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7월 14일(금)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도시개발국 소관
2. 1999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
가. 도시개발국 소관
3.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도시개발국 소관
2. 1999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
가. 도시개발국 소관
3.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1차 정례회에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99년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고자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사일정안을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는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 '99년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과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각 부서별로 심사를 마친후 제3차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처음으로
가. 도시개발국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주재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시개발국장 이환주입니다.
  우리시의 도시개발 업무에 많은 식견과 열정을 갖고 계시는 주재민 위원장님과 평소 합리적인 사고와 냉철한 판단력으로 훌륭한 의정활동을 해오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일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아서 우리국 전직원이 합심해서 시정이 크게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먼저 다짐드립니다.
  또한 우리국 직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애정을 갖고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과 도시개발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과 편제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신치범 위원 -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주재민   신치범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도시개발국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인데 참고적으로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깊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중요한 부분에 한해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이창윤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안덕원 지하차도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덕원 지하차도는 동부우회도로 및 진안선과 전주시 등 제일 교통체증이 많은 도로입니다. 지하차도가 450m고 넓이가 17m로 사업기간은 '99년에서 2000년 10월 10일까지로 사업기간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우회도로 구상 협의 문제로 인하여 그 지하차도 건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회도로 구상계획 대책도 없이 안덕원 지하차도 설치공사를 공기내에 사업을 추진도 하지못하고 있는데 대하여 국장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안덕원 지하차도 설치공사에 대하여 언제까지 마무리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국장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안덕원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우회도로 보상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바와같이 진안선이나 동부우회도로 교통이 많은데 다소 불편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아시는바와같이 여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여관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방해를 하고 그런것도 있습니다.
  지금은 좀 늦었지만 저희가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공사를 빨리 진행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게 분명히 맞습니까. 금년안에 끝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금년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요즘에 신도시에 교육 학교시설 폐지가 늘어나고 있다고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죠. 거기에 따른 우리 전주시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이 뭡니까? 지금 왜그러냐 하면 시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시설을 고시했던 부분을 자기들이 못하겠다라고 그럴 때 우리 전주시의 대책은 뭡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학교시설 폐지 요청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청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해서 학교시설만 고시해놓고 투자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대지로 방치되어있고 그에 따른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그분들은 학교가 입주하는걸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입주를 했기 때문에 학교시설을 폐지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차례 교육청과 지역주민 대표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가 지역주민들 의견을 듣고 시의회 의견을 듣고해서 그 학교시설이 존치해야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학교시설로 폐지는 할 수 없습니다. 전체 권한이 우리시에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을 해야하는데 그 권한은 우리시에 있기 때문에 임의로 교육청이 폐지를 할 수 없습니다.
  단지 그래도 교육청이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지않는 경우라면 그것 또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폐지를 할 수밖에 없는 곳, 그런곳은 저희가 판단해서 지역주민들과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폐지를 하고 존치해야할 곳은 그대로 도시계획상 존치를 해서 교육청이 빠른 시일내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우리 전주시에서는 지금 교육청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폐지를 지금 해주고 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서곡지구 문제도 있고 거기에 따른것이 아중지구 문제가 있어요. 아중지구 학교가 여관촌이기 때문에 해지를 한다든가 폐지할려고 하고 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그 대책은 뭡니까. 지금 이야기한대로 계속 존치만 할 것인지, 그것을 해지해주고 다른 토지를 시설을 주어서 맞바꿔서 시설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지 전혀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대책은 학교시설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다 폐지가 안된다 이런 것은 곤란할 것 같고요, 케이스바이 케이스로 꼭 학교시설이 폐지가 가능한곳과 가능하지않은 곳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대책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따른 아중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중지구 문화재 건립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건물을 짓고 거기에 동사무소까지 들어가도록 되어있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는 왜 동사무소까지 들어간다는 말을 안넣었습니까. 넣으시고 여기 관리비, 앞으로 3층 시설을 지었을 때 660평을 지어놓고 앞으로 지금 시설은 아중시설지구 남은 돈으로 짓는다고 그러지만 짓고나서 차후에 시설 관리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대책을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지금 용도로 들어가는 것은 주민자치공원과 문화공간, 체육청소년공간인데요, 이것을 문화공간 관장하는 부서, 청소년공간 관장하는 부서와 협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초기시설비는 아중지구사업비로 할 수 있는데 그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짓기만 하고 관련부서에서 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쉽게 말씀드리면 아중지구사업비로서 관리비까지 충당할 수는 없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김종담 위원   대책없이 짓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에요. 지금 모든 시설을 사후관리 문제까지도 생각을 해서 건물을 짓고 계획을 해야되는데 그런 계획이 안되는 부분들이 전주시가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 일부분 하나가 이 부분도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관리하는 부서는 지금 저희는 시설을 해주고 관리하는 부서는 별도 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그런 계획이 있을줄 아는데 제가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는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이게 진작 나왔던 이야기인데 파악을 못했다는것도 조금 피곤하지않은가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확실하지않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유보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우리 전주시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부분을 그런 대책까지도 앞으로 사후관리비가 얼마가 들어갈것인가도 생각해서 계획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그 시설이 적당한가, 제대로 된 건물인지도 파악할 것 아니냐 이런 도시계획 시설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짚고 넘어가는것입니다.
  전주시가 오늘 신문도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천연가스 버스인데 친환경적으로 해서 버스를 천연가스로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의 의견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지금 현재 상태는 시 입장은 원래 계획에는 29대로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그것을 할 여력이 전혀 없는 것 같고 또한 거기에 5개 업체들도 내가 들은 이야기로는 이미 폐차를 해야만이 대차로해서 그 부분의 차를 갖고있다고 그랬는데 올해 29대가 된다고 그러면 여기 자료에 의하면 2대밖에 없다고 그러면 27대는 신규 증차로 해야될텐데 그것에 대한 대책없이 그냥 증차를 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29대로 할려고 그러면. 이미 그렇지않으면 2대말고 27대에 대한 부분을 폐차를 시키고 신규차로 투입하는 둘중의 하나를 해야만이 29대를 맞추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하고 앞으로 가스충전소 문제도 나오겠지만 거기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어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업계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업계가 어려운데 지금 대차 폐차하기 이전에 CNG 버스를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29대를 계획했던 것은 내년도에 대차 폐차가 될 수 있는 대상 차량에 대해서 금년까지 해보겠다는 것을 업계하고 우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이것을 하는데 가장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충전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충전소는 국비지원이 50%가 있고 시도비 지원이 있는데 충전소에 대한 부지확보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CNG 버스에 대해서는 지금 업계에서도 국비지원이 있습니다마는 그 국비 지원폭이 적다고 그래가지고 선뜻 응하지않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를 통해가지고 국비 지원폭을 늘리는 방안, 서울시처럼 그것을 도입했을 때 시가 2차 융자를 해주어가지고 그 이자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법, 이런 방법등이 같이 강구가 되어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종담 위원   제 이야기는 충전소 문제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버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충전소는 지금 한 대만 한다고 그랬던 부분이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고 버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버스를 앞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400개가 넘는 부분을 앞으로 천연버스로 전체적으로 감축을 해서 앞으로 전주시가 친환경적으로 해서 경전철을 놓는다 그러는데 이미 그런 부분,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할때는 감축을 하면서 대차를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400대정도를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천연가스로 하겠다는 이런쪽의 계획이거든요.
  거기에따른 버스업계에서도 상당한 재정적인 부담을 느끼고 우리 전주시에서도 그것을 보전해줄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이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업무보고하셨듯이 8개의 충전소를 설치하겠다 그런쪽으로 했습니다마는 또한 충전소 하나 설치하는데 상당히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죠. 지금 전주대학쪽 가는쪽에 하나 하다가 주민들이 데모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신중히 해야하는데 그게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현재 바로 도입하기에는 업계 입장에서도 가스스테이션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당사자인 업계가 먼저 이해를 하고 참여를 해야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왔습니다마는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해나가고 또 업계에서 부족하다싶은 지원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타시의 경우를 참조해가지고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하수과 자료 69페이지에 새로운 것이 하나 있어서 묻겠는데요, 지금 팔복동 남양아파트에서 송천동 와룡보, 완주군 죽림온천에서 전주시 원당보 차집관로를 묻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간에는 차집관로가 되어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되어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렇게하면 완주군까지 연결이 됩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예.

김봉기 위원   시설부담금 분담협약 체결 완주군하고 완주군 구간은 공사비를 완주군에서 부담하라 그런 내용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내용은 그렇습니다마는 완주군이 부담하는 비율을 정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양여금 사업인데요, 우리시 구간내에서 하는 경우에는 양여금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그런데 군 지역내에서는 양여금 53%, 도비가 더 높고 그래서 완주군의 입장은 군지역이기 때문에 군 지역에 대한 완주군비 부담만 하고 시지역이 정해서는 안된다 그런 의견이고 저희시도 처음에는 우리 시내에 기본계획에 포함돼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우리시와 똑같은 률로 부담해야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와 환경부와 협의한 결과 완주군이 완주군 지역에 대한 분담률만 부담을 하고 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문제에 협의를 하는 내용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김봉기 위원   완주군 상류에 송산온천, 죽림온천, 중간에 유스호스텔 거기에서 생활오폐수 유입 안됩니까. 조사해봤어요.

○하수과장 이도연   예, 현재는 자체 정화시설을 해가지고 죽림온천은 관을 좁은목 거기까지 묻어가지고 거기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스호스텔은 자체 정화시설을 해가지고 방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야합니다마는 일부 처리를 하지않고 방류를 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수관로를 완전히 묻어가지고 여기에 전부 유입을 시키는 사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것도 하고 사업 시작하기전이라도 감시를 잘 하셔야돼요. 그리고 생활폐수가 흘러내려온다고하는 것은 개인주택에서 유입되는 것입니까? 생활폐수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지금 차집관로를 묻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주택에서 나오는것입니까. 업무보고니까 간단히 하고 교통과 52페이지 모악산 주차장 건설공사는 중인리를 이야기하는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강안   예, 작년의 이월사업입니다.

김봉기 위원   이것은 구청사업인데

○교통행정과장 이강안   구청에서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작년도 사업으로 이월되었는데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맡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자료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주택가 공한지 주차장 지속 발굴 추진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꼭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니까 구체적으로 안이 나왔어야 하는데 아쉽고만

○교통행정과장 이강안   그동안에 보고를 드린 사항이라서 간단히 했습니다.

김봉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김남규 위원입니다.
  총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국 업무보고를 보니까 인구 90만에 10년 이후에 향후 미래계획과 당면 계획이 혼합되어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은 아니고 현재 각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 위주로 보고를 드려서 그런 것 같은데요, 도시기본계획은 성격상 장기계획, 미래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언급을 한거고 대부분 업무는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린겁니다.

