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7월 18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덕진구청소관
나. 완산구청소관
2. 1999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
가. 덕진구청소관
나. 완산구청소관
3.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덕진구청소관
나. 덕진구청소관
4. 민원서류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덕진구청소관
나. 완산구청소관
2. 1999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
가. 덕진구청소관
나. 완산구청소관
3.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덕진구청소관
나. 덕진구청소관
4. 민원서류 심사의 건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덕진구청 소관에 대하여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하고 다음에 완산구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처음으로
가. 덕진구청소관     처음으로
나. 완산구청소관     처음으로
2. 1999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     처음으로
가. 덕진구청소관     처음으로
나. 완산구청소관     처음으로
3.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처음으로
가. 덕진구청소관     처음으로
나. 덕진구청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주재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이진수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입니다.
  존경하는 주재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창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정례회 회기를 맞아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오늘 위원님들께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릴 관련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은석 도시건축과장입니다. 강복현 건설과장입니다. 토지관리와 지적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릴 정경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지도업무를 보고드릴 최희열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대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순에 의하여 해당과장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도시건축과, 건설과, 민원봉사과, 지역경제과순으로 하겠습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도시건축과장 김은석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덕진구도시건축과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건설과장 강복현입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관계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로관리담당 신상근 담당입니다. 가로정비담당 오주남 담당입니다. 토목담당 백성옥담당입니다. 하수담당 박병국 담당입니다. 재난관리담당 김원기입니다.
  건설과 주요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건설사업 추진, 하수도사업 처리순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덕진구건설과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민원봉사과장 정경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송광엽 토지관리팀장 정병천 지적팀장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덕진구민원봉사과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최희열   지역경제과장 최희열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정원표, 교통지도팀장 윤석경,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덕진구지역경제과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는 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페이지 19쪽보면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가 되어있는데 동부우회도로변에 농작물 피해 때문에 타임 점멸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천만원 들여서 하는고만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김남규 위원   구간은 몇미터 단위로 하고 있어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보통 가로등은 50m를 격제로 양쪽에 서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초저녁에 켜가지고 아침에 끄다보니까 농작물에 빛이 너무 많아가지고 피해를 본다는 주민의 주장 때문에 타이머를 붙여가지고 우리가 12시 사람 인적이 끊길때쯤 되면 점멸하고 켜질 수 있도록 주로 그것은 농촌지역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도 역시 저쪽에 농촌동에 있는 보안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농산물시장에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많이 꺼져요. 새벽에 전주시에서 일찍 일어나는데가 농산물시장입니다. 거기는 덕진구청에서 관리를 해요, 시에서 관리해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농산물시장 관리는 시에서 시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거기가 불이 제일 잘나가더라고요. 새벽에 4시, 5시면 이분들이 오는데 농산물시장에 가로등, 보안등이 많이 꺼진다고 해가지고 민원 발생이 많은 것 같아요.
  페이지 20쪽 건축 인허가 승인 민원처리에서 용도변경이 12건이 되었는데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경미한 신고행위 대행이 있는데 지금 건축물 인허가에서 신고대상이 많이 늘어났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늘어났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다보니까 무분별하게 신고만 하고 하다보니까 그런것들이 도심 교통에 사각지대, 삼각지 땅들 몇평 안되는데 이런데다 많이 되고있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임대도 안나가고 있고 그러죠. 이런것들은 신고제가 완화가 되었지만 현장을 한 번 나가봐가지고 주민들과 마찰정도는 어느정도 있는가 이런 것은 보아야겠더라고요. 나중에 지어놓고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겠더라고요. 아무리 신고제지만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페이지 23쪽에 덕진공원 주차장 문제가 있는데 이것 김완근씨 토지가 보상이 되어야만이 강제이행이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해야만이 이것을 할 수가 있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김남규 위원   아직 입찰을 본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는 단계네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연내 완료도 잘못하면 못할 수도 있겠네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차에 설득과 모든 행정으로서 내용을 설명도 했고 또 거기에 대한 유사 자료도 제출해서 설명도 해주었고 했는데 너무 턱없는 내용으로서 말하자면 매수에 응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현재 토지수용 절차를 밟는중입니다. 그래서 밟아가지고 불가불 협의 매상이 도시행정에 도움이 되나 불가분한 정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공사가 별 복잡하거나 대단한 공사가 아니고 현재 그것을 주차장만 만드는 정도고 조경이 따라가는 정도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가능하리라고

김남규 위원   그런데 거기가 국악원하고 이쪽 덕진공원 우회도로 사이에 있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김용진 전의원의 비석뒤에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비석뒤에 얼음공장 및 슈퍼마켓으로

김남규 위원   평탄작업을 골을 어떻게 합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주차장이기 때문에 도로변과 같이 해가지고 현재 아직 설계까지는 안들어갔습니다마는 뒷부분에 낮은데가 있는데 거기는 법면처리 내지 잔디심고 조경을 해서 거기와 어울리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거기가 그앞에는 덕진예술회관이 있고 덕진공원 입구가 있고 국악원이 있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전주시내의 덕진구의 얼굴이라고 볼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경까지도 잘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주차장도 친환경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 생태 주차장이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들어봤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생태 주차장이라고 보도블럭까지 가지고 왔거든요. 이런 형태로 왜냐하면 거기는 아스콘 깔아가지고 그런것들이 아니고 좀 시범 주차장 형태로 어떻게 좀 잘해봤으면 좋겠다 이거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것은 지금 뭐냐면 침수를 막는 아스콘이라든가 콘크리를 지양하고 거기에 주차용 보도블럭을 쓴다든가해서 생태에 지장이 없도록 그리고 또 그앞에 우리가 지역 토산품 판매점도 있고 해서 만들면 주차 기능이 많이 보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18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서요. 입주자 모집 공고시 입주예정자 모임을 구성토록 권장한다라고 금후계획으로 되어있는데 이번 연도에 추진해온 과정은 어느정도입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지금 금년도는 현재 준공 기간이 남아있어가지고 또 지금은 소규모 아파트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주 예정자가 100% 안되고 그다음에 우성 임대아파트는 81%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대표적인 준공검사, 사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지금 구성이 되어있다는거에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현재 구성은 지금 안되어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안되어있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할 계획입니다.

박영자 위원   지금 연초부터서 공정별 확인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아파트 입주예정자 모임을 구성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잖아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박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추진이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지금 제일 의 경우는 공정이 굉장히 낮고 기타 민원 거기에 따른 우성에 대한 민원에 따라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분양률이 굉장히 저조되어가지고 현재 아파트 사업 자체가 주체가 굉장히 노력하고

박영자 위원   제일은 분양률이 이렇게 40%도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 이외는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리고 그것은 임대이기 때문에 사업주 자체의 재산으로서 당분간은 관리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고 그외는에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외에는 지금 제일이 일반 분양으로서 360세대인데 현재 공정이 굉장이 낮습니다. 바로 시작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제가 이 사안에 대한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입주 예정자 모임을 구성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졌던 취지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연초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7월중이면 어느정도 추진이 되어야 되지않을까. 추진이 되었어야 했다라는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웠을 그당시의 취지를 살려서 이 사업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관심을 갖고 바로 임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21페이지에 보니까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현황이 표기가 되어있는데 이 현황 지금 여기 보고된 내용이 맞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이것은 지금 계속 발생하는 내용인데 우리 상반기 이 자료 만들때까지는 맞다고 봅니다.

박영자 위원   옥내가 1,379개소고 옥외가 413개소고 이게 맞다고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맞습니다. 옥내의 개수는 개소수는 많으나 내부 집안에 들어가는것이기 때문에 소량들입니다. 그래서 주차시설은 개소에 대해서 좀 적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연초에 보고했을때의 이 보고서가 잘못됐네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잘못된 것이 아니고 지금 건물이 준공됨과 동시에

박영자 위원   아니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연초에는 어떻게 보고가 됐냐면은 옥내가 332개소고 옥외가 1,149개소고 이렇게 보고가 됐어요. 어느 보고가 맞냐고요. 연초에 보고하신게 맞습니까. 지금 보고하신게 맞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지금 개소수하고 개수는 현재 옥내로 된 것이 1,397개소로 된 것이 옥외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에 옥내, 옥외가 뒤집어져 미스프린터입니다.

박영자 위원   제가 처음에 이게 맞냐고 몇번 확인을 했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죄송합니다.

박영자 위원   그런데 담당 과장께서 옥내, 옥외의 주차장 댓수가 지금 몇십개 차이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데 옥내가 더 많은지 옥외가 더 많은지 이 파악을 제대로 못하시고 계신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죄송합니다. 그것이 숫자 개념은 맞고 옥내, 옥외는 제가 잘못본 것이 죄송스럽니다.

박영자 위원   옥내가 413개소고 옥외가 1,379개소 이렇게 정정이 되어야 되겠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영자 위원   그리고 기계식 주차설비에 대해서 지금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박영자 위원   정기검사를 정기적으로 연 몇회 실시합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정기검사를 과거에는 그런법이 없다가 기계주차장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가 2년에 한번씩 해서 검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검사필증을 우리가 내주게 되어있고 그 가운데는 우리가 계속 점검을 해서 고장이 났다든가 하면 수시로 하는거고 잘돌아가는것도 2년에 걸쳐서 한번씩 자기가 스스로 건축주가 의무사항으로 검토를 해서 제출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건축주가 검사를 맡아가지고 검사필증만 2년에 한번씩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법이 보강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으로서 전부 감독이 거시기하니까 법을 보강해가지고

박영자 위원   일반시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때 기계식 주차장이 고장율도 높고 그리고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때문에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이런 검사 부분에도 각별히 유념을 하셔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주차난이 어려워서 아마 건축직이 수시로 일을 거기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노상 다니고 또 이용자들로부터 120번이라든가 모든 전화가 오기 때문에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새건물을 지으면 주차장을 짓게 되어있죠. 평당 얼마에 따라서 면수가 있다고 그러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김남규 위원   그런데 주차장을 지어놓고 이용을 안해요. 결국 노면으로 다 나온다고요. 그래서 교통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알고있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런데 과거보다는 전체적인 추세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이 없으면 영업이 손실을 받는다고해서 현재는 많이 할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어요. 과거에는 옥내 주차를 만들었다가 갑자기 어느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포로 바뀌고 했었는데 지금은 영업주들이 그 인근 토지도 사서 사설로 만들고 많이 좋아진 형태입니다.
  그러나 현재도 소량의 기계식 주차라든가 소량의 옥내 주차장은 지금도 안쓰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남규 위원   특히 기계 주차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용을 안해요. 시설만 해놓고 그래서 노면에 다하는거에요. 특히 목욕탕, 대중음식소같은데요. 그런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할거에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주차장을 우리가 점검을 해보면 김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그러냐면 가서 현지조사하면 문만 닫혀져있지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시적인 자기 거부 형태를 나타내는데도 약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해보면 조사해보면 문 열어놓으면 되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주차장이 공개로 되어있기 때문에 물품 적치를 일시적으로 했다가 치웠다 어찌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졌으나 이것이 참 면박하지 못합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김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임병오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축물 단속 그중에 무허가 도심지 불법건축물 단속 현황에 발생건수 53건 이러거든요. 거기보면 추인시킨 8건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추인에 대해서는 무허가건물로 일단 적발이 되면우리가 계고 처분을 합니다. 귀하의 무허가건물을 몇월 며칠까지 철거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2차에 걸쳐서 계고를 해주고 그다음에 계고중에 처리가 안되면 일단은 형사적인 고발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형사벌을 묻고 다음에 행정벌인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과태료 납부하고 건축물이 무허가로써 절차이행만 안된 건물도 있고 나아가서는 위법 사항이 있는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법에 적법하면서 절차이행이 안되어서 위법사항이 된 것은 곧바로 추인허가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좀 무허가로 하다보니까 건폐율이 안맞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건축법에 안맞는 부분을 시정조치와 동시에 추인허가 처리로서 바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53건중에 8건에 한해서는 준공을 미처 받지못하고 실제로는 건축법에는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준공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양성화시켜주는겁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것은 현재 무허가는 무허가로서 다루고 준공이 안된 건물은 금년도 연말까지 시한성이 있는 법이 있는데 그것은 미준공건물 준공처리에 대한 특례법으로서 기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로서 위법사항이 있어 준공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주택용입니다. 일반 근린생활에서나 상업용 건물은 안되고 그것에 대해서는 건축사의 조사보고서를 넣어가지고 신고를 하게되면 우리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가지고 된다고 하면 거기서 바로 준공필증을 내주는 그런 시한부 특례법이 하나 생겼습니다.

임병오 위원   53건중에 8건만이 추인내지 양성화에 적합한 건물이었다 이말이네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임병오 위원   그이상은 없다 이 말이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 나머지는 철거되고 말하자면 과태료 부과하면서 된 것이

임병오 위원   이해는 가시겠지만 대개는 무허가 건축물이 다발적으로 생기는 현상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예방 또한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물론 우리가 단속요원도 충분치못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시한성이 굉장히 짧습니다. 콘테이너 하나 갖다놔버려도 무허가 건축이 되고있고

임병오 위원   그정도 이해가 가고요, 그런 건축물이 적발되다보면 크게는 과태료도 내야되고 나중에 행정집행도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단속을 소홀히 한 부분도 있겠지만 크게보면 전주시민들의 국가적으로 손해거든요. 그래서 예방도 거기에 못지않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덕진구에 53건 이외에는 불법 무허가 건축물이 없느냐 나는 이것을 물어보는거에요. 실제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실제 53건으로 그외에는 옛날부터 존속되어오는 것은 몰라도 금년도부터 발생한 것은 53건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그전에 있었다는 것은 여기 건수에도 들어있지 않거니와 어떤 지역을 이야기하는겁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우리가 무허가로 적발된 것은 53건으로서 '99년도에 적발해서 처리된 건에 비해서 감소 추세로 현재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들어서 IMF를 겪으면서 상대업자들이 영업피해 간접손실을 위해서 굉장히 보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없는 정도로 보고드립니다.

임병오 위원   주로 불법건축물을 소지하게되는 불가항력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대개는 생활수준이 열악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는거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실제 그런 것 아닙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임병오 위원   이런분들한테 과태료도 중요하지만 계도 자체가 그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겁니다. 그리고 전북대학교앞에 인후2동 병원앞에 있는 무허가 주택단지가 상당량을 유지하고 있죠. 그래요, 안그래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현재 지금에 지어진것이나 작년에 지어진 것은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고질적으로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고질적으로 옛날부터 내려온 재래 무허가라고 말씀드립니다.

임병오 위원   그것이 말하자면 한두채가 아니고 집단적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분들 어떤 법적 조치나 향후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현재 대학교에서 취급하는 대학교내 부지는 대학교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대학교에서 불법건축물 단속해야됩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대학교 재산관리 차원에서 재산관리청에서 관리주가 토지관리를 해서

임병오 위원   그럴 경우가 아닌곳은요.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가지고 빠졌더라고요.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금후대책이나 향후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과장님의 획기적이고 기발한 대책이 있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겁니다.
  다시말하면 그분들도 추인내지 양성화시켜줄 수 있는 어떤 대책도 필요하고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은 단속할 수 있는 입장이 있느냐, 가부간 어떤 입장 정리가 분명해야 되지않겠느냐를 말씀드리는겁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현재 법적으로는 거기에 어떤 조치 제한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또 집합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둘 할 수도 없는것이고 본인들이 노력하에서 처리는 가능합니다.

