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0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12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가. 상수도사업소소관
나. 완산구청소관
다. 덕진구청소관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가. 상수도사업소소관
나. 완산구청소관
다. 덕진구청소관

(10시25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창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오전에는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완산,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협조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처음으로
가. 상수도사업소소관     처음으로
나. 완산구청소관     처음으로
다. 덕진구청소관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이창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개요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윤 도시건설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저희 상수도사업소 2001년도 당초 예산안 심의를 실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 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개요설명-상수도사업소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대리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어제 일괄하여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어제와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41페이지 전주권 광역상수도 통합정수 부담금이 6억4천4백이거든요. 이것 지금 수도법 개정 절차에 대해서 지금 이월됐다고 그랬는데 지금 올해 또 부담금이 따로 있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금년도는 아직 없고요. 이것은 지금

김종담 위원   이게 섬진강 그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아니요. 고산정수장 비용인데 지금 작년에 주어야되는데 각 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수도법이 지금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서 주자 이렇게 협의가 되어가지고 아직 지출을 않고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종담 위원   섬진강 그쪽에 부담금은 올해 얼마나 있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관리비로 해서 6천4백만원정도 부담이 됩니다.

김종담 위원   기본계획 변경용역 중지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99년도부터 이월됐는데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도시기본계획이 내년도 4월 7일 준공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목표인구가 확정이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용을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중지상태거든요. 그래서 목표 인구가 확정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재착수를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김종담 위원   어느정도나 진행됐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현재 공정은 약 75%가 되어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내년도하면 마무리질수 있다는 이야기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수도요금이 아파트 상가지역의 입구까지 갔을 경우나 일반 개인적인 검침을 하잖아요. 그 부분에 개인도 쓰지않고 상가에 누수되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들어오고 개인들이 안쓰는데 수도요금이 엄청나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그 신고받은 것 있죠. 그 부분 처리는 어떻게 해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금년에 급수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상가지만 분할할 수 있도록 조례는 개정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왔을때는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체납된 것은 완납이 되고 그후에 자체적으로 시설을 급수전을 각 개별 상가별로 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수용하는걸로

김종담 위원   그게 언제부터 됐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지난 6월 15일자로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을 처리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종담 위원   급수수익인데 2001년도에는 상수도요금 올리는 것 없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금년도에는 저희들 평균 수도요금이 현실화가 전라북도 타도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게된 편입니다. 약 92%정도 현실화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안올리고 내년도에 검토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2001년에 검토할 일이 있다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김광수 위원   급수수익에서 올해 상수도요금이 두 번 올랐었죠. 인상을 두 번했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작년 12월 검침분부터 적용이 되어가지고 금년 1월 1일부터 올라갔거든요. 실제 징수는

김광수 위원   올해는 한 번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금년에 실제 올린 것은 아니고 작년 10월달인가

김광수 위원   가정용 급수수익이 10억정도 줄은것으로 세입을 잡았고 영업용으로 5억5천을 감액해서 잡았단 말이에요. 왜그랬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지금 그 원인은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요금부과 사항을 봐서 결정을 한것인데 요금이 인상되다보니까 아무래도 물을 절약한 그런 효과가 있고 또 저희들이 15,841세대 절수기를 공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급수수익을 조정을 해서 계상을 한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월별 급수수익의 변화 추이를 보면 그걸보고 잡았을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절수기나 이런것들에 의해서 가정에서 물의 사용량이 줄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영업용같은 경우에는 5억5천이나 이렇게 감액해서 잡은 이유는 뭐에요. 가정용은 그렇다치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지금 영업용 경우는 전에는 일반 가정용하고 대개 이렇게 같이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도 지난 6월 15일날 개정을 해가지고 같이 쓰고있을때는 가정용에 대해서는 15톤씩을 의무적으로 적용을 해주는걸로 해서 조금 경감을 하는것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전에는 무조건 영업용으로 부과를 했었는데 15톤은 가정용으로 부과가 된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가정용에 총 1일 사용량 변화 추이가 어떻게 돼요. 전주시민 1인당 평균을 내면 올해 391리터가 나와있죠.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게 말하자면 숫자가 줄었다라고 하는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야 이렇게 잡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줄었는가요. 값은 올라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익을 낮게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용량이 상당히 감소됐다는 이야기인데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저희들이 작년도하고 금년도 가정 비교표를 보면 월평균 작년도에는 평균이 23.74톤인데 금년도 평균을 내면 21.72톤 약 2톤이 평균 세대당 줄어든 그런 통계치가 나와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상수도요금 인상률이 얼마였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작년에 45.3% 올랐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여기서 가정에서 세대당 한 2톤정도 줄었다고 해서 이런정도 감액 계상하는 것이 올바른것인가요. 계산은 안해봤지만 대충 어림짐작으로 해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평균 2톤이 줄어들었고 지금 10톤미만 10톤에서 20톤, 20톤에서 30톤 각각 그 사용량에 따라서 누진률이 적용되는데 그 누진률 적용이 떨어지는 그런면에서 요금 징수가 줄어드는 그런것도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네요.

김광수 위원   알았습니다.

김종담 위원   현재 가정의 규격별 정액요금을 적용시키잖아요. 가정용과 업무용, 욕탕용이 있는데 미리마다 거의 비슷하네요. 가정용과 영업용과 업무용과 이게 똑같아요. 세 가지다 적용으로 다 했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같습니다. 규격에 따라서 정해져 있기때문에

김종담 위원   그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톤으로 거기다 플러스 접목을 시키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규격별 정액 요금표 말이죠.

김종담 위원   예.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아니 이것은 미리별로 단가가 결정이 되어있어요. 저희들 수도요금 조정할 때 그때 같이

김종담 위원   720원이면 720원을 기본으로 하고 톤당 290원이면 290원 거기다 플러스 시키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우리 전주시가 총 몇전이죠. 상수도가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현재 16만2천전정도 됩니다. 전체 숫자는

김종담 위원   부과하는것이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김종담 위원   71페이지 노후계량기 혹시 수리해가지고 쓰는 것이 어느정도인가요. 수리는 전혀 않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금년도까지는 계량기 외곽은 저희들이 재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불가능한 것이 뭐냐하면 현재 설치되어있는 것이 2급 계량기거든요. 그래서 1급 계량기로 교체를 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매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담 위원   임대수입 이것 받기는 해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받습니다.

김종담 위원   5천원 받고 받으나마나한 것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인 것 같네요. 1만1천원, 5천원, 17만7천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많이 받네요. 위치가 어디쯤인데 거기는 많이 받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70페이지 인후1동 그것은 동국교 정문앞에고 그다음에 색장동 수도용지고

김종담 위원   소장님, 지금 지가 부분이 10평정도 되는데 인후동에 약 41평방미터해가지고 여기는 17만7천이잖아요. 어디 위치인데 거기가 상가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거기가 상가가 아니고 동초등학교 그앞에 옛날에 지금은 폐쇄가 됐습니다마는 배수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 부지입니다.

김종담 위원   배수지가 10평정도밖에 안됐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김종담 위원   그 부지를 누가 쓰고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지금 절이 사용하고 있다네요.

남경춘 위원   요율은 틀리네요. 1000분의 25하고 제일밑에 1000분의 50이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지목별로

김종담 위원   지난번 본위원이 감사때 누수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 부분 물어봤던 부분인데 혹시 그 부분 생각해보셨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당시 이미 본예산이 편성이 된 상태라 내년도 1차추경때 계상하는걸로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81쪽 잡초제거용 제초제 구입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지금 사업장

김남규 위원   이것 뽑을 수 없어요. 제초제 불안해가지고 알았습니다.

김종담 위원   85페이지 물어보았는데 지금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3억6천4백 이 부분이 상수원구역 관리비라고 아까 6천5백이라고 안그랬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6천4백만원요. 옥정호가 6천4백이고 지금 그밑에 방수리 원수 취수 관련해서 그 피해 지원금으로 해서 임실군에다 지원해주는 것을 지금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지원 안했고 작년도에 3억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저희들한테 여러차례 걸쳐서 5억이상을 지원해달라 했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납득을 시켰습니다. 우리 상수도도 부채가 많고 하는데 매년 3억이상씩 지원할 수는 없고 수원확보 차원에서 시설공사를 한다고 그래서 내년도에 3억정도 지원을 해주겠다해서 금년도는 지원을 않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자세한 세부계획이 있는가요. 옥정호 문제하고 방수리 문제가 상수도에 대한 부분이 기본적인것이니까 앞으로 장기적인 문제가 계속 있을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장기적으로는 지금 2002년도 용담댐 물이 넘어오면 섬진 광역상수도는 저희들이 사용을 안할 계획이고 방수리 대성 정수장도 정수된 물을 바로 배수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되면 가능하면 전주지역 전체를 용담댐 물로 공급을 할 계획으로 대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02년도 이후에는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래도 비상급수는 계속적으로 해야할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런데 지금 용담댐이 넘어와가지고 전주시내에 일단 급수가 된다면 거의 방수리나 옥정호보다도 더 안정적인 그런 물이 되기 때문에 관계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종담 위원   이번에 방수리에 쓰레기처리장이 간다고 그래가지고 시끄러웠잖아요. 거기 현장에 우리 상수도사업소장이 갔다 오신적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위치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보있는 상류지역이 아니고 그밑에 지역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래도 신경써서 한번은 갔다오셨어야죠. 그 물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던 부분으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전혀 신경 안쓰셨는가보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저희들이 위치를 알기때문에요.

