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8월 01일(수)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완산구청 소관
-덕진구청 소관
2. 전주도시기본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
3. 전주도시계획(서신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전주시장 제출)
-완산구청 소관
-덕진구청 소관
2. 전주도시기본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도시계획(서신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10시 25분 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양 구청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 이틀간 심사한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한후, 두건의 의견청취안 심사와 간담회를 통하여 민원서류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완산구청 소관     처음으로
-덕진구청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주재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구청소관에 대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허가과장 최종엽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완산구청 과장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이강문과장, 도로교통과 양성룡과장, 허가과장 최종엽입니다.
  지금 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 - 완산구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 허가과장 박종구   덕진구청 허가과장 박종구입니다.
  저희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복현, 도로교통담당 김원기 주무계장, 아직 인사가 이뤄지지 않아서 주무계장이 참석했습니다.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 - 덕진구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신치범 위원   효자3동 서도프라자 있는데 소로개설 있잖아요. 3억5천이 국비죠.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양성용   도비입니다.

신치범 위원   도비가 아니고 특별교부세로 온거 아니예요.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양성용   예, 교부세로 내려온 것입니다.

신치범 위원   특별교부세가 3억5천이 내려왔죠.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양성용   예,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런데 시비는 전혀 보태지않고 국비만 올렸나요.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양성용   당초 기존 사업비에서도 5억66백을 깎은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계상을 못했습니다.

신치범 위원   노력을 안해서 그렇죠.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양성용   저희들이 예산은 전부 올렸지마는.

신치범 위원   어떻게 올렸어요.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양성용   49건에 2백억 올렸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여기는 얼마나 계상이 된거예요.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양성용   여기에는 시비보조금은 안 올렸습니다.

신치범 위원   3억5천만 가지면 보상이 끝나는 거예요.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양성용   3억5천가지면 보상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보상의 일부가 되겠죠.
  보상책정 된것이 얼마예요.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양성용   당초에 5억이 시비로 서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3억5천이 내려와서 총 8억5천이 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게 맞아요.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양성용   ......

신치범 위원   서도프라자있는 소로 개설을 하는데 길이가 얼마입니까.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양성용   476m입니다.

신치범 위원   176m에 보상금은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양성용   총 8억5천으로.

신치범 위원   8억5천이면 176m에 대한 보상이 끝나요. -지작물이나 토지매입비나-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양성용   보상하고 시설비까지 합쳐가지고 8억5천입니다.

신치범 위원   그런데 5억이 이미 서있다는 얘기는 말씀을 잘 못하신 건가요.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양성용   맞습니다. 5억이 서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본예산에 이 서있죠. 1억5천이 서있죠.

신치범 위원   기 1억5천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양성용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41건이나 되기때문에 자료를보고 답변을 드리는데 이 자료에는 현재 이렇게 있기때문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제가 드리고자하는 얘기는 준비가 미비하다는 것을 추궁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170m의 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국비가 3억5천정도 왔다면 더불어서 시비를 포함해서 추경예산편성을 하도록 관계 과장께서는 노력을 하셔야만 되지않았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물은건데 기 1억5천정도의 예산이 서있고, 이번에 국비 3억5천이 내려와서 도합 5억이 되었다는 말씀이니까 3억5천정도가 부족하다는 말씀 아니예요.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양성용   예, 그렇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래서 3억5천을 제외한 5억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억5천하고 3억5천을 포함해서 5억이다는 내용이죠.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양성용   제가 확인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억5천이 서있었는데 이후에 교부세로 3억5천이 올것으로 예상을 해서 2001년도 사업비를 5억으로 저희들이 자료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1억5천이 서있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신치범 위원   2001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1억5천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3억5천이 올것으로 예상해서 1억5천을 편성했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서도프라자 옆에 소로개설을 하는데 도로의 길이는 176m가 된다, 거기에 부지및 지작물 보상을 하는데 있어서 보상금 8억5천정도가 들어가고, 그런데 현재 1억5천이 서있고 이번에 교부세가 3억5천이 와서 지금 현재 이것이 편성된다면 5억정도가 확보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릴려고 하는 말씀은 이미 1억5천은 작년 본예산에 세우진 것이니까 이번 추경에 특별교부세로 해서 3억5천이 왔다면 여기에다가 1억이 되었던 2억이 되었던간에 시비를 보태는 노력을 하셨어야만 되지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러지못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면 3억5천정도가 부족한 거죠. -이번에 특별교부세 3억5천을 편성해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양성용   예.

