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3월 09일(금)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5. 민원서류 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조지훈 의원 외 10인)
5. 민원서류 심사의건

(10시24분 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은 2일간으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과 민원서류를 심사하고 내일은 현장답사 활동을 하고자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하였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26분)

○위원장 주재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관리국장 진철하입니다.
  우리시 교통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주재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의안건으로 상정한 전주시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주차장 조례를 ’92년 1월 13일부터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이유과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마련, 한정된 주차공간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상 주차장을 확대 운영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 의무와 관련한 설치비용의 납부기준과 기계식 주차장의 노후 고장 등으로 교체시 설치비용의 납부기준을 정하여 주차장 보급을 활성화하고자 지난 2000년 11월 27일 입법예고한 후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와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한 동 개정안을 마련해서 제안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납부기준의 개정으로서 현행 30분당 500원, 초과시 10분마다 200원으로 되어있는 것을 기본 10분당 200원, 10분 초과시 10분마다 200원으로 개정을 하고, 두번째로는 공영주차장 관리에 관한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주차장 주차거부 범위에 영업판매 행위자를 포함하고 전용주차 구역의 표시 근거를 강화하여 시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주차장 수탁자의 범위 확대와 동단위 비영리단체의 위탁근거 마련, 그리고 국가 유공자 감면 규정을 추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부설주차장의 설치 의무를 감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를 대신하는 설치비용의 납부기준과 노후 고장으로 인한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시에도 설치비용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그 산정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설치의무 감면 비용은 공영주차장의 총 설치비용을 나누어 산정하고 기계식 주차장 철거시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금액으로 나누어 산정토록 하는 내용등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 수   전문위원 윤수입니다.
  전주시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 의무와 관련한 설치비용의 납부기준과 기계식 주차장의 노후 고장등으로 인한 교체시 설치비용의 납부기준을 정하여 주차장 보급을 활성화 하고, 한정된 주차공간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상주차장을 확대 운영하며, 주차장 시설 및 관리방안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4조 주차거부 금지는 주차장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 또는 판매하는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따른 금지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주차장 이용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있어서는 주차시설을 확대하고자 주택가 이면도로 및 공한지를 이용한 주차장을 확보하는 시점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관내 동 주민 자생단체 및 비영리 자원봉사 단체에도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 주차장 설치는 노외주차장 바닥 포장에 있어서 소형 고압브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설치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으며, 안 제16조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기간에 대하여, 안 제17조는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노후 고장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와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주차장법 제19조 제6항이 2000년 7월 개정 공포됨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비비용 납부자에 대한 산정기준을 세분화하였으며, 안 제25조 적용의 특례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중에서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바,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하여도 50% 범위안에서 주차요금을 감면해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있어서 현행 30분 500원, 초과시 10분마다 200원을 매 10분 단위 200원으로 개정함으로써 잠시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약간의 주차요금이 감면되는 효과가 있으나 장시간 주차시 주차요금이 상승되는 효과가 있으며, 2급지 공영주차장의 주차 요금을 주차시간에 관계없이 1,000원으로 단일화하였는 바, 전주시 공영주차장중 2급지 주차장이 없는 현실에서 중인리 모악산 입구 등산객을 위한 주차장 조성에 따른 주차요금 징수에 관련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7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안 제6조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중 일부를 수정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이를 검토한 바,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 개정이므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청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현재 조사된 바가 있는가는 모르겠는데요. 주차장 이용시간이 몇 시간이나 돼요. 일반시민들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왜그러냐하면 지금 요금 체계때문에 그러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1시간내지 2시간 정도로 파악이 되고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시간당 200원으로 계산이 됐을때 짧은 시간일때는 이익을 보는데 장기 주차를 했을때는 불합리한, 시민들에게 밀접한 관계가 있기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공영주차장, 주차장 이 조례가 통과됐을때 어떤 그런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공영주차장에 한 한것이죠. 사설주차장은 아니고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김남규 위원   하지만 공영주차장의 이런 요금체계로 하면 사설주차장도 이에 따라서 할 가능성이 있죠. 시장가격 형성에 있어서 대개 그럴것 아닙니까. 공영주차장으로 몰린다든지 사설로 몰린다든지 어떠한 현상이 나오는 그런것들은 고려 안해봤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부분은 물론 이 률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가 올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행으로 봐서는 약 2배이상 사설주차장이 비싸게 운영이 되고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어떻게 변화가 올것인가 하는것은 조금 예측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남규 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이게 시민생활과 밀접하다고 검토의견도 있고, 또 이번에 이면도로 불법주차라든지 앞으로 이런것들도 이런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내가 교통의 밀접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잖아요. 인구수와 도로망 형편을 봤을때요. 그래서 그런것들을 해소하는 것들로 이 주차장법을 개정하는 것인가, 어떠한것때문에 개정요지에는 나와있지만 한 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데 표시가 되어있습니다마는 시설물 관계가 노후되고 또 주택을 새로 지으면서 부설주차장이라든가 이런것이 말하자면 도저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그것을 공영주차장으로 대치를 한다든가, 또 대치가 불가능할때는 그 비용을 납부하도록 하는 부분, 지금 이면 주차장에 대해서 이면도로 주차장을 거의 저희들이 표시를 해놓았는데 그것이 임의로 운영이 되고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것을 동 자생단체라든가 이런데에다 위탁관리를 해서 그것이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것 아니냐 그런뜻에서 지금 일부 추가로 그런 범위를 확대를 하게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저는 그 취지는 좋다 하더라도 시의성 가지고 문제를 삼는것이 이번에 시민의식 조사를 했지만 전주시가 교통질서가 제일 꼴치였단 말이에요. 월드컵 개최도시중에서요. 그리고 양구청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주차위반 단속이나 주정차 단속에 대한 불만이 제일 많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때문에 이런것들을 시민들에게 수혜를 좀 더 주고 요금체계를 공영이니까 어떻게 현실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전주시 사설주차장하는 분들에게도 요금체계만 조금 낮춘다면 활성화시키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영주차장 요금을 인하한다면 사설도 따라서 인하할 것 아니에요. 공영은 포화되고 했을때 사설들도 유도를 해내서 주차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지않습니까. 가격을 높게 산정하는것 보다도 짧게 산정해가지고 회전을 많이시키는 것이 있지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아, 효과적이다. 그래서 주차장을 유도해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주차장이 텅빌때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 내 초점은 전주시민이 교통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책으로 주차장도 연결되어야 하지않을까. 이것이 시민의 만족을 위해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는것이지 행정편의는 아니니까. 그런것에 대해서 소견을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앞으로 사설주차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 조례에다가 사설주차장 관계를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하는 것 까지 포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동향을 파악해서 권장 방식이라도 해서 공영주차장에 준해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전주에 공영주차장이 몇개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전체가 지금 노외주차장이 14개소에 1,463면이 있고요.

