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7월 12일(목)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
- 상수도사업소 소관
- 환경사업소 소관
2.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 상수도사업소 소관
- 환경사업소 소관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전주시장 제출)
- 상수도사업소 소관
- 환경사업소 소관
2.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전주시장 제출)
- 상수도사업소 소관
- 환경사업소 소관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상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에 대한 2000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과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예비비에 대하여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순으로 개요설명을 받고 일괄하여 질의를 한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같은 요령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 상수도사업소 소관     처음으로
- 환경사업소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주재민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에 대한 2000년도 예비비지출 사용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입니다.
  2000년예비비지출사용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지출한것은 64백만원입니다. 이내용은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이 99년8월12일날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비용으로 옥정호 주변의 철저한 오염행위 단속을 위해서 전주, 정읍, 김제시에서 2억원을 만드는데 그것은 물 사용량의 비율에 따라서 전주는 32%인 64백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64백만원의 예산의 성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사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시정발전과 환경보존등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의 소관업무가 전년도에도 차질없이 추진되었음은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0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는 예비비 55백만원을 사용하였는바, 이는 우리 사업소 1단계 소화가스저장탱크 철판의 부식및 내부부품 마모로 가스누출로인한 폭발과 질식사고의 우려가 있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2000년4월18일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사업소 2000회계년도 예비비사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옥정호 상수도보호구역 분담금이 도와의 관계때문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해마다 지출이 되어야 되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렇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섯습니다.

김종담 위원   앞으로 용담댐이 들어오면 용담댐도 상수도보호구역 분담금을 또 물어야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것은 금강수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계류중인데, 수도사용료에다가 분담금으로, 서울같이 그 법이 통과되면 내게됩니다. -톤당 얼마로-

김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에 대한 예비비지출사용승인을 마치겠습니다.

