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0월 16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도시계획(서신택지개발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 민원서류심사의건
4.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가. 도시개발국 소관

   심사된안건
1. 전주시도시계획(서신택지개발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 민원서류심사의건
4.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가. 도시개발국 소관

(10시25분 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는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각종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 접수된 의견청취안과 민원서류심사 및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사일정안을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도시계획(서신택지개발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     처음으로

○위원장 주재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도시계획(서신택지개발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안하신 도시개발국장께선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시개발국장 이환주입니다.
  첫 번째 안건인 전주시도시계획(서신택지개발지구·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서신택지개발지구 상업지구내에서 숙박시설 입지로 인근아파트 주민의 주거생활 침해가 우려되어 숙박시설을 제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여건을 조성하고자 전주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것입니다.
  관련된 법규로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1호, 도시계획법 제24조, 도시게획법 제22조제5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계시는 유인물 도면을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변경계획입니다. 지금 도면 표시 G번으로 되어있는 것이 기정에는 일반 상업지역내의 허용 용도를 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91가구는 대규모 소매점,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을 권장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불허하는 용도로는 전주시 제2종 미관지구내의 불허용도의 건축물,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는 불허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저희시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역용도에 대해서는 불허 용도 이외의 일반상업지역내의 허용 용도는 불허하고 91가구는 대규모 소매점,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을 권장하는 것으로 같습니다.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1,2층에 대해서 커피숍, 레스토랑, 휴식시설을 권장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불허하는 용도에 대해서는 전주시 중심지 미관지구내 불허용도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허용하지않는걸로 하고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도 역시 허용하지않는걸로 했습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가목의 일반숙박시설에 대해서 건축을 불허하는걸로 했습니다.
  1,2층에 설치하는 단란주점과 위락시설에 대해서는 불허하는걸로 했고 단, 관광숙박시설에 한해서는 위락시설을 불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도면표시 H번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반상업지역인데 기정에는 불허용도 이외의 일반상업지역내 허용용도에 대해서는 지정을 하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기숙사에 대해서는 불허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이번 변경안에서는 불허용도 이외의 일반상업지역내에 허용용도는 지정을 해주고 관광숙박시설의 경우에는 1,2층에 커피숍과 레스토랑, 휴식시설은 권장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불허하고자하는 것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는 전과 같습니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가목의 일반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불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2층에 설치하는 단란주점과 위락시설에 대해서는 불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는 건축물의 형태와 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에 G번과 H번으로 되어있는 형태에 대해서는 기정에는 배치에 대해서만 지정된 건축선 범위안에서 건축토록 하고 소로 1-10, 11, 12, 13호선 도로변은 도로경계선에서 2m 이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변경하고자하는 부분은 파라펫 부분은 둥글고 뾰족한 성곽모양 등의 주변과 부조화된 파랏펫은 제한하고 색채도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를 권장하고 원색계통은 제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창문은 아파트 방향외 지역으로 창문설치를 유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타 건물 외곽에 반짝이 설치를 제한했습니다. 배치는 지난번과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저희가 지난 8월 5일에서 8월 22일간에 우리 도내 일간지 전북일보와 전북제일신문에 신문게재해서 공고 공람 의견을 들었습니다.
  의견은 서신택지 상업지구내의 토지소유자를 중심으로한 의견 내용은 지금 저희가 불허하는 용도를 추가로 제한하는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또한 이에따른 토지주의 재산상의 불이익에 따른 보상대책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또 롯데마그넷 부지 등 백화점, 쇼핑센타 등 대형점이 입주했을 때 교통처리 문제와 백화점은 권장하고 한쪽에서는 이유를 달아서 불허하는 사유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시된 의견 내용은 택지분양전에 결정고시한후에 이를 근거로해서 토지를 매각했는데 변경할때는 변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한다는 전주시의 의견을 제시했고 이해 관계자와 사전 상의나 승인없이 이후 계획을 일방적으로 변경한다면 피해자에 대해서 전주시가 보상이나 배상을 해주어야된다라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 그 지역 주민들 아파트에 살고있는 주민들을 주축으로한 러브호텔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있습니다. 대표는 유명환으로 되어있고 6,978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제시한 의견은 지구단위 변경계획 결정은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불허용도에 1,2층 및 지하에도 단란주점, 위락시설을 포함해서 할 수 없도록 해달라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불허용도에 있어서 관광숙박시설에 한해서 1,2층에 단란주점 및 위락시설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지하층 1,2층에 대해서 금지를 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주택가 바로 옆에 상업지구가 설정돼서 룸싸롱이나 안마시술소같은 것은 반드시 불허를 해달라는 의견입니다. 또한 상업지구를 주거지구로 용도를 변경해달라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또 러브호텔, 룸싸롱, 안마시술소 등 퇴폐 향락업소가 앞으로 건축허가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해달라는 의견 제시였습니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서 저희가 우리 시의회 의견을 듣고 이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도에다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을 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일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의 일종으로 도시내 일정구역에 대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필지단위별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등을 자세하게 정하여 토지이용을 구체화 합리화하기 위한 계획으로 서신택개발지구 상업지역 34,723㎡에 대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지정용도에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1,2층에 커피숍, 레스토랑, 휴식시설 권장"하며 불허용도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가목의 일반숙박시설 1,2층에 설치하는 단란주점 및 위락시설(관광숙박시설에 한함)"을 추가하며 건축물의 형태와 배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숙박시설을 서신택지개발지구내 상업지역에 건축하지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근본적으로는 주거지역에 접한 상업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일정거리이상 떨어지거나 완충녹지 등을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숙박 및 위락시설의 건축이 가능토록 제한되어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한 바 있으므로 서신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변경결정의견청취안은 주민 의견청취 사항과 서신동 한일아파트, 대우대창아파트, 광진 선수촌 아파트 등 2,200세대 8,000여명의 집단민원 등을 감안하여 당위원회의 집약적인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광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기 허가한데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허가가 3개동에 나갔는데요. 현재는 집을 짓고있다가 잠시 보류상태로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여관을 지을려고 했던 것은 그 여관이 집단화되어가지고 중화산동 지구나 저쪽 아중지구처럼 단지화돼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것인데 지금 이후에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그런 숙박시설 용도로 사용할지 아니면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용도로 전환을 시킬지 이것은 추이를 지켜봐가면서 저희가 제한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미 허가난것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는 문제까지는 다른 도시에서는 그런 것을 해본 사례가 있는데 저희가 아직 그정도까지를 시기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나머지분들이 실제 여기 상업시설 지역의 토지를 매입할때는 나름대로의 구상이 있었을것이고 그러는데 그후에 이런식으로 제한하고 이러는게 지금 전국적으로 해서 이런 숙박시설을 두는것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으로 여론이 형성되어있기는 하지만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지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솔직히 그런면이 없지않는데요. 도시계획을 하는 입장에서 볼것같으면 저희는 이런 것을 했습니다. 전주시에서 그래도 쾌적한 주거단지로 계획적으로 개발된 지역이 아직 침해받지않은 순수한 주거공간으로서 남을 수 있는 지역은 서신동 일원이라고 보고 제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게 그래도 현시점에서 그런면을 감안했을 때 차선의 책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국장님, 러브호텔하고 숙박시설하고 구별할 수 있는게 있나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지 않습니다. 러브호텔을 우리가 통칭적으로 불리는 개념이고요, 법상에는 그냥 숙박시설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숙박시설이 주택가 인근에 있으면 안되나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숙박시설도 경우가 다를 수 있는데 저희도 이런데서 관광호텔이나 비즈니스 호텔 용도로 쓰이는 것은 주거환경에 크게 위해가 되지않는다고 보고있습니다. 다만, 전주시에서 발생한 몇 군데 사례를 보듯이 어떤 퇴폐적인 향략적인 그런 요소가 가미된다면 막을 수 있을때까지는 막아봐야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제발 막아주시고요. 대신에 사유재산권 문제나 아니면 여기 자료에도 보면 숙박시설 이렇게 해놓고 괄호해놓고 속칭 러브호텔 이런식으로 표현하고 그러거든요. 괜히 선량하게 실제 하는 사람도 많이있을겁니다. 그런것들에 대해서도 심사숙고를 해주세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알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나중에 소송으로 비화되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권 문제가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일단 저희가 행정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기전에는 행정심판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행정심판을 도에서 제기한 바가 있었는데 건축허가 불허에 대한 것을 제기했는데 그것이 이번에 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여기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 내용이 나와있는데 이분들하고 접촉은 해보셨는가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해봤습니다.

김광수 위원   민사소송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런데 그안에 몇 차례 저희가 접촉을 하면서 지금 토지 소유자하고도 어느정도의 의견을 좁혀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사실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이야기되는걸로 봤을때는 협의해서 협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건교부 중앙정부의 제도개선 방안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있는데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향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알고 있습니다. 세가지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마는 첫 번째 방법은 여기있는 지구단위계획같은 도시계획법상에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그런 방법을 이용하는것이고요. 두 번째는 학교시설 정화구역이 있습니다. 학교시설 정화구역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별도로 지금까지 없던 별개의 지구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세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게 언제쯤 확정이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지금 건교부에서는 저희한테 지난번에 공문이 왔었는데 이러한 방향으로 주거환경을 보호해야겠다는 그런 원칙을 놔두고 현재 가능한 방법은 저희가 지금 취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안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일단 중앙정부의 이런 제도 개선방안이 확정돼버리면 지자체 차원에서 이런 어려움이 사실 요즘에 고양시나 이런데서 상당히 사회 문제가 되고있는데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런 어려움들은 일단 자체적으로 사라질 수 있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하기에 더 폭넓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일단 토지 소유자들한테 이런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것에 대해서 충분한 설득과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작업들이 많이 선행되어야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물론 개인의 사유재산에 관한 문제이긴 하지만 반드시 러브호텔이나 이런쪽으로 가지않는다고 땅값이 폭락하고 손해가 가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방향으로 일정한 유도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설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설득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숙박시설 네온싸인 간판 꼭 그렇게 해야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여기서 말하는 러브호텔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 물론 어린아이 교육상에 그런점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간판 광고가 문제거든요, 옥상광고물.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은 옥외광고물 관리법상에 의해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법적으로 제한하거나 막기에는 지금 장치가 미흡합니다.

신치범 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러하다고 하더라도 좀 업자들 회의나 아니면 우리시에도 광고담당 부서가 있잖아요. 행정쪽에서 숙박업소에 대해서 유도를 하고 그래서 간판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현혹적이에요. 그리고 어찌보면 집단적으로 지구화되어가지고 아중리라든지 중화산동을 보면 너무 요즘 여러 가지로 에너지 문제도 문제가 되고있지만 그것을 보면 마치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숙소로 유인하는것같은 그래서 그렇게 숙박업소를 해야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앞장서서 선도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업자들도 거기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하고 해서 숙박시설이면 숙박시설답게 그렇게 해야되지 온 건물 전체에다가 색채있는 전등을 켜가지고는 그냥 번쩍번쩍해가면서 평범한 주부들이나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지나가면 혐오감을 주는 그러한 인상이 돼서 조금 보기좋지않다 그런 생각이 들던데 이국장 소관은 아니죠. 광고쪽이 어디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도 제 소관입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조례나 이런쪽으로 제한할 수 없는게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업자들한테 유도를 해서 그런쪽으로 해서 보기좋게 숙소답게 해야되지 지나치지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들이 밤에 다녀보면 너무 휘황찬란하고 이게 무슨일인가 싶고 그런 부분에 대해 이국장이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해야 숙소로 홍보를 하면서도 시민들이 보기에 좋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같이 업주들하고 해서 다른쪽으로 발전해나가야지 지나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같이 저도 그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저희가 법적으로 허용하지않은것도 한곳이 지금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주부터 저희가 중화산동하고 아중지구에 대해서 당장에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법에서 허용하지않은 방법을 설치한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나아가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우리 행정력을 기울여가지고 자체적으로 업주와 대화를 통해서 자제를 한다든지 이런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것이 지금 현재 판단으로는 업주들간의 과다경쟁으로 인해가지고 서로가 누가 더 눈에 잘띄게 시선을 확보하느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간내에 그게 바로 이루어질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쪽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차원에서도 아마 같이 업주들하고 이야기할만한 꺼리는 되지않는가 이런 생각이 돼요. 노력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재민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이미 건축승인을 해주었던 세곳은 건축승인이 언제 났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최초의 허가는 '98년도 4월달에 난게 있었고요. 금년 6월달에 6월 7일, 6월 9일해가지고 나머지 두동이 허가가 나갔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98년 4월은 현 김완주 시장께서 취임하시기전의 일이고 나머지 두곳의 승인은 최근에 일입니다. 조금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신동 지역 일대를 쾌적한 주택지역으로 우리는 지키고자 한다. 그러면 그런 전주시의 방침이 과연 언제 결정이 된겁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지금 거기가 우리가 택지개발을 하게될때는 택지개발은 주로 주거환경을 만들기위해서 주택지를 개발 공급하기위해서 개발하는것이거든요.
  그런데 필수적으로 그정도의 규모가 개발되면 그에 상응한 근린생활 시설이랄지 일반상업시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그런 상업지역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아지는데 그당시에 그것을 예측했을때의 상업지역이 개발되는것하고 현재 개발되는 추이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도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해야된다는 그런 생각은 전주시의 방침이었을겁니다. 다만, 지금처럼 사회적 현상으로 이것이 노골화되지않았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대안이나 대책이 수립되지않은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하게된 것은 전주시에서 이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민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대로 방치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것이죠. 그런 예를 저희는 중화산동, 우아동을 통해서 이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전주시를 어떻게 개발해갈것인가. 어느지역을 개발해가는데 있어서 좀더 신중하고 계획적인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서신동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않았고 그리고 또 문제 제기를 했더라도 전국적인 여론이 뒷받침되지 않았으면 전주시에서 아마 이러한 대처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솔직히 그런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전국적으로 여론을 형성해가고 있기전에 이미 허가가 나가고 7월, 8월부터 저희가 이런 것을 현재 법상에서 가능한 방법이 지구단위계획변경이라는 것을 저희가 파악하고 그때부터 이미 일을 착수했고 그후에 저희가 8월말, 9월달부터 경기도 고양, 부천 그런 사태가 번져가지고 관심이 되고있습니다마는 저희시가 시기가 다소 늦고 빠르고 하긴 합니다마는 기본 정신은 당초에 개발 취지대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지킬려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러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전주시 입장에서 원인을 제공하는 제1의 책임이 또한 전주시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않아야 될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건축승인을 받아서 건축을 하고있는 건축주와의 협의 과정, 그리고 또 토지주와의 협의 과정에 있어서 전주시가 어떤 자세를 갖고 어떻게 임해야하는가 이 부분을 담당자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라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기 조성이 되어있는 중화산동하고 아중지구에 살고 있는 인근 주민들이 이와같은 민원을 제기하면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희가 이런일을 할 때는 치유가 가능한 정도가 있고 그런 시기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는 현재 아중지구나 중화산동에는 그런 민원이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거의 현재의 제도나 행정력을 가지고는 사실 손대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다면 기 허가가 나간 지역은 협의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아중지구나 중화산 지구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현재 허가난 3개동 있지않습니까. 그 3개동에 대해서는 토지 건물주들이 거기에 자기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단지화되어가지고 활성화를 꾀하지않으면은 건물주 입장에서도 그 용도로 사용해가지고 어떤 수익성을 내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은 적정한 용도로 전환이 될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적극 그쪽으로 권장을 해야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창희 위원   건물이 이미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일부 골조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갈때는 이미 그 건물 자체가 숙박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물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런데 그 건물이 지금 제가 집이 거기있기 때문에 왔다갔다하면서 보면 건축 진행 속도가 굉장히 지금 늦어지고 있어요.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건물주도 전주시가 지금 어떻게 나머지 건축물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가에 따라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지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살고있는 곳이 바로 중화산동에 상업지역이 밀집되어있는 주변에 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주민들이 이에따른 민원 제기를 지금 실질적으로 많이 해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서신동의 상업지역에 앞으로 이와같은 규제를 앞으로 둔다고 하면 지금 지역에서 민원들의 요구가 들어올때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됩니까. 이미 조성된 지역이니까 전주시의 입장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어야 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까지는 사실 생각을 하지못했는데요. 좀전에 말씀드린바와같이 일의 진행 정도나 상황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냐, 아니냐를 먼저 판단을 해봐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그런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돌리는 그런 시점에서 여관을 다 못하게 하고 여관을 지금처럼 아예 제도적으로 막고 이런 것은 이미 늦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그것을 모색을 해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전주시가 관심을 갖고있는 곳은 상업지역내에 서부신시가지 개발지역내에 상업지역에서 숙박시설을 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관심을 갖고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조성돼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그동안 이런 부분에 문제 제기를 전혀 하지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성이 된 것 아닙니까.
  이미 조성이 될려고하는 지역에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러한 시설이 들어오지않고 또 시가 그러한 규제를 둔다고 하면 이미 조성돼있는 지역내에 살고있는 주민들도 또한 똑같은 민원제기를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시에 요구를 해올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대처를 시가 정확한 어떤 입장 표명이 있고난뒤에 이런 일들을 추진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느지역은 물론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이쪽은 조성되어있으니까 시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전혀없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조성할려고 하는 지역이니까 규제를 둘려고 한다. 그 이야기를 그대로 현재 조성되어있는 지역의 민원들한테 집행부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가 드린 말씀은 서신지구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하는 것과는 별개의 차원에서 그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생각을 해봐야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유창희 위원   지금 중화산동하고 아중지구내 상업지역에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대지 파악이 혹시 되어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파악해볼 수도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아직 미건축된 지역내에 숙박시설을 하겠다고 허가를 내면 시는 어떤 입장을 취할겁니까. 똑같은 것 아닌가요. 서신동하고 개념해서 따진다면. 이미 건축이 올라가있는 곳은 그렇다치더라도 건축이 올라가지않고 지금 공한지로 남아있는 땅들을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 혼자 개인 생각을 듣는 것 보다는 예를들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될 것 같은데 그런 경우라면 일반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고를 가지신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되는가 제가 그런것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더 듣고 생각해봐야되는데 사실 지금 중화산지구같은 경우에 거의다 상업지역내에 숙박시설이 되어있는데 한두군데가 조성이 안되어있다고 해서 지금 그것을 허가를 해주지않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그것은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해주고 그다음에 인근 주거지역과의 별도로 차폐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다면 그런 것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것인지 그 문제는 더 본건과는 별개 차원에서 검토를 해봐야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창희 위원   아직 그 현황 파악은 안하셨다 그 말씀이시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현재 어느정도가 조성되어있고 어느정도 조성 안되어있는가를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택지개발을 언제했습니까. 허가가 나가가지고 시작한지가 언제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공사 착공은 '94년 12월28일날 착공을 해가지고 '97년 12월달에 준공한걸로 되어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전주시가 앞으로 택지개발할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곳도 몇 군데 있죠. 송천동하고 서부신시가지하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앞으로는 미리 계획 입안시부터 이러한 문제점들을 미리 검토를 하셔가지고 택지를 분양 당시부터 수요자들이 매입을 하는 당시부터 매입을 해서 이 토지를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이용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난뒤에 항상 매입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리고 지가에 대한 가치를 그렇게 판단하는거고. 이분들은 전부다 상업지역으로서의 충분한 지가 활용을 위해서 다른 지역보다 많은 돈을주고 이 토지를 매입을 했을텐데 지금에 와서 그런 부분에 규제를 둠으로 인해서 재산상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지금. 차후에는 미리 계획 입안시부터 이런 문제점들을 신중하게 검토해주셔가지고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않도록 해주시고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지금 고양시같은 경우는 기 건축된 건물을 매입을 하겠다는 언론보도를 제가 접한 것 같은데 그런 것 혹시 안 알아보셨습니까. 대책에 대해서 논의할적에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경우는 부천의 경우인 것 같고요.

