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13일(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15분 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장기간의 정기회 일정속에서도 앞으로 1주일 동안 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시간을 더 할애해 주신점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두가지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산은 200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의 심사숙고한 예산검토가 이루어질줄 알고 있습니다만 선심성 경비나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엄밀한 판단과 검토가 있는 예산심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이 협소한 관계로 각 실·국에 대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경우 국장님, 과장님만 배석하시어 예산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장급 이하 직원들은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 하기위해 맡은바 업무에 충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장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예산설명을 위해 참석해주신 공무원여러분에게 드리는 두가지의 부탁을 마칩니다.
  그러면 먼저 당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유인물과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과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2.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기획조정국장 김동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창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유인물에 의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재정규모가 되겠습니다. 저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이번 추경에 199억 5,100만원이 삭감되는 4,597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1.7%가 증된 53억 3천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규모는 3,235억 7,1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규모보다 15.7%가 감된 252억 8,1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는 257억 6,100만원이 삭감된 예산규모로서 총 규모는 564억 7,800만원이 되겠으며, 주된 삭감요인은 구획정리특별회계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4억 8천만원이 증된 총 규모는 796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에서 9억 5,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중에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억 8,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7억 6,800만원을 삭감했고, 지방교부세는 1억 8,3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으며, 보조금은 61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증액된 것은 국비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만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5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9억 5,4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억 8,6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주로 요인은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7억 6,8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요인은 이월금중에서 국도비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서 6억 5,300만원의 삭감요인이 발생되어 삭감되었으며, 부담금에서 4억이 삭감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억 8,300만원이 증액되어서 정리추경에 계상했고, 보조금은 61억 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로 국비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공공근로사업비, 조촌천수해상습지사업비, 야전재해위험지구사업비가 내시되어서 증액되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도비보조에서는 19억 2,2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의 주된 원인은 월드컵경기장 시비부담금 40억을 도에서 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정리를 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예산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53억 3,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그중에 경상예산에서는 44억 800만원을 삭감했고 사업예산에서는 106억 9,7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로 사업예산에서 증액된 원인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예비비에서 9억 3,100만원을 삭감해서 조정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8페이지는 국비보조사업, 9페이지는 도비보조사업 내용입니다만 이것은 예산서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도 정산추경에 증감된 예산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서에서 질의를 하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12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보조금 사업을 가지고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는데, 의료비가 보조금이 증액내시됨으로 인해서 역시 13억 3,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 늘은 예산은 의료비의 세출예산에 계상했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총 예산규모가 271억 9,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만 주된 감 원인은 체비지 매각이 되지않았기 때문에 세입에서 삭감을 하고 세출사업비에서 삭감해서 규모조정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특별회계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300만원의 예산규모가 늘었는데, 이 9,300만원은 태풍 올가 피해로 인해서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세출예산에서 버스전용차선도색, 안내판설치 3억원은 사업계획 변동으로 인해서 금년에 집행을 하지않고 삭감을 해서 예비비에 충당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9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0년도 예산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재정규모입니다. 저희 2000년도 전주시 예산규모는 '99년도에 비해서 3.1%가 증액된 4,326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7.1%가 증액된 2,933억 1,7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4.5%가 삭감된 1,392억 8,700만원의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2.3%가 감된 373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역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단계에 되어있기 때문에 규모가 대폭 감소되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공기업특별회계는 50.8%가 증된 1,019억 5천만원의 예산규모로 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전에 중앙으로부터 도세징수교부금의 변동으로 인해서 저희 자립도가 60.5%로 하향 조정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총 일반회계는 7.1%가 증액된 2,933억 1,700만원으로서 그중에 지방세가 14.4%가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33.8%가 감된 액수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도세징수교부금의 재정보증 부족액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99년도에 비해서 126.7%가 