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3월 23일(목)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상수도사업고, 환경사업소, 양구청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한후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추천을 하고자 합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처음으로

  (10시16분)

○위원장 김봉기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순서는 환경사업소와 양구청을 먼저한후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나중에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환경사업소장 최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봉기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설명-환경사업소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산구청 관계관 나오셔서 개요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완산구청 도시건축과장 송기항입니다. 완산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설명-완산구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관계관 나오셔서 개요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덕진구청 도시건축과장 김은석입니다. 덕진구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설명-덕진구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이지만 어제 일괄하여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환경사업소 예산안개요와 예산안이 다른데 5,700만원은 도비지원이 맞는데 58페이지를 보면 경정이 4억 5,000만원이고 기정이 4억인데 예산개요는 56억 5,000만원과 기정이 50억인데 왜 다릅니까.

○환경사업소관리담당 강용숙   당초 본예산에 4억이 양여금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5,700만원 플러스하면 맞습니다.

문홍렬 위원   어느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관리담당 강용숙   기타 잡수입에 1억 700만원이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110페이지에 시설 부대비가 나오는데 각부서마다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여기는 몇%를 적용해서 얼마라는 것이 안나오고 13만 8,000원이라고만 나왔고 127페이지에는 계산하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시설비를 가지고 부대비를 산출하는 것인지 부대비를 뺀 나머지가 시설비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시설비총액을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감리비도 나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런데 어제같은 경우는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총액에서 부대비를 뺀 나머지를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금액의 차이는 큰 차이가 안나는데 전체시설비와 시설감리비를 포함한 돈에서 시설부대비를 뺀 나머지 돈을 가지고 시설비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까지는 시설비를 가지고 부대비를 뺏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부대비, 감리비를 빼고 나머지를

○위원장 김봉기   김종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스러지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스러지는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지시나온 것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현재로서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 알아보니까 구체적으로 몇 년부터 해양투기를 못한다는 것이 정해진 것은 없고 앞으로 그럴 것이 아니냐하는 정도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이상으로 진척된 것은 모릅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제가 거기에 가서 환경부로 문의했는데 현재로서는 없다는 것이였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스러지처리비용이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없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입찰로 하고 있는데 처리단가가 '99년도에 내려갔습니다. 스러지양이 많아지면 올라가겠지만 현재 단가는 내려갔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정우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187페이지에 시설비에서 삼천낚시터, 서신동 전룡리, 갈멜산, 전주상고, 원색장마을, 은석마을은 도비가 와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도비가 올 때 구청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4건은 도에서 자료를 내달라고 해서 자료만 내준것입니다. 나머지 2건은 이러이러한 지구를 내달라고 해서 공문을 보내서 도비가 책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보통 교부세나 도비보조는 수고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내려오게 됩니다. 대부분.

정우성 위원   도비를 완산구청에서 도에다 요구한 것입니까. 시에서 요구해서 구청으로 준것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삼천낚시터옆 제방중로개설과 서신동 전룡리 소로개설은 시를 통해서 공문을 올렸고 나머지 숙원사업은 도에서 자료를 갖다달라고 해서 자료만 갖다주었더니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이창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신 도로관리소용 콘테이너 구입비는 무엇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토관제작소가 오랫동안 도로관리와 하수도관리, 구호물자비축 업무를 고속버스터미널앞에서 2, 30년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시 방침에 의해서 자원봉사센타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새로 이름을 지어서 도로관리사업소를 이전하라고 해서 완산구는 삼천동 양묘장자리로 덕진구는 구.농촌지도소자리로 불가피하게 2월말경에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전하다보니까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선 콘테이너박스 4개를 갖다놓고 하수팀에서 사무실하나 창고하나 수로원이 있는 도로팀에서 사무실하나 창고하나 이렇게 사용하고 콘테이너박스구입비와 그에 따른 전기, 난방 기타부대시설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본위원은 임대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임대하는 방법도 있고 구매하는 방법도 있는데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있는 부지가 확보된 부지가 아니고 임시로 가있기 때문에 어디로 갈때도 가지고 가도되고 다시 팔아도 되고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창윤 위원   이미 구입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일단은 갖다놓고 임대로 할것인가 구입으로 할것인지 결정해야하는데 아직 안했습니다.

이창윤 위원   되도록 임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말씀중에 왜 사무실을 이전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자원봉사센타라고해서 시방침이 전시민의 자원봉사화입니다.

김병문 위원   자원봉사센타가 원래 다른 곳에 있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없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작년에 본위원 기억으로는 자원봉사센타를 임대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다가 의회에서 삭감되어서 장소를 다른곳을 물색해보라고 했는데 자원봉사센타가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토관제작소입니다. 고속터미널앞에 진덕교옆에 거성아파트뒤편입니다.

김병문 위원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시방침에 의해서 불가피 이전하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원래 자원봉사센타를 얘기할 때 의회에서는 완산구청에 빈공간이 있으니까 거기로 들어가라고 권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얘기를 들어보니까 강의실, 숙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빌딩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독립된 건물이 있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해서 거기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김종담 위원   자원봉사센타를 그쪽으로 옮기라는 공문이 나왔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그동안에 덕진구에서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덕진구 건설과장과 부시장님 주재하에 관계부서 과장들이 회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거기를 다 비우고 자원봉사센타로 쓴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덕진구는 어디로 옮겼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구.농촌지도소자리로 옮겼습니다.

