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5월 23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도청사)결정의견청취안
2. 전주도시계획시설(학교:기전여자대학)결정의견청취안
3. 전주도시계획(학교:우석대학교)결정의견청취안
4. 전주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사업결정및도시계획(아파트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
5. 전주도시계획(시가지조성사업)결정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전주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도청사)결정의견청취안
2. 전주도시계획시설(학교:기전여자대학)결정의견청취안
3. 전주도시계획(학교:우석대학교)결정의견청취안
4. 전주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사업결정및도시계획(아파트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
5. 전주도시계획(시가지조성사업)결정의견청취안

(10시23분 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전주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도청사)결정의견청취안등 총5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도청사)결정의견청취안     처음으로
2. 전주도시계획시설(학교:기전여자대학)결정의견청취안     처음으로
3. 전주도시계획(학교:우석대학교)결정의견청취안     처음으로
4. 전주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사업결정및도시계획(아파트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     처음으로
5. 전주도시계획(시가지조성사업)결정의견청취안     처음으로

  (10시24분)

○위원장 김봉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청사결정의견청취안에서 제5항 시가지조성사업결정의견청취안까지 총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도시과장 전광상입니다. (도면설명)전라북도 도청사는 현재는 1청사, 2청사로 나뉘어져있고 도청사 자체가 오래되어서 이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저희가 협의한 결과 도청사를 서부신시가지예정지구내로 옮기는 것으로 위치는 현재 대한방직뒤에 도청사부지가 마련되어서 도청사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청사부지는 시설결정고시되었고 현재로서는 녹지대가 천변을 타고 형성되어서 녹지대가 되어있는데 여기 녹지는 폐지가 되고 서부신시가지조성공사시 천변을 중심으로 녹지대가 다시 시설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면적은 전체적으로 11만 3,170평방미터입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린 완충녹지가 폐지되는 것을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를 시도시계획위원회는 의견을 청취했고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도면설명) 여기가 신흥고등학교이고 기전여자전문대학부지입니다. 기전여자전문대학부지인데 이 부지 자체가 기전여자중.고등학교가 서부신시가지로 이전하고 나니까 이 학교부지가 남아있습니다. 이 중.고등학교로 되어 있던 부지를 용도변경해서 기전여자전문대학 부지로 쓸 계획입니다. 그래서 면적의 증감은 없고 당초 기전여자중.고등학교의 부지를 그대로 용도만 변경해서 대학부지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도면설명) 어은터널에서 나오는 어은로이고 백제로입니다. 여기에 우석대학교 제2캠퍼스입니다. 그 캠퍼스내에 일부는 체육시설로 활용하고 일부는 한의학과와 간호학과 건물로 입안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석대학교측에서는 체육학과 학생들의 골프연습장하고 한의학과와 간호학과 건물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도면설명) 송천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송천동 농수산물 시장입니다. 나머지 부분이 구획정리할 예정지구입니다. 총면적은 7만 9,332평입니다. 약 26만 2,250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지구로서 양쪽 공동주택용지가 4만 7,552평이 되어있고 10만 5,156평방미터가 주거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용지는 3만 9,000평이 단독주택용지입니다. 학교용지가 5,397평입니다. 별도로 계획되어있는데 중학교와 초등학교 시설계획입니다. 송천동 농수산물시장부근에 현재로서는 중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학생들을 수용하고 일부 아파트부지내에 있는 학생들 근거리통학을 위해서 초등학교까지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서부신시가지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라민섭입니다. (도면설명) 여기가 마전교, 대한방직, 도청사예정부지입니다. 여기가 이동교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지구는 도청사까지 포함해서 87만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하고 여기하고 3군데가 순환도로가 계획되어있고 중심업무지구는 약 16만평정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전일고등학교뒷산 바위산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기존에 전일고등학교와 호남제일여고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고 이쪽 끝 서곡지구는 이미 개발되어 있어서 경계부분입니다. 