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0월 18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안
3. 전주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안
3. 전주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안

(10시12분 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안, 전주도시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안을 심사하고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시13분)

○위원장 김봉기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시개발국장 이환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봉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하수도사용조례를 85년 7월 31일 조례 1367호로 제정된 후 경제상황변화등 사용료인상,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개정, 92년 1월 1일 하수도공기업전환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97년 11월 13일 전문개정까지 총 6차례에 걸쳐서 개정되어 왔습니다.
  금번 개정안도 6차 개정이후 하수도법, 지하수법등 관련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하고 행정자치부와 환경부의 상하수도요금을 2001년까지 현실화한다는 정책에 따라 사용료를 인상하기위한 개정안입니다.
  금년 2월부터 환경부 표준조례안과 정부평균요금 서울시등 광역시요금, 부천, 수원시등 우리 시와 비슷한 규모의 시 요금체계 및 요금인상율을 채집하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개정안을 마련 지난 99년 8월 25일 지방물가대책실무위원회의 심의 99년 9월 3일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및 2차에 걸친 의회의 간담회와 99년 9월 15일 입법예고하여 2주간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에 최종 개정조례안을 마련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는 하수도법, 지하수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조문이 있어 이를 개정하고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 하수도사용요금의 현실화를 위하여 현행 생산원가 32% 수준인 하수도사용료를 44.4%수준으로 조정하였으며 셋째 하수도요금 체계를 상수도요금 체계와 일치시킴으로서 업종별, 누진단계간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절수효과를 기할수있도록 누진폭을 조정하였습니다.
  개정되는 주요조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4조의 신설은 그동안에 배수설비의 시공에 있어서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했으나 이번 하수도법 제24조 제3항 신설로 배수설비 시공시 준공검사제도가 신설되어서 부실시공을 막을 수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서 이번 개정조례에 배수설비 준공검사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제7조는 각종공사시에 사용하는공공하수도 일시사용허가제를 일시사용신고제로 규제를 완화함으로서 각종 공사시에 주민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셋째 제11조 제3항 등은 지하수법 개정에 따른 하수배출량 측정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폐수량 측정장치에 의한 하수배출량 인정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제12조 제2항등은 종전에는 지하수 채수량 측정장치인 계측기가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유효기간의 경과 및 자연고장 발생시 사용자부담으로 원상복구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만 그 손해를 배상토록하였고 사용자가 원할 경우에는 유량계를 이용한 채수량 측정도 가능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채수량측정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다섯째 제15조는 표준하수도조례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손괴시 수선 및 유지보수 비용을 전액부담하도록 하고 합류식 관거지역에서 오수처리시설이나 단독정화조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음으로서 분리식 관거지역과 형평성이 맞지않았으나 앞으로는 합류식 관거지역에서도 단독정화조만 설치하고 오수정화조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수있도록 함으로서 하수도법에 근거한 분류식 관거지역과 형평성을 맞추었습니다.
  여섯째 하수도사용료에 있어서 기본요금제도를 폐지하였으며 하수도사용 요율표의 업종별 구분을 일반용 4단계를 가정용 6단계로 영업1종 4단계를 업무용 5단계로 영업2종 6단계를 영업용 5단계로 욕탕 1종 단일단계를 4단계로 욕탕 2종 4단계를 현행대로 공공용과 공중용은 업무용으로 산업용 단일단계를 2단계로 조정하였고 업종구분을 현상수도 업종구분과 일치시켜 두 요금간에 괴리현상을 해소하였으며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39.3%정도를 인상하였습니다. 안에 별표 1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개정조례안은 시민위주의 생활편익을 위한 규제완화와 원인자부담금을 지역간 형평성 고려와 요금의 현실화를 통한 하수도특별회계의 건전재정도모 물절약에 초점을 맞추어 개정하게 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수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일   전문위원 박희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 지하수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조문이 있어 이를 개정하고 하수도 사용료를 생산원가 44.4%수준으로 인상하고 하수도요금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설안 제4조의 2 하수도법 제24조 제3항이 99년 2월 8일 신설됨에 따라 배수설비 부실시공방지를 위해 공공하수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도록 한 것은 타당합니다.
  안 제7조 일시사용신고는 행정규제 완화를 위한 조문 개정으로 허가를 신고로 개정한 것은 적정하며 제10조의 3항 사용료는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비고 및 제2호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 허용기준이 고시된 경우로 개정한 것은 표준 하수도 사용조례 기준에 의한 것으로 타당합니다.
