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4월 12일(목)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3. 민원서류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민원서류심사의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일간의 시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위원회 활동으로 오늘은 안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상수도사업소의 정수처리 과정 및 수질시험 등을 살피고자 현장답사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안을 정하였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주재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평소 존경하는 주재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일반 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문화 및 집회시설의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의 경우 다중이용시설로서 접근성 및 교통흐름등을 감안하여 넓이 12m이상의 도로에 8m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로 접도조건을 두었으나, 현재 영화관이 밀집되어있는 중앙동의 경우 도로폭이 8m로 개설되어있어 기존 영화관이 시설의 현대화를 하고 싶어도 증개축이 불가함에 따라 국제영화제 및 영화의 거리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에 그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된 영화관 및 극장을 증개축하는 경우에는 접도조건을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단서조항을 마련하고,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17 본문중 제25조 관련을 부칙 제5조 관련으로 조정을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기존 영화관의 시설의 현대화 등 증개축을 위한 민원을 해소하고 우리시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영화제등을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셔서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 수   전문위원 윤 수입니다.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규정중 문화 및 집회시설에 대한 접도조건 기준으로는 기존 영화관의l 증개축이 불가하여 국제영화제 및 영화의 거리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그 기준을 완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17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도시계획법 시행령 부칙 제7조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조례 제25조에서 조례 부칙 제5조로 내용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안과 조례 별표 17중 너비 12m이상의 도로에 8m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도록 한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영화관 및 극장을 증개축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건축법 제33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서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이상의 도로에 4m이상 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있을뿐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에도 접도조건의 기준을 두는 규정이 없으며 다만,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만 분류되어있으므로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영화관 및 극장의 증개축에 대한 접도조건의 기준을 제외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전주 극장가가 밀집되어있는 영화의 거리 주변의 도로폭이 지금 몇 미터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금 8m입니다.

신치범 위원   정확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어있기때문에요.

신치범 위원   그러니까 지정이 8m로 되어있는데 현 도로가

○도시과장 전광상   지금 여기가 피카데리 극장이고 여기가 아카데미 극장, 여기가 코리아 극장, 명화극장, 이 길이 현재 도시계획도로로서 8m 도로로 되어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8m 도로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8m가 정확하냐 그 이야기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좀 더 나오는 부분도 있고 지으면서 안으로 들어간 부분은 더 나오고 8m, 9m되는데도 있고 그런 구간도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8m 못되는데도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8m 미만은 없습니다.

신치범 위원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신치범 위원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제가 지난번 12월 정기회의때 이게 그때 당시 지적됐던 문제죠. 작년 12월 정기의회때 착각한 것 아니냐. 전주에 영화의 거리 주변에 있는, 지금 전주에는 12m라고 하는 큰폭을 가진 도로 주변에는 영화관이 없잖아요.
  작년 12월 정기의회 당시 이 조례가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했을때 그때 그것을 수정해가지고 할려고 하다가 그게 안돼가지고 금년으로 넘어왔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신치범 위원   그런데 금년에 그때 당시 12월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몇몇 위원들과의 약속이 바로 2001년에 처음 열리는 임시회의때 이 안건을 상정하겠다라고 그때 전과장께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때 왜 이것이 이렇게 늦어졌죠?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조례개정안은 통상적으로 한 번 개정을 할려면 이삼개월 걸립니다. 왜냐하면 신문에 공람공고를 해야되고

신치범 위원   공람공고 기간이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일요일 빼고, 공휴일 빼고 14일입니다.

신치범 위원   그런데 삼사개월이 왜 걸려요.

○도시과장 전광상   20일입니다.

신치범 위원   왜 그런데 삼사개월이 걸려요? 왜 그렇게 많이 걸려요.

○도시과장 전광상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20일을 주어야 되고 공람공고 결과에 따라서 다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신치범 위원   그 심의는 얼마나 걸려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 심의는 저희과에서 하는것이 아니고

신치범 위원   거의 매월 있는편이죠.

