정한 세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의 문제점은 첫째로 불용액의 과다입니다. 위원회소관의 예산현액 3,389억 6,000만원중 27.5%인 934억 7,8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22.6%인 256억 2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가 21.7%인 84억 6,3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가 78% 515억 5,900만원으로 금후에는 예산수급에 대한 사전예측과 적극적인 심사분석을 통하여 예상되는 불용예산에 대하여는 결산추경을 통하여 조정 불용액이 적게 발생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이월액의 과다발생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이월액은 84건에 447억 6,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비율 13.2%에 달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15건에 146억 5,800만원, 사고이월이 67건에 271억 2,500만원, 계속비 이월이 2건에 29억 8,600만원이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60건에 129억 7,1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9건에 172억 8,3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1건에 2억 5,5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5건에 37억 5,000만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7건에 57억 5,800만원이며 공영개발특별회계가 2건 47건 5,0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이 이월됨에 따라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감안하여 금후에는 이월사업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로 공기업특별회계의 영업비용절감노력의 부족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경우 영업수익대 영업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96년 72.7%, 97년 67.3%, 98년 82.8%로 증가하고 있으며 하수도특별회계의 경우 96년 65.4%, 97년 67.8%, 98년 68.4%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으로 상수도사업의 경우 유수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영업수익 증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하수도사업의 경우 요금수입 증대방안과 경상적 경비 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시청앞 광장조성은 예산이 명기되어 있는대로 예산이 확보되어있는 상태인데 금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시청앞 광장조성에 약 30억정도 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조성안 확정후 추진이라고 했는데 예산집행액이 그전에는 예산액이 1억 1,755만 7,000원으로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30억정도 소요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는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만 이 조성비용은 그에 대한 설계입니다.

주재민 위원   작년에도 30억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를 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초기에는 광장조성을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지하주차장까지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의지않게 되어서 그런 것은 먼후로 미루어놓고 현재 지상공간만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서 그에 대한 설계를 한 다음에 결정지어야 한다. 그런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안을 확정한 다음에 추진해야 한다 결론이 그것입니다.

주재민 위원   그때 민간자본유치라든가 그런 이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논란이 많았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와가지고는 방향자체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준 의미와 취지는 상당히 변질되버리고 앞으로 과다한 예산이 소요될 업무보고를 한 바가 있는데 이런식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예산을 이러이러한 방향이 바뀌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라면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앞뒤가 안맞는 예산을 세워주어야 할 그런 처지가 올수도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구체적인 검토없이 예산을 의회에다 설명하고 세워서 이제 변경되면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결론적으로는 주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되었습니다만 처음에는 저희가 시청광장에다 간이시설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의회라든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98년 초만 하더라도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지하공간까지 활용해서 해야한다고 했기 때문에 시설비를 집행못했던 것입니다.

주재민 위원   국장께서는 의회의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의회의 의견도 수렴했고 전반적인 의견이 시청광장을 조성하는 것은 돈 1억 5,000만원이나 1억 몇천들여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수도 있다. 그것을 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후에 사업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98년도에.

주재민 위원   본위원의 질의취지는 예산을 의회에 상정해서 승인을 받을때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다음연도에도 정확한 취지와 목적하에서 추진되어야지 1년도 되지않아서 변경되고 예산이 과다책정되고 한번 세워진 예산이라고 해서 의회에 부담을 주고 그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안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산천복개공사 아중지구 마이약국앞 문화로개설공사를 보면 예산액, 지출액, 불용액 계수가 맞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양식상에 이월액이 표시가 안되어서 계수가 부합이 안되는 것입니다.

