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7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08일(금)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도시계획조례안
2. 전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3. 전주도시계획시설(도로)및도시계획(미관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
4. 하수처리장3단계(1차)증설관련민간위탁관리동의안
5. 전주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
6. 민원서류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도시계획조례안
2. 전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3. 전주도시계획시설(도로)및도시계획(미관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
4. 하수처리장3단계(1차)증설관련민간위탁관리동의안
5. 전주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
6. 민원서류심사의건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7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회에 접수된 안건과 제3회추경예산안과 2001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는 당초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많은 협조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1. 전주시도시계획조례안      처음으로
2. 전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위원장 주재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도시계획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시개발국장 이환주입니다.
  우리시의 도시개발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재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시 도시 및 건축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부의 안건으로 상정한 전주시도시계획조례 제정안과 전주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조례안의 제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조례안은 도시계획법 개정이 2000년도 1월 28일날 도시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0년 7월 1일날 개정됨에 따라서 도시계획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전주시 도시계획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능간의 조화와 환경친화적인 도시건설,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도시산업 경제 활성화 및 도시미관 증진을 도시계획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으며, 토지의 형질변경과 토석 채취의 경우 표고, 경사도, 입목본수도 등의 개발행위의 범위를 정하여 무질서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도시스카이라인 및 경관 보호를 위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3층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2층 이하로 층수 제한하였고 용도지역안에 대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기존 건축법 및 건축조례를 되도록 수용하였으며, 전용 주거지역은 주거환경의 보호 측면을 강조하였고, 일반주거지역은 건축물의 층수에 중심을 두어 도시 스카이라인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주거지역의 건폐율은 40에서 60페센트 이하로 상업지역은 60에서 80퍼센트 이하로 공업지역은 60퍼센트 이하로 녹지지역은 20퍼센트 이하로 유도하여 고밀화를 방지하였고, 주거지역 용적률은 100에서 350퍼센트, 상업지역은 300에서 700퍼센트, 공업지역은 200퍼센트, 녹지지역은 50에서 100퍼센트 이하로 정하고 공지 제공시에 제공된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정안에 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으며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일   전문위원 박희일입니다.
  종전 도시계획 제도는 개발정비 위주의 도시계획에 치중되어있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규정이 미흡하여 도시계획 제도가 2000년 7월 1일부터 개편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개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개정 및 도시계획법 시행령 및 규칙시행에 따라 도시계획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전주시도시계획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골자는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의 경우 표고, 경사도, 입목본수도 등이, 개발행위의 범위를 정하여 무질서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고 도시스카이라인 및 경관 보호를 위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3층,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2층 이하로 층수를 제한하고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기존 건축법 및 건축조례를 되도록 수용하였으며 전용주거지역은 주거 환경의 보호 측면을 강조하였고 일반주거지역은 건축물의 층수에 중심을 두어 도시스카이라인을 유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주거지역의 건폐율은 40에서 6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은 60에서 80퍼센트 이하, 공업지역은 60퍼센트 이하, 녹지지역은 20퍼센트 이하로 유도하여 고밀화를 방지하였고,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100에서 350퍼센트, 상업지역은 300에서 700퍼센트, 공업지역은 200퍼센트, 녹지지역은 50에서 100퍼센트 이하로 공지 제공시 제공된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완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미관지구내 건축물은 부속건축물의 색채, 형태, 색채, 구조등에 관한 별도의 지침을 필요시 지구별로 마련, 운영토록 하여 도시미관 증진을 도모하고 보존지구내에서의 지구지정 목적에 맞는 건축을 탄력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지구별 건축제한에 대하여 별도의 규칙으로 위임하였으며, 취락지구내 주거기능을 저해하는 용도를 제한함으로써 녹지지역 주거기능을 보호했습니다.
  본조례안은 1장 총칙, 2장 도시기본계획, 3장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 4장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5장 지구단위계획, 6장 개발행위의 허가, 7장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8장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로 입안되었으며, 특히 토지형질 변경 등 행위허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허가대상을 명확히 한 점, 이행보증금, 조건부여 기준, 개발행위의 일반적 기준,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한 것은 적절합니다.
  용도지역제의 개편으로 건축법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역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을 도시계획조례로 통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보호를 위하여 주거지역을 세분하고 용적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했습니다.
  문제점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층 주택지 용적률 150%,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중고층 혼재 주택지 용적률 200%로서 도시계획법 범위내에서 용적률을 강화한 것은 고밀도 개발 문제의 심각성을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집행부의 의지로 사료되나 용적률 강화를 반대하는 즉 경제력이 미약한 서민층과 관련업계의 입장 및 다른 도시와의 비교 검토를 통한 심의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김종담입니다.
  지금 전주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부분이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따라서 새로하는 부분인데 여기따른 시민들에 대한 부분이 쾌적한 환경이라는 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미약한 부분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기 평수에 건물을 지을려고 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있을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심각하게 대두되는 용적률 문제인데 용적률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용적률에 대한 대책은 무엇을 의미하시는가 이해가 안되는데요.