김광수 위원   방수리 상수도 원수취수 관련 피해 지원금은 2001년도 한해서만 간다 이 말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지금 작년도에 3억을 주었고 금년도에 안주고 내년도에 3억주는걸로 계상을 한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러다보면 전주권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까지 주는 것이 마지막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안주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작년에 3억을 주었습니다마는 그 전년도까지는 전체적으로는 10억이상 지원됐습니다마는 연간 그렇게 3억까지 준 예가 없거든요. 그래서 임실군에서는 금년에도 5억이상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저희들도 부채가 많다는 이유를 들어서 매년 이렇게 3억이상으로 지원은 해줄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이해를 시킨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앞으로는 안줘도 된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지금 전망은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앞으로 올라오는 예산은 안세워도 되겠네요. 그리고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 이것은 매년 주어야 되는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섬진지 수원을 저희들이 1일 2만톤에서 4만톤까지 쓰고있는데 그 물을 쓰는동안에는 주고 그 양에 따라서 줍니다. 6천4백만이 그 쓰는 양에 따라서 배분이 된것인데 그것을 안쓰게되면 줄 필요가 없는것이죠.

박영자 위원   99페이지 정수장 시민공개시 방문자 홍보용 물품구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유치원생이라든가 초 중 고 학생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그만한 자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오면은 방문기념으로 해서 주었습니다. 금년에도 주고 있는데요.

박영자 위원   자같은 것으로 해서 기념품으로 주신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박영자 위원   그쪽 밑에 바로보면 수질검사 운영 각종 서식 및 홍보물 유인해서 있네요. 정수장을 찾은 학생들에게 아주 작은 자같은 것을 기념품으로 주는 것이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요즘 아이들이 학용품이 부족한 그런 형편들도 대체적으로 아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판단하기로는 이런 홍보물을 아이들이 보기좋게 아이들이 정수장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더 제작을 잘해서 아이들이 그것을 집으로 가지고 가서 놓고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제작이 되어서 그것을 홍보물겸 아이들이 방문한 기념으로 와서 기념 스탬프같은 것 하나씩 찍어가지고 가지고 가서 내가 여기 정수장에 이렇게 다녀왔다 이것을 기념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작년부터 금년도까지는 조그마한 자를 주어가지고 아이들이 현장 왔다가면 그 자를 쓸때마다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홍보물 거기가면 비디오가 되어있기 때문에 비디오를 보고 현장 견학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간단한 유인물을 만들어가지고

박영자 위원   요즘 아이들이 현장학습 다녀와서 그것을 정리해서 발표하는것들을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과제로 많이 내주고 있지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이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준비해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그것 자 하나 가지고 가서 그걸 두고두고 쓰면서 기억을 하면 좋은데 대체적으로 자 집에 네다섯개씩 꽂아놓고 안쓰거든요. 그 방법을 연구를 해보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수익에서 저건 안들어갔어요. 우리 수질검사 연구기관으로 지정된 것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들어가있습니다. 2억9천8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어느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69페이지 맨밑에 보면 수질검사 수수료 해가지고 29,862만원 들어가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영업수익이 작년보다도 올해 얼마나 증가됐는지 알아요. 영업수익대 비용이 지금 증가됐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작년보다 약간 증가되었습니다.

김종담 위원   증가 이유는 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약간 증가되어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이유가 뭐냐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이유는 영업비용이 올라간 것은 금년도에 비해서 약간 올라갔는데 그것은 신규로 급수 세대수가 늘어났고 그것이 금년도 같으면 거의 2000세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도에 일은 했지만 수용가에서 아직 급수신청을 안한 그런 세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대를 감안하고 영업용이라든가 공업용수 이런 것은 신청량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약간 늘어났습니다. 액수로 따지면 전체적으로는 영업수익이 줄었네요. 54페이지

김종담 위원   줄었죠. 영업수익대 영업비용 이야기를 한거죠. 작년도 영업비용 자체가 작년도에는 영업수익해서 좀 했는데 올해 0.4%가 증가된 이유가 가정용 이런 부분 감소한 부분에서 있고 신설에서 줄은 부분이 있다고 했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영업비용요.

김종담 위원   영업수익보다도 영업비용이 금 현재 많다는거죠. 2000년 대비 2001년에는. 그 이유를 물어보는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영업비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도 예산이 4억6천8백만원이 줄어들었거든요.

김종담 위원   수익대비를 본거죠. 금액을 영업수익이 8억2천56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영업비용은 4억6천841만원이라니까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지만 전반적으로 2000년도 예산과 2001년도 예산을 볼때는 증가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어본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인건비라든가 연금 부담금 올라간 것, 정수비용 올라간 것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거기에다가 지금 정수비가 또 올랐다는 이야기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김종담 위원   얼마 올랐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금년 12월 1일자로 9.8%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적용은 실제 부과는 내년 1월부터 그것이 적용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내년도에 상수도 요금인상 부분이 있냐, 없냐 제가 물어보는거에요 그런데 아까 없다고 하셨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금년도에는 계획이 없고

김종담 위원   금년도로 볼게 아니라 2001년도로 보셔야죠. 2001년에는 없다 이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내년도에는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9.8%라는 것이 확정이 되었기때문에

김종담 위원   내년도 예산이니까 내년도를 이야기를 하셔야 그래서 여기서 급수 영업수익이 변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내년도 상반기중에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때 추경이나 이럴 때 나온다 이말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김종담 위원   없다하는 부분이 여기서 상수도가 오르면 다시 하수도 부분도 있는데 하수도도 안하겠다 그랬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연관돼서 물어보는거에요. 있기는 있고만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김광수 위원   일반재료비에 잡초제거용 제초제 구입 이게 나오는데 제초제로 다 잡초제거를 하는가요.

○운영과장 길유석   정수장 도로 진입부지에 아카시아 나무가 지곡정수장 왼쪽에 아카시아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뿌려야 죽는다고 그래요.

김광수 위원   예를들어서 상수원 보호구역 지역에다 뿌리고 정수장 인근에다 뿌리고 이런 것은 아니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아니고요. 비탈면 범면입니다.

김광수 위원   104페이지 공공요금에서 공공하수도 역세척수 유출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을 재원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이 인쇄에 오타가 나왔습니다. 그 항목을 지워버려야 되는데 원래 계상을 했다 삭제를 했는데 그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수 위원   없어도 된다는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김광수 위원   원인자부담금이 없어졌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업장 관계는 금년에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년도에다 비교를 해서 가능하면 절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혹시 정수장 부분에 거기는 시설물에 대한 부분이 제초제 부분만 들어갔는데 일반 나무나 이런 부분들은 혹시 관리에 대한 부분은 안들어갔나요. 나무관리 그냥 인부임으로 다 처리해요.

○운영과장 길유석   작년에는 안쓰고 공공근로로 다 했었는데요.

김종담 위원   슬러지 문제 혹시 대책있는가요. 슬러지가 현재 발생이 더 될텐데 이번 용담댐 들어오면 슬러지에 대한 부분은 줄어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지금 대성정수장 경우에 역세척수를 다시 정화하는 과정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저희들이 광역쓰레기매립장에다 매립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용담댐 물이 정수가 들어와서 나오게 되면 없어지죠. 자동적으로 슬러지 처리 관계는 해소됩니다.

김광수 위원   정수구입비중에서 환불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뭐냐면 전북농조에다가 현재는 전주권이 대아댐에서 오지않습니까. 그런데 대아댐 물을 이용하지만 그것을 수자원공사에서 정수를 해서 오기 때문에 전국 통일된 단가를 우리가 수자원공사에다가 돈을 주어왔어요.
  그런데 그 원수대는 전에 전북농조에다 이미 지출이 된 돈이 있습니다. 40억원이. 그래서 매년 이렇게 까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원수대를 주어놓고 수자원공사에다 그 원수대를 또 준 결과가 됐어요.

김광수 위원   그런데 왜 돈을 미리 주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원체 전주지역이 물이 어렵다보니까 어려웠을 때 그때 준것입니다. 그래서 제가가서 보니까 이중으로 원수대가 나가는 결과가 되고있어서 수자원공사에다 저희들이 정식으로 이것은 우리가 이중부담이다. 그 원수대는 다시 환원을 해주어야된다 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전주권이 들어올때부터 원수대는 지금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김광수 위원   금강광역수하고 전주권 광역수하고 섬진광역상수도 이 세 개 수자원공사에서 받아오는 원수의 물의 품질이 금강광역수가 제일 나쁘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지금 시험 결과로 봐서는 그렇게 좋다 낫다 판별하기는 어려운데요. 옛날에 부여에서 사고난 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시민들 생각에는 금강물이 안좋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험을 해서 보면 거의 섬진물이나 전주권물이나 수질상태를 보면 거의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수질에 큰 차이가 없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김광수 위원   저 앞에 여기는 톤당 255전이상 그랬죠. 82페이지 보면 전북농조하고 전주농조, 동진농조 이렇게 해서 받아오는 여기 생활용수 원수대는 왜 이렇게 각 농조마다 차이가 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원수대인데 지금은 농조별로 원수대가 각각 톤당 단가가 틀립니다. 동진농조의 경우는 40.5전 섬진지 경우고 전주는 구이저수지 그래서 그것이 수원지별로 원수대 단가 자체가 틀리게 결정된 그 금액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결정이 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결정으로 해서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농조 자체에서 결정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행정기관 승인을 받은 단가입니다. 매년 승인을 받아서 결정을 하는 그런 금액이에요.

김광수 위원   그런데 왜 농조별로 단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수원지별로 투자규모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섬진지라든가 구이저수지, 전북농조는 대아댐인데 투자라든가 관리비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동지농조것은 40.58원이고 전북농조것은 67.83원인데 거의 27원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꼭 이렇게 가격이 높은 전북농조치나 이런 물들을 꼭 가져와야 되는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지금 여기서 전북농조 계상된 것은 대개 공업용수 하천에다 방류해서 전미취수장에서 저희가 취수를 하고 있는 원수대거든요. 먹는 식수용은 이미 원수대가 지불이 되어있고요.

김광수 위원   그 말씀을 물어보는게 아니고 왜 이렇게 가격이 높은 전북농조치를 꼭 가져와야만 되냐 이말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부득이합니다. 지금 67.83원인데 공업용수를 거기서 취수않고는 해결한 방법이 없거든요. 전미취수장에서 취수를 해야되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전북농조치가 어디에요. 우리가 전미취수장이라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만경강 전미취수장에서 해가지고 팔복 정수장에서 정수를 해서 공단에다 물을 공급하고 있는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다른 전주농조나 전북농조치를 갖다가 쓸수가 없다 이말입니까.

