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7월 15일(토)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상수도사업소소관
나. 환경사업소소관
2. 1999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
가. 상수도사업소소관
나. 환경사업소소관
3.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상수도사업소소관
나. 환경사업소소관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상수도사업소소관
나. 환경사업소소관
2. 1999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
가. 상수도사업소소관
나. 환경사업소소관
3.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상수도사업소소관
나. 환경사업소소관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하고 다음에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처음으로
가. 상수도사업소소관     처음으로
나. 환경사업소소관     처음으로
2. 1999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     처음으로
가. 상수도사업소소관     처음으로
나. 환경사업소소관     처음으로
3.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처음으로
가. 상수도사업소소관     처음으로
나. 환경사업소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주재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입니다.
  그간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평소 존경하는 주재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그리고 지도해주신 덕분에 60만 전주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양기섭 업무과장입니다. 윤수 급수과장입니다. 길유석 운영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상수도사업소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남경춘 위원입니다.
  배수지 역할이 뭐하는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배수지는 저희들 설계 기준이 정수장에서 일단 생산된 물을 저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후배수지가 지금 3만톤 규모인데요, 3만톤을 일시에 저수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8시간 정도는 물이 안오더라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특히 고지대 부분에 많이 쓰이는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전체 시내 전역을 카바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지금 배수지가 5개소가 있는데 인후, 송천, 금암, 서신, 화산 이러거든요. 그러면 구·동으로 이루어지는데 중노 고지대, 남노, 교동, 인후동 이쪽 부분이 거의 전멸이거든요. 물이 부족했을 때 거기가 제일 단독주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제일 많고 물론 다른 지역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특히 거기같은 경우는 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현재 그 지역이 물이 없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인후배수지를 이용해서 충분히 급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쪽에 관망이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는 기린로를 통해서 저쪽 대성수계에서 공급이 되고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견훤로 개설하는 구간에 관 매설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되면 그쪽 구역도 상당히 원활히 공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80년도 이후에 시가지 개발한데 금암동이라든지 서신동, 화산지구 이런데는 그래도 관이 제대로 매설이 다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구동으로 이루어진데 이런데는 계획적으로 관을 매설한데가 아니고 그때 필요에 따라서 관을 매설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특히나 지대가 거의 전주시의 전반적인 시계보다도 상당히 고지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 조금만 부족하더라도 거기는 상당히 고지대다보니까 물도 원활하게 공급도 안되는 상태고 그래서 이런 배수지가 전체 일대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동 일대를 카바할 수 있는 배수지를 하나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현재 배수지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검토한 바로는 말하자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 추가로 배수지 설치할 계획은 없고요. 다만, 지금 기왕에 된 인후배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역 자체로 표고로 보면 96m가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급수가 가능한 구역입니다. 그 범위내에 다 들어오는데 기존에 관망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지역은 견훤로 개설과 동시에 저희들이 지금 매설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주시내에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이 완산동 투구봉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금 저희들이 수수사업으로 해서 배수지 1천톤 규모를 시설이 거의 완료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연내에 공급이 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크게 급수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다음에 미급수 지역 해결을 위해서는 전주대뒤에 효자 배수지가 지금 건설중에 있는데 거기에 1만5천톤 규모가 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차 수수사업이 끝나면 전구역을 용담댐 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현재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알겠고요, 지금 지역권에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교동 낙수정 부근 잘 아시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남경춘 위원   전주시내에서 그렇게 수돗물을 먹는데는 아마 전국에도 찾아보기 힘들거에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아마 전국에서도 물을 그렇게 드시는 지역은 없을거에요. 문제는 제가 물을 먹고 안먹고가 문제가 아니라 위원님들 조금 잘 모르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교동, 낙수정이 수돗물을 '91년도에 그때 들어왔어요.
  그전에는 공원지역이라 해가지고 법에 묶여서 수돗물 자체도 오지도 않았었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탱크에다가 물을 받아서 수돗물도 거기다 덤핑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 탱크에다가 산에서 내려온 물, 지하수 물, 그다음에 수돗물 이 세가지를 물이란 물을 다 받아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공급을 해주어요.
  이유가 뭐냐면 주민들이 원하는 계량기 검침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가져가라고해도 제가 그것하자마자 '92년도부터 구청 수도과있을때부터 지금 매년 이야기를 하면 물론 그때마다 어느정도의 사업도 다 그랬어요. 물론 그 고충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쉽게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그 해결이 안되고 그대로.
  그런데 비가 안오고 그러면 수돗물이 모자라면 제일 먼저 끊기는데가 거기에요. 그래서 그 해결방안이 없는가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내용을 제가 잘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지를 가보고해서 옛날에 금파는 굴에서 나오는 물을 이용을 하고 있는것도 알고 있고 그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기린로 확장하면서 거기에 관이 포설이 되면 현재 300미리로 그러면 거기 수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남경춘 위원   제가 부연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견훤로를 내면 지금 거기서 하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거기서 연결을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남경춘 위원   어제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때는 1차 공사가 기린아파트 있는데까지만 공사를 하고 지금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사업비가 5억밖에 없어가지고 거기정도밖에 못해요.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또 그 문제도 그렇거니와 또 용담댐 지금 오는것도 언제 올 계획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용담댐은 현재 계획으로는 담수를 10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환경기초시설, 또 문화재가 발굴되고 해가지고 다소 조금 유동적이기는 합니다마는 계획은 금년 10월부터는 담수를 해서 그렇게 하면 내년중에 거의 담수가 되지않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계획대로 2002년도부터는 공급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제가 오늘 소장님한테 추궁할려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그런 어려운 점을 이야기했으니까 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어떤 형태든간에 했으면 좋겠다. 동네 주민들은 그것도 모자라니까 옛날 샘을 다 막았어요. 그런데 물이 모자라다보니까 샘을 다시 복원을 시켜가지고 그 물까지 쓰고 있는 형태입니다. 참고해주셔가지고 해결방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알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34페이지 수질검사 기관 지정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장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3억원이라는 세입증대가 예상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지금 인력이 최소 여섯명정도는 충원이 되어야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 인력 부분은 어떻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인력은 현재 저희들이 확보가 100% 다 되어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현 인원중에 인력이 확보가 되어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다만, 거기에서 임상병리 시험을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이 없어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검사를 받는 과정에 그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지난번에 우선 직제가 될 때까지는 보건소에서 이쪽으로 기동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력이나 장비는 문제가 현재 상태로 없습니다.

