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7월 13일(금)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
- 완산구청 소관
- 덕진구청 소관
2.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완산구청 소관
- 덕진구청 소관
3. 민원서류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전주시장 제출)
- 완산구청 소관
- 덕진구청 소관
2.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전주시장 제출)
- 완산구청 소관
- 덕진구청 소관
3. 민원서류심사의건

(10시23분 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에 대한 2000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과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를 하고 위원회에 접수된 3건의 민원서류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예비비에 대하여 완산구청 덕진구청 순으로 개요설명을 받고 일괄하여 질의를 한후 다음에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도 같은 요령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 완산구청 소관     처음으로
- 덕진구청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주재민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소관에 대한 2000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양구청의 구청장들께서 나오셔야 마땅한줄 압니다만 양구청에서 꼭 구청장님들께서 필히 참석해야 될 행사가 있는 관계로 오늘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완산구청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완산구청 과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이강문과장, 도로교통과 양성룡과장, 허가과장 최종엽입니다.
  먼저 200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예비비사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써 1억6천만원의 예산에 1억5,936만7천원이 지출되었으며, 63만3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지출사유로써는 재해위험지구인 교동 군경묘지진입도로외 6건의 긴급보수공사를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다음은 완산구청 관계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허가과장 박종구   덕진구청 과장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복현과장, 도로교통과 과장님이 공석중이기 때문에 김원기 주무계장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허가과장 박종구입니다.
  덕진구 예비비지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진구에서는 허가과 한건과 도로교통과 한건해서 총 결정액이 1억194만5천원이었고, 지출액이 8,691만1천원 불용액이 1,503만4천원입니다. 내용으로보면 허가과에서 태풍피해로 인한 주택재해보상금으로 94만5천원이 지출되었고, 도로교통과에서 1억1백만원이 결정되었는데 9,596만6천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이 1,503만4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임병오 위원입니다.
  완산구청 예비비 지출일자가 없어서, 언제 승인되었습니까.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4월달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시에 배정요청을 해가지고 시에서 일괄승인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양구청에 배정을 해가지고 사용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해빙기 재난위험시설물 일제점검과 우기전 위험시설물을 일제 점검을 해가지고.

임병오 위원   해빙기가 언제입니까.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해빙기는 2월에서 3월달, 그정도에 조사가 이뤄집니다.

임병오 위원   완료된데는 7군데중에서 한군데 교동 이목지구만 되고는 7군데중에서 여섯군데가 사업완료가 안되었네요.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작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다 끝난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금년도 2,3월에 예비비신청해서 사업진행하는 것이 있죠.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금년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신청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재난관리기금이 충분했던가요.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사업이 거의 끝나고 더 추가 위험시설에 대해서 보수 보강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성격적으로 재난관리비하고 예비비하고 쓰는데 어느것이 용이합니까.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재난관리기금이 훨씬 용이하고 편리합니다.

임병오 위원   재난관리법에는 의회의 승인을 안받아도 쓸수있도록 되어있는가요.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재난관리기금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조성된 기금이 별도로 있기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풀예산성격으로 해가지고 시장님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용할수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긴급한 사항이나 화급한 사항은 예비비로 사업하는 것하고 그리고 재해대책기금으로 사용하는 것하고 별차이가 없는 거죠.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차이는 없는데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비비사용보다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을 해주셨기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재해대책비 사용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남경춘 위원입니다.
  2000년도에 재난재해기금이 얼마정도의 예산이었습니까.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시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남경춘 위원   시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구청에서 요청이 있을때 배정을 받아서 쓰고 있는데, 2000년도같은 경우는 배정을 어느정도 선을.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저희들은 1억2천 받았습니다.

남경춘 위원   총액의 몇%나 됩니까.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제가 바로 알아봐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재난재해기금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쓰는 것은 크게 차지를 안할거라고 봅니다. 완산구청을보니까 대부분이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예요.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그렇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렇다면 예비비에서 쓸일이 아니고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다고 하지만 다시 지적을하는 것이 미리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런 일들을 초기부터한다고 한다면, 1년안에 다 할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이런 일로해서 예비비를 쓸일이 없을것 아니겠느냐하는 생각입니다.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사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완산에서 재난기금에서 썻다고 하셨는데 얼마를 썻습니까.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금액을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렸는데요, 1억85백을 배정받았습니다.
  작년에는 예비비로 1억6천을 받았습니다.

