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0월 19일(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
2.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98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
2.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20분 개의)

○위원장 문홍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일간으로 짧은 일정이지만 많은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회의는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또한 돌아오는 정기회때 2000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됨을 유념하시고,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집행부의 개요 및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결산검사대표위원의 결과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들은후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98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     처음으로
2.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문홍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9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에 대한 개요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기획조정국장 김동수입니다.
  유인물 개요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비비지출 결산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주시가 지출결정액은 46억 189만 5천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39억 4,474만 8천원이고 상수도특별회계가 3억 7,824만원, 하수도특별회계가 1억 890만 7천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1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출현액은 총 32억 6,075만 4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6억 5,296만 9천원, 상수도특별회계가 3억 6,603만 5천원, 하수도특별회계가 7,175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1억7천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일반회계는 왜 '98년도에 예비비 지출이 많았는가 하면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1회추경에 공무원들 급여삭감분을 예비비에 넣어놨다가 그것을 실업자대책사업비로 지출한, - 예비비지출 중간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비, 인건비 20억 7,576만 7천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타해에 비해서 특별히 예비비지출이 많았다 하는 것을 설명말씀 드리고, 상수도특별회계도 예비비가 3억 6,603만 5천원을 지출했는데 그중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직원들의 급여를 삭감한 분이 예비비에서 실업대책비로 2억 5,234만원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그해는 예비비지출이 많았다. 하수도도 역시 7,175만원의 예비비 지출이 있었는데 이것도 하수도특별회계 직원들의 급여삭감분이 공공근로 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이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리면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말씀드리면 징수결정액은 5,542억846만 8천원,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징수결정액이 3,184억 2,625만 8천원이었고, 공기업특별회계가 922억 3,496만원, 기타특별회계가 1,435억 4,725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일반회계가 3,026억 3,165만 8천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가 912억 3,474만 7천원, 기타특별회계가 1,198억 8,303만 3천원으로 총수납액은 5,137억 4,97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미수납액이 404억 5,876만원인데 그중 23억 9,379만 5천원은 결손처리가 되었고 그 다음해로 순수하게 이월된 미납액은 380억 6,496만 5천원이었습니다.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5,579억 3,459만 2천원인데 그중 일반회계가 2,961억 7,010만 1천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가 1,301억 9,694만 4천원, 기타특별회계가 1,315억 6,754만 7천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은 일반회계가 2,516억 6,668만 1천원이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526억 6,601만 8천원, 기타특별회계는 861억 5,471만 3천원으로 총 지출액은 3,904억 8,741만 2천원이었습니다. 그중 이월액은 총 584억 6,673만원인데 이중에 명시이월한 금액이 191억 6,391만 5천원, 사고이월이 363억 1,671만 3천원, 계속비이월이 29억 8,610만 2천원, 불용액이 1,089억 8,045만원으로 나타나있습니다.
  다음 잉여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3,904억 8,741만 2천원인데 이중에 일반회계가 2,516억 6,668만 1천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가 526억 6,601만 8천원, 기타특별회계는 861억 5,47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잉여금이 일반회계가 509억 6,497만 7천원, 공기업특별회계가 385억 6,872만 9천원, 기타특별회계가 337억 2,859만원이어서 총 잉여금은 1,232억 6,229만 6천원이었습니다만 이중 명시이월이 191억 6,391만 5천원이고, 사고이월이 363억 1,671만 3천원, 계속비이월이 29억 8,610만 2천원,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가 242억 9,602만 7천원, 공기업특별회계가 243억 911만 6천원, 기타특별회계가 161억 9,042만 3천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기금현황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47억 8,887만 8천원에서 당해연도 증액된 것이 25억 5,949만 9천원, 그래서 당해연도 현재액은 73억 4,837만 7천원이었습니다.
  채권은 전년도에 179억 9,244만 3천원이고, 당해연도에 감된 것이 21억 8,363만원, 그래서 당해연도에 158억 881만 3천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채무현황은 전년도말 2,113억 9,263만 6천원에서 당해연도 상환하고 감된 것이 63억 391만 1천원, 그래서 당해연도말 채무액은 2,050억 8,872만 5천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946억 8,847만 7천원이 되겠고, 당해연도 증액은 319억 8,831만 8천원, 그래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266억 7,679만 5천원이었습니다.
  물품현황은 전년도 64억 4,145만원에서 당해연도 3억 4,614만 3천원이 증액되어서 연도말에 가서 67억 8,759만 3천원이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998년도예비비지출(사용)결산개요설명서
1998년도세입세출결산개요설명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홍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예, 말씀하세요.

