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5월 17일(목)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도시개발조례안
2. 민원서류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도시개발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민원서류심사의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창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위원회 활동은 2일간으로 우리 위원회는 첫날 안건과 민원서류를 심사하고 둘째날 현장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정하였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도시개발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이창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도시개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관리국장 진철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윤 도시건설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그간 우리시 도시건설 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의안건으로 상정한 전주시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조례안 제정이유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을 도시개발사업으로 통합하는 도시개발법이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같은해 시행령은 8월 2일자로 시행규칙이 8월 30일자로 제정 공포되어 도시개발 법령이 정비 완료됨으로써 건설교통부로부터 이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일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주시도시개발조례를 제정하고자 금년 3월 15일 입법예고한 후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 조례안을 마련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청회 및 주민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 공청회 개최지는 개발구역면적 10만평 미만은 동으로 하고, 10만평 이상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해서 선정토록했으며, 공청회 개최후 7일이상 주민 의견청취와 제안자에게 공청회에 따른 비용부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두번째로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기준면적 미만인 경우에도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토지 및 환지 계획상 기준면적으로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기준면적 이하로 환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번째로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 지원등을 위하여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회계의 재원, 특별회계의 용도, 특별회계에서 보조 및 융자할 수 있는 범위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특별회계의 자금관리를 위한 특별회계관리 운영위원회의 설치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네번째로 현행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전입되는 시기를 조례 공포일로 정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의 별도계정으로 관리하며, 기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도시개발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 수   전문위원 윤 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주시도시개발조례 제정안은 도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을 도시개발사업으로 통합하는 도시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도시개발 법령에서 일부 위임된 사항과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 공청회 및 주민 의견청취의 대상 범위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련동을 공청회 개최지로 하며,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대상범위를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공청회 및 주민 의견청취 등에서는 공청회 개최 14일전까지 일간신문에 1회이상 공고하고, 시행지구안의 모든 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며,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공보에 공고하고, 그외에 추가로 시보 및 시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하며, 공청회 개최후 7일이상 주민 의견청취와 주민 의견청취시 서면과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주민의견 반영 등)는 청취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때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고,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및 검토의견을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과소토지의 기준)는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기준면적 미만인 경우에도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토지 및 환지계획상 기준면적으로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에 대하여 기준면적 이하로 환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1조내지 제15조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설치 지원등을 위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회계 재원의 조성과 특별회계의 용도, 특별회계에서 보조 및 융자할 수 있는 범위와 특별회계의 자금관리를 위한 특별회계관리 운영위원회 설치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안 부칙 제2조(수익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에서 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법률안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후 5년의 범위내에서 당해 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날을 말하나, 제출된 안에서는 조례 공포일로 하였으며, 토지구획사업법에 의한 집행잔액을 사용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폐지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특별회계는 도시개발특별회계의 별도계정으로 관리하며, 집행잔액은 기 시행한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도시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으로 도시개발법에서 일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을 발견할 수 없으며, 입법예고 등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가 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제17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고, 일부 완공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수익금의 사용에 관한 민원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청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15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2항에 보니까 한 번 확인해보세요. 