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0월 16일(토)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민원서류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민원서류심사의건

(10시18분 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서류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19분)

○위원장 김봉기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입니다. 평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염려해주시고 힘을 북돋아주시는 김봉기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위원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시상수도사업소의 기본방향은 양보다 질 위주의 맑은 물 공급, 시민이 신뢰하는 상수도행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합리적 경영입니다. 금번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합리적 경영을 위하여 상수도요금인상이 불가피하고 일부조항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개정코자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수도사용자등은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시장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상수도를 사용하거나 안하거나 10%까지의 사용료를 부과하던 기본요금제 폐지로 불필요한 신고업무이기 때문에 동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승계토록 되어있으나 의무승계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위임되어 있지않은 관계로 99년 4월 1일 행정개혁위원회의 폐지지적에 따라 삭제코자합니다.
  세 번째는 상수도요금을 평균 45.3%인상하는 내용으로 업종별로는 가정용 33.92%, 업무용 44.3%, 영업용 44.7%, 목욕탕 1종 33.6%, 목욕탕2종 59.4%, 공업용 41.9%가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종전에는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시 상수도요금은 조정되지 않고 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만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구경별정액요금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계량기사용료가 감면될 수 있도록 부과하지 않고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급수사용료를 조정할 때 일괄조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민원해소 및 업무효율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 수돗물 절수효과를 위하여 중수도를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사용료중 20%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서 절수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로 종전에는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징수금을 2개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정수처분시 청문을 실시토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청문실시 대상이 아닌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이에 따른 이의신청절차에 의거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일   전문위원 박희일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상수도요금의 98년도말 결산결과 공급단가가 업종별 평균 톤당 264원으로서 생산원가 308원의 85.7%수준으로 매년 적자운영이 되고 있으며 전주권 광역상수도부담금 551억원을 포함 98년도말 부채가 1,018억원에 달하고 있어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상수도공기업의 부채를 경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세부적인 검토사항으로는 현행 안 제18조 제1항 제1호 삭제의 경우에는 수도사용자등은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시장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기본요금 폐지로 신고가 불필요하여 삭제하였습니다.
  현행 안 제22조 2항 삭제의 경우에는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취득 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승계토록 되어있으나 의무승계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은 삭제함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며 상수도요금의 업종별 인상을 보면 가정용 33.92%, 업무용 44.3%, 영업용 44.7%, 목욕탕 1종 33.6%, 목욕탕 2종 59.4%, 공업용 41.9%가 인상되어 평균 45.3% 인상된 바 98년도 제15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도요금이 평균 21.1%가 인상된 후 상수도부채의 증가를 이유로 다시 평균 45.3%를 인상한다는 것은 가뜩이나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서민가계가 위축되고 있는 시점에서 더욱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설안 제32조 제3, 4항의 경우는 종전에는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시 상수도요금은 조정되지 않고 구경별 정액요금만 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구경별 정액요금도 조정하지 않고 그 원인이 소멸한 후 최초로 급수사용료를 조정할 때 일괄 조정하고자 하며 신설 안 제37조 제5호의 경우에는 중수도 설치 운영자에 대하여 수도사용료 중 20%를 감면해 줌으로 인하여 수돗물 절수효과를 가져 올수가 있어 적정한 조치라 판단되며 안 제43조 3항의 단서조항에서 종전에는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징수금을 2개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의 정수처분시 청문을 실시토록 되어있으나 앞으로는 청문실시 대상이 아니므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99년 9월 3일 전주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시 원안통과되어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조례안이 제출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해 볼 때 수도요금이 생산원가의 85.7%수준임과 전주권 광역상수도 부담금을 포함 98년도말 상수도공기업의 부채가 1,018억원에 달하고 있고 99년 7월 25일 한국수자원공사의 정수요금 40.9%인상으로 이의 해소를 위하여 상수도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뿐이 아니라 정부의 상수도 정책목표도 모든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의 충분한 공급을 위하여 수도요금의 현실화 절수기기 설치등 국민의 생활양식을 물 절약형으로 전환시킴으로서 불필요한 물의 낭비를 방지하는 시책에도 일치하나 서민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주시상수도의 무수율이 30%이상으로 유수율 증대 즉 무수 수량과 무효수량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후관 개량 및 배관관리 체계개선과 누수방지 사업의 시행으로 부과량 증대에 의한 요금수익을 늘리므로 상수도공기업의 흑자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예를 들어서 9월 한달을 놓고 보면 공급톤수가 몇톤인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하루평균 여름에는 23만톤씩 공급되고 있고 현재는 21만톤정도 공급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납입되는 톤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9월의 경우 전체 670만톤이 공급되었는데

김진환 위원   수돗물 전체 무수율까지 합하면 얼마정도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현재 약 17%정도가 징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누수라거나 불감에 의해서 또 무수량에 의해서 부과가 안되고 있는 것이.