○도시과장 전광상   안건이 있을 경우에 행정관리과에서 취합해서 날짜를 잡아서 심의를 하거든요.

신치범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1월달에는 임시회의가 없었고 2월달에 있었는데 2월달에 다른 안건들은 다 심의를 해서 올라오는데 이 안건이라고 해서 안 올라올택이 없잖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1월달부터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다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신치범 위원   깜박 잊어버린것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하면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추진 경위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먼저 안을 가지고 2월 19일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한뒤에 저희들이 3월 14일날 조례안 심사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서 오늘 임시회의때 상정을 하게된 것입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니까 3월 이후부터의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하고 싶지않고 다만, 처음 이 시작이 개정을 할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 안건에 대해서 접근한게 작년 12월달에 내년도에 첫번째 열리는 임시회의에서 개정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까지 온것은 아까 전과장이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지 사실 깜박 잊어가지고 이게 지금 지적한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한 것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하면 그렇게 해야되지 뭔 고시, 입법예고 기간이 있고 심의하는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달이면 족한것 아니에요.
  아, 무슨 회의하는 과장이 핸드폰을 켜놓고 전화를 받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작년에 11월달 문제가 제기되고요, 제가 봤을때는 작년 12월 10일경에 또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그때부터 준비는 해온것 같은데 조금 다른 업무도 바쁘다보니까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솔직히 이야기를 하자고요. 솔직히 이야기를 해야되지 이런식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것은 그동안 업무가 많아서 그랬던 아니면 사실 업무가 많다고 하는 그 핑계도 이해가 안되는 일이지만 만약에 이것으로 인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올봄 일찍이 증개축을 한다든지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던분들이 있었다면 이게 피해자가 발생한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4월인데 이미 봄이 지나갔단 말이죠.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어요. 작년 12월달에 확실한 답변을 받았고 또 그 이후에도 이야기를 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4월, 금년봄이 지나간 지금에사 올라왔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뭘 지적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할려고 하는 일은 막하고 의회에서 지적해가지고 그것은 이렇게 이렇게 바로 잡아야할것 아니냐고 한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등한히 하는 평소에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에 대한 경시하는 그런 풍토를 집행부쪽이 가지고 있다 이거에요.그렇지않아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챙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전과장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에요. 아까 이야기하던데 중언부언 이야기하던데 그게 참말이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물론 12월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1월달에 시 인사가 있었고 못챙겼던것은 사실입니다.

신치범 위원   1월달에는 임시회의가 없었어요. 2월달에 첫 임시회의가 있었는데

○도시과장 전광상   그 절차를 갖출려고 하면 1월달부터 갖춰서 2월달에는 가능했는데 1월달에 저희들이 못챙겨가지고 2월달부터 챙기다 보니까

신치범 위원   저는 여기에서 뭘 이야기를 할려고 하느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된뒤에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봄에 증개축을 할려고 한 분들이 있었다고 하면 피해를 입었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고, 덧붙여서 이와 비슷한 예들이 많이있다 이말이에요.
  도시개발국에서 하는 일들이 이와 비슷한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민의 원성이 많다고요. 무슨 이야기냐, 본인들이 이것을 신속하게 처리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든지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피해가 없어야하는데 늑장을 부려가지고 오는 피해가 무책임하게 시민들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 때되면 아, 잊었습니다. 업무에 바빠가지고 그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것이 아니라 적어도 신속하게 개정을 해야할 조례가 있다고 하면 시기를 실기하지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것을 의회에다 올려서 제대로 제정도 하고 때로는 조례를 개정도 하고 그래서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않아야 된다는거죠.
  그래서 의회는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안건이 올라와야 제정이 되었든 개정이 되었든 하잖아요. 의회에서 의원 발의하기전에는.
  그런데 마치 시민들은 의회에서 잘못해가지고 자기들이 피해를 입은것처럼 원성이 많아요. 집행부의 잘못으로. 왜 집행부의 잘못으로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냐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바빠서 늦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니까 바빠서 늦은거냐고

○도시과장 전광상   1월달에 직원들이 바뀌고 저희들도 못챙겨가지고 2월달부터 추진하다보니까

신치범 위원   그러니까 바빠서 늦었냐고 물었는데 왜 다른 이야기를 해요. 바빠서 늦은거에요? 아니면 잊어버린거에요. 둘중에 뭐에요. 잊어버렸죠.