신치범 위원   그러면 3억5천정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양성용   금년에 보상을 하고요, 내년에 반영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금년에 11월부터 정기회가 시작되는데 예산을 어떻게 든지 확보를해서 2001년 예산에 편성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죠.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양성용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 3억5천도 저희들이 계상을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심사과정에서.

신치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3억5천이 편성된다고 해도 5억밖에 안된는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3억5천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양성용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을.

신치범 위원   몇년간을 지속적으로.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양성용   내년에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담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총 8억5천만 있으면 이 도로 납니까.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양성용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예산서 작성을 누가 하셨어요.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양성용   .....

김종담 위원   기정으로 이 품목에 대해서 1억5천이 있었죠.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양성용   예.

김종담 위원   그러면 경정에 3억5천을 붙여서 여기에 5억으로 계상을 해놨어야죠.
  본예산에 1억5천이 있는데 왜 그것을 안 써놓으니까 왔다갔다 헷갈리는거 아니예요.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양성용   .......

김종담 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이라고 남들이 봐가지고 그런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상하나도 안했어요.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양성용   지금 보상을 하도록 노력을 했는데 협의가 안되어서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런데 예산성립전 사용을 했다고 기명한 것은 무슨 얘기예요.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양성용   전혀 예산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럼 누가 이렇게 부기작성을 했어요.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양성용   ....

김종담 위원   잘못되었죠.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양성용   예,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리고 내시가 언제 되었어요.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양성용   ....

○위원장 주재민   이것이 서류를 넘긴다고 답변을 할만한 사항이 아니고 본 위원장이 볼때는 주무과장도 문제가 있고 뒤에 서있는 계장도 문제가 있어요. 업무파악을 그렇게 못하고 이자리에 나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예산서를 수정하세요. 기정·경정도 고쳐야 되고 예산성립전 쓰지도 않은 예산을 성립전 예산이라고 해서 어디에다가 빼돌린 거예요.
  그 밑에 시책추진보증금이 전주시에서 넘어온 거예요. 총 얼마가 넘어왔어요.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양성용   2억4천이 넘어왔습니다.

김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임병오 위원   덕진구 소관중에 마을기반시설 정비가 1억7천150만원이 있잖습니까. 본예산에 이것을 성립시켰었네요. 그런데 추경에 전액을 삭감해가지고.

○덕진구 도시개발과장 강복현   당초에 국고보조로 해가지고 1억7천365천원이 당초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기반시설의 정비는 당초 교부세에서 도비로 전환이 되면서 국고보조가 감액이 되었기때문에 이 부분은 감액을 시킨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예산지원이 확정적일때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이 예산이 본예산에는 추경에서 전액을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 도시개발과장 강복현   삭감된 부분은 예산과목상 상이하기 때문에, 예산과목이 국고교부세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도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도비로 전환이 되었다면 도비에서 예산을 배정 받았습니까.

○덕진구 도시개발과장 강복현   도비에서 세출예산에 7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 부담금 3천만원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추계가 문제가 생긴것은 사실이네요.

○덕진구 도시개발과장 강복현   문제가 된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1억7천만원이 양여금으로 와야 될것을 도비로 예산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에서는 감액이 되고 도비보조로 7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차액은 약 7천여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총 4억8백만원이 소요되는데 4억79백만원이 섯기때문에.