김종담 위원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에 침착이죠.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부양책으로 활성화를 할려고 하는 건설경기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이 사회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금방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마지막에 보면 문제점에 대한 부분이 용적률하고 용적률 강화에 반대하는 서민층과 관련업체 이런 입장들하고 타도시에 대한 비교검토가 있어야되겠다하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용적률 관계가 관심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적률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른 도시와 비교한거라든지 전에 우리가 기 개발한 지구내에서의 용적률 이런 관계를 지금 매체물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그래서 허락해주시면 저희가 준비한 매체물을 통해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설명은 준비한 부분은 조금있다 하고요. 지금 이런 부분이 어떤 경우냐면 지금 택지개발을 하면서 어느정도 용적률을 가지고 할려고 택지분할을 했을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용적률을 적용했을때 문제점은 과연 뭔가 이것도 파악하셨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도시계획 조례가 그전에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구에 대한 용적률을 우리시의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이 용적률을 정하면서 각계의 전문가나 각층의 의견을 두루 들었을때 가장 관심이 있고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주거지역내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용도지역인데 저희시는 도시계획법에서는 200내지 300%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조례로써. 우리시는 현재 3종에 200%로서 용적률을 정해놓고 이번에 조례에 상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200%가 전주시가 추구하고 있는 친환경적인 도시건설이라든지 쾌적한 환경조성 이런거에는 부합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주택경기가 많이 침체되어있는데 주택경기를 부양시키고 그러는데는 오히려 어떤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용적률을 강화시키는것에 대한 반대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와의 용적률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시가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지금 200%로 했는데 청주가 250%로 했고 경주시가 280%, 목포가 250%, 창원이 220%, 군산 250%, 파주 250%, 서울시가 250%, 광주시가 250%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도시보다도 전주시가 용적률이 매우 강화되어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적률 강화된 부분은 저희는 이 조례 니용에 있습니다마는 어떤 공개 공지를 제공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어가지고 거기에 제공된 면적에 20%까지를 상향시킬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즉 우리 본뜻이 용적률을 강화해서 건설경기에 침체를 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제대로 계획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하자 그런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또 공개공지를 제공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여느 타도시처럼 인센티브를 주고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면 최근 주택공사가 아파트를 많이 짓는 공공기관인데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지은 것을 예로들어가지고 용적률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에서 미룡에 미룡불럭에다가 874세대 아파트를 지었을 때 그대의 용적율이 200%였습니다. 미룡의 3블럭은 196.8%였고 그다음에 고창에 월곡에 있는 용적률이 199.2%였습니다. 진안은 물론 군지역이고 농촌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는 80.3%의 낮은 용적률을 가지고서 공동주택을 건축한 예가 있고 이웃 익산에 어양 3지구 7단지에서 154.6%의 용적률, 3지구 6단지가 190.6%의 용적률, 전주 송천지구가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177.8%의 용적률, 서곡지구가 179.9%의 용적률, 평화3지구가 192.9%의 용적률이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하면 저희가 공동주택을 지은데를 봐가지고 계획적으로 택지개발한 지구내에 아파트 공동주택을 지은 경우에는 결코 200% 용적률이 아파트를 지을 수 없을만큼 매우 강화된 그런 용적률은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김종담 위원   기본적인 주공에 대한 예를들었는데 주공이 아닌 일반이 지을 경우, 타지역에 아까 이야기했던대로 전주시의 도시정책이 환경친화적인 부분이 어떤 그걸로 해서 용적률을 낮춰서 녹색도시, 환경도시를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그러한 부분이 전에 들었을때는 제약해서 다시 개정하면 되지않겠느냐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개정했을때에 시행부터 어떤 부분을 해야지 그렇지않고 다음에 개정했을 때 어떤 문제점도 발생할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타도시 전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전주시의 어떤 정책을 세울 때 타도시와의 비교라는 개념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타도시 용적률 비교했는데 이 비교한 부분이 다른때는 여기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해야겠습니다라고 자료로서 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예민한 어떤 사항이지만 전주시가 전국에 최저의 용적률을 하면서 어떤 이득이 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환경문제만 가지고 이득이 있는지, 그렇지않고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있을것인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 국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용적률을 강화해서 전주시가 얻는 이득이라는 것은 현재 전주시가 미관상 최근 개발된것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난개발로 아파트를 들고 있거든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는 첫째는 용도지역의 적정한 배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는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에 있으면 주거지역에 합당한 건축법에 정한 용적률, 건폐율을 정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어왔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용적률을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배분하는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용도지구입니다. 용도지구가 예를들어서 풍치지구나 고도지구 이런걸로 제한이 되어있으면 그 지구에 의해서 토지가 관리가 되어왔었는데 그런것도 되어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번에는 그 지역 지구에다가 우리시의 조례로 각계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최고의 수단인 도시계획조례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로써 시가 당초에 추구하고자 하는 친환경적인 도시라든지 쾌적한 살기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기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김종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우리 도내의 주택경기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그런 것을 막았을 때 주택경기에 악영향이 있지않느냐 그런 우려의 말씀은 저희는 아파트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파트가 사업성이 있는 용적률이 몇%냐 이것을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김종담 위원   그런 용적률에 대한 부분들은 현실에 위치에 따라서 198%가 되든 200%밑에 해도 그 상황에 따라서 200%를 줘도 그 사람은 용적률이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었을거에요. 그러나 그 지역에 따라서 틀린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자율에 대한 부분도 있을거라고 생각하고 또 한가지는 이 건축을 허가할 때 부분에서도 제약의 조건에 넣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갖거든요. 그리고 현재 이 부분이 거꾸로 보면 예민한 사항이라고 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서 민원은 어느정도나 접수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우선 건축허가시에 적절한 조건을 부여해서 그것을 예방할 수도 있지않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원천적으로 그것을 구비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안이라고 봐지고요. 민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현재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기히 택지개발된 지구나 단지개발이 된 지구 아닌 주거지역내에서의 공동주택을 지을려고하는 그 입장에서보면 예를들어서 20층까지 올릴 수 있는 것을 우리 용적률에 의해서 15층이나 그 아래로밖에 하지못한다 이런것에 대한 사업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특별히 없고 있을 수 있다라는것이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대책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200%로 완전히 꽁꽁 묶어둔게 아니고 공개공지나 그 사람들이 우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하게되면 지금 다른 도시에서 정하는 220%, 240%까지도 용적률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종담 위원   아까 난개발 이야기를 하셨는데 난개발에 대한 부분이 우리 전주시에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어느 지역이 난개발이 됐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난개발은 지금 우리시가 안고 있는 최근 개발한 지역중에서 난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볼때는 장래 미래를 예측해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좋은 주거환경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리고 인근에 자연과 어울릴 수 있는 개발이 정규개발이라면 그렇지못한 것이 난개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전주시 요소요소에서 많이 재연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시도시계획 조례안 3조에 보면 도시계획 기본계획수립 자문단이 나옵니다. 자문단이 구성되어있는가를 물어보고싶고 총괄적으로 질의하고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수립 자문단과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청내에는. 그것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15조에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개발행위의 일반적 기준에서 표고를 60m로 했는데 60m의 기준은 왜그러는가, 전주시의 표고 60m미만이 몇 %인가, 이것이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몇%인가, 다시한번 말하면 60m를 왜 기준으로 했는가, 그리고 60m의 전주시 표고 미만이 어느정도 몇%를 차지하고 있는가, 27조에 지역안에 용적률 부분 제4항, 5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이 150%고 3종 일반주거지역이 200%입니다. 이것이 제일 용적률에서 큰 쟁점이 될것인데 예상되는 문제들을 여섯가지를 나열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상되는것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할것인가. 첫째 기존에 분양된 택지개발 지역은 어떻게 할것인가. 두 번째 주거지역내에서 지가하락 요인이 됐을 때 그 서부신시가지라든지 앞으로 개발할 지역들에 대해서 지가가 하향 산정되고 분양률이 저조할것에 대한 대책, 세 번째는 현행 아파트 사업자의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할 수 있다 이거죠. 용적률이 하락되면서, 그런 부분, 네 번째는 공시지가 조정이 되어야하는데 공시지가 조정문제와 세외수입 감소 문제, 다섯 번째는 지역주민의 재산 감소 효과도 부차적으로는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것들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경과조치는 둘수 없는가. 왜냐하면 이 조례가 바로 이번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공포가 될것인데 용적률의 상향에 따라서 그간 아파트 개발 업자라든지 여러 가지 택지 수요를 봤을때 약간의 경과 조치를 둬야만이 이러한것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용적률을 하는 것을 건설업계와 친환경적인 것을 절충적 형태를 두면서 가야지 위에 조치가 없었을때는 어떠한 혼란이 발생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먼저 김남규 위위원님이 말씀하신 제3조에 도시기본계획 수립 자문단하고 도시계획위원회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다르냐 그런 말씀을 하셨고, 도시계획위원회 수립 자문단은 이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도시계획중에서 그중 한 가지가 도시기본계획이거든요. 도시기본계획은 우리시로서는 가장 중요한 키마스터플랜입니다.
  즉 우리시의 앞으로 20년 이후에 10년까지를 목표연도로 해가지고 발전의 방향과 전략을 짜는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는 법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여된 안건을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런 것을 5년에 한번씩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기본계획을 충실하게 내용있게 수립하기 위해서 별도로 법적으로 정한 의결기구인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닌 도시계획수립 도시기본계획을 위한 도시기본계획수립 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규정입니다. 강제규정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은 일종의 사실 자문이라고 하는 것은 꼭 이런 조례에 이런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그런 자문을 구해야한다는 일종의 어떤 상징적인 성격을 띄고있는 규정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도시기본계획 수립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지않고 운영되고 있지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법적으로 정한 위원회고 거기에 구성된 위원들도 멤버를 정할때도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야된다는 그런 규정도 있고 또 거기서 의결되는 사항은 구속력이 있는 법적인 위원회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15조에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개발행위의 일반적 기준인데 여기가 지금 저희가 가장 형질변경이 그전에 저희가 형질변경을 해줄때는 다소 그 규정이 추상적이었고 어떤 구체성을 띄지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일선에서 우리 형질변경 허가를 해줄 때 직원들이 애를먹고 자의적으로 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표고 60m를 정했는데 60m는 전주시 전체의 도시계획 구역을 놓고 시가지를 보았을 때 시가지 공원 경계선입니다.
  공원이 시내에서 공원으로 올라가는선의 표고가 60m로 봐졌고 이 60m미만에 있는 전체 비율이 약 3분의 2정도됩니다. 3분의 1이상이 60m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60m가 넘는 지역은 우리가 대부분 시가지내에서는 공원으로 설정된 지역이고 또 공원이 아니더라도 공원과 연계돼서 과거에 용도지역이나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공원 표고에 준하기 때문에 60m 이상을 개발행위 허가해줄때는 신중을 기해야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다음에 용적률과 관련해서 여섯가지를 질의하셨는데 기존에 분양된 택지에서의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맨 나중에 물의신 경과조치 규정하고도 사실 관련이 있는 사항이라고 봐지는데요. 기존에 분양된 택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획적인 개발을 꾀해가지고 어떤 택지개발사업이나 구획정리사업을 해가지고 분양된 택지는 이 규정에 크게 영향을 받지않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경우에는 전혀 문제될게 없고 제3종의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일반주거지역이 관심사인데 제가 앞서서 김종담 위원님 질의에 열거해드렸듯이 그런 지역내에서의 공동주택은 거의 200%를 넘지않는 용적률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공동주택을 건립 건축을 해왔습니다. 분양률이 저조할 때 대책은 뭐냐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분양률은 지금 택지개발을 해가지고 일반택지를 공모주택 업자나 개인한테 분양할 때 그 사람들 계획상 볼 때 대개 200% 미만의 아파트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0%로 묶었다고 해서 크게 분양률이 저조하게될 이유는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서부신시가지에서 공공기관이 몇 개가 들어올것이라고 업무보고에서도 하지않았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그런것들도 다시 또 바뀔 가능성도 있지않겠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은 없습니다. 서부신시가지처럼 우리가 어떤 일정한 규모이상의 면적 개발하는데는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의무화되어있어요. 지구단위계획을 반드시 수립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되면 200%보다도 더 높은 용적률을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아파트 분양가를 상승하게 되면 서민들의 부담이 되지않느냐 그 말씀이신데 지금 솔직히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아파트가 전주시에서 차지하는 주택비율이랄지 우리시의 주택 보급률을 볼 때 사실 아파트를 공급책으로 가야된다, 공급 위주로 가야된다 이런 것은 아닌것같습니다.
  다만, 건설 아파트 주택업자의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아파트를 제대로 짓고 시가 생각하는 그런 취지에 맞춰 짓게된다면 200%이상도 지을 수 있다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쉽게말하면 아파트를 전에 옛날에 ㅁ자형으로 ㄷ자형으로 그런 형무소를 연상하듯이 그런 형으로 짓는 것이 아니고 동간의 배치간격도 적절히 두고 조경도 충분히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200%보다 더 넘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두었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가 상승도 이와 직관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조사를 다시 해야된다고 보고있습니다. 공시지가를 다시해야되고 그에따른 재산세 수입이 감소하지 않느냐. 재산세 세외수입은 그 공시지가는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도지역을 세분해가지고 주거지역을 더 세분화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용도지역을 세분화시켰다고 해서 공시지가가 다운되지는 않는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있지만 일반주거지역이지만 그 지형 지정 여건상이나 용도지구나 다른것에 의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용도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것에 대해서 이번에 1종, 2종, 3종으로 구분을 확실하게 해주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현재의 용도 지가에도 공시지가에 반영이 되어있다 그렇게 봐지는겁니다. 그 답변은 아까 지역주민의 재산감소와 같은 맥락으로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다만, 이 경과조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기까지 또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현재 일반주거지역을 1종이나 2종, 3종으로 구분해서 용도지역을 해주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해가지고 용도지역을 지정하기까지는 상당하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선행돼야되고 도시계획 재정비에서의 시도, 중앙 도시계획위원회까지 거쳐야하기 때문에 그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전까지 어떻게 할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심을 많이했고 그 뒷부분에 도시계획조례상에 보시면 참고로 제가 배부해드린 17쪽이 되겠습니다. 경과조치 3조는 일반적인 사항이고 4조가 개발행위허가를 이번에 새로 기준을 정했으니까 이 행위허가 기준을 정한 것에 대한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 당시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일종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성격의 경과조치고 5조가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5조는 일반주거지역 경과조치입니다.
  그래서 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 현재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이 말씀드린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 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되기전까지는 건폐율도 60%, 용적률도 250%해가지고 우리가 용도지역 세분화전까지는 그전의 용적률과 우리가 제정할려고 하는 용적률에 대해서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250%로 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과 규정도 저희 나름대로는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다른 시 조례를 감안하고 현재 제기될 수 있는 민원이라든지 문제점을 감안해서 250%로 정했다는점을 말씀드립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지구단위계획하고 도시계획조례안하고 나중에 대치되는 부분은 없을까, 예상되는것들이 있거든요. 예를들겠습니다. 35사단 지역이 예를들어서 어느정도 생태도시로 할것이냐, 어떤 결정에 따라서 용적률, 건폐율이 그 지역은 나름대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지구단위계획이 먼저 우선한가, 도시계획안이 더 포괄적으로 더 범주를 먼저 두는가 이런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시계획 조례는 일종의 법률에 정하는 사항인데 도시계획 조례는 일반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정해놓고 그 틀내에서 법률이 정한 내에서 세부 상세계획 측면에서 정하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이기 때문에 어느 지구든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우리시의 조례나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의 범위내에서 단위계획을 수립해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도시내에서 개발을 하다보면 어디는 고밀도화할데가 있지만 어느곳은 후손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생태형으로 해야할데도 있을거라 이거죠. 그런데 다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그때는 법령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만들고 있지만 지구단위계획을 더 우선시하면서 해야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질의를 드렸던겁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도시계획법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이번에 제정안이 있는데 창원 의 자료가 빠졌더라고요. 창원이 우리나라의 모델형으로 전통적으로 도시계획 도시라고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빠진게 아쉽고 저는 이것을 하면서 공청회나 여론같은 것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을 했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데 공청회같은 것 절차 이행을 했는지 물어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먼저 창원의 예는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렸는데 배부한 자료가 없으면 다시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다른 시 참고자료가 배부해드렸는데

