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8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09일(토)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가. 도시개발국소관
나. 상수도사업소소관
다. 환경사업소소관
라. 완산구청소관
마. 덕진구청소관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가. 도시개발국소관
나. 상수도사업소소관
다. 환경사업소소관
라. 완산구청소관
마. 덕진구청소관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당초 의사일정대로 2000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도시개발국, 환경사업소, 완산, 덕진구청으로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고 전문위원의 진행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한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처음으로
가. 도시개발국소관     처음으로
나. 상수도사업소소관     처음으로
다. 환경사업소소관     처음으로
라. 완산구청소관     처음으로
마. 덕진구청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주재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개요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를 갖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실음)


○전문위원 박희일   전문위원 박희일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편성의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2억4천4백만원 증가, 지방교부세 12억원 증가, 조정교부금 4억2천8백만원 증가, 국고보조금 38억6백만원 증가, 도비보조금 16억4천8백만원이 감소되어 총세입증가 40억2천만원을 제원으로 세출에서 경상예산 23억4천2백만원 감소, 사업예산 52억4천5백만원 증가, 예비비 12억1천7백만원 증액 제출된 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한 바, 일반회계 세입에서는 세외수입 6천4백만원 감소, 국고보조금 5천4백만원 증가, 도비보조금 전주천공원화사업 11억3천1백만원이 전액 삭감되고, 삼천자연하천조성사업 4억원 삭감, 주민숙원사업비 등 1억1백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에서는 도시계획관리에서 1억1백만원이 증액되고 치수 및 재해대책에서 도비보조금 삭감으로 15억3천1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재해대책기금 3억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관리에서는 소리문화의 전당 진입로 개설 8억원, 동부우회도로확장 3억5천만원, 자체사업시설비 1억2천만원 삭감, 교통관리에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1억1천6백만원이 추가계상 등이며, 환경사업소는 위생처리시설 운영에서 4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완산구청은 태풍 프라피륜 피해복구비 8백만원 계상, 가로등 전기요금 5천3백만원 계상, 치수 및 재해대책 2천1백만원 감소, 건설관리에서 도비 주민숙원사업비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덕진구청은 태풍피해복구비 4백만원, 가로등 전기요금 7천8백만원 계상, 지적관리 1천3백만원 삭감, 하천관리 1천2백만원 감소, 건설관리에서 도비 주민숙원사업비 4천만원이 계상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시청광장 주차장 폐쇄에 따라 주차요금 수입 2천8백만원 감소되고 세출에서 교통관리와 교통안전예산 집행잔액 5억1천3백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의 문제점은 전주천 공원화 사업 11억3천만원, 삼천자연하천조성 4억원의 감소는 당초 도비보조금 미내시분을 사업계획에 의해 편성함으로 인한 결과이므로 금후에는 예산성립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소리문화의 전당 진입로개설비 8억원은 금번 제3회추경안과 2001년 본예산안에 이중 편성되었으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진행에 따라 페이지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페이지낭독)

임병오 위원   하수과 본래 예산이 편성됐었죠. 2억1천7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하수과장 이도연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할적에는 3억을 계상했는데 그런데 지금 경기침체 관계랄지 해가지고 매각 희망이 별로 없었고 당초에 할때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욕을 가지고 매각을 해볼려고 했습니다마는 매각 여건이 안돼가지고 실제 매각된것만 계상을 하고 이번에 삭감을 하는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대상자가 없었는데 계획을 잡은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의 의욕적인 사업 계획에서 한것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고 그정도 매각이 가능할것이다라고 판단해가지고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한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세외수입이죠. 그러면 이 세입으로 인해서 세출 사업 계획 짰던 일이 있는가요.

○하수과장 이도연   여기는 일반회계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세출하기 때문에 하천부지 매각에 따른 별도의 세출은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55쪽에 전주천 공원화 사업 관련해서 지금 도비보조금 11억3천1백만원이 삭감됐고만요. 삼천자연하천조성에는 4억이 삭감됐고, 그러면 도비보조금은 하나도 안내려왔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하나도 안내려왔습니다.

유창희 위원   전혀 없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원래 전주천공원화사업이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이게 연차사업이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연차사업입니다.

유창희 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65억정도됩니다.

이창윤 위원   도로명 건물번호부여 사업비가 2억 잡혀있는데 총 얼마나 되죠. 당초 예산이 얼마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기본지도 제작하는데는 돈이 예산에 한푼도 반영이 안됐었어요.

