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0월 21일(수)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97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
3.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 '98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 '97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
3.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 '98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 9월 태풍 예니의 영향으로 농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어 고심하는 농민들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우리모두 마음으로나마 위로를 보내고자 합니다.

1.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임병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일간으로 '97년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건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내용과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     처음으로

○위원장 임병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집행부 개요 및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은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97년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일반회계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예, 말씀하세요.

김병문 위원   김병문 위원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고 또, 시간의 절약을 위해서 개요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김병문 위원께서 원만한 회의진행과 효율성을 위해서 개요설명은 약하고 질의답변을 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개요설명은 생략하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전문위원 문영춘 입니다. 1997년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출현황과 관계법령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당초예산 항목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하는데 결산서 제출시에 예비비 사용 총 명세서를 제출하여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97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회계별로 분석하여 보면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52억 6,706만 4천원의 15.7%인 8억 3,028만 1천원을 지출하기로 결정하여 그중 69.5%인 5억 7,72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 16억 8,137만 3천원중 31.5%인 5억 3,010만원을 지출하기로 결정했으나 그중 36.9%인 1억 9,60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는 예산액 9억 4,966만 7천원중 9.6%인 9,150만원을 양수장 작업시설 및 유로정비와 전염소처리 시설공사를 하기로 지출 결의했으나 6,265만 1천원은 지출하고 2,884만 9천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지출후 불용액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의 6.1%인 5,086만 5천원이며, 호암교 복구사업과 중복천 호안 석축 및 낙차공 설치공사등 2건에 2억 219만 6천원을 익년도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불용액은 5,086만 5천원으로 원색제 누수 보수, 노인복지회관 지하누수 및 옥탑균열 보수, 덕진공원 연못 외부 유입 담수용 지하수 개발, 오목대 축대보수, 전주역앞 낙석위험 암반제거 등으로 금후에는 예비비 사용신청 및 승인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중복천 호안 석축축조 및 낙차공 설치공사는 연도말(96. 11. 21)에 5,400만원을 지출하기로 결정해 놓고 3,372만 1천원은 사고이월 시키고 2,027만 8천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으나 연도말에 지출원인행위후 사고이월 처리사례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예비비 지출결정시 정확한 기초자료 수집과 소요예산 판단으로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할 것으로 요구가 됩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비로 5억 3,010만원을 지출하기로 결정하였으나, 2억 6,446만 1천원은 사고이월시키고 6,955만 8천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한바 있습니다.
  다만, 예비비의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인바 향후에는 보다 신중한 예산편성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의회의 예산승인은 집행 직원에 대한 예산의 통제지향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예비비 지출은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시급성을 요하는 것에 지출되어야 하는 통설을 참고하시고 지출의 타당성, 시급성을 분석하는 심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났고,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는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상임위원회별 '97년도 예비비지출 사용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97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에대한전문위원검토보고서
97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에대한각상임위원회별예비심사보고서
(이상2건 부록에실음)


○위원장 임병오   다음은 소관 위원회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창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이창윤 위원입니다.
  '97년도 예비비는 이미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옥탑균열 보수라든가 오목대 축대 보수라든가 지하수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설비로 처리해서 공사를 해야되는데 꼭 예비비를 써야 했는가 생각되고, 앞으로는 예비비는 말 그대로 천재지변이나 부양대책시 쓰는 것인데 보수나 이런 것은 시설비로 처리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이창윤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관부서 국장께서는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소관부서가 각자 되어있고, 이창윤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여서 기획조정국장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사유에 있어서 앞으로 이창윤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내용을 분석하고 해서 처리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앞으로 예비비 지출 할 때는 철저히 예산 파트에서 심각히 내용을 분석하고 참고해서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교통안전시설 부분에 있어서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에 불용액 처리된 금액도 많고 이월금액도 많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입니다. 먼저 저희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전체 5억 3,010만원이 예비비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지출된 금액이 1억 9,608만원이고, 2억 6,446만 2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말씀하신바와같이 6,955만 8천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당초 '97년도에 전주시가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율이 높다 해가지고 경찰청으로부터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 시로 예산 지원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교통특별회계에서 11월 7일날 예비비 지출 요구를 해가지고 11월 21일날 예비비 지출 결정을 했습니다.
  학교 주변에 있는 교통안전시설이 주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문초등학교와 진북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해서 사업 내용은 전체 차량신호등, 보행자 신호, 교통안전표지판, 도로표지판, 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과속방지시설, 교차로 분리시설 해가지고 집행액이 당초 예비비 승인액은 5억 3천을 받았습니다만 설계를 해가지고 집행한 결과 4억 6천만원에 해당되는 금액만 집행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돈이 지출되는 것은 공사가 완료되었거나 선급금으로 지출된 것이 되겠고, 이월된 금액은 공사가 준공이 되지않아가지고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설명은 거기까지 됐고, 지금 김완주 시장께서 추진하고있는 초등학교 주변의 교통안전시설 대책 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알고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계획은 뭡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어린이가 마음놓고 통학할 수 있게끔 해주자, 그래서 전체 우리시내에 있는 52개소 학교 주변으로 해가지고 얘들이 통학하는데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것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그 기본 취지이고, 그 사업내용은 어린이 통학로에 보행권을 확보하는 것이고, 일반 차량이나 교통위험 요인으로부터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시설등을 하는것이 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사업내용하고 교통안전시설에서 포함되어있는 내용하고 다른것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급한 지역을 하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앞으로도 또다시 김완주 시장이 가지고있는 어린이 보호지역내에 교통안전시설 대책에 따른 예산이 다시 편성되겠군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조사를 52개소 전체를 하고있기 때문에 그 조사가 끝나면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꾸며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초등학교 주변에 가보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기본 도로에서 인도로 다닐수 있도록 황색선과 청색선 처놓고 보조물을 설치하는데 들어간 비용들이 여기에서 지출된 비용들이란 얘기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김완주 시장이 앞으로 교통안전시설 대책을 세워가지고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도 그 시설에 다시 보도를 깐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보도를 깔것인지 거기에다 다시 중복해서 투자를 혹시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반영하면서 일단 지난번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이루어진 그 지역은 이미 그 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계획을 짜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런 관점이라면 저는 국장께서 가지고있는 관점이 조금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교통안전 시설 금액에 대해서 예산집행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 있잖아요. 이미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것이 1억 9,600은 이미 지출이 되었고, 이월액은 2억 6,400에 가까운 금액이 사고이월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97년도 11월 21일자에 일단 지출결정이 되었으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사고이월 금액이 예산편성 금액의 거의 50%잖아요. 그리고 불용액 처리된 금액이 6,900만원이고.
  그러면 사고이월 금액이 2억 6,400인데 그 사고이월 시킨 금액속에 사업내용이 정확하게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 안전시설을 할 수 있는 완벽한 시설의 금액으로 다 지출이 된 품목인지 아닌지를 먼저 검토를 해서 더 보완을 해서 김완주 시장께서 가지고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시설보강을 하는데 이미 사업계획이 올라와서 지출되고 사후 이월된 부분의 지역을 빼고 난 나머지 지역을 한다고 하는 것도 물론 좋기는 하지만 결정이 되어서 지출을 아직 못하고 있지만 계획이 수립되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도 충분한 예산이 있는가 없는가 검토는 해봐야 되잖아요.
  그 지역이 어린이가 다닐수 있는 보도를 깔아야 되는 지역인지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줄만 처놓고 보호물만 세워야 되는 것인지, 그때 당시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보도를 깔 계획은 안잡았었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창희 위원   그래서 이게 확실히 예산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사고 이월한 것은 전용할 수는 없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고이월이 된 사업마다 다시한번 더 정확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금액가지고 충분히 안전시설을 다 설치할 수 있는 것인지 즉, 김완주 시장이 가지고있는 앞으로의 보호구역내에 시설물 설치 계획과 똑같이 다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들어가있는 비용 가지고서 충분한 것인지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돈이 이렇게 있으면서도 사용을 아직 안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교통안전시설 사업내용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5억 3천이라는 예비비의 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불용액 처리된 금액 6,9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아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러한 부분도 될 수 있으면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해서 불용액 처리가 안될 수 있도록, - 그 부분은 설명은 필요없고, 앞으로 다음연도 예산편성이 곧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예산편성이 있을때에 신중을 기해주시고,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김완주 시장이 가지고있는 시설계획을 지금 자료조사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 자료조사속에 방금 도시국장님 얘기는 전년도 사업집행을 하고있는 곳은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니까 혹시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도 다시 검토를 해서 완벽하게 보도를 깔 수 있는 지역인데도 못깔았다면 다시 편성을 해서라도 보도를 깔아서 한 번 할 때 다 하시라는 얘기에요. 이중경비를 들게하지 마시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알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또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를 공원관리과에 5천만원 세웠는데 여기보면 연못 외부유입 담수용 지하수 개발인데 이 부분이 덕진연못 공원을 하면서 지난번에 예산이 30억 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시 거기에 따른 담수용 지하수 개발을 별도로 했습니까. 충분한 공원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알고있는데 별도로 세워가지고 예비비를 썼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문화영상산업국장입니다. 김종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지적대로 덕진공원 조경공사 총 사업비 범위내에서 이런 문제까지 예측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점이 고려가 안된 점은 행정 내부에 하자가 있다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다만 이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그 당시의 불가피성은 당시에는 준설공사 하면서 물을 다 뺏는데 자연수 유입을 하고 인근 지하수, - 전북대학교 기숙사측 지하수 등 두군데 것을 유입하여 물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계속되어서 물을 담수하지 않을때에는 연이 겨울철 동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관정을 파서 지하수를 활용해서 담수를 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를 30억이상으로 공원사업을 해서 맑은물을 써가지고 연못을 전주의 볼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과, 담수를 계속적으로 해야하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적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덕진공원 관련해서 공원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공원 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담수에 대한 부분이 있다 이거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담수문제에 대한 것은 관정 판 것 가지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연수 하고요.

김종담 위원   이 관정이 외부 유입담수인데 어디다 팠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현재 폭포를 만들어 놨는데 폭포 뒤에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관정 하나가 4,100만원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간것이라고 생각 안하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대형관정이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판단됩니다. 심도 150m, 1일 채수량 200톤, 수중모터 7.5마력 이정도 재원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예비비 승인안에 대해서 몇가지만 위원여러분께서 이해가 가신다면 관계관께 질의와 함께 예비비 승인안이 불가피한 문제도 있겠지만 목적과 취지에 달성되어야 되는데 되지않은 부분에 대해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몇가지 간략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김종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덕진공원내 지하수 개발한 곳의 1일 채수량이 몇톤 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담당 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일 채수량이 200톤 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예비비라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재난시에 전혀 사람이 예측하기 힘든 경우는 예산을 편성하고 계상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회계법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모아놨다가 예측불허의 사고가 있을시 예산을 쓰는 것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그런데 김종담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자연수가 부족해가지고 그랬다 하는데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그만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1차로 18억 정도의 입찰로 그외에 설왕설래하고 많은 의견들이 분분해가지고 예산투자가 과다 투자된 것으로 일간에 자료를 통해서 봤거든요.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수량이나 자연수가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지하수를 쓰는 경우가 예산을 충분히 쓰고있는데도 수량을 예측하지 못한 부분은 하나의 정책입안의 부재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아까 김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님께서도 같은 맥락에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지적은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점까지, - 그런 대형 공사를 하면서 지하수 개발문제, 담수문제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상황이 자연수로 할 계획이었는데 가을 가뭄이 계속되고 그런 문제도 연계되어가지고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다시말씀드리면 설계를 변경한다든가 다시 예산추계를 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되지 전혀 예상이 가능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사업이 진행되는 일에 대해서 예측이 불가능 했다 이렇게 이해를 구하는 것은 궁색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이왕지사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이 된 안이라고 본다 치더라도 차후에는 예비비에 대해서 귀중하고 정말 어렵게 써야 되는 것이 예비비 사용승인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촉구하면서 말씀드립니다.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면밀히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다음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담 위원   거기에 대해서 더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임병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원관리 부분은 제가 알고있는 것은 그 공사 시작중에 설계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물 문제가.
  그런데 그 뒤에 또 나왔다고 하는데 관을 두 개 팠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30억 공사로 알고있는데 그 공사를 하면서 설계에서 누락되었다면 이 자체를 가지고도 문책을 해야 됩니다. 왜, 앞으로 가을 갈수기도 있고 계속적으로 맑은물이 공원에 유입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설계가 안된 자체도 이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 필요없는 것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것을 하면서 정작 중요한 설계를 안넣었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김종담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서면자료를 정확히 챙겨주십시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또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정회를 통하여 논의한 결과를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창희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과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시 계상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지출역시 예측할 수 없고 의회의 예산승인을 받을 수 없는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지출되어야 하나 본 예비비지출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게 불요불급한 경우에 지출한 내용이 아니고 시설비나 사업비속에 포함시켜서 지출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와 있는 것 같으며, 또한 예비비 지출 내용중 교통사업특별회계 지출결정액 5억 3,010만원중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로 1억 9,608만원만 지출하고 50%인 2억 6,446만 1천원은 이월시키고 6,955만 9천원은 불용처리된 바,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사전 예측이 결여된 사항으로 예비비 제도의 성격에 맞지않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1억 4,927만 3천원의 불용액 처리는 예비비 지출 결정시 신중한 검토와 정확한 기초조사가 요구되며 의회의 결산검사시 지적된 내용은 반드시 시정하고 개선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촉구하며 원안과 같이 가결하기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유창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예비비 지출 사용승인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처음으로

  (11시15분)

○위원장 임병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먼저 결산검사위원의 결과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개요설명 및 상임위원별 예비심사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97년도 전주시 결사검사위원회 대표위원이신 박창수 위원님의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예, 김병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이것 역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대신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김병문 위원님께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하자고 하셨는데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키로 하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역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관의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중 의료보호사업과 새마을소득사업 운영에 대하여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예, 말씀하세요.

태광호 위원   이것 역시 전체 의원들의 간담회라든가 각 위원회별로 여러 가지 검토가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역시 자료로 대체하고 생략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태광호 위원께서 각 상임위원별로 심의가 이루어진 사항이어서 위원 여러분께 다 숙지가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집행부 개요설명도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도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전문위원검토보고서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각상임위원회별예비심사보고서
(이상2건 부록에실음)


○위원장 임병오   다음은 소관 위원회별 질의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했던 바대로 위원님들의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예, 태광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담회를 갖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태광호 위원님께서 질의답변도 간담회로 대체하자는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를 통하여 질의답변한 내용을 간사께서는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창희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간담회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사항으로 검토된 사항은 시정 또는 개선 시행토록 촉구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하기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유창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시각 11시 4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5. '98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임병오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 제 4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및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임병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민선 2기를 맞아 처음으로 구성된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번 시장님께서 제안설명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번에 추경예산은 민선 2기 출범이후 의욕적이고 활기찬 시정으로 전주를 새롭게 바꾸기위한 기초적인 뒷받침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더욱이 현재 시장님께서 부재중이므로 시장님을 보좌하는 선임 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점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깊은배려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98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9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기구직제 개편에 따른 예산조정시에 일부 누락된 사업과 일부 자체사업의 수정이 불가피하여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큰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의 재정규모는 3억 1,000만원이 증액된 4,883억원이며, 증액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의 재정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수정예산안의 총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증액된 부분은 세외수입에서 2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내용은 인플렌자 예방접종수입 1억 2,000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수수료 1억 5,6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은 3,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도서관 도서구입비 4,000만원, 사회복지시설보호자 생계비 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활지원센타 운영비는 1,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은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사회복지시설 보호자 생계비등의 조정으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수정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은 경상적 경비 1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5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은 4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예비비는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은 도서관 도서구입비 4,047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자활지원센타 운영비 1,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GB구역 항공촬영비 부족분 3,000만원의 시비추가 부담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 농촌지도소 예산으로 편성되었던 새기술 실증시범 유리온실 설치 1억 6,985만 8천원은 구 농촌지도소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본청 예산으로 조정하였고, 완산구 고용촉진대상자 직업훈련비 6억 2,030만 8천원과 덕진구 3억 4,467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 효자출장소 예산중 노령수당 3,745만 1천원과 지적도면 전산화 장비구입 2,430만원은 완산구청 예산으로 편성되었기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삼천천 제방 보수의 실시설계비 1,317만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였으며, 동부우회도로 절개지 보수는 당초 덕진구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완산구 관할로 완산구 예산으로 변경하였고, 시비부담금은 익산국토관리청의 하자보수공사로 시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서노송동 한샘학원옆 소로개설사업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시비부담 3억원을 계상하여야 하나 당초예산에 자체사업으로 2억원이 계상되었으므로 금회 추경시 1억원을 부담하고 1억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인플렌자 예방접종 백신 구입 1억 2,000만원은 세입예산을 그대로 환원하는 환원사업이며, 시민의 예방접종이 신청이 크게 늘어나 이를 수용하기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북맹인복지연합회 전주시지회 사무실 전세 임차료 4,000만원과 안골 노인복지회관 위탁관리비 부족분,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보수 부족분 등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박물관 주변 문화시설지구 조성 토지매입비 5억원은 금년에 매입이 불가능하여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기타특별회계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견훤로 개설공사비 1억 4,196만원과 송천지구 구획정리사업 설계비 5억 5,529만 9천원은 삭감하여 아중지구 환지청산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택지개발지구내 주차장 시설비에서 1,600만원을 삭감하여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송달료 부족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질의답변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병행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행정, 운영, 사회문화, 도시건설위원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예, 말씀하세요.

태광호 위원   소관 상임위 별로 하면 소관 상임위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룬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임병오   그러면 내용이 정확히 파악이 덜된 것 같으니까 무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예, 말씀하시죠.

태광호 위원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별 질의가 아니라 소관 상임위원회내의 국·과별 질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기획조정국에 대한 질의를 일단 하고, 기획조정국에 대한 질의가 끝나면 다음 부서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그러면 태광호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먼저 기획조정국에 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도시계획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세입 총괄부분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인상금액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것 징수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인플렌자 접종비용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 시점이요?
  세외수입 부분이 예산과장 소관입니까?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임병오   말씀하세요.

조지훈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조지훈 위원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다른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전문위원검토보고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각상임위원회별예비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실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아까 간담회에서 말씀드린대로 위원님들이 요지를 숙지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추경예산에 보면 2억 7,6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거든요. 그렇다면 인플렌자 접종으로 1억 2,0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1억 5,600만원이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징수해서 통계낸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기획예산과장 윤철입니다. 사전에 말씀드릴것은 예산은 요구주의이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는 해당 부서의 요구하는 것에 의해서 자체 사정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관공업소의 인플렌자 예방접종은 사실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주사를 놓고 거기에서 1인당 5천원씩 받는 수입을 여기다 계상하는 것인데 당초예산액 보다는 독감 예방접종 인원이 무진장 늘어났기 때문에 그 수입을 최근에, 어제그제 저희들이 수정예산 요구를 받아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 14페이지의 위원님 질의하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도에서 징수해서 주고 도에서 교부금을 받는데 이것이 '97년 4사분기와 '98년 1사분기 분입니다. 그래서 10월 14일날 저희들에게 교부내시가 되어 이번 수정예산안에 편성을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국고보조금도 시기가 언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윤철   사실상 저희가 추경을 한 번 하기 위해서는 한달이상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추경작업이 진행중인 과정에서도 국고보조내시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또 과에서 누락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그 과에서 변경 수정된 부분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 수정요구를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나머지 세입이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는 각 해당 과나 소에서 누락이 되어 올라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그것은 확인 안해보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현재까지 누락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입니까.