김종담 위원   하수과 기금현황은 똑같은데 그것을 빼서 썻다는 얘기거든요.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원래 빼서 쓰게 되어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기금이 빠져야 되는데 기금이 불어서 올 결산에 나왔단 말입니다.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제가 알기로는 보통세 0.05%인가 해가지고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기금결산현황을 보면, 어제 도시관리국 하수과를 했던 부분인데 그 내용을 대조를 할려고 그럽니다.
  거기에서는 기금이 작년도 결산에서 올랐는데 그것을 빼서 썻다고 그러면.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작년에는 빼쓰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것을 빼썻다는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답변이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재해위험등에 태풍피해도 들어가 있죠.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저희들이 예방적 차원에서 한것도 있고, 실지로 피해가 발생되가지고 심각한데를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7월29일까지 전부 끝났거든요. 거의 우기에 맞춰서 대부분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덕진은 12월달에 태풍피해에 대한 부분을 썻는데 그때는 없었느냐는 겁니다.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저희들은 태풍피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주민숙원사업비라는지 이런것을 투입을 해가지고 했고, 예비비는 고갈이 되었기 때문에 더이상 신청하기도 뭐해서 예비비 사용은 자제를 하고 태풍피해는 다른 돈을 끌어썻습니다.

김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남경춘 위원   끌어쓴 것은 아니죠.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사업선정을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다른 재원을 이용해가지고.

남경춘 위원   예를들면 교동이 나와있는데 제가 여러번 지적을 한것이 피해가 나면, 전년도에 태풍으로해서 무너진 것을 그 해에 못하고 이런식으로 계속 연착이 된 겁니다.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그런 곳이 많습니다.

남경춘 위원   과장님 말씀한것처럼 주민숙원사업으로해서 했다고 말씀하시면 안된다는 얘기죠.

○위원장 주재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이창윤 위원입니다. 과장께 묻겠습니다.
  각 구청에서 재해위험지구 점검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실때 2월에서 3월사이에 점검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2001년도는 재난기금을 확보를 해서 하셨다고 하고, 2001년도 예비비를 썻는데 불요불급한 상황에서는 분명히 예비비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제 생각같은 경우는 예비비를 긴급한 상황일때는 써야 되겠지만 매년 2,3월 사이에 재해위험지구를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그래도 재난기금을 미리 2001년도와 같이 신청을해서 확보를 해놓고 그것으로 써야 되지, 제가 볼때는 덕진구도 노송천 붕괴위험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것을 예비비로 쓴다는 것도 시간여유가 충분히 있었지마는 그것도 예비비로 썻고, 또 완산구도 충분히 재난기금을 확보해서 쓸수도 있는데 이렇게 예비비를 썻다는 것은 이치상으로 맞지 않거든요.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재난기금의 활용을 목적에 맞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잘 알겠습니다. 시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시하고 잘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김남규 위원입니다.
  이런 원인이 나오게 된것이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짤라버리니까 그렇죠.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루트로 않고 쉽게 말하면 예비비를 써야 한다는 구청 과의 애로사항이죠.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돌발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김남규 위원   돌발상황보다 실지로 힘이 없다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할때 시장님 시책사항만 하다보니까 예비비를 쓸정도로 재난에 필요한 것들이 깎인다는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안을 간부회의가 되었든 언제든 꼭 보고를 해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것이 더 속시원한 일이 아닙니까.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선순위에 밀리는 감이 있어가지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재난이 실지로는 밀릴수가 없는데 그렇게 밀리죠.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신치범 위원입니다.
  양구청의 사업부서 과장들을 비롯해서 계장 또 관계공무원들이 모이셨는데 전주시청에서 하는 일 보다도 구청에서 하는 일이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피부에 닿는, 어떤 소도로랄지 골목포장, 상하수도 문제, 또 해빙기가 되면 결국 우리들이 예측은 하지만 예산이 확보가 되지못해서 미루고 있다가 결국 그런데의 옹벽이 무너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되죠.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시에서 연중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사실 어느동은 그런 지역이 많고 어느동은 그런 지역이 없고그래요.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재해위험지구가 집중되어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렇다고해서 그 동에 예산을 편성할때는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주기가 어렵단 말이죠. 동간의 이기적인 문제도 있을뿐만아니라 제가 의회에서 보니까 신규사업이나 이런 문제가 연중 1개동에 하나씩 편성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하다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동에 어떤 사업은 꼭 필연적으로 해야될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안되는 경우가 많고 또 위험지구가 집중적으로 되어있어요. 완산쪽이 많을 겁니다.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완산이 훨씬 많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런데 그런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다보니까 결국 해빙기에 문제가 있을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문제때문에 그것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불가피하게 재해가 발생하는, 그래서 예비비를 갖다쓰는 경우가 있죠.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기에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이런 부분은 물론 연중 예산을 편성하면서 해주면 좋겠지만 말씀드린데로 그렇다고 해서 1개동에 몇건을 해주기가 어려워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과장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시청에 집중적으로 호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비비를 빼서 해야할 사업이라고 한다면 시장이나 구청장이 인식을 빨리 하셔가지고 사전예방하는 것이 훨씬 돈이 적게 들고 또 피해를 막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방지를 하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의 노력을 하고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뤄지지 않는다면 동에 의원한테도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보면 옹벽으로 쌓여있는 곳이랄지 낙석문제랄지, 그리고 절개지가 높아가지고 그런 곳에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겨울에 얼었다가 봄에 해빙이 될 무렵에 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예산타령만 하고 못하는 경우가 있죠.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예,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시지만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애로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동에 들어가면 시민들하고 가장 가깝게 접촉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분들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시에서 연중예산을 세워도 그 돈들이 구청에 내려가지를 않아가지고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신치범 위원   그런 부분도 주재민 위원장님이 도시건설위원장님이시고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런 자리가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인식을 빨리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다라고 호소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과 예산문제랄지 신년 보고문제가 있을때는 간혹 그런 말을 들어보는데 그런 부분을 호소하는 분을 보지못했어요. 그냥 있는거 읽기만 하고 묻는것 답변만 하고 있지 의회에 와가지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인식을 달리 하실 필요가 있다, -의회가 10년 됐으니까- 의회라는데가 여러분들을 돕기도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견제만하고 감시만 하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애로를 돕는곳도 된다는 곳이라는 인식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임병오 위원입니다.
  덕진구청 예비비지출 사유는 태풍 프라피온의 주택피해 복구비라고 했는데 얼마죠.