이창윤 위원   어느 단계까지 왔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지금은 도로명 건물번호하고 기점 종점 끝나고 그에대한 운영프로그램을 확정시키는 그 단계입니다. 그래서 명칭위원회에서 본회의에서 도로명에 대한 최종 심의를 받을 단계입니다.

이창윤 위원   2억은 도로안내 지도제작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이창윤 위원   도로명 건물번호부여 당초 예산이 얼마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총예산요.

이창윤 위원   예, 총예산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전체는 48억정도가 들어갈건데요, 금년에는 국비 일부 지원받고 2000년도에 저희가 국비로 2억1천만원 받고 국비까지 포함해서 전체 6억1천만원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사업진행이 앞으로 어떤식으로 진행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로명과 건물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번호를 일일이 부여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지도 체계를 확립하는것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제일 중요한 것이 도로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도로의 시점, 기점과 종점을 어떻게 나눌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련의 순서를 잡을것인가 이런것에 대한 용역을 시행해가지고 그것이 완성되어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부여한 도로명이 적절한것에 대한 심의를 받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심의도 실무위원회를 거쳤고 정식으로 우리 조례에 있는 명칭제정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받아놓고 있고 그것이 끝나게되면 그것에 의해서 시범거리 구역에다가 명판을 제작해가지고 양쪽 구에다가 2개동씩 명판을 제작 설치하고 그것을 따라가지고 내년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부여 체계를 알 수 있는 금년에 지도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잔여 구역에도 명판을 설치하는 작업이 남아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지금 담당 국장께서 사업이 어느정도 진행되는가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걸로 미루어봤을 때 이 기본지도하고 도로안내지도 제작을 연내에 할 수 없지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4일인가 날짜를 잡아놓았거든요. 그것이 끝나고 확정만 시키면 바로 발주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박영자 위원   지금 도로의 기점과 종점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결정이 안된 상태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희는 됐는데 지난번 실무위원회에서 저희가 예를들어서 도로명을

박영자 위원   실무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것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물론 논란이 있었는데

박영자 위원   그러면 그때 14일이나 15일쯤해서 명칭제정위원회를 소집한다고 해서 그날 결정이 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내용을 알고보면 사실은 같은 이름에다가 1로, 2로, 3로 이렇게 구분해서 한 것이 불합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 이름을 부여해달라 그런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의 부분하고 저희는 지금 현재 나눈 기점과 종점 이것은 명칭제정위원회의 실무위원회의 사실 사항이라기보다는 우리 도로명 건물번호의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에요.

박영자 위원   그렇죠. 실무위원회에 본인이 함께 하면서 그런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자문위원회, 그리고 원대에서 용역을 맡아서 그쪽에서 진행을 하면서 자문위원회와 그런 논의를 했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쪽의 결정사항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그 자리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같이 회의에 참석했었던 우리 담당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실무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밀어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위원회의 위원들께서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내용을 우리 실무자들이 그 이야기를 안했어요.

박영자 위원   그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명칭제정위원회 실무위원회에 위원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기점과 종점이 수정된 그 형태에서 다시금 도로명 부여가 될것으로 이렇게 알고있는거죠. 그런데 이렇게 일이 추진되면 안되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유감스러운 일인데요. 거기 우리 실무자들은 사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저한테는 말씀을 하시대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그런 의견을 우리가 고려해가지고 수정하거나 그것을 수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안되는 사항을 가지고서 이것을 계속 시간을 끄는 것 보다는

박영자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일방적으로 이게 안되는 사항이라고만 볼수는 없어요.
  본인이 개인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기점과 종점을 그렇게 둘로 나누지않고 합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서 그때 실무위원회에 참석했었던 한 위원께서 그 사례를 들어가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장점을 많이 피력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견해를 같이 한다라는 그런 의사 표현을 했었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우리 실무자들이

박영자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때 회의가 그런식으로 매듭이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진행 과정으로 미루어볼 때 본인이 판단하기로는 연내에 지도제작은 불가능하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연내 제작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제 욕심상은 이월을 시키더라도 이런 예산은 확보할 수 있을 때 확보해두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연내 밀어붙일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설령 그것이 뜻밖에 제 생각 이상으로 큰 문제거리가 되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더 의견을 거쳐야하는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확보해두어야만이 이 사업은 나름대로 정했기 때문에제가 이번 예산심의할때도 우리 내부적으로 할때도 이것은 꼭 해야된다 해가지고 이 2억을 확보해둔 그런 사업입니다.