김남규 위원   대개 인구증가만 고려를 했지 생활패턴이나 시민들이 원하는 불요불급한 이런것들에 대한 수요조사가 좀 안되어있는 것을 느끼고 그러다보니까 사업의 우선순위 왜냐하면 재정수요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나중에 이야기를 할려고 제가 이 말을 하는겁니다.
  그래서 재정수요가 되고 그다음에는 사업의 효율성이 나타나야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시민이 만족해야하고 이런 것들이 구도심권과 부도심권이 서로 연계돼서 전체적인 도시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 하지않습니까.
  이런것들의 총체적인 계획속에서 각 과별 업무보고가 이루어져야하지 않을까. 금년에 새로운 마인드로서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고 지금 추경 요인이 13억이 생겼더라고요. 도시계획 정비하는데 10억이 생겼고 1억은 도심활성화 기본계획, 2억은 위험 교량 개보수사업 13억이 생겼는데 추경에 이것 통과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게 불요불급한것이고 추경 요인말고도 아까 업무보고상에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도시계획 권한을 대폭 이양했을 때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난개발 문제가 있고 그린벨트 해제 이후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것들이 굵직굵직한 문제들은 전혀 업무보고상에 안나와있고 각과별로만 나와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런 굵직굵직한 업무들은 어떻게 합니까. 직원이 해결돼야 과 업무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런 것,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를 이용했을 때 지방채에 한옥지구 150억 이것 지방채 문제여, 뭐 이렇게 해서 말로만 풍성하게 해놓고 세밀한 단계에 가지 못했을 때 공사가 중단되고 중단되고 이런것들이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각과에서 업무를 수요를 조사하고 업무보고할때는 정말 현실 가능한것과 십년후의 예측을 일관성있게 기업식 경영을 도입해서 효율성을 내는 이런 것이 되지않을까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원론적인 말씀에서 김남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정도에서 미흡했던 부분은 마인드를 이끌어주셨으니까 제가 위에 지휘부에 있는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느정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그런 말씀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우리 사업 시행부서에서의 사업추진을 하겠다는 의지고 제 입장에서는 그것을 확보할려고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시 10년 장기발전계획 기획예산과에서 한 용역보고서 봤죠. 그 용역보고서에서 새로운 변화들이 생긴것들이 각 과별로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것들은 이미 보고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그래도 신선한 아이디어들도 있고 현실로 수용할 수 있는것들도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가 보기에는 용역보고서는 각 국에서 과단위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성격이고 새로운 아이템을 제시한 것은 그리 많지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확정되게되면 그것과 현재 법적인 이런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상수도, 하수도 기본계획과 서로 연계시켜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추가할 것은 추가해야할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왜그러냐하면 각과에서는 생각도 않고 있는데 특히 공보실에서 언론 자료로 펑펑 터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주민들에게 희망은 부풀려놓고 사업계획은 되지도않고 이랬을 때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보고서도 침착하게 훑어보아서 현실성이 있는 것은 채용하고 잘해가지고 주민들의 부풀은 꿈, 왜냐하면 시장 임기가 2년밖에 남지않았는데 이것을 졸속으로 후반기에 운영할 거시기가 있거든요. 앞으로 1년뒤면 누수 현상도 많이 생기고 재정에 대한 수요도 중앙부처에서도 전국적인 지방자치선거가 다시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올해연도에는 정확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민선 1기 과정인 2년동안은 계획의 단계였지만 이제 완숙 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업무보고도 세밀하게 해야지않을까 저는 이렇게 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질의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중요하신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저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감액 추경을 해야되지않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중장기계획 업무라든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회 다음 보고할 기회가 있으시다면 그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당면업무에 대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추진했던 것을 보고를 하셨는데요, 거기 추진실적에 보면 동별 도로명 및 지명 합의체를 구성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구성하셔서 추진하셨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 사항은 제가 공공시설물 명칭제정위원회가 시본청에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조정국 행정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업무 일을 하는 시스템이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는 만들어주고 다만, 명칭 제정하는 부분은 그 관련 조례를 거기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명을 부여할 것이 내용별로 굉장히 많거든요. 동지역까지.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난 상반기에 행정관리과에서 각 동별로 명칭을 제정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행정관리과에서 추진을 한 사항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박영자 위원   행정관리과에서 동별로 합의체를 구성을 했고 본인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게 명칭제정위원회에서 지금함께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명칭제정위원회와는 별도로 이런 합의체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하셨다라는거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보조 간선지상에 도로 즉 20m이상폭의 도로만해도 7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로까지 골목길까지 지정하다보니까 약 2000여개의 도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이 어차피 그런 도로에 대해서도 도로명이 부여가 되어야됩니다. 연번도 좋지만.
  그래서 그것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있는 동민들이라든지 오래부터 살았던 분들의 의견을 듣지않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동별로 그것을 지정을 하고 전체가 다 명칭제정이 되고나면 나중에 별도로 시 차원에서 명칭제정위원회나 별도 위원회에서 그것을 한 번 스크린하는 작업이 있어야될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서 이름이 겹친다든지 외색풍이 강하다든지 그런 것은 스크린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걷고싶은 거리조성과 관련해서 전주를 문화가 살아 숨쉴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가는데 아주 적절한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보면 역사의 길, 자연의 길, 문화의 길 이렇게 테마거리를 조성하겠다라고 사업이 확정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박영자 위원   이 거리명은 어떻게 해서 결정됐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 문제는 지난 9월달부터 해가지고 1년 가까이 끌어왔던 문제인데요, 이 용역을 서울대학교에 있는 기술 용역팀에서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제안을 해가지고 현상공모를 해서 당선이 된거에요. 저희가 제안 공모를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가장 우수작으로 채택이 된것인데 채택된 내용을 받아가지고 이런 테마를 부여해서 역사의 길은 객사에서 오거리까지인데 오거리부터 과거, 현재, 미래로 삼구분해가지고 하고 자연의 길은 오피스텔에서 팔달로쪽으로 해가지고 자연적인 풍취를 풍기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문화의 길은 청소년들이 요즘 하고 있는 어떤 이벤트라든지 문화공간을 제공해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저희가 공모를 했고 그대로 이행을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조성되는 거리에 담겨지는 내용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거리명으로 확정이 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지금 객사 주변의 거리이기 때문에 거리명이 그런 역사성을 담고있는 그런 거리명일 때 전주를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이름이지않을까하는 생각을 갖고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표출해줄 수 있는 그런 거리명으로 지금 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려운점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도 한 번 담당부서에서는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박영자 위원   월드컵을 대비해서 도로를 일제정비를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보고하셨는데 전주시에 영화제 거리라는 곳이 있습니까. 담당국장님.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영화제거리가 있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도 그게 시행하면서 사실 아쉬운점이었는데 지난 영화제를 할 때 그분들이 영화제의 거리에 대한 로고라든지 그런 이름을 저희한테 주어가지고 그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런데 저도 가면서 보니까 영화제의 거리로 되어있어서 차라리 영화의 거리였으면 더 좋았을텐데 영화제거리고 또 제1회 국제영화제라는 도로면 바닥에다가 그것을 또 로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번 지나가는 행사를 위한 거리명이 저도 개인적으로 아쉬운점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저희가 영화제의 거리로 도로를 조성했고 영화적으로 명명이 되어있어서 영화제의 거리로 불리워져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영화제의 거리라고 도로에는 제1회 전주국제영화제라고만 표기가 되었죠. 그리고 본인이 이 시각까지 알고 있기로는 영화제의 거리가 아니고 영화의 거리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바닥에 써있기를 제1회 국제영화제로 쓰여있어서 저도 영화제의 거리로 명칭을 부여받고 그래서 사실상 영화제 거리로 불리는데 어떤 기회가 되어가지고 그 도로명을

박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되거나 이런것들이 영화제의 거리로 보도가 됐습니까. 영화의 거리로 보도가 됐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영화의 거리로 많이 불리는 것 같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런데 담당 국장께서는 영화제의 거리로 지금까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희가 일을 추진할 때 처음부터 영화제의 거리로 해서 일을 했거든요. 그쪽에서 요구받기도 영화제의 거리로 했고 또 영화제 기간동안에 이벤트성으로 돋보이게 띄우기 위해서 했던 거리라고 해서 지금까지 특별한 그런 의식없이 영화제의 거리로 불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박영자 위원   담당국장께서는 영화제의 거리로 지금까지 쭉 불러오셨던 것 같은데요, 본인을 포함해서 많은 전주시민들이 영화의 거리로 부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 시각까지 파악하고 있기로는 영화의 거리로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부서에서도 거리명칭을 정확하게 표기를 하고 사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박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유창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4페이지에 보면 지적 현황이 나와있는데 기타란에 나와있는 것은 뭡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대지나 임야가 가장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뺐는데 기타는 지적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유지, 잡종지, 대지 그런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일일이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묶어서 통합적으로 기타로 표시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자세한 자료는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기타로 분리된 지적 공부상에 자료가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53.7%나 차지하는고만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기타란이 너무 많이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런점이 있는데 기타가 워낙 지적명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10%이상을 차지하는 면적을 갖고 있는 지적 사항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10%이상을 차지한 곳은 없다 그 이야기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지적 공부상에 도로는 뭣으로 되어있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로로 되어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도로가 지금 몇 %나 차지합니까. 혹시 그것 기억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로율은 10% 훨씬 못 미치죠.

유창희 위원   그러면 지금 공부상 지목과 실제상 지목이 다른게 너무 많죠. 지적 통일화시키는게 지금 도시개발국에서 하는 업무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부분을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라도 공부상에 지목과 실제상의 지목이 일치될 수 있도록 업무 지시를 양구청에 내려주세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지금 조금전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도시개발국 소관 미집행사업을 연내에 완료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가를 혹시 통계내보신 적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정확하게 수치로 기억하지 못합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사실 나열되지않고도 저희가 부담해야할 것까지 포함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300억정도가 있어야지 제가 구상하거나 그동안의 사업을 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현재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한 자료만 검토해도 약 150억에서 200억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올 연말안에 이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예산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예산파트나 지휘부하고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일을 시작해놓은 사업만 해도 추가 소요되는 예산이 이정도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원대책이 너무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전부터 저희 내부에 그런 움직임을 말씀드리면 이제 새로운 신규 사업을 벌리는 것은 지양하자는 것이 우선 지휘부에서 의견이 모아졌고요, 그다음에 별도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 예를들어서 지난번에 개발공사하고 받아온 부동산 토지랄지 승마장 부지랄지 이런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방안, 또 공사를 발주할 때 일부를 대물로써 변제하는 방안, 이런 방안들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다보니까요, 올 연초에 보고했던 업무보고에서 나와있는 사업계획이 불과 6개월 지난 시점에서 다시 업무보고를 할 때는 기간이 사업기간들이 대부분 5년이상씩 연장이 됐어요. 그럴 수 있는거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점에 대해서는

유창희 위원   지금 굵직굵직한 도로사업같은 경우를 보면 대부분의 사업들이 2년아니면 5년안에 완공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추진을 해왔는데 그것이 올 연초에 보고한 보고자료에 있다 그 이야기에요.
  그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업무보고를 하실때는 이 기간들이 전부다 5년이상씩 다 늘어난겁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특히 도로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불과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그렇게 사업기간들이 일이년도 아니고 사오년씩 연장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할정도로 업무파악을 연초에 제대로 못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결과적으로는 제가 잘 못챙긴 부분인데요, 사실 사업 시행할 때 당초에 저희는 업무계획을 짜고 보고할때는 재원 대책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는 재원을 요구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가 뭘 느꼈느냐하면 금년에 도로사업이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거의다 지구당 5억밖에 안 섰어요.
  그런데 예전에 그런 예가 없었거든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견훤로고 이서선이고 일제히 5억입니다. 그래서 5억가지고는 사업 효과도 없고 사업 추진 부서에서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번 건의를 드렸드니 과연 이 재원 대책이 어떻게 되느냐, 그 문제가지고 그러면 사업기간이라도 현실적으로 조정을 해야된다. 계속 이렇게 끌고 갔다가는 시민들한테나 의회에서 우리가 이것을 추궁받기가 질타받기가 충분하다 해서 지금이라도 저희가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을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중에 하나만 짚어보면 전주천 좌안도로있죠. 전주천 좌안도로가 왜 그 좌안도로를 낼려고 했습니까. 처음 계획이요.
  전주천 좌안도로는 2002년 월드컵과 관련지어서 남북간의 순환도로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수립했던거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그래서 원래 완공 시점도 2002년까지 잡았던거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그렇게 보고한 것이 연초에 보고한 내용맞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그런데 6개월지나서 지금 보고하실때는 2007년도에 완공을 하겠다고 보고하시잖아요. 왜 그랬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지금 완산교에서 한벽교 구간이 2단계로 넘겼거든요. 그런데 기본설계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설계를 해보니까 사업비가 거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지금 여건이 다가공원이라든지 하천쪽으로 도로를 달아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까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굳이 2002년 예를들어서 월드컵 이전에 이 사업을 꼭 해야되겠느냐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안으로서 저희가 사실 건교부하고 협의한 결과 여기를 국도로 지정하는 방안을 생각해봤습니다. 사실 국도로 지금 지정되어있어요. 저희가 국도를 지정하게 되면 건교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않을까. 지금 건교부에서도 현재 국도로 지정받을 가능성을 인정받았었는데 지금 이런 작업을 하는데가 몇 개 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에 대해서는 국도는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 지원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양여금 사업이라는 것은 연간에 많이 와야 10억 20억입니다. 그렇다면 돈이 500억, 400억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어도 20년, 30년 걸리기 때문에 별도로 그런 재원 대책을 확보하지않고 2002년까지 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물론 현실적으로 접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 도로를 내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수립할때도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짚어주셨어야되지 불과 6개월만에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와버리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할 때도 애로 사항이 많다 그 이야기에요. 지금 이 도로를 중심으로한 관련된 해당 시의원님들께서는 지역의 민원인들을 만났을 때 이 도로가 2002년도까지 완공이 됩니다. 그때까지 조금 불편하더라도 참고 이해해주십시오라는 분명한 이야기들을 이것을 보고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와서 이게 2007년도까지 간다고 하면 뭐라고 주민들한테 답을 해주어야 합니까. 엄청난 혼선이 오는 것 아니에요, 정책이.
  그런 잘잘못 문제는 오늘 업무보고하는 부분이니까 그냥 문제 제기만 하고 다음부터라도 업무보고를 하실 때 계획에 신중성을 기해서 저는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보면 대학로 개설이 있죠.
  대학로 개설이 연초에 보고할때는 181억정도가 사업비였는데 지금 보고한 것을 보니까 225억이에요. 약 40억이 증액이 됐고만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사업량이나 이런 것이 전부다 똑같은 것 같은데 뭐가 틀린 것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사업량이 달라졌습니다.

유창희 위원   사업량이요. 어떤 부분이 달라졌나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지금 연화마을에서 송천교까지 가는데를 보시면 어린이회관있는데가 구배가 심하거든요. 구배가 심한데 현재 설계된대로 구배를 놓고 공사를 하게되면 도로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몇 차례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들어가지고

유창희 위원   실시설계 변경을 했다 그 이야기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변경을 해서 40억이 더 증액된겁니까. 나중에 자료를 찾겠습니다. 알겠고요. 시청앞 광장 조성과 관련해서 20페이지 이게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나가있나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여기 당시에 주차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주차 문제를 같이 용역을 주어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그런데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을 현재 우리 직원들이 이용하는 주차를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방법하고 현실적으로 직원들의 주차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해서 별도로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창희 위원   시청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는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민원인 주차장은 기존에 확보가 되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어디를 이용하나요. 민원인 주차장은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후정을 민원인 이용해가지고 133면을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후정하고 지하 일부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현재 휴식공간인 광장을 조성하는 면적 이외의 지역을 시가 보유하고 있는 지역에서 주차로 이용을 할 계획이다 그 이야기죠. 시민들을 위해서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게 하고 직원들의 주차 문제는 인근에 있는 주차장을 계약을 맺어가지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 이야기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얼마전에 코아백화점에서 컨벤션센타를 짓기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린 것 있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거기에서 건교부까지 질의를 해가지고 나온 답이 있었다면서요. 주차장 확보 문제로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그 답이 뭐였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게 부설 주차장 소유권 확보에 관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교통영향평가시에 제시된 주차 수요에 대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되는데 방법상에 소유권을 확보해야되느냐 여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유창희 위원   거기에서 결과가 뭐라고 나왔죠. 소유권 확보해야된다고 그랬죠. 임대계약은 안되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시는 어떻게 할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희는 부설 주차장이 아니고요, 저희는 부설 주차장은 확보가 되어있고 일반 이용객이 필요한 어떤 영향평가라든지 다른 평가에서 강제로 규정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저희가 자율적으로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경우하고는 다를 것 같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전주시청이 들어선 자리에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이시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갖출수도 있고 안 갖출수도 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인근 주변에 주차장 임대계약을 하면 안되겠네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코아컨벤션센터의 경우와 우리 시청의 주차장 확보하는 경우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게 다르다 그 말씀이세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알았고요, 그 부분은 다시 제가 자세히 알아가지고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신치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방금 유창희 위원이 말씀하셨던 전주천 좌안도로에 대해서 올봄에 업무보고한 것 가지고 계세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신치범 위원   옆에 분 가지고 계시는데 한 번 읽어보세요. 올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업무보고한 것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사업개요는 똑같고 사업비, 사업기간도 같고 추진실적

신치범 위원   사업기간도 같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사업기간이 2002년에서 2007년도로 조정이 되었고요.