김종담 위원   거기가 편하기위해서 했는데 구석으로 갖다놓았습니다.
  다음에 남부시장 천변노점상정비가 있는데 1억 1,500만원이라는 돈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시와 협의해서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현재 있는 것을 그대로 할경우에 앞으로 있을 국제행사 월드컵이나 국제영화제나 소리문화축제를 치룰수없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천변쪽에 약 165칸이 천막으로 된 임시가설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1988년도에 시설해서 12년이 경과하니까 보기가 싫은데 그것을 철거하고 포리카보네이트라는 반투명프라스틱 재질이 있는데 그것으로 시설하고 좌우칸막이을 시설하고 앞에는 셔터를 시설해서 전기, 수도까지 공급해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상가를 거기다 지어주는 것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가설건물을 지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되고 그런 방법으로 용역을 주어서 여러 가지 해결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노점상협회와 남부시장번영회문제등 여러문제를 조율해서 어떤형식으로 할것인가는 추후에 결정합니다.

김종담 위원   그런 계획도 없이 1억 1,500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나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계획은 1안으로 잡고 있는 계획은 나와있고 만약에 시행착오가 있다면

김종담 위원   그것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천막을 80년대에 했다고 했는데 미관상 보기싫어서 1억 1,500만원을 들여서 영화제나 월드컵에 대비해서 시에서 다시 해준다는 것인데 왜 시비를 들입니까. 본인들이 부담해야지.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미관상 보기도 나쁘고 남부시장이 정비가 안되니까 시에서 1억 1,500만원을 들여서 정리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곳을 그러면 본인들에게 어느정도 부담하라고 해야지 그런 협의도 안해보았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그사람들은 부담하라면 찬성하지만 결과적으로 부담금을 받아서 시설해주었을 경우에 기득권을 인정하는 결과가 됩니다.

정우성 위원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은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주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그 사람들에게 부담하지않고 시에서 1억 1,5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은 기득권을 더 주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일단 1억 1,5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해주고 차후에 도로법이나 관계규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법을 검토할려고 합니다.

정우성 위원   협약서를 받든가 해야합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얽혀있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쉽게 단언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정우성 위원   1억 1,500만원을 들여서 시설해주고 나중에 더 들어간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민원인과 완산구청이 협의를 해서 이런 시설을 하니 본인부담 몇%, 시부담 몇%로 설득해서 할 수 있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남부시장 천변노점상 정비에 대한 계획을 언제부터 세웠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오래된 문제입니다만 구체화한 것은 금년부터이고 남부시장 번영회측에서 그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남부시장의 상가활성화에 대해서 시장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재래시장활성화예산을 세워서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는 그런 생각을 안했고 추경에 급조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이것이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지금부터 해도 2002년 월드컵이전에 마무리짓기 어렵다는 관점에서 가급적이면 금년에 끝내면 좋고 그렇지않으면 2002년까지 조속히 마무리지을수있도록 일단 예산을 세워서 가시적인 결과가 있어야만 타협하고 간담회도 할수있기 때문에 예산을 꼭 세워주셔야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가지고

김종담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해야할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미 이런 부분은 업무보고도 안했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런 부분을 예산서에 올려서 2002년까지 할 부분이라고하는데 어디서 이렇게 나옵니까.

○위원장 김봉기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187페이지에 서신동 전룡리 소로 1차 도비보조사업 전환이 있는데 기정에 1억 5,000만원이 세워져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1억 5,000만원을 전액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이것이 혼동이 일어났는데 총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인데 1억이 도비보조로 내려왔습니다. 중복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목을 변경해야 합니다. 목을 변경하는데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보조사업과 자체사업하고.
  그래가지고 자체사업이 보조사업으로 가면서 시비 5,000만원 도비 1억해서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액삭감된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여기 사업발주하지않았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아직 안했습니다. 용지보상을 하기 때문에.
  작년 12월말에 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다음에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보기에 흉한 부분은 사업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막무가내보다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영세노점상인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생계보장대책을 세워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법도 중요하지만 생계대책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분들과 협의해서 원만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병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전주시내에 재래시장이 상당히 있습니다. 시장님 역점사업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상당히 지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이전에 형평성의 원리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남부시장 천막이 쳐져있는 곳이 위치가 정확하게 나대지입니까. 도로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도로입니다.

김병문 위원   만약에 개인이 한다면 도로점용료를 받을 것입니다. 허가자체도 나오지않고.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당연합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 더군다나 가설점포 200칸을 지어서 기존에 있는 분들이 우선권을 가질텐데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임대료를 받는다거나 가치부과를 해서 한다는 것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그분들에게 일정 부담금을 요구해도 그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지금처럼 전혀 받지않아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노점상하시는 분들이 저는 다른사람에게 주고 나가겠습니다 할 분이 한분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주시내에 각종 재래시장을 빼고라도 각종 주거지역에 산재해 있는 노점상들이 있습니다. 완산구만 놓고 보면 삼익수영장앞 노점상대책은 무엇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인도를 점용해서 차량은 통행하고 있는 정도이고 거기는 2차적으로 검토해보아야할 문제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남부시장을 시설개선을 해보고나서 가시적인 성과나 효과가 높다면 점차 확대할 용의가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기본적으로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왜 관에서 합니까.
  상인들이 우리가 이렇게 할테니까 자본을 보조해달라면 보조해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어서 상인들에게 줍니까. 전기나 수도까지 해서. 그런 불상사가 있었던 곳이 모래내다리 복개했던 자리입니다. 나중에 철거하는데 힘들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길수있다는 것입니다. 관에서 주도해서 관에서 건물을 지어서 그것도 상다히 좋은 건물을 지어서 상인들에게 주면 그 분들이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자기들이 나갈때는 또다른 권리금을 받고 그 자리를 빠져나올텐데 계속적으로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면 도로부지로 되어있는 자체가 결국은 그 사람들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도로부지를 점용하고 있는데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시에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그런 것이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우리집앞으로 주차장골목을 들어가도 인도가 들어가면 도로점용료를 받지않습니까. 이분들은 1년 365일 장사를 하는 분들에게는 점용료를 안받습니까. 행정의 일관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원칙이 있고 형평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생계대책 좋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완산구청, 덕진구청 합해서 파악하고 있는 노점상수가 얼마나 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1,00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1,000여개 되고 있는데 200명만 특혜를 주는 것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양성화를 시켜서 전체적으로 통일되게 조치를 취할수있도록 정부에서 법개정을 통해서 도로법에 길을 열어놓았고 우리가 앞으로 시행규칙을 보아가면서 조례를 제정해서 도로점용료를 일괄징수하는 방향으로 양성화시킬

