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2월 08일(목)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도시개발조례안
2.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도시개발조례안
2.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실시하는 임시회입니다. 아무쪼록 올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더욱더 빛나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기중 위원회 활동은 3일간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개발조례안 등 2건의 안건심사 및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와 민원서류를 심사하고자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도시개발조례안      처음으로

  (10시22분)

○위원장 주재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도시개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관리국장 진철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재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그간 우리시 도시건설 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의안건으로 상정한 전주시 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조례안 제정이유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을 도시개발사업으로 통합하는 도시개발법이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시행령이 2000년 작년 8월 2일, 시행규칙이 같은해 8월 30일 제정 공포되어 도시개발법령이 정비 완료되므로써 같은해 10월 23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업무처리지침이 확정됐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일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주시 도시개발조례를 제정하고자 2000년 10월 5일 입법 예고를 한 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조례안을 마련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 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공청회 개최지는 개발구역 면적 3만평 미만은 동으로 하고, 3만평 이상은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해서 선정토록 하였으며, 공청회 개최후 7일이상 주민의견청취와 제안자에게 공청회에 따른 비용부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기준면적 미만인 경우에도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되는 토지 및 환지 계획상 기준 면적으로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기준면적 이하로 환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세 번째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 지원 등을 위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회계의 재원, 특별회계의 용도, 특별회계에서 보조 및 융자할 수 있는 범위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특별회계의 자금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관리운영회의 설치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현행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의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되는 시기는 2년으로 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도시개발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수   전문위원 윤수입니다. 전주시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을 도시개발사업으로 통합하는 도시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도시개발법령에서 일부 위임된 사항과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의 대상범위)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련 동으로 하고,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대상범위를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등)에서는 공청회 개최 14일전까지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공보에 공고하고, 공청회 개최후 7일이상 주민의견청취를 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주민의견 반영 등)는 청취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고,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및 검토의견을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과소토지의 기준)는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기준면적 미만인 경우에도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토지 및 환지계획상 기준면적으로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에 대하여 기준면적 이하로 환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1조내지 제15조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회계 재원의 조성과 특별회계의 용도, 특별회계에서 보조 및 융자할 수 있는 범위와 특별회계 자금관리를 위한 특별회계관리 운영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부칙 제2조(수익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에서 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법률안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후 5년의 범위내에서 당해 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날을 말하나 제출된 안에서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을 검토한 바, 도시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으로 도시개발법령에서 일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을 발견할 수 없으며, 입법예고 등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가 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일부 완공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수익금의 사용에 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청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전주시도시개발조례안중에 특별회계가 있지않습니까. 아중지구에서 이번에 예산을 가져왔는데 그중에 지금 민원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고, 어제 본회의장에서 4분발언을 한 김병문 의원님이 특별회계를 가지고 전주시에서 차입을 해왔는데 그중에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쓰고 남으면 다시 지구에다가 쓸 수 있게끔 이런 조례가 법상으로 되어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내용은 부칙을 보시면 부칙 제2조 수익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 해가지고 1항이 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법률안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하고 2항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집행잔액을 사용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그 이야기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집행잔액이 남았을때에는 그 집행잔액을 그 지구에 한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부칙에다 명시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창윤 위원   부칙 제2조 제1항 말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2항입니다.

이창윤 위원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집행잔액을 사용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종전의 규정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4조 말씀하시는가요. 도시사업법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의 집행잔액 사용승인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구내 공동시설 기타 주민의 대부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또는 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항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아까 말씀하신 제76조의 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그 지구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그 지구이외에 쓸수없다는 규정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의2 해가지고 부담금 및 보조금등의 사용제한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거든요. 거기보면 시행자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매각대금과 청산금의 징수금 및 제73조내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과 보조금 등 구획정리사업으로 생긴 수익금은 당해 구획정리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이창윤 위원   제76조 제2항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제76조의2 1항에

이창윤 위원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저는 도시개발조례안 제15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제3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그러니까 도시개발회계관리위원회라는 기구를 설치하게 되어있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보면 대개 관계공무원하고 시의원들, 도시계획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는데 이런 도시개발지역에서는 대개 주민대표가 꼭 있어야할 것 같은데 주민대표를 집어넣을 의향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많은 토지주가 있기 때문에 그 대표성은 하나 있어서 민원을 해결한다는 열린 행정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야할 것 같은데, 전문가들로 구성되어가지고 나중에 이게 그 지역에 가서 민원 소지가 발생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사업을 개발했을 때 주민대표 말씀이죠.

김남규 위원   예, 주민대표, 주민대표가 필요없을때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다는 주민대표를 안으로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꼭 필요하면 집어넣을수도 있고 서부신시가지가 있다든지, 아중지구가 있다든지, 천마지구가 있다든지 앞으로 예상되는 토지구획정리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주민대표 이야기를 듣는 것이 공청회라든지 관보라든지 시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대표성도 하나 있어서 어떤 섬세한 부분에서는 주민들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업시행할때라든가 이 위원회에 그런뜻을 포함하고 계신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기금 운영에 관한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첨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도시개발법상에서 일반회계에 기타 어떤 사업의 지원이라든가 융자를 할때 그때 시장이 임의로 할 수 없도록 이 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갈 수 있도록 한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이번에 아중지구 전입금 문제만 하더라도 주민대표가 있었다고 한다면 충분히 설득이 되어가지고 제2의 그러한 일이 없을수도 있다 이거죠. 본위원이 건축위원회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참여를 해보면 주민의 대표성 문제가 없다보니까 전문가들로 구성되다보니까 주민의 의견이 묵살돼요. 나중에 그러다보니까 시의 행정력의 낭비가 엄청나게 많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각종 도시관리국 산하에 그런 위원회에 참여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제가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집어넣을 의향은 없느냐고 한 번 물어보는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안 제13조를 보시면 거기에 특별회계의 용도라든가 보좌할 수 있는 범위, 융자할 수 있는 범위 이런 것이 전부다 정해져있는데 지금 종전같이 구획정리 단위로 회계가 설정돼서 운영했을 때 그때는 당연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한 그런 말씀인데요.
  앞으로는 도시개발법에서 어떤 사업이든지 전체 통합관리가 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때에는 주민들이 어떻게보면 지금과는 달리 이해관계가 멀어진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지금 안을 저희들도 입안해서 제정을 한것인데요, 위원님들이 토론을 하셔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기타 주민대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도 큰 문제는 없지않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남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방금 김남규 위원님께서 질의한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생각에서 지금 김남규 위원님 취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안 정했어도 그 사업을 할때마다 그 사업에 맞게 주민들 단체를 거의 만들지 않습니까. 예를들면 서부신시가지도 자체적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지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남경춘 위원   그것을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주자는 그 이야기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남경춘 위원   제가 볼때는 그게 특별하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됐든간에 그 주민들 협의체를 분명히 바로 그 사업을 시행하기전에 계획이 되면 그 단체를 만들어서 주민들 협의체하고 같이 협의하게 되면 상당히 그 사업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이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질의를 한 것 같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전주시도시개발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절차를 밟았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전주시 법제업무 처리지침을 보면 이런 조례를 입법예고할때는 시보에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게재를 하도록 되어있고, 또 관련기관이라든가 단체 또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야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년 11월 2일자로 시보에다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입법예고를 할때 저희들이 거기다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0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주시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이라든가 반대, 또는 반대를 하는 이유라든가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 관계

유창희 위원   이것을 시보에 했다고 그랬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다른곳에 한적은 없고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시보에다만

유창희 위원   시보에만 하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리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은 서면이라든가 우편, 팩스, 또 직접방문, 이메일 이런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뒤에 의견 들어온 것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의견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리고 난뒤에 이번 임시회기때 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했다는거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시보 말고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의견청취할 의향은 없으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다른 방법으로 한다면 이 내용 자체를 일간신문에다 낸다는 것은 비용 관계가 있기때문에 어렵고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안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인터넷에다 반드시 올려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해당지역에 구 폐지된 폐지법률안인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지역에 가서 사랑방 대화나 시장과의 대화는 한 번도 안거쳐봤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안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아주 중대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곳에는 그런 대화를 하지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했습니다마는 기왕에 절차가 전부다 시보를 통해서 하고 시보를 통해서 알리고 한 수준으로 지금까지 해왔지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유창희 위원   일단 본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입법예고를 언제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2000년도 11월 2일날 입법예고를 해서 11월 21일날 마쳐가지고 이번 임시회기때 의안을 상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 정기의회가 언제 열렸나요. 지난 정기회기때 2001년도 예산안을 다룰 때 가장 큰 논쟁이 뭐였냐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키는 전입금 문제가 가장 큰 논란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때 당시에 도시개발조례를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 예산을 승인해줄 당시에 그때 당시의 해당 국장의 답변도 그랬고 이 도시개발조례를 다시 손질을 해서 이 조례속에서 앞으로 예산집행이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어요. 저희들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2000년 11월 2일날 입법 예고해가지고 11월 21일날 마쳤다고 한다면 지금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됐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이창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봤을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부칙 2조 2항에 의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있는 부분은 충분히 해소가 가능한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유창희 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유창희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보겠습니다.
  조례안 부칙 제2조 수익금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보세요. 제2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집행잔액을 사용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규정에 의해서 예산집행은 가능하다 그 말씀이시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유창희 위원   저는 이 내용을 대체 실무진들이 어떤 판단하에서 이런 규정을 제2항으로 삽입을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요.
  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법률안에 보면 수익금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된다. 그 시기는 5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라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나와있는 집행잔액이 뭡니까? 그게 곧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법률안에서 이야기한 그 수익금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수익금이 어디로 귀속되느냐 하면 바로 이 도시개발조례안으로 귀속이 되는겁니다. 이 특별회계로, 그러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폐지가 됐는데 집행잔액에 대한 사용 규정이 나와있습니까? 안 나와있잖아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나와있는 집행잔액은 어디로 귀속이 되냐, 이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이 된다 그 이야기에요. 제가 틀렸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해석을 저희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1항에 대통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저희들은 지금 그 시행령에서는 5년으로 되어있지만 2년으로 했습니다. 2년으로 했는데 2항 자체가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항의 2년이다, 5년이다 이것을 떠나서 2항은 규정이 배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집행잔액을 사용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라는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집행한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논란 부분이 2항 가지고

유창희 위원   국장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 집행잔액은 어디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나와있어요,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것이 어디에 사용한다고 나와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이 아까 제가 제76조의2 부담금 및 보조금 등의 사용제한해서 1항은 읽어드렸는데 이 2항이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그 조항이 지난 6252호 법률에 의해서 폐지법률로 됐지않습니까. 그리고 난뒤에 수익금, 즉 수익금 아닙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남아있는 잉여금 즉 수익금은 어디로 이 조례안의 특별회계로 전부다 귀속이 되는거에요. 그 귀속이 되는 시점이 5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례에서 우리시는 2년후에 정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귀속되는 시점을 2년까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집행을 할 수 있겠죠. 이 도시개발조례속에서 특별회계로 운영을 못하겠죠. 2년동안에는. 그러나 2년이 넘으면 이 조례안대로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전입금은 저희들이 지난번 100억을 넘겨줄 때 어떤 계획을 시가 갖고 있었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2003년부터 연차별로 상환하는걸로

유창희 위원   2003년이면 앞으로 몇 년 남았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거의 비슷한 시기가

유창희 위원   그리고나면 그 수입이 된 전입금으로 갔던 100억은 어디로 들어오냐하면 도시개발조례안에 의해서 이 특별회계에 의해서 귀속을 받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당연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속에 해당지역에 쓸 수 있는 그 조항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이 저희들은 부칙 2항이라고 보는것이죠.

유창희 위원   2항이 무슨 이야기에요. 금방 설명을 제가 해드리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폐지는 법령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폐지가 됐을망정 경과 규정으로 해서

유창희 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집행잔액은 도시계획특별회계로 귀속토록 되어있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 집행잔액 남아있는 100억을 예를들면 아중지구에 써라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아니죠.

유창희 위원   아니잖아요. 그냥 수익금으로 남아있는 것뿐이에요. 그 돈을 어디다 쓸 계획은 우리가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이 없는거죠. 그러니까 집행잔액을 사용하기로 확정을 어떻게 했냐 그 이야기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

○도시과장 전광상   지금 법률 6252호로 해서 구획정리사업법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되는데 저희들이 예를들어서 아중지구, 안행지구, 평화지구같은 경우에 집행잔액이 10억이 있다고 하면 그 10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안나왔을 경우에는 그 집행잔액은 그 지구에 유지관리비로 쓴다는 집행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지 않습니까.
  집행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것을 확정을 지었을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가 적용돼서 그 지구밖에 돈을 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유위원님께서 2년이내에 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가 됐으니까 토특이 폐지가 되어서 그것이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들어올 것 아니겠냐. 그런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에 그 돈이 전입이 되더라도 그 돈만큼은 그 지구에밖에 쓸 수가 있고

유창희 위원   그 규정이 어디가 나와있느냐 그 이야기에요. 그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도시개발 특별회계 운영에 보면 남은 수익금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곳에도 다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이 조례안의 근본적인 취지아닙니까.
  지금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켜주었던 100억이 3년후에 2002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특별회계로 다시 귀속이 돼서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들어왔다 칩시다.
  그 돈이 아중지구나 평화지구나 안행지구나 화산지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어디 있느냐 그 이야기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래서 저희들은 부칙 2항에 의해서 집행잔액을 사용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각 사업지구별로 구획정리사업 규정이 다 있습니다. 특별회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가 그대로 살아있는겁니다.

유창희 위원   특별회계 조례로 이미 폐지 됐잖아요.

태광호 위원   그 조례가 지금 현존한다손 치더라도 2년후가 되면 그 조례는 필요가 없는거에요. 그러죠. 그리고 방금 그렇게 말씀하시는것도 도시개발법이 만들어진 본 취지에 맞지않는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과거에 폐지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그 지구내에 집행잔액을 쓸 수 있도록 해놓은 그것에 의해서 확정한다는 이야기시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태광호 위원   그렇게 해서 확정을 하면 도시개발법을 만들고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만든 취지가 일반회계에서는 빚을 계속 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는 돈이 계속 쌓여서 묶여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일반회계에다가도 갖다 쓸 수 있게 만든 것이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취지인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조례로 만들어놓으면 도시개발법의 취지에 맞지않는거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이런 기준이죠. 기준이 지금까지 시행한것에 비중을 두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자꾸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자는 그런 취지가 거시기한것이지 종전 지구보다는

태광호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것은 국장님 개인적인 판단 아니십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내에 돈이 묶여있는 것이 전주시만 있었던게 아니라 다른곳들도 많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것을 일반회계에서는 계속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계속 빚을 지고 그러니까 일반회계에다 가져다 쓰자고 요구를 한거고, 합리적으로 해서 이쪽에 있는 것이 이쪽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도시개발법이고, 도시개발 특별회계란 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과거에 썼다고 해서 그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의해서 확정된 경우에는 가져다 쓰지못한다고 하는게 일반회계로 가져다 쓰지못한다고 하는 것이 도시개발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거죠. 도시개발 특별회계 취지에도 맞지않는거고요.
  이야기가 상충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과거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와 관련된 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입장이 지금 없는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우리가 이 조례안 자체가 전국적으로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제정이 되는데

태광호 위원   전국적인 표준조례안이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보면 먼저 뭐가 안돼있냐면 각 지구별로 지구별 회계를 해줘야 되지않습니가. 이 조례내에 지구별 회계를 해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죠.
  지구별 회계를 해줄 수 있는 도시개발특별회계라는것으로 해서는 회계가 되지만 지구별 회계는 여기보면 안된단 말입니다. 그러죠.

