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9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11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가. 도시개발국소관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가. 도시개발국소관

(10시24분 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가 끝나는 마지막날인 12월 13일에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처음으로
가. 도시개발국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주재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시개발국장 이환주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편익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에 추진하게 될 도시개발 사업 주요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고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들의 편익증대에 역점을 두고 도시계획 재정비, 택지조성, 가로망 확충, 대중교통체계 개선, 하천수질오염 방지 등 도시 중심 기능 강화로 전주시를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로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도 여기에 맞춰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도시개발국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소관 위원회의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일   예산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2001년도 예산안 총 규모가 5,554억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3,63억원 특별회계는 1,922억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일반회계는 25.9%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8%가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세출예산안 규모는 2,55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813억원, 특별회계가 1,737억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여 일반회계가 37.3% 증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은 9.1% 감소, 토지구획정리사업 100% 증가, 교통사업 52.8% 증가, 상수도사업 3% 감소, 하수도사업 9%증가, 공영개발사업 92.2%가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에서 지방양여금 도로정비사업 80억원은 양여금 요구액 5개 노선 162억원의 50%를 계상하였으며, 하수관거 정비 46억원은 2000년 양여금 지원액의 30%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자전거도로 시설공사 10억원은 행정자치부에서 국비배정을 검토중으로 미내시되었으며, 도비보조금 주거환경개선 20억원은 미내시되어 중장기 계획에 의하여 편성하였고 삼천정비 12억8천만원, 전주천정비 60억원은 환경부로부터 양여금이 미확정되어 장기계획에 의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서 개선된 점으로 첫째가 교토사업특별회계 전출금 937백만원이 계상되었고, 둘째로 재난관리기금 ’98, ’99 미확보분 22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매년 10억내지 20억원이 지원되던 변방동 상수도 공급확대 사업비가 미계상되었으며, 매년 6억원씩 지원되던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인건비 지원이 미계상되었습니다.
  셋째로 국도비 및 양여금 사업에 따른 시비가 전액 미확보 되었으며 동부우회도로, 견훤로 등 도로사업비가 미확보되었습니다.
  다섯째로 재해대책기금 ’97년에서 ’99년까지 17억원중 3억원은 2000년 제3회추경안에 계상되었고 14억원이 미확보된 것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중점 검토사항으로는 주요투자사업의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여부,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59억원의 지구별 배분계획, 전통문화특구조성 88억원의 세부사업계획, 시의 국도정비사업 48억원의 노선별 배분계획, 시의 시도정비사업 32억원의 노선별 배분계획, 월드컵대비 도로정비 40억원의 세부사업계획, 구청에서 시행하는 소로개설사업계획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에서 과년도 융자금 수입금액이 5억원, 세출에서 과년도 융자금 이자상환 345백만원, 과년도 융자금 원금상환 395백만원, 세출합계 740백만원으로 세입보다 240백만원을 초과함으로 융자금 연체액 징수대책이 요망됩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에서 매각사업수입 267억원의 산출내역의 적정성이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아중지구 유지관리 10억원, 화산지구 등 유지관리 30억원, 안덕로 확장사업 65억원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할것입니다.
  셋째로 일반회계 전출금 150억원의 적정성 검토가 요망됩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첨단교통모델도시 건설사업 56억원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70억원, 지방채 승인 관계, 둘째로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 364백만원의 세부지원 계획, 셋째로 영업수익대 영업비용 2000년 78.8%에서 2001년 79.2%로 0.4%가 증가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영업수익대 영업비용 2000년 87.5%에서 2001년 86.3%로 1.2%가 향상되었으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 80%보다 6.3%가 초과 편성된 것으로 영업비용의 절감 노력과 영업수익의 증가 대책이 검토되어야 할것입니다.
  구청사업으로 편성된 하수관거 신설 개량사업 35억원의 세부사업 계획이 검토가 요망됩니다.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는 자본적 수입으로 계상된 서부신시가지조성사업 선수분양금 474억원 산출내역의 즉 세입확보 가능성이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일반회계 전출금 48억원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요령은 전문위원께서 예산안 페이지를 호명할 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페이지낭독)

김종담 위원   지금 세입이 안들어온 부부분이 얼마있죠. 융자금 회수분

○도시과장 전광상   현년도 392백만원하고 과년도 587백만원해서 9억8천만원이 안들어왔습니다.

김종담 위원   이게 지금 덜 들어온거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김종담 위원   올해 이 부분 457백이 들어온다는겁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현년도가 392,607천원이에요.

김종담 위원   2001년도에 융자금 457백이 들어온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죠.

○도시과장 전광상   이것은 2001년도에 예산으로

김종담 위원   지금 미수금이 3억9천이라면서요.

○도시과장 전광상   금년 현년도 미수금이 392백이고

김종담 위원   지금 부과를 얼마했는지 아십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조정액이 현년도가 21억7천2백만원, 징수액이 17억8천만원이고 약 81.9%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것은 원금까지 들어가있잖아요. 여기서 했던 이야기는 융자금 이자수입을 이야기하는거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산서에는 이자수입입니다.

김종담 위원   2000년도에 이자수입에 대한 미수금이 392백60만원이라고 그런 것 아닌가요.

○도시과장 전광상   이것은 원금까지 합친겁니다. 392백만원은요.

김종담 위원   올해 이자수입은 얼마나돼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것은 별도로 뽑아드리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감사때 보면 미회수 부분이 많은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저하게 잡혀야 예산에 세우는거지 들어오지도 않을 예산 세워놓기만 하고 이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서 이야기한겁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2억5천되어 있잖아요. 2억5천이 그렇게 나오겠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죠.

임병오 위원   금년도에는 어떤 차질이 없었죠.

○도시과장 전광상   아직까지는 차질이 없었습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3억9천260만원에 대한 부분이 현재 올해만 미수금이잖아요. 지금까지 총 미수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도시과장 전광상   9억8천입니다.

김종담 위원   9억8천중에 과년도 융자금 수입에 대한 부분이 5억이 지금 과년도 수입에 들어있는데

○도시과장 전광상   5억8천이 과년도 미수금입니다.

김종담 위원   5억8천인데 5억을 받아들인다고요.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미수금을 지금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대책을 마련중입니다.

김종담 위원   현재 세입에 대한 부분이 자꾸 결손이 나기 때문에 이자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세입부터 문제가 생기니까 그뒤에 세출도 해야되는데 지금 여기는 5억8천인데 5억이 들어온다는 이 보장성 자체도 좀 어눌하게 잡힌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이것은 국민주택 융자금이거든요. 융자금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가 받아서 이게 상환을 해주어야됩니다.
  그런데 세입서부터 못받을것으로 예상하고 감액을 해서 세입을 세울수는 없죠.

남경춘 위원   과년도 이자수입 세입 5억이 잡혀있잖아요. 우리가 매년 과년도것 세입을 하는데 몇 %정도나 걷습니까. 과년도것을

○도시과장 전광상   과년도것은 약 30%

남경춘 위원   30%면 금액으로는 얼마정도요.

○도시과장 전광상   2억6천에서

남경춘 위원   그러면 5억을 잡아놓는다는 것은 상당히 따블인데 지금 어거지로 이렇게 세입하고 세출을

○도시과장 전광상   지금 내년도에 과년도 수입을 잡은 것은 현재 9억8천중에 5억을 내년도에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죠. 지금까지 미수금중에서

남경춘 위원   매년 과년도것 걷는 평균이 그렇게 크게 벗어나질 못한다는 이야기죠.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9억8천중에서 2천만원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금 경매처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억을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경매처분 의뢰를 했어요.

김종담 위원   매각사업이 267억 잡았는데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이중에서 아중지구에 시영아파트 부지가 153억이고 기타 단독 필지로서 남아있는것들까지 합쳐서 약 저희들이 267억3천만원을 잡았는데 지금 이 금액이 가능할것으로 봅니다.

김종담 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안 가능할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중지구 시영아파트 부지에 대한 부분도 153억 자체가 계상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가능할 것 같다는 답변부터 이상하지 않아요.
  현재 그것을 팔겠다고 내놓아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이번에도 유찰되었잖아요. 유찰됐는데 언제 그것이 가능해가지고 153억이 들어와서 수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전북 지역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업체로 두 번 입찰 공고를 냈었어요. 입찰공고를 내고 두 번 유찰이 됐고 지역업체가 없기 때문에 전국으로 지금 풀었습니다.

김종담 위원   전국으로 풀었는데 앞으로 수의계약 할려고 생각한다고

○도시과장 전광상   일단 전국으로 공개경쟁으로

김종담 위원   언제 마감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8일날 공고해서 10일간입니다. 18일경에 마감입니다.

김종담 위원   이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확실히 하는겁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한테 광주에서 문의가 오고 서울에서 문의가 오고 있으니까

김종담 위원   지난번 본위원이 감사때도 이야기했듯이 아중지구 1만평에 대한 부분이 153억에 대한 추정치만 몽땅 잡아놓고 꿈에 그리는 세입 금액이죠. 꿈에 그리는 금액을 가지고 153억을 일단 세입부터 잡아놓고 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요. 차라리 적게 들어올거라고 생각하고 잡아야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153억을 잡아놓고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전혀 들어올 가망성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들어올거라고 자신있게 대답하는 것은 너무 황당한 대답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는 가능하다고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153억을 지금 조례를 개정해가지고라도 분할매각도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죠.

○도시과장 전광상   분할매각은 아직 검토 안해봤습니다.

김종담 위원   검토 안했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김종담 위원   사실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예, 사실입니다. 검토 안해봤습니다.

김종담 위원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지금 구획정리사업했던 부분에 토지의 미분양 사태에 대한 부분을 분할해서 할려고 하는 조건 없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없습니다.

김종담 위원   전혀없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종담 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송천지구가 73억이죠. 이것 언제 분양하나요.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송천지구에 대한 실시계획 설계가 금명간 끝납니다. 끝나고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하고 환지 계획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송천지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용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용지가 있는데 사업이 내년 3월경에 착공하면서 곧바로 공동주택지에 대해서는 선수 매각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창윤 위원   지금 여기가 아파트 부지가 두 군데 있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이창윤 위원   한 군데는 몇 평이나 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5천평씩해서 두 군데입니다.

이창윤 위원   두 개 매각하면 73억정도 타당성이 있나요.

○도시과장 전광상   거기 공동주택 용지하고 송천지구에 내년도에 교육청에서 학교를 지을 계획이 있습니다. 두군데 합쳐서 70억 무난합니다.

임병오 위원   거기서 이번에 조례 개정된 것 보셨죠. 용적률은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건폐율에 있어서 문제 없습니까. 사업 시행할 때

○도시과장 전광상   통상적으로 공동주택은 건폐율에 크게 영향을 안받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 아파트같은 경우에 건폐율은 거의 30%정도 그렇게밖에 안됩니다.

임병오 위원   그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매각하는데 우리가 전국 기준치에도 미달되었는데 그런 영향을 전혀 안받는다 이말이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안받습니다.

임병오 위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겠다고 보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예.

임병오 위원   매각대금에 대한 부분, 이창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송천지구 부분, 단독주택 용지를 먼저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죠.

○도시과장 전광상   단독주택 용지가 아니라 공동주택 용지하고 학교시설 용지를 먼저 매각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부분이 환지방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전량 환지 방식입니다.

김종담 위원   환지를 만약에 그쪽에 요즘같이 건폐율 낮아져가지고 현물로 달라고 할때 매매 매입 방식으로 할때 매입하실겁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이것은 매입 방식이 아닙니다. 혹시 그럴수도 있습니다. 환지 부지정 신청을 낼 수가 있거든요.

김종담 위원   그때는 매입할라고 생각하시는게 있냐 이말이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청산금 지급으로 해야죠. 그런데 통채로 남아있는 단독필지는 저희들이 영업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고 또하나는 지금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대해서 이쪽은 영향을 받는 지역이 아닙니다.

김종담 위원   매입할 준비가 되어있냐 그 이야기를 하는거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 부분까지 검토는 안해봤습니다.

임병오 위원   안행지구, 화산지구, 평화지구있죠. 16억인데 이것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되어있는가요.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끝난 지구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이 못됩니다. 왜냐하면 민원사항이라든가 그때그때 발생되는 특이한 사항들이 있거든요. 가령 어디 하수도가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상수도가 잘못되었다든가 아니면 택지의 어느 부분이 절개지 부분이 붕괴되었다든가 그런 경우에 해서 유지관리비로 해서 공동으로 세워놓습니다.

임병오 위원   유지관리비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는 지역이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임병오 위원   앞으로 문제가 있을것으로 보고

○도시과장 전광상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왜 작년도에는 이것 세입으로 안 잡았습니까. 이번 예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세입을 잡고 있다는 것을 제 기준에는 이것이 되어있어요. 꼭 이 부분 내가 물어볼려고 그랬었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작년도에도 평화지구하고 안행지구에 대한 미매각 토지가 있기 때문에 세입이 잡힌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병오 위원   그러면 화산지구는 왜 잡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알았어요. 저도 이 판단의 기준이 있어요.

이창윤 위원   작년도 안행지구하고 평화지구 세입을 잡았다고 했죠. 얼마 잡았나요.

○도시과장 전광상   평화지구가 9억9,850만원을 잡았고 안행지구가 273백만원을 잡았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수입을 올해도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전년도 수입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잡힌 것 아닌가요.

○도시과장 전광상   전년도것이 땅이 덜 팔린 것이 있으니까 내년도에 팔릴것으로 보고 하는겁니다.

김종담 위원   올해가 내년보다 경기가 나은 상태인데 올해에 대한 부분은 전혀 잡지않고 내년도에는 경기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세입은 잡았죠.

김종담 위원   내년 경기 상황을 볼때는 모든 사람들이 안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세입을 더 많이 잡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적정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에 두 차례에 걸쳐서 미매각 토지에 대한 공고를 냈었습니다. 평화지구, 안행지구 냈는데 지금도 가끔와서 땅을 매입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도 나아질 것 아닌가 그런

김종담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상담했던 자료와 지금 할려고 했던 자료를 점심시간에 갖다주세요.

○도시과장 전광상   상담했던 자료는 우리가 상담시 기재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김종담 위원   수시로 했다고 하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매각된 현황을 빼드리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관련 자료를 몽땅 갖다주세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김봉기 위원   843쪽 매각사업 수입 안행지구 얼마, 화산지구 얼마, 평화지구 얼마 분리해서 내놓은 것 있어요. 16억 안행, 화산, 평화지구 매각사업이 그것은 왜 합쳐서 해놓았어요. 구획정리사업

○도시과장 전광상   안행, 화산, 평화지구는 지금 사업이 여기는 끝난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세 군데 많은 필지수가 아닙니다.

김봉기 위원   이해를 하기위해서 안행은 얼마, 화산은 얼마, 평화는 얼마 이렇게 분류되어야 맞잖아요. 합쳐서는 안되지. 분류된 자료 있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중지구가 74필지가 미매각 되어있고 안행지구가 9필지, 평화지구가 2필지, 화산2지구가 4필지, 화산1 지구가 5필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94필지가 미매각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안행, 평화, 화산을 합쳐도 18필지밖에 안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를 합쳐놓았습니다.

김봉기 위원   필지를 알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고 땅값도 다르고 그럴테니까 안행은 몇필지 얼마, 화산은 몇필지에 얼마, 평화는 몇필지에 얼마 이렇게 해서 예상액을 적어서 이렇게 해야 맞아요.

