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9월 11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 환경사업소 소관
- 상수도사업소 소관
- 완산구청 소관
- 덕진구청 소관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전주시장 제출)
- 환경사업소 소관
- 상수도사업소 소관
- 완산구청 소관
- 덕진구청 소관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의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와 시정질문이 주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 업무보고를 받고 15일에는 안건및 간담회를 통하여 민원서류를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 환경사업소 소관      처음으로
- 상수도사업소 소관     처음으로
- 완산구청 소관     처음으로
- 덕진구청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주재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오전에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의 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환경사업소장 최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주재민 위원장님, 그리고 이창윤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먼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로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한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2001년도 환경사업소의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환경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임병오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공장폐수유입 수질을 관리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부적합한 두건은 염색업체인 한흥이라는 회사에서 나왔는데 이 회사를 저희가 점검을 해보니까 BOD가 200으로 나와야 되는데 한번은 283이 나왔고, 한번은 202.8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류기준치보다 초과가 되어서 이 사항을 지방환경청에 통보를 한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언제쯤에.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4월하고 5월입니다.

임병오 위원   우기철이 아닌데.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우기철이 아닐때에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들어오는 것은 관로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하천에 방류하는 업체하고는 다릅니다. 하천에 방류하는 업체는 그런 불법행위를 하기가 쉬운데 저희 환경사업소로 배출하는 업체는 바로 체크가 되기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임병오 위원   환경청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환경청에서 다시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상이 없었던 것이죠. 환경사업소에서 검사를 한것은 공인된 수질검사소가 아니기때문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뿐이지 구속력은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환경청에 보낼때 서류하고 오염물을 같이 보내는거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공문만 보내는데요,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내용물의 성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문제발생 시점에서 증거확보를 해놓고 환경청에 물증까지 대신하지 않았다는 것은 또다른 문제가 된다고 볼수있는거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감을 하는데요, 공단 폐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그 회사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것은 협조에 의해서 되는것이지 권한 사항이 아닙니다. 원래는 환경청에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해야 됩니다.
  또 저희는 채취한 시료를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보관을 해야지 변질이 안되는데 그런 시설까지는 갖추고 있지않기때문에 "우리가 볼때 이러니까 환경청에서 다시한번 점검을 해주십시요" 이런 수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공장의 폐수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기준치 이상으로 내보내며는 저희가 처리해야 할 부담이 늘어나게 되어서 점검을 한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구미공단에 있는 염색업체가 저희 지방에 들어올려고 할때 오염물질이 심화된 사업체이기때문에 거기에서 더이상 유지할수가 없고, 다른데도 받아주지 않아서 전주로 온다고 해가지고 단체에서 반대를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연치않게 염색업체가 오염물질을 방류한 사실이 분명이 입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소장께서는 이런 일을 법적 조치 조항이 없어서 어떤 일을 다하지 못했다고 하지마는 업무보고 사항에 이럴수가 있는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저희는 수질분석기관으로써 공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물을 봉인을 해가지고 국립환경연구원에 또 의뢰를 합니다.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했던 것이고요- 거기에서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법적인 조치가 가능합니다.

임병오 위원   차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현장 사진하고 시료채취등등의 일시를 명문화 시켜서 대책이 미흡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한 다음에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 위원님께서 오랜 시간 말씀하신 핵심이 환경사업소에서 주요업무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과연 어떠한 효과를 현실적으로 내고 있는가라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좀전에 사업소장께서 답변을 통해서 법적인 조치가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하셨어요. -공인된 수질검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수질 검사를 받았을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가 가능하다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청에다가 요구를 하죠. 공인된 서류를 가지고 하니까 그때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박영자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채수를 했을 시점에 협조를 해서 의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그렇죠.

박영자 위원   그러면 연중에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이렇게 지방환경청과 함께 법적 조치를 가능케하는 검사는 몇번정도 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고요.

박영자 위원   그럼 분기별로 하셨던 것은 여기 업무보고에는 들어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들어있는데 두번 적발된 것은 자체적으로 한것이다는 겁니다.

박영자 위원   환경청과 함께 검사를 하는 것이 업체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환경청과 함께하는 검사를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한번씩해서 어느시점으로 못박아 놓는 것 보다는 여기보면 금후계획에서 점검방법을 불특정일에 하겠다라는 그런 방법을 제시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이 효과적인 방법이죠. 어느 특정한 날을 정해놓지 않고 불시에 가서 채수를해서 검사를 해야지만이 제대로 검사결과가 나올수있고 또 그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뇨반입과 관련해서 추진상황이 정리가 되어있습니다만 이 사업의 주요내용이 연중 무휴로 사업을 추진하므로써 이러이러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8월말의 반입량이 전년도 대비 14%가 감소되었고 휴일 반입량은 전년도 대비 48%가 감소되었다고 되어있는데 이부분을 해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감소되는 것은요, 이것은 정화조가 설치된 집이거든요, 아파트가 들어서면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관로를 통해서 오니까 점차 인구가 단독에서 아파트로 이동을 하고 있다고 대체적으로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정도 감소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일 반입량이 줄은 것은 시의 방침으로써 정화조 청소를 그동안에 독려를 않다가 작년부터 강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는 시점이 아직 맞지않으니까 작년 동기에 비해서 줄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작년에 정화조 청소를 대대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그럼 작년은 그 전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늘어났겠네요, 그리고 작년대비 이렇게 감소가 된것뿐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연중 무휴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연중 무휴의 이 사업은 몇년도부터 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98년 9월부터 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98년부터 했을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일은 일터에 나가기때문에 이용할 수 없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수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동의를 하면서도 휴일 반입량이 전년에 대비해서 44%가 감소했다는 것은 절반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중무휴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효율을 극대화 시킬수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제고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 5일제 근무를 지향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어떠한 노동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건 간에 휴일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것이고, 물론 윤번제로 이 사업에 노동자들이 참여를 할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연중 무휴제라는 것이 결국 서비스의 질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 곧 연중무휴제의 실시다라는 생각에서는 탈피를 해야 되지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연중 무휴를 하게 된 동기도 저때문에 했고요, 당시 구청장으로 있을때 시에서는 정화조 청소를 독려를 하는데 일요일에 굳이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 올라가서 환경사업소장한테 제가 건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구조조정문제로 인원이 많이 줄어서 위생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혹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원상회복을 시키고 싶었는데 참은 겁니다.
  왜냐하면 금년말이면 위생처리장이 저희 환경사업소 내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환경사업소는 24시간 근무체제입니다. 그때는 특별한 체계없이 이 업무를 처리할수가 있기때문에 우선 불편해도 참자, 그래서 현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문제가 해결 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해결 될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마는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든지간에 효율에 극대화를 올릴수있는 방법이 근무시간의 연장과 함께 가야된다는 생각에서는 우리가 벗어나서, 특히 어떠한 장에서 이끌어가는 리더의 입장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들을 늘 가지셔야 되지않을까하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김남규 위원입니다.
  15쪽에서, 환경청에서 위반사항은 없는데 자체에서는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고 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데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수질분석을 하는데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기준치보다 BOD가 높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청에 통보를 해서 환경청에서 그것을 받고 그 회사에 가서 채수를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그 숫치가 안 넘은 거예요.