유창희 위원   지구별 회계 별도로 할 수 있어요.

태광호 위원   지구별로 회계를 해서 아니면 지구별로 일정 액수에 대해서는 그 지구에다 쓰는 것이 필요하지만, 일정액수를 초과해서 돈이 남아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원칙을 정해야될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법에서 규정한대로 일반회계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조항이 만들어져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기준을 만들어야죠. 지구에 있는 돈을 무조건 가져다 쓰는것도 안되고 지구에다 무조건 남겨놓는것도 안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과 관련된 기준을 이 조례안내에 만들어놓는게 필요한 것 아니에요. 안그런가요.
  그 기준을 5년이내면 5년이내로 10년이면 10년으로 이렇게 해서 그 이후에는 일반회계에서 그 지구에 대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준다랄지, 아니면 그 액수가 얼마정도 초과하면 5년 이후에는 유지관리비 정도로 해서 10년까지는 남겨놓되 나머지 비용은 일반회계로 귀속이 된다랄지 그런 원칙들을 잡아야될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에 쓸수 있도록 한다랄지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내용은 그게 아니고 일반회계로 이 돈이 전출이 돼서는 안되고 다만, 일반회계에서 투자를 해서 하는 부분을 이 도시개발 회계사업으로 할 수 있는것이지 이 돈 자체가 일반회계로 갈 수는 없는것이죠.

태광호 위원   그것은 알아요.

유창희 위원   이 조례안대로 통과가 되면 2001년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시켜준 100억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대답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어디에서 사용

유창희 위원   지난 2001년도 본예산에 특별회계에서 100억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 전입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조례안대로 통과가 된다고 하면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금 2항 규정에 의해서 구획정리특별회계 거기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유창희 위원   지금 본예산시에 저희들이 예결위에서도 그랬고 본회의장에서도 똑같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적법한 절차를 밟고난 이후에 예산을 집행하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통과를 시켰습니다. 조건부로 통과를 시킨거나 똑같은거에요.
  지난 본예산시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켜주는 부분은 무리수가 있으니 그 적법한 절차를 밟고난 이후에 예산을 집행하라, 그러면서 2001년도 본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 적법한 절차를 밟아라, 그 밟으라는 의미는 어디에 두었냐면 바로 전주시도시개발조례안을 거기에 부합되게 맞게 만들어서 빨리 의회에 통과를 시켜라.
  그리고 난뒤에 그 돈을 적법한 절차에 맞도록 해서 집행을 해라 이렇게 했던 사항이다 그 이야기에요. 지금 올라온 도시개발조례안대로 우리가 의회 통과를 시켜주면 지금 2001년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이 된 100억을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아니면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금 일반회계로 전출된 금액을 현 상태 예산 편성대로 쓸수가 있냐, 없냐 그 말씀이신가요.

유창희 위원   예.

남경춘 위원   쓸수있냐 없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중지구에서 100억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했잖아요. 해갈 수 있냐 이말이죠. 이 조례로 보면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 아니죠.

남경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일반회계에서 다시 다른 사업으로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라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을 100억을 해갔지 않아요. 2001년 예산에서는. 그런데 그것을 과연 전입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조례안으로 보면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가능하니까

유창희 위원   저희가 이 조례안대로 통과를 시키면 당시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내용을 충족을 시키지 못합니다. 즉 예산편성했던 전입금 100억에 대한 사용처 논란은 앞으로 계속 일어날겁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도시과장 전광상입니다. 지금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2년이냐, 즉시냐, 5년이냐에 대해서 지난번 2001년도 100억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고 의원님들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현행 법적으로 본다면 현행 도시개발법 조례로 본다면 대통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2년으로 되어있으면 2년동안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회계는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이내에는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통합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2001년도 예산이 10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주는 것이 적법성 여부가 적법하냐, 안하냐.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이 조례상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회계에서 전출이 되는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일종의 적법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켜주는 문제는 도시과장께서 그것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켜주면 할 수 있다 답을 확실히 대답을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유창희 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난 본예산을 다룰 때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도시개발조례안을 빨리 만들어서 이 조례안에 의해서 특별회계 예산이 일반회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라, 저희들이 그렇게 그 길을 터준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다시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도시개발조례안을 빨리 만들어가지고 특별회계 운영에서 보면 특별회계 운영 및 관리 제13조 3항에 보면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래서 제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법 제3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이하로 융자할 수가 있다” 이 조항을 들어서 돈이 넘어가게 하고 융자를 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자 계산해서 상환하는 날짜에 다시 우리가 특별회계로 상환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유창희 위원   그러한 적법한 절차를 갖추어서 예산을 집행하라고 해주었던거라 그 이야기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 도시개발조례안이 올라와주었어야지 지금 이대로 통과하면 그렇게 쓸수 있느냐 그 이야기에요.

○위원장 주재민   그러면 안을 내놓읍시다. 서로 논쟁만 할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가지고 집행부에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래야지 자꾸 이론만 가지고 이야기해봤자

유창희 위원   위원장님, 뭐냐면 저희들이 안을 내놓을수도 있지만 저는 아주 기분이 상한거에요, 지금. 그렇게 지난 본예산시에 우리가 분명히 모든 것을 제시를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 본예산 다루기전에 입법예고한 조례안을 그대로 갖고 들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단 한번의 상의도 없이

태광호 위원   그리고 안을 내놓기도 너무 복잡해요. 지금 2년이내로 되어있는 것을 올해 6월정도로 해서 잡아주어야 실제 문제가 없는거거든요.

유창희 위원   지금 1회 추경을 예정해서 그 시점으로 맞춰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본예산시에 시기까지도 정해주었어요. 2001년도 첫 임시회기에 조례안이 올라오게 가급적 빨리 서둘러서 준비를 하시고 12월 31일 연도폐쇄하고 2월 28일자 회계를 마감하고 나면 3월 10일인가 서류정리 다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맞춰주고 나면 4월이나 5월경에 추경이 간다고 보고 그때에 시 실효법이 통과되고 난뒤에 그 시한을 그때로 정해준다고 하면 집행부도 2001년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 내용들이 지난 본회의장에서 다 나온 내용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뭡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하고 예산 통과될 때 협의할 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냐, 아니면 5년으로 하냐, 아니면 2년으로 하냐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말씀이 있었는데 저쪽의 상환을 지금 일반회계에서 100억을 빌려간 돈이 상환 계획이 있으니까 바로 즉시 공포한날로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면 이 특별회계에서 돈을 안받을려고 한 것 아니냐 그런 인상이

유창희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과장님께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금 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대답을 하세요.

○도시과장 전광상   현재 구획정리

유창희 위원   그 부분을 확실하게 과장님 대답을 지금 하실 수 없지않습니까? 문제점이 있을수도 있는거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유창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가 3년 거쳐서 2002년도부터 3년에 한해서 100억에 대해서 상환을 하겠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더 이상 논란할 필요가 없는거다 그 이야기에요. 그 상환하는 것이 남아있다고 판단을 한다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얼마든지 돈이 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만이 그게 가능한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논란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고 다만, 갈 수 있는 방법을 이 조례안속에서 만들어보자고 했던거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그렇습니다. 죄송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저희들이 2년의 경과 규정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있거든요. 저희들이 2년이라는것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수정이 가능하다고 봤기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르모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먼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전주시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한 조례안을 준비하시는데 집행부의 노력이 역력히 보이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마는 구 폐지법률이 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사업지구내에 잉여금과 관련한 처리 문제에 있어서 조례안에 반영 부분이 미흡한 관계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찬성토론이 없는 관계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도시개발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도시개발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1시25분)

○위원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관리국장 진철하입니다.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주차장조례를 ’92년 1월 13일부터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2000년 1월 28일자로 주차장법이 개정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차장조례개정안을 마련해서 한정된 주차공간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상주차장을 확대 운영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 의무와 관련한 설치비용의 납부기준과 기계식 주차장의 노후 및 고장등으로 교체시 설치비용의 납부기준을 정하여 주차장 보급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난 2000년 11월 27일 입법 예고한 후 각계각층 의견수렴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납부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현행 30분당 500원 초과시 10분마다 200원을, 기본 10분당 200원, 10분 초과시 10분마다 200원으로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영주차장 관리에 관한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차장 주차거부 범위에 영업, 판매 행위자를 포함하고 전용주차구역의 표시 근거를 강화해서 시민의 편익을 증진토록 했습니다.
  또 주차장 수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동단위 비영리단체에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감면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의무를 감면할 수 있게되므로써 이를 대신하는 설치비용의 납부기준과 노후 고장으로 인한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시에도 설치비용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산정기준을 정한 내용등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 의무와 관련한 설치비용의 납부기준과 기계식 주차장의 노후 고장등으로 인한 교체시 설치 비용의 납부기준을 정하여 주차장 보급을 활성화하고 한정된 주차공간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상주차장을 확대 운영하며, 주차자장 시설 및 관리 방안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안 제4조(주차거부 금지)는 주차장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 또는 판매하는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따른 금지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주차장 이용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있어서는 주차시설을 확대하고자 주택가 이면도로 및 공한지를 이용한 주차장을 확보하는 시점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관내 동 주민자생단체도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항을 신설, 주민자생단체를 세분화하였으나, 본 안건에서 세분화된 자생단체들은 현재 일선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과는 큰 연관성이 없으며, 또한 명칭도 다르게 표기되어있어 추후 위탁관리시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제3항을 삭제하여 자율적인 판단에 따르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주차장의 설치)는 노외주차장 바닥포장에 있어서 소형 고압블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설치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으며, 안 제16조는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기간에 대하여, 안 제17조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노후 고장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와 관련된 불합리한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주차장법 제19조제6항이 2000년 7월 개정 공포됨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에 대한 산정기준을 세분화하였으며, 안 제25조(적용의 특례)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중에서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바,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하여도 50% 범위안에서 주차요금을 감면해줄 수 있는 조항을 설치하였습니다.
  별표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있어서 현행 30분 500원, 초과시 10분마다 200원을 매 10분 단위 200원으로 개정함으로서 잠시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약간의 주차요금이 감면되는 효과가 있으나, 장시간 주차시 주차요금이 상승되는 효과가 있으며, 2급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주차시간에 관계없이 1,000원으로 단일화하였는바, 전주시 공영주차장중 2급지 주차장이 없는 현실에서 중인리 모악산 입구의 등산객을 위한 주차장 조성에 따른 주차요금 징수에 관련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 개정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청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저희들이 얼마전에 간담회를 했었죠.

○교통과장 이근호   예.

남경춘 위원   간담회때 문제 제기를 했던 그 내용들 아세요.

○교통과장 이근호   그때 자생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남경춘 위원   그런데 전혀 그런데는 고려해본 흔적도 없이 그대로 그때 당시에 올라와있던 안을 그대로 올리는거에요?

○교통과장 이근호   그때 동 발전협의회를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남경춘 위원   발전협의회뿐만 아니라 지금 동에서 단체들이 물론 각동에 주차장 확보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동 자체적으로 관리를 잘 하실 동도 있겠지만 그렇지못하고 각 단체들끼리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는거에요. 이게.

○교통과장 이근호   그런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래서 그때 간담회때 잠깐 제시를 했던거죠.

○교통과장 이근호   예.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정을 하게되면 다시 또 절차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전에 간담회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여기서 일부 수정을 해서라도 처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보면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겠다는 취지로 이 조례안을 개정하시는거죠.

○교통과장 이근호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현재 공영주차장 관리 문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 조항에 의해서 위탁이 가능한겁니까.

○교통과장 이근호   예.

유창희 위원   현재 공영주차장이 전주시에 몇군데나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근호   노외주차장이 14군데 있고 공한지 주차장이 48개 있고 노상주차장이 67개소, 이면도로 주차장이 30개

유창희 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본 질의의 취지는 여기서 발표하시는 이 개수가 전주시 재산으로 되어있는 주차장입니까.

○교통과장 이근호   전부 전주시 재산으로는 볼 수 없죠. 노면주차장같는 경우

유창희 위원   말씀하시는 이 개수는 일반인들이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겠다고 했을 때 시에서 예산지원해가지고 주차장으로 만들어놓은 시설 다 포함하신거죠.

○교통과장 이근호   우리가 노외주차장이 14개 있는데 거기는 유료로 하는 것이 직영이 2개, 민간위탁이 3군데, 기부채납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주차장으로는 고수부지 주차장이 세 군데 있고 택지개발 주차장이 세군데 전고앞에 주차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무료로 운영하는데요.

유창희 위원   공한지나 노상 이면도로에 있는것도 전부다 전주시의 재산으로 되어있는겁니까.

○교통과장 이근호   그것은 그렇게 볼 수가 없죠. 공한지

유창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 전주시에서 공영주차장이라고 표시한 내용이죠. 그러죠.

○교통과장 이근호   예.

유창희 위원   그중에서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곳은 만약에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지않습니까. 그 업체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자생단체들이 위탁관리를 하겠다고 나오면 나중에 그 지역도 경합이 붙겠네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근호   그럴 가능성이 있죠.

유창희 위원   지금 무료로 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도 이런 단체들이 운영을 하겠다고 나오면 위탁을 할 계획이다 그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이근호   그렇죠. 예, 이 조례에 의해서

유창희 위원   조례에 의해서

○교통과장 이근호   예.

유창희 위원   지금 택지개발지역내에 있는 이야기하는 공영주차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지역은 지금 정확히 재산이 어디 재산인지 아십니까.

○교통과장 이근호   그것은 시 도시과 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죠.

○교통과장 이근호   예.

유창희 위원   그 해당부서가 아니잖아요. 권한이

○교통과장 이근호   예, 무료로 운영하고 있죠.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통특별회계에서 매입하시겠습니까.

○교통과장 이근호   현재까지는 무료로 하고 차후로 검토해봐야겠고만요.

유창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만들어지는 공영주차장도 이러한 단체에 의해서 위탁관리를 할 계획이고 현재 위탁관리하지않고 있는 공영주차장도 위탁관리를 할 계획이다 그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이근호   그것은 주차 상황을 봐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게 되면 무료주차장이 안되는거죠. 유료주차장되는거죠. 위탁관리하면

○교통과장 이근호   그때그때의 상황을 봐야죠.

유창희 위원   그러면 무료로 위탁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교통과장 이근호   무료주차장인데 지금까지는 무료로 했지만 그때 주차 상황을 봐서 무료로 하든지 유료로 하든지 그때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게 저희들하고 상의를 해야될 사항이 아니고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가 모르겠는데 앞으로 공영주차장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는것중에 지금 무료로 주차를 하고 있는 지역은 위탁관리를 맡기면 유료화를 시킬거고 거기에 대한 받는 요금이 지금 여기 산정된 금액대로 받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근호   예.