2.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 상수도사업소 소관     처음으로
- 환경사업소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입니다.
  2000년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액이 615억1,444만7천원이 계상되었고, 동 예산액중 591억4,768만5천원이 징수결정되고, 징수결정된 금액중 98.8%인 584억6,586만2천원이 수납되었으며, 6억8,182만3천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당해년도분이 5억4,533만1천원이며, 과년도분이 1억3,649만2천원으로써 2001년도로 이월하여 7월11일 현재 4억94백만원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이 615억1,444만7천원이 계상되어 462억7,307만원이 지출되었고, 90억4,702만2천원은 이월처리하였으며, 불용액은 61억9,435만5천원이 발생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수납된 내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수익중 급수수익은 징수결정액 333억9,173만4천원중 328억7,335만3천원 98%가 수납되었고, 5억1,838만1천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급수공사 수익은 징수결정액 16억2,522만5천원, 기타영업수익이 77백만원 전액 수납완료되었고, 영업외 수익은 징수결정액 17억7,427만8천원중 17억4,732만8천원으로 98.4%가 수납되었고, 2,695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자본적 수익에서는 토지 자산매각수입 1억1,22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전액 수납되었으며, 지역개발기금 50억, 재정자금 16억33백만원, 시설분담금수입 3억8,719만6천원, 타회계보조금 12억원을 징수결정 전액 수납완료했습니다.
  유동자산 수익중 수용가 미수금은 4억6,002만6천원중 3억5,465만7천원이 수납되었으며, 기타미수금은 4,891만8천원이 징수결정되어 1,779만5천원이 수납됨으로써 3,112만3천원이 미수납되어 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잔액징수에 요금담당 전 직원을 동원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비용중 영업비용인 원수및 취수비, 정수비, 배수비, 급수비, 일반관리비, 징수및 수용가 관리비등을 포함한 예산액은 304억4,428만2천원을 계상하여 85.4%인 260억1,361만9천원을 지출하고 이월금 3억7,670만원, 불용액 40억4,396만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외 비용인 지급이자는 48억2,454만3천원을 계상해서 48억2,397만5천원을 집행하고 568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투자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비 예산에 255억6,816만7천원중 지출액은 154억3,547만6천원 이월액 86억7,032만2천원, 불용액 14억6,236만9천원으로 세부적인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천마배수지 토지매입비 8억1,235만6천원, 상수도사업소 신축 3억9,747만2천원, 구축물 시설비인 신규배수관 포설공사 65억6,401만8천원, 맑은물 공급사업인 노후배수관 교체비 35건에 22억5,207만3천원, 기계장치신규사업및 개보수수선비에 22건에 4억3,274만9천원,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 22건에 2억92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비가동 설비자산인 광역사업건설가계정 6억44백만원은 광역상수도 정수장건설비 부담액으로 계상하였으나 정수장 건설비용 부담분을 수자원공사에 지불하여야 하나 우선 수도법개정이 유보되고 있으므로 미루고 있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은 원금 예산액 47억94만2천원중 47억42천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개설지구 신규배수관 포설공사비 2억원중 4,576만7천원은 견훤로배수관 포설공사비로 지출하고 1억5,423만3천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도로개설사업 물량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동산동 서부우회도로 2공단에서 이서선까지의 배수관 포설공사로써 예산액 4억원중 3억4,911만9천원을 지출하고 5,088만1천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비 부담금으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먼저 월드컵경기장 우회도로에 상수도관을 매설하는 것으로 경기장 시공업체에서 공사하는데 경기장 건설과 보조를 맞춰서 이월해서 금년들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견훤로 배수관 포설공사에도 용지매입지연으로 도로개설이 마무리 되지않은 부분에 대한 1,427만7천원을 사고이월 처리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준공처리하였습니다.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은 99년에서 2001년까지 계속사업인 관계로 이월처리하였는데 그 금액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전용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채 상환이자부족분을 연금 부담금에서 1천만원을 전용하였고, 전주권 광역상수도 천마배수지 매입에 따른 용지보상금 부족분을 구축물 시설비에서 5억원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채무증감액 현황을 말씀드립니다.
  2000년말 현재 채무는 원금이 786억7,728만원으로 전년도 767억4,432만2천원에 대하여 19억3,295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전주권 개통 광역상수도 2차 수수사업 추진에 따른 것이며, 공유재산증감액 현황과 물품 증감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결산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환경사업소장 최영환입니다.
  환경사업소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의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분뇨처리비및 오니매각대금 1억5,44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1억6,206만4천원을 징수 결의하여 미납없이 100% 수납하였습니다.
  세입은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67억8,062만5천원의 예산현액중 20억8,192만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중 이월액은 46억9,077만5천원이며, 792만4천원은 불용액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8억5,150만6천원중 53억7,803만3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4억8,067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부부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억6,206만4천원의 세입은 분뇨처리비와 오니매각대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126억3,213만1천원으로써 74억5,275만9천원을 지출하고 46억9,077만5천원은 이월액이며, 불용액은 4억8,859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예산 3억6,189만4천원중 3억5,719만2천원을 지출하고 407만2천원은 불용액이며, 사업예산 64억1,873만1천원중 17억2,473만4천원은 지출하고 위생처리장 신설이전사업비 46억9,077만5천원은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22만2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2페이지에서 36페이지입니다. 수선교체비 3억4,617만5천원의 예산중 용수공급용 전동기 수선공사외 46건의 수선교체비로 3억4,378만4천원을 지출하고 239만1천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구축물 시설비 예산은 2억5,475만원으로써 생태연못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비에 17건의 공사비로 2억5,416만8천원을 지출하고 58만2천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기계장치시설비 1억65백만원은 중앙감시제어시 전원공급시설외 10건의 시설비로 1억6,360만1천원을 지출하고 139만9천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대수선비 3억59백만원의 예산중 1단계 가스 송풍기교체공사외 12건의 대수선비로 3억892만9천원을 지출하고 그 불용액은 71천원입니다.
  다음은 처리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4억4,518만4천원의 예산중 39억7,910만5천원을 지출하고 4억6,619만9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792만4천원으로써 예산절감 188만7천원, 예산집행잔액 603만7천원입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총 4억8,67만3천원으로써 인건비 불용액 2억3.652만3천원은 민간위탁대비 인력감축으로 이전경비중 민간이전비 1억5,498만7천원은 하수슬러지 처리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신설이전사업 2000년도 예산액 9,062만원중 6,886만9천원을 집행하고 2,175만1천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1999년도 명시이월사업비 64억472천원중 17억3,144만8천원을 집행하고 46억6,902만4천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액 18억317천원은 설계비, 공사선금, 자재구입비이며, 본공사는 2001년도 1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20%의 공정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산전용은 해당이 없으며 기금 35만원은 오니 매각 이행보증금으로 예치한 금액입니다.
  채권증감액, 채무증감액, 공유재산증감액, 물품증감액 2000년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사업소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어제 총괄하여 말씀드린데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사고이월시킨 기전사업있잖아요. 이것이 올 12월 예정이 가능해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김종담 위원   현재 20%면.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지금까지가 힘들었죠, 지금부터는 급속도로 빨라집니다.