박영자 위원   보건소에서 기동배치되는 인력 한 명만이 전문인으로서 필요하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외의 인력은 현재 상수도사업소의 현 인력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말하자면 종전까지는 임상병리 전문요원을 확보하라는 그런 규정이 없었는데 지금 금년에 새로 법을 그렇게 개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확보를 해야 인가를 해주겠다 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조직을 다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다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리고 이 업무보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연초에 보고하셨던 내용하고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미급수지역 상수도관망 구축이랄지 그앞에 보면 노후 급수선 교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의 변화가 없는데 사업 내역에 변화가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런것들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서 사업량이 늘어났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사업비에는 변화가 없는데 사업량에 변화가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물론 현장조사도 하겠습니다마는 대개 도상에서 연장을 도면상으로 몇 미터다 하는데 실제 거리를 재보고 측량을 해보고 하면 다소 변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행한대로 이렇게 조정을 해나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정확한 측정을 통해서 남은 사업비를 우선 순위의 사업으로 배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라는 것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 잔액하고 추가로 지구를 선정해서 하겠다는 그런 사전 보고를 드린뒤에 집행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리고 이 업무보고 내용에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는데 용량이나 길이나 이런것들이 같은 사업에 같은 시기에 진행되는 것들이 연초와 지금 보고되는 내용과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들을 한 번 연초에 업무보고서와 오늘 보고하신것과 놓고 대비를 해보시고 어느쪽이 정확한 수치인지 이게 한 두가지가 아니거든요. 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율도 마찬가지고 용량도 마찬가지고 길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똑같은 사업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되는지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김종담입니다.
  수도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가 여기보면 다시 입법 청원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시고 상수도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중에 지금 GIS를 해놓고 우리 도시과에서도 GIS를 한다고 그러고 하수과에서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프로그램 자체를 같이 쓸 수 있는지, 호환성이 있는지 그 답변하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문제는 시 전체적으로 정보영상과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종합정보 기본계획 용역이 얼마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수도가 먼저가고 있고 하수도가 또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다 검토가 됐습니다.

김종담 위원   호환성이 있다 이렇게 알아 듣겠습니다. 지금 광역상수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내 백제로변에 보면 지금 상당히 큰 관을 묻어서 하다보니까 가라앉아요. 차들도 많이 다니다보니까 지반이 자꾸 침하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를 복구할 때 사업을 시행자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그다음에 복구하는 방법은 없을른지. 왜냐하면 지금 백제로도 보면 이미 포장됐는데도 또 처져있거든요. 그 부분만 파다보니까 다 가라앉아있어요. 큰 차량들이 다니다보니까 자꾸 닳아지니까 그러면 또 포장을 해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만 한다면 포장을 두고 많은 시일이 경과된뒤에 이렇게 복구를 하면 제 입장은 그러는데 그러다보면 교통체증이라든가 교통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기간을 두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포장을 하는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온 것은 일정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통해서 보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하자기간이 얼마큼 돼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그 도로변에 한 것은 하자기간에 다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현재 백제로변에 있는 부분들은 하자기간으로 봐서 해야되겠네요, 5년이 안됐으니까. 올해 작년에 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저희들이 매년 그런 사업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문제가 있어서 복구를 안하면 안되겠다 이렇게 판단되면