서부우회도로와 연결되는 도로가 박물관에서 전주대학교 경계선으로 해서 남부순환도로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저희들 계획은 이 16만평 여기에 주업무상업지역은 매각해서 약 5,000억정도의 자금을 충당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동안 2월 22일부터 3월 9일까지 주민의견청취공고를 한 결과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토지소유자들이 환지를 요구하는 실정이였습니다. 약 70%정도가 토지로 환지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기대되는 것이 토지를 매각했을 경우에 단독주택용지가 대개 안 팔립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토지소유자들이 단독주택지를 환지해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자들이 중심업무지구 상업지구에 환지해달라는 일부분 의견이 있었는데 '98년 8월에 토지이용계획을 8차에 걸쳐서 확정시킬 때 토지소유자대표들이 같이 참여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환지해줄 경우에 사업비를 마련할수없기 때문에 사업이 불가능한 사항을 충분히 납득시켰고 토지주도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관공서는 저희들이 공문으로 협의를 한 결과 9개회사에서 2만 1,000평정도를 달라고 미리 접수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농업기반공사 이런 곳에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일   전문위원 박희일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주민의견청취와 전주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입안사유는 지역발전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도청사가 1, 2청사로 분산되어 도민의 불편은 물론 건물노후화 및 청사면적 부족으로 도청기능 수행에 지장을 초래를 하고 있어 도청사 및 의회청사를 신축 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정계획은 완산구 효자동 3가 17번지 일원 103,170㎡에 공용의 청사인 도청사 및 의회청사로 또한 천변완충녹지 8,268㎡를 감소 결정코자하는 것으로 도청사의 신축이전은 21세기 서해안시대 대비 세계화를 향한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방자치시대의 민주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것으로 현청사의 실태를 보면 제 1, 2청사로 분산되어 도민의 불편과 행정의 비능률이 극심하여 청사 안전진단결과 건물노후화에 의한 내구연한 이 도래되어 청사신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전라북도 도청사 이전 의견청취안은 1997년 7월 10일 제137회 임시회에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한바 있으나 결정면적이 증가되고 여건이 변경되어 재차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전라북도의 중추기능을 담당할 서부신시가지 구역으로 도청사가 이전하는 것은 도시개발차원에서의 행정기능을 중심으로 한 도단위 기관 및 각급 지방단위기관유치가 가속화될 것으로 사료되며 전주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신시가지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척될수있을 것임으로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83조 공용의 청사에 대한 결정기준을 참고하여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본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은 기전여자중.고등학교가 이점됨에 따라 현 부지에서 '74년도에 개교하여 운영중인 기전여자대학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계획은 완산구 중화산동 산1-1번지 일원 27,274㎡를 기전여자대학으로 결정하고자 입안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 학교에 대한 결정기준을 참고하여 본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 시설은 우석대학교 기존캠퍼스가 호남고속도로 및 국도1호선과 주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교지확장이 어려운 상태이고 한방병원이 중화산동 2가에 위치하여 병원 인접지역에 한의학과, 간호학과, 체육학과의 수업을 위한 학습동과 관련학과의 실습장을 조성하고자 입안한 것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계획은 완산구 중화산동 2가 14번지 일원 22,760㎡를 우석대학교 제3캠퍼스로 결정하고 결정구역내에 포함된 국지도로 2노선 180m를 폐지하고자 입안된바 본 우석대학교 학교시설결정은 인근지역주민과 토지소유자의 민원을 감안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심의내용인 1-30호선 조기개설필요 어은로에서 소로2-61호선 구간 학교법인 소유토지 기부채납 및 공사비 전액 학교법인 부담과 어은로 교차부분 선형변경 및 가각조정후 한방병원 진입로와 단일화 본구간 편입토지 학교법인에서 매수후 기부채납 조건을 부여하였는바 현지주변 여건과 입지를 고려하고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 학교에 대한 결정기준을 참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후 본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99년 5월 20일 제158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청취안을 심사한바 있으나 전라북도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구역에 1986년 5월 8일 결정된 유통업무설비내의 화물터미널 부지를 포함하고 있는바 화물터미널은 유통업무설비 내의 필수시설로서 이를 제척하는 계획은 불가함으로 일건서류반송되어 사업지구 면적을 축소조정하여 재제출된 사항으로 도시계획변경결정은 송천 아파트지구 157,100㎡를 폐지하고 도시계획결정은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262,256㎡를 사업지구로 결정하여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지 162,640㎡로 62%이며 공공용지 99,616㎡에 38%이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도로 48노선 6,961m 72,286㎡, 주차장 3개소 1,580㎡, 공원 4개소 7,910㎡, 학교 1개소 17,840㎡입니다.