주재민 위원   다음에 서부신시가지 하가개발, 평화공동주택 내력이 있는데 물론 이월된 이유와 불용사유가 있습니다만 의회에 제출하는 유인물에는 현재 금년도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명기함으로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고 현재 사업추진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점을 유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진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시청앞 광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조금전에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억 5,000만원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하는데는 저희도 동의합니다.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다만 방식에 대해서 민자유치를 해라. 전주시의회에서. 이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자유치가 안되면 안됩니다. 쉽게 말해서 지하를 개발하지 않고 공원조성만 해놓았을 경우에 다시는 평당가격이 1,000만원이상 가는 땅을 지하를 개발하지 않고 위에 부분만 수십억을 들여서 개발해놓았을 때 다시는 지하개발을 할수없다는 우를 범하게 되고 개발할수도 없게 됩니다. 3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놓았을때는.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의회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이의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를 개발해서 공원을 만들어놓고 지하를 다시 개발할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 예산을 세워줍니다. 그러나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을 개발해 놓고 난 다음에는 지하를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30억을 들여놓고 어떻게 다시 부수로 지하를 개발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것 당장에 공원을 개발했을 때 주차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옛속담에 바가지는 깨지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청직원들도 사람이고 민원인도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대책이나 대안없이 30억이라는 예산을 소요해가지고 쓸려는 것은 졸속행정이다.
  다시는 이와 같은 발상이 나와서는 안되겠고 한가지 대안으로 전주시가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청앞 광장은 상징입니다. 전문가들이 요즘 이 문제 때문에 시와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해서 전문가들의 여론을 수렴해본 결과 공원보다는 광장으로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전부 공원을 만들어놓지않고 광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잔디를 깐다거나 분수대만 만들어놓고 나무를 심어놓습니다. 테마공원을 만들고 여론광장을 만들고 이러는 것은 어찌보면 대범하지 못한 크게 보지못한 졸속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30억원을 들여서 하실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시에서 예산이 올라왔을때도 국유지에 주차빌딩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런 발상이라면 당연히 그땅을 팔고 지하를 우리 예산으로 특수설계를 해서 단계적으로 주차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꼭 민자가 유치가 안된다고 해서 지하를 개발하지않고 위를 개발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런것도 한번쯤은 다시 검토해서 한꺼번에 다 먹을려고 하지말고 옛속담에 메기가 아무리 입이 크다고 해도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광장을 20억, 30억씩 한쪽부터 지하를 개발하면 당연히 그 윗부분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하고 난 뒤에 경제가 풀리면 민간위탁을 해서 세를 받을 수 있고 민간에게 팔수도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을. 이런 방법을 강구해 보았으면 하는데 연구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야 하는데.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당초 98년도 예산이 세워진대로 집행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주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때 상황에서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김위원님 말씀대로 장차 발전계획에 맞추어서 그런 계획에 맞게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광장이지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광장 본래의 기능에 맞게 개발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하면서 지난번에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모한 것 중에서도 부지 5,000평미만의 부지에 대해서 공모를 하다보니까 공모에 여러 가지 장치나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김진환위원님 말씀대로 광장의 기능을 하면서 오픈스페이스를 제공해주고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만 유치시키고 지난번에 시정질문에도 박종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교통대책이라든지 주차문제를 같이 포함해서 문제를 제시한 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상작을 고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가지 김진환위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지하 한쪽에서부터 개발한다는 문제는 기본적인 발상은 공감합니다만 지하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착공만 하고 나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겠고 또 어차피 지하시설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일시에 그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런 뜻에서 김진환위원님의 취지는 그런 시기가 언제든지 올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지상에다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유념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박종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시청광장 조성비로 1억 1,000만원인가 세워줄 때 설계비로 세워주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시설비입니다.

박종윤 위원   저쪽 정화조와 합해서 한 것입니까. 설계비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화조 일부를 조경하고 수선하는 것하고 광장조성 설계비입니다. 그런데 지하광장을 파가지고 주차장을 할려고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사비에 비해서 주차장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실을 파보았자 주차효과도 안되고 상가효과가 안된다는 것은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민원실옆을 여론광장으로 조성해도 충분할 것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청앞광장을 공원화하지말고 김진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광장겸 유사시에 주차장으로도 쓸 수 있고 여론광장으로 쓸수도있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조성하면 30억이 안들어도 10억정도의 적은 돈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7년도에도 20억내지 25억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5억이 불어가지고 30억입니다. 그러면 소규모광장인데 큰광장이 아닌데 우선 적은돈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설을 해야지 무조건 30억으로 한다. 그러면 앞뒤가 안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시에서 기본설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집행을 해야지 지난번에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하를 파서 상가를 한다는 것은 안된다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미련가지지 마시고 앞으로 전주시가 발전을 하게되면 신시가지나 이런 곳을 위주로 해서 발전이 되지 전주시청앞만 상권형성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빨리 판단하셔 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를 절감해서 공원을 광장으로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2부제 주차를 합니다. 그러니까 차가 확 줄어 들었습니다. 그런식으로 하게되면 주차장규모도 적게 만들고 의회나 본청주변이 조금 복잡하더라도 주차선 라인마킹을 더해서 민원인이 더 주차할 수 있도록 하면 주차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리고 민원실앞에다 주차타워한다는 것은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타워공사비가 있으면 차라리 땅을 사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는 댓수도 몇대 안되고 지상주차해보아야 10대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타워를 만들고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해보아야 효과를 못 봅니다. 매각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진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이것이 수년동안 뜯었다가 다시 했다가 다시 만들었다가 다시 뜯었다가 그러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소모적인 일입니다. 참 피곤한 일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가 잡힐때까지 이런 소모적인 일을 자중하고 소강상태를 가질 필요가 있다. 금방 잡히지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발하게 아이디어가 나올때까지는 소강상태를 가져주실 것을 국장님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종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현재 중요한 것은 세입세출문제가 제대로 되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감사자의 회계보고서를 보면 중요한 부분이 전산화작업문제가 상당히 들어있습니다. 회계장부자체를 전산화하지않고 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프로그램이 빨리 있어야 한다. 이러한 중요한 예산은 되어있지않고 다른 예산만 낭비하고 불용처리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결산서자체 전산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것이 개발되어있지않고 또 이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고 또 이것이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만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고 시 정책으로 추진해야 할 문제이고 또 제가 당장 거기에 대한 것은 답변할 사항은 아닌것같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이것을 전산화해서 정확성도 기하고 일을 효율적으로 해야한다는 것은 공감입니다.