임병오 위원   본인들이 어떻게 노력해야 됩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자기가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하는거죠. 다시 신청하면서 행정절차에서 뭐냐면 건축법에 있어서는 양성화가 되는 것이 있고

임병오 위원   그분들이 다시 신청할 줄 몰라서 지금까지 안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것은 자기들이 법을 검토해가지고

임병오 위원   법적으로 조치도 못하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지주가 거기 자기 토지가 아니고 남의 토지에 지은것입니다. 남의 토지에 지어있고 일반건물에 대해서는 거의 허가된것이고 토지주가 자기가 아닌것만 못처리됐습니다. 현재 사실적으로. 그래서 토지주가 아닌 것은 대학교 용지로서 대학교에서 토지재산관리 측면에서 거기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처리해서 보상하고 철거를 한다거나 아니면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신청한다면 행정행위 뭐냐면 행정 벌과 시효가 넘었거든요. 형사고발해야 고발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행정 과태료를 물리고 법에 맞으면 동시처리 허가 및 준공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지주의 승낙이 안되기 때문에 처리를 못하는겁니다

임병오 위원   거기가 다시말하면 적지않은 대규모 주택 밀집단지란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은 여기에서 업무보고 말하자면 요식행위로 생각하고 발언하시면 안되고 앞으로 그분들의 민원이 있게되면 적어도 법적 근거와 아니면 과장님의 소신과 그런것들이 맞아떨어져가지고 그분들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게끔 다시말하면 추인내지 양성화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야된다는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거기있는 무허가로 집단으로 있는데가 대학교 학교부지에요. 그래서 그것이 일단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 손이 현재까지는 미칠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학교 부지가 아닌데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말이에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아닌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기들이 자기 토지 확보해가지고 자기가 말하자면 우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밟아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당신은 과태료를 물어야겠습니다 물고 법에 안맞으니까 정리하겠습니다 하면 처리된다니까요.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유지가 건축물하고 대지가 확보되면 시효가 건축물 절차상 시행이 만료됐다 치더라도 새로운 건축법에 의해가지고 추인내지 양성화시켜줄 수도 있다는 말이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임병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본인의 절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축주 자신이

○위원장 주재민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김종담입니다.
  우리 전주시가 추진하는 사업중에 주된 목적 사업이 혹시 뭣뭣인지 아십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25개 사업으로

김종담 위원   그것은 조금있다 보시고요. 20페이지 보시면 건축 인허가 승인 민원처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추진상황에 허가와 용도변경, 사업승인, 경미한 신고행위 이런쪽으로만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빠진 부분이 허가신청을 몇 건을 했는데 몇 건은 승인되고 몇 건은 부결됐는가 이런 부분정도도 해야되는데 여기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반려된 사건들도 있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건축허가는 현재 집을 짓고자 하는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허가처리된겁니다.

김종담 위원   허가를 신청한 것이 그렇다면 몇건이 부결처리돼서 본인들한테 간 것 있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부결처리돼서 간 것이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몇 건입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코아것 하나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보완해서 반려 처분됐습니다.

김종담 위원   한건이에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기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최근에 문제됐던 코아호텔의 신축 컨벤션센타에 신축건 하나다 이거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김종담 위원   그것 주원인이 뭐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주원인은 주차장법 제19조제5항7호인가를 보면 주차장은 항상 영구 보존하게 건물과 같이 생명을 같이하기 때문에 건축주 소유의 토지에다가 인근 주차장을 설치해야됩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지금 건축허가를 내시면서 우리 전주시는 법률적으로 건축허가에 주차장을 다 확인하고 있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것이 규정에 몇대 몇평방미터를 지으면 몇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있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것은 용도별 건축면적에

김종담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법적인 하자에 대한 부분이 혹시 그 건축물에도 있었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건축물이 법적인 하자가 있었느냐는 질의이십니까.

김종담 위원   지금 주차장법 15조를 자꾸 하시는데 거기에 따른 것이 주차장법에 건축 신청한 면적에 대한 허가에 대한 것이 문제가 있었느냐, 적법한가, 불적법한가 답변해주세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부적법해서 보완 요구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부적법해서, 주차장법에 부적법하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김종담 위원   건축허가 면적에 따른 주차장 허가를 내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왜 부적법이라고 단정을 하십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차장은 주차장 자기 토지내에 들어가고 못 들어간 주차장은 인근 설치하도록 법이 되어있는데 인근 설치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만들라고 되어있는데 여기가 안맞아서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것이 안맞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김종담 위원   그런데 거기에 소유권 지금 신청하셨던 부분은 왜 그 부분은 자기 소유하고 관계없는 토지라는 개념이 왜 나옵니까. 지금 규정 대수에 용량은 차량 대수는 되어있는데 더 추가하라는 그런것 때문에 추가하라는것 때문에 소유권을 확보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은 사건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것은 그 이전에 그 건물의 용도와 규모와 주변상황을 위해서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교통영향평가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몇대를 추가는 혹시 밀릴지도 모르니까 더 보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개진된거죠. 건축법에 딱 적용된 것 아니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아니요. 그 건물에 대해서 양을 정해주는것입니다. 교통영향평가에서 그 건물이 생기므로써 주변에 주는 교통영향에 대해서 영향에 무리가 있으니 여기서 그만한 도로시설이라든지

김종담 위원   한예로 지금 주차장을 확보하라고 건물을 지으면 몇 대 나는 여기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쓰겠습니다라고 주차장을 대여할 수도 있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대여할 수는 없습니다.

김종담 위원   어떤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부분에 나는 부설주차장을 하겠다 해가지고 할 수 없다고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김종담 위원   그 부분 확실히 해주세요.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인데요. 과장님 말이에요. 코아에 관련된 사안은 교통영향평가서에 나와있는대로 코아가 사업주가 이행만 하면 되는거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유창희 위원   교통영향평가서에 나와있는대로 교통영향평가서에 주차장을 사라고 나와있습니까. 구입을 하라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주차장 대수만 정해져있습니다. 그 대수를 맞추기 위해서 자체 토지에 가진 주차수가 다 못들어가니

유창희 위원   과장님,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에서 신청한 서류있죠. 허가를 득하기위해서 신청한 서류가 있을것이고 거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결과서가 나와있는게 있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하고 거기에 관련해서 사업주도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했죠. 우리 전주시도 했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우리가 했습니다. 사업주가 한 내용은 건설부에 한 것이 아니고 도에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거기에 나온 결과있죠.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남경춘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코아호텔서 짓자고 하는 그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관련해서 아까 제가 듣고보니까 교통영향평가에 나온 주차대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확보하라고 한것이니까 나머지 건축법에 의해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데서 임대를 해도 주위에 인근에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대지만 있으면 상관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실례로 아까 과장께서 안된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기존의 건물이 옛날 건물이 다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옛날에는 다 주차장이 없어요.
  그러면 그안에 시설 용도변경을 할려면 주차장이 필요해요. 그러면 거기는 건물안에다가 어떻게 주차장합니까. 다 인근에 있는 주차장을 임대로 해서 그걸로 인해서 다 변경을 해주고 있지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과거에는 그런법이 임차를 해서 할 수있도록 된 것이 '96년 6월 이후로 바뀌었어요. 확보를 해라. 왜그런가 하면 남의 주차장에다가 땅에다 만든다든가 임차를 한다든가 하면 그 주차장의 기능을 그 토지가 책임짓는겁니다. 법적인 재판에 의해서 넘어가건 압류처분되건 뭣하건하면 그것이 사용되지못하고 부설주차장을 만들면 지목이 잡종지로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져서 그것은 건축허가가 들어가도 이것은 잡종지다 확인이 되어가지고

남경춘 위원   제 말씀은 뭐냐면 기존의 구도심지같은 경우는 거의 건물내에 주차장이 없어요. 그런데 그안에 예를들어서 시설물을 다시 다른 용도로 바꿀 때 그 시설로 할려면 주차장이 필요해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필요합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시설 용도변경을 하는 것은 도저히 못하겠네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것은 기존건물 변경에 대한 특례가 따로 있는데 일정규모는 그냥 처리하게 되어있고 기타는

남경춘 위원   어떻게 되어있어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것은 법적인것이라 제가 세세한 것은 다 암기하지 못하는데

남경춘 위원   그런걸로 봤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실질적으로 '96년도에 바뀌어졌다고 하는데 제가 작년, 재작년 계속 그 민원받아봤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본다고 한다면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최근에 되는 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지는 못합니다마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작년도부터 규제완화로서 건축법에 조례에서 주차장 배율이 줄어졌습니다. 줄어져가지고 과거에 강화된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건물은 현재 그것가지고 바뀌어도 현재법에 맞추기 때문에 주차장을 안해도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아까 이야기한대로 부결된건이 생각나는 것은 코아호텔이라는 개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냐면 우리 전주시가 추구하는 것이 관광도시를 전통 관광도시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따른 것이 우리 전주시가 대규모회의도 유치한다 어떻게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해서 뭘해야되는데 할 장소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모임에서도 전국대회를 전주에서 해야되는데 할 장소가 없어서 광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자유치를 하고 민간인들이 어떤 큰 대형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주어야되는 것 아닙니까.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유치를 해서 할려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어야하는데 민간인이 짓겠다고 하는데도 못짓게 특별한 것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과연 우리 전주시 행정에 난맥상이 아닌가. 겉으로는 막 한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할려고 하면 못하게 하는 이유가 아닌가 이것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시의 국장한테 해야될 부분입니다마는 업무보고에 잠깐 나와있는데 그 부분이 빠져서 했던 부분이고 아까 유창희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공원내 부설주차장건 때문에 나와있는데 돈을 많이 달라고 해서 현재 못하고 있다 해서 23페이지에 나와있네요. 그런데 금후계획은 공사착수를 2000년 9월에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느정도 진행이 된걸로 되어있네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지금 상반기중에 토지주 김완근씨와 대화를 많이해서 그 사람들이 도저히 순수한 합의 매수는 안하겠다 이런 의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7월서 8월부터 한다는 내용은 그 절차상 도시계획사업 시행 승인도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김종담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위원님들 질의를 정리를 해서 2분이면 2분, 3분에 하고 또 보충질의를 드릴테니까 그렇게 단답형으로 계속하면 서로 말꼬리만 길어지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아까 건축물 부설주차장 문제인데 옥내, 옥외 합쳐서 1,870개소 29,997대 이중에서 실제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몇 %나 됩니까. 파악해보셨어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현재 거기까지는 파악이라는 것은 인력이나 모든면에서 변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의 생각으로 얼마정도나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일시적으로 사용이 불가된것까지 하면 20내지 30%가 항상 유지되지않는가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현실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 불가능한곳들도 많죠. 건축허가 요건상에만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불가한 것은 현재 법적으로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행정적인 압력이 가중되는 것 이외에는

김광수 위원   불법 용도변경이나 이런 것 한 것 말고 실제로 예를들어서 6m 소로가 개설됐는데 도저히 가각이 안나와서 차가 진입하기가 어렵다 이런곳들도 많다 이 말이에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런것도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앞으로 소로나 이런것들을 개설하면서 실제 소로 양옆으로 주차장으로 다 변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차가 진입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고 일명 소방도로라고 하는 것은 주차장으로 다 변해버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위한 대안으로 주차를 공동 주차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200m이내에서 적절하게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을 받아서 시에서 어떤 공동주차장 형태로 유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것은 현재 주차장 말하자면 시설부담금을 시장님으로부터 납부를 하는데 전주에서는 아직 진행되지않습니다. 권장을 해봤는데 주차장 말하자면 면제 부담금이 주차장을 짓고자하는 그 토지를 감정해서 그 감정가격에다가 1대분 18제곱미터가 됩니다. 18제곱미터 값을 내야됩니다. 내면 시장님이 그것을 받아서 모아서 종합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사용권을 부여합니다. 사용권을 부여하는데 현재 시에서 그 돈을 내는 사람도 없었거니와 낸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가고 그것이 법적으로 많이 확보되어있어서 시장님이 그렇게 할 때는 주차장이 지음과 동시에 사용권을 부여합니다. 그 인근에다가. 현재 그것이 안되어있어요.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건축주 부담이 대단히 큽니다.

김광수 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가능한데 앞으로는 그것이 발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하면서도 결국은 소로개설 위주로 계속 사업들을 하는데 그 개설해봤자 주차장되어 버리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실제로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 자체적으로 주차장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러지않은 곳은 일정하게 그런식으로 유도를 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 추진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동 설치해가지고 시에서 내서하는 것은 법적인 사항인데 공동으로 일정의 토지를 매입해서 같이 시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은 권장하고 진행도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 이야기는 법적으로 주차장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요건만 갖춰놓고 실제적으로 쓰지않는다라고 하면 건축주도 그것은 불필요한 돈만 지출한 것이고 시 차원에서도 주차난 해소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거고 따라서 일정하게 좀 귀찮기는 하겠지만 그런식의 방식으로 유도를 해가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에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진짜 시내 주차난을 해소하기위해서는 그런식의 방식들을 귀찮지만 행정 차원에서 유도를 해가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김위원님의 질의는 안쓰는 주차장을 합해서 가능한 것을 협력해서 행정력으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건물주는 이용을 극대화를 하고 또 주차장 부분에서는 주차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사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의 업무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지금 어디까지인가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실제 시에서 사업계획 세부 실시계획이 나오면 그것을 바로 실제 추진하는겁니다. 말하자면 절차이행은 시에서 하지만 실제 업무는 전반적인 것을 구청에서 하게 될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덕진구 8개지구에 개선계획이 다 수립이 됐는가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개선계획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무리되지는 않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개선계획이 수립된 것이 몇 개 지구에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6개 지구입니다.

김광수 위원   8개지구중에서 공동주택 지구로 되어있는데 인후동하고 난민촌하고 여기를 빼고 나머지 현지 개량방식으로 6개 지구는 개선계획이 다 됐는가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되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확실해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김광수 위원   2000년도 1단계 사업추진에는 5개지구만 나와있네요. 그렇고요, 여기를 대충보면 2000년도 1단계 사업지구 5개지구에 대한 소로개설이 895m 약 900m인데 여기에 지금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해서 35억4천9백만원 약 36억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사업개요는 총사업비는 191억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91억이고 27개 노선에 4,784m를 소로를 개설하겠다고 그러는데 900m 소로개설하는데 36억이 들어가면 4,784m를 개설할려고 하면 대충 계산해도 180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191억이라는 전체 사업비중에 거의 98% 이런정도가 도로개설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공영주차장 11개소, 주민편익시설 9개소, 경로당 4동 이것은 무슨돈으로 짓습니까. 이것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것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결국은 기존의 소로개설 사업으로 귀결되어버리는 도로 뚫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이런 부분으로 돼서는 안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물론 전체적인 계획을 하는 담당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그런 부분에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김광수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정현원 현황에 보니까 별정직이 한명 있고만요. 현원에 과장님. 어떤 업무를 하는데 별정직이 필요합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지금 기동배치로 받아서 있는 상태입니다.

유창희 위원   기동배치요?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데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근무지정자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이분이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공원녹지관리부서에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온

유창희 위원   도시건축과 기구 편성표에 나와있는 공원녹지팀이 들어가있는데 이 업무가 우리 도시건축과 소관이 아니다 그 이야기에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우리 소관입니다. 별정직 한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감시원으로 있다가 인력 감축 과정에서 우리 도시건축과 본래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이번에 60만그루 나무심기 일환이라든가 공원 유지관리가 어려워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배정되어가지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공원녹지팀의 업무보고는 또 사회문화위원회에 가서 하십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사회문화에서 어제 끝났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정원이 42명인데 현원이 39명이죠. 지금 3명이 부족하잖아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부족합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도시건축과 뿐만이 아니고 건설과도 그렇고 민원봉사과도 그렇고 지역경제과도 그렇고 전부다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이삼명씩 전부다 과부족이고만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업무에 지장없습니까. 그렇게 부족해도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일찍와서 늦게까지 하고 별수없이 업무는 자꾸 늘어가는데 별수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과부족 형태로 운영할겁니까. 정원과 현원의 문제를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이 부분에서는 항시 인원을 만족시켜달라고 항상 요구를 합니다마는 전체적인 인원이 아직 결원 상태에서 보충이 안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전체적인 인원이 결원이 아니고요, 전주시에 전체있는 공무원수는 현재 정원 대비 현원을 놓고보면 현원이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구조조정 이후에 관리하는 현원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정원보다. 하지만 실질적인 업무부서인 양구청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인원 배치가 안되니까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문제지. 지금 현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현원은 남아돌고 있어요. 전체 인원을 놓고보면 현원은 남아돌고 있는데 그 남는 인원이 구청에 지금 가지않는거지.
  그리고 그 남는 인원이 어디에 본청에 와있으니까 그러는거죠. 그러잖아요. 이것은 과장선에서 해결해야할 사항이 아니고 언제 기회가 닿으면 구청장을 오시게 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에 현원과 정원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들어보는 계기를 위원장께서는 한 번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12페이지 보니까 현황이 나와있는데 의무적 관리하고 임의관리하고 나눠져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로 나누는겁니까.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임의관리와 의무적 관리가 나누어져있는데 관리하는 현황이 어떻게해서 나누어지는거에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의무적 관리라고 하는 것은 단지내 단위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그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이거나 비교적 공동관리에 운영 재산이 큰 것을 말하자면 자치관리를 구성해가지고 우리 구청에다 넣으면 구청에서 자치관리 규약을 검토하고 객관성이 있는가 유무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동별 인원이 잘되었는가 적정 여부를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해서 적정한가를 판단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줍니다. 그것이 공동주택 관리중에서 의무적 관리고 그다음에 300세대 미만으로써 개별 난방을 하거나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은 그러면 300세대 이하에서 불과 50세대 이상까지 됩니다. 거기까지는 자체에서 자기들 스스로가 조성된 것을 우리 행정에서 관여를 안하고 자기들이 이용하는겁니다.