임병오 위원   도시계획 계획 도시하면 창원 그러거든요

박영자 위원   창원 자료 있어요. .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할 때 중간에 의견 수렴 과정이나 절차이행 여부에 대해서 물의셨습니다.

임병오 위원   공청회같은 것 했었던가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우리가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안을 시행령이 7월 1일날 제정되었는데 6월달에 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사실 우리시에 많은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조례이기 때문에 의견을 나름대로 광범위하게 수렴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의견청취를 하기위해서 관련된 전라북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전체 지역에 있는 기관, 개인 의견을 광범위하게 듣기위해서 내용을 전부 송부를 해주었어요.
  이것을 듣고 혹시 우리시에 도시계획 조례안인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의견을 들었고 또 우리 지역내에서 활동하시는 도시계획 분야 관련된 전문가, 교수들한테 자문위원회를 네 차례 정도 걸쳐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내에 있는 대학교, 연구기관, 건설교통부, 시민단체하고 협회, 단체 용역회사들 전부다 해가지고 우리시의 안을 의견을 들은바가 있고 워크샵을 해가지고 이것에 대한 잠깐 한 번 모여가지고 토의하고 나면 심도있는 내용 논의가 안될까봐서 워크샵을 두차례 개최한 바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공청회는 빠졌네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공청회는 내용적인 것이 깊을때는 여러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문의하는 것 보다는 소수 정예화시켜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에서 공청회는 하지않았습니다.

임병오 위원   저는 이만한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 조례 제정을 할려고 할때 후손들한테 쾌적한 도시환경 문화를 물려주어야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원 것을 보더라도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우리것이 지나치게 강화시켰고 폐쇄적이고 지나치게 보수적이다 해서 결과적으로 이런것들을 여론 수렴하는데 틀을 정해놓고 범위를 놓고 양진영을 놓고 의견을 제시하고 양쪽 의견도 들어보면서 그래야되는데 일정부분 이런 것이 좋지않느냐, 그리고 누가봐도 환경을 우선시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쾌적한 도시를 물려주는것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용적률이 이렇게 지나치게 저도 이것을 강화하는데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타도시에 비해서 너무나 월등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어도 전문가 집단들하고 또 민원이 있는 이해집단들하고 반대와 찬성을 공론이 있는 진영을 놓고 좀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첨예한 대립을 통해서 보강하고 그러므로써 결과적으로 좋은 이런 도시계획법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하는 생각도 가지고요.
  다음은 김남규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서부신시가지가 지금 여기 도시계획법 제정하는것하고 빗대가지고 상세계획을 수립한다. 그런 것은 대치될 상황이 명백하거든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무시하면서 그때가서 도시계획법을 상세계획법에 의해서 뭘 한다는 것은 그 앞뒤가 안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이것을 지킬 사람이 없어요.
  예를들어서 서민들이라고 하지만 일정부분 그런 부분에 땅을 가지고 있는분들은 자기집을 짓는것도 중요하지만 점포를 만들어서 세도 놓고 자기가 쓸 수 있는 부분도 해야되는데 전적으로 지나치게 강화시켜놔버리면 이게 경기 이후뿐만 아니라 우리 전주시 전체의 예를들어서 인구 100만을 만든다. 경기를 활성화한다고 말만 그러지 실질적인 뒷받침들은 어떤 법적 장치는 거기에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나 배치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은 충분한 어떤 공론화되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이부분은 다시한번 조정기를 거쳐서 다시한번 올려야된다 그러지 지금 여기서 결정짓기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먼저 이것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된다는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 우리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듣고 토론을 많이해본적이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아까 반대하는측의 의견이나 그런 것을 제가 아까 워크샵이라고 했지만 그 워크샵 규모에도 건축사협회라든지 주택관계자들 다 나오셔가지고 다섯시간 여섯시간 토론할 때 충분히 의견을 듣고 토론을 했거든요.
  이런 것을 전체한걸로 하면 10회정도 했어요. 또 TV에서 이것에 대한 시사진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토론회까지 나가서 하고 했기 때문에 의견을 사실 조례 내용가지고서 이것처럼 많이 들은 것은 없기 때문에 꼭 공청회라고 해서 타이틀을 붙이지않고 안했다고 해서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않았다고는 생각하지않습니다.
  다만, 임위원님 말씀 본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시가지 계획과 배치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보니까 제 설명이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마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시가지 배치 계획이 예를들어 신시가지내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우리 조례하고 배치된다. 이것은 전혀 다른 내용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예를들어서 서부신시가지 계획을 거의 내용을 다 확정해놓고 있거든요. 그전부터 이 조례안 나오기전부터. 그런데 그 시가지 계획 내용이 우리 조례안과 배치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계획이든지 오히려 그런 계획적인 개발을 해가지고 상세계획을 수립하게되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것보다도 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면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임병오 위원   창원 예를 들어보았는데 저도 창원을 한 번 가보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창원 한번 가본적 있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임병오 위원   거기 가가지고 외국에 온 그런 기분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참 잘돼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우리 전주시하고 용적률을 보면 오히려 거기보다도 나는 용적률이 조화되고 강화될줄 알았더니 오히려 이것은 지나치게 강화라는게 폐쇄쪽인데 이러므로써 시민들의 삶이 말은 질이 좋아지고 좋은 환경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이것 하나만 놓고보면 전주에서 살 사람이 없어요.
  이 도시문화라는 것이 도시계획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마만큼 모든 부수적인 장치들이 조성이 되어야되거든요.
  예를들어 일정부분 공장도 중요하고 일정부분 녹지공간도 필요하고 그런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도시계획이 되어야되지 그것보다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원론적인 문제를 이렇게 강화시킴으로써 시민들이 여기에 살고 경제를 따지고 교육을 하는데 너무나 동떨어진 이런 도시계획변경이다, 조례다 이런 것을 놓고볼때는 여러 가지 의견조정을 많이했다고 보지만 적어도 전체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또 이해집단간의 이해를 우리가 수렴하는데 그런 의견절차가 필요한데도 안했다는 것은 졸속적인 조례 개편이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전주에 원래 가지고 있는 어떤 보수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리고 소위 행정규제 완화 조치가 정부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는데 그런것에 뒷받침하지 못하므로써 지역경제뿐이 아니라 개인적인 서민들이 재산권에 중대한 어떤 침해할 그런 악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 기회에는 아니고 다음에라도 이것을 한 번 더 의견수렴하는게 좋고 그이후에 조례를 다시한번 상정하는게 좋겠다 그런 의견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전주시내에 이미 건축되어있는 아파트 단지들에 용적률을 검토를 해보면 200%이상인 아파트 단지와 200이하인 아파트 단지의 비율이 대략적으로 3대 1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박영자 위원   좀전에 김남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것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담당 국장께서 계획을 가지고 개발되었던 분양된 토지에 건축된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 대체적으로 200% 미만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박영자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서곡지구, 아중지구, 서신지구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그 지구내의 아파트 단지에 용적률에 대한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부분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것도 있고

박영자 위원   그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부분적으로 어떤 자료를 갖고 계세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현재 자료가 굉장히 오래전의것도 있고 그래서 저것을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참고로

박영자 위원   그런 답변을 그렇게 자신있게 하셨잖아요. 담당국장께서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박영자 위원   그러면 뭔가 정확한 근거가 있지않았겠느냐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근거가 있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자료 자체가 전체를 뽑아놓았기 때문에 이것만 보시기에는 그것을 분석해서 보셔야된다 이 말씀이죠. 최근에 지어진 택지내에서 아파트 용적률 현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제가 지금 드리는 자료는 우리 시내에 있는 아파트 전체

박영자 위원   그러면 최근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종합적으로 통계를 내보셨겠네요.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서신, 서곡, 아중지구, 그 부분은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따로 서신, 서곡, 아중 이렇게는 하지않았죠.