○덕진구허가과장 박종구   전체 복구비가 반파일 경우에 1,350만원이거든요. 그중에서 국비가 20%, 도비 3%, 시비부담이 7%입니다. 그래서 7%에 해당되는 74만5천원만 지출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 상황이 어땠어요.

○덕진구허가과장 박종구   반파입니다.
  작년에 8월26일날 인후동에서 101㎡가 반파가 되었는데 12월달에 지출된것은 그것이 완전히 복구된 것을 확인하고나서 돈을 지출했기때문에 12월달에 지출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도로교통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덕진구도로관리담당 김원기   도로관리담당 김원기입니다.

임병오 위원   과장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덕진구도로관리담당 김원기   문·민·협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임병오 위원   그 이후로 안왔어요.

○덕진구도로관리담당 김원기   안왔습니다.

임병오 위원   어제도 북문교가지고 얘기가 있었는데 이창윤 부위원장께서 염려스러워가지고 노송천에 대해서 질문을 합디다 그래서 본위원도 이창윤 위원의 뜻을 공유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송천이 언제부터 재해 위험물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덕진구도로관리담당 김원기   98년부터 재난위험시설물 D급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래가지고 2000년3월2일날 예비비 승인을 받았는데 그게 얼마입니까.

○덕진구도로관리담당 김원기   1억1천만원입니다.

임병오 위원   불용액이 15백만원이네요. 그러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감사원의 감사에서 지적되면 사업을 해야 되고. 자체적으로 재해위험의 판정이 있었는데도 사업을 안해도 되는가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덕진구도로관리담당 김원기   저희들이 98년부터 양여금 사업으로 복개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D급으로 관리를 해오다가 복개가 기둥이라든가 슬라브 여러가지 균열이 있어서 사업을 했는데요, 2000년도에 감사원 감사가 있어가지고 지금 상황은 우선 시급히 사업도 중요하지만 붕괴위험이 있으니까 사업을.

임병오 위원   답변을 또박 또박 하시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감사원 감사가 없었다고 보면 이사업을 못했겠네요.

○덕진구도로관리담당 김원기   저희들은 9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해왔고.

임병오 위원   사업 추진은 뭘 했어요.

○덕진구도로관리담당 김원기   일단 주민들하고 보상협의를 해왔었죠.

임병오 위원   그래서 보상이 끝났어요.

○덕진구도로관리담당 김원기   보상이.

임병오 위원   보상문제는 그렇고, 재해문제를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1억1천만원을 가지고 85백만원을 지출하고 15백만원이 남았단 말입니다.
  대부분 재해대책비에서는 대부분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규정으로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10.5%가량 되는 15백만원의 불용액이 생긴것은, 물론 사업을 잘하고 그만한 예산절감차원에서 했겠지만 그래도 재해대책 사업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과다하게 불용처리 된것은 문제가 있지않냐는 것입니다.

○덕진구도로관리담당 김원기   저희들이 설계를 1억1백만원 이정도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 순수한 차액이 15백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긴급대책을 세웠다고 보면 항구대책은 언제 세울겁니까.

○덕진구도로관리담당 김원기   그 관계는 도로건설 담당으로 하여금.

임병오 위원   저는 이런 대책을 세워놨기때문에 이후에는 재해위험시설이 아니지않느냐, 그래서 사업을 지금까지 미루고 지체되는데 거기에 방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도로관리담당 김원기   지금도 임시적으로 보수를 했기때문에 상당히 위험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것 뿐만아니라 북문교하고 이곳이 감사원 감사에서 시급히 대책을 세우지않으면 재난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도와 하수관리청에서 98년도부터 D급 판정을 재해대책지구로 판정을 해놓은 것 같아요.