거기보니까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이상 12인 이하로 구성한다 해가지고 위원회의 구성 인원이 7인에서 12인까지를 정해놓았고만요.
  그랬는데 3항에 보니까 위원장은 부시장, 그리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기로 하고 위원에는 기획조정국장, 도시관리국장 그리고 3인이내의 시의원, 3인이내의 도시계획 전문가로 하는걸로 했어요. 그래서 그 숫자를 세어보니까 위원장 한 분, 기획조정국장하고 도시관리국장해서 집행부가 세 분 아닙니까. 그다음에 시의회에서 3인이내 그러니까 최대한의 인원이 3명이고 또 도시계획전문가가 3인이고 그래서 이 인원을 전부다 임명을 한다고 했을때 구성인원이 9명이고만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앞에 2항에서 이야기한 7인에서 12인까지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해놓았는데 결국 그 정수를 여기에서 수용할 수가 없을것 같은데요. 7인에서 12인까지를 구성할 수가 있는데 중간에 그 사이에 7명이 되고 8명이 돼도 9명이 돼도 다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위에서 상하한선을 정해놓았으면 구성 인원속에서도 상하한선에 맞게 정해져야 되지않느냐 그 이야기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제가 미처 그 부분을 검토를 못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실제 따져보니까 9명밖에 안나오는고만요. 그러면 12인까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조금 모순이 되는것 같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난번 간담회때도 저희들도 미처 이것을 못본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내면 시의회는 운영위원회까지해서 4개 위원회가 있으니까 시의회 의원은 4인이내로 정수를 정하고 도시계획전문가라기 보다 저는 이 용어를 관련분야 전문인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그러냐하면 이것이 도시계획도 관련 사항이겠지만 특별회계 운영 관리와 관련한 사항도 될 수 있는거니까 도시계획 분야만 집어넣으면 특별회계 관리 분야나 운영 문제에는 전혀 참여를 못할 것 같으니까 여기를 관련분야 전문인해서 3인이 아니고 관련분야 전문인은 5인이내, 그리고 시의회 의원님은 4인이내 이렇게 해놓으면 위에서 정한 최고 인원을 정한 12인 전체를 다 임명한다면 그 12인을 구성할 수 있지않겠는가 하는 안이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검토를 못했는데요, 적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남경춘 위원입니다.
  부칙에 아까도 국장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제 한 번 읽어보니까 부칙 2조에 1항하고 2항, 3항까지도 이게 법률적으로 앞뒤가 안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기본적으로 기 시행된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우선적으로 써야한다는 생각은 저도 변함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조례를 의결하기전에 법률적인 해석도 한 번 해봐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법은 지금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에서 폐지를 하면서 지자체에다가 위임을 준것이 5년이내의 유예기간을 주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5년이내에 그 기간을 정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질적으로 그런것 같아요. 도시개발법 취지가 통합관리하는 것이니까 어디 기 토지구획정리사업했던데를 그쪽으로 하기위한 그런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취지로 본다고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것처럼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5년이내 그 기간을 둘 수 있는 사항. 그런데 현재 부칙에 나와있는 것은 그 기간이 아니고 그러면 기간이 없다고 한다면 뭐냐면 1항에 나와있듯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이 날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것처럼 지자체에서 조례를 공포를 하면 그때 똑같이 법에서 폐지한 것이나 우리 지자체에서 폐지한 것 똑같이 그때 날로 지금 폐지가 되는겁니다.
  그런데 폐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주시 조례는 3항에 또 구획정리사업 자체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폐지가 되어버렸으면 그걸로 끝나버리고 아니면 우리가 1년이든 2년이든 유예기간을 두면은 그 1년내지 2년동안에는 기 시행된 거기다 그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조례로 공포하면 다 끝나버리는데 또 여기에서 기 시행된 구획정리사업에다가 돈을 또 쓴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앞뒤가 안맞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제3항같은 경우는 따로 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 조례 밑에 규칙에다가 우리 내부적으로 이런 사항은 해야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례안을 상정했을때 상당한 논란을 거쳐서 심의가 된 사항입니다. 물론 저희들은 대통령이 정하는 날이라 이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당초에는 2년으로 이렇게 했다가 그것을 다시 심의하시면서 지적해주신 그 내용대로 수정했고, 또 3항의 경우에도 지금 지난번에 상당한 논란을 거쳐서 새로 발의를 해서 저희들이 공람공고까지 하고 해서 절차를 갖췄습니다.
  그런데 5년이내라는 기간을 공포와 동시에 이렇게 시행한다로 했기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했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을 두어야 그 집행잔액을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라든가 이런것이 우선적으로 투자가 될 것 아니냐 그런뜻에서 지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집약돼서 최종안으로 발의를 하게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그런 결과