신치범 위원   완산이 몇개에요.

○위원장 주재민   노외주차장 말고 다른 주차장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노외주차장요. 그다음에 공한지 주차장으로 48개소에 688면, 노상주차장이 67개소에 3,298면, 이면도로가

신치범 위원   제 이야기는 차 한 대 한대 받치는것을 이야기하는거에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개소에 면수를, 전체는 민영주차장까지 합치면 126,826면이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렇게 따지면 일부 노면에 주차 라인 칠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그런것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한거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것은 지금 돈 받아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금 돈은 안받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지금 이 조례가 공영주차장에 주차요금을 30분당 500원, 10분 초과했을때 200원씩 받는다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10분 매 초과했을때 200원씩을 부과한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공영주차장이고요, 지금 이면도로나 노상

신치범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묻는거죠. 요금받는 주차장이 몇개냐고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현재는 다가에 40면하고 경기전 34면, 덕진광장이 58면

신치범 위원   장소 장소, 여보세요. 공영이 몇개소가 있냐 이말이여. 주차장이 거기다가 10대를 받친다, 20대를 받친다는 이야기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장소가 몇 개가 있냐 이말이에요. 공영주차장으로 되어있는 주차장을 내가 물었지 주차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14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요금을 받은데가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위원장 주재민   아닌것같은데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공영주차장이 14개소에 1,463면인데, 유료로 받는것은 5개소가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든거에요. 그것을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런데 공영주차장이 어디는 돈을 받고 돈을 안받고 그런가요. 시에서 시비를 투자해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 요금을 받겠다라고 지금 조례 올라오는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신치범 위원   현재 받는것을 30분에 500원하고 10분이 초과했을적에는 200원씩을 받는다고 나와있고 조례 개정하는데는 매 10분이 초과했을적에 200원씩 더 받는다 이말 아니에요. 지금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신치범 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전주에 공영주차장이 몇 개고, 시에서 만든 공영주차장이 몇 개고 거기에서 지금 어디는 받고 어디는 안받고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네요. 왜 그런 폐단이 있는거죠.
  진국장님, 지금 전혀 자료를 갖고 있지않으세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여기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자꾸 옆에서 계장 이야기를 듣고있는데 국장이 지금 이 업무에 대해서 모르고 계십니까.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를 하기위해서 여기 와가지고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면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때 당연하게 공영주차장이 몇개냐, 이런것 나올걸로 아는데 그런것을 마스터하지않고 왔다는게 참 이해가 안되고, 그러면 전주가 14개, 완산이 몇개에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이 관계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근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총 704개소가 있어요. 거기서 노외주차장이 14개소가 있고, 공한지 주차장이 48개소가 있고, 노상주차장이 67개소가 있습니다. 이면도로 주차장이

○위원장 주재민   이면도로 주차장이 몇 개

○교통과장 이근호   이면도로 주차장이 575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 주차장은 동에서 라인을 친것인데 40개동이 전부 해당된것이 아니고 28개동만 해당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지금 주차요금 받자고 조례가 올라왔잖아요. 요금을 받는 공영주차장이 몇개냐 이 말이에요.

○교통과장 이근호   요금받는 주차장은 우리시에서 직접하는데는 다가 대피소하고 경기전 앞에 하고 두 군데 하고요, 민간에게 위탁준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거기는 지금 주차조례개정할려고 하는데 요금받는게 해당됩니까.

○교통과장 이근호   민간한테 위탁한데는 해당안됩니다. 해당되겠습니다. 민간한테 위탁한것은 돼요.

신치범 위원   거기 얼마받는가 파악이 안됐어요.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거기는 요금을 얼마 받아요.

○교통과장 이근호   지금까지는 똑같이 받죠. 30분에 500원. 이 조례를 고쳐야죠.

신치범 위원   무슨 조례를 어떻게 고쳐

○교통과장 이근호   우리가 지금 조례를 심의하고 있으니까 그래야 10분에 200원씩 그렇게 받게되죠.

신치범 위원   그분들한테 민간위탁하는 것은 전세로 하는가요. 시에서 만들어놓은 주차장에 그분들이 위탁을 했을적에 거기에 대한 전세나 이런것을 받지않고 그냥 전부 무상으로 민간위탁을 한거에요.

○교통과장 이근호   아니요. 입찰을 해가지고

신치범 위원   입찰할적에는 전세를 얼마를 내고 입찰

○교통과장 이근호   예,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전세금이나 이런것을 내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해가지고 했을때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주차요금을 받는다고 한다면 수지타산이 맞나요.

○교통과장 이근호   그것은 업자들이 생각을 하겠죠.

신치범 위원   그것을 우리 조례에서 하면 그분들 전세를 내려준다든지 아니면 수지가 많이 맞으면 올린다든지 그런 계획도 있어야되지 그렇지 않아요.

○교통과장 이근호   그것은 입찰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유창희 위원   과장님, 앞으로 할것은 입찰해서 하니까 관계가 없는데 현재 위탁을 준곳이 세곳이 있다면서요. 세곳이 있으면 그 세곳은 전 규정대로 해서 지금 입찰해서 계약했을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나면 수익이 줄어든다 그 이야기에요. 신치범 위원님 이야기는. 그러면 그쪽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없느냐 그 말이에요.