○도시과장 전광상   잊어버린것은 아니고요,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신치범 위원   잊어버렸으니까 챙기지 못했을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조금전에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것과 관련해서요, 전주 국제영화제가 4월 27일부터 열리죠. 그러면 이번 국제영화제의 상영과 관련해서는 이 조례가 늦게 개정됨에 따라서 차질이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상영관중에서 혹시 증개축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가 조례 개정이 늦어져서 못한 그런곳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지금 그런 사항은 없고요, 민원을 접수하신 김태곤씨라고 연락을 했었어요. 김태곤씨가 전주 아카데미 아트홀인데 그분도 금년에는 수리나 개수를 할 그런 의향은 없다. 단 조례에 이런 맹점이 있어서 건의한 것이고 금년 영화제에 지장은 없습니다.

박영자 위원   전혀 지장이 없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아무튼 위원장으로서도 공교롭게도 저희 지역입니다. 신치범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조례가 늦게 올라왔던게 사실이고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를 못챙긴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상당히 늦어진게 사실이라는점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재차 촉구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이게 이렇게 하는게 맞아요.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된 영화관 및 극장을 증개축하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에서 당시라고 하는 이야기가 참 애매모호할 것 같은데 이 조례 시행 이전 건축된 영화관 그렇게 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당시라고 하면 법률적인 용어로서 상당히 애매한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주재민   신축은 안냈는가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신축은 안됩니다. 그 내용 자체가 지난

○도시과장 전광상   이뜻은 지금 현재 조례 여기서 신축하는 신축 관계가 아닌 증개축만 포함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 시행 당시에 건축되어있는 현재의 영화관입니다.

신치범 위원   이 조례는 언제 제정됐죠.

○도시과장 전광상   지금 현재 개정된 현재 시점입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시행 당시라고 하는것은 지금 이 개정을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제정 당시를 이야기하는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제정은 작년에 됐고요. 이 부분에 이 조항은 현재 바뀌는 부칙 제5조와 관련해서 개정되는 이 조항

신치범 위원   이번에 말고 작년 당시를 이야기하는거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이니요. 지금 시점

신치범 위원   그러니까 조례중 시행 당시라는 이야기는 지금부터 해당되는 문제가 앞으로 1년후를 당시라는 표현을 썼는가, 생각하고

○도시과장 전광상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 조례가 의회에서 오늘 통과되어가지고 공포가 되고 시행하는 그 시점이 시행 당시가 됩니다.

김광수 위원   그 시점인데

○도시과장 전광상   그러면 그 시점에 있었던 영화관은 전부 적용을 받는거죠.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게 맞잖아요. 이 조례 시행일이 앞으로 정해질 것 아니에요.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가 되면 시행이 되는데 그 시행 이전에 다 이전에 건축된 영화관들 아닌가요.
  저는 이 문구를 조례 시행 당시가 아니고 시행 이전 이렇게 하는것이 맞지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었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보통 저희들 다른 조례라든가 이런 문구 자체를 보면 시행 당시라는 그런 용어 표현으로 많이 되어있거든요. 조례가.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같은 뜻인데 저희들이 용어 표시할때 조례나 이런 법규에 표시를 할때 시행 당시라는 용어로 대부분이 통일이 되어있거든요.