임병오 위원   16억에 대해서 안행지구 특별회계 전체 하는 것처럼 화산지구, 안행지구, 평화지구를 우리가 전체해서 일반회계로 쓸수있는겁니까. 없는겁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안행지구, 평화지구, 화산지구에 잔액을 쓸수가 있냐고요. 저희들은 지금 평화지구, 안행지구에서 돈이 일반회계에서 지금 차입이지 쓴 것은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쓰는것으로 한게 아니라 차입해간것으로 했습니다. 다시 갚는걸로

임병오 위원   화산지구 내지 평화지구에서 잔여부지 매각해가지고 수입을 잡았을 경우에 이게 특별회계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특별회계입니다.

임병오 위원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쓸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고요.

○도시과장 전광상   현행법상으로는 전환이 불가능하고 차입은 가능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죠. 그러면 차입해서 일반회계로 쓸 용의도 있는거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임병오 위원   다시말하면 그 지역에다 재투자를 해야되는데 지금 우리 일반회계가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충해서 쓸 수 있는 용의가 있는거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임병오 위원   그 지역에다 재투자 않더라도 일반회계에 문제가 되어있는 현안사업에 쓸수도 있는거죠.

○도시과장 전광상   일반회계에서 빌려가고 일정기간 이후에 상환하는 조건하에서는 가능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 부분은 실무 과장님께서 속기록에 나와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소신껏 답변한것으로 저는 알고 질의한겁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위원장 주재민   송천지구에 3억 이자가 잡혀있잖아요. 73억 전체 다 받는다는 부분에서

○도시과장 전광상   그렇습니다. 그 이자수입을 계산한겁니다.

김종담 위원   금방 송천지구에 대한 부분이 이자액이 3억인데 지금 아중지구에서 작년도 올예산으로 넘어간 그 금액이 전입금에 대한 이자죠.

○도시과장 전광상   그것은 아니죠. 송천지구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76억이 세입이 매각해서 돈이 들어왔을 때 그 돈이 바로 쓰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행에다 예탁을 시켜놓았을 때 거기서 나오는 발생 이자죠. 그런데 금액이 크니까 일반 보통예금으로 시키는게 아니고 자금이 나갈때를 계산해서 고율의 이자로 저희들이 예치를 하는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런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바로 전입금에 대한 부분은 전혀 그 이자는 안들어갔다 이말이죠.

○도시과장 전광상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 사업에 대한 전입금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김종담 위원   아중지구 용역비가 아직도 정산 안됐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아중지구 용역비가 정산이 안된 것이 아니라 ’83년도 당초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으로 아중지구를 할려고 하면서 기본계획용역을 수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택지개발사업을 토지개발공사에서 못하고 저희들이 시에서 했어요. 시에서 했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기본계획을 한 그 용역을 우리시에서 썼어요. 쓰니까 그 돈을 지금 10여년에 걸쳐서 상환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하는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운겁니다.

김종담 위원   그게 얼마인데요.

○도시과장 전광상   5천만원

김종담 위원   아니 전체가 얼마냐고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게 전체 금액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런데 10년간 상환하라면서요.

○도시과장 전광상   10년동안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못줬어요. 안주었어요.

김종담 위원   지금 기본계획 용역비가 두 번 나간 것 아닌가요.

○도시과장 전광상   아닙니다. 이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한것이기 때문에

김종담 위원   토지개발공사에서 처음에 할려고 했던

○도시과장 전광상   이것은 기본계획이고요.

김종담 위원   이미 그때에 토지개발공사한테 하라고 해가지고 시작한건가요. ’83년도에

○도시과장 전광상   그렇죠. 그때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으로 할려고 하면서 자기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한거에요.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그러고 포기한겁니까. 포기해서 전주시에서 한거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거기에서 택지개발사업으로는 불가능하다 해서 전주시에서 지금 인수를 한거거든요. 인수를 해가지고 기본계획에 의한 실시설계를 전주시에서 한것이죠.

김종담 위원   지금 우리 전주시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용역을 해놓고 지금 포기한것도 많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김종담 위원   그런데 다른 사업자가 그 사업을 할때 그돈을 받아내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받아내야 합니다. 저희들도 받습니다.

김종담 위원   받아낸적 있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지금 다른 사업자가 한 예는 없는데 지금 저희들이 전북개발공사하고 조그마한 소택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것이 있는데 거기 협약서상에 저희들 기본실시설계비에 대한 용역비는

김종담 위원   이것 협약서 있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협약서에 그런 것은 다 명시를 해줍니다.

김종담 위원   이것 협약서 갖다주세요.

○도시과장 전광상   이것은 지금 협약서가 없죠.

김종담 위원   협약서 없이 어떻게 나가요.

○도시과장 전광상   이것은 지금 폐기됐으니까요.

임병오 위원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을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그러면 못주는겁니다.

김종담 위원   아무 협약서없이 그냥 뭘로 줘요.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그 기본계획을 그때 당시에 인수해서 했으니까요.

김종담 위원   인수할 때 어떤 조건없이 그냥 무조건 인수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물론 저희들도 이 돈을 니네들이

김종담 위원   왜냐하면 지금 계속적으로 ’83년도에 기본계획했던 부분을 18년째 된 부분을

○도시과장 전광상   ’83년도에 해가지고 못해가지고 저희들이 ’90년도에 했거든요. ’90년도부터 사업 시행자 지정을 다시 받았는데 우리도 지금 사업 초기니까 돈을 못준다 해가지고 돈을 못주었어요. 돈을 못주니까 계속

김종담 위원   못준다고 했으면 달라고 할때는 그 사람이 돈 내라고 할때는 너희들 내놓아라 할 것 아닙니까. 아무 자료도 없이 5천1백만원 나갑니까. 지금 아중지구에 대한 부분이 현재까지는 돈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없고 몇 년동안 없던 이야기가 갑자기 튀어나온 이야기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토공에서는 매년 그 요구를 냈는데

김종담 위원   달라고 했는데 없다, 안주었다.

○도시과장 전광상   예, 돈이 없어서 못준다. 저희들은 솔직한 이야기가 주기가 싫어서 예산을 안세웠다고 보셔야죠.

임병오 위원   이번에는 돈이 많이 있어서 주는겁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토공에서 계속적으로 매년 예산편성 시기가 되면 저희들한테 공문을 의뢰를 하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김종담 위원   그래서 자료를 내놓으라는 이야기죠. 그 자료 바로 주세요. 그 자료없이 그냥 나갈 수 없는거죠.

○위원장 주재민   시설비에서 화산토지구획정리사업 유지관리해준 것 있잖아요. 이것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 30억정도 유지관리해가지고 너무 포괄적으로 한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조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어떤 사업외 4건 이렇게 하면 좋은데 여기 부기에다가 어떤사업하고 딱딱 명시를 해주니까 그 사업이 끝나고 다른 사업을 할때는 또다시 예산을 세워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급한 경우에는 사업비를 쓰기가 어려울때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디.

김봉기 위원   아중지구 매각사업수입 178억 이게 지금 토지 안 팔린것까지 수입으로 잡혀있는거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김봉기 위원   그런데 파는것도 우리가 외상으로 팔은것도 있죠.

○도시과장 전광상   외상으로 팔은 것은 없습니다.

김봉기 위원   돈 안받고 팔은 것 있잖아요. 말하자면 담보를 했다든지 해가지고 국장님, 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종담 위원   있죠, 왜 없다고 그래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것은 청산금 못받은겁니다.

김봉기 위원   그래가지고 돈을 못받았는데 이자도 안나오고 하니까 압류를 해가지고 그런건이 많이 있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압류를 해놓았습니다.

김봉기 위원   우리 도시과의 땅으로 가져가거라 하는 그런 민원도 많이 야기되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이자 못받으니까 우리가 법적 수속을 밟을려고 압류해놓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땅을 우리시에서 분양받은 가격도 못받고 그러죠. 땅값이 내려가지고

○도시과장 전광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러면 이것이 178억의 수입이 다 잡힐수가 없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은 아니고요. 사업장에 이제 그것은 과년도 수입으로 했거든요. 과년도 수입에서 우리가 체비지나 청산금을 미수납하게 된 것은 별도로 예산과목에 자료비에 잡혀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시설비에 대한 부분이 아까 이야기한대로 뭐 특별한 사업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아중지구 구획정리 여기가 10억, 송천지구는 아직도 할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저기하고 화산 30억, 안덕로 확장 65억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부분이 돈만 몽땅 세워놓으면 그냥 끝나는가요. 세입도 아중지구에서 176억 들어올거라고 생각하고 나갈돈도 30억이면 10억씩 몽땅 세워놓아서 사업 이렇게 하실겁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사업을 저희들이 그냥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김종담 위원   유지관리를 구체적으로 뭣을 할려고 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지금 유지관리라고 하면

김종담 위원   지금까지 전주시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방만하게 몽땅 만들어놓고보자하는 식으로 하니까 수입도 세입으로 이렇게 잡는 것 아닙니까. 세입도 들어오지도 않는 세입을 잡아놓으니까 세출을 이렇게 몽땅 덩어리로 잡아놓은 것 아닌가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구획정리 사업지구는 생각을 못한 부분이 생길수가 있어요.

김종담 위원   30억을 잡은 이유가 뭐냐고요. 30억을 잡은 이유는 뭐라도 몽땅 한 건이라도 잡아놓기 위해서 아중리같은 경우 아중문화지구 짓겠다면 몇십억 잡아놓은 이런 것이 덩어리도 없이 30억이면 50억 이렇게 잡아놓고 하면 무슨 사업을 갑자기 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상 지금까지도 그렇겠지만 그 회계에서 남는 돈을 통상적으로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는 명목으로 사업비 예산을 계상해놓았거든요. 예년도에 보면 이보다 훨씬 금액을 유지관리비로 묶어놓았어요.
  다만, 이 사업이 김종담 위원님 말씀처럼 이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이 나와가지고 예산을 짜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마는 전체 몇십만평에 대한 사업지구에서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유지관리를 할지 모르니까 이 사업은 부득이 포괄적으로 사업비를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담 위원   본위원 이야기는 지금까지는 세우지도 않았던 것들을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매년 세워왔습니다.

김종담 위원   30억 세웠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30억이 아니고 아중지구도 아중지구 유지관리해가지고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세워왔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가 이해가 가도록 해주면 좋겠다 이말이에요. 갑자기 그 부분을 150억이나 몽땅 세워놓은 이유는 그 부분이 방만한 예산이란 말이에요.

임병오 위원   적어도 일이억도 아니고 30억 예산을 세울때는 사안별로 어느정도 사업이 있기 때문에 큰 것 정도는 포괄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이런정도가 있기 때문에 세울 수밖에 없었다 이런정도 어떤 설득력있는 이야기가 있어야지가 말하자면 예비비 형식으로 풀예산 형식으로 전혀 지금까지 예산에 없었던 것을 갑자기 세워놓은 것은 그런 문제성이 있다. 우리는 생각지도 않은거에요. 그것을 우리 실무국장이나 과장은 이것을 세세히 이야기를 않는 것은 언제나 구구한 억측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성이 있는 것이다 그런거에요.

김종담 위원   지금 과오납금 환지청산금있죠. 어떤 사람들 과오납 줄려고

○도시과장 전광상   예산 항목이고요.

김종담 위원   자료있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산 항목이고 과오납금이 아니라 저희들이 청산금이 있어요. 내주어야할 돈이 있고 받아들어야할 돈이 있고 그 내주어야한다는 것은 시에서 내주어야할 돈인데 그래서 과오납금 잘못 받은 돈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환지청산금입니다.

김종담 위원   줄 대상자가 있으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다 정해져있죠.

김종담 위원   줄사람 대상자가 있냐, 없냐 이거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 자료를 달라는 이야기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김종담 위원   지금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한 부분이 지금 두 군데만 주차요금이 나와있네요.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앞에 광장 주차장이 없어지면서 주차장 수입이 없어졌죠.

○교통과장 이강안   예.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대신해서 주차장을 만들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이 전혀 없는가요. 무조건 무료인가요.

○교통과장 이강안   아직 대신 만든데가 없죠.

김종담 위원   계속적으로 지금 대여해서 나가는데는 그냥 무료로 하시는가요.

○교통과장 이강안   현재는 공영주차장으로 확보한 부분이 없고 이것이 확보가 되면 수입금을 다시 추경에 잡겠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김종담 위원   올해 어떤 부분이 들어올 예산들이 줄은것도 있었죠. 추경에요.

○교통과장 이강안   예, 줄은 부분도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여기말고 다른데에 대한 주차요금 받을수 있는 자리 있잖아요.

○교통과장 이강안   예,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아예 세입으로 안넣는가요.

○교통과장 이강안   그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김종담 위원   왜냐하면 지금 다른 도시과나 이런데서는 들어오지도 않을 예상 금액을 썼는데 예상금액 그런 것을 왜 안넣어요. 앞으로 도로에 노상주차장 한다든가 하는 부분도 가상금액을 해가지고 세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 안되는가요.

○교통과장 이강안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전혀 그것을 안넣어가지고

○교통과장 이강안   아직 계수를 조정할만큼 예산에다 반영할만틈 준비가 덜되어서

이창윤 위원   첨단교통모델도시 건설사업비 있죠. ITS 30억인가요.

○교통과장 이강안   예.

이창윤 위원   국고보조금인데 건설사업비가 우리가 56억 잡혀있죠.

○교통과장 이강안   예.

이창윤 위원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나요.

○교통과장 이강안   이것은 당연히 해야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창윤 위원   과장께서는 당연히 해야한다고 보지만 사실 56억이라는 돈이 전주시 재정 형편상으로 봤을때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이 ITS사업을 하게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신호체계 운영관리하고 관련되는 부분과 개선해야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것으로 지금 ITS사업이라고 그러는 개념은 지금까지 우리가 차량의 기존 교통체계가 인위적으로 구성된것에 비해서 이것은 전자제어통신 첨단기술을 접목시켜서 이 구성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아주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이 ITS사업이 도입되면 실질적으로 교통혼잡이 완환될것이 20내지 30%정도의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교통안전성도 향상될 것이다. 교통사고율도 감소하고 교통서비스도 체계적으로 개선되는 것이다 해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제가 봤을때는 우리 전주시가 타도시보다도 우리가 13대 도시죠. 그중에도 우리 교통이나 도로나 최첨단 이런 시스템을 과연 시설을 해야되는가 의구심이 가거든요. 예를들어서 도로망이 타도시처럼 엉켜있다거나 그러면 타당성이 있을수도 있는데 아직은 뭐 도시로서도 크게 구성원이 안돼있고 그런 상태에서 과연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야될까 해서 의구심이 많이 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말씀 해주시죠.

○교통과장 이강안   우리시내의 교통체계가 상당히 지금 타도시 큰도시에 비해서는 덜 혼잡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혼잡한 상태에 있고 또 차량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있는 실정에 있어서 교통혼잡과 불편 상황은 점점더 심해질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그동안에 본위원회에서도 여러번 논의가 된바가 있지만 이 사업을 함으로써 체계적인 개선이 크게 기여될것으로 판단하고 정부에서도 국비를 지원해가면서 이 사업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김봉기 위원   폐차하는 것을 12만원씩 받아요.

○교통과장 이강안   차종별로 조금씩 틀리는데 평균적으로 잡았습니다.

김봉기 위원   10대 12월 했는데 한달에 10대씩 한다 그렇게 기준으로

○교통과장 이강안   예, 그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동안에 쭉 해왔던

김봉기 위원   폐차를 한달에 10대만 할까

○교통과장 이강안   이것은 방치차량 폐차 수입입니다.

