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1월 16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안

(10시25분 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임시회에서 유보된 전주 도시계획 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안     처음으로

  (10시26분)

○위원장 김봉기   의사일정 제1항 전주 도시계획 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62회 임시회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제안설명과 검토보를 생략하고 바로 정회를 하여 의견집약을 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의견집약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김광수 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안은 덕진구 여의동 533 - 2번지 일원 공업지역에 건설폐기물을 중간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적치장 부지확보를 위하여 기정면적 2,422㎡(733평)에서 2,664㎡(806평)를 확장 총 5,086㎡(1,539평)를 도시계획 시설(폐기물 처리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설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위해서는 파쇄, 분리, 선별, 소각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 소음등 시민의 보건위생 저해 요소와 건설 폐기물의 적치과정에서 미관저해, 수질오염, 악취등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시설의 주위에 담장등의 은폐시설과 관련법이 정한 폐수방지시설등 완벽한 환경오염 방지대책과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으로 조건을 본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심사결과로 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 도시계획시설(폐기물 처리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