○위원장 주재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임병오 위원   검토 의견에 보면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고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미비점이라고 하면 증개축을 할 수 없기때문에 사후대책으로 증개축을 할시에는 그것을 보완을 해주겠다 이런 의도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완화되는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대부분 극장에 한해서만 극장이 영화관이라고 그러죠. 극장이라고 되어있네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영화관하고 극장에 한해서

임병오 위원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이 있지않습니까. 예를들어서 백화점이라든가 대형슈퍼같은 경우도 이런데 같은 영향을 받는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아닙니다. 아니고 단순히 영화관, 극장 두 가지에 대해서만 증개축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고하니 실례로 어떤 경우에 이 증개축이 필요한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금 그 지역에 기존에 시설되어있는 영화관이라든가 극장 자체가 말하자면 시대 흐름이 자꾸 변화되고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충족이 안되는것이죠. 말하자면 그 시설 자체가

임병오 위원   구체적으로 예를들어서 올라가는 계단이 설계가 잘못되어가지고 그것을 바로 잡는다든가 아니면 증축이라고 해볼때 영화관이 말하자면 필름이 좋다든가 그래서 영화 관람자들을 더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필요한 조치도 되잖아요.
  그런데 주로 지금 영화관이 있는 도로나 그 주변이 막대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양차선 가에다가 차를 주차를 하거든요. 그랬을때 증축이란 그런 의미를 놓고볼때 교통영향평가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 대책은 있느냐 이말이죠.
  막연히 환풍기라든가 예를들어 불가피한 계단이라든가 이러면 모르는데 수용인원이 부족해서 증축하는 경우는 거기에 따른 어떤 주차시설이라든가 교통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된단 말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현재 시설보다 증축을 한다든가 했을때에는 건축법에서 주차라든가 그런 관계는 그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전부다 심사가 되기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그 규정에 의해서 저촉을 둔다고 하면 실례로 말씀 한 번 해보셔봐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금 영화관이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대형 영화관으로 해서 한필름으로 보는것이 유행됐지만 지금은 같은 영화관이지만 방을 규모를 적게해가지고 여러가지 영화를 달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세가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증축을 해야될 그런 경우도 생기는데 건물이 증축이 되게되면 말하자면 주차장법이라든가 건축법에 의해서 부속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건축법이나 주차장법에 의해서 충분히 검토가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지금 영화관이 대부분 구건축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노후되고

임병오 위원   그래가지고 주차장이나 이런것들이 옛날 건축법에 의해서 시설됐기때문에 주차장같은 것은 미비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지금 극장시설같은 것 영화관 다시 신축한다고 들어온 허가같은것 있는가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없고요, 신축을 할때는 이 규정은 적용을 받지않습니다.

임병오 위원   다른 부분보다도 영화관만큼은 주차장이 꼭 있어야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증개축이 있을시에는 반드시 교통영향평가에 준하는 그런것을 어떤 규정을 두어야지 막연히 증개축을 원칙으로 하는 이런 조례 개정안은 교통영향평가에 좋지않은 선례나 그런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루어지지 않고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위원장 주재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병오 위원님도 양해를 해주시고 상당히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민감한 사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알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금년 4월 27일부터 영화제하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4월 26일날 전야제를 시작해서 4월 27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신치범 위원   아까 답변은 영화제와 관계없이 어떤 극장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증개축 문제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 문제가 일찍 됐으면 증개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작년 12월 12일자로 저희들한테 아카데미아트홀 대표가 민원을 한 번 제기한 그뒤로는 증개축을 해야겠다 그런 내용을 접한 바는 없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계속적으로 의회쪽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의회쪽에다가 이게 묶여가지고 증개축을 손을 못대니까 이게 되어야만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자기들이 집 증개축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개정이 안되고 계속적으로 미뤄지고 있다는 것을 그쪽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기때문에 그러지 그 사람은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거에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발생한거죠.
  오히려 영화제하기전에 어떤 극장을 시설을 더 좀 보완을 하고 또 증개축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그래서 그 영화 관람객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묶여서 못한데가 있다 이거에요.
  있는데 물어보니까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버리니 이게 정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인데 말이야. 이렇게 늦어진것도 알고있고 그것을 증개축할 분이 계시는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늦어진것도 무슨 아까 국장님 설명하는데 보니까 무슨 예고하고 어쩌고 이런 기간하고 해서 3개월정도 걸린다고 아까 지금 속기되어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조례가 3개월이나 걸리냐 이말이야. 걸리지 않거든요. 앞으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또 이런 부분도 소상히 파악을 해서 지금 피해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영자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버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모르면 없는걸로 넘어갈 수 있죠. 그런데 이미 저희들이 의회에서 다 알고 있어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된다 이거에요.
  그리고 국장님, 앞으로 우리 의원들도 핸드폰 놓고 들어옵니다. 지금은 회의할때. 그런데 회의하다가 전광상 과장이 핸드폰 전화받고 말이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 기강이에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됩니다.
  여러분들이 의회에 대해서 이런식으로 하면 당신들 회의하고 나가면 그러겠죠. 의회라는데가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 하겠지만 적어도 갖춰야할 예의는 정중히 갖추고 이래야되지 회의하다말고 전화 호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전화오니까 전화받으러 밖으로 나가고 말이여. 우리 의원들도 이제는 핸드폰 가지고 들어오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하셔가지고 좀더 세밀한 신경을 쓰세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앞으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를 촉구하는바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도시계획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치범 위원   전화 정말로 그럴거에요. 아이참 왜이러지. 핸드폰이 계속 울리는고만. 참 왜이래. 위원장님, 위원장님 좀 잘하시오.