  본 송천지구 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1986년 결정고시된 송천아파트지구 지정이후 장기 미개발에 따른 집단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다만 부동산시장 동향에 따라 체비지의 순조로운 매각이 사업성과를 좌우하므로 철저한 사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1998년 송천지구 기본계획용역시행 이후 조속 사업시행을 바라는 토지주 및 지역주민의 의견과 같이 신속한 절차이행으로 집단반복민원의 해결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부신시가지조성사업의 개발목표는 신 도심조성을 통한 전주시 도시구조개편으로 기존도심 및 덕진부도심, 인후부도심과 효자부도심조성으로 다핵화를 도모하고 직주균형을 이룬 다기능 신시가지 건설로 상업, 업무, 행정, 주거기능이 조화되는 편리하고 안전한 신시가지를 건설하며 미래지향적인 신시가지 건설을 위하여 자연환경과 도시적 환경이 조화되는 쾌적한 생활환경과 정보 문화 예술의 도시건설을 목표로 1단계로 중심상업업무지구 및 중저밀주거지역 87만평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신시가지조성을 환지방식 병행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사업결정 안은 완산구 효자동 일원 2,873,650㎡를 전주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지구로 결정하고 사업지구 내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2,011,520㎡에 70%, 일반상업지역 470,910㎡에 16.4%, 녹지지역 391,220㎡에 13.6%로 구성되며 그중 2,496,240㎡를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하며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374노선 60,661m에 839,480㎡, 주차장 12개소 17,530㎡, 광장 7개소 37,090㎡, 녹지 9개소 41,826㎡, 공원 11개소 156,094㎡, 공용의 청사 10개소 109,526㎡, 학교 6개소 121,305㎡, 사회복지시설 1개소 6,840㎡, 유수지 1개소 13,250㎡로 계획되었습니다.
  서부신시가지의 입지여건은 전주시청 서측 3㎞지점에 위치하고 사업지구 주변에 전주대학교가 있으며 국도 1호선, 지방도 712, 716호선이 통과하여 전주서부지역의 관문에 위치하고 대상지 주변에 서곡, 서신, 화산, 삼천지구 등 택지개발사업이 완공 또는 진행중이며 자연환경은 표고 20∼80m의 서쪽은 높고 동쪽은 낮은 지형으로 형성되고 50m 미만지역이 91.7%를 점유하며 경사도 10%미만지역이 전체의 82.1%를 차지하는 완만한 경사지형으로 사업지구 내 준용하천인 동거천이 서에서 북으로 흐르고 있으며 인문환경은 도시기본계획상 주거 및 상업용지로 계획되고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으로 구성되었으며 밀집취락 및 학교, 신축건물 등이 입지하고 폐기물 매립지역 분포는 매립면적 104,850평, 매립량 1,506,600톤으로 추정되며 토지이용현황은 전 14.5%, 답 46.9%, 대 14.6%, 임 16%, 기타 8%이며 토지소유현황은 국유지 5%, 공유지 0.5%, 사유지 94.5%로 조사되었습니다.
  전주 서부신시가지조성사업은 전라북도의 중추기능을 담당할 미래지향적인 신시가지건설과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신시가지 조성을 통한 전주시 공간구조의 개편이 이루어질수있도록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공원녹지계획, 공공 및 교육시설계획, 사회.문화시설계획, 의료시설계획, 공급처리시설계획, 지하공간개발계획등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자료를 참고하시고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은 후 본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결정하여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도청사)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완충녹지가 있었던 것을 폐쇄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완충녹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한방직과 도청사 사이가 분명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소음이나 공해라든가.
  그런데 천변과의 관계, 도청사를 지을 경우에 완충녹지를 천변과 대한방직과 서쪽 도로부분은 완충녹지를 조성해줌으로 인해서 서부신시가 정서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도면설명)여기가 대한방직입니다. 대한방직을 중심으로 완충녹지가 천변을 따라서 있습니다. 그런데 완충녹지가 대한방직이 공업지역이였기 때문에 도청사가 가로로 들어갑니다. 이 완충녹지는 대한방직과 도청사 사이에 완충녹지를 만들어주어야 하지않느냐 하는데 천변자체에는 완충녹지의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전주를 계획할 때 천변을 중심으로 해서 천변에 경관녹지가 조성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완충녹지는 필요성이 경관녹지로 대체가 되고