○덕진구도로관리담당 김원기   예, 맞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사업부서의 의지내지 행정의 미흡함이 드러난 일면이라고 보고, 이후에는 이런 얘기들이 다시 나오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도로관리담당 김원기   예, 앞으로 의회와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98년도에 평화동 덕천천이 범람해가지고 교회에 물이들어간 적이 있었죠.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덕천천은 지금 소하천으로 해가지고 개수가 안된 하천입니다.
  그래가지고 단면이 불규칙하고 공작물이 무질서하게 설치되어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근무는 안했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봉기 위원   12월 정기예산때 예산을 세워져가지고 크게 보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덕천천 석축공사를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어요. 그 후에 붕괴위험이 있어서 공사를 했다는 내용이죠.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하천연장이 4㎞되는데요, 전면적으로 개수가 필요합니다.

김봉기 위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범람위험이 있고 하천전체가 문제가 있으면 예비비로 안쓰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근본적으로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옳으신 말씀입니다.
  소하천 정비기본법이 발효가 되가지고 앞으로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국비지원이 대대적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 것을 우선순위에 반영시켜가지고 우선적으로.

김봉기 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양구청의 예비비지출에 대한 부분은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전주시민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은 예방차원의 사전예산대책이라든가 또는 사후 인명피해라든가 이런것보다는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지적을 하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확보 문제에 있어서도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조체계속에서 논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소관 예비비지출 사용승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 완산구청 소관     처음으로
- 덕진구청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완산구청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완산구청 허가과장 최종엽입니다.
  200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허가과, 도시개발과, 도로교통과의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총괄로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3개과 총 예산액은 10억2,881만5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1억8,477만1천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2억3,967만원입니다. 결손액은 1억4,529만7천원이고, 미수납액은 7억9,980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3개과 총 예산액은 100억1,334만8천원이며, 지출액은 74억2,242만7천원이고, 이월액은 23억9,794만5천원입니다. 불용액은 1억9,297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따른 세부내역입니다.
  총 예산액은 10억2,881만5천원중 징수결정액이 21억8,477만1천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2억3,967만원입니다. 결손액은 1억4,529만7천원이고 미납액은 7억9,980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3개과에 총 예산액은 100억1,334만8천원중 불용액은 1억9,297만6천원이고 불용액의 원인별 내용을 보면 예산절감이 2,991만원이고, 예산집행에 따른 잔액이 1억6,306만6천원입니다. 각 과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불용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3건에 1억7,310만원으로써 전액 이월되었으며 허가가 소관으로써 태풍 프라피온의 피해로인한 주택복구비입니다. 그래서 810만원이 2000년도 3회 추경에 반영되었으나 피해대상자의 복구 미착공으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삼천동 거마공원 확보및 주차장 시설공사는 이월액이 5천만원으로써 또 2000년도 3회 추경에 토지매입에 따른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하였으나 연내에 원인행위 불가해서 명시이월 조치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으로써 남부시장 천변로변 상가정비는 가설점포 189개소로 1억1,5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이월 사유로는 남부시장 활성화및 전주천 생태하천 조성계획과 연계하기 위하여 시가및 방법 조성관계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으로써 총 예산액은 35억6,711만2천원중 이월액은 22억2,484만4천원이 도로유지관리에 13건으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기금결산현황, 채권증감액현황, 채무증감액 현황, 공유재산증감액 현황, 물품증감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000년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허가과 소관으로써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에 따른 개발부담금 과소부과가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써 조치사항은 개발비용을 조사시 현지및 각종 인허가 사항을 철저히 파악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 과소부과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으로써 시는 매년 2월28일을 기준으로 돌출 간판을 조사하여 도로사용료를 부과하고 있고, 연도중 사업장을 이전 또는 폐업 도로개설등의 사유로 건축물이 멸실될 사업장 돌출 간판에 대하여는 신청자에 한하여 1할계산 도로사용료를 환급해 주고 있다는 내용으로써 조치사항으로써는 먼저 이전이라든가 폐업을 할때는 먼저 허가사항을 본인이 신청을 하여야 하며 허가 신청시에는 해당부서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앞으로는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전수조사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원안승인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다음은 덕진구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허가과장 박종구   덕진구청 허가과장 박종구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 일반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3개과 합계가 예산현액이 10억3,220만4천원, 징수결정액이 29억4,315만4천원 실제수납액이 18억1,380만9천원, 결손액이 6,878만원, 미수납액이 10억6,056만5천원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3개과 예산현액이 114억8,780만1천원, 지출액이 95억4,387만3천원, 이월액이 11억5,212만3천원, 불용액이 7억9,180만5천원이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 중에서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과 합계금액이 예산현액이 10억3,220만4천원이었고, 징수결정액이 29,4,315만4천원, 실제수납액이 18억1,380만9천원, 결손액이 6,878만원, 미납액이 10억6,056만5천원이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출부분은 일반회계가 3개과 합계금액이 예산현액이 114억8,780만1천원, 지출액이 95억4,387만3천원, 이월액이 11억5,212만3천원, 불용액이 7억9,180만5천원이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3개과 합계 예산액이 114억8,780만1천원, 불용액이 7억9,180만5천원이었고,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이 1,658만8천원, 예산집행 잔액이 7억7,521만7천원이었습니다.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은 노송천 복개 도로 개설공사중에서 예산액이 7억89백만원이었고, 지출액이 1억4,028만1천원, 불용액이 6억4,871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도로교통과 3건으로써 이월액이 5억이었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도로교통과 14건입니다. 이월액이 6억5,212만3천원이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회계에서 천만원의 전용금액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조치입니다.
  허가과 소관으로써 개발부담금을 실제지출된 경비에 대한 확인절차없이 결정함으로써, 개발비용을 인정함으로써 개발부담금이 과소부과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었었습니다.
  조치결과 사항으로는, 개발비용에 대해서 현지확인및 조사를 실시하여서 개발부담금이 과소부과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으로써는 돌출간판의 신청자들에 대해서 일괄계산 도로사용료를 환급해주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으로써는 사업장 이전및 폐업자에 대해서 다섯건 30만원을 환불처리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환불처리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사소하다고도 할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는 페이지를 명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김봉담 위원입니다.
  완산구 허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중에 과태료 징수결정이 2억5,065만6천원중에 실제수납이 5,414만7천원인데 이중에 미납이 1억9,650만9천원이거든요. 이것이 어떤 과태료인데 이렇게 많이 미납되어있죠.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저희들 2000년도과태료는 건축과태료, 지적과태료, 등기지연과태료가 있습니다. 미 수납액은 총 29건인데 여기에 건축과태료가 25건이 되며, 등기지연과태료가 4건이 있어가지고.