유창희 위원   그것은 점검하시기 어려울 것 아니에요.
  여기 수정예산안에 올라온 세입 부분에 있어서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이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혹시 해당과에서 누락이 되었다가 올린것이 아니냐 그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입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요구부서의 액수를 그대로 잡아주기 때문에 나중에 변경요구가 와서 잡았는데 당초액이 누락되어 변경요구가 온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다른 사유가 발생해서 수정예산 요구가 온것인지 거기까지는 사실상 확인을 못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해당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세입을 잡는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각 해당부서에서 예를들어 어떤 항목의 세입이 얼마 올라온다 그러면 그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검토는 어느부서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사실상 예산부서에서 세출만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입도 사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 13페이지에 증지수입이 있는데 이 증지가 사실 예산부서에서 얼마만큼 팔렸는지 그것을 직접적으로 다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현황을 가장 잘알고 있기 때문에 세입에 대해서는 요구부서의 요구액을 어느정도 인정을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수정예산안에 세입이 늘어나서 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인데, 상임위원회에서 다룰때도 이자수입 부분과 주민세에서 잘못해서 거기에서 차이나는 금액이 굉장히 컸어요. 이자수입도 25억을 잘못 계산했었고 - 추산을 할 때에. 그리고 주민세 부분에서 거의 60억이 잘못 계산되어가지고 필요한 시기에, 적기에 나가지 못했다는 것을 문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올라왔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를 어느쪽에서라도 검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줘야 필요한 적기에 세수를 확보를 미리 해놓고, 물론 추산이겠지만 필요한 예산의 확보가 어느정도 올 예산에 가능하다. 그리고 세출부분에서 돈을 어떻게 써야되겠다 하는 정확한, 될 수있으면 정확하게 세입을 잡아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제가 세입 부분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것을 요구부서의 요구액대로만 전부 믿어서 총계를 낸다면 약간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정확히는 추산할 수 없지만 어딘가 모르게 이 부분이 너무 적게 잡혔다, 이 부분은 너무 많이 잡았다 등 이런부분을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쪽에선가는 있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예산 다룰때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내년도 당초예산 부터라도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다음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수정안 올라온 것 중에 세입에서 지방채 분야가 67억인데 맞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일반회계 말씀이죠?

태광호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윤철   지방채는 증감이 없습니다. 수정예산안에.
  수정요구가 된 것은 증감액이 수정요구가 된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올라온 것은 지방채가 65억으로 올라왔습니다. - 추경예산안은 4페이지이고 수정예산안은 2페이지 입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안에는 67억으로 올라왔는데 설명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추가경정예산안에 65억으로 되어있는데 수정예산안을 사실상 어제 밤에 급히 작업하느라고 65억인데 잘못 표기된 것입니다. 증감은 없습니다.

태광호 위원   65억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67억으로 숫자를 잘못 썼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액도 67억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장 윤철   65억입니다.

태광호 위원   오기가 된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수정예산에 지방채는 증감이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수정예산안에 올라온 것이 오타라는 말씀이세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표의 수정예산안에 기정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기정예산이 아니고 추가경정예산안에 있는 추경예산이 기정예산에 오고 이 추경예산안은 수정예산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증감이 발생한 부분만 수정예산에 증감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조지훈 위원   태위원 얘기는 그런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원래 추경예산안에 보면 65억으로 되어있는 것이 수정예산안에는 67억으로 2억의 차이가 나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오타냐구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지금 더하기 다시 해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관련된 것인데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를 보면 약 1억정도의 수정예산이 올라온 것입니까. 3억 3천이 올라온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수정예산안 말씀하시죠?

태광호 위원   예, 추가경정예산안 제출한 것에 비해서 수정예산액이

○기획예산과장 윤철   3,360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왜 여기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한 것에는 국고 보조금이

○기획예산과장 윤철   131억 6,277만 7천원입니다.

태광호 위원   그리고 아까 예산을 세우는 것은 요구주의라고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요구하게 되면

○기획예산과장 윤철   아니죠. 요구주의라는 개념은 요구한 대로 준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예산을 요구부서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자체 사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확정을 해서 세입과 세출을 맞춰서 의회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면 요구한대로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만약 필요한데도 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편성을 않는다 하는 것이 예산의 요구주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런데 얼마 되지않아서 갑자기 이렇게 수정예산액이 편성되고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저희들이 통상 수정을 하다보면 1회 수정, 2회 수정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수정예산을 최소화 하기위해서 저희들이 냈고, 아까 유창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자체 세입은 크게 확인을 않지만 국고보조가 변경됐다든지 그런 것은 반드시 공문서로 확인을 합니다.
  예를들면 시설보호 보조금 변경내시 같은 것은 10월 13일날 왔고, 거택보호사업 보조비 변경 가내시 같은 것은 10월 16일날 오고, 아까 말씀드린 환경개선부담금도 10월 14일날 왔고 했기 때문에 이런것을 적기에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을 불가피하게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3페이지 경상예산 1억 6,400만원과 예비비 5,100만원 증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수정안 3쪽 말씀이시죠?

주재민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윤철   경상예산은 뒤의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몇쪽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장관항 별로 되어있기 때문에 다 흩어져 있어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세입에서 인플렌자 예방접종 1억 2천이 세입이 증가하였는데 거기에 백신을 구입하는 것이 1억 2천이고, 맹인복지연합회 전주시지회 사무실 임차료로 4천, 그리고 안골 노인복지회관 위탁관리비로 부족분 1억 1,900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렇게 되면 계산이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제가 큰것만 말씀을 드리는데

주재민 위원   경상적 경비에서 세출에 인플렌자가 들어가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예방접종을 하고 그 돈을 받기 때문에 다시 백신을 사야

주재민 위원   그러니까 백신 구입비는 세출로 놓고 받은 돈은 세입으로 잡았다 그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렇죠.

주재민 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뭐가 4천이고, 안골노인복지회관이 1억 1,900인데

○기획예산과장 윤철   제가 크게 세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인플렌자 백신 구입이 1억 2천, 그리고 맹인복지회 전주시지회 사무실 임차료 4천, 안골노인복지회관 위탁관리비 부족분이 1,194만원, 그러면 합해서 1억 7,194만원인데 여기 증감액은 1억 6,400만원입니다.
  그런데 내역을 뒤에 보면 지도소 분에 대해서 증감이 있기 때문에 작은 액수까지는 표현을 안드렸습니다.

주재민 위원   여기 올라오는 것은 작은 액수라도 표시를 하셔야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것이지

주재민 위원   괄호를 치고라도 정확히 계산이 되어야 돼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답변 태도가 불성실해서 죄송합니다.

주재민 위원   안골노인복지회관이 방금은 1,194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처음 말씀하실때는 1억 1,900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죄송합니다. 1,194만원입니다.

주재민 위원   예비비 증액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비비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증액을 한 것이 아니고 세입에서 세출을 편성하고 잔액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조금후 이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정확히 부기 표시하셔서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경상적 경비가 얘기하신 인플렌자 예방접종 비용에서 많이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것이 7천만원과 의료비로 해서 5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그렇게 해서 1억 2천이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러니까 인플렌자 독감 백신 구입비가 1억 2천이 서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두가지 이거든요. 의료비로 해서 7천만원이 23페이지에 나와있고, -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이 예산이 아까 제가 합해서 1억 2천이라고 했지만 5천만원과 7천만원이 양 구청으로 나뉘기 때문에

김종담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아까 주재민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 경상적 경비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이해가 빠르지 않느냐 이말씀 입니다.
  1억 2천이라고만 하니까 무엇 때문에 1억 2천인지 모르니까, - 그것을 두군데로 완산과 덕진으로 나누어져서 1억 2천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답변을 명확히 잘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조지훈 위원   위원장님! 기록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태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을 잘못하셨죠. 정오표에 보면 65억이 잘못써진 것이고 67억이 제대로 써진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그것은 추가경정예산안 75쪽에 있는 것도 바꿔줘야 돼요. 정오표에 안나와있는 거에요.

조지훈 위원   그러면 74쪽에 있는것도 65억이 아니라 67억이 맞다는 거에요?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임병오   조지훈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병문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셨는데 말씀해 주시죠.

김병문 위원   일단 정회후 간담회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추경예산안 편성하고 사정하고 의회에 상정하는데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있지만 오늘 이자리에서 보니까 윤철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좀더 미흡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성 있고 좀더 구체적으로 위원들 질의 못지않게 답변도 매끄럽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김병문 위원님의 정회요청에 따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순서는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상임위원회 소관 일람표에 의하여 페이지를 지정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있음)
  예, 주재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일단 저희가 축조심의 전에 소관 위원회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부서의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히 설명을 하시고 내부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심의를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질의는 간단히 하고.

○위원장 임병오   우선 집행부에서 집행부 나름대로 고민스러운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간략히 요지를 말씀해 주시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것인 것 같군요.
  그러면 주재민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행정위원회 소관 추경과 수정안에 대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기획조정국장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심도있게 거쳤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드릴말씀은 없습니다만 그중에서 저희들이 조금 애로를 느끼고 있는 사항이 행정지도 예산에서 111페이지에서 112페이지 사이에 있는 저희들 친절 공무원상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27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전주바꾸기 운동을 해서 제1차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친절서비스를 대대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나 조직으로 하여금 우리 공무원이 얼마만큼 친절히 대했고, 또 앞으로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민간 협의체로 하여금 공무원이 심사를 받아서 그중에서 누가 잘하고 잘못했는가를 평가를 받고싶어서 그 위원회를 하기로 해서 27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도있게 해주셔서 그것을 제고해주시면 하는 내용이고, 다음에 118페이지 민원실 운영에서 저희들이 민원실 도장공사로 960만원을 해놨는데, 지금현재 양 구청의 경우는 민원실을 예비비를 이용해서 어느정도 개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청의 민원실은 전혀 예산이 없어서 손을 못대서 상당히 부끄러운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원실을 개수하고 좀더 깨끗하게 하기위해 예산을 올렸던 내용인데 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올라왔습니다.
  그외의 것은 말씀 안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그래도 좀더 구체적으로 과감히 담백하게 하실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빠뜨린 부분이 있으면 한 번더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기 때문에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가 가셨으리라 보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조금전에 국장께서 다시한번 저희에게 설명을 해주신 부분인데 운영수당 부분에 있어서 행정실적평가 심사위원회, 시정모니터 운영위원회, 친절공무원상 운영위원회 이렇게 해서 위원회가 3개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내용을 검토해봤을때 한 위원회에서 모두 평가가 가능하지 않나라는 판단이 서는데 거기에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행정실적평가심사위원회 참석하는 것은 별도로 행정실적 평가하고 모니터하고는 위원회가 다르고, 여기서 위원회라고 표현이 되어있는데 위원회가 아니고 사실 협의회나 하나의, 그 사항을 좀더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위원회 중에서 축소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전체 협의회를 하기 이전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축소한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분들에게 참석하는 사람에 대해서 실비라도 보상해줘야 하기 때문에, 민간인이기 때문에.

박영자 위원   그렇다면 전체 위원회의 축소된 협의회 성격이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거기서 선발되어서, 전체 위원회를 자주하기가 어려우니까.

박영자 위원   그러면 전체 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위원회 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시정모니터링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500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회의하는 내용이라든가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박영자 위원   행정실적평가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아직 구성은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박영자 위원   아직 구성은 안되어있고 9명으로 구성할 계획이시구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박영자 위원   시정모니터링 운영위원회는 이미 500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그중에서 50명만 협의회 성격으로 해서 하겠다는 것이구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박영자 위원   친절공무원상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친절공무원상 운영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공무원들의 친절도를 하기 위해서

박영자 위원   운영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여기도 아직 구성은 안되어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구성은 안되어있고 18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라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그래서 그분들의 참석수당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뜻입니다.

박영자 위원   그렇다라면 본인이 조금전에 질의했던 그런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하겠네요.
  시정모니터 운영위원회가 현재 500명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그중에서 협의회 성격을 띤 소협의회를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그런 소 협의회를 한 번 운영을 할 때 그때 행정실적 평가를 심사한다거나 시정에 관한 모니터를 한다거나 친절공무원상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한자리에서 가능한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것은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시정모니터링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되어있고, 행정실적평가는 하나의 전문적인 내용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행정실적 평가를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고,

박영자 위원   그러면 행정실적평가위원회는 어떠한 인물로 구성할 계획이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행정실적평가위원회는 먼저 만족도라든가 용역문제에 대해서 행정위원회에서 이미 다루었습니다.
  용역을 주어가지고 설계를 해서

박영자 위원   제가 묻는 요지만 답변해주십시오.
  행정실적평가위원회의 위원을 어떤 사람으로 구성할 계획이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상당히 수준급 있는 교수라든가 사회 저명인사라든가

박영자 위원   그러면 수준급 있는 교수라든가 전문인이 시정 모니터 운영위원회 500명 중에 한명도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한명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조금 다릅니다. 시정 모니터링 하는 내용과 행정실적평가하는 내용과

조지훈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모니터라고 하는것이 뭡니까. 모니터라고 하는것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주고, 모니터의 과제들을 주면 모니터 요원들이 모니터를 하는 것이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해서 저희들한테 주고 또 우리가 하고있는 사항을 평가를 해서 받아보고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 모니터 내용중에 행정실적평가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넣으면 되는 것이고, 친절 공무원과 관련된 내용을 모니터 내용에 넣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취합하는 사람으로 취합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사람이 500여명의 모니터 내용을 쭉 취합하면 나머지 친절공무원이 누가 있을 것이며 시정모니터의 내용이 무엇이며, 행정실적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할것인가 그사람이 취합하면 그냥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무슨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또하고 또하고 합니까.
  그 이야기 자체가 모니터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실적평가라든가 이런 내용은 저희 공무원이 스스로 했을때는 시민들로부터 신뢰도라든가 이런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인사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

조지훈 위원   모니터 자체가 외부인사 아닙니까. 그 모니터 요원들에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객관적 내용을 주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교수라든가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 모니터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니터 요원화 한 것은 대중적인 내용을 얘기를 했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로 해서 일시적으로 그런 상대를 평가를 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조금은 달리 해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모니터 요원들이 모니터를 하는데 있어서 모니터링 하는 내용과 형식, 그리고 모니터의 방법 이것들을 쭉 계획을 하는 것은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모니터를 하는 사람은 대중적이고 일반 시민일수록 좋은 것이고, 그랬을 때 객관적인 평가가 되는것이 모니터를 한다고 하는 기본적인 방식이고 내용인 것이죠.

박영자 위원   결국 모니터링을 제대로 해서 나온 결과라면 행정실적 평가가 제대로 된다라는 것이죠. 모니터링의 결과가 결국 우리 시정의 평가라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시정모니터 요원 500명이라는 수치를 풀어서 한 것은 대중적으로 해서, - 이것도 평가이고 그것도 평가는 평가로 받습니다.

박영자 위원   대중적인 인원을 동원해서 하는 그 평가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평가해 가느냐라고 했을때 사실 더 필요한 것은 그러한 내용을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어떠한 판단의 근거를 제대로 제시할수 있는 전문인에게 의뢰를 해서 그러한 평가서를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죠.
  이 행정실적 평가라는 것이 9명이 한 번 만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나올수 있다라는 것은 상식적인 면에서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저희들이 행정실적 평가라고 하는 것은 단위사업, 예를들어서 각 과에서 하고있는 업무, 전문 분야의 단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업무라든가 이런 업무등이 단위사업적으로 깊이있게 학술적인 내용으로해서 하는 것이고, 이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서 알아주시면

박영자 위원   계속 질의와 답변이 그렇게 오고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제 생각으로는 처음부터 의회에 세워달라고 하는 예산 자체가 잘못 편성된 것 같아요.
  아까 박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9분이 한 번해서 심사가 된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가고, 몇회로 해놨다라면 그나마 예산을 떠나서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단 1회 입니다.
  그리고 친절공무원상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부분도 여기는 3월이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박영자 위원   10월, 11월, 12월

주재민 위원   3개월동안 한다는 거에요?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현재 시민협의회도 많이 구성이 되어있고 친절공무원상 이런 것 정도는 시민협의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친절공무원상이 어떤 것이라든가 이런 제안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따로 친절공무원상 운영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심히 의심스러운 예산편성이라고 보고, 다만 행정실적평가같은 것은 일회성으로 해서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정모니터 요원이 500명이라고 했는데 이 500명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예산이 있어요? 50명을 제외한 450명은?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를들면 그분들에게 이제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하고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는 시정모니터로 해서 시정의 돌아가는 사항이라든가 여론이라든가 수렴하기 위해서

주재민 위원   홍보요원식으로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홍보요원 역할도 하고 그래서 제 개인은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에도 넣어서 하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전화 한통화를 하더라도 자기 호주머니에서 자기 전화를 쓰고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수용비라도 내년 본예산에 세우면 전화카드를 사주고 반신 우편엽서라도 박아가지고 수시로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어디에 무엇이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수시로 그런 내용을 기재해서 해줄수 있도록, 그런것을 취합해가지고 우리가 시정을

주재민 위원   제가 볼때는 친절공무원상 운영위원회 수당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기왕에 행정실적평가 같으면 지금 용역비도 계상이 되어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나마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친절공무원상, 소위 말해서 시장 판공비적인 성격 그런 식으로밖에는 의심이 안가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전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친절공무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민간인들로 구성된 분들이 공무원이 제대로 친절하게 하고 있는지, 그중에서 그분들이 선발해주면 그사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어가지고 인사상에도 좋은 방향으로 해줄수 있고 표창도 하고 부부간에 산업시찰도 보내고 해서 그런것을 자꾸 파급을 시켜가지고 전 공무원이 친절해지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 우리 공무원이 심사를 해서, 동료들이 심사를 해서 저사람이 친절하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민간인들이 봐가지고 "아! 그사람은 어떤 면에서 친절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해서 할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유영래 위원   그 민간인들이 와서 맨날 지키고 앉아있어요? 공무원들 하나하나, - 그것 말도 안됩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왜그러냐면 추천은 여러군데에서 들어와 가지고 추천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그사람들이 실지 현장을 나가서

주재민 위원   예산을 편성하면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내용적으로 앞으로 운영위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곳이고, 이 역할속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정도가 일목요연하게 설명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할 때 중언부언 해서 그렇지 이미 계획 자체는 그 목적과 시행방법등 이런것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것을 일일이 답변을 못드려서 그렇지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기왕 말씀을 하시려면 자료라도 가지고 와서 설명해야지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이런 기회를 주실줄 알았으면 그랬는데 저는 행정위원회 내용을 받아들여서 심도있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주시니까 생각나는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영자 위원   그럼 뭡니까. 삭감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원대리 유창희   다음 김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국장님께서는 전주시의 전체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김종담 위원   사실 돈이 들어오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쓰는 것 보다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김종담 위원   아까도 잠깐 들었습니다만 세입 부분에서 주민세가 이번에 59억 6,900만원이 올라와 있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김종담 위원   이것이 아까 듣기로는 과거에 소득세 부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라면 이 자체가 누락이 된 것으로, 안챙긴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소득세할, 법인세할이 나와있지만 이 자체는 법원에서 통지가 와서 갑자기 불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97년도나 '96년도에도 있었을텐데 이때는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갑자기 60억이라는 돈이 증액이 되고, 이자 부분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자 부분도 갑작스레 들어올 것이다라는 예상도 않고 이미 들어와야만이 예산으로 세운다는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생각이 들고, 화산지구 토지매각대금 4억이, 중산재가 팔렸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다 팔린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매각대금이 얼마인지 예상해서 산출기초에다가 넣을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길거리에 쓰레기가 무단투기된 것도 최근들어 부쩍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속관계와 쓰레기 봉투를 제대로 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해마다 인구는 느는데 갑작스레 올해 들어와서 쓰레기 봉투 대금이 감소된 이유가 의아심이 가는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김종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제가 구차한 내용의 변명은 하지않겠습니다.
  주민세 소득할 부분하고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저희들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본예산에 넣어서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안되어서 그랬다 해서 제가 자인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변명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해당부서에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내용이, -아까 이자수입이라든가 주민세, 쓰레기 봉투 관계는 아무래도 도저히 연내에 세입으로 잡아서는 결함이 생기겠다 하는 분석이 되어있기 때문에 했고, 또 주민세나 이자수입 역시도 저희들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편성할때에는 세입과 세출을 균형있게 맞춰야 되겠습니다만 2회추경에 꼭 불요불급해서 쓸 세출예산의 요인이 발생했을때는 세입을 어떻게하면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가능 세입을 올려서 균형을 맞춰야 되냐 그런 내용을 하다 보니까 주민세라든가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것이 조금 여유가 있고 그런 내용을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재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세입을 잡아가지고 세출예산하고 같이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판단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사전 예측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이어서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김종담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산을 짜려고 하면 이자나 주민세, 소득세를 분명히 계상해서 넣어야 되는데, 지금 이자리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자소득세 얼마, 주민세 얼마, 소득세 얼마 등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각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연도 예산에 들어갔나 안들어갔나 확인도 해볼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다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87쪽 학술용역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중장기계획 용역 이번 추경에 꼭 필요한 것 아니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정보영상과 소관입니다만

조지훈 위원   용역 자체가 전부다 국 소관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지난번 행정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술용역비로 올렸습니다.