  제11조 하수배출량의 인정 2항은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가 99년 3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신고에 의한 하수배출량을 허가 또는 신고로 개정하였으며 제11조 4항 신설안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폐수량 측정장치에 의하여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보도록 신설하였으며 제12조 2항 신설안 은 채수량 계측을 사용자 부담으로 유량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봉인은 시장이 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제12조 4항 지하수 계측기의 훼손 유효기간 경과 자연고장시 사용자부담 원상복구 조항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만으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하였습니다.
  제13조 3항 제7조 개정에 따른 조문 보완으로 허가신청을 사용신고로 사용허가기간을 사용신고기간으로 완화하였으며 제15조 원인자 부담금은 공공하수도 손괴시 수선비용 및 유지보수비용 부담기준과 하수발생량 산정기준을 보완하고 합류식 관거지역에서 단독정화조만 설치하고 오수처리시설을 하지않은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음으로서 분류식 관거지역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았던 것을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하고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수있도록 하였으며 원인자 부담금 분압시기를 착공시 40%, 시공시 30%, 완공시 30%로 규정한 것은 표준조례안 보완에 따른 조문개정으로 적정합니다.
  별표 1 하수도 사용요율표는 하수도 사용요금 현실화를 위하여 현행 생산원가 32% 수준에서 44.4% 수준으로 인상한 것으로 가정용 39.1%, 업무용 49.2%, 영업용 31.5%, 욕탕 1종 80.6%, 욕탕 2종 30.9%, 산업용 45.8%를 인상하고 하수도 요금체계를 상수도 요금체계와 일치시킴으로서 업종별, 누진단계간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절수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누진폭을 조정한 것은 정부의 하수도정책 목표인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계획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8월 25일 전주시 물가대책 실무위원 심의, 99년 9월 3일 전주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절차 및 전주시 조례 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상정된 것으로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으며 상위법령과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자치법규의 심사기준에 적합합니다. 다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최근 5년간 결산내역을 검토한 바 영업수익 중 영업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94년 48.9%, 95년 49.1%, 96년 65.4%, 97년 67.8%, 98년 68.4%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영업비용 절감 노력이 요구되며 금번 하수도 사용료가 인상될 경우 사용료 수익의 증가로 하수도 공기업 재정의 건전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을 추천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상수도나
  하수도요금 자체가 조례라든지 모든 업무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는데 위원회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밖에 적용하지 못하고 실질적인 물가위원회에 가서 위원들과 대화할 장소가 없다라면 위원회 활동이 위축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해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은 많은 사람들의 대화내용을 모릅니다. 만약에 도시건설위원들이 못들어간다면 물가대책위원회의 회의록이라든가를 우리에게 배포해서라도 그 사람들의 의견청취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에는 도시개발국장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회운영을 문화영상산업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 상수도나 하수도요금 말고 기타 공공요금이라든지 다른 물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심의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현재 그런 점에서 위원을 배정할 때 안된 것 같습니다. 업무적으로 집행부내에서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지난번에 수도요금할 때 도시개발국장께서는 참석 안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종담 위원   오늘 자료에도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참석자료가 없습니다. 지난번 상수도에서는 참석자 누가누가 왔다. 그 사람들이 한 얘기들이 있어야 하는데 자료에 없습니다. 그 자료 있습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전주시에서는 물가대책심의가 상하수도가 가장 큽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까. 앞으로 참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확답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국이나 상임위원회에서 참여해 가지고 우리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만 그것은 의회에서도 위원회별로 상의해야하고 저희도 문화영상산업국과 물가대책위원회나 재정위원회가 우리 국에서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 위원들이 참석하면 좋겠다는 의사전달은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상수도요금을 올릴 때 참석안하셨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희 실무과장이 가서 참석에 대한 의견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가 참석은 안했습니다만 회의결과를 보고받았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올릴려고 했던 것보다 약간