유창희 위원   부천의 경우인가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고양같은 경우는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물론 전주하고는 규모나 정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는 규모수도 훨씬 많고 그 일대가 완전히 어떤 러브호텔 촌락이 구성될만큼 큰 규모기 때문에 시단위에서 그것을 매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유창희 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매입하는 계획을 수립한 곳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부천에서 그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을 제가 신문에서

유창희 위원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본것같아가지고 뭔가 기 허가가 미리 나간 지역, 지금 서신동 일부 상업지역내 세군데가 허가가 나간곳이 건물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이와같은 상세계획을 수립을 해서 만약에 제재조치를 가하게 되면 좀더 시가 적극적인 입장으로 허가를 내서 건물이 올라가는 건축주들하고도 접근할 필요가 있지않겠느냐. 지금 시는 아직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그때 언론에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기 건축이 올라간 숙박시설에 대해서 매입을 해서 그 지역에 어떤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로 아니면 문화시설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서 매입을 하겠다고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나온 것 같은데 전주시가 그렇게 한다는것도 굉장히 힘들거에요. 사실 재정적인 문제가 뒤따르니까. 그렇지만 이 토지주들하고 미리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적극적인 입장에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미 조성되어있는 아중지구하고 우리 중화산동 지역에서 발생될 소지가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반드시 정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속칭 러브호텔이라고 하는게 전주에 몇 개가 있어요. 파악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러브호텔으로 한계를 짓는 것이 참 애매하더라고요. 저도 러브호텔이라고 해서 가봤는데 가보니까 특별히 러브호텔이라고 기준을 정하는 것이 뭐가 러브호텔인가 이것을 기준을짓기가 어려운데 그것은 저희가 아마 지구별로 이런 지구가 그런 것이 형성이 되어있으니까 이런 것은 러브호텔로 봐야된다 그렇게 볼때는 아마 세군데정도가

김광수 위원   아중지구에 몇 개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조사한 자료 조력을 받아가지고 조금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런 문제가 사회 문제화되고있는데 전주에 속칭 러브호텔이라고 하는 것이 몇 개정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국장님이 파악하셔야죠. 전주가 타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속칭 러브호텔이라고 하는곳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신문기사에 본 기억이 있거든요. 전주가 사실은 그동안 우리 김완주 시장께서 추진하는 내용도 그렇고 전통문화도시, 녹색생태도시 그런 것을 추구하는 도시에 러브호텔이라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숙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퇴폐 향락 부분들을 조장하면서 또 그런 일정한 수요층을 다른 도시나 이런데서까지 끌어와서 그게 큰 의미에서 전주시 수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 전주시의 어떤 정통성들을 파괴해버리는 대단히 사회 문제가 큰 부분이고 우선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주가 최근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아중지구라든지 화산택지라든지 이런곳에 집단적으로 러브호텔이 조성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조성했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아까 유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지역에 아직도 빈공간들이 대단히 많이있고 아중택지도 마찬가지고 화산택지도 그렇고 그쪽에 상업지역이라는 지역에 또 러브호텔을 짓겠다라고 사실은 당연히 숙발시설로 허가를 내지만 분명히 그것은 러브호텔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들어섰을 때 지금 대안이 없잖아요. 행정적으로 사실은 아까 이국장께서는 사회적 현상으로 노골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충분히 행정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전주시 행정을 그전에 담당해왔던 분들의 어떤 치명적인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전에 하신분들이 그런 것을 미리 잘알아가지고 조치를 해주었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같이 일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행정적인 면에서 그렇게 하기는 쉽지않았을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면도 없지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 같으면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호의 문제 차원에서 그런 것이 우리 전반적인 사회 가치관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덜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국민들 주민들 정서라든지 그런 것이 크게 대변되어가지고 행정에서 적극 반영할려고 하는 움직임이 그전보다 더 가속화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광수 위원   가속화되어가고 있는데 아까 사회적인 현상으로 노골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안됐다 이런 말씀속에 실제로 중화산동에서 얼마전에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51%로 상업지역 넘겨서 분할해가지고 바로 허가나간데도 있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이국장 있는 이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광수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요건들을 맞췄으니까 어쩔 수없이 해준다라고 하는 소극적이고 관망적인 것이 아니고 이러이런 부분들이 사회현상으로서 집단적인 민원 제기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충분히 계도를 하고 이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전에 이런 행정적인 처리를 할 수 있었으면 사실은 그렇게 난립하고 집단화돼서 사회 문제화되는 현상들은 막을 수 있었잖아요. 전주가 러브호텔 천국이 되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됩니다.

유창희 위원   국장님, 아까 국장님 답변중에 이제 중화산동하고 아중지구는 기조성된 지역이니까 그 지역에 신규 허가가 나가는 문제에 있어서 규제 부분은 좀더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많은 부분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봐야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서신동 택지개발 지역내에 건축허가를 억제를 하게되면 그쪽에서 그 업을 하실려고 하는분들이 지금 어디로 갈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 러브호텔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이 전주시내에서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여관 숙박시설은 상업지역내만 가능하기 때문에 상업지역에서 현재 말고 집단화 지어질 수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집단화될 수 있는 지역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결국은 그렇다면 증화산동하고 아중지구내에 아직 건축이 올라가지않은 빈 택지에 다시 들어설 확률이 더 높은거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게 판단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욱더 그 지역이 밀집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닌가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아직 개발이 안된 지역에 대해서도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막아야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런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되느냐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여기서 건축허가를 해야된다, 안해야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거죠.

유창희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요. 제가 지역에서 느끼고 있는 민원인들에 대한 민원 제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각해요. 그부분이 심각한데 결국은 지금 중화산동내에 상업지역 즉 러브호텔이 가장 성행이 되고있는 그 지역 지구를 놓고보면 주변이 전부다 주거지역 아닙니까. 주변 일대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공한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지역내에 더욱더 그와같은 러브호텔이 많이 들어설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된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왜, 다른 지역에 더 이상 못짓게 되니까 이제 지을 수 있는 공간으로만 더욱 모일 것 아닙니까. 그렇게되면 그 지역에 살고있는 주민들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주거환경 침해를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안그런가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창희 위원   그런 판단이면 서신동 지역은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할것같으니까 지금 규제를 하는거고 중화산동이나 아중지구에는 이미 조성되어있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받고있는데 앞으로도 거기에 더 밀집화될수록 더 많은 피해를 입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전혀 수립을 안하십니까. 즉 검토를 안하셨다 그 이야기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대책을 수립하라는 주문이신가요.

유창희 위원   지금 이와같은 문제를 다룬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쪽 지역도 검토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다른 경우의 지역 실정을 봐가지고 허가를 안해주어야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말씀에서 저한테

유창희 위원   당연히 서신택지개발 지역내 규제를 이렇게 한다면 나머지 중화산동과 아중지역내에도 신규 부분에 있어서라도 규제를 해주셔야되죠. 왜, 거기를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쪽에 더많은 밀집화를 형성시킬 수밖에 없는 현상이니까. 그렇지않나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물론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허가를 안해주어가지고 그 환경이 보호될 수 있는 정도가 어느정도냐라는 측면과 이미 거기가 개발된 지역에서 그런 용도로 땅을 매입한 사유재산권의 보호 문제 측면과

유창희 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이미 버린 몸이니까 계속 버려도 된다 그 말씀이시죠. 그 말씀밖에 안되잖아요. 결국은 지역의 주민들이 민원 제기를 안하니까 가만히 있었다 그 이야기죠, 시가.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중화산1동의 시의원님하고 저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이 문제는 반드시 풀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저는 러브호텔 문제가 사회화되고 또 문제화됐다는 것이 불행중 다행이다. 그리고 더욱더 이러한 측면에서 더 심화되지않고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고 필연적으로 세워야되는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광수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듯이 숙박시설하고 러브호텔의 개념이 뭐냐에 대해서는 구분하기 어려울정도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유창희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했듯이 주거환경에 침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향락이나 퇴폐 유흥업소는 최대한 억제해야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다른 측면을 놓고 생각해보는건데 2002년이면 월드컵 경기가 저희 지역에서 치뤄지고 이루어지지않습니까.
  그러다보면 국제회의나 큰 행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한 건전하고 국제적인 규모를 갖춘 회의장이나 숙박시설이 전무하다는 것이 우리시 당국이나 전문가들이 의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시당국의 대책이 이렇게 미비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건전한 사업마저도 대책을 세우지않는다고 보면 전주시가 어떤 이런 사업정책에 국제 행사에 크나큰 차질을 가져올 우려성을 갖게되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은 실제 있느냐,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주시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임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숙박시설 자체만 놓고보면 문제가 될게 없다고 봅니다. 그것도 필요한 시설이고 또 그 지역내에 관광, 회의 그런 분야에서 필요한 시설이고 더구나 월드컵을 앞두고 우리가 외지에서 많은 손님을 유치해야할 입장에 있고보면 그렇습니다. 다만, 숙박시설도 전체 어떤 운영에 있어서 또 실제 이용하는 측에서 사회적인 분위기, 정서 이런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숙박시설 자체를 막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마는 그런 건전한 어떤 사회 문화를 조성하는것도 한편으로 추진되어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일이 저희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의 범주를 벗어나게 될 경우에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서로 협의해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그쪽에서 다른 측면에서 노력해서 강구해야할 것은 강구하도록 그렇게 해야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제행사를 두고 말하자면 코아호텔, 리베라호텔, 관광호텔 있잖습니다. 코아호텔, 관공호텔 수준이나 시설이면 지금 내용적으로 솔직히 따져보면 러브호텔과 비교가 안되거든요. 새로 시설되는 건물 자체나 시설물같으면 인테리어나 구조물들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적어도 국제행사를 치룰만한 그런 숙박시설이나 회의장이 필요한데 그 대책이 전혀 강구되지않고 있거든요. 그런점도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다루면서 새롭게 새로운 인식을 가져보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희시에서도 지금 복지환경국에서 그 문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여러번 들었는데 월드컵 행사 기간에 대비해가지고 숙박시설 지정문제, 관리하는 문제, 운영하는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현재 건축 승인해준 3건이 있는데 건물주하고 혹시 협의한 내용이 있었나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현재 짓고있는 건물주하고요.

이창윤 위원   예, 시하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현재 건물주하고는 아니고 나머지 잔여 토지주하고

이창윤 위원   토지주하고만 하고 건물주는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이창윤 위원   지금 토지주와 건물주와 혹시 그분들이 짓고있는 분이 행정소송을 우리시에다가 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행정소송은 아직 없습니까.

이창윤 위원   아직 없었나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이창윤 위원   제가 봤을때는 앞으로 분명히 행정소송을 할거로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승인을 안해준다든가 아까도 도에서 행정심판을 낸 상태인데 국장께서 아까 이야기하기를 지금 짓고있는 상황에 있어서 건물을 빨리 안짓고 시 눈치를 보고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상태에 만약의 경우에 그분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거기다 러브호텔을 짓고 만약에 시에서 법 규정이 안나온 상태에서는 우리시에 질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러브호텔이 그 자리에 지어져있는것이고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도 업주와 충분한 대화를 한 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신문도 보니까 시에서 매입할 의향도 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아니요. 없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면 러브호텔을 짓든가 아니면 못짓게 규제를 둘중 하나 결정을 내야겠네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이창윤 위원   그러다보면 민주 국가에서도 개인적인 사생활 침범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지금 3동 허가가 나간 지구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시에다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럴일이 없죠. 허가가 나갔으니까. 그것을 못짓게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창윤 위원   그러니까 짓는데 나중에 영업을 못하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희가 영업을 못하게 할 수가 없는거죠.

이창윤 위원   그러면 그 자리를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그쪽에 러브호텔은 분명히 들어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지금 현재 숙박시설 건축 허가가 나갔으니까 짓는데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제재를 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보고 그 사람들은 시에다가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을겁니다. 다만, 저희가 그런 아까 위원님들 말씀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그런 용도 전환을 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창윤 위원   남은 토지주한테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남은 토지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 어느정도 의견을 좁혀가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창윤 위원   3개동에 허가를 내준것에 대해서는 규제를 할 수가 없고 영업을 어떻게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위원장 주재민   김종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여기 보고서에도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이 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이 있습니까. 지금 안지은 토지에 대한 부분도 협상의 카드를 내놓을려면 이에대한 개편 내용에 대한 부분이 나와있는데 앞으로 인센티브 부여를 하겠다, 개념을 도입하겠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짓지않은데도 그 사람들에게 뭘 주어야 그 사람들이 사업할려고 거기다 비싼 돈을 주고 그 토지를 샀을 경우는 뭔가 구상이 있을 때 샀다는 이야기죠. 무조건 그것은 안된다 했을 경우는 우리시의 1차적인 대책은 뭡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지금 서로 협의를 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김종담 위원   협의에 대한 부분은 협의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재산상의 문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대책을 어느정도 뭘 구상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구상없이 그냥 물어봤을 때 그 사람들이 답변 나오겠어요. 전혀 조정이 안나오지. 이것 보고 잠깐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센티브를 지금 여기있는대로 건축물 건폐율을 400%주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거란말입니다. 없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도 전혀 어제 일산에 대한 부분이 러브호텔 짓는다고 하니까 시에서 재산세를 10월말까지 못내겠다라는 거부운동 어제 하는 것 들었죠. 못들었습니까. 방송에는 전혀 관심없어요. 어제 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시장 퇴진 문제까지 겹쳐서 그것을 철회하지 않으면 10월말까지 재산세를 못내겠다는 이러한 것이 어제 전국뉴스로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인데. 그렇다면 우리 전주시도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서신동에 사는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럴 경우 전주시도 아직 대책이 없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김종담 위원님 오시기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토지주하고 서로 의견을 좁혀가는 과정에 있고 어느정도 의견을 좁혀가기 때문에 지금 어떤 사항을 가지고 서로 협상하느냐 이것은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김종담 위원   이미 결과는 여기서 못밝히는 경우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서부신시가지도 상업지구를 만들것이고 송천지구, 서곡지구 이런 부분도 다 상업지구를 만들판인데 이런 지구에도 앞으로는 이런 상업지구에는 무조건 러브호텔 못짓겠다 이런 것을 명문화하실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지금 저희가 의견청취하는 곳이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하는것이거든요. 그런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지금부터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택지조성이나 이런 것을 하게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건축물의 용도라든지 택지분할, 색채, 규모까지를 사전에 제한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제도적으로 보완이 됐기 때문에 이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적어졌다는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여기 서신동 부분이 들어있는데 중화산동 부분도 아직 안된 부분도 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협상하고 있습니까. 거기도 해야할 것 아닙니까. 문제는. 한군데만 가지고 서신동
  (「아까 유창희 위원이 질의했어요」하는 위원있음)
  그것은 나중에 유창희 위원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제가 늦은감은 있습니다마는 의견청취하고는 약간 별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생각이라고 판단하고 한 번 지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고하니 의견청취가 왔는데요. 전주시에서 이전까지 절차 과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주민의견을 듣고 공람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그다음에 시의회에 의견청취를 했었죠.
  그런데 왜 이번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도 안거치고 바로 주민 공람 공고 거치고 바로 시의회로 왔는지. 제가 왜 이런 취지를 말씀드리느냐하면 저희들이 '94년도인가 도시계획법이 바뀌었을 때 그전까지는 시의회에서 동의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도시계획법이 바뀌어져가지고 의견청취로 됐었어요. 그때 한참 논란이 되어가지고 그렇다면 시의회에서는 주민 각계각층의 의견, 또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시의회에서 보고 판단해서 의견을 내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그래서 그때 합의하에 이렇게 절차를 밟도록 했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오지도 않고 그냥 시의회에서 해서 바로 도시계획위원회로 어차피 도시계획위원회 가야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있지않겠느냐.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런점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안이 긴박했고요. 그동안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저희가 위원들이 교체해야될 시기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날짜를 이번에 회기내 잡지못하면 정기의회가 끝나고 나면 현재 일이 돌아가는것에 비춰봐가지고 상당히 많이 지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서

남경춘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번에는 어쩔수없이 피치못할 그런 도시계획위원회 교체 시기고 그렇다고 하시니까 이번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음번부터 분명히 그런 절차를 밟아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한것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한 말씀 저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남경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절차 문제는 다소 급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않도록 촉구를 하고 앞으로 저희 시에서 개발 예정지가 있지않습니까. 개발 예정지 부분에 있어서도 분양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꼭 물론 지금까지 법적으로 그런 근거들이 미약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법이 체계적으로 갖춰지는만큼 이러한 민원들이 다시는 발생하지않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 보면 형태 부분에서 원색을 제한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여관 건물에 대한 부분에 한해서 이런겁니까. 아니면 전체 지역에 대해서 그런겁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전체 지역에 대해서

○위원장 주재민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전체 지역에 대해서 원색 부분이라든가 파라펫 부분같은 경우를 그것을 제한을 한다는 것은 유도를 하는 것은 괜찮은데 원색은 제한한다고 보면 이것은 너무 과도한 부분이 있지않나. 또다른 민원을 발생할 소지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합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임병오 위원   간단하게 할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정회시간에 하는걸로 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안행지구에 지금 단독주택을 연립주택 허가한 것 있죠.

태광호 위원   이것하고 상관없잖아요.

○위원장 주재민   임병오 위원님, 잠깐만요.

임병오 위원   아니 이것하고 상관이 있지. 그렇게 이야기할 일은 아니지

○위원장 주재민   임병오 위원님 잠깐 양해해주세요. 이것 끝나고 시간을

임병오 위원   끝나고 질의할 것 아니에요. 이것 해야되겠어요.

○위원장 주재민   그래요.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태광호 위원, 그렇게 경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주의를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선배 의원이 그 이야기하는데 그렇게까지 경색돼가지고 이야기할 일은 아니지않소.

태광호 위원   경색은 안됐어요.

임병오 위원   경색을 안됐으면 경색을 안돼서 그렇게 해도 되는거에요.

태광호 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주재민   가라앉히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다름이 아니고요. 나가서 이야기하기로 합시다. 세상살다보면 이런꼴도 있고 거친꼴도 있으리라고 믿고 하는데 참 그렇게까지 할 일은 없는것이고 나는 의회에 그만둘려고 했지만 우리 태광호 위원께서 그러니까 내가 격앙스럽고 그러는데 물론 참다보고 내가 차후에 돌아서...

태광호 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주재민   진행중입니다.

임병오 위원   표결로 합시다.

○위원장 주재민   질의하세요.

임병오 위원   저도

태광호 위원   질의하실거면 질의하셔요. 참말로 이상하시네.

임병오 위원   뭐가 이상하다는거야.

태광호 위원   질의를 하셨으면 질의를 하시라고

임병오 위원   뭐가 이상해

○위원장 주재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임병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먼저 우리 태위원한테 민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저는 불가피한 문제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 어떤 고의성은 아니었으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국장 여기 오셨기 때문에 물론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만 질의를 하고 다루는 것이 온당하고 기본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급히 다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짚어보고자합니다.
  안행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이환주 국장께서는 상당부분 이해하고 있고 그 사업 내용을 알고계시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임병오 위원   그런데 그 지역내에 지구단위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차제에 언급하지않으면 안되는 그런 사안이 생겼습니다. 이환주 국장께서 그 부분을 인지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개인주택 부지에 연립주택 허가가 나가지않았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임병오 위원   물론 건축법으로는 문제가 안되죠. 그러나 지구지정의 기본적인 목적에는 그 취지를 상당히 훼손한 것은 사실이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또다시 발생할 그런 가능성이 상당부분 소재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이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을 문중땅을 10개보를 사가지고 지금 연립주택 완산구청에 허가나갔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임병오 위원   이 부분에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행법상에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당초에 단지개발할때에 그 계획했던대로 그 범위내에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거울삼아가지고 앞으로는 이후에 개발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법이 바뀌어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위원님 염려하신대로 기 개발되어있어가지고 또 추가로 이런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가 일단은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하면 추가 지역에서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이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그런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예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없는 그런 미개발 택지가 남아있는데 거기다가 별도로 용역비를 추가로 지출해가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한다는것도 다른 측면에서 볼때는 예산낭비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가려가지고 1차적으로는 저희가 그런 행위가 들어왔을 때 과연 그게 현행법상으로나 각종 규정상에 가능하겠느냐를 면밀히 검토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법에서도 물론 그게 가능합니다마는 건교부의 지침 내용을 보면 관련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수요공급 측면을 고려해서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점을 검토하고 그것으로도 미진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라도 추후에 이런 사태를 막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물론 저희가 이 부분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 감사 지적도 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이 예외규정이 되어가지고 물론 거기가 다행스럽게 고도제한이 정해져있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이런식으로 하면은 그런 고층아파트를 지어도 무방하다는 상태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죠.