증액편성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27억 7,600만원이 감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은 도 양여금분을 금년 예산에는 직접 세입에 계상했습니다만 내년 예산에는 도비로 계상했기 때문에 양여금 규모는 적지만 실지 양여금은 금년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조정교부금은 도세징수교부금의 변동으로 인해서 신설된 세목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를 합해서 14.6% 증액이 된 598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국비가 122억 1,700만원이 '99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고, 도비 역시 46억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표에는 나와있습니다만 월드컵경기장 도비부담금 160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해서 이 표에는 적게 나왔습니다만 일반 도비보조금은 오히려 140억이 증액 계상되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존수입을 제외한 자체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앞장에서 설명드린바와같이 14.4%가 증액된 1,273억 4천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세가 21.1%가 증액된 285억 1,3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경기 활성화로 인해서 주민세 소득할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증액계상했으며, 재산세는 21억 4,600만원이 증액되는 102억 3,7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내년에 가옥 일제조사와 세무조사 또는 공동주택, 대형건물의 신축을 예상해서 증액계상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자동차세는 28억 3,700만원이 증액된 322억 9,700만원으로 세입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승용차의 신규 증차액을 감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주행세는 자동차세의 감액에 의해서 새로 신설된 세목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서는 재산세의 증가액과 종토세의 증가율을 감안해서 13억 600만원이 증액된 103억 1,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반적으로 34.8%가 감액이 된 액수로 편성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도세징수교부금의 변경으로 인해서 경상적세외수입이 대폭 적은 액수로 계상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임시적인 세외수입에서는 41.9%가 증액이 된 332억 4,900만원의 예산규모로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9년도에 의해서 76억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세입결산 전망을 분석했고 세출예산을 분석해서 계상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부담금은 23억 4,300만원이 삭감된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광역매립장 김제와 완주군에 주는 부담금을 불확실하기 때문에 계상을 안했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7.1%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규모에 비해서 2000년에는 2,934억 1,700만원의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인건비는 2.6%가 감이 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수의 감원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줄었다고 설명을 드리고, 경상적경비는 14.9%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71억 8,1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내년에 특수수요를 감안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 납부되는 돈이라든가 고지서의 송달방법의 개선이라든가 동물원 코끼리 구입이라든가 자치법규집 추록이라든가 이런 특수수요가 발생되어서 증액계상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사업예산은 금년에 비해서 9.7%가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 주로 많이 증액된 것이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는 18.7%가 증액되어서 보조사업비는 1,138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내시가 작년에 비해서 월등히 많았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노력에 비해서 많은 보조금이 왔기 때문에 금년에 비해서 엄청난 액수가 불었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채무부담은 법적의무경비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계상을 했으며, 예비비는 0.4%가 금년에 비해서 적은 액수로 계상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다음 7페이지는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는 역시 예산서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9페이지 양여금사업과 도비보조사업도 예산서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자체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예산서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은 1980년도부터 국민주택을 지어오면서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신축자한테 돈을 융자해줬다가 회수해서 다시 주택은행에 갚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규모는 32억 2,100만원으로서 금년 규모에 비하면 3%가 적은 액수로 편성이 되었고, 이것은 전액 융자금을 회수해서 주택은행에 상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94억 900만원의 예산규모로 금년 당초예산에 비하면 36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국도비의 보조금이 증액 내시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되었다고 설명드리고, 이 사업 역시 의료비사업으로 전액 세출예산에 계상했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 19페이지는 농촌소득금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융자를 해준 금액을 다시 회수를 하고 회수된 금액은 다시 융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8억의 예산규모로 세입에 회수금을 잡아서 세출 융자금으로 8억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다만 1가구당 1천만원씩 융자해준다는 것을 첨가해서 설명드립니다.
  20페이지는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 예산에 비해서 443억 3,200만원이 감된 162억 3,600만원의 예산규모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전에 설명드린 바와같이 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예산규모가 대폭 축소되었다고 설명드리고, 이 체비지 매각은 잡아서 역시 사업예산에 그대로 편성해주는 예산이라고 설명드립니다.
  21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이 사업 역시 금년에 비해서 1억 7,900만원이 적은 76억 7,100만원의 예산규모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경상적 수입은 이자수입과 주차요금이 되겠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과태료수입과 교통유발부담금, 그리고 순세계잉영금, 일반회계전입금 세입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 세입을 잡아서 사업예산에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22페이지도 예산서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일반.특별회계)
2000년도예산안개요(일반.기타특별회계)