김진환 위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홍렬   김진환 의원으로부터 5분간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홍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면서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총괄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안설명을 듣고자 한다면 도시개발국장이나 상수도사업소장이 자세히 개요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그렇치않고 개요설명을 듣고자 한다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위원장 문홍렬   김동성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전문위원 문영춘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현황과 관계법령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당초 예산항목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하는데 결산서 제출시에 예비비 사용 총 명세서를 제출하여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있습니다.
  '98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은 총 22건으로 일반회계에서 예비비 39억 4,474만 8천원을 지출하기로 결정했으나 26억 5,296만 9천원만 지출하고 11억 7,404만 3천원은 이월했습니다. 나머지 1억 1,773만 6천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공공근로 2단계 추진사업과 폭우로 인한 복구등을 위하여 3억 7,824만원을 지출하기로 결정하고 3억 6,603만 5천원만 지출하여 1,220만 5천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을 위하여 1억 890만 7천원을 지출하기로 결정했으나 7,175만원만 지출하여 3,715만 7천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는 항소제기 및 강제집행 정기공탁금으로 1억 7천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는데 이는 예측할 수 있는 경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결정해놓고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것은 그만큼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볼수있으며, 예비비의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인바 향후에는 보다 신중한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시고 깊이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과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것으로서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통제수단이며,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환류기능이 될 수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의원님들의 깊이있는 심사는 재정운영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며, '98회계년도의 결산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선임한 5인의 결산검사위원이 '99년 8월 2일에서 8월 21일까지 20일간 면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있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별로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결산검사의견서와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예비심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은 95%인 3,026억 3,200만원을 징수하였고, 결손처분액은 23억 7천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34억 2,400만원이 됩니다. 결손처분 23억 7천만원의 구체적인 내역은 무재산이 22,790건에 23억 3,100만원, 거소불명자는 1,373건에 3,300만원, 시효완성은 3건에 6백만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34억 2,400만원의 내역은 거소불명자 65,551건에 24억 9천만원, 무재산 39,027건에 36억원, 고질적 체납자 47,861건에 59억 7,8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77건에 7억 1,900만원, 기타 6,421건에 6억 4,100만원이 됩니다.
  금후 거소불명 및 무재산 체납자는 방치하지 말고 정기적인 재산추적 조사가 필요하며, 고질적인 체납자는 보다 체계적이고 면밀한 분석으로 징수가능분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미수납액의 징수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필요할 경우 관계법에 따라 의법조치하는 방법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회계 미수납액 246억 4천만원중 기타특별회계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가 7억 6,4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600만원, 농촌소득금고사업특별회계 1억 2,3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71억 6,2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55억 8,300만원이 각각 미수납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억 7,6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억 1,8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600만원등이 각각 미수납 되었는바, 전반적으로 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대한 문제점을 심도있게 파악하여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지출액은 3,904억 8,7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84억 6,700만원, 불용처리액은 1,089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의 주요내용으로는 IMF체제로 인한 실업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 전주대교 가설공사, 백제로 확장공사, 대학로 개설공사, 아중지구 및 평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마무리 하였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각 회계별, 과목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원인을 분석하여 예산 과다계상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개선되어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불용액을 제외한 목별 예산의 지출액 없이 전액 불용처리된 예산과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집행 잔액에 대한 불용처리는 면밀하게 분석하여 추경편성시 삭감하여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이월액과 불용액의 과다발생은 사업의 적기 추진, 세출예산의 정확한 판단이 요청되고, 장기계속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한 계속비 사업으로 책정 활용할수있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금후에는 예산편성전 사업의 정확한 사전 기초조사와 계획수립으로 이월액 발생의 최소화에도 노력을 경주하고, 소관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내용은 시정 또는 적극 보완조치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검토의견을 참고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998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검토보고서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홍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재균 의원의 결과보고 순서입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태광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의견에 대한 내용은 이미 유인물로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문홍렬   태광호 위원께서 결산검사의견은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결산검사 결과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결산검사의견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홍렬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입니다. 상임위원회 보고는 운영위원회, 행정위원회, 사회문화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유영래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운영위원회 유영래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 세입예산은 없었으나 관보정산 이자수입과 통장 이자수입의 세외수입 67만 7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9억 8,096만 1천원으로 18억 344만5천원을 지출하여 8.9%인 1억 7,751만 6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불용액 내역을 살펴보면 의사운영중 기타직 보수가 669만원과 관서당경비 939만 9천원, 일반수용비 691만 2천원, 외빈초청여비 575만원이며, 의정활동비중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2,939만 7천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가 634만 3천원, 기관운영특수활동비에서 550만 9천원, 의원상해부담금 6,402만원 등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과같이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홍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태광호 위원께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행정위원회 간사 태광호 위원입니다.
  '9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의 '98년도 예비비지출은 '98년 8월에 단행된 전주시의 제1단계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 재배치 및 대수선비가 3억 850만 3천원, 체육관 난간 보강공사비가 1,133만원등 총 8건에 3억 4,920만 5천원이 집행되었고, 집행기관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집행부의 제출안을 원안 승인하였으며,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긴급을 요하거나 불요불급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해야 하나 완산구의 유족보상금 5,056만 2천원은 긴급한 사안이라는 판단하에 '98년 7월 22일자로(당시 효자출장소입니다.) 예비비를 예상하였음에도 처리가 지연되어 효자출장소의 통합후인 10월 26일에 완산구 예산에서 지급하므로서 전액 불용처리 되었으므로 금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예비비의 신청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의 '98년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2,212억 1,321만 3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의 102.8%인 2,275억 841만 8천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4%인 2,139억 3,760만 8천원이고 135억 7,081만원이 미납되었으며, '98년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842억 121만 5천원이고 784억 8,41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예산현액의 0.5%인 4억 2,224만원이 이월되었고 예산현액의 6.3%인 52억 9,487만 5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청원 외국어교육 강사수당 7,426만 5천원이 전액 불용처리 되었고, 공무원 국외여비가 7,107만 3천원, 임의단체보조금이 1억 1,987만 1천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3억 2,628만 3천원, 소송패소배상금이 1억 7,488만 1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집행기관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집행부의 제출안을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는 먼저 세입의 지방세에 있어 징수결정액 1,264억원중 1,132억원을 징수하고 10.4%인 132억원이 미납되어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결손처분액도 23억원에 달하고 있어 시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금후 세원의 확충발굴과 미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거소불명 및 무재산 체납자에 대한 정기적인 추적조사는 물론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으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법에 의한 의법조치를 강행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세출에 있어서 불용액 총액 52억 9,500만원중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 발생이 2억 2,4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50억 6천만원으로 과다발생하고 있고, 특히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사전 예측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도 해마다 상당량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전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고 불필요한 사업이나 경상경비 등은 과감히 정리하여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사전 인지가 가능했음에도 추경시 삭감조치하지 않아 불용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결산검사시 세입징수부와 지출원인행위부 등 회계장부의 기입내용이 미비한 것으로 지적된바 있어 이에 대해 세무·회계담당 공무원의 교육과 관련 공부의 전산화 등 개선조치를 촉구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홍렬   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박영자 위원께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사회문화위원회 위원 박영자입니다.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의 '98년도 예비비 지출은 남고산성 정비사업중 부상자 치료비 및 직장경기부 퇴직수당 부담금 2,538만 6천원,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비, 인건비, 상해보상금 21억 925만 9천원, 광역매립장 주변 환경성 용역비 2,144만 6천원 등 총 6건에 21억 7,011만 6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기관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집행부의 제출안을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환경위생과의 경우 광역매립장 주변 환경성용역비에 대한 예비비 집행상황을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비에 부수되는 설계비와 보상비는 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설비 불용액 2억 8,224만 3천원 중에서 전용절차를 거치거나 미리 예측가능한 사업은 당초예산에 계상하거나 또는 '98년 5월 14일 승인된 제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98년 4월 6일 예비비 사용결정을 하여 '98년 7월 31일 용역착수한 광역매립장주변 환경성 용역비는 예비비 지출결정이 부적정 하였다고 분석되어집니다.
  금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예비비의 신청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각성을 촉구할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의 '98년도 세입결산은 일반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514억 5,627만 4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의 110.1%인 566억 5,519만 7천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2%인 562억 2,925만 8천원이고 4억 2,593만 9천원이 미납되었으며, '98년도 세출결산은 일반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1,244억 4,363만 7천원이고, 1,042억 2,233만 2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예산현액이 10.7%인 132억 7,525만 3천원이 이월되었고, 예산현액의 5.6%인 69억 5,505만 2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경기전 보수 1억 3,760만 5천원, 재전저수지설치공사 2억 5,298만 3천원, 광역매립장 및 쓰레기소각로 시설 2억 8,224만 4천원, 월드컵경기장건설 설계비 보상 및 관리용역비 5억 4,863만 7천원,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및 노령수당등 사업량에 비하여 과다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비 8억 601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집행기관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듣고 집행부의 제출안을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는 먼저 세입에 있어서 세외수입 미납액의 징수노력부족이 매년 반복되고있는 지적사항임에도 개선이 되지않고 있어 시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금후 세원의 발굴확충과 미납액의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고질체납자등에 대하여는 재산압류등 관련법에 의한 의법조치를 강행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이월액과 불용액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어 사전 정확한 예측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불용액 75억 4,700만원중 예산집행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 66억 5,2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8억 8,200만원으로 과다 발생하고 있고, 연례적으로 불용시키는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등은 사전 예측이 가능함에도 매년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금후에는 예산확보를 전제로한 예산의 과다사용이 되지않도록 예산운영에 신축성을 기하고 사전 정확한 예산편성과 계획취소 변경 또는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비나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등을 과감히 정리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민원해결사업에 투자되어지도록 하는 등 열악한 재원의 합리적 이용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각종 기금의 운용에 있어 당해연도 예산편성시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 개시전에 의회에 제출하고 있으나 계획에 의한 기금운용이 되지않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있는바 추후 계획과 운용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특히 사전 인지가 가능했음에도 추경시 삭감조치 않는 사례가 되풀이 되지않도록 예산운영에 각별한 주의를 요하도록 촉구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사회문화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홍렬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일괄하여 이완구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이완구 위원입니다.
  먼저 '9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을 검토한 바 지출결정액은 8건에 9억 6,014만 7천원으로 지출액이 7억 4,143만 2천원, 이월액 1억 2,594만 4천원, 불용액 9,277만 1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지출결정액은 2건에 3억 3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절개지 보수공사비로 사용목적상 적정한 지출로 판단되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3건에 3억 7,824만원이 지출결정되어 3억 6,603만 5천원이 지출되고 1,202만 5천원이 불용처리된 바, 공공근로 2단계 추진사업과 폭우로 인한 상수도시설 피해 원상복구비로 사용되었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지출은 2건에 1억 890만 7천원이 지출결정되어 7,175만원이 지출되고 3,715만 7천원이 불용처리된 바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비로 사용되었으며,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의 지출은 1건에 1억 7천만원이 지출결정되어 불용액 없이 전액 삼천2택지 공동주택부지내 쓰레기발생처리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원심판결에 불복, 항소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에 따른 전주지방법원의 공탁명령에 따라 공탁금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위한 제도로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지출되어야 하며, 지출결정액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면에 있어서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18억 6,900만원으로 거의 대부분이 구청에서 징수하는 도로사용료, 일반부담금, 과년도수입 등으로 이에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주택사업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7억 6,400만원으로 융자금 원금 및 이자, 과년도 연체액으로 '97년도에 비해 저조한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71억 6,300만원으로 환지청산금 수입, 매각사업수입, 과년도수입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부진한 실적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해마다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체납액 일소에 대한 특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면에 있어서 위원회소관 예산현액 3,389억 6천만원중 27.5%인 934억 7,8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바, 금후에는 예산수급에 대한 사전예측과 적극적인 심사분석을 통하여 예상되는 불용예산에 대해서는 결산추경을 통하여 조정, 불용액이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며, 이월액은 447억 6,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비율 13.2%에 달하고 있는바, 예산집행이 이월됨에 따라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감안하여 금후에는 이월사업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되며, 특히 공기업특별회계에 영업비용 절감노력이 부족하여 경제성이 떨어지는 공기업 운영이 되고있습니다. 앞으로는 영업수익에 대한 증대방안과 경상적 경비 절감에 노력을 기울일수 있도록 건의하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8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예비심사보고서(3건)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보고서(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홍렬   이완구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정회시간에 논의된 대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태광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질의에 앞서 약 10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홍렬   태광호 위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홍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기획조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표를 보면 지출액이 약 71%이고 이월액이 25%정도 됨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4%가 남아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물론 작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월됨과 동시에 불용액도 발생했다라고 설명하는데 어쨌든 예비비는 함부로 끌어낼수도 없고 지출결의를 할수도 없고, 했다면 써야하는 예산인줄 알고있는데 이런 관계가 너무 폭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전주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불용액이 1억 1,773만 6천원으로 나와있습니다만 이것이 특별히 액수가 많은 이유는 사실은 입찰보는 경우에는 입찰잔액도 남을수가 있고 그래서 전혀 안남을 수는 없습니다만 유달리 '98년도에 예비비지출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공공근로 자재구입 인건비 지출을 당초에 저희들이 봉급을 깎은 금액을 전부 예비비에 넣어놨다가 그것을 연내에 지출하려고 했었는데 일기라든가 이런 여건으로 사용을 못하고 어쩔수없이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동성 위원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인건비 같은 것은 성질상 이월은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역을 세세히 훑어보면 알지만 공사에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월하는 금액이 태반으로 알고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하고는 달리 생각합니다. 이월액이 25% 나온다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서는 이월액이 나올수가 없는 거에요. 그러나 대공사로 인해서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태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치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표에서 예비비지출 사유를 보시면 다 천만원대이고 액수가 억대가 된 것이 기구개편에 따른 청사 수선, 완산·덕진 2억 9,800을 예비비지출 승인을 해줬고, 집중폭우시 재산피해 재해복구비로 1억 3,300만원의 예비비 지출을 승인해 줬습니다.
  나머지는 1천만원대, 900만원대가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 건이고, 입찰잔액이라고 하면 기구개편에 따른 2억 9,800만원과 수해복구비에서 입찰잔액이 남았고, 나머지는 공공근로사업에서 계획대로 일기라든가 천재지변에 의해서 제대로 지출을 어쩔수없이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하수과에 불용액이 50%가 남았어요. 1억 890만 7천원인데 3,700만원이 남아버렸어요. 실업대책근로사업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은 결과가 됩니까? 이것은 완전히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월액도 아니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하수과 소관의 특별회계에서 예비비 지출은 전체 불용액이 일반운영비에서 365만원이고 시설비에서 3,300만원이 전부입니다.
  이것은 말씀하신 바와같이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으로 당초에 지출결정했다가 실제 지출되고 전자에 말씀드린 이유와같이 발생한 불용액이고, 제가 판단하기로 김동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액은 공사에 관한 사항이라면 '98년도에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불용액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서 김동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로 인한 불용액은 전체 3건에 6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산구획정리구역에 하수관거 정비 실시설계에 대한 집행잔액이고, 전주천 좌안 차집관거 공사에 대한 입찰결과의 집행잔액이고, 기린삼거리 부근에 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하수도공사에 따른 입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억 5,800만원이 공사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니까 입찰잔액이라도 불용액이 10%내지 20%만 되더라도 괜찮겠어요. 그런데 이 표를 보면 35%정도 돼요. 그러면 뭔가 설계가 잘못되었다든지 사업계획을 잘못세웠다든지 하는 결과이지 입찰해서 요새 80% 이내로 어떻게 끊습니까. 이것은 뭣인가 계획모순이 됨과 동시에 예비비를 소홀히 다루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돈을 갖다가 마음대로 남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37%나 남았는데 불용액이 37%라면 보통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이미 끝난 사업이니까 금년도에 예산세울때는 이런 모호한 예산은 세우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기본적으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도 불용액이 적게 발생해야 한다는데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입찰잔액으로 발생하는 불용액은 제도적으로 사실 불가피한 것이고, 어느면에서는 입찰잔액으로 발생하는 불용액은 많이 발생해서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것도 어느면에서는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말씀하신 사항은 예비비 지출에 따른 불용액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발생한 사유가 당초 저희가 예측치 못했던 것이었고 계획된 물량에 비해서 실제 집행하는 물량이 적었습니다. 적은데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계획에 치밀함이 없었던 점도 있었지만 성격상 그것이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일이었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을 집행하는데는 많은 제약적인 요인도 있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여하튼 이다음에 예비비를 끌어낼때는 세밀한 계획과 세밀한 집행을 해서 불용액이 이처럼 35%까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홍렬   김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시설비 부분에서 그렇게 많이 남았다는 거에요? 하수도특별회계를 보면 김동성 위원님 말씀대로 3,700만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시설비등으로 남은 것이 3,350만원정도 되는데 지출결정액을 9,100만원 잡고 그러면 인건비에 관한 불용액이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공공근로사업은 인건비와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비하고 같이 구성이 되어있는데 예산목상은 일반운영비와 시설비로 나눠서 포함되는데 박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비에서 많이 남아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시설비에서 구체적으로 인건비 항목이냐구요, 자재구입비냐구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같이 다 들어가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때당시에 공공근로사업은 재료비로 해서 쓸 수 있는 비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아마 7대 3이었을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주로 인건비에서 남았겠네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관거 정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문홍렬   김유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도시계획국에서 이월액이 1억 2,590만원이 발생했는데 시설비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어떤 시설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해위험지구절개지 보수공사 밑에 시설비로 되어있는 것인데 설명해 주시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 집행한 것입니다만 제가 알고있는 사항까지만 말씀드리면 재해위험지구를 사전에 예비코자 해서 재해위험지구를 몇 개소를 선정해가지고 그 사업에 들어갔는데 그 사업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한 금액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시설비로 1억 2,590만원이 이월되었는데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과목이 시설비로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집중호우 재해위험지구나 절개지보수는 미리 하지않았다는 것이에요? 어째서 이렇게 발생했어요? 늑장공사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였다는 것인지.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가 알고있는 범주내에서 말씀드리면 재해위험지구라고 하는 것이 그때 여름철이 닥치면서 상급기관에서나 저희 자체적으로 재해위험이 있는곳을 망라해서