박영자 위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7,800대 이게 2000년도 기준하고 봤을 때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당초예산보다는 조금 2억5천만원정도를 올려 잡았습니다.

박영자 위원   여기 7,800대 이 기준이

○교통과장 이강안   평균기준을 대충 잡았습니다. 월 단속실적

박영자 위원   7,800대정도가 2000년도에 단속으로 봤을 때 이정도는 된다

○교통과장 이강안   예.

박영자 위원   그러면 대수에는 문제가 없고 100분의 50으로 잡으니까 50%의 징수율을 지금 예측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때 양구청을 보니까 30% 넘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15%정도는 삭감이 되어야되지않을까,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지금 실질적으로 계산상 계산식으로는 그러는데요, 50%의 징수율에 미달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차대수에서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금액으로는 그렇게 큰 차질을 빚지않고 있거든요.

박영자 위원   주차대수에서 과태료에 부과대수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은 교통과장으로서 그런 예측을 해서는 안될 것 같고요, 행정사무감사때 누누이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앞으로의 주정차 단속이 전주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될것인가, 이 방향과 이 과태료 부과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의식의 전환이 안되셨다면 참 곤란한 문제인데요.

○교통과장 이강안   그러면 답변을 정정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더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889페이지 민간단체사회보조 버스, 택시기사 제복 통일있죠. 지금 총 버스와 영업용 택시나 이게 개인택시도 들어가는가요.

○교통과장 이강안   예, 포함됐습니다.

김종담 위원   운전하시는분이 총 몇 명이십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실제 운전원수는 8천명 가까이 됩니다. 저희가 차량대수와 운전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김종담 위원   차량대수가 6,400대에요.

○교통과장 이강안   아닙니다. 택시같은 경우 법인택시같은 경우 운전자의 숫자가 대수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나 차량 한 대당 2명 기준한겁니다.

김종담 위원   지난번에 개인택시할 때 택시노조의 의장이 한 이야기 있었죠. 제복을 해줘도 우리는 안입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생각나서 이 부분 물어보는데 당사자가 공식석상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올정도라면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교통과장 이강안   그것은 회사와 노조와 별도의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그뒤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김종담 위원   언제 합의되었어요.

○교통과장 이강안   지난 12월초 그때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이 제복비를 매년 지급하실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아닙니다. 2002년 월드컵 대비해서 제복 입히는 것을 관습화시키기 위해서 금년에 지원을 했구요, 내년까지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원을 하겠다는게 아니고 월드컵 이전까지

김종담 위원   그러면 지원하지않고 그 사람이 퇴사했을때는 그것 놓고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 입겠어요.

○교통과장 이강안   그 부분에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사업주나 개인들이 직접 구입해서 입어야 맞지만 저희가 강제력을 발동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면서 강제력을 발동할려고 하는겁니다.

김종담 위원   안입은 사람은 어떤 제재 조치를 하기위해서 미리 절차를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이강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일단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강제력을 발동해서 이게 체질화되면 그때는 자율적으로 제복을 만들어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지금 1억6천만원 잡혀있는데 버스, 택시운전사 제복, 회의를 언제 하셨나요. 우리시하고 업자대표하고 노조하고 같이 회의한 일이 있나요.

○교통과장 이강안   예, 연초에 해서 일단 개인택시하고 버스는 이미 해결이 됐었고요, 법인택시 문제는 상당한 부분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들어서 버스 회사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노조측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난 12월초 3자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수용되는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제가 봤을때는 지금 법인들은 정복이 다 되어있죠.

○교통과장 이강안   안돼있죠.

이창윤 위원   대충 모범택시해가지고 많이 입고 다니던데요.

○교통과장 이강안   그것은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법인은 어느정도 약간 통일성이

○교통과장 이강안   법인이 전혀 통일이 안돼있는겁니다.

이창윤 위원   통일되어 있는데가 어디있나요.

○교통과장 이강안   개인택시들중에서 어떤 그룹이 형성된 예를들어서 그린콜 모범택시 이런 부분들

이창윤 위원   그린콜이나 모범택시 이런데는 자기돈을 들여서 깨끗하게 정복입고 다닙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거기는 저희가 금년에 지원을 해준곳도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런데하고 버스나 택시나 전체적으로 제복이 똑같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버스는 버스끼리, 개인택시는 개인택시끼리, 법인택시는 법인택시끼리, 그룹별로 통일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면 타당성이 제가 봤을때는 제복을 통일화시켜서 깔끔하니 2002년 웓르컵을 위해서 해야되는데 그룹별로 하다보면 이게 더 안좋죠. 지원을 해줘도 외국사람들이 왔을때는 전부다 버스, 택시나 똑같은 제복으로서 예쁘게 신선한 이미지를 위해서 해야되는데 그룹별로 하다보면 1억6천 보조해야 괜히 사장되고 괜히 세금만 낭비하는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법인이나 일반택시나 버스나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한 번 구상 한번 해볼 의향없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그것은 처음에 저희들도 계산을 해봤습니다마는 그렇게 계획을 하는 것이 상당한 무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버스와 택시의 운전자 행태나 습관도 다르고 또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회사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전체 통일이라는 운전기사는 파란색 와이셔츠를 입어야 된다 이런 이미지를 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들의 자율성도 보장을 해주고 이게 깔끔하고 단정한 복장으로 유도를 전환한것이지 전체적으로 운전기사는 어떤 옷을 입어야된다라는 틀을 박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1억6천만원 주어가지고 버스하고 택시만 하는것이죠.

○교통과장 이강안   버스도 하고 택시도 합니다.

이창윤 위원   두 군데만

○교통과장 이강안   개인택시, 법인택시 다합니다

이창윤 위원   타시도 다해요, 나는 예산이 예를들어서 16천만원 주어서 충분한 효과를 나지않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승용차 10부제와 관련한 857페이지네요. 예산안이라는 것은 예산안을 통해서 그 분야에 대한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교통과장 이강안   예.

박영자 위원   여기 승용차 10부제와 관련해서 전주시 교통과에서 전주시민들이 승용차 10부제에 협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번 사업을 해보겠다 이런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예.

박영자 위원   있으신데 이렇게 지금 예산안 편성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홍보전단 제작하고 홍보전단 1만매, 엽서 5천매, 그 뒷장에 보면 또 엽서 5천매가 나오더라고요. 882페이지에 보니까. 그리고 입간판 5개, 플래카드 5개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승용차 10부제를 주민들에게 협조를 구해내겠다라는것입니까. 이게 뭡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형편상 부족하게 잡힌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단이나 프랑카드 이런식의 홍보보다는 언론홍보를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이것은 강화를 해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본인이 지적하고 싶은게 바로 그거에요. 언론홍보 하시겠다고 했는데 언론홍보가 그렇게 쉽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죄송합니다.

박영자 위원   이 10부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10부제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기관들의 협조를 얻어내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전북대학교의 경우에 전북대학교 자체내에서 10부제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교통과장 이강안   예, 맞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런 형태로 먼저 이 지역내에 협조를 구해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관들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예산이 조금 올라면 그런 형태로의 예산이 올라와야지 이게 뭡니까. 전단 1만매, 엽서 5천부, 플래카드 5장, 입간판 5개, 이래가지고 이게 10부제 운영할려고 하는 추진할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걸로밖에 이해가 안됩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씀인데요. 말씀하신대로 10부제 홍보를 우리가 이렇게 홍보전단을 많이한다거나 가장 기본적인 소요액수만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10부제 홍보는 어차피 기관단체의 참여 유도 그리고 일반적인 언론홍보 이런식으로 해서 시민들의 의식을 바꿔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계획을 만들어 추진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예산이 20만원, 30만원 이렇게 적게 들더라도 하지않는 것이 행정력 낭비도 없고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창윤 위원   877페이지 월드컵대비 운수종사자 회화 교재 인쇄라고 되어있지않습니까. 지금 1천원짜리 9천9백만원 서있는데 지금 책자만 배부를 하고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바빠도 회사별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일단 외국인이 오면 말이 통하는 것이 정말 제일 친절이거든요.
  그런데 말이 통하지않고 그러면 우리도 해외에 가면 정말 답답할때가 많이 있는데 교육을 시키는 이런 교육비 책정이 안돼있네요.

○교통과장 이강안   교육은 별도의 계획으로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예산편성이 돼야 교육을 시키고 그래야할판인데 이것 형식적으로 9백만원 서있는데 참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교통과장 이강안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873쪽에 시설비쪽에서 도심지 주차장, 공한지 주차장 설치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백만원 들여서 200대를 하는데 이게 뭡니까. 이해가 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동네 공한지 주차장에 모래깔고 자갈깔아가지고 그것 말합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그것과 주차장 시설비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어떻게 시설을 해요.

○교통과장 이강안   이것은 공한지 주차장에 대한 주차장 시설비를 해주는 예산, 그리고 도심 주차장 조성할려고 하는것에 대한 주차건물 지을 시설비까지를 포함해서 편성됐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여기서 하나 건의를 드리고싶은 것은 그 주차장에 자갈을 많이 깔아가지고 나중에 대형차들이 오고하면 자갈이 많이 훼손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름에 장마철이 되면 자갈이 물에 다 씻겨나가더라고요. 그러면 또 자갈을 부숴주고 대개 이런데는 보면 수렁이에요.
  그래서 블록 형태의 생태주차장같이 넣었다 다음에 빼낼수도 있고 그사람이 사용한 다음에 또 빼주어야 하잖아요. 그런식으로 했으면 어떻겠는가 나는 건의를 하고 싶네요.

○교통과장 이강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생태주차장은 내소사 앞에도 있고 요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를 안심더라도 잡초가 나오더라도 그렇게

○교통과장 이강안   시설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선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874쪽에 내집 주차장 갖기 설치보조해서 50만원씩 100개소를 하고 있는데 이것 그때는 돈 가지고 나중에 설치 안할겁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온 말이거든요.

○교통과장 이강안   이것은 금년 중반부터 추진을 하면서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사업 설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저희가 돈을 지급해주는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동에서나 통에서도 진짜 홍보력이 진짜 필요한 지점, S자 커브가 있다든지 오르막이라든지 이런데가 필요하지 아무데나 시행한다고 해가지고 그 땅만 있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자금만 지원해놓고 불용되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작은것이라도 예산낭비가 되지않는다는 그런 측면에서 특히 커브자, S자, 오르막 이런데서 주차장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교통사고 위험성이라든지 선형이 잘못됐다든지 골목길에서 말하는것입니다.
  그런것이고 또 그밑에 1억원짜리 주차 전용건물설치 민자 융자금은 1개소가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요.

○교통과장 이강안   어디 특정지역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조례상으로 융자 신청하면 지원하기로 해서 금년에 2억을 확보했었는데 신청이 한 군데도 없었고 그래서 신청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한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853페이지 보면 아까 시설비에 화산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유지관리, 아중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유지관리비 했는데 여기에 따른 부분이 지금 다른 지역들은 안행과 평화지구는 과오납되어있고 유지비가 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왜 유지관리비가 없어도 됩니까. 안행지구와 평화지구 유지관리비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30억 거기가 화산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등 해가지고 화산, 안행,

김종담 위원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요. 딱 정해져있는데 그 등이라는 말이 어디가 있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거기 등이라고 쓰여있잖아요.

김종담 위원   여기에서 이 지역은 세 군데를 다 넣는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럼요.

김종담 위원   그 이야기를 확실히 하세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확실해요.

김종담 위원   ‘등’ 해가지고 세 군데를 넣었다 그러면 문구를 바꾸셔야죠. 다른 지역도 그 지역이면 그 지역 딱딱 정해놓고 한 지역 등 유지관리 이렇게 하면 안행, 평화지구 딱 넣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뒷장을 보니까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예비비에 854페이지 예비비에 보면 아중지구, 송천지구는 예비비가 있거든요. 이런식으로 어떤 사업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라면 이 부분도 거꾸로 예비비를 넣고 시설비를 줄여야되는 부분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아중지구, 송천지구 이외에 다른 지구도 예비비를 넣으면 어떻겠냐

김종담 위원   두 군데는 이 예비비를 넣어놓고 예비비에 대한 목적을 딱 넣었잖아요. 지구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다른 지역은 시설비해놓고 다른 부분은 예비비 안넣었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했던대로 어떤 사업이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는 어떤 돌발적인 사태나 어떤 부분이 나왔을 때 금액 때문에 그것을 안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그렇다면 예비비에다가 그 부분을 어느정도를 넣으면 되지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런게 있어요. 화산지구나 평화지구 이런데는 사업이 종료가 되어가지고 소송에 의한 예비비를 지출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요인이 적다고 본것이고 현재 아중지구는 사업이 지금 상당히 됐지만 현재도 아직 개발이 안돼가지고 진행중에 있거든요.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봐지고 세 지구는 이번에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더 있죠. 그 지역을 몽땅 세운 이유가 뭡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어디를 몽땅 세웠다는 말씀이에요.

김종담 위원   853페이지 아까 이야기한대로 안행과 평화를 합쳤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등 자를 빼고 그렇다면 안행, 평화를 딱 넣으라 이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화산, 안행, 평화중에서 화산이 가장 크다고 보았기 때문에 대표 지구를 쓴것이지

김종담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그 이야기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란 말이에요. 과목을 한 지역이라는 개념이지만 여기에 대한 부분은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아무래도 좋습니다. 아무래도 좋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중에서 지구를 화산지구, 평화지구, 안행지구

김종담 위원   그 부분 왜 그러냐면 제 이야기는 화산지구만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만 있는게 아니고 평화동도 있고 안행지구쪽도 있죠. 평화 효자동쪽에. 그러면 그 지역도 이런식으로 넣어야 어떤 사업을 한다, 유지관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않고 그런 지역등도 갖다 쓸수있다라는 그 안으로 해석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니까 애매한 부분이다 이말이에요. “등”자만 하나 써넣고 그렇다 안그렇다하는 것을 갈라주고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한 부분도 아까 이야기한대로 있을수 있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안행지구에 대한 그 지역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해서 어떻게 할 용의있냐 없냐해서 그러면 거기도 분쟁의 요인도 있죠. 그쪽도 다 분양이 안된거죠. 그러죠. 그러면 그쪽도 분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종담 위원   화산지구도 그렇지만 평화나 안행지구 요소요소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요인으로 할 경우면 예비비에 대한 부분도 그쪽도 편성을 해야된다는 이야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필요하다면 저희가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는데

김종담 위원   필요하다는게 아니라 여기를 썼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거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볼때는 적어도 아중지구정도는 예비비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부분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재고를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제 의견은 그 지역도 해야된다는 이 안을 보니까 생각이 나서 그러는거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부분은 저희 판단에는 아중지구정도는 예비비를 쓸 일이 있다고 봐지는것이고 잔여 지구는 그럴일이 없다고 본거에요.

임병오 위원   예비비 쓸일이 없다고 그랬죠. 지금까지 안행지구나 화산지구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올해 끝났잖아요.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유지관리비 이렇게 해서 30억을 세워놓고 보면 우리보다도 우리도 전문화되지 못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도 딱 보면 왜그러지 이렇게 한번쯤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요.
  더욱이 지금까지 한번도 문제가 없는데 유지관리비를 세워놓고 보면 과연 이 예산을 지금도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 유지관리비 왜 세웠는가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생각하게되는 이런 동기 유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국장께서는 나중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보고가 됐겠지만 실무부서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것으로 직원들간에도 이야기가 회자됐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재산관리나 자원관리라는게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적어도 점차적으로 중장기계획을 놓고 하듯이 여기서 아이가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이렇게 해서 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것을 싹 팔아가지고 뭘 해버리겠다는 이런 발상은 재원의 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재산을 탕진하는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런 예산편성은 본궤도에서 본질적으로 수정이 되지않으면 안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창윤 위원   891페이지 보행자 잔여시간이라는게 무슨 뜻입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신호등 보시면 신호등 옆에

이창윤 위원   여기보시면 보행자 잔여시간이라고 되어있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잔여시간 표시기입니다.