박영자 위원   그정도의 그런 부분들을 놓고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3대 1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거든요.
  200%이상인 지역과 200%이하인 지역이. 그러면 이런 지역만을 묶었을때는 어느정도의 비율이 나오던가요. 계획된 그런 개발을 통해서 분양된 토지에 건축된 아파트 지구의 경우 200%이상인 아파트 단지와 200%미만인 아파트 단지의 비율이 어느정도 되느냐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택지개발을 통해서 공동택지를 개발한 지구내에 들어선 아파트 용적률요.

박영자 위원   예.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200%를 기준으로 볼 때 절반정도 된다고 하네요. 상향절반 하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세대별로 보면 200%를 기점으로해가지고 200% 기준이거든요. 왔다갔다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 199, 198, 197, 197, 195, 193, 193, 192, 189 이렇기 때문에 200%가 어떤 기준처럼 되어있어요. 현재까지 지정해준 것은

박영자 위원   그렇게 해서 1대1정도 된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박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주거지역 말고 나머지 지역에 관한 자료도 있습니까. 건폐율, 용적률해서 준공연도별로 준비한 자료 있나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있습니다. 그 자료가 어떤 내용의 것입니까.

유창희 위원   제가 질의할려고 하는 핵심이 지금 도시에 이미 기 건축되어있는 건축물들을 연도가 지나면 재건축에 들어가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현행 건축조례에 의해서 정해져있는 용적률의 범위내에서 지금까지는 이 적용을 가지고 건물들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야기가 주거지역에 관해서만 이야기가 나오고 주거지에 관해서만 자료가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주거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도 건축물에 대한 현황 자료가 지금 파악이 되어있느냐 그 이야기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부분적으로 제가 전체는 다 조사할 수 없고 지금 상업지역내 말씀하시는거죠. 상업지역내도 지금 우리 조례를 하면서 참고적으로 뽑아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주거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보면 중심 상업지역에서 용적률 적용이 1500%인데 우리 시에서 가지고 올라온 조례안은 600%로 적용한다고 그랬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700퍼센트

유창희 위원   개정안은 600% 이게 잘못된건가. 중심 상업지역이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700퍼센트입니다.

유창희 위원   이 자료가 잘못된건가. 이것은 건축사에서 나온 자료인데. 그다음에 일반 상업지역은 몇 %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500퍼센트입니다.

유창희 위원   700%고 500%고 근린 상업지역은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400%입니다.

유창희 위원   유통상업지역은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300퍼센트입니다.

유창희 위원   일단 상업지역만 갖고 보아도 기존의 건축조례에 의해서 용적률 적용을 1,500퍼센트를 했으면 이제 개정되는 안으로 700%를 적용해서 하겠다 그 말씀 아니십니까. 그다음에 일반상업지역에도 1,300%인데 500%로 하겠다는 이야기고 근린상업지역도 900%인데 400%, 특히 유통상업지역같은 경우는 1,100%인데 300%로 이번에 강화를 시켜서 개정안을 하겠다고 올리셨는데 이 지역에 기 건축이 된 건축물들은 내용연수가 얼마나 됐는지 파악을 하셨냐 그 이야기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거기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본위원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주거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주거지역도 용적률을 3종 일반주거지역도 200% 적용을 하게되면 아파트 단지내에 건축연수가 대부분 200%를 넘은것들이 많은데 그들 또한 나중에 재건축에 들어갔을 때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상업지역같은 경우도 이미 기 적용한 조례에 의해서 건축물이 건축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용연수가 지나면 그대로 놔두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도시미관에 더 큰 장애가 오니까 다시 이것을 재건축을 하셔야될 것 아닙니까. 재건축을 할때 용적률을 예를들면 유통상업지역에 1,100%의 용적률을 적용해서 건물을 지은 건물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건물이 재건축에 들어가게 되면 300%의 용적률을 적용해서 건물을 지어야된다 그 이야기에요. 그러면 그 건물 지을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유통상업지역만 예를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현재 유통상업지역이 있는곳이 전주에 한 군데 있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있는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거기에 법상으로는 1,100%까지 정할수 있지만 우리 시내에 있는 유통상업지역내에서는 300%가 아닌 그보다 훨씬 못미치는 용적률을 가지고 지어졌기 때문에 물론 많은 시일이 흘러가지고 다시 재건축하거나 그럴 사항이 오면 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이런 시점에서 볼때는 300% 용적률이 거기는 충분하다고 보는겁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올라온 아파트 단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 비교표 말고 나머지 14개항에 관계되어있는 자료들을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것도 전문위원이 준비한거고 집행부가 준비한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에요.
  지금 본위원은 이 안을 다룰적에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 이러한 조례안을 올리게 된 근본적인 취지는 도시의 미관을 정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해보자는 안으로 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새로짓는 건축물은 이 조례로 짓는다 하더라도 기 건축되어있는 건축물을 다시 우리가 신축을 하게될 때 재건축을 하게될때의 문제점들을 얼마나 심도있게 분석을 했는가를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방금 말씀하신것처럼 유통상업지역에 지금 300%이하의 건물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머지 지역도 그런 자료를 달라 그 이야기에요. 그래서 한 번 보게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나머지 지역 전체 죄송합니다마는 이 지역 전체 자료를 준다면 이것은 아주 오랜 시간을 끌 그런 아주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가 되는 지역이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구했습니다마는

유창희 위원   저는 스카이라인을 조정을 하는데 주거지역에 스카이라인만 잡는다고 저는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않거든요.
  문제는 시내 중심가에 밀집되어있는 특히나 상업지역같은 경우는 더욱더 도시미관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규제를 둔다면 잡아야될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은 중심상업지역내에 건축되는 건축물들에 기본 내용연수를 파악 안해놓고 이게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문제가 있지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희는 지금 다른 지역보다도 3종 일반주거지역이 그간에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했는데 일반 상업지역이나 그런 지역은 저희가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는 이정도의 용적률도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창희 위원님께서 상업지역내에도 그런 용적률이 너무 강화시켜가지고 나중에 재건축할 때 문제가 되지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내를 전체를 다는 못할것이고 어느 샘플을 하나 정해가지고 그 최근에 지어진 건축물 지은 연대하고 상업지역 표준건축물의 연구 연수하고 비교를 해서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자료 나오면 질의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바로 자료 안나오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몇군데 샘플로 제일 관심있는 분야를 정하면

김종담 위원   자료 갖고온 것 있으면 다른 위원님들도 볼 수 있도록 바로 준비를 해주세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가져오면 드릴께요.

김종담 위원   가질러 갔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자료를 뽑아야죠.

김종담 위원   오늘 지금 그것을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은 예를들어서 지금 어느 한 군데를 샘플로 정해가지고 전체는 못할테니까 서로 관심있고 아, 이정도 지역을 샘플로 정해서 보면 될 수 있겠다 그런 지역을 봐가지고 건축물이 몇 년도에 지어졌는가를 뽑아드리겠다 이겁니다.

김종담 위원   유창희 위원 질의에는 그런 샘풀을 봐야만이 나름대로 보고나서 질의하겠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없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연관성이 없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질의하는거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정한 상업지역의 용적률 700%인데 예를들어서 ’80년대 초반에 지어진 상업지역 건물이 대다수인데 그 건물 평균 연술ㄹ 50년, 100년으로 본다면 그 텀이 2030년도에 올텐데 지금 현재 용적률이 그나마 그것을 70%, 500% 못미친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릴려고 답변을 드린거에요.

김종담 위원   현재 도심의 공동화 현상에 대한 부분이 다시 새로 짓고 상가를 활성화시킬려면 지어야 되는 부분에서 아까 우려되는 부분들이 그것을 낮췄을때에 짓지를 못하고 그냥 떠나야한다는 결론, 그대로 유지하든지 떠나야한다는 이런쪽에 대한 부분이 신축이나 이런 부분을 못한다는 결론 때문에 지금 부분이 더 크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오히려 공동화되는 지역은 용적률 700% 이상으로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있지않다는거에요.

김종담 위원   아무튼 문제가 제기된 부분들은 자료에 대한 부분이 부실하다 이런쪽으로 먼저 제시하고자 합니다.

유창희 위원   국장님, 우리 아파트 단지 지역내에서도 재건축이 지금 나오고 있는 지역이 몇군데 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거기가 어디어디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효자동 금호아파트있는데 하고 인후동 주공아파트,

유창희 위원   효자동 금호아파트는 원래 용적률을 몇 %를 적용해서 지은 건물입니까. 효자동 삼호아파트인가 재건축할려고 하는데 거기는 용적률이 몇 %로 지어진 건물이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209%네요.

유창희 위원   209%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재건축할려고 하는데 거기가 용적률이 몇%입니까. 그전 원래는 몇%였는데 지금은 몇%로 들어왔느냐 그 이야기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자료를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지어진 아파트 용적률을 찾고있는데 자료를 가질러 갔으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유창희 위원   저는 다시 자료오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상정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 많은 고충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민들도 양론입니다. 물론 어떤 환경을 이슈로 하고 우리 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시는쪽에서는 지금 우리 집행부쪽에서 상정한 안이 그래도 상당히 연구된 안이다라고 지지를 하고 계시고, 또 일부 건축업을 하시는분들은 이렇게 하면 건축을 어떻게 하겠느냐, 다 죽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시라고 하는게 도시가 형성됐을적에 지금 전주는 어떻든 과밀된 도시라고 볼수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신치범 위원   전주는 과밀도시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신치범 위원   맞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기준이 어딘가는 모르지만 전라북도에서는 제일 과밀된 도시입니다.