김남규 위원   검사를 할때 유입수의 성상분석을 하지않습니까. 그러면 공장폐수하고 생활폐수하고는 완전이 다른데 전주 팔복공단은 생활하수 차집관거하고 공단폐수가 묶여있는 것이 문제잖아요. 나중에 수질을 분석했을때 문제가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전주공단에 민간위탁해서 환경사업소에서 새로 짓고 있지만 생활하수와 공단폐수를 분리하는 차집관거를 먼저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은 결국 돈입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새만금을 막으면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는데, 전주시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부채많다고 수도법같이 갈수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가뭄때 전주천 하류 평리하고 환경사업소 밑에만 가면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공장폐수하고 생활폐수의 차집관거를 분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관의 크기문제입니다.
  실지로 분뇨차를 하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어디는 뭉쳐있다는 겁니다. 차집관거 크기가 일정하지도 않고, 그래서 차집관거의 크기도 개선사항입니다. 업무보고때 매년하는 얘기 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기전에 전주시에서 점검을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마인드 전환의 사고를 해야 될때라고 봅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환경사업소의 업무분장 자체가 현재 시설의 유지관리지 차집관로를 설치하거나 분리하거나 오수관분리 이런 부분들은 본청 하수과에서 전부 다 하거든요. 그 뜻은 잘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김봉기 위원입니다.
  15페이지의 8개 업소 이외에 공단에 또 있을것 같은데 다른 회사들은 폐수 배출을 어떻게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하천으로 바로 갑니다.

김봉기 위원   팔복동 공단안에 자동차 정비공장은 자체정화조에서 처리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압니다만 환경사업소 업무가 아니고.

김봉기 위원   위생공사가 각 가정에서 받는 요금 단가는 어디에서 정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시에서 합니다.

김봉기 위원   이것이 비싸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일반 나염업체, 한흥 백양의 폐수는 어디로 배출됩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말씀드린 8개 회사에서 방출하는 물은 관을 타고 환경사업소로 들어오게 되고 그 외 업체는 바로 하천으로 갑니다.

김봉기 위원   나염업체의 폐수도 하천으로 가서는 안됩니다. 유독성입니다.
  다음으로 환경사업소가 민간위탁이 된 후에 본위원이 질의한 문제가 철저히 파악되지않으면 민간위탁을 받은 사람들은 이윤만 생각해서 이런 문제해결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겁니다. 이런 문제는 건의를 해서 문제가 야기되지 않게끔 한계를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검사항목이 8개 항목외에 실질적으로 검사를 해야 될 항목이 있죠.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환경청에서도 8개 항목밖에 안합니다.
  또 저희는 5명이 하고 있는데 여기만 하는것이 아니라 유입수의 처리공정별로 시간대별로 하다보니까 이것만 하기도 버거운 형편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상수도 사업소에 있는 수질검사가 공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검사의뢰를 해도, 물론 먹는 물하고 오폐수는 다르겠지마는 거기에서 검사를 하는것은 무리가 없는가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저희가 그것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먹는물하고 하수하고는 수질 분석항목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때는 이것을 도립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절감할까해서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것은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포기를 했죠.

○위원장 주재민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예.

○위원장 주재민   환경사업소에 유입되는 부분아니고 하천으로 방류하는 경우 -제가 간접적인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지방환경청에서 단속을 나간다고해도 실무진끼리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기우가 되겠습니다만 연탄공장의 예를 들어본다면 열량이 3000㎉가 기준이면 보통 2700이나 2500정도에서 찍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도에서나 공인된 검사기관에서 나온다고 할때는 기가막히게 하루전에도 알고 최소한 몇시간전에 알아가지고 바로 정상이 되게 맞춰놓습니다. 이런 부분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업무자체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와야 되지않냐는 논란이 있잖습니까. 실제로 지방환경청에서 이 많은 업체들을 정기적인 점검을 한다고 하지만 환경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시기에 우리들이 비록 단속권한은 없다고 하지만 수시로 업무협조를 받아서라도 우리 스스로 검사해볼수있는 그런 방안들을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공감합니다.

○위원장 주재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김종담위원입니다.
  팔복동에 음식쓰레기 공장이 같이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얼마나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측정을 못했는데요. 계량기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하고 하고 있어가지고 정확한 숫자를.

김종담 위원   현재 세차장의 정화시설물이 바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방류문제가 오수통으로 넣게되는데 이런 문제점을 적시한 적이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그것은 환경위생과 업무이기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김종담 위원   하수슬러지 문제가 햐양투기하던 것은 다시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해양투기를 못하게 된것은 없습니다. 명문화 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해양투기를 할수밖에 없고 여러개 업체에서 자기들이 자체 개발했다고 해서 찾아와서 같이 시험도 해보고, 그런데 검증되지않은 그런 시험 방법들을 어떻게 검증이 되며는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하지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종담 위원   환경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물이 순환이 되다보니까 투기를 해도 우리가 먹는 고기나 어류에 먹게 되었을때의 문제때문에 해양투기를 막는다해서 작년에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그 대책으로 소각로라든가 이런 대책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현재 정부에서 해양투기를 못한다라고 방침을 정한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해양투기보다 저렴한 처리방법, 태운다든지 검증된 방법이 나온다면 그 방법으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김종담 위원   시료채취는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최영환   환경사업소 상류, 환경사업소 방류 지점, 또 환경사업소에서 떨어져있는 하류지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이어서 상수도 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안녕하십니까. 상수도 사업소장 박희일입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상수도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남경춘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배수지가 있는데, 2000년도에 배수지 두개소하고 2001년도에 천마배수지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소장께서 판단을 하실때에 전주권내에 배수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몇개정도라고 보시는지, 또 실질적으로 배수지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용담댐 계통은 없습니다. 전부다 배수지를 통해서 옵니다.