○교통과장 이근호   그것은 아직까지는 조례를 고쳐놓고 상의를 해봐야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고쳐놓고 상의한다면 계획이 무계획합니다. 완산이 몇개에요. 두개다 완산이네. 다가하고 경기전 앞에 하고

○교통과장 이근호   예,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덕진은 없어요.

○교통과장 이근호   덕진광장하고

○위원장 주재민   그것은 위탁준거죠.

○교통과장 이근호   예, 위탁준것입니다.

신치범 위원   아까 전주를 내가 물었을때 두개소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민간위탁한게 하나있고 그랬는데 지금

○교통과장 이근호   세 군데

신치범 위원   그러니까 덕진쪽에는 민간위탁한거에요.

○교통과장 이근호   예.

신치범 위원   어디어디에요.

○교통과장 이근호   위탁한데 말씀하십니까. 덕진광장

신치범 위원   아까 완산쪽에 다가하고 경기전앞에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시에서 직영하는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근호   예.

신치범 위원   그러니까 덕진쪽에도 우리시에서 직영하는게 있느냔 말이에요.

○교통과장 이근호   없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하는게 몇 개에요.

○교통과장 이근호   세 개입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완산이 두개, 거기가 세 개입니까. 다섯개중에서

○교통과장 이근호   덕진만 세 개입니다.

신치범 위원   아까 민간위탁이 다섯개라고 했잖아요.

○교통과장 이근호   세 개입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세 개중에서 덕진만 세 개가 다 있다고

○교통과장 이근호   예.

신치범 위원   그러면 완산은 없어요.

○교통과장 이근호   예.

신치범 위원   그리고 사설주차장이 몇 개인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근호   사설주차장이 224개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도 5,813개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신치범 위원   그것은 자기차 한 두대 대는것 그것 말씀이죠.

○교통과장 이근호   예, 집을 지으면 필수적으로 주차장을 시설하게 되어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전체 포함해서 전주에 주차할 수 있는게 몇 개입니까.

○교통과장 이근호   6,741개소에 126,826면입니다.

신치범 위원   우리 전주에 차량이 몇 대에요.

○교통과장 이근호   버스, 화물차 전부다 해서 15만9천대쯤 됩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가 15만9천대, 이것 무계획하게 말씀하시는거죠. 이것 자세히 안나와있는거죠.

○교통과장 이근호   이것 정확하게 맞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버스나 이런것까지 그렇다 이말이에요. 버스를 제외하고

○교통과장 이근호   버스나 화물차는 따로 있거든요. 우리가 자가용만 하더라도

신치범 위원   그러니까 대형차, 화물차하고 버스같은 것 빼고 나머지 봉고차나 승용차같은 것만 몇 대에요.

○교통과장 이근호   우리가 승용차라고 평상시 자가용있지 않습니까. 104,516대고만요.

신치범 위원   아까 지금 주차를 할 수 있는 장소가 126,826대가 주차할 수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교통과장 이근호   예.

신치범 위원   그렇다고 보면 승용차하고 이런차들이 104,516대, 그러면 주차장이 남아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이근호   그런데 이런일이 있어요, 화물자동차는 예를들어서 50대가 화물자동차 회사가 있다면 주차장법에서 절반반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면 되고, 차고지 증명이 없어도요. 그리고 개별화물 1톤 이하는 주차장이 확보 안돼도 됩니다.
  아파트 단지내에서 쓰면 되고 또 다른데서 유입되어온 차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근본적으로 우리 전주의 도시계획중에서도 요즘에 보면 주차 문제가 심각해요.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특별히 전주시청 교통과 얼마나 불신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아주 심한 욕을 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이근호   예, 알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매일 욕을 해요. 왜그러냐, 주차장도 만들어놓지않고 노상에다 주차만 못하게 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주차를 하면 와가지고 잠깐 어디 들어간 사이에 5분, 10분 되었는데 들어갔다 나와서 보면 요즘 주차위반 과태료가 4만원짜리입니까.

○교통과장 이근호   예.

신치범 위원   그러고나면 그 사람이 매일 싸움을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주차 4만원짜리 딱 떼고난 이후부터는 식당에 가서도 맥없이 시비하고 싸우고 남의 사무실에 가서도 시비하고 싸우고 왜그러냐, 기분이 나빠져가지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온종일 좌충우돌하고 다니는분들이 많아요. 그것 한 장으로 인해서 그것 아시죠.

○교통과장 이근호   예, 신위원님 말씀이 진짜 맞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리고 까딱 잘못하면 저녁에 집에와서 부부간이나 가족끼리도 싸움을 해요. 그날 컨디션이 아주 좋지않아가지고. 그래서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제대로 만들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주차하는 적은 금액을 절약하기 위해서나 아끼기 위해서 주차 장소에 주차를 하지않고 노상에다 불법주차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해야되겠지만 요즘에 시청 인근에 봅시다.
  우리 시청을 중심으로 한 주변을 보면 시청 공무원들이 차없는 분들이 없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85%나 90%는 공무원들이 다 있을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근방이 주차난이거든.
  주차 단속하는 사람이 페추리카를 여기다 딱 세우고 매일 여기서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거에요. 교통행정이 아주 뒤떨어져있어요. 전주시청 교통행정이 너무 뒤떨어져 있어요. 전혀 무계획하다고, 아무 계획도 없고 앞으로 대안도 없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라고 망설이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지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갈까는 전혀 해법이 있다고 볼 수 없어요. 있어요?

○교통과장 이근호   주차단속은 사설 주차장 업자들 말을 들어보면 주차장을 이용을 안해요. 주차장이 바로 옆에 있어도 이용을 안해요. 그래서 그것이 원인이 하나 있고, 지금 불법주차가 시민들 의식에 아주 팽배돼 있어요.
  그것은 우리 전주시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도 거의 마찬가지일거에요. 저도 다른 도시를 몇 군데 갔다왔는데 주차 문제가 어느 도시나 문제점이 있더만요.

신치범 위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러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그동안 시청 광장이 있었을적에 광장에다 차를 주차를 해요. 돈을 그동안 안냈죠.