김진환 위원   현재 무수율만 줄인다면 이런 금액을 인상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누수가 되는 것이 꼭 노후관때문에만 그렇다고 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지는 않고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계량기자체에서 불감되는 것이 6%내지 7%가 불감됩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소화전으로 쓰는 무수량이 있는데 그것이 양이 몇%라고 정확하게는 못하지만 그런 양 다음에 관말지역에는 주기적으로 녹물을 빼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관에서 누수되는 것이 총 17.3%가 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관에서 누수가 되는 것과 계량기에서 누수되는 것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수탐사를 매주 정기적으로 3회이상씩 야간에 해서 찾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역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량기는 현재 가정에 달려있는 계량기가 2급 계량기인데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1급 계량기로 교체해나가는 것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물을 한방울씩 떨어뜨리더라도 그 물까지 감지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진환 위원   지금 60만 시민들이 시가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수도요금에 대해서 고통을 더 겪을수도 있고 안겪을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손해가 난다고 해서 상수도요금만 올려서 문제를 해결한다면 행정도 바람직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인 전주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사업소와 전주시의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독감시를 잘못했고 상수도사업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에서 누수되는 부분이 요즘 소로개설사업이나 하수도사업을 하면서 빨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굴삭기로 함부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설계도면을 보지 않고 무조건 해서 하자가 발생한 자체를 복구할 때 설계도를 가지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것을 현장에서 여러군데를 보았습니다. 이것을 지향하지 않고는 관누수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소로를 개설한다거나 대로를 개설한다거나 할 때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관계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는 누수를 막을수가 없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도로굴착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저희가 1단계 GIS작업이 끝나서 관로가 몇m 밑에 들어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할 때 그런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주고 또 저희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주해서 감시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런 일들이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중노1동같은 경우에 산비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물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곳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잘못 저질러왔던 곳에도 빨리 대체하게 되면 이런 상수도요금을 올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야간탐사를 강화해서 최대한 누수율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18%가 넘어서 전국평균을 상회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1년동안에 심혈을 기울여서 한 결과 1%정도가 떨어졌는데 내년정도가면 더 떨어질 것이 아닌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계속해서 고지대를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광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17.3%는 누수율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김광수 위원   그러면 유수율이라고 하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실제 요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요금을 받지 않고 없어져버리는 것이 누수율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이 있고 무수율이 있습니다. 물은 공급했지만 돈을 못받는 것이 있습니다. 공공용으로 소방서에서 썼다거나 공원이라든지.

김광수 위원   여기서 무수율이라는 것은 누수율 플러스 계량기 불감수량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유수율이 있고 무수율이 있고 누수율이 있어서 3가지로 분류해서 그것이 합해져야 100%가 되는데 무수율은 공급은 하지만 돈을 징수안하는 부분이고 누수율은 원인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새어나간 숫자입니다.

김광수 위원   무수율이라는 것은 무수율속에 누수율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공공용도 들어가고 계량기가 불감한 수량도 들어가서 그것을 다 합해서 무수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저희들이 구분을 무수율따로 누수율따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무수율이 몇%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27.7%입니다.

김광수 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낸 통계에 30.3%로 98년도에 나와있습니다. 94년도 29.2%, 95년도 29.4%, 96년도 31.8%, 97년도 29.1%, 98년도 30.3%로 무수율이 30%를 넘습니다.
  무수율이 돈을 못받는 것입니다. 돈을 못받는 것이 30%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상수도로 물을 생산하건 아니면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사오건 간에 총공급량중에서 우리가 돈을 징수하지 못하는 것이 30%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수율이 17.3%라고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김광수 위원   그러면 30.3%에서 17.3%를 뺀 나머지가 누수된 것은 아니지만 계량기가 불감한 것이라든지 공공수량으로 빠져나간 수량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김광수 위원   어쨌든 우리가 무수율이라는 것은 누수율 플러스 돈을 못받는 것을 무수율이라고 합니다. 무수율이 현재 30%를 넘습니다.
  그리고 무수율이 통계를 보면 감소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 누수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노후관을 교체공사라든지 많은 사업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무수율이 감소가 안됩니까. 누수율은 줄었습니까. 97년도에 누수율은 얼마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97년도말에 18.3%였습니다.

