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13일(수)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가. 환경사업소소관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가. 환경사업소소관

(10시39분 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먼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난후 그간 3일간 심사했던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협조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처음으로
가. 환경사업소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주재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환경사업소장 최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시정발전과 환경보전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도시건설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희 환경사업소에서는 다가오는 2001년 새해에는 위생처리장 신설 이전공사를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3단계 증설공사도 착공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한다는 그러한 해로 정하고 하수처리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한편 손해리턴관 보수 및 야적장을 확장하겠습니다.
  또한 하수 및 위생처리가 친환경적으로 처리되도록 하겠으며 녹지환경 시설을 시민 휴식공간으로 가꾸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의 총괄, 주요사업 내용의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개요설명-환경사업소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주재민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일괄해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페이지낭독)

임병오 위원   분뇨처리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150원씩 이게 1리터를 이야기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키로리터

임병오 위원   전년도에는 이게 세입이 얼마 잡혔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1억5백만원이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네요. 왜 이런 차이가 났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지금 시에서 전주천 정화사업 환경보전 이런 취지에 따라서 정화조 청소를 매년 1회씩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정화조 청소를 잘안하던 가정이 전부다 참여하게 되니까 물량이 늘어난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실제 구입단가하고 세입단가하고 이게 맞기는 맞죠. 예를들어서 지역에서 수거를 해오잖아요. 우리가 다시 갖다가 매립하다시피 하잖아요. 갖다가 저장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민들이 예를들어서 골목길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과도하다, 부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쪽에 지도감독은 해본적이 있는가 물어봅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그부분은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구청 청소과에서 이 업무를

임병오 위원   받기만 하는가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저희는 온 것 받기만 하고 정화조 청소하고

임병오 위원   그런데 이런 업무가 상당히 민원이 없는 것 같지만 오히려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더 업자한테 위탁해서 하는것인데 사소한 것이지만 일반적인 서민들한테 상당한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소과하고 한 번 유기적으로 의회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대책 한 번 강구해달라고 요구한 번 해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오니라는 것이 잔재물 찌꺼기 이런거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분뇨를 저희가 처리하고 나면 분뇨찌꺼기입니다. 저희가 현재 이것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 생산업자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기타보상금에서 이해가 부족한데 분뇨처리교부금 그래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분뇨자가 분뇨를 퍼가지고 저희한테 주지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돈을 받습니다. 리터당 1원 15전을. 그래가지고 돈받는것중에 10%를 그사람들한테 다시 돌려줍니다.

임병오 위원   그돈이 1천6백10만원이고만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저희가 1억6천을 연간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 10%는 다시 그 사람들한테 돌려주는것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징수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그 사람들이 가정에서 돈을 받지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리터당 1원 15전을 주지않습니까. 징수해서 받았으니까 수고비

임병오 위원   규정적으로 정관에 줄 수 있게끔 되어있는거죠.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몇가지 간단히 물어보고요. 이번에 동의안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언제부터 시행되는거죠. 실질적으로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현재 시의 계획은 2003년 1월부터

임병오 위원   저는 그것이 단시일에 되는것으로 알고 이런 일반운영비에서 자산취득같은 것 하는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려고 그랬는데 상당한 시일이 있기 때문에 그만두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여기 각 대장인쇄 이런 것이 있는데 그동안 인쇄된게 여기에 없어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매년 인쇄돼서 연간 소요분을 인쇄해서 사용하니까요. 예컨대 수질분석하면 수질분석 대장 만들어서 쓰고 그러는데

신치범 위원   그때그때 만들어서 쓴다 이말이에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1년치를 만들어서 쓰고있는 것 같습니다.

신치범 위원   기념품도 줘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신치범 위원   무엇을 줘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볼펜주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제가 아까 일반취득비 이것을 갖다가 일반운영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의제와는 관계없는 일이겠지만 실질적으로 환경사업소 직원들이 이렇게 보면 표정이 밝지가 못해요.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지금 설왕설래해가지고 마음들이 그럴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소장님 이하 고위직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다른데로 영전하실수가 있고 자리를 옮길수도 있잖아요. 하위직 직원들한테 그런 동요로 인해서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않게끔 사기진작이나 분위기 조성에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상비나 아니면 추진사업비에서 소장님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다른 부서 직원들 보잖아요. 환경사업소 직원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경향이 없지않아있거든요. 특별히 그것을 당부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공감합니다. 고맙습니다.