○운영과장 길유석   구역이 대아댐이 전북농조 구역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지않으면 다른 물을

김광수 위원   우리가 물을 갖다쓰는것하고는 별개 문제잖아요.

○운영과장 길유석   대아댐에서 물을 열어주어서 전북농조 물을 열어주어서 저희들 먹고있는 물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이 단가를 정하는 것은

○운영과장 길유석   농조별로 다 틀려요.

김광수 위원   농조 자체의 뭐에요. 아니면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아니고 도에 농지개발과가 있습니다. 지금은 거기서 전부다 지도감독을 하는데 매년 거기서 검토를 해가지고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가격을 도에서 승인을 받는다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125페이지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중식비하고 저쪽 야간간식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식비가 이것이 실무착오로 인해서 단가가 75,000원인데 750,000원으로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됐고 그다음에 야간 간식비는 사실은 병무청에서 공익요원들을 배치하는데 야간에 공익근무요원들을 사실은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는 조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야간간식비는 깎아버리고 중식비는 착오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75,000원으로 계상을 해서 조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뒤에는 그러면 맞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뒤에가 지금 틀립니다.

김광수 위원   1억9천으로 되어있고만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1,980만원으로 조정이 되어야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2억4천3백 이것은 맞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이 관계를 금년도에 갑자기 2억이상이 늘어나서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야될 이유가 없어서, 그래서 따져보니까 실무적으로 착오가 돼서 죄송합니다.

김광수 위원   신문구독료를 어디는 9,000원×5종 12개월 이렇게 해놓고 어디는 8,000원×4종 12월해놓고 이게 기준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 중앙지가 9,000원이고 지방지가 8,000원이에요.

김종담 위원   중앙지는 10,000원이에요.

김광수 위원   그런데 어디는 8,000원이고 어디는 9,000원입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보는 신문이 과별로 총 몇 부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제방에 들어온 것이 중앙지가 2부하고 지방지가 5개 해서 일곱부가 들어오는데 거의 각과가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중앙지 지방지 합쳐서 각과에 일곱부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김광수 위원   그러면 어디는 편성을 해놓고 여기 세항에 써놓고 어디는 안써놓고 그랬어요. 안써놓은데는 그냥 주머니 털어서 내는가요.

○급수과장 윤수   지방지가 전부다 들어오는데 6개월치만 받아가라고 그러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여기다 써놓지않고 누구돈에서 나가요. 과장님 월급에서 나가요.

○급수과장 윤수   여기있는 것 갖고 지출을 하는데 6개월치를 넣지말라고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계속 돈은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총 나가는 신문구독료가 얼마나 돼요. 됐어요. 넘어가요.

김종담 위원   소장님, 요즘 동절기니까 누수센타 부분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텐데 난방비 부분은 지금 작년대로 그대로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김종담 위원   유류대나 이런 것은 다 올랐는데 왜 그대로 지금 올린 것을 계산않고 해요. 최고로 욕보는 사람들인데. 이거면 다 쓸수있어요.

○업무과장 양기섭   유류대는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한 번 단가를 하고 있고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김종담 위원   현재 가격이 기름이 560이 넘잖아요. 신경을 써가지고 이 부분은 챙기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김종담 위원   지금 누수센타 나갔을 때 현장에 난로나 피우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현장에서는 못피우죠.

김종담 위원   그 대책도 어떤 부분도 필요한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현장에 도로굴착해 놓고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물담그고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그 부분 대책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안에있는 사람들 난방비만 들어가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야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시적인 부분이니까 차라리 안전하게 어떤 대책을 세워야죠.

○업무과장 양기섭   일단 해주는 것이 매년 방한화하고 방한복을 해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해주신 내용은 기술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면 조치하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141페이지 누수신고센타 운영 및 유지관리비에서 거기 산출기초 나와있는 것 설명을 해주시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기준에 계상을 하도록 되어있는 모양입니다. 건물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로

박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건물에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건물이에요.

박영자 위원   건물의 면적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박영자 위원   단위로 보니까 면적이 아닌데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416평방미터

박영자 위원   센타운영 및 유지관리비를 이렇게 면적으로 해서 하게끔 되어있다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건물 유지관리비로

임병오 위원   151페이지 관로 파손에 따른 재해보상금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지금 대표적인 것이 금암동 600미리 관이 터졌을 때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를 사용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가 발생됐을 때 보상할 수 있는 일정 영역을 계상해놓을 필요가 있다. 지금 규모가 적은 것은 하루에도 이삼건씩 누수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300미리 이상이 갑자기 누수사고가 났을때에는 지하실 침수라든가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금암동에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보상같은 것을 해준적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해주었습니다. 보상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그때 보상을 한적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썼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당시에는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게 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명칭을 붙이기가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 차원에서 그렇게

김종담 위원   지금 약수터 유지관리있죠. 100만원씩 다섯군데 잡았는데 거기에 검사비나 이런것들이 들어가서 지금 100만원 유지관리비입니까. 뭣뭣하는데 계상됐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시험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할 필요가 없고 현재 지정약수터 다섯 개소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음수대를 설치한다든가 안내판을 새로 교체를 한다든가 그런 유지관리 성격으로 계상을 해놓은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밑에 보면 절수기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내년도 공공근로로 혹시 하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지금 예산편성을 할때는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공공근로사업이 없다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경제가 어려워지다보니까 내년도에 부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공공근로사업이 새로 부활이 된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아끼고 그 방향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여기 인건비는 어디로 들어가있어요.

○급수과장 윤수   인건비까지 포함된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내년에 공공근로가 만약 있다고 한다면 이 예산은 절감을 하고 공공근로로 할 그런 생각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절수 샤워기도 해준다는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금년도에는 양변기만 사실은 저희들이 무상으로 설치를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절수기라든가 수도꼭지 이런것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종담 위원   해주는 것은 좋은데 거꾸로보면 상수도사업소는 영업에 대한 이득도 있어야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정감사때 박영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상당히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절수를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들이 생산비용이 또 절감이 되거든요. 그것도 주민들한테 가는 혜택 이상으로 생산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을 저희들 분석결과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고 또 환경부에서 평가하는데 양변기뿐만 아니라 샤워기, 수도꼭지까지도 같이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된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샤워기는 샤워나오는 거기다 다는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제가 시범적으로 저희 집에것을 교체를 해서 쓰고있는데 머리를 감을 때 일단 샤워기를 틀어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누칠하고 문지르는동안에도 계속 물이 나오거든요. 샤워기 머리에 잠그는 꼭지가 달려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식으로 절수를 하신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김광수 위원   간이급수시설 및 지하수이용시설 유지관리비해서 40만원 64개소를 잡았는데 간이급수시설은 당연히 해야되고 지하수를 먹는 아주 극소수 일부 시민들이 있는데 어디는 관리해주고 어디는 관리 안해주고 그래요. 이번에 평화동같은 경우도 관리를 안해주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래서 평화동을 제가 엊그제 결재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문제가 작년도에 그 지역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저는 100% 해소가 된줄 알았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정밀검토를 했더니 6세대정도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6세대정도 말하자면 수돗물을 못먹으면서도 계량기 손료는 내고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밀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연내 바로 소규모 가압장 시설을 해서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전에 ’93년도쯤해서 고지대 지하수개발 해놓았죠. 그것들중에 지금 음용수로서 수질이 부적합한것들이 많이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거의다 폐쇄를 다했고요, 지금 자치관리로 해서 말하자면 먹는물이 아니고 빨래나 생활용수로 쓰도록 한 것이 22공이 있고요, 저희들이 직접 군경묘지 저쪽 주변 말하자면 그걸 식수를 해야되는데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곳이 세 곳 정도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폐쇄한다는 것이 먹지못할 물이니까 사용하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팻말만 붙이는 것이 폐쇄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게 아니고 완전 폐공 조치를 하는데

김광수 위원   폐공조치를 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폐공조치를 한 것은 완전히 메꿔가지고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들여서

○위원장대리 이창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창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페이지낭독)

유창희 위원   소장님, 계량기 검침원들 민간위탁했던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유창희 위원   완료 다 끝났던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넘기고난뒤에 혹시 인건비 포함해서 일반 관리운영비가 얼마정도나 감소됐는가 그런 자료같은 것 혹시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는 1억8천이 줄어들었는데 그것은 현재 다음 인사조치때 반영이 되겠습니다마는 기존 검침원들 22명이 재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감안을 했을 때 약 인건비가 1억8천정도 줄어들고요. 민간위탁으로 해서 크게 이익이 되는 것은 공동주택을 옛날에는 주계량기만 검침을 했던 것을 세대 검침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주계량기만 검침을 하던 것이 5만여세대되는데 그것이 세대검침으로 바꿔짐으로써 세입은 8억원이상이 증대가 되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8억원이상 증대가 됐다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세입이 늘어났다 그런 말씀이죠. 그 이야기가 뭐냐면 주계량기 검침을 했을때는 지금 누진제가 적용이 안되고 세대별로 평균 가격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세입이 그만큼 말하자면 감소됐던것이죠. 그래서 세대별로 누진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8억원이상이 세입이 늘은

유창희 위원   세대별로 누진제 적용이라는 것은 검침원들 민간위탁으로 돌려서 시행하는게 아니고 조례나 이런것에서 누진제로 적용하라고 그런거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증액이 된거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러니까 현재 인원으로 봤을때는 주계량기 검침밖에는 할 수가 없는 인원이거든요. 이제 민간위탁을 하면서 인원수를 늘려서 세대 검침을 하게되니까 그런 효과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유창희 위원   인건비 절약 부분은 현재 인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했을 경우에 나오는 효과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유창희 위원   현재는 재배치가 효과적으로 안되어있는 입장이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박영자 위원   171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가 어디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저희들 건물인데요. 건물을 그때 할때 나름대로 기준에 맞게한다고 했는데 그뒤에 시설관계 재점검이 있었거든요. 그때 미비한 것이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보완을

박영자 위원   그러면 기준에 맞게 못하셨고만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게 올해 신축한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올해 준공을 했죠.