임병오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문제가 재발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필요한 부분을 지금 시급히 지적하지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지적을 한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임병오 위원   그 대책을 세워주세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통해서 집약된 당위원회의 의견 사항을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창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집약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약은 도시계획의 일종으로 도시내 일정구역에 대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필지단위별 건축물의 용적율 등을 자세하게 정하여 토지이용을 구체화, 합리화하기 위한 계획으로 본 의견청취안의 주요골자로는 서신택지개발지구 상업지역 34,723㎡(10,504평)에 대하여 건축물 용도를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지정용도에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1,2층에는 커피숍, 레스토랑, 휴식시설을 권장"하며 불허용도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 가목의 일반숙박시설, 1,2층에 설치하는 단란주점 및 위락시설(관광숙박시설에 함)"을 추가하고 건축물의 형태와 배치등을 변경하여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일반숙박시설 즉 러브호텔을 서신택지개발지구내 상업지역에 건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근본적으로는 주거지역에 접한 상업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떨어지거나 완충녹지 등을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숙박 및 위락시설의 건축이 가능토록 제한되어야 하며, 이의 해결을 위하여 중앙정부(건설교통부)에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한 점을 지켜볼 때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신택지개발지구내 상업지역의 건축물의 용도와 형태 및 배치를 제한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다만, 건축물의 형태에서 파라펫과 색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방향으로 권장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도시계획(서신택지개발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을 마치고자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마치겠습니다.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처음으로

  (12시 11분)

○위원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에 대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일정 등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시고 앞으로 감사기간까지 일정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감사계획서에 적시된 감사자료 이외에 필요한 자료는 개별적으로 요청하기로 하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민원서류심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민원서류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처리해야할 민원은 두 건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간담회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창윤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천동 롯데아파트에 거주하는 이대일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증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진정에 대하여는 집행부 관련부서인 하수과에 이첩, 감정기관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등 민원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해결하도록 하였으며, 남노송동 171-150번지 박세용외 64인으로부터 남노삼거리 인근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요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완산구청장에게 이첩, 현지에 대한 면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서류에 대한 의견집약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로 하여 집행부에 통보 및 회신하도록 하고 민원서류 심사의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민원서류심사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처음으로
가. 도시개발국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시개발국장 이환주입니다.
  평소 도시건설 행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고 협조를 해주시는 주재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중에서도 금번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시간을 할애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바라면서 새천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개요-도시개발국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일괄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일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세입 재원은 총 188억 8천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결함 96억4천만원 감액, 공기업특별회계 전입 162억원, 보조금 84억원 등을 재원으로 세출내역은 세입과 같은 188억 8천만원이며 법정경비 54억2천만원, 필수경비 30억원, 기타 국도비, 양여금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첨단교통모델도시건설사업 국고보조금 20억원을 재원으로 교통체계개선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자본적수입 전주권광역상수도(2차)수수사업 지역개발기금 30억원이 감액되고 토지매각수입 1억원을 계상하여 총 29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사용료수입 9억9천만원, 이자수입 2억3천만원, 자본적수입 9억2천만원, 전년도 이월금수입 63억5천만원 등 84억 9천만원을 추경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규모의 변동없이 자본적 지출에서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시설비중 145억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문제점을 말씀드립니다.
  일반회계 추경 세입 자원 188억 8천만원중 76.8%인 145억원을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내부전입금으로 충당한 것은 전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9조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와 '97년 2월 만성동에서 마전교간 도로개설계획 수립 당시 서부순환도로 마전교간 1,384m에 대하여는 우선 도시가로망사업(일반회계)으로 개설하되 투자비는 신시가지 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보전한다는 내부문서에 근거를 둔 것으로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이 도시개발법 제3조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지정 승인 신청도 안된 상황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 자본적수입 장기차입금 800억원중 145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재해대책기금 법적경비 확보를 위하여 일반회계로 내부전입된 16억8천7백만원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따르면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회계 재원부족을 이유로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전출 재해대책기금으로 확보하는것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는 ITS사업 추진에 따른 학술용역비 10억원이 계상된바 첨단교통모델도시 건설사업 협약에 의한 시스템 설계 및 구축시 건설교통부가 제시한 국가ITS 아키텍쳐와 기술표준을 따르도록 되어있어 전주시의 입지 약화 및 종속이 우려되므로 이에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것이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제1회추경 대비 영업수익 대 영업비용은 84.4%에서 83.8%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의 80%에는 못미치지만 다소 향상된 실정이며 전주권광역상수도 2차 수수사업 지역개발기금 30억원의 변경내시로 예산규모의 축소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대비 영업수익대 영업비용은 87.5%에서 99.8%로 악화되었는바 재해대책기금확보를 위한 일반회계전출금 16억8천7백만원을 제외할 경우 78.4%로 향상되어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의 80% 한도내 계상을 충족시키는 건전한 지방공기업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요령은 전문위원님께서 해당 페이지를 호명할 때 저희 위원님들께서 의심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이면 중복 질의는 피하시고 관련 국·과장께서는 간략하고 명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김종담 위원   44페이지 재해대책 적립금이 여기에 있던대로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갈 때 그 부분에 문제점 적시를 우리 국장이 했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재해대책 적립금이 저희가 금년에 '97년도, '98년도, '99년도에 앞서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린바와같이 일반 지방보통세의 1000분의 3을 매년 적립하게끔 되어있는데 그것을 하지못해가지고 지난번 저희 의회에서 저희가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추경 예산 재원이 허용하는대로 확보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금번 추경재원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우선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재해대책 적립금을 이번에 기금으로 수립하고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허용할 때 다시 특별회계로 이 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세웠었습니다.

김종담 위원   거기에 일반회계가 허용할때라는 개념을 쓸수있어요. 왜냐하면 올해 3년간에 대한 부분이 우리 전주시가 현재 재해대책기금이 없어 전라북도 전체에서 꼴등에 대한 부분이 계속 지적된 부분이 우리 위원회에서라든가 다른 위원회에서도 했는데 본예산에서 올해 부분은 100% 세웠었는데 지금 최근 작년, 재작년치에 대한 부분을 못세워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세우는데 추경의 목적이 지금 뭡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본예산에서 행하지못한 부분이나 추가로 발생한 요인에 대해서 예산적인 조치를 하는겁니다.

김종담 위원   아니 지금 하수 재해대책기금은 재해대책기금을 추경에 세워가지고 본예산에 안세우고 추경에 세우는 목적에 대한 부분은 그 부분이 적기 때문에 하지만 이보다 더 급한 어떤 부분이 있을텐데 전입을 해가면서까지 추경에 세우는 이유가 도에서 감사 지적당해서 그런겁니까. 우리 의회에서 지적당해서 그러는겁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시의회에서 지적도 계셨고요, 물론 도에서도 그런 촉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내에 도를 비롯한 14개

김종담 위원   그 부분은 필요없어요. 그 부분은 자료에 의한 부분이 다 나와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전체가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유독 우리시만 확보되지않은것에 대해서 우리 재해대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도 재해대책기금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김종담 위원   제 이야기는 그 부분은 전예산에 올해치 예산이 재해대책기금을 안세운 것이 아니고 작년, 재작년 최근 3년간에 대한 부분의 재해대책기금을 지금 추경에다 올리는 부분은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본예산에다가 올려서 해야될 부분인데 당장 이 재해대책기금을 안세워서 부족한 부분이 없다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물론 충당을 시켜서 어느정도 수준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1차 추경도 아니고 2차 추경에서 다시 이 부분을 올리는 것은 그것도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다시 일반회계로 전입까지 해가면서 해야되는 부분은 생각을 다시해봐야 되지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집행부로서 특히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국의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이게 다소 원활하지못한 예산편성이라 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꼭 세워야한다는 당위성이 먼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게 당위성이다

태광호 위원   재해대책기금이 적립되어있는 액수가 얼마정도죠. 9억정도 되나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9억3천2백입니다.

태광호 위원   법적으로 재해대책기금이

김종담 위원   태광호 위원님, 제 질의중입니다.

태광호 위원   지금 그게 전체적으로 얼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전체 26억2천입니다.

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하세요.

김종담 위원   필요하니까 그냥 세우는거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하신거라는 이야기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종담 위원   필요한거니까 세운다. 거기까지 하고 다음 질의는 조금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내부 전입금 문제에 있어서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들어오는 145억이 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이게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내부 전입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근거가 있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우리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제9조에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경비를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몇조 몇항이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사업설치조례 제9조입니다.

유창희 위원   내용을 불러주세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유창희 위원   지금 서부신시가지 개발을 착수했나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착수는 아직 안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조항에 이 조항이 맞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희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거에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서부신시가지 개발이 안된다면 그 도로 지금 일반회계에서 내야되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죠.

유창희 위원   지금 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 도로를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서부신시가지 개발이 될거니까 그 돈에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금을 준다 그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야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그게 이해가 가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개발이 되므로 인해서 그 지역을 개발하면서 그 지역에 대한 기간 산업도로를 미리 낸다는 것은 당연히 이해가 가는거지만 아직 그 지역이 개발이 안된 상태인데 앞으로 개발할 걸 생각해서 거기서 미리 부담금을 일반회계로 보내준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그게 그 조항하고 딱맞는 내용이냐고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 조항에 대한 받아들이는 입장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에 포함된 구간에 해당되는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는 어차피 서부신시가지

유창희 위원   개발을 하면 내야되겠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포함해서 사업을 해야되는데

유창희 위원   서부신시가지 개발을 지금 하고있다면 그 시행자가 당연히 그 길을 도로를 내야되겠죠. 그렇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지금 않고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내야되는겁니까. 물론 똑같이 우리시가 내야되는게 있지만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부담은 일반회계에서 해야되는게 당연한게 아닌가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지금 여기서 미리 부담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요인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저희시가 시 자체 예산을 가지고서 도로를 먼저 내놓고 그다음에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을 용이하게 해줄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이 도로는

태광호 위원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유창희 위원   이렇게 정리를 할께요. 첫째 이 자료를 주세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첫 번째 지금 이렇게 내부전입금으로 전입금을 보내주기위해서 내부 결재를 다했겠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그리고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우리 해당 국장님께서 지금 경리관으로 되어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거기에 따른 내부결재가 이루어진 모든 사안들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서선 개설사업을 하는데 지금 145억이 들었기 때문에 그 145억이 들어간 부분도 서부신시가지 개발지역내에 예산이 이정도 들었다 그 이야기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이 145억을 할 때 순수한 우리 시비로만 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시에서 지방채를 얻은 돈으로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예산 소요가 어떻게 되어있어요. 145억에 대해서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지금 저희가 145억에 대해서는 지난 '97년도 2월달에 당시에 우리시에 내부 결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97년도에 30억의 지방채 재특자금으로 재원을 마련했고요. '98년도에 30억을 지역개발기금을 하는 지방채를 마련했고요. '99년도에 역시 지역개발기금에 지방채를 얻어서 50억을 투자했습니다. 금년도에 순수한 시비 5억, 그다음에 2회 추경에서 이번에 13억을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전입을 이서선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 내년도에 17억에 대해서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서 145억에 대해서 이서선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전입금을 145억을 주고도 올해 추경예산에서 13억밖에 배정을 안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랬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그래놓고 난뒤에도 내년에도 내년에 다시 예산을 17억을 또 세워야만이 이 이서선 개발이 완료가 된다 그 말씀이시네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145억을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이서선 개설 부담금으로 주었으면 실질적으로 지금 110억의 빚을 얻어서 이 도로를 냈고만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방채 발행을 했으니까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이 부채 갚습니까. 145억을 갖다가. 어떻게 이번에 예산편성 해놓았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 부채는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재특자금이나 지역개발기금의 지방채를 얻었기 때문에 일반회계 얻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켜주는것뿐이고 그 빚 갚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갚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내부 전입금을 145억을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또다른 문제가 있는것이고 그게 될 수있냐, 없냐는 또다른 문제가 되어있는거고 설령 무리수를 두어서 주었다 할지라도 지금 이서선 개설부담금에 따른 비용으로 준거잖아요. 그렇죠. 145억이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그 145억이 이서선을 순수한 우리 시비로 부담을 했더라면 시가 아무 용도로 사용해도 관계가 없겠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그렇지만 이서선 개설을 하는데 말씀하신대로 지금 110억은 빚을 얻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이서선을 개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145억을 우리가 특별회계로 넘어갔으니까 일반회계에서는 이 사용처를 빚을 갚는데 사용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부채를 더 떠안고도 다른쪽으로 이용도를 전용해 쓴다 그 이야기네요. 이 돈을 갖다가요. 그러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은 지방채가 재특자금이나 지역개발기금이 일시에 그 돈을 다 상환하는게 아니고 거치기간과 분할상환으로 상환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떠안고 상환을 한다는 전제하에 이런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는거죠.

유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는 이서선에 들어간 비용이 145억이니까 그 빚을 대신 갚는다 그 이야기죠. 일반회계에다가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그 이야기잖아요. 지금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국장님 권한이 아니고 이제는 일반회계쪽에 관계된 문제다 그 말씀이시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은 예결위에 가서 제가 다시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공영개발특별회계중에서 서부신시가지 개발로 우리가 이번에 부채를 얼마 얻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8백억

유창희 위원   8백억 부채 승인을 받아놓고 아직 발행을 안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145억을 지금 발행해가지고 일반회계로 줄려고 하는거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8백억 그 부채를 얻었을 때 이 도로부터 내겠다고 사용처가 승인된 것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은 아니죠.

유창희 위원   원래 사업계획에는 지장물 보상금으로 정해졌던 사업이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추진으로 되어있으니까 포괄적으로 볼때에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다른쪽에 예산 집행된 것 있습니까. 서부신시가지 개발을 위해서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아직은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아무것도 없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아무것도 비용 지출된게 없는데 그중에 145억만 일반회계로 넘겨주는겁니까. 개설 부담금으로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서부신시가지 개발에 대한 의욕이 집행부에서 떨어진거고만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아직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은 사업 추진 시기상 지금 돈을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어서 그렇지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대로 추진하는겁니다.

유창희 위원   소요예산 전체가 8백억이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8백억이 아닌데 지금 이서선 개설부담금이 제일 시급했다 그 이야기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은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여튼간에 경위야 다를수있겠지만 현재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내용에 포함되어있는 이서선 개설이 일반회계에 의해서 먼저 이루어졌고 그것은 이미 '97년도에 우선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개설을 하고 그다음에 그 돈은 특별회계에서 받아도 되겠다라는 결심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였거든요.

유창희 위원   그러면 아무것도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있는 입장이면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도로를 내야되죠. 그렇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돈을 주어야될 사항이 아니지. 이 돈을 가지고 전체 사용금액에서 재원 판단하기도 지금 바쁘실텐데 이 돈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낸 도로에 대해서 벌써 돈을 먼저 갚는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돈을 갚는것도 빚을 얻어서 지금 갚는거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전체적인 용지매각이나 이런것들이 전부 이루어져가지고 나오는 돈이 있을때에 이 빚을 갚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이 145억이라는 재원 자체는 지금 빚을 얻어서 일반회계로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꼭 그래야될 이유가 있냐 그 이야기에요. 특별회계쪽에서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희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하니까 제대로 말씀드리자면 유창희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사업을 해가지고 돈이 남았을 때 주는 것이 더 모양새는 좋은데 이미 저희가 이서선을 일반회계에서 투자할 때 그 돈을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받자. 그 받는 시기가 언제냐. 그것은 사업이 끝나가지고 남았을때 받으면 좋다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시 예산 운용하는데 형편이 매우 어렵게 되어가지고 금번에 이렇게 하지않으면 지금 현재 닥쳐있는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고 해서 부득이 이렇게 했던겁니다.

유창희 위원   일반회계에서 삭감 추경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유창희 위원   재원 판단할적에. 그러면 되는것이지 꼭 규정에 되고 없고는 논란을 좀더 하기로 하지만 규정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전주시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금 보내준 경우가 있습니까. 있는걸로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있는걸로 생각합니다.

유창희 위원   그런게 어떤 경우가 있었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전주시 주차장 앞에 광장부지 매입도 교통특별회계에서

유창희 위원   나중에 감사에 지적당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환수시키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불법으로 한것이지. 제가 물어보는 것은 정당한 방법으로 넘어간 경우가 있느냐 그 이야기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런 것을 사실 제가 보기에는 또 이렇게 하지않고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이 더 잘하는거냐, 아니면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잘하는거냐 이것은 어떻게보면 행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고민을 해가지고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유창희 위원   이해 차원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피해 당사자가 되는겁니까.

태광호 위원   이자분은 어떻게 하나요.

유창희 위원   이자분은 나중에 서로 정산을 해야되겠죠. 우선 이자가 각 회계별로 이율이나 기금, 지방채 다 다르니까

태광호 위원   서부신시가지 지방채 발행이 지금 얼마가 되어있다고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8백억

태광호 위원   지금 발행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승인만 얻어놓고 저희가 필요할때마다 자금을 갖다 쓰는거죠.

유창희 위원   그다음에 재해대책기금 있잖아요. 어차피 지금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미확보된거고만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겨주어야될 하등의 근거가 없는거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근거가 없잖아요. 이것도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어차피 미확보 부분이면 이번 추경에 이것을 확보하지말고 내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서 확보를 하면 안됩니까. 국장님 어때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도 사실 예산편성할 때 담당자하고 서로 회의를 많이하고 고민을 했는데 지금 일반회계에서도 사실 본예산에 못섰으면 이번 추경에라도 이것을 세워주어야되는데 도저히 이것을 못세우겠다. 지금 저희 입장에서 볼것같으면 이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이 돈이 예비비로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로 놔두는것보다는 어차피 재해대책기금이라는 것이 거의 예비비와 유사한 성격으로 쓰이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돈을 갖다가 예비비로 넣어두지말고 우리가 법적인 기금도

유창희 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그 부분은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되고요. 지금 하수도특별회계 돈이 남아도니까 문제다 그 이야기고만요. 그래서 예비비로 16억을 갖고있을라고 하니까 어차피 마찬가지니까 이 기금으로 해서 이것을 갖고오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하수도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한거죠.

유창희 위원   이것 또한 그렇게 해도 관계없죠. 내년도 본예산속에서 일반회계에서 확보를 해도 되죠.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회에서도 요구가 이것에 대한 의회 요구가 그간에 많이 있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의회에서 요구한 부분은 뭐냐면 정당한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하라고 그랬지 특별회계인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돈을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확보하라고 한게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정당하게 할려고보니까 돈이 없는거에요.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정당하게 할려고 하니까 돈이 없는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때 확보를 하시라 그 이야기에요. 그러면 되지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창윤 위원   사실 제가 이서선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사람인데 전주시민한테는 우리가 불법 아니고 회계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향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않게 도로개설을 85% 공정율이 되어있는데 빨리 내서 전주시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도 우리가 감수해볼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모순이 안되고 빚을 내서 그것을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용을 해서 재해대책기금..

○위원장 주재민   이것은 이따 우리가 심의할 때 대화를 나누시고 지금은 질의시간입니다.

