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9월 01일(금)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먹는물수질검사기관운영및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
2. 민원서류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먹는물수질검사기관운영및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
2. 민원서류심사의건

(10시25분 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는 위원회 활동 2일간, 시정질문 2일간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1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서류 심사와 간담회를 통하여 현안 사항을 토의하고자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시정질문에는 많은 위원님들이 참여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전주시먹는물수질검사기관운영및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주재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입니다.
  평소 상수도사업소 제반 업무에 대해서 항상 염려해주시고 힘을 북돋워주시는 존경하는 주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주시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징수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먹는물 관리법 제35조 규정에 의해서 지난 7월 25일 저희 상수도사업소가 국가에서 공인하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제33호로 지정됨에 따라 수질검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검사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하고자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 전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장은 상수도사업소장으로, 운영과장을 운영 책임자로 하고 검사 인원은 환경부 고시 기준에 정한 적정 인원 이상으로 구성하며, 두 번째로 수질검사 대상은 상수도 원정수, 먹는물, 먹는샘물, 먹는물 공동시설, 지하수, 목욕장 욕수, 수영조 욕수 등에 한하며, 셋째로 시료 채취는 허가, 신고용, 정기검사용 수질검사 의뢰시 신청인이 관계 공무원의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 봉인·봉함한후 직접 의뢰하고 네 번째로 수질검사 의뢰시는 검사 신청서와 시료 소요량을 소장에게 제출토록 제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수질검사 수수료는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 금액으로 정하고 여섯 번째로 의뢰받은 수질검사를 실시한후 검사 성적서를 의뢰인에게 교부하되 우편으로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검사 성적서를 재교부받고자 하는자는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전주시 관내 지역의 지정된 먹는물 공동시설,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일반 상수도의 정기 수질검사 및 전주시 상수도 미공급 지역의 음용 지하수와 전주시의회 의정활동 등 공익 목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등에 한해서는 검사수수료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여덟번째로 관계 공무원의 봉인·봉함이 없거나 훼손 또는 확인이 불분명하고 검사에 필요한 시료 소요량보다 부족하거나 지정 채수 용기가 아닌 경우등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의뢰에 불응할 수 있도록 지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일   전문위원 박희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주시 상수도사업소가 2000년 7월 25일 국가(국립환경연구원)로부터 먹는물관리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제33호로 지정됨에 따라 수질검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이에 따른 검사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 및 골자는 부천시를 비롯한 안산, 목포 등 타 자치단체의 조례 내용과 같은 맥락이며, 수수료징수에 있어서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한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토록 하여 수수료 변동에 따른 잦은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배제하였으며, 본 조례안의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중 공익목적상 필요한 경우를 상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였습니다.
  전주시 상수도사업소가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질검사수수료 징수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증대에 일익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다만, 수질검사기관 지정 관련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친절 신속한 수용자에 대한 서비스로 대외 공신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적정한 조례안으로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되고 그러면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사무관 정도는 행정직이나 여타 같은 직종보다는 수질을 전문으로하는 전문인이 그 책임있는 업무를 관장해야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부수적으로 갖춰져있는가 그것을 질의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현재 조직개편하고 관련된 사항인데요. 그것은 용역 결과가 지금 저희 운영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질관리과로 개편을 하도록 용역 결과가 나와서 현재 그것이 검토되고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방향대로 앞으로 운영을 해나가야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검토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렇지않고 만의하나 비전문인이 이 업무를 다루는 것은 어렵게나마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받게된 것이 자칫 잘못하면 공신력이나 행정의 신뢰성을 저버릴 수 있는 그러한 요소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 이런 전문직종을 가지고 있는분이 거기에 적어도 허리 역할정도는 해주어야 되지않느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수질검사 전문으로 하는 연구직이 네명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조직개편에 개편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소장님 말씀을 믿고 차후라도 그런 것이 관철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조례 11조에 보면 행정 시책상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전주시 관내지역에 지정된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일반 상수도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나요. 예를들어서 약수터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지금 6월달부터 원래 45개 항목인데 두 개 항목이 추가돼서 47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47개 항목 전체를 다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약수터도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먹는물하면 지금 약수터가 포함되는데요. 약수터도 47개 항목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수터에 가서 보시면 저희들이 매월해가지고 시험 성적서를 각 약수터에 다 붙이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언제부터 약수터를 47개 항목을 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작년도에 그것이 저희들 업무로 넘어왔거든요. 도에서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도록 규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이후로는 저희들이 계속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약수터를 47개 전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한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김광수 위원   47개 전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했을 경우 대체로 비용이 얼마정도 드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지금 환경부 수수료 규칙에 의하면 18만4천원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초등학교에 보면 학교에 상수도가 공급되는데가 있고 지하수를 뽑아먹는데가 있더라고요. 신규 학부라든지 초등학교 부지 그런데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무사항인데요.

김남규 위원   그런데 잘 안되더라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학교에서는 국립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해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하고 있고만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김남규 위원   대개 않고 있더라고요. 저도 학교 운영위원이어서 아이들 물이 중요하니까 물어보고 있고 또 요즘 급식시설이 되어있지않습니까. 그래서 물의 중요성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면 모든 전 학교를 실시할 수 있도록 마케팅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저희들이 각 시군하고 학교하고 교육 계통 이런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노력을 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시험을 정기적으로 하는것이니까 유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먹는물수질검사기관운영 및 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민원서류심사의건     처음으로

  (10시33분)

○위원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민원서류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는 민원서류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서학동 우정목련아파트 류청 외 533인으로부터 풍치지구 해제를 요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집행부 관련부서인 도로과에 이첩하여 민원사항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였고, 전주시 풍치지구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하도록 하였으며, 금암동 728-215번지 김선원 외 174인으로부터 남북로 인도 및 자전거 도로 개설에 따른 불편 사항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민원인과 충분한 대화를 통한 진정 사항을 처리하도록 이첩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중앙동 50-1번지 소병훈 외 58인으로부터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을 요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현장을 답사한후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고, 효자동 금호아파트 김무응 외 153인으로부터 재건축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피해사항에 관한 민원에 대하여는 주민 피해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완산구청장에게 이첩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끝으로 고랑동 609-43번지 강대우 외 346인으로부터 동산동 오거리 교차로 고가도로 신설계획을 반대하는 민원은 현장을 답사후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서류에 대한 의견 집약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로 하여 통보 및 회신하도록 하겠으며, 문안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민원서류 심사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민원서류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간담회를 통하여 토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