신치범 위원   올봄에 연초에 업무보고할 당시에 사업기간이 '98년에서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기간이 '98년에서 2007년으로해서 10개년을 했어요. 그런데 6개월만에 5년씩 이렇게 바꿔진다면 지금 우리가 이 업무보고를 받아야할 필요가 있는가요.
  이 업무보고를 이렇게 해놓고 필요에 따라서 5년씩 늘리고 이런 업무보고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중요한 시간에 받을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들한테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다소의 차질은 있을 수가 있겠죠.
  여기에 보면 환상적인 기록들을 다해놓았어요. 추진실적이랄지 금후계획이랄지. 그런데 연도만 나와있는 것이 아니라 월까지 나와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월까지 나와있는 이런 계획들이 6개월만에 5년정도 변경된다면 이런 업무보고를 받아야할 필요가 있느냐 이말이에요. 업무보고를 받아야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업무보고 해놓고 6개월도 아닐거에요. 업무보고를 금년 1월 중순경이나 받았다고 하더라도 6개월도 미처 안된 것 같은데 이렇다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거기에 소관 업무를 저희들이 보고받는 자리인데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이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때 보고한 사업기간 '98년에서 2002년 5개년 그리고 오늘 보고한 사업기간이 '98년에서 2007년 10개년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6개월만에 이렇게 5년씩 달라지는 업무보고를 우리가 받아야할 필요가 있냐 이거에요. 바야흐로 시간이 한 시가 다된 점심시간이 넘었는데 업무보고를 이렇게 해서는 나는 안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차질이 6개월정도 있을 수 있죠. 이런 큰 사업이 6개월 지나서 1년정도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럴 수 있다. 그러나 5년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63빌딩도 5년이면 짓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죠. 어떻게 이것을 우리들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허용해야되죠.
  그렇다면 오늘 받고있는 이 업무보고에 이환주 국장님께서 도시개발국에 아주 환상적인 업무를 보고하고 우리는 보고를 받고있는 중인데 이게 지금 년월까지 나와있단 말이에요. 이것 지금 전혀 믿을 수 없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신뢰를 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거에요. 이게 누가 잘못했는가요. 5개년을 쓴다는 것을 10개년으로 잘못했습니까, 혹시. 이 담당이 누구죠. 과장 한 번 일어서봐요. 왜 달라졌어요.
  도로과장 박형배 좌안도로 확장사업은 당초 상반기 업무보고시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바대로 2002년까지 5개년 사업 계획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전주천 좌안도로는 확장되어야겠다고 판단해서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 사업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중앙부처에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작년도에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국도로 지정되지않았던 도로를 국도로 지정하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국비를 지원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처에서는 시 관내지역에 대해서 국비를 보조해줄 수 없다. 다만, 양여금으로만 지원해줄 수 있다 그렇게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고 도저히 시비 사업만으로는 2002년까지 끝내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현실적인 사업계획을 조정하였습니다.

신치범 위원   좋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나 국장께서 소위 도시개발에 대한 엘리트라고 하시는분들이 6개월전에는 국도로 승격시키고 거기에 대한 국비를 지원받을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느냐 이거에요. 그 이후에 필요한 것이냐. 이것은 무계획이다 이런 이야기고 또 양여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양여금이 왔다고 이국장님이 말씀했잖아요. 10억내지 20억정도 받을 수 있다고.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 5개년에 10억내지 20억을 5개년이면 10억을 받으면 50억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계획 수립을 바꿨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그런거에요.

○도로과장 박형배   전주천 좌안도로는 당초에 양여금 사업도 아니었고 국비보조 사업도 아니었습니다.

신치범 위원   시비로 하는거에요.

○도로과장 박형배   시비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양여금 사업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원래 목적은 국비보조를 받아서 많은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신치범 위원   시비의 어려움은 비단 이 시간에 있는것만 아니라 이미 1년전 2년전에부터 몇 년전부터 우리 전주시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러지않았는데 이제와서 그런 착안을 했다 그 말씀이신가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김봉기 위원   제가 이해를 돕기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로 중간에 간담회 한 내용 박과장 기억하시죠.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잊으셨고만. 금년에 또 양여금을 받았고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집행부에서 도저히 예산상 예산 확보가 어렵고 또 다가산을 환경단체에서 절개한다면 문제가 되고 하니까 우선 1단계 사업으로 여기 내용이 나와있어요. 한벽교에서 완산교까지 중간정도만 우선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간담회때 하고

신치범 위원   그때 당시 보고를 받으셨던 위원장님은 기억을 하시는데 보고를 했던 국장이나 과장이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본인들이 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업무보고 할 때는 본인들이 여기다 써가지고 와서 하니까 그냥 하고 바로 여기서 보고한 뒤에는 덮어놓고 먼지쌓인 그대로 놔두고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도대체 저는 도시건설위원회를 모처럼 해봅니다마는 그런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실국장으로서는 이런 큰 전주천 좌안도로는 이미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 머리에 소상히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소신과 본인이 할려고 하는 모든 계획이 이것 보지않아도 대충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자그마한 소도로도 아니고 상당히 나는 의지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가네요. 하여튼 그 이야기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니까 제가 오랜 시간을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서 안다룰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한테 질의시간을 넘깁니다마는 하여튼 답변을 못하고 있으니까 질의가 안되겠군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결과적으로 좌안도로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제가 아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기간이 변경되는 과정에서는 상임위에서도 이야기는 했습니다.
  다만, 여기 새로오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과정은 말씀을 안드리고 그당시 업무보고와 지금 업무보고를 비교해봤을때는 분명히 차질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점은 먼저 시인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사업을 구상할때는 사실 이 사업뿐만아니라 대규모 사업에 있어서는 먼저 사업계획을 정해놓고 사업 추진방향을 잡고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전주 IC 진입도로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로 해서 성공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국비를 195억을 확보해왔습니다. 이 사업도 그 사업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의욕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든지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불비해서 이것은 국비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국비 확보는 실패했고 또 시비만으로 어려운 이 지경에서는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주어야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과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시한번 신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런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다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것은 제가 유념해서 제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 남부순환도로하고 동부우회도로하고 역천로는 어떻게 된거에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주천 좌안도로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남부순환도로하고 동부우회도로하고 역천로는 어떻게 된거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남부순환도로, 역천로도 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다 그런 맥락에서 잘못된거라고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하시는 내용중에서 추경에 확보가 안되면 이 사업계획이 전면 백지화되죠.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솔직히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면 사업에 차질을 많이 가져올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할때는 계획을 추진할려고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장께서는 전체적인 시 전체의 재원 판단을 하시면서 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전혀 시전체 재원 판단도 하지않고 해당국에서 할 사업만 다 모아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내적으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휘부까지 총 보고를 드려서 확정된 사업입니다마는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도 이런 사업이 시 재정 형편을 고려하는데 제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우리국의 의욕과 의지만으로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조정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남부순환도로도 지금 '88년해서 2002년까지 15년동안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또 '88년에서 2007년까지 이렇게 되면 20년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5년이 또 늘었고만. 이 업무보고 받아야할지 모르겠네. 6개월만에 5년씩 늘어나면 이게 무슨 오뉴월 엿가락 늘어나듯이 늘어나면 문제 아닙니까. 이거 업무보고 만드는게 형식이라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로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추진 소요 판단을 해가지고 조정을 한 것이 사실 저희 나름대로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되느냐.
  그런데 시간이 목표년도가 2002년도인데 2002년도에 도저히 재원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조정을 해주어야된다

신치범 위원   지금으로부터 6개월후인 내년에 가서도 또 5년간 늘어나면은 2012년정도에 가서 매년 6개월만에 2년씩 늘어난다면 그런 극히 형식적인 업무보고를 우리들이 받아야되느냐. 이것 다시한번 생각해야되겠네요. 우리 이환주 국장이 국장이 바뀌지도 않고 6개월전이나 6개월후 지금이나 이환주 국장이 계속적으로 도시개발국장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6개월만에 업무보고에 차질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위원회에 대한 경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주재민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오늘 업무보고한중에서 연초에 업무보고한 부분하고 틀린 부분이 있다든가 또 중장기계획속에서 대규모 사업으로서 변경된 것이 불가피있으면 따로 취합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수 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전주천 좌안도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이 우려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반면에 전반기에 저희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폭이나 이해가 충분히 갈정도로 저희들이 질의도 했었고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이 문제가지고 고심도 많이했고 우려도 많이했습니다.
  반면에 이 문제는 한 사업이 아니고 적어도 김완주 전주시장의 중대한 시책사업중 하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게되면 이환주 국장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이 사업을 기필코 예산을 확보해서 완결짓겠다고 단언한 바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이것을 놓고보면 당시 의욕적으로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사업을 진행했던 부분과 바꿔서 이야기하면 김완주 시장의 정책 부재가 여실히 드러났다. 그래서 전주시민과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했던 많은 사람들한테 혼란과 혼선을 가져오고 있는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는 확고한 책임을 지지않고서는 이 업무보고를 받기에는 너무나 무의미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장께서 한 번 더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책임과 그에 따르는 대책을 관계 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임병오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책임 부분까지도 거론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심도있게 대처를 못한 부분,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다른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이나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앞으로 중장기재정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그렇게 아시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문위원실하고 상의를 하셔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41페이지 남부순환도로를 보면 도면을 보면 거산황궁 아파트 그쪽에서 천변 좌안도로쪽으로 노선이 변경된 것으로 되어있어요. 노선이 변경됐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좁은목쪽으로 가는 것 말씀입니까.

김광수 위원   예.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아닙니다. 그것은 카피 과정에서 그게 들어간 것이고 노선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노선변경이 안됐다고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광수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해놓았어요. 변경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좁은목을 경유해서 가는 것은 변경해야 될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직 변경을 안했는데 이렇게 지도를 그려놓으면 안되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광수 위원   금후계획이나 이런 것 보면 좁은목으로 계획이 나와있는데 도면에는 노선이 변경된 것으로 되어있고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을 담당과장께서 업무보고 검토 안하십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검토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잘 좀 보고하세요. 너무 형식적이고 의회에서 시간만 떼우고 가실려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계속해서 했던대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남경춘 위원입니다.
  먼저 견훤로 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이 견훤로 맞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맞습니다.

남경춘 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올초에든가 작년에 도로명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후계획을 보니까 아직 선형이 확정 안됐고만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남경춘 위원   지지부진한 것을 지금 몇 년전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선형 확정을 못짓는 이유는 뭐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선형은 1차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해가지고 확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의회에서 논의할 때 의견이 상충되어서 그 의견에 대해서 좀더 깊이 검토를 해서 확정을 시키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선 금년에 예산이 5억밖에 서지않았기 때문에 그 5억가지고는 지금 선형이 확정이 안된 부분까지 진행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9월중에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도시계획을 선을 한 번 그으면 그분들은 선이 그어진 시기가 30년이 되니까 그동안에 사유재산이라든가 대지 활용이라든가 전혀 피해만 보고왔잖아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다시 선형을 변경하므로 인해서 그 해당지역 주민들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그렇지않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남경춘 위원   30년동안 피해본 것을 누가 보상을 해주냐는거죠. 또 그 여타 그 주위에 있는 인근 주민들까지 합친다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될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중을 기해주십사하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견훤로 개설이라고 해놓고 지금 견훤로 원 계획서는 왔다가 기린로로 지금 빠지는 것으로 원래 예산을 세웠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상 부기상으로는 분명히 견훤로 개설입니다. 지금 이게 15m에서 20m로 도시계획을 확장을 하면서 기린로 빠진것에 이것까지 합쳐가지고 견훤로 개설이라고 지금 하는거거든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그렇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여러 사람들이 예산상으로 볼때는 견훤로가 개설되는줄 알지 이 밑으로 되는줄은 모른다 이 말씀이죠. 여기도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 이것은 따로 이 도로개설할때는 이것을 따로 계상을 해서 도로개설을 해야한다 저는 주장을 하고 싶고요. 다음에 교통과 주정차 단속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년전에도 업무보고 당시에 그 말씀을 한 번 드린적이 있습니다. 현재 직원이 119명, 완산 62명, 덕진 67명인데 제가 알기로는 2인1조 3인1조 조금전에 회의 시작하기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공익요원들이 대다수가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전에 그때 당시에 질의를 던졌을때는 공익요원도 마치 주정차 위반 단속 통지서를 붙일 수 있다는 그런식의 설명을 해가지고 한 번 언쟁을 벌였었는데 오늘도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공익요원들은 통지서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맞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전주시의 태반이 2인1조 3인1조 다니면서 정규직원들이 주정차 단속 통지서를 그 직원들이 거의 안붙이고 다닙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공익요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다 붙이고 다닙니다.
  아까 여기 들어오기전에 과장께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물론 과장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부다 공익요원들이 다니면서 소위 딱지를 붙이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 통지서에 담당자 이름을 쓰는 란이 그 통지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한 번 담당자의 이름까지 써가지고 붙인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공익요원도 물론 공익요원들은 계도만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익요원을 거기에 투입해서는 안된다. 물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잠깐 며칠간은 직원들이 붙이고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가다보면 공익요원들이 다 붙이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다시한번 2인1조 3인1조를 어떤 형태로든간에 직원을 더 충원해서든지 그렇게 되어야지 그렇지않고서는 나중의 경우 분명히 좋지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거부를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단속 관계는 저희가 청경하고 단속 전문인력하고 그걸로 부족하기 때문에 공익근무 요원의 일부 지원을 받고있는게 사실입니다.
  지금 솔직히 제가 공익근무 요원들이 직접 그 단속을 해서 딱지를 붙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하지를 못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단속요원이 있고 공익근무 요원들이 단속 지원을 해주는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구체적인 행위를 공익근무 요원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제게 법적인 관계라든지