김종담 위원   등기는 뭘 말하는 겁니까.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토지를 매매하고 나서 등기를 일정기간내에 하여야하는데 그것을 하지않았던 사항이 적발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김종담 위원   부과는 많이하고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노력이 부족했던 거 아닙니까.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등기지연과태료가 당초에 세무서로 부터 통보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부과를 했던 사항인데 토지라든가 건물의 재산을 파악한 결과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징수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담 위원   명시이월된 사업중에 프라피온 피해복구비가 명시이월되었고, 삼천동 거마공원내에 있는 주차장문제가 있는데 태풍피해복구비가 810만원인데 3회추경에서 못했다해서 명시이월이 됐잖아요.
  그런데 예비비를 사용할때 이 문제에 연관된 부분이 있었었거든요. 덕진구청같은 경우는 재해보상비로 프라피온의 주택피해복구비 시비부담을 이때 예비비로 썻어요. 그런데 여기는 전혀.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저희는 재해주택의 예산이 2000년도 3회추경에 예산이 섯으나 현재까지도 주택복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서 올해로 이월이 되가지고 저희들이 수차례 공문이라든가 현지 방문을 해가지고 현재 건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건축이 안되면 810만원에 따른 보조금이 국비라든가 도비 이런것을 반환을 해야 되기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종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담 위원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에 도로사용료의 결손액에 대한 부분이 1억4,162만7천원인데 어떠한 경우를 결손처리해서 했습니까. 명단있습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양성용   자세한 명단은 못 가지고 왔습니다.

김종담 위원   가지고 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양성용   서면으로 그러면.

김종담 위원   오늘이 결산날인데, 이유를 모르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양성용   이것은 무재산에다가 5년 시효소멸이 되어서 결손처리 한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리고 불용액처리에 대한 부분이 예산을 끝전까지 정확하게 썻는데, 입찰이나 그런 부분들은 예산의 절감이라든가 효율적인, 여러사람이 하기위한 건데 결산서에 끝전까지 다쓴게 있던데 이러한 예산을 보셨어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양성용   그것은 집행잔액으로 남아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업으로 잔액들을 모아가지고 사업에 투입을 했기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할수가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다음은 덕진구청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덕진구청 허가과에 재해보상비로 태풍피해 복구비 94만5천원을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는데 왜 이것이 예비비에서 나갔습니까. 작년도 3회추경에 섯었단 말입니다.

○덕진구허가과장 박종구   제가 3회 추경날자를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김종담 위원   3회추경을 작년도 12월21일날 결산추경으로 했는데 예산을 세웠어요, 그때 전주시 부담 945천원이라는 예산을 세웠거든요.
  예비비할때 여쭤본 이유가 왜 완산은 없냐라고 물어봤던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완산 덕진이 똑같이 3회추경에 섯는데 완산은 서서 그것을 이월했다, 그런데 덕진구청은 그렇지 않고 예비비에서 945천원을 썻다고 해가지고 결산서가 나왔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허가과장 박종구   제가 직접 담당은 안했지만 제가 생각컨데 이것이 8월26일날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래서 도에서부터 확인된것이 8월달에 이미 상황이 끝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을 할때는 이미 3회추경전에 원인행위가 끝났고 그것을 보충하기위해서 3회추경때 945천원이 세워진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것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답이 궁색한데요.
  12월2일날 결정을 해서 12월28일날 지출을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추경을 올려가지고 했던 부분이라면 맞지가 않죠. 그러면 이것을 감을 했어야 되는데 감한것은 없잖아요.