남경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것처럼 그런 과정은 저도 다 지켜봤으니까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동감을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 나와있는 부분도 제가 동감을 하지못해서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기 어차피 조례를 만드는거니까 상위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 심사숙고를 해야지않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것이지 이 문항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집행부의 안이라든가 우리 의회에서 내놓은 안이 절충이 돼서 이게 된걸로 알고 그것을 제가 탓하는 것은 아니고 어제 제가 보니까 1항하고 3항 이런 부분들이 법률적으로 상반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상위법은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것처럼 토지구획정리사업 이 법 자체가 오늘 의결되어가지고 우리 전주시에서 조례 공포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우리 지자체까지도 다 폐지가 되어버려요, 유예기간 1년있는게 아니고.
  폐지가 다 끝나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구를 쓴다는것이 혹시 문제가 되지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것이지 우리가 논의했던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금 제가 판단할때는 이 문구 자체가 앞으로 5년이내라는 날짜가 있기때문에 지금부터 이것이 실행이 되어가지고 5년이 경과됐을때는 조금 문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문구 자체가

남경춘 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죠. 왜그러냐하면 지금 여기 나와있잖아요. 지금 1항에 대통령이 정하는 날이라함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하는 것은 뭐냐면 5년 기간을 주었어요. 그런데 5년이내에 지자체 니네들이 1년을 정하든 2년을 정하든 정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 정하는 것이 뭐냐면 조례 공포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우리가 부칙에다가 2년을 유예기간을 둔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발휘를 하는거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 유예기간을 5년이내라고 준것은 이 조례 자체가 그때가서 효력이 발생되는것이 아니고

남경춘 위원   이 조례가 아니라 그 집행잔액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죠. 그거에요.

남경춘 위원   구획정리사업에다 지금 쓸수있냐, 없냐 이 차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서 집행잔액이라는 것이 대통령령에 따라서 여기서 5년이내로 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남경춘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5년이내에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따로 1년이든 2년이든 정해줘야 한다 이말이지,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기간없이 그냥 조례 공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다 끝나는거란말이지.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것을 1항하고 3항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논의를 해보자 그 이야기지.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현재 공포일로 되어있거든요. 3항에서 문제는 집행잔액때문에 그런것이거든요. 집행잔액은 말하자면 기왕 시행에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된다 이렇게 되어있기때문에 이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시행령에서 모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5년이내 그 기간동안에는 크게 문제는 될 것이 없다.
  다만, 5년 이후에도 이것이 지속적으로 갔을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관계는 운영을 하면서 또 저희들이 이 조례를 공포하기전에 사전에 도 사전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앞으로 운영을 해가면서 문제가 되면은 개정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겠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남경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덧붙여서 이 안이 특정지구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가요.

김종담 위원   안을 만든 이유가 남경춘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특정지역의 부분이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집행잔액 관계 말씀이죠.

김종담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기왕에 지금 사업이 시행이 되어가지고 집행잔액이 아중지구라든가 화산지구라든가 평화지구 또 안행지구도 좀 남아있던가요. 기왕에 사업을 집행한 그 사업지구, 완료된 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지난번 감사때도 그랬고 예산할때도 그랬고 계속적으로 한 부분이 이 지역의 개발이득금이 과연 얼마냐. 이 부분도 한 번 자료로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한 번도 제대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안해준걸로 알고 있는데 해주었습니까? 집행잔액에 대한 보고를 혹시 한 적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통합관리로 이렇게 하다가 작년말까지 지금 각 지구별로 총액관리를 하면서 지구별로 그것을 전부다 작업을 해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일부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해서 자료를 제출을 한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일부가 아니라 그때 공식적으로 요구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왔는데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하는 부분이 여러가지 생각이 있기때문에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한것은 이것이 끝나기전에 지금 주었으면 좋겠고요. 차라리 지금 봐가지고 질의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 집행잔액이 있는데를 우선하고 만약의 경우 지금 안행지구가 적자났습니까? 평화지구가 적자났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안행지구가 일부 일반회계에서 집단묘지 이전 관계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20억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마무리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거기는 지금 부칙 2조에 대한 부분은 전혀 해당이 안되는 지역이네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아니요. 그렇게 했는데 최종적으로 결산 결과를 보면 거기도 약 5억8천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20억을 일반회계에서 빌려왔는데 어떻게 5억이 남을수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빌려올때 말하자면 특별회계에서 결산해서 주는 조건으로 가져온것이 아니고 그때만해도 그 지구가 어렵기때문에