김종담 위원   계속 침하가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해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광역상수도 2차 수수사업에 지금 배수지 문제인데 올해 20필지를 하겠다 했는데 앞으로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는데 지금 2차사업 통수 기간이 언제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2002년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2002년이면 공사하는 기간도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2001년 내년도말까지 저희들이 2차 수수사업을 끝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끝나면

김종담 위원   그러니까 공사하는 기간도 있는데 지금 계획하고 실제하고 앞으로 할 계획도 보면 지금 10필지 사고 앞으로 3000평방미터 사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하반기에라도 20필지 될려면 아직도 멀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저희들이 20필지중에서 10필지 사고 10필지가 남아있는데요, 그분들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여러차례

김종담 위원   만약에 그 종중에서 안판다고 할 경우 최후 대책은 막무가내식으로 공시해가지고 그냥 수용령 내려가지고 할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최종 수단은 그것인데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협의한 것으로 봐서는 엊그제도 제가 직접 만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전망으로 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가도 이것이 협의가 될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것까지 갈것같은 느낌이 오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아닙니다. 제가 직접 엊그제도 또 만났습니다.

김종담 위원   하여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위원장 주재민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임병오 위원입니다.
  5페이지 기구 및 인력현황을 보게되면 현원하고 정원하고 차이가 7명가량 차이가 있거든요.
  차이점을 살펴보면 고용직에서 있거든요. 고용직에서 있는데 원래 어느것이 맞는것입니까. 정원이 맞는것입니까. 현원이 맞는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원래는 정원이 지금 지난 6월달에 조정이 되어가지고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공동주택을 위탁을 하면서 거기에 잉여인력을 줄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만큼 정원은 조정이 됐는데 현인원은 아직 인사가 안돼서 그런 상황입니다.

임병오 위원   본래 규정에는 정원이 맞는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고용직인데 이분들 채용한 내용이 뭡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지금 이분들이 검침을 담당하고 있죠.

임병오 위원   기능직이 검침을 담당하고 있지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임병오 위원   저번에 업무보고때 26명에서 27명을 감원한다고 그러셨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22명요.

임병오 위원   그분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감원에 이해를 하는겁니까. 아니면 물리적으로 감원대상으로 삼고 있는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2차 구조조정에 포함되어있는 숫자인데요, 그 숫자가. 현재 시 방침은 그렇습니다. 강제로 퇴출시키거나 그런 방침은 아니거든요. 시장님 방침이. 시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일반직에서 공백이 생기면 기능직에서 계속 특채를 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지금 또 11명인가 특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능직이 일반직화되면 그런 자리를 메꾸는식으로 해서 인사로 풀어야죠.

임병오 위원   좀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보면 전혀 어떤 고용 대책이 보장되지않는 상태내에서 감원만 시킨다고 보면 그분들이 억울하죠. 말하자면 고위직 소장을 감원한다든가 아니면 과장을 감원한다 이러면 몰라도 힘도 줄도 빽도 없는 사람 대상으로 감원한다고 보면 이것은 상식적으로 맞지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이것은 정확히 여기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시 전체적인 방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강제 퇴출을 않고 구제를 하면서 기능직들을 인사로써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임병오 위원   실제 소장님의 그 말씀을 전적으로 이해를 해야되냐, 아니면 소장님께서 그때 보고한 내용대로 22명을 물리적으로 진짜 감원하겠느냐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고한 답변이 필요하다, 듣고 싶다 이 말입 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저희들 직제 용역을 주어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지않습니까. 그 조직진단 결과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서 인력 재배치가 또 이루어집니다. 그 인력 재배치 결과가 나와야 그때가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방침이 나올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강제 퇴출은 없이

임병오 위원   그것은 이해는 가는데 그것은 소장님 구실이고 거기에 대상이 되어있는 직원들은 불안하고 가정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러고 있답니다. 본위원이 아침에도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침원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켰습니다. 시킨 이유는 검침에서 일반 기능직으로 하면 또 일부 워드프로세서 자격도 필요하고 그래서 일단 기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노리기 위해서 그런 자격을 확보하도록 교육도 하고 그랬습니다.

임병오 위원   다시말하면 마땅한 대책없이 그냥 상부나 아니면 중심부 인사측에서 하라고 해서 그냥 명퇴식으로 소장님 입장과 소신없이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 이말이에요. 교용 대책이 마땅히 뒤따라줘야된다 이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관계는 시장님께도 충분히 보고가 된 사항이니까요.