김병문 위원   그러면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예산이 올라왔어야 합니다. 그것이 순서라고 보는데.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대규모행사를 앞두고 가장 시급한 남부시장을 시범적으로 정비해서 그 파장을 보고 효과를 봐서 2단계, 3단계 사업도 추진하고 조례도 제정하고 규칙도 만들어야 한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항상 2002년 월드컵, 소리축제, 음식문화축제 이런 것이 좋은 핑계거리입니다. 단적인 예로 '79년도 전국체전 때문에 도로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허가건물을 양성화시켜주었습니다. 도로가에 보기싫은 곳에 무허가로 짓게 해주고 양성화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문제되어서 지금도 철거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철거했으면 10만원이면 할 것을 지금은 100만원, 1,000만원을 주어도 못하고 있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성화시켜준 결과입니다. 물론 축제시 외부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깔끔한 도시이미지를 보여주기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상사를 초래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러면 만약에 남부시장 천변노점상뿐만이 아니라 중앙시장 노점상, 동부시장 노점상, 모래내시장 노점상들이 생계대책을 들고나올 때 이것을 기획한 건설과장으로서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변명같지만 시에서 시설해서 남아있는 가설점포는 남부시장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정비의 책임이 있고 벌써 12년이상 방치해놓고 있는 것은 입주자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시에서도 약간의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정비한 뒤에 파급효과를 보면서 2단계, 3단계 정비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현재있는 가설점포를 언제 지어주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1988년입니다.

김병문 위원   올림픽을 대비해서 해주었습니다. 결국은 올림픽대비해서 해주었던 것을 월드컵대비해서 해주고 월드컵 다음에 뭐가 또 있으면 또 해주어야 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전국적으로 노점상정비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모래내시장, 남부시장, 중앙시장 다 허용해서 시설하게 된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136칸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것을 200칸으로 칸수를 늘리겠다는 것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단순히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남부시장 본건물쪽으로 160여명의 노점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동시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 사람들끼리 일정한 권리금을 가지고 매매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그런말은 들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점포를 두칸 세칸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예.

문홍렬 위원   전룡리 소로예산이 1억 5,000만원인데 시비가 5,000만원이고 도비를 1억을 받아 조기발주를 하라고 했는데 아직 발주를 안한 것은 이런 일 때문에 더 발주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았으면 예산을 한번 세워놓았다가 불과 3개월밖에 안되는데 다시 없애고 다시 세우는 것보다는 이런 예산에 쓸 수 있는 검토는 안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시방침이 금년에는 계속사업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라는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재원

문홍렬 위원   자체사업으로 한다고 세운지 3개월밖에 안되었는데 없애고 다시한다면 조기발주취지에도 어긋나고 예산을 다루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도 혼돈이 오는데 1억을 가져왔으면 계속사업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자체사업으로 넣었을 것입니다. 1억을 보조금을 받아왔으면 다른곳에 쓰든지 해야지 없애고 다시 세우는 모순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그런 혼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홍렬 위원   자칫 잘못하면 보조금 받아서 목을 안정해주면 반납해야하는 경우도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미리 조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리고 남부시장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시에서 끌려가는 문제입니다. 본위원도 남부시장을 정비해야한다는 점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노점상건물은 준공이 안떨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가설점포를 만들고 전기까지 넣는다면 스스로 모순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정비를 한다면서 근본적인 것을 해야지 임기응변식으로 한다면 행정이 이상한 쪽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와 협의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무허가건물에 전기를 설치할수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공익성으로 요청하면 특별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나 무허가건물을 단속하는 입장에서 우리 스스로가 모순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월드컵을 대비해서 정비차원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1년에 한번씩 계약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우리 스스로가 무허가건물에 전기까지 공급하고 나서 다른 무허가건물단속은 어떤 식으로 하겠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도로법이나 관계규정이 개정되어서 합법적인 가설건축물을 만들게 됩니다. 계량기시설이라든지 수로시설이라든지 절차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든지 그 사람들과 공동투자를 한다면 시에서는 주도권을 뺏기고 영원히 단속도 불가능하고 철거도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다른 지역의 사례가 나와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긴 안목을 두고 그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이나 환경정화를 한다든지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다보니까 임기응변식으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심도있는 정비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과 상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진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전룡리소로부분은 1차분과 2차분이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서신택지개발지구를 할 때 주민들과 토지수용을 하는 과정에서 전룡리소로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직접 약속한 부분입니다. 확포장을 해주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전라북도와 상의해서 전라북도 도비로 전체구간을 1차분만 해주기로 약속했었는지 아니면 2차분까지 약속했는지 파악해주시고 그 예산문제를 시비가 아닌 도비로 도지사가 약속해놓고 전주시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안맞는 얘기입니다. 시비낭비요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장께서는 적절하게 대처해주셔서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종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전라고 동쪽 소로개설하는데 몇m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송천동 송북초등학교하고 전라고등학교 사이인데 475m입니다.

김종담 위원   도비 5,000만원이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송북초등학교부근 소로개설사업인데 거기에 현재는 용지매입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5,000만원을 추가해서 지원해준 것입니다. 도에서.

김종담 위원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총 12억 4,4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김종담 위원   현재 얼마투자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기투자가 3억 4,000만원투자했습니다. 2000년도 예산이 3억이 세워졌는데 5,000만원을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도비에서 5,000만원을 주었는데 도비에는 기정예산이 없습니다.