김진환 위원   경관녹지가 된다면 도청사부지가 아니고 도로가 거기에도 있는데 천변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예. 천변쪽으로.

김진환 위원   천변과 이쪽은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현재 도청사부지에 조경이 계획됩니다. 현재 대한방직주변에 완충녹지역할을 할 수 있는 조경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의 완충녹지 필요성은 없지않느냐 왜냐하면 완충녹지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자체를 도청사부지에다 별도로 시설하기 때문에 완충녹지를 도시계획시설로 필요하지않다. 도청에서도 대한방직이라는 특수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경계획을 수립합니다.

김진환 위원   그것도 이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다만 도에서 도청사를 지을 때 완충녹지로 우리가 시설결정해준 것과 도에서 조경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충녹지의 역할을 할수있도록 못을 박아서 녹지가 대단위로 형성되어야한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일정한 시설규모이상의 건축물을 하면 조경사항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완충녹지를 해제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당초 저희들이 완충녹지시설이 대각선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완충녹지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도청사가 들어갈 수 가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도청사부지를 대한방직쪽으로 진입을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도청사부지를 완충녹지부지를 뺀 나머지 부분을 대한방직쪽으로 가야하지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신전주조성계획에 이 부근에 25m 가로망이 있습니다. 대한방직과 도청사 사이에 도로망계획이 있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도로망을 확보하기 전에 대한방직하고 도청하고 시청하고 이미 협의가 이루어져서 도로확보선을 유지한 것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도로자체가 가로망으로 되어있어서 신전주계획에 되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대한방직은 그대로 공장을 유지하는 것입니까. 이전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신전주계획에는 이전계획이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용도변경해 주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용도변경이 안됩니다.

임병오 위원   앞으로 책임지고 안해준다는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현재까지 용도변경계획이 없습니다. 대한방직.

임병오 위원   차후라도 도청사부지를 대한방직에서 양보할 때 밝힐 수 없는 내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대한방직에서 순순히 부지를 주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부지는 도청에서 산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도청사부지에 가능하면 완충녹지를 폐지해서는 안됩니다. 형편상 그런다고 하더라도 여러 환경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한 일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지금은 별 이의가 제가 안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완충녹지 토지소유자가 누구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개인사유지입니다.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완충녹지가 현재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완충녹지시설부지라고 도시계획으로 결정만 되어있었지 완충녹지라고 조성되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현상태는 전답으로 되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완충녹지를 처음에 할 때 나무를 심고 완충녹지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완충녹지를 결정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완충녹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회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완충녹지를 해제한다면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공람공고기간중에 이의신청을 받았는데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장단점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청사부지에 대해서 크게 얘기된 사항이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100% 잘되었고 보강할 것도 없다고 심의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원안통과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보강할 점에 대해서 전혀 언급된 것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신전주와 관계가 없고 기용지매입이 끝나서 공용의 청사로만 결정해주면 사업착공에 들어갑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대한방직은 차후라도 용도변경할 가능성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도심지에 그런 공장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행정타운옆에서 연기가 나는 공장을 운영하는데 도시계획차원에서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도시계획차원에서 신전주를 개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청사는 신전주에서 다시 설명되니까 이 문제는 해당과에서 거론될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문제가 언급이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언급이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정우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신시가지내 완충녹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5만 970평방미터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런데 그것을 신시가지 택지개발할려고 폐지시킨 것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폐지시키고 경관으로.

정우성 위원   택지개발아닌 지구는.

○도시과장 전광상   아닌 지구는 존치시켰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번에 완충지역이 5만 970평방미터가 완전히 해제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전체가 다 해제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이 들어가는 곳만 해제되는데 4만 5,850평방미터가 해제되고 5,120평방미터가 그대로 남습니다.

김진환 위원   지금 대한방직이 부지를 매각할려고 내놓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것을 내놓아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저 부지를 상업지구로 안만들더라도 저 자체가 도청사와 접근해있기 때문에 상업지구역할로 지가가 높이 상승작용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수년전에 대한방직에서 제시했을 때 천변쪽으로 해서 도청사부지를 공업지구를 풀어만준다면 무상으로 주겠다는 약속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거는 없습니다만.
  그렇다면 만약의 경우에 대한방직자리를 이 시점에서 시에서 검토해야할 부분이 서부신시가지도 급합니다만 이자도 많이 나가고 여러 가지 도시개발차원에서 빨리 해야합니다만 대한방직을 매각할 의사가 확실하다면 이 시점에서 다시 조명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대한방직 공업지역만 제척해 준 것이나 똑같은데 이것을 매각할 의사가 있다면 대한방직의 공업지역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행정타운 도청사가 들어서는데 그랬을 경우에 대한방직 땅은 500에서 1,000만원을 호가하지않겠느냐.
  대한방직이 몇평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약 8만평정도 됩니다.