○교통과장 이근호   공무원들이요.

신치범 위원   예.

○교통과장 이근호   냈어요.

신치범 위원   냈어요? 얼마씩 냈어요.

○교통과장 이근호   똑같이 냈어요.

신치범 위원   여기 시청앞에

○교통과장 이근호   예, 똑같이 냈습니다.

신치범 위원   똑같이 얼마에요.

○교통과장 이근호   민원인들은 민원인 주차장 들어오면 티켓 가져오면 해당과에서 도장을 찍어주지 않습니까. 확인해주면 1시간은 무료였었고

신치범 위원   그러면 온종일 받치면, 아침에 9시전에 나와가지고 오후 6시까지 받치면 얼마에요.

○교통과장 이근호   시간대로 부과를 해서 징수를

신치범 위원   매일 그렇게 냈어요?

○교통과장 이근호   예.

신치범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공무원들은 무료로 시청광장이나 시청 주변에 있는데다 차를 받치고 우리는 시청 주변에 있는데 가면 돈을 내고 주차를 해야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팽배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홍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고 공무원들도 시청광장에 차를 주차하면 주차비를 낸다라고 하는것이 인식이 돼야되는데 전혀 되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끝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백년대계로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될것이냐 전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교통과로서는 큰 과제라고 생각해요.

○교통과장 이근호   그것이 제일 어려운점입니다. 교통과로서는

신치범 위원   요금을 많이 올리면 주차를 또 않습니다. 아무리 조례를 만들어놓아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주차료가 싸야 주차를 하지 인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료가 비싸면 누가 주차를 할려고 합니까.

○교통과장 이근호   예,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우리들이 조례 잘못만들어가지고 차를 주차장으로 넣을려고 만들었던 조례가 주차장 외로 쫒아내는 그런 조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필요하다. 이것은 그냥 조례로 올려서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이럴때 담당과장이나 국장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임시방편으로 그때그때 의원들 질의에 답변에 불과한 그리고 문열고 나가면 잊어버리는것 같아요.
  그런식이 되어서는 안되고 정말 어떻게 해야 이 주차문화를 전주시민에게 보급을 해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 주차 문화를 만들어나갈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연구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이근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과장님, 조례 현행 제9조하고 개정안 제9조하고 차이가 뭔가요.

○교통과장 이근호   현행 제9조는 이용제한인데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때에는 제한시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한 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해야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그런데 여기서 해당되는 것은 세번째줄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때에는" 거기를 "제한하거나 전용주차 구역을 설치하고자 할때에는 제한시간, 제한구역, 제한사유, 제한차량 및 위반차량에 대하여 벌칙을 명기한다는" 그 사항이 바뀌어집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현행 제9조하고 개정안 제9조에 보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전용주차 구역을 설치하고자 할때에 이러이러한 사유로 7일간에 명기를 해야된다는 내용으로 전용주차 구역을 설치하고자 할때가 별도로 지금 개정안에 들어가있죠.

○교통과장 이근호   예.

유창희 위원   그것이 그전 현행하고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겁니까.

○교통과장 이근호   여기 나오는대로 전용주차 구역을 설치하고자 할때 그것이 들어가고 또 일반차량에 대한 벌칙을 명기해야된다고 그 내용이고만요.

유창희 위원   그것은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같은 것은 명기만 할뿐이지 단속 권한이 있는것은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이근호   예.

유창희 위원   주차를 위반했을때는 예를들면 벌과금이 얼마다 이러한것들을 그러니 앞으로 주의하라는 것을 명기하는 의미만 갖는거고, 제가 궁금한것은 뭐냐면 현행 조례에도 보면 법 제10조의 규정을 보니까 노상주차장의 사용제한 등 해서 법 제10조의 규정 제1항3호에 보면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 구역의 설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 구역의 설치에 대한 내용이 또 있습니까. 건설교통부령에서

○교통과장 이근호   령이 있죠.

유창희 위원   그러면 개정안속에서 전용주차 구역을 설치하고자 할때를 별도로 지금 명기를 했잖아요.

○교통과장 이근호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건설교통부령에 이미 법 제10조에 의해서 전용주차 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한 조항들이 있을텐데 왜 굳이 또 조례에다가 별도로 넣냐 그 이야기에요.

○교통과장 이근호   그러면 령을 찾아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현행법에서는 원래 법규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있는 내용들을 안해놓았고만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할때 집어넣는거죠.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해석을 해도 되겠죠.

○교통과장 이근호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지금 전용주차 구역은 설치할때 행정적인 절차를 어떻게 밟아가나요.

○교통과장 이근호   전용주차 구역은 주차장 가보면 큰차같은거 들어오고 작은차 들어오고 차가 틀리고 그러니까 그 내용을 말씀드린겁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어떻게 밟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전용주차 구역을 설치를 하실 것 아닙니까. 어느지역에는 예를들면 화물차만 하라 그런 내용이죠.

○교통과장 이근호   예, 화물차는 면적이 얼마고 승용차는 면적이 얼마고

유창희 위원   화물차는 몇톤이상 얼마, 승용차는 또 승용차만 전용으로 받치는 지역 이렇게 하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 행정절차를 어떻게 밟아가시냐 그 이야기에요. 해당부서에서

○교통과장 이근호   주차장 계획할때 예를들어서 이 면에다가 화물차를 몇 대 한다면 화물차 따로 만들고 면을 크게 그려야겠죠. 승용차는

남경춘 위원   이것을 설치하는데 시에서는 행정적인 절차를 어떻게 밟아가서 그것을 설치하냐 이 말이에요. 행정적인 절차를 어떻게 밟아서 거기다 지정을 하냐 이 말이죠.

○교통과장 이근호   그것은 이 조례부터 해놓고 행정적인 절차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다시 만들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제9조에 나와있는 전용주차 구역을 설치하고자 할때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넣은 의미가 법과 령에서 지금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있고만요.

○교통과장 이근호   예.