김종담 위원   상수도요금 올릴려니까 위원들이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2001년까지 정부의 방침이 100%현실화를 시킨다는 계획이고 그래서 저희가 매년 단계별로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 의견중에 가정용부분에 있어서 인상폭을 조정해서 실무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서 조례안에 반영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지금 지하관정문제가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지하수를 관리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상수도요금을 내는 정도는 투명하게 하수도요금을 내겠지만 그렇지않은 사람들은 몇톤이상 쓴다거나 안쓴다거나 받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래서 이번에 설명드린대로 지하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하수도배출량 측정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지하수가 있는 건물에는 다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에 한해서는 다합니다.

김종담 위원   그것이 다 파악되었습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쓰는 데는 하수도요금을 안낸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진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인상했을 때 31%에서 44.4%를 인상했을 때 38%정도 올리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39%정도 올리는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세수발생예상액이 얼마나 됩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요금인상율은 매월 약 1억 7,000만원정도이고 연 20억정도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김진환 위원   이것이 서민들에게 이로운 안입니까. 많이 쓰는 사람들에게 이로운 안입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절수효과를 거양하기위해서 사용량이 많은 요금인상폭을 크게 했고 평균이하 사용가에게는 인상폭을 적게 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현재 전주시에서 하수도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하수도부채는 98년도말 결산해서 약 298억 정도입니다.

김진환 위원   20억정도 하면 적자폭을 줄일 수 있습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부채가 약 10년이나 15년동안 분할 상환을 하기 때문에 매년 이정도 감소한다면 부채상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하수도사용료만 올려서 주민들에게 고충만 줄 것이 아니라 부채만 빨리 갚아진다면 하수도요금을 무리하게 올려서 시민들에게 고통을 안주어도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능하면 국장께서는 빨리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하수도부채는 하수도세입원을 가지고 운영되기 때문에 세입원을 가지고 부채를 상환하는데 하수도세입원은 사용료가 전부입니다. 정책적인 배려도 따라야하고 경비를 줄이는 운영개선문제도 따라야 합니다.

김진환 위원   관리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서 손실이 안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기   문홍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매년 하수도영업비용이 증가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매년 하수도영업비용이 오르는 것은 특별하게 인상요인이 있었던 것은 없고 매년 투자비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물가인상폭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영업비용이 과다하게 증가한 것은 없는데 다만 작년과 금년도에 영업비용이 상당히 증가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환경사업소에서 나오는 하수 스러지를 처리하는데 하수스러지 처리시설을 현재 갖추고 있지않습니다. 소각시설이나 다른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에 쓰레기매립장에 매립을 해왔습니다만 98년도부터 금지됨으로서 해양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처리를 하다보니까 영업비용이 년간 8억정도 추가로 투입되다보니까 영업비용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하수과장께서는 하수도요금만 인상시킬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영업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침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다음은 상수도요금체계와 일치되고 있습니다. 하수도요금체계를 상수도요금체계와 일치시킴으로서 업종별 누진단계간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절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누진폭을 조정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상수도요금체계와 일치한다면 상수도에서는 중수도 말하자면 폐수를 재활용하는 중수도 설치운영자에게는 수도사용료중 20%를 감면해 준다고 했는데 하수도에서도 재활용한다면 당연히 감면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중수도부분은 반영이 안되었는데 중수도를 사용한다고 해서 하수도를 감면한다는 것은 상수도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문홍렬 위원   오히려 중수도설치 운영을 한다면 상수도에서 감면해주어야 할 것이 아니라 하수도에서 감면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수과장 박형배   하수도사용료는 하수도관을 사용하는 요금입니다. 중수도의 경우는 상수도를 한번 사용한 물을 다시 가정내에서 받아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상수도와 중수도로 해서 하수도를 한번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감면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문홍렬 위원   물가대책심의회의를 했는데 여기서 보면 하수도물가대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와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 회의에 참석한 과장께서는 회의록을 작성해서 봐야하는데 회의록은 없고 명단만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회의록을 제출해서 과연 그 회의에서 어떤 것이 쟁점이 되었는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밝혀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구두상으로 말씀드린다면 8월 25일에 지방물가대책실무위원회에 현실화율을 45%로 요금인상율을 40.8%로 상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위원회에서 현실화율 45%를 44.4%로 인하해서 조정했고 요금인상율 40.8%를 39.3%로 인하해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 9월 3일에 물가대책본위원회에서는 실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원안대로 통과된 바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지금 광역상수도설치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의견을 모으고 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수도원가도 인하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하수도도 당연히 낮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궁극적으로는 하수도요금도 그렇게 가야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요금은 원가대비 약 85%정도 수준까지 올라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도요금은 100%원가라고 했을 때 현재 32%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가 될려면 아직도 요원한 단계이고 또 전주시의 경우는 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공사를 해야하고 또 앞으로 4단계, 5단계까지 시설해야 합니다. 이런 시설을 할려면 요금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문홍렬 위원   생산원가에 맞추어 나갈려고 하다보니까 하수도요금도 인상할 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하수도요금은 30%정도밖에 안된다면 광역상수도를 국가에서 설치해준다고 해도 하수도요금은 계속 올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현실화가 될때까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홍렬 위원   앞으로 영업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과 가능하면 하수도요금을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형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광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하수관거 총 길이가 얼마입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현재 우리시의 하수도관거 설치율은 약 1,200㎞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하수관거 누수율 통계가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각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하수량과 하수처리장에 도달하는 하수량을 비교했을 때 약 96, 7%정도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달과정에서 약 3, 4%정도 누수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것이 더하기 빼기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뚫린 부분으로 새고 또 뚫린 부분으로 불명수가 유입됩니다. 우수라든지 지하수라든지 또 상수도가 유입되는 경우도 있고 더하기 빼기로는 계산이 안됩니다. 단순한 계산으로는 안됩니다.