임병오 위원   그리고 지금 상수도 수혜 혜택을 받지못하는 집단시설이나 전주시민들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전체 숫자가요?

임병오 위원   전체 숫자도 있고요, 혹시 집단시설같은데 있죠. 그런 지역에서 아직도 상수도 물을 수혜받지못하고 있는 지역이 있느냐 이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지금 전주시민들이 수돗물을 공급을 받고있는 것이 93%인데 그 7%에 해당되는 인원이 약 42,600명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규 배수관 급수공사라해가지고 19페이지 보시면 총 95개 지구에 133㎞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서가 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내 변방 농촌마을이나 시내권에 개발이 안된데 여기까지 지구별로 저희들이 계획을 다 하고 있고 거기 우선순위에 따라서 집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때는 시내권은 가능하면 내년까지 해결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변방동은 좀 늦추더라도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소장님, 혹시 집단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어린이집같은 경우에 진입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돗물 혜택을 못받는데가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어린이집요.

임병오 위원   예.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어린이같은 경우는 급수를 신규로 하기위해서는 일정한 비용을 부담을 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부러

임병오 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죠. 그것은 비영리사업 재단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아니 비영리고 저희 상수도는 관청도 다 물을 내는데니까 그런데가 대부분이 요구사항을 보면 관망하고 거리가 200m, 300m 떨어진데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를 공급을 안해준다는 것은 아닌데 거기까지 한 집을 보고 놔주는 비용은 내야될 것 아니냐 그 이야기이에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임병오 위원   건물로 보면 한집이라고 보지만 거기 집단시설지역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해소해 나가고 있느냐하면

임병오 위원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미급수 구역 거기다가 감안을 해가지고 이 사업으로 하면 말하자면 기본금만 나올 수 있도록 해서 관망 구축을 저희들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급을 해나가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렇게 이해는 하는데요, 거기도 마땅한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부채 내용을 보면 1천16억정도 부채 현황을 보면 지금 이자나 부채가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지금 작년말하고 금년 6월말하고 해서는 21억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진행되고 있는 2차 수수사업이 전부다 지역개발 자금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가봐야 확실한 금액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금액이 되면 매년 현재까지는 2차 수수사업이 끝날때까지는 증가될 것이다.
  다만, 2차 수수사업이 끝난후에는 계속해서 말하자면 감소 추세로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본위원의 소견은 사업비나 경영을 전산화시키고 최소화시키면서 또 사업비 자체가 과다하게 투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영 측면에서 놓고보면 그런것들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야되는데 미루어 짐작해보면 늘어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소장께서는 그런 경영진단적인 측면에서도 소홀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알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예산 자본적 수익에 고정부채수익 내용이 뭡니까. 90억으로 나와있는데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이 지금 전주권 2차 수수사업으로 지역개발자금으로 저희들이 도에서 승인을 받은 것이 80억하고요. 그다음에 재정자금이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해서 주는 자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10억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쳐가지고 90억1천3백만원입니다.

김성근 위원   이것은 상환의 의무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 위원   금년도에 그랬다는 이야기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김성근 위원   우리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 예산을 빌려줘서 아직도 상환을 못받고있는게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일반회계에서요.