유창희 위원   그리고 향후 이런 주차장을 공영주차장화해서 일반인이 어떤 공한지나 이런것들을 주차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유료화를 하게 시에 들어오면 시에서 또 승인을 해가지고 그것을 유료로 받겠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근호   그것은 우리시가 공영주차장으로 만든 범위내에서만 가능할것같은데요.

유창희 위원   위탁관리는 지금 시가 공영주차장으로 만든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다 그 이야기입니까.

○교통과장 이근호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재 상태에서는 세 군데만 해당이 되는거에요.

○교통과장 이근호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죠.

유창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택지개발 지역에 3개, 또 어디에 있다고 했나요.

○교통과장 이근호   무료는 아까 말씀드렸고 유료는 여섯군데 있고만요.

○위원장 주재민   그런데 이런게 있죠. 앞으로 노면주차장이나 이런것도 타도시 보면 어느 단체에 주어가지고 예를들어서 도로변에 있는 노상주차장같은 경우도 수익 차원에서 200원이든 300원이든 받아가지고 위탁을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되는거에요.

유창희 위원   제17조를 보면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여기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향후 노외주차장을 만들 때 이러한 조건에서 만들면 무상으로 위탁관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서 무상으로 부여받은 사람은 거기에 맞는 유료화해서 금액을 받겠다는거고 그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근호   예.

유창희 위원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있는것만 하는게 아니고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에 노외주차장을 만들 지역을 설정해서 일반 사람이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단체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동에 이러이러한 섹타에 도로도 지금 국공유지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섹타에 우리동에 예를들면 자생단체에서 이것을 무상 사용권을 주세요. 우리가 노상주차장으로 여기를 활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자격을 갖춰서 들어오면 시에서 해주겠다 그걸로 이게 하는거잖아요.

○교통과장 이근호   예.

유창희 위원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비용을 받지, 무료화할 수가 없죠. 누가 무료로 하라고 하면 그렇게 돈들여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겠습니까. 절대 않죠.
  그러면 현재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지역에서 유료화로 넘어가게 되면 일어날 민원의 마찰도 있겠고만요. 그런 부분 어떻게 하실 계획에 대해 검토해보신 것 있으세요.
  지금까지는 우리 가게앞에 시 공영주차장이 있어서 무료로 이용을 했어요. 이제 여기를 유료화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돈을 내야되죠. 물론 그게 당연한건데 그분들은 그동안에 자기가 갖고있던 권리를 빼앗겼다고 생각을 하니까 민원 제기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는거에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일단은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홍보라든가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유료화할 수밖에 없다하는 것을 충분히 계도를 하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보니까 무료화로 하고 있는것중에서 제가 해당이 된 중화산2동에 무료화로 이용하는 공영주차장 부지가 세 군데 있어요. 가장 큰 문제가 저희동에서 발생을 하겠고만요.

○위원장 주재민   지금 공영주차장이라는 범위 자체가 노상주차장일수도 있고 시에서 복개를 위해서 설치하고 있는곳도 지금 운영되고 있는것도 있고 그것도 지금 위탁을 주었는지, 안주었는지는 내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앞으로 대규모 시설에 의해서 생기는 공영주차장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그러고보면 이 조례안 가지고는 지금 위탁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논란이 된다고. 앞으로 생기는 시설비 30억 가까이 들여서 하는 것을 무슨 동 새마을부녀회니 이런데다 위탁줄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볼때는 합리적이지 않고 시에서 직영을 한다면 모르지만.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이 부분도 다음에 간담회를 통하든가 재정비해서 조례를 다시 올렸으면 좋겠어요.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담 위원   지금 유창희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설명이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이 내용의 의도가 뭡니까. 지금 설명을 잘못 들은 것 같은데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희들 입장에서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관리를 하더라도 어떤 경쟁을 통해서 하고 다만, 노상주차장 이런 것은 제6조제2항 동부녀회라든가 청년회, 노인회

김종담 위원   그 내용이 이 주차장법에 대한 부분이 건축법에 이 시설비를 내면 제1항에 보면 1면당 설치비용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내용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합류된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을 국장님께서 잘못 설명하는 것같은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그 사용하는데는 20년간 무상으로 주겠다 그런 문제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 내용은 전혀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교통과장 이근호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을 건물을 지으면 자기가 필요한 건축면적에 따른 주차면적을 확보해야되는데 그 주차면적을 확보못하는 사람은 직선 거리로 300m

김종담 위원   그것을 듣고자 하는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에 대한 부분이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유창희 위원께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에 대한 하는 부분을 여기에 합쳤을 경우 별도로 주차장을 설치할 때 이런 항이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근호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종담 위원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을 제대로 듣죠. 이상입니다.

임병오 위원   임병오 위원입니다.
  이번에 하는 주차장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차장법에 기준해가지고 고시되어가지고 설치된 공영주차장이 전주시에 있는가요. 없죠.

○교통과장 이근호   예.

임병오 위원   타시도같은 경우는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주위원장께서 이야기한 부분 있잖아요. 그런 대규모 시설 투자된 주차장이 새로 설치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가 상당히 상충되리라고 봐요.
  그런 막대한 수십억원을 투자해가지고 동에 직능 단체에 그것을 위탁한다는 것은 이 부분은 깊이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말하면 소규모 사업단위같은 경우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해에 따라서 정리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3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은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말하자면 자산규모라든가 신용이라든가 아니면 법인이라든가 이런쪽의 어떤 조례가 정리되지 않고서는 이 조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주위원장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소규모 단위 주차장 시설에 한해서는 이 조례에만 다루는겁니까. 아니면 대규모 시설에 관한 주차장법에 의해서 시설된 조례 사업은 별도로 또 다루는겁니까. 어떻게 되는거에요.

○교통시설담당 한필수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올린 것은 비영리 단체나 주민자치단체나 여기에서 금한 것은 노상주차장이나 동에 해당하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했을 경우에 해서 관리권을 동에다 그 동에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경우입니다. 대규모나 다른 공영주차장은 별도로 입찰을 봐가지고 상정해서 경쟁입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렇죠.

○교통시설담당 한필수   예.

임병오 위원   그 조례가 있어요.

○교통시설담당 한필수   예,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 조례를 그렇게 중복해서 만들 필요가 있는것인가. 같이 해놓으면 안돼요. 이것을 한꺼번에 통합해서 따로따로 분리하지않고 전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보면 편했을텐데

○교통시설담당 한필수   항에서 항만 별도로 넣어있는 자생단체라든지 동하고 해서 같은 조례에다가

임병오 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런 부분도 그러네요. 자생단체한테 위탁관리하더라도 그런 이해관계가 상충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경쟁한다든가 그런 기준이 마련되어야할텐데요. 막연히 달라고 하면 주고 달라고 하면 안주고 하는 그런 조례가 있어서는 안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교통과장 이근호   경합되면 입찰방법으로 생각되는데요.

임병오 위원   동단위 자생단체의 직능단체들한테 입찰 방식을 통해서 위탁관리를 하겠다.

○교통과장 이근호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그게 되어있어요. 규정이 있어야지, 부칙이나

○위원장 주재민   잠깐요. 지금 과장께서도 이 조례안 올리면서 전혀 검토 한 번 제대로 않고 오신 것 같아요. 오신지 얼마 안돼 이해를 해드릴려고 해도 업무파악이 전혀 안돼있을뿐더라 이 조례안에 대해서도 전혀 파악이 안돼있어요. 설명을 잘해주셔야지. 규모가 어떻게 됐든간에 이 선정의 방법은 현행 조례안에 세 가지 방법으로 나와있어요.
  거기에다가 이 부분만 추가를 했고만. 자생단체라는 부분만 추가했고 그 자생단체가 무언가를 3항에 가가지고 구분을 해놓았어요. 명시를 해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대규모 부분에 있어서 입찰도 할 수있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현행에 명시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다만, 지금 동 주민 자생단체를 추가로 한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규정을 제3항에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지만 규정을 해놓은 것은 문제가 있어요.
  자생단체는 항시라도 있다가 없어졌다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위원님들이 수정안을 내놓든가 아니면 이것을 부결시키든가 결정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 의견을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를 끝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유창희 위원   구 조례에 보면 법인 또는 개인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죠. 이렇게 되어있고만요. 구 조례를 보면 아직 통과가 안됐으니까 현행 조례에 보면 제6조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보면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영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이고만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영주차장의 위탁을 관리한 곳은 지금 경쟁입찰에 의해서 나갔죠.

○교통과장 이근호   예.

유창희 위원   그런데 이제 개정을 할려고 하는 조례 내용에는 뭐가 있냐면, 법인 또는 개인 이외에 동주민 자생단체, 비영리 자원봉사 단체가 참여를 하게되면 뭘로 수의계약으로 갈 수 있다 그 이야기에요. 공개경쟁 입찰이 아니고. 지금 그 조항이 이번에 새로운 조례안의 가장 핵이죠.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그러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남경춘 위원   보충질의하면 유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과장께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밑에 기타에 경쟁계약 입찰가격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특별하게 면적이라든가 주차대수상 기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앞으로 자생단체, 자원봉사단체 이런 여러 가지 많이 포함이 되다보니까 이게 상당히 왜곡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이번에는 기준을 정해야되지 않겠느냐.

○교통과장 이근호   대수별로요.

남경춘 위원   면적이 됐든 주차대수가 됐든간에 기준이 정해져야겠다 이거에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동 자생단체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아주 능력있는 법인, 또 개인 이런 기준이 나와야 수의계약을 하든 공개경쟁 입찰을 하든 뭔가 명확하게 나와있지않겠느냐는 이야기죠.

태광호 위원   이게 업무보고에도 들어있기는 한데 도심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33억이 있는데 그것을 33억으로 해서 주차장 하나를 만들려고 하지말고 3억씩 해가지고 도심주차장에다가 보조를 하면 11군데 주차장이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하자고 했고, 그렇게 할려면 조례를 개정한다고 그랬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검토한게 있는가요.

○교통과장 이근호   그 내용은 없습니다.

태광호 위원   검토한 적 없죠.

○교통과장 이근호   예.

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태광호 위원님 반대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질의 과정에서 나와있듯이 전주시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전체적인 내용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의 내용에서 그 기준이 미비하고 그리고 개정안에 이 내용대로 진행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것으로 우려되어서 전주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처리할 것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찬성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의 진행순서는 일괄하여 보고를 받고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관리국장 진철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광상 도시과장입니다. 라민섭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박형배 도로과장입니다. 이근호 교통과장입니다. 이도연하수과장입니다. 박종운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어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도시관리국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대리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횥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창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 구분없이 일괄하여 하는데 차량등록사업소는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먼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먼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도시개발담당은 주로 무슨 업무를 하는거에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도시 재개발하는거하고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그것이 매월 한달에 세 번에 걸쳐서 부과되어가지고 고지서 해서 징수하고 불입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김봉기 위원   본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도시개발하면 토목직이 주로 담당하는줄 알았더니 주로 주택업무이기 때문에 건축 6급을 거기다가 팀장으로 했고만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김봉기 위원   12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 이 계획은 국장께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지금 업무보고를 할때마다 이게 일관성이 없었어요. 변경되고 변경되고 그랬는데 전 시민들이 가장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고 관심이 집중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 위원회에 자상하게 도시기본계획변경 추진부터 간담회를 해서 이것은 의견을 조율을 해야할 필요가 있어요. 개발제한 구역 해제 이것은 아주 민감한 부분이고 아주 큰 사안이잖아요. 타도는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지금 타도에 비해서 전주시가 빠른편입니다. 저희들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검증이 끝나가지고 그 검증 결과를 건설교통부에다가 보고를 끝냈습니다. 끝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고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것에 의해서 금년에 착공하는 도시계획재정비에 의해서 용도지역이 구분이 됩니다. 거기까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것까지 저희들이 추진이 되어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지금 건교부의 뚜렷한 방침은 뭐에요. 건교부 방침에 의해서 이것을 추진하는거죠.

○도시과장 전광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증 결과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대다수의 그린벨트 지역은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취락이 형성되어있는 지역은 저희들이 취락지역으로 별도의 지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봉기 위원   도시기본계획 변경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조율을 해야할 필요가 있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앞으로 보고를 한 번 드릴겁니다.

김봉기 위원   27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 2개소가 있어요. 반월동 원반월 마을하고 장동 정암마을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두 군데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것이 엄격히 따져서 이게 구청에서 해야할 업무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구청에서 하는데 지구지정이라든지 국비 확보 문제 이런것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지금 예산 서있습니까. 안서있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국비예산이 확보되어서 내시되어 와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내가 구청에서 물어보니까 예산이 전혀 안서있더라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저희들은 시비 부분만 아직 예산확보를 못했고 국비는 확보가 되어서 내시되어 왔습니다.

김봉기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혀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있는데 이것이 주요업무보고에 들어가있길래 물어보는겁니다. 국비는 확보되어있다.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하수처리시설하는데 원반월 지구가 1억6천1백만원, 정암지구가 1억4천7백만원해가지고 3억800만원이 확보되어있고, 기반시설하는데 3천5백만원씩 7천만원

김봉기 위원   국비가 내시되어있으면 잘된것이고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그래서 앞으로 추경때 지구당 1천5백만원씩 시비만 확보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도로과 익산국토관리청 사업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면허시험장 저쪽 서부순환도로가 6차선으로 오죠. 오다가 호남제일문으로 가고 구도로로 가고 이쪽 삼례쪽으로 오고하는 사거리가 하나 있어요. 만남의 광장 우리가 부지산데 큰 사거리가 있잖아요. 일주문 사거리 거기서 조촌동 반월초등학교 앞으로 조촌동 동사무소 뒤에로 동산교차로 할때 거기까지 그쪽 사거리까지는 4차선으로 좁아졌어요.

○도로과장 박형배   예, 그렇습니다.

김봉기 위원   6차선으로 오다가 4차선이 한도막 있고 다시 그 사거리를 넘어가면 6차선이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서부순환도로 그쪽 도로낼 때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냈죠.

○도로과장 박형배   예.

김봉기 위원   그런데 그 구간이 월드컵 대비 도로정비사업 이게 가장 시급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빠지더라고요. 왜냐하면 6차선으로 도로가 오다가 4차선이 오육백미터가 4차선이에요. 그다음에 다시 6차선이고. 그러니까 그 중간에 4차선으로 있는 것을 빨리 그 사업을 해야돼요. 이게 월드컵 대비 도로정비사업하고 맞춰가지고. 만남의 광장 바로 옆이니까 월드컵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6차선으로 오다가 일주문 사거리에서 동산 교차로까지 거기는 4차선이에요. 좁고 위험하고 교통체증이 생기고. 여기 우리가 업무협의를 해야할거에요. 국토관리청에다 의뢰를 하든지 현재 도로가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우리시로 되어있으니까 시에서 해야할 사업인가

○도로과장 박형배   거기는 국도 1호선인데요. 시 행정구역내에 있는 국도는 시장이 개설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래 전주시 도심 가로망 확충계획에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일부 보상도 나갔어요. 한쪽에 나갔는데 이번 월드컵 대비에다가 이것을 넣어가지고 해야할 것 같아요.
  재난방재 계획으로 야전마을 사업한 것 있죠.