(부록에실음)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으로부터 2000년도 하수도특별회계와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개요설명을 듣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시개발국장 이환주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창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우리 국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두 개의 공기업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2000년도 총 예산 규모는 258억 9,900만원으로 '99년도 예산 98억 8,400만원보다 160억 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2000년부터 서부 신시가지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토지보상등 용지조성사업비로 총 예산액의 98%를 계상했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수입 258억 9,900만원으로서 수익적수입은 총 2억 9천만원으로, 그 내용별로 보면 주택판매수익 1,600만원, 기타임대사업수익 3천만원, 수입이자 2억 4,400만원이 되겠으며, 자본적수입은 총 200억 700만원으로 주 내용은 지역개발기금 100억원, 일반은행차입금 100억원, 임대주택보증금 700만원이며, 자금예상수입은 총 56억 2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56억원, 전년도미수금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지출은 총 3억 3,600만원이며, 자본적예산지출은 총 255억 6,400만원으로서 용지조성사업비 254억 6,500만원, 임대상가수선비 2천만원, 자산취득비 600만원, 임대주택보증금환불금 3,000만원, 예비비 4,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 예산을 말씀드렸고, 이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45억 6,100만원으로서 '99년도 예산 171억 5천만원보다 74억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주 요인은 국고보조금 73억 8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수입액 245억 6,100만원으로서 하수도사업수입 91억 800만원, 국고보조금 170억 4천만원, 원인자부담금 1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유지 및 관리비등 영업비용이 60억 8천만원, 고정부채지급이자 및 기타 영업비용으로 22억 2천만원, 자본적지출로 용머리길 하수관거정비 및 각 구청 하수도사업시설비로 63억 500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3단계 증설사업비로 76억 2천만원, 외국차관 및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금 9억 3천만원, 예비비로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2000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우리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서부 신시가지 조성사업과 하수관거정비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3단계 증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착공될 수 있는 중요한 예산입니다. 따라서 2000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0년도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예산안개요(공영개발.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부록에실음)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상수도특별회계 개요설명을 듣겠습니다. 소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창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상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514억 8,870만 7천원으로 '99 당초예산 대비 26.9%인 109억 2,57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업수익은 353억 3,133만 4천원으로 '99당초예산대비 35.9%인 93억 3,86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증액된 내용은 급수수익은 331억 1,410만 5천원이며, 상수도사용료 인상으로 36.5%인 88억 6,790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급수공사수익은 21억 9,559만 3천원으로 26.6%인 4억 6,171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영업수익은 수수료 수익으로서 2,163만 6천원으로 75%인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업외수익은 8억 7,285만 3천원으로 '99당초예산대비 9억 78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내용은 예금이자가 5억 9,596만 5천원으로 38.8%인 3억 1,989만 5천원이 감액되었고, 그 이유는 금리가 인하되었기 때문입니다. 타회계부담금은 하수도위탁검침 및 하수도사용료 전산처리비용으로서 1억 8,633만 8천원이며, 78%인 6억 5,839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은 상수도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이 금년도 예산으로 완료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타 영업외수익은 9,055만원으로서 '99 당초예산보다 7,044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급수수익체납가산금을 추가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자본적수익은 108억 4,552만원으로 '99당초예산대비 14.5%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정부채수익인 지역개발기금 및 재정자금차입금이 90억 1,300만원으로서 13.3%인 10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잉여금수익은 18억 3,252만원으로 '99당초예산대비 20.7%인 3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원인은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1억 1,500만원과 일반회계부담금중 효자배수지 진입로 공사비 2억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외계정은 44억 3,900만원으로서 과년도이월금 42억 1,900만원과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목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업비용을 말씀드리면 원수 및 취수비는 32억 5,573만 3천원으로 '99당초예산대비 51.4%인 11억 590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증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14억 6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일반재료비는 5억 3,62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원수구입비 단가인상 및 수량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선교체비 2,209만원은 취수장 보수를 위하여 증액계상하였고, 자치단체 이전비는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부담금으로 8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비는 154억 1,667만 3천원으로 '99당초예산대비 48.7%인 50억 5,16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기본급등 5,278만 4천원 증액되고 일반운영비는 6,309만 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여비는 582만 3천원, 업무추진비 2,068만원, 복리후생비 1억 4,485만 6천원 등은 각각 증액되었고, 증액요인은 가계보조금 신설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일반재료비는 정수구입비등 48억 9,812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수자원공사로부터 정수구입비가 40.9%가 인상되었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비입니다. 배수비는 18억 6,898만 9천원으로 '99당초예산대비 13.9%인 2억 2,899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억 7,173만 5천원, 일반운영비 1억 6,064만 9천원, 여비 181만원, 일반업무추진비 648만원, 복리후생비 7,324만 6천원은 각각 증액되었고, 일반재료비 8,697만 7천원, 수선교체비 9,795만원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급수비는 13억 2,853만 4천원으로 '99당초예산대비 25%인 4억 4,492만 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증감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469만원, 수선교체비는 4억 4,023만 3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일반관리비는 35억 2,185만원으로 '99 당초예산대비 12억 2,066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된 내용은 인건비는 기본급등 9,831만 6천원, 일반운영비는 수용비등 2,966만 7천원, 여비는 1,045만 5천원 증액되었고, 업무추진비는 2,21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가계지원비 신설로 1억 134만 3천원 증액되었고, 일반재료비는 4,612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5년마다 자산재평가 용역을 위하여 3,182만 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연금부담금 