남경춘 위원   현재 2001년도 계획만 나와있는데 앞으로 상수도 사업소 자체내에서 배수지가 더 필요하다든가.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용담물을 계속 받기위해서는 3단계 급수로 우리가 북부경찰서 뒤에 황방산에다가 팔복배수지를 3만톤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시 설계가 안되었는데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빠르면 내년말, 늦어도 2003년에는 착공해서 2004년까지 마무리해서 용담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남경춘 위원   상반기때 말씀을 드렸지만 용담댐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구 도심권, 인후 효자 천마 여러군데 신 개발지는 거의 배수지가 설치가 되어서 원활하게 물 공급을 받고 있는데 구 도심권은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지대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24시간 들어오지 않는 지역도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반기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근방에도 배수지를 설치해야 되지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는 생각을 해 보신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전혀 사업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당혹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주시고요, 두번째는 위원장실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명예감독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직원분한테 말씀을 드려서 자료를 찾아달라고 했더니 규칙에도 없고 지침도 없고 아무것도 없답니다. 시장이 단지 구두로해서 지금까지 유지를 해오는 것인지 알고계신데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도시관리국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각 구청과 사업소 그런데에 시달을 했습니다.

남경춘 위원   도시관리국에만 속해있는 공사만 명예감독관을 위촉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거기에서 만들어가지고 각 부서에 시달을 한 내용입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면 지침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고, 상수도 사업소에서 공사를 할때에 명예감독관의 폐해가 드러난 것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는 적은 규모의 관 부설이나 배수관 교체나 급수관 부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남경춘 위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물론 명예감독관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을 자기 이권하고 개입을 시켜서 나중에 명예감독관은 무조건 준공검사때 서명을 하도록 되어있는 것 같던데 서명을 하는 것 가지고 상당히 좋지않는 일이 있는것 같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에서도 차후에 그런 문제점이 나온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소화전 보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현재 새로운 관을 설치할때 소방도로를 만들면서 새로 관을 매설하는데 이때에 소방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거의 주차장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정작 필요할때는 못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설을 할때 중간 위치마다에 소화전을 설치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필요한 구간에 소화전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소화전 관계는 소방서에서도 수시로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다음에 금암동 동백장 사거리에서는 금강물을 먹고 있거든요. 조작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담댐 물을.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아닙니다. 천마배수지가 완공이 되어야, 천마배수지에서 공급이 되어야 하거든요. 아직은 못먹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완공이 되면 가능하다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김종담 위원   다음은 오늘 신문에 상수도 부채가 지방자치단체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자부분이라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글을 봤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것은 보고드린 72개 자치단체에서 건의한 내용이고, 그런데 중앙에서 받아드리는 것은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고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일부를 지원해주는 이율이나 광역상수도 물값을 차등해서 공급해주는 그런 안이 검토된 것으로.

김종담 위원   자치단체들이 이자 부담도 벅차다, 이자라도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달라는 글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자정도는 가능할것이다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검침업무를 민간위탁 하고 난 뒤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현재는 특별한, 다만 현재 단독주택이 98명 공동주택이 81명해서 179명인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보수가 적다고해서 그런 불만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현장에서는 대부분 검침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가보면 통장으로 활동을 하시든지 자원봉사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는 분들중에서 검침업무를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장에 분위기는 의외로 그것을 많이 할려고 하시는 분들도 지역에서는 많이 있어요. 특히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더욱 더 많이 있는데 사업소에서는 민간위탁 이후에 효용성이나 효과를 분석해서 사업성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21쪽에 보면, 미 급수지역 상수도관망구축 사업과 관련해서요, 원래 사업계획을 보니까 99년도에서 2005년까지 7개년 계획의 장기계획을 세웠는데 이에 대한 계획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유창희 위원   장기계획의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업무보고서 내용만 봐서는 2000년도까지는 실적이 24%가 진행이 되었다는 말씀같은데, 2001년도의 계획은 전체중에 3%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완공한다고 하면 27%의 비율을 하는 거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 이유가 작년에는 일반회계에서 10억원 재작년에는 20억원의 지원을 받았는데 금년하고 내년은 월드컵 관련 사업때문에 지원을 못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2003년부터 한해에 30억원씩 3년간 지원해서 2007년까지 끝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지원이.

유창희 위원   김완주 시장께서 2002년도 월드컵과 관련해서 모든 사업에 대한 차질을 빚어오는 것은 사실인것 같은데, 변방동의 상수도 시설은 확대 될 수 있도록 사업소에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알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참여를 확대해 가는 것은 수도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과 더불어서 수요자들을 관리함으로써 물관리의 효율성을 높여간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크게 현장 체험을 하는 참가자들을 늘려가는 그런 방법하고 또 비디오 테이프나 CD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올해 비디오 테입하고 CD구입을 160개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연내에 또 제작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제작할 계획은 없습니다.

박영자 위원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금후 계획을 보면 190개소에 배포할 예정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제작했던 것이 160개이고 60개소에 이미 배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어있어서 100개정도가 남아있을것 같은데, 또 190개소에 앞으로 배포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어서 어떻게 된 계획인지 이해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기존에 제작된 부분을 배부하는 것입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는 제작만 해놓고 배포를 안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일부하고 일부는.

박영자 위원   2000년도에 구입한 것이 90개로 되어있잖습니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이해하자면 2000년도에 제작했던 것은 한개도 배포를 안했다는 건데요. 그래야지 숫자가 190개 맞잖습니까. 2000년도분과 2001년도분이 내용이 같은 겁니까.
  (직원석: 복사본을 배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도 제작해서 복사를 63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90개를 했다는 건데, 원래의 제작비는 얼마라고 하셨죠.
  (직원석: 22백만원.)
  22백만원들여서 원본 제작을 했고, 그리고 2000년도에 90개의 카피본을 63만원을 들여서 만들었다는 건데, 그러면 90개 만들어만 놓고 한개도 배포를 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직원석: 작년에 구입했다는 90개와 올해 구입했다는 160개를 합치면 250개 아닙니까. 그 동안에 배부를 하고 지금 190개가 남아있으니까 올 연내에 배포하겠다는 뜻으로 기재를 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60개소 배포를 했다는 것은 작년에 배포한 것과 올해 배포한 것을 합쳐서 60개소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직원석: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이것을 정확히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제 질의의 취지는 22백만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원본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것을 한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작해놓은 이 테이프를 유관기관이나 학교에 배포를 해주는 선에서 끝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포할 대상인 그곳에 이 테이프를 가지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대상들을 우리가 협조자로 끌어들이는 교육이랄지 간담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현장 방문했을때도 제가 여기에 있어서 가서 두번 봤는데 그때의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전임 소장때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이것을 보완을 해야 할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산관계로 못했고, 앞으로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상수도를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들에게 철저한 홍보가 되어서 파급효과가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우리나라는 물 부족국가로 물에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있잖습니까. 그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수요자의 관리를 통한 방법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김봉기 위원입니다.
  용담댐이 9월이후에 통수가 되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9월1일부터 6만3천톤이 왔습니다.