김광수 위원   98년도에는 17.3%로 1% 줄었다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김광수 위원   누수율은 줄었는데 전체 무수율은 감소가 안되었습니까. 공공수량을 더 썼습니까. 계량기가 감지를 못하는 것이 늘어났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정확히 원인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량기관계 원인도 없지 않아 있고 통계상에 1%정도가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정확히 규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문제가 심각한데 지금까지 원인규명을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루에 23만톤을 공급한다고 했는데 23만톤 공급한 것 중에서 유수율이 70%밖에 안되면 17만톤정도만 요금을 받고 6만톤정도는 요금을 못받고 있는 중대한 일이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무수율이 연도별로 숫자는 왔다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해가 빈번히 생겼다거나 소방서에서 연도별로 균등하게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공공용으로 적게 쓰다가 많이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소방용으로 얼마를 썼냐 공공용으로 얼마를 썼냐 이렇게 사실은 통계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지않느냐 판단합니다.

김광수 위원   본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핵심요지는 어떻든간에 요금수량 유수율을 늘려야 되는 것입니다. 상수도요금만 계속 올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30%가 넘는 돈을 못받고 있으니까 실제로 유수율을 제고시켜야 합니다.
  무수율을 낮추고 그러면 무수율중에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누수율을 잡기 위해서 노후급배수관 교체공사등 돈을 많이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업성과에 누수율같은 경우는 18.3%에서 17.3%로 1%정도 낮추었는데 전체 유수율은 증가가 안되고 그대로 있는 상태는 문제가 있습니다. 통계에 문제가 있든지 행정에 문제가 있든지.
  하여튼 중요한 문제는 자체생산을 하건 수자원공사에서 사다 쓰건 돈을 받아야 할 부분에 돈을 못받고 있는 부분들을 줄일려고 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무수율이 우리는 30.3%인데 경기도가 18%입니다. 그러니까 82%는 돈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경은 무수율이 14.7%이고 거기하고 비교는 안되지만 우리나라 자치단체중에서 경기도가 18%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30%정도이니까 배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많은 돈을 못받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상수도공기업의 18억원의 부채를 누적시킨 큰 요인이 실제로 되어왔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GIS사업도 이런 것들을 하기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유수율을 증가시키기위한 노력을 다양하게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수율은 줄었는데 총무수율은 줄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요금올리는 것이 지난해 11월에 21.1%가 오르고 또 이번에 45.3%가 오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만원정도 냈던 사람이 지금은 1만 8,000원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최근 1년도 못되는 기간에 80%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실제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요금상승율은 대단히 큰 것입니다.
  물론 이번의 경우는 수자원공사의 정수요금 자체가 40.9%나 올랐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이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요금만 올려서 적자를 보존할려는 발상보다는 유수율을 제고한다든지 이런 자체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유수율을 제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이것을 잘해야 단수시에 수돗물에서 지렁이가 나오고 하는 문제는 수도배관 파손이 심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양과 질문제에서 함께.
  이 부분은 심각하게 내부분석을 통해서 유수율을 제고할려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작년에 수도요금이 올랐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작년 12월검침분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부과는 1월달부터 인상된 것으로 고지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지난번과 이번 것을 합하면 대략적으로 66.4%가 오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누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조금 더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공공요금은 대략적으로 어디에서 쓰는 요금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공공요금은 시본청에서 쓰는 것도 다 받습니다. 그런데 공원에서 쓴다거나 또 소방용수

임병오 위원   그쪽은 무수율로 보고 공공용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무수율중에는 통계적으로 보면 98년도에 30.3%로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누수율 17.3%, 소방용수라거나 공공용으로 말하자면 일정하게 부과할 수 없는 장소에서 상수도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
  다음에 계량기에서 감지가 안되어서 부과를 못하는 것을 전체 합한 숫자입니다.

임병오 위원   공공시설용으로 쓰는데 말하자면 구청이나 공원이나 동물원에서 쓰는데 요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기관단위에서 쓰는 것은 부과를 하고 부과안되는 것이 소방용수, 공원에 설치되어있는 수도 주로 그런 것입니다. 공공용이라는 것이.