김유복 위원   그러면 그동안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아닙니다. 전체 망라해서 총 조사를 하고 그것을 비가오기 전에 막을 수 있으면 막아보자 하고 공사를 발주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사중에서 공사 성격에 따라서 다소 공기가 소요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호우 기간동안에는 예를들어 응급조치 정도만 해놓고 호우기간이 끝나면서 공사를 하므로써 절대공기를 채우지 못해가지고 이월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김유복 위원   미리 예측해서 '금년에 비가 많이 올 것이다, 또는 재해가 닥쳐올 것이다' 하고 미리 공사를 하지 왜 그동안 안했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희가 생각할 때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유복 위원   늑장공사로 인해 못했는지, 미리 예측을 못했는지, 그러면 뭐하려 이렇게 많이 책정해놓고 이월을 많이 시키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자세한 공사 개소에 대한 것은 제가 파악치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파악한 다음에 서면으로라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지출 결정액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죠. 노력하겠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완산구청장한테 충분히 납득을 시켜서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저희 국에서 하는것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홍렬   태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지금 이 자리에는 완산구청 관계관이 안계시는데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가 알고있는 범주내에서만 국한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대로 호우시에는 응급조치만 하셔야 되잖아요. 호우시에는 응급조치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죠.

태광호 위원   기획조정국장께서 답변하시겠어요. 호우시에는 응급조치만 하시고 예산을 세워서 해야되는데 여기에 보면 응급조치 비용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사업예산이거든요. 3억이 넘는 예산인데 왜 이것을 예비비로 사용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이것이 저희들이 7월 22일날 예비비지출 승인을 해준것인데, 7월달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교량이 떠내려갔어요. 우전초등학교 옆에

태광호 위원   거기가 아니고 용머리고개 절개지에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향교옆에 위험지구 공사 절개지군요.
  그래서 당초에 이것이 예산이 3억 300만원이었는데 계약을 한 것이 2억 5,20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연내 지출한 것이 1억 2,600만원, 공기가 부족해서 그 다음해로 이월한 것이 1억 2,500이군요.

태광호 위원   제가 그 얘기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왜 예비비로 해서 그 예산을 세웠느냐구요. 재해위험시설이면 비가 올때 이것이 무너질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응급보수비용을 예비비로 쓴다고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것은 응급보수비용이 아니라 응급보수비용은 아주 적게 서있고 실질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로 예산이 서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러니까 그때 여름에 장마가 많이 오니까 너무 위험해서 긴급히 예비비 지출을 하게 된 것이죠.

태광호 위원   긴급히 예비비지출을 하더라도 실시설계도 해야되고 시설도 해야되기 때문에 공기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뻔히 알고있는 것 아닙니까. 실시설계를 해야되고 시설비를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응급보수비용이 아니라 일반적인 공사와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왜 그것이 예비비로 지출되느냐구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이것이 적기에 맞춰서 추경이나 있었으면 당연히

태광호 위원   지금 여기 이월액이 있고 불용액이 있고 이런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응급하게 보수를 안해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사업착공을 해서 시작을 했다는 얘기죠. 7월달부터 설계를 해가지고 그해 착공을 안한 것이 아니라 착공을 해가지고 공기가 절대 부족해서 이월을 해가지고 다음해까지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위원장 문홍렬   국장님! 태광호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아시고 계실텐데, 태광호 위원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응급복구비의 성격이 예비비인데 지금 여기 3억을 편성한 것을 보면 사업비로서 편성을 해놓은 것이지 응급복구비의 성격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선 과다편성을 했고 이월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원인행위한 액은 2억 5천이에요. 계약을 한 액은 2억 5천인데 그중에 공기가 짧기 때문에 연도말 폐쇄전에 1억 2,6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이월을 한 것이죠.
  재해복구비는 그런 액수의 과다나 시설비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들어 비가와서 교량이 떠내려갔다고 하면 당연히 시설비로, 그 교량이 5억원이 든다 하면 5억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이지 이것이 시설비라고 해서 재해복구비가 아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 예를들어 비가 많이와서 교량이 떠내려 갔는데 이것이 5억이 든다 하면 예비비에서 시설비로 5억을 지출하는 것이지 재해복구비라고 해서 시설비 과목은 아니다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문홍렬   태광호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예를들어 교량이 떠내려 갔다 하면 임시 가설을 해놓고 그 다음 추경이나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예비비를 가지고 어떻게 사업비를 만드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임시가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시설비에서 나가는 거에요. 예산 목 자체가. 그리고 임시가설을 해놨다가 나중에 설계를 해서 원 교량을 놓는다면 그것도 하나의 예산 낭비죠. 그러니까 본설계를 바로 해야돼죠.

○위원장 문홍렬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라 하는 얘기에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홍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광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청소관리 관련해서 광역쓰레기 매립장 주변 환경성 용역이라고 해가지고 예비비에서 지출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복지환경국장 김종열입니다.
  청소관리 과목에서 3천만원 추인을 받아서 2,735만원 쓰고 265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환경영향조사용역비입니다. '98년 7월달에 계약을 해가지고 '99년 5월 10일 납품되어서 금년 6월 24일 전주시청에서 인근 주민들을 전부 모아놓고 인근 주민들이 '이주를 해달라, 환경영향평가를 하기전에도 피해가 있다' 이런 시위를 많이 벌이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영향조사를 하기위해서 예비비에서 3천만원 승인받아서 집행했던 내용입니다.

태광호 위원   그것을 예비비로 쓸수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전자에서도 예비비 성격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물론 긴급성, 천재지변 등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만 이 사안은 그때당시 '97년도부터 광역매립장에 쓰레기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만 주변에서 많은 민원들이 피해가 있다고 데모를 하면서 막대한 숙원사업 요구를 하고 이주를 해달라 그랬는데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긴급하게 영향조사를 해서 지역주민들을 안도시키면서 나와야 여러분들이 피해나 이주 대상이 되지 막연하게 해서는 안된다 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집행했던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처리일자가 안나와있는데 지출일자가 어떻게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98년 4월 6일 예산을 승인받아서 '98년 7월에 계약을 하고 그 이듬해인 금년 5월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작년 5월달에 추경이 있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추경은 그 후인데요, 한때 봄새 많은 지역주민들이 3,4월달 무렵에 시위를 할 때 사유가 발생하니까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니까 5월에 추경이 있었는데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5월에 추경이 있었던 것은 압니다. 그런데 3,4월 부터 이것이 발생해가지고 추경이 5월에 있을 것으로는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태광호 위원   환경영향평가인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환경영향조사용역입니다.

태광호 위원   환경영향평가용역이 아니라 조사용역인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그래서 주변 마을들이 삼산마을 같은 곳도 이주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것으로 해서 지난번

태광호 위원   환경영향조사용역과 평가용역이 어떻게 틀려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환경영향평가는 법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영향조사는 각 마을별로 주변에 환경성이 얼마나 피해가 있느냐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환경영향평가 내용에 그 내용을 포함시키지 못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때는 환경영향평가를 안했습니다. 1단계 사업에서는 법적으로 환경영향평가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태광호 위원   2단계에서는 어디 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2단계는 아직 않고있죠.

태광호 위원   환경영향평가는 아직까지 안하고 있는거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안했죠.

태광호 위원   5월에 추경이 있었는데 환경위생과로 본다면 예측이 불가능했다손 치더라도 시 전체로 본다면 예측할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측 불가라기 보다는 어찌되었든 간에 발생자체가 '98년 3,4월에 환경영향조사가 안되어있는 상황에서 마을 주민들이 피해가 있다고 하면서 이주를 시켜달라, 숙원사업을 해달라 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쓰레기가 막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97년 하반기부터

태광호 위원   그 얘기는 알고있는 사항이고, 예비비에 대한 지출을 어차피 7월에 계약을 하고 다음년 5월에 납품을 받았는데 이정도로 해서 진행될 줄을 뻔히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3,4월에 주민들이 여러 요구를 했을 때 환경영향조사를 해서 피해가 어느정도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주민들한테 납득을 시키고 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있으니까 예산을 세워서 해야겠다 그 얘기까지는 못하고 그래서 불가피 우리가 영향조사를 해서 가부간에 결정해서 주민들을 설득시키려고 앞당겨서 했습니다.

