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0월 16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도시계획(아중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전주도시계획(아중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10시27분 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실의 계절 10월도 벌써 중순에 접어들어 지역단위 행사와 의정활동으로 더욱 바쁘신 시기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위원님들의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회기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은 2일간으로써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도시계획(아중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과 간담회를 통해서 민원서류 3건을 심사하고 다음날 현장활동을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과같이 진행하고자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과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1. 전주도시계획(아중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주재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관리국장 진철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재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주도시계획(아중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주도시계획(아중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경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기 수립된 아중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공동주택용지 8블럭의 공동주택의 규모와 배치, 주택공급의 형태, 수용세대, 수용인구등을 계획하고 있으나 경제 사회적 여건변화와 주택공급 형태등의 변화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범위안에서 건폐율 용적율 층수의 변경은 없는 범위에서 수용세대, 수용인구, 주택공급의 형태, 건물의 배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당초 주택공급의 형태 60㎡이하 60세대를 106세대로, 85㎡이하 544세대를 694세대로, 85㎡초과 90세대는 없애는 계획으로 총 수용세대를 694세대를 106세대가 증가한 800세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수용세대 변경에 따라 당초 수용인구 2,706명을 413명이 증가한 3,119명으로 변경하고자하는 사항과 주택공급의 형태 변경에 따른 건축물의 배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공동주택지는 93년1월9일 개발계획 변경승인시 794세대로 승인되었고 97년8월28일 개발계획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시 694세대로 변경된바 있으나 당초 계획세대로 변경하고자하는 내용으로써 세대수 증가에 따른 상하수도 교통처리등 도시기반시설의 개량및 증설은 하지않아도 되는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주도시계획(아중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은 기 수립된 아중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 계획에 공동주택용지 8블럭의 공동주택 규모와 배치계획상 주택의 공급형태 수용세대 수용인구등을 계획하고 있으나 제반여건변화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및 층수의 변경없이 지구단위계획의 범위안에서 수용세대및 수용인구와 건물의 배치계획을 변경하고자 관련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으로는 대지면적 37,235.3㎡ 용적률 220% 층수의 15층은 변경없이 주택공급의 형태및 세대수와 수용인구가 60㎡이하는 60세대 234인에서 106세대 413인으로 85㎡이하는 544세대 2,122인에서 694세대 2,706인으로 증가하고, 85㎡초과는 90세대 350인이 전부 감소하여 총 694세대 2,706인에서 800세대 3,199인으로 변경되어 106세대 413인의 증가와 배치계획이 일부 변경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시영아파트 부지인 공동주택용지 8블럭은 93년1월9일 당시 건설부장관으로 부터 택지개발계획변경 승인시와 93년8월2일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택지개발실시계획 승인시 세대수및 수용인구가 794세대 3,097인으로 되었고, 97년8월29일 전주시장의 택지개발계획및 실시계획변경승인시 694세대 2,706인으로 변경되어 당시 우리 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공동주택건설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IMF의 경제난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99년4월부터 대한주택공사와 매각협의를 하였으나 결렬되었고 2000년10월23일 1차 채비지 매각공고를 시작으로 2000년12월8일 4차 매각공고시까지 응찰자가 없어 2001년2월13일 5차 공고시 쌍방합의하에 상세계획 변경가능을 매각조건에 포함하여 2001년2월27일 주택건설업체인 (주)부영과 153억371만원에 매매계약 체결한 상태로 본 공동주택용지 8블럭은 93년7월23일 심의된 교통영형평가시 794세대로 6세대가 증가되었으나 지구내 전체로 볼때 10,670세대에서 9,435세대로 1,235세대가 감소함에 따라 수용인구 또한 감소 될 것으로 보여 변경계획으로 인한 상하수도 교통처리등 기반시설개량및 증설이 필요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되며 아중지구및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등에서 철거된 이주세대에 대하여 108세대로 우선 공급토록 계약조건으로 하여 민원해소책을 강구하였으며 본변경결정의견청취안은 극히 일부의 특혜시비가 있을것으로 보여지나 변경결정이 됨으로 전주시 재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2001년9월26일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자문된 사항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이 사안에 대한 부분이 일부에 특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면계약서가 있으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이면계약은 없습니다.