신치범 위원   도시가 과밀, 저밀 도시에 따라서 우리시에 대한 방침도 달라질것입니다. 전주가 주택을 짓는 땅이 한정되어있어요. 그렇죠. 무한대하게 지을 수는 없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런데 물론 타국 외국같은데를 보면 전원도시가 만들어져서 아주 살기좋은 집들을 많이 짓고있죠. 그런데 우리는 왜 그것을 못하느냐 그렇게 보면 우선적으로 땅이 좁습니다. 그러면서 땅값이 비싸요. 그러니까 땅을 넓게 사가지고 살기좋은 환경도 좋고 거기다가 녹지공간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쾌적한 그러한 주택을 만들고 싶어도 땅값 비싸고 건축비가 비싸고 그러다보니까 웬만한 돈을 가지고 있는분들은 그런 집을 마련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과밀도시가 되고 말았는데 반면에 이런 것이 있으리라고 봐요. 어떤 저밀도 도시 형성을 하면 기반시설을 많이 해야되잖아요. 말하자면 도시가 넓게 깔려있는 전체의 도시를 형성할려고 하면 집 몇채 있는데까지 전체 도로를 내주어야 되고 전기가 들어가야되고 문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 정책을 만들어가야되고 그런 장단점이 많이 있죠.
  그런데 지금 이것을 조화있게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이 조례라고 하는게 한 번 결정이 되면 몇 년간은 이 조례에 의해서 도시가 건축뿐만 아니라 그렇게 형성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신중을 가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물론 우리 모두가 같이 시민들이 쾌적한 삶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같이 동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렇게 과거에 있는것보다도 오히려 강화시켜가지고 용적률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놓으면 결국 지금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설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쪽의 입장을 전혀 무시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께서 여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분들한테 그둥안 자문도 받고 그랬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이 쉽게 이 자리에서 빠른 시간에 하는것보다는 몇 시간 더 시간이 연장되어가면서라도 우리 위원님들도 소상하게 알고 또 시민들이야 우선적으로 그렇게 좋은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다 바라고 있고 또 어느 한쪽에 건축업자쪽에서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먹고 살겠느냐라고 지금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조화있게 잘해서 우리들이 어느 한쪽을 100% 편을 들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의원의 입장에서 가깝다고 한다면 시민들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쪽이 가깝다고 보죠. 그래서 아주 대단히 고민스럽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그둥안 이 안건을 상정한 도시개발국쪽에서도 대단한 고통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 위원회쪽에서도 이것은 우리들이 세심하게 자세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사실 저도 냉정히 말씀드린다면 일부분은 알지만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 이것을 전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환주 국장을 비롯해서 과장들이랄지 또 이 업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 또 이 분야에 대해서 세심하게 연구를 하신분들은 잘아실란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처럼 제가 잘 알지못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수 있도록 이국장이 이해를 시켜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들이 시간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오늘 오전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갑니다마는 오후에 늦게까지라도 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들이 알고 문제를 다루어나가야 된다. 저는 이 자리에서 국장이 잘못아는 것을 잘아는것처럼 한다든지 의원이 잘 모르면서 잘 아는것처럼 해가지고 우물딱주물딱 해가지고 이 조례를 넘겨서는 안되겠다하는 것이 제 솔직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국장도 이것을 모르면 모른다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니까 아까 유창희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우리 국장이 자신만만하질 못해요. 내가 평소에 우리 이환주 국장이 다른 분야에 대해서 자신만만하게 답변을 하는데 오늘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치 이것을 취급하는 국장이니까 나는 100% 잘안다라고 이야기해놓았다가 잘못되면 이게 고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 국장도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솔직하게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모르니까 과장이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기로 하고 저희들도 저같이 솔직하게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문제 해결하는데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 좋은 조례를 제정하는것이 좋겠다, 솔직하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들이 같이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하자 저는 이런 말씀을 우리 집행부쪽에도 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점에 대해서 사회를 보고 계시는 위원장님께서도 저의 깊은 충정을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전에 이해를 돕기위해서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봐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주시면 준비했던 자료를 놓고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좀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1대1정도의 비율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를 보고 검토를 짧은 시간에 했습니다. 보니까 아중지구도 보면은 아중현대아파트 한곳을 제외하고는 지금 200%를 넘고있고 최근 건축된 서곡지구도 보면 서곡의 주공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모든 아파트가 200%를 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은 제가 자료를 드렸으니까 이 자료에 봐서 200%대가

박영자 위원   그러면 잘 모르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아니요. 지금 200%대가 기준인데 이게 1대1이다 뭐다 그것은 제가 개략으로 말씀드린것이지

박영자 위원   좀전에 저한테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200% 기준으로해서 200%이상인데가 절반, 200% 이하인데가 절반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1대1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1대1이냐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1대1쯤 되는것이지 그게 꼭 하여튼 제가 자료 있으니까 그것은 체크를 해볼께요.

박영자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잘못하셨던거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구체적인 자료를 드렸는데 거기서 몇 대 몇이냐고 물으시면 대개 1대1쯤 된다고

박영자 위원   아니 옆에서 실무자가 그렇게 멘트를 주셨지않습니까. 답변을 잘못하신거죠. 이걸 보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부분은 정확히 1대1이 아니라면 한번 더 체크를 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제가 처음에 그 부분 다른 지역 이야기를 하니까 주공부분이 건폐율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샘플로 이야기를 했는데 금방 자료 요구에 대한 부분도 전체적으로 다 공유해야된다는 이야기를 해서 같이 봤으면 그 질의에 편했을건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주공에 대한 부분을 샘플로 해서 다른 지역 그렇게 넘지않았다라고 했거든요. 그부분에 대한 자료는 전체적으로 다 나눠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재민   위원님들, 저희가 질의 부분은 이정도로 약하고 정회를 통해서 집행부가 준비한 부분도 있으니까 준비한 부분도 보고 집중적인 논의는 간담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재민   오전에 이어서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김종담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법 제10조 3항, 4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대상에 현재 구도심권에 적은 아파트 연립주택 건축 신축 부분이 제10조로 가능하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절차를 다시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요?

김종담 위원   예, 절차에 대한 부분하고 지금 소규모 연립주택도 이번에 건축 용적률로 가능한 부분, 해당되는 부분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령에 제40조로 지금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시라고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먼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정대상은 제10조에 저희가 다섯가지 호로 연결해놓았거든요. 그런데 물의신 소규모의 주택지역이나 그런 지역도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단위 수립 절차는 여느 도시계획처럼 먼저 입안권자가 입안 요청자의 요청을 받아서나 또 자체 입안을 해가지고 우리 일정한 공고공람 기간을 거쳐서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 그다음에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지사가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시행령 제41조에 보면 건폐율 등 완화적용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1항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안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하는 자가 그 대지위에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42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의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제42조 제3항 이 규정에 공공시설부지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는 적은 아파트나 연립주택같은 경우는 공공시설이라는 개념이 없을수 있거든요. 이럴때는 지구단위계획이 안설수 있죠.
  그럴 경우는 여기에 소수의 연립주택들은 여기에 적용을 해서 할 수 없다라는 규정같은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용적률을 완화한다는 측면은 저희 조례 제28조에 나와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용적률 완화되는 규정의 경우를 나열하고 있어요. 예를들어서 지금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미관지구에 건축선이 지정 고시된 지역이 있어서 건축선 지정 고시로 인해서 건축행위가 불가한 토지를 포함하여 전면 공지를 포켓파크나 분수대, 벤취, 조형물 식재 등 조경과 휴게시설을 설치해서 공공의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용적률을 적용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중심지 미관지구인 경우에는 당해지역 용적률의 1.3 즉 30%를 더주는 규정이고요. 일반 미관지구인 경우에는 용적률의 20%, 그중에서 맨밑에 4항에 보시면 건축주가 대지 면적의 일부를 공원, 광장, 도로, 하천 등에 공지를 설치 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1.2%를 가산 용적률을 적용한다 해가지고 용적률을 적용하는 경우를 각 케이스별로 나열한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공개 공지를 제공하든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든가 해서 용적률을 완화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겁니다.

김종담 위원   결론은 일반 시설에 공공에 대한 부분을 내놓아야만이 가능하다라는 이런쪽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거지역에 3종 미관지구에 용적률 부분에 하고자하는 부분들은 지구단위계획만 하면 용적률 적용받을 수 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도시계획으로서 결정됐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안됐을때는 안돼고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1.2배의 용적률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 있죠. 그게 어디에 나와있는거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28조의 4항이거든요.

유창희 위원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런데 시행령 제6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랬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영 제63조 제4항의 규정은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것과는 관련없는 내용아니냐 그이야기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아니요. 4항을 보면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는데 그 지구중에 하나 각호가 아파트 지구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구역, 도시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상업지역, 법 시행령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 아파트지구 아까 말씀하신대로 영 제63조 4항의 규정을 보니까 법 제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다음 각호의 지역 또는 구역안에서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이나 광장, 도로, 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 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런 2배의 범위내에서 범위안의 대지 건축을 재고할 수 있다고 나와있고만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남경춘 위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4항을 보면 지구단위계획에서 공원, 도로, 하천으로 제공한 그런것의 일부를 했을때에 한해서만 2배로 완화해준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렇게 해석을 해야죠. 그러니까 1호 호에서 있는 것은 아파트 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구 이런데도 공원, 광장 이런 것을 제공한 거기서만 용적률을 해주는것이지 그렇지 않았을 경우는

유창희 위원   그렇지 않았을 경우 없지않냐 그 이야기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럼요. 그것을 해줄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를 재건축할려고 하는데 재건축할려고 하는 지역이 공원이나 광장이나 도로나 하천등으로 공지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는 이 적용을 받을 수 있냐, 없냐 그 이야기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은 안됩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그러면 똑같이 해서

유창희 위원   그렇게 된다면 지구단위계획 용역에 의해서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런 경우에 한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을 때

