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5월 10일(금)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폐지조례안
2. 전주시도시계획(송천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의견청취안
3. 전주도시계획(송천지구지구단위계획)수립의견청취안
4. 전주도시계획(전통문화구역지구다위계획구역폐지및결정과지구단위계획수립)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도시계획(송천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도시계획(송천지구지구단위계획)수립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도시계획(전통문화구역지구다위계획구역폐지및결정과지구단위계획수립)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은 4일간으로써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조례안 1건, 의견청취안 3건등 모두 4건의 안건심사를 마친다음 간담회를 통하여 접수된 민원서류 2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일부터 13일간은 의정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및 현장활동을 하는 순서로 의원님들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 전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주재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관리국장 진철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재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우리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데에 대해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는 91년3월4일 제정공포되어 그동안 주택건설및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무주택서민의 주택마련기회를 제공한바 있으며,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한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98년8월1일 공영개발사업소가 폐지되고 IMF외환위기와 부동산경기의 급격한 침체로 지방공영개발사업이 위축됨에 따라 추진중이던 평화동 대지조성사업과 하가지구택지개발사업을 타기관이 위탁해서 추진하게 된바 있습니다.
  2001년5월30일 전주시도시개발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도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고 2002년도에는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때문에 당분한 지방공영개발사업의 활성화가 어려운 추세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시가지 개발및 도시기반시설확충사업을 앞으로는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게 되어 전주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를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본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통과될수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의 운영은 1991년3월4일 제정되어 현재에 이으록 있으며,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으로는 삼천2지구 택지개발사업, 여의동 공영아파트사업, 송천동 시영아파트사업, 석재가공공장집단화 사업등을 완료하였고,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중이던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과 기타주요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은 98년8월 조직개편으로 타기관및 기타특별회계로 이관또는 위탁시행됨에 따라 2002년도 공영개발주요사업이 전무하며,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시행이 가능한바, 공영개발조례의 존치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전주시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상에 출자금이 되어있는데 출자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운영을 해오다가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현재 현금으로 가지고 있거나 예금이 되어있는 것이 전체 118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되어있는 금액은 본 조례가 폐지되면 일반회계로 다시 흡수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자신으로는 삼천2택지에 주차장 한필지가 있는데 가격으로는 약 2억77백만원정도 해당되는데, 한필지 991.7㎢가 있고, 그리고 송천동 시영아파트 상가 5동하고, 여의동에 시영아파트 상가 7동을 합쳐서 12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은 교통특별회계로 인계를 하고, 그리고 상가는 일반회계로 인계를 해서 관리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1항 전주시공영개발사업소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도시계획(송천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도시계획(송천지구지구단위계획)수립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주재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도시계획(송천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전주도시계획(송천지구지구단위계획)수립의견청취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관리국장 진철하입니다.
  송천지구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변경결정및 지구단위계획수립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될 송천지구는 86년5월 아파트지구 지정이후 미 개발된 상태로 도시발전의 저해요인으로 토지주들의 지상권행사가 제한되어 집단민원이 반복되어 개발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6월20일 전라북도 고시 제256호로 도시개발사업이 결정되어 2001년7월23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2001년11월15일 공사를 착공한바 있습니다. 현재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추진공정은 약6%정도로 당초계획공정보다 다소 미진하나 문화재관리청으로부터 문화재 발굴조사가 승인되어 내주중에는 발굴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8월말 경에 발굴이 완료된후 토공작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경우 당초계획공정대로 추진될수있으며, 건실시공은 물론 토지주들의 민원이 최소화 될수있도록 철저한 공정관리로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먼저 도시계획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사항중 공원및 주차장 위치변경사항은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원및 주차장의 위치를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으로 재검토하도록 권고된 사항으로 성원무지개아파트 뒤편에 공동주택용지에 접한 어린이 공원을 폐지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 남단 공동주택용지 인접필지등 3개소의 어린이 공원으로 분산배치하여 이용이 편리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주차장은 토지이용및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위치를 인접지로 변경배치함으로써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합리적인 토지이용은 물론 도시기능과 미관 환경등을 구체화하여 양호한 주거환경을 유도하고 개발완료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비행장선및 송천로변의 택지는 최고 7층, 최저 2층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180%를 적용하여 근린생활 시설용지로 계획하였으며, 단지내 20m통과도로변은 최고 5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근린생활시설용지로 계획되었으며, 15m 통과 도로변은 최고 3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근린생활시설 40% 주거 60% 비율을 적용하여 주거와 근린상업시설을 겸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나머지 예외용지로 정한 지역은 순수주택용지로 지정하여 쾌적한 주거용지가 되도록 하였으며, 공동주택용지에 접한 20m도로변에는 10m의 녹지를 조성하여 소음차단 효과는 물론 도로변에 녹지를 조성함으로써 입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단지가 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차량진출입로를 지정하여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였고, 비행장선및 송천로변에는 맞벽건축이 가능토록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증대되고록 계획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같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며, 아무쪼록 원안과같이 통과될수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질문해주시면 담당과장으로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도시계획(송천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의견청취안 - 검토보고서
전주도시계획(송천지구지구단위계획)수립의견청취안 -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재민   먼저 전주도시계획(송천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김남규 위원입니다.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의 의견청취결과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예.