남경춘 위원   제가 법적인 것까지 확인을 다하고 난뒤에 제가 확인을 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위원장님, 이해해주시면 저희 교통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강안   교통과장 이강안입니다.
  방금 남경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공익요원이 단속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단속원과 공익요원이 3인1조, 공익요원 둘에 단속원 하나 또는 지금 5인1조 이렇게 조를 편성해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부터 집중단속을 하면서 단속반 규모를 크게 짰습니다. 예를들어서 전에는 둘이씩 셋이 이렇게 단속하도록 한 것을 지금 다섯명에서 열명 묶어가지고 같은 단속반내에 가서 정규 단속원이 근무를 하도록 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 단속표에다가도 명암을 단속 담당직원 이름을 표시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의를 시켰습니다마는 혹시 간혹 하나씩 안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77페이지 전통문화지역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채 150억 부분이 이번 여기에 나와있듯이 2000년도에 총 투자액이 194억입니다. 그래서 국비 24억에 시비 20억, 지방채 150억이 선행이 되어야 올해 2000년도 처음에 계획했던대로 사업을 진행을 시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150억 지방채 발행이 상당히 요원하게 된 상태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말씀하신바와 같이 150억에 대한 지방채는 지금 저희가 정기분에 당초에 받을려고 했던 것이 행자부에서 거기에 대한 승인을 하지않아서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채는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나누어서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수시분을 받을려고 행자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충남같은 경우가 수시분을 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그와같은 경우로 적용을 해볼려고 하고 있고 그것이 여의치않을 경우에도 지금 우리 지휘부서에서 별도의 대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립니다마는 며칠새에 아마 그에대한 재원확충 계획이 나올걸로 생각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시급성, 또 지역주민들에 대한 사업 요구가 열렬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실행 의지가 우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드립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20페이지 시민 여론광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에 보니까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갔고만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금액이 얼마나 됐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3천1백만원입니다.

유창희 위원   우선 먼저 용역 나가면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거쳤나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거친겁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이 내용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았던 내용이죠. 광장 설치에 따른 내용적인 문제에 있어서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지금 여기서 보고하시는 내용이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이 반영이 된겁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위원회 전체 의견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대다수 의견으로서 저희가 통과를 받은 사항입니다.

유창희 위원   대다수 의견은 이 계획대로 통과가 된거라고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러한 내용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예산은 10억의 범위내에서 성립이 됐고 그 10억의 범위내에서 이 광장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후에 위원회하고의 원활한 의사 개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즉 도시개발국에서 가고자하는 방향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의했던 방향하고는 다른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같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상임위 위원님 전체 의견이 아닐지라도 저희가 아까 보고를 드린 그런 내용으로 누차 간담회하고 업무보고를 해서 달리 적절한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이대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논의된 것 없었습니까.

○위원장 주재민   간담회나 이것을 요청을 해온바가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후반기 원구성이 되고나서 따로 논의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아마 반려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간담회를 안가진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간담회는 했는데 그에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로서는 처음부터 그런 안을 가지고서 보고를 드려왔고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대다수 위원님들이

유창희 위원   국장님, 간담회를 갖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견 조율을 위해서 갖는거죠. 집행부의 계획과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시각과 서로 상이할때는 이것을 조율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갖는거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그런 조율 절차가 거치지도 않았는데 안거쳤잖아요. 결론이 안 난 것 아닙니까.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것도 그렇고만요. 보고를 하러 왔었는데 간담회를 갖자 이 내용에 하반기 원 구성이 되면 그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다면서요.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의 의견 조율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나가도 되는거에요. 그러면 뭣하러 간담회 의견조율을 뭣하러 둡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것은 의견조율을 했고요, 실시설계가 나간 다음에도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실시설계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과업지시서 내용과 우리 전반기때 구성됐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의할적에 위원님들이 그대로 다 그 의견이 좋다고 했느냐 그 이야기에요. 제 이야기는. 그 최종적인 결정을 안가졌다면서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사실 이 안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여러차례 업무보고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의견에 대해서 전체 위원은 아닙니다마는 몇몇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이론을 제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론이 저희가 판단할때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안 이외에 다른 안을 택하기가 어려웠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유창희 위원   렇게 해서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이 내용대로 가는거죠. 업무보고했으니까 그걸로 의견청취한걸로 그냥 끝나고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과정에서도 좋은 의견이 나타나면 저희가 그 의견을 수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면서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또 가질겁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일이 진행되는 것을 봐가지고 필요하다면 간담회를 또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얼마전에는 뭣하러 간담회를 갖자고 도시건설위원회에다 요청을 했어요. 그때는 필요했고 지금은 필요없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간담회가 필요하다면 또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창희 위원   여론광장에 따른 부분은 광장에 관련된 사안은 간담회를 다시한번 가져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제가 아직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어있는데 이 사안대로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안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형태로 광장을 조성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니까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한번 더 이런 부분은 다시한번 간담회를 갖는 절차를 가져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49페이지 경전철 도입 문제에서 추진실적에 보니까 민간투자대상사업 신청을 건교부를 통해서 기획예산처에 하셨고만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그 어떤 결정 대답이 나와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6월달에 건교부에서 민투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도상 기획예산처에서 하게끔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건교부에서는 부처 의견으로서 그 사업이 민투사업으로 가능할 경우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신청하고 있고

유창희 위원   신청을 하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경전철 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우리시에서 지금 건교부에 신청을 했다는 내용 아니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결과가 내려왔냐 그 이야기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건교부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에 지금 게류중에 있는거죠. 건교부에서는 기획예산처로 갔고 주관부처가 건교부고요, 기획예산처에는

유창희 위원   그것은 우리가 신청한 서류고 우리는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우리는 경전철 사업을 전주시가 하겠다 신청을 했어요. 그 허가를 득했냐 그 이야기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신청을 했고 건교부가 그것을 받아주었기 때문에 기획예산처로 갔다는 말씀입니다.

유창희 위원   기획예산처로 갔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처에서는 또 어떤 결정을 내리는거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은 모릅니다. 그 결과는 아직 기획예산처에서 건교부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또 기획예산처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거죠.

유창희 위원   건교부는 절차상에 거치는것에 불과하고 기획예산처에서 최종적 결정을 내리는거라고 생각을 해도 되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그렇다면 아직 결정이 안된거다 그 이야기고요. 그렇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니까 7월 11일날 외국자본 투자의향서를 접수를 받으셨고만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이게 언론에 보니까 어디 나라가 있더만. 쭉 보고 가기도 했다는데 어느 나라였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네덜란드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결정이 안돼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기획예산처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않는 경우에요.

유창희 위원   예.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러면 민간투자대상사업에서는 하기가 어렵게 되는거죠.

유창희 위원   그렇게 결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외국기업에 이런 투자의향서를 접수를 받아놓아도 돼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의향서를 제출했는데요, 우리가 기획예산처하고 접촉을 해보니까 기획예산처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을 할려고 하는 민간 사업체가 있느냐, 혹시 있다고 하면은 투자의향서나 MOU 같은 것을 받아두면 도움이 되겠다 그런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그 일을 진행시킨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그들을 우리가 불렀고만요. 그들이 이 사업을 보고 온게 아니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아니요. 그것은 먼저 그렇게 왔는데 사실 투자의향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그쪽에서

유창희 위원   저는 걱정이 뭐냐면 혹시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결정이 되면 천만다행으로 좋은데 그게 결정이 안될 때 우리 전주시의 어떤 이미지 실추 부분도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않느냐 그 이야기죠. 그게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국자본 투자대상자한테 접수를 받은거잖아요.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방향으로. 그런 우려에서 하는 이야기고요. 금후계획을 보니까 기본계획 수립이 국비지원이 된다고 하면 2001년 3월 발주하는 것으로 되어있네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민간투자대상으로 선정이 돼도 국비지원이 되는겁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대상사업 선정과 국비지원과는 별개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민간인이 와서 사업을 진행하는데도 거기다가 우리가 국비를 지원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런데 지금 민자가 들어온다는 부분이 100%가 아니고요, 그중에 일부는 저희가 국비나 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조건을 유리하게

유창희 위원   그러한 부분의 계획서가 다 있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50페이지에 보니까 통합 교통카드있죠. 만약에 경전철이 개통이 되면 우리 대중교통의 점유율이 몇 %나 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목표년도까지 갔을 때 약 14%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14%정도 될 것 같다고요. 대중교통의 점유율이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경전철이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교통수단을 100% 놓고봤을 때 수송분담률이 14% 된다고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그 14% 수송분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하는고만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14%밖에 안되나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14%의 수송 대책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한다, 경전철 사업에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통합 교통카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는 지금 경전철을 이용할 때 그 카드 부분이 안들어가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우선 이것은 현재 대중교통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보면 경전철 사업계획서를 보면 사업기간이 2006년도에 완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2006년에 완공이 되고 통합 교통카드도 2005년에 완공이 되는거고 그러면 여기에는 말하자면 경전철을 이용할 때 이용하는 부분은 사업계획서가 안들어가 있냐 그 이야기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안들어가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경전철을 반드시 만들어가지고 대중교통으로 이용을 하게 한다면 사업 시행년도가 거의 비슷하니까 이런것들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주는게 좋지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같이 검토를 해야될걸로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개발기획단 있잖아요. 지금 개발기획단이 정식 직제로 되어있는겁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아닙니다.

유창희 위원   언제부터 개발기획단으로 됐어요. 올 연초부터 그렇게 됐던가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금년 1월 8일입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정식 직제가 되어있지않는 그런 과를 운영할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협의가 있었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당시에 헙의가 충분치 못해가지고 그후에 제가 질타를 받은 기억도 납니다마는 3대 주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정식 직제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시 전체적으로 볼 때 그 과를 늘린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임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개발기획단에서 하는게 서부신시가지 사업하고 조선문화특구하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이죠. 사업 규모로 볼 때 전주시내 전체 사업예산의 거의 삼분의 이 이상을 차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상당한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유창희 위원   그 사업규모 금액적으로 봤을때는 지금 그렇잖아요. 서부신시가지 사업도 그렇고 조선문화특구 사업이 그렇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그렇고 전부다 그것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금 하잖아요. 빚을 얻어서 지금 사업을 하는거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서부신시가지도 물론 지방채 발행해서 다시 환수가 되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처음은 빚을 얻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게 빚을 얻어서 하는 사업을 맡은 부서가 정식 직제가 아닌 곳에서 맡아서 가도 관계가 없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도 앞으로 정식 직제로 발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처음부터 논의를 의회하고 하지않고 이렇게 집행부가 마음대로 가도 되는거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일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의 국장 입장으로서는