유창희 위원   과장님, 그중에서 관리령 자치 규약을 지금 개정하고 있다면서요.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자기들이 만든 규약을 우리한테 제출해주고

유창희 위원   혹시 규약은 아파트마다 있잖아요. 공동주택 관리해야하는곳마다 규약은 다 있는데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자기들이 만든 규약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자기들이 만든 규약이 있는데 아직까지 규약이 다 시에 안들어온 것도 있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다 들어와있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그 규약중에서 혹시 개정을 해야될 내용없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공동주택 관리령 그 지침에 의해서 이것이 거주민이나 관리주체 동대표라든가 장들이 경제적 운영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검토 과정이고 하나의 확인 과정이지 그것은 강제력이 없습니다. 강제력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시정지시 내리고 이것은 너무 편중되어있다

유창희 위원   강제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금 공동주택에 관한 관리 업무가 어디에 있어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우리 과에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관한 관리업무가 지금 도시건축과에 있지않습니까. 도시건축과에 있으니까 공동주택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은 관리감독을 해야될 업무가 있는거잖아요. 우리시에서 그렇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공동주택 관리령이 지금 개정이 됐다면 된대로 공동주택 관리업체들이 개정된 내용들을 다시 규약에 적용해서 규약을 개정을 해가지고 그대로 다시 운영이 되는가 안되는가를 관리감독을 하셔야될 것 아니겠어요. 지금 그것이 다 됐느냐 그 이야기에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현재 그것이 다시 개정된 관리령 예시가 나와서 각 단체에 배부를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이 언제 개정됐습니까. 혹시 기억하세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개정된 일정까지는 모르는데 최근에 책이 와서 배부를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아직 개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이십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것에 따라서 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작업중이거나 그것을 검토해서 지금 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유창희 위원   얼마전에 공동주택 관련해서 어떤 입찰비리나 이런 비리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고 한 적있었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작년에

유창희 위원   그런 비리 문제가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우리시에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않도록 관리감독을 해야될 부분이 우리시에 있는 것 아닌가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최종적인 것은 시에서 관리감독하거나 강제력이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공동주택 관리령에 보면 문제가 생기면 공동 회계사의 회계사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자치 위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민사적인 해결내지는 형사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 우리가 직접 거기가서 수사력이 없기 때문에 비위 사실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서로 주장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적인 관여는 못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규약을 본다든가 뭣을 본다든가 우리가 개정요구도 하고 해서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관리령이 바뀌어가지고 내려왔는데 아직 덕진구청 도시건축과에서는 의무적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59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관리령에 의해서 규약이 개정된 곳이 한 곳도 없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됩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최근에 건설부를 통해서 도에서 만들어와서 배부를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완산구청에서는 반절정도가 이미 개정이 됐던데. 그 지침이 완산구청이 먼저가고 덕진구는 이제 내려간것입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현재 개정이 된 자치법규 법이 굉장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준 것이지 그전하고 다 못쓴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거의다 유사합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뭐하러 규약을 개정을 합니까. 그냥 놔두면 되지 안그래요. 의무적 관리 내용중에 사업주체 위탁관리 자치관리가 있던데 이것은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거에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그것은 의무적 관리를 자기들이 자치관리 위원이나 자치관리 장을 구성해서 하는것도 있지만 직접 자기들이 관리 내용을 채용해가지고 주택관리사 채용하고 각 부서별 기술자 채용해가지고 직접 운영하는 것이 직접관리고 그다음에 위탁관리로서 시중에 있는 주택관리 회사에다 맡기는것입니다. 맡겨서 관리비만 내면 그 사람이 관리비를 받고

유창희 위원   그러면 의무적 관리중에는 그냥 사업 주체가 관리할 수도 있고 위탁관리할 수도 있고 자치관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유창희 위원   그것 맞아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사업주체 관리는 입주자가 입주 대표 구성하기전에 첫 번에 한 두사람을 위촉하기 때문에 그것은 집을 지은 사업주체가 일시 만듭니다. 말하자면 자치법규도 만들고 뭐도 만들어서 회의를 돌리고 그래서 1년 10개월에서 1년동안을 관리하면서 만들어가지고 입주자가 80%이상 불으면 그 사람으로 하면 조직을 해서 넘겨주는겁니다. 그것이 사업주체 관리고 위탁관리는 시중에 있는 관리대행 업체에다가 맡기는거고 자치관리는 자기들이 필요 요원을 고용해서 관리하는겁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공동주택에 관련해서 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들이 많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유창희 위원   공동주택 활성화 차원에서도 많고 또 시가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인터넷 분야도 대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시가 사업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유창희 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는 원래 그랬어요. 저는 공동주택 관리 부분이 행정관리과 소관으로 넘어가든지 저는 원래 주장을 그렇게 했었거든요. 아니면 그 업무를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가지고 오든지, 공동주택과 관련한 나머지 제반 사안들을 일률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도시건축과 소관에 들어있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문제가 우리 덕진구청에서 물론 업무파악은 되어있는데 자료는 다 되어있지만 아마 오늘 자료를 안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께서는 답변을 할 때 상이하게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 앞으로라도 이 공동주택 관리를 철저히 지도감독을 잘 해주셔가지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또다른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를 해주세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유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위탁관리나 자치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건교부에서 공동주택 관리령이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지침에 의해서 도에서 각 아파트 단지로 좋은 안에 대해서 돌렸어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돌렸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사실 그것은 예방적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각 아파트 위탁관리 회사에서 악법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공동주택이 어떠한 법들을 가지고 있는가 다 가지고 오라고 해보세요. 위탁관리하는데는. 아파트마다 차이가 엄청나게 많아요. 저도 동대표를 하고 그 부분에는 조예가 깊어요.
  그런데 아파트 비리에 60%이상이 다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모법을 새로 만든거에요. 그런 동대표 자격이라든지 연한이라든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새는 우리 전주시가 60%가 공동주택 형태로 가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주민의 분쟁 소지가 제일 많아요. 부녀회하고 아파트 동대표하고 갈등 관계가 여기서부터 생깁니다. 알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과장님이 도시건축과에 있으면서 상당히 신중하게 주거문화가 80%이상 가까이 아파트로 되어있는 모 동같은데는 90%되는데는 이런 것이 아주 큰 쟁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방적 차원에서 각 아파트마다 관리령을 가지고 있는데 한 번 가지고 오라고 해봐요.
  그리고 이번에 음식물쓰레기 천원씩 부과하는 것 있죠. 여기 과는 아니지만요. 그것을 누가 하냐면 관리소장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소장들이 뭉쳐가지고 우리 천원 부과 못하겠다. 왜, 자기들 업무가 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것들이 구청의 행정과 아파트 관리소와의 이런 문제로 해서 행정의 상호 침투가 안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깊게 짚지는 않겠지만 그런것들을 예방적 차원에서 아파트 공동주택이 주거문화가 변하면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이런 문제를 한 번 각 아파트별로 다 법령들을 갖고 오라고 해서 거기서 문제점이 있는것들, 이런것들은 지도해주고 그러라 이거지. 예방적 차원에서.
  동대표가 10년이 돼도 안바뀌는데가 있고 계속하는 사람이 해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을 많이 사고있는 그런곳도 있는데 한 번 다 검토해보라 이거죠. 그러면 아주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임병오 위원입니다.
  37페이지 노송천 중앙시장 복개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정체되어있는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아마 상당한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내용별로 놓고보면 '89년도 9월 11일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좀더 원만하게 진행되지못하고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미루어지고 있는 일은 왜그런가요.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지금 노송천 중앙시장 복개도로 관계는 현재 상인들이 복개시설위에 점포를 가설해가지고 현재 상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감정평가를 하고 보상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주장은 보상가가 적다는 것이 큰 저기이고 두 번째는 이주대책같은 것도 세워달라, 세 번째는 현재 시설을 그대로 개보수해가지고 그냥 사용토록 해달라 그런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알겠고요, 이게 재난관리 긴급을 요하는 난이도에 들어있는 사업아닙니까. 그렇죠.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 확보한 내용을 보더라도 거기 기준에 전혀 미치지못하는 그런 예산이거니와 사업 추진실적도 상당히 거기에 비해서 문제성이 이렇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대로 방치해 말하자면 긴급 재해를 요구하는 그런 재해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이정도 어떤 사업비나 추진계획가지고서는 그 난이도에 맞게끔 과연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하는 것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지금 노송천은 D급 시설물로 지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것을 전부 철거하고 다시 재가설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금년에 재난관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시에 D급 시설을 보강보수를 해야될 것 아니냐. 왜냐하면 이 시설이 바로 철거가 되어가지고 가설이 될 정도로 추진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우선 재난사고를 방지하기위해서 긴급보수해야할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봄에 우기전에 시급한 구간만 골라가지고 저희들이 보수보강을 완료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우선 사업비 자체 확보에 대해서 저는 염려성이 많이 있거든요. 좀더 긴급하고 화급을 요구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예산 확보하는데 좀 미흡하거나 의지가 부족한 그런감이 있거든요. 예산 확보하는데 시에서 예산을 해서 그냥 주는겁니까. 아니면 국비나 시도비를 과장님께서 노력해가지고 예산 확보를 하는 계기도 있는겁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지금 예산 관계는 저희들이 양여금 사업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국비가 7억4천3백만원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시비가 7억8천9백만원해서 총 15억3천2백만원이 확보되어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보상 협의가 쉽게 안되기 때문에 첫째, 저희 목적은 보상을 빨리 협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예산 확보하는데 막연히 양여금이나 아니면 시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는 것 보다는 그래도 관할하고 있는 실무 책임자로서 도나 아니면 국가예산처에 가가지고 좀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설득해가지고 단돈 일원 하나라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미흡했다 그것을 지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절충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이게 양여금 사업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국비가 말하자면 두 가지 형태로 지원이 안된다고 해서 양여금사업으로만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병오 위원   국비 예산은 확보가 됐는데요, 도비는 지금 하나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거든요.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예, 도비는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점에도 앞으로 과장께서 노력해주셔야되겠고요, 감사원 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었죠.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보수보강 관계 때문에 지적이 됐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시나 도에서 D급 판정을 해놓고는 우리 관계부서에서 물론 다른 업무에 비해서 신경을 썼다고 보겠지만 다른 사업에 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연되고 지체되고 이러는 것을 보면 우리 과장의 업무능력 수행에 뭔가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하는 것을 본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이런 말하자면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다. 인명사고내지 재산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이렇게 미지근하게 방치해놓은 상태는 좀더 그 업무 성격에 대해서 뭔가는 좀 방기하거나 도외시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야 되겠느냐는 것을 지적하는데요, 앞으로 이 사업을 하시는데 좀더 추진력있고 그런 사업이 있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주시죠.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지금 중앙시장 복개도로 관계는 재산권에 관련되어가지고 주민들하고 상당히 첨예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전담반을 두어가지고 각 상인들을 개인별로 면담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한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거기 토목직 7급이 지금 다른데로 갔죠.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전에 담당자요.

임병오 위원   예.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예.

임병오 위원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인사가 잦으면 지속성이나 업무의 일관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적소적기에 원활하게 해야지 잦은 인사로 인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장께서도 특별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신경도 쓰시고 그런 인사 문제가 생겼을때는 상관 부서나 소관 부서에다가 이 문제는 다른 문제와 다르기 때문에 인사를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건의할 용의나 그런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앞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좀더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고요, 지속적인 사업 완성을 위해서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33쪽에 보면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란에 보면 과년도분 징수율이 6월 30일 현재 너무 미미한데 왜그래요.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지금 도로 점용료 징수에서 과년도분이 많이 부진합니다. 부진 원인은 대부분이 소액으로서 옥외 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체납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점을 경영하다가 도산되거나 아니면 다른데로 이사를 가서 행불이 되거나 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은 전담반 2개반을 편성해가지고 전부 사실조사를 하고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도로점용료가 1년에 한 번 징수하던가요.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도로점용료가 3월달에 정기분 부과가 됩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게 하고나면 끝나나요. 또 있습니까. 수시분으로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수시분이 있죠.

유창희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징수결정액은 정기분, 수시분 합친 금액이에요.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다고 해도 과년도 징수결정액이 2억7천7백만원인데 현재까지 3백만원 받으셨으면 이것 너무 하신 것 아닌가요.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계속 노력해서 최대한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과장님, 여기에 징수전담반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현재 도로과에 있는 현원이 정원에 4명인가 부족하죠.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도 이런 전담반 편성이 가능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현재 팀별로 전담반을 형성하고 그이외에 청원경찰이라든가 이분들 편입을 해가지고 같이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력이 적기 때문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그만큼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계획속에 보면 전담반 편성을 해서 앞으로 징수 부분에 더 징수율을 높여보겠다하는 과장님의 의지는 좋으신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마만큼 인적 요원이 있어가지고서 전담반 편성을 해주어야 어떤 징수율이 높아지는거지 단순하게 업무보고만 하기위해서 이러한 내용을 집어넣으신다면 저는 별 의미가 없지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저희들이 인력이라든가 환경이 열악하지만 하여튼 십분 노력해서 최대한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알았습니다. 35쪽에 보면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으로 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겁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지금 옥외 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은 도에서부터 지시에 의해가지고 각 구청에 1개소씩 시범가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세부 정비 계획안이 도에서부터 아직 시달이 안되어있어요. 7월 중하순경이나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난 다음에 추진하는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옥외광고물 시범가로를 조성하는 것이 도에서 전주시한테 지침으로 내려주는겁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시에서 그 지침을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다시 시달이 됩니다.

유창희 위원   우리시에서 옥외광고물을 시범적으로 조성해야될 필요성이 있다해서 정하는게 아니고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물론 시에서도 인정을 않고 도 지시에 의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와 도와 저희 구도 옥외광고물에 대한 시범적인 사업을 해봤으면 쓰겠다는 의견이 서로가 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과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도에서 어떤 지침이 없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있잖아요. 이런 것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추진하셨어요.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현재 추진계획은

유창희 위원   추진상황을 보면 이미 시범가로하고 시범건물 선정을 하셨는가만요.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가로를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각 건물별로 광고물이라든가 이런 전수조사는 되어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시청앞 대한통운 빌딩에서부터 코아 백화점까지라면 지금 복개도로한 것을 말씀하시는겁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옥외광고물 시범도로로 거기를 지정한 이유가 뭐에요.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꼭 이유라고 보는 것 보다도 현재 그 부분이 가장 사람이 많이 다니는 번잡한 구간이고 시각적으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정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다시 업무보고 별도로 하실거에요.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뭐냐면 이게 문화영상산업국 소관에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을 아마 용역과제 선정위원회에 보고를 올린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그쪽 소관에서.
  그래서 거기는 미관상 우리 광고물과 함께 조명까지를 시범적으로 전주시에서 선정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용역을 맡겨서 지역선정을 하는 것이 이미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올라왔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해요.
  거기는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이유는 관광산업과 연계해서 할 것 같아요. 말하자면 외국인들이 전주에 오면 전주의 야경을 보고싶다 이랬을 때 어느 특정한 지역을 선정해서 그러한 부분에 전반적인 모든 사항을 함께 고려해서 어떤 지역을 지정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미 한 번 지나간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이 도에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양구청에서 이 업무보고가 들어와있는데 이것을 문화영상산업국 소관에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세요.
  거기하고 정확하게 시범가로를 꼭 지정해야될 필요가 없다면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나온 것을 가지고 함께 이 사업을 펼쳐가는 것이 이중적인 사업이 안되고 하나의 사업으로서 획일화시키는게 더 좋지않겠는가.
  왜그러냐면 나중에 여기에 따른 민원도 많이 제기가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통제를 해야되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 따로,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 따로 이렇게 하면 이중적으로 민원이 생길 소지도 있고 하니까 함께하는 방향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저희들도 그쪽 사업계획과 저희 사업계획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수로원 10명이 일용직이 365일이 아니죠.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수로원은 365일로 되어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수로원은 365일로 되어있어요. 일용직이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예.

유창희 위원   작년도에 비정규직 인원으로 옛날에 300일짜리를 280일로 내렸다가 다시 300일로 해준 것 아닌가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것은 준설원

유창희 위원   수로원하고 준설원하고 달라요.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예, 다릅니다. 하수도 준설원이 300일로 됐다가 280일로 됐다가 다시 300일로 환원이 됐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일용직이 365일짜리도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예, 일용직 있습니다. 수로원이 365일짜리입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보면 도로유지관리중에 가로사랑 주부 천사단 운영이 뭡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가로사랑 주부 천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면도로라든가 골목 직접 생활에 밀접한 부분에 발견이 저희가 늦어가지고 늦게 대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사시는 주부님들을 임명해서 생활에 불편한 것이 있으면 신고를 해주십사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출동해서 바로 보수조치하고 해결하는 그런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이게 17개단에 164명이 지금 덕진에 정해져있다 그 말씀이시죠.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것 운영한 운영 실적같은것도 있습니까. 모여서 교육도 하고 한다는 내용이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예, 있습니다. 그것은 각동에 주1회씩 합동으로 하는 계획이 있고 스스로 다니면서

유창희 위원   지금까지 덕진구청 도로과에서 운영한 실적을 자료로 주시고요, 이게 주부 엔젤스라는것하고 또 다른겁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게 그것입니다. 주부엔젤스가 주부가로 천사단입니다.