○덕진구허가과장 박종구   .......

김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김봉기 위원입니다.
  덕진구청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9페이지에 송천 중노개설 5억짜리, 조촌진입로 중노개설 5억짜리, 동산 중노개설 5억짜리 이것을 협의 끝나서 집행했죠.
  (집행부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임병오 위원입니다. 완산구청 허가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일반부담금이 있는데 현액에는 없고 징수결정액에는 3억84백만원, 그리고 미납액이 3억84백만원 이렇습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개발후의 가격에서 차이나는 금액을 부과하는 것인데 3억84백은 신세계 아파트와 대왕아파트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부도난 아파트에 대해서 물건이라든가 여기에 약간에 압류는 하고 있으나 현재 재산이 없기때문에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두건입니다.

임병오 위원   결손처리도 안되어있고.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이것은 법적으로 결손처분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겁니까.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개발부담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세계나 대왕이 어떤 재산이 있는 것을 파악해가지고 그쪽에다가 납부토록 지시를 계속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문제가 발생될 당시가 언제입니까.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신세계 아파트는 9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94년12월28일날 그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완료가 되고 부과를 95년6월30일날 했습니다.
  그러나 부도가 나가지고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대왕아파트는 95년3월3일부터 96년12월3일까지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부과는 97년도에 했으나 부도가 났습니다.

임병오 위원   결손처리를 못하게 되어있다면 이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제도개선 차원에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일반채권보다도 공익적인 채권이 은행권 다음으로 확보가 되었다고 보면 93년도 94년도에 발생한 이 문제가 앞으로도 해결되지않고 미료사건으로 남아있는 데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

임병오 위원   과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가겠지만 저도 특이한 관계라 물어봤거든요.
  현액액이 없고, 결산처분이 없고, 실제수납액이 없고, 미납액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뭔가 제도적인 문제나 아니면 근본적인 문제가 내재되어있다, 이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적을 반드시 해줘야만, 그리고 지적을 안할 수 없는 이런 입장에서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예산을 세워놓고 받지를 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임병오 위원   잘된일은 아니죠.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예,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않도록 앞으로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신치범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덕진구청 허가과장님, 도시건설위원회에 오시면서 대책을 구청장과 같이 협의를 하고 오셨죠.

○덕진구허가과장 박종구   예.

신치범 위원   도로교통과장 문제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계장이 가서 답변을 하기로 회의에서 그렇게 하고 온 겁니까, 아니면 허가과장이 대신하기로 온겁니까, 아니면 건설과장이 대신하기로 한거요, 아니면 구청장이 와가지고 하기로 한거예요, 어떻게 하기로 한거예요.

○덕진구허가과장 박종구   제가 대신해야 당연히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김원기 계장님이 대신했는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치범 위원   허가과장께서 업무를 잘 모르시며는 답변하실수가 없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지금 도로교통과장이 공석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000년세입세출문제랄지 예비비문제랄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들이 질의를 하게되면 답변을 해야 될텐데 답변 대상자를 누구로 선정을 하지않고 왔어요. 계장이 하기로 했습니까.

○덕진구허가과장 박종구   예, 그렇게 됐습니다.

신치범 위원   거기에서 그렇게 회의를 해가지고 온거예요.

○덕진구허가과장 박종구   회의에서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청장님한테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것처럼 제가 대신 답변을 해야 마땅한데 제가 내용 파악을 못하고 있기때문에 대신 한 것입니다.

신치범 위원   의회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회에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하도록 허용이 되어있나요.

○덕진구허가과장 박종구   안되어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렇게 알고계신데 어떻게 할려고 그랬죠.
  제 생각으로는 부구청장이 있다면 부구청장이 와서 해야 되겠지만 부구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와서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구청장이 이러저러한 말도 없이, 물론 계장이 업무적으로야 잘 알겠죠. 그러나 그런 대책이 있지않고 오신것 같은데 우리들이 그냥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보다도 어떻게 할려고 이렇게 오셨는지 그게 이해가 되지않거든요.

○덕진구허가과장 박종구   구청장님이 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으신데 오늘 피치못할 행사가 있기때문에.

신치범 위원   피치못할 무슨 행사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제가 이해가 될만하다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덕진구허가과장 박종구   .......

