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2월 10일(토)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가. 환경사업소 소관
나. 상수도 사업소 소관
2. 민원서류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가. 환경사업소 소관
나. 상수도 사업소 소관
2. 민원서류심사의건

(10시25분 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환경사업소와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서류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처음으로
가. 환경사업소 소관      처음으로
나. 상수도 사업소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주재민   의사일정 제1항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환경사업소장 최영환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사업소 공무원중에서 관리담당이 바뀌었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희 관리담당입니다. 전에 근로복지회관에 있다가 민간위탁되는 관계로 대기하고 있다가 저희 환경사업소 관리담당으로 왔습니다.
  존경하는 주재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1년 신사년을 맞이해서 위원님께 처음 보고드리는 자리가 되어서 그 어느때보다도 각오가 새로워짐을 느낍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와 따뜻한 배려로 저희 사업소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어서 금년도 환경사업소의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계획-환경사업소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13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정 시민 공개에 대해서 하수처리 과정이 기계적이고 화학적인걸로 내부는 되어있지만 시민들한테는 시각적인 효과를 어떤 지도를 그려야겠다. 누가 보더라도 환경업체가 어디에 있고 뭣이 어디에 있고 그래서 아까 앞쪽에 보니까 차집관로가 지도가 잘 그려져있더라고요.
  그렇듯이 전주시내 주요 환경 배출 업소라든지 전주천변에 어떤 시민들이 눈여겨보아야할 그런 지점들을 환경 지도를 그려가지고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업무보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환경에 대한 의식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실제로 아무리 환경사업소에서 한다 하더라도 시민의 동참 의식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그런 사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 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하는데 그 견학 실적을 높이고 그 효과를 어차피 온 손님들이니까 전 과정, 그 공정이 아니라 시민들이 생활속에서 어떻게 환경의식을 높여야 되는가 그런것에 대해서 시각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환경지도를 그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방문하는 계층이 주로 제일 많은 계층이 유치원생입니다. 중고등학교, 일반주부 약간 있는데 저희 환경사업소를 방문하게 되면 맨먼저 동영상으로 만든게 있습니다.
  저희 하수처리 과정, 중요성 이런 것을 한 20분간 보여드리고 시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하수슬러지 처리를 지금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작년 예산이 얼마였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9억입니다.

김광수 위원   작년에 톤당단가를 24,100원이었죠. 올해도 그정도로 예상하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그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전체가 그정도밖에 안섰습니다.

김광수 위원   올해 예산에 해양투기가 금지되어지는 것을 대비를 해서 친환경적인 처리방법들에 대한 대안들이 모색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고, 시장께서도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예산에는 그런게 전혀 안들어가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14페이지 밑에 조금 써놓았는데 저희가 슬러지를 녹생토로 활용한다는 업체가 있고 그래서 접촉을 해봤는데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배출되는 슬러지 양이 워낙 과다해가지고 1일 100톤정도 나오거든요.
  이 양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없었습니다. 일부는 가능한데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현재 처리방법대로 해나가면서 요즘 신기술이 많이 발표되고 그러는데 그제는 전북공대 교수님이 무슨 자재도 한다고 하고 그런 것이 실용화 단계가 오면 그때 저희는 그것의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할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하루 100톤정도 나오는 양들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은 지금으로서는 없는데 하루에 1톤이 됐건, 5톤이 됐건 일단 시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기술도 축적하고 민간업체하고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처리를 하는 경험들을 누적시켜가면서 변화하는것이지 오늘부터 해양처리 안되면 다른걸로 간다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책정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들을 해야될 필요가 있지않겠어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지난번에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셔가지고 지렁이 사육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서너평정도 크기에 하는데 아직 저희 기술이 모자라서 그러는지 지렁이가 겨우 사는 정도지 번식을 해서 슬러지가 비료로 변화한다든지 그런 과정이 아직은 안돼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렁이 사육뿐만이 아니고 지금 녹생토는 실용화되어있잖아요. 양은 많지 않아도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녹생토 업체에서 그렇게 가져갈려고 하는데 양이 워낙 적어요.

김광수 위원   적더라도 하여튼 그런쪽도 활용을 하시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그렇죠.