김진환 위원   그래서 이것이 다 풀리고 도청사가 들어서고 수년이 흐른 다음에는 500만원은 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도청사부지 주위에는 경관녹지가 아닌 완충녹지보다는 100분의 1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결정을 해줌으로서 완충녹지가 대단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대한방직 땅을 매각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여기에 대한 시에서 다시한번 검토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전여자대학교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우석대학교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지난번에 허가내줄 때 골프연습장으로 내주었습니까. 연구시설로 내주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당초에 허가사항은 구청에서 형질변경허가를 받을 때 교육연구시설로 나갔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앞에 또 허가를 냈습니다. 학술연구소로 낸 것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도면설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 도로를 중심으로 이쪽은 교육연구시설로 허가를 받았고 이쪽은 학술연구시설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창윤 위원   왜 이 두 개를 허가를 내서 하나는 골프연습장을 짓고 하나는 왜안했는지 아십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도시과에서는 완산구청에서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들어오기전까지는 알고 있지못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 입안이 들어왔을때부터 시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창윤 위원   본위원이 '99년 11월 29일에 완산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석대학교 골프연습장 현장을 가본 일이 있습니다. 가서 보고 놀랬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다 파헤치고 형질변경을 해서 다시 원상복구를 하라고 했는데도 우석대학교에서는 밀어부치기식으로 추진한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대책이 없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시과장 전광상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고 말씀하셨고 또 저희들이 금년 1월 도시계획위원회할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가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창윤 위원   절대로 안되었고 7월부터 7, 8, 9, 10, 11, 12월해서 6개월정도 완산구청자료를 보았습니다. 지금 원상복구를 하지않고 구에서 공무원이 4번정도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방치하고 내버려둔 일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12월 10일자로 원상복구되었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창윤 위원   7월부터 구에서는 그 자리를 형질변경했는데 원상복구를 하라고 많이 얘기했는데도 12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맞은편에 아파트가 있는데 주민들이 소도로 두 개를 합하면 180m입니다. (도면설명)그 도로를 없앤다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이 도로를 폐쇄하고 이 도로를 낸다면 과장께서는 이 도로를 폐쇄했을 경우에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이 도로는 완전히 들어갑니다. 소로 3-49호선은 완전히 죽는 것이 아니고 이 도로는 당초에 '99년도에 전주시 소로폐지일제조사를 했었습니다. 이 도로 두 개는 동사무소에서는 폐지대상으로 거론되었습니다.

이창윤 위원   주민들 의견은 들어보았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폐지대상이였었는데 우석대학교에서 골프장을 짓는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민원이 제기되어서 그때 당시에 폐지대상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현재 3-49호선은 폐지는 아니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3-90호선이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가 연계되는 도로이고 3-94호는 2-30호 소로 290m를 우석대학교측에서 개설해서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을 부여했기 때문에 이 도로가 개설된다면 이 도로의 개설필요성은 크게 대두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도로의 폐지에 대해서 작년 '99년도 1년동안 충분히 언론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거론되었고 주민들이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인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리기전에 공람공고기간이 1회에 걸쳐서 14일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의견제시를 안했습니다.

이창윤 위원   주민의견청취기간이 '99년 11월 19일에서 12월 1일까지 14일간 되었고 신문게재도 전북일보, 도민일보 다음에 전주시공고도 351호로 전주시에서 공고도 했고 공람공고의견사항에 주민들 의견이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법상으로 신문공고를 했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전에 소로를 폐쇄할려고 했을 때 주민들 반발이 있어서 못했지않습니까. 그런 주민들에게 거기다 골프장을 짓는데 있어서 도로를 폐쇄한다고 전주시에서 한 일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고시해주면서 주민들도 충분히 알고 있고 저희들도 공고했는데 그렇다고 개개인의 의견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충분히 신문공고나 공고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수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창윤 위원   예수병원넘어서 10m도로가 어은터널쪽으로 한방병원앞으로 나가는 도로를 선형변경하는 것아닙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선형변경이 아닙니다.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선형변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은터널에서 10m도로로 진입할 때 가각이 없으니까 가각을 주고 우석대학교 들어가는 진입로가 별도로 되어있는데 그 진입로를 이 도로와 같이 연계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 도로가 다른 도로로 선형변경이 된 것이 아니고 입구에 가각을 주는 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어은터널입구에 성원예식장이 있는데 일요일만되면 차가 양쪽에 서있어서 차가 여기까지 들어와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여기를 뚫어서 예수병원에서 넘어온다면 교통은 아비귀환이 됩니다.