김종담 위원   송천2동 부담금사업이 얼마짜리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사업자가 도로개설을 했는데 도로끝 기존도로에 사유지가 6평정도 있는데 사업자가 부담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완산구청, 덕진구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가운데에서도 금년도 상수도사업소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사안개요설명-상수도사업소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잡수입이 무엇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에게 부과되고 있는 정수비중에 원수비와 정수비로 나뉘어져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비는 전북농조로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저희들이 주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작년부터 협의를 하고 저희들 의견을 주장해서 일단 지불은 하고 다시 환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받을 예산이 3억 3,6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4억 6,100만원을 환원받았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종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영업수익에서 수질검사를 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해서 검사비를 지불했던 것을 이제는 전주시 상수도사업소에서 자체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받아서 영업할 생각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래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환경부에서 인가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에 절충한 것으로는 금년말까지 인가를 받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인가업무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절충한 결과로는 6월말까지 지정받을수있다고 판단되어서 거기에 따른 기계라든가 그런 것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그것이 지정되면 국립환경연구원에다 의뢰할 필요도 없고 자체적으로하면서 전라북도 각시군까지 저희들에게 의뢰를 받아서 하면서 저희들 목표는 연간 5억정도는 세입증대를 할수있다고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수질검사 카다로그를 제작하는데 연구원에서 지정된 후에 제작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6월말까지 지정을 받으면 그때 인쇄를 해서 각시군이라든가 또 학교단체나 이런 곳에 해서 저희들에게 시험을 의뢰하도록 홍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병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법적선임연회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취수장과 정수장에 전기가 설치되어있는데 자격이 있는 분이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8만원이 계상이 덜 되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왜 당초예산에 8만원이 덜 계상되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횟수가 3회로 계상되었는데 5회로 늘어났습니다.

김병문 위원   본예산에서는 1년에 몇회를 하겠다는 계획이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작년에 예산편성뒤에 규정에 의해서 2회가 더 늘어났습니다.

김병문 위원   '99년도에는 몇번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작년에는 3회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만원인데 일반수용비가 전부다 1,300만원정도 되는데 8만원이라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타당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생각은 잉여금외에는 사실은 타재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이 끝나면 결산추경이나 하지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되면 11월이후가 되기 때문에 편성한 것 같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리고 원수구입비에서 64원에서 67원으로 늘어났는데 갑자기 추경전에 인상된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금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농조에서.

김병문 위원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면 1월 1일에 갑자기 인상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언제부터 인상시키겠다는 얘기가 그전부터 있을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없었고 인상되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왔기 때문에.

김병문 위원   작년 12월에 1월 1일부터 인상하겠다는 계획이 없었고 갑자기 인상된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매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는 예고를 저희들에게 해주고 있는데 원수대는 인상되면 그 결과만 통보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통보시점이 언제입니까. 올해에 왔습니까.

○상수도사업소운영과장 길유석   1월 중순경에 왔습니다.

김병문 위원   공문으로 왔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공문으로 옵니다.

김병문 위원   작년에는 인상될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닌데 오르긴 오르는데 가격을 몰랐기 때문에 전년도 가격으로 64원으로 했고 1월 1일자로 67원으로 올랐다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위원장 김봉기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64페이지에 기타업무추진비가 540만원이 있는데 1개월분입니까. 9개월분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9개월분입니다. 그것이 일반회계에도 계상되는데 4월부터 적용하도록 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특정업무는 어느 부분을 특정업무로 보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고용직이나 이런 분들도 전부다 지급되고 있는데 청경만 계상이 당초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와 똑같이 지급하도록 지침이 와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병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소장님은 추경을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추경은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분 때문에.

김병문 위원   63페이지를 보면 수질검사홍보물제작도 일반수용비가 1억 5,200만원이 세워져있습니다. 기정에. 일반수용비라는 전체틀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600만원 때문에 추경을 해야할 불요불급한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원래 12월말까지 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다음 추경에 계상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단축되어서 금년 6월말까지는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번 추경에 불가피 계상하였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것이 홍보물제작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라북도에는 보건환경연구원만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게 되면 각시군까지 수질검사를 해서 세입을 증대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홍보용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 예산을 왜 세웠느냐가 아니라 1억 5,200만원에서 600만원정도는 일반수용비에서 지출할수있다고 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작년까지는 예산이 세워지면 10%를 절약했습니다만 금년도 본예산은 그것을 감안해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집행할 수 있는 부기가 있기 때문에 전용이라는 절차를 갖추어야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일반수용비내에서 목별로 옮겨서 쓰는 것이 전용입니까.
  본예산이 통과된지 3개월밖에 안되었는데 이 시점에 추경에 올렸어야 되느냐는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정도로 불요불급했었느냐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 부채가 얼마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작년말 현재 1,040억입니다.

김병문 위원   만약에 저희 집에 빚이 1,000만원이 있다면 돈이 생기면 빚을 먼저 갚습니까. 다른데 먼저 씁니까. 소장님댁은 어떻게 합니까. 빚을 먼저 갚을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당연히 그래야합니다.