김봉기 위원   참고로, 용담댐 급수공급 타시군 계획은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1차는 15만톤인데 전주가 10만5천톤이고, 토탈로해서 전주가 21만8천톤, 익산이 15만4천톤, 군산이 18만2천톤, 완주가 8만톤, 김제가 85백톤, 서천군이 35천톤, 예비가 225백톤해서 70만톤입니다.

김봉기 위원   용담댐 전체 담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8억6천만톤.

김봉기 위원   충청권과 전주권이 논쟁이 있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아직 타결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급수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김봉기 위원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김봉기 위원   몇%나 인상을 해야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저희들이 99년 12월달에 인상을 한 후에 인상이 안되었기때문에 그 후에 광역수 정수요금이 2000년12월1일날 10.8% 인상되었거든요. 그리고 2001년10월1일날 11.9%가 또 인상이 됩니다. 246원에서 275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정수요금이 2000년도에는 우리가 원정수 부담금이 145억이었는데 올해는 163억이예요. 내년에는 이대로가면 206억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작년도 결산결과로 보면 원가대비 88.36%, 그래서 약 12%의 인상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작년도 결산결과고, 금년도 11월달에 인상 될 것까지 합쳐서 본다면 약 30%가량 요인이 있는 실정입니다.

김봉기 위원   인상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김봉기 위원   이 부분은 정치적인 작용도 있으리라 봅니다. 인상요인이 있는데 선거를 의식해서 자꾸 미뤄나가면 시 재정적자가 쌓이는 요인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소장께서는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완산구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허가과, 도시개발과, 도로교통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허가과장 최종엽   허가과장 최종엽입니다. 2001년도 허가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완산구(허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시작 전에 구청장님 인사가 있어야 되는데 민원때문에 이제 도착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간단한 양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장 이환주   완산구청장 이환주입니다.
  먼저 제가 전에 몸담고 있던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구청으로 간 이래로 자주 뵙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통해서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완산구청에서는 금년에 구청의 나름대로의 목표와 기준을 두고 저희들 딴에는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거나 미진한 사항도 많이 있을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나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저희가 일을 수행해 나가면서 미진한 부분을 개선해 나갈수있도록 배전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들과 관계관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회기기간 위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덕진구청장 윤태섭   덕진구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희 덕진구는 구청장을 비롯해서 500여 전직원이 지난 상반기동안 열심히 일을 했다고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특히 덕진구는 월드컵경기장 소재 지역으로써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깨끗한 도시환경을 갖추고 친절하고 선진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시민의식 선도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저희들의 노력이 오늘 준비된 보고서에 충분히 담겨져있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오늘 보고를 통해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앞은 4개월여 동안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가 되도록 저를 비롯해서 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덕진구정을 위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배전에 성원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재민   이환주 청장님과 윤태섭 청장님은 전주시 양구청의 최일선에서 최고의 선봉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앞으로 62만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더욱더 애써주시기를 바라고 용기백배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완산구 도시개발과장 이강문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완산구(도시개발과) 소관
(부록에 실음)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양성룡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양성룡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완산구(도로교통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 허가과장 박종구   덕진구청 허가과장 박종구입니다.
  2001년도 허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덕진구(허가과) 소관
(부록에 실음)


○덕진구 도시개발과장 강복현   덕진구 도시개발과장 강복현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덕진구(도시개발과) 소관
(부록에 실음)


○덕진구 도로관리담당 김원기   덕진구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도로관리 담당 김원기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덕진구(도로교통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김봉기 위원입니다.
  양구청 공히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완산구청 10개지구에 629억2천만원인데 확보된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완산구 허가과장 최종엽   현재 저희들은 시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수시 배정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60% 시비 40%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현재까지 구청으로 내시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완산구 허가과장 최종엽   전체적인 현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전체적인 것은 여기서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액이 29억28백만원이 저희들한테 배정은 되어있는데 이것을 국비하고 시비하고 가래를 타가지고 말씀을 드리기가.

김봉기 위원   이 사업이 2004년까지인데 예상외로 많이 내려갔네요.

○완산구 허가과장 최종엽   예상외로 국비지원이 대폭 증액이 되다보니까 사업추진 속도가 탄력이 붙은 것 같습니다.

김봉기 위원   완산은 10개지구에 629억2천만원이고 덕진은 9개지역에 315억밖에 안됩니다.

○완산구 허가과장 최종엽   사업규모가 저희들은 난공사 지역이 많고 산등성이 산봉우리 급경사 지역이 많기때문에 사업비가 덕진보다는 많습니다.

김봉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남경춘 위원입니다.
  43페이지를 보니까 추진사항에서 병사부지구등 9개 전 지구 지구지정을 하고 나머지 공수내 밑에 제외 8개지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완산구 허가과장 최종엽   공수내지구는 의견 통일이 안되가지고, 지구지정하고 개선계획은 다릅니다. 지구지정은 도시계획으로 말씀드리면 시설결정을 하는 개념이고, 개선계획은 실시계획인가를 받는 개념이거든요.

남경춘 위원   전주시가 99년도에 17개지역에서 지구지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데로 하면 9개 지역은 완산구이고 나머지는 덕진구에 있고, 그러면 8개 지구는 뭐예요.

○완산구 허가과장 최종엽   저희들은 완산구만 나와있기 때문에.

남경춘 위원   개선계획 고시가 무슨 얘기입니까.

○완산구 허가과장 최종엽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단계로 지구지정이 되고 -파운다리가 설정이 되고- 2단계로 세부적인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개선계획이 고시됩니다.

남경춘 위원   지구지정이 되고난 뒤에 개선계획을 하는데, 8개지구는 지구지정을 언제 받았어요.

○완산구 허가과장 최종엽   12월1일날 같이 받았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러면 완산구만 14개 지구네요. 말이 안되잖아요.