유창희 위원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연초에 인사발령이 있을 때 인사발령이 이미 나고난뒤에 저희들도 이 직제가 있는 것을 안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렇게 해도 되는가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도 바람직스럽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갖고 정식 직제로 추진을 해야지만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보람과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아쉬운점이 있는데 그안에 저도 협의를 계속 해왔었거든요, 그 직제 관련하는 부서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 2차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검토를 해보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돼요.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물론 이 사업 자체가 현재 계속있는 사업이 아니고 사업이 끝나면 한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영속적으로 존재하는 그런일같으면 아마 직제를 새로 신설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사업의 한시성 때문에 애로를 겪고있는 것 같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한시적인 사업이라고 그래도 그 사업이 지금은 다 오육년 이상 걸리는 사업들 아니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오육년동안 이렇게 계속 직제 편제가 없는 상태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도 2차 구조조정을 할 때는 이것을 강력히 요구를 해봐서 정식 직제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부분은 본위원의 생각은 사업 자체가 전주시 전체를 놓고봤을때는 아주 중요성이 있는 사업이고 하물며 그 사업들이 부채를 얻어서 지방채 발행해서 빚을 얻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후에 물론 책임성 문제도 반드시 따를수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잖아요. 물론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식 직제가 아닌곳에서 행정 행위를 하다가 잘못됐을 때 그 책임 부분이 어디로 가는가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놓고봤을때는 그래도 공식직제에 편제된 곳에서 그런 부서 해당과에서 이런 중요 사업들을 맡아서 가야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사업의 신속성을 위해서 별도의 부서에 떼어놓았다면 그 부서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국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물론 국장님의 힘으로만 될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시에서도 그정도의 중요성을 인정을 했다면 별도의 과를 만들려면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서 했어야돼요. 하셨겠지만 안된 것으로 아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정식 직제 편제가 빨리 되든지 아니면 정식 직제속으로 분리를 해서 업무를 나누어주든지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중에서 농지전용 재협의 들어간 것이 있고만요. 43㏊가 5월 6일자에 빠졌고 지금 7월 4일자 재협의가 들어갔는데 이것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재협의한 결과는 저희가 볼 때 낙관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43㏊를 다 포함시킨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재협의에서 제척된 지구 당초에 이동이 된 지역 지구를 우리 사업하는데 용이하게끔 변경하는 그런 내용에서는 농림부하고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처음에 미동의 동의를 하지않은 이유에 뭐였습니까. 농지전용에 대해서 농림부가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농림부는 기본적으로 농지를 보존할려고 하는 그런 부서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기본계획을 할 때부터 도시 기본계획에서부터 농림부에서 협의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신시가지 개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농림부에서 협의받는 것이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을걸로 판단을 했었습니다마는 농림부가 현재 더욱더 농지를 지킬려고하는 그런 부서내 입장이 강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과 똑같이 일괄적으로 전부다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24개 지구가 신청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전체 면적중에서 일부분이라도 상징적으로라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농림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43㏊가 제척된 곳이 지금 업무지구로 들어가있는 부분이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결국 서부신시가지를 놓고봤을때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위치인거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진행이 실시설계 용역은 들어갔던가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미 진행이 많이 되어있죠.
  그렇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절차를 이미 등한시하고 넘어가다 브레이크가 걸린거고만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실시설계를 하면서 지금 각종의 부서 협의 받아야할 것이 많이 있거든요. 중앙부서라든지 영향평가라든지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일을 처리해나가는 과정입니다. 농림부에서도 저희 사업에 대해서 그전에 부서별 협조할 때 동의를 해준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1단계로 다 해주지는 않지만 다음 단계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만약에 이게 안되면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은 차질이 엄청나게 오는겁니까. 그렇게 판단해도 돼요. 이 부분이 중심 업무지구가 빠진다고 보면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만약에 안된다면 그 43㏊만큼은 사업추진하기가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계획이 흩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래서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업무지구라든지 사업지구를 이번에 미동의된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를 다 빼고 상류 위 지점에 있는 공원이나 녹지공간으로 바꿔서 대체해가지고 미동의된 부분을 바꾸는 작업을 7월 4일날 협의를 했던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미리 짚었더라면 지금정도는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렇지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아쉽고요, 어쨌든 이 부분이 가장 서부신시가지 개발을 하는데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국장님 뿐만이 아니라 전주시가 총력을 다해서 농지전용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노력을 해주세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28페이지 자전거도로 확충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325억인데 그중에 자전거 도로사업에 151억7천만원이고 기타 사업에 173억3천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기타 사업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것은 저희가 자전거도로 정비 관련법이 '95년도인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의무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단지개발사업, 즉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전거 도로를 내게끔 되어있습니다. 또 그런 사업에다 포함시켜서 이미 했던 아중지구나 화산지구나 그런데 자전거 도로가 되어있거든요. 그런 사업에 포함된 자전거도로까지 포함시키고 저희가 우리시에 직접하는 사업이 아니고 관내 유관기관, 한전이라든지 가스공사라든지 그런데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인도나 차도 부분을 굴착을 하게 됩니다.
  굴착을 하게 될 때는 저희가 나중에 원상복구를 할 때 자전거도로를 같이 개설하는걸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과 병행해서 하거나 유관기관에서 다른 사업을 할 때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내용입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기타사업도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데 거의 들어가는 그 사업비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자전거타기 활성화 사업에 들어가는 부분은 그러면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여기에는 시설적인 측면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영자 위원   325개는 활성화 사업은 전혀 포함되어있지 않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박영자 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시범 생활권 자전거도로망 구축 설계를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연초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시범 생활권 자전거 도로망 구축과 관련해서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들과 이런 심도있는 협의를 하겠다라는 그런 보고를 하셨던 것으로 봤는데 어떤 협의를 했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자전거도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자전거도로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있습니다. 거기에는 각 분과별로 언론사랄지 대학교 교수를 중심으로한 전문가, 교통 관련단체 사회단체 이렇게 되어있는데 거기에 논의가 되어가지고 자전거 도로사업이 전주시가 일시에 325㎞를 하기에는 재정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생활권역을 전주를 5개 권역으로 볼 때 한 권역만이라도 제대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끔 연계성을 갖춰가지고 시설이 되어있다면 앞으로 자전거를 생활화하는데 상당히 될 것이다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추진협의회에 있는 전문 분과에 있는 그분들로 하여금 한 생활권에 대해서 아까 그런 내용을 주지시킬 수 있는 계획을 수립토록 하자 그렇게 의견이 모아져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로 해서 이런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조금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견이 나왔다. 생활권을 중심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자는 것은 그분들한테서 나온 의견이 아니고 저희 의회에서 끊임없이 저를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자전거도로 개설 초기부터서 이야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게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해가는 그런 과정인데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도 의회에서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요. 현재 자전거타기 시범학교로 4개교가 지정이 되어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지정되어있는 시범 학교들의 자전거 이용률이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시범 학교가 당장 토요일 오후 시범 학교 위주로 해서 자전거타기 행사에 들어갔는데 시범 학교로 하고난 다음부터는 전에는 학교를 가보면 학교내 교사들이나 학부형들이 자전거 타는 것을 안정성을 이유로 해서 상당히 제지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시범학교를 하게되면 저희가 우선 자전거 보관대 시설이랄지 학교 이용 주 통학로에 대해서 자전거도로를 우선적으로 개설해주고 각종 이벤트할 때 시범학교를 통해가지고 활성화를 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응이 좋아서 앞으로 이 시범학교를 10개교로 더 확대해서 운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국장께서 답변을 정답대로 잘해주시는데요. 제가 질의한 것은 그게 아니고 시범학교들이 자전거타기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이벤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범학교로 지정한 것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통학하는데 자전거를 생활화하기에 시범학교에서 앞장서서 하자라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박영자 위원   지금 전주시에서 2002년이면 자전거를 통해서 우리 교통분담률을 10%까지 높이겠다 이런 거창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한겁니다. 어떻냐고요. 이 시범학교에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현재 이 학교는 학생들중에서 해성학교가 300명, 한일고등학교가 100명, 동암고 250명, 해성고 150명정도가 매일 자전거로 통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답니다.

박영자 위원   이 숫자도 100명, 200명이 중요한게 아니고요, 이 학생들이 자전거로 통학하는 거리가 어느정도의 반경 내외인가 이런것들을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전주시에서 추진하겠다는 생활권내의 자전거도로 개설을 어느 반경내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인가 이런것들을 우리가 예측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지않겠습니까.
  그래서 시범학교로 지정되어있는 학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것들을 한 번 관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께서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자전거타기 활성화 사업을 하니까 아주 반응이 좋다해서 4개교에서 10개교로 확대를 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연초에는 20개교로 확대하시겠다고 그런 계획을 내놓지 않으셨습니까. 잘 모르시죠. 연초 업무보고에는 20개교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아주 반응이 좋다라는 것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타기 활성화 사업 가시적인 활성화 사업에 동원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시범학교를 통해서 아주 잘 동원이 된다 이런 차원으로밖에는 이해가 되지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조금 과한 것이 있기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지적을 받지않도록 시범학교들을 확대해가는데 있어서도 생활속에서 정말 교통수단으로 어느정도 대체가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유념해서 이런것들도 확대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학교뿐만이 아니라 업체나 기관이나 이런쪽도 시범 업체나 기관을 선정해서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게 사실 전반기까지는 미흡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후반기에도 그런 계획을 포함해서 자전거 활성화 계획을 고삐를 늦추지않고 계속 추진할려고 채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영자 위원   자전거타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절하지못한 자전거 도로가 개설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함께 자전거도로가 우리 생활속에서 유용화될 수 있게끔 개선되어가면서 이 사업도 더불어서 효과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만 가지고 어떤 우리가 질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연계가 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 국장께서는 유념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박영자 위원   그리고 자전거 활성화 홍보 책자를 발행하겠다라는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책자를 발행하실 계획이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자전거에 관한 각종 기초상식이랄지 안전하게 타는 법, 자전거에 대한 역사, 자전거에 얽힌 이야기 그런것들을 모아가지고 자전거에 대한 이해를 돋구고 자전거에 대한 홍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소책자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각종 기관이나 학교나 많이 이용하는 계층한테 배포를 해가지고 자전거에 대한 인식을 바뀌게 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전주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관련돼서 그것을 설명하는 유인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자전거 타기와 관련된 홍보책자도 그중에 하나로 그냥 묻혀져버리는 그런 책자가 되지않도록 꼭 이것을 발행해야될 어떤 취지가 있다라면 이것도 자전거타기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자문을 구하고 있는 그런 팀들과 논의를 심도있게 해서 추진을 하셨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고 제가 참고적으로 집행부에 당부드리고 싶은게 그전에도 보면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예를들어 그 뒤에 확인하는 절차들이 그동안에 없어왔어요. 그런데 오늘도 제가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서 한 가지 한 가지씩 다 메모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메모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과장님들은 아예 그대로 먼산만 쳐다보고 있고 지금까지 의회가 그런식으로 포용적으로 집행부에 해오지 않았나라는 모습이 오늘도 역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소한 부분일지라도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은 주무 과장들께서는 메모라도 하셔야할 것 아니에요. 누구한테 지금 미루고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업무보고에서 지적된 사항이 확인 안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그런점을 유념하셔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방금 박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중에서 미진한 부분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확충사업은 325억 예산을 투여해서 10개년 계획으로 거창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4년차 사업이 진행중인데 예산은 거의 50%이상 금년도까지 투여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네요.
  작년도 행정감사때 본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전거도로 확충과 자전거를 대중교통수단에 이용하는 것은 본위원은 일찍이 부정적으로 집행부에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먼저 부정적인면을 이야기한다면 우리 국민성이 그렇다라는것입니다. 우리 국민성이 자전거를 많이 타지않을 것이다. 앞으로 장기간 오랜 세월을 두고 이 운동을 전개하지않으면 자전거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주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인구밀도 너무높다. 또 우리 도시 형성들이 거의 계획도시로 형성되어있지않고 자연부락 단위에서부터 점차적으로 발전해서 도시계획 도시가 발전했기 때문에 조잡한 도시 형성이 되어있다. 이러한 사유들로해서 자전거 이용률은 앞으로 오랜 세월을 두고 운동을 하지않으면 예산의 투여나 노력한만큼 효과를 거두기란 어려울것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교훈을 여기서 얻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계획도시로 개발했던 신도시 몇 개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도로가 넓고 자전거도로도 아주 확충이 잘되어있고 또 인구도 젊은 세대들이 많습니다. 자전거를 실지로 많은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젊은 인구가 우리 전주시의 인구 분포보다는 젊은 인구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많이 타지를 않아요. 여기에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고 이것을 차차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 해야할 사업들이 아니냐 이런쪽으로 봤고 또 현재 작년에도 행정감사에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우선 전용도로 자전거도로로 포장을 바꾸지않는 지역에 페인트칠을 해서 표지만을 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주시청 주변부터 제가 이야기를 하죠. 도로, 인도를 표지를 통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하는데 인도 한가운데에 두 선을 그어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합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보행 인구가 제일 우선 아닙니까. 그런데 보행을 방해하는 자전거 타고가는 사람 우선적으로 가운데를 딱 선을 그어놓고 우선 예산도 많이 들고 시간도 낭비하고 정서상 있을 수도 없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더 쓰고 한쪽 측면으로해서 선 하나만 그으면 예산도 반절밖에 안들고 인력도 반절밖에 안듭니다. 그런데 시정하지않고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저와같은 생각을 하는 시민들이 거의 대다수일거에요. 전부다 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이런식으로 머리를 짜고 똑같은 사업을 해도 신경을 쓰지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보세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자전거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그렇고 여러군데서 워낙 많이 논란이 되고 이야기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해야되느냐, 안해야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저기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연 자전거가 전주시같은 여건에서 성공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사실 우리시는 전체적으로 그 생각은 김위원님과는 약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위해서 저희가 앞으로 더 많은 애로가 있겠습니다마는 더 노력을 많이 할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전거도로를 이왕에 만들때는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부분적으로 그것을 충분히 귀담아 들어서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제하고 긎그제하고 이틀동안에 순수하게 시민들로 구성된 자전거 체험단을 모집해가지고 실제 그분들하고 같이 자전거를 타보고 어떤점이 불편하고 어떻게 개선하면 쓰겠느냐 이런 것을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이 사고가 굳어져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직접 수요자 위주로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 요청하는 부분, 무엇 때문에 안된다는 부분을 들어가지고 그쪽으로 개선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는 7월도 앞으로 두 차례 더 하고 8월중에도 4회를 계획하고 있고 그런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이왕에 저희시가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자전거 활성화를 꾀하도록 한 이즈음에서는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갖가지 의견을 듣고 지혜를 짜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자전거타기 시범학교 지정을 4개교 해성중학교 나머지 3개교 고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을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게 오랜 세월이 필요하고 해서 차라리 초등학교를 지정하라 이거에요. 그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는 과정에서 초등학교때부터 이용을 하기 시작하면은 자전거타는 문화가 빨리 저변에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고등학교 학생들 대학교 가버리면 또 안탄다 이거에요. 물론 학교 다닐때야 서울이나 이런데로 유학가서 자전거 안탑니다. 그럴바에야 초등학교를 차라리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운동을 전개하므로써 전주에서 계속 중고등학교 다닐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오히려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않냐. 똑같은 예산을 투여하고 지원을 해주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벌써 자전거 활성화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벤트 사업이나 자전거타기 운동을 벌써 100회 이상 실시했지 않습니까. 작년도하고 금년도 상반기중에. 여기에는 공무원들 인력들이 다른 사업 다른 업무를 제폐하고 여기에 많이 동원되고 또 시민들도 동원됐고 보수가 없는 통반장들도 동원됐고 또 나름대로 예산도 많이 투여됐습니다.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다음 30쪽 객사길 걷고싶은 거리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보면 곡선형 차도를 형성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곡선형 차도를 어디다가 형성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곡선형 차도 이 말씀은 지금 일반통행으로 되어있는 그 차도를 직선으로만 하지않고 약간의 웨이브를 주어가지고 S컵으로 흐르게 하므로써 차량 속도를 감속시키는 효과를 하는 곳이 여러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사업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일방통행은 일방통행인데 곡선형으로 하겠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런데 지금 차도가 2차선도 복잡해서 왕복 1차선도 복잡해가지고 편도로 일방통행으로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성근 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곡선형 차도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실제 어떻게 유용할 수 있겠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지금 저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차량 속도를 줄이므로써 보행자를 더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예보다는 제가 언제 시간이 되면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보고를 드리는 것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성근 위원   좋습니다. 객사길 걷고싶은 거리조성 구역내에 좁은 골목들 뒷골목들이 있거든요. 뒷골목들이 통행인구가 나름대로 상당히 많습니다. 이 골목 정비를 거기에 맞는 골목정비를 계획성있게 한 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않느냐. 여기는 예를들어 현재 주도로, 주도로는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들이고 지금 여기보면 화강석으로 포장을 하네 하는데 뒷골목은 가면 냄새가 나고 형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은 통행 인구들이 거기가 복잡하니까 뒷골목으로 많이 이거리에서 저거리로 갈려면 뒷골목을 많이 이용한다 이거에요. 속옷도 깨끗이 입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뒷골목 정비는 예산도 많이 투여 안될거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서로 안팎이 조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50쪽 통합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거기 사업비가 무려 100억원정도 잡고 있네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성근 위원   그런데 이것은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해서 단지 1차적으로 시내버스에만 한해서 시행하는거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성근 위원   다른 교통수단하고 같이 병행을 못하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1단계는 점차 확대해나갈 단계별로