태광호 위원   다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체육관 난간 보수공사가 있는데, 벽체균열에 따른 긴급 보수공사인데 예산전용을 한 것에 가서 보면 야구장 보수비로 전용한 비용이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예.

태광호 위원   18억 중에서 전용한 금액이 1억 9,500만원이란 말입니다. 나머지 비용이 16억 정도가 남아있는 것인데 그쪽에서 전용해서 쓸수는 없었나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죠.

태광호 위원   체육시설사업소 운영에 민간자본보조로 18억원의 예산이 서 있었어요. 그것이 조명탑 관련된 예산이었던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축구장 조명탑을 건설하기 위해서 세웠다가 월드컵 경기장 신축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태광호 위원   야구장 보수비로 1억 9,500만원을 전용해서 썼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체육시설 사업소의 체육관 난간 보강공사도 그 18억 중에서 전용해서 쓸수있지 않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런데 체육관 난간 보수공사는 실은 '97년 11월달에 내무부가 실시한 합동 안전진단결과 보수를 해야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것을 '98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되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도나 내무부에서 빠른 보수를 요구해 왔고, 이 예비비 지출을 결정할 당시까지만 해도 월드컵축구장 건설방침 때문에 조명탑 시설비 18억원을 전용할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지출결정일자가 5월 20일자인데 그때가 추경이 있는 시점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런데 그때 추경을 예측을 못했고, 5월달에 있었던

태광호 위원   여기 지출결정일자가 5월 20일로 되어있는데 그 5월이 추경이 있었던 시점이라니까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5월 14일날 1회 추경 승인이 된 때인데,

태광호 위원   그러니까 왜 그때 1회 추경에 반영을 못시켰냐구요. 안전진단결과에 나와서 예비비로 지출하게 된 것 아니에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잘 조정했으면 같이 전용해도 되었을 예산으로 생각됩니다.

태광호 위원   다음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국비 내시 내려온 시점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홍렬   태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태광호 위원께서 하신 광역쓰레기 매립장 환경성 용역에 대한 질의 내용 잘 들었습니다만 의견이 달리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환경용역조사와 환경영향평가와는 구분이 다르겠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이런 유사한 예가 타시도도 있는지 여쭤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저희들이 1단계 사업이 약 4만 5천평 이었습니다.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합니다만 '97년도 이전에 호동골 매립장이 다 차게 되어서 미리부터 그 사업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항목이 빠진 숫자로 4만 5천여평만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환경영향평가를 못했고, 지금 법이 자꾸 개정됩니다만 그때당시는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사실 못했어요.

임병오 위원   당연히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사업성 추인할 때 미흡하다는 것을 자체적으로 인정이 되었고, 환경조사용역이라는 것이 피해대상 주민들한테 보조해주는 것 아닙니까. 간접적인 피해보상이 된다든가 직접적인 피해보상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것이 아니고, 환경영향조사는 저희들이 1단계 4만 5천평을 중심으로해서 1키로 미만, 2키로 미만 그 대상마을들이 과연 피해가 어느정도 있느냐 이것을, 용역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만 그 피해보상을 받고 과연, - 예를들어 삼천동 삼산마을 같은 경우에서 이주를 해달라고 상당히 주민들이 농성을 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주를 안해도 피해가 그렇게 없다 하는 판단이 나오고 하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 타당성 여부 조사할 때 이런 부분 사전 검토 안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당초 매립장 조성할때요?

임병오 위원   예.
  일정부분 그 지역을 선정했을 경우에 그만한 조사는 간단하리라고 보는데요. 물론 생각지도 않게 그 이상의 상황이 벌어졌다면 모르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견되는 부분인데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런데 광역매립장은 아시다시피 완주 이서지역인데 환경부에서 광역매립장을 선정할 당시 여러 가지 지리적인 여건을 보고 했는데 방금 말씀대로 환경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마을별로까지는 조사를 못했던 것이죠.

임병오 위원   못한 것은 잘못된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사실은 잘못된 것으로 저희들이 시인을 하고

임병오 위원   그리고 그때당시 '98년도에는 1,2차 추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5월에 추경이 있었는데 '97년 5월...

임병오 위원   그것으로 미루어보면 의회의 예산회계 심의를 침해한 경우도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설계비에도 포함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해하기로 하고, 다만 돈이 적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은 좀더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홍렬   임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홍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98년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운동장 관리에 대해서 소장께서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동안 전주시에서 전라북도 재산을 관리를 해주면서 해마다 10억정도의 손해를 보고있거든요.
  관리를 하면서 손해를 보는것도 부당하지만 예비비를 지출하면서까지 난간 보강공사나 벽체 균열에 따른 긴급 보수공사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 건축물을 우리가 살림까지 다해주는 결론인데, 중요한 것은 도에다가 이렇게 주문을 하십시오. 그것이 도비로 지었다기 보다는 전라북도민들이 기금조성을 해서 공설운동장을 지었거든요. 그렇다면 전주시민이 제일많이 거기에 기금을 내지않았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내고 우리가 그 재산을 관리하고 해마다 10억씩을 투입한다면 그것은 막대한 예산입니다. 10년이면 100억이고, 100년이면 1,000억입니다. 수십년 있게되면 그 재산보다도 더한 돈이 관리비용으로 나가서 우리가 더 손해를 볼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체육관이라거나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 노후될대로 노후되어 어쩌면 철거를 해야 될 정도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서쪽편 스탠드도 균열이 간 상태로 그대로 되어있죠. 보강을 안하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외3문 말씀하시는데요, 외3문 보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그 보강도 전주시비로 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예.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우리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나 그쪽에서 필요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도로 달라는 얘기는 우리 전주시는 너무 억울합니다. 지금까지 10억씩을 연간 손해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물가상승요인을 따지게 되면 옛날에도 10억씩 낸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까지 도에서 그런식으로 나온다면, 아까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똑같은 기관으로 봐야한다. 그렇다면 더욱더 우리가 10억씩 손해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전주시민이 거기에서 연간 10억원어치 이상의 임대료를 주고 쓸수가 있다고 봅니까? 아니잖아요. 이자로 보면 1억이 넘는 돈인데. 연간 60만 시민들한테 입장을 하라고 하면서 공돈을 줘가지고 보내더라도 10억원은 안들어간다는 얘기에요, 도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곳은 전주시민만이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민이 활용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많은 돈을 시민들이 내고 들어가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서는 손해도 별로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예비비까지 지출하고 스탠드 보강공사를 해가면서까지 IMF시대에 많은 출연을 해가면서 등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쉽게 말해서 항시 칼자루는 도에서 쥐고있고 우리는 칼날만 잡고있는 그런 행정은 지양해야겠다, 지금 지방자치제가 성숙될대로 성숙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소장께서 시장과 상의를 하셔서 강력히 도에 요구해가지고 안된다면 그냥 주십시오. 우리 월드컵 경기장 2002년이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김진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같이 도유재산인 종합경기장과 실내체육관을 관리하는데 인건비까지 포함해가지고 매년 평균 10억정도의 적자가 나는 것이 사실이고, 그동안 수차례 시의회에서도 지적해주셔서 제가 부임하고 나서도 공문으로 세 번을 도에다 관리비를 지원해주도록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현이 안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결산검사때도 지적이 되어가지고 며칠전에야 다시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한가지만 확인해주세요. 도에서 분명히 도로 관리권 넘겨달라고 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런 것이 서면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실무자들의 의견이 그러는데

김진환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받아주세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행보를 할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것이 저희 전주시장이 도지사한테 사용허가 신청을 내가지고 도지사가 무상사용허가를 내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2001년 말까지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요청해가지고 무상사용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김진환 위원   행정적으로는 무상사용이지만 사실상은 10억원을 주고 우리가 쓰고있는 거에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관리비를 그렇게

김진환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마어마한 10억원이라는 출연을 하고 두군데를 알량한 것을, 하자투성이, 부실투성이를 우리가 쓰고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장과 적절한 대처가 있기를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리고 기획조정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예비비를 131억 정도를 세웠잖습니까. 그런데 지출액은 32억정도밖에 안돼요. 그러면 약 99억 정도는 이월이 되는것이나 마찬가지죠? 다음연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조금 과다하게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지출 원인행위액에서 지출액 32억 6천만원을 제외하면 이월액이 11억 7,400이 나오는데

김진환 위원   그말이 아니고, 이것은 여러군데를 쳐다봐야 되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산액이 총 46억

김진환 위원   그것은 지출결정액이고, 예비비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말하는 거에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67억요?

김진환 위원   131억 6천만원요. 일반회계에서 67억이고 상수도에서 24억이고 하수도에서 12억이고 공영개발에서 26억입니다. 그래서 131억 6천만원 정도의 예산액을 각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세워놓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결국에 가서 쓰는 돈은 지출액에 한계가 있다. 32억 6천만원 정도. 그랬을 때 불용액이 되었든 이월액이 되었든간에 99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런데 작년에 예비비가 많은 이유는, 저희들이 예산편성할때 보면 1%내지 2% 계상을 해놓는데 작년에는 엉뚱하게 예비비가 많았어요.
  그 이유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1회추경에 봉급삭감액을 예비비에 넣은 거에요. 그래서 예비비가 엄청나게 많았고, 타해에 비해서 예비비 지출도 많고 이월액도 많고 그랬어요.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많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었다면 2회추경을 해서라도 이 예산을 전주시 발전에, 60만 시민이 고충받는 부분이 어디가 있는가, 가려운데가 어디인가를 봐서 사장되다시피한 예산을 발전하는데에다 행보를 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위원님 지적이 맞는 지적인데 특히 작년에만은 봉급 삭감분 예비비는 다른 사업에 전용을 하지 말아라, 이 봉급 삭감한 금액은 전부 예비비에 넣어놓고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지출, 실업자대책비로만 사용하라 해가지고 다른 사업에 전용을 못하도록 지시가 와 있었어요.

김진환 위원   국장님! 그 말은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98년도이니까 그 돈을 쓰지 않았다가 '99년도에 결국은 쓰려고 놓아두려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아니죠. 봉급 깎은 것을 11월달이나 12월달 추경에라도 깎아서 주면 되는데 봉급 삭감분은 다른데에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김진환 위원   그 돈을 어디에 썼어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 돈은 실업대책비로 쓰고

김진환 위원   몇 년도에?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98년도에.