김종담 위원   이런 부분을 질의한 이유는 바로 그런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자료가 있어야만이 질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란 이야기에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지구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이것이 안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전혀 없는 부분을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통과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전혀 없는 부분을 알지도 못하는 부분을 그냥 하는것하고 사전에 하는 부분이 좋지않을까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현재 집행잔액이 지구별로 얼마정도 있냐 그 액수 정도 말하자면 아시면 되지않겠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십여년전부터 집행을 해온 사항인데 그것을 여기서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다룰 수는 없는것이고 그래서 제가 대략 말씀드린대로 집행잔액은 4개지구가 동일하게 액수만 크고작고하지 부분적으로 다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필요하시면은 간담회를 통해서 자세히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담 위원   만약에 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법률에 대해서 폐지되어가지고 다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별도로 관리하고 현재 전주시가 추진하는 하가지구, 송천지구, 서부신시가지 이런 부분도 이런식으로 앞으로 계속 그 부분은 또 별도로 관리를 하실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앞으로 신규로 개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그것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마는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때문에 어느 부분은 그렇게 해야될 필요성도 있는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조례가 공포날로부터 효력이 유효하다는것이죠.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임병오 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사업 시행일로부터 유효해야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조례 공포날로부터 하면 현재 공포면 20일 이후부터는 유효하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이것이 공포가 되면

임병오 위원   법적 효력을 갖추는거죠.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되는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임병오 위원   사업 시행일로부터 5년의 유예기간을 가져야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사업시행일로부터요. 지금 유예기간을 두는것은 5년이내라고 하는것은 기왕에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업 말하자면 거기에 집행잔액이 남았다든가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업을 연속성있게 끌고가기 위해서 5년이라는 기간을 두었기때문에

임병오 위원   만약에 사업이 본래의 규정이나 목적대로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겁니까. 공기가 지체되었다든가 예를들어서 5년인데 10년이 걸렸다고 가정해봤을때 이 조례나 법에 대한 효과를 갖출 수가 없지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희시의 경우는 이미 사업이 전부다 완료된 지구만 대상이 되기때문에

임병오 위원   이것은 사업이 완료된 범위내에서만 효력을 갖추게 되는거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현재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사업을 시행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사업이 끝난 이후부터 갖춰지는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안행지구 있지않습니까. 안행지구가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25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사업에 쓰셨네요. 그래서 다시 정산 처리했다 이 말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돈은 그 당시의 방침이 제가 그때 ’95년도에 와서 처음 안행지구라든가 이런데를 접하게 되었는데 그때 사업시행 방침을 결정할때 거기가 공동묘지처럼 집단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구획정리사업 체비지로서는 해결이 안되기때문에 처음부터 일반회계에서 얼마정도 지원을 해주어야 사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된 사업이에요.

임병오 위원   원래 사업 목적이 사업계획이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특별회계 사업비가지고는 가능하지 않기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주지않으면 이 사업은 어렵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다시 특별회계에 빌린돈을 다시 전입해주어야 되잖아요. 돌려주어야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러니까 그런 조건으로 일반회계에서 돈을 가져왔으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안행지구는 자체사업으로는 균형 유지가 안되니까 일반회계에서 얼마정도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해야된다 이렇게 출발을 한것이라니까요.