김종담 위원   어떤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해주겠다는 조건을 명시해서.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계약서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8조에 조건이행해서 1항에 "을"은 공동주택 공급형태 60㎡세대 이항의 60세대 85㎡세대 544세대 85㎡초과 90세대 층수 15층 용적률 220%건축계획인 상세계획을 변경할 경우 용적률및 층수변경은 불가하고 평형변경및 사업주 명의변경은 "을"의 요청에 의하여 관련법에 따라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데로 철거민 108세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계약당시에는 694세대로 해야 될 부분이 800세대로 가게되는 것은 108세대를 해주기 위해서 변경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아닙니다.
  694세대로 줄여가지고 아파트 계획을 한것은 옛날에 공영개발사업소가 있었잖습니까. 거기에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희망자 평수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규모를 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분양이 아니고 사업자가 임대로 돌아가다 보니까 규모를 크게 한것은 임대 수요가 적으니까 규모를 줄이겠다는 뜻에서 평수가 늘어난 것이지 철거민을 감안해서 한것은 아닙니다.

김종담 위원   이렇게 하면 전주시는 얼만큼의 혜택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희들이 봤을때에는 처음에 주택공사하고 매각협의를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그것이 주택공사에서는 도저히 사업추진을 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나가지고 4차에 걸쳐서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매각이 안되고 5차 할때에는 계약조건의 일부를 변경해주는 조건으로해서 공개매각을 했거든요. 공고를 했을때 2개의 회사가 참여를 했는데 그 전에 저희들이 도내업체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평당 80만원 수준이면 매입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감정가격이 평당 135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임의로 내려서 팔수도 없는것이고, 그래서 평당 135만원 수준으로 매각공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봤을때에는 53억원정도라는 세입이 더 늘어난 겁니다.

김종담 위원   주공에서도 타당성이 없다고 못한 부분을 개인 사업자가 그 돈을 주면서까지 했을 경우라면 주공에서도 당연히 할 수 있지않았나 하는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주공에서도 저희들한테 협상을 할때 평당 처음에는 80만원을 요구하다가 마지막으로는 평당 백만원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고 해서 결렬된 사항입니다.

김종담 위원   주공에서도 상세계획변경의 조건을 내걸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당시에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보면 상세계획변경및 시영아파트,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있고 하수처리장 분담금도 감면을 해달라, 완충녹지구간을 무상으로 달라고 여러가지 조건을 내세운 것이 있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주공에서 내놓은 조건은 택지개발촉진법하고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요, 주공에서 짓는 서민아파트는 조성원가에 80%를 준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주공에서는 백만원까지 자기들이 줄려고 한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채비지이기 때문에 그 적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35만원 그대로 내라고 한것이고 주공에서는 백만원에 달라고 하니까 결론적으로는 상세계획변경이나 모든 것을 저희들이 다 들어준다고 하더라고 그 일부 중에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도 있어요, 그것도 몇십억이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법적으로 감면해줄수있는 법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 가격하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감면, 이런 것들로 해서 결렬이 된것입니다. 주공도 역시 저희들이 원한다면 상세계획을 변경해준다고 그랬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처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을때 1차는 유보가 됐습니다. 그것은 배치가 문제가 있다고해서 유보가 되었다가 그 배치계획을 종전배치 계획을 맞췄어요, 그러다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원안으로 자문이 된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부영하고 절충했던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어떤 절충한 것을 말씀하시는가요.

김종담 위원   계약서외에는 없는건가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외에는 없죠.
  계약이 당초 신문공고에 의해서 계약이 된거니까요.

김종담 위원   부영에서 얼마나 들어와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계약금 15억 들어와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분할금도 들어와 있어야 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저희들 대금납부에 대해서는 계약서 제3조 2항에 상세계획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을"이 변경에 필요한 모든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날로부터 변경승인된 날까지는 납기일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넣어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계약금만 받고 절차가 끝나면 그때부터 중도금과 나머지 금액을 3차에 걸쳐서.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계약일로부터 1년이라는 말도 안 맞잖아요.
  계약일이 현재 2001년2월27일에 계약을 해놓고 계약일로부터 1년이내에 4회 균등분할된 금액을 아래와같이 완납한다라고 4회균등조건이 나와있는데 말씀하신데로 전주시가 많은 혜택이 있다고해서 이미 70억이라는 돈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이 1년에 개념은 어디에 두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납부 3항의 조건이 또 있어요. "위 항에 정하여진 금액을 기간내에 미납시에는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전주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채비지등 매각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정이자 연12.5%를 적용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1년이내에 모든 대금 미납시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만큼 납기기일이 당겨지는 것이죠.