김진환 위원   여기에는 그렇게 쓴 것이 안나오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나오죠. 우리가 실업대책비로 예비비에서 특별회계나 모든 것을 다 지출하고

김진환 위원   그 돈을 쓰고 현재 오차가 불용액하고 이월액으로 남고 예산액에서 남은 돈이 99억원이에요. 이월액하고 불용액하고 뭣을 착각하는 것 같군요.
  일단 거기까지 제가 질의를 드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지만 옛 속담에 주머니돈이 쌈짓돈이라고 그랬어요. 어느 돈이든지 그 돈을 쓰지말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 돈은 꼭 예비비로만 소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국장님께서도 인정하셨지만 제2회 추경이나 제3회 추경도 해마다 급한 경우에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만큼은 1회 추경밖에 안했었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김진환 위원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런 예산액이 많은 돈이 이월될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제2회 추경이라도 해서 돈이 효율적으로 쓰여지도록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잘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홍렬   김진환 위원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또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   김진환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완산구청을 상대로해서 한두가지 질의하려고 했는데 준비가 안되어 있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물어보시고 적절한 후속조처를 해줘야지요. 20분이 넘었는데 아직 안오거든요. 그 내용을 알려주셔야죠.

○위원장 문홍렬   완산구청에서 아직 안왔습니까?
  그러면 완산구청 관계공무원이 오면 질의를 하도록 하고,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두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세입관계로서 전체적인 것은 8%를 미징수 했는데 기타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액의 120%로 조정을 20% 해놨어요. 그럼과 동시에 미납을 20%까지 높은 비율을 했는데 이런 관계는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차질을 많이 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세입에 미납액이 너무 많다?

김동성 위원   8%로 했으니까 전반적으로 많지만 거기서 특별히 기타특별회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어째서 예산현액을 1,315억 6,754만 7천원인데 징수결정을 120%로 올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납액을 20%로 큰 차이를 냈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어째서 징수액을 20%를 늘림과 동시에 왜 미납까지 20%를 차질을 빚어가지고 이렇게 예산상에 큰 함정을 내냐 이 말씀이에요. 당초 예산액을 잘 잡지 20%를 차이를 내서 결정하고, 그리고 잘 거둬들이면 말썽이 없는데 왜 거둬들이지도 못하고 이런 차질을 내냐 이 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이 맞습니다만 특별회계 중에서 주택사업, 의료보호, 소득금고사업, 구획정리, 교통특별회계가 있는데 하단에 교통특별회계가 예산현액은 71억 5,100만원인데 징수결정은 232억 1,100만원으로 과다하게 징수결정을 해놓고 미납액도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156억이나 많이 되어있는 내용은, 지금 교통특별회계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되어있는 것이 과태료인데, 그 수입이 자동차 불법 주정차라든가 단속을 해가지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징수율이 안좋아서 미납액이 많다 하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벌과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세입을 편성하는 것 조차 이런일이 없어야 돼요. 왜냐, 징수결정액을 물론 많은 단속을 해서 20%로 올렸다는 말씀인데, 이런 편차를 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이 모자라서 세입을 가공숫자로도 하는 예가 있어요. 돈은 쓸곳이 많은데 세입이 안들어와서 쓰지못하고 허덕거리니까 그렇게 하는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너무나도 세입에 있어서 20%의 편차는 당초에 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예산이라는 것은 있을수가 없으니까 2000년도 부터는 그 부서에 단단하게 얘기를 해서 이런 차질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불용액이 20%가 나왔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일반회계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동성 위원   일반회계가 아니라 나는 전체적으로 따지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이기 때문에 이런데에 착안을 두어가지고 하라고 해서 국장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불용액이 1,089억원이나 났어요. 이것이 전체예산의 20%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는 6%가 났어요.
  1,089억원의 불용액이라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예산편성에 실패함과 동시에 예산에 대한 운영을 잘못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많이 났는가 봤더니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절반의 불용액을 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공기업특별회계와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나왔습니다.

김동성 위원   이 두군데에서 큰 차질을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위원님의 지적대로 전체적인 불용액을 보면 엄청난 불용액이 사실은 나왔습니다만 회계별로 본다면 전주시 일반회계 불용액은 타도시에 비해서 그리 많지 않다고 저 자신은 자부를 합니다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사실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공영개발사업단이 작년 구조조정으로 없어지고 '98년도에 사업을 벌이지 않았기 때문에 회전해야 할 자금이 회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구획정리사업에 이월액,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은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정산이 끝나면 다 소모가 되는데 지금도 아중지구라든가 이런 택지개발지구가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이것이 정산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런 이월금이 많이 나오는 것만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김동성 위원   나는 이월금이 아니라 불용액을 가지고 따져요. 이월금이야 그다음해에 쓰는 것이니까 괜찮지만 영 쓰지를 못해가지고 자금이 사장이 되었다는 거에요. 그 아쉬운 돈을 완전히 죽여버렸다는 얘기에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대신 위원님 이런 것이 있어요. 공영개발 예산이라든가 구획정리 특별회계 예산은 그 사업 이외에는 다른 사업으로 전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산이 끝날때까지는 어쩔수없이 이월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동성 위원   하여간 그것도 돈이고 현금입니다.
  편성을 그렇게 했으면 중간에 빨리 추경이라도 해서 다른데에 이용할 수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용도 못하고 완전히 죽인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사장을 시키지 말라는 얘기에요.

○위원장 문홍렬   기획조정국장께서는 김동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다음 예산편성을 하실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총 예산액의 20%가 불용액으로 되어있고 10%가 이월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것은 뭔가 예산집행을 잘못했다고 하는데 저는 절대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홍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세입세출결산서 10페이지를 보면 일반회계에서 지방세수입 7억 8천만원하고 세외수입에서 62억 5,600만원이 초과 수납이 되었단 말이에요. 예산에 반영이 덜되었다는 말이에요. 인정하시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인정합니다.

김진환 위원   그래서 '98년도 예산에 반영했어야 함에도 하지않음으로서 전주시 발전에 기여하는데 터덕거린 것은 사실이죠? 그 돈이 아까 김동성 위원님 말씀대로 사장된 것이나 마찬가지죠. 1년동안 이 거금을 쓰지못하고 '99년으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김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세입예측 예산을 편성할 때 '98년도에 아시다시피 IMF라든가 정부의 어려운 때를 맞이해서 사실은 이런 세입이 들어오리라 생각을 못했습니다. 특히 세입이 늘은 것을 보면 부동산 경기도 많이 침체가 될줄 알았는데 상상외로 많이 들어왔고

김진환 위원   그때 당시 기획조정국장이 이것을 한 것은 아니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98년도 당초예산은 편성을 했죠.

김진환 위원   그런데 현재 잘못된 것은 사실이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세입을 적게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진환 위원   귀감을 삼아서 앞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갭이 생기는 것은 지양을 하셔서 전주시 발전이 더 잘될 것이다. 그리고 10월, 11월달 정도 되면 충분히 이정도의 과오가 발생했던 것은 알았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알죠.

김진환 위원   내가 예비비 가지고서도 얘기를 했지만 예비비와 이 세입을 보니까 분명하게 추경을 한번 더 했어야 할 만한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추경을 하지않았다는 것은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비비에서 90억이 넘는 예산 반영 안된 부분과 여기서 70억 정도라면 160억원이나 되는데, 그렇다면 충분하게 추경을 두 번은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전주시민이 고통을 더 겪고 발전의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질책하기 보다는 다음 2000년도 예산을 잘 세우기 위해서 이런 자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물론 책임성도 따르겠지만 너무 많이 세입을 잡아서 삭감을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도 삭감을 해야하고 여러 가지 무리한 경우도 나타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런 세입세출을 잘 잡고 예비비를 잘 잡았을 때, 줄였을 때 관리자나 공무원들은 빛이 나고, 그분들은 빨리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시장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야된다고 봅니다. 승진기회도 주고. 그러므로서 전주시민한테도 이롭고 그런 예산을 짠 사람들한테도 그만큼 부귀영화가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00년도 예산에는 이런 약점들, 벌써 나타난 두가지만 가지더라도 분명하게 올해에도 추경을 다시 세워야 할 것인가 안세워야 할 것인가를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는 기회가 되어서, 제가 볼때는 분명히 '99년도에도 추경을 세워야 할 일이 - 이런 경우로 봤을때는 -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점들을 감안해가지고 올해의 행보, 그리고 조금후 2000년도 예산을 짤때도 이런 것을 귀감으로 삼아 예산에 반영해주실 생각은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대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이미 지난주에 금년 세입결산을 가상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예산계상한 세입보다도 더 많이 들어오겠는가 적게 들어오겠는가 하는 것을 이미 분석을 했고, 그것을 저희들이 참작해서 세출예산도 내적으로는 조정하고 있는데, 현재 판단한 것은 금년에는 세입이 줄을 것으로 봅니다. 아시다시피 승마장 부지매각 이런 것이 아직 안되고 있고 몇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도세징수교부금만 해도 부동산 경기가 없어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 하여튼 금년에는 세입분석을 하고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내주시고, 예비비 문제도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비비요?

김진환 위원   예비비가 어느정도 남을 것인가 그런 부분을 자료로 내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김진환 위원   그리고 '98년도에 잘못된 것은 확실히 인정하시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세입이 너무 적게 잡힌 것만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문홍렬   김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산구청 관계관이 오셨기 때문에 아까 질의를 미루셨던 임병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완산구청 오셨습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준비했다가 관계관이 오지않아서 질의를 못하고 미루었는데, 왜 늦게 오셨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죄송합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실게 아니라, 왜 늦으셨어요?

○위원장 문홍렬   완산구청 관계관께서는 다음부터는 제시간에 와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알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본위원은 지금 예비비를 다루니까 예비비 만큼이나 긴급한 사항이 벌어져가지고 여기를 못오신줄 알았어요.
  그리고 관계관의 자세가 저는 옳지 못하다 하는 것을 먼저 지적합니다.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죄송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이미 써버린 돈이니까 적당하게 처리해도 된다 하는 무분별한 자세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죄송합니다.