신치범 위원   동요가 지금 될 필요는 없죠. 지금 3단계 그게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해서 1단계, 2단계까지 민간으로 위탁을 안한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몇 년 남았잖아요. 지금 2000년인데 2003년에나 준공된다고 하니까 그 이후라면 지금도 몇 년 남았는데 인사 교류에 의해서 지금 저기에 계시는 직원들이 다른쪽으로 인사이동에 의해서 옮겨앉을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동요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여기와있는 과장이나 계장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동요되실 필요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공무원인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3년 이후에나 있을 문제인데 지금 동요해가지고 마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거죠.

김남규 위원   96쪽에서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1식 2백만원은 내용이 뭡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환경사업소의 체육시설이 테니스장, 축구장, 당구장 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평소 유지관리할려면 소금도 사야하고 잔디도 메주어야하고 이런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것을 계상한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100페이지 보면 잡초제거용 제초제 구입이 135만원이 잡혀있는데 전주시에서는 잡초제 이런 것 환경사업소에서 쓰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가해서 물어봅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잘 못들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잡초 제거용 제초제 구입으로 135만원이 되어있는데 환경사업소같은 곳에서 이것은 손으로 뽑아야지 풀이 많은 장소인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공공근로를 이용해가지고 뽑는쪽이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인력 확보가 공공근로사업이 계속되면 좋은데 없으면 범위는 넓고 인력할 수 있는 일용 예산은 안서있고 그래서 불가피한곳만 할까하고 세워놓은것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조경수 전지한다는 것은 가지치기를 이야기하는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 사업소에 나무가 많이 심어져있어가지고 전문가가 관리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나무가 많아서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위원장 주재민   그사람들 인부임이 하루에 5만4천원정도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비쌉니다.

신치범 위원   여기 잡초제거 인부임이 32,146천원인가 올라왔네요. 그런데 아까 제초제 김남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제초제를 쓰고 또 인부들이 제초제거 작업을 하고 그럽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여기 세워진 인부임은 이게 쓰는 기간이 석달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가지고 전체 유지관리는 어렵습니다. 여기는 완전히 잔디가 자리 잡은 곳 그것에 투입해서 한거고 아까 약제 살포하는데는 손대기가 어려운곳 그런데는 약품으로 처리합니다.

신치범 위원   여기 잡초제거하는 인부는 15명으로서 20일정도 걸쳐서 4회정도밖에 안되니까 이것 상시적으로 쓰는 것 아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제초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109페이지 환경사업소 탈수 슬러지 해양처리 단가 산출용역비라고 했거든요. 우리 조례에 사전심의는 안받는가요. 이 부분은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원가 계산 용역하는거거든요. 저희가 입찰하기위해서 예정가 작성하기 위해서 원가계산

임병오 위원   하나에 150만원인데 1식이라는게 뭘 이야기하는거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한건이죠. 1년에 한번씩

임병오 위원   한 건이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임병오 위원   1년에 한번씩 하는고만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매년 합니다.

임병오 위원   연동관계 때문에 그러는건가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그렇죠. 원가 분석하는데 물가랄지 여러 가지 요인이 변동이 되니까 그것을 감안하기위해서 금년에도 이것을 해서 금년보다 톤당 처리비가 더 낮아진 그런 효과를 봤습니다.

임병오 위원   금년도에 이것 얼마 예산 세웠었어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산은 150만원 서있었는데 집행은 100만원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하수처리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이랬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금액이 크네요. 사전용역 심의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우리 조례에 되어있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이것은 연구 용역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저희 환경사업소에 시설이 많이 있지않습니까. 그것을 법에서 이 구축물에 대해서는 매 5년마다 한번씩 그것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법적 사항으로 이것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장 주재민   몇 년마다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것은 150만원짜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6천만원 9천만원 금액이 되는데 사전용역 심의를 받아야될 것 같은데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조례에서 이런 내용은 법적 사항은 심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사업 발주에 한해서만 그렇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용역비 아까 이야기대로 이것도 6천만원 세웠지만 5년전에는 얼마 서있었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이게 건교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옵니다. 당신들은 얼마씩 하라

임병오 위원   금액이 정해서 내려오는가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금액이 아니고

임병오 위원   기준을 정해서 내려오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그렇죠. 기준을 정해서 합니다.

임병오 위원   안전진단 용역을 해야된다. 이런 규정이나 단가는 안나오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하되 시설물이 얼마짜리면 얼마를 세우고 세우는 기준까지 같이 내려옵니다.