유창희 위원   영어를 한글로 풀어서 이렇게 표기해놓은거에요.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예.

유창희 위원   이 운영에 따른 예산 지원도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예산 지원이 없다고요. 이 운영 실적에 대해서 보고 자료를 주세요.
  지금 재난시설 정기점검을 그동안 계속 해오셨죠.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결과가 노송천하고 북문교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고 나머지는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까. 정기 안전점검 결과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지정 관리 대상은 기준이 있습니다. A급 시설도 있고 5단계로 나눠가지고 있는데 A급이나 B급이나 이것은 설치연도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다음에 C급은 보수를 해야하는것이고 D급은 보수보강을 요하는것이고 E급은 당장 조치를 해야하는 그런 시설로 구분되어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매월 정기 안전점검을 하셔가지고 그 시설에 대해서 위험시설로 보수나 보강을 해야한다는 것이 D급 판정을 하면 된다 그 이야기죠.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것은 보수보강을 요한다는 경우는 저희들이 지정 요구를 해가지고 D급 시설물로 지정을 받으면 됩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게 받은 것이 노송천 복개시설하고 북문교밖에 없냐 그 이야기에요. 다른 시설은 없습니까. D급 판정을 받은게요.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없습니다. 2개소입니다.

유창희 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없습니다. 기린 육교는 C급입니다.

김종담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북문교가 재가설중에 있는데 거기를 본위원이 아침 10시에 들어갔다 왔어요. 밑에 지하를 갔다가 그안에 현황을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 바로옆에 보면 건산천에 지금 도로에 위험시설이 있는가해서 갔다왔는데 지금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구조물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북문교 바로옆에 있는 다리도 지금 상판이 노후화되고 기둥이라든가 부식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안전진단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전주시에서 자금이 없어서 재정난 때문에 못한다 이런쪽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말씀하신 부분은 구 한진고속에서 복개해서 쓰던 그 부분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 시설 자체를 현재 북문교에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생각을 해서 재난시설로 옮겼을 때 같이 연계했을때에 다음에 시설공사비보다 적게 들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지금 북문교 상류측에 그쪽 구조물 자체는 그것은 교량이 아니고 박스 구조물입니다.

김종담 위원   교량입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런데 그것은 현재 물론 일시에 같이 시작해가지고 공사를 하게되면 어떤면으로 볼때는 공사비 절감도 오겠죠. 그러나 현재

김종담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되고 제 이야기는 거기도 재난위험시설로 넣어서 관리한다면 앞으로의 더 큰 문제라든가 재공사할 때 많은 비용이 안들어가고 지금 하고 있는 장소니까 바로 붙은 자리를 했을때는 예산절감이 더 된다라고 오늘 아침 신문에도 예산절감하는 사람들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신문에 나왔던데 그런쪽도 제안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 문제는 현재 시 하수과에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종담 위원   됐어요. 이상입니다.

유창희 위원   거기 재난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법규에 나와있죠.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래서 그 법규대로 얼마정도 이상이 지나가면 안전진단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안전조치를 취하는 과정이죠.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거기에서 노송천하고 북문교는 매월 우리 구청에서 정기적으로 나가서 안전도에 대한 진행사항을 점검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렇습니다. 세밀한 정기점검은 못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까지는 육안 검사를 하게 됩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건물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에 재난에 가까운 그런 위험시설은 없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지금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소관부서에서 실시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재난관리부서지만 취합은 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D급이나 E급으로 판정된 것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예를들면 D급이나 E급의 판정이 안돼있어도 이러한 C급 판정이 나와있는 것이 우리 재해나 풍해하고 같이 겹쳐버리면 그 위험도가 더 증가할 수도 있죠.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물론 요인에 따라서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재해 예방대책도 보니까 물에 대한 부분은 계획을 잡아주셨는데 바람에 대한 부분은 업무보고 보니까 없더라고요. 우리 전주시도 작년에 태풍의 피해가 많이 있었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도 사전 준비를 더 강화를 해주십사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재난시설에 대한 관리를 집중적으로 잘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99년 이월사업 15개소죠. 공사가 완료된 곳은 5개소뿐이고 완료되지 않은곳이 10개소가 있어요. 여기 2000년도 건설사업 추진상황이라고 첫페이지에 '99년 이월사업 15개소중 공사가 완료된 것은 5개소뿐이고 완료되지 않은곳이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12개소입니다. 완공된 것이

김봉기 위원   10개소로 나와있는데 전부 용지매입, 지장물 철거 완료, 배수공사 해서 10개소가 아직 미완료되어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당초 계획이 용지매입만 계획된 것은 용지매입만 하는 것으로 100%

김봉기 위원   공사가 완료된 것은 5개소에요. 처음에 3개하고 우아동 관암마을 진입로 개설 완료되고 송천동 체육고옆 소로개설 완료되고 해가지고 5개소고 미완료가 10개소가 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것은 작년도 이월사업은 용지매입만 하고 용지매입이 끝나면 신년도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공사발주

김봉기 위원   이월사업인데 10개소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예.

김봉기 위원   공사는 완료되어있는데 용지매입 완료한 것을 100%로 친다. 추진상황으로 볼 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예산으로 따져서

김봉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인도를 지나 다니는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렇지 않으면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건축은 쉽게 이야기해서 건축을 할 때 일시점용 자재적체..

태광호 위원   기타로 나와있는 것은 광고물 들어가는거죠.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기타라고 하면 광고물도 들어가고 사설 안내판같은 것, 현수막은 광고물로

태광호 위원   광고물로 해서 도로점용료 내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예, 맞습니다.

태광호 위원   민원봉사과하고 같이 연계되어가지고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연계는 안됩니다.

태광호 위원   현수막 게시대 신청은 어디다 해요.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건설과에 하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민원봉사과에서도 해요.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접수만 민원실을 거쳐서 오죠.

태광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원실을 거쳐서 민원실에서 그 광고물 게시와 관련된 비용을 또 내는 것 있죠.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덕진구청에 소관된 민원은 민원실에서 접수를 하기 때문에

태광호 위원   게시대 사용료 어떻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수수료하고 다음에 도로점용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게시대나 이런 광고와 관련해서 1년내내 요청하는데도 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1년내내 요청은 않습니다. 현수막같은 경우는 최고 15일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태광호 위원   15일이상 붙어있는 현수막은 잘못된 현수막이겠네요.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것은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떼어야되죠.

태광호 위원   현수막위에 제일위에 고정되어있는 것은 쇠로 되어있는 것은 다 떼야겠네요.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것은 광고물이 당초에 지정 게시대가 광고물 협회에서 설치를 할 때 게시대를 설치할 때 시비로 설치한 것이 아닙니다. 광고주한테 염출을 해가지고 시설을 했기 때문에 광고주에 대한 광고는 허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안전검사 D급 판정을 받게되면 일반적으로 국고보조 해주지 않습니까. 국고보조 비율이 몇 %나 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국고보조는 법제화되어있는 것은 없습니다.

태광호 위원   일반적으로 국고보조나 국도비 보조가 50대 50이지 않습니까. D급 판정을 받고있는데는 재난시설로 규정되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70%까지 지원해주고 있지않은가요.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것은 저번에 강원도에 산불같은 것이 나가지고 국가에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했을 때 그때 국고지원이 70%입니다. 재난지역으로 국가에서 선포를 하게되면 법에 의해서

태광호 위원   전주대교 70% 지원받았는데요.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것은 도로법에 의한 국도관리 차원에서 받은것이지 재난시설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

태광호 위원   국도관리 차원에서 받은게 아니라 안전검사 D급 판정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안전검사 D급 판정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개보수해야겠다 해서 계획서를 해서 말하자면 건교부와 절충을 해서 국고를 받은 것이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받은 것은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태광호 위원   일반적으로 50대 50인데 이렇게 70%까지 지원했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안그러면 무조건 50대 50으로 붙여야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건설과 소관에 2000년도 계속사업 있잖아요. 계속사업 현황이 17개가 되는데요. 2000년도 건설업무 추진상황 이 현황을 보고 제가 이야기하거든요.
  11쪽에 보니까 17개 노선에 사업비가 약 58억8천8백만원 들어가있고만요. 이 사업비는 확보된 사업비죠.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지금 17개 노선에 대부분 다 소로개설이죠.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중로하고 소로가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완료를 하기위한 예산 비용은 얼마나 필요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했습니다마는 별도로 갖고계신 자료보시면 사업별로 해서 총 소요사업비가 부기가 되어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개별적으로 다 되어있다고요.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예.

유창희 위원   이 합계는 안 내시고요.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예.

유창희 위원   물론 일일이 합계를 내보면 알겠지만 예산이 소로나 중로는 대부분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 편성하신거겠죠. 그렇죠.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거고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이 전체적으로 전체예산이 얼추봐도 덕진구쪽에만 500억 이상은 되겠는데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사업비가 많이 드는 부분이 중로 개설이 대부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유창희 위원   이게 2002년까지 대부분 이 사업들을 완료할 수 있을거라고 판단하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지금 중로같은 경우는 구간구간 저희들이 연도별로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금년도 예산에 확보된 예산은 저희들이 금년까지 전부다 완료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노선이 전체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잔여공사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대부분 예산도 보면 도로를 개설하다가 지금 부족해서 못내는 부분들이 아니고 용지보상이나 대부분 토지매입 부분에 보상 부분에 많이 예산이 편성되고 있고만요.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현재 용지매입으로 되어있는 것은 보상비고 보상이 완료가 된후에 공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요, 보상이 완료된것도 그렇게 많지않다 그 이야기에요. 현재 낼려고 하는 이 도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도로를 17개 노선을 전부다 완료를 할려면 그래도 2002년까지중에 어느정도나 가능할 것 같아요. 이 노선중에서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2002년까지 한다면 중로를 제외하고 소로는 어느정도 가능할걸로

유창희 위원   소로개설은 완료가 될것같다고요.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예.

유창희 위원   원래 해당부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전부다 필요하다고 해서 올리죠.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전체적으로 편성할 때 자꾸 삭감되는 부분이죠.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삭감되고 선정하면서 삭감되고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봤을때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적당한 금액의 예산이 편성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겠네요.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저희들 욕심이야 한번에 일시에 투입해가지고 끝냈으면 저희들도 간편하고 좋은데 재정 형편이 고려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차별로 추진하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 사업에 대한 순차적으로 필요한 어떤 결정같은 것은 사업부서에서 나와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것은 중기재정계획하고 그다음에 도로시설 집행계획이 시에서 되어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사업부서에서 17개 노선중에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한다면 그런 기준들이 있느냐 그 이야기에요.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계획도로에 대한 도로개설에 대한 집행 계획이 전주시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저한테 주세요. 17개 노선에 대해서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17개 노선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가지고 전체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 집행계획이 수립이 되어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을 볼려면 뭘 찾아봐야돼요.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게 작년도에 시에서 고시를 했어요. 연차별 집행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유창희 위원   연차별 집행계획도 내내야 똑같이 이것도 다 필요하다고 적어놓은 것 아닌가요.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물론 다 포함되어있죠.

유창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덕진구청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60쪽 국·공유지 지목변경 및 합병 이게 지금 지목변경과 관련해서 민원봉사과에서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지적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공원으로 되어있는 지목이 한건도 없어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주시내에 공원이 제일 많은데가 덕진동 아닙니까. 덕진동이 지목이 공원으로 되어있는 지목이 한건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소방도로에 대해서 지금 지목을 도로로 해서 변경시키겠다는 것 아니에요.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이게 소로만 그럴것이 아니라 이게 민원봉사과에만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게돼서 토지 매입을 하게되면 그 부분과 관련된 지목변경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업무협조라든지 이런게 제대로 이루어지지않는 것으로 지적을 합니다.
  도시건축과에서 공원과 관련돼서 이번에 예를들면 덕진공원 옆에있는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라 그러면 민원봉사과에다 요청을 해야됩니다. 지목변경을 해달라. 그런데 이런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않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전주시의 재산관리가 안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지목변경이 제대로 되지않으니까 그 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나오지않는거고 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지않으니까 전주시 재산이 얼마인지 제대로 모릅니다.
  그리고 지목변경을 제대로 해주어야만이 임대를 해줄 수 있는 땅이 어떤 땅이고 임대해주지못하는 땅이 어떤 땅인지 구분이 됩니다. 이 지목변경이 지금 소로만 해서 하시면 안되고요, 좀더 민원봉사과장님이 업무가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이 실제 중요하게 토지매입하고 지목변경이나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시니까 구청장님에게 건의를 하셔가지고 덕진구 관내에 있는 전체 국공유지 소방도로 말고도 많이 있지않습니까. 그런것에 대한 전체적인 지목변경을 일시에 한 번 하라고 해야됩니다.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사업부서에서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렇게 바로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것이 척척척 이루어져야되는데 사업만 끝난걸로 끝나는 것이 그것이 오늘날 문제가 있습니다. 태위원님이 옳습니다.

태광호 위원   또하나는 여기 지적도면 전산화,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 전산화, 개별공시지가 건축물대장 전산화가 있는데 이게 GIS 관련된 사업에 연계되어있는데 지난번에 김종담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상하수도와 관련된 것을 도시과쪽으로 해서 GIS 관련된 호환성을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호환성이 되지않으면 실질적으로는 지적도면은 지적도면대로 가고 건축물 대장은 건축물 대장대로 가고 이럴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호환성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되고 이것과 관련되어서도 꼭 민원봉사과만 관련이 있는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보면 본청과도 연관되어있는데 이것을 빨리 알아놓으셔가지고 호환성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 전산화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4년까지 하겠다고 나와있는데 여기에 전체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연차별로 사업계획은

김종담 위원   3억5천9백가지고 연차별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목표량이잖아요.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목표량입니다.

김종담 위원   소요예산이 얼마를 기준해가지고 올해 예산이 1천1백만원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총사업비를 여기다 계산을 해놓을려고 해도 이것은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김종담 위원   아니 도비사업이 됐건 국비가 됐건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도비사업으로 나온 것이 있어요. 4천6백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김종담 위원   총 소요예산이 4천6백만원이에요.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예.

김종담 위원   이게 100% 도비입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도비가 30%고 저희 시비가 70%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4천6백만원중에 도비, 시비 이렇게 나누어지는거에요. 그냥 도비가 4천6백만원 온다는겁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총 4천6백만원입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올해 11,971천원은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그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친 것

김종담 위원   합친 것이 이정도다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예.

김종담 위원   그러면 이게 2004년까지 한다고 그러면 해마다 조금씩 예산섭니까. 한꺼번에 예산 세워가지고 할겁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해마다 예산이 세워져야 합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금액은 틀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예, 바꿔질수도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이 비용만 마이크로필름만 시키면 그냥 된다. 그러면 지적 이 필름 전산화는 해가지고 지적도면 전산화하고 어떤 관계를 연결을 시킵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지적도면하고요.

김종담 위원   예.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이것은 여기서 지적공부는 카드나 토지대장 카드있죠. 토지대장 부책이 있어요. 이것을 전부다 전산 입력을 시키는거에요.

김종담 위원   입력시키는데 지금 필름을 전산화시키잖아요. 필름으로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필름은 보관할려고 찍는것이고

김종담 위원   마이크로필름이나 이렇게 그것을 두어가지고 보관하겠다는 이야기아닙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보관할려고 찍는 것 촬영해가지고

김종담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관리는 어디다 놓고 관리를, 별도로 마이크로로 할려면 별도로 찍어가지고 관리할텐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전국적으로 각시군에서 마이크로필름화 찍어가지고 정부 공문서 보관 기록소가 있어요. 거기로 전부다 이관을 해가지고

김종담 위원   찍어가지고 올려보낸다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예, 그리 보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전주는 보관하는 것은 없네요.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예.

김종담 위원   밑에보면 전산화에 대한 부분이 6천20만원인데 이것은 시비로 하는고만요. 이것은 도비 안나옵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그것은 순수한 시비로 합니다. 저희 전주시가 일찍하는 것이죠.