임병오 위원   돈을 빌려주었으면 이자는 주지않을지언정 이자는 규정에 의해서 분명히 주어야돼요. 그런데 그 돈을 다시 돌려주지 않았다 이말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결산에서 5억 남았다고 하는 말이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기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25억이라면은 5억 남았다면 20억 손해네요. 계산으로 따지면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죠. 그런 결과죠.

임병오 위원   결과적으로 손해봤네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사업지구는 말하자면 어떤 개발이익을 남기기위해서 사업이 출발한 것이 아니고

임병오 위원   구획정리사업은 민간인한테 그냥 보조사업 아니죠. 그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아니죠.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공영개발사업은 어떤 이익을 남겨서 하기위한 사업이지만 구획정리 사업은 원칙적으로는 수입과 지출이 균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개발을 위한 그런 사업이지 어떤 이익을 남겨서 그것은 아니거든요. 거기도 구획정리 사업이라니까요.

임병오 위원   결과적으로 그 계산이 안맞은거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안행지구는 그당시에는

임병오 위원   그러면 국장님 논리대로 이야기한다면 앞으로도 시행되는 서부신시가지나 아니면 송천동이나 하가지구나 이런데도 그런 논리로 이야기한다면 큰일나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아니죠.

임병오 위원   그 부분은 김종담 위원께서 아까 지적을 유효적절하게 했기때문에 간담회 시간에 정산처리된 부분을 가지고 한 번 논의를 하자는데 저도 동의를 하고요, 결과적으로 국장님 말씀은 임기응변식으로 이 자리에서 피해보자는 그러한 것인데 누가봐도 사실 20억 손해봤는데 손해 안봤다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요. 오늘 조례안 올린것 회계처리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우리만 조례안을 처리하는것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있는 현상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이것은 앞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그러냐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법령이 폐지되기때문에 그래서 도시계획법 자체가 새로 제정이 되었거든요.
  시행규칙까지 제정이 되어서 거기서 위임을 해주었기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도시개발법 조례안은

임병오 위원   지금까지는 다른데서 이렇게 시행한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없죠. 작년에 말하자면 법이 제정이 되고 폐지가 됐기때문에 금년에 대부분이 지자체에서도 조례안을 지금 제정을 하고 있을겁니다.

임병오 위원   본래의 목적은 그 지역에서 나온 수익금은 다시 그 지역에다 환지해주거나 그 지역에 재투자하게 되는것이 본래 개념이라는 이야기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원래 구획정리사업법에서 그렇게 정해놓았어요.

임병오 위원   그러나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폐단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하지 않으면 제도적으로 문제가 엄청나게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화시키자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점을 이해하고요, 검토보고서 내용대로 특정지역의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금와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버린다고 보면 이쪽에 있는 주민들의 반발이나 아니면 민형사 소송법에 의해서 청구를 한다 치더라도 충분히 그것을 막을 수 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데가 아중지구입니다. 그런데 아중지구 주민들이 그때 12분 대표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시장실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 법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것이다.

임병오 위원   국장님 이야기대로 설득해서 보냈다고 하니까 이 시간 이후에는 민원인들의 어떤 논의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안되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 부분도 저도 이해를 하고 또 그래야 된다고 보지만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네요.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금까지 의견수렴한걸로는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고 차후에 이 조례안이 되어가지고 통합관리하는데 가능하면 한치의 착오도 없기를 바라면서 더욱더 이 조례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지와 소신을 가지고 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혹시 여기에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장소와 지금 중단된 장소가 있죠. 도시개발하다가 중단된 것 있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개발이 중단되고 있는데요? 시행하다가

김종담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런 지구는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종담 위원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김종담 위원   평화지구는? 평화주공 저쪽에 주공에서 했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현재 주공에서 하고 있죠.