○완산구 허가과장 최종엽   지구지정은 구역설정을 하는 것이고, 개선계획 고시는 세부계획을 고시를 하는 것이거든요.

남경춘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사항을 보면 진척이, 물론 구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업에 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많은 서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행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속도가 미미합니다.
  다음으로 22페이지 서민주택고쳐주기 사업추진, 전반기때도 제가 서민주택 고쳐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쪽으로 많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도배하고 장판 이런 위주로 했다가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쪽으로 갔는데 과장께서 생각하실때에, 추진사항으로는 99년도에는 202동 2000년도에도 147동, 2001년도에도 180동, 이렇게 많은 세대에 혜택을 주었습니다만 과장께서 자신있게 저희들한테 셈플이라도 보여줄수있는 곳이 있습니까.

○완산구 허가과장 최종엽   예, 있습니다.
  현지에 보수공사를 하고 있기때문에 대상지로 선정되어있는 곳하고 현재 공사중에 있는 곳, 완료가 된 곳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에서 서민들한테 조금이나마 혜택을 주기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얼마나 되겠느냐는 겁니다.

○완산구 허가과장 최종엽   혜택을 받은 분들은 저희 구청 뿐만아니라 시장님한테도 전화를 드리고.

남경춘 위원   전반기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시에서 단돈 10원이라도 서민들을 위해서 혜택을 줄 것 같으면 실질적인 수혜를 입은 주민이 만족도가 100%는 되어야 한다, 해주고도 욕먹을 일은 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께 우리들한테 셈플로 보여줄 수 있는 장소가 몇군데가 되는지를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역같은 경우는 물론 단돈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자기 집에다가 해줬으니까 다 고마워하죠. 그렇지만 어차피 해줄바에는 수혜를 입은 주민이 피부적으로 와닿을수있는 정도까지는 되어야 하지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도배 장판뿐만아니라 지붕까지도 집 전체를 놓고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거든요. 물론 지붕도 손을 대긴 대요. 그런데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 분들이 하기때문에 기술적인 면이 떨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가만이 놓아두면 더 좋을 것을 손을 대가지고 더 바람에 흔들리는 집들도 있어요.

○완산구 허가과장 최종엽   조사를 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리고 서민주택고쳐주기가 아마 중심동에는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이 교동같이 산동네로 이뤄지는데가 많다고 봐야죠. 그런데 몇집만 선정이 되고 나머지는 안되니까 그 자체가 민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다고해서 구청에서도 내년에는 몇동 내후년에는 몇동 계획적으로 되어있는 것은 아닌것 같고, 그 해 예산에 따라서 하는것 같은데 지금 서민주택뿐만이 아니고 시에서 구청에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공짜로 해주는 것이 많더라고요. 물론 저도 서민들에게 혜택이 되는것을 절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것 때문에 그 동네의 싸움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어떤 일정한 계획없이 느닷없이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꿔준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해 예산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할 일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얼마해서 몇동 계획을 잡아가지고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완산구 허가과장 최종엽   예, 알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시 본청에서 예산을 구청에 내려보내가지고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본 사업이 한동당 백만원정도 보수공사비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완벽하게 고쳐주지를 못했기때문에 불만이 나왔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부분 공사보다도 한동을 하더라도 돈을 들여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그리고 25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있잖습니까. 조사요원이 3명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의신청이나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의 신청한 것이 364필지밖에 안되네요.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조사요원이 조사를 할때에는 상당한 인원이 필요하겠다, 그 이유는 623백정도의 필지를 조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할 수 있겠어요. 어떤 식에 조사를 합니까.

○완산구 허가과장 최종엽   저희 직원들이 현지 조사를 전체 다 하고, 전체의 지적공부에는 85천필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62천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남경춘 위원   조사기간이 어느정도 됩니까.

○완산구 허가과장 최종엽   5개월 정도 조사를 합니다.

남경춘 위원   5개월에 조사가 다 됩니까.

○완산구 허가과장 최종엽   저희들이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블럭별로 할수는 있겠죠. 공시지가가 나온것을 보면 일률적으로 똑같잖아요. 그것은 조사한 것이 아니죠. 그냥 블럭별로 어느 기점을 잡아서 하는 정도밖에 아니잖아요. 어차피 개별공시지가는 시민들의 재산과도 밀접한 관계도 있고 세금을 낼때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현실감있게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는 인원을 더 충당을 해서라도 실지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완산구 허가과장 최종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완산구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불법주정차 질서 확립에서 견인차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양성용   공개모집 공고를 현재 냈습니다.

김종담 위원   언제까지예요.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양성용   공고기간이 9월10일부터 24일까지입니다.

김종담 위원   접수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양성용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동안은 그 업체를 중지시켜놨죠.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양성용   8월24일자로 본인 의사로 해가지고 계약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지를 시켰는데 방치차량의 견인에 문제가 있어서 다음 업자가 선정될때까지는 기존 업자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결재를 맡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건 민간위탁하고 관계없이 하는 겁니까.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양성용   저희들이 8월24일자로 냈는데 아직 지정취소는 안한 것입니다. 새로운 업자가 선정이 되면 지정취소를 하고.

김종담 위원   마감을 29일에 하면 결정은 언제합니까.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양성용   업체선정은 10월20일날 선정을 할려고 합니다. 공고문에 들어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10월20일에 발표하면 언제부터 선정된 업체는 업무를 하게 되는 겁니까.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양성용   11월1일부터 새로운 업체가 견인업무를 개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몇년간이죠.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양성용   2년간으로 잠정 계약.

김종담 위원   그러면 현재 잘못된 업체가 10월말까지는 한다는 결론이네요.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양성용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문제를 일으킨 업자의 업무를 정지해야 함에도 이런 저런 사유로 견인업무를 한다는 것은 잘못을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있죠.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양성용   사실 업자가 계약포기를 할때에는 어떻게보면 자기가 무리를 일으킨 죄송한 마음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허가취소를 시켜야 마땅합니다마는 사실 이 문제를 법률자문을 받아봤지만 주차장문제는 치유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해버리면 된답니다. 그런데 한가지 임대를 해줬다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기간이 지나서 임대해준 것도 그걸로 해가지고는 계약취소를 할수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 업자간의 왈력에 의해서 했는데 이 업자도 내가 왜 자진해서 하냐는 갈등을 많이 겪어 오다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무리를 일으켰는데 하면서 포기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은 아주 조심스러운 문제라 저도 이것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 업무를 한 것을 안지는 얼마나 됐어요.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양성용   저는 이 문제가 6월30일자 계약인데 7월1일날 이후로 나중에야 민원인이 찾아와가지고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 뒤로 알았습니다.