김종담 위원   2항하고 3항이 맞지 않는 부분이 1항에서는 1년이내에 납부한다고 되어있고, 2항에서는 상세계획변경이 제출될 경우 납기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으면 2001년2월27일날부터 지금 현재 10월16일까지도 변경이 안되면 올해까지도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계약일로부터 1년이내에 모든 대금의 미납, 이런 한계를 묻는 겁니다. 상세변경신청이 언제 들어왔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5월14일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4회에 걸쳐서 납부한다는 것이 현재는 계약금만 들어오고 1회도 안들어온 결과가 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중도금 납부일 이전에 들어와가지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1차 중도금을 5월26일날 납부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상세계획변경신청이 5월14일자로 들어왔어요.

김종담 위원   5월26일에 중도금 34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신청서를 냈다고 그래가지고, 12일 전에 들어왔다고 그래서 중도금을 1회도 안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왜 전주시에 혜택이 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희들이 2월달에 계약을 했지마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설계가 되어야 판단을 할수가 있잖아요.

김종담 위원   업체에서 어떻게 짓겠다는 것을 다 계산해서 응찰해서 계약조건을 넣은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도 없이 153억이라는 돈을, 주공에서도 최고로 100억밖에 안준다는데 135억을 내면서까지 했을때는 그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응찰은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상세계획서를 5월14일날 제출했으니까 5월26일에 납부할 돈을 안낸다는 것은 뭔가가 이상하잖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그것은 어차피 쌍방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이 이뤄진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김종담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수가 있는데 이것은 계약이 이뤄진 상태에서 5월26일이 중도금 납부일인데 5월14일날 저희들한테 냈다고해서 강제적으로 중도금을 내라고 할수는 없잖습니까.
  김종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회사에서는 그런 저의가 숨어있다하더라도 저희들이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능력은 없잖냐는 것이죠.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도시과에서 안한 저의는 뭡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어떤 저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어차피 이렇게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 절차를 이행해서 돈을 받아들일수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이 문제가 5월에 들어왔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안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계획위원회에 먼저 상정을 했는데 유보가 되어서 다시 보완절차가 이뤄지다 보니까 이렇게 지연된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이것때문에 만약에 안해주면 시에서 위약금을 물어야 되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여기에서는 조건이행이라고 해가지고 당연히 해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안해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안해주게 되면 어떤 조건이 제시되겠죠. 계약을 해약한다든가.

태광호 위원   일반적인 관계에 의하면 계약금의 배를 시에서 물어줘야 되잖아요. -시에서-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검토한 것은 기왕에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794세대에 맞춰서 되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절차를 빨리 이행해서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경춘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항은 계약의 기본적인 문구같고, 2항은 상세계획에 변경사유가 발생했을때의 이유를 댄 것이고, 3항에서 계약일로 부터 1년이내에 모든 대금, 미납시 이 부분이 빠진것 같아요. 상세계획을 했던 것을 넣어줘야 한다는 말이죠.
  여기는 김종담위원이 말씀을 하신바와같이 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일로부터 1년이내에 모든 것을 하게끔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계약서의 하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2항에 그런 명시가 있는데 3항 첫 문구에 "위 항에 정하여진 금액을" "위 항" 이라고 했기때문에 2항의 내용이 3항 속에 포함이 되어있다고 봐야 되요. 정확히 한다면 1년이내 해놓고 "상세계획변경기간 제외" 이렇게 놨으면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 판단은 "위 항"이라고 했기때문에 1, 2항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를 한것이죠.

남경춘 위원   위항에 정하여진 금액을 기간내에 미납시는 그 조항을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채비지등 매각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정이자만 되어있는 겁니다.
  기간내에 돈을 안 냈을때는 7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자 12.5%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만 되어있지 전체 금액에 대한 2회분 3회 4회분을 얘기한 것은 아니예요. 그 다음에 전체 금액에 대한 얘기는 이자 적용을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계약일로부터 1년이내에 모든것을 다 하도록 되어있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약자하고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계약자하고 조정이 가능하다면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한 다음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해서 도로 넘긴다고 하면 도에서 최종결정되는 기간은 어느정도 될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11월중에 도시기본계획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다뤄질것이 아닌가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5월14일날 상세계획변경신청을 했으니까 6개월정도 딜레이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하튼 계약내용을 제가 봐도 법률적인 검토를 했을때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3항의 부분들을 좀더 명확하게 해서 2항에 상세계획 변경사유가 있어서 그것이 변경승인된 날까지 빼기로 하면 사실은 전적으로 책임을 우리가 질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의 최선은 절차의 진행이 빠르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11월중에 있을것으로 예상을 하셨는데 도에 가서 11월26인데 그전에 도에서 승인이 나면 11월26일전에 돈을 받아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12일간의 갭을 감안해서 중도금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위원장 주재민   이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이창윤 위원입니다.
  채비지 매각을 전주시에서는 몇번이나 하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주택공사하고 협의를해서 결렬이 된 이후에 5번했습니다.