김종담 위원   왜냐하면 시에서 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주시 예산의 3분의 2정도가 도시건설국소관인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전혀 준비하지않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현실적으로 우리 국만 전산화한다는 것은 행정체계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것이 1차적으로 되어야만 통합시스템은 연결하면 되니까 그것을 먼저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당연히 예산에 반영해서 중요한 부분의 기초적인 작업을 해야합니다. 하시겠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런데 업무추진 체계상 도시개발국에서 하기보다는 그런 것을 건의라든지 말씀드릴수있지만 저희 국에서 한다는 것은

김종담 위원   회피를 하는 것같은데 특별회계는 국장께서 지출하고 있지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종담 위원   그러면서 무슨 다른 얘기를 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특별회계만을 가지고 한다면 그것이 필요하다면 우리 국뿐만이 아니라 시전체적으로 필요하고

김종담 위원   도시개발국 자체에서 하는 특별회계만 가지고도 상당한 예산을 운영하는데 그것을 하실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하시라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용의라는 것이 제가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만큼 저에게 어떤 역할이 주어지거나 그런 계기가 되면 할수있습니다만 저희 국소관만 따로 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당연히 한다고 해야지 계속적으로 미루면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결손부분이 이월하고 수납부분이 주택사업을 하는데 하다가 중단하고 하다가 중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가라거나 다른지역도.
  그러면 그 지역자체가 하다가 말아버리니까 중단되어버리고 또 연계성, 어떻게 보면 다 수작업을 하다보니까 수작업에 대한 자료가 나타나질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택사업결산 5년간 내력을 보면 이 부분자체에서도 예산을 짜놓고 징수결정, 수납등을 보면 예산은 98년도에 29억 5,300만원, 징수결정을 35억 9,700만원 이런식으로 해놓고 수납액은 비용에 맞추기위한 예산편성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산에 맞추어서 짜야되지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주택사업을 할 때 미분양대지라거나 시영아파트를 했을 경우 시영아파트에서 미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파악이 가능합니다.

김종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을 어느 정도 맞추어서 하실 용의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당연히 그렇게 해야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들어오고 나가는 돈이 저조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세입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도 세입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은 항상 할 때마다 느끼는 부분인데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이 미리 예측해서 세우는 것인데 그것과 부합되지않는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저희도 감안해서 다음연도에 세울때는 조정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결산서를 보니까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통장관리 및 인감관리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희가 지난번에 회계감사를 받았을 때 지적사항으로 전달이 되어서 그 이후에 시정시켰고 앞으로도 회계책임자로서 거기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정우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이것이 98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각위원회 소관별로 사업을 해서 불용액이 나오는데 세입세출결산을 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예산을 편성해 주면 집행부서에서 사업을 적절히 해서 지역발전이나 전주시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원활히 해야하는데 세출부분에서 불용액이 위원회 소관이 약 934억 7,0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불용처리된 돈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불용액이 성격별로 다르긴 한데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된 것은 대부분이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되었고 많은 부분이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그런데 그 불용액은 회계서류처리상 발생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934억 7,0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불용액은 익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되어서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불용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가지고 99년도 예산에 사업별로 추진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사업이 종료된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계속적인 사업이나 아니면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다음연도에 감안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934억 7,000만원이 98년도 불용액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가지고 99년도 예산에 다 편성되었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정우성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예산에 다 편성되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말씀드린대로 그 사업이 해당연도에 실행이 어렵거나 여건이 그럴때는 저희가 다음연도에 계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에는 정우성위원님 말씀대로 계속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리고 이월액도 너무나 많은데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금년에 안되면 이월되는데 그 이월액도 447억 6,900만원입니다. 위원회소관이.
  그러면 이 돈도 99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월액은 그대로 이월이 되는 것이니까.

정우성 위원   98년도 이월액 금액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표를 보시면 예산현액이라고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예산현액에다 포함해서 짜고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명시이월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명시이월 다 들어갑니다.