이창윤 위원   도로안내 지도제작이 박위원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협의단계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중요합니다.

임병오 위원   중요하다면 현재 그 예산 집행하기가 어렵다고 보면 본예산에 편성해야지 왜 추경에다 편성했어요. 알았습니다.
  도비가 내려오지 않는 것이 한두건도 아니고 여러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거라고 봐요.

김광수 위원   내시되지도 않은 것을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예산을 잡아서 문제가 생긴거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광수 위원   그때 예산서할 때 내시됐다고 안그랬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것은 내시됐다고 말씀 안드렸고요. 제가 내시했다고 말씀드린 것은 관거사업이었고요. 이것은 제 생각에는 그전에까지는 양여금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양여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지방비라 해가지고 도와 시가 반반씩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작년부터 그 룰이 도에서 깨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추진하는 부서는 도에도 항상 이맘때되면 해주겠다고 그래요. 예를들어서 도에서도 환경관리과나 그런데서는 이것 지방비니까 우리가 부담해야된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고 나서 예산부서로 넘어가가지고 예산심의할때는 지방비에 대한 도비부담을 도가 거의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약속을 받고 또 확보할 욕심으로 도비를 항상 여기다 집어넣어놓고 이것 지금까지 해주었으니까 지방비 절반을 부담해달라.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시장님도 가셔가지고 말씀하시고 부시장님도 가셔서 말씀하시고 또 저희가 별도로 도의원님들한테도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했는데 도가 끝까지 금년에 지방비 부담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못해주는거에요.
  제 생각에는 내년도도 고민인데요, 내년도에도 도비가 이런 것을 알면서도 잡아놓아야 우리가 전략상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2001년 예산은 어떻게 나왔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2001년도도 도비를 확보를 해놓을려고 그래요.

김광수 위원   그 예산 세입에 잡아놓았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광수 위원   맨날 이래가지고 또 이렇게 처리하고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여금 사업이니까 당연히 이게 내시될것이다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내시를 받기위한 부서간의 협조들을 많이 해야되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양여금은 절반을 주면 나머지 절반을 도하고 시하고 부담을 해야되는데 사실 전주천 조성사업은 도가 법적으로 부담해야할 양여금은 아니거든요. 지방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부담해야될 돈도 부담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남경춘 위원   이런식이라면 올해나 예산상으로 볼 때 올해나 내년에 사업계획에 차질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지방비니까 부족분을 도가 끝까지 안해준다면 시비로 부담해야할 그런 어려움이 있죠.

남경춘 위원   시도 지금 여건이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사업이 계획대로 되지않고 차질이 우려가 될 수 있겠고만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정확히 이것을 도에서는 예산안에 편성해서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된거에요. 아니면 아예 올리지도 않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의회에 가지도 않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총괄 편성할 때 그때

김광수 위원   아예 편성되지도 않았고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임병오 위원   차후에 도비 조달에 이런 차질이 생기면 이후에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도비가 계속 조달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역량을 발휘한다든가 아니면 별도의 시스템을 구성해서라도 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끼치는 사업에 한해서는 한두푼도 아니고 11억3천만원정도 엄청난 돈인데 사후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무 국장께서 좋은 방안이 있는가 말씀을 해보시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희가 돈을 솔직히 지급을 받아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한테 최대한 설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해가지고 받아내는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는 받아낼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의회하고도 협조를 해야할 필요가 있고 또 이게 우리시만 그런게 아니라 전체 시군이 다 그러니까 전체 시군과 같이 합동해서 하는 그런것도 필요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숙제로 알고 앞으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임병오 위원   문제는 약속을 해놓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가 정식적으로 약속한 것은 아니에요.

임병오 위원   공식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구두적으로라도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지금까지 해왔던 관례가 있고

임병오 위원   무슨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에 세입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것들이 실행이 안되고 실천이 안됐을 때 사업에 차질이 많이 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자체적으로도 저희 간부회의때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주재민   ’99년도것하고 2000년도것 도의회 예산서 구입해서 월요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관계부서하고 협조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월요일까지

유창희 위원   전주천 공원화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사업연도가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98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유창희 위원   완공일자가 언제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2002년도

유창희 위원   월드컵전에 이것 완공한다는 사업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2002년도 5월

유창희 위원   지금까지 총예산 규모가 얼마라고 했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전체사업 예산은 195억입니다.