김성근 위원   2단계때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택시라든지 교통 관련 주차장이랄지 경전철이 조성이 되면 경전철이랄지

김성근 위원   이 예산은 어디서 부담하는거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것은 민간 사업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전주시는 승인만 해주면 되는겁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승인도 특별히 법적인 승인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민간 사업체하고 이 투자사업을 할려고 하는 경우하고 저희가 중간에 행정적으로 조인해주고 일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겁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사업 주체 기업에서는 어떤 이익이 생기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것을 저희하고 제안을 했던 금융기관이 지금 금융기관에서 하는거거든요. 금융기관이 전북은행과 한미은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지금 한미 은행이 더 우선적인 지위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미은행같은 경우는 이 교통통합 카드를 샘플로 해가지고 앞으로 전자화폐를 대비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외국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그런 종류에 상당히 발전이 되어있는데 외국에 진출할려고 하고 있는데 전주정도 한 60만 인구정도 규모가 되고 이정도의 교통수요나 차량이나 교통수단이 있는데서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될 것 같다해가지고 전주를 하나 샘플로 하고 그 성공한 케이스를 자기들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외국시장까지 점유한다는 그런 계획을 저희한테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한미은행이면 한미은행에서 이것을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게끔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버스를 가지고 하는 경우에 버스 회수권이라고 해서 통행권을 운용하는데요, 운용하는데 전체 운임의 2.5%정도가 그에대한 수수료로 나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김성근 위원   대중교통 수단의 사업자들로 하여금 수수료를 이 사업자로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중교통의 비용이 추가가 되고 시민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지 않느냐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런데 그 수수료를 현재의 2.5%보다 더 다운시켜가지고 2% 미만으로 하는걸로 했습니다.

김성근 위원   2%, 2.5%가 중요한게 아니고 어떤 수수료를 이쪽에다가 대중교통의 사업자가 주어야한다고 볼 때 나중에 시민부담으로 되돌아올 수가 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지금보다 더 돈이 더 비용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시민부담이 경감되는거죠.

김성근 위원   이 내용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현재 회수권 제도도 전체 운임의 2.5%가 수수료로 나가고 있는 돈이거든요.

김성근 위원   토큰이나 회수권을 만들고 판매하고 하는데도 수수료가 그정도 안에서 들어갔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성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협조만 해주고 승인 사항으로서 끝나고 예산 투여는 전혀 없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 위원   53쪽 운전자 제복착용입니다. 이 사업은 과거 일제때부터 우리 국민들이 관 주도로 해왔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에 와가지고 대중교통 운전자나 이런 사람들이 제복을 일부 착용하는 회사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착용을 하지않고 있었기 때문에 착상이 나온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실은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교복을 자율화한지 10년 세월이 넘습니다.
  이것도 중고등학교 학생들 교복 자율화 문제만도 찬반 이런게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게 성인들 기성세대들이에요. 제복을 입혀서 어떤 강요를 하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친절을 강요하기위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성근 위원   그러면 자기 직업에 대해서 어떤 자긍심이나 긍지를 가졌을 때 이 복장을 착용하고 봉사 서비스를 열심히 할려고하는 이런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런 행동거지를 보여줄 수가 있는것입니다.
  그런데 밖에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강요를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는 이 복장을 착용하므로서 운전자로서 열심히 시민들한테 봉사하고 친절을 베풀어라 이게 되어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희가 생각했던 것 하고는 다른 시각에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 이용자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그래도 제복을 입혀서 하는 것이 친절과 그 분들한테 어떤 사명감을 준다든지 또 청결감을 준다든지 그런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것은 수요자 입장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봉사를 하고 서비스하는 그 직업을 가진 본인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런점도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수요자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든 나한테 친절히 해주기만을 바라는겁니다. 수요자는 만족만 주면 되는거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므로써 일반적인 생각은 그렇게 되어집니까. 죄수들한테 죄수복을 입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수용생활을 철저히 합니까. 감시에 의해서 하는 것 뿐이죠. 외국에는 죄수들도 수용자 복을 안입죠.
  이게 결과적으로 수용자들한테 감시하는 수단으로 수용복을 입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택시면 택시, 버스면 버스 운전기사가 자기 직업에 대해서 어떤 보수나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것들이 대우를 받지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복을 입히므로 해서 구속을 시킬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항상 잠재의식은 사회로부터 대우를 못받고 있다, 나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자유스럽게 근본적인 해결을 근본적인 대안을 가지고 해결을 할려고 해야지 어떤 보수를 또는 사회적인 지위를 높여주므로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시민에게 봉사하고 싶어 서비스를 잘해야겠다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할려고 해야지 이런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산은 어디서 투여되죠. 결과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사업자하고 일부 저희시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이게 결과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반년정도 가면 없어질 것입니다. 이국장이나 이강안 과장이 이 자리를 뜨거나 하면 흐지부지 말아진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러면 시간낭비 돈낭비, 사업자 예산낭비 해서 적자운영을 합니다. 그것도 그것이 안된다면 결과적으로 시민의 부담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아직 사업 추진이 검토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좀더 깊이있게 장단점을 고려해서 시행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8쪽에 장애인 전용택시 운영입니다. 본위원이 잠깐 설명들었을때는 콜택시제로 운영하겠다. 그리고 기존 사업자들이 원하지않으면 제3자에게 공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별도로 10대가 됐든 20대가 됐든 이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장애인 전용택시 회사가 별도로 설립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일반시민의 교통수단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 택시회사에다가 한두대 배정해주는 것으로 하면 이것은 필요가 없는겁니다. 콜 하기도 곤란하고 실제로 관리나 타산면에서 아주 복잡해집니다. 예산 요금제도를 검토한 바가 있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희도 검토하고 있는 내용중에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지금 중요한 변수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근 위원   요금 제도도 제가 볼때는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일반택시 요금에 거의 100%를 더 주어야 되지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장애인들이 그 요금을 주고 과연 그 택시를 얼마나 이용을 하겠는가. 그런다고 했을 때 그부분 결손 부분이나 이익부분 필요한 부분은 시에서 별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관리나 여러 가지 면에서 법인체나 별도로 회사를 설립해서 승인해줘가지고 운영하는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자전거타기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 전주시에 도로나 그리고 늘어나는 교통 수량에 의하면 거기에 반해서 자전거타기 사업이 오히려 극대화되고 반면에 더 강화돼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어느정도 분위기 조성은 되어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찬반 양론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만큼 관심이 지대하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투자를 하는 투자사업만큼 효과가 효율적으로 나지않고 있다하는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반면에 사업은 하면서도 사업은 활성화하게 하는데 안전성면에서 다소 결여된 면이 없지않아 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에서 인사사고나 그로인한 사고현황이 있다고 보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희시가 자전거도로에서 사고를 입은 것은 통계를 갖고있지않습니다마는 이후 경찰서와 협의해가지고 그런 통계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런 문제는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하면서도 거기 성안이 뒷받침되지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런 사업을 신뢰성이 떨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실례로 보면 문정 초등학교나 평화동에서 인사사고로 인해가지고 사망사고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볼라드라든가 아니면 스텐 견모 그게 좀 구분이 안돼가지고 사고가 났었거든요.
  앞으로 추후라도 그런 사고를 예방하고 대책을 세울만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희가 인도하고 차도하고 구분하고 자전거 도로를 별도로 개설하지않고 말씀하신 스텐파이프로 해가지고 구분해서 하는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으로 인한 사고도 많이 있습니다. 곳곳에 많이 망가진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야간에 그런 사고가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야간에 식별할 수 있도록 야간에 견광등을 장치한다든지 또는 태양 쏠라 에너지로 해가지고 구치바라를 거는 장치를 한다든지 그 지역이 어두운 지역은 가로등을 켜가지고 밝혀준다든지 그런식으로 해서 정착이 되어야될 것 같고요. 또 어떤면에서는 초기에 시행하는것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한 적응이 안되고 인지도가 적어서

임병오 위원   시행착오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고가 안나면 몰라도 사고가 나게되면 그 흉물이나 살인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마땅히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된다고 보거든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강구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만 이렇게 연결을 하고 보강하는데 있어서 다소 우려되는면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무슨 문제인고하니 얼마전에 우리 김병문 의원께서 발의해가지고 보행자 보호법 조례안이 개정되지않았습니까.
  그게 유명무실하거든요. 그런데 당사자나 시민들은 꼭 필요해서 그 부분을 법으로 규정됐는데 그게 지켜지지않고 오히려 그것은 있으나마나 하고 자전거도로만 이렇게 계속 확장되고 개설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자전거하고 보행자하고는 거의 공유하고 있다고 봐야됩니다. 외국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전거도로 만드는 것은 그 공간을 통해서 보행자와 자전거도로를 같이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지금 그 조례 이후에 저희가 각종 사업에다가 보행자 안전공간을 위한 계획도 수립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일이 사안마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로를 개설할 때 시의 개념은 보행자를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자전거 그다음에 차량으로 하는 것으로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난다음에 중간에 발의가 되어가지고 그런 것이 가시화되지않은 면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시에서 그것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계획에 그런 것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오히려 자전거도로나 보행자 도로가 혼용으로 인해가지고 부작용이 일어날 소지가 있거든요. 물론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그런 오류는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축적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정서적으로 좀 각박하고 교통이나 이런 문제에서 예민한 시민들한테는 그래도 보행자 도로를 그렇게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견해를 본위원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국장의 입장은 좀더 확고한 입장이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위원님 말씀과 제가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차후로라도 자전거도로만 이렇게 개설하고 확대하는 것 보다도 거기에 반해서 안정성 문제도 필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4시입니다. 저희가 예비비하고 세입세출결산 부분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회의를 시작하기전에 당부 말씀드린대로 되도록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간단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20세대정도를 처음에 시작했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그렇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다가 예를들면 교동에 이목대, 승암사가 일부 빠지고 17개에서 다시 16개로 하나만 낙수정만 다시 빠졌거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기존에 20개 지역도 나머지 부분도 추가 지정이 되어야되겠지만 그외 지역 물론 2002년도까지 이 사업을 하는데 18개지역만 하더라도 상당히 이 사업 자체가 벅차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 전주시가 특이하게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이외 지역에도.
  그래서 고생도 되겠고 예산상의 문제도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이런 법적인 절차를 기히 어차피 2004년까지 연장이 된것이니까 그안에 많은 지역이 다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공감입니다. 저희도 2002년까지 이 사업을 끝내기로 계획이 되어있고요. 지금 여력으로 볼때는 여기도 벅찬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이 지구외에도 추가로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특히 덕진공원내 연화마을 대지마을 이런 부분도 도시공원 기본계획에 해제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해제만 해주어가지고는 그 지역내에 도저히 주거환경이 좋아질리는 만무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혜택을 주어야만이 그래도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부분, 단순히 공원지역에 취락되어있는 주거지가 그냥 해제만 해주어가지고는 아무 도움이 안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전자에 말씀드린것처럼 어려움이 있겠지만 2002년 이 사업이 끝나기전에 할 수 있도록 맞물려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남경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도로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월드컵 경기를 위해서 전주IC개설 사업이 있죠. 165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시 그때 업무보고하셨을 때 보고사항을 같이 읽어줄 수 있나요. 165회 39페이지

○도로과장 박형배   지난 업무보고시 국도 21호선 개선사업 사업개요에 대해서

이창윤 위원   여기보면 사업개요 IC 진입로가 4,450m, 지금 오늘 업무보고도 4,450m, 폭 12m에서 35m 이렇게 됐고 접속도로도 2,016m입니다. 연장이. 그때 165회때는 사업비가 390억으로 되어있죠. 그렇죠.

