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0월 22일(목)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10시27분 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회의도 어제에 이어 계속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임병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정회하여 축조심의를 하고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축조심의된 내용을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철 기획예산과장의 GB구역 학술용역비와 어린이놀이터 시설물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고 듣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이고 이해가 충분히 가도록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기획예산과장 윤철입니다.
  수정예산서안 29페이지 학술용역비 그린벨트구역 항공사진 촬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린벨트구역 항공사진 촬영은 매년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국비를 당초부터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사업양에 따라서 시달을 해주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국비를 5천만원 받았고, 거기에서 국비와 시비 부담비율은 50%씩 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비를 5천만원을 계상을 해야합니다만 이것을 추경예산에 낼때 국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했다가 다시 수정예산에서 국비 5천에 시비 8천으로 시비를 3천만원 부담을 증가한 것은 다른 해하고 금년하고 여건이 다릅니다. 금년에 건설교통부에서 그린벨트의 전수조사를 하고 완화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공사진 촬영구역이 많고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또 반드시 내년으로 미룰수가 없고 그래서 1억 3천만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업부서 요청에 따라서 수정예산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그 부분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재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재민 위원   이 부분이 국비내시에 의해서 50대 50으로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그렇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나 상황이 현재 국가 시책사업으로 정책적으로도 그린벨트 완화라는 측면에서 항공촬영하는 부분이 넓어진다는 여건이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그렇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렇게 해도 별 문제는 없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서로 부담비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일부 추경예산안에도 그런것이 있습니다만 국비 보조가 오면 반드시 그 부담비율에 의해서 지방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는 사업의 시기라든가 이런것에서 재정이 부족해서 지방비를 부담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경우에는 선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불가피하게 시비를 3천만원 더 계상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재민 위원   왜냐하면 나중에라도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떠한 조그마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을때 저희 시의회에서도 예산을 승인하는 입장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의결을 해줬다면 상당히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면 안될 것 같고, 이런 특별한 경우에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렇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예산파트는 그렇고 사업부서에서도 왜 이렇게 3천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유를 일단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윤철 기획담당관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사업부서 박금덕 과장님 올라오시죠.

○도시과장 박금덕   도시과장 박금덕 입니다.
  그린벨트 항공사진 촬영은 매년 그린벨트 구역에 대해서 한 번씩 측량을 합니다. 측량을 하는 목적은 그 그린벨트가 훼손되는 상황이랄지 관리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고,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촬영을 하는 것인데, 당초에 전주시의 그린벨트 면적이 약 216평방키로입니다. 저희 시와 완주일부와 김제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권 그린벨트라고 중앙에서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전주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들자면 전주권 주변에 설치를 하고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하고있는데 관행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50대 50으로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에서 교부 결정을 하면서 추가소요액, 예를들자면 그돈을 가지고 할 수 없을때에는 지방비로 하도록 복안이 붙어서 교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도 비용계산을 해보니까 1억 3천은 가져야 최소 경비로서 찍을 수가 있습니다. 항공사진 한 번에.
  그런데 5천만원 국비가 오고 저희들이 5천만원을, - 당초에는 8천만원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의 예산사정 때문에 5천만원만 했어요. 그런데 다른때 같으면 저희들이 그것 가지고 면적을 축소해가지고 찍어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국민의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조정하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정밀하게 항측을 해가지고 시민들의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전체를 다 찍어야 합니다. 그래서 꼭 1억 3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추가로 더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예산이 꼭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공문에 나와있습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예.

주재민 위원   그부분만 간단하게 낭독해 주시죠.

○도시과장 박금덕   "전주시장은 항공사진 촬영에 필요한 추가 소요액을 자체 확보, 조기에 발주하시어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더 여쭤보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더 하실말씀 있으세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보수에 대해서

○위원장 임병오   그러면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보수에 관한 설명을 해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수정예산안 51페이지 시설비에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보수가 사실상 위원님들께 굉장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당초에 완산구청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2천만원이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산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어린이 놀이터를 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구조조정한 이후에 업무가 건설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이 됐는데 예산이 완전히 이관이 되기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저희들한테 추경예산안을 822만 2천원을 감액요구를 냈습니다. 감액요구를 내서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감액요구는 전임 부서에서 내고, 다시 업무이관에 따라서 예산액이 넘어갔는데 예산요구한 액은 표시가 되는것이 아니고 예산 현액만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건설과로 넘어간 것은 예산현액이 2천만원이니까 건설과에서는 이 돈을 집행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822만 2천원이 삭감이 되면 회계상 큰 문제가 있어서 다시 그쪽에서 나중에서야 발견을 하고 저희들한테 수정요구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시는 과정에 저희들 행정상의 착오로 인해서 혼선을 빚게 만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병문 위원   행정상의 착오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주재민 위원   앞으로 본예산에서는 이런것들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박영자 위원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렇다면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보수가 기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계획을 잡을때 822만원 정도는 덜들겠다, 하지만 건설과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특히 저희들이 하반기에 근린공원에 대해서 대대적인 보수정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에 했던 것보다 사업량이 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산액이 2천만원이니까 2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정비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했고 가정복지과에서는 당초에 2천만원 중에서 1,177만 8천원만 정비계획을 세웠고 그 차이입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니까 집행을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사회복지과에서 집행을 한 것이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이 예산액이 이만큼 남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추경에 삭감요구를 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것은 그렇고 건설과에서는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건설과에서는 예산액 2천만원이 그쪽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천만원 예산 현액이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에서 822만 2천원을 삭감요구를 냈다는 것을 알면

박영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기획예산과장 윤철   모르는 상태에서 2천만원을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진중이라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을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회계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을 낸 것입니다.