유창희 위원   제가 행정적인 절차를 물어보는것은 어떤 우려를 갖고서 물어봤냐면 현행 제9조 이용제한속에 이렇게 넣어버리고 나면 전용주차 구역을 설치하고자 할때는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고시만 하면 되잖아요. 지금 주차장에 게시만 하면 된다는 내용으로 여기 되어있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근호   예, 그것은 지난번이나 이번이나 똑같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상위법에서는 조례로 위임을 시켜주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조례에 넘겨졌을때는 전용주차 구역을 새로 설치할때는 어떠한 절차를, 지역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기때문에 예를들면 설치하기 14일이면 14일전 보름전에 미리 어떤 계도를 하고 어떤 절차가 명시가 되어있으면 그런 민원 부분들이 흡수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조항대로만 가면 전용주차 구역을 설치하고자 할때는 그 내용대로 가면 제한시간, 제한구역, 제한사유, 제한차량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등을 명기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게 게시만 하면 되는거잖아요.

○교통과장 이근호   예.

유창희 위원   그랬을 경우는 그동안에 전용주차 구역이 아니어가지고 일반인들이 거기를 이용을 했다가 갑자기 전용주차 구역으로 설치할때는 그냥 설치하기 1주일전에 고시만 해놓으면 되잖아요. 이 조례대로 한다면

○교통과장 이근호   예.

유창희 위원   그렇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어떻게 흡수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느냐 그 이야기에요. 저는 지금 그것을 우려하고, 그렇지않나요.

○교통과장 이근호   그런 문제점이 있죠.

유창희 위원   그래서 제가 전용주차 구역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을 조례에 넣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전용주차 구역을 설치하고자 할때는 어떤 절차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시에서 절차 준비를.
  단순하게 조례대로만 하면 A라는 지역이 전용주차 구역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시행 1주일전에 고시만 게시판에 게시만 하면 되잖아요. 그 앞에다가. 그렇죠. 지금 조례대로만 한다면

○교통과장 이근호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지역의 민원 조율이나 이런것은 미리 사전에 다 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도 아무 민원이 안생길까요.

남경춘 위원   지금 유창희 위원님이 여기 조례상으로는 전용주차 구역만 설치할때에 이것을 시에서는 제한이라든가 이런 벌칙 부분만 들어가있지 전용주차 구역에 대한 설치라든가 운영에 관련해서는 또 여기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때 또 전용주차 구역을 설치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을 시행규칙에 지금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 조례상에는 그게 없단 말이죠.

유창희 위원   단순하게 9조항에 한줄로 들어가서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앞으로 문제가 있지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제가 해서 이야기를 한것입니다.

남경춘 위원   그냥 여기 제9조에 나와있는것은 단순히 7일전에 그냥 고시만 하면 끝나버리거든. 누가 원하든 안하든간에. 지금 그것을 우려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제8조에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라든가 제10조에 주차구역선의 표시 등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문제는 유창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여기에 제한차량이라든가 위반차량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놓았습니다마는 지금 시가지에 조성되어있는 공영주차장이 특별히 거기에 어떤 화물차가 들어올 수 없도록 제한을 한다든가 그런 목적으로 이 조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행 운영되고 있는 그 상태에서는 커다란 문제가 갑자기 생기거나 그럴것은 아니지않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또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신다고 하면 정회를 하고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유창희 위원님께서 예를들어서 7일전에 계고를 고시를 했을때 그 근방의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가 못하게 제한을 한다든가 했을때 어떤식으로 그 민원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것이냐 이런 취지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그러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되잖아요. 그것을 못해드려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러니까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 시가지내에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이 지금 이 문제를 특별히 제한차량이라든가 위반차량, 제한차량이 주요 쟁점이 되는데요. 그 제한차량이라는 것은 지금 승용차 위주로 된 주차장을 어떤 화물이 갑자기 들어온다든가 이런것을 제한하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위원장 주재민   이 조례에 대한 의미를 쉽게쉽게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야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제 의견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한하고자 할때 노상에 노외주차장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 규정에 의해서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때 내가 볼때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특별한 경우일거라고 봐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예를들면 무슨 난장을 하는데 기존에 노상주차장으로 있던데를 난장 박스 설치하고 하기때문에 없앤다든가 그런 특별한 사유고 그다음에 전용주차 구역이라는 것은 여기서 소방차라든가 장애인 차라든가 전용주차 구역은 그거에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용주차 구역이라는 의미가 뭐에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노상주차장에 경우에 따라서는 전용으로 승용차만 한다든가 또는 화물차만 한다든가 전용구역선을 그었을때 그 차량 이외에는 다른차는 못들어오도록 제한을 하기위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주재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7일전에 고시했더라면 전용주차 구역을 그어놓고 고시를 할때 앞으로 단속만 하면 되는것이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러니까 유창희 위원님 뜻은 뭐냐면 7일전에 그렇게 했을때 충분한 홍보로 주민들한테 알려야될 것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혼선이 올것도 예상을 하시고 지금 질의를 해주신거에요.

○위원장 주재민   의원님이 만족할 그런쪽의 답변을 못하냐 이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때는 지금 특별히 이렇게 제한을 해야될 그 범위 자체가 그렇게 크게 어떤 범위가 넓지않고 하기때문에 그다지 큰 문제는 없을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때는요.