박영자 위원   그렇죠. 올해 준공된건데 내년에 또 장애인 편의시설을 또 정비하겠다는 것이 하실 때 기준에 맞게 잘하셨어야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죄송합니다. 미처 못챙겼습니다.

태광호 위원   하자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하자는 아니고요, 이 부분이 미흡하다 그렇게 지적이 나온것입니다.

박영자 위원   178페이지 청사 창문 철망 설치 유지비 이렇게 되어있네요. 설치 유지비해서 1식 이렇게 산출기초가 나와도 됩니까.

○업무과장 양기섭   저희들이 새로 신건물을 지어놓고 방범 유리가 유리창이 단짝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중으로. 안돼있고 그래서 방범시설을 하겠다는것입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니까 설치비죠. 여기보면 설치유지비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게 설치비면 설치비, 유지비면 유지비 이렇게 나와야죠.

○업무과장 양기섭   예.

태광호 위원   192쪽에 연금부담금하고 퇴직수당 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이 있는데 일용직들은 이게 어느선까지 나가고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별도로 계상되어있어요. 일용인부임에

박영자 위원   상수도 사용료와 관련해서 홍보하는것들에 대한 유인물 제작이 몇 건 나와있네요. 사용료 징수 결의서 외에 9종은 주로 어떤건가요.

○업무과장 양기섭   징수결의서에 붙어있는 서류가 보통 칠팔종이 붙어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거기에 관계되어있는 서류고요. 그것은 그렇고 거기 밑에보면 사용료 인상에 따른 자료제작이 있고 또 수돗물 인상 및 절약 홍보물 제작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건가요. 밑에있는 것은 많은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그런 전단 형태로 제작을 하겠다는 것 같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위에는 책자 형태로 해서 어디 관공서나 이런데 비치를 하겠다는건가요.

○업무과장 양기섭   인상 시기가 오게 된다고 그러면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물가심의위원회가 소위원회 있고 본회의있고 또 의회에 있고 이런 절차이행할 때 사용할 계획입니다.

박영자 위원   사용료가 인상이 됐을 경우에만 이 자료제작은 하는 것이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박영자 위원   사용료 인상이 안되면 안하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 상반기중에 저희들이 검토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상을 해놓은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196쪽에 주유수당이 무엇인가요. 임시사역 인부임

○업무과장 양기섭   금년 280일짜리들이 공공근로에서 주는것하고 말하자면 올랐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유급수당을 하루씩 주는걸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게되면 하루를 유급수당을 주는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상수도 시민평가조사 인부임

○업무과장 양기섭   저희들이 매년 1회씩 해마다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시민평가 작업은 알겠는데 그것과 관련되어서 조사하시는분들이

○업무과장 양기섭   주로 인부임을 써가지고 배부시키고 걷어오고 통계내고 그런 작업을 하는것입니다.

박영자 위원   배부시키고 걷어온다는 것이 지금 앞에 나와있는 상수도 시민평가 설문지 및 봉투인쇄 이것과 관련된건가요.

○업무과장 양기섭   거기하고도 관련이 되어있고 저희들이 인터넷에 넣어가지고 수집해서 통계 분석하기도 합니다.

박영자 위원   우편으로 하지않고 인편으로 이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업무과장 양기섭   우편도 하고 들어오면 그것을 분석해가지고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항상 발표를 합니다.

태광호 위원   상수도 사업소에 일용직 현황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박영자 위원   설문지를 통해서 시민평가 하고 있는거죠. 설문지를 우편으로 보내서 그것이 답이 오는 것을 가지고 지금 분석하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박영자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게 그거죠.

○업무과장 양기섭   예.

박영자 위원   그러면 이게 설문지를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작업을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업무과장 양기섭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컴퓨터를 가지고 분석 작업을 엑셀을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일주일간 구청별로 2명씩 하고 있거든요.

박영자 위원   통계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한다고요.

○업무과장 양기섭   일주일이에요.

김남규 위원   197쪽 하단에 민간위탁 검침원 선진지 견학 6백만원이 있는데 2001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것이죠.

○업무과장 양기섭   예.

김남규 위원   대상과 지역이 대상은 현재 검침원 200명이고 선진지 견학지나 어떤 효과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을 해주시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지금 내년도에 저희들이 최초로 한 번 할려고 그러는데 지금 민간위탁을 통장들한테 해서 검침을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저희시가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에 가서 사실은 배울수는 없어요.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계상한 것은 어떻게보면 그분들 나름대로 민원을 해소하고 또 지금 자동납부제 이것을 임무를 주어가지고 그것을 노력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위로겸 해서 한번정도는 어디 다녀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편성을 한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이게 절실한거에요.

○업무과장 양기섭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사실은 민간위탁이 아닌 우리 직원들로 했을적에는 벌어들이는 세입보다 부작용이 많습니다. 이게 민원이 많다 보니까 세대별로 처리를 해가지고 8억정도 세입을 올렸어요. 금년에 8억정도 세입을 올리다보니까 보상적인 성격이 있어가지고 한번쯤은 주어야될 것 아니겠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이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예산이 선 다음에 계획을 세울거고 이것 자체가 별로 동의를 얻지못한다고 그러면 이 계획은 무산되고 그러는겁니다.
  그래서 아직 어디를 어떻게 해야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은 못세웠습니다.

김남규 위원   검침원 이동율은 그렇게 없죠. 처음에 위촉되면 그분이 계속하고 있죠. 대부분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지금 작년 4월 1일부터 교체한 숫자가 30여명 이상됩니다. 왜냐하면 가정 사정이라든가 몸이 안좋아서 도저히 못하겠다라든가 이런 것은 그때그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동에서는 서로 할려고 이게 통장보다도 인기있는 직종이더라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지금 현재는 사무실로 불러가지고 교육을 분기별로 하다시피 하고있는데 이런 기회를 가지면서 하면은 오히려 더 효과가 있을 것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상을 한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지급이자중에서 대개 보니까 건교부 자금이 이자가 5%정도 되고 산업은행 자금이 5.5%정도, 환경부가 높고만요, 7.6%. 일반은행이 6.5%, 7%, 8%, 최고 높은게 8%고, 그런데 예를들어서 산업은행 자금중에서도 차입액에 대한 원금상환들을 해서 원금 잔액들이 계속 감소 추세로 나와있는데 ’96년 산업은행에서 38억 빌린 것은 7.1%로 산업은행 전체 이자율중에서 제일 높은데 여기는 왜 이자 제일높은 것은 안갚고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선 이자가 높아서 먼저 상환을 해야될것부터 갚아나가는게 재정운영의 근본 아니겠어요.
  그런데 산업은행이 다 5.5%인데 ’96년도에 차입한 38억 액수로 제일 많은데 이것만 7.1%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전혀 안갚은 상태로 그대로 있고 나머지는 계속 갚아왔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 있고 환경부 자금도 이자가 대체로 높은데 6.1%에서 7.1%, 환경부 자금도 20억, 18억, 33억, 17억 이렇게 해서 환경부 자금도 상당히 액수가 많은데 환경부 자금이 총해보니까 123억정도 되는고만요. 이자가 다 고율인데 이것도 전혀 원금 상환이 안된 상태로 이자만 상환하고 있고요. 이유가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원금은 뒤에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사실은 206페이지 마지막 보시면 공공자금 이자상환액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자가 8%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일부 원금을 상환을 했고 내년도 예산에도 20억을 계상을 했는데요, 우선 가장 높은 것 최대한도로 절약을 해서 가용예산이 허락이 되면 이 8%짜리 먼저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환이 되면 이어서 이자가 높은 것 순으로 우선적으로 상환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97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차입한 68억6천7백만원 이게 8%니까 높기는 한데 그앞에 5%짜리도 많이있고 아까 대표적인 것으로 산업은행 차입금 ’96년도에 38억짜리가 7.1%인데 그것은 원금 상환이 전혀 안된채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다른 것은 계속 상환을 해갔는데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거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원금 상환 시기가 아직 미도래된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산업은행 자금이 대개 거치기간이 얼마나 되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5년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김광수 위원   올해부터 원금 상환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업무과장 양기섭   228페이지에 보시면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228페이지에 원금 관계가 나옵니다.

○업무과장 양기섭   제로로 표시가 된 것은 아직 거치기간이 안끝난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제 말씀은 이자가 앞에 싼 것은 거치 기간이 지나서 싼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조금 천천히 갚아도 되고 이자가 비싼 것은 거치기간만 길게해서 이자만 이렇게 산업은행 ’96년도 38억에 대한 년 이자만 2억5천 이렇게 지급한 것이 건전한 재정운영은 아니잖아요. 거치기간을 줄이든지 해야지

○업무과장 양기섭   저희들이 8% 이자짜리를 중심으로 해서 갚아가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8%짜리는 도 자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8%짜리는 전북도에서 차입한 68억6,780만원 이것밖에 없잖아요.

○업무과장 양기섭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것을 갚다 원금이 40억정도 남았고만요. 이것만 8%고, 그다음에 높은 고율이 7.1%잖아요. 그렇죠. 7.1%의 대표적인 것이 ’96년 산업은행건데 이것은 거치기간을 줄이든지 해서 처음에 차입에 잘못된거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지금 현재는 7.1%가 아니고 지금 4사분기때 조정이 돼서 6.6%로 조정은 됐습니다. 이 예산편성한 이후에 변경된 변경률 적용을 하도록 통보가 됐는데 6.6%로 조정이 됐는데 그런 관계를 감안해서 자금이 우선 여유가 있어야 원금을 상환할 수가 있는데 내년도 2차수수사업이 끝나면 원금 상환 능력이 생길걸로 봅니다. 오육십억이라도 그러면 그렇게 여유가 생기면 이자율이 높은 것 먼저 우선 상환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차입금 70억이 내시가 확실히 되어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행정자치부 승인이 다 난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행자부 승인이 언제났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금년도에 원래 80억을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는데 현재 50억만 썼습니다. 왜냐하면 천마배수지가 지연된 관계로 차입 자체를 50억만 했고 그래서 30억이 남아있고 금년에 새로받은 것이 44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74억이 행자부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태광호 위원   올해 40억을 언제 받았냐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최근에 받았습니다. 12월 5일자로 승인이 났습니다.