○위원장 김봉기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작년부터 심의를 했습니다. 여러차례 이 부분이 지적되고 유보되었던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교통체증문제와 골프연습장이 들어섰을 때 어은로가 교통체증이 심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여기에 우석대학교 한방병원이 있는데 환자들이 있는데 골프연습장이 있을 경우에 환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임병오 위원   거기에 시설물이 들어서기전에 시설고시가 확정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예. 학교측에서 골프장뒤에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시설을 만들었고 한방병원과 이 시설물사이에 녹지대를 형성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문책문제도 거론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그 부분은 제가 모릅니다.

임병오 위원   그것을 왜 얘기하냐면 앞뒤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 본질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공익을 우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에 부합되었느냐를 묻는다면 맞는 얘기입니까. 틀리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도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계획과 주민의 안녕과 공익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느 개인의 이익이나 편의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않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물론 도시계획은 공익의 이익을 위해서 설치되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부분에 소로 1-39호선이 안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나머지 소로 3-89호선이나 3-84호선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답이 잡종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도로가 개설될때는 어은로에서 나와서 다시 예수병원으로 가는 차들이 돌아서 가야하는데.

임병오 위원   그러면 앞으로 10m도로가 개설되고 6m도로가 있을 때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편익을 주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주민들에게 악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임병오 위원   차후라도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봉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사업결정 및 도시계획(아파트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공동구시설이 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공동구시설은 실시설계와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지구지정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들이 인원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슬럼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개발한다고 해서 공동구설치에 따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수 없습니다. 공동구설치에 따른 손익계산을 해봐야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진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그 바로 뒤에 철도가 있고 그 넘어는 자연녹지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청관계자들은 한쪽으로 치우쳐서 아파트쪽으로 갈려고 합니다. 그러나 학교는 법에도 가능하면 주거지역 한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파트지구에서 볼때는 아파트지구로 가는 것이 포인트로 보겠으나 그것은 아파트만을 생각한 것이고 송천동 일대 지역을 감안할때는 지금 있는 것도 송천동 도심권으로 들어와야한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것을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수산물시장이 자꾸 한쪽으로 치우쳐질 경우에는 농산물도매시장이 행락객들이 많이 다니고 있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보안이나 미관이나 공해가 심할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것을 절대로 시에서 동의해주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김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교육청의견을 저희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김진환 위원   의회에서 조차도 반대한다는 의견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위원장 김봉기   정우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80년도 8월에 된 것이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아파트지구입니다.

정우성 위원   그당시에 화물터미널부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당초에는 여기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제척했습니다.

정우성 위원   제척사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여기에 농수산물시장이 있는데 이 부분은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할려고 합니다.

정우성 위원   언제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도에서 농수산물시장이 있는데 여기를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 만약에 여기가 확장되었을 경우에는 농수산물시장과 연관된 시설을 설치할수없지않느냐 그래서 제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도에서 의견이 달아졌습니다.

정우성 위원   현재 화물터미널시설고시한 곳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없습니다.

정우성 위원   유통업무가 되면 화물터미널을 다른곳에 지정해 줍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예.

정우성 위원   화물터미널조합에서는 저 땅이 비싸기 때문에 짓지못합니다. 다른데 지적고시를 못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그것과는 관계없습니다. 조합에서 조촌동에다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이고 생산녹지입니다.