김종담 위원   아니죠. 별도 평화 1차뒤에 있잖아요. 시에서 했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완산여상 옆에 거기는 옛날에 시 공영개발단이 있을때 거기서 추진을 하다가 말하자면 사업이 착수가 된 것이 아니고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그 기구가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 도 공영개발단하고 그곳을 협약에 의해서 거기서 개발하는 것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 사업이 착수되거나 그런것은 아니고

김종담 위원   거기에 지난번 용역도 다 끝났던 사항 아닌가요. 왜 하다가 도 공영개발사업소로 지금 넘깁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그 부분은 사업시행 인가까지 받았습니다. 사업시행 인가까지 받았는데 저희들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으로 한것인데 저희들이 전량 매수해가지고 하기에는 시에서 부담이 되기때문에 지금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도청 공영개발사업소의 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개발할 의향이 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중입니다.

김종담 위원   왜 제가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도시개발조례안에 지금 시행을 해서 이득만 난것에 대한 재원조달과 쓰는 방법만 들어있지 만약에 시행에 차질이 와서 요즘같이 IMF가 와서 뭘할려고 했던 부분이 자체를 할려고 했던 장소는 있지만 갑자기 어떤 물가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이 감소돼서 손해가 났을때 그 부분에 대한 대책 자체가 하나도 없는것 같아요. 그 부분 대책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여기에 보면 그러한 것을, 지금 우려해서 현재 남아있는 특정지역의 돈은 남아있을망정 만약의 경우 다른 지역에 요즘에 시행 않고있는 지역들도 솔직히 적자의 우려가 있기때문에 않는것 아닙니까. 그런 지역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대답은 개발 그 직전 계획만 쓰는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대책과 조례를 만들때는 그 방법까지 생각해야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대책 방법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아니 그 내용 자체는

김종담 위원   그러니까 그런것들이 여기에는 전혀 없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차차 하겠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사업시행 당시에 사업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그런 타당성 분석이라든가 수지분석이 되어서 착수가 되기때문에 그런것까지는 크게 염려할 부분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시행한 사업으로 봐서는 아까 안행지구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특별히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을 했기때문에 그렇고, 다른 지구는 돈이 모자라서 문제가 되거나 그것은 아니죠.
  왜그러냐하면 사업시행 당시부터 수지예산을 검토해서 사업이 착수가 되기때문에 그런 문제는 느닷없이 문제가 발생하리라고는 그렇게

김종담 위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죠. 여기에서 조례안을 했을때는 그런 방법도 넣어야할 부분인데 그 방법 대책을 넣을 용의는 없느냐. 타당성 조사나 시행할때야 당연히 뭔 사업할때 이득난다고 않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좋은 내용을 지적해주셨는데요. 조례라는것은 말하자면 상위법에서 위임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규정을 넣는것은 또 조례 제정상 문제가 있고 그렇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상위법 만들어가지고 할려면 상위법 조례만 갖고 하시지 전주시조례 뭐하러 만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앞으로 송천지구라든가 별도로 개발을 하게되면 그 사업지구에 대해 별도로 제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게 되죠. 그런 규정은.

김종담 위원   단위별로 조례를 별도로 만든다고요? 이 지역의 도시개발조례를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아니, 송천지구 우리 구획정리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송천지구에 대한 사업시행 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은 거기에 다시 별도로 구체적으로 제정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답변은 그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아니라고 자꾸 상위법 찾으시니까 제가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는 위원님이 여기다 그런 내용을 넣자는것으로 이해가 되어서

김종담 위원   그런 부분은 당연히 넣어야죠.