김종담 위원   여기에 더 투입되는 예산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지난번 예산에서 10억이 더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시비부담분- 확보가 안되가지고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5억 올라온거 같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마무리 할려고 합니다.

김종담 위원   음식물 쓰레기 팔복동에 사료화 공장이 있는데 혹시 거기에서 넘어오는 오폐수나 하수가 어느정도나 넘어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그 양은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음식물쓰레기 수집차량이 와가지고 침출수를 버리고나서 민간에게 주거나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김남규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서 팔복공단이 전반적으로 생활하수와 공장오폐수가 분리가 안되서 문제점이 있는데.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전체가 다 카바가 안되는 면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생활폐수는 하수처리장에서 할 수 있는데 공장폐수는 다이옥신 문제가 발생하고 해양투기를 했을때의 문제점이 있지않습니까.
  그런것들을 하수종말처리장의 3단계공사를 하기전에 작업이 안되있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바람직한 말씀이신데요, 현재로써는 저희가 시험분석을 해보면 다이옥신은 안나온다고 하고, 또 공장폐수를 같이 처리하고 있는데 슬러지에서 맹독성이나 이런것은 검출이 안된다고 합니다.

김남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2000년도 결산서를 보면 경상적 경비에서 예산절감을 어느정도나 하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일반회계에서 188만7천원입니다.

유창희 위원   자료를 보니까 경상예산이 예산현액이 3억6,189만4천원인데 그 중에서 예산절감을 188만7천원을 예산절감했다고 하면 몇%의 예산절감을 한건가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프로테이지가 나오지 않을정도로 미미한 건데요.

유창희 위원   전년도에 준해서보면 본예산대비 예산절감효과를 계속 추경가면서 삭감처리를 해오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그렇습니다. 다 똑같이 해왔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대해서만 3%절감 이런식으로 한것이 저희는 그 경비가 적으니까 180만원밖에 안되는 겁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혹시 본예산에서는 경상예산이 얼마있었는지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자료 준비가 안된거 같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자하는 핵심은 경상예산에서 불용액이 나올수있는데 그 나온 불용액 현황이 과연 예산을 절감해서 나온것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예산운영을 잘했다고 저는 보는데 불용액으로 나온 현황 금액도 적고 -470만원- 그리고 예산절감을 했다는 것도 보니까 188만7천원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너무 적으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그것은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절감할것은 다 절감을 했다가 나중에 지침으로 어떤 항목 어떤 항목에서는 몇%씩의 집행을 보류해라, 그 지침에 따른것이 188만7천원이고, 나머지는 예산을 쓰고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확인을 안해봤지만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온것은 경상적 경비에서 편성된 예산을 쓰면서 절감을 하면서 가져온 예산절감 금액이 이 금액이 아닐거 같고, 이것이 원래 편성되었다가 다른 몫에서 충당을 시켰기때문에 절감이 된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상적 경비에서 470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있다면 이것은 경상적경비 전체에서 쓰다가 남은 금액일거 같고, 그 총 금액중에 188만7천원은 쓰다가 남았는데 이것이 다른쪽에서 충당이 되었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그것이 아니고요, 188만7천원은 방금 말씀을 드린바와같이 추경이 끝난뒤에 어떠 어떠한 예산은 3%를 절감해라라고 지시가 와서 아예 징행자체를 안한돈이 188만7천원이고, 460만원 그것은 쓰고 남은 돈이고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본예산때에는 경상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되었는가는 보고싶었던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그 절감된것은 추경때 삭감이 되가지고.