○위원장대리 이창윤   전화가 왔었는데요, 충원탑행사가 있다고, 그래서 주재민 위원장이 서두에 얘기를 했기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마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구청장이 못나온다면 누군가 그에대한 속시원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가지고 오셔야 될텐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잘못된 일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덕진구허가과장 박종구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덕진구청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7쪽에 보면, 시설및 부대비해가지고 예산현액이 7억6천정도되는데 불용액이 6억4,872만9천원으로 나와있더라고요. 불용액 현황이 뭡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과목이 저희 과 과목으로 잡혀있는데요, 실지사업은 노송천 복개추진사업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순수 시비입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예, 시비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게 양여금사업 아니었던가요.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양여금은 집행을 하고요, 시비를 불용처리 한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불용처리하는 의미를 알고계시죠.
  불용처리를 한다는 말은 사업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사업이 완공이 되었던지, 아니면 사업자체가 필요가 없던지, 그래서 세워진 예산을 불용처리하는 거죠.
  그렇다면 노송천복개도로는 완공이 된겁니까, 사업을 안해도 되는 겁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완공이 된것이 아니고, 사업비가 당초에 작년도에 이월이 되었다가 재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불용처리 한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또다른 문제일수도있는데요, 양여금에 시비부담비율도 있었을거 아니예요. 그 비율만큼 부담을하고 불용처리를 한겁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예산현액 7억6,049만8천원은 98년도에 전액시비로 확보를 했다가 이월이 된 사항이거든요. 99년도부터 양여금이 지원이 되었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전년도에 이월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출은 1억11백만원정도 지출을 하고 6억4,870만원정도를 불용액 처리를 하셨는데 이 현황내역서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덕진구 도로교통과 도로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체로 보니까 불법광고물 100%, 도로무단정용료 63%, 도로무단점용과태료 100%, 도로복구부담금 100%, 도로사용료 93.8%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덕진구도로관리담당 김원기   미납액 말씀이시죠.

임병오 위원   어떤 내용에 대한 미납액입니까.
  (○위원석: 담당(계장)이 답변대에 서는 것은 자제해 주시죠.)

남경춘 위원   이렇게 하시죠.
  좀전에 신치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것처럼 조례상의 원칙을 지킨다면 담당분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담당이 나와서 답변을 하기위해서는 우리가 의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그러면 도로교통과장께서 공석인 관계로 도로담당이 답변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동의에 반대 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원기 담당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좀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도로관리담당 김원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 과년도분입니다. 돌출간판 주유소라든가 건물진입로, 대지 전 답 그런 허가사항입니다.
  그런데 돌출간판이 주민들의 이해부족으로 해가지고 돌출간판도.

임병오 위원   아시는데로 2000년도 결산검사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럼 언제 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어요.

○덕진구도로관리담당 김원기   대부분 미납액이 광고물입니다. 돌출간판 관계인데요.

임병오 위원   비전문가인 우리보다도 실제 업무를 집행하고 그 업무에 대해서 행정을 관할하고 있는 관계관의 답변이 불명확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답변이 너무 불성실해가지고 본위원이 이해하는데 퍽 힘이들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광고물 과태료라고 치지마는 2000년도 과년도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결산서 내용을 우리가 알고보면 98년도나 99년도것도 여기에 포함되어있다는 내용을 말할 수 있겠죠.

○덕진구도로관리담당 김원기   예, 여기에 포함된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100%, 최저가 63% 이렇게 되어있는데 유득히 이 부분만 29%징수를 못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덕진구도로관리담당 김원기   지금 5년 넘은것도 있고요, 그동안에 돌출간판이라든가 진입로 부도가 나고 또 지불능력이 부족하고 그런 관계로 해가지고 고질적인 사항으로 미납된 사항입니다.

임병오 위원   답변자가 마이크를 제대로 사용하시고, 정확한 것으로 숫자개념을 가지고 명기해야지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시궁시궁,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이거 뭡니까.

○덕진구도로관리담당 김원기   지금 미납.

임병오 위원   됐어요.
  덕진구 도시개발과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방금 그 문제에 대해서 요지를 달아가지고 담당자한테 본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이해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해가지고 예산현액이 전무하고 징수결정액이 50만9천원인데, 이것도 불납결손처리가 안되어있고, 미납액이 50만9천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완산구청처럼 아파트와 같은 유사한 내용입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그것이 아니고요, 위약금은 저희 공사 지체상금인데요, 지체상금을 당초에 징수를 했는데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차액이 난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50만9천원이 3건입니다. 그중에 한건은 저희들이 금년에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건은 약속을 받고 징수독려중에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게 언제겁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98년도 겁니다.

임병오 위원   과장님이 언제부터 근무하셨죠.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저는 98년 하반기 10월달에 왔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것도 결손처리를 못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예.

임병오 위원   이 사업장 부도났습니까.
  하나는 부도가 나있고 한분은 지금 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부도난 것은 받을수 없습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저희들이 여러통로로 추적을 해서 하여튼 파악될까지 저희들은 추적할려고 그럽니다.