이창윤 위원   보행자 잔여시간 해가지고 3억8백만원해놓았는데 이게 뭐에요.

○교통과장 이강안   신호등을 보시면 신호등 옆에 화살표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게 표시된 것 있죠. 신호등하고 같이 붙어있어가지고 그 시간 표시되는겁니다.

이창윤 위원   보행자 잔여시간 표시등이고만요.

○교통과장 이강안   표시기에 인쇄 누락됐습니다.

이창윤 위원   이런 것을 정확히 써야지. 그것을 붙이고 안붙이고는 차이점이 많이 있나요.

○교통과장 이강안   그것을 붙임으로써 사고예방이 더 되고 사람들이 안정되게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는겁니다.

이창윤 위원   깜박깜박하는 제도는 없어지나요.

○교통과장 이강안   깜박깜박하더라도 예를들어서 사람들이 신호등이 언제 나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 깜박거릴 때 횡당보도를 건너가다가 중간에 멈추는 일이 있거든요. 이 잔여시간 표시기가 점멸됨으로써 아, 신호등이 바로 꺼지는구나, 덜 꺼지는구나 해서 발길을 멈출수 있는겁니다.

이창윤 위원   보행자 잔여시간 표시기고만요.

○교통과장 이강안   예.

김봉기 위원   김종담 위원님 이해를 돕기위해서 제가 질의하는건데 유지관리비가 놔두었다가 다 쓰는게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그렇습니다. 예년에도 그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세워놓았습니다마는 그것을 다 쓰는것은 아닙니다.

이창윤 위원   자동차 12인승 삽니까. 896페이지, 자동차가 그렇게 필요하나요.

○교통과장 이강안   교통정보센타에서 신호등 교체하고 작업하러 다니는 봉고차가 있거든요. 그것 대차폐차하는겁니다.

이창윤 위원   우리시에 지금 없어요.

○교통과장 이강안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교통정보센타에서 신호등 유지보수하고 고치러 다니고 하는 작업용 차량이 있거든요. 그 차량이 낡아서 대차폐차할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박영자 위원   3백9만원가지고 승합차 사요.

○교통과장 이강안   유지관리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창윤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886페이지 승합차 완산 7대, 덕진 7대 이것은 뭐에요.

○교통과장 이강안   이것은 승용차 있는 승합차 구청에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단속차량요.

이창윤 위원   단속차량은 작년도에 샀잖아요. 이것도 유지관리비입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유지관리비입니다.

이창윤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교통과장 이강안   차량 유지비입니다.

이창윤 위원   그리고 유지관리비가 작년도는 얼마 서있었나요.

○교통과장 이강안   같은 수준으로 세웠습니다.

이창윤 위원   안 모자라요.

○교통과장 이강안   이것은 맞춰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페이지낭독)

김종담 위원   지금 폐천할데가 있는가요.

○하수과장 이도연   예, 지금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어디

○하수과장 이도연   삼천동 지구에 일부 있고 그리고 대단위로는 삼천지구가 있고요. 그리고 아주 적은 면적들이 신청이 들어올 예상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금년에도 1억 가까이 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올해는 얼마였어요.

○하수과장 이도연   올해가 8천3백만원 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과태료 줄이는 방법 없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과태료를 줄이는 방법은 건설기계 관리법에 위반이 안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계도를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이게 예년마다 이정도의 예산이 조금 더 들어오는 편입니다.

김종담 위원   과태료가 많이 잡히는 것이 좋은것만은 아니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알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과장님, 과태료 이게 2000년도것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이것은 2001년도 세입입니다.

임병오 위원   징수액은 금년도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징수액은 여기가 지금 안나와있는데 올해의 세입은 이정도

임병오 위원   지금 예상치를 잡은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예.

임병오 위원   전년도에는 실제 징수가 얼마나 됐었는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올해 8천6백정도

임병오 위원   그러면 예상치를 잘못 잡은거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아니요, 이것은 견적이니까요. 8천5백정도 잡으면 무난히 잘 잡혔다 이런 생각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전것하고 여기것하고 내용이 좀 다른가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과년도것이기 때문에 2000년도 이전에 부과됐던 것을 다 금액을 산출한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양여금이 지금 135억인데 이정도 오는가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인건비 보전은 우리국의 사안이 아니고요. 도로정비사업은 도로 가로망 사업을 이야기하는것이고 관거정비는 하수과로 오는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대한 양여금입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국비보조사업 지원계획해서 자료 부분이 같이 양여금 안돼있는가요. 과장님, 자료 46페이지 있는 자료하고 연결된 것 아닌가요.

○전문위원 박희일   예.

김종담 위원   그렇죠. 연결되는데 여기 부분이 얼마 안돼서 그러는데 한 번 전체 13억이고만요. 지금 양여금이 얼마 온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산서에 있는 내용대로 도로정비사업이라고 하는 도시가로망 사업 부분에 80억, 하수관거정비 사업 부분에 46억을 올거라고 예상해서 세입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내시된 것 있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내시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중앙에 행자부나 환경부하고 업무연락을 취해서 파악된 금액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것이 46억이라고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관거정비는 46억이고 가로망은 80억이고요.

김종담 위원   지금 과장님, 상습지역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관거하고 틀리죠.

유창희 위원   국장님, 이것을 도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목별로 양여금 내려왔죠. 양여금 내려올것으로 가정하시는거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사업별로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사업은 이미 어느정도 어떠어떠한 사업은 결정되어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그것하고 하수관거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별로 여기 내시가 내려왔든 내려올 예정이든 그 관계된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전문위원 박희일   도로과하고 하수과에서 제출된 것은 거기 다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안맞는 것 같다는거에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산서에 써놓을만큼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로 묶어서 해놓았거든요. 이것은 확실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지구별로 얼마얼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예측한 숫자는 별도로 쉬는시간에 제출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위원회의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2001년 이 부분은 우리 국장께서 싸인한 자료에요. 자료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는거냐고요. 이것이 확실치 않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종담 위원   확실치 않은 예산을 또 세우는거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은 시기적으로

김종담 위원   아까 이야기한대로 어느정도 할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할것에 대한 부분이 이 금액이라는겁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종담 위원   그러면 행자부에 가서 협의했던 별도 자료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을 서로간에 문서로 해줄 단계가 아니어서 문서는 없고 저희가 출장을 가서 담당자가 담당 사무관을 만나가지고 이런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고 우리가 내년 사업으로 건의한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80억을 잡아놓은겁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이보다도 훨씬 적게 올 수있다라는 결론이 거의 나오네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가 생각할때는 조금 더 올수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담 위원   더 올 수 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종담 위원   더 오면 좋죠. 그래도 우리시에서는 국비 많이 왔다고 생색을 내니까 그 문제를 물어보는거에요.

○위원장 주재민   궁금한 부분만 질의를 하시고 되도록 세출 부분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교통과 천연가스보급 차량 올해 구입했는가요.

○교통과장 이강안   아직 안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언제 구입할라고 그래요. 내년에 예산 세워주면 또 그때 할려고 합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금년도분은 금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올해 해요.

○교통과장 이강안   예.

김종담 위원   계약을 했어요.

○교통과장 이강안   계약서 작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아직도 준비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이강안   예.

김종담 위원   그러면 연초 지나버리겠네요.

○교통과장 이강안   연말안에 계약합니다.

김종담 위원   연말안에 계약을 해요.

○교통과장 이강안   예.

김종담 위원   이것도 그냥 어떤 이자수입 준비할려고 오랫동안 두고 있었나요.

○교통과장 이강안   그것은 아닙니다. 사업계획이 연차계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금년도분이 늦게 확정돼서 금년도분은 바로 계약을 하고 내년도분은 내년초에

김종담 위원   내년도에도 32대죠.

○교통과장 이강안   30대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거기에 업체에서 지금 다른 측면으로 지원 요구한 것은 혹시 없습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아직은 없습니다.

김종담 위원   가스충전소에 대한 부분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가스충전소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가스충전소 시설과 관련된

김종담 위원   여기에 연계돼서 따로 나간 것은 없고요.

○교통과장 이강안   예, 그렇습니다. 버스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자전거도로 시설공사는 내시가 안됐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아직 내시 안됐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것 나중에 국비가 안내려와서 세입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분명히 내려오기는 하는데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거든요. 금년에 11억7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협의하기로는 금년보다는 다소 상향해서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0억만 반영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금년에 얼마죠.

○도로과장 박형배   금년에 11억7천만원이 왔습니다.

김광수 위원   10억만 잡아놓았다.

○도로과장 박형배   예, 우선 10억만 잡아놓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더 내려올수도 있는데

○도로과장 박형배   예.

유창희 위원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자전거 관련법이 있죠. 지난번 제가 감사때 지적했었는데 도비보조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되어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쪽 노력은 안하셨나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첫해만 도에서 조금 주었고 그 이후에는 어느 시군이든 한푼도 주지않았어요.

유창희 위원   받을 수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돼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상황으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

임병오 위원   의무사항인가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병오 위원   규정에는 주도록 되어있는데 줄 수 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임병오 위원   안줄수도 있고요. 그래서 안주면 가만히 있고 그러는가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받는 입장에서 어느정도 가능성있는 것을 노력을 해야하는데 아예 예산 자체를 도에서 계상을 안해놓아버렸어요.

임병오 위원   25%면 2억5천이죠. 그러면 이것을 다반사로 안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뭔가는 구체적으로 도비가 규정이 되어있는것이니까 규정에 안돼있는것도 거의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죠.

임병오 위원   가능하면 받아올 수 있게끔 노력이 필요하지않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종담 위원   111페이지 이 부분은 도비 내시가 상당히 적네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당초에 그 사업 계획을 세울 때 국비와 도비, 시군비 비율이

임병오 위원   도비사업을 주로 이환주 국장께서 많이 하시는 사업인데 전반적으로 도비사업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죠. 전주천 정화사업도 있고 이게 본질적으로 궤도 수정을 요하지않으면 안될 문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규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비사업이 반영되지 못하는 것은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은 사실 저희도 느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더 노력하고 방법도 전략도 다양하게 다각적으로 구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실무적으로 되지않는 경우라면 의회와 협조해가지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것도 한 번 생각해볼 문제고 또 이것이 우리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 같이 협조를 구해가지고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도세 징수율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제일 높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전주시가 기여하는바가 제일크죠.

임병오 위원   그와 반면에 돌아오는 대가는 그마만큼 적기 때문에 혹시 단체장간에 이해관계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닌가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 판단으로는 아직 그런 측면까지는 도가 고려하고 있지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시 입장에서 볼때는 임병오 위원님 말씀대로 도세 징수해가지고 교부해주는 그런 비율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서라도 전주시는 다른데보다 더 지원을 해주어야된다 이런 것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이야기는 한 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내시가 확정되어있는것들중에서도 안내려온것들이 많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비 경우에요. 도는 제가 보니까 내시를 거의 해주는 경우가 아주 법적으로 딱 정해져있어가지고 국가사업으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실하게 내시를 안해주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내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도에 상급 유관부서간에 서로 이야기가 돼서 내려주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놓고 안내려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거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광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게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을 추구하고 있는 관장부서하고 예산을 다루는 부서하고 입장이 서로 다른 듯 싶습니다.
  사업을 추구하는 부서는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군에다 그런돈을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하는셈이고

김광수 위원   도 예산과에서는 깎아버리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도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 부족하니까 못주겠다 그런 입장이고

○위원장 주재민   저번주에 우리가 예산할 때 오늘까지 도 관련 예산서를 구입해서 달라고 했는데 준비됐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됐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우리가 언론에 보도된것도 있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징수액과 징수율 거기에 따른 도비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말씀을 해야된다고 했는데 준비됐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위원장님 말씀하신 예산서는 준비됐고요,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예산서만 가지고는 제가 볼 때 부족하다고 보고 우리시 예산부서하고 상당히 작업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시가 오는 돈을 따지는 문제는 예산부서하고 제가 의견을 나눠본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징수결정액하고 시에 오는 보조금하고 타시군하고 비율 그런것들은 정확히 따져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따질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위원장 주재민   그렇게 노력을 하세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유관 상급 부서간에 서로 업무협조가 돼서 이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필요하다 그래서 도비를 주겠다 이렇게 한 것이 예산과에서 예산 담당부서에서 편성 과정에서 다 깎여버린단 말이죠. 또 도의회가서 문제가 또 생기고요.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세입잡아놓고서 지난번처럼 도비 내시가 안된 경우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시 예산부서에서도 사업부서간의 협조뿐만 아니라 예산부서간에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될 것 아니에요. 세입만 잡아놓고 나중에 안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사업 차질이 생길 일이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희 예산부서 측면에서도 또 시장님이나 부시장도 그런쪽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남의집 걱정을 해서는 안됐습니다마는 도도 근자에 들어와서 예산 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지원해 주지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이해할 수없는 것이 내시서가 오면 기본적으로 예산담당 부서하고 어느정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이 돈은 간다라고 하는 서로 암묵적인 협의나 아니면 어떤식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시가 오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광수 위원   그러면 그게 행정간에 전혀 신뢰성이 없는 부분이죠. 사업부서간에는 내시서가 내려왔는데 예산부서에서는 깎여버리면 어떻게 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에서도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와 도 전체 살림을 하는 입장에서 자기들 서로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일단 저희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가급적이면 확실한 근거를 갖기위해서 내시서나 그런 것을 대개 원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사실 상급부서에다가 그러면 내시를 해줘라, 그래야 예산편성할 것 아니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받고있고 도 예산 작업이 끝나는 시기는 훨씬 더 그 이후에 끝나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의 차이라는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내시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시서를 근거로 우리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사업 자체가 전체적인 말하자면 연차별 계획 자체가 어긋나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기초만 계속 골탕먹는 상황이 되는데 그 내시서라고 하는 것이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올해 우리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중에서 도의회에서 2000년도 예산 편성할 때 내시서를 받은것중에서 도에서 안내려온 돈이 뭐가 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전주천 자연하천조성사업이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 것이 많이 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광수 위원   이게 답답할 일이라고요.

김종담 위원   126페이지 이번에 지방채 승인받은 것에서 차입되는건가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140억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종담 위원   여기에 따른 올해 사업에 대한 부분 계획서 있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금년도분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2001년 그 계획서 있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종담 위원   그 계획서 좀 주세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름다운 건축상 올해도 했죠.

○도시과장 전광상   못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산을 편성해 놓았었잖아요. 금년에 예산을 삭감했던가요.

○도시과장 전광상   매년하는 것 보다는 격년으로 하는 것이 괜찮다 해가지고

임병오 위원   혹시 전과장님,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이 부족해서 깎인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이게 아름다운 건축상이 ’99년도 12월달에 했어요. 그래서 격년으로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해서 작년도에는 거시기하고 금년도

임병오 위원   이게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는거에요. 아니면 정부에서

○도시과장 전광상   시 자체적으로 하는겁니다.

임병오 위원   다른 타시도는 전혀 않는겁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타시도도 하는데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타시도 하는데도 격년제로 하는가요.