○하수과장 박형배   사실 정확한 통계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김광수 위원   하수라는 것은 상수도를 쓰는 만큼 발생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전주시 상수도 사용량이 98년도에 27만 6,000톤입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 계산을 못해서 안하는 것입니까. 하수가 많이 새고 있습니다. 계산이 복잡합니까. 파악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지하매설물이다 보니까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하수가 가정에서 발생했을 때 BOD나 COD 농도하고 다음에 차집관거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도착했을 때 농도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약간 개선되는 면이 있습니다만

김광수 위원   가정에서 발생했을 때 평균적으로 BOD나 COD 농도가 얼마입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평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약 60내지 70ppm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도착했을 때는 얼마입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하수종말처리장은 가정하수뿐만이 아니라 공단에서 들어오는 폐수가 있기 때문에 공단폐수까지 포함했을 때 BOD기준으로 약110ppm정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왜 이렇게 증가가 됩니까. 오히려 감소가 되어야 하는데 불명수가 많이 유입되어서. 공단폐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여러 가지 요인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정에서 방류되었을 때 BOD농도가 약 220ppm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100ppm이하로 떨어져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문제가 하수누수가 많이 되는 것을 많이 잡아내야 한다. 그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하수가 누수되는 것은 바로 지하수오염과 직결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많이 세워야 합니다.

○하수과장 박형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수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안     처음으로
3. 전주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안     처음으로

  (11시03분)