김광수 위원   그다음에 용융술레그나 이렇게 해서 농수로 쌓는데 쓰는것이나 이런것도 상당히 실용화 단계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 소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시고 필요하면 예산도 성립을 요구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그 사업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잘알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공단하수 유입업체가 변동이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업체 그대로인가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김광수 위원   그런데 업체 이름만 바뀐건가요. 휴비스는 그동안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삼양사가 지금 합쳐져가지고......

김광수 위원   축산물 가공사업소는 어디에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축협

김광수 위원   여기도 유입 폐수에 수질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실시하는 몇 개 항목 검사하죠. 공단 유입수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8개 항목입니다.

김광수 위원   8개 항목에 법적기준에는 문제가 없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문제가 없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공장폐수의 성상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어떤 심미적 영향물질이라든지 BOD나 COD나 SS라든지 이런것들만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성상이 중금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해 화학물질이라든지 소위 독극성 물질이 종종있기 때문에 이런것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방안이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저희가 지금 8개 항목만 시험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해서 시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은 시행하고 있지않습니다.

김광수 위원   생각을 해야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6페이지 구분, 유입수, 방류수 처리기준, 실적 이렇게 되어있죠. 그런데 유입을 할때 BOD가 91.4 이렇게 되어있고 처리를 20을 해가지고 방류를 12.0으로 하면 계산해보면 91.4에서 20을 빼가지고 20 이렇게 나와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들어오는 유입되는 물이 BOD 기준으로 해서 91.4거든요. 그런데 법으로는 이것을 20으로 만들어서 내보내라고 되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20이하로 방류하면 되는고만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임병오 위원   기준에서 0.8%가 우수하게 방류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그렇죠. 법보다 더 훨씬 양호한 상태로 방류하니까

임병오 위원   양호한 상태로 방류하고 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물론 공장 사업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하지않습니까. 거기도 그런 시설 장치가 되어있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되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또 시설장치가 되어있고요. 그런데 이 기준이 BOD나 COD 국제협약 기준에 준해서 하는거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임병오 위원   혹시 이 기준이 너무나 낮아가지고 실제로 그런 어떤 폐해나 잘못된 부분이 발견된 예는 없는거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현재 이 기준 설정 부분은 중앙단위에서 국가 차원에서 기준을 설정하거든요. 그것은 그 기준 이하로

임병오 위원   기준표는 규정에 의해서 하는거잖아요. 전국적으로 이게 똑같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같습니다.

임병오 위원   틀린면이 없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임병오 위원   그리고 이런 수질에 대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하죠.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비용은 한 번 하는데 9만원정도 됩니다.

임병오 위원   연 얼마나 들어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1백만원 정도

임병오 위원   한 업소에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아니요.

임병오 위원   전체적으로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한 번 의뢰하는데 그정도 듭니다.

임병오 위원   비용을 적게 주어도 성의껏 해주는가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거기는 그것만 전문 분석기관이니까요.

임병오 위원   많은 돈은 아니네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이것을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이 검사를 할 수 있죠. 가능한거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이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소는 음용수 기준으로 하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임병오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하니까 이 부분은 지금 수질에 관해서도 하고 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하고 있죠.

임병오 위원   가능한게

○위원장 주재민   임병오 위원님 말씀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동안 해왔는데 저희 상수도사업소에도 그와 유사한 실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추었다고 하니까 그것을 유념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도 실험계가 있어가지고 실험 능력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외적으로 우리가 자체 시험하면 신뢰도에 문제가 있지않냐. 그래서 제3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 돈을 주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해도 되는데 신뢰도 때문에 거기다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환경사업소에서도 할 수 있다 이말이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하는데 도나 여기나 했을 때 차이 없던가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거의 차이가 별로 없고요, 가끔 날때도 있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이게 다달이 합니까. 주마다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하천수같은 것은 월 1회하고

임병오 위원   이걸로 보면 보고할 것도 없고 이정도라고 보면 너무 양호해가지고 오히려 지적하기보다는 칭찬을 해야할 정도인데 그래서 너무나 완벽하다 보니까 자꾸 다른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완벽해야되죠. 예를들어서 우기때 같은때 방류수가 심할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들어서 사업이 원활해지고 그랬을 경우에는 이런 방류 유입량도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때도 소규모로 내려올때하고 대량으로 내려올때도 그런 차이가 없었는가, 그런것도 한 번 체크 해보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매일 하고 있습니다. 실험계에서 매일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환경사업소하고 도 환경연구원에서 했을 때 일부분의 차이는 있었지만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임병오 위원   일부분 차이나는 부분은 어떤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그것은 오차 범위내에서 그게 납니다.