○도시과장 전광상   건축이라는 것이 매년 한번 설계가 되면 2년내지 3년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시군들도 보통 격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대부분 그래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임병오 위원   과장님, 건축직 아니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김광수 위원   이것 그러면 ’99년에 시상을 하셨다고 그랬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내용을 가져다 주실래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금상이 있었고 건축사에게 주고 아름다운 건물로는

김광수 위원   여기를 시상하는 어떤 주관하는 추진위원회나 이런 것이 있는가요.

○도시과장 전광상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심의위원회를 따로 구성해가지고 있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구성해가지고

김광수 위원   ’99년에 했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388쪽 기타보상금 부분에 있어서요.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서 과장님 보셨어요. 가지고 있는분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께요.
  2001년도 예산편성 지침서인데 기타보상금, 일반보상금속에 나와있는 기타보상금의 내용에 보니까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있는 경우에 보상금, 두 번째 법령 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을 말하는거고만요. 이 규정말고 또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우리시 조례에 이게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어떤 조례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건축조례에요.

유창희 위원   건축조례가 있으면 이에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갖다주세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이창윤 위원   394쪽 여기 시설비가 17억5천만원 되어있네요. 35사단 이전 기본계획 용역 이게 뭐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지금 35사단을 이전할려고 저희들이 국방부하고 협의중인데 국방부에서 이것에 대한 저희들이 어떤 계획이 없으니까 국방부서 계획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을 해볼려고 하는겁니다.

이창윤 위원   35사단 이전이 확정이 되어야만이 용역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1억 되어있죠.

○도시과장 전광상   지금 현 사단 부지 밑 주변 지역에 모든 현황 분석이라든가 사단부지 활용 방안 또는 토지이용 계획, 이용구상, 개발방향, 현부지 및 이전부지 사업비 분석, 사업시행 방안 및 재원조달 방안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용역을 해볼려고 합니다.

이창윤 위원   용역은 참 좋습니다마는 35사단을 이전할테니까 용역을 한 번 해보시오 그런것과 국방부에서 간접적으로 우리 전주에서 대안 제시가 없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것 아니에요. 국방부에서 옮기겠다 그런게 아니고 확정된 것 아니고 전주시 35사단 기본이전계획을 가져와보라 그런 취지입니까. 국방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도시과장 전광상   결과적으로 국방부하고 저희들은 사단 이전은 국방부에서 국방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통상적으로 이전을 하는겁니다. 이전을 하는건데 이전에 대한 모든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하게 되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지에 대해서 재원조달 방안이라든가 이전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구상이 먼저 서서 충분히 이 사단을 움직이고 그 부지를 매각해서 이전비용이 나온다는 그런 우리의 계획이 되어야 국방부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먼저 수립하자 그런뜻입니다.

이창윤 위원   말씀을 잘해주셔야지 예산이 1억이 서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깎일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도시과장 전광상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종담 위원   395페이지 지금 주거환경 전통문화특구 부분요, 전통문화특구는 도비 안내려오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안내려옵니다.

김종담 위원   전혀 한푼도 안내려와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종담 위원   상의는 하고 요즘같은 경우 가서 달라고는 해봤어요.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도 중장기계획에는 180억을 지원하는것으로 되어있는데 예산상에는 확보를 않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도비가 19억9,540만원 되어있는데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시설부대비까지 20억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 내시 됐어요.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내시는 안되고요, 그게 국비가 내려오는겁니다. 도를 거쳐서 오기때문에 지방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종담 위원   국비 준대요.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김종담 위원   국비도 지금 근거 없잖아요.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저희들이 상의를 했는데요. 금년도에도 세 군데에서 8억4백만원이 왔거든요. 이곳에 3억정도는 지원해준다고 해서 일곱군데 약 20억정도는 지원이 될것으로 실무진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줄 것이다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행자부에서

김종담 위원   추정치 예산이네요.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행자부에서 주는걸로

김종담 위원   추정치 예산으로 알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397페이지 도로명 건물번호부여 사업있잖아요. 앞으로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듭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전체 사업비가 약 38억정도 소요됩니다.

임병오 위원   3차추경에서 2억 세웠었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임병오 위원   그런데 예산을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세우는가요.

○도시과장 전광상   단계별로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 완료되는거에요. 2002년 월드컵 이전에는

○도시과장 전광상   이전에 완료되어야 됩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세워가지고 그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겠는가요.

○도시과장 전광상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조금 많은 액수가 필요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런다고 보면 내년 1차추경에 또 세워진다는 이야기네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그때 이야기대로 3차추경 사업비 세운대로 이환주 국장께서 오늘이 10일입니까. 불과 며칠 안남았는데 사업 충분하다고 그랬었거든요.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때는 기본 지도만 제작하는 것이 2억있었거든요. 2억은 금년에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돈이 있어야 원인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지도제작 원인행위하고 이것은 주간선 도로하고 보조간선도로 그다음에 소로 골목길에 대한 명판을 설치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작업이 선행이 되어야지 그 다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거죠.

김종담 위원   지금 도시계획재정비 용역 그린벨트 포함 10억있죠. 이게 지금 지난번에 용역 중단했던 사업에 연계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과장 전광상   도시계획재정비는 내년 2001년도에 하는데요. 지난번까지 저희들이 용역한 것은 도시기본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하니까 거기에 맞춘 도시계획재정비 용역비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때 도시 그린벨트지역 해제와 그 문제점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중단했다가 그것 포함해서 용역을 준다고 해서 중단됐었죠.

○도시과장 전광상   용역을 준다고 해서 중단된게 아니라 당초에 ’98년도에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발주를 했었습니다.

김종담 위원   얼마였었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3억5천인가 됐는데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하다보니까 그린벨트 해제가 대두되었어요. 그린벨트 해제가 되면 도시기본계획에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되는데 이게 이중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일시 중지했어요. 일시 중지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린벨트에 대한 환경성 검토의 별도 용역을 해서 이것을 해제 단계에 있기 때문에

김종담 위원   지금 그 용역과 관련된 것 아니냐 이말이죠.

○도시과장 전광상   그 용역과 별개입니다.

김종담 위원   별개로 하면 용역비가 이중 나가는 것 아닌가요.

○도시과장 전광상   이중 나가는 것 아닙니다.

김종담 위원   왜그러냐하면 그때 자체도 그린벨트 때문에 중단해서 포함해서 하겠다라고

○도시과장 전광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용역은 20년 단위의 용역이고 도시계획재정비는 5년 단위의 용역인데 기본계획에서 다뤄졌던 것을 재정비해서 다시 세밀하게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종담 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마을에 대한 부분만 첨가시켜서 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용역에 대한 부분이

○도시과장 전광상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법적 사항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이것 언제하고 올해 또 한겁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이것은 5년단위 계획이기때문에 5년전에 했다고 보셔야죠.

김종담 위원   그때하고 안했다 이말이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이것은 ’95년도에 했죠.

김종담 위원   계획서에 대한 자료 주세요. 이해가 잘안가는데 연계성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별개라고 그러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용역비의 연계성은 있어요. 연계성은 있는데 사업비의 연계성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한 부분이 그것 때문에 했기 때문에 그때도 재정비라고 한것같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도시기본계획 재정비고요, 이것은 도시계획재정비니까

김종담 위원   거꾸로하면 그 내용에 대한

○도시과장 전광상   용어가 비슷비슷하니까 연관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별개 사항입니다.

김종담 위원   별개니까 관계된 것을 주세요.

임병오 위원   ’98년도 3억원 기본계획실시 했었는가요.

○도시과장 전광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그때 안썼었죠.

○도시과장 전광상   안썼죠.

임병오 위원   이번에 예산 합산해서 하는거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유창희 위원   394쪽 시설비와 관련해서 도시계획재정비 용역 10억, 도심부 관리 기본계획 용역 1억, 35사단 이전 기본계획 1억, 전주재개발 기본설계 용역 1억이 있는데 이것 용역까지 심의위원회 통과한건가요.

○도시과장 전광상   통과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다 통과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유창희 위원   다 했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하고 도심부 관리 기본계획 용역, 35사단 이전기본계획 용역은 성격이 시설비 성격이 아니고 학술용역 성격 아닌가요.

○도시과장 전광상   도심부 관리기본계획 용역이라고 그랬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도심 활성화 계획이거든요. 이것은 학술용역의 성격도 좀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하고 도심부 관리 기본계획 용역하고 35사단 이전기본계획 용역이 이 세 가지가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서 산출기초가 시설비로 잡혀야될 부분이냐 그 이야기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은 시설비고 말씀드린대로 도심부 기본계획 용역과 35사단 이전기본계획 용역은 학술용역의 성격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도시계획재정비 용역도 확실히 시설비에 들어가야될 용역이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유창희 위원   저는 그부분이 이해가 안가는데 지금 전주 재개발기본설계 용역이라고 그랬죠. 1억 밑에 있는 것, 기본설계를 만들어내는 용역이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유창희 위원   이것은 시설비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유창희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이 이게 산출기초가 시설비로 잡혀야 돼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유창희 위원   제가 볼때는 아닐 것 같은데 하여간 이것은 제가볼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다시 저희들이 축조심의하기전까지 집행부에서 자세하게 판단 한번 잘해보세요.
  만약에 이게 이 항이 제가볼때는 나머지 두 건이라도 도심부관리 기본계획 용역하고 35사단 이전기본계획 용역같은 경우에 만약에 학술용역이라고 한다면 세항에 물건비에서 연구개발비로 바꿔가지고 잡혀야 옳을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이게 쓰여질려면. 그것을 집행부에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잘못됐으면 수정예산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목 변경을 한다든지해서 제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계획재정비 용역도 검토를 신중하게 한 번 해보세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459페이지 시설비에 지하시설물 수치지도가 이것도 국비 내려오고 도비

○하수과장 이도연   국비 50%, 지방비 50%, 시비 50%로 되어있습니다. 도비는 없습니다.

김종담 위원   작년에는 안내려왔는가요.

○하수과장 이도연   작년에 4억 국비 내려왔습니다. 시비 4억하고 해서 8억

김종담 위원   전주천 자연하천 오염정화에 대한 부분은 다 도비로 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비라고 쓰여있지만 위에 도비는 도분 양여금이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도비라고 쓰여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도분 양여금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오는 양여금을 표시한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국비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양여금이라고 하는 것

김종담 위원   그밑에 14억은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위원회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 있는데 현재 지난번에도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도비 지방비를 우리가 예측해서 써놓은것이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도 오지않았고 작년에 오지않았는데 내년에 이것을 또 써놓아야되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선은 예산을 확보한다는 전략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봐가지고 만약에 수정예산을 올릴 그런 계기가 되면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수정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전주천의 자연하천 정화사업이 지금 양여금이 44억8천8백이고 도비가 14억9천6백인데 현재 최근에 저희가 환경부하고 이야기해본 남짓은 이 금액이 다 갈 수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것도 최종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가능한 근접할 수 있는 금액으로 맞추도록 예산부서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전체적으로 다 시설비가 그럴수 있다라는 결론이네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예측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금액으로 해놓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이 부분 하면서 우리 과장한테 물어보는데 지난번에 우리 사대부고 사거리에 대한 부분 이야기했던 것 있죠. 관거요. 그 부분에 대한 것 혹시 올렸는가요.

○하수과장 이도연   그 부분은 하수도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는 없습니다.

김종담 위원   들어있어요.

○하수과장 이도연   들어있는게 아니고 지금 구청으로 풀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들어가도록 구청에 검토를 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 금액이 몇십억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이부분도 양여금 상습침수 부분도 들어갈 수 있는

○하수과장 이도연   일반회계로는 안되고요, 한다면 특별회계로 해야됩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어렵습니다.

김종담 위원   양여금으로는 안돼요.

○하수과장 이도연   특별회계도 양여금이 있는데요, 특별회계로 해야지 일반회계로는 어렵습니다.

임병오 위원   과장님, 금년도것 예산서보면 기타사항에 기타회계 전출금에 있어서 하수도공기업 인건비 6억이 계상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서에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해주시죠.

○하수과장 이도연   저희들이 지금 우리 하수과, 또 환경사업소, 구청에서 하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 하수도특별회계로 급여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직원의 급여가 1년에 6억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매년 6억씩

임병오 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재난관리계 그 업무죠.

○하수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수과로 이야기하자면 재난방재계는 특별회계 업무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들면 그리고

임병오 위원   이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다고요.

○하수과장 이도연   하수도 특별회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재난방재계같은 경우에는

임병오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디에 포함되어야 됩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한 급여를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하수과 업무하고 관련된 인원이 65명입니다. 구청까지 합해가지고 본청에 15명, 사업소가 40명, 완산이 6명, 덕진구가 4명입니다. 이중에 특별회계로 봉급을 먹는 직원이 47명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로 먹는 직원이 18명입니다. 그래서 18명에 대한 급여를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금년까지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6억이 미계상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하셔요.

○하수과장 이도연   그래서 일단 예산부서하고 이야기는 우선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지급하고 추경때 재원을 확보해주는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원래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인건비 지급했는가요.

○하수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6억에 대해서는

임병오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일반회계의 업무가 아니다 이말이죠.

○하수과장 이도연   아니죠.

임병오 위원   특별회계 업무가 아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전입해가지고 예산을 주어야되겠네요.

○하수과장 이도연   우선은 특별회계로 지급하고

임병오 위원   그러면 원래 규정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원칙은 그 회계에서 그 회계일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회계에서 월급을 주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수과중에서도 하수특별회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월급을 주는게 맞아요.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재난방재계는 하수도특별회계 성격이 아니고 일반회계 성격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월급을 주어야 맞는데 일반회계가 예산 형편이 어려우니까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월급을 다 잡아놓고 나머지 일반회계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임병오 위원   규정은 어떻게 되어있냐고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규정이라는 것은 어떤 원칙이죠. 그 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을 그 회계를 원칙으로

임병오 위원   일반회계에서 주어야 된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왜 계상이 안되는거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희는 계상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는 못하고 다음번에 하자 그렇게 내부적으로 조율이 된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이게 지금 몇 달치도 아니고 거의 1년분이잖아요. 그런데 1년분에 2001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됐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하수과장 이도연   추경에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우리 과장님의 대책 방안이 있어요.

○하수과장 이도연   지금 방법은 우선 특별회계로 지급하고 내년 추경때 일반회계에서 세워서 다시 받는것으로

임병오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서는 돈을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해주어야 되겠네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하수과장 이도연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일단은 우리 일반회계에 선다 하더라도 그게 하수도 특별회계로 예산이 잡힙니다. 잡혀가지고 지급을 했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그렇게되면 세입이 안맞죠. 세입 용도가 안맞잖아요.

○하수과장 이도연   아니 맞습니다.

임병오 위원   본 취지에는 안맞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일반회계에 6억이 서가지고 우리한테 전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하수도특별회계

임병오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이 예산을 쓰지못한 것은 누군가는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보면, 누가 잘못한겁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지금 우리시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다고 보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아니지 이것은 법적 경비 아닙니까. 필수 경비도 아니고 법적경비를 안세워 놓으면 문제가 있는거죠.

○전문위원 박희일   임위원님, 예산은 특별회계에 서있어요. 그런데 재원을

임병오 위원   일반회계에서 잡아야 되는데 특별회계에서 잡았다. 그러면 특별회계 예산을 다음에 갚아야 되는겁니까, 안갚아도 되는겁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갚는게 아니고요,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6억을 받아야됩니다. 특별회계로 추경을 세워서

유창희 위원   459쪽 이해가 안가는데 전주천 자연하천 오염정화사업과 관련해서 59억8천인데 이게 도비 이렇게 해서 59억8천을 세운겁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위에있는 돈은 도가 지금 양여금이 오는데 도를 경유해서 도세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우리한테 오거든요. 그래서 예산서상에는 분명히 도에 돈이 잡혔다 해가지고 그것을 도비로 표시해달라는거에요.