정우성 위원   사고이월도 들어갑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정우성 위원   국고 반납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반납한 것은 반납으로 들어갑니다.

정우성 위원   불용액하고 이월액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이월되는 부분이 98년도 사업부터 이월된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97년도 이월액입니다.

임병오 위원   99년도까지 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97년도에 이월된 것이 이월액이라는 목으로 넣어가지고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에 98년도에 이월되는 부분은 99년도 예산에 편성되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3년간 이월이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지않습니다. 원래 재이월은 가능하지않기 때문에 전년도 이월액만 다음연도에 할 수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사고이월은 집행이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고이월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월자체가 2년내지 3년에 걸쳐서 이월된 사업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명시이월은 예산회계법상에 재이월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사안별로 불용액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이나 의회에서 관심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국도비에 대해서 불용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국도비만 뽑아놓고 있지않습니다. 사업별로하고 국별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병오 위원   구체적으로는 아니여도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국도비 불용액은 도에서 하수과업무로 해서 하수도 하천부지 분할토지측량한 것 몇백만원외에는 제가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몇백정도는 이해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과다한 금액이 국도비가 불용이 되었다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시방침이 국도비가 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쓸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무리해서라도 다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국장님의 답변을 이해하고 믿을려고 합니다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임병오 위원   다음에 도로과 국도대체도로우회도로해서 50억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쉽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이월사유가 제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용지매입서 미확보로 연내사업추진불가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국도대체우회도로에서 용지보상부분은 저희 전주시 지자체에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자체도 전주시에서 할수도 있고 익산청에서 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익산청에서 다 하고 있고 그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공사는 익산청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지매입을 할려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에게 용지매입서류가 송부되어야 합니다. 그 서류자체를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했기 때문에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조서하고 도면을 저희에게 송부해 주어야 하는데 익산청에서 그 일이 늦어지는 바람에 송부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해는 합니다만 조서나 도면이 집행부로 송부되지 않아서 이 사업이 이월되었다는 것은 너무 궁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예산이 세워지고 사업계획이 있다고 보면 설령 거기에서 송부를 안해준다고 해도 집행부에서 촉구해서 사업에는 차질이 없게 해주어야지 막연히 거기에서 주면 주고 안하면 안한다는 것은 불성실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일은 차후에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어차피 저희가 직접하는 일이 아니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도 협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광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전주역광장 정비사업이 98년 8월 13일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할려고 하다가 전문가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보니까 자전거도로 미확보, 교차로 지하화등이 있어서 유보되었던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광수 위원   이것은 어떻게 사업을 할려고 올해 예산은 얼마나 올렸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올해 이월된 예산액이 그대로 잡혀있는데 금년에 설계를 완료해서 발주단계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이 2억 5,500만원으로 안되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은 얼마나 계상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내년 예산은 필요없고 이월되어서 99년도 예산에 세워져있기 때문에 그 예산범위내에서 설계를 끝내서 발주부서에 의뢰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광수 위원   99년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월된 것 그대로입니다.

김광수 위원   이것만 가지면 공사할수있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처음에 규모를 그렇게 잡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를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나중에 또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지금 현재 판단으로는 이정도의 규모가 적합하다고 판단합니다.

김광수 위원   시청앞광장 조성사업문제도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월액현황이라든지 불용액현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회 소관 불용액이 27.5%이고 이월액이 13.5%이고 굉장히 많은 돈인데 이월사유나 불용사유를 보면 어쩔수없이 이월되거나 불용된 것은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몇 개사업을 보면 사전에 준비를 계획적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지않고 졸속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예산을 세울때보면 예결특위때 이 예산을 안세워주면 금방 난리가 날것처럼 매달리고 사정하고 그렇게 예산세워놓은 것들이 나중에 가서 불용되든지 이월되든지 말썽이 생기고 중간에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친다든지 아니면 자체계획을 변경한다든지 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사전에 예산을 세울 때 의회와 충분한 협의나 또는 각계전문가와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야지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듭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뒤에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진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공영개발사업을 보면 하가택지개발사업이 1,800만원과 평화지구 공동주택용지조성에 6억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돈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예산은 1,800만원을 일반수용비 예산중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10%를 집행하지 않은 예산입니다. 당초에 그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안되었으니까 하가택지사업을 97년도 말에 편성할 당시에는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다가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전체사업비 추진비하고 예산절감비하고 같이.

김진환 위원   평화구획정리용지보상비 6억 5,000만원은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것도 당시에 사업을 계획했다가 사업이 보류되는 바람에

김진환 위원   이것은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안됩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집행사유미발생입니다.