유창희 위원   현재까지 예산 확보금액이 얼마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금년에 확보된 금액이 56억입니다.

유창희 위원   전년도까지 합쳐가지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지금 195억속에 양여금하고 도비하고 시비 구성비율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어떻게 되는가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양여금이 전체 50%고 도비 25%, 시비 25%거든요.

유창희 위원   도비가 언제부터 안오기 시작한거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작년에도 안왔어요.

유창희 위원   그러면 결국 50억 가까운 재원조달 방안을 집행부가 강구를 해야될 상황이고만요. 그렇지않나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2002년도 월드컵전에 이 사업을 완료할려면 50억에 가까운 돈은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국장님이 내놓으셔야 되겠고만. 결국은 도가 지금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도비보조를 못하는 이유는 본위원이 판단해볼 때 결국 전라북도의 재정은 전주시와 비슷한 실정 아니겠느냐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맞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저희도 국도비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 시비를 전혀 자부담하지 못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도도 그러한 실정이라고 한다면 이게 올해 좋아질리 없고 내년에 바로 또 좋아질 일이 없을거라고 보고, 이 사업을 월드컵을 치루면서도 전주천은 공사장으로 만들어놓고 그냥 치루시든지, 그것이 아니면 월드컵전에 전주천 공원화사업을 마무리를 할려면 어떻게 해서든지간에 도비가 지금은 어렵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년도도 못왔고 올해도 못온다면. 그러면 그 50억에 가까운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되겠고만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병오 위원   원래 양여금이 조달이 될 때는 조건부로 오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지방비 50% 확보하는것으로

임병오 위원   지금까지 관례화되어있는것들이 규정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 이행을 하지않을때는 도도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이 작년에도 안되고 금년에도 안됐다고 보면 대응하는 국장께도 문제가 있지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물론 마음이야 안됐을때 속도 상하고 하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된다 이말이죠.
  그래서 국장께서 못하면 별도로라도 수완과 정치력을 발휘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점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점에 대해서 저도 노력을 많이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전주천 공원화사업이 195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도비가 내년에도 온다는 보장이 없지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이창윤 위원   그러면 예산이 엄청나게 시비로 가야할판인데 이러다보니까 전주시가 앞으로 돈도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만 거창하게 벌려놓고 수습도 못하고 나중에 결국에는 시비로 해야되거든요. 이것은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축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축소를 해서라도 마무리짓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최악의 경우에 그런것까지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업을 축소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지않고 우선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된다는 생각이고, 그중에서도 도비 부분도 전액을 아니더라도 우리가 시에서 다만 얼마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지금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창윤 위원   시 재정만 좋으면 그런 이야기도 타당성이 있는데 사실 양여금 오는것만 가지고 사업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2002년이 아니라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알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국장님, 이것 재해대책기금 100% 충원 다 시킬려면 얼마 부족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16억8천7백 부족합니다.

유창희 위원   올해 2000년도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2000년도분은 다 세워졌고요.

유창희 위원   2000년도까지 부족액이 얼마냐는 이야기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16억8천7백중에서 3억 세웠으면 통과가 되면 13억8천7백 남는거죠.

유창희 위원   지금 13억이 더 부족하다는 그 이야기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태광호 위원   소리문화의 전당 진입로도 도에서 지금 1억 안오는건가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은 이번에 추가로 8억이 더와서 전액을 도가 지원해줘서 사업을 하게 되는것입니다.

남경춘 위원   검토의견을 보니까 2001년도에도 이게 이번 추경에 서있고 2001년도 본예산에 이 8억이 서있는데 지금 두 군데 다 섰고만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우리가 원래 2001년도 예산을 먼저 짰거든요. 도에서도 내년도에 예산을 돈을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결산추경을 하면서 돈이 남는 돈을 깎아가지고 우리시에다 주는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도 추경에 반영하고 내년도에 반영하는 것은 삭감하는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소리문화의 전당으로 해서 도에서 보조하는 것 없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진입로에 대해서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다른 시설비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은 도에서 시설 자체를 다하기 때문에

○위원장 주재민   이게 도에서 온거란 말이에요. 이게 도비보조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임병오 위원   이게 시설비만 오죠. 매입비는 안오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매입비 다왔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지금 세입 부분에는 이것이 안잡혀져

○전문위원 박희일   시도비 보조금은 아니고 시책추진이라고 해서 온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비 성격이에요.