조지훈 위원   국장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용역비 중에 이것은 꼭 필요한 용역이다 이런 내용은 각 국과별로 보고는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지역정보화 중장기계획 용역은 꼭 필요한 것 아니죠. 이번 추경때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역정보화 중장기계획용역은 3천만원가지고 불가능 할 뿐만아니라 짧은 시간내에, 추경때 이런 것은 올려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이번에 학술용역으로 통합해서 이쪽에 올린 내용은 먼저 추경 제안설명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완주 시장님께서 민선2기 출범이후 여러 가지 전주바꾸기라든가 계획을 많이 수립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앞서가고 한다는 그런 평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이 하루라도 빨리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정보화 마스터플랜이라든가 이런것이 시급한 내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해서

조지훈 위원   짧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시정만족도 용역평가와 행정실적평가용역 이것과 아까 얘기됐던 111쪽에서 112쪽까지 있는 모니터 운영요원, 행정실적평가 심사위원회, 이것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같은 우리 시정 추진에 대해서 평가를 받더라도 일반적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정 모니터링은 일반적인 여론

조지훈 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죄송한데요 평가용역을 하겠다고 하는것하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시정에 상관관계는 있죠.

조지훈 위원   제 질의의 핵심은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하고 모니터 요원을 통해서 하는 것하고 의도에서 큰 차별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모니터링에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전반적으로 수렴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은 학술적으로, - 아까 설계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민 만족도를 하기 위해서는 학술적인 전문적인 내용이 들어갑니다. 평가를 합니다.
  그런 내용과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여기에 있는 행정실적평가 심사위원들은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려고 했다면서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용역도 전문가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조지훈 위원   그리고 세계음식박람회 기본계획 수립을 담당하는 과가 환경위생과로 되어있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세계음식박람회를 주관하는 부서가 환경위생과이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해가지고 환경위생과로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우리가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용역 자체를 환경위생과에서 발주하고 하게 됩니다. 예산만 저희들이 통과를 해서 운용을 하고

조지훈 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의 핵심은 세계음식박람회라고 하는 그야말로 대규모 이벤트를 하는데 그것을 환경위생과에서 담당을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을 하느냐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용역에서부터 행사 자체를 그 부서에서 관장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임병오   다음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98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98 전주영상축전 비용으로 2천만원이 올라왔고 토탈 5,500이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김종담 위원   언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11월달에 하는데 정보영상과 소관으로 행정위원회 소관이 아닙니다.

○위원장 임병오   다시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리고 관계관 께서도 충분한 답변 하셨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위원장 임병오   그러면 더 이상 행정위원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행정위원회 소관 질의를 마치고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부연해서 하실 말씀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복지환경국장 김종열입니다.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여주시어 고맙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연일 세밀하고 심도있게 다루면서 예산을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올린 중에서 약 4억 4,700여만원이 삭감되어 예결위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저희 위원회에서 사업예산 뿐만이 아니라 사업내용까지 치밀하게 검토해 가면서 다루어 왔는데, 다만 저희들 요망사항이라고 하면 157페이지에 나와있는 대기오염 자동측정 전광판 보수비 전액 삭감한 것인데, 저희 위원회 쪽에서는 명년도 예산으로 넘겼으면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 요망은 솔직히 이것이 오랜동안 구 금암분수대 있는데에 설치되어 있는데 '94년도 4월에 도비 1억, 시비 1억해서 2억을 들여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시내에 차를 가지고 다니시니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광판안에 소전구가 수백개가 있는데 그것이 연결이 안되어가지고 상단쪽에 불판이 전혀 안나옵니다.
  그래서 여러차례 외부에서도 시민들한테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그래서 그것을 차라리 떼어버리면 좋을 정도로 보기가 흉하다. 특히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있는데 외지에서 오신분들한테는 흉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도 좋겠습니다만 금년 추경에 넣어주시면 좋겠다는, 30만원 도로 살려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은 대개 2분의 1을 삭감한 경우가 있고, 또 저희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영상산업국 안세경 국장께서 나오셔서 김종열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편안히 인사말씀 해주시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문화영상산업국장입니다.
  저희 문화영상산업국 2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약 96억 7천만원 정도가 이번 추경에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월드컵경기장 부지매입비 67억이 96억중 대부분이고, 기타 주요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셔고, 그 결과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은 전주 문화유적 답사코스 개발이라고 해가지고 전주지역의 문화유적 탐방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사업을 하는데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70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만 해당 상임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350만원으로 50% 감액 조정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감액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할 때 감안해서 의원님들이 반영해준 범위내에서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이상 두분 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종열 국장님 소관 업무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김종담 입니다.
  157페이지 광역 매립장 부분에 대해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에서도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보상금에 대한 부분이 26,400원에서 59,230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또 여기에 대한 비용이 계속적으로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갑자기 배로 되면서 예산 없는 것이 지출이 되었고, 또 한가지는 소형매립장 주민 명예감시원 보상비로 해서 반장과 감시원으로 4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호동골 부분은 언제까지 명예감시원들을 보상비로 줄 것이며, 본위원이 듣기로는 지금까지 26,400원이 아닌 59,230원씩 해서 보상비가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이 재원은 어디서 나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호동골 매립장부터 순서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일부 알고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주택공사 쓰레기를 어차피 거기다 반입을 하기 위해서 감시요원들은 계속 유지하면서 관리를 해야 될 형편이 되어있고, 협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업만이라면 중간에 어떤 조치라도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연결된 공사가 있고 사후관리를 그쪽에서, - 오늘도 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했습니다만, 공공근로자들까지 포함해서 감시원들이 거기서 작업을 하는것을 목격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증액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서 반장은 55%, 반원은 25%로 잡고 예산이 당초예산에 전액이 안서있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예산을 더 증액해서 인상시킨 것은 아니고 '97년도 수준으로 동결된 예산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명이 현재 나가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소형권 매립장이 4명입니다.

김종담 위원   광역매립장은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8명입니다. 그래서 12명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이사람들에게 26,400원이 아니고 59,000원으로 나갔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이 재원이 어디서 났느냐 이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안서있으면 이 돈이 나가려면 상당한 돈을 미리 당겨써야 했을텐데 예산없이 어떻게 썼냐 이것이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과목의 예산이기 때문에 일반 보상금 과목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각종 상여금, 감시원 기본보상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12월까지 쓸 수 있는 예산은 그대로 잔존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당겨쓰지 않고 그 항목의 예산은 충분히 있으니까
  김종담 위원
  그러면 이것이 추경에 안세워도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있으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아닙니다. 이것이 서야 12월까지 지급을 앞으로 해야죠.

김종담 위원   다 있다고 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기존 있는것을 앞당겨서 쓴 것은 써진 것이죠. 대개 일반예산도 인건비나 뭐나 이런 것은 기존 예산에서 앞당겨 쓰고 추경에

김종담 위원   여기에 보면 소형매립장 부분이 반장은 790만원이 서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해서 1,700만원이 선단 말입니다. 그러면 984만 9천원인데 앞으로 나갈돈이 3개월밖에 안남았어요. 이 3개월동안에 이돈이 다 나간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당겨썼으니까 이사람들 돈을 줬지 않냐 그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산집행의 운영의 묘인데, 그 과목에서

김종담 위원   다른 돈을 당겨서 쓸수 있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다른 돈이 아니라 내내야 그사람들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 보통 예산 섰을때 12월까지 전액이 안섰다고 해서, 예를들어 6월분이나 7개월분만 섰다고 하면 추경이 늦어지면 그 앞에있는 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당겨 쓰는 것은 예산 집행상은 가능합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니까 보상금 안에서 전용해서 썼다는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전용이 아니라 앞당겨 썼다고 봐야죠. 모자라니까 12월까지 예산중에서 어차피 남은것이 1개월것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넣은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여기에서는 1,2개월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이 부족하죠.
  이번에 보상금으로 1억 2,500이 섰거든요. 그러면 이 돈이 3개월동안이 아니라 이미 당겨썼기 때문에 없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3개월분이 이번에 안세워주면 모자랍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이번 10월달 것부터 부족하다는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꼭 세워주셔야만이 충당이 됩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9월달 것 까지는 다 나간 것인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태광호 위원   그것이 상여금이라든가 아니면 소형매립장 주민명예감시원 보상이라든가 이런데에 나갔다는 것인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다 통괄해서 나갔습니다.

김종담 위원   예산을 보면 현재 이 돈이 안서면 모자란다는 얘기는 이미 다른돈이, -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이 10월달인데 9월달것까지 지불했다면 지금 예산은 반절밖에 안섰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겨쓸 돈이 없었다는 얘기죠. 다른 돈에서 썼다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질책보다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수준으로 봉급이 나갔다고 그러니까 어느 돈인가는 당겨다 써야 줄 수밖에 없지않느냐 이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래서 이 일반 보상과목에 일반 주민보상금도 같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사업에서 당겨썼기 때문에 부족현상이 나오니까 이것은 특별히 배려해주셔야만이 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거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다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인데 일반 보상금 목속에서 부기항에서 필요한 돈을 전부다 쓸수있다 그말이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렇죠.

유창희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돼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유창희 위원   그렇다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목에 있는 원인행위 장부를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위원장 임병오   다음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그 밑에 서신동 야적장 토지사용에 따른 보상이 있는데 이것도 증액되었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이것은 매년 토지평가 감정을 했는데 작년에 9,174원이었는데 6,740원이 더 증액된 차액을 이번에 보상비에 넣었습니다. 감정평가해서 땅 임대료, 토지주 임대료입니다.

태광호 위원   토지주 임대료가 이번에 포함되어서 증액된 것이라구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그러니까 본예산 세울때는 그 전년도 감정평가한 것으로 세웠기 때문에 금년도 하면서 차액이 나온것을 넣은 것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이창윤 위원입니다. 188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치매병원 의료장비 구입에 대해서 사회문화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했을 것이지만 제가 납득이 안가서 묻겠습니다.
  지금 치매병원도 아직 안지었는데 추경에 2억 5,500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한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도 예산에 짜여서 들어가야 하는데 병원도 아직 구성도 안되어있고 사회문화위원님들께서 검토하고 있고 표결까지 들어갔다고 알고있습니다만 예산도 없는데 추경에 2억 5,500을 꼭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치매병원 건립 시설비, 즉 건축비는 50%가 국비보조이고 50%는 시비부담입니다. 그런데 시비 자체를 안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것을 넣어야 같이 수입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50% 15억 6,200만원이 선 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아니죠.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의료장비구입 과목해서 과목 변경을 하셨고만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러니까 보건소 예산으로 되어있을때 15억 6,200만원은 국비만 세웠고 시비 자체가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비를 여기다 넣은 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왜 시비를 여기다 넣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시비가 확보가 안되어 있었으니까

이창윤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서있는데 시비가 안서있어서 2억 2,500을 의료장비 구입비로 과목변경을 했다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것은 보건소로 되어있는 예산을 관항목이 바뀌어서 이쪽으로 된 것입니다. 과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면 변경된 것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줘서 뭣이 변경되었다든가 해놔야지 그것이 안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임병오   유창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국장님께서 내용에 대한 요지를 잘못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설명할테니 그것이 맞는지 보십시오. 이것은 원래 치매병원을 짓기로 해서 국비가 15억 2,600만원이 내려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시설비 항목에 잡혀져 있었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유창희 위원   이번에 위탁으로 넘어가려면 시설비 목에 잡혀있으면 민간에 위탁자금 못주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래서 예산변경동의안을 오늘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변경동의안을 내서 그렇게 넣은 것으로

유창희 위원   그것은 놔두고라도 그래서 시비가 책정이 안되어가지고 시비를 2억 얼마 늘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15억 2,600만원 중에서 이것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으로 이전을 시키는 항목을 나누다 보니까 그중에서 의료장비 구입으로 국비 2억 2,500만원을 배정해놨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제대로 이해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유창희 위원   그런데 답변을 다른 답변을 하시니까 이창윤 위원도 이해가 안가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가 이 문제를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조례 몇시에 통과되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오전에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다루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오전에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다루어서 통과를 시켜줬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유창희 위원   그 통과한 내용하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것은 변경동의안을 냈기 때문에 의회에서 전체에서 다루어서 저희들한테 보내는 것이고 이것은 새로 시비 시설비는 50% 15억 6,200만원하고 장비구입비는 예산과목이 보건소에 서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혼동이 되는데 이것이 국고보조사업이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왔던 금액을 목을 나누어서 변경시키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유창희 위원   민간으로 위탁을 넘겼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 돈을 사용하라고 우리가 목을 변경시켜 준 것이잖아요. 그 내용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자꾸 시비를 얘기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시비는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저는 시비를 얘기했고, 아까 그것은 153페이지 상단에 보면 완산보건소 신축 지하1층, 지상4층 해가지고 같이 서있는 것이 있습니다. 2억 2,400만원.
  과목변경을 하니까 거기서 삭감을 하고 이리 넘어왔죠.

태광호 위원   여기는 3억 3,300인데 왜 여기는 2억 2,500으로 올라왔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1억 6,600은 포함이 여기가 안되어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창윤 위원께서 질의한 요지는, - 보십시오. 앞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목에서 국의 내용에 가면 민간대행사업으로 하는데 그중에서 두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치매요양병원 건립 부분과 치매요양병원 의료장비 구입 부분이 있는데 장비구입 부분이 무슨 과목변경이 어떤 내용인가를 물어봤을때 여기에 시비가 전혀 있는 것이 아니고 2억 2,500만원이 국비로 되어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말씀을 더 하나 드린다면 시비에서 장비구입비는 삭감이 되었어요. 내년도 본예산에 하고 금년에 안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어디 삭감이 되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153페이지에 보면 시비가 1억 6,600만원이 들어가 있죠. 그 사항이 이쪽 과목 사회복지쪽에서는 기입이 안되어 있죠.

이창윤 위원   왜 기입을 안해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어요. 장비구입비 국비는 어쩔수 없이 그대로 넣고 시비는 명년도 예산에서 짜고 예산부서에서 깎았습니다.

유창희 위원   앞으로도 답변하실 분들도 똑같겠지만 자기 소관 국에서 일어나는 내용정도는 요지를 파악하고 오셔야지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도 제대로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치매병원 건립에 관한건이 복지환경국 소관이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유창희 위원   그래서 오늘 조례가 올라온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유창희 위원   거기에서 민간위탁으로 넘긴 것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조례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이 예산편성은 언제 하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이번에 동시에 올렸죠. 그전에도 그 관계가

유창희 위원   잠깐만요. 이것이 이번 수정안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따로 되어있죠. 국비관계에 관한 것은 따로, 수정동의안은 따로 올라갑니다.

유창희 위원   이게 무슨말이에요? 제가 질의를 다시 할께요.
  지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는 자료를 제출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예산과에서 총괄을 했을 것 아니에요. 이 산출을 언제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10월 9일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10월 9일날 의회에 제출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그 1주일 전에는 끝나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유창희 위원   1주일 전 이상의 시간을 갖고서 미리 제출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가지고 우리한테 넘어온 것이 10월 9일이다 그얘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10월 9일 추경예산안 1차 올릴때 이것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안들어가 있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들어가 있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저희가 묵과하고 넘어가서는 안될 사항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랬죠? 만약에 그 조례안이 통과가 안되었다라면 이 예산 세울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집행을 못하죠.

유창희 위원   집행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목 변경이 안된다 그얘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이것이 성립이 된다 하더라도 집행을 할 수가 없죠.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이냐 직영이냐를 놓고 이제까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직영한다면 시설비는 있어야 되고 민간위탁으로 간다고 한다면 민간자본이전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벌써 10월초 전에 이미 집행부에서는 이부분이 위탁으로 간다고 결정을 해놓고 예산편성했다는 것이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맞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치매병원은 민간위탁으로 하기전에 행정적인 절차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래서 절차를 밟은것이 지난 의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이 그 사항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유창희 위원   저희보고 이해를 해달라고 하기 이전에 이것이 정말 민간위탁으로 갈 필요가 있었다면 진작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것이 저도 애로입니다만 제가 9월 1일자로 이 업무를 받았는데 그 관계는 조금 위원님들이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임병오   잠깐 답변 중지해 주시고, - 예, 말씀하세요.