유창희 위원   그러면 앞에서 도로정비사업으로 80억 양여금이 오는 부분은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시분 양여금, 도분 양여금 양여금이 시분과 도분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유창희 위원   그 80억은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은 시분입니다.

유창희 위원   도 자체에서 우리시한테 넘겨주는 양여금이다 그 말씀이세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 거치지않고 바로 우리한테 오는 양여금입니다.

유창희 위원   중앙에서 오는 것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도에서 오는 것은 어디다 잡아놓았어요. 도에서 오는 양여금은 어디 있냐고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비로 잡았다가 양여금이 오면 그걸로 잡았다가 도비로 옷을 갈아입고 우리한테 오는거죠.

유창희 위원   그 표기는 세입 부분에 어디서 잡아놓았냐고요. 그 표기를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세입이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할때 이게 44억8천8백이 아닌데 처음에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수정을 요구했어요. 이게 8천8백이 아니다. 그랬더니 수정하면서 세입을 빼버리고 세출만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요구를 해야될 것 같아요.

유창희 위원   그러면 세입에는 안잡아놓고 양여금으로 세출이 들어와있다는거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앞에 세입 부분에 보면 양여금 80억이 있는데 80억의 내역이 지금 국에서 바로 들어오는 돈하고 도를 거쳐서 들어오는 돈하고 합산해서 80억을 잡아놓은거냐 그 이야기에요. 제 이야기는

○하수과장 이도연   총괄로 잡았기 때문에 아까 도로과것하고

유창희 위원   이 양여금은 세입이 어디에 잡혀있는거에요. 지금 이야기하는 세입 부분에 지방양여금이 있지않습니까. 지금 90쪽에 보면 세입 부분에 지방양여금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양여금으로 들어오는 총 돈이 135억으로 잡아놓았지 않습니까. 그중에 도로정비사업이 80억, 인건비 보전이 9억5천, 하수관거정비가 46억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하수관거정비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걸로 지금 잡아놓았고만요. 46억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걸로 잡아놓았고 나머지 도로정비사업 80억은 도로과 소관의 사업으로 이미 잡혀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 하천관리에 속해있는 양여금 부분은 지금 어디에 세입으로 잡아져있냐 그 이야기에요. 121페이지

○하수과장 이도연   121페이지 합쳐가지고 여기는 시설비만 나와있거든요.

유창희 위원   지금 전주천 정비사업 부분에는 이번 추경에서 삭감처리했죠.

○하수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안와가지고

○하수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도 포함되어있어요. 그 금액까지 우리가

○하수과장 이도연   안돼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또 부족하다는 이야기네요.

○하수과장 이도연   예.

유창희 위원   알았어요.

김종담 위원   64페이지 민간이전비에 자전거 부상 확대 보급이 있는데 거기하고 그밑에 보험금 차이가 똑같이 9백만원씩 들었는데 위에도 지금 원칙적인 것은 다쳤을 때 치료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도로과장 박형배   이것은 위에 자전거 부상 확대 보급은 저희가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하면서 자전거를 많이 보급을 하겠다 해가지고 각 공공기관에서 해당 직원들에게 포상을 할때 자전거로 하면 지원금을 주겠다는 그겁니다.

이창윤 위원   자전거타기 7천만원 되어있는데 도시계획사업 실시 공고료 말고 자전거 포스터 홍보물 인쇄 4백만원, 자전거 홍보 3천6백, 기본업무 추진 1천1백, 홍보보다도 추진업무들이 더 많아가지고 거꾸로 되어있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박형배   일반운영비입니다. 저희과 운영하면서 필요한 제반 경비 쓰는것들이고요. 거기에 홍보비가 3천6백이 저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방송이나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자전거 포스터, 홍보물 인쇄 4백만원

○도로과장 박형배   그것은 홍보 팜프렛을 제작하는것이고요.

이창윤 위원   이것가지고 괜찮나요. 시민들이 많은데

○도로과장 박형배   4백만원이면 부족한감은 있습니다마는

이창윤 위원   이것은 형식적으로 되어있고만, 자전거타기를 자전거도로는 몇백억씩 들어가 있는데 사실 홍보를 제대로 해야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홍보가 중요하지

○도로과장 박형배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전단 팜프렛에 대한 홍보고요, 팜프렛 홍보와 겸해서 방송 홍보비를 3천6백만원 그 밑에 바로

김광수 위원   자전거타기 홍보 3천6백만원 올해 2000년도 예산에 얼마 있었어요.

○도로과장 박형배   올해 1천5백정도 있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MBC다 갖다주는 돈이죠.

○도로과장 박형배   거기가 특정 언론사를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방송사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팜프렛 제작비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올해치 자전거타기 홍보 예산 집행 내역을 갖다주세요.

○도로과장 박형배   예, 알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자전거타기를 할려고 하더라도 충분한 홍보물을 많이 제작해서 많이 배부해가지고 해주지 보세요. 여기 기본업무 추진비가 1천1백만원인데 홍보물은 4백만원가지고 되나요. 안되잖아요.그러니까 활성화를 시킬려면 과장님께서도 홍보물을 많이 제작해서 여름철에 더우니까 부채같은것도 만들어서 하나씩 주고 좋잖아요. 그런데 이런 홍보물을 업무추진비보다도 엄청나게 적게 잡아놓아가지고 자전거가 활성화가 되나

○도로과장 박형배   예, 알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동부우회도로, 견훤로, 역천로 이 도로사업이 계상이 전혀 안됐어요.

○도로과장 박형배   계상이 안됐습니다. 시 재정 형편상 아직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김봉기 위원   이것 추경에 넣을거에요.

○도로과장 박형배   저희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래도 넣어준다는 보장은 없죠.

○도로과장 박형배   아직은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462페이지 재해대책 법정 확보 부담금이 있잖아요. 3차추경에서 저번에 3억 확보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7억9천7백만원 올렸네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10억9천7백만원인데 규정적으로 법적으로 이게 확보가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연한이 있을텐데 언제까지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는거에요. 법적으로 확보를 해놓으라고 했으면 언제든지 하면 되는겁니까. 아니면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매년 예산 확보하는데 최근 3년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0.8% 1000분의 8 그것을 하게끔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2001년도에 해당되는 금액이고요, 우리가 지난번 추경에 3억 세웠던 것은 ’97년도 ’98년도 ’99년도에 세우지 못했던것에 대한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서 세운거죠. 보전하기 위해서

임병오 위원   언제까지 다 세우면 돼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언제까지라는 그런 규정은 없고 매년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우고

임병오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세운 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고 안세운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거에요, 없는거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세우지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세워야할 금액이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이게 근본적으로 이렇게 되죠. 예비비를 지출하는데 원칙없는 예비비 지출해서 말썽됐기 때문에 차라리 재해대책비를 확보해가지고 거기에서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 취지에서 법령이 해석되는거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게도 생각할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법정 기금이니까 특히 재해대책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감안해가지고 법적으로 확보하도록 한 부득이한 장치라고 봐야됩니다.

임병오 위원   법적인 문제가 이게 내년도까지 다 확보하지않아도 될만한 일인가, 아니면 내년에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확보를 해야죠. 법에 정해진 사항이니까

임병오 위원   원칙적으로는 해야되는거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왜 다 안올렸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2001년도분 세운거죠.

김종담 위원   466페이지 거기 예산 잘못 올린 것 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소리문화의 전당요.

김종담 위원   예, 수정을 해서 보내야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그때 제가 삭감한다고

김종담 위원   이것하면 그밑에 감리비랑 다 시설비 빼야하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전문위원 박희일   기획실에서 수정예산으로 제출하겠다고 여기 와있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자전거타기 활성화 작년에 얼마였어요.

○도로과장 박형배   작년 예산이 1억원이 섰습니다. 본예산에는 5천만원이 섰었는데 추경에 5천만원을 추가 확보해가지고 총 1억원 집행하였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대략 집행 내역이 뭣뭣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저희가 매월 시민자전거 대행진으로 해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10회정도 행사를 했었고 또 각동에서 동별 주민화합 자전거타기 행사를 1회내지 2회씩 했는데 각동별로 50만원씩 해서 2천만원 지원한바 있습니다. 주로 사업 내용이 다 이런 내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각동별로 50만원씩 해서 2천만원 쓰고 다음에 시민자전거 대회니 한 10회정도 해가지고 거기에 나머지 돈을 썼다는 이야기에요.

○도로과장 박형배   예, 그리고 또 저희가 9월부터는 매주 토요일날 주말 자전거 여행이라고 해서 일부 집행한바 있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주말 자전거여행은 어떤식이에요.

○도로과장 박형배   주말자전거 여행은 매주 토요일날 시청앞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주시 우리시 근교에 있는 주요 관광 유적지라든지 예를들어서 송광사 또 산업시찰 성격으로 해서 한솔제지라든지 전주 수목원 이런데를 자전거타고 여행을 하고 오는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행사때 2백만원정도 소요해가지고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그것이 얼마나 홍보효과가 있고 투자가치가 있습니까. 이것 작년에도 다 문제가 있는건데 각 과별로 편성해가지고 지적해서 이제 이런 행사하지말라고 했잖아요. 자발적으로 해야지 각동별로 하는것도 새벽에 나오라고 해가지고 잠못자게 나오게 해서 아침 해장부터 모여서 한 30분 시장님 얼굴 내비치는 행사에 의원들도 사람 많고 그러는데 오라가라 통장들 민원 그런 것 알아요, 몰라요. 그런 행사에 제발 동원좀 시켜주지 말라고 집행부는 민원이 안들어가는가 몰라도 동이나 내부적으로는 동사무소에 한 번 물어보아요. 각동의 의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제발 행사에 동원시키지 말래요.

○도로과장 박형배   자전거 행사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자발적으로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여행도 해야지 무슨 레크레이션을 해주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참고적으로 아시고 대행진같은 것도 이런것도 앞으로 삼가고 이것은 원래 도로과보다도 사회문화쪽 그쪽에서 해야되는게 맞지않아요. 그렇잖아요.

김종담 위원   보행환경 개선 지금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어요. 추진결과가

○도로과장 박형배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잘아시다시피 오거리에서 객사까지 걷고싶은 거리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2000년도까지 총사업비가 34억정도가 소요되는데 현재 확보된 예산이 10억정도 확보되어있고 2001년도 10억을 확보할려고 지금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가 마무리 되어가지고 지금 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착공할려고 그러는데 동절기이기 때문에 동절기를 지나서 착공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환경개선해가지고 투자 효과에 대한 부분을 분석해봤어요.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 지금 투자를 해놓고 효과 부분을 분석해봤냐고

○도로과장 박형배   어떤식의 분석을 말씀하시는겁니까.

김종담 위원   그러면 아무 분석없이 시설투자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저희가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을 하면서 충분히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정량적인 사업효과 분석은 안됐습니다마는 타지역 사례나 선진 사례나 사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타지역의 사례를 직접적으로 도로과에서 해봤냐 이 말이에요. 분석을. 지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거죠. 거기에 따른 부분들이 주차장 문제 여러 가지 다 같은 맥락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런것까지 합친다면 이 지역에다 몇십억을 투자를 하는 부분인데 투자하는 주민의 입장과 시민의 입장을 분석했봤냐 이 말이에요.

○도로과장 박형배   제가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다

김종담 위원   보행이 거기만 보행이냐 이말이에요. 시민들이 그쪽에 집중적으로 다니는데만 보행이냐고요. 거꾸로 보면 그런 비슷한 도시에 대한 부분은 전북대앞이나 이런데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 사업은 지난 2년동안 지역주민, 우리 의회와 충분히 논의해가지고

김종담 위원   그러니까 그에대한 부분이 그 지역을 하면서 어느 이벤트 행사로 반짝하고 끝나고 끝나고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것은 시설사업이에요.

김종담 위원   거기다 나무를 심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1회성있는 어떤 이벤트가 아니고 그 지역 자체 도로시설 여건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본위원의 이야기는 전주시가 지금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도로를 만들어놓고 다시 도로를 폐쇄해서 다시 보행환경이라는 개념을 두어서 하는데 물론 걸어다녀서 쾌적한 환경이 좋겠지만 그보다 더 선투자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있어요. 집중적으로 어떤 부분을 잘해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해주시기 바란다는 이것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알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465쪽에 보니까 시유 국도비 정비사업, 시유 시도비 정비사업에 도로과는 양여금 부분으로 나눠서 정리를 해놓았고만요. 아까 하수과 전주천 자연하천 오염정화 사업하고 삼천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이게 양여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양여금 있죠.

유창희 위원   양여금이 있다고 한다면 세입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장관항이 지방 양여금속에 양여금이 들어가는거죠. 그러면 양여금이 아까 하수과에서 시도비 보조금속에 시도비 보조금 장 관 항이 그렇게 들어가있는 것하고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돼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래서 양여금은 양여금인데 도로사업에 나오는 국도나 시도 양여금하고 전주천 삼천 자연하천 조성사업 양여금하고 양여금 종류가 다른거죠.

유창희 위원   어떻게 달라요. 양여금이 아니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양여금인데 그 양여금이 도로 1차 오게되면 도에 와서는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도비로 되어버리는거죠.

유창희 위원   여기는 금방 우리 도로과에서 예산편성했던 내용있잖아요. 도로과에서 예산편성해놓은 것을 보니까 시의 국도비 정비사업, 시의 시도비 정비사업으로 나눈 의미는 뭐에요. 이것은 왜 이렇게 나눠놓았나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것은 도로정비사업중에서 양여금 사업중에서 시에 국도가 해당되는 것이 있고 시의 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현재도 국도와 시도 구분해서 사업 처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세분화시켜서

유창희 위원   그러시다면 양여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주천 자연하천 사업은. 양여금이라고 한다면 장 관 항에 맞게 양여금속에 세입을 잡아주어야 맞죠. 나중에 결산 어떻게 봅니까. 그러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세입 범위안에서도비로 잡은거죠.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도 양여금 사업이 아니지. 그렇다면 도비사업이지. 제가 이야기하는 하천 관련해가지고 그게 삼천천하고 전주천 사업이 양여금 사업이라고 명목을 짓는다고 하면 양여금 장관항에 맞춰서 세입이 잡혀야하고 이게 그냥 도에서 그렇게 명목을 잡는다고 하면 도비보조사업이라고 한다면 그냥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이 가야 명목이 맞다 그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정리를 정확히 해달라 그 이야기에요. 이 부분 정리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결산을 맞춰볼 때 그럴 것 아닙니까. 양여금으로 했다고 양여금에 들어온 금액이 얼마인가 확인해보았는데 세입 부분에 안잡혔는데 세출은 잡혀있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하수과것도 459쪽에 보시면 시설비라는 그 항목에 들어가있을 세출에는 시설비에 들어가있기 때문에

유창희 위원   세출에 다 잡혀있다니까요. 세출에 잡혀있는 목이 뭐로 잡혔냐, 양여금으로 잡혔다 그 이야기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아니 양여금으로 안잡혀있죠.

유창희 위원   도에서 온 양여금 아닙니까. 도분 양여금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분 시분이라는 말을 빼든가 양여금을 빼든가 그렇게

유창희 위원   그렇죠. 제가 볼때는 그리고 이것 사업설명하시고 자료 전부다 제출할때는 양여금 사업으로 계속 보고하시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시 도비사업이라고 바꾸실거에요.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양여금은 분명한데 한 번 도를 거쳤다고 해가지고 도가 도비로 이것을 딱 도분으로 목을 짓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상에는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도에서 도비로 잡으라고 한다면 저희들의 사업명에도 양여금 사업이 아니다 그 이야기죠.