유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금결산현황 보관금이 뭡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그것은 저희 분뇨처리장에서 찌꺼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민간에게 팝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항상 가져가줘야 위생처리장을 유지관리를 하는데 안가져갈때를 대비해서 계약할때 보증금을 받고 계약을 합니다. 이행보증금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질의를 마치고 상수도 사업소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불용액 현황을 보면요, 예산현액대비 불용액이 10%정도 되는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원인별로 정리가 된것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다른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담당 소장께서 불용액이 다른부서에 비해서 높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파악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중요한 것은 액수가 큰것들을 보면, 특히 재료비 같은데에서 동력비(전기요금) 가뭄이 계속될때를 대비해서 그러는데 취수장이나 보조수원들을 확용하지 않기때문에 동력비가 절감되는 것이 4억99백만원정도 되고, 또 정수비에서도 정수구입비가 작년도에 광역상수도 요금이 7월부터 오른다고 그랬는데 12월부터 올랐거든요. 그래서 정수구입비 예상 인상분이 5억27백만원정도, 그리고 일반 운영비에서도 공공하수도 역세척수 유출에따른 원인자부담금 그런것을 부과를 하지않아서, 우리가 안내서 절약된 것입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을 하신것처럼 큰 액수의 불용액이 2000년도의 특수한 상황때문에 발생이 되었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상수도 사업소의 불용액이 이 수준이하로 내려갈것으로 기대를 해도 되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제일 큰것이 하나가 있는데, 신설공사비로 19억을 편성했는데 10억이 불용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파트 신축이 적었기 때문에 수입도 덜 들어오고 지출도 안되는 그것이 제일 많습니다.

박영자 위원   예산편성 당시에 신설공사비나 동력비, 정수구입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정수구입비같은 경우는 작년의 특수한 상황이라고 이해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않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런 전반적인 상황으로 몇년간의 평균을 봐서 성립, 앞으로는 불용액이 적게 나올수있도록 그런 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다른부서의 불용액이 평균적으로 보면 7%내외로 되거든요. 그런데 상수도 사업소가 다른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불용액이 많은 편이예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편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이창윤 위원입니다.
  양기섭 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전주시 상수도급수조례 제37조4항을 보면, 시장 구청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에 대해서 상수도 요금을 50%를 감면을 해주며는 그돈을 전주시에서 받고 있죠.

○수도행정과장 양기섭   그렇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모순이 있는것 같은데 조례를 고쳐서라도 음식물쓰레기 50%감면에 대해서는 전주시에서는 해주는데, 혹시 조례를 고칠 의향은 없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양기섭   이해를 해주셔야 할것이요, 저희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때에는 상수도 요금의 감면인데 저희 상수도 사업소는 감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혜자들이 감면이지 저희들은 50%를 감면시켜주고 50%를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받고 있으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렇지만 전주시에서 50%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수도행정과장 양기섭   다만, 아까 말씀하신데로 시전체로 봤을때는 50%가 수혜자한테 감면이 되고 있지만 저희들 입장으로써는 그 조례가 있으나 없으나 사실은 모범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면시키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감면을 서둘러야 할곳은 저희들이 아니고, 저희들은 감면 규정에 들어있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이것은 더이상 무의미하다고 판단이 되며는 저희들한테 모범업소 중지통보를 하게되면 저희들은 자동적으로 감면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 조례가 폐지되어서 없더라도 일반업소에서 50%만 받을수있도록 고지서를 내보내주라하면 내보내주고 50%를 일반회계에서 받으면 됩니다.