유창희 위원   한해서만 하는거니까, 예를들면 인후동에 있는 주공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을 할려고 그래요.
  그런데 재건축을 할려고 하는데 예를들면 현재 용적률이 250%인데 이 적용에 의해서 200% 적용을 받아놓으면 그 주공아파트 단지를 재건축에 들어갈 때 지구단위계획 용역에 의해서 도로나 광장이나 공원이나 하천등으로 그 지역내가 제공이 안됐을 경우에는 완화시킬 수 있는 20%의 적용을 못받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부 땅을 더 구입해가지고 공원으로 한다든지 일부땅을 구입해가지고 진입로를 넓힌다든지 이런 경우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그렇게 됐을 경우는 그 인후아파트는 재건축을 하기가 어려워질거다 그 이야기죠. 왜냐하면 더많은 부담을 해야 현재 살고 있는 평수를 유지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말씀 맞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게 되면 또다른 도시미관을 해치는 이게 요인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런데 재건축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민원사항일 수도 있지만 재건축을 한다고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그런 것을 의식해서 시 전체적인 용적률을 정할 때 고려해가지고 또 올릴 수는 없다는거죠.
  다만, 그 길을 열어놓아서 다른데보다 재건축 지구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지구가 되니까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의미지 무조건

유창희 위원   그 길은 전혀 없는것이죠. 길을 열어놓은게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아까같이 그 공개 공지로서 제공하는 면적에 따라가지고 20%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는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현재 짓고있는 아파트 단지내에 내가 지금 도로나 공원이나 하천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 부지가 어떻게 나와요. 나올 수 있는겁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아니죠. 공원같은 경우는 인근 더 자투리 땅을 사가지고 공원으로 한다든지

남경춘 위원   대신 질의를 드리면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재건축하는 아파트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남경춘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그 단지내에 도로라든가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그런것도 해당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재건축내에 대지내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으니까 그안에 그런 도로라든가 전부다 그안에 들어가있는 것이니까 충분히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공공의 이용이 가능한 경우라고 되어있어요. 그 단지내에서만 되면 안되고 공개 공지라는 원래 개념이

남경춘 위원   지구단위 계획을 재건축만 딱 관련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상당히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렵다, 그렇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런 요건을 갖추는 것을 생각하셔야죠.

남경춘 위원   그런 요건을 갖춰야만 용적률을 어느정도 두배로 갔든 어떻든간에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한 대지 가지고만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할수도 있겠지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런데 왜 저희들이 재건축에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실질적으로 몇 년 안가서 전주시내에 옛날에 칠팔십년도에 지었던 아파트들이 상당부분 현재 산재되어있습니다. 지금 물론 경기가 안좋아서 그런 재건축 이야기가 별로 없겠지만 향후 몇 년가면 그런 부분들이 여기저기서 도출이 많이 될 것이다. 그런때 혼란이 올 수 있지않겠느냐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유창희 위원   예그린 아파트하고 주공아파트를 아까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예그린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사업 승인이 ’77년도에 났는데 이때 당시에 용적률이 158%였더라고요. 그리고 주공아파트는 이때 당시에 용적률이 59%였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재건축 신청을 해가지고 들어온 용적률은 제 기억으로는 이백사오십%대에 적용을 해서 갖고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알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용적률을 이백사오십%대로 하지않으면 사업적으로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거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 이 아파트같은 경우는 계속 이 상태로 노후화되는 상태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걱정되는게 도시미관을 정비를 잘해보자하는 의미로 우리가 지금 이 좋은 법을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또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으로 인해서 노후화된 건물들이 계속 방치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를 좀더 포괄해서 조례를 정해주는게 좋지않겠느냐 하는 의견이고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고요.

유창희 위원   아까는 그런 부분들이 지구단위계획 용역에 의해서 20%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예를들면 저희들은 그러면 200%로 정해도 그것에 의해서 240%까지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현재 안대로 가겠구나 하는 판단을 우리는 금방 했었어요. 했었는데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결국은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공동주택 부분을 재건축을 들어가는데 20%의 용적률을 업시키는 부분의 적용을 거의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지금 결론 나온거잖아요. 없다는거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용적률 완화하는 기본 취지는 방법은 지구단위계획이고 어떨 때 완화를 해주느냐하면 공개 공지를 제공한 경우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만큼 용적률을 높게 적용받을려면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서비스랄까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고 그 방법으로써 지구단위계획을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런데 재개발하는 입장에서 보면 유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어려움도 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건축을 해야된다는 그런 민원을 꼭 중시해가지고 시 전체적으로 지켜야할 용적률의 기준을 완화시킨다는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측면에서 재건축은 유창희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은 재건축에 관한 우리 특별한 조례를 정한다든지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이를테면 이럴수 있겠죠.
  예를들어서 240%까지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어떤거냐면 공개 공지를 공원이나 화단이나 조경이나 도로를 제시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조례를 정해가지고 그만큼의 부지를 그 사람들한테 보조내지 지원을 해줘가지고 거기다가 같이 공원도 갖추고 이것은 사업 시행자한테 지원해주는걸로 해서 사업 시행자가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전체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경영적인 측면을 놓고 해석을 해보면 공공의 목적에 이용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토지를 별도로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 거기에 여기서 20% 용적률을 더 받는 비용, 계산해봤을때는 별 이익이 없을거라 그 이야기에요.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부분은 별 의미가 없을거라고 보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 맞는 조례를 제정을 해도 이것이 단시일내에 예를들면 1년에서 3년내에 도시가 건축이 완료가 되고 스카이라인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그것도 어느정도 일정틀로 갈려면 향후 10년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적용을 받아서 건축물들이 올라갈겁니다.
  그러면 10년에 걸쳐서 건축물들이 올라간다고 볼때는 5년에서 10년사이에는 재건축을 해야될 문제가 다시 또 제기된다 그 이야기에요.
  그랬을때는 그때가면 예를들면 조례를 저희가 개정을 하면 되겠죠. 조례를 개정하면 되지만 지금 손을 보는 입장에서는 거기까지도 보고 가주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하는 입장이었고 아까는 집행부 설명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아까 판단을 했었는데 다시보니까 지구단위계획 용역가지고서도 실질적으로는 혜택받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이 든다 그 이야기죠. 그런 부분들이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말씀하신 내용은 내용있는 그대로입니다.

유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구단위계획을 사업 시행자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위원장 주재민   그러면 그 지역의 세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도지사가 하게끔 되어있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안을 만드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하고요,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위원장 주재민   지구단위의 내용을 아까 물어본거거든요. 지구단위라는 부분은 어느 지역에 상업지역에 얼마가 들어가고 주거지역은 얼마가 들어가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런 경우도 있을수 있지만 대부분 여기서 말하는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장 주재민   도시계획 시행령 제42조 보면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69페이지 제29조와 제30조 2항 및 3항에서 규정하게 되어있잖아요. 하게끔 되어있잖아요, 페이지 45페이지 가면은. 그러면 이런식으로 다 세분해서 시도지사가 하게끔 되어있잖아요. 왜 이렇게 혼란을 주어요. 아까 물어보는 의미를 잘알아야지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시도지사가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죠.

○위원장 주재민   여기 29조 보면 지역의 세분 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결정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호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런데 이 결정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결정 권한이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수립한다는거에요.

○위원장 주재민   알았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뜻을 잘못 해석을 하셔는고만. 지구단위계획 내용 자체는 시도지사가 정해서 하잖아요. 고시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주재민   여기 나와있는데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주거지역이나 구분을 그런것들을 다 세분해서 하게끔 되어있잖아요. 법에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지정을 하는데 지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은 시도지사한테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한다는 말씀이죠. 사업시행자의 결정이 타당한지를 심의를 거쳐가지고 시도지사가 결정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올린 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는 이야기고만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위원장 주재민   미리 사전에 이러이러한 지역으로 세분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아니고요.

유창희 위원   지금 지구단위계획 용역 발주한 것 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지금 있어요.

유창희 위원   사업자가 누구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전주시입니다.

유창희 위원   전주시가 그러면 사업자가 될 수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우리가 시에서 하는 것은 어떤 공공성을 띄어가지고 우리가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하는것이고요. 아까 개인이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어떤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사업시행자가 하는겁니다.

유창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저희가 정회를 통해서 간담회시 논의된 집약된 의견을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창윤   전주시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한 의견 집약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의 개발과 정비를 원활히 하고 타도시보다 공동주택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안 제27조 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서 제1항 제4조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150퍼센트를 180퍼센트로 제1항 제5호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를 230퍼센트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의견집약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시개발국장 이환주입니다.
  건축조례개정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로 새로 위임한 사항과 그동안 건축법에서 운영되던 지역 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용적률, 건폐율, 도시설계 등이 도시계획법으로 입안됨에 따라서 그에 필요한 조문 정리와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하고 건축 계획상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중 이용시설은 전라북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심의 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시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건축허가시에는 건축사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은 감리 건축사의 감리 완료 보고서에 의거 처리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는 당해 설계자나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로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시계획 구역내에 건폐율, 용적률은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고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건축조례에서 정하였습니다.
  대규모 건축물의 공개 공지는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조경, 조명시설, 벤취, 파고라, 시계탑, 분수 등 시민들이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시민들의 쉼터가 조성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개정 건축법령에 맞춰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을 부과 기준에 2분의 1로 완화하였고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경미한 위반 행위는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4회 이내로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주시 도시계획, 전주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으며, 모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이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일   전주시 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도시계획 제도가 개편 시행됨에 따라 과거 건축법에 규정되어있는 지역 지구안의 건축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사항을 도시계획법에 직접 규정하므로써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으로 이원화되어있는 지역 지구의 지정, 관리 체계를 도시계획법으로 일원화하여 개정된 건축법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령에서 조례로 새로이 위임한 사항과 불합리한 규제등을 폐지 완화하고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대상과 심의 제외 대상을 명시하였으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을 건축허가시에는 건축사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은 감리 완료 보고서에 의거, 처리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시 제3의 건축사로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대지안의 조경에서 식재 기준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의하도록 하고 도시계획 구역내의 건폐율, 용적률은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고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건축조례로 정하였습니다.
  건축법 제83조 및 동법시행령 제121조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기준의 2분의 1로 완화하고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주거용건축물로서 경미한 위반 행위는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를 4회 이내로 완화하였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적정한 개정조례안으로 입법 예고등 절차된 요건을 갖췄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이창윤 위원입니다.
  제일 키포인트가 건축심의 대상과 심의제외 대상을 이번에 변경을 하는것이죠. 구분을 나눈것이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건축심의 대상을 일정규모 이상은 도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심의를 안받아도 되는 그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거기에는 규제완화 측면에서 심의제외 대상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로써 연면적 10분의 1이하의 범위안에서 한개층 이하를 증축하는 경우는 심의를 안받아도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이창윤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건물을 지을려고 하면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위에서 결정난대로 통과가 되고 통과가 안되고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태에서 그중에서 예를들어서 3층을 짓는다고 심의위원회로 와있거든요. 그런데 3층을 했는데 그쪽에서 4층을 올려가지고 만약에 지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사실 구성해서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럴때는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건축심의위원회를 분명히 받아서 심의를 했는데 조금 더 짓는다든가 그랬을때는 건축심의위원을 사실 다시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럴 경우 시에서 어떻게 했냐는 이야기죠. 그런 것은 사실 서로 나눠가지고 심의없이도 시 집행부에서 판단했을 때 해줄려고 하는 취지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런 취지인데요. 그게 기본골격을 바꾸지 않고 전체 면적의 연면적 10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이뤄질 때 그럴때는 심의를 안받는