임병오 위원   도비는 도세에서 다시 환원받잖습니까. 분명히 산출기초내지 과목에서 양여금으로 명시되어가지고 본예산에 성립을 시켜놨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이 규정내지 법이 근본적으로 고쳐지지않는 이상 이것은 성립이 되어야 되고 또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세출이 마땅이 이뤄져야 된다고 보는데 규정내지 법이 바꿔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도비로 전환해서 7천만원을 가지고 왔다고 얘기하는 것은 구차한 변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덕진구 도시개발과장 강복현   당초예산에 사업비 계상을 할때 물량이라든가 산출을 해가지고 계상을 했을것인데 물량을 확정하다 보니까 전체 소요액이 다 소요는 안된다는 말이죠. 그다음에 7천만원을 빼면 4억8백만원이 되는데 그 돈을 가지면 하수처리시설하고 기반시설하고 끝낼수가 있다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이 내용이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는 자체는 하나의 예산파동이요, 예산혼란이요, 예산심의권을 문란시키게한 중대한 규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났단 말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적정한 책임도 물어야 되고, 이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덕진구 도시개발과장 강복현   ....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이창윤 위원   265쪽에 소로개설 입찰차액 5억66백이 뭡니까.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양성용   보상비, 총 사업비 77억4천만원에서 7.3%를 일괄 기획예산과에서 절감한 것입니다. 감액한 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부기가 좀.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양성용   예산부기 표기상 그렇게 했을 다를이지 사실은 기획예산과에서 총 사업비의 7.3%를 절감해라해서 그렇게 넣은 것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사업비에는 보상비가 있고 공사비가 있는데.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양성용   사업비중 보상비에서 7.3%를 일괄 감액한 것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보상비는 감정가로 하는 것인데 어떻게 일괄적인 삭감을 얘기합니까.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양성용   기획예산과에서 입찰 차액으로 봐가지고 7.3%정도 남지않겠냐해서 사업비에서 7.3%를 일괄 삭감한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예산이 서있던 중에 사업이 완료된 사업이 몇개가 있어요.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양성용   총 15개소에서 3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3개소 입찰차액이 얼마예요.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양성용   그것은 계산을.

태광호 위원   세군데 빼고 나머지 사업이 그 사업비로해서, 올해 서있는 예산으로해서 끝나는 사업이 몇개 있어요. 거의 내년도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사업들이죠.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양성용   ....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태광호 위원   도로건설관리에서 안덕로에 지하차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덕진구 도로관리담당 김원기   동부우회도로 진안가는데 지하차도 말입니다.

태광호 위원   그것은 동부지하차도라고 해야.

○덕진구 도로관리담당 김원기   그때 공사명이.

태광호 위원   거기 지하차도명이 안덕로 지하차도예요.

○덕진구 도로관리담당 김원기   예, 맞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위원장 주재민   덕진도 사업비 삭감분이 7.3%예요.

○덕진구 도로관리담당 김원기   저희들은 10%입니다.

김종담 위원   308페이지, 솔빛중학교도 예산 성립전 사용인데 이미 썻습니까.

○덕진구 도로관리담당 김원기   지금 용지매입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얼마 예산이 들어가는 사용입니까.

○덕진구 도로관리담당 김원기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3월23일날 신청을 해가지고 예산성립전 사용승인.

김종담 위원   소로를 내는데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냐고요.

○덕진구 도로관리담당 김원기   5억입니다.

김종담 위원   5억이면 포장까지 다 됩니까.

○덕진구 도로관리담당 김원기   예.

김종담 위원   예산을 세울때는 소로개설의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러면 이것이 올줄 알았습니까.

○덕진구 도로관리담당 김원기   알았습니다.

김종담 위원   도로는 내는데 시비를 안붙이고 해도 되는 겁니까.

○덕진구 도로관리담당 김원기   교부세 가지고 다 마무리 합니다.

김종담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윤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노송동 뿐만아니라 어은골도 많이 있는데 도로보상을 다 했고, 뜯어만 놨지 추진인 안되고 있어서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 도시개발과장 강복현   현재 보상이 일시적으로 되지않아 전면적인공사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고지대로써 우기시의 공사는 토사의 위험이 있어서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만 바로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이상으로 덕진구청과 완산구청에 대한 예산안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일간 심사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의및 계수조정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의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창윤   부위원장 이창윤 위원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에서 90억원이 삭감된 696억656만9천원으로 추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삭감없이 1,736억6,762만9천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에서는 90억원을 삭감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 교통사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요구한데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5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건의사항으로 각종 사업중 양여금 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이 반영되지않아 사업지연및 이후 예산확보에 차질이 우려됨으로 특단의 대책이 강구 될 수 있도록 할 것과 200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양 구청의 소로개설사업의 총액을 일률적으로 8.1%인 10억76백만원을 삭감한 것은 집행부의 안일한 예산편성으로 심히 중대한 과오를 범한 것으로 지적하며 예결위에 당초 기정예산을 원안대로 수정제출할 것을 촉구하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심사한 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데로 삭감하지 부분들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태광호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시켜달라는 의견을 말씀드렸는데요.