주재민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회를 통해 간담회로 진솔한 얘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구차한 얘기가 속기록에 남게되면 안될 것 같으니까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주재민 위원께서 치매병원에 관한 좀더 심도있고 깊이있는 부분을 주고받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복지환경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수정예산안 28쪽입니다.
  안골 노인복지회관에 1,194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인이 파악하기로는 지난 제1회 추경때 올라와 있었던 1억 1천만원의 예산을 당시에 10% 긴축한다라는 의미에서 9,806만원으로 조정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이번에 다시 1,194만원을 계상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것이 일반 인건비 운영비인데 연간 운영비가 전액이 되어있는데 예산 절감차원에서 1회 추경때 삭감을 했어요. 그것은 저희 집행부쪽과 예산부서쪽에서 혼란이 있어가지고 나머지 돈을 그대로 세워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1회 추경때 삭감을 했던 것을 도로 연간 예산액으로 맞춰서 세워준 것입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니까 연간 예산액으로 맞춰서 세워주게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수정예산안이 전체적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계상된 것인데 이 예산은 절감 자체를 잘못한 것입니다.

박영자 위원   절감 자체를 잘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절감된 사항에 대한 변경내시를 하지않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이번에 다시 올라온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때 계수정리 하면서 예산절감하면서 이 항목을 넣어가지고 10% 절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부족분을 그대로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감하는 동기가 아니고 당초에 절감 자체를 안해야될 국·도비 보조사업들인데 안해야 할 것을 10% 절감을 했던 거에요. 그래서 이번에 살린 것입니다.

박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다음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청소관리쪽에 김제 주민 숙원사업비로 4억이 잡혀있는데 무엇을 해주기로 해서 이 돈이 잡힌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때 주민 숙원사업은 안길포장 등 여러 사업의 유형인데 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김제하고 완주하고 숙원사업비가, -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면서 김제구역은 2㎞ 미만 영향권내의 2분의 1만 협약사항이 된 사항에서 넣었던 거에요.
  그리고 완주군 이서것은 전액을 넣었는데 저희도 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을 했습니다. 완주것은 살려주고 김제것은 전액 이번에 삭감이 되면, 요즘 청소관계로는 상당히 투쟁을 하고 시위를 하고 갈등이 오기 때문에 염려스러웠는데 천상 저희 위원회에서 내년도 본예산에서 세우자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내년에 세우기로 하고 한 것입니까.

조지훈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기로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려고 저희들이 하죠.

조지훈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운단 얘기 안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것은 내가 얘기를 조금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질의 아닌것을 얘기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을 김제것도 세워주면 저희들이 일하기는 편겠습니다. 50% 정도 세워줬는데,

○위원장 임병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학술용역비에서 전주비빔밥 상품화 연구개발 용역과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어 올라왔던데 149쪽에 있는 향토전통음식 상표등록 문양공모가 있는데 이것도 용역입니까. 전자 것도 용역이고 후자 것도 용역입니까? 87페이지와 149페이지의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행정위로 그것이 들어갔는데요.

김병문 위원   행정위에서는 사회문화쪽의 용역인데 소관에서 한다고 그러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것은 저희 과장이 중앙까지 견학 갔다 온 것이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환경위생과장 김황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비빔밥 상품화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추진하게된 동기가 전주 하면 맛의 고장, 멋의 고장 하는데 비빔밥이 전국 평준화 되어 버렸습니다.
  조금 이야기가 길겠습니다만 지난 9월 12일날 청와대에서 농수산부에다 해서 식품개발연구원에서 비빔밥과 14개 품목을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상품화 할 수 있도록 개발해라 하는 오더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9월 12일날 중앙에서 회의를 했는데 자치단체에서는 전주시 관계공무원만 참석을 했어요. 다른데에서는 기업체 대표 그런 분들이 참석했는데.
  거기가서 보니까 유일하게 비빔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비빔밥을 3개년 동안에 걸쳐서 개발한다라고 계획이 서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하는 상품권을 식품개발연구원에서 개발하면 그 상품권을 저희들이 따다가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지원해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농림부 담당국장, 과장, 식품개발연구원 연구원 그분들이 전부 전북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유기적으로 연락을 해서 상품권을 우리가 갖자.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다른데에서 비빔밥 상표등록을 했다든가 그런곳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없습니다. 그래서 상표등록도 미리 해버리려고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에 맞추어서 그것을 상표로 등록시키기 위한 문양공모 우수작 포상도 하는 예산이다 그말이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렇죠.

김병문 위원   그러면 그것을 별개의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저쪽에서 개발을 해서 등록해버리면 곤란하기 때문에 미리 저희들이 상표 모집하고 서비스 모집해서 특허청에 등록을 해버리려고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시비지원이 20% 이고 국비가 80%에요. 그래서 시비지원 20% 부분을 세운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전주에 음식이 유명한 것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콩나물밥도 있는데요. 그것도 하나 더하지 그랬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콩나물밥을 편의화 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우선 이것먼저 한 번 하고 해서

김병문 위원   그러다 콩나물밥 같은 것 빼앗기면 어떻게 합니까. 시급성을 따지시는 분들이 기왕할 때 같이하면 더 좋잖아요. 어차피 용역이라면 음식쪽에 관심을 갖고있는 분들한테 맡길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비빔밥도 그렇고 한식도 그렇고 보존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전주를 등록하세요. 그러면 "전주"자가 들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등록을 못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러니까 "전주비빔밥", 앞으로 서비스표와 상표를 모집하면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것이 CI사업인데요 전주비빔밥 이런식으로 들어가지 말고 전주라는 이름 자체를 CI사업으로 해서 등록을 하게되면 전주에 대한 다른 상품을 상표로 등록하는 것이 다른 어떤 사람도 전주 콩나물국밥 이런식으로 못하니까 그것을 상표로 등록하라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참고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환경보전 중장기계획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용역이 세건이 들어있어요. 환경보전 중장기 계획은 광주라든가 수원, 충남 도단위 도시는 다 서있더군요. 그런데 저희는 전주에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없어요.
  제가 오늘 점심 먹으면서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사무실에서도 여름에 보면 모악산이 보이는 날이 절반도 안될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안보이는 날이 많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면 단순한 중장기가 아니라 전주를 빙 둘러싸고있는 곳, 진안, 임실, 광역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에서 하나하나 착실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생태환경적인 문제에서 보십니까, 도시공학적인 면에서 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전부 다 들어갑니다. 수질, 대기, 환경

김남규 위원   범주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지만 어떠한 부분을 정할때는 전문가가 다루기 때문에 도시공학적인 측면에서 보는 사람이 있고 생태환경에서 보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이 두 개를 컨소시엄해서 할 것인가 이런것을 해야지 업무가 사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있기 때문에 과업지시를 제대로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할 수 있고 이런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해야지, 환경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고 이러한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과학적인 데이터 자료가 들어가는데.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타도시의 과업지시서를 전부 저희들이 취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참고로 말씀드리면 용역을 하고있는데를 보니까 부천이 1억 3천 들여서 하고있고 수원이 1억 1천, 충남이 1억 5천 들이고 있더군요.

김병문 위원   다른데는 많이 했는데 우리는 적게 하니까, - 금액이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용역이나 이런것을 발주를 해서 사장되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것 때문에 우리 위원님도 염려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반영시켜서

김병문 위원   이것이 국비를 따내기 위한 사업일 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사실 그것도 크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런것도 포함이 됩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 부분을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죠.

○위원장 임병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문화영상산업국 소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이창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창윤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덕진예술회관 시설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TV에서도 예술회관은 지어놨는데 조명시설이 없어 무용지물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여기보니까 3억 4천만원이 서있군요.
  예전에 업자한테 시에서 시설비를 얼마를 줬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시에서 손실을 봤고, 업자가 부도가 나서 도망을 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담당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대조명공사와 관련해서는 이위원님 말씀대로 업체가 금년 3월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계약해지를 하고 착공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를 집행해서 손실된 것은 없습니다. 사업비 집행이 없었습니다.

이창윤 위원   사업비 집행이 없었단 얘기입니까? 잘못된 얘기 같은데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정확히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업체 부도는 금년 3월 11일날 났고, 계약해지 통보를 시공업체에 4월 21일날 했고, 그외에 사업비 집행한 바는 없습니다.

이창윤 위원   계약금 선수금 준 것은 없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전혀 없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면 구두로 계약을 했습니까? 아니면 일절 준 것 없습니까?
  위원장님!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과장님이 답변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그러시죠. 아무래도 오신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문분야를 다루고있는 실무 과장이나 계장께서 답변토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대조명시설공사 예산관계는 당초에 덕진예술회관 보수공사를 하면서 부분계약으로 무대조명계약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 계약가격이 1억 9천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작년 12월 계약이기 때문에 환율 급등으로 인해서 대부분이 무대자재는 외산 기자재이기 때문에 3억 이상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업자가 도저히 공사를 시공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수차 촉구했습니다만 계약 불이행 상태가 확인이 되어서 계약서에 따른 계약해지를 했고, 시비 집행은 일체 없었기 때문에 시비 손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공연 공간기능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조명 시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시 이번 추경에 3억 4천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문예진흥원에 긴급 시설요청을 해가지고 문예진흥기금에서 시설지원 한도 최고액인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시비는 2억 4천만원이 계상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런데 왜 3억 4천을 해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러니까 세출은 3억 4천이고 세입은 기금이 1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이 조명시설에 있어서 계약만 잘 했으면 됐을텐데, 이것이 전부다 수입품이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창윤 위원   수입품으로 알고있는데 예전에 1억 9천으로 계약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3억 4천 정도 된다고 그러면 1억 5천만원의 손해가 나요.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시비 손해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이창윤 위원   아니죠. 1억 9천이면 될텐데 3억 4천만원이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잘만 했으면 이렇게 1억 5천의 시비 손실도 안보고 멋지게 했을텐데, 그때 담당자가 누구였습니까? 어떤분이 계약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계약부서에서 계약이 됐을 것입니다만 그당시가 11월경 상황이었기 때문에 IMF 사태 온 것은 아마 예측이 불가능 했을 것 같습니다.

이창윤 위원   예산은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1억 5천이라는 손실도 보고, 또한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덕진예술회관에서 행사를 하려고 해도 못하고 있답니다.
  그러므로 그때당시 담당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수 있습니까?

○위원장 임병오   자료로 제출 받으시죠.

이창윤 위원   그러면 자료로 본 위원한테 보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다음 주재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재민 위원   덕진 예술회관이 구 반공회관이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주재민 위원   정확한 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상당히 들여서 했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주재민 위원   자산취득비에 보면 이동식 무대설치가 나와있는데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아닙니다. 그 부분은 동네 순회하는 음악회 하지 않습니까. 그때 무대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무대를 조립식으로 만들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술회관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업입니다. 아파트 순회 음악회용 이동식 무대입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초창기에는 무대가 전혀 없이 땅에서 했었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임차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리고 무대 기계시설장비구입이 나와있는데 구체적으로 무대 기계시설장비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제일 큰 것은 유압 사다리입니다. 조명이라든지 높은 부분에 있기 때문에 상하로 움직일 수 있는 사다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유압 사다리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외 드라이버랄지

주재민 위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동안에는 전용 공연시설이 아니고 강연장 위주로 운영했기 때문에 그런 장비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주재민 위원   현재 여기 개관은 안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지금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조명 부분은 공연예술을 할 수 있는 제대로된 조명시설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몇 개있는 임시등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주재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예, 질의하시죠.

유창희 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그 이동식 무대세트가 정확히 뭡니까? 설명 해주실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은 유압사다리가 붙은 조명시설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을 구입하는 비용이 대부분이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 부분은 덕진 예술회관의 조명이랄지 전기시설을 수리할 때 쓸 수 있는 유압 사다리를 비롯한 공구들을 구입하는 것이고, 이동식 무대세트는 아파트 순회 음악회를 할 때에 이동해서 설치할 수 있는 가설무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 무대 세트를 어디까지 갖춘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우선은 바닥세트만 갖추려고 합니다.

유창희 위원   바닥과 무대를 꾸미는 부분만 갖춘다 그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공연자들이 올라갈 수 있는 무대만 우선 갖추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거기에 필요한 기타 장비는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이 무대세트를 몇평정도 계산하여 산출기초에 올린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산이 서면 정확한 견적을 받을려고 합니다만 예산을 세우기위한 추산을 할적에는 5미터×10미터 정도 계산을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10평 정도 무대군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최소한의 무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임대해서 쓰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 무대는 몇평짜리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15미터 정도 됩니다.

유창희 위원   폭은 몇 미터구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7미터 정도 됩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5미터×10미터정도면 충분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충분치는 않지만 매주 해야되고 저희 예산 형편등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격식은 갖출수 있는 무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조립식으로 설계를 낼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나중에 무대 설치했다가 뜯었다 하고 이동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나 운영비는 계산 안해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것은 저희가 예산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2개조로 생각한 것은 양 구청에 1개 세트씩을 주어가지고 행사 있을때마다 양 구청하고 저희 직원들이 설치를 하고 다른 행사에도 활용할 수 있게끔 양 구청에 1개조씩을 배분을 하려고 합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예를들면 우리 합창단이 나가면 덕진구에서 하면 덕진구 직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무대 설치를 다 해주고, 거기 공연이 끝나면 또 직원들이 뜯어가지고 온다 그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유창희 위원   그것이 효율적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현재 맨바닥에서 하는 것이랄지 임대사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직원들이 고생을 하더라도 그런것이 조금은 품위를 갖춘 공연이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직접 직영을 해서 운영을 하는 비용하고 임대를 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산출을 했을때 어느쪽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쪽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구입을 하겠다고 결론을 내신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직원들은 물론 고생은 더 합니다만 예산면에서는 이쪽이 효율적입니다.

유창희 위원   얼마나 절감되는 것으로 검토를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구체적으로 액수를 제시하기가 곤란합니다만

유창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다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다루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예산을 그대로 살렸던 것은 2조로 되어있는 것을 1조로 해서 제대로 만들자고 해서 살렸던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조지훈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 답변은 계속 2조로 하시겠다고 하시면.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얼마전에 비가 엄청나게 올때 서신동에서 공연할 때 수백만원에 호가하는 악기가 비맞아가지고 버린 것 아시죠. 그것 지금까지 보상 못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붕이 없는 무대 세트이기 때문에, 특히 가을철 같은때에 공연할 때 밤에 이슬내리고 그러면 민감한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은 공연을 안하려고 해요. 시립예술단이라 그냥 어쩔수없이 준 공무원 신분이라 끌려다녀서 하는 것이지 안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2조로 하겠다고 하는 것을 1조만 해가지고 이 예산가지고 제대로 만들자고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과장께서 답변이 이상하다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또하나는 한 번 이동식 무대세트를 임대하는데 얼마씩 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150만원 정도 듭니다.

조지훈 위원   한 번에 150만원이 든다구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최초로 2개조 구상할때는 간이무대를 2개조 만드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아까 조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우천시를 대비한 천막까지를 포함한 조금더 나은

조지훈 위원   그 천막은 우천시 대비 천막이 아니라 한여름을 제외하고 봄가을에 내리는 이슬비 속에서는 도저히 공연을 할 수가 없어요. 악기가 소리도 제대로 나지않고 특히 당사자들한테는 사실 시립예술단들은 한달에 8급 공무원의 본봉 정도만 받고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악기하나가 400만원, 500만원씩 가는 사람들인데 이슬을 맞으면 악기가 버리거든요.
  그런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위에 지붕시설이 있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예산이 그냥 간 것 아닙니까. 과장께서 답변이 이상하네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 예산서상에 2개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구상은 그랬었던 것이고, 사회문화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아까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서고나면 집행단계에서는 정확한 견적을 받아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다음 주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무대조명시설에 3억 4천이 올라왔는데 올해 여기에서 공연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금년도 6월까지 보수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는 대관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95년도 '96년도에는 평균 이용인이 15만명 정도 되고, 금년 보수공사 이후에 3개월동안 7월부터 9월말까지 대관실적은 60일동안 116회 정도 대관이 되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만큼 많이 공연을 해왔다는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공연이나 강연이나 전체 대관실적이 그렇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여기도 입장료 수입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입장료 수입 받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3개월동안 대관수입은 310만원 정도 됩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상을 했을때 연 대관수입이 어느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추계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해봤습니다만 '96년도, '97년도 대관실적을 평균해서 잡아보면 2천만원 정도는 대관수입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주재민 위원   인건비나 유지관리비 포함하면 적자죠?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많이 적자입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삼성문화회관이나 학생회관에서 유치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빙상경기장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사실 이 예산을 세울때 그때당시 양시장이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예산을 의회에 요구한 바가 있었는데, 과연 앞으로 공연시설을 이정도 해서 우리가 직영하는 입장인데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할 정도의 시설이라면 과연 이러한 예산을 투자하여 대관시설로 꾸미는 것이 타당한가 이 시점에서라도 한 번 검토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앞으로 도에서도 짓게되면 장기적으로는 덕진 예술회관은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화될 가능성이 농후해요. 조명시설 3억 4천이나 들여 한다는 것은 재검토 해야 하지 않을까, - 장기적으로 봤을때, 장기적까지 갈것도 없이 중기적으로만 보더라도 적자 운영을 현재도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들여 해야 되느냐 재검토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의 공공 문화시설공간의 자체수입율이 세입에 대비한 세출을 보면 대개 수입율이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부분은 어차피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담당해야 될 역할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다른 문화공간이 전주지역내에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의 장기적인 문제를 생각해보면 일전에 사회문화위원님들께서 현지 방문을 하실때도 그런 부분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삼성문화회관이라든지 앞으로 도에서 만드는 소리문화의 전당이랄지 나머지 대형 공연시설들은 대관료가 굉장히 비싸고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통 활동하고있는 소그룹의 문화예술단체라든지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단체들은 이용하기가 힘든 시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많은 돈을 들여서 공연공간으로 개조를 했기 때문에 전주시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편한 문화공간, 그리고 재정력이 충분하지 못한 아마추어 소그룹들도 가장 이용하기 쉬운 문화예술공간을 지향하면 충분히 대형 문화공간에 비해서 틈새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저희가 운영만 잘하면 충분히 활용가치는 있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다음 김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계속적으로 예술회관 부분인데 그곳의 임대수입이 이번 추경에 하나도 안들어 있던데 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외수입에 하나도 안서있습니다.
  이번 기본조사설계비에 전주 판소리 문예회관 건립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1억 3,600이 설계비로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예산을 따올것이며, 어떻게 구상을 해서 현재 문예회관 건립을 한다고 1억 3,600을 세웠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 구 농촌지도소 관리비 부분인데 여기가 효자동을 얘기하는지 현 농촌지도소를 얘기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담당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판소리 문예회관 기본조사 설계비 관련한 것부터 답변드리면, 판소리 문예회관이라고 명칭을 해놨는데 저희가 판소리 전용극장 설립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조사설계비 명목으로 일단 시비를 반영한 것이고, 저희들 구상은 판소리 전용극장을 한옥 보존지구 근방, 경기전과 연계시켜서 우리 전주를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판소리를 관람할 수 있게 하는 판소리 전용극장을 연건평 1천평 내외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조사 설계를 하고 최대한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지금 저희들 구상은 총 사업비 195억정도의 규모로 해서 국비지원을 그중 50%, 도비지원을 약 25% 지원받아서 국·도비를 최대한 따다가 판소리 전용극장을 건립을 하자 하는 취지하에서 반영된 것이고, 이어서 농촌지도소 관리비 문제는 직전 장동의 농촌지도소 관리비 예산액입니다. 효자동이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 아시다시피 지도소 폐지에 따라서 야간에 경비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실험 기자재라든가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청사 야간 경비문제 그런 차원에서 자동경보관리 용역비를 계상한 것 등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담 위원   관리비 중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죠? 시설장비유지비도 있고, 거기에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담당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 구청의 농산지원과 기술보급팀 직원들이 거기에서 일부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되는 공공요금이라든가 관리비등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판소리 문예회관은 국장께서 얘기하신대로 1천여평을 예상하고 용역비로 1억 3,600을 쓴다는 것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국비를 50% 정도 할 예정이다 이것은 어디다 산출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어떤 법적인 근거라든가 중앙으로부터 국비를 해주겠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업비를 이렇게 추정해가지고, - 195억 말씀드린 것은 정확한 산출액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 관계는 기본조사해가지고 나온 위치라든가 토지매입비라든가 건축비 소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우리가 추정을 한 다음에 그 금액을 가지고 국비 50%를 문화관광부 지원을 받을 계획으로 추진을 할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이 이야기가 지난번에 리베라 옆에다 진다 어쩐다 해가지고 위치선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미 어떠한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는 1천여평의 공간으로 해서 짓겠다라는 안도 나왔을 것이고, 예산이 받치지 않으면 아무리 설계비를 줘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기전이라든가 이런 주위에 짓겠다라는 것은 어떤 암시를 받았다든지 그 어떤것이 없으면 이것을 아무 실시설계 자체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국비에서 50% 안주고, 도비에서 몇% 안주면 세울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담당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판소리 전용극장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우리시의 방침입니다. 다만, 위치나 규모나 내용이나 이런 사항들은 확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민협의회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리베라호텔 주변이나 향교 주변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만 모아져 있는 단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임병오   예.