김종담 위원   다음에 공한지 임시 무료주차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양성용   공한지 주차장 관리는 30개소가 1,294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매달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다음은 양구청이 해당되겠습니다만 각종 공사에 준공검사를 할때 마지막은 누구한테 확인을 합니까.

○완산구 허가과장 최종엽   준공검사의 최종권한은 준공검사관한테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검사원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면 마지막에 그 지역을 알고 있는 분들이 공사명예감독관도 있고 본 감독관도 있지만 해당동의 위원님들이 다 있는데 그 위원님들이 공사를 할때 민원도 알고 주민의 불편을 알때 마지막에는 해당동 위원님들한테 한번정도는 그 문제를 할때 그 업자들이 기존 공사를 했던 분들이 어떤 점이 잘못되고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감독관한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허가과장 최종엽   그정도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전체적으로 의견통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소관은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다음은 덕진구 도로교통과 부분입니다.
  지금 덧씌우기를 하고 있는데 금암동에 방송통신대학 앞의 도로가 포장한지가 10여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포장계획이 있으면 앞 골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 도로관리담당 김원기   예, 알겠습니다. 현지 조사해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김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김봉기 위원입니다.
  서민들의 불편한 주거생활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및 생활안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서민주택고쳐주기를 하고 있는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완산구 허가과장 최종엽   영세민으로써 해당동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그런데 덕진구청은 영세민및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저소득자로 선정기준을 했는데 이것이 맞지않습니까. 영세민만으로 하면 소외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허가과장께 묻겠습니다.
  도시저소득자하면 농촌동은 해당이 안됩니까.

○덕진구 허가과장 박종구   해당이 됩니다.

김봉기 위원   그렇다면 도시저소득자라고 표기하지 말고 저소득자로 해야 할것 같습니다.

○덕진구 허가과장 박종구   알겠습니다.

김봉기 위원   언제합니까.

○덕진구 허가과장 박종구   3단계까지 끝났고 4단계 조사중에 있습니다.

김봉기 위원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하죠.

○덕진구 허가과장 박종구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임병오 위원입니다.
  서민주택고쳐주기 예산을 배정 받을때 단계적으로 받는 겁니까.

○덕진구 허가과장 박종구   예산을 배정받는 것이 아니고요, 1단계부터 사업시행을 하겠다는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진단을 하면 예산배정이 오는데 처음에는 한개동에 한 백만원꼴로 해서 공공사업으로해서 배정이 왔습니다. 저희들은 책정된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대상자를 올려가지고 예산에 맞춰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전체예산이 2억5백만원인데 지금까지의 소요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덕진구 허가과장 박종구   3단계까지 들어간 것이 2억5백만원입니다.

임병오 위원   사업현장에 과장께서는 가보셨어요.

○덕진구 허가과장 박종구   예.

임병오 위원   가보시면 느낌이 어때요.

○덕진구 허가과장 박종구   저희들이 공공근로자들을 배정받아서 하기때문에 그 사람들의 기술도 한정이 있고, 어느집을 보면 헐고 재건축을 해야될 정도의 집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이나 예산때문에 일부에 그쳐서 주민들 전체에 대해서 100%만족은 못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때 기술인력을 수급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배정된 예산중에서 기술인력을 별도로 쓸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자들을 배정받아서 하다보니까.

임병오 위원   이 사업이 언제쯤 끝날 것으로 계획을 합니까.

○덕진구 허가과장 박종구   제가 알기는 내년부터는 공공근로 사업이 없다고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어떻게 될지 저희로써도 짐작할수가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겁니까.

○덕진구 허가과장 박종구   공공근로로 하지않고 서민고쳐주기 사업을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한다고 하면 더이상 바람직한 것이 없겠죠.

임병오 위원   어려운 시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고 이 사업은 지속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덕진구 허가과장 박종구   이 사업은 별도예산으로 해서 얼마만큼이라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서 꼭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다음은 완산구청의 금액에 차이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완산구청은 덕진구청 못지않게 구도심권 형성이 오래되어있어서 그렇다면 집을 개보수해야 될 곳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덕진구청은 2억5백만원이고 완산구청은 1억57백만원입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완산구 허가과장 최종엽   덕진과 완산과의 차이가 5천만원 정도가 나는데 주요 원인을 보니까 인건비 면에서 공공근로요원들이 제대로 나오지를 않아가지고 저희들도 당초에는 2억2천만원정도 쓸수있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활용금액으로 현재까지 1억57백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받을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완산구청 허가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중개업무를 규율한다는 표현을 해놓으셨는데요, 관리하는 주 내용이 어떤 겁니까.

○완산구 허가과장 최종엽   중개업소의 이전이라든가 구 내에서도 이전을 할때는 저희들이 신고 수리를 해줘야만 이전, 폐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증이나 이런것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일반 시민들이 찾아가지고 잘못되어있을때 보상을 받을수있을때 보증이 되어있는지 안되어있는지, 또 저희들이 현지에 나거서 보는 것은 부동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단속추진한 결과가 업무정지, 경고, 시정, 고발 이렇게 되어있는데 주 내용이 어떤 겁니까.

○완산구 허가과장 최종엽   고발은 저희들이 무자격자가 대여를 받아가지고 했던 사항이고, 경고 시정사항은, 제가 거기까지는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담당자도 모르십니까.

○완산구 허가과장 최종엽   요율표의 게첨이 안되어있거나 하는 경우로.

박영자 위원   업무정지는요.

○완산구 허가과장 최종엽   업무보증을 재 설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박영자 위원   그런 내용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보고요, 고발조치 3개업소를 했는데 불기소 처분 및 "혐의없음"으로해서 종결되었다고 되어있는데.

○완산구 허가과장 최종엽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올해 7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는데 그렇다면 269개소를 했으니까 관내에 중개업소가 250여개소 했을경우에 한번씩은 그곳에 가서 지도 단속을 한것으로 파악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소의 관리를 왜 하는가의 취지에 밝히고 있는 것처럼 중개업자들의 공신력도 높히지만 결국은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일조를 하겠다라는데 그런 취지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많은 업무를 추진하는 가운데에도 이런 목표가 있기때문에 추진을 해가고 있는 것인데 과연 여기에 나와있는 업무정지나 경고 시정을 했던 이런 내역을 가지고 이것이 얼마만큼의 효율을 거두고 있느냐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않나라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도단속을 나가는 직원이 몇명입니까.