김진환 위원   이것은 절감이 아닙니다. 관계관들이 시에다 큰 손해를 끼치는 일 아닙니까. 이 두군데 사업에 우리가 낭비요인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사업을 할려고 했다가 안할 경우 발생되는 금액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평화지구나 하가지구는 현재 국장님이나 과장께서 처음에 이 문제를 대두시킨 것은 아닙니다만 전주시 시세가 너무나 무지막지하게 들어가고 무계획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보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경위를 보면 분명히 계획되었던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에게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하가택지개발사업이나 평화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우리 책임입니다만 현상황에서 그대로 그 계획이 되었으니까 이행을 해야하느냐 그런 문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되기까지 상당히 많은 예산낭비가 발생되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결과가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어느정도 예산이 소요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과에 미납액이 과태료수입에서 150억정도가 되는데 지금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지금은 약 158억정도 됩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하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하수도사용료 수수료라고 해서 1억 6,279만 8,000원 기타 영업수익도 4,774만 5,000원, 잔여잉여수익도 미수납액이 3억원이 넘는데 국장에게 본위원이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속출되면 좋다고 봅니다. 포상제도를 하든지 어떤방법으로든지 관계직원들이 예산을 양구청이나 시에서나 이런 문제를 포상제도를 만들어서 현재 전주시가 예산이 많이 필요해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으니까 천문학적인 숫자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포상과 승진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해서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문제도 검토해 볼 만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문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논의한 일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에서는 일반기업과 비교해서 일반기업에서 미징수된 금액이 있으면 가만히 있겠느냐 내부적으로 자성을 하면서 효과적으로 하기위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했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조례도 해당부서에서 검토하고 있고 제가 하나 기억나는 부분중에 논의된 것은 공무원 본연의 임무인데 본연의 임무를 했다고 해서 거기에 금전적인 포상을 주었을 때 큰 문제가 없겠느냐 그런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그때는 의회를 많이 의식했었습니다. 의회에서 인정을 해줄수있겠느냐 그런 것이 많이 논의되었는데 기본적인 취지는 저희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과 같은 경쟁, 능력시대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쉽게 말해서 지방자치시대는 별들의 전쟁입니다. 이것은 이자가 불어나지 않는 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는 용이하게 쓸수도 있고 이자와 바꾸어 먹는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전국적인 추세, 세계적인 추세가 기업형 지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중앙집권제에서와는 다른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혀 거북하지 않다. 능력위주입니다. 시에서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전부 축출이 되고 자체도 국장님 말씀과 대치되는 얘기아닙니까. 구조조정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그러면 능력이 있는 사람은 우대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백억원의 예산이 공중에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시장아니면 고급관리들입니다. 고급관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징수방법은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는 한계까지 와있습니다. 이 한계를 벗어나는 것은 당연히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종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보면 이월사유에 용역기간절대부족이 다 붙어있습니다. 예산을 짤 때 연초연말에 짜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도 실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고 있을텐데 계속용역에 대해서 늦게 해가지고 절대부족 이러한 것으로 명시이월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고이월되고 명시이월된 이유는 거의다 이러한 이유가 붙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사전에 계획없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용역이 부족하고 날짜가 없어서 이월한다는 것은 시의 의지보다는 잠깐 잠깐 순간의 어느 멘트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우선 계획된 사업이 이월되는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말씀대로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매년 2, 3월정도 되는데 그 용역자체를 발주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몇 개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용역에 따라서는 과업에 따라서 1년정도 걸리는 과업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것이고 그렇지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일을 태만히 해가지고 상반기에 발주했으면 연내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만 업무량도 과중하고 미처 챙기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를 거듭할수록 시정이 되고 있다고 보고 이월자체에 대해서 사고이월은 말 자체가 이월이지만 회계연도가 1월1일부터 12월말로 되어있는 상황에서는 내년에도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이월되지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여기에서 이월되는 자체가 거의 다 공기부족입니다. 용역을 몇 개월하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월금액에 대한 이자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산에 잡혀있기 때문에 금고에 들어있으면 금고에서 이자가 붙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이미 발주한 용역에 대해서 용역하고 있는데 용역납품날짜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용역중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 사람에게 어느 정도 돈을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희들이 용역도 일반공사와 마찬가지로 일을 진행하는 것에 따라서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과업을 중지할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같은 경우에 그린벨트문제가 불거져서 중간에 과업을 중지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라면 도급자에게 양해를 얻어서 중지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 사람은 그 사업을 위해서 기술자를 고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나갔을텐데 그 사람은 발주자의 일방적인 것에 의해서 피해를 보았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일을 한만큼은 처음에 착수금도 주고 기성금도 주고 과업이 중지되는 기간만큼 거기에 대한 보상까지는 해줄수 없고 도급자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하고 있고 그런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김종담 위원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용역을 받아본 결과에서는 날짜가 며칠남았는데 며칠전에 용역중지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런 경우는 대부분의 사유가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주민들의 설명회라든지 시의회, 전문가의 의견을 듣다보니까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왔다거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 또는 상급기관의 보고나 예산부처의 승인을 받아야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에게 보완을 요구해서 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그 기간을 연장해서 일을 할수있도록 해야지 용역중지를 해버렸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중지기간은 과업기간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납품날짜 직전에 용역중지를 해버리면 그동안에 한 것을 못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역으로 도급자들이 그런 것을 요구해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발주부서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보완해달라고 하니까 납품기간이 다가오는데 그 기간동안에 채우지못하면 법으로 지체보상금을 물지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이것은 발주청에서 추가로 요구한 주문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 기간이 불가피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과업기간을 연장하거나 과업기간중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그 사람에게 못해주면 납품날짜 연장을 요구하면 다 해주어야 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희가 그것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유가 정당한 사유냐 그렇지않느냐. 저희가 실질적으로 감사를 받은 것이 그런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아니면 감사를 받을 때 지적받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아중지역 25호광장 지하차도공사에 대해서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은 사업을 하는데 여건상 대체도로를 하는데 개인사도도 있고 사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합니다. 그 보상비책정을 어떻게 책정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이 민원이 있던 사항이였는데 민원인이 요구했던 보상비를 관련법규상 지급할 수 있는 법규가 없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임병오 위원   사도쓰는 것도 임대료를 주지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로나 용지를 쓰는 경우는 계약을 맺어가지고 주었고