김종담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 이서선 부담금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말이죠. 145억을 기채 발행한 부분에서 다시 일반회계로 넘겨주면 기채 발행을 일단 하면 이자부담 해야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다시 일반회계에서는 아까 금방 태광호 위원께서 물어봤던 부분이 그때가서 정산하겠다 이런쪽의 대답인데 어떤 돈을 145억을 이쪽에 넘겨주면서 일반회계 전용하면서 그때가서 결산한다는 방법이 어디가 있어요. 어느정도의 지금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기채를 해서 연 10%짜리 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하면 일반회계에서도 10%를 받아내야 그것이 사업비에 대한 것인데 그렇지않고 그때가서 지금 현재 상태로 볼때는 그냥 무료로 주어서 빚을 갚고 여기에 145억에 대한 이자 부분은 특별회계에서 물면서 나중에 정산할때 특별회계에서 묻어서 그냥 갈려고하는 이러한 현상이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부탁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자 부분은 전에 일반회계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부담해야할 이서선에 투자할 때 사실은 기채를 냈거든요. 그것에 대한 이자도 있고 또 이번에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지방채 승인 받아놓은것에서 다시 주는것도 이자가 있습니다. 물론 이자간에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나중에 다시 정산을 할 때 우리가 공영개발특별회계 정산을 할 때 양쪽의 이자를 감안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산이 되어야될거라고 생각을 하고있지 지금은

김종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반회계에서 어느정도 몇 %의 이자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금방 말씀드린 정산에 의한 서부신시가지가 다 끝난뒤에사 해야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145억을 얻어서 돈을 주면 이미 거기서 이자는 바로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45억에 대한 부분이 월 이자가 얼마입니까. 지금 몇 % 얻을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은 아직 은행하고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시세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김종담 위원   시중금리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종담 위원   시중금리가 요즘 못해도 8%, 9% 넘을겁니다. 9%짜리 할거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보다는 좀 양호하게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8%면 아주 양호한거고 최고로 받은 것이 9%도 양호한거에요. 그러면 145억에 대한 8%를 계산해서 하고 이자를 갚으면서 일반회계에서는 무료로 했을 경우에는 서부신시가지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부분이 채무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물어본거지 나중에 정산을 하겠다면 정산은 몇 년후에 어떻게 될지 그다음에는 말씀안할것이고 지금 현재 어떤 생각을 갖고있을 것 아니냐는 이야기죠. 그러면 언제 일반회계에서 다시 받아들일려고 생각할 때도 있어야 될거고 지금 현재 아까 유창희 위원이 질의했듯이 이미 기투자된 기채를 갚는것도 아니고 이미 다른 사업을 하기위한 일반회계다 전입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전출을.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종담 위원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전혀 관계없는 이서선에 대한 부분이 서부신시가지 구간이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답변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서부신시가지 개발하는데 서로 이해가 직접 연결된 토지주 입장에서 보면은 김종담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주시 입장에서 보면 공영개발특별회계로 하고있는 서부신시가지 사업은 완전히 별도 독립채산제 거기에 맞춰야하기 때문에 우리시 입장은 또하나 측면에서는 그런 개발사업을 하면서 시의 예산 지출을 적게한다는 측면도 같이 고려가 되어야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지금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나중에 정산할 때 별도의 독립회계로서 회계감사를 통해서 정산을 받거든요. 그래서 앞서 부분, 양쪽의 이율에 관한 차이 부분 그런것까지 다 감안해서 정산을 해야될거라고 그런 원칙만 제가 가지고 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가 먼저 나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더 얻는 편익성이랄지 지가상승 부분이랄지 또 이런 부분까지 따지고 들어가보면 이게 아주 걷잡을수 없을만큼 계산이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나 크게보면 우리시가 살림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특별회계건 일반회계건간에 이런 사업을 서로 잘 조화롭게 헤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 자금 융통을 하는것이고 회계간에 정산하는 문제는 그때 가게돼서 의회나 전문가에 용역해가지고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아중택지개발에 대한 부분이 거기에 이득금을 가지고 일반회계에 가는 경우하고는 틀리다는 이야기죠. 거기는 이미 사업을 해서 정산이 다 끝난 상태에서 남은 금액을 일반회계에다가 빌려서라도 주는데 지금 여기 상태는 똑같은 특별회계지만 빚을 얻어서 일반회계다 준단 말입니다. 그 차이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일반회계도...

태광호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아까 이서선 개설하는데 지금 현재 130억정도의 기채 발행을 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게 이자가 몇 %짜리에요. 보통 4%, 7%짜리인가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아니에요. 재특자금과 지역개발기금이 있는데 그당시 얻을때는 6.5%, 7.5% 그정도 됩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니까 6.5%, 7.5%인데 이것을 특별회계에서 이쪽으로 전출을 시켜가지고 이 빚을 갚는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전주시 전체 살림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죠. 이쪽에서 이자를 무나 저쪽에서 이자를 무나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태광호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야기대로 한다면 서부신시가지 그쪽에서 전출을 시켜서 오면 그쪽은 그쪽대로 이자부담을 계속 해야되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이쪽은 옛날에 빌린 것은 빌린것대로 계속 이자를 물어야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태광호 위원   이자가 이중부과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태광호 위원   그리고 또하는 뭐냐면 이쪽에 지역개발기금이나 이쪽에서 할 때 원 목적이 있었을거란 말입니다. 그러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원목적은 이서선 개설로해서 받았었나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태광호 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이서선 개설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기채를 얻어가지고 도로를 이제 거의 개설을 한 입장인데 그러면 또 이쪽에서도 그 서부신시가지 택지개발지역내에 있는 그 이서선을 개설하기위해서 기채를 또 발행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태광호 위원   그러니까 기채 발행하는 것이 두 개가 되어버린거에요. 이자부담도 두 개가 되는거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거기에 생긴거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말씀은 맞는데요.

태광호 위원   시 전체 살림으로해서 이자를 정산할 때 얼마를 받고 얼마를 받느냐 문제가 아니라 이자를 두군데서 받는 문제가 있고 기채 발행을 한 가지 사업을 가지고 기채 발행을 두 개나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결국은 윗턱 빼가지고 아래턱을 막는다는식으로 그당시에 '97년도, '98년도, '99년도에도 시가 돈이 없으니까 빚을 내서 그 일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그돈을 달라고 하니까 특별회계에서는 현재는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그렇게 원칙을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일반회계 다른 사업도 많이 있는데 니네가 빚을 안지면 안되겠다, 니네는 빌린 돈 확보한 돈이 있지않느냐. 예를들면 이런 차원에서 준것이기 때문에 크게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시가 일반회계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해야할 사업 일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빌리는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여기 145억이 전입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145억이 바로 전체가 다 오는가요, 올해.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번에 와야지만이 일반회계 다른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태광호 위원   아까 이야기한 17억이나 13억 그 이야기는 뭐죠.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또다른 문제인데 145억을 주면 올해안에 이서선이라도 완공을 시켜야될 것 아닙니까. 이서선 개설 부담금을 주는거니까. 그런데 그 재원이 완공할려면 추경때 편성된 13억 말고 또 17억이 있어야 완공이 된다면서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잘못된거잖아요, 전부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우선 돈을 갚으면서

태광호 위원   무슨 이야기냐면 특별회계에서 지금 현재 당장 필요한 것이 13억, 17억이 있으면 이서선이 완공되는데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죠.

태광호 위원   145억을 전출을 시킬려면 일단 기채 발행을 145억을 해야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러면 115억은 어떻게 된거에요. 어디다 쓰는거에요. 115억은 기채 발행을 안해도 되는데 서부신시가지 명목으로 해서 기채발행을 받아놓은 것이 있으니까 이서선 개설하는데 145억이 들어간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들어갔으니까 그것을 몽땅 가져다가 일반회계에서 쓰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보니까 특별회계 예산심의를 하는 것 같아요. 추경이라는 말이 참 무색할정도로 특별회계가지고만 지금 이러쿵 저러쿵 다하는 것 같아서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 보니까 우리 공기업특별회계하고 하수도특별회계해가지고 162억이에요. 이번에 추경 총 188억8천만원 빼면 거의 거의가 아니지. 거의 대다수 예산가지고 지금 특별회계가지고 하는것인데 지금 여기에서 주무 국장님하고 자꾸 논란을 벌일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하고 이야기가 되어야만이 이번 추경이 과연 심의할 가치가 있는것인지 없는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주재민   그래서 저도 기획조정국장이 오셔야 답이 나올 사항같은데 지금 행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남경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처음 심의하는 과정에 이게 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안된다고 한다면 이 추경은 아무 의미없는겁니다.

○위원장 주재민   예결위원님이 이번에는 많이

남경춘 위원   아니 위원회에서부터도 이게 대단히 심각한거에요.

○위원장 주재민   예, 알고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이게 추경을 한다는 것은 불요불급한 아니면 긴급하니 필요할 때 이런 것을 주로 추경을 하는것인데 이것은 마치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다시피 특별회계가 뭐 쌈지돈같이 왔다갔다하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거죠.

○위원장 주재민   저도 위원회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남경춘 위원   그런데 이게 심의들어가기전에 먼저 이게 선행이 되어야 예를들어서 심의를 한다든가 이야기가 되지 지금 각론만 가지고 자꾸 이러쿵 저러쿵 해본들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위원장 주재민   위원님들 정서가 대부분 다 뜻이 안에 있는 것 같으니까 굳이 안불러도 될 것 같아요. 예결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광호 위원님

태광호 위원   45쪽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덕진구청에서 2억7천만원 이게 지금 부과한것인가요. 징수한것인가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세입 부분이니까 징수하는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아니 징수가 되어있냐고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측이죠.

태광호 위원   금년 1년 두달 남았는데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러니까 지금까지 받아진것하고 나머지 두달동안에 받을 수 있는 돈하고 세외수입을 예측을 하는것이죠.

태광호 위원   과가 도시과인가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덕진구에서 하는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이것과 관련돼서 올해 징수한 것 부과한 것 문서좀 달라고 해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이것 부과한 것을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 이행강제금 이것 이렇게 안됩니다. 100% 안들어와요. 이것 아마 부과해가지고 징수한 징수 실적이 10%나 될겁니다. 나머지 90%는 거의다 소송으로 가기가 비일비재한데

이창윤 위원   부과해서 온 것 아닙니까.

태광호 위원   부과한것이죠. 부과해서 징수 예상이 2억7천이죠. 문서로 달라고 좀 해주세요.

유창희 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거요. 이서선 개설부담금하고 공영개발특별회계하고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내부 전입금을 보내기위한 절차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절차에 관련된 서류를 빨리 좀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런데 그쪽 팀들이 의회에 들어가있으니까

유창희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지금 물론 이 돈을 주고나면 일반회계에서 이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회계와 관련된 기획조정국장한테 서류를 받으면 될것같고 이돈을 보내주겠다. 책임자가 우리 경리관으로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거기서 그쪽 돈을 받아와야겠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서 받아와야겠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안된다, 못준다. 저도 유위원님과 똑같이 돈을 주더라도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어쨌튼 관계없이 일단 돈이 가는 것으로 했으니까 이 예산안이 올라온거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받을데에서 먼저 발의를 해가지고

○위원장 주재민   질의는 한 분씩 하시고 단답형으로 딱딱 대답하세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일반회계 받을곳에서 발의를 해가지고 기안을 해서 결심을 받기위해서 저한테 왔어요. 와서 저가 특별회계를 지키는 입장에서 안된다. 나중에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그돈을 해라. 그랬더니 제가 그러면 여기다 의견을 달으십시오. 그래서 나는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해라. 너희들이 필요한 사업 일하는 사업이 필요하면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회계 전체 규모를 다해놓고 보니까 일반회계가 돈이 어디서 나올데가 없으니까 최종적인 결심을 거기서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하고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당시에 당신들이 결심을 받은 그런 결심 서류를 카피를 해달라. 그것을 해가지고 제가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국장님이 책임자로서 싸인이 있었으니까 이 돈이 가는걸로 결정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죠.

유창희 위원   그 사이에 행정행위가 이루어졌을거고요. 거기에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사안들을 빨리 자료로 제출해달라 이거에요. 저희 위원들이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자료가 저희가 없으니까 아까 그분들한테

유창희 위원   그러면 어디로 가있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돈을 받을데서 먼저 발의를 했다니까요. 일반회계에서 돈이 없으니까 니네 특별회계 빌려준 것 내놓으라 그것을 발의해가지고 내부 결심을 받은것이기 때문에 서류를 거기에서 보관하고 있으니까

김종담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태광호 위원   도로과 아니였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산 전체 그것은 사업은 도로과에서 하지만 예산을 편성해야

태광호 위원   17억을 욕심낸게 아니라 17억말고 124억을 욕심낸 부서에서 자료 요청을 했고만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자료 요청이 아니라 거기에서 발의를 해가지고

태광호 위원   17억을 원하는 도로과가 한게 아니라 128억을 원하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돈을 어디서 얻은게 아니라 우리 사업의 돈을 달라는 입장이었고

김종담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그렇다치더라도요. 하수도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은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이 문제가 어차피 이번 추경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문제일거라고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 위원님들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그부분에 대해서 위원회가 열리기전부터도 언급됐던 사안인데 제 입장에서도 그래요. 제 입장에서도 보면은 현재 도시계획 절차라든가 이번 절차가 어디까지 되었죠.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각종 계획은 끝난 상태고 도시개발지구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마친 상태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공청회까지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위원장 주재민   아직 고시가 되고 뭣하고 꼭 거기를 해야되는 그런 부분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도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위원장 주재민   그런 상황에서 제가 생각할때는 그래요. 그런 상황도 아닌데다가 또 이돈이 무슨 다른 특별회계에서 여유자금이 있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겨우 기채 승인나가지고 얻어놓은 돈 그것도 빚으로 겨우 승인받은건데 그런 돈을 갖다가 다른데다가 준다는 것은 이게 그렇지않아요. 이게 건전재정 운영이라는 측면에서나 우리가 법적인 부분은 지침상의 업무를 보면 이게 바람직한 재정 편성이 아니죠. 바람직한 것 아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불가피한

○위원장 주재민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계속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153페이지에 시민여론광장 조성에 따른 직원 주차장 임차료 6천4백만원이 삭감됐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주차장에 대한 다른 대책이 있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금년에는 주차장 조성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기가 어렵다고 보고 금년에 집행하지못할 예산에 대한 삭감입니다.

유창희 위원   내년도에 또다시 주어야된다는 이야기네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남경춘 위원   이번에 공사는 하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공사를 하는데 공기가 넘어가니까

남경춘 위원   공사하는 기간에 주차는 지금 못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공사하는 기간에는 한쪽은 주차를 시키고 전체를 다하지않고

남경춘 위원   한쪽을 하든 어떻든간에 한쪽을 예를들어서 민원인을 하든 공무원 거기 주차장을 하든간에 주차시설을 별도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공사하면서는 한쪽에 공간을 확보해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하고 지금 뭐 공사를 하면서 공한지를 놔두고 주차를 안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에서

태광호 위원   전통문화특구 조성과 관련해서 19억이 증액된거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19억이고 그 아래 시설부대비까지 합치면 20억입니다.

태광호 위원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지금 은행로 경기로를 전통문화특구중에서 그게 핵심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나 우리시에서 약속한 것을 받으면 금년 설계가 끝나면 바로 용지매입에 들어가야되거든요. 아까 145억을 특별회계에서 전입해온 그돈을 가지고서 20억을 여기다가 투자하는 계획입니다.

태광호 위원   여기다 들어가는건지 어디다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여기다 들어갔다고는 그러지 마세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알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국비가 내려왔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24억입니다.

태광호 위원   그것은 계상이 안됐네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은 지난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으니까요.

태광호 위원   국비가 다해서 19억9천640만원 계상되어있고만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20억

태광호 위원   24억이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20억은 이 명목이고 4억은 문화예술과에서 집행하는 돈입니다.

김종담 위원   원래 올해 예산 얼마 온다고 그랬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온다고는 안했죠.

김종담 위원   온다고 안했어요. 예상 금액을 했을건데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아니요. 그 예산은 원래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했던 예산이기 때문에

유창희 위원   은행로하고 경기로가 추경에 재원을 세울만큼 긴박한 사항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긴박합니다.

유창희 위원   긴박한 이유가 뭐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전통문화특구가 전에부터 한옥보존지구로 되어있어가지고 저희가 주민들 동의를 얻어내는 과정이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은행로하고 경기로의 개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어야만이 사업에 대한 전주시의 의지를 믿겠다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누차 대화를 한 나머지 이것이 빨리 이루어져야만이 나머지 저희가 주민들 상대로한 사업이 끝날 수 있다고 판단해가지고 금년 설계가 끝나고나면 바로 용지매입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도 했고 그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래봤자 지금 이 추경이 끝나고나면 바로 본예산 편성에 들어가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래서 저희 의회에 11월 중순경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불과 한달 사이인데요. 그마만큼 큰 문제가 있습니까. 본예산에 넘기는것하고 추경에 세우는것하고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나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긴박한 사안이 불과 한달사이인데 큰 의미가 있냐 그 이야기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주민들은 한달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2000년도 본예산에 왜 안집어넣었어요. 그들이 이제와서 추경때 예산 세우는 시점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까? 이 사안을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문제 제기도 했고요. 당초에도 저희가 이 예산을 요구를 했었고 설계 관계가 남아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추후 예산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시

태광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설계비가 아니라 용지매입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것 또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편성해도 큰 문제 없죠.

태광호 위원   용지매입이나 지금 감정이나 이런게 아직 안됐을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후에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감정하고 그러면 무조건 내년으로 넘어가고

유창희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처음부터 우리가 145억하고 나머지 16억 부분을 인정할거냐 말거냐를 먼저 결정을 해야되지, 우리가 이것을 다루기전에

남경춘 위원   아까 제가 위원장님한테 제안했던 것이 전혀 이야기가 안되고 있는데 이 두가지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심의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냥 만약에

○위원장 주재민   다른것도 있으니까요.

김종담 위원   다른 것이 거의 없어요.

○위원장 주재민   다른 조그만것도 있어요.

김종담 위원   조그만 것은 질의할 자격도 없다니까. 크게

○위원장 주재민   감액된것도 있으니까.

김종담 위원   155페이지에 시설비 삭감부분 삭감 이유가 뭡니까.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이유를 모르죠. 그러면 세운 이유는 뭡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소규모로 주민편익사업을 시행할려고 한거죠.

김종담 위원   도시과에서 소규모로 하겠다 그랬습니까. 작년, 재작년 예산에 그런 표현으로 안썼는데 '99년도 예산에서는 이 사업을 세웠다 살짝 없어져버렸는데 올해는 지금 그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삭감을 했거든요. 앞으로 예산은 필요없는 예산이죠. 그 이야기를 물어볼려고 그런거에요. 이 4억 세워달라고 본예산할때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했었던 부분인데 갑자기 눈에 띄네요. 그 4억을 이제 삭감해달라고 하는 부분이라면 다른 예산을 전혀 의미가 없는 예산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전혀 목적이 없는 것을 지금 4억을 세워놓았다가 갑자기 돈이 다른 부분이 저기 하다보니까 삭감하고 다른 것 쓰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 사안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바와같이 시에서 총괄 포괄 사업비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도시개발국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4억을 세웠던것입니다. 그때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동의도 구하고 협조를 부탁해서 세웠습니다마는 그 예산중에 상당한 부분이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숙원사업이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풀사업, 총괄사업에서 이루어지고 있기때문에 금번 추경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이런 사업을 지금 다른 재원에서 하고도 있고 또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에 하지말고 예산 형편을 봐가면서 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비가 삭감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래서 삭감을 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종담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런 이야기죠.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이 다른 시장 풀사업비에서 지금 쓰고 작년, 재작년에는 여기다 도시과에 세워놓고 살짝 빼갔단 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 맞죠. 살짝 빼갔는데 올해는 그것을 빼갈 명분이 갑자기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우리 국장은 사업도 안했다는 문제가 나와요. 왜 다른 예산들은 재정이 없어서 난리인데 여기는 삭감하면서 저기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사실 말 그대로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민원에 의해서 요구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수불가결한 사업이 아니면 예산 형편을 봐가지고 금번에는 자제를 하고 시기를 미루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할 이야기는 없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해서 필요불급한 사항이라 그 4억 후딱 갖다 썼는가요. 올해는 한푼도 안쓰고 삭감하는 이유가 지금 10월인데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 4억만 놓고 보면 그렇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큰 사업을 놓고볼때는 어느 범위에선가 줄여야되겠다 했을 때 이것이 4억이 목이 지워졌으니까 예산서 정리상 이 4억이 삭감돼서 절감하는 것이 아마 낫을것같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구청에나 이런데서 예산을 올릴 때 사업비 없어서 올해 추경에는 사업비가 전혀없다 했는데 사업비가 있는 것을 삭감하면서 왜 없다고 삭감 요청합니까. 사업비 있는 것을 삭감하면서 어떤 부분은 하겠다고 하니까 예산 사업비 없다. 이 사업비 뭣할려고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죠. 그 이야기를 물어볼려고 하는겁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런 요인이 발생한 또하나의 요인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중에서 상당한 부분이 하수와 관련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수도 사업에 관해서는 금번에 저희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양쪽 구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요구한 사업을 하수도특별회계의 재원을 가지고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여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돈으로 충당했기 때문에 당초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잡아둔 사업은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니까 이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나 그것은 하고 이 4억은 삭감을 시켜가지고 차라리 아까 재해대책기금 그런데다 넣었어야죠. 하수도사업에서 전출받을것이 아니라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좋은 방안입니다. 4억정도는 일반회계에서 하는걸로 하고 저희도 그게

남경춘 위원   보충발언을 할께요.

○위원장 주재민   예.