김종담 위원   도비로도 이것도 가능하잖아요. 위에것을 하면서 같이 이것을 빨리갔기 때문에 그런거네요.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예, 그렇게 됩니다. 전산화 사업은 일찍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기때문에

김종담 위원   지금 용역업체에 대한 부분이 요즘에 지적공사말고 다른 회사도 있죠.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그것은 지적공사로 하도록

김종담 위원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것은 아니죠.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데 지적공사에서 하라마라하는 것은 관계 없잖아요.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지적공사에서 쉽게말하면 지적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고 그래서

김종담 위원   전문성이 다른 회사도 있잖아요.

○위원장 주재민   그러면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교통과만 관련있는게 아니라 건설과하고도 관련있는데요. 건설과에서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하지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로에 보면 1층 상가에 있는 사람이 주차를 하지못하도록 하기위해서 광고 현수막 비슷하게 해서 아예 ....으로 되어있고 꽃대를 세워가지고 깃발달린 것 있죠.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최희열   적치물이 많이 세워져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 단속은 건설과죠.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이게 걸리면 두 개가 걸리지 않습니까. 하나는 노상적치물, 하나는 불법광고물 두 개가 걸리잖아요. 이게 과태료인가요. 이게 과태료가 건이 한건에 4만원이잖아요. 1층 상가에 있는 사람이 주차를 하지못하게 5개를 꽃대를 세워놓았으면 2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노상적치물 단속에 나와있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게 노점상 단속을 하다가 노상적치물 단속이 나오지 그 앞에 나와있는 것을 갖고 단속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골목길 소로라든가 이런데에 주차를 하지못하도록 세워놓은 것을 가지고 단속한 적도 없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것 단속보다는 제거를

태광호 위원   제거가 아니라 보니까 계도라고 쓰여있고만요. 저도 계도가 뭔지 알아요. 저도 공익근무 요원 출신이에요. 계도 많이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계도가 안되잖아요. 교통과에서는 뭘 보셔야되냐면 인도를 통행하게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최희열   인도를 통행하는 것을 인도위에다 주차를 하게되면

태광호 위원   인도위에다가 주차를 할려면 인도를 통행을 해야 주차가 가능하지 날아가서 주차를 해요. 통행을 했으니까 주차가 가능하죠. 날아가서 주차할리는 없고 차를 끌고가서 주차했을 것 아니에요, 인도에다. 통행을 한 것 아니에요. 통행을 한 것은 과태료가 20만원입니다. 당초에 인도위에다 주차하는 것 주차단속으로 끊지말고 이도 통행하는 것으로 끊으셔야 그래야 인도위에다가 주차를 안하죠.
  그것말고 자전거 도로위에다가 주차하면 과태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최희열   잘 모르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자전거 도로도 똑같아요. 4만원이고 자전거 도로에다가 주차를 한 것 또한 자전거 도로를 통행해야 자전거 도로에다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통행을 했으니까 주차가 가능한거죠. 날라가지는 않았을테니까. 그리고 자전거 도로하고 인도하고는 구분해서 단속해야 해요. 지금 구분 안되어있잖아요. 그것 물론 본청 도시과가 잘못한것이기도 해요. 그것은 지적고시를 해야돼요. 지적고시를 않더라도 공고를 내야되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된 공고를 내지않고 있지않습니까. 이것은 도시과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인도위에다가 주차하는 것 하고 자전거 도로에다가 주차하는것하고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 그것은 통행을 한것하고 주차를 한것하고 과태료 액수가 틀려요. 단순한 주차로만 했다가는 단속되지도 않습니다.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최희열   잘알았습니다.

태광호 위원   계도를 해야될 지역하고 그렇지않은 지역하고 구분을 하세요. 상습적으로 진짜 사람이 통행을 하지못할 정도로 인도위에다가 주차를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같은 경우에는 진짜 단속해야되고 아침에 주택가에 주차난이 있으니까 인도위에다가 개구리 주차하는식으로 되어있는 것 있지않습니까. 그런데는 계도를 해주어야죠.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주택가에 있는 인도위에까지 무차별로 단속하지 마시고 진짜로 이런 시내 중심지역이라든가 이런데는 그런식으로 단속을 해야됩니다. 그래야 주차를 하지않습니다.
  (주재민 위원장, 이창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최희열   잘알았습니다.

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과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선임 과장은 일괄하여 개요설명를 하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은석입니다.
  예비비지출(사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예비비지출(사용)제안설명안-덕진구도시건축과소관
(부록에실음)


  다음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에관한제안설명안-덕진구도시건축과소관
(부록에실음)


○부위원장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11쪽에 작년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차 사는 것 있었잖아요. 그게 시로 되어있나요. 각구청별로 허가해주었잖아요. 단속차량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시에서 일괄

태광호 위원   예산은 구청별로 서지않았습니까.

○전문위원 박희일   양구청에 몇 대씩 그렇게 계산을 했죠.

태광호 위원   차 관리도 지금 그러면 본청에서 하고 있나요.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최희열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구입만 그쪽에서.....

○전문위원 박희일   구청이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

태광호 위원   자치단체가 아니어서 정수물품과 관련된 관리가 각과별로 지금 이루어지잖아요. 그것과 관련돼서 재무과쪽에서 정수물품 관련된 승인을 받기는 하지만 정수물품 관리는 각 과별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각과별로 해서 정수물품 숫자가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덕진구지역경제과장 최희열   구입 관계는 전부다 시에서 했어요. 차량관리만

태광호 위원   차량관리만 구청으로 되어있으면 정수물품 대장에는 시본청에..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구교통행정담당 정원표   단속차는 정수승인을 받아가지고요, TO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태광호 위원   승인은 어디서 받았어요.

○덕진구교통행정담당 정원표   승인은 교통과에서 재무과로 승인 요청을 해가지고 시장님한테 승인을 받았습니다.

태광호 위원   본청에서요.

○덕진구교통행정담당 정원표   예, 본청에서요. 작년에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승인받아서 차를 구입해서 관리전환을 구청으로 해준거죠.

태광호 위원   관리전환을 해주면 정수물품을 정수물품 관리대장에서 본청 교통과에서는 차를 한 대 빼고 구청 지역경제과는 차를 한 대 늘리고

○덕진구교통행정담당 정원표   그런식으로 관리전환을 시켜준겁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니까 물품 증감액 현황에 나와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컴퓨터 한 대도 안 사용하는가요. 컴퓨터도 정수물품으로 되어있는데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구분에 물품증감 현황 내용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대답을 하면 작년도에

태광호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창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세입·세출 설명서 8페이지보면 한샘학원 소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1억5천 예산 확보를 언제했죠.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99년도 도비로

임병오 위원   '99년도 됐습니까. 자세히 자료보고 말씀하시죠. 한 번 명시이월됐죠. 한번 더 사고이월됐고요.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연도수가 다 찼는데 만약에 사업집행 못하면 이 예산 어떻게 되죠.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사업집행이 가능합니다.

임병오 위원   이 예산 쓸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금년 12월말까지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여기 지장물 불응 이월사유 내용을 보면 지장물 협의 불응이라고 되어있는데 현재 1억5천에서 약 2천6백만원 가량 썼네요. 그러면 1억2천4백만원이 남아있는데 금년도까지 이 예산 쓰지않으면 반납해야되죠.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과장님, 이것 자신있으세요.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것은 연도별 사업 내용을 표기를 해놓았는데 이게 안되어있더라고요. 그 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지금 한샘학원은 공사는 아직 안들어갔습니다. 토지매입만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금년도까지는 이 남아있는 예산의 집행이 가능하겠네요.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 부분만 명시가 되어있지않고 다른데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집행이 비교적 안됐더라고요.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창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덕진구청 소관 '99년도 예비비지출과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9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를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완산구청장 김종열입니다.
  6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해서 선임되신 도시건설위원회 주재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더운 날씨에도 주민의 삶과 질의 향상을 위해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는 상반기 추진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을 각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내용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과 아울러 고귀한 의견을 제시하여주시고 성과가 좋은 분야는 칭찬과 격려도 함께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각지역에서 수렴한 생생한 여론은 겸허히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같이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히 인사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건설과장 이강문, 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지역경제과는 주무 팀장인 송재성 지역경제팀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순에 의하여 해당 과장들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간단하게 개략적인 보고만 해주시고 서면으로 대체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도시건축과장 송기항입니다.
  200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완산구도시건축과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건설과장 이강문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완산구건설과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민원봉사과장 이지영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완산구민원봉사과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무과장인 박병덕 과장께서 개인적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으로는 교통행정담당 김종호씨와 교통지도담당 신정묵씨가 있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 주무담당이신 송재성씨가 대리로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양해해주시겠습니까. 예, 나와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지역경제담당 송재성   지역경제 소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완산구지역경제과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아까 간담회에서 말씀드린대로 그런 부분을 준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는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서 도시건축과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남경춘 위원입니다.
  지금 10페이지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해가지고 인봉지구하고 마당재 지구있지 않습니까. 인봉지구는 완료하고 마당재 지구는 시행중인데 제가 왜 추진사항에다가 과연 이것을 넣었냐, 그것을 질의를 하고 싶거든요. 이게 과연 지구지정을 받은 지역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것은 자체사업 지구입니다. 작년도부터 했는데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남경춘 위원   과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받은것하고 안받은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5대때도 여러번 이게 문제 제기를 한겁니다. 현재 우리 자치적으로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소방도로 사업이에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사실 도시계획 소로개설 사업

남경춘 위원   그것 인정하시잖아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남경춘 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 넣었냐 이말이지. 그래가지고 마치 우리 전주시내가 전부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된것처럼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그만큼 혜택 주지도못하면서 왜 자꾸 업무시책에다 넣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지역같은 경우는 오목지구같은 경우는 빼버렸어요. 업무시책에다가. 오목 1지구라 해가지고 거의 2천만원밖에 안들여가지고 공사한 것을 갖다가 마치 주거환경에서 다한것처럼 과대포장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아무 혜택도 주지도 못하면서 그냥 단순히 소방도로사업 개설인데 왜 이것을 여기다 넣었냐 이말이죠. 시정을 해주시고요, 앞으로는 소방도로 사업에다 넣으십시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하여튼 저희과에서 그 명목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우리과에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 표시입니다. 죄송합니다.

남경춘 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보고든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 해가지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앞으로는 더 이상 안들어갈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 할 때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다 해가지고 그때 우리도 소방도로 개설하는것도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이 되었어요. 각 지역마다 하나씩 소방도로 내는 것을.
  그런데 어느때부턴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다 해가지고 누가 이의 제기도 못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니까 다 했거든요. 예산심의할 때.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까 전부다 소로사업이에요. 오히려 더 사업시행 속도가 지지부진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오히려 더 피해만 주고 소방도로 사업은 그래도 예산이라도 매년 몇 억씩이라도 주어서 하지만 이것은 거의 1억, 2억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남경춘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옳은 소리입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89년부터 추진한 사업인데 사실 교부세라든가 그것을 따오기위해서 사업을 명명을 못지어서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득보다는 실이 많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때 당시에 근무했던 분들이 직무유기지. '89년도에 그때 강하게 밀어가지고 최대한도로 지구지정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했어야지 겨우 4개지구밖에 못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 많은 지구를 다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남경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용머리고개 절개지 아시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도로가 국도 몇호선인가 알고 계시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국도 1호선이라고 합니다.

임병오 위원   저희들이 이 문제에 치중하고 그러는 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 의회가 거의 반환점을 넘어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저희 지역일에 대해서 소홀히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이유들하고 도심동의 미관을 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치게 방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 몇 가지 개선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잘아시겠지만 그 지역은 목포에서 신의주까지 국도 1호선입니다. 그리고 도심동에 있는 가장 취약성이 있고 미관상 가장 보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수치스러울 정도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도심동 개발에 의해서 밀려가지고 그 지역이 지금까지 개발을 못하고 있는데 현재 거기 보시면 천막으로 가림같은 것 쳐있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남경춘 위원   잘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풍화작용이나 아니면 자연훼손, 퇴색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훼손이 되고 있고 위험한 요소가 잠재되어있거든요.
  이 문제를 좀더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답변해보시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사실 이 지구는 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시 미관에도 저해되고 상당히 재난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산 대책이라든가 근본적인 대책이 안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가 우리가 이쪽에서 시내 나갈 때 우측이 용머리 2지구입니다. 그리고 좌측이 용머리 3지구,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개선계획까지 7월 11일날 도지사 승인이 나가지고 사업이 하반기부터 집행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 임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이 상당부분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지정되므로써 해소될걸로 저희가 판단합니다.
  용머리 2지구는 내년까지 61억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고 용머리 3지구는 내년까지 39억,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반기에 투자될 예산은 양지구에 약 26억정도가 하반기부터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절개지 위험 문제라든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이 근본적으로 이번 사업으로써 해소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임병오 위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어떤 특정지역의 지엽적인 문제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되고요. 전주시 대표적인 그러한 길이거니와 월드컵을 대비한 우리 전주시로서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촉구하면서 그 사업에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치중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요.
  연이어서 되어있는 14페이지로 되어있는데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추진업무에 관해서 D등급하고 E등급 현황을 놓고보면 E등급이 호당 3백만원 융자, 5년거치 15년 상환, 연이율 3%짜리로 되어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3천만원이 아니고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3백만원이 아니라 3천만원이에요.

임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건축 관련 인허가 민원처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 과장께서 이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이 건축 관련 인허가 민원처리 보고하신 이 내용이 어떤 목표를 갖고있는가 여기 정리를 해놓으셨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박영자 위원   수요자 중심의 건축민원 행정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정리를 해놓으셨고 앞으로의 계획도 보면 건축신고에서 사용승인까지 담당공무원이 직접 대행해주므로써 행정서비스를 높이겠다라는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확실합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부분을 민원인들이 불편없도록 추진할려고 합니다.

박영자 위원   그런데 담당 과장께서 보고하실 당시에 이런 보고를 했어요. 현재 담당공무원이 신고에서부터 승인까지 업무를 처리를 하다보니까 업무가 과중하고 그래서 우리 민원인들이 원하는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런 부분이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런 부분이 현실인데 이 부분을 의원들께서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분명히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담당 과장으로서의 그게 올바른 태도십니까.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인력이 부족하고 그랬을 때 어떻게하면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가, 거기에 어느정도의 최저의 인력이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의회에 와서 그런것들을 요구를 하고 우리 소관 상임위 의원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요구를 하셔야지 지금 현실이 이렇습니다. 우리 민원인들이 이렇게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께서는 이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보고를 하셔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제 표현이 잘 못됐습니다. 저는 그런뜻이 아니고 사실 올해들어와서도 신고 업무가 25평에서 30평으로 늘어났고 주택같은 것은 상당히 그보다도 100평까지 늘어나버렸습니다.

박영자 위원   짤막하게 답변하십시오. 현재 도시팀하고 건축 1, 2팀이 다 이 업무와 관련이 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형질변경 업무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박영자 위원   그렇죠. 공동주택, 일반주택 따로 나눠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업무와 관련해서 도시팀, 건축 1, 2팀에서 몇 명이 이 업무를 담당을 하고 계십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도시팀에서는 형질변경 업무에 관련해서 직원 1명이

박영자 위원   한 명이고요, 건축 1팀에서는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건축 1팀은 공동주택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공동주택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몇 명이시냐고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건축1팀은 계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박영자 위원   4명이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고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건축2팀은 계장 포함해서 9명입니다.

박영자 위원   9명이서 담당하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이 인원으로 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안고 계시다 그게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러죠.

박영자 위원   그렇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박영자 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께서는 이 업무를 제대로 민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해가는데 어느정도의 인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다음에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김종담입니다.
  지금 건축 인허가 처리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결 반납된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안해준 시설이 있습니까. 반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대표적인 것이 조금 법에는 합당하지만 여러 가지 이용상 문제가 있고 삼천동에 장례예식장 한 건이 정당한 사유하고 반하는데 좀 반려된 것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본인이 보완을 안했다든가

김종담 위원   정당한 사유인데도 반려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삼천동 장례예식장같은 경우는 우리가 법정 주택 장례예식장 댓수가 11대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17대, 18대를 확보한다고 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식실당 우리가 인근 전주예식장이나 대성예식장은 26대에서 30대였습니다. 그리고 현실로 그것이 맞고 그래서 주차 수요가 과중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법주차가 그 인근으로 자행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특정인으로 해서 행정 수요를 과다하게 소요되면 안된다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불허 처분한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확보하면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그럴 계획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런 조건을 붙였어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김종담 위원   그것 한 건이에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것이 법하고 실질적인 현실하고 불합리하게 나간 것이 불허처분한 것 그것 한 건입니다.