임병오 위원   얼마나 주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예산과목 책정은 무엇으로 잡았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전체사업비에서 지급했던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사업을 공기내에 진행할수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지금까지는 공기걱정을 안하고 있는데 거기가 교통량이 많고 정체가 심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시내구간에서 공사하기가 어려운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공기내에 마치기가 어려울수있다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공기가 부족하다는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전주시내에서 교통이 혼잡하고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구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서에서 무엇인가 대처가 미흡하다는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교통의 요지사업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계획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주재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완산로확장, 삼례I.C 진입로 이월사업인데 진척정도가 어느 정도되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것은 금년에 다 완료될 것입니다. 98년도에 이월된 것은 금년에 다 끝나고 이 사업자체는 아직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주재민 위원   38페이지 완산로확장을 보면 완공예정이 99년 5월로 되어있는데 서류작성 언제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것은 이번에 예산결산심사를 받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했고 그 당시에 이월하면서 이월사유를 98년도 기점으로 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끝나니까 이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재민 위원   이 자리는 물론 전년도 결산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언제 예정이라든가 해야지 99년 5월에 완공으로 되어있으면 현재 보고받는 이 시점에는 말이 되는 것입니까.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과 안맞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주위원님 말씀대로 이월사유 밑에다 이 공사가 언제 끝났다는 것을 명기했어야 합니다.

주재민 위원   지연사유가 무엇입니까. 이월된 금액자체가 소액인데.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월된 것은 다 끝났습니다. 사업자체는 끝나지 않았지만 이월된 것에 대해서는 끝났습니다.

주재민 위원   국도대체우회도로 15억이 세워져있는데 설계비가 올해 집행되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아직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런데 이월사업자료를 보니까 안나와있습니다. 우회도로용지보상 5억에 대해서는 아직 진도가 노선미확정 지연으로 되어있는데 선형변경부담금에 대해서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있는 내용이 다 나와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금년도 추진상황. 이월사업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거기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김봉기의원 명의로 10월 1일에 요구했는데 제출일자는 99년 10월입니다. 날짜도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왔는지를 모르지않습니까. 공문을 찾아보면 이해할수있어야 하는데 공문서에 날짜를 정확히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 자료가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이월된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까.