○기획예산과장 윤철   당초에 전주 판소리 문예회관 건립문제를 문화관광부에 건의서를 보냈습니다. 건의서를 보낼때는 저희들이 2페이지까지 건의서를 만들었는데 그때는 4장 정도해서 사업비를 개략 산출했는데 그것이 195억이고, 거기에서 건축비를 100억, 부지매입비를 95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지매입비의 50%는 도비, 50%는 시비, 그리고 건축비는 국비로 지원해줘라 그래서 기본조사설계비는 건축비 100억원에 기본조사설계비 요율대로 계상한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언론을 통해서라든가 많은 얘기가 나왔던 사항을 국장께서는 그대답을 않고 기본적인 얘기만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위치나 구체적인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것이 도시개발쪽에서 추진하고있는 조선문화특구와도 연관이 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현재 위치가 확정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연계된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연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재민 위원   저도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상 건축비가 100억이고 부지매입비가 95억이고 부지매입비는 도와 시가 50%씩 하는 것으로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저희 안이고, 그렇게해서 건의서를 냈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리고 건축비 100억은 국비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것 하구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주재민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이것이 1억 3,600이 들어가는 기본조사설계비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안은 적어도 어디다 하고 어떤 정도의 규모로 하는지 그런 것은 완벽하게는 안나왔다 하더라도 국비나 도비 부분 같은 경우는 어느정도 내약이 되어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기본조사설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저희가 판소리문예회관에 대해서 국비 건의를 했는데 기본계획을 해가지고 기본설계를 해서 내년 4월까지 내라고, 그러면 검토를 긍정적으로 하겠다.

주재민 위원   왔다갔다 한 공문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사실상 공문은

주재민 위원   구두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만약 이것 안된다고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회신 내용이라도 있으면, 물론 딱 해서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기본설계를 내년 4월까지 해서 내면 검토를 해보겠다는 공문서라도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국비를 확보하러 다니는데 한마디 한마다 한 것을 공문서로 해주지도 않고

주재민 위원   행정관청에서 구속력이 있는 것이 뭡니까. 꼭 이것을 따지자는 문제보다도 이것은 기본조사설계를 하면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주재민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적어도 중앙부처나 도하고 공문으로 회신내용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지 구두로 누가 믿겠어요. 지금 속기록을 기록하고 있는데 윤과장이 책임지렵니까, 국장이 책임지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해야될 일이고, 그리고 기본조사설계라는 것은 위치는 어디가 좋겠다, 규모는 어느정도 되어야 되겠다, 시설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다 등 그런것들이 종합적으로 되고, 거기에서 예산이 서면 실시설계를 합니다.

주재민 위원   제가 볼때는 이것은 시장 오신뒤에 국비 확보문제라든가 책임성있는 답변을 듣고나서 해야지 이것 안돼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담당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류의 사업 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국가예산을 어떻게든지 끌어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업의 개요, 그리고 기본조사 이런것들이 선행된 것을 근거로 해서 국비확보를 위한 로비를 하는데 대단히 효과적이고, 또한 중앙부처에서 해당부처 예산심의 또는 예산부처, 예산청이라든가 기획예산위원회의 예산심의때도 그것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서 어느정도 일이 진행이 되었는가, 추진할 태세가 되어있는가 이런것이 국가예산 반영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재민 위원   국장의 답변 내용자체는 잘 알았어요. 이것을 다시 되돌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우리 시의회에 대해서도 그런 절차부분에 대해 정확히 해야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전반적인 청사진이 나와있어야 국비예산 확보가 된다고 하였는데 본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그러면 서로간에 이렇게 내용적으로 오고간 공문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런 기본조사설계를 해봐라, 거기에 의해서 추후 검토하겠다라든가 질의답변한 공문내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없습니다.

주재민 위원   말로만 왔다갔다 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

주재민 위원   그렇게 하고 예산 올려도 되는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판소리 문예회관 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재민 위원   그래서 잘못되는 용역비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본조사설계비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근거와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의회에서 예산 함부로 해주는 것입니까. 공무원들이 그냥 중앙하고 말로만 왔다갔다 한 것 해줘야 해요. 그럴 이유가 있어요?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예산을 다루고 결심하는 의회입니다. 정확한 공문내용 하나없이 여기와서 예산 세워달라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담당국장 보충답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이 판소리 문예회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단 문서로 금년 7월에 국비예산 신청요구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청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10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예산조정위원회에서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배경중의 하나가 지자체의 추진태세, 부지를 확실히 확보했느냐, 아니면 기본설계라도 나와있느냐 이런 것들이 그 조정위원회에서의 심사평가항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초까지 해서 기본조사 설계를 마친다음에 이것을 내후년 국비예산이라도 따올수 있으면 따오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한 절차인 것입니다.

주재민 위원   계속 얘기가 헛바퀴가 도는데 그러한 예산 10억이 당초 요구가 되었는데 심의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없어서 삭감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맞아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렇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으로 통보된 바 있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런 것은 통보가 안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주재민 위원   확인을 하는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 중앙부처의 예산심의 내용은 저희가 유선상으로나 확인해서 아는 것이지 문서로 시달되지는 않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의회는 뭘 믿고 예산을 세워줍니까.
  이것이 우리가 중앙부처에 요구할 때 이렇게 이렇게 우리시에서 사업을 하니 예산은 얼마 소요되니까 국비에서 얼마 지원해주십시오 해서 확답을 받자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런정도의 사업을 해서 10억을 올렸다가 삭감이 되었으면 지속적으로 그런 내용을, - 우리 의회에 올때는 공문서 한 장 정도는 제시가 되어야 우리도 신빙성이 있어서 이부분에 대해서 세워줄 것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뭣인가 공문으로 나온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주재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그런 부분까지 문서로 명확히 해가지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확실하게 사업을 추진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예산 조정내역이라든가 예산요구를 하라고 문서를 보내지는 않습니다. 이점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다음 김종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겉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제가 처음에 질의했을때는 처음부터 이번에 국비로 올렸는데 삭감되어서 이러이러합니다라고 처음부터 했어야지 이제서야 그렇게 됐으니까 안되었다라고 답변을 하면 안되죠.
  지금 계속적인 질의를 하니까 결국은 "10억을 요구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초적인 조사가 없어서 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지않습니까.
  이 얘기를 본위원이 처음 질의했을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잘못되었습니다.

주재민 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이 부분은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따로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되겠지만 본위원 이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은 급한 사업도 아니고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1년정도 늦어지는 사업이므로 앞으로 시장이 오신뒤에 본예산에서 설명을 하시든가 해서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고민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위원장님!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말씀 보충답변 드릴까 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보충답변을 두 번다시 하지않도록, 그리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예결위원님들께서 이 판소리 문예회관 기본조사 설계비 문제는 저희가 2000년에 세계소리축제 1회를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공동 개최하는 것을 추진중에 있고, 잘 아시다시피 2002년 월드컵이 개최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행사로서 판소리 전용극장이 2000년 그 시기에 맞춰서 오픈을 하면 좋겠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저희가 시급히 추진중에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광호 위원 질의하시죠.

태광호 위원   98쪽에 인터넷 홍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어떤 것입니까? 인터넷 관련된 시설장비가 무엇무엇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담당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시스템 유지관리비 500만원은, 현재 인터넷 홍보시스템 유지관리는 지역정보센타에서 맡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정보센타에서 유지관리 하는데 인터넷에 신규자료 입력이라든가 업데이트 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장비유지관리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지금까지는 홍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잡혀져 있지 않던데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지역정보센타에서는 크게 하는일이 두가지인데 그중에 하나가 PC통신망, 전주지역 종합정보망, J-NET라고 해가지고 하이텔을 이용해서 PC통신을 운용하는 임무가 하나있고, 인터넷 유지관리가 있는데 지역정보센타에 우리가 지원해준 것은 PC통신망 관계되는 것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부분이 지원이 없습니다. 별도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는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전주시 인터넷 홈페이지는 뭔가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전주시 인터넷 홈페이지가 현재 개설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작년 6월에 사단법인 전주지역정보센타 설립 허가승인을 정통부로부터 받아가지고 운영해오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PC통신망에 의한 전주지역 종합정보만 하게 되어있는데 우리시 입장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도 필요하니까 서비스로 이것까지 해줬으면 쓰겠다 해가지고 지역정보센타에서 한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사단법인이 전주시산하 센타인가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렇습니다. 전주지역정보센타입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 산하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이사장이 시장님으로 되어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지금 J-NET운영상황은 어떤가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PC통신망 J-NET에는 위원님께서 더 잘아시겠지만 게시판이라든가 자료실, 대화실, 전주시 안내자료, 기관 안내자료, 교육정보자료가 있는데 이 입출력, 업데이트 하는 문제를 여기서 계속 관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이 밑에 전주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뭔가요. 지금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전주시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 인터넷 홈페이지의 초기 화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대외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질이 낮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인터넷 전반적인 소프트웨어를, 홈페이지 내용을 이번에 개선해보고, 특히 영문 외국어 제공이 안되는데 외국어 제공까지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자 이런 차원에서 5천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인터넷 홈페이지가 초기화면이라든가 이러한 화면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는 다른게 문제잖아요. 전주 시민들이 접속할 수 있는 방식이 거기에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올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료를 볼 수 있는 기능도 되어있지 않고, 그것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한사람이 붙어서 1주일만 하면 고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담당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이번에 개선해보려고 하는 것이고, 시민이 접촉하는 것은 시장님과 함께하는 인터넷 신문고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거기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인가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개발팀에는 지역정보센타에 2명이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상근하고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렇습니다. 상근자만 2명입니다. 그외 사무국장이나 위원들 빼고.

태광호 위원   올해도 3,500만원이 지원되었던가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아직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태광호 위원   집행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국비영달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국비지원도 2,100만원 하게 되어있는데 국비영달이 지금까지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연된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본예산에 잡혀져 있고 1차 추경때 500만원 삭감되었던데 그 돈이 하나도 집행이 안되었다는 얘기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 국비영달이 안되었기 때문에 시비 지방비 집행을 통합해서 못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애로를 겪고 있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전주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지금있는 것을 전부 삭제하고 새로 개발하겠다는 것인가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렇습니다. 만약 새로운 것으로 납품이 되면 그것으로 전면을 교체할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리겠는데 인터넷 홈페이지를 지금있는 것을 일부 고쳐서 사용 못하나요? 영문 사용은 복잡한게 있으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있는 것 고쳐서 사용 못하나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웹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것을 다 손을 봐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개선 가지고는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태광호 위원   디자인은 1년 365일이고 10년동안 바뀌어도 아무 얘기 안할테니까요, 앞에있는 디자인 그림가지고 그런것으로는 따지지 마십시오. 그런 것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있는 홈페이지를 고쳐서 사용하실 의향 없느냐구요. 그것 1주일만 하면 고칠수 있단 말입니다. 한사람이 매달려서.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운영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나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새로 개발하겠다고 예산을 올리실 의향이 없냐고 묻는 것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1차 개선을 한 다음에 그래도 미흡하면

태광호 위원   그래도 미흡하다는게 아니라 지금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자체가 문제가 워낙 심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쳐달라는 것을 제가 전주시의회에 들어와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그것을 고칠 생각은 않고 새로 예산 5천만원을 배정해가지고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J-NET에 있는 사람들이 기술력이 떨어져서 그것을 아직까지 못고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전주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새로 개발하겠다고 하는 의도 자체가 지금까지 그것을 고쳐달라고 할 때는 안고쳐주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담당국장 간략히 답변드겠습니다.
  이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은 전주지역정보센타에다 맡겨서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데에다가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받아본 다음에 가장 높은 품질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위원님이 그동안 지적하셨다는 인터넷 홈페이지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챙기겠습니다. 돌아가서 체크를 해가지고 가능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시면 개선하겠다고 하니까 일단 지금있는 전주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선하자 이겁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알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것을 개선해서 사용을 하고 이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하면 문제 되는가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제 생각으로는 물론 태위원님 지적해주신 개선이 요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검토해서 가능한 것부터 해 나가면서 이 홈페이지 개발은 전반적으로 다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태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다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또한 태위원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에 대해서 제가 의원직을 가지면서부터 끊임없이 얘기를 해온것이라 또 이야기 드리기가 쑥스럽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 매월 ID 사용비용으로 나가는 경상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담당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에 자료가 없으니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문제로 보는 것은 이런 방향을 가지고 쭉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서 자체가 실망스러운 것은 인터넷을 이런식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으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인터넷의 운영과 기왕에 설치되어있는 LAN의 운영이나 그리고, 기왕에 있는 주로 사용하는 것이 각 구청에서는 천리안 통신을 사용하고 있죠. 이런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일정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전 공무원이 함께 사용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의 교육에 대한 예산이나 그런 내용들을 보다 심도있게 함께 올라와야 아까 주재민 위원께서 지적하신 여러 위원회에서 이런 개발과 관련된 신뢰를 가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있는 의원들이 신뢰를 가질만한 전반적인 사업의 체계가 잡혀있지 않는듯한 인상을 받아서 그런것들을 새롭게 국장께서 정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담당국장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 지적에 동감을 하고, 지금 공직자들의 정보화 마인드가 상당히 형성이 미흡하다 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런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도 3개과정 정보화 교육과정을 시청산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야간, 또는 아침에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다음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00쪽 아래에 있는 통합자동화 소프트웨어 운영 써버 구입은 뭡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통합자동화는 사무자동화를 말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운영 써버 구입은 주전산기 구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용 주전산기 구입비 입니다.

조지훈 위원   전에 이 비슷한 것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수리하고 그런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까?

○위원장 임병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구체적으로 성의껏 하고있는데 답변역시 두 번다시 답변하지 않도록 충분하고 솔직하고 담백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월드컵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월드컵 경기장이 종합경기장으로 설계가 되어있었죠? 공고가 나갔을 때에.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원래 월드컵 경기장 공고는 전용경기장으로 나갔습니다.

김병문 위원   공고가 확실히 전용경기장으로 나갔습니까?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공고 안가지고 오셨죠?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예산도 전용구장으로 서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예산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입찰공고 자체가 전용경기장으로 나갔냐, 종합경기장으로 나갔느냐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입찰공고가 전용구장으로 나갔지 종합구장으로 나간것이 아닙니다.

김병문 위원   종합경기장으로 나간것이 아닙니까?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예.

김병문 위원   그러면 왜 종합경기장에서 전용구장으로 변경한다고 변경안을 냈습니까?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단지 그때당시에 입찰 유의서를 보면 저희가 2003년에 전국체전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혼합으로 가변석을 놓고 설치를 하도록 했었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FIFA의 규정에 의한다면 2002년도 월드컵 경기장은 전용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대로 FIFA규정에 의해서 모든 분석을 해본 결과 전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FIFA 규정에서 전용구장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종합경기장으로 트렉이 있는 경기장을 만들어가지고, 가변좌석을 만들어가지고 경기가 끝나면 좌석을 철거해서 종합경기장으로 사용하겠다고 했잖습니까.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여기에 입찰공고 서류 있습니까?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여기에 없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당초에 전용구장으로 되어있었어요?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유치할때부터 전용구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제 말씀을 잘 못알아 들으시는군요.
  유치할때는 전용구장으로 유치를 했겠지만 계획을 할 때 종합경기장으로 공고를 해서,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 가변석이 있는 조립식 의자를 앞에 놨다 육상 트렉을 없이 사용하다가 2002년 이후에 월드컵 경기가 끝난 이후에는 다시 뜯어서 종합경기장으로 사용하기로 했었잖아요.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니까 전용구장으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명칭이.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그래서 지금 당초에 혼합으로 갔었는데 그것이 앞으로 FIFA 규정을 보면 전용으로 갈 수밖에는 없다고 판단이 선 이유는 전국적으로 전체 10개 구장중에서 예를들자면 울산같은 경우도 저희와같이 그런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도 전용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FIFA에서 규정한 대로 전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의도하에서 한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제가 이제와서 축구장이 종합경기장에서 전용경기장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종합경기장에서 전용구장으로 바뀐 가장 큰 이유가 예산 절감이잖아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전용구장으로 가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예산도 절감되고 앞으로 수익면에서도

김병문 위원   전용구장으로 바꾸면 약 50억 정도 절감됩니까.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당초에 종합으로 하려면 2002년에 트렉을 만들고 가변석을 뜯어내고 그 다음에 모든 시설을 같이 갖추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경비가 또 100억 이상 들어가야할 처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2003년에 전국체전이 있는데 댈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보조경기장이 있는데 보조경기장에다가 육상 트렉을 이번기회에 만들면 전용 육상트렉 경기장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전번 9월중에 저희가 전문가분하고 시민단체에서 몇분 참석해서 그런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전용구장을 만들고 그 옆에 육상 보조경기장을 만들어가지고 행사나 이런 이벤트성 행사들은 전용경기장에서 치루고 육상경기나 이런 트렉종목은 밖에있는 보조경기장에서 치루겠다는 얘기죠?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것은 세계기록으로 인정을 받습니까? 공식적인 기록으로.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1종 경기장이 되어야만이 공인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인정 못받으시죠?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예.