임병오 위원   다른데는 그러지 않았는데 완산구청에서 그랬다는 것은 생각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3페이지를 보시면, 당시 효자출장소로 되어있는데 완산구청 소관이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800만원 상당의 돈이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것이 과연 성격적으로 긴급함을 요구하는 문제였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여기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의 퇴직금이었습니다. 당초 기본예산에 선 것보다 퇴직한 사람들이 갑자기 사고가 나서 사망했거나 스스로 퇴직을 하거나 한 사람들이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줘야하고 그래서 퇴직금으로 예비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분들의 퇴직금을 특별히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퇴직금을 예산에 계상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서 빼서 줍니까?
  예를들어 미화원께서 일하시다가 생각지도 않은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든가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연금지급금이 일반직은 별도로 서있고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을 포함해서 별도로 계상이 됩니다.
  그런데 기본예산에 서 있었는데 예상치않게 퇴직자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비비를 승인을 득해서

임병오 위원   퇴직금, 연금같은 것은 별도로 관리 하잖아요.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일단 자치단체 기관에서 부담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계상해서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당초 예산에 세운 것보다 소요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퇴직하는 분들 퇴직금으로

임병오 위원   이분들이 집단적으로 일시에 그만둔 것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그것은 아닙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뭡니까?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해당 과에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아까 말씀처럼 '98년도에 교통사고를 당한 분이 있고, 이것이 일정액으로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근무년수에 따라서, 봉급액에 따라서 계산을 해가지고 주기 때문에 장기간 근무한 사람은 퇴직금이 더 나가거든요.

임병오 위원   그 설명내용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상당히 역부족입니다.
  관리공단에서 일시에 이분들에게 퇴직금을 지불할 수 없으니까 대용을 해서 예비비에서 빼썼다는 말씀 아닙니까.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아닙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나가는 것이 있고 각 직장에서 퇴직금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말하자면 두가지가 나갑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퇴직금 정산이라는 것이 세워서 주면 되는 것이지 예비비에서 빼서 줄 이유는 없잖아요.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퇴직을 하면 퇴직금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신청하면 줘야하는데, 자치단체에서 예산에 계상해서 줘야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숫자가 늘어나니까 기본 예산에서

임병오 위원   숫자가 얼마나 되었어요?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98년도에 4명이 그만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4명의 퇴직금이 이것밖에 안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아니죠. 기본예산에서 일단 서 있던 것은 나가고, 예비비에서 나간것만 해 놓은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예비비에서 빼서 쓰고 다음 계산을 어떻게 했어요? 연금관리공단에 남아있는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빼서 썼으면.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분들은 국민연금을 또 받습니다. 60세가 넘으면 국민연금을 받고, 직장에서는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미리 빼서 썼으니까 그 돈은 예비비에 남아있다는 것입니까, 차액이?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이것은 미리 쓴 것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나가는 것은 매월 봉급하고 자치단체에서 부담율이 있어가지고 떼어서 적립했다가 60세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연금관리공단에서 수령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퇴직금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퇴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있어서 그 일시금을 계상을 했다 줘야하는데 금액이 부족해서

임병오 위원   예산을 정식으로 세워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그렇죠.

임병오 위원   당해연도에 추경이 몇번 있었는지 알고 계시죠? 2차 추경이 있었거든요. 5월달하고 8월달에 있었죠? 어떻게 얘기하실랍니까. 그리고 이런 퇴직금을 예비비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위원장 문홍렬   완산구청 관계관께서는 답변할 시간이 필요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예.

○위원장 문홍렬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홍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완산구청 관계관께서는 임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본예산에 퇴직금으로 계상을 했다가 퇴직자가 예산보다 많이 발생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요청해서 지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본예산을 세웠는데 생각지도 않게 퇴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어가지고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썼다 이말이죠?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예.

임병오 위원   그러면 행위 일시가 어떻게 됩니까?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그것은 한꺼번에 한 것이 아니라 퇴직발생 사유가 생겨가지고 일자가 전부 틀립니다.

임병오 위원   아니죠. 과장님이 늦게 온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본위원이 충성어린 심정으로 질의를 하는데, 그렇게 본예산에 세워놓았는데 생각지도 않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대용을 했다 그러는데, 행위 일시가 있지 않습니까. 행위일시를 놓고보면 과연 본위원이 질의하는 의도와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이 차질없이 맞느냐, 그런 것을 놓고 보면 예비비를 너무나 예비비 개념이나 취지에 맞지않게 단순하게 쓰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일시가 맞아야 된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이해하게끔 해줘야 된다 이말이죠.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퇴직금 지급 일시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드리고, 그것을 원하시면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좋아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한다고 하지만, 그해년도 8월달에 추경이 있었죠? 당해연도에는 예비비가 99억 정도가 있어가지고 김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세입에 잘못된 부분이 약 70억 정도가 있어가지고 충분히 3차 추경을 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하지 못한 것은 집행부의 특별한 이유라고 보지만 이것이 행위일시가 분명히 추경에서도 가능했는데, 그리고 추경예산을 다루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도 하고 의결해줄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다른 사업비도 아니고.
  그것을 지적하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문홍렬   관계관께서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임병오 위원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고 계시니까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임병오 위원   위원장께서 본위원의 심정을 이해를 하셨는지 몰라도 제가 내용적으로 말씀을 안드렸지만 관계관께서는 이런 예산을 다룰때는 그래도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자세는 갖춰야 된다는 것을 역설하면서 차후라도 이런일에 대해서는 준비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김의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홍렬   임병오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승인안에 대하여는 질의를 종결하고 계속하여 '9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김동수 기획조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관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입부분에 보니까 공기업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억 7,6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억 1,8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600만원 해서 합이 약 10억정도 되는데 이 돈이 미수납된 것으로 되어있네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강희봉 위원   전체 징수결정액의 상당부분 되는데, 이것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고, 미수납된 현황이 세대별 악성적인 미수납자가 있는지 현황을 잘 모르겠어요. 부도난 기업에서 상당액수가 문제가 있는지 세대별인지, 몇세대가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상수도가 미수납액이 4억 7,500만원, 하수도가 5억 1,7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을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세입 수수료인데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최명규   상수도사업소 업무과장 최명규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이 4억 7,507만 2천원인데 현년도가 3억 4,707만 7천원, 과년도분이 1억 1,623만 8천원입니다. 이것은 급수사용료의 미납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현년도는 약 98.5%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미납건수는 주로 영세민, 또는 공가, IMF로 인한 영업 저조로 인해서 영업자들의 미납자 이런 것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과년도는 건수로 볼 때 약 8천건 정도 되고, 이것은 매월 1건씩으로 잡을 때 한사람이 1년이상 밀린것도 있고 3개월 이상 밀린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년도는 건수로 약 3만 1천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수조례상은 2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급수정지해서 강력하게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만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있고 시민들에 대해서 도시영세민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사항을 봐서 검침원들이나 징수원들이 판단해서 징수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시민들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징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제일 많이 체납된 업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얼마정도 돼요?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최명규   그것은 영업집이 주로 많습니다만 영업을 크게 하는곳은 불경기가 되어가지고 꼭 한달, 두달씩 미루어서 내고 일이십만원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최명규   계속해서 독려해서 받죠. 한달 밀렸다가 받고 또 받고.

강희봉 위원   그러면 '98년도 것을 '99년도에도 받는군요?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최명규   예, 그러죠.

강희봉 위원   그러면 '99년도 것은 2천년도 가서 받게 되고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최명규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현재 상반기 것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최명규   항상 당해연도분은 미납이 되어있어가지고, 예를들어 1월분에서 5월분까지 미납이 되어있다하면 그분들은 대게 연말가면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과년도분은 '97년도 이전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현년도분은 '98년도 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강희봉 위원   이것이 성적이 좋다는 얘기에요?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최명규   전체적인 징수율은 98.5%입니다.

강희봉 위원   액수가 벌써 5억이라는 돈인데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최명규   그러죠. 그런데 저희 총 예산비율로 보면 338억이나 되니까 거기에 비례로 하면 성적이 좋다고 봅니다.

강희봉 위원   이 부분은 어쩔수 없다?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최명규   불가불 발생되는 체납자입니다.

강희봉 위원   하수도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까? 하수도는 상수도와 같이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고지서가 같이 나가죠?

○하수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고지서는 같이 나가는데 요금은 별도로 계상되어가지고 나갑니다. 고지서만 같이 나갈 뿐입니다.

강희봉 위원   5억 1,800만원으로 조금 더 많네요?

○하수과장 박형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현재 5억 1,797만원정도 되는데 그중 1억 6,300만원 정도가 하수도사용료 수입입니다. 이것은 전체 하수도사용료 수입 징수결정액 56억 7,400만원에서 55억 1,200만원이 거쳐서 징수율이 97.6%정도 되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징수실적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있고, 자본잉여금 수입이라고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별도로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약 3억 700만원정도가 현재 미수납되고 있는데 징수결정액 90억 7,900만원중에서 87억 7,100만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96.8%에 이르고 있어서 이것도 상당히 징수실적은 양호합니다. 그리고 또한 3억 700만원정도도 현재 징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강희봉 위원   여기의 문제점을 담당과장은 어떤 것으로 생각해요? 향후 보완점이라든지 개선책이라든지.

○하수과장 박형배   현재 징수율이 97.6%정도로 상당히 양호합니다만 우리가 100% 징수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와 같이 고지되는 하수도 사용료는 요금을 안내는 경우에 단수를 하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내게되거든요. 그런데 상수도가 아닌 지하수 사용분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하수에 대해서 저희가 단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수납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것이 얼마라구요?

○하수과장 박형배   지하수 사용료에 대한 체납액이 상당히 있습니다. 1억 6천중에서 전체는 아니고 그중에 일부 상수도 사용분하고 지하수 사용분하고 합쳐서 했는데 현재 9월부터 10월까지 두달간에 걸쳐서 특별징수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획기적인 방안이나 이런 것은 없는가요? 해마다 이런 퍼센테이지로 거의 나가고 있는데, 하수과장께서 특별한 묘책이 없습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하수도 사용료 수입은 매년 징수실적을 보면 약 96%, 97%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전체 퍼센테이지로 보면 미수납율이 낮을지도 모르지만 금액이 10억정도 되는데, 10억이면 세출에 영향이 있잖아요, 해야될 일을 못하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개념정리, 즉 본질을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파트를 맡고있는 관계관으로서 뭔가 새롭게 발전하는, -온고이지신, 옛것을 배워서 새로운 것을 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비판해보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보고, 우리가 결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잖아요. 아까 선배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불용액에 대한 관계도 그렇고 미수납액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위원들하고 관계관하고 뭔가 발전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시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히 상하수도는 생활과 밀접한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문제점은 뭐고, 차후 개선점은 뭐냐 하는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홍렬   강희봉 위원님, 공기업특별회계 부분만 미수납액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기타특별회계 미수납액이 236억이나 되거든요.