남경춘 위원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주민편익사업 주민 민원성 이게 지금 올해는 별로 크게 많이 급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아마 덕진, 완산 전부다 구청에 지금 상당부분 밀려있습니다.
  지금 소규모 민원성 사업을 할려고 하는것들이 너무 많은데 양구청에서는 예산이 없다해가지고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지금 현재.
  또 특히나 저도 한 번 우리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 사업을 한 번 해볼려고 했는데 전반기때 5천만원씩 세워가지고 한 부분도 예를들면 우리 교동같은 경우도 2천7백이 남았다고 해서 바로 신청만 하면 해준다고 그러길래 신청을 했더니 그 돈이 여름에 재해났다 해가지고 그걸로 다 충당했답니다. 그 돈도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돈이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있는판에 여기서는 삭감을 시키고 또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하수도특별회계 거의 민원성이라는 것이 하수과에 많이 속해있다보니까 특별회계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번같은 경우도 지금 적정하니 꼭 필요한 부분만 어느정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말이 안되는 것이 이번에 하수도특별회계 16억 얼마가 재해대책기금으로 나가다보니까 거기도 충당을 지금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아닙니다. 하수 관련 특별회계 소관은 거의 예년과 달리 양쪽 구청에서 판단해서 요구한 것은 전폭적으로 수용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것 한 번 얼마나 되어있는가 보십시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게 아마 칠팔천정도 될겁니다. 이번에 추경에만 편성한 것이

남경춘 위원   그것은 거의 예산에 짝맞추기한것이죠. 나머지 필요한 부분, 16억 얼마 다 내주고 나머지 가지고 짝맞추기한것이지 실질적으로 각동에 필요한 부분들 사업 많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야 의원님들 입장에서 보실때는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남경춘 위원   여기서 판단할때는 그게 아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산 총괄하는 입장에서 볼때는 당장에 몇푼이라도 아껴가지고 해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남경춘 위원   아껴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세출에 여러 가지 목이 있으니까

이창윤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남경춘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동에 구에서는 사업을 할려고 해도 예산이 없다고해서 않고 있어요. 그리고 동에서 올린 사업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다 움켜쥐고 있고 풀들 않고 갖고있다가 이런 사업비를 국장 마음대로 다른데로 전용할려고 삭감한 것 아닙니까. 풀어주셔야죠. 그래야 다른 것은 몰라도 주민들이 많이 하수도 이런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딱 쥐고있어가지고 달라고 해도 안주고 그러면 안되죠. 이것은 살려야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창희 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국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오수관 문제나 우수관 문제가 관련 부서가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우리 하수과입니다.

유창희 위원   거기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아까 앞서서 그 문제 제기를 할려다 말았는데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지금 돈이 남아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단순하게 각동에서 소지역에 하수도 문제나 이런 부분에 개선을 하기위한 자금은 투자를 하지 마시고요. 전주시내에 전지역을 대상으로 장마철이 되면 지금 오수관이나 우수관 시설이 잘못돼서 물이 넘치는 지역이 어딘지 파악 다 해보셨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저희가 다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다 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그쪽에 재원 판단해보셨어요. 얼마 들어가야 되는가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얼마나 들어갑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덕진쪽에 약 8억육칠천, 완산에

유창희 위원   그정도만 투자하면 다 끝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아니요. 제 말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금년 추경이라는점을 감안할 때 내년 우기 이전에 이정도의 예산 범위를 가지고서 사업 집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요. 이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도 있거든요. 몇십억 들어가는 사업은 추경예산 규모를 벗어나기 때문에 금번에 그것을 손을 댈수가 없다. 그래서 그 사업 전체는 조사를 다했습니다마는 추경예산임을 감안하고 예산규모를 감안해가지고 이번에 계상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상을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돈이 실질적으로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돈의 쓰임새를 앞으로 놓고봤을때는 부족하다 그 이야기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부족한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하자면 일반회계에서 주민편익사업에 4억을 사업비로 책정했으면 이런 비용들은 소규모사업에 다 쓸 수 있도록 미리미리 조치를 취해주시고 하수도 문제에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큰 문제점들을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문제 처리를 해주시는 방향으로 자금 운영계획을 세워주셔야되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이 돈이 남아가지고 지금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은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게 전적인 요인은 아니고요. 아까 실제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를 절감해야될 입장이 가장 주된 요인이고

○위원장 주재민   총괄적으로 고민이 있는 부분이라 한 것 같으니까 넘어갑시다.

유창희 위원   용역을 왜 삭감시켰어요. 제2종 수문, 어디를 이야기하는거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2종 수문으로 지정이 되어있는 하천변에 있는 수문인데요. 이것은 법에 어떻게 되어있느냐하면 일단은 점검을 해가지고 점검 결과에 따라가지고 보다더 정밀하게 안전진단을 해야되느냐 안해야되느냐를 판단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점검을 해보니까 금년도에 바로 정밀 안전진단을 하지않아도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아가지고 이 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삭감을 한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을 어디서 받았어요.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는 그 결과를 어디서 받았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은 양쪽 구청에서

유창희 위원   자료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2종 수문은 전부다 안전하다 그 이야기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이창윤 위원   그 자료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자료 전부다 제출해주세요.

이창윤 위원   187쪽 적립금있지 않습니까. '97년, '99년도 미확보 부분 그 금액이 이것만 딱 채우면 딱 맞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그러면 100%됩니다.

김종담 위원   재해위험지구 야전지구 부분인데요. 현재 야전지구 개선사업이 총 얼마있으면 전체 다 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11억이면 사업이 다 완료될 수 있다고 합니다.

김종담 위원   88억5천에서 2억5천 증액된거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종담 위원   오른 이유가 뭐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것은 국비보조 사업인데요. 시비부담을 50%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억5천이 왔기 때문에 이에대한 시비 미부담금을 이번에 확보하는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에서도 5억5천 올걸로 계산했는데 그러면 그때 50% 5억5천 있을 때 부족해서 그랬다는거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때도 요구를 했는데 50%를 다 확보를 못하고 이번에 확보하는겁니다.

김종담 위원   야전지구가 지금 비만 올때마다 상당히 문제점이 생겨서 침수지역이 되고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11억 갖고 야전지구가 다 끝난다고 보기는 아닌것같은데 끝난다고 답변하십니까. 확실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종담 위원   지금 공사 진척은 어디까지 하고 있어요.
  (집행부석 : 10%정도 됐습니다.)
  이제 10%면 없어도 하겠고만요. 이제 10% 공사하면 연말에 못끝나겠고만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것은 국비에 대한 시 부담금이기 때문에 확보를 의무적으로 해야됩니다. 해놓고 이월시켜야됩니다.

유창희 위원   우리 예산서보면 국비만 책정된 사업 많아요.

김종담 위원   거창해요. 그렇게 답변하면 안된다니까. 안세워도 되죠.

○위원장 주재민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하시고 나머지 논의는 우리끼리 합시다.

이창윤 위원   노송천 복개도로 총46억8천만원이 경정에 되어있고 기정이 2억8천1백, 그런데 지금 1억8천7백만원을 올려놓았는데 이정도만 하면 여기도 다 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것도 국비 양여금에 대한 시비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한것입니다. 전체 40%의 시비 부담율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부담하지못한것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을 해놓은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노송천 복개도 이것도 많이 끌고있죠. 돈이 없어서 그 사람들 장사도 못하고있는 상태고 그래서 시에서도 빨리 예산을 이왕에 감정까지 다해서 돈만 있으면 다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적미적 끌고 민원도 사실 많이 오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총예산액이 얼마나 들어야 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전체 소요금액은 물론 덕진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46억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정도되면 1억8천7백까지 되면 어느정도나 총예산이 얼마나 모아집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것까지 하게되면 15억정도 확보되는걸로

이창윤 위원   이번에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지난번에 집행한것까지 포함해서

유창희 위원   북문교 개축도 이게 삭감된게 잔여 사업비 남은 것 삭감시킨거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집행잔액입니다.

유창희 위원   집행잔액 삭감시킨겁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도로부지 소송패소분 토지매입비 이것은 뭐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사유 토지가 도로부지에 편입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도로관리청에서 보상을 다해주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지가 많이있기 때문에 또 사안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사안도 있고 그렇지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소송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소송에서 지게되면 그때마다 바로 그 도로부지를 매입해주거나 연 25%의 이자에 의해서 매월 지출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송에 진것에 한해서는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당해연도에 보상을 해주는 것을 기준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5천만원에 따른 소송분이 별도로 있어서 증액시키는거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번에 5천만원을 더 추가를 해야지만이 패소분에 대한 토지매입비 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패소 결정되어가지고 지급 못하고 있는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현황 자료를 주세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2억을 했는데요. 2억은 다 지출됐고 추가로

○위원장 주재민   언제 패소했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패소 한건은 건별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전체분이라는 이야기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2억은 다 나갔고 지금도 패소해가지고 나가야할 돈이 금년에도 추가로 2억이 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억을 더 요구를 했는데 그중에서 5천만원만 이번에 예산 전체적으로 편성하면서 세워놓고 나머지 1억5천에 대해서는 매입비로 못주고 우리가 연체 이자를 감안해서 임대료를 주어야될 그런 상황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게 해야될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주재민   예를들어서 한 두건이 어느건이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경우가 아주 많아가지고 여기보면 중노송동 389 2번지, 팔복동 3가 472번지, 삼천동 3가, 효자동 3가 되어있는데요.

○위원장 주재민   그전부터 도로로 들어갔던 부분들을 이제와서 요구를 하는 부분들이에요. 아니면은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전부터 도로로 들어갔던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알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태광호 위원   위에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 홍보가 있는데요. 어디에다 쓰는겁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것은 저희가 매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캠페인성 이벤트 행사를 하거든요. 이벤트 행사를 하는데 이것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위해서는 언론이라든지 그런 홍보가 잘되어야할거로 판단을 하고 금년에 저희가 당초에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세웠던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 거의 다쓰고 바닥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월 이후에 끝나게 되면 1천2백만원정도 더 들여가지고 한번정도 행사를 더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영세노점상 전업 이자보상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영세 전업자금을 받는 사람이 지금 없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신청자가 줄어든거죠. 당초에 저희가 세워놓았던 예산보다는 줄어든거죠.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현재 노점상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영세 노점상들을 위한 전업자금 예산으로 이자에 보전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해서 세운 예산인데 전혀 이것을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안했든지 여기에서 1천5백을 세웠는데 1천3백80만원이 삭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예상을 했는데도 안했다. 좀 이상하다고 생각안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것은 전적으로 노점상들의 신청에 의해서

김종담 위원   노점상은 상당히 더 많은 노점상이 활개를 치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할려고 했던 부분이 홍보 차원이라든가 어떤 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에 줄어들었지 그렇지않고 이것이 상당히 많은 전액이 남아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을까요. 10% 쓰고 90%가 남아버리면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내용적으로 보면 '99년도에는 전체 18명이 2차 보상을 신청을 했거든요. 융자를 받아가지고. 금년에도 그정도의 규모는 될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금년에 신청자는 현재까지 다섯명정도밖에

김종담 위원   됐어요. 영세노점상에 대한 부분을 홍보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 추진 경위를 자료를 바로 주세요. 예산 집행 내역도 내역이지만 노점상들이 이런것도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일거라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홍보를 해야 이 사람들도 신청을 해서 전업자금을 받아서 쓸 수 있죠. 계획했던 이런 부분 자료를 주세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알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193페이지 지금 추경에 무슨 인건비 직원 세명을 다시 뽑았나요. 이것 국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이니까 때아닌때 추경에 인건비가 올라온 것은 정말 이것은 신문날 일이네요. 무슨 추경에 인건비가 올라와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8급이 줄고 6급이 늘어나고 승진 요인에 의해서

유창희 위원   이창윤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핵심의 내용은 인건비 부분은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해주었어야 되지 왜 추경 불과 몇 달 남지도 않은 이 상태에서 올라왔느냐 그 이야기에요.

이창윤 위원   한마디로 그러죠. 예산을 잘 못세운 것 아니에요.

유창희 위원   전체적으로 인원이 한 명이 늘어났거든요.

이창윤 위원   그전에 그러면 추경 아니고 그전에도 인사이동에 의해서 이렇게 줄고 그렇게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차량등록사업소같은 경우는 사업소 별도 경리를 하기 때문에 인원에 대한 것은 거기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사람 숫자가 변동되면 변동된 숫자만큼 나중에 결산에서 조정을 해주어야 되고 기존 예산에 있는 것 가지고 중간에 월급을 주고요. 사람이 변동되면 연말에

유창희 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소장 안왔습니까.

신치범 위원   사람은 쓰고 돈은 이미 준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이강안   기존에 있는 경비에서 나간 것으로 봐야죠.

김남규 위원   국장님, 차량등록사업소가 민원이 제일 많은데 8급이 더 필요하지 6급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유창희 위원   인원 증원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설명을 제출해주세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당초 예산편성에 잘못됐다고 합니다.

신치범 위원   예산편성이 잘못된게 아니라 예산편성을 할적에 제대로 했는데 거기서 승진자가 있다보니까 승진한것만큼 돈이 더 필요하겠죠. 과장님 어때요.

○교통과장 이강안   잘 모르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담당 과장이 몰라요.

유창희 위원   안왔어요.

신치범 위원   차량사업소가 이 시간에 안온 이유는 뭐에요. 이게 무슨 소리야. 예산 안받겠다는 것 아니에요. 차량사업소 직원 하나도 안왔어요.

김종담 위원   지금 순세계잉여금 1억인데요. 1억밖에 안생겨요. 전에 추경에서 해서 그런가요.

○교통과장 이강안   1회 추경에서 정리를 하고 사후 계상된 것

김종담 위원   상당히 근접하니 많이 했네요.

태광호 위원   손해배상보장법이 뭐에요.

○교통과장 이강안   직접적인 관리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데요. 손해배상보장법은 책임보험에 가입을 안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태광호 위원   요즘 책임보험을 잘 드니까 과태료가 줄어들었거든요.

○교통과장 이강안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인건비를 요구해가지고 안주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비비에서 지출됩니다.

신치범 위원   예비비에서 지출해요. 이번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에 그 공무원을 내보내는거에요. 아니면은

남경춘 위원   인건비는 시장이 그냥 줄수도 있어요.

신치범 위원   그렇게 줄거에요.

남경춘 위원   월급은 받으니까 상관없죠.

신치범 위원   받는 사람이야 상관없겠지만 여기서 갑갑하겠지. 그것은 그렇게 주더라도 그것은 법적으로 인건비 예산편성을 안해주면 예비비에서 지출할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내보낼 수도 없고 안줄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 이환주 국장 봉급을 잘라가지고 줄리도 만무하고 그런데 일을 그렇게 하면 다른데 피해가 오지 않을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런데 예산을 받기위해서 손님이 한분도 안계신다고 봐서는 그 손님에게는 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위원장 주재민   그것은 지적사항으로 하세요.

이창윤 위원   ITS 사업이 있는데 도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고 서로 마찰이 많이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확실한 것을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교통카드 관련해가지고 저희시가 계획했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전라북도 일원에 걸친 통합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9월달에 공모를 해가지고 9월 29일인가 사업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일원에 걸친 교통카드 사업이 추진될 예정으로 있고 아직 도와 정식 협약을 체결한 상태는 아닙니다. 10월중에 아마 협약을 체결할것으로 계획되어있고 저희시하고 맞물린 사항은 우리는 교통카드와 시내버스 관련한 안내체계 BIS라고 통칭 부릅니다. 안내체계를 같이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도에서는 교통카드만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지금 도에서도 사업자가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추진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협의가 되면 10월중에 포괄적인 협약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도에서 교통카드를 자기네들이 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예, 그렇습니다.

이창윤 위원   우리시에서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그것을 하면 전라북도의 각시에 전부 도입되게 되므로 따로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면 도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교통과장 이강안   도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수용을 하면 됩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을 수용을 하면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과장께서 교통카드를 한미은행인가 그쪽에서 민간자본 유치를 해가지고 그때 얼마 말씀하셨죠.

○교통과장 이강안   53억정도

이창윤 위원   53억 그런 민간자본유치금을 한미은행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도로 넘겨주면

○교통과장 이강안   도도 결국은 민간자본을 유치해가지고 가져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비나 도비가 투입되지않고 민간자본에 의해서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겁니다.

이창윤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미은행하고 오래전부터 이것을 전주시하고 타협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그렇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그랬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래서 53억을 한미은행에서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우리시하고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 교통카드를 자기네들이 한다고 해서 양보를 해버리고 하면 뭡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그것은 어차피 교통카드라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기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주뿐만이 아니라 익산이나 군산, 다른 지역들과 혼용해서 같이 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죠. 대외적으로 또는 도민들이 전체적으로 이용하는데도 오히려 활성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주재민   저번에 보고한것하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달라진 부분있죠.

○교통과장 이강안   내용상의 변화는 없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형식적으로는 있어요.

○교통과장 이강안   형식적으로는 저희가 할려고 했다가 도에서 도 전체적으로 같이하니까 우리보고 수용을 해달라는 내용인것이죠.

○위원장 주재민   수용하기로 결정 하셨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아직 지금 확실한 협약이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도에서 우리 사업을 다해준 조건이라면 수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주재민   20억은 당장 어디에 필요한거에요.

○교통과장 이강안   이것은 국비지원 예산을 받은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지금 사실 전주시가 일단 개인이든 이런 금융권이든 서로 추진을 하고 53억이라는 돈을 모은행에서 대준다고 그랬는데도 상부기관이라고 해서 포기를 한것입니까. 아니면 공신력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교통과장 이강안   저희가 한미은행과도 말하자면 도와의 관계, 유보된 내용에 대한 서로 협의가 있었고 또 도가 상부기관이라고 하는 그런 명의가 아니라 전라북도가 같은 시스템으로 통일된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명분도 받아들일 수 있는 명분입니다. 저희가 전주시만 생각하면 일방적으로 가도 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전주 사람이 이리에 가서도 시내버스를 탈수도 있고 군산사람이 전주와 시내버스를 탈수도 있고 이런것들이 호환될 수 있는 기능을 포괄적인 개념으로 하겠다고 하는것이기 때문에 명분상있어서 도 방침도 맞다고 봅니다. 민간투자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협의된 사항이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우리시가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하고는 똑같지 않잖아요.

○교통과장 이강안   사업 내용은 같습니다.

유창희 위원   똑같아요.

○교통과장 이강안   저희는 같은 것을 원합니다.

유창희 위원   현재 상황이 같은거냐고요.

○교통과장 이강안   같게 해준다고 그럽니다. 같게 해주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협의중이다.

○교통과장 이강안   예, 전주가 추구하는 사업을 도에서 다 해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도에서 추진할려고 했던 사업의 핵심 내용은 그냥 통합카드 발행 부분만 갖고 가는 것 아닌가요.

○교통과장 이강안   원래 그랬습니다.

유창희 위원   전주시는 거기에 프라스 해가지고 BIS사업을 별도 추진할려고 했는데

○교통과장 이강안   예, 그런데 도에서 BIS를 전주는 해줄 수 있도록 업자하고 교섭을 해서 그것을 삽입을 해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창윤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교통부하고 협약을 전주시하고 했습니까. 도하고 했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전주시하고 했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 주선하셔야죠.

○교통과장 이강안   전주시는 사업만 이루면 되죠. 우리가 말하자면 하겠다고 하는 내용만

이창윤 위원   ITS 계약을 우리시하고

○교통과장 이강안   그것은 우리가 ITS 사업을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협약을 한거지 그것이 말하자면 누구하고 했다는 것이 전제가 아니죠.

이창윤 위원   협약도 참 중요하거든요. 도하고 협약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포기하고 할 수도 있지만 1년전부터 모은행하고 계속해서 막대한 53억이라는 융자를 주어서 교통카드를 발급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만들어와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도에서 어떻게 전주시는 물론 가라 이런 측면이 지금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물러나면 저는 도저히 안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주시에서 하십시오. 해야됩니다. 이것은 도하고 협약을 했으면 우리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ITS 사업을 하면 예산도 많이드는 첨단 신호기 그런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민간 신호기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창윤 위원   전주시 교통시스템을 할려고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도로 주면 절대로 안됩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유창희 위원님, 그 부분에서 제가 잠깐만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한미은행하고 계속적으로 파트너를 정해가지고 일을 해왔기 때문에 대외적인 신뢰성 문제라든지 그런것때문에라도 한미은행하고 해야된다는 것이 저희 전주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명분보다는 도가 전주시가 아닌 다른 시군에서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범도적으로 생각할때는 전주시만 단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도광역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우리 전주시가 그것 이외에 추가로 계획했던 BIS 부분도 도가 그것도 해줄 수 있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시가 명분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하나는 한미은행측에도 사전에 그런 양해를 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가 전주시가 할려고 하는 사업계획을 충족시켜주는 경우에는 우리는 한미은행 파트로 가지않고 도가 추진하고 있는 그 계획에 같이 포함돼서 하겠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이창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크지 않을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지금 ITS 사업도 각시군도 타시도 우리 예산이 똑같이 따라가나요.

○교통과장 이강안   제주, 전주, 대전 이렇습니다.

이창윤 위원   김제 그런데는 없잖아요.