김병문 위원   본위원은 상수도사업소 예산을 보면 빚갚는데다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소모성경비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이 예산살림이 소장님것이라거나 직원들것이라면 이렇지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빚을 지면 1,040억에 대한 이자지출을 할것입니다. 이자지출을 줄이기위해서라도 빚을 먼저 갚는 것이 순서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이런 홍보비용은 이것을 투자해서 그 보다 많은 수익을 노리는 사업입니다. 연간 약 5억정도를 벌어들일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조금투자하고 많은 효과를 보자는 뜻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기   문홍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유인물 4페이지에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이라고 해서 3억 6,13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애당초에 예상을 잘못한 것같습니다. 처음에는 2억 2,000만원을 예상했다가 5억 8,0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열심히 해서 미수금을 징수했다고 생각했는데 유인물 6페이지를 보면 징수 및 수용가관리에 3억 4,92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는 4억 7,000만원밖에 안되었는데 1차추경에 8억을 세우기위해서 애당초에 미수금을 2억 2,000만원으로 잡았다가 5억 8,000만원으로 잡아서 그것을 정당화 시키고 민간위탁을 하기위해서 증액을 시키고 수입도 증액시키고 지출도 증액시켰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아니고 작년 미수금에 대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검침원 1일보고를 받는 식으로 매일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에 민간이전비 3억 1,080만원인데 저희들이 민간위탁한 것은 작년 4월 1일부터 공동주택은 되어있고 일반주택용, 가정용, 영업용, 업무용, 목욕탕 1, 2종은 민간위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4월부터 양구청에 2개동을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시범동을 해서 문제를 적출한 다음에 7월 1일부터는 일반주택도 통장을 활용해서 민간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일반주택은 1전당 600원씩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주기위한 것이고 그러면 기존 검침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6월말까지 조직진단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결과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재배치되어야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문홍렬 위원   민간위탁검침을 한다면 당초예산에 들어가야지 추경에 왜 들어갑니까.
  미수금을 적게 잡아놓고 민간위탁을 하기위해서 한 것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아닙니다. 미수금은 저희들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징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 고질적으로 몇천만원씩 한 것을 저희들이 1월부터 계속 징수독려를 하다보니까 그만큼 많이 거두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편성한 것이고 민간이전비는 사실은 7월 1일부터 하느냐 안하느냐가 불확실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입장은 단독주택까지도 통장을 활용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예상했고 또 그동안에 문제점을 검토한 것은 전에 경영진단할때도 법인체에다 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확정이 아니된 상태였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현재 부채가 상당히 많은 상태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우기위해서 추경을 하는데 기존 검침원조직도 놓아둔 상태에서 민간위탁관리를 하면서 3억 얼마를 써야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민간위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연간 약 1억이상이 예산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가는데 저희들 원래 목표가 법인체로 할려고 했는데 통장들이 위탁검침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요판단을 해본결과 거의 208명으로 집계되어서 충분히 그분들을 활용해서 위탁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추경에 계상했고 본예산편성할때는 경상비성격인데 미리 계상못한 것은 그당시에는 이월금이 얼마나 넘어올것인가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그당시에 본예산에 편성하지못했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예비비성격은 무엇입니까. 본예산성립된지 3개월밖에 안되었는데 예비비를 무려 40%나 감하면서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법정비율은 그대로 지켰는데 당초에 본예산에서 편성된 부분에서 삭감된 것이 예비비로 들어가다 보니까 여유가 있어서 부족분을 감액하고 편성한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이 금액이 똑같은데 2억 4,000만원을 감했고 %로 40.7%를 감했다고 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오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병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염소가스중화기가 무엇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정수장에서 염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누출되었을 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중화살포기입니다. 그래서 고압가스기가 사고가 났을 때 미연에 예방하자는 시설입니다.

김병문 위원   예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작년에 염소가 오바누출되어서 물이 산성화가 7내외를 유지해야하는데 1도이하로 떨어져서 대성정수장 수계에서 상당히 무리가 발생된바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조치는 했습니다만 안정적으로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5.5도에서 8.5도가 기준인데 그 이하로 떨어지면 생명에도 위험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 기계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현재는 공급시설만 되어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계량기시험담당 최병집   법이 개정되었는데 저희들은 염소가스가 누출되었을 때 중화시설이라고 있는데 중화시설이 각정수장에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중화시설은 정전이 되면 작동을 안합니다. 그러니까 독성가스재해설비중에서 정전시에도 가동할 수 있는 비상전력을 확보해야하는 규정이 작년에 생겼습니다. 그런 비상전력설치를 하다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 대체용으로 중화살포기를 갖추면 그 기능을 갖춘 것으로 간주됩니다.

김병문 위원   작년에 법이 개정되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계량기시험담당 최병집   예. 작년 7월 1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본예산으로 올라왔어야 하지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계량기시험담당 최병집   지침을 받은 것은 올 1월에 개정된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김병문 위원   작년 7월 1일에 법이 개정되었는데 어떻게 올 상반기에 받아보았다면 법을 하나 받아보는데 6개월씩이나 걸렸다는 것입니까. 법이 개정되면 입법예고도 하고 관보로 보내주지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옵니다.

김병문 위원   어찌되었든 작년에 개정되었다면 작년 본예산에 계상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추경에 올라옵니까. 만약에 1차추경이 6월에나 이루어진다면 6월에나 구입해야 합니까. 아니면 예비비로 구입해서 쓰고 선집행하고 나중에 세우겠다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작년에 본예산에 세울 때 완급을 가려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때 요구된 것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고 원래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금년에는 3월내지 4월에 있다는 것이 계획적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맞는데 예산형편상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기계이고 법이 작년 7월 1일자로 개정되었다면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제가 보았을때는 법이 7월 1일자로 개정되었지만 그에 따른 규칙이 부령으로 시달되는데 시차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병문 위원   시차가 6개월이나 걸립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규칙은 경우에 따라서 1년후에 될 수도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법이 7월 1일자로 개정되었으면 법내용은 알았을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계량기시험담당 최병집   작년 10월에 예산편성작업했는데 제가 확신을 못드리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병문 위원   그 이후라면 예산편성작업이 끝났어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수정예산이 들어옵니다.