주재민 위원   예. 98년도중에서 이월된 사업을 위원장 명의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나와있는데 국도대체선형변경부담금에 대한 내용은 안나와있습니다. 앞으로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위원장 김봉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심사하는 순서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상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차례대로 받고 질의는 일괄하여 하도록 하고자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입니다. 98회계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388억 2,391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동예산중 395억 9,536만 9,000원이 징수결정되었습니다. 징수결정된 금액중 98.8%인 391억 1,929만 7,000원이 수납되었고 4억 7,607만 2,000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중 당해연도분이 3억 5,952만 3,000원이고 과년도분이 1억 1,623만 6,000원이 발생되어 99년도로 이월하여 회계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세출회계결산은 예산현액이 388억 2,391만 9,000원이 계상되어 266억 1,015만 9,000원이 지출되었고 37억 5,088만 4,000원은 이월처리하였으며 불용액은 84억 6,287만 6,000원이 발생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여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진수   환경사업소장 이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시정발전과 환경보전등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이 1억 514만 9,000원으로 분뇨, 오니매각비 1억 754만 9,000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세입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결산은 예산총액 12억 4,468만 7,000원중에서 11억 3,187만 6,000원을 지출해서 1억 1,281만 1,000원이 불용액이 발생했고 특별회계에서는 세출결산은 예산총액이 48억 869만 2,000원중에서 43억 5,237만 4,000원을 지출해서 4억 5,631만 8,0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세부내력으로 일반회계지출내력은 경상예산은 5억 468만 7,000원중에서 4억 5,487만원을 지출해서 4,981만 7,000원이 불용발생하였습니다. 세목내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집행사유미발생액이 315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 9,661만원으로 총 1억 1,281만 1,000원입니다. 세목별내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특별회계세입은 환경사업소는 없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8억 869만 2,000원중에서 43억 5,237만 4,000원을 지출해서 4억 5,631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여기에서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발생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납액이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많이 받았지만 미납액이 수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유형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미납액이 고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개 영업용 여관이라든가 호텔 이런 것이 부도가 나서 경매가 되었다거나 또 수용가중에서도 고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징수상황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사람은 재산압류를 거의다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여관이나 호텔은 많을 수있지만 민간은 적습니다. 몇천원에서 몇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런분들 수백개를 합해야만 호텔이나 여관에 버금가지않습니까. 그래서 호텔이나 여관같은 큰 기업의 문제점은 부도가 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상응하는 대책이나 대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래서 저희들이 98년도말에 미수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많이 징수했습니다. 지금 1억 3,000만원정도가 미수되었는데 현재 기준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징수독려도 하고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내는 돈에 대해서는 재산가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광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명시이월된 것 중에 삼천3동 용흥마을은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서호아파트가 저희들하고 같이 추진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부도로 공사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우리 관만 먼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월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진수   불용액 내력은 일반회계는 5페이지에 목별로 나와있고 특별회계는 6페이지에 목별로 나와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전체불용액이 얼마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진수   불용액이 일반회계가 1억 1,231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가 4억 5,631만 8,000원입니다.

임병오 위원   어떤 사업에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진수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민간대행사업비 5,200만원정도가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98년도 하수스러지해양처리에서 4월 7일부터 부분적으로 실시하다가 98년도 8월 24일이후에 광역매립장에 전면 반입중단됨으로 인해서 스러지를 전면 해양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러지발생양이 줄어서 5,2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임병오 위원   사업비를 과다책정한 것은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진수   그렇지않습니다.

임병오 위원   사업비를 세우면 물론 예산이 절감되고 남는 것도 좋겠지만 예산편성하는데 책정을 무리하게 했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되었다고 봅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진수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는 말씀드린대로 매립장에 들어가는 것하고 해양처리하는 문제가 있어서 정확한 판단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히 판단해서 세우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다음은 특별회계는 얼마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진수   특별회계에서는 일반운영비중에서 연료비가 6,300만원이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작년같은 경우에 외기온도가 엘니뇨현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화조 연료로 경유를 쓰고 있는데 기온이 상승됨으로 인해서 많이 쓸수도 있고 적게 쓸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기온이 올라가서 자체 메탄가스를 대체연료로 활용해도 충분히 할수있었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된 것입니다. 예산절감차원으로 보아야 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진수   기온에 따라서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2000년도 사업예산을 다룰 때 반영해도 되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진수   저희들이 올릴 때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광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상수도사업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업비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영업수익에 대한 영업비용이 94년도에는 95.4%, 95년도에는 76.9%, 96년도에는 72.7%, 97년도에 67.3% 이렇게 감소하다가 98년도에 80.8%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원인이 무엇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작년에 광역상수도 정수비가 20몇%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김광수 위원   수돗물값도 올렸지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작년말에 했지만 12월검침분이 금년 1월 1일부터 세입에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누수되는 부분도 잘 잡아내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소가 부채가 많기 때문에 영업비용을 절감할려고 하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위원장 김봉기   김종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연구개발비가 용역부분입니다. 사고이월된 부분.
  이것이 기본계획용역하고 상수도지하시설물 부분입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기업을 어떻게 운영하면 최대한의 적자를 줄이고 하느냐 하는 부분이 연구부분인데 그 연구부분을 직원들에게 장려해서 할 계획이 없습니까. 용역만 주어서 하는 것보다는 직원들도 그런 부분은 해야합니다. 그것을 할 용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현체제로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현재 제가 시장님에게도 보고를 드린바도 있습니다만 현재 인력으로는 기존에 주어진 업무를 하는데만도 엄청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0월 6일부터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데 그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느냐는 식으로 지적을 당하고 있는데 물론 제가 보았을때는 상수도사업소 차원이 아니라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용역을 별도로 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은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든가 지하시설물전산화 이런 것은 기존의 공무원수준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 수준에 절대 미치지못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하실 용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갈 사항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봉기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자료 2페이지를 보면 결손 손해액이 있는데 이것이 얼마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31만 3,000원입니다.