○위원장 주재민   순수 도비는 주지도 않고 자기네들한테 양여금 왔다고 생색을 그렇게 낼려고

김종담 위원   그런게 아니에요. 두 번 잡혔잖아요. 금방 이야기가 또 틀리잖아요. 내가 이야기할때는 양여금이 도에 섰기 때문에 도비 양여금으로 썼고 그다음에 또 도비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없애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야기가 또 틀리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하나 없앤다는 이야기 안했어요.

유창희 위원   문제는 뭐냐면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국비에서 양여금 사업으로 지금 예를들면 이것을 해석을 한다면 59억8천5백을 해석을 하면 44억8천8백은 국비에서 양여금으로 내려왔어요. 양여금 사업으로 인정해서 내려와가지고 도에 들어왔다가 도에서 다시 내려오니까 이것을 도에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잡아라 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도로 붙여있던 14억9천6백은 국비에서 내려오는 양여금 몫에 붙이는 양여금으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도비지만 그것은 양여금에 내려오는 목에 붙여서 내려오는 양여금이다 그 이야기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죠.

유창희 위원   이 부분은 정리를 정확히 해서 하나로 정리를 해주세요.

이창윤 위원   재난관리기금이 법정 확보액이 이번에 ’98 ’99년도 미확보분 2억2천1백 이것 서면 다 섭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이번에 서면 다 섭니다.

김종담 위원   468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 도시계획세 10%있죠. 9억3천7백 이게 어디로 가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특별회계로 가는것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창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페이지낭독)

임병오 위원   35페이지 여의동 공영상가 임대료 6개 점포 이 내용이 뭡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여의동 공영상가 임대료는 여의동에 지어있는 여의동 공영아파트 거기 상가가 미분양된 것을 임대를 해준겁니다.

임병오 위원   상가 분양은 안돼있고요. 앞으로 그런 분양없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수시로 분양을 할려고 하는데도 분양이 안되어서 그런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이게 몇 년도에 설치된것이죠.

○도시과장 전광상   ’95년도요.

임병오 위원   ’95년도에 준공났고만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95년도 당시에 일부 분양을 하고 분양이 안된것에 대해서는

임병오 위원   송천동 시영아파트

○도시과장 전광상   송천동 시영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병오 위원   이게 1천3백만원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예.

임병오 위원   점포가 6개에서

○도시과장 전광상   1천3백33만원입니다.

임병오 위원   굉장히 싸네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임병오 위원   분양을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는가요.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그동안에 몇차례 분양을 시도했었어요. 그런데 분양이 안됐었어요.

임병오 위원   영업실적이 원만하니까 임대료 내고있는 입장이라고 봐야겠네요.

○도시과장 전광상   수시로 임대자가 바뀝니다. 영업이 안되니까 폐업을 하고

임병오 위원   한 개의 가게에서 얼마씩 나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그 자료를 미처 못준비했는데 서면으로

임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43페이지 용지분양 관련 신문공고는 120만원씩 9회 산출기초는 어떤 근거에서 나온건가요.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서부신시가지 선수분양할 때 용지를 분양하는 공고를 내는 내용입니다.

박영자 위원   9회로 되어있네요. 9회 산출기초가 어떤 근거에서 나온건가요.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중심상업업무지구하고 일반 주거지역하고 그다음에 준주거지역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공고를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분양이 한 번 해가지고 다 안될 경우에 여러번 해야되거든요.

박영자 위원   그래서 최소한 9회정도는 해야된다.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박영자 위원   한번할때는 1회씩 하는것이고 이것을 9회까지는 가지않겠느냐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이것은 추정입니다. 분양이 한번에 해가지고 다 되면은 안할 수도 있고

박영자 위원   한번할때는 한 곳에만 한다는거죠.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신문이라든지 신문같은 경우에 두 군데 해가지고 공고를 한번에 한 군데씩 해야죠.

박영자 위원   말씀을 정확하게 하세요. 두군데 하면 다섯 번밖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한다고 했다고 두 번을 해야된다고 하시면 답변이 어떻게 되는겁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세웠느냐고요.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아홉 번을 하는걸로 해서 계획은 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아홉 번이라는것은 한번 할때는 한 곳에 한다는거죠.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박영자 위원   그렇게 답변을 계속 하셔야지 왜 중간에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그리고 여기 120만원은 몇단 광고로 이것 예측해서 하십니까.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신문공고할 때 그것을 참고로 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참고로 이것은 몇단으로 하십니까.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크기는 실질적으로 안이 확정이 됐을 때 글씨의 크기라든지 확정을 지어가지고 해야하기 때문에 아직은 추측으로만 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런 것을 추측으로해서 산출을 하십니까.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이것이 완전히 확정이 되어가지고 위치도라든지 도면 그런 것이 같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박영자 위원   통상적으로 3단 광고를 한달지 5단 광고를 한달지 이런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통상적으로 3단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렇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이제 앞으로 계획 세워가지고 그때 따라서 하겠다고 하면 산출기초는 이렇게 정확하게 120만원×9회 이렇게 딱 써놓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유창희 위원   47쪽에 보면 유동부채 수입으로 해서 선수금이 474억이 잡혀져있는데 이게 뭐에요. 이것 내년도에 선분양해서 들어온 수입금을 잡으신겁니까.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지금 부채 발행이 얼마 됐어요.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기채는 100억만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100억 발행됐어요.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유창희 위원   그 표기가 예산서상에 어디 있나요.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지금 차입 신청만 하고 아직 자금은 안왔습니다.

유창희 위원   올해 800억 합쳐서 이게 승인됐었죠.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승인만 해놓고 실제 발행은 안했죠.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유창희 위원   실제 발행을 하게되면 이 예산서상에 잡혀야 되나요, 안잡혀야 되나요. 고정부채 수입에 안잡혀도 되나요.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유창희 위원   안잡혀요.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예산에 지금 여기 작년도 예산에 집행액으로 잡혀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집행액이 순수하게 선수금으로 들어온 돈인지 아니면 기채발행을 해서 얻어서 쓴 돈인지는 예산서에 표기를 안해주나요.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48쪽에 저희들이 장기차입금, 일반은행차입금해서 거기에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차입을 안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공란으로 금액을 표시를 안했습니다. 차입을 해가지고 실제 금액을 가져왔을때는 해야죠.

유창희 위원   그것 그렇게 이해를 해야되는건가요. 올해안에 기채발행 해야되죠. 2차추경때 98억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준 것 있었죠.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97억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미 했죠.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유창희 위원   주는걸로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줄려면 지금 발행해야되죠.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그래서 11월 4일날 신청만 해놓았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리고 결산추경 이것 안들어왔죠. 이 공기업특별회계는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안들어왔습니다.

유창희 위원   결산추경때 정리해주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유창희 위원   그렇게되면 지금 100억하고 이번 예산에서 48억인가 얼마인가 넘어갈려고 예산서 또 올라왔잖아요. 그것도 시기가 도래하면 줄려고 한다 그 이야기인가요.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그것은 될 수있으면 저희들이 차입금을 안하고 선수분양해가지고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추경에서도 그렇게 98억을 연말에 가까워서 돈이 넘어갈걸로 기채발행 할 것 같았으면 뭣하러 추경때 돈을 요청했습니까. 추경때 뭣하러 일반회계로 98억 보내겠다고 신청했냐고요. 그 난리를 안피워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또 일반회계로 48억을 보내는걸로 그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왔던데 그것 또한 연말에 가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안보내주어도 되는거고만 그러죠.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97억은 금년도 2회추경때 한것이기 때문에 돈을 그쪽으로 전출시켜주어야 됩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돈을 보내주어야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보내주기로 해서 2회추경에 의회에서 난리가 있었고 통과가 됐지 않았습니까. 되고나면 어쨌든 그때 당시 꼭 필요했으니까 그 추경 그 시기에 10월달에 맞춰서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지출이 안됐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돈을 뭣하러 예산을 세웠냐 그 이야기에요. 여기 특별회계에서 보내주지 않아도 될돈이었고만 일반회계에서는 그러죠.
  그리고 결산추경을 하고 내년도 예산안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고정부채 수입에는 전혀 표기가 안돼있고 발행을 안했으니까 표기를 안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까지 그것을 왜 발행을 안했느냐 그 이야기에요. 그런 예산을 뭣하러 추경때 주는걸로 올렸어요.

김종담 위원   서부신시가지 상세계획 및 대물보상계획 용역 수립이라고 들어있는데 혹시 이때에 과업 지시서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여기는 없고 저희들이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별도로

김종담 위원   과업지시서를 주시고 왜 그러냐면 이 부분도 이번에 건축에 대한 용적률 문제하고 건폐율 관계가 관련이 될것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이야기했던대로 평수에 대한 부분을 볼려고 하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거기에 조성사업 공사비가 43억6천이면 어느정도까지 조성사업 공사를 합니까.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금년도 예산에 166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년도에 43억6천만원 해가지고 약 200억정도가 확보되는데 도로 약 9㎞ 면적으로는 약 3천㏊ 전체적으로 면적에 금액의 비율로는 약 13%정도 확보하는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뒤에 서부신시가지 차입금 이자상환이 있는데 지금 이자 부분을 걱정을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지금 전체적으로 800억의 차입금이 계상되어있는데 지역개발기금이 7.5%고 100억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하고 금융기관 차입금 700억에 대한 8.95% 그렇게 해서 이자를 계산한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그 부분이 이번 2회추경때 문제됐던 그런 비용 문제인데 거기에 따른 빚에대한 부분만 해놓고 이자 차입이 벌써 70억인데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에 신경을 잘 써주세요.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저희들이 선수분양이 되면 될 수있으면 그 차입은 적게하는것으로 최대한 자금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거기에서 선수분양을 할려면 어떤 절차를 마쳐야되나요.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사업시행 지구지정하고 실시계획 인가까지 받아야 됩니다.

유창희 위원   그다음에 지장물이나 용지의 토지보상같은 것이 다 끝나야 되나요.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보상하기전에라도 그것은 가능합니다. 선수분양은

유창희 위원   보상하기전에 선수분양을 할 수 있어요.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선수분양하기전에 집행해야될 예산은 현재 전혀 없나요.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집행해야될 부분들이 조금씩 있죠.

유창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확보되어있어요.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그부분은 확보가 일부되어있죠.

유창희 위원   선수분양을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저희들이 여기서 선수분양으로 잡은 것은 공공기관 5개, 일반 금융기관등해서 4개 기관, 공동주택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문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어느정도 확정이 되어있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 474억정도의 선수분양 금액을 잡은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예산서상에 차입 부분은 하나도 없는데 이자상환 계획은 70억을 하겠다고 잡아놓았네요.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금년도에 사업이 실질적으로 착수가 되면 우선 보상 등 필요한 돈이 우선 선투자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우선 이자분은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선수분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자는 최대한 발생이 적게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수입부에서 부채수입을 잡지도 않았는데 여기 지출에는 70억이라는 이자 계상을 해놓았다 그 이야기에요.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게 맞냐 그 이야기지. 그러시고 일반회계 전출금 48억 또한 기채 발행을 않고도 일단 넘어갈 수 있는걸로 예산서에는 그렇게 잡았네요.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유창희 위원   그렇게 하실수도 있나요. 61쪽에 보면 일반회계 전출금 48억이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기채 발행 우리가 수입부에서 기채발행하지 않고도 넘어갈 수 있는겁니다. 수입 부분에 있어서 지역개발기금이나 은행차입금으로 잡지않고도 지금 지출 부분에 48억을 할 수 있다고 잡으신 것 아닙니까.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그런데 그 수입부분은 2000년도 예산에 800억이 잡혀있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힌거죠. 계속비로 계속 넘어가니까

유창희 위원   계속비 사업조서에 넘어가는 720억이 있는 것은 기채 승인은 했지만 발행을 안했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조서로 해서 계속 끌고가는것이고 승인은 났지만 발행을 하게되면 우리 수입부에 적어야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수입부에 보니까 고정부채 수입부에는 지금 올해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고정부채 수입 부분에는 하나도 장기차입이나 은행차입을 하는 것이 안돼있다 그 이야기에요. 안돼있는데 지출 부분에서는 800억을 차입하는걸로 해서 이자 계산이 되어있고 또 일반회계 전출금 48억도 주는걸로 되어있다 그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할적에 여기 고정부채 수입부에 나와있는 것처럼 장기차입이나 일반은행 차입 전혀없이 이 부분을 충당을 충분히 하겠느냐고 지금 물어보는거에요.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그것은 선수분양금이 어느정도 확보가 되기때문에요.

유창희 위원   기채 발행을 하지않고도 아니 그 차입으로 잡지않고 48억이 충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태광호 위원   700억 발행은 내년도에 안한다는 이야기에요.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지금 선수분양을통해서 저희들이 우리 700억이 다 차입을 안해도 될 수 있는 그런 범위로 저희들이 가야됩니다. 이자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700억은 은행차입해가지고 8.95%의 고율로

태광호 위원   발행을 내년도에 안하시겠다.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산은 우선 잡혀있으니까 선수분양률을 봐가지고 최소 규모로 해야죠.

태광호 위원   고정부채 수입에 안들어와있는데 지금은 안하겠다는 계획이시냐고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가능한한 안하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금년도 2회추경때 고정부채 수입으로 잡아놓았거든요. 계속비로 넘어갔어요. 그해에 집행한걸로 해서 잡아놓고 계속비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속비만 받은걸로 이렇게 하는걸로 하고 운용할때는 가능한한 부채 차입해오는 것은 자제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유창희 위원   내년도 자본적 지출이 495억 아닙니까. 지금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신거잖아요. 459억에 맞춰서 수입부가 결정됐죠. 459억에 맞는 그랬죠.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유창희 위원   그 459억에 맞는 수입부속에는 뭐가 없냐면 지금 장기차입금이나 은행차입금이 없죠. 있어요. 없잖아요. 없으니까 예산편성을 하실 때 지출 세출 예산속에서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70억을 적은 것은 잘못된거지, 그렇지않나요.

○전문위원 박희일   과년도분 이자 계산을 해야죠.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지역개발기금 100억, 금융기관 차입금 700억 그래서 800억을 갖고서 이자 계산을 해놓았으니까 제 이야기는 이자 계산을 800억을 갖고했다는 의미는 지출 예산속에서도 800억이 포함이 되어있어야만이 이게 예산서상에 가능한거지, 지출예산속에는 490억밖에 없는데 490억은 그중에서 대부분 예산이 지금 선분양으로 해서 다 충당을 하고 갈 계획이잖아요. 내년도 예산서 자체가. 그러니까 기채 장기차입금이나 일반은행 차입금으로 해서 이자를 부담하는 금액은 일단 발행을 했을 때 잡아서 가줘야할 부분이고 발행을 않고 간다고 예산서가 들어와있으니까 이 부분은 예산편성상에서 삭감을 시켜주어야 맞지않냐 그 이야기에요. 제 이야기는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그런데요, 저희들이 금년도 2회추경때 고정부채수입으로 해서 800억을 잡아놓았거든요. 이번에 말고 금년도 2회추경때

유창희 위원   800억은 가상의 수입이지. 우리가 기채 승인을 얻어가지고 가지고 온 부분이지 기채 발행을 한 것은 아니다 그 이야기에요. 기채 발행을 했을 때 이자가 나가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이자 부분에 부기를 달으실려면 아까 이야기한 98억에다가 이번에 48억 발행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48억도 실질적으로는 내부 수입금가지고 한다고 했으니까 승인된 100억에 대한 이자 계산만 해놓고 나머지는 또 거기에 맞는 발행을 실질적으로 했을 때 다시 또 이자 계산을 해서 이게 돈이 제대로 맞는것이지 그러잖아요. 800억의 승인을 해서 지금 계속비 사업조서로 넘어가서 끌고가는 것은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아직 기채 발행을 한 금액을 할려고 지금 신청한게 100억이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100억에 대한 이자 계산을 해놓는 것은 맞지만 700억에 대한 돈은 들어오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아직 안잡혀있으니까 계속비 조성사업속에는 있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은행차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계산은 차입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다시 또 이자 반영을 해주는 것이 예산서상에 맞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에요.