강희봉 위원   저는 공기업특별회계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특별회계 미수납액 600만원은 어떤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금덕   그것은 시영아파트를 지으면서 상가를 분양되는데 12칸이 분양이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대료가 연체가 되었던 것인데

강희봉 위원   어디에 소재해 있죠?

○도시과장 박금덕   송천동의 시영아파트와 여의동의 시영아파트인데, '98년도 당시에 연체가 되었던 사항이고 지금은 금년에 전부 회수가 되어가지고 미납이 없습니다.

○위원장 문홍렬   강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기획조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가 일반회계에서 결손처분액이 23억 7천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34억 2,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미수납액이 246억 4천만원이거든요. 물론 안받아낼려고 한것도 아니고, 그리고 결손처분을 꼭 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살림 못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타당한 것도 있고 타당하지 않은것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수를 발굴하고 세수를 증대를 해야할 입장에 처해있지 않습니까. 월드컵이라거나 쓰레기 매립장 등 시장께서 항상 말씀하십니다만 하루저녁 자고나면 5천만원씩 이자가 불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직원들에게 결손처분한 것이라거나 미수납액,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방을 해가지고 잘 받아들이는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승진의 기회도 주고 휴가도 주고 포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겠다. 열심히 해도 월급을 받고 일반인들한테 원한을 사가면서까지 누가 받아들인다고 해서 시에서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적만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한테도 내부적으로는 능력있는 사람이, 과연 시에서 어떤 것을 능력으로 척도를 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시장이라면 이런곳에 능력의 척도를, 승진의 척도를, 인사의 척도를 두겠습니다.
  시장이 돈이 있어야만이 행보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발굴해서 끄집어낼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포상제도나 인센티브를 줄 것을 건의드리고 싶은데 시장님께 그런 건의를 드릴 용의는 있으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김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 특별징수라든가 과년도분 징수를 하게되면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하게 되면 그 율에 따라서 징수자에 대해서 포상금이 나간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진환 위원   그것이 미흡하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아닙니다. 징수하는데로 다 줍니다.

김진환 위원   포상제도라는 것이 미흡하지 않습니까. 저도 상임위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미흡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정도라면 금액에 따라가지고 포상이나 인센티브, 인사문제나 휴가같은 것이 적절히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세수증대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징수포상금 조례를 보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나가요.

김진환 위원   금액만 나갑니까? 인사문제나 기타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인사문제나 표창문제, 정기적인 세정담당에 대한 연말 표창, 그리고 모범공무원으로서 채택이되면 부부 산업시찰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여기에 따른 좀더 구체적이고 활성화시킬 용의는 없느냐는 얘기에요. 지금보다 더 나은.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김진환 위원   그리고 세출결산을 해보니까, 총괄적인 면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이 5,579억 3,400만원인데 그중에서 3,904억 3,700만원을 지출하고 584억 6,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었고, 1,089억 8천만원정도는 불용처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대단한 돈입니다.
  물론 구획정리 같은 것은 당연히 불용처리가 되어야 됩니다만, 예외는 있을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금액 전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포괄적인 금액을 가지고 따지면 전부 이월과 불용처리한 금액을 합치면 1,700억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겠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 구획정리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가장 많은데, 사실상 일반회계는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타시에 비해서는, - 사실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없으면 좋죠. 그러나 이것이 없을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어떻게 해서 그 프로테이지를 최소화 하느냐 그것을 집행기관에서 연구도 하고 나름대로 분석도 하고 그러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어찌나 이월금이 많다고 질책을 하시는지 제가 실무자들한테 얼마인지 빼봐라, 예산 사정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빼봐라 해서 한번 빼봤는데 '98년도 세출예산에 불용액으로 남은 것이 전체 예산규모의 6%입니다. 그런데 청주가 15.5%, 목포시가 12.7%, 그리고 군산, 이리만 보더라도 8%가 넘어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보면 우리 전주시가 상당히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짜게 관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어떻게든지 해서 이월액과 불용액을 줄여야 한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인센티브 문제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중노1동이 굉장히 가난한 동입니다. 그런데 동직원들이 인센티브 문제 때문은 아니겠지만 세금독려를 하는데 피가나는 노력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좋은 의미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많은 세수를 발굴하는 사람들한테는 좀더 나은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홍렬   김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교통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98년도 미수납액이 무려 156억원이나 되는데 월별로 수납을 하기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하는것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고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교통과장 장현식입니다.
  저도 교통 과태료 부분에 대해 미납액이 많은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저희 시에서 구청에다가 일단은 지시를 해가지고 구청에서 세금독려반도 편성을 하고 같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납액이 많은 것은 이미 차량으로 압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압류된 분들이 납부를 않고 차량이 만기될 때 그때 납부하려고 한다든가 양도양수할 때 하기위해서 지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과태료에 대한 가산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차량이 압류된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끌고가는 수가 있고, 저희 시에서는 매월 징수를 독려하고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가면 사실 구청에서 세금받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과태료 부분은 조금 소홀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에 압류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강구하라고 공문 지시까지 내려주고 특별대책을 내려줬고, 각 과장으로하여금 그 대책보고를 한번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흡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문홍렬   한때는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영치를 한다든지, 새벽에 나가서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미수액을 수납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봤는데 대게 보면 일회용으로 끝나버리고 말거든요. 심지어 보면 대낮에도 번호판을 영치당한채 운행하고 있는 차량들을 보고있는데, 도대체 담당 과장께서는 미수금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수납하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저희가 과태료 징수를 하기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징수대책보고회를 매월 한번씩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해가지고 나름대로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사람들로 하여금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확보해가지고 징수를 하도록 하고있고, 세 번째는 저희가 평상시에도 다른 업무와 출장시에도 같이 징수를 하도록 징수반을 편성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있고, 스스로 고액체납자에 대해 별도로 관리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준비를 하고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강제징수가 어려운 부분이 이미 차량에 압류가 되어있고 가산금이 없다 보니까 납부자 스스로 의식이 결여되어가지고 그런 현상이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홍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봉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이 사항과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런일이 있었어요. 일종의 민원인데 자동차 번호판 떼어간 것 가지고 저한테 민원이 왔더라구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600만원, 700만원 그렇게 되더군요. 그랜져 같으면 밀린 액수가.
  그 민원인이 뭐라고 하는고하니 자기가 그것을 600만원을 한꺼번에 못내니까 우선 200만원씩 해준다고 하는데 구청에서 안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 구청 담당이 세무과장이신 것 같은데 - 내용을 물어보니까 그사람 거주지도 잘 모르겠고, 200만원 받고 한500만원 더 받아야 되는데 번호판 주면 언제 받을지 모른다 이거에요. 그래도 그사람이 활동을 해야 돈을 벌어서 그것을 갚지 않겠습니까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법상 안된다고, 법은 무슨법이냐고 물어보니까 그래도 그런 예가 자꾸 발생이 되면 혼란이 와서 그런다고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시냐고 그랬습니다만 이것이 그래요. 빚쟁이 돈받는 것 같이 어려운 것이 없어요. 과장님 참 애쓰시는데 그런 것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방안을 찾아보자. 15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미수납액을 어떤 형태로든 줄여보자라고 하는 위원장님의 말씀의 의도로 생각하시고, 징수방안을 특례법이라도 만들어서, 또 권유를 해서 해야지 무조건 경직성을 가지고 하면 줄어지지를 않아요.
  그런 일 부분도 있더라 하는 점을 참고가 될지 몰라 말씀드렸습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잘 알겠습니다만 주정차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4만원도 괜찮고 수시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방세 분야 같은데, 주정차 과태료 문제는 본인의 원에 의해서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문홍렬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수납하는데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현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홍렬   다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결손처분에 거소불명이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고질체납자들은 어떻게 조처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결손처분 하는 경우에는 행방불명인 경우, 또는 재산이 전혀없는 경우에 한해서 결손처분을 하고있는데 주로 주민세 결손처분이 많은 것은 어떤 경우냐, 세무서에서 원세가 결손이 되면 소득할로 받는 저희 주민세는 자연이 결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세무서 통보에 의해서. - 이런 경우가 있고, 무재산인 경우에는 그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결손처분을 하고, 또 결손을 하는 이유는 지방세가 시효가 소멸되었을 경우, 체납액이 되어가지고 법적인 시효가 소멸이 되었을때는 자동 결손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유복 위원   지방세 시효가 5년인가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3건에 600만원이라고 나와있는데 그 3건은 어떤 경우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체납액의 큰 예를 보면 기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못받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은 건설업을 하다가 부도가 난 경우, 특히 아파트 같은 것을 짓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이런 경우, 다만 그런 것은 채권확보는 되어있기 때문에 항시 미납액으로 처리가 되어있고, 다만 지방세 시효 5년이라는 것도 기업체에서 부도가 나가지고 그 부동산을 압류해놨을 때는 저희들이 매년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효를 안넘기기 위해서. 그래서 독촉장을 보내면 그때부터 다시 5년, 다음해에 독촉장을 보내면 또 그때부터 다시 5년 이렇게 하고있는데, 그렇게 보낼수도 없는것에 한해서는 시효소멸로 털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소송계류라든지 재산압류등을 하고 있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하고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몇건이에요? 7억이라는 돈인데 그동안 소송계류, 재산압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재판이 끝나야 돼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소송계류중인 것은 어떤 경우에 이런건이 오는고 하니 세금에 압류가 되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압류처리를 했는데 그런 것이 민사나 이런 것으로 상대방하고 소송을 하고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소송이 끝나야 저희들이 지방세의 지분을 받아서 받아올 수 있는 것이 소송계류중으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주시에서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서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과 개인이, 또는 법인과 법인이 소송을 했는데 우리가 거기다 첨가 압류를 해놓은 것, 이런 것이 소송압류로 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결손처분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에요, 상승하는 추세에요? 액면 말고 건수가.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건수는 대게 비슷합니다. 그리고 가면갈수록 납세의식이 좋기 때문에 주는 편이죠.