○위원장대리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17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그날부터 효력을 발생하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아니 이것이 의회에서 집행부로 통보가 되면 도의 사전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상이 없다고 했을때 공포를 하게되면 그날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러면 효력이 발생할때 작년 정기회의에서 우리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쓴 그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안됩니까. 여기 검토보고서 토지구획사업법에 의하여 집행잔액을 사용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폐지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특별회계는 도시개발특별회계의 별도계정으로 관리하며 집행잔액은 기 시행한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라고 규정하였음, 제17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검토보고서 맨 말미에 2001년 2월 8일 제175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고 일부 완공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수익금의 사용에 관한 민원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으므로 민원이 제기된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쓴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지금 이 조례가 저희들이 그 돈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공포가 된 이후에 전출이 될판인데요, 별 문제가 없을걸로 판단됩니다.

김봉기 위원   전출하는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부칙 제2조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정하는 날을 우리가 조례 공포일로 정하고 그리고 3항에 보면 별도계정을 통해서 집행잔액을 기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 별도계정으로 관리되는 그 집행잔액은 어느기간까지 이렇게 별도계정으로 관리한다 이런것은 없고 그냥 가는것입니까? 기간 명시는 필요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체가 앞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5년이내라는 것이 있기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가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상위법에 위반이 안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지만 앞으로 5년이 경과됐을때에는 그때가서 이것이 개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일단 이대로 조례를 제정하고 5년 그 이후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하면 문제가 안된다, 지금 국장님 생각은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적출이 된다든가 했을때 그것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박영자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새로 사업에 착수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그쪽은 별도계정으로 관리를 안할 것 아니에요. 좀전에 답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그 지구도 그 지구 나름대로의 별도계정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런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뭐냐면 사업지구가 여건이 일률적으로 맞지않기 때문에 그 사업 특성에 따라서 말하자면 저희들이 송천지구하고 신시가지 개발할 계획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통합관리를 했을때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구 특성에 따라서 별도계정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해나가면서 그래야 어느 사업지구에 보조를 주고 융자를 하더라도 어디에서 얼마 나가는가 이런정도가 관리가 되어야될 것 아니냐 그렇게 현재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특별회계내에 각 지구별로의 별도계정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관리를 할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계정을 가지고 기 종결된 사업지구에 대한 관리도 5년동안은 별 문제가 없을것이다. 지금 국장님 생각은 그렇다는거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도시관리국의 그러한 입장에 대해서 어디 문의해서 자문을 받아보셨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이미 도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때문에 도나 이런데는 저희들이 면밀히 협의도 하고 협조를 했죠. 중앙에서 안이 내려왔지만 도는 도대로 하고 각 자치단체별로 별도로 제정을 해나가거든요. 보완할 것을 해서. 그때문에 여러가지 자문 절차는 저희들이 거쳤죠.

박영자 위원   그러면 도에는 기 조례가 제정이 됐다는거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도에 제정된 조례도 이런 형태로 조례가 되어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거기는 다만, 틀린것이 대통령이 정하는 날이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는 직접 사업시행 부서가 아니기때문에 어떻게 보면 2년으로 해서 우리도 당초에 2년으로 갈려고 했는데 지금 아중지구 전출문제가 있고 하다보니까 공포일로 해놓고 지금 부칙에다가 이런 조항이 추가로 된것이죠.

박영자 위원   도는 대통령이 정하는 날을 2년으로 딱 못박고 그러면 3항같은 규정은 없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거기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코자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창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김광수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위원회 구성이 7인이상 12인 이하로 되어있으므로 제3항중 "3인이내의 시의원을 4인이내의 시의원"으로 동 3항중 "3인이내의 도시계획전문가를 5인이내의 관련분야 전문가"로 수정하기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전주시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도시개발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민원서류심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이창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민원서류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민원은 2건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간담회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창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김광수 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노송동 김종승 외 73인으로부터 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민원에 대하여는 집행부 관련부서인 완산구청장에게 이첩, 현지답사를 통하여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면밀히 파악한후 민원 해소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으며, 전국 택시산업노조 전북 지역본부로부터 택시노조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은 집행부 교통과에 이첩, 민원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노사간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서류에 대한 의견집약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을 심사결과로 하여 통보 및 회신하도록 하겠으며, 문안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민원서류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