김종담 위원   지금 61페이지 기타 자본적 지출에 서부신시가지 이서선 개설 부담금 48억하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종담 위원   지난번 2회추경에서 97억 갔잖아요. 그러면 현재 145억이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종담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줄 것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48억 가는거죠. 48억가면 15억이죠.

김종담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 전입으로 다 주는거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145억원에 대해서는 다 주는거죠.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현재 이서선에 대한 부분을 다 주고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가져간것도 받아와야될 것 아니에요. 이런식으로 예산을 한다고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가져간 돈도 이쪽으로 환수시켜야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죠. 언젠가는 받아야죠. 이번 예산서에는 편성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받아야 됩니다.

김종담 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못받으면서 이것은 그렇게 넘기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 없어서 그래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번에 처음으로 빌려주는거에요.

김종담 위원   왜 이번에 빌려주는거라고 생각해요. 문제점이 없어요. 지금 일반회계 전출금 48억이 타당성이 있냐 이말이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48억이 금액이 많냐, 아니면 성격이 맞냐 그 말씀이십니까.

김종담 위원   성격이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서부신시가지 특별회계 사업으로 해야할 것도 이름을 지어놓았는데 먼저 일반회계에서 되었기 때문에 투자분에 대한 돈을 특별회계에서 넘겨주는 그런 수순입니다.

김종담 위원   타당하다 이말이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종담 위원   본위원 생각은 특별회계에서 넘어간 돈 다른돈도 받아오라는 이야기에요. 줄라고만 생각하지말고 빌려준것도 찾아와야 이런 것이 안나타나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번에 처음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빌려주는건데요.

김종담 위원   처음 빌려주는거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종담 위원   지난번 추경을 했으니까 이야기하는거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때도 갚는 형식이었잖아요. 97억이

김종담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것은 갚는거죠. 48억은

김종담 위원   갚는거다. 지난번은 빌려준것이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아니요. 그것도 갚는거였죠.

김종담 위원   그러니까 이야기를 같이 하셔야죠. 이와같은 맥락인데 지금 선수분양금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몽땅 가능한가요. 왜 이것을 보냐면 지금 교환부지가 31억, 공공업무 5개 기관 216억, 업무지구 4개 기관 151억, 공공주택용지 75억 이런식으로 했는데 지금 5개 기관은 어디어디를 5개 기관이라고 합니까.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전북체신청이 3,300평하고 전주보훈청 600평, 중소기업청 3,000평, KBS 7,000평, 선관위 700평 그래서 14,600평입니다.

김종담 위원   업무지구는요.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일반업무지구는 4개기관인데요. 한미은행 300평, 산업보건협회 500평, 농협중앙회 3,000평, 농업기반공사 3,000평 그래서 6,800평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내년도에 신청해서 돈이 들어올 것 같아요.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지금 이 기관들은 저희들이 금년초부터 해가지고 문서로 서로 협의를 한 기관들입니다.

김종담 위원   확실히 들어오겠다. 그래서 예산잡아도 좋다.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김종담 위원   위치까지 다 결정했을 것 아니에요.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위치는 저희들이 계약은 아직 안했는데 의사 표시를 했고 일부는 금년도 예산에도 확보를

김종담 위원   관련된 자료 있으면 하나 주세요.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알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68쪽에 보니까 우리가 공영개발특별회계가 고정부채가 얼마 있어요. 서부신시가지 개발과 관련한 부채가 얼마있습니까.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서부신시가지는 현재 부채가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현재는 하나도 없어요.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유창희 위원   서부신시가지 관련해서 지금까지 발행한 부채는 하나도 없고 68쪽에 나와있는 고정부채 상환 계획에 보니까 기타 고정부채가 300억이 있는 것 이것은 뭐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3천만원

유창희 위원   3천만원이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이것은 시영아파트 상가 임대 보증금

유창희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개발기획단장 라민섭   예.

태광호 위원   62쪽에 일반회계 전출금중에서 이번에 48억인데 세부적인 내역은 이서선 개설 비용으로 17억이 가고 나머지 31억은 기투자 미전입금으로 해서 31억 그렇게 되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태광호 위원   기투자 미전입금과 관련되어서 전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렇게 투자를 할때에 그때와 관련된 내역하고 그때 시기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종담 위원   구간 사용료 있죠. 내년에 사용료가 안오르는가요.

○하수과장 이도연   내년에 아직 올릴 계획이 없습니다.

김종담 위원   50페이지 타회계의 경상적 경비보면 원금이 7억990만원 나가고 이자상환이 11억1천이거든요. 지금 빚이 141억9천8백이네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종담 위원   올해 또 이보다 더 많지 않아요. 이게 토탈 금액인가요.

○하수과장 이도연   예, 토탈금액입니다.

김종담 위원   내년에 3단계하는 부분에서는 차입 이자없는가요.

○하수과장 이도연   내년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민자로 간다고 하면 없습니다.

김종담 위원   안갈 경우는 있고요.

○하수과장 이도연   안갈 경우에는 어쩔수없이 해야합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안갈 경우를 봐가지고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하수과장 이도연   동의를 해주셔야죠. 민자로 가야만이 가능합니다.

박영자 위원   여기 물가정보지가 뭡니까. 오전에 교통과에 보니까 물가정보지 구입이 있던데요.

○하수과장 이도연   설계를 할려면 매년 물가 정보지가 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단가를 산출해야하기 때문에 물가정보지가 있어야만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오전에 교통과 2만원이 아니었는데 그 가격이 다 다릅니까.

○교통과장 이강안   업무추진을 하기위해서 각과마다 참고도서입니다.

박영자 위원   오전에 2만원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물가정보지로 똑같은 책이라는거죠.

○교통과장 이강안   예.

박영자 위원   넘어가시고 확인 한 번 해보세요.

김종담 위원   129페이지 전기손익 수정 손실 부분이 원인자 부담금있죠. 거기보면 지금 6천5백만원 있는데 앞으로도 몇 건 있어요.

○하수과장 이도연   이걸로 끝납니다.

김종담 위원   전에 잘못 부과해가지고 문제가 있던거죠.

○하수과장 이도연   예.

김종담 위원   이것만 하면 다 끝나요.

○하수과장 이도연   예.

박영자 위원   오전에 교통과 893페이지에 보니까 가격정보지 35,000원씩 잡혀있네요. 같은 책자라고 말씀하셨죠. 좀전에

○하수과장 이도연   가격정보지하고 물가정보지하고는 틀립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같은 책인데 과마다 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그리고나서 산출기초가 이렇게 잘못되어있으니까 또 이것 과마다 다른책을 본다고 이렇게 왔다갔다하시면 안되죠. 분명히 좀전에 같은 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교통과장 이강안   물가정보하고 가격정보가 있고 건설물가 아마 그런

박영자 위원   넘어가시죠.

태광호 위원   137페이지 여기 양여금 사업이 있는데 여기 시비부담은 없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지금 양여금으로 오면 총괄로 해가지고 시비부담을 함께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증설공사를 양여금 50억 들어온 것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들어온 돈인가요.

○하수과장 이도연   잘아시는바와같이 지금 양여금이 50%, 지방비가 50%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양여금입니다.

유창희 위원   밑에 양여금 46억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주었죠.

○하수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50억은 특별회계로 직접 들어온것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예, 아직 내시는 안와가지고 확정 금액은 아닙니다.

유창희 위원   확정되지는 않고

○하수과장 이도연   예.

태광호 위원   연화천 차집관거 정화사업이 있는데 연화천이 어디에요.

○하수과장 이도연   태위원님 말씀하신 동물원 그쪽입니다. 동물원까지 전부다 실시설계를 할려고 합니다.

김종담 위원   은하아파트 사거리 오수관 매설이 옛날에 택지개발하면서 안돼있는가요.

○하수과장 이도연   지금 은하아파트 사거리라고 되어있는데 택지개발한 서원로 작년도에 해서 금년까지 마무리한 사업이 있는데 거기를 도로를 횡단해야하는 그런 구간을 지금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간에 대한 연결할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위에 평화 오수관 매설도 주택공사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위탁으로 한다는거에요.

○하수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이것 세입에 들어있는가요.

○하수과장 이도연   예, 세입에 들어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어디 들어가있어요.

○하수과장 이도연   원인자부담금내에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137페이지가 원인자부담금인데 완산구 4억9천중에 들어있는거에요.

○하수과장 이도연   내년도 본예산 원인자부담금속에 전부 들어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완산구에 4억9천9백에 그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수과장 이도연   예, 그것은 아니고 본청 137페이지 본청에 6억1천5백속에 들어있는겁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지금 나머지는 어디거에요. 2억1천은

○하수과장 이도연   나머지는 삼성에서 지금 내년도에 아파트를 짓기위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것하고 그것입니다. 그리고 주공것하고 삼성것하고 합한 것이 지금 6억1천5백만원입니다.

김종담 위원   원인자부담금 예상지역이 있죠. 자료 하나 주세요.

○하수과장 이도연   예.

김종담 위원   지금 하수도 준설 요원있잖아요. 여기서 관리를 같이하죠.

○하수과장 이도연   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이 예산에 구청 별도로

○하수과장 이도연   구청 예산에 들어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관리를 구청에서 한다는거죠.

김종담 위원   예.

유창희 위원   141쪽에 상관 팔복라인 차집관거 시설 공사비해서 42억이죠.

○하수과장 이도연   예, 42억입니다.

유창희 위원   6,000m가 42억이고만요.

○하수과장 이도연   지금 일부만 계상을 한겁니다.

유창희 위원   6,000m 전체를 다 내는게 아니고

○하수과장 이도연   예, 연차사업으로 3개년 걸쳐서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6,000m를 3개년 계획하에 내야된다 그말씀이시네요.

○하수과장 이도연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42억이 6,000m도 아니면 미터당 이게 얼마나 들어가요. 찻집관거 시설공사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공사에요.

○하수과장 이도연   아직 설계중에 있습니다마는 120억정도 소요될걸로

유창희 위원   6,000m 내는데 120억

○하수과장 이도연   예.

유창희 위원   미터당 210만원꼴 잡히는거네요. 그렇게나 많이 드는 공사입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설계가 안나와서 그러는데 대충 사업비로 그정도 들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6,000m를 내는데 약 120억정도면 제가 42억가지고 6,000m 계산해보니까 70만원꼴 나오는데 3배면 1미터당 2백만원꼴 그렇게나 많이 나오는 공사인가요. 하여간 잘해서

○하수과장 이도연   설계가 나오면 확실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차질없이 진행을 하게 해주시고요, 국장님한테 제가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서 올라온 것 중에 투융자심사 미실시한 예산들 혹시 있죠. 시에서 해야될 사업, 도에서 받아야될 투융자 심사를 받지않고 예산서에 올라온것들 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그것 원래 원칙으로 처리하면 어떻게 해야돼요. 받고 올라와야 맞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어떻게 하실겁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계속 사업에 대한 것은 투융자심사를 받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좀 어렵고 신규로 하느 사업중에서는 사실 저희가 사업을 이미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투융자심사 절차를 밟아놓는게 후에라도 저희가 상부기관 감사를 받는다든지 그럴 때 나을 것 같아서 시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한 번 받아볼 사항입니다.

유창희 위원   계속사업이라는 의미는 작년에 하고 올해 하면 계속사업의 의미를 갖는거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 사업 전체가 확정이 되어가지고 매년 예산을 조금씩 반영해가지고 당해연도 조금씩 해가는 사업은 이미 그 사업이 끝나가는 단계에 있다든지 그런 것은 굳이 받기보다는 빨리 사업을 완료하는쪽으로 시작할 단계에 있거나 신규사업이라고 봐지는 경우에는 절차를 이행해야될 것 같습니다.

유창희 위원   의회에서 이 부분 문제 제기를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사실 그 문제가 저희가 지적되어가지고 감사원 감사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행정 내부적으로 이행한 절차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이고 초기에 이것이 진행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러한 어떤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처벌까지는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것을 꼭 이행하라는 뜻에서 감사원에서 의회에다 그것을 알게 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도록 한 그런 뜻이있는 것 같아서 저희시 내부에서도 그런 것을 의견을 한 번 개진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잘못했던 소홀했던 부분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런일 없도록 하자 그러식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유창희 위원   대신에 역으로 투융자심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지금 진행시키지 못한 사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많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 예산 집행하는 절차가 투융자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예산을 세우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의회의 의결까지 가야만이 예산이 서기 때문에 실질적인 권한은 어떻게보면 예산 편성권과 예산 의결권을 쥐고있는데 있는것이지 투융자심사에 의해가지고 우리 예산이 운영될 수있을만큼 우리 예산이 투명성있게 아니면 장래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안된 것 같습니다.

유창희 위원   투융자 심사를 하라는 의미는 투융자심사를 하게한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재원대책을 마련하라는쪽에 저는 가장 큰 무게를 두는 것 아닌가하는 의미를 갖거든요. 그래서 투융자심사를 이미 받은 것은 거기에 맞는 재원대책이 있었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완료를 했을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계획대로 예산집행을 해나가면서 추후에 투융자심사를 받지않은것도 사업을 진행했다면 이해가 빨리 올 수 있는데 그래도 그런데 투융자심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 집행을 않고 투융자심사를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업집행을 우선순위를 두어서 가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까지 해가지고 내려온거고 특히 이번 예산안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달라는 의미로 우리 의회에 직접 송부한걸로 그렇게 의원들은 받아들이고 있는거거든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참고로 투융자심사를 저도 이번일을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우리 투융자심사라고 하는 것이 국가에서 받는거나 도에서 받는거나 이런 것이 재원대책이라는 란이 있거든요. 그런데 재원대책이 사실 어떤 경우에는 국비를 받을 욕심을 내가지고 그런 의지를 갖고 하겠다 해가지고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써내면 사실 그게 국비를 줄지 도비를 줄지 안줄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때 사업이 심사위원들이 볼 때 그 사업이 일리가 있다, 국비를 지원받아야된다 이런 당위성을 가지고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이루어주는 것은 국가나 도나 우리시나 마찬가지로 의회가 있거든요. 국회도 의회가 도에도 도의회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마지막까지 확정되기전까지는 예산은 누구도 확답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처럼 의존 재원도가 높은 그런 재정을 갖고있는 자치시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앞으로 잡아가는 단계라고 봐야지 그게 확정적으로 확행될 수 있다는 상황은 안되는 것 간습니다.

유창희 위원   어떻든 의회에서 이번 예산안 심의를 통해서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예결위가 남아있으니까 예결위에서 다시한번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희도 앞으로 잘못했던 부분은 빨리 치유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거기서 다시 논의를 하기로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수립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알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오늘의 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