임병오 위원   어떻든 열심히 해주신다고 하니까 고맙네요.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환경청에서도 이것 하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공단 관리는 합니다.

김봉기 위원   환경청에서 이 기준에 미달되면 벌과금을 몇억씩 물리는거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도감독 권한이 없고 다만, 저희 환경사업소는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체크를 하는겁니다. 그 사람이 제대로 보내주는지 기준 이상의 나쁜물을 보내주는지 체크하는 차원이고 지도감독 권한은 환경청에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제가 왜 보충질의를 했냐면 그 업소에서 각 공장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합니다. 기준 미달로 나가도록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참고를 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처리 상황에 대해서는 수시로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지금 평균치를 제출한 것 아니겠어요. 시즌별로도 자료를 주시면 저희 위원회도 참고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지난 1월 11일자로 과장님들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인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양기섭 과장입니다. 업무과에서 수도행정과로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급수과장 길유석 과장입니다. 운영과장에서 왔습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영무, 완산 환경보호과장에서 오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입니다. 불과 1개월전까지는 주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보좌하는 전문위원으로 일하다가 인사 발령에 의하여 상수도사업소장으로 업무보고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잘 지도해주신것처럼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저 역시 성실하게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계획-상수도사업소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수도법이 개정되면 상수도특별회계 부채가 약 400억정도가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줄어듭니다.

김봉기 위원   그러면 우리 부채가 1천1백정도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1천43억이에요.

김봉기 위원   나머지도 상수도사업소에서 부채를 줄여야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나머지 6백43억8천6백은 어떻든 우리가 갚아야하고 수도법이 개정이 돼도 수자원공사가 그것을 안기 때문에 우리의 정수요금이 그만큼 더 올라갑니다.

김봉기 위원   전주시 부채에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특별회계가 그 부채를 제일 많이 안고있는데 어떻게 운영상의 묘를 살려서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도요금 인상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업을 줄여서라도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산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실제로 지금 이런 시설비용이 아주 열악한 실정이거든요. 지금 현재도 원수비나 원정수비, 동력비, 부채상환, 지급이자 그런데에 경직성 경비를 지출하고 나면 우리가 시민들에게 급배수관의 개량이나 그런 시설비의 투자가 아주 적은 실정입니다.

김봉기 위원   전주시에서는 월트컵경기 때문에 부채가 늘어나고 또 다른 사업을 못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월드컵 경기가 끝나더라도 향후 삼사년간 사오년간은 소규모 사업같은 것, 주민편익사업은 전혀 못하게 생겼어요. 상수도사업소에서라도 부채를 탕감하는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시 재정 운영에 기여해야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것으로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어떻든 경상경비 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부채가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업무보고서 내용과는 별개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파 이후에 우리 상수도사업소 직원들이 무척 바쁘셨을텐데요, 그러셨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박영자 위원   갑자기 닥쳐온 한파로 인해서 시민들이 그에 대비하지 않았기때문에 더욱 시민들도 불편하고 우리 상수도사업소 직원들도 무척 바쁜 그런 나날을 보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절기에 대비해서 시민들이 생활속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의 지혜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계량기 동파가 서민들이 많이사는 복도식 아파트, 특히 남향으로 집을 배치하다 보면 북향쪽에 복도가 나고 거기에 계량기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창문이라도 잘사는데는 다 입주자들이 투자해서 창문을 설치하는데 창문이 없는 그런 지역이 동파로 많은 사고가 나는데요. 그런데에 대해서 아파트 단지를 통한 관리사무소를 통한 그런 홍보, 또 우리가 전화로도 하고 합니다마는 잘안되는 그래서 계량기실에 대한 보온시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덜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도 동절기에 대비해서 시민들한테 그런 적극적인 홍보를 해왔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아주 홍보실적이 많더라고요. 많이있고 상수도사업소 인터넷에도 들어가있을뿐 아니라 그것을 보는 사람은 적다고 하더라도