○상수도사업소계량기시험담당 최병집   12월엔가 저희들에게 통보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확신을 못드리는 것이 공문확인날짜를 확인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수질시험용 일반물품, 시약 및 초자기구구입, 꽃잔디 및 철쭉구입 이 모든 것이 소모성아닙니까. 그리고 대부분은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것을 기준으로해서 세울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세울때는 미리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고 집행할 내용을 예산을 세웁니다. 사업장관리 철쭉구입은 올해 갑자기 철쭉을 심을려고 마음먹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전에 철쭉을 심어야겠다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세운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작년에 대성정수장 폐수처리시설후에 일제 정비를 했는데 바로 정수장으로 올라가는 진입로가 있는데 거기가 비만 오면 유실이 되어서 보기 흉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비만 오면 유실되는 부분이 올해 그랬습니까. 작년 장마때 그랬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작년에 그래서 폐수처리시설 집행잔액으로 할려고 했는데 예산자체가 부족해서 작년에 마무리를 못지었습니다. 요즘 개방하고 있는데 예쁘게 단장할 필요가 있어서 넣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당초에 본예산할때는 왜 그 생각을 못했느냐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비디오까지 제작해서 공개할텐데 그러면 사람이 더 많이 올텐데 꽃잔디도 심고 단장할 필요가 있어서 늦게 생각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시험용 시약추가는 연말까지만 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6개월이 당겨지다보니까 7월부터는 각시.군까지 시험을 해서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 약을 증량해서 구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기존에 6만 7,500원이던 것이 8만 5,000원으로 인상된 것 아닙니까. 횟수도 똑같은데.

○상수도사업소계량기시험담당 최병집   시약은 단가를 내기가 힘듭니다. 연간 2회정도 구입하고 있는데 6월정도 되면 수탁시험을 실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는 시약이 1급이 있고 특급이 있는데 산출기초가 횟수나 종이 늘어나야 맞는데 단가는 특급을 써서하는 경우 변화가 많이 됩니다.
  저희들이 수질검사용으로 쓰는 초자종류가 400여종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가를 받아서 수탁시험을 실시하면 시약이 1급시약이 있고 특급시약이 있는데 단가가 조정될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당초예산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원래 12월말로 계획을 했습니다. 인가를 받는 것을.
  본예산편성할때는 전년도를 기준해서 편성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수질검사기관을 12월에 받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것이 6개월이 앞당겨지다보니까 그만큼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상수도사업소예산이 그동안 대체적으로 보면 소모성경비가 많다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소모성으로만 생각하시면 안되고 이런 정도의 예산을 투자하면 연간 5억을 세입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수질검사지정을 6월에 받으면 6개월동안에 2억 5,000만원은 벌어들일수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2억 5,000만원을 벌어들이기위해서 일부예산을 투자할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광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위해서 여러 가지 기계구입이라든지 총투자규모가 얼마입니까.

○상수도사업소계량기시험담당 최병집   수질시험기관지정을 목표로 추가구입한 기계는 8,000만원짜리 하나 구입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거기에 필요한 인력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인력은 기존인력으로 충분합니다. 인력은 추가로 늘릴 필요없이 기존인력으로 가능합니다.

김광수 위원   수질검사연구기관으로 지정받기위해서 그동안에 투자된 내력전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진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전주권광역수는 어떤 정수대를 말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현재는 대아댐에서 원수를 받아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고산정수장에서 생산해서 저희들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15억 7,000만원을 추경에 세웠는데 44원 39전이 올랐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44원 39전이 올랐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이미 왔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것이 올 1년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아닙니다. 44원 39전은 7월 25일이후만 적용됩니다.

김진환 위원   이 위것은 어떤 것을 적용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작년도.

김진환 위원   올 7월부터는 오름으로 오차나는 것을 준다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저희들은 수도료를 올릴려면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올립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는 정부 승인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처에서 분석해서 어느정도 올리면 좋겠다 해서 정부에서 승인해주면 그 단가로 부과됩니다.

김진환 위원   이것이 전국적인 단가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전국통일단가입니다.

김진환 위원   조금전에 부채가 1,040억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부채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거기에서 약 50%는 고산정수장 부담비용입니다.

김진환 위원   앞으로도 더 들어가야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현재 70만톤규모로 되어있는데 150만톤규모로 2단계사업이 확장되어야 합니다.

김진환 위원   그랬을 경우에 어느정도 비용이 더 늘어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제가 보았을때는 500억이상이 더 부담될 것으로 봅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시장께서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다른시와 같이 도우면서 중앙정부에 정수장시설비용 50%를 다 탕감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해주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런데 국회에서도 그럴 기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현재 빚을 지자체에서 떠 안고 있는데 원수대를 올리는 것에 대한 대책을 시장이나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마련해야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제가 얼마전에도 집권당 정책국장을 만나보았는데 물값을 일부 감면해주는 것은 국무총리실 수질기획단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가지고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은 안했습니다만 밀양하고 충주시에서 헌법소원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위헌성이 있다고 1차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망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대응하고 있고 선거가 끝나면 9개 자치단체장들이 수시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도법개정에 대해서는 의원입법으로 발의한다거나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계획이고 저희들 노력이상으로 72개 자치단체가 지금은 완전히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들과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상태에서는 국회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다만 정부에서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부정적인데 그것은 좀더 설득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설득하기 시작한지가 2년되었는데 현재도 시간만 흐르고 빚은 늘어나고 시민들의 부담은 더 가중되면서 전주시상수도특별회계는 빚만 늘어나고 시민들에게 부담만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은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장이나 상수도사업소장이 할려고 해도 안되는 것은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구슬입니다. 거기다 44원 39전이 올라간다면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명쾌한 해결책을 다음 간담회시에 말씀해주시고 타시의 기채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광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67페이지에 급배수관 상수도 시설물누수탐사용역비해서 1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용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개요설명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전체적으로 몇건심사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 심의를 못받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난 예산심의시에도 원칙문제로 논의가 대단히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고 원칙적으로 단계를 거치지않은 부분들은 깎아도 문제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저희들 욕심은 누수량을 줄이기위한 용역사업인데 심사를 못받았습니다. 예산심의전에 용역심사위원회가 열릴것으로 보았는데 열지않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GIS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32억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해서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사업인데 이 용역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부분은 누수탐사는 1000분의 1 수치상에 관로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넣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몇mm관이 얼마깊이로 되고 있는가 이런 탐사입니다. 물이 어디에서 누수되고 있고 시내에 4,000여개의 재수변이 있습니다만 작동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까지는 탐사기능이 없습니다. 이 비용은 블록별로 해서 어디에서 물이 새고 있는가 누수량을 잡기위한 용역계획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상수도사업소 신청사 사무실 칸막이 해서 600만원이 있는데 상수도사업소가 지난번에도 동의계획변경동의안이 처리가 안된 상태로 우리가 계상했고 그 예산이 세워져서 신청사를 신축중입니다. 그런데 5억예산속에 이런 예산이 들어가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업무과 예산에 상수도사업소신축공사주변기초작업정리해서 6,500만원이 또 들어왔습니다. 예산이 5억이 있는데 그 속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원칙인데 부족하다고 또 넣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5억 예산을 편성할 때 계략식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예산이 7억가까이 나와가지고 당초예산책정이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5억과 7억의 2억이라는 차이가 적은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상수도사업소 신축부분이 5억가지고 하면 지금 쓰는 것보다는 좋다고 판단할수있지만 예산이 7억이라면 통과안해줄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처음에 조금 해놓고 어차피 지어지니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그래왔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사실은 5억가지고 그 예산을 바로 이어서 제대로 활용했으면 이런 문제를 지적안받을수도 있습니다만 작년 12월말쯤 계약이 되다보니까 그당시에 낙찰차액 불용액이 4,600만원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찰하기위해서는 예산범위내에서 집행을 해야하기 때문에 아스콘포장이나 하수도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 빼내고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조상으로 문제있는 것을 빼낼 수는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5억이라는 산출기초에 그런 것이 다 포함된 것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런 부분에 건축부분만 검토가 되고 실제 현지에서 하수도를 빼고 현재 거기에 콘크리트포장이 되어있지만 울툭불툭하고 화단이 있는데 이런 관계는 전혀 고려가 안된 예산입니다.