김성근 위원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전주시 일반회계에 빌려준것이 과거에 있었느냐 이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없고요. 작년에는 15억, 금년에는 12억입니다마는 변방동 신규급수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오히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에 지원받는 것은 당연히 받아야되는데 과거에 혹시 그런 예가 없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성근 위원   35쪽을 보겠습니다. 원가 절감 및 세입증대 아까 우리 소장께서 설명중에 민선2기에 들어와가지고 158억원을 세수증대를 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표현이 김완주 시장님 임기 2년동안에 158억이라는 수익을 올렸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내용인즉 결과적으로 시민부담에 135억을 부담시켜가지고 수익증대한것이지 이게 실적이 못됩니다.
  그런데 표현을 김완주 시장이 와가지고 그러면 한 200% 더 올리도록 이렇게 해보지 그랬습니까. 이런 표현은 적절치 못하다. 결과적으로 12억 예산절감했다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짚지 않겠습니다마는 135억이라는 86%의 포지션이 차지하는 이것을 가지고 실적 운운한다는 것은 소장으로서는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서 각 수계 섬진강이나 전주권 수계나 금강수계나 수계별 있고 우리 자체 상수도가 지금 대성하고 지곡하고 지금 상관은 안쓰고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 수계별 배수지하고 수계하고 그쪽에 배수관 연결상황, 그 현황은 안나와있어요. 그것을 포함시켜서 각 수계에서 8개에 있는 각 배수지에 연결되는 그 관의 크기나 이런것까지는 안돼도 어느 수계에서 어느 배수지로 연결되어있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될 것 같고 그리고 각 배수지에서 각동별 급수지역이 다 있잖아요. 급수관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김광수 위원   어느어느 배수지에서 어느동으로 물이 간다 이런정도는 파악해서 업무보고에 올려야될 것 같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동별로는 앞에 시설현황에 동별로는 구분되어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동별로 구분되어있는데 각 배수지에서 동으로 어떻게 연결되었는가 이것은 안나와있잖아요. 수계에서 바로 동으로 나와있잖아요. 그 업무현황을 한 가지 추가해서 나눠드리시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동별로 경계가 딱딱 된 것이 아니고 거의 온라인화 추세로 가고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인후 배수지로 공급을 했다가 또 다른데것으로도 했다 이렇게 자꾸 유동적이기 때문에 동별로 이렇게 딱 구분을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았어요. 그런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아까 말한대로 수계에서 각 배수지로 가는 배수관로 연결상황하고 배수지에서 각 급수지역으로 가는 그 상황들을 포함시켜주시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라든지 신규배관 포설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실제 시민들의 불만이 가장 많은게 상수도사업소에서 엊그제 팠는데 조금 있으면 한전에서 파고 조금있으면 통신부문 넣는다고 파고 도시가스 파고 이런단 말이에요. 또 하수도관 매설공사 따로 있고. 그런것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교체공사나 매설공사를 하면서 이것 지금 업무가 급수과죠.

○급수과장 윤수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것은 진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이니까 그런 각 발주처하고 서로 유기적인 협조 관계가 잘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 관계는 사실은 굴착심의위원회가 연2회에 걸쳐서 하는데요, 그때 각 기관이 참여를 해서 그런 것을 충분히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재굴착이라든가 이런 것이 최소화돼서

김광수 위원   지금 본예산에 중앙동쪽에도 노후급배수관이 많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중앙동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광수 위원   많이 했는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처음에 차없는 거리조성한다고 해서 10억 예산세웠다가 객사길 걷고싶은 거리조성해서 49억 예산가지고 시비 34억, 한전에서 15억들여서 지중화 공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것도 모르고 계시죠.
  그런것도 결국은 지하공동구로 함께 들어가야될 문제아니에요. 그렇죠. 통신구나 또 앞으로 거기에 단독주택에 도시가스나 이런 것 안들어와 있지만 나중에 도시가스 결국 들어갈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함께 되어야될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하셨으면 하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을 받게되면 3억원정도의 세입 증대가 예상된다 그랬는데 대개 지금 지하수라든지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것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의뢰하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지금 각 시군에서 먹는 수돗물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뿐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각 자치단체가 기존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던 것들의 일부를 우리가 일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지하수개발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수질검사를 의뢰하는것하고 이런것들이겠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그래도 지정은 안됐지만 충분한 시험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꼭 필요할때만 국립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견이 대립됐을때만 합니다마는 각 시군에서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무적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계속 지출이 되고 있는것이죠. 그것을 일부 저희들이 흡수를 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는겁니다.

김광수 위원   45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게되면 얼마정도 비용을 받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18만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 수질검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대개 어느정도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거의 20일정도 걸립니다.

김광수 위원   여기에서 지금 3억원정도의 세입증대라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양의 수질검사 의뢰 건수를 예상할 수가 있는데 3억원을 지금 어떻게 예상을 한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지금 먹는물중에서 원수에 대해서는 매월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각 시군 먹는물에 대해서는 매월 해야되고 또

김광수 위원   보고서 이것은 누가 작성하셨어요. 3억원 예상을 할려면 15만원씩이면 몇 건정도를 의뢰를 받아야될판인데 상당히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지금 정확한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국립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던 그 업무가 말하자면 요구를 하게되면 엄청 지체가 많이 됩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해봐도 어떻게보면 싫증이 날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연간 5천건이상 시험이 되고 있는데 그 절반정도는 우리가 흡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약 5억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유를 봐서 3억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상수도사업소가 적자가 많고 그러는데 하여튼 수익사업을 해야되잖아요. 그런데 적자난다, 적자난다하고 그러니까 수익사업을 괜히 부풀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과 세입·세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개요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입니다.
  먼저 '99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3회에 걸쳐 1억7천5백만원으로 그중에서 1억6천60만9천원은 지출하고 14,391천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금암2동 세원아파트 부근 송수관 파열로 침수된 피해 주택 및 옹벽 피해보상비로 3천만원을 지출 결정해서 22,006천원을 집행했고 복리후생비는 공무원 가계지원비로서 '99년 7월 26일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2회에 거쳐 1억4천5백만원을 지출결정해서 1억38,603천원을 집행하고 6,367천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지출사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본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99회계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에관한제안설명서안-상수도사업소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업무보고자료 35쪽 봐주세요. '99년도말 현재액이 결산자료에 의하여 767억 나오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한 것에 의하면 2000년 6월말 현재 1천16억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지금 결산은 작년말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드린 것은 6월말 현재로 해서 그동안에 상환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빠진 숫자라 차이가 났습니다.