○위원장대리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의견청위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전주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시개발국장 이환주입니다. 먼저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대부분이 재활이 가능한 건축폐기물을 분류처리하는 시설을 확장하고자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과 도시계획법이 되겠습니다.
  본 시설은 도시계획법 제2조에 명시된 도시계획시설로서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다양화에 따라 일반폐기물도 다양화의 추세에 있고 생성된 일반폐기물을 재생처리하지 않아서 지구상의 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발생된 폐기물의 대부분이 재생이 가능한 건축폐기물을 분류하여 재활용하는 시설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 입안사유입니다.
  결정변경하는 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설명은 폐기물처리시설이고 시설의 세분은 일반폐기물처리시설입니다. 위치는 덕진구 여의동 533-2일원이 되겠고 종전에 2,422㎡의 면적을 2,664㎡의 면적을 넓혀서 전체 5,086㎡ 약 1,500평정도로 시설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관련된 사항은 주민의견청취가 필요해서 지난 8월 11일부터 8월 27일까지 전북일보와 도민일보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들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질오염방지시설은 분뇨처리장입니다만 현재의 분뇨처리장이 76년 11월에 건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이 노후되고 하수처리장과 분리되어서 운영하는 것에 따른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그래서 개선을 통해서 경제성을 확보하고 하수처리장과 통합해서 운영하고자 전주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덕진구 송천동 2가 960-16에 분뇨처리장이 7,326㎡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치를 변경해서 현재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포함되어 있는 위치로 덕진구 송천동 2가 1035번지로 약 3,310㎡로 약 1,000평정도의 규모로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된 사항은 지난 8월 11일에서 8월 27일까지 전북일보와 도민일보를 통해서 주민의견청취를 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일   전문위원 박희일입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시설예정지는 덕진구 여의동 533-2번지 일원 공업지역에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정면적 723평에서 806평의 부지를 확보 총 1,539평을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하고자 의회의 의견청취를 듣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127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결정기준을 참고하시고 현지 주변여건과 인근토지에 미치는 영향 금후 발생되는 문제점등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 우리위원회의 의견을 도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1996년 4월 20일 제124회 전주시의회(임시회)에서 당초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시 현시설장소가 너무 좁아 2,000평 이상 주변의 토지를 구입하여 적치장으로 사용하는 등 능동적인 대처가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한바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도시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송천동 2가 960-16번지에 위치한 현재의 본뇨처리장의 시설노후와 하수처리장과 분리운영함에 따라 유지관리상 비효율성이 있어 이의 개선을 통하여 경제성을 확보하고자 하수처리장과 통합 운영하는데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로 결정하고자 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1998년 12월 19일 제154회 전주시의회(정기회)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결정 변경 의견제시한 9만 1,185평중 1,001평을 감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인 분뇨처리장으로 결정변경 입안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인근 지역주민들의 민원여부를 검토하시고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128조의 3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결정기준을 참고 금후 예상되는 문제점등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제2항 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이번에 실시하는 것이 기존면적 723평에서 806평에 대해서 안을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하루에 유입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정확한 통계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내에 있는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처리용량은 적습니다. 그런데 천변토건환경에서 처리할 때 경우에 따라서 물량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적게 들어오기도 하는데 처리할 때 적치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96년도에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면서 적정한 부지매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이완구 위원   기존에 있는 면적으로 충분히 처리해서 재활용한다거나 할 수 있는데 면적을 자꾸 늘림으로서 야적장의 역할만 하지 실질적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한다거나 그런 것은 염두에 두지 않고 우선 폐기물이 오면 야적해서 이득에만 치중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전주시에서 나중에 폐기물산을 치워야한다는 거기에 같은 의견일지는 모르지만 서신동에 고사평쓰레기야적장을 그대로 방치해둔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전주시에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다시 옮겨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폐기물처리도 야적할 수 있는 빌미를 주면 야적만 하지 다른 처리방법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은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영업을 하는 측면에서 보면 자기들이 어느 정도 일이 있으면 야적장을 확보하고 안하고를 불문하고 폐기물을 처리합니다. 처리하기 전에 물량을 쌓아놓기도 하고 처리하고 난 뒤에 물량을 쌓아놓기도 하는 장소입니다. 이 사람들이 영업을 할 때 그러한 부지를 확보하고 있지 않다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다른 토지에다 쌓아놓는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서 영업을 하는데 필요한 부지는 확보토록하고 이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휘감독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적정한 시설이나 면적을 확보해주지 않고 할수있도록 하면 다른 문제를 방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면적이나 시설을 갖추도록하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완구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개암환경을 해주었습니다.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위원이 가보았을때도 거기에 기계를 시설하고 그런 것에는 염두에 두지않고 계속해서 야적하고 있습니다. 공사현장에서 오는 폐기물이 야적하는데 나름대로 신경을 쓰지 재활용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뒷전입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본위원의 생각은 그분들의 생각이 만에 하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확장한다면 좋은데 후자로 야적을 해서 돈이 들지않고 돈을 벌기위한 그러한 사업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2002년 월드컵도 있는데 거기에 전반적으로 환경이 크게 훼손되지않을까하는 생각에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이 있고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이 있은후에 우리가 이것을 해주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부분은 현재 이런 시설을 확장할려고 했을 때 확장해주지않는 경우와 확장하도록 해서 하는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해보면 확장을 해주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해서 해주지 않으면 자기네들에게 일정한 수지의 물량이 왔다고 했을 때 그들이 절대로 안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면 어쩔수없이 이 시설이 아닌 다른 부지나 자기들이 소유권만 가지고 있다든지 사업승인만 받으면 거기에다 쌓아놓을 수 있고 거기에 처리량을 야적해놓을 수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다른 문제가 법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상임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런 규모로 일을 할려면 자기들이 적정한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다 쌓아놓고 거기에서 처리해라 라고 했을 때 이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가 환경위생과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예를 들어서 처리는 하지않고 야적만 해놓았다든지 그럴경우에 현장에 가서 지시하고 개선시켜서 빨리 처리해서 재활용하든지 아니면 다른곳에다 처분할수있도록 하는 지휘감독을 열심히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어느면에서는 결정을 해주지않는다면 그 사람들을 다른 쪽으로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완구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보았을때는 기계는 전혀 돌리지않고 여기저기에서 폐기물이 오면 야적하는데 신경을 쓰지 재활용해서 다시 쓰는 것을 생각하지않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위원님께서 가신다면 현장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김광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부지를 변경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야적장을 확보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여기에 기존의 시설을 현대화한다거나 기존의 시설을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주목적이 야적장을 확보한다는 의미로 올라온 것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주목적이 야적장입니다.