○교통과장 이강안   예.

이창윤 위원   없는데 교통카드만큼은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예,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이창윤 위원   지금 제일 키포인트가 ITS 이 문제로 해서 첨단 교통시스템과 같이 교통카드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어떻게보면 사업 내용을 분류를 해야됩니다. 예를들어서 우리 ITS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 것이 신호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이 있고 시민들에게 교통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하는 정보수집처리 제공 이런 파트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된 구분이 있는데 지금 교통카드와 BIS 관련 사업이 대중교통관련 사업으로 해서 이 부분은 민자사업으로 해서 민간투자에 의존해서 하겠다 하고 추진된 사업이라서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호체계와 관련되는 사업들은 전주가 ITS를 주로 하지만 교통카드나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는 분야는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나올수도 있고 ITS 사업을 추진하지않는 다른 타시도 타도시 예를들어서 대구광역 어디든 이런데서는 카드 관련 사업들을 별도로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분해서 이해하시면서 우리시에는 포괄적으로 거기에 덧붙여서 사업이 더 많이들어올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런 것을 이해해주시면 쓰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제 생각에는요. 도에서 한다는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우리시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라도 우리시에서 한번 해보는게 좋지않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교통과장 이강안   그러니까 저희들도 우리시가 단독으로 그 사업을 하고 싶어했는데 이것이 대외적으로 말하자면 명분이 전라북도 도민이 전부다 같이 쓸 수 있도록 한다는거하고 전주시민만 살자는것하고는 도민이 같이 살자고하는것에 발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느냐. 우리시에 손해를 끼치지않는다면. 우리시가 하고싶어하는 것을 다 해준다면 굳이 우리만 나만 살겠다는 고집을 피울 것은 없다 그런 취지로

○위원장 주재민   그것을 그런식으로 단순논리로 생각하면 모든 사업이 다 똑같은 것이 뭐할려고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사업이 필요해요. 우리시에 이익이 될 것같으면 답변을 그런식으로 하시면 안되지

○교통과장 이강안   아니 그 부분은 전라북도가 전체적으로

○위원장 주재민   이 부분을 요구한지가 얼마되지 않잖아요. 그러죠.

○교통과장 이강안   이 사업 내용은 똑같이 수행이 됩니다.

○위원장 주재민   사업 내용은 똑같더라도 사업 주체가 전주시라고 했잖아요.

○교통과장 이강안   ITS 사업은 전주가 주체가 되죠. 그것에는 변함이 없어요.

○위원장 주재민   그것에 대해서 도쪽으로 넘겨준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그중에 교통카드 사업 분야만 전체적으로 그리 간다는거죠.

○위원장 주재민   그 부분까지도 우리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잖아요. 민간자본 유치 문제라든가 3분의 1씩 부담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교통과장 이강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용역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교통과장 이강안   용역비는 국비 지원받아서 저희 포함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시비가 지금 예산서상으로 보면 시비가 70%고만

○교통과장 이강안   예.

○위원장 주재민   사업 용역주어가지고 만약에 안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랍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어떤 것이 안된다는

○위원장 주재민   이 사업 자체가 현재 언론 보도나 이런 부분을 보면 상당히 사업성도 불투명하고 민간자본 유치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교통과장 이강안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대로 가고있는 민간유치 계획이 아직 무산된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는 지금 그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전주시에서 하고싶어하는 내용 그대로를 다해주겠다라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어디어디하고 합자를 하겠다는거에요.

○교통과장 이강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산의 KEBT라고 하는 시스템 회사, AKC, 3개산가 4개사의 컨소시엄의 구성되어있다고 합니다.
  거기도 아직 도도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 안했는데 10월중에 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고 그 협약을 체결할 때 전주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다해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민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부분들이 도에서 보증을 서주는 것이 되니까 오히려 더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도에서는 이미 어느 회사에서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온다는것까지 정해져있다는거에요?

○교통과장 이강안   그것은 정해져있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그러면 예를들어서 어느 특정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도와주는 결과밖에 안될 것 아니냐. 그런 부분 고려 안해봤어요?

○교통과장 이강안   도와주는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주재민   이미 사업자가 결정이 되어있다면서요.

○교통과장 이강안   공모해가지고 결정을 했어요.

○위원장 주재민   그러니까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는 그냥 예산만 지원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손해 없으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그사람들한테 예산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사람들이 자기돈 가지고 와서 우리시에다가 해주겠다는 것이죠.

○위원장 주재민   민자유치를 해서 해주겠다 그런 얘기죠.

○교통과장 이강안   그렇죠.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용역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그것은 우리가 다른 회사에다가, 국토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위원장 주재민   따로 발주를 하고

○교통과장 이강안   ITS 사업 전체는 전주시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데 그 사업중에 들어가있는 교통카드 부분 만큼은 도에서 전라북도와 같이 쓸 수 있는 것을 해주고 우리시가 할 것은 다 도에서 민자로 해주겠다 그런 내용이고,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은 국토연구원에다가 신호체계라든지 정보처리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사항을 시가 임의로 할 수 없도록 서로 그사람들로 하여금 기술감리 용역을 주도록 해서

○위원장 주재민   전주 말고 어디어디가 신청을 했다고 했어요?

○교통과장 이강안   결정된데가 대전과 제주도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전라북도 자체에는 전주밖에 없고요?

○교통과장 이강안   대한민국에서 세군데 뿐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지금 얘기해놓고 다른 시에가서 한다는 것도 호완성 그런 얘기가 있고 그러던데

○교통과장 이강안   그것은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아무데서나 쓸수있도록 시스템으로 간다는 것이 그것을 TS로 묶으면 안된다는 것이죠.
  카드는 이 사업중의 일부라는 것이죠.

태광호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교통카드 도입과 관련해서 건설교통부에서 광역자치단체별로 해서 교통카드 도입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었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작년 8월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나의 카드로 통일시킬 것을 검토하다가 기술적으로 또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광역시 단위로 하고 광역시가 없는 일반 광역단체는 교통의 중심도시를 중심으로 교통카드를 도입 추진하시기 바람, 그렇게 공문이 와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 자체가 전주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막는 그런 조치는 아니였네요?

○교통과장 이강안   그런 것은 아닙니다.

태광호 위원   언론에 보도된 것 하고 약간 다르네요?

○교통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전라북도가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추진을 했다고

태광호 위원   ITS사업 중에 한미은행하고 53억이 아니라 63억인가 되었죠?

○교통과장 이강안   53억 부분이 한미은행과 가는 부분이고 나머지 9억 정도는 다른 정보처리, 정보수집처리 파트인데 그 부분은 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그때 53억으로 해서 도입을 하는 것이 교통카드 시스템하고

○교통과장 이강안   버스관련 시스템, 그러니까 BIS

태광호 위원   BIS하고 그것만이 53억으로 해서 충당하는 것이였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도에서 교통카드 부분하고 BIS 관련된 것을 다 해주겠다고 한다면

○교통과장 이강안   그러면 53억 부분은 해결이 되는 것이죠.

태광호 위원   그러면 용역비 부분에서 그 두 부분은 삭감을 해줘야겠네요? 그 부분은 안들어가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삭감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시면서 아키텍쳐라는 내용도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이 시스템이 국가가 인정하는 시스템으로 가야되는 것인지 이런 검증을 그사람들이 그것도 해줘야 됩니다.
  민간사업에서 하는 것이라도 우리가 모르는 척 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그 시스템이나 우리 전주에 들어오는 BIS 민자로 하는 것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특수하게 제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 부분을 이 연구원에서 검토를 해주고

태광호 위원   그것은 도가 시행을 하니까 도에서 해야죠.

○교통과장 이강안   도에서는 업자한테 우리 전주시에 하도록 조치를 해주는 것이고, 우리가 직접 그 업자들하고 해서, 말하자면 우리 시내에 되는 것 아닙니까.

태광호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되면 문제죠. 공모를 자기들이 해서 사업시행을 자기들이 하는 것인데 그것과 관련되어서 인증절차도 자기들이 해야지 그것은 또 기초자치단체에다가 미루는 것이 어디 있어요.

○교통과장 이강안   우리가 ITS를 하기 때문에, ITS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시에서 그냥 교통카드만 쓰면 우리가 공중전화카드를 사서 쓰듯이 아무나 카드 사서 쓰든지 말든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ITS 사업을 해서 이것이 BIS나 버스 안내체계가 우리 교통정보하고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연결을 시키고 정보를 제공해주고 하는 시스템까지를 검토를 해야되기 때문에

태광호 위원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교통과장 이강안   그것은 상세계획을 뽑아봐야 됩니다. 아직 저희도

태광호 위원   그 부분과 관련된 것은 도에다가 분명히 요청을, - 일단 그 부분과 관련된 것은 시에서 손해잖아요. BIS시스템하고 교통카드 시스템은 우리가 원래 민자유치를 받아서 전에 하려고 그랬던 것이니까 그것은 도에서 해주면 그대로인데, 인증절차와 관련된 것은 민자유치 하는 과정에서 ITS 사항들이

○교통과장 이강안   애초에 우리가 민자를 할 때에도, 우리가 우리 것으로 하려고 할 때도 민자사업이니까 이것을 빼고 하자 그랬는데 그것이 ITS에 연관지어서 교통정보하고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사람들이 관여를 해야할 부분이 있다. 작업을 시키고 검토를 해줘야 된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서 제외를 못시켰습니다.
  우리가 민자로 할 때도 그 사업비는 같이 연계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때는 이미 민자내에 그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도에서 해버리니까 못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좀 틀린가요?

○교통과장 이강안   조금 이해를 달리 하시죠.

이창윤 위원   과장께서 10월 4일날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시에 ITS와 교통카드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보고드릴 당시에는 ITS사업비만 150억 든다고 그랬죠?

○교통과장 이강안   그랬습니다. 150억정도입니다. 1억정도 모자란 150억입니다.

이창윤 위원   150억 정도 든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그때는 분명히 우리시에서 한미은행에서도 협조를 해가지고 교통카드도 같이 해서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또 이런 임시회가 있어서 이런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과장께서 육하원칙에 있어서 교통카드가 도로 넘어가고 ITS는 우리 전주시에서 민자유치, 국비 받아서 하고 민자유치도 하고 해서 하겠다라는 얘기를 충분히 의원님들한테라도 얘기라도 한번 해주셔야지 그것을, 의원님들은 시에서 ITS도 하고 교통카드도 하는 것으로 제가 꺼내기 전 까지는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신 거에요. 사전에라도 한번 개인적인 전화라도 한다든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결정은 과장님이 결정하셨나요? 도에서 교통카드 하는 것은 과장님이 결정해서 하셨나요?

○교통과장 이강안   아까 설명말씀 드린 것 같은데요, 아직 도에서도 확정 협약을 못하고 우리하고 공식적인 서류가 왔다갔다 하지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10월 4일날 설명드린 상황 그 상태에서 내적으로 일어난 일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업체를 결정해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교통과장 이강안   그것은 도에서 결정한 것이죠.

이창윤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OK 싸인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 그것을 결정한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그것하고는 다르죠.

이창윤 위원   제가 볼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님들도 여기 다 계시지만 위원님들이 있는데 분명히 보고를 그렇게 했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의사결정을 어떤분이 하셨는가는 몰라도 그런 식으로 밀고나가시면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ITS, 첨단교통신호를 150억으로 한다고 했는데 150억중 국비가 얼마나 됩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50억정도

이창윤 위원   그러면 100억이라는 돈을 민간유치로 해야될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시비가 41억,

이창윤 위원   민간이?

○교통과장 이강안   60억, 끝에 정확한 계산은 아까 민간이 63억정도, 국비가 당초 예정보다 조금 올라갔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니까 150억중 시비를 41억 세워야되고, 민자가 63억, 그렇게 하다보면 민자 63억은 그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통카드를 우리시에서 해서 ....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다 시비 41억만 내주면 도에서 다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우리가 한다니까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집행해서 우리가 하고, 그 민자유치사업만 우리가 하는, 옛날에 말씀드렸던 그 업자가 할 것이냐, 도에서 선정한 업자가 할 것이냐 그 차이만 있는 것이죠.

이창윤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교통과장 이강안   민자유치는 어떤 민간업자가 사업비를 내든 말하자면 그 민간유치사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업부분을 따지는 것이니까.
  말하자면 돈을 내는 사람이 한미은행이냐 다른 회사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지난번에 있는 상태에서 도에서 우리 전주시에다가 그 민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창윤 위원   그러니까 63억이라는 돈을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유치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교통과장 이강안   교통카드와 관련해서 BIS사업은 한미은행과 하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외의 부분은, 정보처리 부분은 9억정도는 다른 업체에서 준비를 하고있고, 그렇게 해서 63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53억 정도의 교통카드 관련 사업비에 대해서는 도에서 도가 선정한 사업자로 하여금 전주시에 제공을 하도록 하겠다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죠.

이창윤 위원   53억을 도에서 하겠다는 얘기죠?

○교통과장 이강안   예, 53억 정도를.

이창윤 위원   그러지 말고 과장께서 보고하신대로 직접 우리시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다 ....

○위원장 주재민   간담회를 한지 한 열흘정도 되었잖아요.
  그랬는데 사업기간, 전주시 추진계획까지 해가지고 ITS 도입 요구.. 까지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민간투자의 어려움이라든가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고, 이러한 대규모 사업이 사전설명없이는 앞으로 예산반영이 어렵다는 얘기까지 그 자리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변동된 사항이 있으면 적어도 사전에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현재 질의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도하고의.....
  카드부분 말고 다른 부분의 민간투자부분은 없어요?

○교통과장 이강안   카드와 관련한 것 말고는 정보처리분야가 9억정도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그런 부분들을 도하고 해서 하라고 그래요. 민간투자부분이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그것은 처리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이것이 그런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그런 민간투자 부분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잖습니까라는 답변은 현실적으로 이해가 가는 소리지만 여기 위원회에 와가지고 그런식으로 답변해서는 안돼지요.

○교통과장 이강안   제가 민간투자 분야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계획 사업과 도에서 해주겠다고 하는 계획 사업의 사업내용에 차질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위원장 주재민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니까. 한 두어번에 걸쳐서

○교통과장 이강안   그리고 지금 현재 특별히 외형상으로 변화된 사항은 그때 간담회때 보고드린 내용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변화된 사항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죠.

○위원장 주재민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 자료를, 그동안 수집했던 내용에 대해서 배부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태껏 자료를 안가져왔어요. 무슨 요청을 하면 바로바로 그런것들이 이행이 되고, - 이것이 제것인데 여기에 메모가 되어있다니까 - 그랬으면 담당 부서에서도 위원회에서 제기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배부해달라고 그래서 그러면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보고를 하는 과정중에서 얼마든지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무슨 심각하게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아닐수도 있다고 하지만 사전에 서로 교감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민자 부분 9억이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했죠?
  (위원석 : 「정보처리」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담 위원   지금 ITS 사업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 학술용역비가 3억이 있죠? 그리고 국비가 20억이 와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11월말까지 보내주기로 되어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내시는 안되어 있죠?

○교통과장 이강안   장관직인 찍어서 공문 왔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것은 협약서 내용일 것이고.

○교통과장 이강안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니까 그것은 내시에 갈음해서 볼 수 있죠.

김종담 위원   협약서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3조 3항에 보면 "총 사업비중 국고지원금을 제외한 재원(민자포함)을 을이 부담하며, 설계비는 전액 을의 예산을 집행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 용역에 대한 부분인데 용역이 국비 3억을 접목시켰는데, 시설비 17억하고 20억중의 3억을 용역비를 우리 시비에서 해야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그것은 아닙니다. 총 사업비를 포괄해서 국비지원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방금 계속 거론되는 부분이 민자유치에 대한 부분, 교통카드도 이미 ITS 사업에 대한 부분의 일부죠?

○교통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래서 민자유치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을 얘기했거든요. 건교부와 전주시와 민자유치 세 개를 합쳐서 우리 전주시가 선정이 되었잖아요.

○교통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창윤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도에서 이미 민자유치에 대한 부분을 다 한것이라고 봐도 됩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아직 지금 확답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왜 그러냐면 이미 도에서는 업자가 선정되어있고, 전주시도 업자를 선정했다가 이미 캔슬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렇게 봐야죠?
  거기에 대한 부분이 이창윤 위원, 되도록이면 우리 전주시에서 해야될 부분이라는 것이 민자유치를 하면 그 회사에서 어느정도 기간이 가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나왔을 때 전주시로 환원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교통과장 이강안   아직은 구체화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김종담 위원   계획이 그런 내용이 있었죠? 없었습니까? 그런 내용 없었어요?

○교통과장 이강안   아직 거기까지 협약을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이미 민자유치 제안공고 받을 때 그런 부분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방금 얘기하는 사업비 민자유치가 도에서 시행만 하면 도에서는 도 나름대로의 이득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총괄로 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주시는 그냥 우리가 업자 보낼테니까 가서 따라가라

○교통과장 이강안   그렇게는 조금 이해를 달리해 주시고

김종담 위원   그 부분이 전혀 없이는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부당성이 있죠. 이 사업이 시행될 때 그런 부분이 시행되지 않으면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죠.

○교통과장 이강안   어떤 부분이 시행이 안되면요?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아까 얘기했던대로 이창윤 위원님은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이미 왔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는 아무 저것이 없다라고만 했거든요. 문제가.
  그렇다면 우리 전주시 현재 입장을 보면 어떤 결정된 바도 없고 그런 얘기를 아직 확답을 안하셨잖아요, 저희들한테.

○교통과장 이강안   예.

김종담 위원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것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놨을 경우, 이 계약서를 읽어보면 만약에 잘못된 캔슬이 어떤 부분이 있다면 이미 투자해놓은 20억에 대한 부분도 건교부에 반납해야 죠?.

○교통과장 이강안   잘못되면요. 그런데 김위원님 간단히 보충말씀 한마디만 드릴께요.
  한미은행하고 우리하고 그동안에 추진해오면서 연초부터 지금까지 쭉 협의를 해왔는데 중간에 도에서 전라북도와 통일해서 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전주시가 유보를 해라, 그렇게 지시가 되어서 한미은행하고도 우리가 도하고 이런 사업계획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을 유보하자 그래서 한미은행하고도 캔슬된 상태가 아니라 일단은 유보된 상태라서 만약에 도에서 이달중에 매듭을 못지어내고 우리 전주시에다가 교통카드만 하고 BIS는 못하겠다 그러면 그것은 조금 다른 문제가 제기됩니다.
  저희는 BIS를 해서 ITS사업을 완수를 해야되니까, 이 카드 관련한 사업을.
  그런데 지금 배수진으로 만약에 도에서 이것도 저것도 전주시에 할수 없다 한다면 우리는 우리시에 이익이 되는 사업인 전체적인 사업을 해야될 것이고 지금 현재 도에서 우리가 목적하는 사업들을 전부 추진되도록 해주겠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돌아가는 귀추를 협의중에 있는 사항이고 아직 확정으로, 예를들어서 어느업체가 얼마를 내서 어떻게 해주겠다,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은 우리가 ITS 사업에 필요한 버스 안내시스템이라든가 내부안내시스템, 외부안내시스템 이런 것들을 전부 갖춰달라, 그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 사업은 해야된다는얘기죠.

김종담 위원   그 부분이 어느정도 안될 경우에는 안된다라는 결론이 나올수 있거든요. 제가 주장하는 부분은 그러면 도에서 어느정도 인센티브를 주지 않을 경우, 그래서 와서 전주시에다가 무엇을 저기 하겠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어떤 인센티브를 줘요.

김종담 위원   민자투자를

○교통과장 이강안   그사람들은 그 사업에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한미은행에다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사람들이 교통카드와 관련한 카드발행을 하면서 일을 하면 거기에 따른 자체 이득이 계산되기 때문에 민간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시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김종담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논쟁은 않겠습니다.
  관련된, 도에서 교통카드에 대한 부분이 어느정도 자세한 내용이 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교통과장 이강안   아직 안왔습니다.

김종담 위원   아무것도 안오고 말로만 믿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때 민간투자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도하고 우리하고 서면으로 교류된 사항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10월 4일날 간담회때 보고드린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보고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고 말씀드린 내용은 진행상황을 구두로 설명드린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ITS 사업을 전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려고 하는 사업을 이번에 삭감하지 않습니까. 삭감하고 그런 재원이나 이런부분을 합쳐서 다시 하겠다는 얘기죠?