○하수과장 이도연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일부 많이했죠.

○하수과장 이도연   예.

김봉기 위원   그것을 하수관거라고 하는가요. 어디까지 뺐습니까. 만경으로 뺐죠.

○하수과장 이도연   예, 만경강 취입보있는데까지

김봉기 위원   취입보 바로앞에까지 뺐죠.

○하수과장 이도연   취입보 밑으로 뺍니다.

김봉기 위원   거기 문제가 있는 것 아시죠. 거기 하수관거가 높아가지고 취입보로 물이 안빠져 몽리민들이 난리라고요. 그 공사 잘못된거에요.

○하수과장 이도연   그 관거가 저희들이 옛날 농조 지금 기반공사입니다. 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설치를 했거든요. 현재 보 보다 20㎝가 관이 낮습니다.

김봉기 위원   내가 현장에 여러번 가봤는데 거기 취입보에서 수문으로 통해가지고 고랑동 일대 저쪽 화전동으로 수리조합 물이 나가죠.

○하수과장 이도연   예.

김봉기 위원   나가는데 하수관거가 바로 수문앞에 이렇게 나가있잖아요. 그런데 관거가 높아, 수문은 아래고. 그러니까 배수가 안된단 말이에요. 이 수문보다도 낮춰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같이라도 해주어야지, 높아요. 높아

○하수과장 이도연   수문에 유입되는 물이 지금 보 높이가 넘어서 유입이 되거든요. 보에 물이 차가지고 유입이 되는데 현재 보 상단부 보다도 20㎝정도가 관거가 낮습니다.

김봉기 위원   물이 보로 만수되어가지고 있을때는 문제가 없죠. 물이 하수관거로 넘어가니까. 그런데 물이 바닥에 깔렸을때도 수문으로 전부 물이 그전에 배수가 되었대요. 그런데 하수관거가 높아져 수문으로 물이 안빠진다는거에요. 잘 조사해보세요.

○하수과장 이도연   예, 알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몽리민들이 난리에요. 감수마을, 이쪽 고랑, 원고랑, 화전일대, 내가 가서 봤는데 높더라고요. 재난을 방지하겠다고 그것을 했는데 오히려 재난이 생겼으니까 문제가 되고 조사를 하시고, 정암마을 농촌주택개선사업 월드컵을 대비해서 국비, 시비를 합쳐가지고 사업도 해주니까 거기 시내버스도 넣어주세요. 넣을수가 있는 것이 운전면허시험장까지 차가 오잖아요. 차가 오니까 거기서 버스가 약 30분간 대기하고 있어요. 면허시험장 앞에서 손님을 실을려고. 그러니까 대기하는 시간에 거기가 도로가 잘나있으니까 정암마을 돌아서 나오면 되거든요.

○교통과장 이근호   월드컵을 대비해서 계획서 나온대로 7월안에 월드컵 대비하고 노선 보강을 해서 할려고 합니다.

김봉기 위원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앞에서 버스가 30분간을 대기하니까 그 동네 들어가서 나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과 관련해서 지난해에 시범동 5개동에 대해서 도로명 부여가 완벽하게 마무리 됐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도로명 부여는 완전 부여가 끝났습니다. 5개 시범동에 대해서는

박영자 위원   완벽하게 마무리가 됐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최종 명칭제정위원회에서 공청회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공청회까지 하고 그리고 명칭제정위원회의 실무위원회가 아닌 본위원회에 통과가 됐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박영자 위원   언제 통과가 됐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작년 11월에 통과됐습니다.

박영자 위원   작년 11월에 통과가 됐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박영자 위원   확실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예.

박영자 위원   그러면 명칭제정위원회의 위원 변동이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변동이 없습니다. 저희 명칭제정위원회는 행정관리과 소관인데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이 네 분에서 세 분으로 줄고 일부 위원들이 교체가 된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그 위원들한테는 통보하셨어요. 교체된 위원들한테

○도시과장 전광상   행정관리과에서 통보를 했을

박영자 위원   행정관리과에서 통보했습니까. 저는 통보받은 적이 없습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행정관리과에서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영자 위원   어쨌든 마무리가 됐다니까 아주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5개동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됐다고 하니까. 그런데 35개동에 대해서 연내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번호판까지 설치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추진해온 과정을 지켜봤을 때 시범동을 그렇게 하는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몇가지 있었어요. 아마 알고 계실거에요. 추진을 하셨던 실무자들이.
  그런데 35개동을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는 더욱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고서는 연내에 이것을 마무리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하면서 있었던 그런 시행착오들을 다시 겪지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미리 작업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우정신세계 아파트 앞 육교설치공사와 관련해서 보고서에 보면 차량 진출시 시야장애로 교통사고가 우려되므로 보도 안쪽으로 도로개설을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 내용이 있네요.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관찰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여기 보고되어있는 내용만을 가지고 보더라도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민원으로 접수가 됐으면 지금 육교설치가 3월에 준공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과 병행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은 여기가 지금 77m에 3.5m폭에 도로를 하나 내주시라는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지주와 협의중에 있고

박영자 위원   지금 이 민원접수가 언제 됐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민원 접수는 작년 11월서부터 이야기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일정기간 공사를 중지했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작년 12월말에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치는 동안에 저희들이 공사 중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분들에게 이것을 안전을 위해서 앞에 반사경이라든가 일부 시야를 가리는 전봇대같은 것을 저희들이 이설을 시켜주고 이 부분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같이 협의하는것으로 주민 대표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협의 결과 어떻게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지금 땅을 매입할려고 그럽니다. 땅을 매입해서 도로를 내줄려고

박영자 위원   그러니까 매입을 할려고 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계획인것이고 일단 3월에 이것을 설치를 마무리 하지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기와 그래도 비슷한 시기에 이게 같이 마무리가 되어야지만 육교설치를 해놓고 이런 교통사고 발생의 그런 우려를 안고있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모든분들의 의견이 사실은 현재 저희들의 조치로서도 충분하다는 의견입니다.

박영자 위원   전문가들의 의견은 들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박영자 위원   전문가들의 의견이 그런데 그러면 시에서는 왜 이렇게 하겠다는겁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그런데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니까 저희들이 인도를 줄이고 일부 사유지를 매입해서 이 도로를 내줄려고 그러는겁니다.

박영자 위원   그런데 과장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전문가들의 의견으로서는 지금 현상태에서도 충분하고 교통사고 발생의 우려가 전혀 없는데 주민들이 시장께 이런 민원을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런 대책을 세워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같이 토론도 했는데 주민들은 이것을 해주어야 더 안전하지않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솔직한 말씀드려서 전문가들의 말을 주민들이 믿지를 않는거에요.

박영자 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이 판단하기에는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물론 저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거기는 지금 지하차도가 되어있고 그 옆에가 진안 방향으로 빠지고 안덕원쪽으로 빠지는 차선이 한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차들이 속도를 내는 지점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점들을 전문가들이나 저희들이 설득을 할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앞에 지하차도 있는데 나오면서 우회전을 해야합니다. 좌회전은 안됩니다. 우회전을 하는데 위험하다. 위험하다고 그래서 앞에 반사경이라든가 기타 장애물이 되는 전봇대라든가 이런 장애시설들을 저희들이 옮겨주고 또 전문가 참석하에 저희들이 토론회를 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자기들의 생명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수가 없지않냐. 저희들로서도

박영자 위원   도대체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전문가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교통관계 전문가들이죠.

박영자 위원   그러면 교통관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운전하는것하고 우리 일반시민들이 운전하는것하고 그게 그렇게 차이가 큽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주민들이 안믿는거에요.

박영자 위원   주민들이 생활속에서 나오는 이야기겠죠. 체험속에서 나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아직은 시설이 안돼있으니까 지금 저희들이 육교를 설치하는것이거든요. 지금 아직 설치가 안되었으니까 주민들의 우려죠. 그분들이 설치가 된뒤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박영자 위원   그러면 과장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판단을 해보면 전문가들이 100% 그런 확신을 하고 있다라고 보았을 때 일단 3월에 준공해놓고 그리고 몇 개월정도 시민들이 그쪽에 운전을 하고 통행을 하면서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다시한번 종합해보고 그리고 나서 추진을 하는 것이 그게 바람직하겠고만요.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도 지금 그런 생각입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구태여 그렇게 연장시킬 필요까지도 없었지 않겠어요. 준공시기를

○도시과장 전광상   준공시기는 거기까지 합의가 되는데 2개월을 쉬었었습니다.

박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41페이지 도시광고문화 조성과 관련해서 올해는 게시대를 새로 설치하거나 할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작년에 말씀드렸듯이 17개소를 새로 만들고 있거든요.

박영자 위원   작년에 마무리된 것은 몇 개소나 되어있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전부다 못하고 있습니다. 17개소를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박영자 위원   그것은 알고 있죠.

○도로과장 박형배   스폰서를 구해서 하다보니까 간단치가 않아가지고 아직 30%정도밖에 못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30%정도밖에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30%정도 일이 추진이 되고있고 작년에 설치는 한 곳도 안됐고 그렇다는거죠.

○도로과장 박형배   예.

박영자 위원   그러면 올해 17개소정도가 어떻든 새로 설치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도로과장 박형배   예.

박영자 위원   그러면 게시대의 형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고협회측하고 한번이라도 논의를 해보셨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예, 논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논의를 계속하신 결과가 어떤지 말씀을 해주시죠.

○도로과장 박형배   요즘 새로운 도시 미관쪽으로 상당히 양호한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 것을 할려고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산을 안하다보니까 새롭게 나온 디자인들은 상당히 비싸가지고 협회측에서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도로과장 박형배   당초 17개소를 계약을 할때 구 디자인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박영자 위원   계약은 언제 하셨는데요.

○도로과장 박형배   작년 6월경에요. 정확히 하반기 육칠월경에 한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런데 이미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강제하기는 어렵고 제가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폰서를 구할 때 그런것까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튼튼한 스폰서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계약 시기가 그렇다고 하니까 과장의 답변대로 노력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는 그런 형편인데 새로 설치되는것도 설치되는것이고, 기존의 게시대도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정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여기보면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정비 해가지고 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사업비 4억5천정도 해서 계획이 되어있는데 옥외광고물을 정비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시 지정게시대와 게시판을 정비하는 작업이 우리시 전체적인 도로의 미관상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남경춘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도시과하고 도시개발과에 상충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25페이지를 보면 재개발 기본계획수립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하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을 연계해가지고 지금 우리시 도심공동화 현상이 일어난 그런 부분들을 재개발한다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것같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당초에 도심 활성화 용역은

남경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도심 활성화 용역은 빼고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도시기본계획과 같이 연계해서 우리시의 도시재개발 방향을 설정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은 용역을 발주했고 재개발은 아직 안했단 말이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남경춘 위원   그런데 과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의도대로 예를들어서 기본계획에도 반영이 될것인지

○도시과장 전광상   도시기본계획은 2020년 단위 계획이고 도시재개발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도시재개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만이 도시가 재개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주시에는

남경춘 위원   저도 기본계획이 재정비니 이런 것을 몰라서 그런게 아니고 기본계획에 꼭 되어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재개발한다는 그것은 아니죠.

○도시과장 전광상   아니죠.

남경춘 위원   재개발은 법으로 되어있어서 할 수있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재개발법에 저희들이 작년까지 도시과에서 취급을 했었습니다. 도시과에서 취급했었는데 전주시에는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되어있어요. 그래서 도시재개발을 저희들이 작년에 가장 많이 문제가 됐던 것이 태평동에 혈액원 근방이

남경춘 위원   결국에는 지금 그것부터가 불만인 것이 전주시의 전역을 도시계획 재개발한데를 보면 전주시 전역이거든요. 택지개발이라든가 상세계획이라든가 다 빼고나면 결국에는 도심지 아닙니까. 여타 지역을 다 빼고나면 도심지 이외에는 없는데 지금 아까 단순히 태평동 민원의 제기에 의해서 재개발을 생각했다는 자체가 상당히 후진성을 면하지 못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도시과장 전광상   남위원님, 그런 뜻은 아닌데요.

남경춘 위원   왜냐하면 지금 전주시 정도 규모라면 ’90년도초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100만이상 기준이 되어야 재개발할 수 있다해가지고 거기에 묶여서 못했었는데 아까 말씀들어보니까 100만 그런 것은 없어졌다고 그러더만요.
  그런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이 아닌 진작에 나왔어야 한다. 지금 과장께서 많이 돌아다니셔서 아시겠지만 태평동뿐만 아니라 도심 지역은 지금 엉망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본계획을

남경춘 위원   지금 아까 태평동 민원에 의해서 이제 이것을 생각을 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거죠. 말은 거창하게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중추도시, 광역도시 거창하게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많이사는 그 지역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부분 많이 있다. 지금 이게 도시과나 도시개발과나 도로과나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서민들한테 혜택이라고는 그렇지만 혜택을 주는 부분들이 극소수에요.
  물론 2002년도에 월드컵을 대비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거의 월드컵에 맞춰지는 이 업무보고가 지금 그것 아닙니까. 몇 가지 빼놓고는 다 그거지 않습니까. 단지 지금 서민들한테 뭔가 혜택을 준다는 취지의 하나는 사업 하나 있어요.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렇잖아요. 그것도 누차 몇 년전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속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98년에 그때 이야기하니까 그냥 시장이 지시하니까 20개 지역이 나왔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갑자기 몇 개 지구 없다가 20개 지역으로 늘어나버렸어요. 이런 도시계획을 기본계획이 됐든 뭐가 됐든간에 도시기간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너무나 그런데에 뒤처진다고 할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도시과 뿐만 아니죠. 실질적으로 도로과도 마찬가지에요.
  도로과도 한 예를 들면 견훤로같은 경우도 작년에 직원이 됐든 누가됐든 현장에 다 나가가지고 곧 사업을 시행하니 이사갈 준비를 하라고 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이사를 갈려고 준비를 딱 해보니까 보상이 안나와. 그래서 알아보니까 올해 예산이 하나도 없다 이거에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견훤로에 포함되는 그 지역 일대는 잘사는 사람들이 거의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뭐해요. 이사갈려고 준비했었는데 무책임하게 올해 예산이 한푼도 반영이 안되고, 그래서 견훤로를 봤더니 그냥 추후라고만 되어있어요.
  다른 도로같은 경우도 뭐라고 그럴까 세부적으로라도 나왔는데 견훤로는 그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본즉 뭐냐면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그렇게 반발하니까 그러면 진정서라도 내야 위에서 볼 때 달래줄 수 있지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진정서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너무나 물론 기본계획이 총괄적인 20년만에 한번씩 하는것이니까 기본계획 자체 처음에 이제는 물론 밖으로 나가는 개발 위주도 필요하겠지만 안의 도심지를 상당히 중요시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늦었지만 그래도 기본계획하고 도시재개발 기본계획 수립할 때 잘 상호 관계를 연결지어서 멋있는 작품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린겁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하수과 재난재해있잖아요. 그런데 매년 느끼는 것이 뭐냐면 재해가 나면 동사무소가 됐든 구청이 됐든간에 신속하게 방지를 하는 것은 돋보이더라고요. 다른해에 비해서도.
  그런데 문제는 재해가 나가지고 신속하게 방재를 했으면 그다음 뭔가 대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뭔가 시설을 다시 한다든가 장기적인 보완책이 나와야하는데 그냥 그 상태에서 1년이고 2년이고 가버려요.
  물론 여러 가지 법적인 그런것에 의해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어떻게 됐든간에 재해가 난것이니까 재난이 난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법을 떠나서라도 위험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것이니까 빨리 그것을 복구를 하든지 뭔가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그냥 포대자루 쌓아놓기만 하고 끝나버려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을 시행을 할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더라도 상당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책은 없는것인지

○하수과장 이도연   지금 위원님 잘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작년같은 경우에도 재해재난 위험시설에 대해서 특히 서민들이 사는 축대랄지 그런 위험성이 있다거나 하는 것은 예비비를 투입해가지고 상당히 정비를 해주고 그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예산이 많이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그것을 추진해야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관심한 것이 아니고 예산확보가 어려움이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경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작년에 기존에 위험시설물에 관련해서 축대라든지 이런 것 쌓은 부분들이 몇 건이나 됩니까. 예비비에서 했던 부분들이

○하수과장 이도연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20여군데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거의 대부분이 어느 지역이에요.