김광수 위원   이완구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상당히 오랜기간동안 야적한 채로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을 보고왔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오랫동안 야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 위로 빗물이 안들어가도록 덮어놓았는데 삭아서 풀이 나고 이런 것을 보고 왔습니다.
  항상 최악의 일을 가정하고 우리가 일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막바지에 야적만 몽땅해놓고 부도내고 도망가버리면 시에서 애물단지가 됩니다. 물론 감독부서는 환경위생과이지만 철저한 사후감독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도로를 낼 때 철거되는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시설업체가 몇 개가 있는데 어떤식으로 처리를 하도록 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희 국에서 하는 것을 보면 그 부분만 따로 발주를 하거나 그렇지않고 전체 사업공사내용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는데 원도급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톤당가격 산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설계할 때 그것은 물량이나 처리비용을 산정해서 하고있습니다. 협회에서 주는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김광수 위원   단가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난번에 개암환경도 늘려주고 했는데 도로내고 했을 때 철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만 따로 이런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따로 입찰하는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종전에 저희가 일을 하면서 소리가 나고 해서 개선방안을 생각해보았는데 현재 법상으로는 그것만 분할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이 어렵게 되어있고 또 실무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공사할 때 철거가 되어야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데 철거만 맡은 업체에서 공기에 따라서 응해주지 않을수도 있고 법상으로 분할발주가 금지되어있고 저희 시집행부 내부적으로 전주바꾸기사업으로 검토해 보았다가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떻든간에 행정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 방안이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일을 해야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어떻든간에 시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를 확보해놓고 있는 상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현장방문해서 보니까 소각로가 스토카식 소각로인데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이 안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96년 4월 20일 124회 임시회에서 이런 시설이 장소가 좁으니까 늘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몇가지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행정적 절차를 확보할 필요가 있지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야적을 많이 해놓고 부도내고 도망갔을 경우에 토지사용승락만 얻어놓은 상태에서 그 뒷처리를 우리가 해야한다든지 그런 문제를 생각해보았는데 현재 우리가 이것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안하고와 관계를 생각해보면 결정을 하든 안하든 그 문제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것이 관리감독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질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관해서는 어차피 이것이 이루어지지않으면 우리가 제도적으로 방조하는 격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시설결정을 해주고 관리감독하는 부서 환경위생과나 덕진구청과 상의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니다.

김광수 위원   어떻든 행정적인 절차상에 우리가 여기에서 야적장은 늘려주고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실무부서는 다른과에 있고 이런 것이 협조가 안됨으로 해서 발생되는 문제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행정업무에서 행정의 비효율성이나 행정의 허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만 해주면 된다는 생각이 아니고 통합적인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 문제는 집행부 내부적으로 우선 공문으로 요청하고 그런 개선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이창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806평에 야적한다고 되어있는데 전에 가보았을 때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기계는 고장이 났다거나 그런 상태였습니다. 늘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만 806평 정도된다면 충분한 기계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적장만 해주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기계시설을 하지 않는다면 전주시에서 나중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서울에서는 야적만 해놓고 부도내고 떠나버려서 보도도 많이 되었습니다만 전주도 그러한 일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충분한 기계시설을 설치하고 승인해주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천변토건환경의 경우는 처리시설용량은 충분합니다. 이창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아까 말씀하신 사항과 비슷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지휘감독하는 행정력이 미흡해서 그런 것이지 시설결정자체를 결정하는데 좌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광수위원님이나 이창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달아서 관련부서와 구청에 지휘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하루 처리용량이 얼마나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1일 1,200톤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렇게 해야만 우리시에서도 나중에 문제가 안생기고 야적장을 넓혀주는 대신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독도 중요하지만.