유창희 위원   소장님 말씀하신 그것은 지금 재정자금을 말씀하시는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역개발기금 70억은 승인이 어떻게 되어있냐는 상황을 물어본거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도 행자부 승인 사항입니다. 도에서 자금은 지방채로 해서 주는것인데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30억하고 44억하고 분리가 되어가지고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우리가 도에서 내려오는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주는 돈은 승인을 행자부 받고도 우리가 못받은 경우도 있잖아요. 일반회계에서도 이서선 개설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받지못해가지고 예산 삭감한 경우가 있었던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도에서는 별도로 통보받은 사항은 없습니까.

○업무과장 양기섭   도에서 먼저 11월달에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도에서 융자계획을 11월달에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고 행자부 승인은 12월 5일자로 난것이죠.

태광호 위원   올해 상수도사업소가 다해서 발행한게 40억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50억이었습니다.

태광호 위원   다해서 50억이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아니 지역개발자금이 50억이고 환경부에서 주는 재특자금이 10억1천3백만원이 있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건물공사 또 하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지금 청사 양측이 원래 420평에다 맞추다보니까 양쪽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가서 생활을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잠깐이라도 휴식공간도 없고 그래서 거기를 연결을 해서 활용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계상을 한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전에 부지내에 들어왔던 쪽땅 그것 인수 매입했던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일반회계에서 사가지고 완전히 시유지가 됐습니다.

임병오 위원   217페이지 순세계잉여금 전년도는 42억 잡았었네요. 그런데 금년에 30억 잡았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금년에 50억 잡았습니다. 50억 잡았는데 그 산출기초에 오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50억인데 30억으로 잘못됐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것을 바로 수정해주시고 금년에 이정도 차액가지고도 맞출수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저희들이 작년도 이월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어놓은 것이 60억이 좀 초과됐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저희들이 추경때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50억 수준은 될 것 같습니다.

임병오 위원   사업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2차수수사업이 전기, 계량, 감리비 다합쳐가지고 70억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전에 들어갔던 부분은 얼마인데 또 그렇게 많아요. 이것만 하면 되는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당초 계획했던것보다 90억이상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공사 낙찰차액하고 그동안에 천마 배수지로 변경하면서 공사비가 약 3억원, 보상비 일부 줄고해가지고 전체적으로 90억 수준이 줄어들었습니다. 당초 액수보다. 그래서 내년도에 70억만 가지면 완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액수가 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차입금 관련해서 추가해야할 부분이 일부 있네요. 아까 지역개발기금이 올해 80억이 예산에 서고 승인을 맡았는데 50억은 발행을 하고 30억은 안한거잖아요. 그러면 30억이 여기 계속비 조서에 나와있어야 되지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산을 그 자체에는 지난번 추경때 저희들이 80억으로 당초예산은 80억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금년에 차입을 해야될 예산은 50억만 필요로 해서 지난번 추경때 50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광호 위원   그러니까 그 30억이 계속비 조서에 나와야되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아니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돈을 30억을 차입을 해와야된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자를 주면서

태광호 위원   그러니까 계속비 조서에 나와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아니 그것은 내년도에 별도로 차입을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도하고 그렇게

태광호 위원   내년도에 차입을 할려면 계속비 조서에 나와야

유창희 위원   태광호 위원 지적이 맞을거에요. 예산을 확인을 해보세요. 뭐냐면 기채승인은 얻었는데 발행을 안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태광호 위원이 그 경우를 말씀하시는거에요. 발행을 안했을 경우는 발행을 안한분만큼 계속비 사업조서에 집어넣어놓아야 그 부분이 예산이 계속 살아서 계속 올라갈 수 있는것이지 당해연도에 빚을 얻겠다고 했잖아요. 빚을 얻겠다고 해놓고 자금 발행을 해놓고 발행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연도 예산서에 없어요. 그것을 인정해서 넘어갈 수 있는 것은 계속비 사업조서로 해서 넘어가는 부분밖에 없을거니까 그것은 확인을 한 번 해보시고 혹시 잘못됐으면 수정을 해보시든가 하세요.

태광호 위원   여기보면 70억으로해서 고정부채 수입이 나와있는데 내년도에 승인을 맡은 것은 40억만 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40억을 써주고 30억은 계속비조서에 들어가있어야 그게 정상적인걸로 저는 알고있는데요.

유창희 위원   예산회계법이나 재정법에 보면 우리 태광호 위원이 지적한대로 적혀있을겁니다.

태광호 위원   빨리 확인을 해보세요.

유창희 위원   기채승인을 얻고 발행이 안됐을 경우 다음 회계연도 넘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사고이월이나 계속비 조서로 갔을 경우만 그것이 남아있어가지고 계속 재발행을 할 수가 있지 그쪽으로 갖고 넘어가지않으면 그 기채를 승인얻은 것은 이제 더 이상 발행할 수가 없는 부분으로 예산회계법이나 재정법을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예산과에 물어보면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저희들이 도하고 상의를 해보겠는데 저희들 생각은 뭐냐면 일단 계속비 조서에 들어갔을 때 저희들이 그 돈을 도에서 갔다놓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예산서에다 계상을 할려면

유창희 위원   그와 똑같은 유사한 사안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지금 발행을 하고 있잖아요. 서부신시가지 개발로 800억을 얻었는데 아직 발행은 하나도 않았지만 이번에 올해 100억을 한대요. 100억을 하면 700억은 발행은 안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갖고갔느냐, 계속비 사업조서에 전년도 집행잔액으로 남겨놓는거에요. 그래야 계속 갖고가죠. 지금 그와 똑같은 이야기를 태광호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는것같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한 번 도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누수율을 감소시키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공급된만큼 우리가 돈을 받아내는 유수율을 증대시키는 것도 중요한 문제고 중간에 이렇게 새고 유입되고 그래서 수질을 악화시키는 이런 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어떤 노후급수관 교체문제라든지 갱생문제라든지 이런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누차 드린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의 전반적인 기조가 올해 예산보다도 내년 예산이 15억정도 감소 감액 편성을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 감액의 주요한 부분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노후급배수관 교체문제하고 그다음에 세관 갱생문제하고 이런 사업비들이 현격하게 줄어서 감소된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부분이 10억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급수관 교체비용이 2억3천정도 줄었고 신규포설이 올해대비 내년예산이 약 20억정도 감액편성됐고 다음에 세관갱생 부분도 세관갱생이 약 10억정도 감액 편성했단 말이에요. 맞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신규포설이 약 20억정도 감액됐고 아까 노후급배수관 교체도 2억3천정도 감액됐고 그래서 대충 33억 신규포설비까지 합치면 이게 감액편성해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지금 신규포설 관계는 20억이 줄어든 것은 말하자면 광역상수도 자체가 작년도에 80억인데 금년도 80억으로 당초예산이 되었는데 70억으로 해서 10억 차이가 났고요.

김광수 위원   세관갱생 부분도 10억정도 감액편성한 이유는 뭐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지금

김광수 위원   갱생할 세관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우선 급한대로 문제가 있는데는 어느정도 해소가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223페이지 맨밑줄에 보시면 2억을 계상을 해놓고 있는데 블록화 사업, 말하자면 부분적으로 교체하거나 세관갱생보다는 어떤 지역을 블록화해서 거기다가 유량도 체크를 하고 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앞으로 운영이 되어야겠다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앞으로 사업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할것이 아니라 블록화사업으로 전개가 되어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해본뒤에 여유예산이 있으면 이 부분에다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광수 위원   짧은 구간들, 문제가 있는 구간들만 그때그때 교체하는것보다는 일정한 블록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효율성이 증대된다 이말씀이시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 설명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기조가 세관갱생이라든지 노후급배수관 교체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작년보다 현격하게 감액편성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전체적으로 12억정도 감액됐습니더.

김광수 위원   왜 그렇게 편성을 하셨어요. 그것좀 많이해서 유수율도 증대시키고 수질 2차오염이나 이런 부분도 방지하고 중요한 문제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8%짜리 이자 20억을 상환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추경때 여유자금이 있으면 이 부분에다 집중적으로 계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상수도사업소가 올해 추경을 몇 번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두 번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혹시 추경때 여기표에 나와있는 것은 당초 예산액 대비인데 추경때 나온 예산중에서 예산총액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인건비도 똑같았어요. 거의 비슷한가요. 추경때 나온 인건비 총계가, 변동없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연금부담금이 좀 늘어났습니다.

유창희 위원   34억정도 인건비로만 집행했고만요. 2000년도에요. 2회추경때 인건비 부담 총계가 얼마였죠. 나중에 그것 확인하시고요, 지금 2000년 당초예산액 대비 10억정도 줄었다고 했는데 올해 2001년도에 와서 당초 예산액 대비로만 했을 때 당초예산액 대비만 해가지고는 제가 정확한 자료로 이야기를 하기가 그런것같아서 물어봤는데 당초예산액 가지고 본다면 인건비가 약 34억7천만원의 인건비 지출이 있었는데 올해 예산에는 38억이고만. 이것은 인건비 인상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우리가 그쪽의 검침원들 민간위탁으로 돌렸어도 인건비 인상요인이 있으니까 금액이 작년보다 더 높게 나왔다고 볼 수 있는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김광수 위원님의 기조도 똑같은 내용인데 결국은 작년보다 늘어난 것은 채무상환 금액이 약 30억정도가 늘어나버렸고만요. 원금이나 이자 상환 부분에 있어서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유창희 위원   갈수록 이렇게 이부분이 가중으로 올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알기로는 우리 시장이 해결해야할 것중에 한가지겠지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안고있는 채무부담이 약 900억정도가 지금 중앙으로 이관시켜야된다고 우리 시장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400억 수준됩니다.