김광수 위원   칸막이도 고려가 안되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이 칸막이는 과간의 칸막이는 들어있는데 과별로 문서고를 할 수 있는 칸막이가 빠져있어서 계상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입찰액이 얼마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3억 4,000만원정도 였습니다.

김병문 위원   1억 5,000만원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건축물만 가지고 입찰했습니까. 전기나 이런 것을 일괄입찰을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5억이 넘어가니까 그런 부분을 빼내고 입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건축물에 포함되는 전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전기는 별도발주를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전기는 얼마입니까.
  (집행부석 : 「3,200만원.」)

김병문 위원   3,200만원입니까. 그러면 3억 7,000만원인데 1억 3,000만원은 반납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자세한 내용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감리비가 포함되어 있고 관급자재대가 있고 이렇게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전체를 기억못하겠습니다. 5억중에서 실시설계비 및 감리비가 3,045만원해서 전체예산이 5억 3,045만원이 세워져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건축비, 실시설계비, 관급자재비 전부다 합한 것이 4억 8,478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남은 돈이 4,566만 4,000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자체를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원인행위를 할수있었는데 작년연말에 입찰되다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되었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이해를 못하는 것이 최소한 건축물을 지을 때 허가사항에서도 진입로도 다 들어가지않습니까. 허가를 낼 때 진입로가 어디에 있다고 표시가 되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진입로는 관계가 없고

김병문 위원   신청사 사무실 칸막이부분도 최소한 사무실내부구조가 설계도에는 나와있을 것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별도로 각과별로 서고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누락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체크를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과간 칸막이는 다 되어있는데 과내에서 서고를 별도로 만드는 칸막이가 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부기에다 200만원곱하기 3개과하지 말고 3개의 서고라고 하셨어야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앞으로는 자세히 부기를 표기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상수도사업소 설계도면일체와 입찰관계서류와 주변환경과 관련된 것을 전부다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김진환 위원   설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설계변경은 안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전혀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김진환 위원   그러면 59페이지에 전주권광역상수도 원수요금 환불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아저수지물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김진환 위원   어떻게 해서 환불금이 되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제가 '98년도 8월에 왔는데 그당시에는 수자원공사에서 부과한 단가를 그대로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농조원수대는 원수대로 별도로 주고 수자원공사는 수자원공사대로 돈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는 원수대가 중복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물값을 전체 받아가는 중에 대아댐에서 우리는 원수를 별도로 주니까 그 원수대는 공제를 해라. 그래서 그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 1월, 2월 것은 주었고 3월달은 3월말까지 지출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수자원공사측과 줄다리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통일된 단가는 불입한 뒤에 바로 그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해주겠다고 협약이 되었습니다.

김진환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종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연구개발비문제인데 이 자체가 상수도시설물 누수탐사용역비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몇 년마다 용역을 해서 전주시내의 급.배수관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시설물을 어떻게 할것인가 용역해서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몇 년식을 해야하고 언제했고 언제까지 안하고 하는가.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수도정비기본계획과 같이 법적으로 10년마다 해야한다 그런 계획은 없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데 작년보다는 누수율이 줄었습니다만 16.9%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계량기불감수량이 평균 8.9%입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누수량인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용역비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연구개발비로 해서 상수도사업이 요즘에 얘기한대로 전주시로 들어오면 계획도가 있습니다.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수도관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른 용역이 계획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몇 년마다 그런 계획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가. 또 이것도 거기에 일부인지 또 했다면 언제부터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수계를 어떻게 운영하고 하는 것은 수립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수립은 몇 년간격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10년마다입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기본계획이 한번도 수립이 안되어 있어서 제가 최초로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초수립은 10년이고 그것을 변경할때는 5년마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윤수   저희에게 과거에 배수관망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것은 사실상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광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71페이지에 상수도요금 체납징수포상금은 누구에게 준다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이것은 체납을 담당하고 있는 검침원입니다. 고질적인 체납자가 많이 있는데 인센티브를 주면서 하면 징수가 잘될것이 아니냐 해서 세무공무원하는 방법으로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체납기준이 어떤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3개월이상 납부가 안되어서 이월되어서 넘어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ARS부분은 회선사용료가 1년에 26만원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김종담 위원   이번에 신설하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시설은 다 되어있습니다. 청사가 이전하면 그때부터 가동할 계획입니다.