김봉기 위원   식당 취사인부하고 청소인부는 1년에 145일만 근무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아닙니다. 계속 근무하는데

김봉기 위원   107페이지 산출근거를 보면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실제로는 그래서 저희가 4명을 안쓰고 2명이 280일을 못세우게 하니까요.

임병오 위원   안전진단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사업 내역 설명서를 보면 페이지를 안해놓았더라고요. 다음에 하실 때 이게 산출기초 자료거든요. 하실 때 페이지를 넣어놓아야 저희가 이해가 빠르거든요. 거기보면 건물유지비에 20년이상되어서 2천9백53원 240헥타당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떤 결과같은 것 안나왔는가요. 20년이상 건물유지비 본사무실같은데 20년이상이라고 그러면 콘크리트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 결과가 한번쯤 있어야 되지않나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이 건물 유지관리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 건물이 몇 년짜리면 평당 세우고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도색하고 뭣좀 보수하고 그런 경비고 법에 의해서 안정성을

신치범 위원   예산을 편성을 해놓지, 만약의 경우에서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사실은 유지는 유지대로 편성이 되어있고 안전진단 검사비는 검사비대로 별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한 예산을 확보해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해놓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예산을 편성해놓으면 그냥 멀쩡한 벽에도 뭘 해버리고 고쳐버리고 웃을일이 아니에요. 예산이 어차피 확보됐으니까 사용하자 해가지고 그래서 비난을 많이 받고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예산은 서있지만 사용하지 않아도 되겠다하면 이월시키고 그러면 좋은데 또 이월시키면 왜 예산을 편성해주었더니 쓰지않고 이월시키냐하는 추궁을 받으니까 그러나 그런 설명은 우리들이 만약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놓지만 그런 위험이 없어서 우리들이 이월시켰습니다라고 하면 될일이지만 또 일부 어떤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세차게 이월시켰다고 지적을 하고 그러니까 억지로 사용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대체적으로 보면 연말에 그래요. 말하자면 요즘 도로에 보도블럭같은 것 교체하는 예산이 서있단 말이죠.
  그러면 멀쩡한 도로를 지금 시민들이 제보하잖아요. 그런 예산이 서있지만 그것을 하고 남으면 이월시키면 될일인데 억지로 그것을 전체 소비를 하는거야. 그러다보니꺼 멀쩡한 도로 보도블럭을 왜 교체하느냐 하는 이런 시비가 있고 지적을 시민들로부터 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점에 대해서 우리 임병오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이 건물이 몇 년도되면 거기에 대비한 예산편성은 되어야겠죠. 만약을 대비해서.
  그렇지만 꼭 쓰지않아도 된다면 이월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임병오 위원님도 그런 충정에서 하신 말씀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잘알았습니다.

임병오 위원   113페이지 탈황매체 탈거 및 충진있잖아요. 그밑에도 있거든요. 4천8백하고 6천2백하고 적혔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한 과목으로 잡아도 될텐데 왜 이렇게 분리해서 나눠놓았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이 부분은 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추진팀장 서춘길   탈황이라는것은 황에서 황가스에서 황 성분을 없애는것이고 탈취라는 것은 탈황을 포함한 여러 가지 유화수소네 이런 냄새를 풍기는 그런 냄새를 중화시켜서 없애는 그런 기능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탈황매체는 1년이면 1년 가동수에 따라서 황성분을 제거하는 성능이 떨어지면 그것을 보충해주는 것이고 탈취는 종합적인 가스, 학생들이나 홍보 이런 외부에서 오실 때 인근 마을에서 냄새낸다고 하니까 종합적인 냄새를 제거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임병오 위원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네요.

○민간위탁추진팀장 서춘길   예.

임병오 위원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고 업무적으로 같은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서류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재민   각종 수선에서 마지막에 산출기초에 보면 2분의 1, 10분의 3, 20분의 1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이 무슨 내용인가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그것은 예컨대 옥외 보안등 노후 전원선로 교체 2분의 1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은 전체를 바꾸는게 아니고 매년 저희가 보면 어느정도 수선을 해주어야하는 그런게 나옵니다. 그래서 넣어놓은겁니다.