○위원장 주재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창윤   전주시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 제9조 "제한하거나 전용주차 구역을 설치하고자 할때에는 제한시간, 제한구역, 제한사유, 제한차량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 등을 명기하여"를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때는 제한시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제한차량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 등을 명기하기로" 수정하기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전주시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관계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관리국장 진철하입니다.
  하수과 소관 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상 회계공무원의 직제를 재해대책업무 담당국장, 재해대책업무 담당과장, 재해대책업무 담당으로 개정하여 앞으로 조직 및 직제 개편시에도 변경할 필요가 없게하고, 구청에 기금분임 운영관은 지정되어있으나 기금출납원이 지정되지않아 기금출납원을 지정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개정되는 조문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주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제6조 제1항 제1호중 "도시개발국장"을 "재해대책업무 담당국장"으로, 제2호중 "하수과장(시 및 구)"을 "재해대책업무 담당과장(시 및 구)"으로, 제3호 "치수담당주사"를 "재해대책업무담당(시 및 구)"으로 함으로써 재대대책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구청에도 재난관리기금 회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난의 예방 및 수습과 긴급구조 등 재난관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개정되는 조문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6조 제2항중 "재난관리업무담당과장" 다음에 "(시 및 구)"를 삽입하고 "재난관리업무담당" 다음에 "(시 및 구)"를 삽입하여 구청에도 재난관리기금 회계공무원을 지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신 · 구 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개정조례안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난 발생에 대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는데 초점을 맞춰 제안하게 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 수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회계 공무원을 직제에 맞게 명칭을 개정하고, 재해대책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구청의 재해대책 업무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지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안으로 재해대책기금의 용도는 재해 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나 재해시 응급복구 등의 시급성을 요하는곳에 사용됨을 감안하여 직제 개정과 구청에 기금 출납원을 지정함은 기금 사용의 효율성을 배가하는 것으로 개정됨이 타당하며, 2001년도 현재 전주시 재해대책기금 확보액이 20억3천만원에 이르고 있어 기금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요청됩니다.
  다음은 전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적립되는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구청에도 회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하여 제출된 개정안으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2001년도 현재 전주시 재난관리기금의 확보 현황을 보면 법정 확보액 7억4백만원의 100%를 확보하고 있으며, 최근 세계 곳곳에서 지진 및 폭설, 폭우 등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많은 재해와 인명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활용이 더욱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유사 기금 아닌가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금 재해대책기금은 주로 재해 위험지구를 보수한다든가 이렇게 시행하는 재원이고요, 재난관리기금은 예방차원입니다. 그외에 어떤 재난 사고가 났을때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라는 규정에 의해서 하는것이고

태광호 위원   재난하고 재해하고 어떻게 틀린거에요.

○하수과장 이도연   하수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는 자연적인 피해를 중점으로 하는것이고요, 재난은 인위적인 사고 그런것을 중점으로 하는 것이 재난입니다.
  그래서 재해는 자연에 의해서 풍수해랄지 폭우랄지 그런것이 왔을적에 하는 것이고, 재난은 예를들면 건물이 무너졌다든가 화재가 났다거나 그런 사항이 재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재해대책관리기금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태광호 위원님.

태광호 위원   위원장님, 지금 여기 의결정족수가 안되는데요.

○위원장 주재민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조지훈 의원 외 10인)     처음으로

  (14시32분)

○위원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조지훈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반갑습니다. 조지훈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본의원이 도시건설위원회를 한 번도 해본적이 없기때문에 자구나 용어 선택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한 이런것이 있음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안이 처리된 이후에 다른 드릴 말씀들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건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에 있는것처럼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2001년 1월부로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에 맞춰서 조례 또한 개정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면 아실것이고요. 저는 이 조례 개정안이 기본적으로 전주시 의회가 가지는 전주에서 확산되어지고 있는 향락문화, 퇴폐문화에 대한 입장을 의회가 어떻게 가지느냐하는 골간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골간에 맞추어서 집행부 또한 차후에 세밀하고 세심하게 가다듬어서 또 한번의 조례 개정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조례 검토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이 얼핏 비치기는 하지만 기존의 시행령이 바뀌고 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조례 개정을 하지않아가지고 쭉 점검해야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이후에 세심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내용은 그러한겁니다.
  상업지구내에 현재에는 일반상업지구든 중심상업지구든 유통상업지구든 어떤 상업지구든간에 자유롭게 모텔, 흔히 말하는 러브호텔이라고 표현되는 모텔을 건축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위락시설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가요주점이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가요주점, 룸싸롱 이런데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런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학교와 떨어진 거리, 절대구역, 그리고 상대구역을 정해서 교육청에 정확한 명칭에 대해서 본의원이 모르겠는데 하여간 심의를 통해서 그것에만 제한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주시민들의 자기가 살고있는 주거지역에 대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저해받는 요인은 주거지역으로부터 가까이에 있는 모텔들, 러브호텔들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요주점등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것들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을 두어서 본의원이 제안한 바로는 주거지역과 70m 이내에는 모텔과 위락시설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하고, 200m 이내에서는 모텔을 건축하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뭔가 새로운 전주의 문화에 있어서, 전주에 살고있는 시민들의 주거문화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데에서 기본적인 토대를 쌓았으면 좋겠다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논쟁들이 좀 있는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있다가 검토보고를 하시겠지만 이와 관련된 여러가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후에 질의를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고 제출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 수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 구역의 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에서 무분별하게 일반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이 난립함으로 인접된 주거지역 시민의 자녀 교육 문제 등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2001년 1월 27일 개정 공포되었으며, 동 시행령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주거지역으로부터 건축할 수 있는 거리를 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별표7은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안 별표8은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안 별표9는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안 별표10은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지금까지는 모든 상업지역안에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건축이 제한없이 허가되어 왔으나, 안 별표7에서 안 별표10까지 공히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에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70m 이내의 대지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을 얻지 못한 20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하도록 제한하였으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에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7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바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주거지역으로부터 일반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거리를 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으나 일반숙박시설의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얻지못한 200m 이내의 거리 부분은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인근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생활의 불편이 해소됨으로 환영받을 것으로 보여지나, 사유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폭넓은 시민의견 수렴이 선행된후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청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조지훈 의원님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발의에 따른 문안을 읽어보았습니다마는 200m 거리에 대한 객관적인 허가 사항은 본위원이 봤을때는 원래는 건축위원회 심의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거꾸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되어있거든요. 그게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일단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답변에 앞서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창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200m라고 하는 거리는 통상적으로 향락시설, 위락시설들에 대해서 시 교육청에 조직되어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상대구역으로 200m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가지 이유에서 했겠는데 그래서 그 심의의 대상은 200m 안에 두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 기준에 맞춘것이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건축위원회를 거쳐야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저는 이 내용이 항상 모텔이 들어설때마다 전주시의 인근에 집단민원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집단민원의 대상이 되는것이 뻔한 사항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판단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다만, 위락시설에 대해서는 과도하다고 하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로 수정을 한다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말씀을 함께 보고드립니다.