○교통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이 기간을 어느정도까지 보고있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이 사업계획은 금년에 저희가 용역비를 여기에 올렸습니다만 국토연구원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에 이사람들이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건교부에서 확정을 받으면 내년 연초에 3월안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착수를 연말까지, 2월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학술용역비가 10억이 서는데 10억을 이미 진행한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아직 안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만약 이번에 한다고 하면 다음에 용역기간을 어느정도 잡고 있어요?

○교통과장 이강안   2002년 5월까지입니다.

김종담 위원   학술용역을 2002년에요?

○교통과장 이강안   표현은 학술용역으로 되어있는데 학술용역 + 기술감리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시킨 용역비로 2002년 5월까지 사업비를 총 사업비의 6%정도를 주는 것으로 건교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묻느냐면 바로밑에 용역비 10억중에 그 밑에 시설비가 17억이 있습니다. 17억에 보면 모델도시 신호제어기 설치 50개소라고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이 장소와 용역이 나와서 정해져있고 뭔가가 되어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교통과장 이강안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건교부에다 제안서를 낼 때 50개소를 설치하겠다는 안을 냈는데 지금 국비 20억이 금년 연말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사업비를 예비비나 어디다가 편성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이번 추경에 국비수입을 잡고 지출은 금년 연말안에 이것은 안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명시이월을 하든 해서 내년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된 뒤에 착수가 될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11월 말이나 돈 들어오겠고만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세워놔도 충분하지 않아요? 그렇게 보시지 않나요?

○교통과장 이강안   어차피 다른 사업들, 우리가 중복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감지기 설치를 한다든지 DB구축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비들을 집행을 유보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 사업과 중복되어서

김종담 위원   마찬가지죠. 그것이야 이 부분을 감을 하는 부분이면 이것도 다음에 감하면 저기 하면 되지 않아요?

○교통과장 이강안   용역비 부분 때문에 추경에 먼저 작업을 했습니다. 용역비를 주어서 그사람들하고 용역을 체결해야 우리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도록 작업 지시를

김종담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지금 하면 11월달부터나 용역을 모집을 해서 공고를 한다면 12월 넘어가서 할판인데 그 부분이지 않느냐 이런 말이죠.

○교통과장 이강안   시간이 급하죠. 왜냐하면 사업기간이 2002년 2월까지 사업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학술용역 하려고 하는 감지기 부분을 이미 여러 계획등에 의해가지고 다 어느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했을텐데 이런 부분들은 손해가 나는 거네요?

○교통과장 이강안   손해가 아니고 같은 내용보다 더 나은 내용으로 변경돼죠.

김종담 위원   이미 이것을 준비를 했을 테니까. 하려고. -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예.

태광호 위원   교통카드와 BIS관련해서 전라북도가 하게되면 그만큼 총 사업규모가 줄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저희가 필요로 한 사업내용을 전부 다 포함해서

태광호 위원   사업내용은 다 어차피 같은 사업이 다 이루어지지만 총 사업규모, 전주시의 총 사업규모는 줄잖아요.

○교통과장 이강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민자사업에 대해서 우리시가 직접 어떤 시의 시설에다가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시내버스입니다. 예를들어서 개인 사업을 하고있는 시내버스에다가 투자되고 개인사업을 하고있는 버스 관련해서 이것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막상 실질적으로 도에서 주관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전주시나 시내버스 업계하고 협약이 세부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 하는 거에요.
  도가 BIS하고 교통카드와 관련된 것을 도에서 시행을 하게되면 전주시의 총 사업규모가 97억으로 줄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그것을 빼내면 줄어들 수가

태광호 위원   그냥 인정하세요, 그것은.

○교통과장 이강안   왜냐하면 애초부터 민자사업을 국비나 시비를 수반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자사업으로서 민간인이 민간 기업에다 하는 것을 조정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포함시킨 것이죠.

태광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150억이 아니고 97억이 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150억의 3분의 1을 국고지원을 받던 것에서 이제 국고지원이 97억에서 3분의 1을 지원받게 되는 것이죠?

○교통과장 이강안   그것을 빼내고 하면 그럴수 있죠.

태광호 위원   그럴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그런데 우리가 애초에 제안을 할때 시내버스에다가 교통카드를 한다든지 안내시스템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겠다 했으니까 그 사업을 하는 것은 전부 사업비로 포함을 시켜서 그 사업을 이루면 된다 이렇게 건교부와 얘기가 된 것이죠. 애초부터.

태광호 위원   지금 전주시에서 하지를 않잖아요. 교통카드니 BIS와 관련된 것들을

○교통과장 이강안   결국은 도에서 선정을 했더라도 전주시가 관여를 안할수 없다는 것이죠.

태광호 위원   전주시가 관여를 안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업체들이 전주시하고도 협약을 맺어서 전주시로 민자유치를 하는 것으로 협약이 체결되느냐 이거에요.

○교통과장 이강안   그렇게 되어야죠.

태광호 위원   그렇게 되지 않으면 국고를 15억 정도를 손해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뭔가 우리하고도 협약을 하는 액션은 취해야죠.

태광호 위원   그러니까 교통카드 시스템을 도입하는 문제나 BIS 시스템을 도에서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설혹 도에서 한다 할지라도 시하고 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국고 지원비가 그만큼 줄어들고 그만큼 시부담을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이강안   그렇죠. 그러면 사업에 차질이 생기죠.

태광호 위원   그렇게 되면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구요.

○교통과장 이강안   그래서 결국은 태위원님 말씀대로 우리시하고도 그런 협약이든 그런 체결을 하거나 하는 절차는

태광호 위원   그러면 도에 그것 요청하셨어요?

○교통과장 이강안   그것은 아직 도에서 확정이 덜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세부협약을 할 때 우리하고 그런 단계를

태광호 위원   그러면 저희들하고 그런 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도에다 그것 보전해주도록 요청해야겠네요?
  그것 보전해달라고 요청해야지 도에서 그것을 선정하게 되면서 시돈 15억이 공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교통과장 이강안   그렇죠. 도에서 그 사업에 대한 저기를 해줘야죠.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도에서 추진해서 각 도, 시별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중에서 않는 시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개중에 있을 거에요. 우리는 못하겠다, 교통카드 못하겠다.
  본인들도 100% 다 한다고 볼수도 없지만 도로갈 이유가 없는 것이 김완주 시장도 있고 각 시장들도 있잖아요. 시장단들이 회의해서 우리가 주선해서 하면 더 원만하게 잘하고 그러는데 업체를 선정했다고 그러면, 나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우리시에서 OK 싸인이 났기 때문에 업체선정을 그사람들이 먼저 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그것을 싸인을 안했기 때문에 되네 안되네 언론에 비춰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저는 이것을 심도있게, 국장과 과장이 계시니까, 이것을 충분히 대안을 가지고라도 저희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일단 이 부분을 정회하기전에 한말씀 덧붙일 것은 협약서의 내용을 보니까 제3조 3항에 보니까 "총사업비중 국고지원금을 제외한 재원(이자포함)은 을이 분담하며, - 여기에서 '갑'은 건설교통부장관이며 '을'은 전주시장입니다. - 설계비는 전액 을의 예산을 집행한다." 그러면 전주시가 전액을, 이것은 불평등 협약입니다. 사업비 세운 것은 국비 3억 시비 17억으로 되어있잖아요. 만약에 이 사업 자체가 무산된다면 시비만 날리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무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전액 시비부담한다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저희도 건교부하고 협의하면서 문구를 바꾸자, 이런 뜻이 아니잖느냐 했는데 모든 사업비는 총괄해서 총 사업비에 포함시키고 그 사업비의 3분의 1 정도를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민자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렇게 대규모로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그것이 함정이지

○교통과장 이강안   함정이 아니죠.

○위원장 주재민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해서 하면 그 부분은 국도비를 우리가 설계비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우리 지자체에서 어느정도 반절반절 준다든가 그런 것이지, 6대 4로 준다든가 그러지 전액을 시비로 하도록 되어있고, 10조 2항에서 보면 사업관련 용역은 6%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있잖아요.
  그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이것은 ITS사업 자체가 어떤 특정한 형태로 개발되어서 모델화된 사업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구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 연구기관에서 이것에 대한 검증, 감리, 설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당한 사업비가 소요된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3개시에 대해서 이런 요율을 적용을 하고

○위원장 주재민   용역도 안끝나고 설계도 안끝난 것이 총 사업비가 얼마가 될지를 어떻게 아느냐는 것입니다.
  눈짐작으로 이 사업을 정하는 것입니까? 이런 계약이 어디가 있어요.

○교통과장 이강안   이것 자체를 우리가 제안을 할 때 어떤 사업 하는데 뭣이 얼마정도 들고 뭣이 얼마정도 들고 총 사업비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150억 정도가 들겠습니다, 우리를 선정해 주십시오 하고 보낸 것입니다 저희가.

○위원장 주재민   누가 산정했어요.

○교통과장 이강안   저희가 했죠.

○위원장 주재민   우리시에 그런 전문가 있어요? 얼마드는가, 얼마드는가? 전문가 누구에요. 이리 나와요.

○교통기획담당 신판식   예, 신판식 계장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이 사업비 얼마로 계산했어요?

○교통기획담당 신판식   총 149억 조금 넘게 나옵니다.

○위원장 주재민   이 내용 있어요?

○교통기획담당 신판식   예, 제안서상에 저희들이 항목별로 뽑았습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저희가 이 사업 제안서를 내면서 각 관련 업체의 견적, 또는 설명 참고해가지고 필요로하는 사업 위치, 사업량들을 산정을 해서 건교부에 제안을 했는데 건교부에서 전주시에서 작성한 내용이 상당히 흡족하니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대상으로 선정을 한다 해서 전주가 시범으로 지원이 된 것이고, 이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정도 용역비가 지원되어야 되고

○위원장 주재민   좋아요. 그러면 산정했다는 것은 일단 전문직이라 생각하니까 내가 거기까지 이해를 해주고, 6%이상으로 용역비를 한다라는 강제규정을 두는 협약서가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6%로 해야된다라는 자체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계라든가 용역을 한 업체들이 있어요? 어디어디 있어요?

○교통기획담당 신판식   시스템 업체들은 대기업을 비롯해가지고

○위원장 주재민   전주와 같이 이런 사업을 시행한 지자체가 있어요?

○교통기획담당 신판식   세부적인 시스템들은 구축을 한 곳이 많습니다. 대전이나 이런데는 신호체계를 운영을 했다든지 아니면 교통정보를 제공을 했다든지 또는 교통카드 부분도 이미 서울이나 부산 이런데에서 시행이 되어있구요.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 업체들의 대략적인 공사비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총 사업비를 뽑았구요, 건교부에서 제시하는 6%는 이 사업에 대한 -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 관리, 이런 인건비 정산을 쭉 해보니까 저희시와 제주시는 약 6% 규모, 대전시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500억 규모가 되기 때문에 약 3.5%, 그렇게 건교부에서 이 률을 정해서 저희들이 협상할 당시에 이 6%는 관계규정에 의해가지고 좀 낮춰야 필요가 있다..

○위원장 주재민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정부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정하는데 있어서 무슨무슨 기능 몇% 이상으로 한다라는 그런 협약서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ITS 사업이 아직 전국적으로 체계적으로 시행된데가 없습니다. 이 사업을 정확하게 수행을 하기 위해서 연구기관을 몫으로 지워서 종합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도 연구용역비건 설계비건 총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지원요청을 하면 사업비를 올려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이것이 많이 대두가 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인 문구로 한다라면 모르지만 딱 정해가지고, - 지방재정 자기들이 얼마나 도와준적 있습니까. 6%이상이 뭐에요. 6% 이내든지. 6%이상으로 한다? 그런 것이 어디가 있어요.

○교통과장 이강안   그 부분은 저도 위원장님과 같이 협약을 할 때

○위원장 주재민   그런 협약서를 의회에 사전 보고도 않고 지난번에도 추궁을 당했지만, 그래가지고 이제와서 무슨 도에서 이제 사업을 한다고 한다는데 카드 부분만 민자 부분이니까 우리 시하고 관계가 없다? 호완성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것이 말이 돼요? 또 도에서는 이 사업자를 결정을 했다면서, 더군다나.
  이상으로 마치겠어요. 이 부분은 절대 이런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2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세입도 그렇고 세출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수도특별회계 관련해서 산출기초란에 표기사항이 이해가 잘 안가는데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예를들면 51쪽 일반 이자수입에 있어서 산출기초란에 보면 기정예산은 5억을 삭감처리했어요. 그리고 경정에서는 7억 3천을 세웠거든요.

○하수과장 이도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와 부기란 산출기초가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왜그러냐면 저희들이 사용하고있는 예산프로그램 내용 표기가 그렇게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한결 소프트웨어라는 회사에서 프로그램을 쓰고있는데 삼각표시로 되어있는 것은 사실은 기정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기정예산에 5억이고 경정예산에 7억3천이면 예산증액이 2억3천만 된 것으로 표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증감에는 2억3천으로 되어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2억3천이 증가했는가 안했는가는 저희들이 일일이 더하기 빼기를 다 해봐야 되겠네요, 얼마가 증감이 되었는지를 알려면? 안그렇습니까? 그 위에것도 전부다 마찬가지잖아요.

○하수과장 이도연   예,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유창희 위원   국장님! 하수도특별회계만 이렇습니까? 다른 특별회계는 상황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하수도특별회계만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상수도도 이렇게 되어있다고 그렇습니다.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프로그램이
  (위원석 : 「상수도는 안그래요」하는 위원있음)
  그래서 이것도 일관성있게 다음번엔 교체를 해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다 확인해보고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이런식으로 결국 예산편성에 대한 기본지식이 갖춰져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편성해서 올리시는것아닙니까.
  이 앞에는 어떻게 되어있는가 모르겠어요. 본예산 표기는 어떻게 되어있는가 모르겠는데

○하수과장 이도연   본예산도 이렇게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해왔다는 얘기군요, 변하지 않고.

○하수과장 이도연   예, 우리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교체를 해야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국장님 이것 바로 수정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다음번 부터는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프로그램만 손보면 될 것 같아요.

김종담 위원   59쪽을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증설공사 민자유치 업무위탁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지난번에 간담회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기관에 민자유치를 위한 기본계획이라든지 평가라든지 협약서 작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탁하는 비용이 약 4천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금액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용역이네요?

○하수과장 이도연   예, 용역비입니다.

김종담 위원   용역을 업무위탁 이렇게 바꾼 것이네요?

○하수과장 이도연   민자유치로 가기위한 준비를 위한 자료, 평가 그런 것을 하기위한 업무위탁을 하기위한 비용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어디에 이것을 해주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지금 단계에서는 확정은 안지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분석한 결과로는 민간투자센타에다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주재민   민자유치로 가는데 있어서의 타당성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수과장 이도연   업체선정을 하기위해서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도 수립을 하고 평가도 하고 협약서 내용, 또 협상, 그런 것을 해야만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관계의 비용이 그만큼 필요됩니다.

○위원장 주재민   그것이 4천만원 정도 든다는 거에요?

○하수과장 이도연   예, 그정도 듭니다.

○위원장 주재민   그 방식 결정하고 하는것은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민자유치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한다든가

○하수과장 이도연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모든 업체선정 과정의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업체선정은 위탁을 한다?

○하수과장 이도연   예.

○위원장 주재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을 위탁을 합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제안방법하고 고시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은 고시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고시방법으로 하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고시방법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고시를 일단 하게되면 참여업체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를 만약 민간투자센타에다가 위탁을 했다고 한다면 거기에다가 검토의뢰를 해가지고 평가를 거쳐가지고 우선 협상대상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선정을 하게되면 거기에 대한 협상을 다시 해야됩니다. 협상을 해서 협상이 끝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협약서를 작성해가지고 협약을 끝냄으로서 업체선정이 끝나게 됩니다.

○위원장 주재민   그러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무슨 심사위원들을 구성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구요?

○하수과장 이도연   방법이 우리시에서 자체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결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아까 말씀드린 민간투자센타에다가 의뢰를 전적으로 위임을 할 것인지, 또 우리시에서 할 것은 우리시에서 할 것인지 추후에 결정할 문제입니다만 일단 예산 올린 것은 전반적으로 의뢰를 한 것으로 계획을 우선 했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아직 어떤 방식으로 갈지도 모르고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군요.

김종담 위원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기위한 예산을 세워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그것은 아닙니다. 업체선정을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민간투자센타에다가 의뢰를 했을 경우에 한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수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아직 방법결정도 안했잖아요.

○하수과장 이도연   방법은 우리가 고시사업으로 가는 것으로

○위원장 주재민   고시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이쪽 민간투자센타에다가 의뢰를 할수도 있고 우리시 자체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할수도 있고 그러는 것

○하수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업체선정 과정에서 평가를 할 때 우리 자체로 평가위원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 예를들면 그만한 능력있는 위원들을 선정할 수가 있을 것인지 하는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객관성 문제랄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하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 올린것에 대해서는 위탁을 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올린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여러 가지를 합쳐서 통합해서 그 3,900만 있으면 되겠다 그 얘기에요?

○하수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총액이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리고 과오납 부분이 2차환부와 3차환부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조금 부족합니다.
  2차환부가 2,500, 3차환부가 2,700인데 이 부분이,

○하수과장 이도연   이것은 뭐냐면 '98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당해가지고 호성동 동신아파트외 15개 아파트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너무 과하게 부과를 했다 해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금년도까지 해서 2차까지 환부를 해주려고 그랬습니다만 이자만 길어나고 그래서 금년도에 3차분을 전부 주려고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주면 다 끝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또 이자까지 줘야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 환부를 해주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1식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한건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보잖아요. -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용머리길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언제했죠?

○하수과장 이도연   금년도에 발주를 했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사업계획은 언제 되어있었죠?

○하수과장 이도연   착수는 작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언제 발주했어요?

○하수과장 이도연   4월달에 발주했습니다.

태광호 위원   이것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요?

○하수과장 이도연   용머리고개 육교 있는데서부터 우림교까지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73쪽에 19억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작년도에 집행을 하려고 발주를 했는데 그것이 낙찰자가 없어가지고

○위원장 주재민   언제 발주했어요?

○하수과장 이도연   작년 12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떨어진 금액인데

○위원장 주재민   12월에 발주를 했다구요?

○하수과장 이도연   예.
  유찰이 되어버렸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12월 며칟날 발주를 했어요? 정확히 해요.

○하수과장 이도연   11월 초에 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했어요?

○하수과장 이도연   11월초에 발주를 해가지고 12월 하순에 업체선정을 했는데 그때 평가를 한 결과 대상업체가 없어가지고 유찰이 되어버렸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그때당시 업체선정이 전혀 안되었었어요, 유찰되었었어요? 업체선정이 되었었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에요

○하수과장 이도연   적격심사를 했는데

○위원장 주재민   업체선정 애초에 되었......

○하수과장 이도연   적격심사를 해가지고 대상업체가 점수미달로 해가지고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1등에서 몇등까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적격심사 대상에 들어갔던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도연   점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심사 자체를 안했다 이말이에요?

○하수과장 이도연   심사를 했는데,

김종담 위원   업체 명단을 달란 얘기죠.

○하수과장 이도연   참여업체가 4개업체 였는데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미달되어가지고 전부 대상자를 선정할 수가 없는, 그래서 유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에 대한 것을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증액사유는 뭡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평가를 해가지고 85점 이상이 되어야만이 되는데 전부 85점 이하로 되어가지고 전부 무자격자로 해서 선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제 얘기는 19억이 증액된 이유가 뭐냐구요.

○하수과장 이도연   그 금액이 작년도에 입찰을 못하고 불용액으로 떨어져버렸습니다. 예산도 편성이 되어버린 상태고.
  그래서 그 불용액으로 남은 금액을 다시 이번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79쪽 호성동 아파트단지 오수처리공사가 뭐에요? 4억이나 들어가네요?

○하수과장 이도연   호성동 아파트 지구가 주변에 배미실이라고 하는 뜰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때당시 아파트를 짓기 전에는 거기서 오수가 안나오기 때문에 농사짓는데 큰 불편이 없었는데 아파트를 짓고 집단화가 되니까 거기서 나온 오수가 농경지로 유입이 되어가지고 집단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오수를 분리를 해가지고 차집관거에 연결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거기가 무슨 아파트에요?

김남규 위원   우수에요, 오수에요?

○하수과장 이도연   오수입니다. 우수는 논에 들어가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유창희 위원   무슨 아파트에요?

○하수과장 이도연   동아아파트입니다.

유창희 위원   동아아파트가 언제 건축되었죠?

○하수과장 이도연   '96년도쯤 되는 것으로 압니다.