○위원장대리 주재민   김종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야적장을 증설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입안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입안사유가 과거부터 논의되어서 야적장이 부족하니까 야적장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 뜻에서.

김종담 위원   야적장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땅을 확보 안했으니까 부족한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거꾸로 처리를 안해서 부족하다고는 생각 안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물론 그럴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리를 안해서 그냥 쌓아놓고 처리를 태만하게 한 경우도 있고 하루유입량이 많아서 한꺼번에 처리를 못하면 쌓아놓고 처리해서 나가는 문제도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전주시 하루건설폐기물이 어느정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전주시 건설폐기물이 전주시에 현재 개설된 개암이나 천변 기타 완주군에 설치된 건설폐기물을 소화하고도 모자란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는 과부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장소만 늘릴려고 하는 경우는 과연 야적만 해놓고 외부의 쓰레기를 전주에 유입할려고 하는 의도아니냐 이런생각을 가지고 그러다보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확장보다는 그대로 두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조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적장만 늘리면 부어놓기만 하지 처리능력에 대한 대안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양환경을 가서 본 결과도 빨리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그리고 완주군에 4개정도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전주시에서 발주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어서 오는데 전주시외에 타시.군 건설폐기물을 가져다 할려고 하는데 늘리는 이유는 그런 이유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위원 생각은 확장보다는 현재 상태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건설폐기물을 빨리빨리 처리해야만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폐기물덮개가 차광막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오수문제 침출수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건설폐기물의 도시계획결정은 안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이완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현재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설계할 때 기준단가가 콘크리트는 톤당 1만 8,000원, 아스콘은 2만 5,000원, 혼합폐기물은 4만 5,000원, 건설오니는 2만원으로 종류별로다릅니다.

이완구 위원   실질적으로는 덤핑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냐면 예를 들어서 보통 10톤을 싣고가면 40만원을 받아야 정상적인 가격입니다. 그런데 20만원내지 15만원이면 받는 사태가 돌발했습니다. 그것은 처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야적해서 일단 돈을 벌자는 외에는 다른생각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솔직히 말씀드려서 종합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도 모르는 것은 아니고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부분은 제가 생각할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치하더라도 그것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은 다른 절차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도시계획시설로 확장을 해주느냐 안해주느냐 그런 문제인데 그것을 가동하고 운영하는 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운영을 제대로 하면 부지를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자체를 여기에서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렵고 그렇게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른 행위나 절차가 가해질 때 그때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완구 위원   하여간 제도적인 보완이 있은 후에 폐기물처리결정안을 통과시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확장을 할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부족한 부지를 확보할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부지를 확보토록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것만 처리해도 충분한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에 못지 않게 재활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정확히는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거의 전주권을 위주로 해서 법상, 규정상에 전주가 아닌 곳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일반폐기물, 건축폐기물이기 때문에 파쇄해서 분쇄하면 상당량 재활용되고 있고 저희 현장에서도 재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재활용이 가능한 조치가필요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수치로는 80%정도가 재활용되는 것으로 나와있고 지도감독이나 운영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 직접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관련구청이나 실과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회의 의견집약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광수위원께서는 정회시 의견집약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안은 용지확보상황, 과다한 폐기물 반입실태, 관련법이 정한 폐수방지시설등 완벽한 환경오염 방지대책등을 현장답사하기 위하여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주도시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안은 덕진구 송천동 2가 960-16번지에 위치한 현재의 분뇨처리장의 시설노후와 하수처리장과 분리운영함에 따라 유지관리상 비효율성이 있 이의 개선을 통하여 경제성을 확보하고자 하수처리장과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154회 전주시의회(정기회)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결정 변경 의견제시한 301,437㎡중 3,310㎡을 감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인 분뇨처리장으로 결정 입안된 것으로 적정하며 다만 인근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할 것을 조건으로 본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광수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