임병오 위원   세입은 뭘로 잡았어요. 시책사업으로 잡혔습니까.

○전문위원 박희일   39페이지 보면 시책추진보전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4억1천7백만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소리문화의 전당 시설비가, 그런데 이 시책추진보전금은 도세를 시에서 걷어줘면 도세징수 교부금 제도가 폐지되고 대신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나온거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비 성격입니다.

임병오 위원   실제 그러면 도비가 아니네요.

○위원장 주재민   이게 어떻게 편성된거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것은 도비 교부금 제도가 바꿔져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상의할 때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정확히 아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각 시군에다가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해가지고 돈을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과거같이 우리 전주시 몫을 찾아가지고 다 받는 것이 아니고 거의 일률적으로 배분하다보니까 시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도에다가 많이 요구를 했었어요. 하다보니까 도에서 그러면 니네가 어떤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이 시책추진보전금을 추가로 요구하느냐 그런 것을 이유를 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의 명분을 살려주기 위해서 도가 할 수 있는 사업중에 도가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사업이 소리문화의 전당 진입로거든요. 그것을 안하게 되면 도가 내년에 행사를 치룰 수 없기 때문에

이창윤 위원   제가 봤을때는 이것은 도비가 하나도 안온 것 같은데요. 시비로 8억 있고만요.

○전문위원 박희일   시책추진보전은 도에서 목적별로 소리문화의 전당 몫으로 주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세요.

이창윤 위원   이해는 가는데 국장께서 8억의 도비를 주어서 시비를 8억을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을 잘 못하시면 안되지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내용을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도비에서 지원하는 성격이 아니까 해당 시군에서 주요시책추진을 하는데 보전금으로 주는 성격이거든요.

이창윤 위원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시비 세웠다고 그러면 될판인데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아니 시비에서 한게 아닙니다.

임병오 위원   8억하고 4억1천7백만원의 차이점은 뭡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시책추진보전금 전체를 놓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박희일   그것을 따질려면 예산부서에다 따져야해요. 예산부서에서 소리문화의 전당으로 8억원은 오고 또 다른 것이 감소된 것이 있으니까

박영자 위원   시설비 통학로 안전시설 가로등 시설,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이 지금 전체적으로 삭감됐는데요,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입찰차액하고 집행잔액입니다.

박영자 위원   이게 지금 입찰차액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박영자 위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면 사업추진이 미진했다고밖에 볼 수없지 않겠어요. 여기보면 가로등 시설같은 경우에도 꼭 기린로, 백제로가 아니더라도 지금 곳곳에 필요로 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삭감하는것으로 되어있는 것을 보면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집행부서에서는 이런 잔액이 나오면 그 몫이 아니더라도 당초에 기린로나 백제로의 몫이 아니더라도 다른데로라도 해서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데 우리 예산을 총괄적으로 보다보니까 집행잔액은 사용하지 마라, 지금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니까 그것을 다시 쓰게 되면 결산추경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내부적으로 그런 의견을 집약을 시켰어요.

박영자 위원   그러면 통학로 안전시설같은 경우는요, 통학로 안전시설은 지금 전주시내권에 전체적으로 이게 해결이 된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도 2천만원 삭감하네요. 1년내내 업무추진을 잘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정도 예산액을 집행을 못했다.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죠. 집행잔액인데 집행잔액이 2천만원가지고 딱 사업비가 맞아가지고 할 수 있는 곳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한 번에 사업 설계를 발주할려면 적어도 1억이나 그정도 돈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럴려면 예를들어서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남은 집행잔액을 쓰지말고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어려움이 있으니까 집행잔액은 홀딩을 시켜라,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의견을 조율해가지고 집행잔액 사용을

박영자 위원   통학로 안전시설이 예를들어서 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안전시설을 할때 그게 1억씩 들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아니요. 그게 아니라 발주를 1천만원, 2천만원, 하나씩 발주를 못하니까 통합 발주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계약상에 문제도 여러 가지 있고 그래요. 만약에 돈을 쪼개서 발주하면

박영자 위원   그러니까 통합발주를 할때 어느 한곳을 더 이렇게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발주를 못해요. 예산 확보된 범위내에서 발주를 하거든요.