이창윤 위원   첫번째 참가자격을 보니까 본사가 전라북도내에 소재한 주택건설업체 하나해서 2000년10월23일에서 11월2일까지 10일간으로 되어있고, 두번째는 2000년11월10일에서 14일까지 입찰공고를 5일간만 했네요. 이것도 입찰참가 자격이 전라북도내에 소재한 주택건설업체 하나로 되어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1차 10월23일날 할때 전라북도로 제안을 했고요, 2000년11월9일날 2차 할때도 전라북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응찰자가 없어가지고 11월20일날 할때에는 주택건설업체로 풀었습니다만 그때도 없었고, 또 12월8일날 했을때도 마찬가지 주택건설업체로 했을때에도 입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13일날 할때에는 조건을 일부 변경을 해서 그때도 참가자격을 도내는 1순위 그리고 다른 지역의 업체는 2순위로 해서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내에는 없었고, 타 지역사람만 두 업체 부영하고 동원이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전주시 채비지 매각 입찰공고 내력서를 보면 다섯번정도 전주시에서 입찰공고를 해서 지방업체를 유도할려고 한 내력은 보입니다. 그런데 두번정도의 입찰공고가 전주시에서 도내에 소재한 주택건설업자에 한해서 우리시에서 유도를 했다고 하면 세번째 정도는 다섯번째의 입찰공고의 내력과 같이 당초 아파트 건설에 있어서 상세계획변경가능 쌍방합의를 해가지고 다시한번 냈다고 보며는 전라북도 지방업체가 과연 이 공사를 하지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다섯번째 공고를 냈을때 시에서 안팔리니까 전주시와 쌍방합의를 내놨는데 이런 관계를 볼때 본위원은 특혜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다섯번째 공고를 낼때 순위를 정해줬습니다. 순위를 정해서 전라북도 업체가 1순위 2순위가 타지 업체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똑같은 조건하에서 전라북도 업체가 들어오면 1순위로 저희가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기 전에 두번 전주시에서 아중토지개발구획정리 사업에 있어서 두번째 입찰공고를 내가지고 전라북도에 소재한 주택건설업체가 등록이 안되었을때는 세번째 정도해서 다시한번 전라북도 입찰참가 자격을.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희들이 1차 2차 3차 4차까지 했는데 안되어서 이 가격으로하면 수의계약으로 도내 업체한테 계약을 해줄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자체도 안되고 그분들 얘기는 평당 백만원 수준의 얘기를해서 그 자체도 수용이 안된거예요.

이창윤 위원   백만원정도를 도내업체가 얘기했을때 쌍방 전주시와 합의해서 변경을 해준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내 업체는 그것과 관련없이 가격자체를 평당 백만원 이하로 해달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수용을 못한 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회 의견 집약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담회시 논의된 의견집약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창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집약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도시계획(아중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으로써 기 수립된 아중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 계획에 공동주택용지 8블럭의 공동주택규모와 배치계획상 주택의 공업형태, 수용세태, 수용인구등을 계획하고 있으나 제반여건변화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율및 층수의 변경없이 지구단위 계획의 범위안에서 수용세대및 수용인구와 건물의 배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그당안 IMF의 경제난 여파와 경기침체로 인하여 수차에 걸친 계획변경등 어려움이 뒤따랐으나 금번 아중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으로 다소나마 전주시 재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와 복개도로 개설로인한 철거민등 영세서민에 대한 수용대책도 강구될 수 있도록 하고 단, 계약서상의 1년이내의 매매대금을 완납하기로 되어있는 바, 상세계획변경사유에 의하여 6개월정도 연기된 부분이 있으나 업체에 대하여 본계약서 1항과 3항에 언급된 바와같이 계약일로 기준하여 2002년 2월 26일까지 매매대금을 완납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 의견을 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도시계획(아중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3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