박영자 위원   그런 홍보를 우리가 라디오나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시민들에게 생활속에서 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서 제공을 해주면 그쪽에서 멘트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좀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것처럼 특히 서민들이 이런 피해는 많이보고 또 더 많은 불편을 겪어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런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동절기가 오기 이전에 샷슈를 제대로 갖추지는 못하지만 보온성이라도 좀더 갖출 수 있는 그런것들을 지도를 했으면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이런 자막으로도 띄우고 TV같은데요. 그다음에 대담 프로도 나가고 그래서 한 그런 실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먹는물 수질기관 운영에 관한건데요. 검사기관 운영 2001년 목표액을 지금 3억으로 잡아놓은거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상으로는 2억9천8백만원

김광수 위원   2000년 10월 이후에 석달동안 운영 실적을 보면 836건에 5,240만원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김광수 위원   이때보다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홍보가 되어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는것보다 우리로 오는것들이 더 많아질것이다라는 예측속에서 이렇게 잡은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검사기관에서 지금 예상수입이 약 3억정도 되는데 검사기관을 운영하는데 각종 시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나 이런것들을 합쳐서 실제 순 검사기관으로서 운영비가 얼마정도 든다고 봐야돼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지금 검사인력에 대한 인건비나 또는 장비구입비 그런 것을 합친다고 보면 아직은

김광수 위원   수익으로 볼 것은 못되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장비구입비가 총 얼마정도 대충 들었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앞으로 감가상각비라든지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금년에만도 1억5천을 들일 계획입니다.

김광수 위원   신기술에 의한 새로운 기기를 도입한다든지 이런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운영 목표액 이것이 우리시에서 그동안에 보건환경연구원에다 돈주고 검사를 했던것들은 뺀거죠.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우리시에서 자체 검사한것들은 빼고 외부에서 검사를 위탁한것에 수입만 잡은거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내에 이런 수질검사에 드는 시장의 규모가 6억정도인데 우리가 보건연구원이 하나가 했었는데 이제 둘로 나누어졌으니까 3억정도 잡은 그런것이더만요. 목표는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상수도사업소 여러 가지 부채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수질기관의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정에서 수도요금이 원수 생산비용의 지금 몇 %나 돼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현재로는 정확한 세밀한 분석을 해야합니다마는 현재 수준으로는 539원입니다. 현재 톤당요.

김광수 위원   생산비용이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런데 요금 수준은 지금 전체를 다 평균내서 465원 그래서 16%정도가 인상 요인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수도요금이 85%정도 되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84%됩니다.

김광수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도요금을 올려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요금을 올려서 물이 소중하다라고 하는것들을 알게하고 그래서 물의 낭비 요인들을 줄일 필요가 있고 국민의식 전환을 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강제적으로라도 돈이라도 비싸서 아까서 못쓰겠다. 아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되고 물을 너무 낭비를 많이하는 경향이 일반적으로 있어서 문제인데 저는 상수도사업소의 만성적인 적자 요인은 물론 아까 이야기한 큰 부분들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수도요금 부분들을 더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인상요인이 또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렇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가 2000년 12월 1일부터 11%를 올렸어요. 그래서 톤당 246원인데 지금 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이 내방해서 들은 이야기는 아직 공문은 안왔습니다마는 금년 8월에 약 15%이상 또 인상을 한다고 그래요. 매년 수자원공사에서는 정수요금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거기에 부응해서 매년 인상을 해야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광역상수도 10월경에 용담댐이 통수할 예정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관할지역으로 노후관이 부식으로 인해서 많이 교체되고 터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임병오 위원   10월경이면 불과 약 8개월 남았는데 혹시 전체 노후관 현황이나 키로수같은 것, 그 내용같은 것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어있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것은 지금 배수관이 총 548㎞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20년 계획으로 221㎞가 15년이 넘었다 그렇게 보고 지금 개량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있지않습니까. 처음부터 문제가 생길 기간이 있죠. 시기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설정해서 기준을 두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것은 관의 재료에 따라서 주철관이나 합성수지관, 스텐레스관 이런 여러 관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임병오 위원   주철관같은 것은 소장님도 잘아시겠지만 내시경같은 것으로 보더라도 문제가 있고 실제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월경에 막대한 유입량이 시로 들어오면 조절은 하겠죠.
  조절은 한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유압적인 면이나 그런면에서 상당히 물의 수압이 강해질 가능성이 있지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아닙니다. 그것은 설명을 드리면 용담댐 물이 통수되는 것은 지금 현재 대아리 물을 전북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대아 저수지 물을 우리가 먹고있는데 그 수원이 대아에서 용담댐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큰 변동은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어제 뉴스에도 나왔지만 수도요금을 현실화시킨다고 해가지고 우리 김위원님이나 김봉기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것은 내용적으로 맞다고 볼 수는 있지만 시기적으로 경제사정이나 나라 전체가 어려울 때 요금을 시민한테 부담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왜그런고하니 그 사업의 어떤 차질로 인해가지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한테 부담을 시키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옳으신 지적인데요. 지금 시기적으로 또 내년도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요금인상이 우리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상으로 본다면 요금인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마는 그것이 그대로 될른지 의문스럽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220㎞가 15년 됐다고 그러는데 수도요금을 받으면서 반면에 그분들한테 그에 상응하는 그런 시설같은 것을 교체해주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대비책은 있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지금 경우에 따라서 관말지역 그런데에 녹물이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적으로 녹물 제거작업을 한다거나 어떻든 시민들의 불편이 적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 부분 당부드리고요. 29페이지 김광수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다른 부분보다도 지적사항이 아니라 우수한 사업을 했다하는 의견에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이번에 국가로부터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되어가지고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상당히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많이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비 이외에 수입 부분이 얼마나 잡혔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금년도에 3억원인데요.