김종담 위원   재난시설 위험시설이 여기는 D급같은 것은 없네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D급은 건설과에서 총괄 관리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D급이 저희 공동주택으로 하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공무원 아파트 그것이 재건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 부분 마치고 서신동 숙박시설 문제, 현안 문제로 업무보고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요점 부분만 설명을 해주시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사실 이것은 놓기도 힘들고 들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아까 전자에 설명했지만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하더라도 총 이게 34필지입니다. 한 60%정도 20필지 정도는 저희한테 여관 신청이 올걸로 예견합니다. 그러면 그 필지가 3천평쯤 됩니다. 20필지되면 150평씩 잡고 그러면 이것이 주변의 공시지가라든가 감정평가사에게 의견을 물어봤더니 3백만원에서 4백만원씩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숙박시설을 제한하면 이 땅값이 50%가 150만원이나 2백만원 떨어진답니다. 그러면 사실 전주시에서는 그동안에 토개공에서 사업을 했든 어떻든 이 사업을 하라고 용인을 해주었습니다. 땅도 그렇게 팔아먹었고.
  그렇기 때문에 3천평정도의 소유지를 가진 사람들, 자기 행위가 제한되면서 부지를 받은 사람들은 저희가 예측할 때 전주시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반절씩 떨어졌다고 3천평을 가져가면 약 40억내지 50억의 그런 소요 비용이 예상된다는 예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저희 실무부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애로사항이 있고 대책은 특별하게 없네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지금 대책은 시에서는 그런 부담이 있더라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 아중지구나 화산지구같이 여관 집단화를 방지하겠다는 것이 시의 대책입니다. 그 관계는 시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서신동 문제는 다른 타시도도 집단 민원에 의해서 부천같은 경우도 아파트지구 옆에 상가지구인데 술집이나 여관촌들이 들어서 여관이 한채만 짓고 결국은 못지은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것들을 우리시에서도 수범적으로 자료 수집을 해가지고 강력 대처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않나 생각됩니다. 주거환경을 위해서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위원장 주재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 건설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37페이지 보면 남부시장 가설점포 환경정비있죠.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예.

김종담 위원   지난번에 2002년 월드컵 대비해서 그 부분을 빨리하겠다 했는데 현재 진행이 별로 안되고 있네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지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각 이해단체 쉽게 말씀드리자면 남부시장 가설점포, 노점상, 또 그 가운데 있는 노점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의견을 조정중에 있습니다. 남부시장 번영회측에서는 시내버스 통과를 지금 원하고 있고 가설점포측에서는 가설점포측에다가 인도를 내달라, 가운데 있는 노점상들은 전원 자기들을 가설점포에 입주시켜달라 이 세 가지가 핵심 사항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일단 우리시에서는 이 3개 단체가 완전히 의견이 통합이 되지않으면 사업집행을 보류하고 가급적이면 합의를 유도해서 조용히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아니 그 가급적이라는 개념을 하는 일이 건설과에 하는일이 뭐냐 이거죠. 지금 거기가 도로상을 무단 점유해가지고 노점상도 저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군데 업주가 합의한 사항을 따라서 하겠다. 이것은 좀 안맞지않아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저희들이 지금 일단 선진지 견학을 마쳤고 금명간에 1개월 이내에 정비안을 확정을 해서 그것을 아까 보고드린대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강력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예산할 때 분명히 이야기 안했습니까. 이 부분을 정비하고 하기위해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조정도 안된 상태아닙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내 마무리를 추진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만약 그 사람들이 합의 안되면 어떻게 하실거에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합의를 안하면 저희들이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그대로 강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아니 객관적 기준이라는게 지금 하시고자 하는것의 기본틀이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객관적 기준이 뭡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객관적 기준은 저희들 생각은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마는 남부시장에 시내버스를 투입하고 가운데 있는 노점상을 없애고 가설점포수를 다소 줄이거나 늘려서라도 전원 수용을 해서 일단은 정비를 마칠 계획입니다.

김종담 위원   늘리거나 줄인다는 것은 그것은 알아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숫자를 늘리거나 면적을 줄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종담 위원   현재 가운데에 노점상이 몇 명정도 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90명정도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여기 나온 255명 합친겁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합쳐진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가설점포가 몇 개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가설점포가 칸수가 163칸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부 두칸정도를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한칸 반정도 점유를 하는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사람들을 전부 정비를 해서 1인1칸 원칙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전원 수용할 계획입니다.

김종담 위원   1인1칸을 하면 그래도 안맞잖아요. 255명이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그래도 한 90여칸이 모자랍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줄인다는것도 한정이 있어가지고 할 수 없는 대책 아닙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현재 2m정도 되니까 그것은 1.5m정도로 줄여서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김종담 위원   1.5m하면 몇 칸이나 나와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약 오육십칸 이상은 확보될걸로 보고 또 거기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해가지고 탈락을 시키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종담 위원   기존에 자기 칸을 갖고있던 사람들이 결격사유라고 해가지고 비킬려고 하겠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생계 상태를 조사해봐가지고 생활이 부유하거나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현재 255명에 대한 생계 상황을 조사한 바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조사한 카드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어떻게 관리했는데 카드가 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일단 저희들이 노점삼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예, 알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올 연말까지는 다 끝내겠다 이 말이죠.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목표를 추진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목표가 아니고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끝내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리고 지금 교량이 위험시설이 현재 세 군데 있죠.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더 이상 있지않아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현재 저희들의 안전점검 진단 결과는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혹시 서학동에 공수네 다리 언제 해본적이 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공수네 다리 공수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점검을 해본 것이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종담 위원   없죠.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예.

김종담 위원   그 다리도 상당히 오래됐는데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오래됐다고 상태가 나쁜 것은 아니고

김종담 위원   점검 자체를 안해봤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억이 없죠.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점검 결과 이상이 없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김종담 위원   점검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예.

김종담 위원   점검했다는 그 기록좀 주세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남경춘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방금전에 남부시장 가설점포 환경정비 있잖아요. 이게 정확한 구청에서 생각하는 안은 뭡니까. 버스도 다니게 하고 가설점포도 더 늘려가지고 그것을 하겠다는겁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정비할 계획입니다.

남경춘 위원   정비를 버스도 다니게끔 하고 점포도 더 늘려서 노점상도 넣고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칸수를 늘리고 일부 탈락시킬 사람은 탈락시키고 그래서 숫자도 늘리고

남경춘 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버스가 언젠가 한 번 다닌적이 있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1992년경이 될것입니다.

남경춘 위원   결국에는 그 점포를 그때 당시에 정확하니 노점상들이 협약까지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넣었는데 결국에는 얼마 못가서 다시 옛날처럼 똑같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은 뭐냐면 이것은 도로만 노점상 거기있는 분들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된다. 남부시장 전체를 같이 논의를 해야만이 이게 해결이 되지 단순히 도로 하나가지고는 해결이 안된다니까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좋으신 말씀입니다.

남경춘 위원   그래서 1억1천만원정도 들여가지고 의견수렴하고 세부 정비계획하고 이런 것은 예산낭비만 된다니까요. 오히려 이 돈있으면 더 보태가지고 더 크게 번영회라든가 노점상 연합회라든가 또 관계된 그런 분들하고 의견을 더 나누어서 거기에 맞는 세부 확정을 짓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45페이지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일제점검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개요를 보면 재난위험시설 D급 6개소가 있습니다. 마전교, 산정교, 완산구청별관, 전동 소방파출소, 공무원연립가, 나동 이렇게 되어있는데 혹시 4월달에 감사원의 감사에 적발된 일이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완산구청 별관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별도로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D급받은 완산구청별관만 감사원의 감사에 적발됐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전북개발공사와 관련해가지고 안전시설 관계 여러 가지 종합적인 감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혹시 과장님, 우리가 교량 정밀 안전진단 개보수 사업을 할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있어야 하거든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이창윤 위원   혹시 완산구에서는 얼마나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현재 예산이 2억이 확보되어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2억갖고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일단은 신축 가설이 아니고 보수보강을 해가지고 임시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그것을 해체시켜서 새로운 교량이라든가 구축물을 쌓는다면 수십억원대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6개의 재난위험 시설물은 거의다 조치를 취하고 있는중입니다.

이창윤 위원   조치를 취했다고 하시면 정밀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을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아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까지도 다 끝난 상태입니다. 전동 소방파출소는 철거를 완료했고 마전교는 새로 가설중에 있고 산정교는 일단 너무나 교량이 작아서 보수보강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완산구청별관도 공사중에 있고 공무원연립은 재건축 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완산구에 인가 신청을 내놓고 있는데 일단 완산구청에서 구해서 별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가지고 조합 설립 여부를 인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의 완산구에서는 재해위험 시설물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제일 중요한 예산 문제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요, 2억정도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나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일단은 응급조치밖에 못합니다. 더 이상 사태가 악화되지못하도록 보수보강 그 차원에서 공사를 시작하게 된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제 생각은 재난관리라면 만약에 붕괴가 된다든가 그럴리야 없겠지만 만의하나 응급 무슨 재난대상이 된다든가 그럴 경우는 2억갖고는 움직이지 못하니까 예산을 더 확보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저희들이 시 하수과에 재해대책 기금이라든지 재난관리기금이 비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시에 유사시에 사태가 발발되면 예비비도 사용이 가능하고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을 활용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전주시 재해대책기금이 지금 얼마나 되어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2억이 되어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가운데서 보통세, 3년간 평균액의 0.8%를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해야된다고 되어있는데 전주시에서도 지금 2억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지않나. 우리 완산구청 과장님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주시에 문제가 엄청나게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이창윤 위원하고 김종담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39쪽에 보면 교량·육교·지하보차도 관리에 있어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관리대상 교량이 6개 있고,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관리 대상 교량이 3개가 있거든요. 어떻게해야 이렇게 구분되는거에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 혼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마는 재난관리법은 도에서 재난관리과라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게되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는 또 도로과에서도 별도로 교량을 안전진단을 실시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관리하도록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교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해당이 된 3개교는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리대상에는 포함이 안된다 그 이야기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지금 시설물안전관리에대한 특별법은 교량 길이가 100m이상이거나 그다음에 교각과 교각 사이가 50m이상이거나 그래서 그런 대형 교량을 말씀드리는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은 시설물 안전관리쪽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아닌 나머지가 재난관리대상이다 그 이야기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예, 대형 사고가 우려되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관리를 한다 그런뜻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판정이 나오면은 상태는 어떻게 나오는겁니까. 똑같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이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크니까 관심있게 지켜봐라 이런 뜻이고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 안전관리 교량이라는 것은 위험 교량으로 판정을 받은겁니다.

유창희 위원   위험교량이다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동교하고 매곡교는 어디에 들어가는거에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이동교하고 매곡교는 별도로 시에서 저희들한테 용역을 해가지고 또 재난위험 교량으로 지시가 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한거에요.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도 해당이 안되어있고 재난관리 대상 교량도 아닌데 이동교와 매곡교는 지금 보수 설계가 완료되어가지고 발주 의뢰중이라고 되어있고만요. 추진상황에. 이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나온거냐 그 이야기에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전주시에서 우리 관내 전교량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해가지고 위험이 우려되는 교량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하도록 저희들한테 지시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기준을 두고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는겁니까.

유창희 위원   지금 이 안전진단하는 사항이 법적인 사항 아닙니까. 법으로 규제되어있잖아요. 몇 년에 한번씩 안전진단을 실시하라 이 교량에 대해서. 그것 아닙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사후 행정조치를 해야되는것이고 그러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예, 그런데 각 부서가 다원화되어가지고 도로과는 도로과대로 재난관리과는 재난관리과대로 이렇게 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지시를 해준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혼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재난관리 업무가 어디에 있는데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재난관리 업무는 도에가면 재난관리과가 있고

유창희 위원   우리시는 어디에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우리시는 통합이 되어있습니다. 하수과에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이 지금 구청으로 내려가면 건설과에 있는거죠. 그렇죠.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업무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시에서 한 것중에서는 특별법 관리대상으로 6개의 교량이 있고 재난관리법에 의한 것은 3개 교량이 있는데 이 6개와 3개는 앞으로 어떻게 시설을 하겠다에 대한 내용이 앞으로 계획속에 지금 없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향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그게 누락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유창희 위원   지금 없지 않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여기에는 누락이 되어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마전교하고 남천교가 재난관리대상으로 포함되어가지고 심각한 상태 아닙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 올해 예산있어요, 없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마전교는 새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로

유창희 위원   그 옆에 있는 것 철거를 할 계획이다 그 말씀이시고만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남천교는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남천교는 별도로 위에서 나와있는 대상 12개소에 남천교가 들어가있어가지고 그것도 조속히 개축을 할 계획입니다. 뜯어내고 다시 놓을 계획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그거와 관계없이 이동교와 매곡교는 전주시에서 별도의 안전진단을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12개소에 들어가 있는 교량입니다.

유창희 위원   12개소속에 들어가 있는거라고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개보수만 하면 끝나는겁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여기서 개보수할 사항도 있고 완전 뜯어내고 다시 놓아야할 교량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개보수만 해서는 안되고 완전 철거하고 다시 신설해야될 교량은 있느냐 그 이야기에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철거해야할 교량도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어떤 교량이 그런거에요. 12개중에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일단 개보수를 해서 응급조치를 해가지고 쓰고 한 개 교량놓는데 20억, 30억 사오십억 들기 때문에 일단 응급조치를 한뒤에 장기적인 상태를 봐서

유창희 위원   철거에 남천교가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제가 판단할때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시설물 안전관리 진단을 해서 나온 결과대로 지금 행정조치를 안하면 나중에 문제되죠.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저희들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됩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죠.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그대로 진행이 안되는게 예산이 없어서 진행이 안되는게 많죠.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그런 부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죠.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예.

유창희 위원   그런 부분들은 사후에 앞으로의 계획속에서 예산 확보 부분까지 함께 해가지고 해당부서에서도 노력을 해주세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알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시의회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질테니까 해당부서에서도 이 부분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신것중에서 자연 재해대책 부분 바로 다음 페이지인데 거기가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예비비로 사업을 진행한게 있고만요. 교동 이목대 축대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1억6천만원이 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들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지 마시고 그동안에 재해대책기금에서 지출한 사항은 있습니까. 전혀 없으시죠.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지금까지 전혀 사용을 안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까지 전주시는 재해대책 기금에서 이러한 재해가 일어났을 때 보수비용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러죠.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사실 그동안에 적립도 안됐습니다.

유창희 위원   적립이 안됐으니까 당연히 사용한 적이 없죠. 앞으로 저희 의회에서도 이 재해대책 기금하고 재난기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토록 노력을 할테니까 해당부서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선 먼저 문제가 발생이 되면 예비비 사용부터 하지 마시고 해당 재해나 재난이 일어났을 때 사용하라는 돈이 원래 편성상에 해라고 했으니까 그 돈을 확보하는데 우선 주력을 하시고 확보가 된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예비비지출 말고 기금을 통해서 지출될 수 있도록 양구청에서도 업무를 그렇게 챙겨주세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46쪽에 보니까 도로개설사업에 관해서 2000년도 계획은 나와있고 이후 계획에 576개 노선에 약 8,731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잡아놓으셨고만요. 이 이후 계획에 있어서 세부 계획서 혹시 작성하실 수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그것은 장기 집행계획이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자료를 다시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워낙 노선수가 많고 몇 백개 노선이기 때문에

유창희 위원   그러시면 이 이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가 준비되시는대로 빠른 시일내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것은 해드리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74쪽 하수도 유지관리 및 개량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에 보면 하수관거의 미실시 부분이 있고만요. 이 미실시 부분도 지금 전주시가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예.

유창희 위원   여기에 해야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향후 계획을 작성을 해주셔서 저한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게 하고 가능하시다고 하면 과장님선에서 판단하셔가지고 우선순위로 해야될 사항들이 있다면 그 표기를 먼저 해주시면 앞으로 제가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함께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예.

유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91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해서 동별로 5천만원씩 11억5천만원의 예산이 되어있고 집행내역이 나와있는데 말그대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란 말이에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태평동 소로 토지매입이 뭡니까. 그게 숙원사업이에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숙원사업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현재 공사비로 주민숙원사업비로 해가지고 10억4백만원이 계상되어있고 토지매입비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가지고 1억4천6백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됐냐면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김광수 위원   잠깐요, 그 이야기 하지 마시고 태평동 소로 토지매입은 어디에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태평동에 현재 중로를 개설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천변도로에서 이쪽 태평로로 해서 관통하는 도로인데

김광수 위원   혈액원 중로 이야기하는거에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혈액원 중로입니다.