○하수과장 이도연   지금 완산구같은 경우에는 교동하고 동완산동 그 일대가 많았고요.

남경춘 위원   지금 산 주변에 있는 공원 주변에 그런데가 많죠.

○하수과장 이도연   예, 그런데가 많고요. 덕진구같은데는 사실은 완산구보다는 드뭅니다. 그런 달동네 그런데가 적기 때문에 특별히 한데는 없고 기억나게 생각나는데는 덕진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완산구에 상당히 많이 작년에 했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것을 사업을 시행할 때 목록이 나와있어가지고 우선 급한데 순위대로 하는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하는겁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아닙니다. 지금 그 관계는 저희들한테도

남경춘 위원   사업 자체는 구청에서 하는것이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구청에서 위험지구를 전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순위를 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순위에 따라서

○하수과장 이도연   예, 현지 답사도 합동으로 하고 해가지고 전부 하고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해에 다시 접수를 받아가지고 순위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관리를 쭉 해오고 있었거든요. 관리를 해온데를

남경춘 위원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관리는 위험스럽다 하는 지역을 전부 목록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점검도 하고 거기에 따른 진행 사항을 체크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해오다가

남경춘 위원   제가 구청에서 관리했다는 것은 내가 관리한 것을 한 번도 본적이 없고 모르겠습니다. 저 안볼 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관리했다는 표현은 어떻게 단순히 동에서 올려준 그대로 목록만 가지고 한 것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요. 제가 왜 특히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본청에서 그것을 총괄 지휘를 해야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동이 자치센타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업무가 다 가버렸어요. 건설, 하수, 청소 이런 부분까지 다 가가지고 동에는 서류 자체가 전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동에서 비가 온다든가 할때 동에서 가끔 한 번씩 왔다갔다 했어요.
  그래서 그때 연락하면 그때야 구청에서 나와요. 평상시에 관리하는게 아니라. 그런데 업무가 다 가가지고 엄밀히 따지면 그것도 구청에서 다 나와서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보가 이제 전혀 없어요, 동에서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과연 그래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이 나면 바로 그런 응급복구는 됐지만 이제 그것마저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또다시 동에다 그것을 지시를 할겁니까. 그런데 그럴 소지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며칠전에 시장한테 보고할 업무보고를 동에다가 지시를 했더라고. 동에 그 업무도 있겠지만 그것을 지시를 하다보니까 동에서 과연 지금 서류 자체가 다 가서 업무보고 자체를 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거기다가 다시 지시를 했더라고요. 서두가 길었는데 어차피 기 자치센타를 한다고 해가지고 업무가 다 가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옛날처럼 또다시 반복해서 그렇지않아도 인원이 없는 동에다가 다시 지시를 해서 그것까지도 할 수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원칙적으로 한다면 구청에서 다 해야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작년같이 신속하게 그런 응급복구가 되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특별한 무슨 대안을 찾아서라도 각별하게 올해 준비를 해야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겁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예, 알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교통과장님, 62페이지 보니까 첨단교통모델도시 건설사업, 목적내지 개요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교통시설 이용 효율의 극대화,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도로 및 차량의 안전체계 확충,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한 대중교통의 정보화 및 첨단화 이렇게 되어있죠.
  그밑에 하단에 보면 예산 사업비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은 공란이 있는데 거기는 도비는 지금 전혀 예산 지원을 안받고 있네요.

○교통과장 이근호   예,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민간투자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도비 지원은 규정에 못받게 되어있나요. 아니면 받을수도 있는데 우리시에서 지금 그것을 못받고 있는가요.

○교통과장 이근호   도비는 지원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원래 규정에요.

○교통과장 이근호   예. 공공투자로 해서 국비를 3분의 1로 주고 있거든요. 민간투자있고

임병오 위원   시에 개인 자체사업도 아니고 정부에서 권장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죠.

○교통과장 이근호   예.

임병오 위원   그래서 상당히 이게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 사업이라고 보고있거든요. 그러죠. 정부지원 사업이죠.

○교통과장 이근호   예.

임병오 위원   도비가 전혀 하나도 반영이 안돼도 되는 사업인가요.

○교통과장 이근호   이것은 건설교통부하고 전주시하고 계약을 했는데 당초에는 우리시에서 도로 도비를 내려주십사 하고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 없다고 해서 만 사항입니다.

임병오 위원   없다고 하면 마는 것이고 하여튼 요구는 했었네요.

○교통과장 이근호   예.

임병오 위원   그런데 단 한푼도 확보하지 못했네요.

○교통과장 이근호   예.

임병오 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 사업하는데는 이 사업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71억정도 되네요.

○교통과장 이근호   예, 171억입니다.

임병오 위원   이만한 사업을 하기에는 물론 국비에서 지원을 다해주면 몰라도 시 부담금이 가중되기때문에 도비 역시 그러한 사업비를 요구해서 받아낼 그런 용의가 없는가 그 내용을 물어보는겁니다.

○교통과장 이근호   금년에 저도 도 도로교통과에 가서 상의를 한 번 해봤습니다.

임병오 위원   언제 갔다 오셨어요.

○교통과장 이근호   이번에 제가 새로 와서 가서

임병오 위원   언제요?

○교통과장 이근호   1월달에요.

임병오 위원   1월달 도 어디를 갔다 오셨어요.

○교통과장 이근호   도로교통과

임병오 위원   도로교통과를 과장님께서 직접 다녀오셨습니까.

○교통과장 이근호   예.

임병오 위원   내용은 어떻게 듣고 오셨어요.

○교통과장 이근호   이 사업 설명하고요, 도비를 지원해주십사하고 말씀드렸더니 아직 확답은 못얻었지만 두고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임병오 위원   두고 보자고요?

○교통과장 이근호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개연성은 있는겁니까.

○교통과장 이근호   과장님이랑 뵈었더니 계속 노력을 한 번 해보자고 거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임병오 위원   사업개요를 보니까 2000년 9월부터 2002년 5월, 그러니까 월드컵 직전까지 이 사업을 완결해야될 그러한 사업이네요.

○교통과장 이근호   예.

임병오 위원   지금 사업이 어느정도 진행이 됐는가요.

○교통과장 이근호   지금 지난 2월 5일까지 전주시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입찰 안내서 심의까지 끝냈습니다. 현황에는 안나왔는데

임병오 위원   그러면 현황에 안나온 것은 과장님의 차질이고 과연 이러한 지금 2년간의 사업인데 실제 1년 미만 좀 더 남았네요. 그런데 171억 대규모 사업을 우리 진철하 국장께서는 지도업무를 하실것이고 과장님께서는 실제 이 업무를 총괄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보면 한필수 계장님께서 실무일을 보게되는데 국비같은 경우에 조달이나 지원같은 것이 지금 원활한가요.

○교통과장 이근호   예, 국비로 이 사업을 대전하고 제주시하고 전주하고 세 군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설부에서 금년 예산이 140억이 세워졌더만요. 그래서 대전을 절반, 제주하고 전주하고 절반해서 그렇게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도 저희 시에서 건교부하고 예산처를 방문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과장님도 다녀오셨는가요.

○교통과장 이근호   예, 다녀왔습니다.

임병오 위원   과장님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국비 예산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 중앙부처를 다녀오신건가요.

○교통과장 이근호   새로왔다고 해서 인사차 다녀오고

임병오 위원   가가지고 적어도 어떤 그쪽 반응이나 호감도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이근호   아주 좋게 느꼈습니다.

임병오 위원   왜그런고하니 171억정도 사업이 이게 과장님의 소관으로서 제가 보기에 소홀히 봐서는 안된다. 또 이런 사업하다가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지만 차질이 있을 일도 있는겁니까. 없는겁니까.

○교통과장 이근호   차질없게 해야죠.

임병오 위원   없게 해야되지만 만약에 차질이 생긴다면 거기에 뒤따르는 대책은 세워져있는가요.

○교통과장 이근호   그것은 건설부에서 국토연구원의 관리를 받게되어있어요. 그래서 대전시같은 경우는 교통개발연구원에서 관리를 하고 제주도같은 경우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3개시를 각 연구원에서 맡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금년도에 사업예산 확보액을 보니까 시비가 26억 확보됐네요. 그러죠.

○교통과장 이근호   예.

임병오 위원   그리고 국비가 52억이고 나머지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죠.

○교통과장 이근호   아직 8억이 덜 확보됐는데요. 국비를 더 노력하고 이게 많이 내려오면 우리가

임병오 위원   국비 정해진 금액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단 한푼도 차질없이 예산확보 할 수 있는겁니까. 없는겁니까.

○교통과장 이근호   아직 국비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우리 실시설계가 끝나면 건설부에서도 총사업비가 결정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렇게 쉽게 답변하는 것을 보고 염려가 되는데 나는 과장님께서 이런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지 않으면 차질의 가능성도 있을 때 그때 당황하거나 그때 상당한 예상치못한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야기인즉 과장님께서 1월달에 도 도로교통과를 다녀오시고 또 인사차 중앙정부을 다녀왔다고 하는데 저는 그정도 한 두 번 가가지고 이많은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충분했느냐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서 한 번 물어보는겁니다. 앞으로 전적으로 차질없이 과장님 의도대로 예산확보하는겁니까. 그리고 분명히 여기는 속기록이 명시되기때문에 저와 과장님은 이 일이 잘될 수있게끔, 왜냐하면 이 사업은 의외로 중요한 월드컵 경기장 이외에 그 이상으로 중요한 사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내용있는 답변을 해주지않으면 안된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교통과장 이근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최선은 뭐 그런 답변이야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거기에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또 있느냐 이겁니다.

○교통과장 이근호   이것이 추진 일정별로 쭉쭉 나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임병오 위원   일정적으로 보면 차질이 없기를 보아야 되고 과장님 역시 차질없게 그 사업을 시행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이게 적어도 171억짜리 사업이 1년 불과 며칠 남아있지 않는데 이 사업은 내가 보기에 물론 저도 여기서 전문가는 아니고 과장님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루어보면 이만한 사업에 대해서 내년 5월달까지 깨끗하게 마무리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를 한 번 또 여쭤보는것이고, 두 번째는 이에 따르는 예산확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염려내지 우려 측면에서 이것을 물어보는겁니다.

○교통과장 이근호   지금 임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것은 대단히 고마운데요, 이 사업이 크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국토연구원이 관리를 맡게해서 우리들이 못챙긴것도 챙기고 해서 이렇게 일정별로 아직 지금까지는 이상없이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임병오 위원   지금까지는

○교통과장 이근호   예.

태광호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어요. 올해 예산에 지금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 전주시 예산에 국비확보 얼마되어있는걸로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까.

○교통과장 이근호   지금 3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전에 선것은요.

○교통과장 이근호   전에 3억

태광호 위원   그전에 선게요. 그전에 선게 3억이에요.

○교통과장 이근호   작년에 20억 섰는데 올해 작년에 3억해서 집행을 사업관리비로 10억이 섰는데 거기서 3억을 국비를 썼습니다.

태광호 위원   기 예산이 확보되어있는 국비확보 예산이 지금 얼마에요

○교통과장 이근호   20억입니다.

태광호 위원   지금까지 확보되어있는 것이 20억이라고요.

○교통과장 이근호   작년에 20억하고 올해 30억하고

태광호 위원   그러면 62쪽에 서있는게 잘못선거에요. 2001년 예산현황으로 해서 국비 52억을 다 확보한 것으로 되어있잖아요.

○교통과장 이근호   이것은 투자액중에서도 작년 것 52억, 금년하고 작년하고 합쳐서 52억입니다.

태광호 위원   지금까지 52억 확보한거죠.

○교통과장 이근호   예.

태광호 위원   맞아요.

○교통과장 이근호   예.

태광호 위원   이게 작년도에 애초에 추진할 때 143억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추진하지 않았었습니까. 이것이 지금 171억으로 늘었는데 그때 기준으로 할때 43억인가가 전체적으로 ......에 맞는 것 아니었어요. 52억을 확보했으면 국비 확보할만큼 다 되어있는거잖아요.

○교통과장 이근호   우리가 55억인데 3억을 쓰고난게 올해 52억이고만요.

태광호 위원   지금 다 확보되어있는거에요.

○교통과장 이근호   예.

태광호 위원   이번에 내시됐습니까. 지금

○교통과장 이근호   내시는 안됐는데 확답은 받았습니다.

태광호 위원   확답은 받았어요.

○교통과장 이근호   예.

태광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국비확보 가능성이 있냐고 그러는데 확답을 들었다면서요. 거기에도 그렇게 협약 맺은것에도 비율이 정해져있잖아요.

○교통과장 이근호   예.

태광호 위원   답을 잘해주시라고.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이 잘 안되시겠지만

임병오 위원   교통관리있죠. 구축대상 시스템중에 속도위반 단속 시스템이 17개 지점에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네요. 그러죠.