김병문 위원   민간위탁수수료가 아파트는 통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파트를 검침하지않고 다른 아파트를 검침하게 하는 것이 방침입니까. 아니면 배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이 아니고 처음에 시작할때는 그 단지는 되도록 거기에 거주하는 통장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체된 인원이 거의 30명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불가피 가정사정으로 인해서 못하겠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통장을 위촉하면 좋은데 없는 경우에는 인접동에서 불가피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일반주택 위탁검침수수료 시범적 운영과 일반주택 위탁검침수수료는 무슨 차이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정용이나 업무용, 영업용, 목욕탕 1, 2종 이것을 일시에 공동주택까지 실시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찾아다닌것만 익히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점이 여러 가지 적출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했을 경우에는 더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풍남동과 중노송동등 구청별로 2개동을 4월, 5월동안 해볼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문제점이 적출되는 것을 봐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공동주택 12만전은 공동주택은 끝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일반주택이 6만전 이것도 끝나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런데 현재는 일반주택이 약 5만 4,000전정도 됩니다. 그런데 신규로 매년늘어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김병문 위원   본예산에 검침원예산 세워지지않았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현재는 들어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 예산 세워주면 그 사람들 예산 삭감해야하지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시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월말까지 끝나기 때문에 그것과 검침위탁하는 것과 맞물려있습니다. 그때가면 검침원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재배치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다음 추경에 조정하면 됩니다.

김병문 위원   현재 검침원이 몇 명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34명입니다.

김병문 위원   전부다 일용300일로 근무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아닙니다. 기능직, 조무원, 일용직 5명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분들은 검침업무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 상수도사업소내에서 재배치된다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저희들이 그분들을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전체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양기섭   저희들이 위탁검침을 하게되면 34명이 일자리르 잃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법규정에 의해서 1년간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년동안 우리 사무실에 있게되면 우리가 봉급을 주어야하고 우리가 인력관리를 안하게 되면 안하게 되는 숫자만큼은 추경에서 깍여야합니다.

김병문 위원   민간위탁의 가장 큰 이유가 예산절감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인에게 지급한다면 중복으로 예산이 더 드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양기섭   1년간은 중복투자입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면 플러스를 얻게 됩니다.

김병문 위원   1년동안은 적자겠습니다. 시전체적인 예산으로 봐서.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양기섭   시전체적으로 보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마찬가지입니다. 재택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봉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을 하면서 9명이 나가있습니다. 그 9명자리를 채우지않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저희들 욕심은 그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공기업이기 때문에 다른부서로 재배치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병문 위원   실질적으로 검침원인력을 축소하면서 시전체적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하자는 것인데 재배치를 하게되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검침할때보다 예산투자는 더 된다고 보아야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2차구조조정에 전주시에서는 145명을 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김병문 위원   1차, 2차 구조조정을 하면서 실질직으로 퇴출을 했습니까. 자진명퇴를 했습니까. 내지는 자연감소외에 퇴출하신 분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앞으로는 기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피.

김병문 위원   건축허가가 들어갈 때 조경면적을 포함해서 같이 들어가야 허가가 나지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조경비율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조경을 어떻게하겠다는 것도 나오지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기존화단이 있다보니까 그 화단을 존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시공과정에서 그것을 그대로 두고는 도저히 차량이라든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조경면적을 어떻게 냈습니까.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윤수   일반적으로 건축면적에 조경면적이 있습니다. 기존조경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해서.

김병문 위원   기존조경도 조경면적이니까 그것도 설계도에 포함해서 도면상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도면상에는 표시가 되어있고 예산상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양기섭   (도면설명) 조감도입니다만 이쪽에 조경면적이 들어있습니다. 설계도에. 그런데 작업을 하다보니까 이 조경을 분산하지않으면 안되고 전부 파버렸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그래서 이 면적에 조경일부를 변경시켜서 해야할 형편이기 때문에 옮기는 것은 내력이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쓰겠다는 식으로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나무값은 안들어있고 공사비만 들어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김진환 위원   87페이지에 의회모니터설치가 있는데 그동안에 없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없어서 청사이전을 하면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김진환 위원   이것을 꼭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양기섭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입장인데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정보화시대인데 정보를 빨리 입수할 수 있는 길도 되고 진행상황을 봐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의회활동하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김병문 위원   자산취득을 하는데 컴퓨터가 갑자기 필요한 것이 아닐것이고 차량도 마찬가지일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차량은 작년에 3대를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거의다 10년이상 노후되었습니다. 본예산에 물차 1대를 넣었는데 한꺼번에 다 넣기가 부담스러워서.

김병문 위원   컴퓨터 12대가 3개월전에는 교체를 안해도 되는 것이 갑자기 3개월후에는 교체해야한다는 것은 그렇게해서 올라온 예산은 아닌 것같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현재 전자결재를 하고 있는데 아침이나 저녁늦게는 잘 뜹니다. 그런데 낮에 시청직원들이 한참사용할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1시간이나 2시간뒤에 뜨는 경우가 있어서 답답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해서 능률을 올리자는 것입니다. 486이라 결재를 할려고 해도 안됩니다. 늦고 가동이 아주 안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속도를 빨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1인 1PC 해서 전직원 정보화교육했던 것이 올해 했던 것이 아닙니다. 컴퓨터예산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작년 본예산에 세워서 올초부터 그렇게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반영하지않고 추경에 반영해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변명같습니다만 청사이전후에 안정적으로 하자는 뜻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정회하여 간담회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담회시 조정된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주재민   간담회에서 조정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원안대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와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는 요구한대로 심사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은 원안대로 세출에서 2억 1,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은 원안대로 세출에서 1억 5,44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심사결과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