김남규 위원   성원무지개아파트의 어린이지역을 농산물시장 북단으로 빼는데 위치가 변경된 사유는 뭡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도표활용설명)

김남규 위원   전주시에서 토지이용을 할때보면 공공건물들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개발을 해놓다보면 공공시설과 어린이시설이 결합이 되지않아서 쌈짓공원형태가 잘못 구성되는 예가 있기때문에, 그렇게 하게된 기준이 뭡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공원을 이용하기 좋게 하기위해서.

김남규 위원   송천동에 토지구획정리가 시작되면서 민원들은 다 해결이 되었는데 도로문제가 심각한데-전미선요- 그러면 35사단 개발되고 하면 동서로 도로가 없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도표활용 설명)

김남규 위원   저는 농산물시장 옆에 어린이공원을 봤을때 농산물시장의 쓰레기를 거기에 버리지않을까라는 염려가 되는데요.

○도시과장 전광상   시설녹지로 막아놓기 때문에.

김남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도시계획(송천지구지구단위계획)수립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회의시작 전에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집약된 내용을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창윤   부위원장 이창윤입니다.
  오늘 심사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도시계획송천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결정의견청취안은 덕진구 송천동일원 개발면적 262,480㎡, 79,400평은 변경없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세분및 공원 녹지 주차장 도로의 변경을 통하여 토지이용의 합리화및 도시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계획적이고 균형적인 토지발전을 유도하고 아파트지구 지정후 장기미집행으로인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함은 물론 공원면적 확장및 녹지면적 신설등 개정법에 의한 용도지역세분및 합리적인 시설변경등이 긍정적으로 반영되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주도시계획(송천지구지구단위계획)수립의견청취안은 송천동 일원 사업지구면적 262,480㎡, 79,400평의 토지이용을 구체화 합리화하기위하여 도시기반시설및 건축물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의 기능, 입안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81.3%인 213,368㎡,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18.7%인 49,112㎡이며, 도로는 중로 소로를 합하여 49개 노선에 연장 7,037㎡, 주차장은 3개소에 1,580㎡, 공원 3개소에 8,370㎡, 녹지 325㎡, 학교 1개소에 17,645㎡로써, 건축물의 용도및 건폐율 용적율 높이 계획및 건축물의 배치와 형태 색채 그리고 대지내 공지및 단지내 시설물 배치계획등이 세부적으로 수립되었다고하나 향후 지구내 입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삶의질을 향상시킬수있는 경제적으로 양질의 택지가 공급될수있도록 차질없는 계획의 검토를 권고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은 부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도시계획(전통문화구역지구다위계획구역폐지및결정과지구단위계획수립)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주재민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도시계획(전통문화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폐지및결정과지구단위계획수립)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관리국장 진철하입니다.
  다음으로 전주도시계획(전통문화구역지구단위구역폐지및결정과지구단위계획수립)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번 제186회 전주시의회(임시회)시 전주시한옥보존지원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논의된바 있는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교통, 전동일원의 전통문화구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위한 의회 의견청취를 위하여 본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전주도시계획전통문화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폐지및결정과 지구단위계획안의 입안사유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교통 전동일원의 전통적인 도시한옥군을 도심의 각종문화제와 연계하여 보존 정비 육성함으로써 내외국인이 자주찾을수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구역으로 조성하고 전주시 한옥보존지원조례를 통한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여 주민공동의 이익이 주워질수있도록 하기위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전주도시계획전통문화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폐지및 결정과 지구단위계획수립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전주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수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교동 전동일원 275,511㎡에 대해서는 2000년6월29일 건축법 제60조의2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구역 현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자연공원인 오목대는 기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있고 태조로 선형변경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당초 지정한 도시설계구역을 폐지하고자 하며, 오목대 도시자연공원부분을 제외한 252,307㎡를 도시계획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법으로 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지구내에 일반주거지역면적 240,169㎡를 전형적인 목조한옥의 특성유지 및 경관 스카이라운지 유지를 위한 건축규제의 필요에 따라 제1종 주거지역면적 801,845㎡와 제2종 일반주거지역 158,324㎡로 용도지역을 세분 변경하고자 하며, 현재 5층이하로 고도제한되어있는 기린 2지구 490,700㎡중 도시한옥군의 경관을 위한 층수및 높이제한으로 고도제한 필요성이 상실되어 사업지구내 고도지구 246,521㎡를 폐지하고 또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및 외벽을 철근콘크리트 또는 조족조등의 내화구조로 하여야하는 상업지역 방화지구 1,541,000㎡중 사업지구내 방화지구 6,352㎡를 폐지하여 상업지역내에서도 목조한옥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지구내 도시계획도로중 일부 소로를 주민불편의 해소 또는 기존한옥의 보존을 위하여 1개노선의 신설과 3개노선의 노폭축소의 선형변경및 노선연장과 1개 노선의 폐지등의 변경결정을 하고자 함이며, 다음으로 사업지구내 획지및 건축물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구역을 전통한옥지구, 태조로지구, 향교지구, 전통문화지구로 구분하여 각 지구별로 건축물의 용도를 허용, 심의 불허용도로 구분,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고자하며, 각 지구별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형태 색체에 관한 사항으로 전통한옥지구와 향교지구의 경우 건폐율 60%, 용적률 60%, 1층이하 높이 7m이하 형태는 목조한옥으로 하고, 태조로지구 사업지역일 경우 건폐율 70%, 용적율 140%, 2층이하 높이 10m이하 형태는 한옥으로 하며, 전통문화지구의 경우 건폐율 60% 용적율 180% 3층이하 높이 15m이하 형태는 목조한옥을 유도하는 지구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전주도시계획전통문화구역지구단위구역폐지및결정과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 상세계획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논의한데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도시계획(전통문화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폐지및결정과지구단위계획수립)의견청취안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재민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전통문화구역지구단위구역폐지및결정과 지구단위계획수립의견청취안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3쪽에 275,111㎡인데, 그중에 232,004㎡는 오목대 도시자연공원을 폐지시킬려고 하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거기는 공원구역으로 되어있기때문에 제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창윤 위원   공원지구가 233,004㎡에 들어있어도 거기도 같이해도 이상은 없잖습니까. 일본같은데를 보면 전통한옥구역과 같이 공원이 어우러져서 그러던데.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공원은 공원법에 의해서 별도관리가 되고 조성이 되기때문에 그 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을 할때 여기에 부합되도록 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규제를 해가면서 관리를 해야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된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예산을 투입할때는 같이 투입을 하면 좋지않습니까.
  예를들어서 전통문화특구로 해가지고 예산을 투입하는데 있어서 공원지구하고 같이 묶으면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같이 묶어서 예산을 투입하면 더 활성화 되지않겠나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지금도 예산투자는 같이.