○위원장 주재민   이상으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주재민   다음은 전주시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도를 베풀어주시는 주재민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주시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변방동 주로 완주군에서 편입된 구이, 용진, 조촌면에서 편입된 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런 상수도 미급수 지역 주민의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98년 2월에 제정된 전주시 간이상수도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소규모 급수시설을 추가해서 새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수도법 제3조에 의하면 간이상수도는 급수인구가 100인에서 2,500인, 1일 공급량이 20톤에서 500톤, 지정인가가 도지사의 인가고 관리주체가 시장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은 급수인구가 100인 미만, 1일 공급량이 20톤 미만, 지정인가가 시장, 관리주체는 주민입니다.
  정비계획 수립은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고, 시설물의 관리와 취수원의 보호에 대한 사항, 또 수질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매 분기에 1회이상 합니다. 시설물 점검도 분기별로 1회이상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유지보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조례가 시행된다면 농촌동 지역의 주민들의 불편이 다소나마 적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제정조례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 수   전주시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므로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표준 조례가 시달되어 지금까지 별도로 관리한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는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 계획 및 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는 일반세균, 대장균균, 불소, 암모니아성 질소, 냄새, 맛, 색도, 망간, 탁도, 알루미늄 및 잔류 염소에 대한 수질검사와 시설점검을 분기 1회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안 제10조는 예기치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지방상수도 공급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의 공급 여건이 갖춰져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자등의 의견을 듣지아니하고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2조는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및 세균성 이질 병원체의 감염 여부를 매 6월마다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 사용자가 관리하는 소규모의 급수시설에도 운영 비용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본안건은 그간 시행한 전주시의 간이상수도 조례가 폐지되면서 정비계획의 수립, 수질검사와 시설점검, 긴급복구 및 비상계획 수립, 관리업무 종사자의 건강진단, 관리비용의 지원등이 보강 및 보완된 사항이 주된 내용으로 조례 제정 절차상의 잘못을 발견할 수 없으며, 현재 전주시의 간이상수도 22개 지역과 소규모 급수시설 32개 지역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조례가 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토론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민원서류심사의건     처음으로

  (11시09분)

○위원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민원서류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민원은 2건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간담회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집약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창윤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왕정동 김은식으로부터 주정차 위반 단속 관련 민원에 대하여는 집행부 관련 부서인 완산구청장에게 이첩, 주정차위반 단속원들의 친절교육 강화와 업무연찬을 통하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삼천동 쌍용3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도로변 아파트 방음벽의 설치를 건의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도로과에서 면밀한 현지답사 등을 통하여 도시미관을 해치지않는 범위내에서 민원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서류에 대한 의견집약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심사결과로 하여 통보 및 회신하도록 하겠으며 문안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민원서류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