○위원장 김봉기   김진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화물터미널자리를 구획정리로 변경해서 안할 경우에는 땅소유자가 개인으로 되어있는데 화물터미널부지를 나중에 살려고 할 때 지가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살 수 가없습니다. 또 저 부지만 가지고는 구획정리나 토지개발할 수 있는 것이 안됩니다. 결국에 가서는 저 토지는 특혜를 줄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획정리를 할 경우에는 토지가 비싸고 싸고가 없습니다. 토지가를 평가해서 행정대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 땅을 살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저 문제를 풀려면 현실성이 없고 이상에 치우치지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것입니다.
  유통업무시설지구는 도시기본계획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재정비때 손을 써야지 현재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포함시켜서 올렸는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기는 유통업무시설지구라고 해서 빼라고 제척을 시켰습니다.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유통업무설비는 농수산물센타와 역에 가까운지역에 화물터널과 같이 포함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것은 도시기본계획상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포함해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본계획에서 반영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봉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도시계획(시가지조성사업)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이쪽을 제척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평수가 몇평입니까.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2만 4,000평입니다. 옛날에는 포함시키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이것이 토지이용계획상 기존주거지역입니다. 이런 곳은 생산녹지, 자연녹지입니다. 그리고 모악캠프라는 공장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모악캠프공장 1만 6,000제곱미터중에서 약 3분의 1 4,000제곱미터만 포함을 시키도록 되어있고 경계부분에 있어서.
  공장을 이전시킬려면 다 이전시키든지 아니면 제척해주어야 하는데 공장 일부분만 포함시키고 나머지는 빼서 공장유지관리를 할 수 없는 실정에 있고 두 번째는 새터마을이라는 집단마을이 주거지역으로 되어있는데 그 마을을 포함시킴으로서 이 사업이 여기만 약 140억정도가 적자입니다. 그러면 구태여 어려움을 안고 그리고 주민과 모악캠프에서 여기를 제척해달라는 강력한 요청이 있었고 두 번째는 여기를 포함시켜서 어느정도 본전이라도 되어야 포함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데 140억이 적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뺀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도시개발이 일괄적으로 되어야하는데 꼭 이익만 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자가 나도 해야하는데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기존에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이미 소로가 다 결정되어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주민의견청취 받았습니까.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모악캠프하고 주민의견이 집단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 집약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김광수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오늘 심사한 의견청취안 5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도청사 이전 의견청취안은 1997년 7월 10일 제137회 임시회에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한바 있으나 결정면적이 증가되고 여건이 변경되어 재차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전라북도의 중추기능을 담당할 서부신시가지 구역으로 도청사가 이전하는 것은 도시개발차원에서의 행정기능을 중심으로한 도단위 기관 및 각급 지방단위기관유치가 가속화될 것으로 사료되며 전주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신시가지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척될수있을 것으로 공용의 청사부지내에 사방으로 완충녹지를 지정녹지축을 형성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전여자대학 결정 의견청취안을 기전여자 중.고등학교가 이전됨에 따라 현부지에서 74년도에 개교하여 운영중인 기전여자대학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계획은 완산구 중화산동 산1-1번지 일원 27,274㎡를 기전여자대학으로 결정하고자 입안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석대학교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현지주변 여건과 입지를 고려하고 한방병원 의료행위에 지장을 주는 저해요소 여부등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결정 및 아파트지구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본 송천지구 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1986년 결정고시된 송천아파트지구 지정이후 장기 미개발에 따른 집단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다만 부동산시장 동향에 따라 체비지의 순조로운 매각이 사업성과를 좌우하므로 철저한 사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1998년 송천지구 기본계획용역시행 이후 조속 사업시행을 바라는 토지주 및 지역주민의 민원을 감안 신속한 절차이행과 신설 중로 2-15호선에서 무지개아파트단지내 통과도로는 구획정리사업 준공시까지 개설하여 사업지구 가로망 체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가지조성사업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전주서부신시가지조성사업은 전라북도의 중추기능을 담당할 미래지향적인 신시가지건설과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신시가지 조성을 통한 전주시 공간구조의 개편이 이루어질 수있도록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공원녹지계획, 공공 및 교육시설계획, 사회.문화시설계획, 의료시설계획, 공급처리시설계획, 지하공간개발계획등을 치밀하게 세워 전주를 상징할수있는 시가지가 조성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1. 장래 교통수요를 고려한 가로망 체계를 확보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조성을 위한 보행자 전용도로 및 사업지구내 주요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로 계획.
  2. 사업지 전체를 연결할 수 있는 녹도를 조성하되 가로수의 식재에 변화를주어 공간이동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녹지축을 만들어 녹색생태도시조성.
  3. 인공적인 도시경관에 정취감있고 편안함을 주는 수경관을 도입하여 개성있고 표정이 풍부한 도시경관 창출.
  4. 사업지구내 지하매설물은 공동수용하여 도시미관 및 도로구조의 보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각종 화재.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구조와 부대설비를완비토록 계획.
  5. 삼천주변 매립폐기물의 성상분석으로 부식토는 가용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강구.
  이상으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집약된 의견을 일괄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봉기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로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