박영자 위원   이것은 결국 이렇게 이해를 해야겠네요. 입찰했을때의 잔액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이창윤 위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이렇게 되어있는데 가스 충전소가 지금 전주에 몇 군데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교통과장입니다.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설치할겁니다.

이창윤 위원   설치도 자동차

○교통과장 이강안   계획에 같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말하자면 버스가 들어오면서 가스도 같이 들어가도록 계획되어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런 보장이 과장님, 어디에 있어요. 나는 충전시설이 다 되어있고 완전히 준비된 상태에서 차가 와야된다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버스하고 똑같이 요땡해서

○교통과장 이강안   요땡해서가 아니라 버스가 들어오는 시점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도록 장소하고 가스공사하고 협의가 다 돼서 시공준비가 다 되어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런다고 추가경정에다 시비를 이렇게 세울 수 있나요. 1억1천6백이나, 본예산에다 세워도 상관없잖아요.

○교통과장 이강안   당초에 본예산에 서있던 사항인데 액수가 부족해서 추경에

이창윤 위원   당초 본예산 얼마 섰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7억1백만원 서있던것인데 거기 1억1천6백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창윤 위원   총 얼마에요.

○교통과장 이강안   8억1천7백만원입니다.

이창윤 위원   또 모자라면 본예산 또 세우겠네요.

○교통과장 이강안   그게 아니고요, 원래 천연가스 공급차량을

이창윤 위원   자동차가 내년에 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금년에 계약을 하고 계약 주문 발주입니다. 계약해서 주문하고 내년에 상반기중에 납품받기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1억1천6백 서면 안 모자랍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예, 안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차량구입비 전액이 아니고 일반버스를 구입하는것과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하는 차액에 대한 보전인데 저희 전주시같은 경우 버스노선이 길어가지고 주문 제작해서 가스 탱크를 용량을 더 늘려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주는것으로 그렇게

이창윤 위원   가스충전소 대책은 마련되어있고요.

○교통과장 이강안   예, 충전소 위치는 현재는 평화동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게 국가시책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도비가 전혀 편성이 안됐어요.

○교통과장 이강안   국비죠. 국비하고 도비 편성되어있죠.

임병오 위원   앞으로 국도비는 더 이상 저희들한테 조달 안되는가요.

○교통과장 이강안   이것은 금년도에 하는 사업분 29대분, 금년에 할 수 있는 물량에 대한 것이고요. 내년에 할 수 있는 것은 내년에 국비 지원 또 오면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임병오 위원   내년 신년도 사업에 국도비 조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가시책 사업으로서

임병오 위원   이게 과목을 보면 민간자본보조금인데 이게 본인들의 부담같은 것은 전혀 없이 예산을 전적으로 지원해주는겁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그것은 아닙니다. 일반버스를 구입할 때 들어가는 차량비용 만큼은 본인들이 부담하고 천연가스로 대체하기 때문에 어거지로 들어가는 돈 차액을 국비지원과 시비로 지원해주는것입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하는 것은 여기 계상이 안되죠.

유창희 위원   국장님, 양구청의 예산서를 보니까 양구청은 사업예산이 하나도 없고만요. 이번 추경에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다있죠.

유창희 위원   어떤거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비보조금 사업도 있고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소로개설로 해서 2천만원, 3천만원씩 도로개설, 도에서 내려온 도비는 시 자체재원이 아니니까 당연히 그렇고, 이번 추경은 결산추경의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도 본청에는 나름대로의 사업예산들이 몇 개 있는데 양구청에서 긴급하게 해야될 사업이 전혀없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본청에도 사업예산은 없는걸로 아는데요.

유창희 위원   전혀없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소리문화의 전당 진입로 도에서 온 것 예산 잡아놓은 것 그것 이외에는 사업예산 없어요.

유창희 위원   사업예산이 전혀 없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동부우회도로 하나 예산 현 집행한 것

김광수 위원   시내버스요금 실태 조사 용역을 안했어요.

○교통과장 이강안   못했습니다. 경영수익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보조지원을 하는 것을 전제로 했었는데 지원조례를 도 조례를 개정을 해야 그것을 해주는것으로 되어있었거든요. 그게 아직 안돼가지고 용역을 못했습니다.

태광호 위원   지원을 전제해서 용역을 하는거에요.