김유복 위원   최선을 다해서 결손처분이 안나도록, 미수납자가 없도록 노력하십시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리고 채무가 약 2천억원 정도 돼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김유복 위원   그러면 당해연도에 채무액이 얼마나 감소가 되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채무액이 2,113억 9,260만원이었었는데 63억원을 갚았습니다. 이것은 원금과 이자를 갚아서 '98년말 채무액은 2,050억입니다. 그것은 기간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서 채무액이 감소된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채무는 어느 분야가 가장 많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저희 전주시의 채무는 가장 많은 것이 상수도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것이 주택사업입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홍렬   김유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체육관리사무소장님 계시죠?

○위원장 문홍렬   임병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이 오실때까지 다른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김진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홍렬   김진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위원장 문홍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결산심의를 하는데 끝난줄 모르시고 잠깐 다녀오신 거죠? 저도 그렇게 이해합니다.
  체육관리사무소의 행정위원회 자료를 보면 징수결정액이 약 15억 정도, 수납액이 12억정도, 미납액이 2억 9,4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98년도 세입징수결정액 중에서 미납액 2억 9,400만원은 야구장 팬스 광고료 2억 9,160만원이 소송이 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입장객이 현저히 줄고 게임수가 60게임에서 30게임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에 당초 계약해서 들어올때보다 광고 효과가 적으니까 못내겠다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그 돈이 안들어 온 것이 2억 9,160만원이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필경에는 미납액을 수납 못할 경우에는 결손처리할 의향이나 용의는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아닙니다. 소송진행중이었기 때문에 결손을 할 수가 없었고, 지난 8월달에 소송이 끝나가지고 저희가 승소를 해서 2억 5천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전주지법에서 됐는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광주고법에서 2억 9,100만원 중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2억 4,160만원을 받고 5천만원은 안받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어요. 그것을 저희들이 수용을 해가지고 종결이 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대법원에 다시 상고해서 승소했을 경우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확정되었습니다. 그사람들이 이의제기를 안해가지고 2억 4,1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99년도에 받았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불용액이 13.1%로 4억 5천만원이군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예산 규모로 봐서 4억 5천만원은 큰돈이라고 보고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현실이 벌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중에서 작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인건비와 관련된 경비절감된 것이 1억 2,6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억여원 정도는 공공요금 및 제세를 5,400만원 절감했는데 이것은 전기·상하수도 같은 것을 IMF영향으로 절약을 많이 한데다가 당초에 수영장에 도시가스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고 인상요인을 반영했다가 인상이 안되어서 남은 것이 7,900만원 정도이고

임병오 위원   공공요금을 절약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도시가스요금을 과다 책정한 것은 지나친 면이 있었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실제 수요량보다 많이 계상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신중하지 못한 예산편성을 하셨네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리고 실내체육관에 전광판을 시설하기 위해서 1억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최저가 입찰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8천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제 체육시설은 단순히 체육만 하는게 아니라 국민 정서가 체육복지시설로 봐서 보다 시민들한테 과감하게 개방하고 편의를 제공해야 될 시설투자가 더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불용액도 부분적으로 그런쪽에 신경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잘 알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행정관리과 불용액이 27%인데 국장님 말씀대로 아까 타시도의 사례를 봤습니다만 거기에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27%라는 수치가 나왔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전주시는 하도 의원님들의 질책도 있고 주문도 있고 그래서 타시도의 예를 들어 봤더니 그런 경우였다. 전주시는 그래도 불용액이 적은 돈이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행정관리과가 27%로 너무나 경이적인,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사항과 너무나 동떨어진 차액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행정관리과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3억 8,200인데 이것은 선거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 납부를 해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해 당초 예산액은 8억 8,100만원이었는데 그중에 집행하고 3억 8,200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을 안해서 그것이 연말에 잔액으로 남았고, 그외 큰 것이 행정관리과에는 배상금이라고 해서 1억 7,400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당초 예산은 2억 4천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소송계류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해 소송이 끝날줄 알았는데 일부 끝나고 일부 판결이 나지 않아서 다음연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1억 7,400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선거사무와 소송관계 예산이 많이 있어서 불용액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병오 위원   반대로 예산편성하는데 예측이 가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타 부서 사업이 이로인해서 피해를 봤다고 보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런데 선거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년예산을 편성할 때 선거비 비용 확보하라고 공문이 옵니다. '이런 금액은 시군에서 확보를 해놔라.' 그래서 저희들도 '98년도에 9억 가까이 이 돈을 확보해놨는데 일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를 하지않고 행사가 없어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이것도 하나의 법적경비로 다루어지고 있어요. 만약 이것이 없다면 예비비라도 지출을 해줘야 하는 법적경비로서 정말 불가분한 불용액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병오 위원   선거라는 것이 해년마다 있는것도 아니고, 선거비용은 선거가 있을때만 편성하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를든다면 보궐선거가 자주 있어요. 그러니까 각 시군별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얼마를 확보해놓으라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요. 그러면 저희들은 어차피 이 돈을 예비비에서도 지출할 수가 있지만 많은 예비비가 없기 때문에 이런 돈은 법적 경비로서 예산에 계상을 해놓습니다.

임병오 위원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때그때마다 틀리는데 '98년도에는 8억 8,100만원을 계상하라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던 거에요. 그래서 그것을 계상해놓고 나머지만 쓰고 3억 8,200은 쓰지 않은 것이죠.

임병오 위원   3억 8,200은 단순히 선거비용 이외에 다른것도 있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안들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선거비용만 들어있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라는 것은 그 목밖에 없습니다. 다른 비용은 거기에 못들어갑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겠네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내년 예산에도 지시가 오면 이 돈은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임병오 위원   예산을 편성할수도 있고 예비비로 쓸수도 있는데 효율적으로 보면 어느것이 효율성이 있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저희들은 법적경비로 이것을 빼놓으려고하죠. 예산을 목에다 계상해 놓으려고 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래서 선거가 없을 경우에는 다시 불용처리가 되고 해야 되네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임병오 위원   그것이 관습화 되다보면 다른 사업이 영향을 받게 되네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대게 이렇게 많이 남지 않는데 '98년도의 경우는 유달리 많이 남아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어느정도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부족하거든요.

박영자 위원   임병오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임병오 위원   예.

박영자 위원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3억 8,200여만원의 잔액이 남은 것이 어쩔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작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이 잔액으로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작년에 2차 추경이 언제있었습니까. 10월 말경쯤 있었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박영자 위원   그러면 2차 추경때 정산해서 어느 정도는 예산집행을 할수있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런데 이것이 예를들어서 10월달에 추경이 끝난뒤에 어떤 보궐선거가 느닷없이 있을수가 있어요. 그럴때는 또 이 돈을 써야 되거든요. 2회 추경이 끝난후에 보궐선거가 없다는 것이 확신이 되어버리면

박영자 위원   그러니까 매년 선거와 관련해서 예산을 계상해놓은 거기에 기준해서 봤을 때, 작년에는 특별히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액수가 계상이 되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일부 정산은 불가능했다라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아니죠. 정산은 할 수는 있었죠. 그런데 10월달 추경 끝난후에도 만약에 보궐선거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까봐서 이 돈을 정산을 않고 연말까지 가지고 간 것이죠.

박영자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산을 할 수는 있고, 일부를 보궐선거에 대비해서 남겨두고 일부는 추경때 다른 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저희들이 10월달에 선거관리위원회하고 다시한번 절충을 하고, '이 돈을 우리가 다른데에 사업비로 전용해야겠다, 그래도 괜찮느냐' 이렇게 절충을 해서 할수도 있기는 있죠.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박영자 위원   그렇죠. 지금 임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핵심은 바로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국장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임병오 위원   쓰고 남았으면 남은 돈에 대해서 정산처리를 해야 돼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정산처리는 하는데 10월달에 저희들이 마지막 2회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월, 12월이 남아있어서 혹시 그때라도 보궐선거를 할까봐서 이 돈을 남겨놨는데, 제대로 한다면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임병오 위원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10월달에 예산을 한번 더 세웠어야죠. 선거는 이미 끝났으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때 삭감을 해서 다른데에라도 써야되는데, 그렇게 해야 맞는데 혹시라도 보궐선거가 터질까봐서

임병오 위원   그렇게 걱정이 된다면 예산 다시 편성해서 해놨어야 된다 이말이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이돈은 있으니까 편성할 필요는 없죠. 3억 8천이 남아있으니까.

임병오 위원   이 돈을 예비비로 다시 반납하고 그런 계획이 있다고 보면 다시 추경을 세워서 그 돈을 잡아 넣었어야 된다 그말이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렇게 해도 되기는 돼죠. 그런데 저희들은 3억 8천이 있었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김동수 국장님께서 사고가 상당히 저기하시네요. 주관이 불분명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이 옳다고 하고 저렇게 물어보면 저것이 옳다고 하니까 어떻게 종을 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처음에 8억 8천의 예산을 성립시켰는데 그 후에 지방선거가 끝나고 남은 돈이 3억 8,200만원이에요.

임병오 위원   정산을 하고 다시 그것을 삭감한다든가 예비비로 집어넣고 제도적으로 추경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었는데 편의적으로 그것을 안했고만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렇다고 봐야죠. 편의상 그것을 삭감해서 다른데에 사업비로 써야되는데 연말까지 이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편성할수도 있는 것인데 안한 것이네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임병오 위원   왜 안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그 후에 혹시 보궐선거가 있을까봐서

임병오 위원   그렇게 걱정한다면 10월달에 편성해도 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10월달에는 예산편성이 아니라 추경을 했습니다.

임병오 위원   추경이니까 가능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추경을 했기 때문에 이 돈을 손을 안댔죠.

임병오 위원   행정절차를 단순하게 편하게 하지말고 가능하면 그렇게 했다고 보면 다른데에 사업비가 영향을 안받죠. 간접적인 영향을.
  따지고 보면 그때 국장님 행위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렇죠. 제가 있을 때 일은 아닙니다.

임병오 위원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차후라도 이런 문제가 있다면 국장님의 견해로 보면 이렇게 풀로 놓아두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쓰고 남은 돈은 추경이 있다고 하면 정산처리 해서 다시 편성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원칙적으로.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선거가 끝나면 깎아야죠.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홍렬   임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코자 합니다. 내일 회의는 예비비 사용승인의 건과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축조심의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