○위원장 주재민   예결위에 가서 다루도록 하자는.

태광호 위원   의견으로 포함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태광호 위원께서 문제제기를 하신데로 첨가한 내용을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 논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창윤   부위원장 이창윤위원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우리 위원회의 심사한 결과를 포함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에서 90억원이 삭감된 696억656만9천원으로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삭감없이 1,736억6,762만9천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에서는 90억원을 삭감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 교통사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요구한데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5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건의사항으로 각종 사업중 양여금 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이 반영되지않아 사업지연및 이후 예산확보에 차질이 우려됨으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할 것과 200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양 구청의 소로개설사업의 총액을 일률적으로 8.1%인 10억76백만원을 삭감한 것은 집행부의 안일한 예산편성으로 심히 중대한 과오를 범한 것으로 지적하며 예결위에 당초 기정예산을 원안대로 수정제출할 것을 촉구하고, 또한 전주천 삼천천 오염정화사업등의 도비부담금을 삭감한 것은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등한시 한것이며, 이를 결산추경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하기에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며 수정예산을 편성할것도 예결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심사한 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덧붙혀서 당 위원회에서 부기변경을 요구한 부분은 삭감액 조서에 기명해서 예결위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데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주도시기본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도시계획(서신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기본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전주도시계획(서신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신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견정의견청취안은 지난 회의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쳤기때문에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전주도시기본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관리국장 진철하입니다.
  항상 전주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주재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듣게 된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계획의 기본이 되는 국토종합계획및 전라북도 발전계획의 변경과 전주권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등 대내외적 여건변동에 따라 2021년을 목표년도로하는 전주도시계획변경안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및 도시계획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전주도시기본계획안은 전주도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21세기 전주의 장기적인 도시발전 방향과 미래상 제시및 삶의질 향상을 위한 도시정비 관리방안등의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주요골자가 되는 도시기본계획구역의 면적은 당초 313.2㎢에서 8.29㎢가 증가된 321.49㎢로 변경되었으며, 목표년도 인구는 95만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021년도 도시발전및 인구수용을 위하여 6개소의 시가화예정용지를 지정하고 외곽고속도로, 국도 대체우회도로, 내부순환도로및 경전철계획등 교통계획과 특히 장기미집행 시설인 공원 유원지의 정비방안, 개발제한구역 해제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당초 98년4월 착수하여 진행하던중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안 마련에 따라 일시 중지후 2000년 9월 재착수하여 자문단 보고, 건설교통부 사전협의를 마치고 2001년7월16일 시민공청회와 7월27일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공정회에서 제시된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구역과 행정구역의 일치, 목표년도 인구지표 95만명에 대한 검토,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대한 보존방안, 아중유원지 해제후 취락지와 그 외 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 경전철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등이 토론자들로 부터 제시되었으며,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의 의견으로는 서부시장 일원 상업지역 용도변경, 덕진공원및 가련산 공원 취락지해제, 전주 1공단 북측지역 생산녹지지역 용도지역 변경, 전주역 뒷편 장재마을 시가화 예정지 확대등의 의견등이 있었습니다.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에서는 목표년도 인구설정에 대한 문제와 앞으로 도시계획이 질적인 성장을 위한 계획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도시기본계획안은 전주시 도시발전에 중요한 계획인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의견청취안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주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등 대내외적 여건변동에 따라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전주도시발전의 기틀 마련과 21세기 전주의 장기적인 도시발전 방향과 미래상 제시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정비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목표년도 2021년도 전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전주도시기본계획변경안을 관련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으로는, 계획면적 321.49㎢로 하여 도시 특성과 성격, 계획의 목표와 도시지표, 도시공간 구조를 친환경적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으로 설정하고 생활권및 인구배분, 토지이용, 교통, 물류, 정보, 통신, 여가및 공원녹지등 공원별 계획을 망라한 내용으로 목표년도 인구지표를 95만명으로 설정하고 도시공간구조를 1도심 4부도심 4지구 중심으로 하여 교통및 공원 녹지체계를 구성하고 부문별 계획으로는 5개대......