이창윤 위원   전주시에서 모범업소 50%감면을 해주면 전주시에서 50%를 받아야 되지않습니까. 일반회계에서 돈이 없다고 시에서 안주는거 아니예요.

○수도행정과장 양기섭   저희들이 금년도분 7천만원이 완산, 덕진해서 징수유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모범업소 통보를 받으면 과세를 50%밖에 부과를 않거든요.
  그래서 얼마전에 저희 소장님께서 지시를 하셔가지고 현재 일반회계 상황이 그러는데 모범업소 통보는 계속 우리한테 오면 안되니까 모범업소 통보를 중지해달라하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저희들 현안사업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아마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서면 그 액수는 저희들한테 와야 되고 또 올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억4천에 대한 미납액은 해마다 연말이 되면 5억4천내지 6억이 저희들이 미납이 들어오는데 어제 현재까지 저희들이 약 4억을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말분 부담액이, 저희들 특별회계가 12월말로 결산을 하면 12월20일날 부과한것이 과년도로 넘어가기때문에 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오늘 현재 과년도 체납액은 약 2억정도 밖에 없습니다. 징수율은 아주 좋습니다.

이창윤 위원   상수도 사업소에서도 시에서 50%를 보조해주는 일반회계의 보조를 빨리 받을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양기섭   일반회계에서 정책을 바꾸면 저희들도 바로 이어서 바꾸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임병오 위원입니다.
  불용액 처분중에 수선교체비같은 경우에 10억86백만원인데 예산현액의 지출액이 9억67백만원이거든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작년도에 19억, 그런데 집행을 8억4천하고 불용액이 10억 나왔는데 저희가 예측을 잘못해서 신설공사가 많이 있을걸로, 공동주택을 많이 건립할것으로 보고 그렇게 예산을 세웠었는데 불황으로.

임병오 위원   추정이나 추계를 이렇게 잘못 잡을수있는가의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그 만큼 일을 하지않았다는 것도 지적을 할 수 있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수선교체비가 절감된것은 노후계량기 교체에서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5,105개를 공공근로가 해서 56백만원이 절감되고, 또 폐 계량기 외갑을 재활용해서 -12,000개입니다.- 그래서 48백만원, 또 직영등등 해가지고.

임병오 위원   불용처리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되는거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급수공사비 그런 비용은 세입도 없으니까 세출도 없는 거예요.

임병오 위원   그러면 예산을 어디에서 잡았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것은 실제 돈이 들어오지를 않은 것이니까.
  예산은 있지만 실제 돈일 들어와야 이것은 아파트 건립업체로 부터 주택단지가 5백세대 이렇게 승인이 되어서 우리한테 급수공사 신청을 하면 그 비용을 몇억 그렇게 내거든요.

임병오 위원   그러면 예산문제 생겼네요.
  추정예산 문제가 생긴거네요. 예산이 얼마 들어올 것으로 가상을 하고, 세입에 문제가 생겼네요. 그래서 세입이 잡혀지지않으니까 사업을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한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원인이 발행을 안했죠.

임병오 위원   들어올 것으로 단정을 지었던 근거는 뭡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몇년동안의 공사실적이죠.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경기가 좋았을때하고 지금의 상황이 어려운 시기를 추정하지 못하고 관례적인 것만 봐가지고 추정해서 예산을 잡으니까 결과적으로 사업도 못하고 세입도 들어오지 못한거 아닙니까. 그런 과오는 있는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래서 금년에는 적게 세웠습니다. -6억86백-

임병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태광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는 세입이 없는 불용처리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세출은 불용처리를 했어요. 세입은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해서 처리를 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불용처리를 하게되면 불용액은 다른대로 흩어지잖아요. 그렇게 처리하는게 맞습니까. 불용처리를 하는 것은 세출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실제는 집행하는 것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집행을 해서 남아서 그 돈이 세입으로 도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하는게 맞는 건가요.

○위원장 주재민   태광호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런 부분은 예결위에 가서 따져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공무원(3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