○도로과장 박형배   예, 그렇습니다.

이창윤 위원   오늘 업무보고에는 537억이 되어있습니다. 이 결과는 누가 이때 사업계획을 추진했었나요.

○도로과장 박형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보고시에는 390억이었는데 금번 업무보고시에 537억으로 많은 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는 월드컵경기장 접속도로에 대한 사업비가 반영되어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업무보고시에 포함시킨 537억에도 저희 도로과에서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월드컵 연계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시비 사업이 아니라 국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같이 묶어서 보고한 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월드컵 무슨 사업을

○도로과장 박형배   월드컵 경기장 사업으로해서 월드컵 접속도로 110억을 월드컵추진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창윤 위원   월드컵추진단에서 110억을 추진하는 것을 여기다 붙였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때는 이것을 넣지않았다가 이번에 넣은 이유는

이창윤 위원   왜 이번에 넣었어요. 그때 넣어야지

○도로과장 박형배   이것을 이 사업계획에 포함시키므로 해서 국비 확보에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지금 서류상으로만 잡아넣은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면 국비확보에 유리하다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거짓말하고 시에서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안되잖아요. 업무보고는 말 그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사실대로 이야기해놓고 또 서류상으로 국비를 더 탈려고 하면은 기술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계산해보니까 147억이 더 불어났어요. 왜 이래요. 그런식으로 하시면 안되지. 위원님들 여기 한 두명도 아니고 여러명이 계시는데 그렇게 숨기고 합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도로과장 박형배   이것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설명드리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창윤 위원   사전에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구하고 올려야지 이 자리는 감사도 아니고 업무보고 측면에서 이런 소리를 하는것은 참 죄송합니다마는 147억이나 더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되어갔고 그다음에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끝났죠.

○도로과장 박형배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여기보니까 지금 2002년 월드컵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IC개선사업이 지금 한다하더라도 공기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후계획을 보니까 용지보상이 2001년 6월달까지 되어있어요. 공사착공 및 완공이 2001년 1월에서 2002년 4월까지 되어있는데 제165회 주요업무 상황을 보면 사업기간이 1999년에서 2004년으로 되어있어요. 1년이 더 위로 날라가버렸어요. 왜 이래요. 사업기간이 사업개요를 보면 165회치를 보면 1999년에서 2002년 4월로 사업기간이 잡혀있지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치를 보면 사업계획에서 2000년에서 1년이 어디로 도망가버렸다니까요.

○도로과장 박형배   이것은 1999년도부터 사업은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준비를 해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설계가 이루어진다든지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금년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1년이 어디로 가버리고 그리고 지금 용지보상이 2001년 6월달까지 된다고 치더라도 이 엄청난 IC 입체 교차로도 있고 그렇죠.

○도로과장 박형배   예, 그렇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런데 어떻게 월드컵 경기내에 할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도로과장 박형배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같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공기가 빠듯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창윤 위원   빠듯한 것이 아니라 많이 모자라죠.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지.

○도로과장 박형배   그렇다고 부실공사를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공기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업무보고하는 입장에서 위원님들 계시는데 이런식으로 예산을 딴다고해서 속이고 그러면 절대 안되고 또한 공기가 많이 부족한데 추진을 왜 이렇게 늦게 하고 있어요. 빨리빨리 좀 하시지 너무 안 늦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지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월드컵경기내에 이것을 못하면 어떻게 월드컵경기를 하겠습니까. 국장님 나와보세요. 이것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월드컵경기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인 경기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정말 어떻게 삼례 그리 돌아서 그쪽에다가 도로내서 할 것입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국비를 대부분 사업비 재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재원이 확보된 다음에 일을 진행시킬 수밖에 없었고요, 이창윤 위원님 지적대로 공기가 빠듯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매일 보고를 받고있는데 특별히 구조물이 들어가 평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했던 2002년도 상반기 4월까지는 끝낼 수 있을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으로서는 노력하겠다는 말씀밖에 드릴수가 없습니다.

이창윤 위원   노력을 하는 것 보다도 이것을 못할 것 같은데. 그리고 착공 및 완공을 보니까 2000년 1월 1일부터 공사착공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1∼2월달은 못하지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이창윤 위원   천상 3월달부터 시작할 것 아닙니까. 3,4,5,6,7,8,9,10, 11월달 못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공기기간만 놓고보면 가능합니다. 돌발적인 상황이 아니고는

이창윤 위원   밀어붙이기식으로 한다면 한달내에 끝낼수도 있겠죠. 하지만 충분한 국비가 195억이 '99년 12월달에 예산확보는 됐습니다마는 이것을 보니까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업무보고 상황에 있어서 너무나 걱정이 되네요. 우리 국장님은 공기가 빠듯하지만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국장님께서 심도있게 하셔가지고 월드컵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국장께서는 서완산동에 소재하고 있는 공무원 아파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실겁니다. 보고서가 나와있지 않더라도 질의를 해보고자하는 생각이었는데 마침 보고서가 여기에 되어있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해야되겠습니다. 공무원 아파트는 '70년대에 전주시 시영아파트 이후에 바로 이어서 '71년도에 설립된 아파트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임병오 위원   거기에 최초의 사업자가 누구였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희시에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시에서 사업한 사무관급 이상 거주하는 아파트였습니다. 지금 본위원 자료에 의하면 등기가 시장앞으로 되어있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치 못해가지고. 그당시에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아파트 건축대에 대한 상환이 완전히 이루어지지않으면 소유권 등기를 이전을 안해주는 그런 형식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전이 안된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시의 소유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임병오 위원   사실이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임병오 위원   근 30년 됐지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임병오 위원   금년도 2월 15일날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D급 판정을 받았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임병오 위원   D급 판정정도라면 위험성의 측정도가 어느정도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A, B, C, D, E 5급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E급이 가장 위험해가지고 사용을 중지를 하고 재건축이나 재가설을 해야될 시설이고 D급은 사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하거나 요주의를 하는 시설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D급 판정을 할 때 좀더 과학적으로 현대 장비를 구비해서 한거였습니까. 아니면 육안적으로 단정해서 D급 판정을 내린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안전진단을 도에서 같이 합동으로 했기 때문에 D급으로 판정한것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신뢰가 있지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아니 신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신뢰도 중요하지만 장비를 동원하고 실제 측정을 근거로 해서 D급 판정을 했느냐, 아니면 전문가들의 어떤 식견으로 육안으로 했느냐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겁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전문가들이 주로

임병오 위원   그렇죠. 몰라서 물어보는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D급 판정을 받다보니까 거기에는 거의 주공아파트나 다른 여타 지역이 신도시 개발되면서 거기있는 공무원들이 대부분 이사가고 마지막으로 생활이 열악한 주민들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자체 재개발을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에 대해서 여력이 아주 부족합니다. 여력이 부족한데 E급 판정만 받게된다고 보면은 안전진단 제반 비용이나 정부 혜택이 상당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것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시설 자체가 어떤 공공시설이 아니고요, 민간 개인소유의 재산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시에서 공공예산을 투입해서 하기는 성격상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E급이라든지 그렇게 긴급히 보수를 하거나 사용중지를 해야할 것 같으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시로서는 별다른 조치를 강구해야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것을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것 보다는 적어도 지금까지 그 소유자가 시장앞으로 되어있는 부분, 재산관리에 대해서 시민이 예상치못한 그런 환급하고 위험한 사태가 생긴다고 보면 누구보다 시장의 입장이 말이 아니거니와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예비 대책하고 보완해야될 그런 문제가 시장한테 있다고 보는데 관계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전체 재건축을 입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끔 관계 기준을 설정해가지고 구청에다가 하달해주었고요, 그렇게 되면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거쳐가지고 설계를 하는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일이 상당부분 진행이 되는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직접적인 도움은 주지못할지라도 그런데 관심을 갖고 지켜봐서 그일이 재건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하나의 방법으로서 남경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조급히 사업 시행을 하다보니까 다소 미진하거나 빠진 부분들이 적지않으리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 이해가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일시에 같이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거죠.

임병오 위원   반면에 확대할 의견도 가지고 있으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2002년 사업이 끝나면 그런 사업은 계속적으로 확대돼서 시행이 되어야될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뭣이 끝나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2002년도에 본사업이 끝나고 나면

임병오 위원   병행해서 하면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현재도 재정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제가 생각할때는 기채를 내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일을 신규로 또 지정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마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임병오 위원   오히려 따지고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정된 지구가 지역내보다도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심각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하다고 보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주거환경개선 자체로 추진하는 방법을 구청에서 검토를 해보고 상의를 했었는데 사실 이 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떤 아파트 지구나 연립주택을 단위 동에 시설하는것보다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떤 면적으로 마을이랄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개념인데 여기는 그분들 대부분 재건축으로 방향을 잡고있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추진이 되어야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재건축은 그분들의 최악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본위원은 주민들의 입장이 그렇게 형편이 어려우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를 지정해서라도 그런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겁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아까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빠진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관심을 갖고 추가로 지정하고 추진할 계획을 갖고있고 그렇게 해야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완산구에 있는 공무원 아파트의 경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정해가지고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과 시가 어떤 사업을 투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를들어서 융자할 수 있는 부분이랄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과 또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바라는 사항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방향이 결정되어야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물론 합리적인 방법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만약에 그 자리에 이환주 국장의 부모나 이환주 국장이 살고있고 또한 예상치않은 그런 사고가 일어나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다시 촉구하면서 물어보는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하셨씁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지적과 함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먼저 연초 업무보고시와 오늘 보고한 부분들이 상당히 추진계획이나 추진 부분들이 틀린 부분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들은 따로 나중에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중에 차질이 생긴 중장기 사업에서 대규모사업 30억이상이나 50억이상 사업에서 차질이 생긴 사업에 대해서도 따로 종합대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를들어서 시청앞 광장이나 객사앞 걷고싶은 거리같은 경우 지금 실시설계중일 수도 있고 지금 객사앞 걷고싶은 거리는 실시설계가 완료됐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위원장 주재민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역구 의원입니다마는 한 번도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또 이해 당사자인 번영회나 상가 주변에 있는분들한테 혹시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있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그러면 왜 저만 몰랐어요. 앞으로는 지역구에 관계된 사업, 특정 사항은 분명히 지역구 의원과 관계된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루어지지않는다라면 그 과장에 한해서는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앞 광장도 현재 실시설계중이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위원장 주재민   지금 중간보고가 안돼있어요. 그래서 실시설계 업체가 당위원회에 출석해서 정확히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어떤 위원님들과도 상의를 하셔서는 안되고 개별적으로 저희 전문위원회실과 철저히 협의를 하시고 그리고 그 부분이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가 돼서 집행부와 협의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이전이라든가 민간한테 지원되는 부분들도 앞으로 예산 편성시에는 정확히 사전에 당위원회에 그 업체 관계자들이 출석을 해서 정확한 설명을 우리가 청취를 하고 그리고 나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1999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     처음으로
가. 도시개발국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개발국 소관 '99년도예비비지출(사용)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99년도 예비비지출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국 소관으로는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의 7개 사업에 131,106천원이 지출승인되어서 128,654천원이 지출되었고 2,452천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지출은 전주대학교 건물 태풍피해로 인한 복구비 2천30만원을 지원하였고, 지방공무원 가계지원비 지급지침에 따라 차량등록소 직원 가계지원비 20,06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예비비지출은 시내 유개승강장 태풍피해 복구비로 2,812천원을 지출하였고, 지방공무원 가계지원비 지급지침에 의한 주차요원 가계지원비 3,48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특별회계의 예비비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가계지원비 지급지침에 따른 소속직원 가계지원비 72,804천원이 지출되었고, '98년 5월 평화동 코오롱아파트 맨홀뚜겅으로 인한 차량 전복사고가 발생해서 전주지방법원 54348호 손해배상 지급판결에 따라 피의자에게 5,607천원을 지출하였고 또한 차량 보험회사인 현대해상 화재보험에서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따라서 전주지방법원 98가소5404호 구상금 지급판결에 따라 보험회사에 3,58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도시개발국 소관에 예비비지출 사용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일괄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일   전문위원 박희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과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고 지출할 수 있으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어 법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기위해 제출된 안으로써 의회의 승인은 첫째, 집행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책임을 해제시켜주며 둘째,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가 맹목적인 것에 그치지않고 실질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을 검토한바 지출결정액은 21건에 1,623,800천원으로 지출액이 1,495,832천원, 불용액 127,968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액 12건중 2건 28,689천원은 지방공무원 가계지원비로, 9건 526,391천원은 재해위험지구정비 및 태풍 올가 피해복구비로 지출한 것으로 사용목적상 적정한 지출로 판단되며, 다만, 완산구 민원봉사과에서 개발부담금 소송패소에 따른 반환금으로 691,852천원을 지출한 것은 환급 지연시 1일 3/10,000이 가산되어 불가피하게 지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350만원의 지출 결정 요인은 태풍 올가 피해로 인한 유개승강장 복구비로, 3,615천원은 행자부 지침에 의거 주차요원 가계지원비로 지급된 것이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금암2동 세원아파트 송수관 파열 침수피해 보상 및 수리비 지원으로 3천만원이 지출결정되어 22,006천원이 지출되고 7,994천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3건 145,000천원은 공무원 가계지원비로 지급되었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1건 72,804천원 지출결정은 공무원 가계지원비로, 평화동 코오롱아파트 후문 도로 하수도 맨홀뚜껑이 열려 차량 전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으로 6백만원이 지출 결정되었고, 1건 4백만원의 지출결정은 상기 사건에 관련한 원고의 보험가입자인 현대해상 화재보험이 원고에 대한 대인보험금 병원비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예비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위한 제도로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지출되어야 하며, 지출결정액에 대하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위원님들의 촉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소송패소에 따른 예비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 강구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예비비지출 내용중에 재해대책에 따른 복구비로 주류를 이루는고만요. 그렇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국장님 관련 업무 소관속에 재해대책 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 운영에 관한 부서가 지금 하수과에서 관리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그 기금은 어디에다 쓰는겁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기금은 기금별로 사용 용처가 법에 정해져있는데요, 재해대책기금은 1년에 지방세 보통 세액의 전년도 세액의 8/1,000을 적립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용처는 재난 사전 예방이라든지 재난을 막을 수 있는 연구비랄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응급조치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재난관리기금도 마찬가지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왜 예비비지출한 부분에 있어서 재해에 따른 부분에 지출경비를 지금 재해대책기금을 다 쓰고나서 없기 때문에 한겁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지 않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희가 재해대책기금 확보를 아까 8/1,000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금액보다 훨씬 모자란 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금이기 때문에 연간 적립액에 50%까지는 사용할 수 있고 50%는 기금으로 적립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는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법정으로 확보해야될 금액이 26억2천만원인데 현재 9억7천5백만원밖에 확보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유창희 위원   어떤 금액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재해대책기금