유창희 위원   이관시킬려고 하는 금액이 400억정도 되는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국가에서 안거나 그렇지않으면 수자원공사에다 넘겨달라고 하는 것이 400억정도 됩니다. 고산정수장 부담금 관계입니다.

유창희 위원   얼마나 실현 가능성은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제가 지난번에도 시장님 모시고 국회를 갔다왔는데요, 지금 의원입법으로 발의가 된 것이 이번 정기국회나 임시국회때는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표 자치단체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부 의원들이 그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위원회가 또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거의다 만나서 설득을 하고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켜봐야될 것 같습니다.

유창희 위원   앞으로 소장님하고 시장님이 노력을 적극적해서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의 부채가 탕감이 될 수 있도록 그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위원장대리 이창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긔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창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 관계관 나오셔서 간략하게 개요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완산구청 도시건축과장 송기항입니다.
  완산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개요설명-완산구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대리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관계관께서 개요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2001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해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개요설명-덕진구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대리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페이지낭독)

신치범 위원   완산구청, 덕진구청 양쪽에 개요설명서가 있는데 이것을 일치되게 같이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양쪽에 보시면 2001년도 예산안 개요 완산쪽은 이렇게 되어있고 덕진쪽에는 이렇게 가로 세로로 해가지고 다 다른데 설명 내역들이 성의있게 만들어야되지 첨부물이 따로있고 여기는 한권으로 되어있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한 번 보세요. 보시고 시산하에 있는 양쪽 구청이니까 양쪽 구청에서 저희들에게 주는 유인물 자료가 같이 만들어져야 우리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내용이 양쪽 똑같잖아요. 계수나 이런것만 틀리지. 그러니까 만들 때 협의를 해서 같이 만들어야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마치 다른 동네것 보는것처럼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폼이 이렇게 와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맞춰주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 쉽게 보고 이해가 빠르게 해야지 여기는 지금 개요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 내용까지 한권으로 완산쪽은 되어있는거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신치범 위원   여기는 예산개요만 되어있고 또 예산 세부 사업내역은 여기있죠.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예.

신치범 위원   이것을 완산하고 덕진하고 이런 것을 만들적에는 실무협의를 하셔가지고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들한테 주셔야 이해가 쉽지 양쪽에 똑같은 입장인데 이렇게 틀리면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개요서와 관련해서 말씀하셨으니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완산구에 보면 이 예산안을 완산구것만 다시 복사를 해서 뒤에 첨부를 하지않았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첨부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우선 참고하기 좋으시라고 했는데 예산서가 있기 때문에 낭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저희가 예산안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이게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것도 완산구것은 다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저희가 다른 상임위것은 제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행정위원회는 뒤에 이것 안붙였으면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만 특별하게 배려를 하신거고만요.
  상임위 세 군데를 이렇게 다 하셨으면 예산안 하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불필요한 작업 하지 마십시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시정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87페이지 완산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년도 수입해가지고 도로사용료 완산구해가지고 1억6천4백만원인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99년도에 비해서 2000년도에 세입이 늘어난편입니까. 건수가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도로점사용료는 매년 부과되는 정기분이고요,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95년도부터 2000년까지 5개년동안 체납된것에 대한 것이 언급된것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상당히 징수실적이 안좋기 때문에 체납에 대해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렇게 체납이 되면 더 이상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저희들이 부동산 압류 예고조치라든지 실제로 채권 압류조치를 해가지고 대부분 징수를 할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소규모로 해가지고 간판, 간판에 대한 도로점용료가 많습니다. 간판이 1년이면 몇천개씩 생겼다가 몇천개씩 없어져버리고 그런 소액인 경우가 많이있고

임병오 위원   사용료라고 그랬는데 불법으로 된 것은 아니고 사용료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점사용료입니다.

임병오 위원   도로점용 사용료인데 사전에 인허가 할때 어떤 정관이나 요구조건에 예측을 하고 하는것입니까, 아니면 사용한 이후에 이해타산을 따져서 나중에 이후에 징수를 하는겁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인허가시에 일단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해서 점용료를 징수하고 매년 정기분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임병오 위원   사업이 잘되고 하면 괜찮은데 부실하거나 아니면 없어졌을 경우는 이것이 누적되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이네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그동안에 과거에 소액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체납액이 많은편입니다.

임병오 위원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책이나 방법이 있어야할텐데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저희들이 재산 추적이 가능한 것은 전부 추적을 해가지고 등기 압류 예고조치라든지 채권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경매신청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규정에 의하면 혹시라도 결손처리같은 것 해줄 수 있는 방법같은 것 있나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방법은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에 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방세법이나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감면이 가능합니다.

임병오 위원   감면 내용은 뭡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일단 저희들은 시효소멸,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 완성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경감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시효소멸만 기다렸다가 계속 문제가 생기면 안되니까 그분들한테 사전에 일부 채권확보보다도 세입이 잡힐 수 있게끔 저도 지금까지 겪어봤기 때문에 문제가 있잖아요. 겪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세워질 수 있는 방법이 나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는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특별대책을 세워서 임병오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616페이지에 국내여비가 있는데 밑에보면 총액예산 하천불법행위 단속해가지고 이게 무슨돈이죠. 6백만원입니까. 국내여비가 아니고 세부사항에 들어와서는 하천불법행위 단속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단속여비입니다. 우리 청원경찰들을 지방 2급 하천이 2개가 있습니다. 전주천하고 삼천천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단속활동, 계도활동, 보수, 문제점이 있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매일 출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여비를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여비 규정이 뭡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국내여비 규정을 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여비하면 주로 출장하고 업무에 대해서 가고 그러는데 단속하는데 여비하니까 그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출장비 성격으로 해가지고 그정도씩을 대부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617페이지에 하천 등급 표지판 제작하는데 현재 우리 하천에는 등급표지판이 설치가 되어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방 2급 하천 전주천하고 삼천 시점, 종점에 우리가 지방 2급하천 전주천 이렇게 해서 표시판을 만들어서 세울려고 예산을 세운겁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설치가 안되어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지금은 안되어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제작 설치비가 상당히 비싸네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그것은 실제로 그때가서 설계해가지고 견적해서 정확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여기에 400만원 잡혀있는 것 이게 4천만원입니까. 과속턱 방지설치 및 정비가 되어있잖아요. 이게 얼마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4천만원입니다.

임병오 위원   이게 4천만원듭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이것은 한 군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주변, 지방도, 국도, 전반적으로 시내 주요 민원이 발생되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수십군데를 합니다. 묶어서 같이 공사를 합니다.

임병오 위원   작년도에는 얼마나 예산 섰었어요. 덕진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덕진구에도 이와같은 예산이 편성되어있죠.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것은 하천 관리 예산으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관리 예산으로 되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도로관리인데 이게 학교 금방이나 아파트 밀집지역하는데 거기도 이렇게 많이 예산이 편성되어있냐고요.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내년도 예산에 4천만원 되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과년도것은 얼마나 잡혔어요.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금년도에는 과속 방지턱 정비로 부기가 되어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게 도로에 대한 규정 법이나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는겁니까. 아니면 이것이 규정에 할 수 있는겁니까, 안되어있는겁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할 수 있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도로법에 이게 명시가 되어있냐고요.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4차선이상 도로는 설치할 수가 없고

임병오 위원   이해는 가는데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알아야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할 수 있냐고요.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가능합니다.

임병오 위원   도로법에 되어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예, 도로시설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되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작년도에는 안세웠는데 금년도에 이만큼 세웠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예, 내년도에 그렇게 세운다 그 이야기입니다.

유창희 위원   올해 예산도 있잖아요. 없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올해는 과속 방지턱이라고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금년 예산에는 과속 방지턱이라고 부기가 안돼있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속에

유창희 위원   없다고 하면 안되지, 있었죠.

김남규 위원   621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턱낮추기 및 점자블럭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1억이 서있는데 작년에 다했는데 왜 또 섰는가에 대해서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할 대상지역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사업을 시행해야할 입장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작년에 할때 조사 작업이 부실했다는 내용인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작년에는 예산 형편상 전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부기에 산출기초에 되어있는 것 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수백군데 되거든요.

김남규 위원   이것은 계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것이기 때문에 공공건물에 대해서 되어있는데 작년에 일제조사를 해서 했는데 이게 또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게 곳곳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자료를 갖다가 저희 위원회로 갖다주어야만 어떤 건물인지 알고 해줄 것 아닙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621쪽에 민간이전금에서 동민 자전거타기 사고대비 보험금 이것은 뭐에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자건거타기 행사를 저희들이 주말이라든지 특별 이벤트 행사로 해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동안에 이 보험금을 세워가지고 보험을 넣어가지고 별 문제가 없었는데 완산구 평화2동에서 자전거타기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주머니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사가 되면 보험을 넣어가지고 만일에 어떤 사고가 발생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특별히 계상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앞으로 양구청에서 하는 행사나 전주시에서 하는 행사마다 모두다 보험금 들어놓고 행사해야겠네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많지는 않아요. 한사람 앞에 500원씩인가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유창희 위원   자전거타기 행사를 왜 하는데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동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50만원정도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동민 화합 차원에서 시민건강증진 차원에서 교통해소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앞으로 자전거타기만 하는게 아니고 전주시가 하는 모든 행사에는 전부다 보험금 다 들라고 해야겠어요. 그러죠.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620쪽보면 과적차량 단속 및 수사가 1천80만원 들어와있는데 행정사무감사하니까 과적차량 단속이 2000년도에 한 건도 없는데 또 왜 올렸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저희들이 257건을 단속해가지고 47건에 대해서 경찰에서 고발조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적이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소로개설 비용이 다해서 69억인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622페이지 중로하고 소로개설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의 예를 갖고보면 금년도 2000년도 소로사업은 여기 부기사항대로 산출기초 내용대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예산서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가지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중로개설사업 예산이 태평로 혈액원 옆에가 5억이 섰었어요. 그리고 용머리 서원로간에 5억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금년것 예산서 참고로 보시죠. 금년도 예산서를 보게되면 단돈 한푼도 반영이 안됐거든요. 그러죠.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물론 요구권은 구청에서 있고 편성권은 예산담당실에서 할 수 있는건데 저는 이것을 놓고보면서 어떤 걱정도 크고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산편성하는데 기준이나 원칙이 있어야 되지않느냐. 실례를 놓고보면 덕진구에는 서낭로해가지고 1-1해서 2억이 서있단 말이에요. 물론 시급성 여부야 있겠죠. 그러나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균형적인 감각도 있어야 되고 원칙적인 내용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 실무과장으로서 하실 말씀있으면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시죠.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임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서원로 개설공사도 조속히 개설을 해서 개통을 시켜서 주민편익 증대에 기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물론 예산편성권은 없다고 하지만 요구권에 대해서 아무래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하고 있는 청장이나 아니면 과장님한테 적지않은 책임이 없지아니 있다 이런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예, 알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설해대책용 자재 이것은 내년도것인데 금년에 예산 얼마가지고 있죠. 완산은 얼마 가지고 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현재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덕진 건설과장님, 덕진도 모르세요. 금년 2000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얼마냐고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전반적으로 7천8백정도 됩니다.