박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윤철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기와 세부항목들이 오류가 많았거든요. 물론 추경이고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새로운 시장 와가지고 일을 하는데는 다소 힘도 들고 혼란도 있으리라 보지만 어느정도 한두건 가지면 좋겠지만 지나친면이 없지않아 있었거든요.
  차후에는 이런일이 두 번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그러면 다음은 정회를 통해 결정한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으로 간사 유창희 위원, 태광호 위원, 유영래 위원, 김종담 위원, 김병문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다섯분의 위원이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23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후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중 집행기관으로부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2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로부터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기획조정국장 이진수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재정규모는 기정예산과같이 변동이 없이 2,626억 8,093만 9천원이며,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세출예산에서 언론보도 모니터 시스템 구입비로 해서 600만원이 증이 되었고, 전주발전 마스터플랜이 1억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 중장기계획 용역 3천만원이 감이 되었으며, 120번 생활민원 만족도 평가용역 1천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세계음식박람회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6천만원 감액되고 시청앞 시민 여론광장 조성 4,5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견훤로 개설 선형변경 실시설계비가 1억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위측정기 보수에서 기정 예산이 4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번에 900만원을 증 했습니다.
  다음 전주천 공원화사업 기본설계 용역비가 기정에 9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1억 6천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음성동보 일제지령 장치 6천만원이 감 되겠습니다. 이 6천만원은 기정예산의 완산구청에 3천만원, 덕진구청에 3천만원씩 총 6천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구 동사무소 보수비로 5천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기정예산이 5,056만 9천원이었습니다만 2천만원이 감되는 것으로 이번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수정예산안이 올라온것이 이미 올라왔던 추경예산안에서 삭감된 부분이 증액 수정되어서 올라왔는데 과연 가능한 것인지, 예를들면 기존 추경예산안에 있었던 전주발전 마스터플랜 용역이 1억이 더 붙어서 2억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회계법상, 우리의 운영상 맞는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관례가 있었던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만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기획예산과장 윤철 입니다.
  사실상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때는 새로운 비목이나 예산의 증액은 불가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주발전 마스터 플랜을 기정예산에 1억을 올리게 된 것은 사실상 1억으로는 훌륭한 마스터플랜을 만들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있고 그랬지만 저희들 자체도 예산 추경규모가 적고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행정위원회에서 부터도 이 예산가지고 부족하지않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공감이 있어서 1억을 증액하여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는데 원래 예산과장님은 마스터플랜을 1억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여서 1억을 했는데 갑자기 2억으로 증액해서 너무나 탄력적으로 하는 감이 있어서 예산부서에서 착오가 있을때 다음에 문제가 논란거리가 될 수가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산출하는데 아주 정확하고, 특히 과다하게 편성이 되지않고 또 과소하게 편성이 되지않고 균형있게 정확하게 편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말씀 저도 충분히 압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수정예산안을 제출을 했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저희들이 한치의 소홀함이나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지역정보화 중장기계획 용역과 세계음식 박람회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전주발전 마스터 플랜에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전주발전 마스터플랜은 어제 위원님들께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김남규 위원님께서 어제 환경계획을 말씀하실 때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도시공학적인 측면, 개발적인 측면이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 마스터플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문별 계획이 단위계획마다 포괄적으로 또 상세히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만 이속에 지역정보화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저희들이 계획하고있는 주요사업들은 어느정도 포함이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다음에 본예산에서 지역정보화 중장기 계획 용역비가 3천만원보다 많이 나온다든지 세계음식물 박람회가 나왔을때 거기에서도 하겠다라는 말입니까.
  어차피 행정위에서 다시한번 다룰때 다루었던 문제가 살아났을때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사정을 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이어서 이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과장님! 1억이 올라온 것은 마스터플랜 용역비로는 모자란다 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이 항목변경이 제대로 된 것인지, - 마스터플랜 용역을 한다고 해서 이 금액이 2억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라도 의원님들의 감사가 있지않습니까. 감사때 항목변경해가지고 여기다 안쓰고 다른데에 썼을때는 문제가 복잡하거든요.
  여기에대해서 윤철 과장님이 앞으로 책임질수 있습니까. 한마디만 해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주시고 증액을 시켜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항목변경이 되는 것입니까.
  항목변경을 해서 할 것인가 마스터플랜 용역을 할 것인가 이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항목을 어디까지를 말씀을 하시라는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창윤 위원   마스터플랜 용역에 대해서 2억을 다 쓰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비목변경이 나중에 이루어졌을때 책임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감사에서 지적했을때.

○기획예산과장 윤철   사실상 부기유용은 비교적 자주 이루어집니다. 다만, 이것을 부기유용이 예산의 전용이나 유용처럼 제한을 비교적 덜 받고있는 부분인데 그렇다고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시고 세워주신 예산을 저희들이 임의로 다른데다 과다하게 이용한다든지 그러한 일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마스터플랜 용역비에다만 2억을 가지고 쓰겠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앞으로 과업지시를 하고 집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예를들어서 마스터플랜 용역을 2억원을 예산에 계상해 주셨는데 글자그대로 예상하고 이 금액이 계상이 되었는데 집행하다보니까 1억 5천만원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5천만원의 잔액이 생깁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데에다도 쓸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스터플랜을 하지않고 다른데다 부기유용을 한다든지 그러한일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16분 회의중지)
(23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조정 소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창희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유창희입니다.
  정회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차 수정안과 2차 수정안을 병행하여 검토한 결과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같이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삭감액조서안
(부록에실음)


○위원장 임병오   이상으로 제15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2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