태광호 위원   240억이 부채가 늘었어요. '99년도말 현재로는 767억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원금란이 들어가있는데 이자는 결산 안합니까.
  (집행부석 : 이 양식에 원금만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결산서 이속에는 지금 원금만 되어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앞으로 자료 잘 내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예비비지출과 관련해서 금암2동 세원아파트 송수관파열 침수피해보상 및 수리비 지원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송수관이 파열이 됐고 집이 침수가 된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태광호 위원   침수가 됐고 침수가 되면서 담장도 파열이 되고 그랬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담장이 균열이 가고 넘어가고 그랬습니다.

태광호 위원   물이 막 튀겨서 그런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때 금암아파트 경사가 상당히 급경사 지역인데요, 제일 높은데쯤해서 600미리 관이 터졌습니다. 그 600미리가 터지면은 엄청난 물이 쏟아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일시에 구배가 급한 것을 타고 밀어대다보니까 그 밑에가 전부다 저지대거든요. 그리 쏠려서 밀고 들어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집이 지하층은 물론이고 도로변 가게까지도 침수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각 세대별로 조사를 해가지고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감정평가사까지 위원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상을 했던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감정사 위촉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저희 동네에 이것하고 비슷한 사건이 하나있는데 윤수 과장님 아시죠. 골목에 상수도관이 파열이 됐어요. 파열이 된 것을 모르고 집이 기울기에 거기에 기둥을 받칠려고 파냈는데 물이 막 나와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제가 현지를 가봤습니다.

태광호 위원   정황으로 보면 상수도관 파열로 인해서 물이 나온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 감정사를 왜 거기는 그 개인이 부담을 해야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관옆에 바로 하수도가 있고 거기서 보고를 받은것으로는 문제 제기가 돼서 가서 파보니까 누수가 되고있어서 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구뒤에 제가 가봤는데 거기가 25미리급이 누수가 되어가지고 그랬는데 과연 그 누수로 인해서 집 자체가 기울어질정도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가고요. 지금 그 집을 2층으로 올리기위해서 공사를 하다 중단을 했더라고요.

태광호 위원   올리기위해서 한게 아니라 집이 기울어가지고 기둥을 받칠려고 하다가 물이 계속 나오니까 아예 집을 허물고 새로 지을려고 집에있는 살림살이 빼고 다 한거에요. 그러면서 이제 상수도, 하수도보고 그랬는데 그러다보니까 상수도 파이프가 터진 것을 안거죠. 그 집은 현재 정말 난감하죠. 감정사를 부르는데 2백만원이라고 하는데 비용이 그런다고 해서 소송을 해서 이길 자신이 있냐하면 그런것도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저희들 요구는 뭐냐면 저희들도 그런 전문성은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그분한테 알려드렸는데 일단 그런 문제로 인해서 말하자면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지하수로 인해서 집 기초가 내려앉을정도로 구조가 됐다면 그 건축 자체의 구조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저희들이 어떤 보상의 계기가 된다든가 또는 충분히 어떤 여건이 돼서 과연 그렇구나 하는 그런 정도 이야기가 되어야될 것 아니냐 싶어서 그런 안전진단을 하는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다 한 번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하고 한 번 협의를 해주면 좋겠다해서 또 물이 샜다는 것도 근거를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해주었거든요. 이렇게 누수 복구를 했다는 것을. 그런데 우리 상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판단했을 때 25미리

태광호 위원   소송하신것도 아니고 감정사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감정평가사도 한 것 아니에요.

○급수과장 윤수   저희 예산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태광호 위원   상수도특별회계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위원회지

태광호 위원   그러니까 보상심의위원회할 때 회의 참가비 안주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때 예산이 없어서 못주었습니다.

○급수과장 윤수   안주었습니다. 그때 당시 김종담 의원님도 보상심의위원으로 들어왔는데 전혀 준 것이 없습니다.

태광호 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급수과장 윤수   감정평가사도 위원으로만 위촉해서 왔다갔지

태광호 위원   감정은 했을 것 아니에요.

○급수과장 윤수   감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광호 위원   감정을 않고 보상을 해주어요.