임병오 위원   혹시 금액이 적어서 징수를 게을리 한것이 아니냐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킬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물론 소액이기 때문에 타 부분보다 생각하는 부분이 결여되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저희들도 소액이지만 고액같이 취급을 하고 계속 추적을 하고 끝까지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김봉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구 도로관리분야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사용료 25%만 수납하고 미납이 1억9,600만원,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로사용료는 수납이 대체로 잘 되잖습니까. 그리고 도로무단점용과태료 이것은 63%입니다. 사실은 도로무단점용료 같은 것이 안걷히는 거예요. 과태료가 민원실이 많아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누누이 지적을 했더니 민원실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수납실적이 엄청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 돈 1억9천이 문제가 아닙니다.

○덕진구도로관리담당 김원기   예, 알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완산 덕진이 같은 내용인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려고 합니다.
  지금 도로사용료가 체납된 이유가 어떤 공사에의한 체납부분인지, 실질적으로 그 앞 진출입로에서 잠깐의 사업을 하기위한 것인지를 파악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양성용   주로 여러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여기에서 현년도 못받고 이런것은 돌출간판 소액인, 왜냐하면 폐업하고 이전하고 금방 장사를 하다가 떠나버리고 이런 사용료만 못받지 일반 진입로라든지 전답으로 이용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거의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사유를 붙여서 어떤 부분을 해야되는데, 완산은 많이 했고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른 방향에서 나온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면서 진출로를 다듬는데 그 안에 투스콘을 깔고 있거든요.
  그럼 도로점용료를 받으면 투스콘이 아니라 아스콘으로 깔아서 그 도로에 파손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투스콘으로 깔아가지고 도로가 거의 파손되어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양성용   그 부분은 지금 시행초기이니까 앞으로 개선사항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진출입로 도로사용료를 받는 지역은 이미 그 만큼의 공사비를 빼야 되고 빼서 기존에 있던데를 해야 정상적인데 그렇지 않고 그 공사비를 지출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도로점용료를 내고 쓰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자기가 돈을 냈으니까 하는 심정에서인지 이것이 다 깨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양성용   도로굴착허가를 하면서 저희들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스 한전 이런데에서 자기 관을 매설하면서 그런 도로굴착 조건으로 복구를 하면서 투스콘을 깔도록 하기때문에 시의 예산은.

김종담 위원   그런 궁색한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대부분의 도로굴착이 많고 보면 이야기를, 우리가 쓰지않는 한전, 통신회사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도 안들어간다, 다 그것도 시민의 돈입니다.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양성용   앞으로 그런 점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3일간에 걸쳐서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2000년도 예비비지출 사용승인과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것 같습니다.
  소관 부서별 심사기관중 여러 위원님께서 예비비및 세입세출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질타를 해주셨습니다. 좀더 심도있는 지적은 예산결산위원으로 참석하시는 네분의 위원들께서 수고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김남규 위원께서는 심사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2000년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회의 집약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위한 제도로써 의회의 승인을 받을수없는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 지출되어야 하며 지출결정액에 대해서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액이 발생되지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건에 대하여 원안 승인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건에 대한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면에 있어서 일반회계 미수납액 20억99백만원중 거의 대부분이 구청에서 징수하는 도로사용료, 일반부담금, 과년도 수입등으로 징수율이 부진한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주택사업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9억28백만원으로 융자금 원금및 이자, 과년도 연체액으로 99년도에 비해 부진한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25억75백만원으로 환지청산금수입, 매각사업수입, 과년도 수입으로 99년에 비해 저조한 실적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주·정차위반과태료가 해마다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체납액 일수에 대한 특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위원회 소관 예산현액 3,940억2,700만원중 7.6%인 303억1,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바, 금후에는 예산수급에 대한 사전예측과 적극적인 심사분석을 통하여 불용액이 적게 발생되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며, 이월액은 1,872억6,1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비율47.5%에 달하고 있는바 예산집행이 이월됨에 따라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감안하여 금후에는 이월사업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강력히 촉구하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하여 원안승인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을 위원회의 의견으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고 도시건설위원회소관 2000년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및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민원서류심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이창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민원서류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민원은 3건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후 간담회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창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광수 위원께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남동 이희용외 전통한옥지구 지정을 찬성하는 사람들로부터 전통한옥지구지정에 있어 몇가지 사항을 건의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집행부 관련부서인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사업이 이뤄질수있도록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집약하였으며, 인터넷 민원인 장진기로부터 평화동 코오롱아파트에서 신성초등학교사이의 도로개선을 요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완산구청장에게 이첩, 현지 출장등을 통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충분히 파악하여 해결토록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인터넷민원인 김형민으로부터 마전교에서 서곡공원간 삼천제방도로포장을 요망하는 민원은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지구에 포함된 지역으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므로 관련부서인 완산구청장에게 이첩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서류에 대한 의견집약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을 심사결과로 하여 통보및 회신을 하도록 하겠으며 의사일정 제3항 민원서류 심사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0회 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공무원(8인)

○서명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