○교통과장 이강안   일단 그것 때문에 되었었는데

태광호 위원   이번에도 시내버스 요금이 150원인가 해서 올랐잖아요. 이 경영실태를 알아야 가격을 올려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이강안   요금인상 관계는 유류가 인상하고 임금인상 때문에 생긴 발생 요인을 가지고 도 물가심의위원회하에 요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심사를 한것이거든요.

이창윤 위원   전주에 시내버스 회사가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5개요.

이창윤 위원   그중에 경영 문제가 되는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잘되는 업체도 있지만 회사를 문을 닫는다 이런 회사가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내버스 회사도. 그런데 시에서도 경영실태 조사를 해봐가지고 앞으로의 시 대책도 강구하는게 좋지않나요.

○교통과장 이강안   맞습니다.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윤 위원   그런데 왜 안했어요. 잊어버렸나요. 중요한 것은 않고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해도 안되겠다 이런 것은 많이 나와있고 그런 것이 많이 예산서상에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도 지금 금호고속이 부도가 나가지고 전주에 전북여객이 부도났죠.

○교통과장 이강안   부도는 아니죠.

이창윤 위원   부도나 다름없죠. 종업원 월급을 못준다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경영상의 문제가 있죠.

이창윤 위원   그런 경영상의 문제가 많이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이런 용역비를 세워서 그런데 도움이라도 된다면 좋은일 아닙니까.

임병오 위원   주차장 요금 2천7백만원이 삭감됐잖아요. 주차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이 이후에 공원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무 과장께서 이만한 주차장이 없어진 반면에 그만큼의 주차장 확보를 민원인하고 그에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차장 확보가 필연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가 되어있고 계획이 있는가.

○교통과장 이강안   그것은 시청 부설 주차장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챙겨야할 부분이 아니고 저는 전주시내 전체의 주차장이 필요한 곳에 대한 주차장 확보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청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시청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총무부서에서 말하자면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임병오 위원   주차장까지도

○교통과장 이강안   주차 문제도 말하자면 부설주차장 개념이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우리 과장하고 이것은 전혀 무관하시네요.

○교통과장 이강안   무관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임병오 위원   답변 요지가 그러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답변 요지가 저희가 공영주차장 시청에다 붙여서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냐하는 부분은 별도 생각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죠.

임병오 위원   주차장이나 교통행정을 전담을 하고 있는 부서잖아요. 그런데 이 시청앞 광장이 없어짐으로써 주차장 확보를 못해가지고 대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적어도 실무부서란 말이죠. 전담부서 거기서 어떤 계획이 있는가

○교통과장 이강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죠.

임병오 위원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적극적인 책임이나 아무런 의식이 없네요.

○교통과장 이강안   의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저는 시 전체적으로 보는 주차장의 문제를 해주어야 되고 민원인이나 시청에 대한 대책은 시청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따로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저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갖지않는다는 말씀이죠.

임병오 위원   구체적인 관리 계획이 없다

○교통과장 이강안   예.

임병오 위원   이국장한테 물어봅시다. 어때요. 이과장께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모양이에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과장이 이야기하는대로 대책이 없는가, 대책이 필요하지도 않고 대책도 없고 문제 의식도 없다고 보면은 이것은 큰일날 일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전체적으로 볼때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교통과장께서는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문제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고드린대로 현재 앞에 비사벌 빌딩앞에 거기다가 주차장 확보를 일부했고요.

임병오 위원   그러면 그것을 일반회계로 합니까. 교통특별회계로 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일반회계로 합니다. 청사에 딸린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임병오 위원   교통특별회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특별회계는 그전에 주차수입을 특별회계로 잡았었는데 그것을 개방함에 따라서 수입 감소를 이번에 결산추경에 반영을 시키는거죠.

임병오 위원   주차장 확보하는데는 교통특별회계에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되는거에요. 일반회계만 하는겁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래서 이강안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한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그런 주차와 교통행정을 실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그런 과장께서 답변할 때 의아스럽게 들었기때문에 그런거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전체적으로 볼때는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야죠.

김광수 위원   시내버스 경영실태조사 용역 이 예산을 세웠던 본래 취지나 의도가 뭐에요.

○교통과장 이강안   본래 취지는 시내버스 업계 경영이 악화되고 작년에 비수익 노선에 대한 지원 문제가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비수익 사실에 대한 실태를 조사를 해서 이것에 대한 용역을 해서 거기에 따른 비수익 부분에 대한 지원부분에 대한것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사람들이 적자가 난다 적자가 난다고 그러는데 실제 적자가 나는지 어떤지 파악을 해볼려고 했다.