생활권안에 9개 중심생활권을 설정하여 인구를 배분하였으며, 도시제한구역 해제지역 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시가화 예정용지 보존용지로 구분 토지이용계획을 하였고, 광역 가로망, 도심의 가로망, 철도및 경전철을 연결하는 교통계획및 여객터미널을 북전주역 일원으로 이전하여 경전철과 연계하고 화물터미널을 월드컵경기장 남서쪽 일원에 배치하는 물류계획과 정보통신 공공시설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업부분, 공업부문, 관광부문, 농업부문등 산업개발계획과 2016년부터 주택보급률이 100로 설정된 주거환경계획, 목표년도 보급률 100%인 상하수도와 대기수질 폐기물 에너지를 포함한 환경보존계획 공원, 녹지, 유원지등의 여가및 공원계획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결정안에 대하여 2001년6월15일 건설교통부의 사전여부 회신 문항과 2001년7월16일 공청회에서도 목표년도 추정인구 산정, 도시경제지표, 도시환경지표, 재정계획등 문제점및 미비점이 제시되고 있는바, 전주도시기본계획변경결정안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로 문제점및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현가능한 비젼있는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임시회가 열리기전 26일날 이 사안에 대해서 서로 충분한 의견교환을 한 바있으므로 위원회의 의견집약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남규 위원님께서는 정회시 집약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 도시계획기본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과 서신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은 전주권 개발제한구역전면해제등 대내외적 여건변동에 따라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전주 도시발전의 기틀마련과 21세기 전주의 도시발전 방향과 미래상 제시및 삶의질 향상을 위한 도시정비 관리방안등을 위하여 목표년도 2021년의 전주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전주도시기본계획변경안을 관련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도시기본계획은 20년단위로 도시의 특성 지표및 계획목표, 도시의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및 인구배분, 도시의 토지이용, 개발및 환경보존, 도시기반시설, 도시의 공원및 녹지에 관한 사항등을 정책방향으로 정하도록 도시계획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전주도시기본계획 수립은 찬성하나, 제출된 전주도시기본계획변경안은 문제점및 미비점이 제기됨으로 이를 보완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의견으로 제시하고, 계획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집행부에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연도별 추정인구의 현실적인 검토, 도시경제지표및 도시환경지표의 설정,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재정계획의 수립, 목표와 전략에 따른 측정가능한 지표개발, 목표달성을 위한 확실한 비젼과 우선순위 책정, 구 도심을 쾌적한 공간화 할 수 있는 근본적 치유책 강구, 구도심을 각각 특성화 도심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 강구, 그린벨트 해제이후 주민편의위주로 재산권과 환경의 양면검토, 아중유원지 폐지후 토지이용및 녹지확보대책, 서완산동 용모리뒤 다가공원 자락등 공원으로써 활용가치가 낮은 공원지역의 폐지검토, 국도 26호변 우아2동 천주교 공동묘지 시가화예정용지로 편입요망하면서 이상으로 의견집약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위원회 의견으로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2항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주 도시기본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서신동에 지구단위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서신동 롯데 백화점 신축 건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부분이 있는에 그 의견은 소상인에 대한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 전주시가 재래시장 살리기 위한 순차적인 방법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부분은 담당부서가 별도로 있기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제가 그동안에 접한것으로 봐서는 백화점이 전주시 인구규모로 봐서는 앞으로 경쟁체제로 가야될 시기가 도래된 것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백화점이 입점 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전주시가 추진하는 재래시장 살리기를 시장님께서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또한 이에 따른 위원회 의견이 일부 있습니다, 그 의견은 원활한 교통소통대책부분을 검토해서 여기에 대한 반대의견을 본위원은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를 하기전에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이 집약된 사항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를 통해서 김종담 위원께서는 이안에 반대하신다는 뜻을 속기록에 기록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창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서신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은 완산구 서신동 서신지구 91블럭 주변지역이 백제교에서 서부우회도로로 우회전하면서 기존 보도와 소로 1-1호선 보행자 전용도로를 차도로 하여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진·출입로 3개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진·출입로 위치변경은 도시계획변경중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되는 것이며, 기존 보도와 소로 1-1호선 보행자 전용도로를 차도로 하여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은 전라북도의 교통영향 평가에서 사전검토의견서에 나타난 바와같이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행자 전용도로 폐지를 전면 재검토하였으며, 또한 교통영향 평가 자체가 재상정 상태이므로 충분한 보행권 확보및 원활한 교통대책 수립을 우선적으로 검토한후 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을 신중하게 고려할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집약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전주도시계획(서신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도시계획(서신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