이창윤 위원   그대신 전통문화특구하고 같이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사업시행을 하는것과 공원은 공원대로 따로 관리하면서 투자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산관련해서는 제가 판단을 할때는 공원관리부서하고 전통문화지구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투자를 할 의욕에 따라서 꼭 같이 함으로써 투자가 더되고 그럴리는 없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해가면서 서로 유기적으로 부합이 될수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린데로 지구가 중복되어있을때에는 오히려 공원사업을 하는데 협조를 받는다든가 이런 걸림돌이 있어서 오히려 사업을 집행하는데 더 걸림돌이 되고 문제가 될것이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소로계획선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이 풍남동에 관련된 민속자료구역내에 주민, 전에는 많은 지역을 폐지했다가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일부가 생기는데 노폭을 상당부분 축소를 시켰고, 또 교동같은 경우도 한군데를 폐지를 시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폐지된 도로도 있고 없어진 도로도 있었는데 작년에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일부는 다시 살려야한다는 부분하고 또 민간추진위원회에서 원래 그쪽에서는 계획선을 전부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없어가지고 불편함이 많이 있기때문에 한옥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6m노폭에서, 한옥을 해치지않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선형을 조정하는, 주민들하고 의견도 많이 나눴고 이 안을 가지고 설명도하고 그랬었습니다.

남경춘 위원   저는 앞으로 문제가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 안에 도로가 없는 안에는 평수가 적습니다.
  또 여기에 나와있는데로 한옥으로 지어야 한다고 보면 그 안에서 과연 이렇게 한옥을 지을수있을것인지라는 의구심이 가거든요. 예를들어서 30평이나 40평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나와있는데로 그대로 규제를 하는 사항으로 한옥을 지을수있을 것인지의 문제가 있어서 제가 볼때에는, 주민들이 작년에 요구했던 것은 도로를 다시 살려줘야 한다는 얘기는 가운데 도로를 어느정도의 여유를 갖고 해줘야만이 그 주위분들이 집을 지을수있는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도로를 축소해서 기존에 있는 그대로를, 되도록 한옥에 피해가 가지않게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분들은 계속 새로 짓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일부폐지했던 계획선을 다시 살리는 것으로 하고요, 노폭은 6m 계획선에서는 한옥이 양쪽으로 전부 걸려서 부서지기때문에 4m로 줄이고, 또 선형이 없는 곳은 다시 넣어가지고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한옥의 필지별 면적이 말씀하신데로 30평정도로 적은 면적이 되기때문에 지구단위구역에서는 합필이 가능하다든지.