임병오 위원   이 자료를 보면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본위원은 연이어 두 번에 걸쳐서 물가를 상승시키는 것은 서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평균적으로 있는 사람은 톤에 천원이 가건 만원이 가건 그분들에게는 지대한 관심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서민생활에는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무수율이 30%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총량에 원가가 다 매겨진 것입니다. 그러면 톤당 물값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임병오 위원   그렇다면 무수율 30%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측에 돌아가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원가로 계산한다면 사용자측에게도 원가 플러스 얼마 이렇게 돈을 내야하는데 본인이 쓰지도 않은 물값상승요인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러니까 김광수위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유수율이 가장 높은 곳이 안산시입니다. 도시가 새로 조성된 시인데 거기는 95%까지 유수율이 높습니다. 계획적으로 시설했기 때문에 가능한데 저희의 경우는 도시가 계속적으로 확장하다 보니까 관로자체가 사실은 계획적으로 되지 못하고 그때그때 확장해 놓은 상태에서 누수율이 높고 또 시설이 20년, 30년 되다보니까 노후되고 해서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유수율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요금비교수치 타시.도자료가 없는데 그런 것을 갖추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은 시 수도당국에 있는데 부담은 시민들에게 가중시키는 정책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 물값이 상승하는데 질이 맞지 않아서 전체 시민은 아니지만 많은 시민들이 수돗물을 믿지 못하고 정수기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금이 오르는 만큼 질도 마땅히 좋아져야 합니다. 그러한 대책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전주시상수도공급수원중에서 우리 시민들이 가장 불신하고 있는 부분이 금강광역상수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까지 협조를 해서 직접 시민들이 가서 보실 수 있도록 해서 전에 전주시부녀회원대표 약 100여명이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과는 달리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판단하고 있고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별로 집중제라고 해서 시험을 각 가정의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것을 시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동별로 돌아가면서 희망세대에 대해서는 직접 시험을 해서 그냥 드셔도 될 수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수렴조사를 보면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옛날에는 수돗물을 거의 불신을 하고 생수라든가 이런 것을 사먹던 분들도 수도꼭지수를 직접 시험해서 그냥 드셔도 된다고 계속적으로 홍보해온 결과 수용가들에게 의견조사한 것은 약 79%가 이제는 믿을 만하다고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4월에 했고 다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병오 위원   정수기사업체가 무색할 정도로 양질의 서비스가 갖추어져있지 않은 상태에서 물값만 시민들에게 가중시키는 것은 정책적으로 무리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음에 가정용 수치를 보면 금액이 200원 차이가 납니다. 200원 차이면 평균적으로 1가구가 어느정도 쓰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전주시 평균 가정용을 따지면 19톤이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 부과되는 금액이 4,930원입니다. 그런데 조정하면 6,590원으로 올라갑니다.

임병오 위원   적게 쓰면 적게 나오겠지만 가정에서 이만한 물값을 지불한다는 것은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51톤을 썼을 때 물값을 어떻게 환산하냐면 51톤을 전부다 790원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범위내에서 1톤에서 10톤, 11톤에서 20톤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 단가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갑자기 많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정용은 51톤이상 쓰는 경우가 드뭅니다. 통계를 낸 것을 보면 10톤이하 쓰는 가구가 40%가 해당되고 20톤까지 쓰는 가구가 30%, 30톤은 15%해서 거기까지가 85%이고 50톤이상은 3%밖에 안됩니다.

임병오 위원   생산원가하고 받는 요금과의 차이는 14.3%입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과중하기 때문에 수정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보통 영세민들이 쓰는 양은 10톤미만입니다. 40톤까지가 5%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 물론 50톤이상 쓰면 많이 내야합니다. 그러나 영세민들은 거의 기본요금이하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인상배경은 정부에서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2001년까지 100% 현실화를 해라하는 지침이 내려와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이 다른 부분은 인상이 억제되더라도

임병오 위원   정부에서 100% 현실화하라는 것이 무수율과 유수율을 합해서 100% 시민들에게 부담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평균으로 보았을 때 1,500원내지 1,600원정도가 올라갑니다. 한달내내 쓰고 1,500원내지 1,600원정도 부담됩니다만 다른 물가와도 비교를 했습니다. 도시가스나 타도와도 비교를 해보면

임병오 위원   무수율이나 유수율 대책을 세우지 않고 또 올릴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유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그동안에 빚을 갚아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계속해서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시설대책을 세우고 사업비를 쓰고 그런데도 계속 누수율 수치가 떨어지지않는 것은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계속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말로 통계를 잡아야 정확한 것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우리가 잘못한 부분은 우리 스스로 책임질줄 알고 시민들에게 요금을 부당하게 부담시키는 것은 옳은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부분은 의회에 상정할 때 까지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관련전문가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왔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회 의견에 따라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토론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민원서류심사의건     처음으로

  (11시15분)

○위원장 김봉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민원서류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처리할 민원서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간담회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의견집약된 내용을 김광수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신동 안형원외 1,913인으로부터 서신동 전북은행사거리에서 지하보도의 신설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인 도로과에 이첩 주변교통체계와 도로의 기능을 면밀히 검토 적극적으로 민원인의 요구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산구 대성동 김경곤외 34인으로부터 대성동지역의 개발제한구역해제에 따른 구획정리사업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관련부서인 도시과에 이첩 충분한 검토후 처리토록 하는 것으로 의견집약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산구 태평동 김한초외 55인으로부터 태평로 도시계획도록 확장 집행을 요망하는민원은 집행부 관련부서인 도로과에 이첩 중기재정계획상 99년도 시행예정 도로사업임에도 지연되고 있으므로 년차적 확장계획을 수힙하여 민원인의 요구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서류에 대한 의견집약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을 심사결과로 하여 통보 및 회신하도록 하겠으며 회신문안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민원서류심사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정한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