임병오 위원   3억 벌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지금 1천2백만원입니다.

임병오 위원   몇 개월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1월하고 2월

임병오 위원   전체적으로 합쳐 7천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6천4백, 6천5백정도요.

임병오 위원   처음에 이 부분을 기안한 사람이 어떤 분이었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최병집 계장이죠.

임병오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시장 표창도 있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었는데 그에 상응하는 그분한테 상이라도 아니면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었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앞으로 그렇게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저는 잘못하는 부분도 마땅히 지적을 해야겠지만 잘하는 부분도 적당히 지적하는것도 옳다고 보고 앞으로 이런 우수공무원이 있다고 보면 사회규범이 되고 직장내 모범이 될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 특별한 관심과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오늘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짚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내용상 상수도사업소가 상당히 부채에 시달리고 있고 그러는데 비용절감이라든가 세외수입 증대를 통해서 부채를 감소시키고 시민들의 편익과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올 한해도 연초 시작인데 아무쪼록 시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철저한 자세로 봉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민원서류심사의건      처음으로

  (11시31분)

○위원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민원서류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민원은 한 건으로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수   전문위원 윤수입니다.
  이번에 접수된 민원은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효자4택지개발을 지정고시함으로써 따른 호소문인데 진정인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남양황실아파트 2동 302호에 거주하는 최종희 외 2인입니다.
  여기 3인은 아마 형제인 것 같습니다. 민원요지를 보면 민원인은 효자동 2가 729-1번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토지에 1993년 당시 전주신시가지 조성사업 154만평에 편입되어 각종 행위제한을 받아오다가 1996년 8만평으로 축소됨에 따라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하고 생활해오다가 가정 사정으로 인해서 건물을 매각할려고 했는데 ’99년 12월 대한주택공사의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편입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매각 계약이 유보되었다는 내용이고, 주택공사에서는 2001년 12월 건설교통부에서 사업승인 고시가 되면 매수 협의에 응할것이라는 답변을 하였으나, 이 매각을 못함으로 인해서 민원인은 엄청난 재산상 피해를 입고있다는 내용으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기를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처리하고자 하는 의견은 집행기관 관련부서인 도시과에 이첩을 해서 유관기관인 대한주택공사와 충분한 협의로 민원인의 요구사항이 검토되도록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똑같은 민원을 집행부에도 냈고 주택공사 전주지사에도 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사장에게 민원을 이첩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전주시에 통보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99년 12월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9-396으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었고 주택공사에서 민원인한테 회신한 내용을 보면 개발계획 등을 신속히 추진해서 빠른 시일내에 보상에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답변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상가건물에 대한 보상 단계에서 영업권도 보상해주겠다 이런 내용까지 있었던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처리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처리하도록 하고 회신 및 통보 문안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여 회신 통보하기로 하고 민원서류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서류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175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