○교통과장 이근호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우리 전주시에는 지금까지 속도위반 단속시스템이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근호   속도단속 시스템 설치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이게 논란의 여지성이 많이 있을겁니다. 한 개 설치하는데 사업비가 얼마 소요됩니까.
  과장님 여기 오실때는 이것 전에도 이야기할 때 월드컵 경기장 이상으로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정도는 파악하고 와야된다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교통과장 이근호   이것은 우리가 버스 BIS 사업할 때 같이하는데 하나 하는데 2천내지 3천만원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저번에 교통첨단모델도시 사업 추진위원회 할때 그 금액이 다 나와있던데요. 그 자료 없나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총사업비라고 된 것은 171억 자체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이 건교부에서 전주, 대전, 제주, 전국적으로 이 3개 도시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통과장께서 보고드린대로 거기에 전문기관을 붙여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이렇게 사업계획이라든가 용역을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것을 전부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난번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입찰방법은 일괄 턴키방법으로 가는걸로 일단 확정이 된 상태에서 지난번에 과업지시서가지고 다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자체는 턴키방법으로 가기 때문에 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분들이 기본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업자를 선정하게 되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최종 사업비가 확정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그 비율에 따라서 건교부에서는 말하자면 예산을 지원해주는걸로 되어있고 다만, 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그것이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거기서 지원하면서 도비부담도 얼마정도 하라 이렇게 지시부담을 해주었을때는 가능한데 그것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가능하면 어떻게든지 내년도 5월달까지 시험 운영까지 끝내서 월드컵때는 사용이 되도록 하기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현재 다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여기 사안이 많이 있지만 아까 속도위반 단속 시스템에 관해서 질의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야기 한 번 해봅시다. 한 개에 2천만원, 3천만원 소요가 된다고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임병오 위원   이게 필요해서 지금 설치를 해야된다고 그러한 생각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필요한거였다고 보면 이게 논란의 여지성이 많을겁니다. 이 문제가지고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필요한 사업이었다면 그전에라도 한 개에 2천만원, 3천만원이라고 보면 그래도 시범적으로 전주시에서 몇군데정도라도 진작에 설치가 되어있어야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시에 17개정도를 설치를 하게된다고 보면 상당히 시민들의 저항이 강할 가능성이 있을 여지성이 있거든요.또 내용으로 보면 시민들이 그마만큼 교통속도 위반을 가중하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게된다 그런 명분도 있고요. 그런데 시민들 역시 또 시내에서는 물론 속도 도로면에 있어서 규정을 두어가지고 키로수를 정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전주시에다 17개정도를 설치한다고 보면 상당히 의아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이라든가 돌발상황관리시스템 또 속도위반단속시스템 17개다 이런 숫자는 기왕에 지금 전문기관에서 검토해가지고 제시된 최소한의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그래서 이 양은 반드시 전주시내에 설치가 되어야 앞으로 연동화라든가 종합적으로 추진했을 때 말하자면 20%내지 30%정도가 운행 기간이 더 단축이 되고 그만큼 소통이 더 잘될 수 있다하는 그런 대안으로 나와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범위내에서 턴키방법으로 가기 때문에 전문업체에서 이것을 가지고 설계를 어떤식으로 조합해서 운영을 하면 가장 적절한 대안일까 이것이 검토가 돼서 기본설계에 반영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문가들 검토 의뢰를 해서 거기서 가장 효과적이다 하는 것을 선정해서 업자를 선정하게 되거든요. 그럼과 동시에 이제 이 시스템별로 투자금액이라든가 전체 투자금액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게 평소에 시범적으로 한 두 개가 있어가지고 시범실시를 하면 몰라도 그리고 전문가들한테 의존하는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전주시에는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이 업무를 실제 처리하고 계획하는 교통이나 경찰측에서는 지금까지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못했느냐 하는 것을 되물을 수도 있지만 또 대내외적으로는 일시에 17개를 설치한다고 보면 상당한 논란의 소지성이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런 관계는

임병오 위원   그리고 턴키방식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결국은 수의계약되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아니죠. 수의계약이 아니고 턴키방법이라니까요. 일괄 입찰 방법으로 가요.

임병오 위원   그러면 제한적인 입찰이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좋아요. 그것은 그렇고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이 문제만큼은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의존성을 두는것보다는 실제 어느 지역을 한 번 살펴보니까 이정도 지역은 우리가 시범적으로 설치해봐야 된다. 반면에 설치하지않으면 안되겠다, 이런 어떤 기준이 올바르게 착상이 일어났을 때 해야되는것이지 설계하는 사람들한테 의존하면 17개가 아니라 30개라도 하라고 할겁니다.
  그것은 생리적인 문제에요. 사업적인 문제고 그리고 이해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한테도 기준이 있고 전문가들한테 기준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해야하는 것이지 우리는 주관이 없고 다른 사람한테 끌려가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국비를 받아서 사업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서 시비도 투자가 되지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국가예산이나 시비는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필요성있고 실효성있는 사업을 해야지 그들한테만 막연하게 맡겨가지고 하는것보다도 우리 전주시는 적어도 어디어디는 한 번 보니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리고 최저 수치라고 하니까 놀라는 것이 그러면 최저 수치가 아니면 더 해야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러니까 이 관계는 교통전문기관에서 현재 그동안에 조사가 되어서 나온 숫자인데요. 그래서 이 자체가 실시설계 기본설계를 해서 제시가 되면 그런 부분이 심도있게 검토가 될것입니다. 꼭 필요한것인가, 안한것인가. 제가 판단했을때는 현재 도심권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다만, 속도단속 시스템이 외곽도로 이런 부분에는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교통을 하는 전문기관에서 지금 조사한 것이 17개가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앞으로 더 심도있게 검토되어야할 사항이지 말하자면 꼭 17개다, 17개를 설치하겠다 그런 수치는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만한 대규모 사업은 우리가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고 지적을 해줌으로써 잘못된 부분을 보강을 하고 또 문제가 생기기전에 예방을 사전에 방지하기위한 그러한 어떤 방안으로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전자에 말씀하신대로 월드컵경기가 있기전에 전주시 교통문화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는 그런 계기가 될겁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좀더 연구하고 노력하셔가지고 한치의 착오도 없게끔 이 사업이, 과업이 완결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기 강력히 촉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창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내년도까지 사업이 종결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몇군데 정도는 문제점이 생긴 지역들이 더러있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임병오 위원   대략적으로 몇 군데나 이렇게 문제가 생겼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대체적으로 문제가 조금씩 되어있는 것은 지엽적인 문제인데 토지 소유자들이 대체적으로 자기 부지에 어떠한 도로시설이라든지 주차장 이런 것이 계획이 되면 반대하고 다른 사람 토지로 되는 것은 환영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지금 서너군데 정도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는 충분히 서로 합의가 되어서 조정이 되어있고 지금 제일 문제는 토지주들께서 보상을 많이 받을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사업을 여러군데 하면서 파악된 내용은 현시가보다 보상이 굉장히 잘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입 토지주들이 대개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고 다만, 자기 토지로 어떠한 시설이 지나가는 것을 문제화하는 것은 서로 조정을 하면서 대안을 마련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병오 위원   보상가 이외에 다른 문제로 사업이 차질내지 문제가 생긴 지역은 몇 군데나 있는가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지금 당초의 계획이 도로의 경사도가 급해가지고 사업을 당초에 계획을 안했다가 추후에 다시 그쪽으로 선형을 변경해달라하는 그런데가 한 군데 있고요. 또 토지주들도 민원을 제기했다가 철회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많은 지역은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물론 사업을 하는데는 그 사업뿐 아니라 다른 사업도 역시 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사회 분위기가 그전에 군사문화 체제에서 자유문화 체제, 민주문화 체제로 분위기가 조성이 됐기 때문에 시민이나 국민들의 의견이 개성이 뚜렷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 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한 대립이 상충되리라고 봅니다.
  반면에 이런 사업은 개인의 목적사업보다는 공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때는 물론 절차나 이해, 설득도 좋지만 최후에 그런것까지 되지않았을 경우에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이런 사업을 공기만료, 사업시기 만료까지는 끝내야된다고 보는데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임병오 위원   저는 지엽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해야되고 또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라민섭 과장님도 잘알고 계시고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산동 절개지 있지않습니까. 지금도 작년 여름에 우기로 인해가지고 토사가 땅에 떨어져가지고 작업을 하고 현재도 토사가 떨어져가지고 거기에 가림막을 해놓지 않습니까. 지금 그 사업 경과가 어떻게 되었는가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그것은 구청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3개안으로 안이 제시가 되어있습니다. 박스형으로 하는 방법, 절개지를 보강하는 공법 두 가지 이렇게 3개안이 되어있는데 봄에 빨리 그 안을 확정을 시켜가지고 우기전에 마무리를 할 수있도록 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어떤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른지 모르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시중에는 있습니다. 거기가 완산칠봉의 맥이었다. 그리고 용머리였다. 그런데 그 용머리가 절단났기 때문에 어느 호사가들은 우리 전주시에서 엄청난 인물이 날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우환이 오고 불행이 온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침 남경춘 위원님이 여기 계시는데 오목대 교각 보셨죠. 거기가 차가 오고가고 하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소위 우려하고 염려하는 사람들, 또 누가 보더라도 용의 머리가 다시 한번쯤 실제는 연결이 안됐지만 상징적으로 연결이 됐다하는 정도, 차량이나 우마차가 다니지 않더라도 사람만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육교같은 것 짧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보고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은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관심을 갖고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가능하다면 그런것도 조사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반면에 거기서 얼마 가지않아가지고 용머리고개는 빔으로 된 육교가 있습니다. 잘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대명아파트

임병오 위원   대명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생긴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래서 이쪽은 거기와 상관없이 그런 정신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접근해볼 때 문화적인 면에서 필요한 조치가 아니겠느냐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민섭 과장님께서도 그점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한번쯤 연구 검토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45쪽에 2002년 월드컵 대비 도로망 확충계획에 대해서 11개 노선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노선이 11개인데 이게 다 월드컵 대비라고 했는데 제가 질의를 할려고 하는 것은 재원확충 계획입니다. 월드컵이 1년뿐이 남지않았는데 다 월드컵이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이러한 방대한 토목 부분에 돈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정말 월드컵 부분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아니면 전주시 전체의 도로망 확장 이런것들도 있는데 다 월드컵으로 해가지고 마치 분류의 방법도 계속사업과 신규사업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금 여기서 월드컵 대비 도로정비사업 이 부분은 기존에 신규확장이라든가 이런 사업보다는 기존 시가지 도로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개선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조사한 것이 122억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금년도 경우에 40억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어떻게든지 예산을, 소요되는 액수를 확보를 해서 내년도 월드컵전까지는 끝내야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최소한도 60억원정도는 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경을 통해서라도 계획대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저는 이렇게 월드컵 대비로 중요한 도로라고 한다면 지난번 12월달 감사원 지적에서도 봤지만 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쳤다 하더라도 재원조달이 제대로 되지않아 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도로가 맥이 끊겨버리고 연계성을 못가지고 차후에 월드컵 이후에도 이게 계속되어야될 사업인데 방만하게 해가지고 정말 사업의 우선순위를 다시 진단해가지고 해야할 것 아니냐. 월드컵 끝나버리면 월드컵이 아니고 뭣이 또 있겠지만 그러다가 공사가 중단되어가지고 원 취지가 어긋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월드컵이 끝나고 난 이후에 전주시의 재정은 더 악화될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빚을 갚아야하고 35사단 이전문제, 또 커다란 일들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도로에만 돈을 쏟을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업무보고는 집어넣었지만 더 한 번 검토를 해보라는 의미에서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한번 검토해서 치밀한 계획에 따라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재원을 보면 4,847억원입니다. 그리고 2001년 현재는 446억이고 향후 투자계획은 1,752억입니다. 어디서나 이것이 토목 분야에서 될 것 같아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제가 말씀드리고 그러면 월드컵 대비 도로망을 이렇게 확충하는데 월드컵이 내년 6월이라고 봤을 때 육칠월, 일기가 좋아야하겠지만 도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장님한테 다시 질의하는 것은 도로하고 하수는 관련이 밀접한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도로덧씌우기도 하고 차선도색도 하고 하는데 왜 하수쪽에는 기존에 계속사업만 있지 월드컵 대비 하수정비는 없습니까. 그런것들도 있고 월드컵 대비 건축미관, 광고물 단속 이게 도로과에서 하는 것 있지만 전체적인 도시미관을 외국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한 번 도시를 세탁을 하는것이죠. 그런 부분도 총체적으로 들어야지 월드컵 대비 도로만 있지 도로와 하수는 상관 관계가 있습니다. 물이 잘 빠져야 되고 배수가 되어야 하고 상식입니다.
  그런것들, 월드컵에 대한 저는 행정이라고 일단 봤을 때 도로, 하수, 건축, 도시미관, 가로정비 여러 가지가 총체적으로 들어가서 계획이 나와야지 너무나 산만하지 않느냐, 업무보고에. 저는 그런 것이 첫 출발서부터 만약에 이것이 진짜 각 과별로 전시행정적으로 되어가지고 통합관리가 되어있지못하다. 월드컵 행정에 대해서.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국장님 소관부서에서 그런 업무가 제일 많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좋은 내용을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월드컵 전에 해야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여기 과장님들이 다 있으니까 총괄적으로 월드컵 대비 순차별로 시간표 계획을 해가지고 정말 중요한것들을 특히 도시관리국 소관이 제일 많을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것을 뛰는 부서는 양구청일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야만이 행정의 누수현상도 안생기고 반복 행정도 안생기고 그래서 그런것들을 국장님이 기획을 과장님들하고 하셔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37쪽에 보면 월드컵 대비 도로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약 121억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올해 다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기간이 1월에서 4월까지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121억이 예산상에 다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121억은 작년도부터 월드컵 대비해서 추진하고 있는 2002년도까지 3개년동안 추진하는겁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이것을 연차별 써놓아야지 121억이니까 예산서하고 달라가지고 제가 한 번 지적하는것입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0억만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지금 대개 우리가 전국체전이 있다, 뭣이있다 그러면 요란하게 차선도색하고 대충 덧씌우기 하고 이런 행정말자고 제가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것입니다.
  도로파손을 했더라도 원칙적으로 두께라든지 밀도라든지 강도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이런 기회에 전주시가 도로의 내구연한을 높게 가져간다든지 해야지 그때만 반짝이고 대형차 다녀버리면 타임 현상 생기고 물고임 생기고 요철 구간 생깁니다.
  이것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것에 대해서 차도, 인도 노면정리, 물고임, 요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거에요. 그냥 덧씌우기만 하는것인가, 한 번 공사 계획서가 치밀하게 있을것인데 그것 한 번 이야기해보세요.