김병문 위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있는 종합경기장도 인정 못받고 있고.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보조경기장 스텐드를 500석인가를 만들고 있는데 육상의 낙후성 등 이런것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언젠가는, - 현재 월드컵도 유치를 했는데 언젠가는 세계 육상대회도 유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없다는 보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때는 또다시 경기장을 만들어야겠죠. 스텐드를 다시 만들든지.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그래서 이번에 전용구장으로 하는 대신 보조경기장에다가 육상트렉을 만들고 앞으로 1종 경기장을 지으려면 2만석 규모를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2만석 이상 할 수 있는 구조를 할 수 있도록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축구 전용구장으로 변경된 가장 큰 이유가 예산을 절감하자는 목적인데 현재 보조경기장 트렉을 만들어놨다가 나중에 2만석을 만들게 되면 그것이 50억밖에 안들겠습니까. 또하나 경기장이 들어서야 되는데 50억밖에 안듭니까.
  추가로 부담되는 재원이 50억 이상 소요될텐데 그렇게 하면 예산절감 효과는 전혀 없죠. 어떻게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종합경기장에서 전용구장으로 바꿉니까.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예산절감도 절감이지만 전반적으로 저희가 판단해 봤을때는 추세가 전반적으로 전용으로 지어야할 입장이고

김병문 위원   FIFA의 규정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치루었던 '98년도 월드컵은 조금 완화된 상태에서 했는데 2002년도의 FIFA의 규정은 아주 시설에 관련된 사항이 꼭 지켜야 할 사항이 9가지이고 권장사항이 69가지이고 협약으로 가야할 사항이 9가지이고 그래서 64가지 항목을 규정대로 안가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용구장으로 간것도, - 예를들어 터치라인에서부터 관중석까지의 차이가 폭 2미터 50에 높이 3미터의 호를 파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각종 시설을 지켜야만 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전용으로 갈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제가 FIFA의 권장사항이나 협약사항 이런것을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원천적으로 공고를 낼때, 종합경기장으로 공고를 낼때, - 전용구장으로 바뀌기 전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 이전에 그 사항을 몰랐었습니까, 그 사항을 알았었을 것 아닙니까. FIFA의 권장사항을 몰라서 트렉을 가변석으로 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알고 했었습니까?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사실 제가 그 업무를 맡은지가 3개월 남짓인데 경기장 시설에 대한 전문성도 없고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사항이 처음부터 잘 가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번에 예산 올린 것 설계보상비도 보니까 1,157억이죠?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예.

김병문 위원   지난번 했던 그 금액 그대로 올라왔고만요. 절감도 안되고. 50억 빼야죠. 50억에서 70억 정도 절감효과가 있다면 빼야죠.
  전체적으로 예산 부분을 가지고 처음에 얘기를 하면서 전용구장으로 갔다라면 예산부분에 신경쓴 흔적이 보여야 되는데 전혀 안보인다라는 얘기죠.
  예산부분에 신경을 써서 전용구장으로 바꾸었으면 거기에 맞게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은 안보이고 그냥 이제 안되니까 처음에는 예산 절감이고, 이제 안되니까 FIFA의 규정을 들고 나오고, 이제 더안되니까 원래 전용구장이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입찰공고 서류좀 보자니까요. 내가 눈이 잘못되었는가 모르겠는데 나는 분명히 종합경기장으로 봤는데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다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금까지 진행한 사항에 대해 맨 마지막에 가서 종합경기장이 축구 전용경기장으로 바뀌면서 예산이 50억이 절감이 된다 이런 내용이었었는데 축구전용경기장으로 바꾼 목적이 예산절감을 강하게 김완주 시장께서 우리 의회 간담회에 오셔서도 그 표명을 분명히 하셨는데,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월드컵 축구경기장 설계보상비가 7억 7,133만 4천원이 나왔거든요.
  이 산출근거가 1,157억원을 그대로 놓고 곱하기 1%의 3분의 2, 이것은 기본설계 참가 업체가 현재 3군데에서 참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하나는 선택이 될 것이고 나머지 두 개가 선택을 받지 못할 때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 보상금 주는 것이죠?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그때당시에 김완주 시장께서 얘기했던 50억의 예산절감 효과가 왔다 했다면 1,157억이 축구 경기장을 짓는 총 건축비 금액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속에서 뭔가 50억이 빠졌어야 되지않느냐, 그래서 설계보상비를 산출할때도 7억 7,133만 4천원이 아니라 더 줄어야 맞지 않느냐라는 질의 내용 같아요. 그 부분은 나중에 대답을 해주시고, 축구 전용경기장이냐 아니면 종합경기장이냐 이 논란의 문제는 사실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에 전주에서 전국체전 하신다면서요?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월드컵 축구경기장을 지을때 도에서 40% 지원받게 되어있죠? 460억요.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460억을 도에서 어떤 돈으로 준다고 했습니까? 종합경기장 팔아서 준다고 했죠?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회신 받은바는 없는데 현재 도의 의견은 도유지를 매각해서 하겠다

유창희 위원   그것이 종합경기장 아닙니까. 그것이 아직은 정확하게 회신을 받은 내용이 없다고 하신다면 도에서 40%를 지원하겠다는 정확한 회신 내용은 있습니까?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어떤 것으로 갖고 계십니까?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서면으로 시장님과 지사님께서 40대 60으로 확약을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게 말을 하시니까 좋은데, 이번에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다룰때 기가막힌 사항 한가지를 다루었어요.
  뭐냐면, 기채발행금액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추가 이서선 개설을 하는데 있어서 110억 기채발행을 해서 도에서 지원사업금으로 내려오기로 결정이 이미 승인까지 났는데 자금이 없으니까 30억으로 가고 거의 80억을 삭감을 시켜버렸어요. 이미 승인까지 났어요.
  그동안 그런 전례가 있느냐고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질책을 해본 결과 단 한 번도 없었다 이거에요. 그리고 왜 안줬냐, 도에 기채발행한 기금이 없으니까 못줬다 이겁니다.
  이미 주겠다고 승인까지 하고 도에서까지 진행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으니까 못주겠다고하면서 이번에 처음 그런 경우를 겪었다고 하는데 지금 도에서는 종합경기장을 팔아서, - 국·공유지 매각이 거기 아닙니까. 언론에 다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 그것을 팔아서 전주시에 460억을 보충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 있지않습니까. 전국체전을 전라북도에서 유치를 하려면 경기를 어디에서 합니까.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2003년에 전국체전 유치하는 사업비에 대한 사항은 추후에 그것을 검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이 자리는 아까도 분명히 얘기를 했지만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만 다루어야 될 부분인데 김병문 위원이 이 사항을 짚으면서 월드컵에 관해서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한 것인데 대답을 못하시겠죠.
  왜냐하면 2003년에 전국체전을 치루려면 전라북도에서는 종합경기장을 팔아서 460억을 준다고 이미 신문에 발표를 했는데 만약에 매각을 해버리면 2003년에 경기를 치루기 위해서는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난 이후 다음연도에 종합경기장을 전주에 다시 지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어야 된다고 얘기가 나왔을 경우는 이제 불과 1,5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월드컵 경기장을 지어야될 입장에서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있는 전주시가 다시 종합경기장을 짓기 위해서 또 재원마련을 해야한다는 논리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 입찰 유의서에는 종합경기장으로 지어라 해가지고 전부 지시서를 주었지 않습니까.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한테. 가변석을 뜯어내서 종합경기장으로 사용하려고.
  제말이 맞죠?
  그래서 물론 종합경기장을 전용경기장으로 바꾸었는데 그 의도는 예산절감 50억이 제일 중요했고, 다음에 FIFA의 규정에 의해서 바꾸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김병문 위원이 추가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삭감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고, 자꾸 FIFA 규정에 의해서 전용으로 바꾸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본은 10군데 경기장 중에 종합경기장 시설이 7군데, 나머지 전용경기장이 3군데에요. 그리고 프랑스는 역으로 되어 있어요. 종합경기장이 세군데인가 네군데, 전용경기장이 나머지 여섯군데인가 되어있는데 프랑스가 우리와 틀린 이유는 뭐냐면, 프랑스는 전용 경기장으로 사용하고있는 운동장 자체가 프로구단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운동장이에요.
  그러니까 수익도 높아질 것이고 당연히 전용경기장으로 경기를 치룰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고, 이 논란의 문제는 차후에 삼기로 하고, 아까 김병문 위원이 얘기했던 예산 50억을 절감한다고 했는데 왜 설계비 보상에는 7억 7,133만 4천원 그대로 했는지 이 문항에 대해서만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월드컵 경기장에 대한 재원은 전체적으로 1,450억입니다. 그중에서 공사비가 1,157억인데 당초에 저희가 발주할 당시에 공사비가 1,157억으로 나갔기 때문에 전체적인 토지에 대한 공사비, 또 경기장이 전용으로 간 공사비 감소된 것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경기장에다가 트렉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사비를 산출해보면 맞다고 봐야하는데 실질적으로 1,157억에 대한 50억이 감 되었다 그것은 아닙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종합경기장에서 줄어드는 50억을 보조경기장에 쏟아붓는 것입니까?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종합경기장으로 않고 보조경기장을 지으려고 합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아까 말씀하신 FIFA의 규정입니까? 말이 안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처음에 가변좌석을 놔가지고 경기장을 건설을 하기 위해서 입찰공고를 냈어요. 그러다가 전용경기장으로 변경을 시킨 가장 큰 동기가 바로 예산의 절감이었단 말이에요. 예산의 절감을 들고 나오셔서 의원들이나 시민들을 설득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전용구장으로 가겠다라고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돈을 갖다가 트렉을 만들기 위해, 보조경기장을 만들기 위해 거기다 쏟아부었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러면 처음에 월드컵 경기장을 계획을 할 때 보조경기장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축구장만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니까 축구장에다 트렉만 하나 그리는 것이군요, 500석 좌석을 만들어서.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트렉하고 앞으로 1종 경기장이 될 수 있도록 구조를 하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좌석을 2만석 정도 만들고 해서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예.

김병문 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 체육대회를 치루기 위해서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예.

김병문 위원   그러면 50억을 아끼기 위해서 추가 재원이 얼마쯤 소요되는지 산출해 보셨어요?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어차피 저희가 혼용으로 가야할 처지가 2002년에 가서는 가변석 육칠천석을 해체를 해야하고 거기다 다시 육상트렉을 다시 만들어야하고 공사했던 사항을 다시 전반적으로 뜯어내고 해야할 상황에 비추어 봤을때 절대공기가 적어도 1년이상 걸려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여러 가지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김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잘못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단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다보니까 공고 나간 그런 사항은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면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전용경기장으로 바꾸는 것.
  단장님 계실 때 아닙니까.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거기의 가장 주목적이 예산절감 이었죠?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예, 예산절감도 있고,

김병문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다시 경기장에 쏟아붓는 것 아닙니까.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것이 무슨 예산절감이냔 얘기죠. 아무런 예산절감 효과도 없이 어떻게 보면 중복투자요 낭비인데 그것을 예산절감이라고 얘기하시면 안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또다시 경기를 치루기 위해서, 즉, 1종 경기장을 짓기 위해서 또 투자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불과 1년후를 위해서.
  이것은 낭비라는 얘기죠.
  제가 월드컵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을 절감하고자 했었다라면 진정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에요. 결국은 그것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법적인 검토를 안해봐서 모르겠지만 종합경기장에서 축구전용경기장으로 온데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부분이 아니라 또다른 무엇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법적근거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다음 이창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김병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깊게는 얘기 않겠습니다만 애초에 전주시에 전용경기장으로 사업계획이 잡혀있었죠?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예.

이창윤 위원   종합경기장으로 되어있습니까? 애초에.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전용경기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원래 전용경기장으로 되어있다가 다시 종합경기장으로 변경이 되었죠?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저희가 유치할 당시에 전용구장으로 신청을 했고 전용구장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찰을 하면서 입찰안내서에 이왕이면 전용보다는 앞으로 혼용, 트렉을 깔수 있도록

이창윤 위원   그러니까 종합이죠.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그렇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 아니겠느냐 해서 가변석을 6천내지 7천석을 놓고 나중에 그것을 철거를 하고 트렉을 만들면 종합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했습니다만 전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전용으로 가야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들이

이창윤 위원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원래 전용으로 했다가 종합으로 갔다 다시 전용으로 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저한테 서면으로 변경된 것을, - 종합으로 했다가 다시 전용으로 된 것을 분명히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약속하겠습니까?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예.

이창윤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전주시장한테도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50억 예산이 절감이 된다 이런 측면의 답변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대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있는 종합경기장 조금 있으면 매각이 되고 부숩니다.
  그러면 정말 종합경기장이 필요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검토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출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예.

○위원장 임병오   다음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월드컵 축구 경기장의 입찰서류라든가 공문 냈던 부분을 오늘 이후에 갔다줄 수 있죠?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지난번에도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고 보조경기장도 얘기했었는데 그것을 뜯어내고, 2003년에 사용하기 위해 뜯어내고 다시 시설한다면 본위원이 그때 듣기로는 100억 이상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50억을 단축하자고 보조경기장을 짓고 하면서 그다음 2003년 전국체전을 전주에서 유치하므로 100억을 들여 고친다, 이것은 엄청난 전주시 예산을 낭비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같이 축구 전용경기장으로 가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종합으로 갈 경우에는 다시 가변석 육칠천석을 뜯어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호를 판 것을 메꾸고 다시 트렉을 만들려면 그때 다시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용으로 가고 보조경기장에다가 육상트렉을 만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니까 육상 트렉을 2003년에 하실려고 그러면 또 뜯어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뜯어내서 다시 시설을 하려면 1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50억 아끼려고 공사를 하면서 바로 1년뒤에 공사를 100억짜리를 하는데 어떻게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그것을 안하려고 전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전용경기장을 하면 보조경기장을 또 만들잖아요.
  그러면 행사를 하려면 보조경기장으로 갔다왔다 이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행사는 전용구장에서 다 할 수가 있고

김종담 위원   어떻게 합니까.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모든 행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제가 질의를 시작했으므로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김병문 위원께서도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충분한 이해가 되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재민 위원   제가 몇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그러면 주재민 위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주재민 위원   이것이 151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인데 그때 유창희 위원님도 시정질문을 하셨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한바 있습니다.
  전주 월드컵 축구경기장 건설공사 입찰안내서 2-8 당초 설계기본방침중 2항 경기장 용도에 따르면 2002년 월드컵 대회이후 종합경기장으로 활용 가능한 구조로 한다라고 분명히 나와있어요. 이게 입찰 안내서에요.
  그리고 시장답변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전용구장으로 갔다라는 답변을 했어요.

○월드컵준비단장 김시관   맞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1,157억에 대한 부분이 설계보상비에 삭감한 내용이 안되어 있어요. 건축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의원이 질문한 부분과 시장이 답변한 내용이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효과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문제는 저도 이 정도로만 하고 나중에 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문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죠.

김병문 위원   우리가 월드컵 경기장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차피 잘 치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잘 치루자고 하는 일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좀더 솔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서로 솔직히 이야기하고 진짜로 존경받자 이거에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꾸 오늘 틀리고 다음에 질문을 하면 또 틀리는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꾸 틀려지는데 그러지마시고 앞으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원래 전용경기장으로 된 이유가 경비절감이 목적이었다라면,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면 앞으로는 주민의 혈세를 아껴보려고 노력했다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175쪽에 동물원 포풀러 수종변경에 8백만원이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나무를 다른 것으로 심는다는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간략히 담당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원 앞 주차장 옆에 포플러가 상당히 고목이 되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위치가 주차장 앞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동물원 내가 아니라밖에 농구장 테니스장 있는 곳과 주차장 사이 포플러 나무를 말하는 것이군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렇습니다. 이것이 30년 이상된 고목이 되어가지고 차량파손 우려도 있고 나무로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종갱신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그것을 800만원을 들여 하려는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것을 느티나무로 수종을 갱신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느티나무가 괜찮아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느티나무가 그늘이 지게 수목도 우거질수있고 동물원 위치에 적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남규 위원   동물을 위한 것입니까, 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느티나무 심어서 포자가 생겨가지고 포유동물이라든지 새라든지 이런 것으로 갔을때에는 바이러스 영향까지도 고려해야 돼요. 전문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해당 과장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느티나무는 포자가 안생긴답니다.

김남규 위원   가을에 포자가 안생긴다는 것이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 안생긴답니다.

김남규 위원   축산분뇨시설은 국고입니까, 시비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전액 국비입니다.

김남규 위원   대상은 선정되었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사업대상자 선정 되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누구에요. 이름은 밝힐수 없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밝히겠습니다. 덕진구 남정동에 이남희씨로 사업대상자가 선정되어 있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전액 국가에서 주는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국비보조가 50%이고 시비부담은 없고, 융자 30%, 자담 20%해서 실질적인 자부담은 50%입니다.

이창윤 위원   175쪽 동물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시설비로 전주 10대공원 정비 449건, 3억 7,837만 5천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0대공원 449건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담당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자료로 서면제출 해드리고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8월중에 저희가 우리관내 10대공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주요시설물을 보수하거나 신설이 필요한 사항이 674건이 적출되었습니다. 그 674건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자 해가지고 일단 9월 15일까지 1단계로서 기히 122건을 조치를 했고,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674건중에 449건 3억 7,800만원을 들여서 주요시설물, 예를들면 화장실이라든가 체력단련시설이라든가 의자라든가 보안등이라든가 시설물 도색문제라든가 이런 보수할 부분은 보수를 하고 신설이 필요한 시설물은 신설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추경에 이것을 넣지 말고,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겨울철인데 공사를 하려면 어려울텐데 이것은 본예산에 넣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사회문화위원님들 계시고 그래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다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수정예산안 개요설명서 4쪽을 보면 네 번째 새기술 실증시범 유리온실 설치라고 나와있거든요. 이것이 문화영상산업국 소관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담당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국 소관입니다.
  농촌지도소가 폐지됨에 따라서 사실 이 사업은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성도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어떤 질의를 할줄알고 답변을 먼저 한다고 그래요.
  새기술 실증시범 유리온실 설치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위치는 장동 농촌지도소입니다.

유창희 위원   농촌지도소 안에 있는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렇습니다.
  장동의 농촌지도소 안 부지에다가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준비중에 있었습니다만 지도소가 아시다시피 조직개편으로 폐지됨에 따라서 사업을 취소할 예정입니다.

유창희 위원   사업을 취소 하는데 국비보조금은 다시 지출해야만 되는 사항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국고보조 내시가 일단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시비부담은 않고 국비보조금만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상해놨다가 절차를 밟아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반납하시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예를들면 국비가 사업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완산보건소 같은 경우도 - 물론 해당국은 아닌데 - 그래도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비 같은 경우.
  그래서 왜 이렇게 국비가 올라와있느냐고 질의를 했더니, - 공식석상에서가 아니라 다른 담당과장께 질의를 했더니- 이것을 어떻게든지 올려보내지 않고 전용할 수 있는 방식을 찾겠다고, 노력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국장께서는 바로 절차밟아서 반납하겠다고 하니까 서운하네요. 그리고 바로 국비를 반납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담당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보조내시될때 이 명목으로 명확히 사업명이 지시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내시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이 국비를 활용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안됩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1억 6,985만 8천원이라는 돈이 언제 저희시에 들어왔습니까. 미리 확보하고 있었던 금액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담당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국비 1억 6,985만 8천원이라는 돈이 당초 농촌지도소 본예산에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도소 폐지이후에 하는 이번 제2회 추경에 이 금액을 예산과목 이체를 해가지고 해당부서인 산업진흥과 예산에 계상이 당연히 되었어야 되는데 행정사무착오로 계상이 안되어서 수정예산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다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196쪽에 전주시 청소년 복합수련센타 건립이 나와있는데 완산구를 말합니까, 덕진구를 말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덕진구 송천동을 말합니다.