신치범 위원   지금 그돈이 금년 겨울에 눈이 안왔기 때문에 얼마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죠.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저희들이 모래같은 것을 미리서 구입을 하고 모래주머니, 모래, 염화칼슘, 적사함 이런 것을 미리 구입해서 비치를 해둡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니까 눈이오면 사리부설을 할 것 아니에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리고 나중에 눈이 녹으면 또 치워야되죠. 여기 지금 설해대책용 자재라고 그랬는데 모래뿐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대표적인 것이 모래고 염화칼슘, 집어넣기위한 마대, 적사함 이런겁니다

신치범 위원   작년에는 7천7백이라고 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7천8백입니다.

신치범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왜 이렇게 예산이 적어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올해도 7천6백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3천3백입니다.

신치범 위원   작년에 7천7백이라면서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죄송합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이 3천8백이라고 합니다.

신치범 위원   5백만원이 적게된 금년에는 3천3백이고만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일기예보를 미리 들으신 모양이지, 내년에는 눈이 적게 온대요.
  그런데 저는 이 예산 문제를 중점적으로 물을려고 하는게 아니고 이런 설해 대책용 자재를 사서 군데군데 놓잖아요. 도로가 오르막길이 있다든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재를 사는게 중요하다는게 아니지. 제 이야기는 눈이 왔을 때 신속하게 어떤 사고나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리부설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그 노력이 오히려 예산을 세우는것보다 더 중요하다 저는 그 말씀들 드리기 위해서 물어보는거에요. 이 예산 자체에 의심이 나서 물어본게 아니고 아무리 예산을 세워놓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순발력있게 대처하지 못하면 연속 충돌이 돼서 시민들이 본의아니게 자기들 개개인의 재산도 손실이 많이 되잖아요.
  차가 부딪쳐 고장이 난다든지 그로 인해서 차를 고쳐야되는 비용이 든다든가 그런 것은 연속충돌이라는 것은 예상치못하게 눈이 와가지고 미끄러워지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때에 순발력있게 대책을 강구하고 해야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다음에 자재를 많은 돈을 들여서 구입해가지고 군데군데 놓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놓았으면 그것을 바로 도로에다가 적기에 뿌려져가지고 그런 위험에서 방지를 해야된다 이거죠.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알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설해대책과 관련해서 제설작업을 할때 모래와 염화칼슘을 뿌리고 나서 제사작업을 하는 그런 장비가 전주시에 한 대 지금있죠.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현재는 없습니다.

박영자 위원   현재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없습니다.

박영자 위원   도로과장께서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김종담 위원   폐차했습니다. 왜 없다고 해요. 있던 것 안써서 폐차한거죠.

박영자 위원   도시개발국의 도로과장께서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한 대가 있는데 고장률이 지금 높은편이다 그렇게 저한테 답을 하셨는데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올해부터 그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 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박영자 위원   그러니까 폐차를 확실하게 했어요. 폐차 언제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시에서 폐차를 해간 것 같습니다. 작년에 한 것 같은데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폐차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예.

박영자 위원   그러면 그 장비를 구입을 해야될텐데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올해 한 대 살려고 합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진공 청소차량을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박영자 위원   예산안에 지금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수정 예산안에

신치범 위원   한 대 올라와있죠. 양쪽 구청마다 한 대씩 올라왔죠.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예, 꼭 좀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본 예산안에는 편성안되어 있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해서 올라올겁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그 장비가 염화칼퓸까지도 같이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장비인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염화칼슘은 용해가 되어가지고 녹아버립니다.

박영자 위원   용해가 됐는데요, 그게 지금 녹아서 어디론가 없어져버릴것으로 우리 모두 믿고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게 제사작업을 하는 그 장비가 좋은 장비를 사용을 해야지만이 그게 가에로 녹아가지고 쌓여있거든요. 바람이 불면 그게 공기속으로 다시 다 날라다녀요. 그래서 염화칼슘이 아주 안좋거든요.
  이빈후과 전문의들이 그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특별시나 대전이나 이런 경우는 염화칼슘을 비롯해서 제사작업을 하는데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있어요.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전혀 거기에는 관심이 없거든요. 뿌려놓고 그리고나서 시민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장비를 구입만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그 장비를 최대한 활용을 해주십시오.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차량 구입시에 참고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그 차가 필요없다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 본청에 계실 때 관계 모르십니까. 재해대책 계실때에 한 대가 있었는데 한 대를 쓰지도 않고 방치하다가 그 차 지금 퇴물된 것 아니에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관리는 제가 안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때 누가 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자세히 알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왜냐하면 그 차가 분명히 있어가지고 그차가 1억이상 주었을거에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그것은 도로과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전혀 모른다는거에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예.

김종담 위원   동민 자전거타기 사고보호 보험금있죠. 그게 도로과에서 따로 있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시에 예산이 서있고 구청에서 필요한 예산은 구청에 서있고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행사에 보험을 들어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 인구를 몇 명으로 보고 그렇게 하십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1개동당 50명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23개동이니까 150명내지 300명

김종담 위원   그러면 동마다 행사할때마다 그 보험 넣어가지고 행사할겁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원래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종담 위원   동에 완산구 23개, 덕진구 17개동 세웠잖아요. 이 부분이 보험 들어간다고 돈이 몽땅 세워졌어요. 별도로 보험금으로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도로과에서는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고 구청것은 동사무소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박영자 위원   과장께서 동당 50명정도 예측해서 이것을 계상을 했다고 그러는데 조금전에 1인당 500원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50명당 20만원이 들어간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자 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1인당 500원씩해서 50명하면 안되죠.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그룹으로 해가지고 50명하면 20만원이 들어갑니다.

김종담 위원   남부시장 가설점포 정리있죠. 어떤 정리를 더 하실려고 생각하십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남부시장 가설점포는 지난번 1회추경에 1억1천5백만원을 계상해 주셔가지고 그대로 사업을 진행할려고 보니까 돈이 워낙 부족하고 지금 진행중인 전주천 자연하천 조성사업이라든지 친자연환경적으로 해보는 것이 좋지않느냐. 그래서 일단 1억1천5백만원을 명시이월을 시키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계상하게 된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작년도에 하신 말씀을 기억을 하실까 싶어서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뭐라고 말씀하셨죠.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금년말안에 끝낸다고 제가 약속을 했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것말고요. 이 문제 때문에 작년도 예산때 상당히 심각하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어느지역 특정 지역만 가지고 하는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이것만 올려주십사 하면 마치겠다 이런 답변했죠.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안하시고 이렇게 딱 올려만 놓으시면 본위원이 어제도 모래네 시장을 갔는데 거기는 점포당 점포 한칸에다 얼마씩 해가지고 본인들 자부담을 100%해가지고 가설물을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은 일부 저것을 하면서도 그정도면 충분합니다라고 작년 예산때 했고 그 부분을 다시 하지못해서 명시이월했던 부분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하는 부분은 전주천 정화사업 또한 남부시장의 활성화 대책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은 무겁죠.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무겁다보니까 방법론도 안나오고 있잖아요. 이 금액만 가지고 다 된다는 보장도 없죠.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이 부분에 저희 집행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한 이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도로의 기능이 상실되고 그 지역에 처음에 할려고 하는 숫자의 인원을 몇 개 가설점포를 하는 부분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누군가는 더좋게 물론 공짜로 해준다고 보니까 더좋은 것을 원할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 대한 대책 문제를 끝나기전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알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모래네 시장에 있는 몰한것처럼 그렇게 하는건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저희들도 어떤식으로 할것인가 우드판넬로 할것이냐, 포리카버레이트라고 해서 그런식으로 할것이냐

태광호 위원   가설점포 철거 예산이 아니고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철거를 완전히 해버리고 남부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요즘 IMF 때문에 여러 가지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있어서 도와주는 그런 차원에서 전주천 자연하천 조성사업과 어울리는 그런 모델을 저희들이 연구중에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도로건설 사업비와 관련해서 예산요구서 다 있나요. 우리 실무부서에서 요구한 요구서 있죠.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예,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원래 전체 요구액은 얼마였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요구액은 247억이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중에서 지금 반영된 금액이 69억5천만원 반영됐고요. 반영된 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에 따른 계획표는 다 갖춰있죠.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지금 일부 안들어간것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다 들어가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과장님, 사업 예산 요구서가 안들어간게 있으면 어떻게 예산서에 예산 반영이 됐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구청에서는 예산 요구권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편성권은 없습니다.

태광호 위원   예산 요구가 없다면서요. 없는게 있다면서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필요에 의해서도 반영이 된 것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해당 실무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예를들면 구청에서 예산 요구한 금액이 아까 280억정도 된다고 했지않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247억입니다.