유창희 위원   재해대책기금이 9억을 갖고 있다고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9억7천5백만원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게 맞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기금액이 9억이라 그 말씀 아닙니까. 지금 갖고 있는 금액이 국장님, 확실히 맞아요. 지금 보세요, 국장님. 제가 이야기를 할께요. 이번에 결산검사 의견서 맨마지막에 보면 기금결산 보고서가 86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금의 총 결산 부분 아니에요. 이게 전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기금 전체 금액 아닙니까.
  재해대책 적립금액이 2억870만원 남아있고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1억4백만원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기금이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총 적립되어있는 금액에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전체 적립금액이 얼마있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9억7천5백만원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게 지금 재해대책기금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거기에서 지출된 금액 하나도 없어요. 재해에 따른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왜그랬어요. 그러면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우선 법정 확보액에 미달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립해야될 그런 입장에 있고 물론 그 돈도 쓸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국 입장에서는 예비비를 쓰는 것이 우리가 더 기금 확보하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그랬습니다.

유창희 위원   기금 확보하는데 유리하다고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그것은 해당 업무를 관장하시는 국장님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재해대책 기금은 지방세 교통세중에 8/1,000을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되어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당연히 해당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8/1,000을 확보를 미리 했어야되죠. 못하신 것은 일단 국장님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 안하신거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작년에 만약에 8/1,000을 확보했더라면 확보해될 기금이 약 8억이고만요. 그런데 작년에 1억밖에 확보를 안했고만요. 그러면 확보한 금액에서 50%는 다시 적립을 해야되고 50%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그런 돈들을 제대로 쓴다면 지금 예비비를 헐어서 쓸 필요가 없는거잖아요. 안그래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런에 우리국 입장에서 기금을 더 확보해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유창희 위원   기금을 더 확보해야될 입장이니까 작년에 말하자면 8억을 확보하셨어야지 지금 1억밖에 확보못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물론 확보를 해야되는데 그것이 저희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확보할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법적인 기금이기 때문에

○위원장 주재민   유창희 위원님,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세입·세출에서 따져주어야할 문제인 것 같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룰 수 있지만 특위 가시는분들한테 위임을 해주셔가지고 거기서 한 번 따질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태광호 위원님.

태광호 위원   유창희 위원님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결산검사 의견서 83쪽을 봐주실래요. 전년도말 현재액이 지금 1억으로 나와있거든요. '99년도말 현재액이 2억으로 나와있는데 재해대책기금 7억8천이 올해들어와서 적립된거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그런 것 포함해서 37.5%라는게 금년에까지 확보된 금액과 금년까지 확보해야할 법정 금액 대비 그렇다는거죠. 그 서류에는 '99년도까지만 서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죠.

유창희 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나머지 금액이 확보됐다는 이야기에요. 그만큼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7억8천이 확보됐는데 그 금액은 금년치분

유창희 위원   그것이 올해 예산이 확보된 금액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금년치분이죠.

태광호 위원   7억8천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태광호 위원   예비비지출 내역중에서 태풍피해 복구비 지원인데 전주대학교 건물에 대한 복구비 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전주시에서 전주대학교에 대한 보조금을 주어야 되나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법규 규정상에서 대학교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아파트에 대해서는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아파트도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각 시도별로

태광호 위원   시에서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시도 있고 도 국비 도비도 있고 시설물별로 규모별로 지침이 나와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대학교에 대한 태풍피해 복구비도 시에서 보조할 수 있다.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태광호 위원   그것을 좀 주세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지침서를 드리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99년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처음으로

  (17시10분)

○위원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시개발국장 이환주입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에관한제안설명안-도시개발국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일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일반회계의 결산 내역을 보면 세입에서는 징수율이 가장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4.4%입니다. 세출에서는 지금 '98대비 이월 비율이 9%에서 14.8%로 늘어났습니다. 불용액은 적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 '99년 순세계잉여금은 89억5천만원이 발생했습니다.
  4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는 수납 비율이 '98년에 비해서는 1.2%가 증가했지만 그래도 아직 세입이 79.9%로 수납 비율이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출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잉여금에서 1억1천8백만원이 발생했습니다
  5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서 보면 수납액이 계속 '97, '98, '99에서 수납 비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출에서는 지금 제일 끝부분 '99년에 불용액이 48.9%로 '98년 28.6%에 비해서 배나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잉여금은 97억7천6백만원이 발생해서 이미 1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6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납액 비율이 '98년하고 똑같이 32.8%인데 부진합니다. 세출에서는 불용액이 예년에 비해서 최근 5년동안에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30.6%, 잉여금이 35억5천9백만원은 지난 1회추경에 이미 반영을 해서 사용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7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서 징수율을 보면 98.9%로 양호합니다. 세출에서 이월액이 많이 증가해서 13.2%가 이월했고 대신 불용액도 적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잉여금은 66억5백만원이 발생해서 1회추경에 이미 반영이 됐습니다.
  8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징수율이 '98년에 비해서 0.5% 높아졌습니다. 세출에서 보면 이월액은 줄어들었는데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12.8%에서 28.4%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잉여금은 95억3천6백만원이 발생해서 당초 예산에 31억8천5백만원 계상되어있고 63억5천1백만원은 다음 추경 재원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9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매년 거품 예산이 많았는데 '99년에는 바로 잡아져서 예산액이 적어졌습니다. 세입에서도 징수율이 99.9%로 아주 양호합니다. 세출에서는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굉장히 많은편입니다. 잉여금 63억3천1백만원은 이미 1회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10페이지 우리 주요 세입의 연도별 수납 실적을 분석해봤습니다. 지금 일반회계의 도로사용료는 지난 5년중에 가장 많이 받아들여서 92.7%로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융자금 회수 실적은 '98년에 비해서는 향상됐습니다마는 아직도 87.3%로 예년의 90%가 넘는 그런 실적보다는 적은편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수납률이 많이 향상됐습니다. '97, '98 60%대에서 '99년에는 81.1%로 미수금을 많이 받아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과태료 수납 실적은 '96년 '95년 그런때는 30% 미만된건데 작년에는 34.8%인데 '97, '98에 비해서는 저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급수 사용료, 수도 사용료는 98%로 징수율이 양호합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도 97.3%로 전년에 비해서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페이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연도별 사업 예산 결산 분석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밑에서 네 번째줄에 있는 영업수익중에서 영업 비용이 몇 %를 차지하는가를 보면 '97년에는 67. 3%, 67.4%에서 '98년에는 82.86%로 '99년에는 94.2%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정수 구입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것인데 행자부의 예산편성 지침상으로는 80% 이하로라는 것이 적정입니다. 사실상 예산에서는 80%를 맞추기가 어렵지만 결산에서는 대개 80% 이하로 됐었는데 '98, '99년에서는 못 맞췄습니다.
  13페이지에서는 거기도 영업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본다면 '98까지는 다 60%대인데 '99년에 88.41%로 증가되고 있고 관리비도 일반관리비도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페이지부터는 위원회 소관의 세입결산 내역이 국소청 그다음에 특별회계별로 나와있습니다.
  15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한 내역입니다. 17페이지 이월액에 대한 내역, 18페이지 불용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이 되어있습니다. 2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페이지 종합적인 세입으로 본다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시전체 세입 예산액에 36.3%입니다.
  21페이지 세출은 우리 위원회 소관이 전체 세출 결산액에 37.8%입니다. 세입 결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의 저조입니다. 위원회 소관 징수결정액 2,093억 5천6백만원중 수납액은 1,830억 8천6백만원으로 징수율 87.4%이며, 미수납액이 262억 7천1백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98년 결산시 징수율 89.5%에 비하여 2.1%가 저조합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20억 8천3백만원으로 거의 대부분이 구청에서 징수하는 도로사용료, 일반부담금, 과년도수입 등으로 징수율은 완산구 57.8%, 덕진구 48.5%로 극히 부진한 바 원인을 규명하여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미수납액이 7억8천4백만원으로 융자금 원금 및 이자, 과년도 연체액으로 '99년 징수율 79.9%로서 '98년 78.7%에 비하여 수납 실적이 나아진 편이나 아직도 부진한 실적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미수납액 31억 8천5백만원으로 환지청산금 수입, 매각사업수입, 과년도수입으로 징수율 91.8%로 '98년 93.3%에 비하여 1.5%가 떨어졌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미수납액이 188억원으로 당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56억원, 과년도분 과태료가 131억원으로 '98년 결산시보다 32억원이 증가된 실정이며 징수율은 32.8%로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미수납액이 5억8천1백만원으로 급수수입 미징수액 4억5천2백만원, 과년도 미수금 1억1천1백만원등이며 수납률은 98.9%로 '98년 98.7%에 비하여 0.2%가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미수납액이 3억8천1백만원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익 1억4천9백만원, 하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1억3천8백만원 등으로 '98년 결산시 미수납액 5억1천8백만원보다 1억3천7백만원이 감소 98.7%의 수납률로 양호한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43억 2천7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43억 2천3백만원을 수납, 수납률은 99.9%로 미수납액은 4백만원에 불과합니다.
  세입 부분 결산 검토결과 특히 주택사업특별회계 징수율 79.9%, 교통사업특별회계 징수율 32.8%로 세입 징수대책에 대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반면에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98년에 비하여 수납률이 향상되어 적정한 세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첫째로 불용액의 과다입니다. 위원회 소관의 예산현액 2,613억 7천2백만원중 21.3%인 559억 2천9백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48.8%인 247억 7천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30.6%인 25억 6천1백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43.7%인 62억 1천6백만원으로 금후에는 예산 수급에 대한 사전예측과 적극적인 심사분석을 통하여 예상되는 불용 예산에 대하여는 결산 추경을 통하여 조정, 불용액이 적게 발생되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둘째로 이월액의 과다발생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이월액은 102건 601억 2천만원으로 예산현액 비율 23%에 달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19건에 223억 5천4백만원, 사고이월이 77건에 287억 9천8백만원, 계속비 이월이 6건에 89억 6천6백만원이며,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가 74건 373억 2천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5건 70억 9천8백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3건 3억6천5백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0건 68억 3천3백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9건에 53억 2천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건 31억 8천3백만원입니다.
  예산집행이 이월됨에 따라 사업시행 지연으로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감안하여 금후에는 이월사업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로 공기업 특별회계의 영업비용 절감 노력의 부족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경우 영업수익대 영업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검토한바 97년 67.3%, 98년 82.8%, 99년 94.2%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생산원가가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의 계속적인 인상으로 '98년 308원에서 '99년 415원으로 107원이 증가되고 있으나 평균 요금은 315원으로 생산원가에 미달하며, 유수율도 '98년 69.7%에서 '99년 70.2%로 향상되었으나 아직도 유수율이 낮아 지방상수도 재정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누수방지를 위한 노후 급배수관 개량사업의 투자 확대 및 검침의 정상화, 계량기 불감축소 등 유수율 향상 계획을 수립, 영업수익 증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수도요금의 단계적 현실화를 통한 누적적자 해소에 주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의 경우 영업수익대 영업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97년 67.8%, '98년 68.4%, '99년 88.4%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하수처리 단가 역시 '98년 250원에서 '99년 289원으로 15.6%가 증가하였으나 하수도 평균 요금은 81원으로 생산원가의 28%에 불과하므로 요금수입 증대 방안과 경상적 경비 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재고재산으로 관리하는 삼천2택지 미분양 주차장 용지와 완성상가인 여의동 및 송천동 아파트 미분양 상가에 대한 분양 촉진대책을 강구하여 적정 세입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