○교통과장 이강안   예, 그런데 이것을 실시를 못한 이유는 시내버스 노선 문제 자체에 가서 지금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당초에 작년에 현행 노선 자체에서 비수익 노선에 대한 경영실태를 분석해서 지원을 하자 그런 취지였는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입장은 노선 자체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노선은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 이전에 전임 과장이셨던 장현식 과장께서 교통과장을 하실 때 ’98년 본예산에 시내버스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해서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금으로 그 예산이 올라왔었고 그것을 의회에서 문제를 삼아서 삭감시킨 바가 있어요.

○교통과장 이강안   기억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그때는 이런 적자가 난다 적자가 난다 이 말만 믿고 그러면 그때 그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그때 그것이 논란이 되어서 이 용역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든지 안하든지 결정을 하자 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비를 집행하기전에 연초에 시내버스 회사 사장단과 협의를 하면서 노선을 재개편을 하자 그랬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노선에 문제가 많으니까 노선을 재개편을 해서 시민들한테도 편리하게 하고 다른 운행 방법을 찾자 그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게 아직 협의가 덜 끝났습니다. 그래서 노선이 개편되고 운행체계가 맞춰져서 실질적으로 시내버스라는 것은 시민들 대다수 차가없는 사람들에 대한 공익수단이기 때문에 승객이 적어도 가야되는 노선이 꼭 있습니다. 지금 그런것 때문에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문제는 지난번에도 시내버스 노선당 버스대수나 이런것들이 감사때도 문제로 지적이 되고 그랬는데 일단 시내버스 적자난다 적자난다 해서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손실보전을 해주는 것은 저는 문제가 대단히 많다고 판단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것들은 손실을 없게 자체적으로 영업수익을 맞출 수 있는 방향들을 찾고 구조조정을 하고 옛날의 업계는 완전히 황금 돈덩어리였는데 지금 적자난다고 엄살을 피우고 저렇게 하는데 이제 시내버스 요금도 올렸는데 이 난리를 치고 하는것도 저는 대단히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또한가지 부분은 지난번 감사때도 말
  씀을드렸는데 내집 주차장 갖기 설치 보조금으로 민간자본보조로 1억을 편성했다가 7백만원만 지금 사용한것이죠.

○교통과장 이강안   예.

김광수 위원   나머지는 지금 미사용 금액으로 삭감이 된거죠. 그렇죠.

○교통과장 이강안   예.

김광수 위원   그런데 별로 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이 예산 자체가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건가요.

○교통과장 이강안   아닙니다. 이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보가 미진한점도 있고 또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청을 받아서 현재 조사해서 설치를 했는데 좀 늦어지는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예산을 1억을 편성해놓고 7백만원 쓰고 나머지 9천3백만원을 삭감한다는 이것은 사업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거죠.

○교통과장 이강안   처음에 1억을 요구할때에는 시민들이 많이 호응을 해올것으로 추정을 하고 잡았는데 좀 과다 편성된 저기도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을 잘 못한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제 판단으로 골목이나 이런데서 주차시설을 가정에서 할려고 하질 않아요. 한다 하더라도 진출입이 대단히 불편하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지않고 어귀에다 놓고 그냥 들어가게 되고 따라서 맨날 하는 이야기지만 소위 소로개설을 해봤자 소로 자체가 주차장이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회계 예산에서도 편성해가지고 공영주차장을 신설을 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 건축을 지을 때 당연히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서 부담을 갖게되는 그 돈을 수급을 맞출 수 있잖아요. 특별회계에서 먼저 편성하고 추후에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주차장을 작게 작게라도 해서 집단화시켜서 유도를 하고 그런 방식을 적극적으로 찾아야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안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갖다 집에다 주차장을 만들어놓아도 조그마한 소로에서 가각이 안나와서 진출입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안들어간단 말이죠. 형식적인 사업이 안되겠어요.

○교통과장 이강안   원칙적으로 김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차를 집안으로 끄집어 들이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도 일조를 할 수 있는 보조시책은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영주차장을 확대해나가는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할 부분이고 그것은 또 공영주차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보조시책으로서 추진할 가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광수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예산이 2001년도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시고 있지도 않잖아요.

○교통과장 이강안   아닙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은 정회를 하여 간담회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재민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창윤   간담회에서 집약된 우리 위원회의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위원회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삭감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고 오늘의 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