남경춘 위원   문제는 옆에 필지하고 합필을 못한다면 자기가 짓고싶어도 떠날수밖에 없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 해결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기존 주거지역에서의 관계는 어쩔수없는 도심의 현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이 여기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남경춘 위원   상당부분 주민들의 경제력이 약하기때문에 그 옆에 땅까지 사서 집을 짓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외부인들이 많이 들어와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기존의 취지하고는 상당히 어긋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문제는 상당히 고민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태조로 도로포장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처음부터 계획을 안해서 그런 것인지.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태조로가 당초에는 카프공법이라고해서 황토색이 많이 나도록하는 시멘트하고 혼합해서 하도록 되어있고, 인도는 칼라아스콘으로 쓰도록 되어있는데, 그런데 영화제 거리에 아스콘으로 시공을해서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카프공법이다해서 시공하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유지관리라든지 상태가 아주 불량하고 시공자체가 정밀시공이 어렵다고 판단을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서울이라든지 충청도 이렇게해서 카프공법이 되어있는데를 전체적으로 자료도 받았습니다마는 실크랙이 많이 가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일어나가지고 유지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통적인 이미지하고는 상충되기때문에 민간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의견도 다시 수렴해서 자료수집을 많이 해가지고 다시 인도는 화강석으로 포장을 하고 경기전의 차도는 이렇게 하기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위원장 주재민   시청뒷편에 자전거도로 용도로 길을 낸것이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폐타이어를 이용한 것인데요, 생산업체에서 무상으로 시범적으로 해준다고해서 마침 거기가 안되어있어서 시범적으로 해보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여름을 지켜볼려고 하는데요, 장점은 도로굴착을 안한상태에서 단기간에 시설이 가능하거든요. 그대신 단가는 조금 비싼데 저것이 우기를 지내봐도 이상이 없는것으로 판단이 되면 앞으로 자전거 미개설구간에 대해서 도입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금말씀하신 부분은, 보도나온 것은 차도까지도 화강석처럼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설계변경해서 경기전 앞에만 하고 나머지는 뺏다고 보도가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드렸다시피 원래 설계는 차도는 투스콘으로 되어있었고, 보도는 카프공법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동안에 카프공법으로 시공이 된데도 전주시내도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이것이 1년을 못가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고, 또 오래 갈수가 없다고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꿀 수 밖에 없다해서 민간추진위원회에서 여러차례 검토를 거쳐서 공법을 바꾸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거기에 따른 예산을 풀예산에서 쓰고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그부분에대한 의견을 전혀 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중간까지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물론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는데 예산의 표현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라는 것이.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여기까지 한것은 기존에 성곽이 풍남문에서 성곽의 위치가 이렇게 되었다고하는 사학자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위원장 주재민   본 위원이 볼때도 사거리까지 간다든가 이렇게 일관성이 있어야지 하다가 만것처럼.

김남규 위원   경기전하고 예전 중앙초등학교 지역은 전통문화지역에 안 들어가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도시계획상 중앙공원으로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땅에 소요는 경기전은 문화재청의 소요로 되어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김남규 위원   중앙초등학교 자리는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

김남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역의 어르신들이 노력을 해서 전주시로 해줬다는 것 같아요. 전통문화특구지역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고있는 지역이 중앙초등학교하고 경기전 지역인데.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이지역은 공원으로 고시가 되어있고 또 여기는 문화재로 되어있기때문에 전통문화구역으로 넣지않아도 문화재청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김남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거기도 전통문화구역으로 포함시켜서 경기전에 고유한, 중앙초등학교자리는 문화재를 각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재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창윤   부위원장 이창윤입니다.
  집약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도시계획전통문화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폐지및결정과지구단위계획수립의견청취안은 당초 2000년6월29일 도시설계구역지정시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3가 교통 전동 일원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도시자연공원면적 오목대 230,204㎡ 제척과 태조로 선현변경등으로 인하여 기 지정한 지구단위계획구역 275,511㎡를 폐지하고 문화재및 도시한옥이 밀집된 전통문화 구역의 고전정비등 전통문화계승발전의 가치가 있는 252,307㎡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함으며, 도시 한옥군의 경관을 위하여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형태 색제등을 제한함으로 해당 주민들이 다소의 불편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나, 그동안 조례제정공포및 주민의견청취등 충분한 협의를 거친사항으로써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주민의 삶이 축적되는 주거공간, 그리고 주거환경과 조화를 이루면 주기별 특성을 살릴수있는 방안이 강구되기를 권고하며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하고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제189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