○도로과장 박형배   담당 과장으로서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도로보수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행사를 대비해서 사실 그동안 잠깐 그때만 치중해서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도로보수는 매년 도로건설비의 10%이상을 도로보수비로 확보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동안 오육년이상 전주시가 도로보수 예산에 도로보수쪽으로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월드컵을 대비해서 12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일시에 투자되는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사업부서에서도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정기적으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올해 재원이 40억이 들어가는데 40억이 들어가는 구간을 정밀하게 조사를 하고 왜 그렇게 하냐, 그냥 월드컵 치루기위해서 하는 도로가 아니라 구간을 짧게 선택하더라도 튼튼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계획서를 치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현 대통령이 예전에 ’73년도 유세때 무슨말을 했냐면 도로가 누워있었다면 다 무너졌을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우리가 누워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소홀히 해요. 세워있는 건물은 육안으로 자빠지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누워있는 것들도 잘해야한다는 말을 하고 있고, 업무보고에서는 안나와있는데 월드컵 대비로 다시 말합시다.
  굴착허가가 있어요. 지금 가스, 한국통신, 한국전력, 하수도 이런것들이 내년에는 굴착을 못할것입니다. 그렇죠. 올해 굴착 계획서를 업무협의를 다 했습니까. 상호 기관들하고

○도로과장 박형배   예,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예,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어디 업무보고에 보니까 연1회만 딱 굴착허가로 해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예,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한 번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도로과장 박형배   도로굴착은 사실 그동안 월드컵 아니더라도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원래 도로굴착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굴착을 하는 대표적인 가스라든지 상수도, 하수도, 한전, 통신 각 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1년에 네 번씩 도로굴착에 관련된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도로굴착을 연간 4회에 걸쳐 하다보니까 1년내 도로굴착을 하는 폐단이 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2회로 줄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개선한 것이 상반기에 해야할 것을 그해 3월경에 심의를 함으로 해서 우기때 공사기간이 겹치니까 하반기까지 자꾸 공사가 지연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할 것을 전년도 하반기에 미리 심의하므로 해서 동절기에 공사 준비를 모두 끝내고 해빙이 되면 바로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공사할 것에 대해서는 작년 하반기 11월에 이미 각 기관별로 모아가지고 심의를 완료했고 그에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업무보고니까 더 깊게는 안들어가고 있는데 도로굴착에 대한 업무보고도 앞으로 넣어주셔가지고 시민들이 제일 짜증내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지역에서 민원은 아니지만 왜 돈이 이렇게 낭비되느냐. 왜냐하면 IMF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 마치 낭비하는 요소로 보여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때가 상당히 의원으로서 세비를 낭비하는 것 같아서 부끄러울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치밀한 계획서를 해가지고 그게 시정설명회가 됐든 어떤 모임이 됐든 이런 이야기도 해주어야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있고 도로과장님, 도로유지 관리하다보면 하수도 중요하죠. 물이 안빠지고 그러면요.

○도로과장 박형배   매우 중요합니다.

김남규 위원   하수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하지만 도로하고 하수는 동전의 양면같은거잖아요.

○도로과장 박형배   하수도는 도로시설물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한몸이라고요. 기능상 분리되어있는것이죠. 그런데 월드컵 대비 하수사업은 하나도 안돼있으니까 하수과장, 앉아서 들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월드컵 행정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말이 그렇게 써있어서 그렇게 하는거에요. 어차피 거기 품팔았으면 거기에 맞는 하수사업 좀 해달라 이거에요. 그런데 전혀 업무보고에 그런것도 없다 이거죠. 그렇죠

○하수과장 이도연   하수도사업을 일부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월드컵 대비 도로확장 계획 거기에는 도로만 내는것도 아니고 하수도가 함께 전부 하는것이거든요.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도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바와같이 대단위 사업은 본청에서 하고 소규모 사업은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도로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월드컵 대비 도로정비사업을 하다보면 필수적으로 하수과에서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업무협조를 안해요. 그냥 하고 지나가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노출이 된다고요. 그런 부분을 잘 하수과하고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60쪽에 보면 주차관리공단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주차관리공단이 2001년 처음으로 업무보고에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짧게 보고했는데 구체적으로 보고해주십시오.

○교통과장 이근호   현재 전주시 주차가 15만9천대로 굉장히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정차 문제를 다루기위해서 그동안에 ’97년도에도 주차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했어요.
  그래서 ’98년 10월달에 조례안이 설립 유보로 부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 11월달에 주차관리공단을 검토보고를 해봤었어요. 그래서 설립을 한 번 해볼까하고 우리 직원들이 속초하고 춘천하고 출장을 갔다와서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지금은 어렵다. 정부에서는 공기업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해야하냐. 그리고 춘천인 속초를 가보니까 거기는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다른데서 오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주차공단이 설립이 됐는데 우리는 다른데서 들어오는 차가 없고 우리 시민 자체적으로 부담만 된다.
  그래서 주민들이나 시민 설득이 어려워서 지금 사실상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려고 하고 아직 추진 시기나 설립 여부를 검토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설립추진이라고 하지말고 주차관리공단에 대한 어떤 설립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지 설립추진이라고 해버리니까 과연 구조조정을 하고 공무원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민간위탁을 하고 하는데 있어서 한 번 짚고만 넘어가는 문제고, 또하나는 지금 전주시에서 전형적인 시비만 들여서 하는 보행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를 하고 있죠.

○교통과장 이근호   예.

김남규 위원   그게 7억7천만원정도가 소요되고 있는데 그게 고장이 잘나죠.

○교통과장 이근호   작년부터 해가지고

김남규 위원   음성신호, 맹인들을 위한 음성신호가 있어요. 초등학교앞에 이런 것, 고장이 아주 잘나가지고 처음에 할때는 취지는 참 좋은데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답변해주십시오.

○교통과장 이근호   저도 옛날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고장이 잔여표시하고 같이 되어있거든요. 이번에 작년부터 같이 했더만요. 그전에는 고의적으로 소리를 안나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자기 가게앞에 있으면 소리나면 시끄러우니까 그런 사람이 있고, 지금은 신고나 우리 직원들이 출장다니면서 신호등을 고치러 다니면서 고장난 것이 있으면 고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 관리를 본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합니까.

○교통과장 이근호   본청에서 센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다보니까 신속성이 떨어지더라고요. 고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유지관리비가 예산상에 있습니까. 아니면 AS 차원에서 해주는겁니까.

○교통과장 이근호   예산상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구같은 것은 전부 예산상에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게 청각 장애인이라든지 잔여시간이라는 것은 상당히 필요하니까 해놓았는데 이게 무용지물화 되어버리고 그냥 이용 활용도가 없는데 활용도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저쪽의 서부신시가지 관련해서 농지전용부담금이 내년부터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는 농지전용부담금 없습니까. 거기도 있는걸로 아는데

○도시과장 전광상   송천지구는 농지전용이 해당이 안돼요. 왜냐하면 당초부터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태광호 위원   전체적으로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그것은 해당이 아닙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거기는 토지세를 농지세를 안내고 주거세를 냈겠네요. 지금 농사를 짓고있는

○도시과장 전광상   아니요.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농지조성비를 내는 것이 ’84년도에 그 법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태광호 위원   우정신세계 아파트 육교설치공사가 있는데 거기 지하차도를 냈지않습니까. 제가 그쪽을 자주 다니는편인데 진안쪽에서 들어와가지고 우회전할 때 지하차도하고 옆에 인도하고 폭이 굉장히 좁거든요. 아마 차선 하나 넓이는 될텐데 법적으로 따진다면 넓이는 나오는데 실제 차들이 다니는데는 굉장히 좁습니다. 초보자들은 더 그러거든요.

○도시과장 전광상   약 3.5m 되거든요.

태광호 위원   그러니까 법적 기준으로 맞춘 것 아닙니까. 법적 기준에는 미달되지 않은데 실질적으로는 좁다고요.

○도시과장 전광상   옆에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더 좁게 보입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기도 하고 큰차들은 굉장히 위험한데. 지금도 가서 보시면 아는데 벌써 차들이 들여받은 흔적이 여러군데 나와있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태광호 위원   인도를 좁혀서 도로를 넓히든지 해야될텐데

○도시과장 전광상   그렇지만 그런

태광호 위원   도로계획선이 거기가 확장되게 되어있나요. 동부우회도로 확장하면서. 거기는 구간이 아닌 것 같은데

○도시과장 전광상   거기는 아닙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인도를 좁혀서라도 도로를 좀 넓혔어야 될텐데

○도시과장 전광상   사실은 인도폭도 도로폭에 맞는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손을 못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저희들이 차가 대형 트럭들이 다니면서 비좁다고 그러거든요. 노폭이

태광호 위원   버스도 그래요. 느낌은 승용차도 좁다니까요.

○도시과장 전광상   느낌은 그래요. 승용차는 그옆에 시설물이 높이 올라와있기 때문에 좁게 보여요.

태광호 위원   대책은 없는거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현재 거기가 인도폭이 법적인 기준이 2m 85에요.

태광호 위원   거기는 2m 85 그대로 조성되어있는건가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그래서 우리가 인도를 손을 못댔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애초에 지하차도를 만들면서 지붕을 만드는 형식으로라도 해가지고 넓혀가지고 했어야지 인도폭까지 계산할 정도면 그정도 머리도 쓰셨어야지. 그래야 됐을 것 같은데요. 육교설치와 관련된 것은 육교에서 시야가 가린다고 하는 것이 저쪽 우정신세계쪽을 이야기하는건가요. 아니면 이쪽 반대쪽을 이야기하는건가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 이야기가 아니라요. 우정신세계에서 나오면 우회전을 해야합니다. 아중

태광호 위원   우정신세계쪽에서 문제가 된다 이거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우정신세계에서 나오면서 역전쪽이 시야가 가려져서 차들이 오는 것이 안보인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태광호 위원   민원이 있으니까 잘 처리를 하셔야할텐데. 가로등 설치와 관련된것도 예산이 굉장히 부족할 것 같은데요. 4억5천 예산이 서있는데 올해 제가 어디에선가 자료를 보니까 예너지 절감 대책 나오면서 가로등 시설과 관련된 것도 안전기하고 등에 대해서 예너지 절감할 수 있는 그런것의 하나로 나와있던데

○도시과장 전광상   그것을 저희들도 지금 선진도시를 보고있는데요. 지금 가로등에 절전기를 달면 약 20%의 전기료가 절감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전주시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없는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전주시같은 경우에는 그 절전이라는 것이 전구가 250와트짜리 쓰고나면 그 절전기를 달면 230와트 정도의 불빛이 나와요. 그러니까 밝기를 250와트짜리 전구를 썼는데 절전기를 달면

태광호 위원   230와트 짜리로 해도 나온다 이거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그정도밖에 안나오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들을때는 이게 절전기를 쓰면서 밝기는 그대로 있으면서 전기료가 절감이 되는게 아니라 전기량을 줄여주는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워지는것이죠. 현재 전주시같은 경우에는

태광호 위원   230와트짜리를 써서 250와트의 효과가 나온다면서요.

○도시과장 전광상   아니죠. 250와트 전구를 썼는데 절전기를 달음으로 인해서 230와트의 밝기밖에 안나온다 그 이야기에요.

태광호 위원   그것은 틀린 이야기시고요. 그것은 기술적으로 생각을 할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고,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더좀 알아보시고

○도시과장 전광상   어제까지도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들도 그 이야기에요.

태광호 위원   그것과 관련된 업체라든가 이런데도 많이 있으니까 그것은 더 좀 알아봐주시고 20%가 넘게 30%, 40%까지 가는 업체들도 있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물론 지금 그 이야기인데요. 궁극적으로는 어제도 해당 회사에서 왔었어요. 제가 대여섯번 만났는데 그분이 처음에는 저도 같은 전기량에서 절전기를 달면서 전기요금이 절약이 되고 밝기가 그대로 유지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저희들도 추진을 할려고 했는데 나중에 저하고 여러번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뜻이 아니에요.

태광호 위원   그것이 주된 것은 뭐냐면 절전기를 다는게 아니라 안전기하고 등하고 그리고 등위에 있는 갓의 기준을 높이는거에요. 반사갓의 기술적인 문제를

○도시과장 전광상   저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태광호 위원   그러니까 절전기를 다는게 아니거든요.

○도시과장 전광상   지금 저희들한테 와서 하는 이야기는 절전기를 다는거에요.

박영자 위원   절전기를 다는 것은 기존의 등에다가 부착하는거고 지금 태광호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새로이 시설할 경우에 그렇게 하는 방법들도 있어요.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이

○도시과장 전광상   그런분은 저희들한테

태광호 위원   그것은 더 알아보시고 그렇게 하면 거의 무료로 해서 할 수 있지않습니까. 그게 ESCO 사업이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ESCO 사업이에요.

태광호 위원   ESCO 사업과 관련해서 무료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시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더 알아보시라고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재개발기본계획 수립이 주거환경개선법인가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주거환경정비법요.

태광호 위원   그것이 입법예고되어있는 상태라고 그것을 지켜본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실게 아니라 그냥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현재로는 도시 재개발을 할때는 기본계획을 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않으면 재개발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금년도에 1억을 확보했는데 지금 다시 입법예고를 하고있는 것이 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해서 인구 50만이상의 도시에서 개발밀도를 조정하고 저소득층의 사회환경 문제를 감안해서 개정을 한다 해가지고 도시재개발법, 그다음에 주택건설촉진법,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이런것들을 세 가지 법을 망라해가지고 가칭 주거환경정비법을 만들려고 지금 입법예고를 하는 단계인데 거기 내용을 보면 1종 주거환경정비 지구로 지정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라든지

태광호 위원   그 내용을 떠나서요. 입법 예고가 되어있는 법이 지금 한 두 개가 아니고 입법예고 되어있다가 실제 국회에 상정도 해보지못하고 날라가버린 이런 법률이 한 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태광호 위원   설혹 의원 입법으로 되어있다손치더라도 의원 입법으로 되면 더더욱더 그런 측면이 많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은 진행을 하고 그러면서 그 추이를 보면서 사업집행하는게 맞지않을까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두 가지를 전부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데요. 이 법이 빨리 연초에 상반기중에 추진이 되면 용역하는 것을 늦추고 그렇지않으면 제대로 추진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게 국회의원 마음이지 라과장님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GIS 시스템 관련해서 통합하는 업무가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UIS라고 해가지고 정보영상과에서 합니다.

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불법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을 근절하신다고 써놓았는데 진짜 근절하실 자신있으십니까. 실적 위주로 해서 건수로 해서 몇 건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진짜로 자신있으시냐고요.

○도로과장 박형배   노점상을 근절하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태광호 위원   자신없으면서 왜 근절이라고 써놓았어요.

○도로과장 박형배   그러나 최선을 다할뿐입니다.

태광호 위원   최선도 안하잖아요.

○도로과장 박형배   저희 주어진 행정 여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안하는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박형배   앞으로 더 매진을 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제가 드릴말이 없네요. 워낙 저희 동네가 고질적이어서 제가 드릴말이 없습니다. 동물원앞에 있는 노점상들은 누가 단속해야 되나요.

○도로과장 박형배   거기는 공원구역안이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공원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합니다. 그런데

태광호 위원   같이하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같이하고 있습니다. 협조해서

태광호 위원   저좀 살려주세요. 저도 깨끗한 거리를 활보하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박형배   예, 알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2002년 월드컵 대비 도로망 확충계획이라고 되어있는데 김남규 위원님께서 맞는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학로 개설을 보면 대학로 개설이 지금 연화마을 앞에까지 되어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획이 연화마을에서부터 송천교까지라는 말이에요. 그러죠. 앞으로 계획이

○도로과장 박형배   예.

태광호 위원   양여금은 한방병원에서부터 연화마을까지로 해서 그간 받아왔죠.
  그것은 왜그랬냐면 이미 송천교까지의 양여금에 대해서는 이미 받을 액수를 다 받은겁니다. 사업기간이 완료됐기때문에가 아니라 받을 액수를 다 받았죠.