김광수 위원   혈액원 중로에 대한 예산이 올해 예산이 5억이 서있는데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전에 확보가 되어있는데 그 옆에가 구해성고등학교 자리에서 옆으로 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약 200m인데 현재 160m 개설이 되어있고 약 40m만 미개설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태평동 혈액원 중로가 개설되면 그것을 연결시켜주어야만 효과가 있게 생겼는데 그것이 40m 가로막혀 있으므로써 기능을 발휘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5천만원을 거기다 투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용지매입비로 9천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 5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일부라도 토지를 매입해달라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한 사람이죠.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한 사람입니다.

김광수 위원   슈퍼하는 사람이죠.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은경이 슈퍼하는 사람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게 지금 혈액원 중로하고 관계있는 도로에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T자로 해가지고 이 T자의 축을 혈액원 중로가 이번에 뚫어집니다. 그러면 옆에것 40m만 뚫어지면

김광수 위원   설명 안해도 그 도로는 내가 잘알고 있고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관계는 없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인접해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뜷어주므로써 효과가 있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그러면 그 도로가 소로개설 도시계획도로죠.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김광수 위원   소로개설 예산에 2000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던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안되어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소로를 먼저 낼 계획인가요, 혈액원 중로보다도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아닙니다. 일단은 5천만원가지고 보상을 저희들이 협의를 한 번 구두로 해봤더니 슈퍼 주인이 가격이 저렴하다는 사유로 팔팔 뜁니다. 그래서 아마 협의가 어렵지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혈액원 중로도 아니고 혈액원 중로가 완공이 되어야 그후에나 그 소로가 소로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거고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혈액원 중로가 완공된후에 그후에 전주시에 미개설 소로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뚫어야될 소로죠.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원칙상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혈액원 중로도 완공되기전에 아직 개설 계획도 전무한 그쪽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 행위인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약간의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숙원사업비를 가지고

김광수 위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면 도로, 하수도, 상수도 그런것에 관련된 작은 민원을 해결하는

김광수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소로를 개설을 하면 그 소로를 개설하므로써 얼마만큼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입고 그런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소로개설 계획이 세워지고 각동별로 그런것들이 1순위로 올라오고 2순위로 올라오고 이런 과정을 겪는다는 것은 다 알고 있고 그런데 혈액원 중로가 뚫리기도전에 사실은 뚫리기전에는 그것은 소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개통도 하기전에 미리 보상을 하는 것은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는거죠.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그래서 저희들이 혈액원 중로를 연말경에 개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토지 매입을 해야 거기에 시기에 맞춰가지고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알았어요. 이것은 감사받을 사항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 예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진통을 겪었다는 것을 알고 있을겁니다. 여기다가 예산을 전용시킬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고 그래서 문제가 됐던 사항이에요. 과장님 이것을 잘 숙지하고 계시리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밑에 서완산동, 중화산1동, 삼천2동 경로당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5천만원 미만에 소액을 가지고 주민들이 불요불급하게 하수도든지 상수도든지 포장이라든지 이런것들을 완공을 시켜주는 이런 것을 전제로 편성되는건데 계속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것에 돈 5천만원 딱 걸어놓고 다음부터 예산달라 이런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단 말이에요. 이것 문제가 있죠.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제가 약간 변명을 드리겠는데 그것은 사업비가 약 1억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5천만원 투자하면 5천만원만 들이면 길은 완전히 뚫어집니다. 그래서 개설 필요성은 있다고 인정됩니다.

김광수 위원   아시잖아요. 2000년도 예산 편성하면 김완주 시장이 자기 사업비는 다 쓰고 숙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돈이 없으니까 계속사업만 한다. 신규사업 못하겠다. 그래서 신규사업중에서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다 제외가 됐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런식으로 일정하게 예를들어서 예산 전체 소요액이 10억이 드는데 5천만원 딱 걸어놓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로 써야할 돈이 전혀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해놓고 내년 예산에 2억, 3억 이렇게 가져가는 형태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대단히 크죠.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그렇게 돼서는 절대 안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광수 위원   안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5천만원만 들이면 끝납니다. 1억만 가지면 되거든요. 거기는 40m만 남았기 때문에 큰 우려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광수 위원   그정도 선에서 업무보고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태평동 소로문제는 대단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도로가 혈액원 중로가 뚫리고 나서 3년이나 4년후에 본격적으로 개통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보상받아야될 토지가 앞당겨서 보상받는다고 하면 특정인에게 은행 이자로 따져도 엄청나게 혜택을 주는거에요. 그렇죠. 이런 사업집행을 담당 과장이 어떻게 하십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혈액원 중로가 11월달이면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그 도로를 우리가 약 1억만 투자를 하면 약 200m의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약간 무리가 있다고 판단됐지만 전체적인 주민으로 볼때는 그래도 교통소통이라든지 통행에 해소를 기하기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천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추가로 5천만원만 있으면 됩니다.

김광수 위원   혈액원 중로가 완성이 되고나서 그후에 그 소로에 대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언제언제 뚫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보상비가 책정되고 그러는것이죠.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거기에 대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김광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고 숙원사업비로 토지매입한다는 것은 감사시에 분명히 지적이 될거에요. 유념하시고 각동별로 5천만원씩 소규모 사업들 했죠.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지금 5천만원씩 배정이 된겁니까. 사업이 다 완료된것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일단 상반기 사업만 완료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도 2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2차로 추진할 사업들은 남아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남아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옆에 남은 것이 남은겁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잔액은 남아있는것이고 천만원이상 남은 동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사업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남경춘 위원   94페이지 보니까 동별로 잔액이 나와있는데 현재까지 남은 잔액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동별로 남은 잔액입니다.

유창희 위원   서완산동하고 중화산1동, 삼천2동 있잖아요. 이 토지매입비가 민간자본보조로 나갔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현재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서있습니다. 예산이 지출은 안되어있고 예산은 그렇게 서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죠. 이렇게 보고하니까 헷갈리죠.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이게 부지매입비입니다. 경로당을 신축하기위한 부지매입이 세 군데이고 김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로개설 사업 부지매입이 한 건이고 그래서 네 건입니다.

유창희 위원   이것도 부지매입비로 되어있는겁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이라는 것은 시설비와는 달리 단체나 기관 개인한테 어떤 특수한 목적만 있으면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돈입니다.

유창희 위원   토지매입도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토지매입비라든지 건물 신축이라든지 이런것도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본적 보조금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에 지원이라든지 개인 시설물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어떤 시에서 목적이 있다고 인정이 될 때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창희 위원   토지를 사는데 돈을 주고나면 다시 경로당 건물을 짓는데 돈을 또 주어야 되겠네요. 그런 것 아닌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그것은 제 소관은 아니고

유창희 위원   땅만 사라고 그러고 건물은 그쪽에 짓는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땅을 사게되면 건물도 지어야겠죠.

유창희 위원   이 업무보고서가 잘못된 것 같은데

○위원장 주재민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건축물 대장하고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을 하시는데요, 이게 제가 정확히 어디에서 하는가를 모르고 있는데 건물 도로명 부여 사업으로 어느 부서에선가 하고 있을거라고요? 그 주소가 바뀌죠. 전주시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시에서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되는겁니까. 틀립니까. 어느걸로 맞춰서 가는거에요. 건축물 대장도 주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물에 대한 주소가. 그것하고 지적도면도 지적에 대한 주소가 있을거고 지금 어느것에 맞춰서 가고 있습니까. 이 전산화 사업을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현재 토지관리 정보화 체계 구축상 일곱 가지를 먼저 저희가 전부 전산화를 하고요, 이것이 끝난 다음에 서로 호환을 해서 나타날겁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지적도면 전산화를 하게되면 가장 기본이 뭐냐면 일단 지적에 대한 주소가 나올 것 아닙니까. 어느동, 몇 번지 딱 나올거잖아요.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토지 관련 일곱가지가 전부다 전산화가 됩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건물 도로명 부여사업으로 가고 있으면 그 주소하고 이것하고 맞냐, 안맞냐 그 이야기에요. 주소 자체가 처음 입력 당시부터.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할께요.
  현재 있는대로 다 입력을 하고 있고 사후에 건물도로명 부여 사업이 모두 끝나고 나면 그것을 다시 여기다 재 입력하는겁니까. 그렇게 되나요.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지금 지번 관계는 별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답니다. 주소

유창희 위원   별개로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혼선이 많이올 것 아닙니까. 건축물 대장을 떼었을때 나오는 주소, 토지대장을 떼었을 때 나오는 주소하고 저희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주소하고 다를 것 아니냐 그 이야기에요. 그러면 시민들이 혼선이 올 것 아닙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당분간 두 가지로 계속 사용할 계획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어느쪽으로 맞출거냐 그 이야기죠. 초점은 어디로 가느냐 그 이야기죠.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고요, 일단 그러면 현재는 현재있는 그대로를 다 입력을 하고 있지만 다음에 이게 건물도로명 부여 사업이 끝나고 나면 거기서 나오는 주소명을 다시 또 입력을 여기다 두 가지를 입력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면 주소를 바꾸는거에요.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지금 두 가지를 따로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냐 그 이야기죠. 건물도로명 부여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주소가 앞으로 그것으로 갈것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주소하고 내가 갖고있는 건물에 건물 주소가 틀리다 그 이야기에요. 따로따로 암기를 해야지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일단 저희는 따로따로 하고 있고요. 박위원님 말씀대로 일정한 시행을 해봐가지고 채택을..

태광호 위원   지번정리 사업 진행되는 것이 건물에 대해서만 진행되는거죠. 도로망을 중심으로해서 건물에 대해서 부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박영자 위원   건물에 대해서 부여하고 있어요.

태광호 위원   토지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토지에 대한 지번 따로 건물에 대한 지번 따로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행정적인거죠.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예, 당분간 두 가지로

태광호 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토지까지도 토지에 대해서 지번정리 사업하셔야할 것 아닙니까. 법원 등기가 올라져있는것에 대해서도 지번정리 사업을 장기적으로 국가시책으로 해서 하셔야 되는거고. 일단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정리되기까지는 ...해야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해를 할 것 아니에요.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예, 저희는 나름대로 토지 정보화를 다해가지고 앞으로 GIS 호환 관계까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적도면위에 지하에는 뭐가있고 지상에는 뭐가 있고 우선 전산 작업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이 향후에 발생하는 그러한 사항까지를 전부다 호환이 될 수 있도록 전부다 예측해서 가고있느냐 그 이야기에요.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앞으로 호환 관계는 3차원 정보시스템으로 해서 지적도를 했을 때 그 아래 지하 매설물이 뭐가 있고 지상에 뭐가 있고 이것까지도 저희가 장기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한테 부여된 토지관리 정보화 체계 구축을 위해서 현재 가능한 7종을 전부 전산화해서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월부터는 전국적으로 32종이 현재 무인 발급 증명이 가능합니다.

유창희 위원   무인 발급이 가능하다고요.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예, 여기에 대비해서도 전부 관련 대장 도면등을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111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단속 건수는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고 또 반면에 징수율도 상당히 높아졌네요. 과년도보다 현년도가 징수율이 상향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여기에 고액 체납자 있죠. 습관적으로 상습화되어 있는 고액 체납자의 최고 금액이 얼마인가 알려주시죠.

○완산구지역경제담당 송재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호금속에서 110건에 440만원이 미납된 상태에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110건에 440만원요.

○완산구지역경제담당 송재성   예.

임병오 위원   이분한테는 그러면 지금까지 단 한건도 징수해가지고 과태료를 낸적 없습니까.

○완산구지역경제담당 송재성   지금 독촉장을 몇 회에 걸쳐서

임병오 위원   이게 110건이라고 그랬거든요. 금액으로 말하면 440만원이거든요. 단 한 건이라도 과태료를 받은 적이 있냐고요.

○완산구지역경제담당 송재성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이분은 몇년도부터 고액 체납자가 되었습니까.

○위원장 주재민   업무보고는 주무계장이 하셨는데 답변은 담당들이 나오셔서 해주세요. 해당 담당 누구세요.

임병오 위원   실무 계장님이시죠.

○완산구지역경제담당 송재성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임병오 위원   이 업무에 대해서 실제 관여하고 계십니까. 담당이 아닙니까.

○완산구지역경제담당 송재성   담당은 아닙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상식적으로 단속도 중요하지만 징수율에 대한 그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지않고 앞으로 이 사람같은 경우는 고질 체납자같은 경우는 110건인데 이대로 놔두다가는 200건이라도 될 수 있잖아요.

○완산구지역경제담당 송재성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네요.

○완산구지역경제담당 송재성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하여튼 그분에게 최대한도로 독촉을 하고 또한 찾아가서라도 이야기를 해서 최대한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110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그분을 만나보거나 아니면 유선으로 통화한 적이 없었습니까.

○완산구지역경제담당 송재성   제가 알기로는 독촉을 몇 번했고요.

임병오 위원   과연 독촉만으로써 될 것 만 같으면 다른 좋은 방안이 되겠지만 그래도 만나서 해결방안이나 절충이나 해서 뭔가는 서로 이해를 시켜가지고 이정도 된다고 보면 이 업무 과업에 문제가 생겼다는것이거든요. 물론 돈을 안내는 사람이야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110건정도라고 보면 금액으로 440만원정도라고 보면은 만나서 이해 당사자간에 이야기라도 해보고 이래야지 독촉장 한 두건 보내고서야 해결될 것 같으면 해야죠.
  그렇지않고 이런 상습화되고 고질화된 고질 체납자에 한해서는 적어도 실무 계장이 가가지고 실무 과장이 가서 이것은 지나치다든가 아니면 어떤 대책을 세운다든가 그런 노력의 어떤 성과가 필요하지않느냐 이런 것을 이야기해보는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완산구지역경제담당 송재성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추후 담당 및 또한 과장님한테 의논해서 출장 독려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안했다는거네요.

○완산구지역경제담당 송재성   제가 알기로는 독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차가 440만원 현싯가에 준해서 보면 말하자면 차를 폐차시킨다든가 아니면 양도양수는 아니더라도 폐차시킬 경우에는 사후 돈을 받아낼만한 어떤 대책은 없네요.

○완산구지역경제담당 송재성   현재 그건에 대해서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거의 압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전할 경우나 폐차시에는 저희 전산망에 다있기 때문에 이전 폐차할때는 저희들한테 확인이 되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것 차종이 뭔가요.

○완산구지역경제담당 송재성   정확한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승용차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벌써 110건정도 되는데 승용차라고 보더라도 이분이 내놓고 위반을 하고 있는데 혹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지않고서야 이 문제를 상호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보면 뭔가는 그 사람한테 문제도 있지만 우리 집행기관에도 문제가 지금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자랑할만한 일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완산구지역경제담당 송재성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 어떤 대책이 있는겁니까, 없는겁니까.

○완산구지역경제담당 송재성   압류된 차나 폐차할때나 이전할때는 압류를 해제해야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특별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시한번 징수 독려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차같은 것을 무단차가 있는데 이분이 이것을 팔아도 폐차시키더라도 지금 비용이 들죠. 수수료가요.

○완산구지역경제담당 송재성   예.

임병오 위원   그마저도 차를 버려버리면 그 대책 어떻게 세우실랍니까.

○완산구지역경제담당 송재성   사실상 주정차 과태료는 강제성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안낼 경우에는 저희들이 징수하기에 사실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110건을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할 정도라고 보면 그 사람도 문제지만 위반 차량을 적발하는 그 사람도 뭔가는 고의성이나 속된말로 장난성이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물론 위반하니까 단속을 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보면 110건정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소양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겁니다. 이해가요.

○완산구지역경제담당 송재성   알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해결이 나지않으면 결손 처리할 방법외에는 다른 것이 어디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거죠. 최악의 경우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완산구지역경제담당 송재성   예, 맞습니다.

임병오 위원   나는 이 맞다는 것 보다도 적어도 실무자가 적은 돈도 아니고 이만한 돈을 과태료라고 하면 전주시에서 최고 고액 체납자죠.

○완산구지역경제담당 송재성   예.

임병오 위원   이정도가 될 것 같으면 프로테이지로 엄청난것인데 가서 한번쯤은 만나서 얘기라도 해보고 위반해서도 안된다든가 아니면 받아낼 수 있는 방안 노력의 어떤 의지가 지금까지 없었다는것에 대해서 지적을 아니할 수 없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차후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장 주재민   나중에 조사를 해서 임위원님 양해를 해주시죠.

임병오 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우리 실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우선 거기에 계실 때 대과없이 문제없이 근무만 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근무를 하는 것은 우리 행정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과 사회 전반의 발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적어도 지적될만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 계장께서 가셔가지고 적은것도 아니고 논의도 한 번 해보고 이렇게 뽀족하니 서류보내는 것 보다는 한번쯤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야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앞으로 그런 노력 한 번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산구지역경제담당 송재성   위원님 지적사항 참고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앞으로 단속도 중요하지만은 이만한 고질 체납자가 생기지 않게끔 특별한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완산구지역경제담당 송재성   예, 알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주정차단속 시민 현장체험 교통지도팀에서 업무추진하고 계시죠.