유창희 위원   일단은 사유재산 침해가 사실은 되거든요. 저도 러브호텔이나 향락 이런것이 전주시의 아중리 뿐만아니라 중화산동 이런데를 보더라도 너무나 심각하지 않냐 하는 이런 생각이 가슴속 깊이 새겨있는 그런 입장인데 반면에 조례 개정이라고 하면 전주시민들의 개인 재산을 위해서 신중하게 조례 개정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있어서 조례 개정에 있어서 일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전주시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기때문에 조례 개정을 하면 100% 됩니다마는 그것보다도 일단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또 자료를 보니까 안양에서도 일단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를 2001년 2월 27일에서 3월 27일까지 입법예고 되어있는데 주거지역은 30m이내에 건축을 제한하는게 주 내용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문제성을 고려해서 일단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있어서 시민의 의견을 한 번 수렴해서 또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안양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타도시 그런데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게 좋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지훈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민의 의견수렴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전주시민뿐만 아니라 4천2백만 남한의 전 국민이 투표를 해도 반드시 이런 방향으로 가야된다 본의원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견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논쟁이 되거나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심각하게 충돌되었을때 내지는 그런것들이 예상되었을때 문제이고 어떤게 다수의 이익인가에 대해 판단이 서지않을때 저는 그런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만큼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유재산권 침해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 개정안은 그 토지내에 마치 모든 건물을 아무 건물도 지을 수 없게 하는듯한 몇몇 주위에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건물을 많이 지어라. 다만, 러브호텔만은 짓지말고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내에 향락문화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자라고 하는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유재산권의 침해라고 보지않고 오히려 더많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추구권을 옹호하는 권리의 강화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하나는 집행부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조례를 만드는것도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할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양에서 된 것이 현재 입법예고가 되어있는 상황인데요. 이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서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예를들면 오늘 허가 신청을 접수한 그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가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않습니다. 허가가 나가는거에요.
  즉 현재 허가가 나가있는 것은 물론이고 허가 신청을 며칠날 접수했느냐에 따라서 이 조례 적용을 받느냐, 받지않느냐가 적용되는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의 전주시내에서 러브호텔이나 각종의 위락 향락시설들을 해왔던 경험에 비추어서 이것들의 의견수렴이라고 하는 기간을 거친다고 했을때 빠른 시간안에 빨리 많은 허가신청을 내라라고 광고하는 것과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부탁드리건데 빠른 시간안에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다만, 절대구역 70m라고 이 규정이 과도하다고 하면 도시건설위원님들의 절충안을 함께 연구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윤 위원   이왕에 조지훈 의원님께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발의를 했기때문에 우리 위원으로서 상업지역이 결정된 곳도 면적으로 지정된 지역 즉, 도심부 상업지역, 노선형 상업지역, 백제로변, 팔달로변 또 기린로변, 아중, 송천, 중화산으로 지정된 지역과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 또 미개발 지역등 특성과 여건이 각각 상이한 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거리를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발의자 말고 관계 국장님한테 문의할 수 있나요.

조지훈 의원   일단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고 필요하시면 답변을 얻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아니고 자문이겠죠.

이창윤   우리는 70m로 되어있는데 차등으로 주거지역에 200m 이내의 거리에는 건축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35m나 40m나 그렇게 위원님들이 거리를 규정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당연히 이것도 조례안에 들어가서 해야하기는 합니다마는 특히 핵심 포인트가 70m로 못을 박아버리면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엄청나게 서로 마찰도 심할것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그래서 절대구역으로 정한 70m라고 하는 거리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검토와 합의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다만,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뿐만 아니라 예를들면 중심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고, 주거지역에도 본의원이 이해하고 있기로는 대여섯개 종류의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거지역과 개별적으로 거리 제한을 두는것에 대해서 시행령이 그렇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시행령 자체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라고 하는 포괄적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본의원이나 전주시의회의 몫이라기 보다는 저는 대통령이나 시행령을 고칠 수 있도록 법을 다시 고쳐야되는 국회의원들의 몫이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예를들면 그런 부분이 있죠. 검토보고서에서도 틀림없이 그런 내용이 지적됐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예를들면 두 지역간을 차단하는 공원과 녹지의 범위, 지형지물의 대상, 이런 언급이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부분은 조례에서 명시해서 그런 용어들을 조례 내용에도 써넣었기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규칙이나 규정으로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한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한 큰 혼선이 빚어질거다 그런 생각은 본의원은 하지않고 현실적으로 도시계획도를 놓고 보시면 그런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이미 이 시행령 자체가 지형지물에 의해서 차단되어있는 지역내에는 거리의 제한을 받지않도록 되어있기때문에 앞에 건물 하나만 있으면 70m 아니라 20m 안에라도 그런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미 폭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오히려 본의원의 욕심대로라고 하면 그런 시행령까지 고치고 싶지만 본의원의 몫이 아니기 때문에 더이상 제한을 할 수 없음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조지훈 의원님께서 이창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중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70m의 거리제한 기준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조정하셔도 타당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라면 이 개정안을 발의하실때 70m 기준은 어떤 근거에서 기준을 잡으셨는지요.