이창윤 위원   시에는 지금 어떻게 하셨냐고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지금까지 심의를 받았죠.

이창윤 위원   예를들어서 내가 5층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5층을 6층을 짓는다든가 그럴때는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을 전체적으로 와서 심의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은 전주시는 없었나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5층짜리를 심의를 받은 경우에요.

이창윤 위원   받아서 심의가 끝났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층을 더 짓는다든가 설계변경을 해서 한층을 더 짓겠다 본인이 그게 왔을때는 건축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잖아요. 그랬을때는 우리시에서 어떻게 했냐는 이야기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번에 그런 경우를 이번에 심의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이창윤 위원   대상으로 할려고 이 조례안이 온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연면적 10분의 1 범위안에서

이창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조금전 설명이 있었는데 대한건축사협회 전북건축사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보낸 송부안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국장님도 파악을 하셨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건축사 협회쪽에서 주장하는 골간의 내용은 뭐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가 아까 공문을 봤습니다마는 여기는 기본적으로 하면 설계자나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에게 현장확인이나 검사를 하도록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현행 조례가 그렇게 안돼있습니까. 지금 개정할려고 하는 개정안이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게도 할 수있고 부분적으로 저희는 그보다는 폭이 더 넓게끔 이번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할 수도 있고 당해 건축사로 하여금도 할 수있고

유창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건축주가 일을 쉽게 처리할려고 하는 방향이 높지않겠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당초에 그것에 대한 논란이 있게된 배경이 건축법 시행령에서부터 그것을 어떻게 할것인가를 건교부가 정해왔었어요.
  처음에는 건교부에서도 당해 설계자나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로 하여금 해야된다는 의견을 집약했었는데 그 내용을 분석해보니까 사실 그렇게 해서 하는것보다는 부작용이 더 많다. 일반시민이나 우리가 그 수수료를 지급하는것도 더 추가의 부담이 되기도 하고 어떤면에서는 아직 준공검사가 아닌 검사승인인 경우에는 오히려 설계자가 승인을 받는 경우가 더 책임감도 있고 내용을 잘알 것이다 그런 취지에 비춰볼 때 이것을 법에서는 그것을 더 개연성있께 열어놓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유창희 위원   건축법 시행령 제20조에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해가지고 1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건축물중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는 당해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건축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나와있잖아요.
  그리고 제1항의 규정의 의한 업무 대행자의 지정 업무범위의 업무수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행령 제20조 1항을 위배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안이 올라온 내용대로 간다고 하면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희는 이 경우에도 건축물 사용승인이나 임시사용 승인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 시행령에 정한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그 다음항은 뭐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2항요,

유창희 위원   예.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2항은 1항의 규정을 업무대행 절차나 범위를 어떻게 할것인가를 조례로 정해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유창희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건축조례안의 내용에 보면 22조 2항에 보면 시장은 법 제23조 1항 및 영 제2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당해 공사 설계자 또는 공사 감리자가 아닌 건축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현재 조례는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한다고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현장 사용승인과 임시사용승인 허가가 아닌 경우에

유창희 위원   허가가 아닌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항은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준공검사나 사용검사에 해당되는 그것은 설계자가 아니고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도록 하고 허가대상 건축물이라든지 허가받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사나 당해 건축사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창희 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건축조례안 22조 2항에 보면 이것이 틀린가요. 올라온것하고, 저는 자료를 보고 하거든요. 건축조례안과 관련 법령을 보고, 거기에 보니까 2항에 보면 영 제2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및 임시 사용과 관련된 현장조사 검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법 시행령 제20조 1항에 보면 거기도 허가대상 건축물중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의 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 사용 승인과 관련해서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이 경우 건축사로 하는데 이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확인업무는 아닌 사람으로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그이야기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우리도 그렇게 되어있어요.

박영자 위원   국장님, 건축법 시행령 제20조 보시면 거기에 첫째 문장이 있잖아요. 첫째 문장을 보시면 마지막에 종결이 확인업무는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죠. 건축법 시행령 제20조 제가 국장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가 알려드릴려고 그러는거에요.
  거기에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우리 조례에요.

박영자 위원   건축법 시행령 제20조에 보면 지금 그것과 연관시켜서 유창희 위원님께서 질이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위에 문장의 종결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강제규정의 의미를 더 두어서 하여야 한다라고 지금까지 현행조례에서 해왔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 조례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가는거고요. 그리고 그 뒷 문장은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할 수 있다에 규정을 두었을 경우에 뒤에 문장이 적용이 되는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박영자 위원   그러니까 했을 경우에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그런 의미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제22조 2항에 나와있는 그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마지막에 나와있는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라는 건축법 시행령에 이 문구와 이것이 지금 맞느냐 지금 그런 말씀이세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뜻이 아니고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는데요. 이것은 20조 첫 번째 있는 규정은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임시승인을 받는 경우는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다고 하는것이고요, 이중에서도 사용검사나 임시사용 승인과 관련되는 이런 경우에는 당해 공사 감리자나 설계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것은 강제규정입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세요. 우리 사용승인 및 우리 전주시 조례안을 보세요. 22조 2항의 그런 문구를 보시라고요. 그러면 이 건축법 시행령에 위배가 되냐고요, 안되냐고요.
  국장님과 같은 해석을 하면 위배가 되는거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위배가 왜 안되느냐 하면 우리는 지금 감리용역 보고서로 사용승인을 대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법에 18조에 보시면 건축물의 사용승인인 경우에 법에 건축물의 사용승인

박영자 위원   법18조가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이야기하는거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시행령에 맞게 조례가 개정이 안된 것 같아요.

박영자 위원   그러니까 국장께서 해석하신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자면 이것이 위배가 된거죠. 저는 이 해석을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가 위법이 안된다라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국장께서는 그렇게 이것을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면 위배가 되는건데

○위원장 주재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재민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본안건에 대한 간담회를 통해서 수정안을 발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광호 위원님.

태광호 위원   전주시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전주시 건축조례 개정안 제22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시장은 법 제23조 제1항 및 영 제20조 제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로 신설하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개정조례안 제48조(이행강제금의 부과) 제1항 제1호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 법 제47조 및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명시되어있는 현행 조례안을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 법 제47조 및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을 부과한다. 다만, 지방세법에 의하여 10년이상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지방세를 납부해온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축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을 부과하고, 지방세법에 의하여 20년이상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지방세를 납부해온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축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을 부과하며, 이 경우 토지주, 건축주, 현 거주자가 일치하여야 한다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주재민   태광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태광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태광호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도시계획시설(도로)및도시계획(미관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      처음으로

  (18시14분)