○완산구교통지도담당 신정묵   예.

박영자 위원   불법 주정차의 단속 현장을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사업 취지인데요. 그래서 연4회 추진하기로 하고 지금 2회 추진을 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여기 그간 추진상황을 보니까 1월 28일날 발대식을 개최를 했어요. 이게 무슨 발대식입니까.

○완산구교통지도담당 신정묵   2000년도 1월달에 전주시장님의 각과별로 1년에 할 계획을 내가지고 저희들 팀에서 현장체험이라는 주정차 단속 체험, 시민이

박영자 위원   아니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라는게 아니라 이 발대식이 무슨 발대식이냐고요.

○완산구교통지도담당 신정묵   그래서 현장 체험을 한다는 발대식입니다.

박영자 위원   현장체험을 추진하겠다,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겠다라는 발대식을 강당에서 한겁니까.

○완산구교통지도담당 신정묵   예, 그러죠.

박영자 위원   그러면 각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 업무를 추진할때마다 발대식을 합니까, 다른과에서도

○완산구교통지도담당 신정묵   현재 저희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왜 하셨어요. 이 발대식을

○완산구교통지도담당 신정묵   시민들이 하도 주정차를 많이 단속해가지고 과잉 단속을 한다고 해가지고 직접 시민들이 저희들이 차가 9대가 있거든요. 동승해서 각 동별로

박영자 위원   팀장님, 제가 질의하는 그 의도를 파악을 하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 현장체험을 시민들이 하도록 하는 이런 취지를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체험의 사업 내용은 50명정도씩 해서 지금 분기별로 연4회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지금 상반기에 2회 추진을 했습니다. 2월, 3월에 몰아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2회를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추진되는 그 사업 내용하고 150명이라는 인원을 강당에다 몰아넣고 가졌던 발대식하고 그게 무슨 연관이 있냐는것이죠.

○완산구교통지도담당 신정묵   그 기회를 통해서 시민이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알려드릴려고 했던것입니다.

박영자 위원   팀장님께서 그렇게 확고한 신념을 갖고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더욱 어렵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150명을 강당에 몰아넣고 이런 발대식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럴려면 50명씩 현장에 나가서 체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더 자주 진행을 시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사업 취지에 마땅한 것이지 150명이 그날 발대식을 하고 현장으로 다 나갔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않습니까.

○완산구교통지도담당 신정묵   약 50명정도는 나갔습니다.

박영자 위원   약 50명이 나갔습니까. 그러면 150명을 강당에다 몰아넣고 이 발대식을 왜 하냐는거죠. 그런 발상 자체를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라는거에요. 150명을 모아놓고 발대식을 하는데 시장께서 참석하셨습니까.

○완산구교통지도담당 신정묵   시장님은 참석 안하시고 구청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그 사업 취지에 맞게끔 현실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들을 찾아서 추진하자는것이죠. 어떻습니까.

○완산구교통지도담당 신정묵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이게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인데 거의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개 시민동원 옛날 전시행정식으로 많은 부분들이 행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려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150명정도 각동에서 차출된 통장님들, 부녀회원님들 많겠고만. 각 지도층 인사라고 했는데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고 그만 두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관련 업무를 누가 하세요.

○완산구지역경제담당 송재성   교통행정 담당입니다.

○완산구교통행정담당 김종호   완산구교통행정담당 김종호입니다.

김광수 위원   고액 체납자가 많은데 33건에 30만원 이상이 7천2백만원, 가장 많이 체납한 사람이 얼마정도돼요.

○완산구교통행정담당 김종호   전풍백화점 3건에 4천7백만원입니다.

김광수 위원   전풍백화점 4천7백

○완산구교통행정담당 김종호   예.

김광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체 체납액 30만원이상 고액 체납액에 70% 가까이를 차지하겠네요.

○완산구교통행정담당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받을 수 있어요, 못받아요.

○완산구교통행정담당 김종호   현재 부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류를 '99년 10월 11일날 재산 압류를 해놓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징수가 불가합니다마는 향후에 징수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압류를 했어요?

○완산구교통행정담당 김종호   상태에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압류한 상태에 있다고요.

○완산구교통행정담당 김종호   예,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행정절차를 밟기는 했군요.

○완산구교통행정담당 김종호   예.

김광수 위원   3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하고 10만원이상 체납자 33건, 87건 합해 120건정도 되네요.

○완산구교통행정담당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것 자료좀 제출해주세요.

○완산구교통행정담당 김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109쪽 봐주시죠. 자동차관련 업소 관리운영, 거기보면 자동차 관리사업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통하여 자동차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킨다고 되어있습니다마는 그밑에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자동차관리업소 금지행위 및 관리의무 이행여부 점검 연1회입니까. 월1회입니까. 연이죠.

○완산구교통행정담당 김종호   연1회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연2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이창윤 위원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연1회로 되어있으면 위에 타이틀하고 맞지않습니다. 그리고 운영실태를 분기별로 한다든가 그러면 더욱 좋았을텐데. 그리고 단속요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완산구교통행정담당 김종호   단속요원은 저희들이 한 명입니다마는 한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과·계 요원이 팀 요원이 2명이기 때문에 2명이 같이 동시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니까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정확히

○완산구교통행정담당 김종호   한 명입니다.

이창윤 위원   한 명인데 또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 두 명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완산구교통행정담당 김종호   저희팀 요원이 같이 보조역활을 해주기 때문에

이창윤 위원   보조요원까지 두 명이다

○완산구교통행정담당 김종호   예.

이창윤 위원   자동차 중고매매업 17개업소, 자동차 정비업 177개업소 194개의 업소고만요. 이것을 둘이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완산구교통행정담당 김종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십니까.

○완산구교통행정담당 김종호   지도점검은 여기에 지금 기재한 바와 같이 자동차 관련업소의 금지행위나 관리의무

이창윤 위원   자동차 관리업소의 금지행위 및 관리의무가 뭐에요.

○완산구교통행정담당 김종호   금지행위는 타인의 명의를 빌어서 영업을 하는 행위, 부정한 금품수수 행위나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행위, 관리의무 행위는 성능검사를 고지하는 의무가 업소 대표는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기간 서비스 기간이 있는데 그 서비스 기간내에 사후관리를 해주는 그러한 관리의무가 업소대표는 있습니다.
  이를테면 부품의 교환이나 부품 교환시에 그 부품에 대한 서비스 기간이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지금 두 명을 가지고 194개 업소를 관리한다는데 또 점검도 연1회, 안내문 고지 형식적으로 3회하겠죠. 그다음에 대표자들 194명 교육도 한 번하고 말고 이것은 제가 볼때는 형식적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자동차 관련업소 아까도 부품을 교환한다든가 그런데는 신고도 않고 자기네들이 다할 것 아닙니까. 그것 어떻게 단속합니까. 못하잖아요.

○완산구교통행정담당 김종호   그러니까 관리의무 행위는 그것을 저희들이 부품교환이나 이와같은 영업행위를 저희들이 일일이 직접 목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대장이나 또는 교환

이창윤 위원   됐습니다.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허가를 내놓고 다른 사람이 영업하는 것을 적발한 적이 있습니까.

○완산구교통행정담당 김종호   없습니다.

이창윤 위원   다 본인들이 내서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교통행정담당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이창윤 위원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는 여기 자동차 중고매매업을 하시는분들은 사실 그분들이 옛날에 주먹세계에 계신 분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완산구교통행정담당 김종호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완산구청에서 두 명이 단속을 한다는 이야기는 사실 자동차 관련업소를 일반한테 넘겨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방향을 혹시 생각해보신일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여기서 불법이 엄청나게 성행이 되고 있어요. 자동차 매매 사고 파는데 있어서 그분들이 엄청난 폭리를 누리고 있고 또한 불법을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교통행정담당 김종호   위원님 말씀이 온당하시다고 저 자신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향후에 이와같은 대책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향후계획을 수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계획을 수립해서 대표자들 이 교육을 형식적으로 한 번 하지말고 계속 오라해가지고 정신교육이라도 시킴으로써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완산구교통행정담당 김종호   잘알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담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무슨 부분에 대해서요.

김종담 위원   금방 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주재민   그러면 그것은

김종담 위원   혹시 말이에요. 폐차장 있습니까.

○완산구교통행정담당 김종호   폐차장 없습니다.

김종담 위원   없어요.

○위원장 주재민   답변하지 마세요. 정식으로 발언 요청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완산구는 폐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완산구교통행정담당 김종호   예, 없습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규정에 지도관리를 몇 번하도록 규정되어있죠.

○완산구교통행정담당 김종호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내부지침입니까.

○완산구교통행정담당 김종호   내부지침입니다.

김종담 위원   내부지침이 몇 번으로 되어있어요.

○완산구교통행정담당 김종호   두 번으로 시달되어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지도점검 두 번

○완산구교통행정담당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분기별로 안되어있습니까.

○완산구교통행정담당 김종호   그렇지않습니다.

김종담 위원   왜그러냐면 덕진구는 연4회로 되어있는데 완산구는 연2회면 내부지침이 양쪽 구청이 서로 틀립니까.

○완산구교통행정담당 김종호   분기 1회는 무허가 등록업소에 한해서 분기 1회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무허가만

○완산구교통행정담당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전체적으로 않고 그 부분만

○완산구교통행정담당 김종호   자동차 관리업소는 내부지침에 의해서 연2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무등록 업체는 수시로 하도록 되어있잖아요.

○완산구교통행정담당 김종호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등록 업소에 대해서는 분기 1회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무허가가 무등록이죠. 그렇게 봐야죠.

○완산구교통행정담당 김종호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여기도 수시라고 써놓고 왜 또 분기라고 합니까. 됐어요.

○위원장 주재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과 과태료 징수 현황에 대한 업무 자료 갖고 계신분 없어요. 그러시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거기도 자료를 보면 현년도 징수율이 아주 저조할거에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내용은 현년도 징수율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할려고 했으니까 자료로 주시고 그 업무추진은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고 교통유발 부담금과 관련해서 과징현황의 자료를 보니까 이해가 안가가지고 질의를 할려고 하는데 과년도 부과액이 20억이고만요.

○완산구교통행정담당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거기서 징수액이 17억6천2백만원이었고

○완산구교통행정담당 김종호   예.

유창희 위원   그리고 현년도는 지금 부과 기준일이 7월 31일로 나와있으니까 부과를 현년도 아직 안했으니까 이렇게 적은거죠.

○완산구교통행정담당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과년도에 부과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99년도 부과 내역을 보니까 2억7천만원이고만요. 그중에서 2억2천을 했고만요. 그러면 나머지 5천만원이 '99년도에 미징수 금액이었고 그다음에 2000년도 정기분 다시 부과할려고 하는 금액보니까 2억8천만원이고만요.

○완산구교통행정담당 김종호   예, 맞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평균 80%를 징수한다고 보면 여기도 8천만원정도만 과년도에 미징수 금액으로 남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과연 20억이라는 과년도 미징수 금액이 나온다면 몇 년이나 누적된거에요.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거에요.

○완산구교통행정담당 김종호   유인물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2억6천만원이 미납으로 되어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과년도 부과액이 20억2천만원정도가 부과액이었고 징수액은 17억6천만원이 징수된거잖아요. 그리고 미납액이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할 때 올해 과년도, 과년도라는 것은 올해 부과하는 금액말고 전년도 전체 미납액을 따지는 것 아닙니까. 그 미납액 총액이 어떻게 해서 20억이나 나올 수 있었냐 그 이야기에요.

○완산구교통행정담당 김종호   2억6천만원입니다. 2억66,722천원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은 과년도 부과액이 20억이었고 과년도치를 갖다가 완산구청에서 징수를 하기위해서 부과 결정금액이 20억 아닙니까. 자료에 20억이죠.

○완산구교통행정담당 김종호   예.

유창희 위원   거기서 징수를 했어요. 작년도에. 과년도치를 징수한 것이 17억6천만원 징수했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과년도치를 미납액 아직 징수못한 금액이 2억6천6백만원이 지금 미납액으로 남아있는거잖아요.
  제가 묻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과년도 부과액이 20억이나 됐느냐 그 이야기에요.

○완산구교통행정담당 김종호   '90년도부터 현재까지 부과한 사항입니다.

태광호 위원   총액이 지금 20억이라고요.

○완산구교통행정담당 김종호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과년도분에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요, 과년도 미징수가 20억인가요. 과년도분중에 징수결정한 것이 20억인가요. 과년도에 교통유발부담금

○완산구교통행정담당 김종호   과년도분해서 과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이 '90년도에 생겼습니다. 이게 '99년까지 총 부과액이 20억2천9백이고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징수가 17억6천만원입니다.

유창희 위원   됐어요. 무슨 내용인지 알았는데 그렇게 하면 이 업무보고 자료를 잘못 제출해주신거지. 보세요.
  제가 설명을 할께요. 이 내용대로 하면 지금 작년도 현년도까지 징수액 빼고 그 과년도에 미징수액이 말하자면 20억이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완산구교통행정담당 김종호   '99년도 부과분 말씀하십니까.

태광호 위원   1990년도부터 '99년도까지

유창희 위원   총 부과액이 지금 20억이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이 자료를 이렇게 보고할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과년도의 부과액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미납액만 여기에다가 부과액으로 정해서 들어와야 맞다 그 이야기에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상하잖아요.
  작년도에 지금 과년도에 징수액이 17억6천만원이 징수됐다는 것은 올해 수입중에서 올해 교통유발금을 징수한 금액중에서 17억6천만원을 징수했다는 이야기에요. 이 자료대로 한다면. 올해 이 돈 들어왔어요.

○완산구교통행정담당 김종호   그동안에 쭉 징수한 사항이죠.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올해 들어온게 아니고 '90년도부터 지금까지 들어온 금액이 이 금액이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 보고를 이렇게 해주시면 17억6천만원이 올해 들어온 돈으로 된다 그 이야기에요.

○완산구교통행정담당 김종호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알았습니다.

○완산구교통행정담당 김종호   유인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19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과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선임과장은 일괄하여 개요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도시건축과장 송기항입니다.
  먼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에관한제안설명안-완산구도시건설위원회소관
(부록에실음)


  다음은 '99년도 예비비지출사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결정액은 1,235,162천원입니다. 지출액은 1,129,393천원입니다. 불용액은 105,769천원입니다. 과별 세부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간담회에서 논의한대로 완산구청 소관 '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과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당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이신 임병오, 김종담, 유창희 위원님께서 각별히 수고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이상으로 완산구청 소관 '99년도 예비비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위원회 소관 '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의견 집약을 위해서 간담회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회의중지)
(18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창윤   '99년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 집약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위한 제도로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지출되어야 하며, 지출 결정액에 대하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승인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면입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 20억8천3백만원중 거의 대부분이 구청에서 징수하는 도로사용료, 일반부담금, 과년도 수입 등으로 징수율이 부진한 바 이에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주택사업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7억8천4백만원으로 융자금 원금 및 이자, 과년도 연체액으로 '98년도에 비해 나아진 편이나, 아직도 부진한 징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31억8천5백만원으로 환지청산금 수입, 매각사업수입, 과년도 수입으로 '98년도에 비해 저조한 실적이며,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해마다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체납액 일소에 대한 특별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면입니다. 위원회 소관 예산현액 2,613억7천2백만원중 21.3%인 559억2천8백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바 금후에는 예산 수급에 대한 사전예측과 적극적인 심사 분석을 통하여 예상되는 불용 예산에 대하여는 결산 추경을 통하여 조정하며, 불용액이 적게 발생되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며, 이월액은 601억2천만원으로 예산현액 비율 23%에 달하고 있는바, 예산집행이 이월됨에 따라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감안하여 금후에는 이월사업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되며, 특히 공기업 특별회계의 영업비용 절감 노력이 부족하여 경제성이 없는 공기업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영업수익에 대한 증대방안과 경상적 경비 절감에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하여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민원서류 심사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민원서류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간담회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회의중지)
(18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창윤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진구 금암동 616-2번지 장은종으로부터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내 소로개설에 따른 민원에 대하여는 덕진구청장에게 이첩,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신중한 검토를 요청하는 것으로 의견 집약하였으며, 진북동 우성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로부터 공동주택 수도요금 징수 제도에 따른 민원에 대하여는 상수도사업소에 이첩 민원 제출자인 우성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방문하여 상수도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정액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며,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서류에 대한 의견집약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로 하여 통보 및 회신하도록 하겠으며, 회신 문안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민원서류 심사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서류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무더운 더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