조지훈 의원   70m라고 하는 기준을 잡는데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뭐냐면 주로 모텔과 위락시설들이 들어오는 지역이 시간이 갈수록 백제로변, 중화산동, 아중지구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중지구의 도로 면적과 백제로의 도로 면적이 50m입니다.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가 이미 도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로 부터 적어도 20m안에 들어온다고 하는것은 도로변에 모텔과 가요주점 등의 향락업체들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때문에 그 거리까지를 포함하고 고려해서 도로변에서 적어도 20m 뒤에정도는 지어져야된다. 그것이 타당하다. 이 시행령이 개정되어진 의도와 취지에 맞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리고 발의하게 된 의견을 말씀하실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이 개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추후에 전반적인 검토 이후에 또 재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라면은 지금 현시점에서 왜 개정안이 꼭 지금 여기서 발의가 되고 이게 우리가 개정이 되어야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도 앞으로 또 재개정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그 문제점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라는건데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혹시 개정안을 준비하시기는 어려우셨는지

조지훈 의원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그런 의견이 약간 비치는데 법에서 예를들면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이 서로 상충하고 서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법에서 중복되어있는 것에 대한 조절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하고 보다 중요한 것은 시행령 자체의 애매모호함입니다.
  그리고 그 시행령을 내려보냈으면 중앙부처의 담당 소관 부서는 그 시행령에 대한 적어도 해석정도는 내려줘야 되는데 그런 해석이 아직 와 있지않습니다. 그런것들을 충분히 고려한 이후에 그리고 또한 법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정하는 조례 또한 본의원은 살아서 움직이는거라고 생각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살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들의 본연의 임무와 맞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영자 위원   현시점에서 우리가 모법을 놓고 개정할 수 있는 그런 범위내에서는 지금 이게 최대한 반영된 것이고,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것이 좀전에 조지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이유에서 꼭 필요한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조지훈 의원   예.

박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저는 보충의견으로 집행부에다 의견을 물어보고싶은데 그래도 괜찮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주재민   예, 말씀하세요.

유창희 위원   집행부에다 의견 개진을 해봐도 괜찮습니까.

○위원장 주재민   질의를 말씀하시는거죠.

유창희 위원   예.

○위원장 주재민   조지훈 의원님께서 양해하셨으니까 질의하시죠.

유창희 위원   담당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올라와있는 조례안중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는 것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수정을 해도 별 문제는 없죠. 그 부분은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란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게 수정을 해서 가는게 제대로 잡아간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유창희 위원   또하나는 현재의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이 건축허가가 들어왔을때 지금 처리 어떻게 합니까. 행정절차를 어떻게 밟아요. 지금 현행상에서 들어왔을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수순이 건축법에 의해서 지금 처리가 되고있고요. 다만, 7월 17일 이후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현행 건축법에 의해서 처리가 될 수밖에 없죠.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현행 건축법에는 시행령에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숙박시설과 관련해서는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로 한다 이렇게 시행령에 정해져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유창희 위원   이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조례 자체가 지금 개정이 안돼있기때문에

유창희 위원   무슨 말이에요. 조례가 개정이 안돼있으면 지금 시행령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령에 기준해서 건축법과 관련해서 허가를 내주든지 안내주든지 하실 것 아니냐 그 이야기에요. 그렇게 하셔야될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시행령에서는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서는 이러이러한 시설에 대한 건축을 제한한다라고 도시계획조례가 정한 거리 이내라고 표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이 조례가 개정되기전까지는 아직은 그 규정이 적용이 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현재는

유창희 위원   그러면 시행령에 정해져있지만 시가 행정집행을 늦게하는 이유로 그러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거네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시행령 취지로 봐서는 사실은 빨리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개정을 위해서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까지 받고 의견을 빨리 내달라고 해서 엊그제 촉구식으로 공문을 보내고 그랬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시면 이번에 조례 개정이 안된 상황에서 건축허가가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일종의 혜택이 되는거잖아요. 우리가 조례를 안 만들어놓음으로 인해서 그랬죠.
  조례를 정했더라면 그분들이 조례 규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런데 시가 조례를 개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조례속에다 어떤 규제를 정해놓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규제를 받지않고 지금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종전 기준대로 다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거잖아요. 입장이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원칙적으로는 그러는데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주 현안 업무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을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허가가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때문에 거기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도록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조례 제정될때까지 이런 것을 논의를 해서 거기에 시행령 개정 취지에 맞도록 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유창희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민감한 사안이기때문에 나름대로 의견을 다루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 나온 문제점을 떠나서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규제가 완화된 상태로라도 일단은 해서 조례를 통과하고 난뒤에 사후에 보완을 해서 다시 가는게 더 좋지않나요. 그렇게 한다면 집행부 의견은 어때요.
  지금 조례는 어차피 만들어야 되지않습니까. 규제에 관한한 조례를 만들어야만 되잖아요. 안 만들수가 없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만들어야 됩니다.

유창희 위원   이제 만들어야만 되잖아요. 만들어야만 되는데 집행부가 앞으로 그런 모든 것을 다해서 갈려면 시일이 많이 걸릴것 아닙니까. 많이 걸릴 경우 그 사이에 건축허가 신청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종전대로 다 해주어야되잖아요. 그러죠.
  그럴수밖에 없으니까. 그랬을 경우에 의외로 이 입법 취지에 맞지 않게 입법 취지와 어긋날 수도 있다 이거죠. 그 뜻이. 그렇다면 이것을 저희 의회에서 발의를 한 상태인데 다소의 문제가 있다할지라도 이것을 완화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걱정이 된다면.
  그런 의미로라도 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한다면 집행부에서 행정적인 절차에 큰 문제가 생기나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다른 도시라든가 종합적인 의견으로 봤을때 현재 제정된 것 하고 나중에 1차 개정을 하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는 범위내라면 상관이 없는데 상당한 격차가 있을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하는데 상당한 무리가 따를 수도 있는것 아니냐 그런것 까지도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 입장은 타도시라든가 또 도시별로도 이런 유형이 다 틀리기때문에 도시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 의견들, 특히 건축 관련된 전문가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조례가 개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도 시행령 내려오자마자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발의하신 조지훈 의원님과 관계관께서는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창윤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집약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창윤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집약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별표7, 8, 9, 10중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시 건축위원회"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민원서류 심사의건     처음으로

  (15시27분)

○위원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민원서류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민원은 2건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창윤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화산동 양규남 외 16인으로부터 도시계획도로 해제를 요망하는 민원에 대하여 집행부 관련부서인 도시과에 이첩, 현지 답사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민원인의 불편 사항이 해결 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서신동 동아, 한일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요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교통과에서 면밀한 현지답사 등을 통하여 시내버스 노선 조정이 이루어져 시민의 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서류에 대한 의견집약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심사결과로 하여 통보 및 회신하도록 하겠으며 문안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기로 하고 민원서류 심사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서류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6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