유창희 위원   230억중에서 본청에서 최종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반영한 금액이 지금 69억정도 된다면서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69억5천만원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 69억5천속에는 실무부서인 이것은 덕진구청도 마찬가지인데 실무부서에서 이 예산을 요구하지 못한 예산이 예산서에 반영이 될 수있겠죠.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그럴수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은 본청에서 판단할 때 또 필요하니까 예산에 반영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그 절차상의 하자는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랬으면 거기에 맞는 후속 준비절차 작업들을 양구청에서 다 해놓으셔야지.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에 나오시면서 요구한 자료없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안그렇나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바로 보완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소로개설 중앙동 전주랜드 옆에 지금 하죠.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예.

김종담 위원   거기 10억이 사업비 투자된다고 그랬죠. 총사업비가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총사업비가 10억입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5억하고 이번에 3억 그러면 2억만 있으면 다 끝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처음에는 10억을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요, 지금 감정을 하다보니까 요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그래가지고 6억이면 사업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만 투자를 하면은 완전히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이번 3억 투자하면 내년 다 끝나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전주랜드 옆에가 지금 상가가 들어올려고 하는 지역아닙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거기 랜드를 상가를 지을려고 하는 사람이 그 도로를 내는 조건에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그 도로하고는 떨어진 도로입니다.

김종담 위원   뭐가 떨어져요. 바로 옆에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붙어가지고 전주랜드가 그 골목으로 해서 건물을 상가를 지을려고 하다가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인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그 지역이 아닙니다.

김종담 위원   확실해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예.

임병오 위원   그 지역에 전주랜드 옆에다가 상가 75개가량 만들려고 하는 사업계획이 접수된적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허가권이 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은 내용을 잘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병오 위원   적어도 이런 대규모 상가 건물을 지을때는 물론 사업주한테 부담을 시키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관행이나 관례에 비춰놓고 보면 대부분 이만한 상가를 지을때는 그에 필요한 주변 소로같은 것 그분들이 개설해가지고 기부채납하는 경우가 많은 것 아닙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그런 조건이 부여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변경이나 건축심의할때 실무부서에다가 무슨 이야기를 해가지고 관철되게끔 하는 것이 나는 옳다고 보거든요. 그런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공감합니다. 촉구를 해서 가능한한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여기가 국제영화제 거리 조성타운이죠. 그리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말고도 국제영화제 그 기금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없는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국제영화제는 그런 기금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전혀 없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행사비용정도나 있지, 시설비는

○위원장대리 이창윤   잠깐만요. 임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예산에 있는 내용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고 충분한 이해가 관철되지않는 이상은 이 예산이 우리의 판단 여부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도 잘아시겠지만 부수적으로 그런 이해도 필요한겁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예산이 개인사업에 이해와 이득을 주는 부분보다도 공적자원의 사업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관철되어있기 때문에 질의했기 때문에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그런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알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과장님, 지금 중앙동 전주랜드옆에 예산 세운 3억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으로 소용하는 가치가 없는겁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꼭 필요한 사업니다. 계속사업이고 우선순위로 다뤄져야할 사업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금방 답변한 내용은 뭐에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임병오 위원님께서는 그 근방에 기부채납 도로를 개설을 해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 그런 말씀하신겁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조건부 승인을 걸으면 관이 승소합니까, 패소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원칙상으로는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런 이야기들을 이 자리에서 하셔야될 것 아니에요.

김종담 위원   아까 얼마 투자됐다고 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기 투자가 5억입니다.

김종담 위원   토탈 6억이면 된다고 그랬죠.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아까 자료가 오타가 있어가지고

김종담 위원   의회에 제출된 이 자료를 가지고도 저도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자료없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그 자료는 지금 안가지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이 자료도 안갖고 어떻게 예산하러 왔어요. 기본적인 자료도 안갖고 오고. 지금 이 3억만 있으면 다 끝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6m도로를 마무리진다 이거죠.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2억이 감소된거네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실제로 감정을 해보니까 가격이 낮게나와가지고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김종담 위원   거기에 건축허가를 내면서 도로가 그 건물이 들어옴으로써 교통 혼잡에 대한 부분이 나왔던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관계된 도로는 자기들이 내겠다고 해서 도로를 개설한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같이 연결해서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거에요. 그런 부분이 저거한다면 8억에 대한 이 부분도 거꾸로 우리한테 이 자료도 8억에

유창희 위원   제가 다시 질의해볼께요. 거기에 만약에 전주랜드가 들어서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될 건물입니까. 면적이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예,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거기서 교통영향평가를 받게되면 지금 도로를 새로 개설하라는 내용의 영향평가 나올수 있어요, 없어요.

박영자 위원   유창희 위원님 잠깐만요. 교통영향평가 이미 받았고 그리고 그 건물에 대해서 지금 허가를 시에서 해줍니까, 도에서 해줍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시에서 해줍니다.

박영자 위원   그게 지금 규모가 어느 규모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6m 규모입니다.

박영자 위원   그 건물에 대한 허가권은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전라북도 도지사한테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허가권자는 전주시장입니다.

박영자 위원   그 건물에 건축에 대한 허가권이 전주시에 있다고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예, 전주시장이 허가권자입니다.

박영자 위원   그 건물이 3만제곱미터이상이기 때문에 도에 있어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허가권 자체는 지금 전주시장한테 있고 교통영향평가만 그쪽에서 받았어요. 그리고 일부 건물 규모에 따라서 도지사 심의를 사전에 받는것이고 실질적인 허가권자는 전주시장한테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그 심의는 왜 도에서 해가지고 다시 허가는 전주로 내려옵니까. 심의 자체를 전주시에서 하지않는데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건축심의가 전주시에서 하는게 있고 건축물 규모에 따라서는 전라북도 도지사가 하고 있는 심의가 있는데 그것은 전라북도 도지사 심의대상 건축물은 아니에요.

박영자 위원   그 심의대상 규모라니까요. 그 건물이. 확인해보셔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저희가 바로 시 도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자료를 받아가지고 보조설명 해드리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교통영향평가도 이미 나왔고 그 심의가 도에 심의할 사항이라니까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교통영향평가는 도에서 운영을 하고

박영자 위원   제가 건축심의 위원 아닙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자료를 받아서 보조설명드리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으면 그 내용이 뭘로 나와있어요. 그 도로를 뚫으라고 나와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내용은 우리 건설과장이 잘모르니까 시청 도시과에서 했는데 저희한테도 세부 내역을 통보해준바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도시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바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여기다가도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창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페이지낭독)

임병오 위원   서낭로 1-1 개설해서 2억원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이 예산을 얼마 요구했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10억을 요구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 자료 가지고 계시죠.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예.

임병오 위원   10억 요구했는데 2억가지면 원래 전체 사업을 완결지을려면 얼마가 필요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지금 서낭로는 총사업비가 160억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한 구간은 농고앞에서 건산천 합류되는 궁전아파트 밑에 사거리까지 260m 구간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 용지매입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 그 구간이라도 개통을 하기위해서 요구를 했던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과장님께서는 자료요구를 얼마를 요구하셨다고요.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10억을 요구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10억 요구했는데 2억가지면 사업할 수 있는겁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2어가지고는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임병오 위원   10억을 요구했는데 2억만 계상됐네요.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10억을 요구했는데 2억만 계상됐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160억인데 이 2억가지고 턱없이 예산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160억이라는 것은 서낭로가 병무청 사거리에서부터 저쪽 육지구에 있는 문곡주유소앞에까지

임병오 위원   이게 몇㎞나 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미개설 구간이 1.9㎞정도 남았습니다.

임병오 위원   병무청에서 어디까지요.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육지구에 있는 문곡주유소 백제로 접하는

임병오 위원   2㎞만 사업하면 끝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간에 문곡주유소에서 농고 뒷쪽까지 되어있고

임병오 위원   10억가지면 2㎞, ㎞당 얼마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아닙니다. 10억 가지고 2㎞가 아니고 전체 계획이 그 물량이고 2㎞라는 것이 저희가 추진했던 구간은 농고앞에서부터 건산천 궁전아파트 밑에 사거리까지 260m 구간입니다.

임병오 위원   말로는 이야기가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로 확인하기로 하고 2㎞에 10억듭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2㎞가 160억입니다. 2㎞가 160억인데 지금 260m구간을 저희가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임병오 위원   2㎞에 160억 들면 키로당 얼마든다는거에요.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폭이 20m 중로이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지가가 얼마나 돼요.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그부분이 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임병오 위원   잘알았고요, 자료로 한 번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아까 전주랜드 문제됐던 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월 30일날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교통영향평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박영자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3만제곱미터 이상이 될 때는 전라북도 지사의 건축심의를 다시 맡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일날 전라북도 지사의 건축심의가 완료된 상태고 이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보니까 사업구간에서 전주랜드 소유 구간 87m는 본인이 개설하라고 조건이 부여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굳이 87m는 개설하지 않아도 되지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병오 위원   맞아요. 저희들도 그 내용을 다는 모르더라도 개괄적으로 알거든요. 아는데 과장님이 그런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특히 유창희 위원이 다소 어떤 표현이 옳은지 몰라도 감성적으로 너무나 감정적으로 대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같은 예산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한 살이라도 나이가 더먹고 이런면에서 그것은 유세할 일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서로가 이해가 부족할 때 이런 차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점은 그리고 우리 과장도 그 내용을 잘몰라서 그럴겁니다. 알고 있었던들 그럴일은 없겠지만 말은 안했지만 이제 알고난뒤에는 상당히 저희들도 감정을 자제했지만 실질적으로 점포가 75개 생기는데 물론 주차장법이라는게 허술한점은 있어요.
  교통영향평가에서 그랬겠지만 이만한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도로 소로개설을 하나도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고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는 거기서 했다 치더라도 이것은 실제적으로 안맞는겁니다.
  영화의 거리가 우리시에서는 가장 병목과 교통의 혼잡성 이루 말할 수 없는 교통의 대란이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자체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겁니다. 아까는 참그랬었지만 그래도 그런 소리를 들을때는 사람이 말은 않지만 속이 있는법이기 때문에 한 마디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 덕진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오늘 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