임병오 위원   몇 년도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작년도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어떤 경우에 결손처리해줍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남부시장 화재로 인해서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리해 주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규정에 의해서 결손처리해 준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결손처리를 할 때는 적건 크건 사유를 적어놓아야 이해가 됩니다. 금년에는 결손처분한 것이 얼마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금년에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부과는 했는데 소유주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예비비를 쓰지 않았습니다. 책정은 했는데.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비비는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해 놓게 되는데

임병오 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작년도의 경우에 84억 6,287만 5,990원인데 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해서 된 것이 약 1억 3,000만원 그것이 1.5%이고 집행사유미발생이 3억 1,700만원해서 15.67%, 다음에 예산절감책으로 해서 줄어든 것이 7억 6,600만원 9%이고 다음에 예산집행잔액이 대부분인데 50%수준입니다. 42억 2,000만원. 다음에 예비비가 불용액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20억 2,800만원 약 24%가 포함되어서 전체가 84억 6,200만원입니다.

임병오 위원   다른 사업부서도 중요하지만 상수도사업부서에서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생각해 볼 점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음용수와 직결된 생활의 필수품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을 세워놓고 집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9% 절감한 것은 권장해야 하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책정해놓고 사업을 하지 않고 불용액처분하는 것은 그만큼 생활의 불편함을 야기를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양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문홍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적은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384억을 세워놓았는데 불용액이 무려 84억입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이는 것 외에는 예산집행잔액도 적어야 하고 없으면 더 좋고 다음에 예산집행사유가 발생안했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취소 또 예산집행잔액, 예산집행사유미발생 이것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산집행사유발생이 안된 것이 원당양수장 전력료하고 약품비 일부가 미발생인데 그것은 비상시를 대비해서 가동할 것이다해서 전력료를 계상해놓은 것이 약 2억 5,1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고 다음에 수질정수하는데 필요한 약품비가 상관정수장을 원래 가동하다가 중단함으로 인해서 그만큼 사용을 해야할 필요가 없어서 98년도에 불가피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문홍렬 위원   예산집행잔액속에는 예비비 2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예산집행사유미발생 내역에다 넣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비비는 과목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으니까 예비비는 예비비대로 있는데

문홍렬 위원   예산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서 벌써 13억원을 불용액으로 해 놓았고 다음에 예산집행잔액으로 예비비를 제외한 40억원이 불용잔액으로 남아있고 다음에 계획변경취소로 해서 1억 3,000만원이 남아있고 무엇인가 편성자체가 과다편성을 한 것같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에서 다루었던 37억이 이월되었는데 이월된 이유는 국비지원이 12월에 내시되었다는 것은 국비지원노력을 아무것도 안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5억 5,000만원을 12월까지 내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월시켰다는 것을 본위원이 볼 때 어떤 문제점이 있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이 환경부에서 대성정수장 스러지콜렉타에 시설비로 지원된 것인데 그동안에 연초부터 건의를 했는데 환경부에서도 본예산에서 지원을 해준 것이 아니라 풀예산에서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문홍렬 위원   12월에 지원을 해주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노력을 안했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상수도사업소는 다른 곳과 달라서 재무구조가 안좋지않습니까.
  이렇게 안좋은데 불용액이 많고 또 14페이지 사고이월을 보면 예산액이 10억을 잡았는데 이월은 9억을 이월시켰는데 그 사유가 용역기간 공기부족, 그 밑에도 용역기간 공기부족 전주시상수도지하시설물 전산화라고 해서 12억을 잡아가지고 12억 전액을 안썼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수도정비기본계획자체가 제가 8월 1일자로 갔습니다만 예산은 세워져있었는데 그때까지 집행을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식 법집행절차에 의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2, 3개월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10억중에서 8억 8,150만원에 계약되었는데 그 당시 저희들 입장에서는 선급금 얼마라도 주어서 이월액을 줄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 한푼이라도 더 발생시켜야겠다해서 그 자체도 막고 GIS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공공근로사업비로 왔던 것입니다. 2단계 처음으로. 그러다 보니까 연말이 되어서야 발주가 되고

문홍렬 위원   이것의 요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현재하고 있는 결산을 토대로 예산심의하는데 주안점을 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내년 예산편성할 때 상당한 문제점들이 거론될 것같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험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금년의 경우는 결산추경때 전부다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최소화 될 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이렇게 방만하게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