○도로과장 박형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광호 위원   전북대학교 때문에 전북대학교와 관련된 사업에 투입되면서 예산이 많아진거지 그쪽으로 양여금이라든가 시비라든가 이런 것이 투입된 것 아닙니까. 전북대학교에 담장설치해주는데 전북대학교와 관련된 그 토지를 메꿔주는데, 그리고 오수관거, 우수관거 그것 내주는데 그 비용으로 해서 양여금이 지출되면서 그 예산이 부족해진거지 양여금으로 받을 것은 다 받은 것 아니에요.
  전북대학교쪽으로 해서 투입된 것이 제가 알기로 70억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시면 안되죠.

○도로과장 박형배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것처럼 전북대학교하고 부지 협의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구간에 올 양여금이 전부 다 왔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면서 얼마든지 현장 여건에 따라서 사업비는 증액될 수 있거든요. 다만, 이것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양여금 지원받게됐던 것은 당초의 사업계획 연도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신규로 신청한 것입니다.
  여기 사대부고에서 송천교로 표기된 것은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는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연화마을에서부터

○도로과장 박형배   한방병원까지 하는것으로

태광호 위원   그리고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송천교에서부터 한방병원까지를 먼저 개설해야 됩니다. 어차피 저한테는 둘다 거기가 덕진동이에요. 그리고 실제는 덕진동 주민들보다 송천동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 도로가.
  하지만 보면 이미 송천동은 송천교를 건너가게되면 7차선으로 확장이 되어있는데 덕진동은 건너오면서부터 4차선으로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병목구간이 되어가지고 교통 정체가 이루어지는건데 이쪽을 먼저 개선을 해주어야죠.
  전주 경전철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원 판단과 관련돼서 투자계획에 보니까 도비가 500억이고 시비가 500억이고 국비가 2000억이고 민자 1000억원인데 진짜 양호해졌네요. 이정도면 경전철 해야죠. 그런데 이게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건가요.

○교통과장 이근호   이것은 ’99년도에 2000년도까지 1억을 들여서 타당성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당초 계획으로 나왔고만요.

태광호 위원   우리들 계획인가요. 기획예산처에서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는데 예비타당성 조사로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국가에서 2000억을 지원해준다는겁니까.

○교통과장 이근호   2월말경에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을 발표할 계획이거든요.

태광호 위원   완료되죠.

○교통과장 이근호   예, 기획예산처에서 처음 당초부터 정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기획예산처에서 2000억을 주는것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는것으로 되면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여기에 연도별로 투자계획은 쉽게 말씀드리면 시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어떻게 보면 희망사항인데요. 지금 타당성 조사가 돼서 예산처로 그 결과가 건교부에서 요청이 되면 거기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재원 구성은 해야되겠다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예산처에서 확정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리고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은 어떤 내용으로 지금 하는거에요. 전주의 경전철 도입이 타당한것에 대한 조사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민자유치에 대한것은요. 민자유치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사업 자체가 타당성이 국비를 투자해줄 수 있는 가치가 있냐, 없냐하는 관계죠.

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계획 이렇게 해서 쓰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걸로 알잖아요. 이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안다는 것은 시민들이 나중에 물어보면 시민들한테도 대답을 저희들이 이렇게 해준다는거에요. 그래가지고 그것 해야겠대요 해버린단 말입니다. 시에서 500억뿐이 안든다고 하면 경전철 백번이라도 하자고 저희들이 돌아다니죠. 안한다는 사람 있으면 설득하고 다니죠.
  67쪽에 도심주차장 건설이 있는데 지난번 예산때 이것과 관련돼서 예결특위에서도 이야기했고 상임위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이 작년까지 서있던게 27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선 예산이 6억이 섰거든요. 6억은 도심 주차장 건설이라고 그랬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중앙동쪽에 주차장에 투입되는 예산은 4억이라고 그러고 2억은 다른 주차장을 건설하는 비용으로 하겠다고 그때 당시의 도시개발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여기에 다시 도심주차장 건설에 중앙동쪽으로 하는 것이 33억으로 들어와있을뿐더러 그때 당시에 제기했던 내용이 뭐냐면 27억원내지는 33억원의 돈을 가지고 주차장을 건설해도 유료로 그 주차장을 운영할 것 아닙니까.
  지금있는 개인들이 운영하는 주차장에 1억원씩을 보조해줄 수 있게 되어있거든요. 지금 전주시에서 주차장조례에 1억을 보조할 수 있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액수를 3억으로 늘려서 주차장 시설을 현대화하거나 내지는 전주시에서 할려고 하는 규모의 주차장을 9개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효과가 높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3억을 보조해주므로써 늘어나는 시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늘어나는 시설은 어차피 운영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그 주차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전주시와 일정하게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을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도심주차장 건설 27억내지는 33억을 투자하는것보다 훨씬 효과가 높은데 왜 그것을 검토를 안하느냐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부분은 제가 생소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도심 주차장 건설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걷고싶은 거리와 연계해서 추진되고 있는

태광호 위원   그런 것은 아니까 그렇게 하지마시고 지금 진행 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는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해서 공람공고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태광호 위원   그 단계를 진행을 해버렸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태광호 위원   언제부터 진행한거에요. 그때 지금처럼 이야기를 하셨다고 한다면 이 예산이 성립을 안했어요. 예산을 다루는 것이 저희들은 사업계획을 다루는건데 사업계획과 관련되어서는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집행부이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세워주므로써 대략적인 사업계획을 잡아주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잘 세워야죠. 그것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면. 예산은 돈을 따내는게 아니라 사업계획을 승인을 맡는거라고요.
  사업계획을 승인해줄때에 그것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질의를 통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도시계획 공고공람 절차를 밟아버리면 어떻게 하자는거에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별도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지금 실무 입장에서는 주차장 건설은 건설 당초 계획대로 가는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 자체는 사실은 제가 전혀 생소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한번 조율을 해서 별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지금 생각하시기에는 어떤게 좋을 것 같아요. 33억으로 주차장 하나를 세우는게 좋을 것 같습니까. 주차장 11개를 만드는게 좋을 것 같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어떤 여건으로 말하자면 투자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때는 여기도 주차장 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니냐 그렇게 봤거든요.

태광호 위원   그 자리가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태광호 위원   그 자리에 계신 토지주에게 3억을 보조해서 주차장을 하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되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다른 주차장에 계신분이 자기들이 있는 그곳으로 해달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도 있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태광호 위원   그런분들에게 3억씩 보조해주시라니까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보고요.

태광호 위원   그리고 국장님, 저한테 이야기를 하실 때 논리를 제발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이것도 하고 다른데도 하겠습니다 그런 논리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33억을 버리는것입니다. 그것을 꼭 검토를 하셔야 돼요. 검토가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서 진짜로 도시계획 공람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다 취소하고 그렇게 하셔야 해요. 제발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천 자연하천조성사업하고 삼천자연하천 조성사업하고 시비가 하나도 안섰네요.

○하수과장 이도연   예산상에는 사실은 섰습니다. 섰는데

태광호 위원   예산에 시비가 섰어요.

○하수과장 이도연   예.

태광호 위원   없던데요.

○하수과장 이도연   예산서에는 서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어디가 있어요. 없던데

○하수과장 이도연   그런데 계수조정 관계에서 그것을 삭제를 시켜야되는데 삭제가 안되고 유지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예산서에는 서있는데 실제는

태광호 위원   없어요. 지금 제가 보고있는게 예산서에요.

○하수과장 이도연   시비는 없고 도비하고 양여금이 내시액보다 많이 서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애초에 많이 잡았었던거였죠.

○하수과장 이도연   예, 그때 내시가 안왔기 때문에 요구액을 예산으로 잡았는데 나중에 내시가 조금밖에 안온것이죠.

태광호 위원   여기에 이번 예산서에다가 제가 예결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표기를 도분 양여금으로 표시를 했거든요. 이게 도분 양여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양여금이잖아요.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양여금인데 왜 도분 양여금, 도에서 주는것처럼 이렇게 표기를 하냐고.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작성을 할때는 하수과에서 작성을 하지않습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저희들은 양여금으로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태광호 위원   하수과에서 입력을 하잖아요. 각 부서별로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이 한 명이 있어서 주전산기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씩 있잖아요. 과별로. 그분이 입력을 하죠.

○하수과장 이도연   저희들이 자료는 내주는데 총괄적인 것은 예산부서에서 합니다.

김종담 위원   그보다는 국가에서 양여금이 와도 도에서 자기들이 받았기 때문에 도비로 그런 목으로 주는 그것 아닙니까. 지금 태광호 위원께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양여금을 양여금으로 해야되는데 도에서는 자기들에게 와서 거쳐가지고 우리가 주는 것이다, 거쳤다고 지금 도비에 붙인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그 이야기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 이야기를 잘해주어야죠.

태광호 위원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안다니까요. 그런데 왜 도비를 원래 붙여야 되잖아요. 도비 붙이게 되어있죠.

○하수과장 이도연   도비 붙이게 되어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도에서 행자부에 올릴 때 도비를 붙이는걸로 해서 올립니까. 안붙인걸로 해서 올립니까.

○하수과장 이도연   지금 행자부에서 올때는 예산 내시가 도비 시비 구분없이 그냥 지방비라고

태광호 위원   올릴때는요.

○하수과장 이도연   올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광호 위원   도에서요.

○하수과장 이도연   예.

태광호 위원   그러면 도에서 전주천 자연하천정화사업하고 삼천천 자연하천 조성사업있죠. 그것과 관련해서 도에서 행자부에다 올린 서류, 양여금 신청 서류요. 그리고 전주시에서 도에다 올린 서류있죠. 양여금 신청서류 그 두 개를 저한테 주시죠. 2000년도에 요구한 자료로 그것을 주시고 벌써 그때는 이렇게 예산서에다 표기하는 것 자체가 양여금이 도에서 오는걸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에서 주게되어있는 지방비는 아예 받을 생각이 없는것이고 연말에 가면 다시 이것 삭감하자고 그럴 것 아니에요. 정산할 때 추경을 통해서

○하수과장 이도연   지금 전주천하고 삼천 관계는 도비가 한푼도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도청에 들려가지고 여기에 대한 우리 전주시뿐만 아니라 전시군이 한푼이 안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시군에서 여기에 대한 항의가 많아가지고 도 실무부서에서 대책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지금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도비가 확보되느냐, 안되느냐는 그것은 중요한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도비를 확보할려고 하느냐, 마느냐는 중요한거에요.

○하수과장 이도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예산서부터 입력하실 때 잘좀 해달라고 제가 예결때부터 이야기했었어요. 그것좀 해주시고 전주천 자연하천조성사업이나 삼천자연하천 조성사업이나 마무리되는 지점이 전주천하고 합류지점 아니에요. 전주대교까지 추천대교까지 공백이 있지않습니까. 그것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처리되지 않고 있거든요.

○하수과장 이도연   추천대교하고 전주천 삼천 합류지점하고 약 750m 구간입니다. 추천대교 밑으로는 도에서 만경강 상태하천으로 조성을 하기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삼천 합류지점 거기에서 추천대교 합류지점 이하로는 국가하천입니다. 우리 지방하천이 아니고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전주천에도 포함을 못시켰고 삼천에도 포함을 못시킨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국가하천이에요. 아니면 전라북도 하천이에요.

○하수과장 이도연   국가하천입니다.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손댈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포함을 못시켰는데 그래서 만경강 생태하천 계획 수립할 때 우리가 도에 수차에 걸쳐서 포함을 시켜서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삼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과업에는 합류지점까지만 구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두상으로 밑에 750m 구간까지 포함을 시켜서 실시설계를 해달라고 용역회사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태광호 위원   건의하셨다니까요. 그러면 건의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의하신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도연   예.

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아까 태광호 위원이 이야기했던 대학로 부분이 지금 금암 대학병원 사거리에서 송천동이죠. 거기에 보면 지난번에도 내가 이야기했던 사항인데 사대부고 사거리에서 대학로 내려갈려면 거기가 구릉지가 되다보니까 위험도가 있거든요.
  사대부고 사거리에서 신호를 막 받고 내려가다보면 밑에가 안보이고 또 주민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기존에 다녔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유발이 상당히 위험지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대책을 세운다고 그랬는데 그 대책이 전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쪽에 지하도 내려가기전에 유턴을 할 수 있는 지금 지하도로 했기 때문에 지하로 내려가죠.
  그러면 거기서 올 수 있는 위에 사대부고하고 대학병원하고 연결된 부분 거기를 유턴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 그것을 생각 안했는가도 궁금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안전 이것이 상당히 불감증이 생겨버렸어요. 도로가 생기다보니까 그 주민들은 불감증이 생겨버렸어요.
  지금 주민들이 거기에 진정서도 내고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형배   지금 사대부고 백제로쪽 말씀하시는가요.

김종담 위원   예.

○도로과장 박형배   물론 부분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것처럼 약간 불합리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쪽 백제로쪽 사대부고쪽 그쪽은 사실 저희가 도로를 내는데 도로 경사에 제한치가 7%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기준에 합당합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원래 계획은 대학로 개설할 때 쭉 빠질려다가 지금 지하를 파가지고 구배가 더 생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생겼죠. 원래는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 주민들의 안전도 생각해서 그 안전 방법론을 찾아주어야하죠.

○도로과장 박형배   저희가 이제 막 도로를 개통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김종담 위원   실질적으로 내가 거기를 다녀보고 그 자리에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까지는 없었다라는 것은 안맞다는거에요. 이미 도로가 개설되면서 진정서가 접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 참고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그것하고 연계해서 바로뒤에 소리문화의 전당 진입로 개설 부분이 잡혀있는데 2001년 계획, 완공 2000년 6월인데 이게 19억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된거에요.
  지난번 추경예산에 8억을 세워서 소리문화의 전당이 올해 예산에 올라왔던 부분인데

○도로과장 박형배   지금 예산은 100% 확보됐습니다. 도비 예산으로

김종담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2000년도까지 실적이 19억 도비 확보했죠. 지금 도비에서 준거죠.

○도로과장 박형배   예.

김종담 위원   그러면 그게 8억 합쳐서 19억이죠. 추경에 선것까지

○도로과장 박형배   예, 그렇습니다. 3회 추경에

김종담 위원   그런데 2000년까지 실적이 19억이면 밑에 착공이 완공이 이게 무슨 말인가 누가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도로과장 박형배   죄송합니다. 완공이 2001년 6월인데요. 오기가 있었고만요.

김종담 위원   그리고 밑에 2000년 투자액 19억도 표현이 틀린것같은 생각이 돼요. 지금 2000년까지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 부분은 저건데 이것하면 완전히 끝나죠.

○도로과장 박형배   예,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6월달이면 개통 끝나요.

○도로과장 박형배   예,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거기 도로보면 지나가면 혼선이 일어나요. 커브길이 상당히 위험해요. 연화마을쪽으로 가는쪽하고 소리문화 가는쪽이 거기 들어가다보면 이렇게 상당히 커브길이 있어요. 이 부분도 해서 내려가서 물론 이쪽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시내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지만 그다음에는 송천동 이런데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도 마무리질때는 신경써서

○도로과장 박형배   이 구간은 소리문화의 전당 진입로로는 못하고 만약에 동물원 진입로가 되겠는데 거기가 상당히 급커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유발 요인도 있는데 장래에 개설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위험성이 있어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