○완산구 허가과장 최종엽   계장 포함해서 4명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7회에 걸쳐서 해온것을 보면 월 1회정도는 실시를 한것으로 그렇게 볼수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월 1회 정도 나갔을 경우에 40여개소에 나가서 단속을 한다는 것은 실효성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든지 몇회에 걸쳐서 몇번 지도단속을 했고 이런 것은 중요한 부분은 아니잖겠습니까. 고발되어있는 것도 보면 고발이 되어있었는데 사실 고발을 한 취지가 무색하게끔 "혐의없음"으로 해서 종결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건축관련 인허가 처리사항과 관련해서 건축신고부터 담당 공무원이 직접 대행해주는 그런 민원처리로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완산구 덕진구 공히 대시민 서비스 사업으로 자부심을 갖고 계시는데 대행해 주고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완산구 허가과장 최종엽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100㎡미만의 도면을 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배치도에 건물표기라든가 평면 도면을 그려가지고 신청서를 저희가 기재하고, 그래서 착공계및 준공계 도장이나 이런 절차까지도 저희들이 밟아주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여기에서 시민들에게 가장 혜택이다라고 볼수있는 것이 도면 아니겠습니까.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 고마운 일이고 공무원들이 이런 것까지 서비스를 해주다니하고 상당히 의아해 하시는 시민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완산구청에서는 몇명있습니까.

○완산구 허가과장 최종엽   허가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건축담당계 9명이 연락을 받거나하면.

박영자 위원   9명 모두 도면을 주민들에게 서비스해줄 만큼의 자질이 갖춰져 있습니까.

○완산구 허가과장 최종엽   신고처리를 해주고 있는 도면은 세부적으로 단면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해주지를 않고 신고 절차에 필요한 도면만을 해주기 때문에 또 현재 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써는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신고절차에 필요한 도면하고 실제 건축에 필요한 도면하고는 다를수있다는 겁니까.

○완산구 허가과장 최종엽   저희들이 그려줬던 도면을 가지고서 직접 시공도 하지만 건축을 하고 있는 분들이 층 높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세부적인 도면이 없어도 건축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건물이기때문에 저희들이 신고처리하는데 필요한 도면은 평면하고 배치도만 있으면 되기때문에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은 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도면의 서비스를 각구청에서 받는 시민의 경우에는 대부분 서민일텐데 그렇기 때문에 그 도면이 결국 건축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완산구청의 경우는 9명이라고 하니까 9명의 직원이 건축으로 이어지는데 별 부족함이 없는 도면을 서비스해주고 있으리라고 믿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도면에 따라서는 도움이 되지않는, 심지어는 그 도면대로 건축이 되어서는 어려운 도면들도 왕왕 보게 되거든요. 행여나 하는 우려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완산구 허가과장 최종엽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다음은 덕진구 도로교통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선진화 추진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월드컵거리를 지정하겠다는 추진 실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월드컵거리 지정과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덕진구 도로관리담당 김원기   현재 불법 고정 유동 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즉시 즉시 정비하고 있고요, 완산은 시범거리로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덕진도 그런 적이 없고그래서 저희들도 전북대 앞을 특색있게 하기위해서 매일 1회 주야간으로 해가지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철저히하고 그에따른 시범도로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월드컵 거리를 지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보고서에 작성해 놓으신 것처럼 월드컵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이렇게 지정을 하겠다라고 되어있는데 일반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사업과는 별개로 전북대 구정문앞의 거리를 월드컵 거리로 지정해서 그 쪽을 시범거리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취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거리 지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추진사항을 듣고 싶은 것이지 전체적인 그런 이야기를 듣자는 것이 아니죠.

○덕진구 도로관리담당 김원기   월드컵 거리 지정은 시에서 선정을 했는데 불법 광고물이 없는 거리를 만드는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즉시 즉시 단속을 하고 불법광고물이 없게 깨끗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거리를 지정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즉시 즉시 단속을 하는 것 외에는 추진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덕진구 도로관리담당 김원기   광고물 관계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박영자 위원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 선에서 월드컵거리로 만들어 가겠다는 것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덕진구 도로관리담당 김원기   예, 불법광고물이 없는 거리를.

박영자 위원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로써 그 정도의 추진으로써 월드컵 거리를 지정해서 하고 있다라는 업무보고로 만족하십니까.

○덕진구 도로관리담당 김원기   .......

박영자 위원   내년 월드컵은 전주시민이 전주시의 발전에 전환점으로 많은 기대를 안고 있는 행사인데 , 또 그런 월드컵을 빌어가지고 월드컵 거리를 만들겠다고 거창하게 명명까지 하셨으면 거기에 걸맞게 구체적인 노력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구청에서 단속을 하는 차원만 가지고 거리가 불법광고물이 없는, 그리고 광고물이 거리를 조화롭게하는 그런 거리로 기대하기는 어렵거든요. 이것은 그 거리에 점포를 가지고 있는 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업주들의 협조를 끌어낼수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것은 현장에 가서 뛰는 노력없이는 불가능 한거든요.

○덕진구 도로관리담당 김원기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박영자 위원   계획을 수립하지 마시고 바로 현장으로 가십시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그 곳 업주들하고 같이 의논하고 협조를 구하면서, 또 그곳의 업주들도 그 거리가 변모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얼마든지 보일수 있거든요.
  그래서 월드컵거리가 이름뿐인 월드컵 거리가 아니라 내년도 월드컵과 함께 다시 태어날수있는 그런 거리가 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불법광고물의 설치건과 관련해서는 앞으로의 계획에 나와있는 것처럼 광고업을 하고 있는 업주들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광고업주들과도 정기적인 간담회를 가지시면서 그들에게 법규적인 설명도 하지만 또한 전주시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전주시의 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는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의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광고물의 색채랄지 또 광고물에 들어가는 문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협조를 정기적으로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월드컵 거리는 전북대 앞이기때문에 외래어 표기가 상당히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고물의 표기되는 외래어나 또는 외국어를 표기만이라도 우리나라말로 표기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외국어를 전혀 사용하지못하게 할수도 없고 또 외국어 사용을 금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협조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울지 모르지만 외국어의 표기를 한국어로 해달라는 협조는 쉽지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해두고 업주들하고 상의해가면서 추진해 갔으면 합니다.

○덕진구 도로관리담당 김원기   알겠습니다. 상가번영회와 협의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태광호 위원입니다.
  덕진구청 허가과장께 묻겠습니다.
  서민주택고쳐주기의 4단계 결정은 언제 하십니까.