○급수과장 윤수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해준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감정을 해야 보상을 해줄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저희들이 그당시에는 조사를 해서 그것에 의해서

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어제도 저희 위원회 후반기가 시작되었는데 위원회에서 각 도시개발국이나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다가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도 현재 여기 유인물을 살펴보니까 전주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상수도 지하시설물 보호 전산화 사업, 상수도 지하시설물 보호 전산화사업 성과, 확보, 용역비 이런식으로 용역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이런 용역에 관한 것은 앞으로 현재 진행이 돼서 결과가 끝난것에서 보고를 따로 해주시고 현재 진행중인 것이 있으면 앞으로는 꼭 중간보고를 해주시고 결과에 대해서도 꼭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하나 내년도 예산이 되더라도 민간자본이전이라든가 민간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자본이전하는 것 있죠. 그런 부분에서도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예산편성을 하기전에 요구를 하기전에 위원회에 꼭 보고를 하시고 나서 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다음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전문위원께서는 기록하시고 그것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예비비지출승인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는 당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신 임병오, 유창희, 김종담 위원님께서 각별히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를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환경사업소장 최영환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사업소를 많이 걱정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지도편달해주신데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업무보고와 지난해의 세입세출예산, 예비비 상황을 보고하게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나가는데 있어서 반드시 반영하므로써 우리 주민의 뜻이 행정에 꼭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같이 일하고 있는 과·계장으로 하여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춘길 과장입니다. 박찬웅 계장입니다. 이학재 계장입니다. 김임순 계장입니다. 강승권 계장입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지금부터 2000년도 환경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라서 일반현황의 대부분은 생략하고 인력 및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환경사업소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소장님, 업무중에 직원 업무를 다른데다 위탁해서 관리한 일이 혹시 있었나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제가 소를 운영하면서 일부 업무를 조정한 경우는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합니다마는 그런 고유 업무를 외부에다 위탁관리해도 되는건가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외부에가 아니고 조직내에서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조직내에서 그러면 가능한 일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그분이 관리 능력이 없다든가 아니면 업무 능력이 현격한 어떤 차이가 있다든가 특이한 업무를 집행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건가, 아니면 소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이럴 수밖에 없어서 그랬던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다를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소장님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마는 자칫잘못하면 그런 어떤 편애나 편견에 의해서 예기치못한 그런 사건이나 사안이 일어날 가능성도 없지않아 있다.
  그래서 물론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겠습니다까마는 추후라도 그런 문제는 좀더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그것을 부탁드릴려고 그랬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과 어떤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인식을 시키고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하는 것이 저는 적당하다고 보거든요. 차후라도 그러한 어떤 재발 방지나 일이 잘못되다 보니까 그런것들이 원성이 되고 해서 매우 본위원이나 외부 사람들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착찹하고 그러거든요. 차후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본인과의 충분한 이해와 설득과 대화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취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잘알았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지금 공단폐수 유입 수질이 지금 현재 허용치가 이게 맞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맞습니다.

김종담 위원   혹시 기준서가 있어요. 자료좀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드리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현재 하수과하고 관련된거지만 하수처리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소장님 보기도 심각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어떤점에서 말씀입니까.

김종담 위원   하수처리장 시설 문제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저희가 보는 것은 시급하다, 좀 빨리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도 용량이 다 차서 들어오는데 공사를 할려면 3년 이렇게 걸리는데 앞으로 3년간 물량이 늘어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만약에 이렇게 계속 늦어질 경우 대책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곧 할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곧이라는 개념이 아직도 불투명한 상태인데 언제 곧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금명간 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이 사업의 시급성을 깊이 알고 계시니까요.

김종담 위원   어느 목표를 가지고 딱 정해놓고도 시행하고 절차 이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은데 지금 그것이 결정했다 다시 취소했다가 이런 우왕좌왕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가지고도 곧 될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업무가 지금 소장님께서는 하수과 소관이다, 도시건설국 소관이다라고 해서 좀 방관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아닙니다. 지금 도시건설국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같은 업무를 취급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까지 협의한 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협의한 사항은 가급적 민자로 가든지 우리시 재정사업으로 가든지 빨리 결정을 하자해서 하루라도 빨리 착공하는 것이 우리 바람이다

김종담 위원   그냥 서로 상호적으로 빨리하자 이런선까지밖에 없고만요. 결론은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그렇죠. 서로 빨리 하자