김봉기 위원   1년에 슬러지 해양처리하는데 9억 들어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임병오 위원   해양처리하는 부분이 앞으로 해양처리 안한다고 환경부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고 있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아직까지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시달된 것은 없고 앞으로 그럴것이다라는 그런 예측만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어떻습니까. 슬러지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현재 늘어난다고 봐야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매년 몇%씩이나 늘어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많은 차이는 안나고 일이%정도

임병오 위원   슬러지를 실제 기술적으로 적게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그런 부분은 민간 사업가들이 연구를 연구기관이나 학교, 민간 벤처사업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들 연구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오니하고 슬러지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슬러지라고 그러면 미국말이고 오니라고 하면 일본말이고 결국 우리말로 하면 찌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임병오 위원   오니는 일반적으로 과수농가에 판다고 하셨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분뇨 오니는 비료공장에다 주고있고 하수오니는 전량 해양투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법상 밖으로 못나가게 되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전에는 어디에다 관리를 했었어요. 해양으로 가기전에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매립장으로 가기도 하고

임병오 위원   예산도 많이 들뿐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바다가 오염되는 부분에 대해서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것보다도 한번쯤 실무부서에서는 연구하는 말하자면 바다에 규정해서 하는것보다도 남이 않는 것 우리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발한 대책을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김남규 위원   증가가 1억2천정도나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났어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이것은 저희 사업소내에 여러관들이 기능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리턴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관이 오래되어가지고 삭아서 주저앉아버렸어요. 지금 임시조치만 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내년에 제대로 고쳐야합니다. 그돈이 2억4천이 들어갔기 때문에

김남규 위원   리턴관의 내구연한은 몇 년인데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내구연한이 시멘트 구조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시멘트가 황화수소가 리턴관에 차니까 삭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황화수소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관을 매설할려고 합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도에 처음 교체공사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87년도 공사입니다.

김남규 위원   야적장 철재지붕을 하는 것은 언제 야적장 만들어놓고 확장공사라고 그랬네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야적장에서도 저희들은 아까 이야기한 찌꺼기를 쌓아놓으니까 냄새가 나니까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것을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지붕을 만드는데 예산 관계로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크레인이 그안에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을만큼 확장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남규 위원   몇평정도나 돼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200평정도 됩니다.

김남규 위원   야적장을 부분적으로 많이해야할 것 아니에요. 비가 와가지고 습도가 높아지면 그럴것인데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현재 저희가 이정도만 하면 저희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찌꺼기 처리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야적장에 대개 퇴적되는 그 물질들이 뭔데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내내야 나오는 찌꺼기인데 거기서 말려가지고 물같은 것 다 빼고 그럴려고 이게 필요하거든요.

김남규 위원   해양투기를 못하는 그것을 야적장에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그렇죠.

김남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로 갑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매립장으로 갑니다.

김남규 위원   매립장으로 갈 수 있는 기준은 다 안전하게 가는것인가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146페이지 1단계 노후시설 보수라고 600만원×4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뜻이에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1단계 하수처리시설을 이야기한것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이 1단계때 지은거요. 맨처음 지은건데 오래되다보니까 그 시설중에서 철재 시설물같은 것은 많이 부식이 되어있어가지고 전부다 이렇게 바꿔야하는

○위원장 주재민   노후시설이라고 해놓고 톤이 나와버리니까 이게 톤의 의미가 뭐에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철재 물량을 전부다 표현을 합해서 표기했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톤당 600만원×4톤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톤당 600만원이라는 이야기고만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그렇죠. 이것은 작업을 한거죠. 예컨대 사다리를 만들어 붙인다든지 탈취설비 탑을 만든다든지 이런 작업까지 다 합한겁니다.

○위원장 주재민   노후시설 보수라고 해놓고 600만원×4톤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톤당 처리비가 600만원이 나오지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민간위탁추진팀장 서춘길   시설보수비가 톤당

○위원장 주재민   시설부대비가 알겠어요.

김남규 위원   처리시설 관리용 카메라구입은 뭐에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환경사업소에 카메라 한 대가 없어가지고 한 대 살려고 합니다.

김남규 위원   공기구 비품중에서 항온기 구입이 있는데 항온기가 뭡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이것은 실험실에서 어떤균을 배양하고 할려면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켜주어야 하는 그런 기기가 있어야 합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이런 실험을 한 실적들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저희가 실험팀이 별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창윤   부위원장 이창윤 위원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에서 137억8천만원이 삭감된 308억2천14만2천원으로 조정하였고, 세출에서는 147억2천7백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요구한대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5,16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조정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요구한대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32,732만원을 삭감, 사업예산 예비비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30,698천원을 삭감, 480만원은 사업예산 예비비로 31억8,952만원을 자본예산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우리 위원회 소관의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로 하여 예결위윈회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