○위원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도시계획시설(도로) 및 도시계획(미관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도시과장 전광상입니다.
  전주시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변경결정 청취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개정된 도시계획법의 매수청구권제 도입과 관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하여 4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시(’71년준공) 개설된 폭 20m로 변경하고 노폭 축소에 따른 미관지구선 위치변경 및 도로기능에 맞게 미관지구를 변경하고자 하는겁니다.
  전주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은 전주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변경결정안입니다.
  근거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1호,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2,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3조의2입니다.
  심의자료는 전주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변경결정안입니다. 전주도시계획시설 도로 및 도시계획 미관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입안사유는 당초에 제안 사유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및 도시계획 변경결정계획은 기정은 대로 1류 9호선 폭 35m였습니다. 이것을 변경은 중로 1류 26호선으로서 폭은 20m입니다. 기점은 대로 1-4호선 금암동에서 종점은 대로 3-2호선 진북동입니다. 사용형태는 일반도로고 주요 경과지는 고속터미널입니다. 최조 결정일은 ’79년 4월 4일입니다. 기점과 종점 사용 형태는 똑같습니다마는 다만, 노폭이 축소되는겁니다.
  도시계획 미관지구 변경결정계획은 기정 도면표시번호 6 남도 미과지구입니다. 지구의 세분은 2종이고 남도주유소에서 대로 3-2호선까지고 면적은 12,000평방미터, 연장은 500m입니다. 양측 12m입니다. 최초 결정일은 ’77년 7월 12일에 결정이 됐습니다.
  변경은 지구명이나 지구의 세분은 일반이고 위치는 남도주유소에서 대로 3-2호선까지 변경이 없고 면적은 12,000평방미터, 연장은 당초와 변경이 없습니다. 폭도 당초와 변경이 없습니다.
  다만, 노폭 축소에 다른 위치변경이 있습니다. 주민의견청취 사항을 말씀드리면 주민의견청취는 2000년 8월 5일부터 8월 22일까지 전북일보, 전북제일신문에 공고한 결과 금암동 762-14 박화석씨는 변경결정을 반대한다. 당초 계획선을 존치해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암동 631-200번지 김재철씨는 미관지구 전면해제와 왕복 2차선으로 노폭을 축소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조치의견은 입안사유와 같이 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존치는 불가하고 현도로의 노폭 축소는 수용이 불가한 것으로 저희들은 조치 의견을 통보했습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2000년 10월 26일 4층 회의실에서 심의위원 17인중 12인이 참석하여 심의 내용대로 원안자문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도시계획시설(도로)및도시계획(미관지구)변경결정의견청취안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위원회의 의견집약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재민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부위원장께서는 의견집약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창윤   오늘 심사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 및 도시계획 미관지구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본 도로계획선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호소하는 토지소유주들의 민원과 고속버스 진입을 위한 도로계획이 당초 목적과는 달리 버스 노선이 서부우회도로로를 이용하고 있는 현실, 또한 개정된 도시계획법의 매수청구권제 도입으로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수요를 충당하기엔 열악한 전주시 재정을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사실로 이를 우선적으로나마 해결하고자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도시계획(미관지구)를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것은 전주시 전체 2,582개 노선에 12,340,089㎡중에서 장기간 미집행된 도로 886개 노선 4,798,000㎡를 개설하기 위해선 약 1조 5,503억원의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해볼 때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유사한 여건을 지닌 전주시 관내 타지역에서의 민원이 다수 있을것으로 사료될 뿐아니라 팔달로에서 본도로 진입부 양측(수협중앙회 도지회 및 대한생명 사옥)은 도시계획선에 맞춰 건물이 신축되었고 고속터미널 부분과 중간부 개인건물 몇 동도 건축완료 또는 건축중에 있어 형평성에 따른 민원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집약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전주도시계획시설(도로) 및 도시계획(미관지구)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주도시계획 시설(도로) 및 도시계획(미관지구)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수처리장3단계(1차)증설관련민간위탁관리동의안      처음으로

  (18시35분)

○위원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하수처리장 3단계(1차)증설관련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하수과장 이도연입니다.
  하수처리장 3단계 1차 증설에 관련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전주시 하수종말처리장 및 위생처리장 관리 운영을 민간인에게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사유는 하수처리장3단계 증설사업의 처리장 증설공사비 약 644억입니다마는 그중 지방비를 민간자본으로 유치하여 투자비를 상환하지 않고 대신 처리장 관리 운영을 투자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며, 하수처리장 부지내 신설 이전되는 위생처리장도 하수처리장과 같이 민간위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장은 위치는 송천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311,299㎡입니다. 주요시설은 하수처리시설, 관리사무실, 조경시설, 차집관거, 기타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준공연도를 말씀드리면 1단계는 ’90년 3월 30일에 완료되었고 2단계는 ’97년 12월 10일, 3단계는 2003년 10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지 하수처리 라인은 2002년 12월까지 준공하고 부대시설인 건축, 조경, 시운전등은 2003년까지 해서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위생처리장은 현재시설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덕진구 팔복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290㎘입니다. 부지면적은 20,968㎡입니다. 처리인원은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내 신설 이전공사 계획은 총공사비가 76억2천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9년부터해서 내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시설용량은 똑같이 290㎘입니다.
  계획운영비는 2억5천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정반입량은 연도별로 있습니다마는 ’96년도에는 275였습니다. 목표연도 2016년도에는 134.4㎘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은 총 38억3천7백만원이 ’99년도 기준해서 소요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대수선비 및 시설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위생처리장은 372백만원을 운영비로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에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장은 ’96년에는 평균 23만9천톤, ’99년도에는 28만8천톤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위생처리장은 ’99년도 유입량이 연간 129,094㎘가 되겠습니다. 일평균 353㎘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수탁자 선정방법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에 의한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참여자격은 법인 또는 설립 예정법인으로 할 계획입니다. 3단계 처리장 건설과 관리운영에 대하여 업체가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평가한 후, 평가 점수가 높은 사업 신청자 순으로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서 협상 결과에 따라 처리장 건설과 관리 운영을 수탁자로 하여금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및 협상은 전문기관인 국토개발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타에 의뢰할 계획입니다마는 지난번 간담회때 말씀드린대로 이 관계는 위원님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하는 방법과 또 민간투자센타에 의뢰하는 방법과 또 우리시에서 일부를 하고 민간투자센타에 의뢰하는 방법과 이것은 추후에 결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비용 결정은 ’99년의 운영비 이하로 하며 실시 협약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수선비 미 시설비는 포함되지 않흡니다. 운영비 조정은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율 등을 실시협약서에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잠정적으로 20년이하로 하고 협상 및 실시협약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거기까지 보고를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남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3단계(1차)증설관련민간위탁관리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하수처리 3단계(1차)증설관련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      처음으로

  (18시45분)

○위원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안하신 박영자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의원   전주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운영조례안을 발의한 전주시의원 박영자입니다.
  전주시내의 공동주택이 65%를 웃도는 현실속에 공동주택과 관련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관리비 운영 징수, 공사 및 용역발주, 하자보수 문제 등 다양한 분쟁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위해 지난 ’99년 5월 31일 민간인 중심의 아파트 공동체 연구소가 창립되어 지난 1년 6개월동안 20여건의 분쟁을 상담 조정해왔습니다.
  이밖에도 행정기관에서도 산발적으로 조정역할을 해왔습니다마는 시민들은 보다 적극적인 조정역할을 기대하고 있으며, 조정결과를 쉽게 수용할 수 있도록 권위를 갖춘 조정기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로 인한 각종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99년 10월 30일 개정 공포한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2 제1항과 제2항에 공동주택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 및 자문을 위하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해 전주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전주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이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되어있는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보완할 부분들은 보완해주시고 이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뜻을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3분 회의중지)
(18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재민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6. 민원서류심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민원서류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일   서부신시가지 중심업무 상업용지 지주협의회에서 토지주들의 주장을 민원으로 제출했습니다. 그 양반들이 제출한 민원 내용은 첫 번째가 사업지역내 토지소유자간의 형평성이 결여되었다. 특히 업무나 상업 지역 토지주들만이 일방적으로 재산적 손실을 당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가 토지주의 동의서는 주요내용을 은폐 기만한 동의서이므로 무효다. 세 번째 9월 27일날 개최한 공청회가 절차상 하자로 무효다 이렇게 세 가지를 주장하는데 검토한 것을 보면 첫 번째로 녹지지역 87만평 전면매입 택지개발방식으로 추진하여 오다가 토지주들의 의견에 따라서 일부환지, 일부수용을 전제로 하는 혼용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획정리방식의 경우 기존의 용도 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는 50%이하로 감보율이 가능하나 녹지지역에서는 토지의 부담률이 70내지 75%로 환지방식의 사업추진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특히 중심 상업용지 16만평을 개발 매각해서 소요 사업비를 확보해서 토지의 부담률을 50%이하로 가능토록 하는 사업 방식을 채택해서 토지주 협의회와 협의, 현금 보상 원칙으로 환지를 원하는 경우 주거용지의 환지방법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간 형평성이 결여되었다. 또는 업무 상업지역 토지주들의 일방적 재산적 손실 그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토지주의 동의서는 충분한 설명을 하고 받았고, 수용만을 전제로 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는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청회 관계도 개최공고를 일간신문에 했고 또 토지주들이 100여명이 참석했을뿐 아니라 여기 민원을 주장한 서부신시가지 중심업무 상업용지 지주협의회의 총무국장도 공청회에 참석했거든요. 그래서 이 민원은 개발기획단에 이첩해서 충분한 협의와 설득을 통해서 민원인 요구가 해결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는 개인택시 면허 관계 우선순위를 개정해달라는 동완산동 김공식씨외 105인의 민원은 우선순위 제1순위 라항에 의한 사업용 자동차 13년이상 무사고 운전한자로서 동일 운송회사에 14년이상 근속한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98년도에 그렇게 정했는데 2000년도에는 사업용 버스를 1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로서 시내버스 회사에 1년이상 운전중인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무사고 경력을 2년 늘려 수혜의 폭을 줄였고 또 장기근속 근무 경력은 9년이나 적게 규정하고 있어 장기근속자를 단기근속자와 동일시함으로 장기근속에 대한 의미를 퇴색시키고 공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불이익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면허발급 우선순위의 버스업종 관련 규정은 택시심사위원회에서 버스노조 대표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의결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면허를 발급하기전에 입법예고도 했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그렇게 개정 공포된 것이다. 그래서 불가피하다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민원도 교통과에 이첩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원은 삼천동 거마공원 옆 불균형적인 그런 대지에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지난번 완산구청 감사시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설명이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그 건축을 기초만 끝나고 안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완산구청에서 피허가자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간담회로 지행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9분 회의중지)
(19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재민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김광수 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창윤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화산동 서부신시가지 중심업무 상업용지 지주협의회로부터 토지주들의 주장에 관한 민원에 대하여는 집행부 관련부서인 개발기획단에 이첩, 토지주 협의회와 충분한 설득과 협의를 통하여 민원인의 요구사항이 해결되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동완산동 김공식씨외 105인으로부터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의 개정을 요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교통과에서 차기 면허사무처리규정 개정시 민원인의 요구 사항이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이첩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으며, 삼천동 라윤주외 214인으로부터의 거마공원옆 건축관련 진정에 대하여는 완산구청장에게 이첩, 건축시공 및 완공 이후 가로환경, 인근토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고, 주차장 용지확보에 적극적인 검토가 있도록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서류에 대한 의견집약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을 심사결과로하여 통보 및 회신하도록 하겠으며, 회신 문안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고 민원서류 심사의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서류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7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