○덕진구 허가과장 박종구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결정은 언제 하십니까.

○덕진구 허가과장 박종구   저희들이 각 동에서 받아가지고 시로 다시 올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결정은 아직.

태광호 위원   10월들어가서 결정합니까.

○덕진구 허가과장 박종구   예.

태광호 위원   그리고 덕진구에는 아파트 단지 허가건수가 굉장히 적네요.

○덕진구 허가과장 박종구   예, 올해 한건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건축관련 불법행위 관리, 올해 17개 동을 하셨는데 신규로 17개동인가요.

○덕진구 허가과장 박종구   17개 동은 건수가 아니고 덕진구청 전체 17개 동에 대해서 기능직 두명이 관리하고 있다는, 59건 적발했습니다.

태광호 위원   덕진공원 안에있는 것은 어떻게.

○덕진구 허가과장 박종구   그것은 아직 여기에 잡혀있는 것은 아닙니다.

태광호 위원   도로점용료 관련해서 완산구에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건수가 몇건입니까.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양성용   5,536건입니다.

태광호 위원   점용허가는 얼마에 한번씩.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양성용   1년에 한번씩.

태광호 위원   연장신청을 1년마다 내야 됩니까.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양성용   광고물 같은 것은 3년도 하고 나머지는 1년 단위로 부과를 합니다.

태광호 위원   전신주는 도로점용료를 안내는가요.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양성용   공익에 사용되는 것으로해서.

태광호 위원   보차도 건수가 587건으로 나오니까 전신주는 아닐거란 말입니다.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양성용   전신주는 안들어 갑니다. 공익사업으로해서 법적으로 면제되게 되어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한전이 공공기관인가요.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양성용   공익사업으로 봐서 그럽니다.

태광호 위원   시는 전기세 내잖아요.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양성용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전신주는 완산으로 해서 한건으로 받습니다.

태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도로점용는 어떻습니까.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양성용   전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점용료가 작년에 4억9천이었었는데 금년이 5억4천으로 늘었네요.

태광호 위원   주로 간판들이 그러겠네요.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양성용   예,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간판에서 연장을 3년마다 해야 되는데 연장을 안하게 되면 과태료가 나갑니까.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양성용   5만원에서 50만원 사이에 과태료가.

태광호 위원   연장을 않고 폐지를 하게되면 부과가 됩니까.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양성용   폐지를 하면 부가가 안되는데 폐지를 안되어야 마땅한데, 그것때문에 체납이 많습니다.

태광호 위원   간판을 떼면 과태료를 냈더라도 그 다음에는 부과를 않잖아요.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양성용   예.

태광호 위원   앞으로 도로점용에 대한 비용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텐데 신규로 할때는 어떻습니까. 신규로 할때 별도로 내는 비용이 있습니까.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양성용   신규로 한다고 해가지고 별도로 내는 비용은 없습니다.

태광호 위원   연장하는 것에 비해서 차이가 있는 것은 없잖아요.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양성용   예,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나간 사람들이 간판을 떼었다가 다시 부착하는 방식으로해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양성용   그런 경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태광호 위원   과태료 액수가 많아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양성용   과태료를 안낼려고하는 경우는 있어도 도로점용료를 안낼려고 떼는 경우는 아직 저는.

태광호 위원   간판건수가 2,986건으로 많은데 불법광고물로 치면 훨씬 더 될겁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만 간판을 데이타베이스화 해서.
  (직원석: 다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활용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덕진구청 도로관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간판 없는 거리로해서 월드컵거리를 지정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그리고 결정을 하실때 월드컵거리라고 하니까 도로교통과에서 단순히 결정하지 마시고, 구청 전체적으로.

○덕진구 도로관리담당 김원기   시에서 선정했습니다.

태광호 위원   광고물정리도 좋습니다만 쓰레기 관련된 부분이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대 주변에 불법주정차 건수를 따로 뽑을수있습니까.

○덕진구 도로관리담당 김원기   뽑을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태광호 위원   덕진구에서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건수가 제일 높은데가 어딥니까.

○덕진구 도로관리담당 김원기   모레내가 제일 많습니다. 중앙시장하고, 금암동 신흥 아파트지역.

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이 되었는데 공사추진실적이 도토리골은 48%, 어은골 62%, 어은 3지구 59%, 보문지구 100%, 밤나무골지구 59%, 금암지구 56%, 난민촌 지구가 38%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집 보상을 해놓고 도로를 빨리 내야 되는데도 보상이 안 이뤄질수도 있을거예요. 주로 난민촌 지구를 보면 경노당도 지어야 되고, 주차장도 2개소 있고, 그래서 땅을 사야되는데 직원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덕진구에-

○덕진구 도시개발과장 강복현   담당 포함해서 4명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인원보강을 할 의향이 없습니까.

○덕진구 도시개발과장 강복현   줄곳 제기가 되었습니다만 전부다 인원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충할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완산은 몇분이나 있습니까.

○완산구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한명 들어왔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4명의 인원가지고 많은 지구를 할려면 힘들겁니다마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덕진구 도시개발과장 강복현   난민촌 지구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보상을 하면서 1개노선이 일률적으로 보상이 되면 바로 철거가 들어가고 공사가 시작되는데 산발적을 보상협의가 되기때문에 차량이나 장비가 들어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는데 현재 1,2,3지구가 거의 철거가 되어있는 상태고 사업이 착공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기때문에 공정은 바로바로 오를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경노당 부지도 바로 협의해서 빨리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 도시개발과장 강복현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도로교통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폐보도블럭을 사용해가지고 좁은 골목길을 포장하는것이 있는데 공공근로 사업으로해서 도로교통과에서.

○덕진구 도로관리담당 김원기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공근로를 신청했는데 세번 계속 공공근로를 주지않아가지고 시행을 못했습니다. 현재 발생된 폐블럭은 각동에 전부 받아가지고 시청이나 구청 사업에 전부 재활용 하였습니다.

태광호 위원   폐보도블럭은 쌓여있잖요.

○덕진구 도로관리담당 김원기   사업장에서 공공용 사업에 전부 활용을 했습니다.

태광호 위원   남은것이 없습니까.

○덕진구 도로관리담당 김원기   앞으로도 도로굴착이나 그런데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자전거도로 내면서 남았던 것이 있잖아요.

○덕진구 도로관리담당 김원기   다 소화를 했습니다.

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2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