김남규 위원   송천동에 새로운 시설을 지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해주시면 이 절차를 밟아서 앞으로 할 것입니다.
  일단 국가에서 교부세가 내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출예산에 잡아놔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토지는 재경원 땅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렇습니다. 국가 땅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시로 매입한다는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저희가 현재 국유지를 사는 관련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재경부에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언제 완료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다음달중에는 재경부에서 승인이 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영상산업국 소관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영상산업국 소관 질의를 마칩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위원장으로서 보건소장께 간략하게 몇말씀 주지하고자 합니다.
  예산을 심의요구를 한 실무 보건소장께서는 저희들은 와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소장님은 오지않은 점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물론 그 경위와 이유는 있겠지만 현실파악에 민감하지 못한 소장을 보면서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예산이 적건 크건 이 업무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성의를 가지고 있었던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여타의 서기관 내지 국장들은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분위기 파악에 분주하고 있었습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풍토는 아니라 치더라도 반면에 예산이 적어서 별볼일 없어가지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소장의 자세는 마땅이 지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간단한 변명의 말씀과 소장님의 해명을 듣고자 합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입니다.
  예산결산특위 운영에 차질을 빚게되어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굳이 변명을 드린다면 현재 보건소 독감 예방접종으로 보건소가 생긴이래 가장 혼잡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돈이 있어도 백신을 구입할 수 없는 사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 수정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 1억 2천만원 올렸습니다만 그것을 돈이 있어도 잘못되었을 경우 백신 수급이 안되어서, 백신을 이미 접종을 많이 해가지고 백신 자체에 수급이 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신 수급을 위해서 아침부터 동분서주를 했습니다. 익산같은 경우 백신수급 자체가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느정도 확보를 하고있고, 오늘부로 해서 현재 예산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만 구두로 약 1만명 분을 확보하느라고 바빴습니다. 그래서 시간대에 대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두 번다시 그러한 오류내지 착오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주지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에 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이창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윤 위원   반갑습니다. 너무나 위원장님한테 질타를 받아서 기분 언짢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제가 봤을때는 덕진이나 완산 보건소장님이 정말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덕진구 완산구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보건소장만 같이 맡고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농촌지도소 폐지에 따른 새기술 실증시범 유리온실 설치를 추경에 수정안으로 국비를 감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153쪽에 보면 완산보건소 신축은 국비가 그대로 남아있고, 이 예산서 상으로만 보면 완산보건소를 짓겠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사회문화위원회 질의때는 이것을 어떻게해서든 다른 방식으로 국비 항목을 전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것이 아까 문화영상산업국장의 답변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희가 이것을 전용해서 다른사업비로 한 번 쓸까 여러번 방법을 강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절차를 밟아서 국비를 반납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다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자동건강체크 시스템 장비구입에서 혈압기등이 전체 세트로 되어있는 것입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세트 형식으로 묶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각각은 분리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전산화해서 세트로 묶을려고 합니다.

김남규 위원   자동혈압측정기가 있고 체지방 분석기가 있고 그러는데 같이 다 세트로 합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왜 구입을 하려고 그럽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덕진보건소 1층 로비가 상당히 넓습니다. 로비 왼쪽 공간이 놀고있었는데, 시민들이 구청이라든가 다른 관청에서 간단한 혈압계 정도를 놔두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 정도는 안되겠고 기본적인 건강, 예를들어서 혈압, 당뇨, 폐측정이라든가 이런것을 기본적인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바로 결과를 현장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만드는 장치입니다.

태광호 위원   이것 통합하게되면, 완산보건소에는 없나요?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보건소 통합에 대해서는 검토단계에 있습니다만 완산보건소를, - 제가 답변이 곤란한 사항입니다만 - 완산보건소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문 위원   통합에 실질적으로 반대를 하시는 입장이군요.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는 통합 자체는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방향 자체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규 위원   보건소에 오는 계층들이 어느 계층들이 옵니까. 소득에 대한 계층에서요. 대중소로.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것은 보는 상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들어 환자같은 경우는 주로 노인입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이 많고, 보건증 같은 경우는 요식업소 종사자들이기 때문에 계층의 대상이 없고, 접종같은 경우 의무접종, 그러니까 0세~6세군은 거의 전 계층이 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IMF가 되어서 예전에 민간 병원에서 하던것을 거의 보건소로 오고 있습니다.
  이번 독감같은 경우는 저희

김남규 위원   소득이 어느계층인지 대중소만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중하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남규 위원   중하층이 체지방에 많이 걸립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체지방 측정기는 일반적으로 보건소에서 많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보건소에 오는 사람이라고 해서 비만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창희   김종담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담 위원   컴퓨터만 이번 추경에는 올라왔죠?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컴퓨터 3대가 올라왔습니다.

김종담 위원   컴퓨터 전산지원시스템이 있고, 터치스크린이 있고, 그리고 건강관리프로그램이 있고 컴퓨터 구입으로 3조가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보면 다 컴퓨터죠.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김종담 위원   그러면 지금 한 회사에서 사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다 구입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것은 저도 여러 가지 아이템을 받아야 됩니다만 현재 이게 딱 묶어져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예를들어 혈압기만 해도 요즘 카드식으로 개인이 와서 자기 카드를 넣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굳이 혈압을 재주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주민등록증처럼 가서 예전의 것이 자동으로 기억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런것을 구입해서

김종담 위원   저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 전산지원시스템 280만원 1대, 그리고 밑에 업무용 컴퓨터, 프린터 구입 3대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업무용 컴퓨터는 저희 사무용 컴퓨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위에는 뭡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위에있는 280만원은 일반적으로 혈압만 재면 혈압만 나오고 비만도만 재면 비만도만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건강을 개별적으로 아는데 시스템을 쭉 따라 돌아간 다음에 마지막에 전체적인 건강을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알려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묶어서 전산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니까 입구에 들어가면 자기의 체중이 나오고 혈압이 나오고 그런 기종의 컴퓨터라는 말입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것을 전부 모아서 최종적으로

김종담 위원   여기에서 자동혈압기하고 체지방 분석기하고 시력 이런것들이 합쳐져서 컴퓨터에서 결과가 나온다는 기계입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렇습니다.

태광호 위원   터치스크린도 마찬가지인가요?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지원시스템입니다.

태광호 위원   터치스크린이 뭡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이것은 환자들이 조작을 했을때 바로 결과가 화면상으로 나올수 있도록 하는것이라고 알고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태광호 위원   화면에다가 손을 대서 나오는 것이 터치스크린 아니에요?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이런 시스템이 새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저도 보지는 않았고
  (위원석:「안봤다고 하면 안돼죠.」하는 위원있음)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카다록을 통해서 봤습니다.

태광호 위원   업무용 컴퓨터는 기종이 뭐에요?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프린터까지 포함이 된 것인데

태광호 위원   무슨 프린터기가 비싼 프린터기가 있어요?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요즘 레이저 프린터기가 비쌉니다.

태광호 위원   컴퓨터와 프린터기 한조로 해서 300만원이라고 하면 도대체 사려고 하는 컴퓨터와 프린터기가 기종이 어떤 것인지, 조달청 가격으로 팬티엄급으로 사면 100만원 약간 넘던데요. 프린터기를 포함을 시켜 아무리 비싸도 100만원 정도라고 하면 200만원 가지면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도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창희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예, 유영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영래 위원   지금 8시가 넘어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정하고 더 진행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녁식사후에 계속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하고 하든지, 아니면 내일로 일정을 미루든지

○위원장대리 유창희   원래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할 때에는 정회를 하고 식사후에 다음 남아있는 부분들을 진행을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몇몇 위원들의 의견은 도시건설쪽 담당 국장과 직원들이 지금까지 계속 여기서 대기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질의답변을 듣는 쪽으로 하고 위원들의 식사는 그 이후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10분정도 정회후 휴식을 취하고 바로 도시건설위 소관 질의답변을 끝내고 그 다음 일정은 저희들끼리 상의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03분 회의중지)
(2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도시개발국장으로부터 간략한 견해를 듣는 순으로 해야 합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멀리오신 덕진구청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예산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전광상   덕진구 건설과 주요사업으로 기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중에 어은골 음수대 부지매입비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은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당초 도로용지로 구입을 했던 지역입니다. 공사중에 선형변경으로 잔여지가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 지하수를 개발하고 음수대를 설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토지주가 환매요청으로 인해가지고 소송 제기가 되어가지고 대법원에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 소유자에게 환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있는 음수대와 휴식공간이 마련되어있기 때문에 그곳의 토지매입을 해주지 않으면 철거를 해달라는 토지주의 강경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삭감이 되었던 예산을 다시 부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 가시죠? 한두분이라도 간략히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구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도시개발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주시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가지고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다가 삭감되었던 예산이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조선문화특구에 대한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1억 1,570만원의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청앞 시민 여론광장 조성하는데 4,5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견훤로라고 해가지고 인후동에서 아중지구로 해가지고 기린봉 아파트쪽 앞으로 오는 도로가 실시설계를 해야되는데 그 예산으로 1억을 올렸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있어서 송천지구에 대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와 상세계획 설계비로 5억 5,529만 9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용중에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국장으로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선문화특구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은 아시는 바와같이 한옥보존지구내에다가 전주를 대표할 수 있는, 전주를 상징할 수 있는, 지금까지 우리가 전주를 조선문화의 발상지라고 하고 또, 전통의 도시라고 많이 일컫는데 사실 외래객들이 많이 오게되면 전주에 와서 볼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한 체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전주내에서 그런것을 가장 냄새를 가지고 있고 할 수 있는 곳이 어디겠느냐, 그래서 한옥보존지구를 택해서 그 지역에다가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바는 전에 거기가 한옥보존지구였을때 한옥보존지구를 해제하고 다시 거기를 과거에 민속의 거리라고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던 바가 있었는데 그때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의 뜻을 존중해줘가지고 할 수있게끔 예산을 반영해 주셨는데 사업이 원만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또한 그런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말씀드려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사실 한옥보존지구 문제가 상당히 저희 집행부로서는 골치아픈 문제였습니다. 이제 주민들도 무작정 해제를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또한가지는 그래도 양호한 한옥구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오랫동안 보존해온 한옥구를 어떻게해서든지 살려야된다, 그러한 시민 대다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이제와서 그대로 방치해두기는 상당히 안타깝고 아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지역을 오목대라든지 이목대, 경기전, 향교, 그러한 연계될 수 있는 시설들이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들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조선문화를 상징할 수 있는, 조선문화를 느낄 수 있는 특구사업을 해야되겠다 해서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주민들이 응해주지 않으면 이 사업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민들이 오랫동안 이것가지고 상당한 민원이 축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 주민들 뜻을 한 번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시에서 현재 이런 조선문화특구를 구상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시에서 현재 구상하고 있고 거기에서 주민들도 참여를 시켜준다면 기꺼이 우리도 응해주겠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요구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개설치 못했던 도로라든지 그런것을 반드시 이번 기회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계획을 수립할때에는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들어주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주민들도 같이 참여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과거에 그렇게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현재 집행부 팀에서 이것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보자 하는 뜻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고 도와주시면 저희가 있는 힘과 성을 다해서 반드시 전주의 명물로 자리잡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견훤로 개설에 대한 선형변경 실시설계비 입니다. 이 실시설계비는 당초에 '98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한 노선이 지금 시점에서 검토해보니까 매우 어려운 노선, 즉 불합리한 노선입니다.
  물론 그 자리가 과거부터 도시계획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에 따라서 도로를 내기 위해서 설계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그 도로를 개설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지형이 매우 가파른 산악지형과 같이 되어있기 때문에 터널을 뚫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선형이 완만치 못해가지고 도로를 지금 개설을 하고나면 훗날에 저희가 많은 욕을 먹고 후회를 할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비록 늦었지만 지금 시점에서라도 선형을 바로잡아서 도로를 내줘야 한다 그렇게 해서 1억이라는 실시설계비를 반영케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잘 안보이시겠습니다만 우선 여기가 아중지구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마당재가 되겠고 기린봉아파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후동 현대아파트 쪽에서 쭉 내려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35미터로 쭉 도로가 내려오는데 도시계획선에 따라가지고 현재 참나무정이라는 곳이고 이쪽으로 가면 국군묘지를 가게 되어있습니다. 전주공전이 여기쯤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이렇게 쭉 와가지고 여기서 이 선형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내는 것으로 실시설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예각으로 꺾여져가지고, 더구나 보시는 바와같이 이목대가 있는 지역에서 여기가 굉장히 지형이 악조건의 산악형 지형입니다. 그런데 도로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굽어진 도로를 낸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다. 이렇게 내가지고는 도로를 낸 현재의 공무원들이 후에 굉장히 욕을 먹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런 방향으로 돌리는 선형을 검토를 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비교적 지장물도 적고 이 도로를 내려고 했을때 여기 터널을 뚫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해서 이렇게 도로를 내는 것 보다는 이렇게 선형을 변경하게 되면 공사비가 약 70억 정도 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 도시계획선은 물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선이 되어있다고 해서 이렇게 낼일이 아니고 개선하는 차원에서 도로를 바꾸어서 내면 도로 선형도 비교적으로 양호하고 저희 사업비도 절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도에다가 지역개발기금을 얻어놓고 금년에 설계 끝나가지고 발주를 하려고 했던 것을 설계서 받아놓고 이일을 먼저 한 다음에 발주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점상으로 볼때도 하루라도 빨리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이 도로가 아중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여기까지는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개설하고 이 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이 도로가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시기에 맞춰가지고 개설을 해야하는 것이 시급한 이유라고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사전에 더 신중하게 고려해가지고 처음부터 그렇게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 이렇게라도 하는것이 그래도 최선의 방안이 아니겠느냐 해서 계획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와 배려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점적으로 이 두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리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기 계획된 도로에서 쭉 빠져나간다면 연결되는 도로가 전혀 없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원래 계획선은 한벽루 앞으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천에 있는 좌안 천변로와 연결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계획선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이 지형과 한벽루에서 만나는 종점하고는 표고차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 여건이고

김병문 위원   돈만 있으면 하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물론 돈만 있으면 터널을 뚫기도 하는데 그러면

김병문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지말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획이 선형변경 하는 부분은 아주 좋은데 그렇더라도 저 계획선을 상임위원회 할 때는 국장께서 죽여버린다고 했거든요. 없애겠다고 했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 도로요?

김병문 위원   예.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 도로가 나게되면 사실 이 도로는 기능이 폐지가 되기 때문에

김병문 위원   도시계획선자체를 폐지를 한다고 했었거든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김병문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끝나고 몇분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면서 그 계획선을 살려놓으면 언젠가는 연결되는 도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이니까 상황도 어렵고 이러니까 도로를 안뚫는 것이지 나중에 우리가 생활수준이 좋아진다면 국비를 따다가도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재정적 여건이 주어지면 그 도로도 뚫어서 다시 도로여건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밑에 도로는 제가봐도 별로 쓸모가 없을 것 같고 위에있는 큰 도로는 간선도로이니까 살려놨으면 하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알겠습니다. 폐지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2차적인 문제이고 또 그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하게 위원님 말씀을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선형변경을 하면 토지매입비 보상은 더 들어가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지 않습니다. 노선연장이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보상비하고 이 차이거든요. 물론 지가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정확히 안했습니다만 보상비가 더 들어간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주재민 위원   저도 소관 위원회에서도 설명을 잘 못들었는데 그것이 옛날 철길쪽으로 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 도로가 쭉 나가면요?

주재민 위원   예.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 도로가 나가면 만나는 지점이 옛날 철길과 가까운 지점입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니까 동부우회도로와 만나는군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만나는 지점이 과거에 철길과 가까운 지점이 됩니다.

김병문 위원   도로는 살려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쓸 수 있는 가치가 있으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김병문 위원님 말씀이 뜻이 있다고 봐요. 한 번 죽이는 것은 쉽지만 살리는 것은 어렵잖아요. 차후라도 자립도가 좋아지고 돈이 생기면 그 길을 다시 살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다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선형변경해서 내야되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총 사업비를 얼마정도 예상 하십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가지고 올라온 자료는 선형변경에 따른 실시설계비만 나온 것이잖아요. 총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했을 경우에는 전체 연장이 1,641미터 였을때 25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변경했을 경우에는 162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 사업비 확보를 기채발행해서 도비 받아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중 일부가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일부면 어느정도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우선 사업이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저희가 견훤로하고 이서선하고 해가지고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250억 정도 지역개발기금을 확보했는데 그중 일부가 지역개발기금이 충당이 안된다고 해서 다시 삭감 반환을 할 계획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서 실시설계비가 통과가 된다 할지라도 오랜 후에나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지금 확보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전체 사업을 발주는 못하고 금년 예산이 확보되어있는 돈이 있으니까.

유창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박영자 위원   232페이지 전주천 공원화 사업에 대한 기본조사설계비가 9천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110억이라는 사업비를 근거로 해서 나온 기본조사 설계비 인데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업비가 110억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금액입니다만 저희가 우선 산정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크게 수질개선사업을 하는 것으로서 자갈접촉 산화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자갈층을 만들어 주면서 수로를 박층으로, 그러니까 아주 얇게 흐름으로서 정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갖게하는공법이 있거든요. 그것을 하는데 30억 정도를 잡고있고, 그리고 현재 하천이 보시다시피 콘크리트로 저수로를 만들어가지고 집산형으로 반듯하게 잘라놨기 때문에 한동안은 보기가 좋았지만 지금은 하천정비를 잘 못했다, 보기에 좋지 못하다 하는 지적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자연형 하천으로 만드는데 20억 정도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상 밑바닥에 퇴적되어있는 오니가 있습니다. 오염된 흙이 되겠죠. 그 오염된 흙을 준설하는데 2억 정도를 잡고있고, 하상정비를 전체 3키로미터를 하는데 7억 5천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전주천에 항시 흐를수 있는 하천 유지용수를 확보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주천을 살릴려면 유지용수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이기 때문에 유지용수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유지용수 확보하는 시설을 28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보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 상류에서 포켓을 가지고 있다가 흘려보내는 방법도 있고, 하수처리장에서 다시 믹서클럭션 시켜서 순환시키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수부지에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이나 체육시설, 편의시설을 하는데 10억 정도, 거기에는 조경이나 그런것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양여금을 같이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는 90억 정도의 사업내용이 되겠고, 양여금 사업으로 할 수 없는, 아까 말씀드린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순시비사업으로 20억 정도를 잡아서 전체 11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당초 시에서 자체 시비사업으로 계획했습니다만 그간 환경부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양여금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오염하천정화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책정이 되어가지고 내년에 2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0억을 양여금으로 지원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서 해야되기 때문에 내년에 적어도 환경부에서 양여금을 지원해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어가지고 그 사업성과가 있을때 그 익년도에도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하다보니까 공원화사업 예산이 기본설계비만 9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부서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이 어떻게든지 이번기회에 기본계획은 물론 실시설계까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해서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하고 다시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신다면 저희가 바라건대는 이번사업이 실시설계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초에 예산 요구했던 2억 5천만원이 확보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박영자 위원   2억 5천이라는 것은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9천만원이 기본조사설계비에 해당되고 1억 6천만원이 실시설계를 위한 실시설계비입니다.