김종담 위원   그러면 그것까지밖에 안됐으면 언제 할것이라는 것은 내년갈 수도 있고 내후년 갈 수도 있네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그렇지 않습니다. 곧 할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거기에 혹시 서로 문서적으로 이런 부분으로 한 자료 있는가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저희는 그것을 책임 관계상 문서로 했다고 내가 듣기는 했는데요, 저는 문서로 하지않았습니다.다만, 간부회의때나 이렇게 사업이 바쁘니까 빨리 결정해서 빨리 해달라 이런 주문은 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거기에 따른 부분이 위생처리장 이전공사가 있죠. 그 부분은 어느정도나 진척되고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지금 하수처리장 증설사업하고 같은 상황입니다. 그것도 발주만 입찰공고만 나면 바로 되는것이고

김종담 위원   그것도 지금 공고만 나가면 된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이것은 민자가 검토된 것은 아니니까

김종담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3단계가 거쳐야만이 다 해결되는거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위생처리장은 별개로

김종담 위원   거기서 같이 연결되니까 입지조건이나 이런 부분 자체도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별개 장소입니다. 같은 환경사업소내라도 부지가 넓기 때문에 위생처리장이 오는 장소하고 증설하는 장소하고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하여튼 하루라도 빨리 어떤 결정을 내려서 우왕좌왕하지않는 일을 해주시고 전반기때도 이야기했습니다.
  하수스러지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하수스러지 해양투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해양투기를 또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쓰레기를 소각장을 또 해야된다는 부분이 같이 연관되잖아요. 지금 소각장을 하지않고 처리도 못하게 하고 그것을 계속 사업소에 쌓아놓을겁니까. 대책이 있으면 대책을 이야기해주시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현재까지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해양처리를 하고 있는데 정부로부터 언제부터 해양처리를 못한다는 그런 지침이 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환경문제를 고려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않을까 이런 예측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이 하수스러지를 앞으로 해양투기를 안했을 때 어떻게 해야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연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민간업체에서 벤처업체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해양투기가 금지되기전에 아마 효율적인 처리방안이 나오지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김종담 위원   15페이지에 보면 스러지 금후계획이 있는데 재활용 방안에서 토지개랑제해서 지렁이 사육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러지가 자꾸 나오는데 그것을 토지복토재로 쓰고 지렁이 사육해서 지렁이를 갖다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아닙니다. 지렁이를 사육하면 스러지가 퇴비화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타시군에서 시험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한 번 시험 차원에서 운영을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그것이 재활용하는 양이 어느정도인지 그런것도 계획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시험으로 할려면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지금 당장 착수를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장소가 마땅치 않아가지고요.

김종담 위원   장소도 없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김종담 위원   장소도 없고 그것을 할려고 하는 비용이나 이런 자체도 아무 준비도 안됐는데 한번 해보겠다라고 세워만 보신거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저희 담당자들이 그 연구를 하고 있는 자치단체

김종담 위원   누가 담당해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김계장입니다.

김종담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세요.

○하수처리담당 김임순   환경부 고시가 7월 7일자로 이게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매립장 복토재라든가 토지개량제로 할 수 있다는 것이 7월 7일자로 공포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바로 선진지 사례를 검토하고 저희 야적장에 모형실험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껏 추진이 안됐습니다.

김종담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하수처리담당 김임순   예.

김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99년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과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환경사업소장 최영환입니다.
  먼저 '99년도 예비비지출 사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사업소에서 사용한 예비비는 8,626천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의 복리후생비가 부족하여 예비비에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사용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작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에관한제안설명서안-환경사업소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세입에 지금 분뇨처리 부분에 처리비용이 톤당 1원이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김종담 위원   이게 지금 1원이다보니까 하나마나 그냥 개념을 두기위한 1원을 받는데 그러다보니까 적자가 상당히 오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저도 처음에 와서 그게 의아하고 그래서 우리 같은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랍니다. 이것은 수익사업 차원이 아니고 공익사업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거의 같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만 별도로 현실화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것을 왜 제가 물어보냐면 거꾸로 시민들에 대해 하는 사업이라면 적게 나오는데는 가정집은 얼마 안될거에요. 한통해도 얼마 안되는데 1년내 해도 얼마 안되는데 실질적으로 건물이나 시설물 큰데서는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자기들 어떤 수익을 하고 있는 단체나 이런데서는 많이 나오는데서는 혜택을 자기들이 엄청나게 보는거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인 시민들이 보는 혜택에 대한 부분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처음부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우리시에서 이번에 관련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입법예고를 했는데 이제까지 종전에 1원으로 했는데 1원 15전으로 이번에 인상하겠다고 조례 개정을 입법예고를 하고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김종담 위원   1원 15전 갖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마나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조례 개정까지 해가지고 15전 올려가지고 한다는 것은 무소신같아요. 하여튼 그 부분은 거기까지 묻고 대책있으면 자료를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는 당위원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이신 임병오 위원님, 유창희 위원님, 김종담 위원님께서 각별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99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