유창희 위원   그때 당시에 오수처리가 안되었습니까? 그 아파트를 지으면서?

○하수과장 이도연   아파트를 지으면서 정화시설도 하게 되어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안된데가 있어가지고 오수가 농경지로 유입되어가지고 상당히 악취도 나고 농사짓는데 상당히 지장이

유창희 위원   원래 아파트를 짓고 준공허가가 나가면 그런 오수처리를 어떻게 해요?

○하수과장 이도연   자체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차집관거에 연결하든지 그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유창희 위원   그 사업을 누가 진행합니까? 업자가 합니까, 우리시가 합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업자가 하죠.

유창희 위원   왜 당시에 문제제기 안했나요?

○하수과장 이도연   그런데 아파트도 아파트입니다만 그 일대의 단독주택 거기서 나오는 오수라든지 그것이 합쳐져가지고 그 일대를 전반적으로, 그 마을을 전반적으로 분리를 시켜줘야만이 그 오수를 잡을수가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그 아파트 단지내에서 나오는 오수시설 문제를 지금 돈을 들여서 해야되겠다 그 얘기죠?

○하수과장 이도연   표현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아파트가 있는 마을 전체를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기존 마을이라든지 거기서 나오는

김종담 위원   여기가 호성동 동아아파트 뒤에 옛날 구거들이 있어서 관거가 안되었던 부분을 지금 하려고.
  표현을 잘 해줘야 여기서 이해가 되지 구거라는 얘기를 확실히 해줘야지 그 물이 논으로 가니까

김남규 위원   그런데 배미실이라고 하는데, 배미실은 저쪽 반대편인데

김종담 위원   그러니까 그 물이 내려가서 그쪽 배미실로 들어가니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겠다 그말이죠?

○하수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호성동 아파트 단지 그러면 일대라는 것인데,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동아아파트는 동아아파트에 들어가는 그쪽까지 오수관을 분리를 합니까? 계획이 어떻게 서있습니까?
  아파트에서 나오는 관 거기까지 전주시에서 사업집행을 하냐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이번 계획에 그 말씀이시죠?

박영자 위원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그 부분만 답변을 해주세요, 동아아파트라는 곳.

○하수과장 이도연   아파트를 끼고있는 도로쪽에 기존 민간에서 나오는 오수가 그리 통과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나온 오수관로도 거기에 함께 그 물과 나오기 때문에 오수가 그대로 농경지로 유입이 되고

박영자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이 그것이 아니잖습니까.
  전주시에서 오수관 분리사업 계획을 갖고 있는데 동아아파트의 어디까지 계획을 갖고 있냐는 거에요. 동아아파트에서 나오는 오수관 분리하는 그 아파트 자체에서 배출되는 그 기점부터 사업집행을 하냐는 것을 묻고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도면을 보시면 아파트가 여기 있습니다. 일대를 다 하게 됩니다.

박영자 위원   아파트 일대를 제가 물어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아아파트의 경우를 물어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파트내에서 또 부담을 해서 전주시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지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연결되는 오수관은 아파트내에서 자체부담을 해서 한다라는 것이죠?

○하수과장 이도연   아파트내에는 자체 정화시설을 해가지고

박영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정화시설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하고있지만 전주시에서 오수관 분리를 해놓으면 그대로 배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 단지내에서 배출되는 그것과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데 연결이 되는 부분은 아파트에서 부담을 하느냐, 아니면 전주시에서 그 사업까지 해주느냐를 묻고있는 것이죠.

○하수과장 이도연   도면으로 봐서는 아파트내것은 저희들 소관이 안될 것 같아요.

박영자 위원   그렇죠. 그래서 다른 아파트의 경우는 아파트 주민들이 그것을 자체부담을 해서 연결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고있는 그 지역의 경우에 그 아파트 주위에 오수관을 묻을 경우에 그 관에다 연결시키는 부담은 아파트 자체내에서 하고 있어요.

○하수과장 이도연   박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포인트를 잘 못잡았는데요, 아파트 것은 당연히 아파트에서 우리한테 연결하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고있구요.

김종담 위원   저는 이 현장을 가봐서 알고 있습니다만 아파트 뒤에 구거 단지가 별도의 강씨문중 옆에 집들 있는 동네에 되어있지 않는 동네를 관거를 해서 쭉 연결을 하겠다라고 표현을 정확히 해줘야 혼선이 안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파트 나오는 것도 다 그런 혜택을 줘가지고 하는데 지금 일반적인 아파트에서는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은 주민들이 부담을 해서 하는데 왜 여기는 그런 혜택을 주려고 하느냐 이런 내용이 섞여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이해가 간다는 말이죠.

○하수과장 이도연   박위원님 질의 내용을 제가 아까는 이해를 못했는데요, 아파트 것은 분명히 아파트에서 연결하는 것으로 하도록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구요.

유창희 위원   똑같은 질의인데, 아까 과장님 답변 내용은 뭐냐면 일부 동아아파트 단지내에서 오수처리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이 산출기초란에도 내용이 뭐냐면 호성동 아파트 단지내 오수처리공사라고 하니까 왜 아파트 단지내에 오수처리공사를 하려고 하느냐 그 얘기죠.

○하수과장 이도연   표현이 잘 못되었습니다. 아파트 주변이라고 해야되는데

유창희 위원   여기에 따른 사업계획서 있죠?

○하수과장 이도연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사업계획서를 빨리 주세요.

임병오 위원   76쪽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작업하기 전에 직원들이나 저희들 인식이 이번에는 지시보조사업, 국도비, 특별회계 이런 부분만 사업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76쪽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오해의 소지를 안고 있다 하는 것을 볼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자체사업이죠?

○하수과장 이도연   예, 자체사업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이 기준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구청에서 전부 받았습니다.
  첫째 우리가 기준을 줄때에 금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많이 되고 그랬습니다만 침수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해서 구청에서 우선순위를 받아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침수지역이 이 자료에 있는 지역만 있었던가요?

○하수과장 이도연   물론 침수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비가 와가지고 전반적으로 조사를 한 곳이 약 30개소에 예산이 300억 정도가 소요되어야만이 해결될 수 있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반영한 것이 10건에 약 8억 6,900만원을 반영하고 2001년도 본예산에 약 60억정도를 반영해야할 계획으로 잠정적으로 잡아놓고 장기적으로

임병오 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말씀이시고 선정기준을 제가 이해하기가 난해하고 어렵거든요.

○하수과장 이도연   선정관계는 지금 추경요구를 상습 수해피해를 입었다거나 그런 침수지역이 있다는 지역에 대해서 추경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거의 100% 구청에서 받아가지고 이번에 반영을 다 한 것입니다. 돈이 많이 든다거나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임병오 위원   저는 처음 얘기했듯이 사업은 해야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거나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안사업에 대해서 각동에서 구청받아서 올라왔는데 이것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고 이런 것을 놓고보면 상당히 과장님의 의식이나 인식이 믿기 어렵거든요. 여기있는 지역도 중요하지만 여기지역이 아닌 부분들도 이보다 더 심각하고 어려운곳이 있습니다. 실제로 과장님이 여기가서 확인해보았습니까. 설명한번 해보세요. 여기가서 동서학동, 평화동, 서신동 실제로 가서 내용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거의다 돌아보았습니다. 다 돌아보고 비올때도 나가본 때도 있고 또 예산요구가 올라와서 현지답사를

임병오 위원   다른 곳은 예산요구 올라온데 가보았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다른곳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경에 요구한 것은 100% 반영했습니다. 그외에는 안들어왔기 때문에 100% 반영한 것입니다.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저희들은 그것을 받지않았습니다. 구청에서 자료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임병오 위원   추경예산 현안사업에 대해서 각동에서 사업계획을 받지않습니까. 추경에 요구한 계획서를.

○하수과장 이도연   구청을 통해서 받습니다.

임병오 위원   구청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가 보기에 여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몰라도 여기 이상으로 이보다 더 어렵거나 여기보다 더 어려우면 어려웠지 더 좋을리는 없거든요. 그런데 물론 여기가 되었다고 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지금 동을 보면 40개동이 거의 다 같은 형편이지 유달리 남이 보더라도 이것이 할만한 사업이라고 꼬집어서 단정지을 수 있는 입장이 되겠느냐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양식을 묻지않을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뭔 사고가 있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사고는 없었지만 침수가.

임병오 위원   침수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침수내용이 무엇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비올 때 침수되어서 일부가옥이 침수되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과장님의 말씀으로 이렇게하는데 그러면 저하고 다른 동을 가볼까요. 만약에 여기보다 더 못한 곳이 있으면 어떻게 할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청에서 들어온 곳은 100% 반영한 것입니다. 우리한테 요구가 안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못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임병오 위원   구청에서 이 부분은 사업을 해야한다고해서 하는 것이고 다른 지역은 사업을 할 필요가 없어서 올리지않았다는 말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우선순위가 늦었다든지 기존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분명히 요구할 때 이러이러한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정해서 보고를 해라. 그렇게 분명히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여기도 사업을 해야한다고 보지만 여기보다도 사업할 곳이 빠졌다면 그 책임은 어떻게 질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그것은 구청에서 조사보고를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임병오 위원   구청으로만 미룰것이 아니지.

○하수과장 이도연   지금 어느 지역인지 모르지만 구청에서도 제가 몇차례 얘기를 했고

임병오 위원   그런 것을 따지고보면 형평성을 잃을 여지성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위원회에 와서 상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상의를 해본다거나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임위원님이 제기하신 사업선정에 대한 객관성이 확보되었느냐 그런 내용으로 물으셨는데 작년하고 금년에 집중호우가 많아서 시내구간에서 침수된 피해지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파악은 계속하고 또 이 사업자체를 구청에서 직접시행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함에 있어가지고 내년 우기전에 이런 피해를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충분하게 모든 개소를 가리지않고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아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구가 혹시 여기에 반영이 안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업선정하는 과정에서는 금년 추경예산에 선정해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 가용규모라든지 사업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정해서 할 수 있는 범위는 빠뜨리지않고 했습니다. 다만 임위원님께서 어떤 것을 염두해두고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업이 워낙에 대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예산규모로 하기 어렵다든지 아니면 더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규모로 할 수 있는 것은 본예산에 들어가있고 있지않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환주국장의 말씀은 전적으로 동의내지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이것이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비나 국비가지고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일정부분 서로 어려운 처지에서 이보다 더 어려운 침수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은 제쳐두고 만에 하나 이런 사업을 우선순위로 정한다면 그런 사업을 기안을 작성하는 직원들내지 주무부서는 형평성을 잃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신중해야한다. 내가 대표적으로 얘기해서 그런것이지 의원들 대부분의 의견은 이 부분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김남규 위원   이 토지가 시유지나 이런 곳은 쉽게 해버립니다. 의원도 모르게. 정말 고질적으로 땅을 매입해서 해야할 곳은 안하고 지나가더라는 이것입니다. 도시난개발지역에서 하수도문제에서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왜 땅을 매입하기가 싫어 쉽게 얘기하면 매입할려면 부서가 다르지않습니까. 회계방법이 다르고 그러니까 그런곳은 안하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상습침수가 되는 곳은 계속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민원을 받는 곳은 계속민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질적인 것을 해서 추경이 아니라 내년 본예산에 해보라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의원님들 각 지역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객관성을 유지해가지고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예, 알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혹시 과장님은 삭감조서 작성하는 것이 사업집행잔액을 다 삭감시킨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번에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삭감금액이 얼마인지 통계내보셨나요. 사업집행잔액이 얼마씩 남았는가를. 제가 대충보니까 완산에서 집행잔액남은 금액은 약 2억 7,000만원정도 됩니다. 대충 눈으로 암산을 해보니까. 그리고 덕진에서 남은 금액은 약 1억 5,000만원정도 남았구요. 그리고 사업집행증액을 요구해서 들어온 사업내용을 보니까 완산에서는 약 3억 8,000만원정도가 신규사업요구를 했고 덕진에서는 신규사업 총금액이 8억 5,000만원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완산에서 반영된 예산말고 별도로 증액시켜달라고 요구한 요구서 없었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완산에서요.

유창희 위원   예, 지금 과장님 답변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예. 추경예산요구는 그렇고요.

○위원장 주재민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은 제가 볼 때 예산서를 검토해보면 7,000만원짜리, 8,000만원짜리, 4억짜리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각동별로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켜달라고 해서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10개정도 올리면 두어개정도 반영됩니다. 그러면 그런것도 검토하고 물론 시급한 곳도 있겠지요. 부서에서 판단할때는 하지만 4억씩 들어가는 곳은 약 1억투자하고 다음에 나누어서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업부서에서. 계획을 세울 때.

유창희 위원   일단 하수과장님 답변은 완산에서는 재원확보를 더 해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기준을 주어가지고 이러이러한 예산을 추경에 요구해라 했는데 완산구나 덕진구 공히 들어온 것을 거의 반영한 것입니다. 100% 반영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통상적인 예를 보면 구청에서는 예산을 많이 요구하고 본청에서 예산반영할 때 대부분의 예산들이 다 반영이 안되고 일부만 되는 것이 예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100% 다 반영을 하고 요구한대로 다 했다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수해때문에 시달려서 100% 하기로 했습니다.

남경춘 위원   왜 답변을 잘 하셔야 하냐면 내일 구청할 때 만약에 그것이 정확히 나왔다면 왜 지금까지 잘 알아보지도않고 현장답사도 안하고 그것만 올렸다고 문제되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것을 하면서 완산과 덕진 사업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해보았는데 차이가 있었지만 이것은 주민편익사업이 아니고 수해를 치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때 다소 형평에 맞지않더라도 해야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완산, 덕진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수해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이 사업이 내년 우기때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그런 원칙에 의해서 빠지지않고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산출기초에 있어서 이번에 폭우가 게릴라성 폭우라든지 예측못하는 폭우 그런데 방법은 옛날방법입니다. 평상적인 강우량에 대비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도로공사하고 있는 곳도 관거를 묻는 것을 보면 그 우수량으로 통계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해에 맞는 설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편차가 심합니다. 눈감고 아웅하고 넘어가서 그렇지 막말로 현장을 가서 하수관거 재보고 사진을 찍어보면 압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아웅하지않고 저희가 설계할 때 이왕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앞으로 하수관거사업을 좀더 큰 것으로 하고 우수량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연평균강우량으로 하지말고 게릴라성폭우가 내렸을 때 한번막히면 영원히 막혀버리고 앞으로 기후가 그렇게 변화되기 때문에.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시설기준이 기존에 10년 강우빈도에 맞추어서 하게끔 되어있는데 요즘은 김남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강우가 예측치못하게 50년, 100년 빈도의 강우도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비추어보면 기준이 강화된다고 한편 생각하면서도 하수도관을 기준을 강화시켜서 10년이나 50년, 100년 빈도에 맞추어서 관을 크게 하면 경제성 측면에서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김남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강우패턴이 그러하니까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어서 그런 것을 감안해야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리고 호성동아파트단지 오수처리공사 자료를 주었는데 검은칠한 곳이 사업시행할려고하는 지역표기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예.

유창희 위원   국장님,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표기된 부분들이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될만한 곳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여기가 수해났을 때 제가 현지에 갔었는데 지역 맞은편쪽에 배미실에 있는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민원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러는데 과거에 좌측편에 있는 아파트단지가 개발되기전에는 이런 물이 나오지않았다. 왜냐하면 지금 지반선도 높아졌고 아파트단지를 개발하고 또 단독주택이나 인근지역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물이 이쪽으로 내려온다. 내려오는데 아파트사업을 하는 곳에서는 아파트단지내에서 나오는 오수만 처리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개발하면 다 포장면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유출현상이 일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포장이 되고나니까. 그런데 아파트단지가 아닌 곳에서는 이것을 받아낼곳이 없으니까 그대로 도로노면을 통해서 이쪽 배미실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물을 받아내기위해서 도로밑으로 단지내가 아닌 우수오수를 포함해서 받아내기위해서 이 관거사업을 해야겠다. 사실 이렇게 하지않고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면 배미실뜰에 나오는 물을 다 모아가지고 박스로 암거로 해서 소양천까지 뚫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검토했었는데 그 사업비는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고 지금 부분적으로 개수해서 효과를 볼려고하는 내용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전주북초등학교 옆으로 해서 LG동아아파트하고 다음에 호성주공아파트를 비롯한 인근주변에 동아3차, 유원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는 이 도로는 이미 우수관이 묻혀있는 곳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묻혀있는 곳도 있는데 아파트단지내에서 배출하기위한 관거만 되어있지 아파트단지가 아닌 일반 나대지나 잡종지나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현재는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수관이 나온다고 하면 아파트단지와 관련해서 연결되어있는 거기 부분만 내주면 되는 것이지 전주북초등학교주변하고 LG동아아파트둘레를 지금 전체를 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도로중에는 제가 확인은 안해보았습니다만 관거가 묻혀있는 곳도 있고 안묻혀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거가 묻혀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자체에서 나오는 용량만을 받을수있게끔 설계가 되어있는 곳도 있고 또 도로에는 묻혀있지않은 곳도 있습니다. 저희 실무자들이 덕진구를 조사해온 것은 단지내 노출되지않는 나머지 지역에서 유출되는 오수를 배출하기위한 설계를 계략해서 노선을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유창희 위원   표기된 부분에 이쪽부분은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것만 봐가지고는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유창희 위원   이쪽 부분에 표기는 아파트단지외에는 없잖아요. 주변에 마을들이 그렇지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것만 가지고는 단지내 물이 아닌 것을 표기가 어려우니까.

유창희 위원   제가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네요. 저희들에게 제출해주는 자료만 가지고도 판단하기가 어렵다면 예산도 세울수없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판단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사업을 설계서를 다 보듯 설명을 드릴수는 없는 것이고 이 사업예산을 세울때는 이런 사업을 하기위해서 이 정도 예산규모가 필요하다라고 올린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설계를 하면 다수의 변화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확히 예측해서 예산을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유창희 위원님께서 사전에 제대로 집행하도록 해라. 특히 여러 의원님께서 단지내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시예산으로 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런 취지를 살려서 설계를 해가지고 제대로 시공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은 덕진구 사업할 때 철저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특수사업이라고 했는데 형평성이라는 부분도 고려해야하고 시내같은 경우는 우수, 오수관이 따로 분류가 안되어있다고 하니까 그런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하수도특별회계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800억에 대한 기채승인은 받아놓았지만 지출이 없었지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예산서 29페이지에 지급이자중에 이자 36억원을 잡아놓았는데 변동사항 없습니까. 36억이 그대로 다 나갑니까.
  29페이지에 보면 지출자금내역에 보면 지급이자부분이 있습니다. 지급이자중에 이자가 36억 9,77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과 추경예산과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는데 이 36억 이자편성할때는 기채승인을 받으면 800억에 대한 이자지출하기로 이것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않았나요. 잡아서 이 돈이 나온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자부분은 정산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올라올 때 아무 이상없이 와도 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번에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정산을 또 해야하기 때문에 이번에 손대고 또 대는 것보다는

유창희 위원   나중에 언제 또 정산을 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우리가 돈을 가져오는 시기에 따라서 일자나 그런것에 따라서 되어야 하니까 우선 이자가 하반기에 돈을 빌려올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이자를 감안했는데 물론 그중에 일부가 빨리 집행되기도하고 늦게 되기도 하겠지만

유창희 위원   이 안대로 한다고하면 145억에 대한 이자만 3개월주면 되겠지요. 그렇게해서 이자부분에 대한 예산이 조정해서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확히 한다면. 나머지부분은 더 이상 아직 발생을 안할 것 아닙니까. 올해안에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런데 이런 일이 진행되어가는 당초에 연말부분에 가서 발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확정처리하기는 곤란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다음에 33페이지를 보면 계속비사업조서 내용에 이해가 안가는 것이 당초 예산편성액을 보면 전년도 이전에 집행한 내역이 있고 다음에 '99년도에 계획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모두다 계획액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99년도도 계획액입니까.
  '99년도는 무엇이고 전년도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이해를 어떻게 해야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99년도에 계획액을 표기된 부분 말씀입니까.

유창희 위원   예, 지금 47억 1,285만원이 집행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계획액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99년도 계획액이라고 쓸수가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일단 '99년도 계획액으로 잡혀져있는 47억 이 돈하고 전년도 집행액 다음에 전년도 집행액은 전체 합해서 이미 지출된 것이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계획액을 없애야합니다.

○위원장 주재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국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마치고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은 10월 18일 제3차 회의에서 하고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국소관에 대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7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