주재민 위원   수정으로 해서 올린다 그말이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여건이 가능할지 안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기회에 준다면 같이 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오지도 않았잖아요.

조지훈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예, 조지훈 위원 질의해 주시죠.

조지훈 위원   저는 국장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대단히 희망에 부풀게 하는 반면에 대단히 이율배반적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것도 그 국 소관인데, 팔복동 1공단 지역에 하수정비가 다 되어있습니까? 자연공단 지역에요.
  안되어 있습니다. 우수관과 하수관이 함께 혼성되어가지고 전주천으로 흘러오도록 되어있고, 전주시의 생활하수가 법원 근처까지만 하수관이 묻혀있고 나머지는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면 하수관거시설 체계가 오수관, 우수관을 분류하는 분류식이 있고, 우·오수관을 같이 합치는 합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하자면 우·오수관을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그러나 과거부터 전주가 오래된 도시이고 그런것이 있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간략히 답변을 했으면 좋겠는데, 팔복동 1공단 지역의 하수도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도시개발국 소관 어느부서에서 알고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하수과에 소관되는 사항입니다.

조지훈 위원   하수관이 어떻게 어떻게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현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팔복동 1공단 지역, 전주천 이쪽, 지난번 벙커C유 유출사고 있던 지역 그쪽은 하수관과, - 그러니까 폐수처리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공장만 송천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도록 되어있고, 나머지 공장들은 모두가 하수관과 우수관이 혼합되어가지고 전주천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다가 법원앞에 까지만 생활하수처리가 되도록 되어있고 그 뒤로는 하수관이 전주천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도 혹시 전체 예산에 잡혀있습니까? 정비할 계획이.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 사업내용은 그런 사업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전주천의 각 부위별 수질오염도를 체크해 보신적 있으세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종전에 한 기록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종전이 아니라 올 4월인가 5월인가 기록에 법원 앞에까지는 현 상태에서도 BOD 약 4.4PPM정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법원앞을 넘어서면서부터 10 PPM을 넘어서서 팔복동까지 오는 거기서부터는 그야말로 전주천 자체가 하수에요. 그 정도로 아주 오염이 심각한데, 그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전주천 공원화 사업에 약 100억 정도의 돈으로 깨끗한 물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기본계획이거든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도 포함되어 있죠.

조지훈 위원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하상에 있는 슬러지를 포함한 흙더미를 제거하겠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하상정비를 하겠다고 하는것도 그렇고, 하천유지용수를 확보하겠다고 하는 것도 실은 거의가 깨끗한 물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이나 내용은 전혀 없이, 거기다 또한가지 예를 들면 이번 최근에 실시된 유채꽃밭 조성이 있습니다. 그 유채꽃밭을 조성하기 위해서 흙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 흙이 무슨 흙이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흙이 무슨 흙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구엽토가 상당수 포함된, 퇴비가 상당수 포함된 흙을 거기다 깔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실이 되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한쪽에 쌓여서, 육지에서는 퇴비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물속에 들어서는 순간 그것이 쌓이면서 현비성 분해를 일으켜서 심각한 오염을 유발시킵니다.
  그런데 그런것들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이 이것만 해가지고 이게 얼마에요 도대체. 전체가 얼마라고 하셨죠? 110억.
  저는 이것은 너무심한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그런 기본적인 계획과 내용없이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조지훈 위원님 말씀에 솔직히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어떤 부분이 공감이 안되세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하수도가 다 설치가 안되어 있다는 부분도 그렇고, 우수관, 오수관하고 같이 합류시키는 부분은 우·오수관을 합류시켜도 가정하수는 오염이 그렇게 크게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난번 팔복동 지역에 벙커C유 유출사고가 왜 난줄 아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리고 유채꽃밭을 했는데 그것이 퇴비토라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퇴비토가 아니고 토취장에서 그대로 가져온 흙이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전체가 퇴비토가 아니라 퇴비토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흙이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희가 퇴비토를 가져오려고 하는 것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토취장에서 그대로 가져온 흙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때 유실된 흙의 일부가 하류로

조지훈 위원   유채꽃밭의 흙이 퇴비성분은 전혀 들어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런데 그 흙은, - 제가 현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일반 토취장에서 흙을 가져온 것이거든요. 그것을 특별히 퇴비토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체가 퇴비토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소한 문제가지고 논점이 붙어서 그러는데 계속 말씀하시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리고 그때 일부 흙이 유실되었을 때는 그 흙이 결국은 하류에 있는 낙차공, 우리가 취입보라고 하는데 거기에 쌓이기 때문에 결국은 수심을 낮게 해가지고 고수부지까지 오르는 빈도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영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업을 하게 될 때는 하상 저부에 있는 오니토 준설할 때 같이 준설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지훈 위원   대부분의 자연형 하천을 만들때 그 주변에는, 수상에는 옥잠이나 갈대같은 것을 조성하고, 그 위에 고수부지에는 가능한 상록수를 조성을 합니다. 그 이유가 혹시 뭔지 아세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옥잠이나 미나리 같은 경우는 뿌리 부분에 미생물이 있어서 그 자체로 정화기능이 있거든요.

조지훈 위원   그리고 고수부지에 가능한 상록수를 조성을 하는 것은 1년생 화초나 매년 겨울이면 모든 입과 줄기가 죽어버리는 화초를 심을 경우에 그 자체가 수질에 오염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가능한 상록수로 조성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를 유채꽃밭으로 조성을 해가지고 겨울되면 전체 유채꽃이 죽어 전주천으로 흘러들어갈 것이 뻔한데 그런것들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런것을 110억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지나친, 진짜 공무원다운 발상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보시기에 따라서는 그럴수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다소 많아서 많이 걱정도 되고, 저희도 사업을 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하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정도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일에 대한 의지를 갖고있는 만큼 위원님께서 지켜봐주시고,

조지훈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팔복동 1공단 지역에 하수도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하수도 정비를 위한 기본용역,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이 용역만 하는데도 50억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관계공무원한테 들었는데 그 얘기 들으신 적 있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들은바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5억이었나 50억이었나 액수는 잘 생각이 안나는데,- 5억이었나 봅니다. 용역이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조지훈 위원님 말씀하신 뜻 중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전주에 상수도관도 그렇고 하수도관도 그런데 상당히 관을 오래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관망에 대한 도면이랄지 현황을 저희가 갖고있지 못하다. 그래서 보수공사 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조지훈 위원   잘 알겠고, 마무리를 하면 저는 전주천을 이렇게 공원화 하겠다고 하는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시민들한테 아주좋은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이 사업을 실시하기에 앞서서 실제로 전주천의 각 지역별로 수질오염도도 측정하고 현재 그지역에서 가장 문제점이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의 손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천 공원화 사업에 대한 계획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공원화 사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전주천 공원화사업 하는 것, 그리고 아까 조지훈 위원이 얘기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전주천 공원화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아울러서 그 전에 먼저 전주천 정비를 위한 종합계획, 아까 얘기한 하수도 문제라든가, 그리고 구 한진고속에서 올라오는 건산천 인가요. 그리고 제가 알고있는 곳중에 하가지구를 지나가는 수로가 하나 있는데 그것 자체가 하수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주천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실제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주천의 정화를 위한 정비 종합계획을 그런 것 까지를 연계시키는 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것이 선차적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국장께서 그것을 조속하게 마련해가지고 전주천 공원화사업과 아울러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것이 국비 따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관련이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조지훈 위원과 태광호 위원께서 여러 가지 보충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국장께서 납득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 조금전에 조지훈 위원이 지적했던 양여금, 내년에 10억이 확보가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것과 관계해서 기본조사 설계라든지 이런것들이 실시는 되어야 된다라는 판단이 섭니다.
  특히, 조지훈 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는 것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유념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양여금 항목이 어떻게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거에요? 전주천 공원화 사업으로 내려오는 거에요, 아니면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오염하천 정화사업.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안가도 되는 것이고만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전주천 공원화사업 경위가 당초에 전주천 공원화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순전히 시비로 하기는 너무 부담이 크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겠는가 해서 모색을 해본 것이죠.
  그런데 이와 유사한 성격으로 있는것이 환경부에 있는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오염하천 정화사업이라고 한다면 꼭 전주천 공원화사업이라고 하는 계획에 투여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오염하천 정화를 위한 사업에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말은 공원화 사업이지만 아까 조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 수질을 개선하고 오염을 제거시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담고 그런 내용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수운 얘기이지만 아무리 잘해놓고 더러운 물 흘러가면 공원화가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선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 계획대로 한다면 하천에는 맑은 물이, 눈에 보기에 깨끗한 물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 제가 하도 기억이 오래되어가지고 그러는데 옛날 용산다리, 지금의 전주대교 바로 윗부분에 가면 한여름이면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20 PPM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대로 가면 사람 눈에 보기에는 깨끗한 물이 흘러갈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물이 정말로 우리가 통상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의 깨끗한 물이라고 받아들이기는 대단히 어려운, 그래서 자칫하면 사람들이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피부병 걸리기 딱 알맞은 계획이라고 하는 거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그야말로 오염하천을 개선하기 위한 돈이라면 저는 현재 미비되어있는 하수관이나 현재 전주천의 오염원인들을 미리 제거하는데 투여를 해도 그것이 특별히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김남규 위원   저도 추가로 그 질의에 대해서 환경부의 오염하천 정화사업의 자금이라고 한다면 새만금과 연계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새만금을 꺼내는 이유는 앞으로 새만금이 제2의 시화호가 안되기 위해서는 결국 정화사업 자체는 지방자치단체가 하거든요. 김제는 김제가 할 것이고, 전주는 전주가 할 것이고, 익산은 익산이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금을 갖다가는 실제로 법원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삼례다리까지, 그 근방까지는 전주시가 해야 할 것 아니냐, 전주시 권역까지는요.
  그런쪽에 더 투자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장기적으로는.
  새만금이 제2의 시화호가 안되기 위한 이런것과 연계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저는 앞에있는 전주천 공원화 사업만 보다가 사실 놓쳤습니다만 그렇게 연관해서 장기적으로 생각해야지 그때가서 오염원은 우리가 다 해놓고 나중에 오염이 이렇게 되니까 전주에서 할 때는 그때는 자금이 없다 이거죠.
  저는 여기서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 자체를 어차피 새만금하고 연계가 되어있다, 만경강 자체가, 전주천 자체가.
  오염원이 제일 심한곳이 그부분에서 그부분 사이라 이거죠. 특히 삼례대교 있는데 까지요. 고산천이나 소양천은 차치하고라도 전주시 권역에서는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닌가, 어차피 이 자금을 타온다면.
  그래서 새만금과 연계해서 나갔을때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자금은 발상의 전환을 가져야 한다고 추가적으로 의견만 제시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다음 주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제가 오늘 대단한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봐도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한다라면 사업의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반조성이 다 되어야 하는데, 기반조성없이 3키로라고 했죠? 하천이.
  이 사업비가 되는 구간이 얼마라고 하셨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하상정리 하는 구간이 3키로이고 전체 하천 연장은 7.7키로입니다.

주재민 위원   그 구간은 비교적 덜 오염된 곳이죠. 상류쪽이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렇다고 보면 조지훈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110억을 설명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다른쪽으로 하는게 낫다. 눈에 보여져서 시각적으로 보이는 효과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것은 제가볼때 사업의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조위원님이나 김남규 위원님 말씀하실 때 수질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드렸는데 사업추진하는데 관거정비나 수질을 위한 하수종말처리하는 사업이나 그런 것은 사업방향의 갈래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양여금으로 추진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같이 양여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밖으로 보이는 전시행정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에 치중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하천수를 개선시키고 오염을 없애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라 제가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그런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다음 이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조선문화특구 기본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가 한옥 보존지구로 예전에 되어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민속의 거리로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선문화특구 지구로 이번에 세 번째 되는데 시장님들이 바뀌면 전부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행정이나 사회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려고 한말씀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번에 설계비를 책정해주면 국장님께서 바로 시행을 할 것인가, 아니면 시작만 해놓고 무산되는가 그것이 의아심이 들어서 묻는 것이니까 답변해 주시고, 다음 견훤로 선형변경에 대해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설계비도 사실 많이 들어간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새로 국장께서 바뀌니까 안되겠다, 견훤로 선형을 다시 변경하자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앞에서 얘기한 것 같이 국장께서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 또 설계변경이 올라온다든가 이런 부작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산낭비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히 추진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하다가 말아버리고 그럴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먼저 조선문화특구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시켜주면 차질없도록 열심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다짐하면서 드리고, 견훤로에 관한 문제는 지금현재 변경이 가능했던 것은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바꾸는 안이 훨씬 타당하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또다시 바꾼다면 그때는 공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다음 태광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태광호 위원   어차피 삭감 예산인데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201쪽 기본조사설계비가 있는데 21세기 비전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무슨 내용인가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시 기본계획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급 도시에서 향후 20년간을 목표로 해가지고 도시발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수립되어야만이 그 계획의 방향내에서 도시계획의 모든 사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검토를 해서 세우게끔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기히 우리 시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그 집행잔액을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다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235쪽 건설관리 항에 보면 시설비 명목에서 도로안내표지판 정비공사 내역이 있거든요. 교체한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을 교체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2천만원인데 인후삼거리와 - 지금은 사거리가 됐지만 - 서신 지하도로 입구 부분에 안내 표지판이 없어 가지고 차량사고가 많이 있다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2개소를 표지판 정비 교체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두군데 하는데 2천만원의 예산을 잡았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위원장 임병오   다음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시죠.

유영래 위원   245쪽 차량등록사업소 시설비에 지하실 썬큰 설치가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의 지하실에 썬큰을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동부우회도로변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거기에다 설치하는 것입니다.

유영래 위원   건물 지하실에 썬큰가든을 설치하겠다는 거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지하실 내려가는 계단 부근에다가 설치하는 것입니다.

유영래 위원   그쪽은 햇빛이 들어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그리고 비가오면 물도 흐르고, 채양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유영래 위원   그러니까 민원실 가든처럼 그런 공간이 거기에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유영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차량등록사업소에 하자 부분도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하자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물이 새고 한다고 그래서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이 아니고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왔을때 물이 지하로 흘러간다 그런 말씀이죠.

○위원장 임병오   다음 조지훈 위원 질의하시죠.

조지훈 위원   233쪽에 자전거타기 활성화 추진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예산 자체에 대해서 토를 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중지구에 자전거 도로를 한쪽에 해놨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조지훈 위원   제가 도로교통법을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자전거는 똑같이 이륜차가 해야하는 도로교통법을 따르도록 되어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조지훈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그 자전거도로가 전부다 인도위에 색깔만 다른 인도블럭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것입니까, 합법적인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법은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위반이 아닌데 저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인도부분에 색깔만 다르게 하고 자전거 마크만 해놨기 때문에 그것이 자전거 도로로서 명확한 구분이 안가고 실제 자전거를 타고 가보니까 평탄성이 안좋아서 그런점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인도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인도에 지나가는 사람을, 그 선을 5센티미터쯤 넘어 사람을 쳐서 사람이 다치면 그것 자전거 탄 사람이 보상해줘야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저는 "자전거로 갑시다" 해서 큰 구호를 써 놓은 곳의 자전거 도로가 그렇게 생겼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자전거타기 운동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270만원을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전거 타기 운동을 시에서 시정주요업무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아무도 다니지않는 자전거 도로 인도위를 가다가, 제가 자전거를 못타는 편이 아닌데 두 번이나 자전거가 넘어졌고 저 끝까지 가는데 자전거로 30분이 걸립니다. 제가 타고 가봤는데. - 이것 심한 것 아닙니까.
  그런 도로 내놓고 홍보물 제작해서 시민들보고 자전거 타라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도시개발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특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국에 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도시개발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특별히 위원님들께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입니다.
  저희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세출 총예산 358억 9,100만원으로 총액규모 변동없이 일부 내용만 변동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했습니다만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   수도값 빨리좀 올리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오늘 물가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단 21.1% 인상하는 것으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이 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누수율이 몇%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현재 18.1%입니다.

김남규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봤을때 어떤 정도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저희 시보다도 누수율이 높은데도 많이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보면 저희 시도 상당히 높은편에 해당이 되고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누수에 대한 비용은 시민들이 부담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누수라는 것이 계량기에서 감지가 안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허용치가 10% 이내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계량기 자체가 기술적으로 상당히 앞으로도 연구 발전이 되어야 될 부분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 외에 노후관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해서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김남규 위원   상수도에서는 노후관이 몇 년이 되어야 일반적으로 노후관이라고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15년 내지 20년이 경과된 관을 노후관으로 보고 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7년, 8년된 관에서 너무나 녹슨 물이 나와가지고 상당히 저희 지역에 심각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중간에 와서 틀고 틀고 하는 상황인데 송천동에 마을이 있습니다.
  만날 기회가 없어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진철하   예.

○위원장 임병오   다음 유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48쪽에 보면 세항에 원수 및 취수비가 있고 목에보면 일반운영비로 계상이 되어있고, 산출기초 부기에 보면 일반운영비로 해서 원당과 전미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원당쪽에는 합계금액으로 했을때 295만 2천원이 나왔고 전미는 160만 8천원이 추경에 새로 편성되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미쪽에서 올라온 것은 4월을 계산해서 올라왔고, 원당쪽에서는 12월을 계산해서 올라왔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안전관리 대행수수료는 법정 부담금입니다.
  그런데 원당이 당초예산에서 전혀 계상이 안되어서 12월분 전체를 계상했고, 전미취수장의 경우는 8개월분은 계상이 되었는데 4개월분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미 계상된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8개월 동안 원당쪽에는 계상이 안되었어도 관계 없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제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관계는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기정예산에 일반운영비속에 3억 7,036만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원당하고 전미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계상이 안되었는데 사실 매월 안전점검을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은 지금까지 해 온 것은 기존 예산에서 일부 집행된 것 아니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답변내용이 틀렸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에요.
  8개월동안 지출을 않고 있다가 이제 추경에 올려가지고 지출을 한다 그 얘기가 틀렸기 때문에 얘기를 다시 짚어서 하는 것이니까, - 저는 이미 그 내용을 다 알고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목에 있는 일반운영비의 원인행위장부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그동안 어느 부기에서 돈이 미리 나갔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도 위원님들의 깊이있는 질의내용을 숙지하시어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9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내일 3차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