1억 3,997만 9천원은 연금부담율 6.5%에서 7.5%로, 퇴직수당부담율이 3.3%에서 8.75%로, 의료보험율이 2.2%에서 2.8%로 각각 증가되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4억 8,473만원으로 '99 당초예산대비 50.1%인 4억 8,670만 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증감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2,024만 8천원은 증액되었으나 여비 1,339만 8천원은 감액하였고, 민간이전비 1억 1,592만원은 증액되었으며 이는 공동주택검침 확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영업외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이자는 47억 6,463만 3천원으로 금리인하로 인하여 '99 당초예산대비 8%인 4억 1,325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6억 227만 5천원으로 '99 당초예산대비 68.7%인 2억 4,532만 5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80억 4,969만 6천원으로 '99당초예산대비 28%인 39억 5,643만 1천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증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동설비자산중 구축물 시설비 36억 5,332만 8천원이 증액편성된 반면 기계장치설치비는 2억 6,791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차량운반구는 전용수돗물 공급차량 구입을 위하여 2,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외 공기구비품 3억 138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은 47억 94만 2천원으로 '99당초예산대비 69.1%인 19억 102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정자금은 7억 645만 5천원을 증액편성했고, 기타 고정부채로서 금리가 8%인 용담댐 자유이주민 지원금 조기상환을 위하여 12억 7,302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본적지출 예비비는 3억 9,537만 4천원으로 '99당초예산대비 1억 662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천만원이상 주요사업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주권광역상수도 2차 수수사업 80억원과 효자배수지 진입로개설 2억원, 신규배수관포설공사비 10개소 15억원, 노후배수관교체비로 7개소 4억 5,270만원, 노후배수관세관갱생공사 9개소 18억 4,900만원, 사업장 및 송수관 응급복구비 6건에 5억 3,8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로서는 전주권광역상수도 2차 수수사업비 307억 4,400만원중 '98년도에서 '99년도까지 예산편성액은 98억 3,800만원이며, 그중 집행액 38억 8,570만 3천원을 집행 완료받고 계속비로 58억 8,02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7,204만원은 불용처리 하였고, 전주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사업비 10억원중 8억 8,150만원을 편성하여 5억 480만원을 집행하고 계속비로 3억 7,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00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보시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예산안개요(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부록에실음)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전문위원 문영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 총괄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4,597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4,796억 9,500만원보다 4.2%인 199억 5,2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3억 3,0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에서는 기타특별회계가 257억 6,100만원이 감액되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4억 7,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1,129억 8,500만원으로 증감이 없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0.9%인 9억 5,4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1.2%인 1억 8,300만원, 국비보조금 19.1%인 80억 2,3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고, 도비보조금은 5.6%인 19억 2,2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석해보면 기정예산액 대비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행정비는 4.5%인 36억 6,700만원, 민방위비는 8.1%인 4,1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3.2%인 4억 4,200만원이 각각 감액계상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0.6%인 8억 4,900만원, 경제개발비는 9.5%인 86억 3,1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중 주요내용은 의회상징물 시설비 1억원, 연금부담금 3억 3,00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금 6억 500만원과 예산절감의 정부시책에 따라 각각 감액계상되었고, 명예퇴직수당 3억 9,000만원, 완산구 삼천3동 우묵실 진입로 하수도공사등 4개소에 도비보조사업 2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중 주요내용은 세계음식박람회 준비 민간이전비 3억원, 의료 및 구료비 민간이전비 1억 4,580만원이 각각 감액되고, 광역매립장 주민숙원사업비 3억 5,000만원에 대하여 기정예산과목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민간자본 이전으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중 주요내용은 채소경매장 신축 및 청과수산동 방수공사 6억 5,898만 7천원, 동물사료재료비 1억원등이 각각 감액되었고,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9억 4,000만원, 4단계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35억 4,200만원, 야전재해지구등 시설 및 부대비 34억 6,4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중 주요내용은 국비반환금 3억 5,309만 7천원이 증액되고, 예비비 10억 6,607만 3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은 기타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5.6%인 252억 8,200만원이 감액되어 세입 총 규모는 1,361억 7,200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0.3%인 1억 5,100만원, 공영개발사업은 4.3%인 4억 2,7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하수도특별회계는 4.9%인 10억 5,7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중 의료보호사업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의료 및 구료비 민간이전으로 13억 5,819만 6천원이 증액되고 국도비보조반환금 1억 9,766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아중지구 유지관리공사등 7개소의 시설비 257억 2,410만 9천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버스전용차선 도색등 시설비 3억원이 감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정수구입비등 일반재료비 17억 1,220만 8천원, 지급이자등 영업외비용이 5억 6,930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에서는 대학로 배수관포설공사등 구축물 6억 6,994만 7천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이자상환금 8억원이 감액되고, 시설비등 가동설비자산 28억 9,200만원, 예비비 28억 2,740만 8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수익적지출에서 예비비 2억 8,1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에서 9억 5,400만원이 감액되고 지방교부세 1억 8,300만원, 국도비보조금 61억 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사실상 추경재원은 53억 3,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에서 의료보호사업 13억 3,900만원, 교통사업에서 9,300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271억 9,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공기업 1억 5,100만원, 공영개발공기업 4억 2700만원이 각각 감액되고, 하수도공기업은 10억 5,700만원이 증액되어 이번 추경재원은 전체적으로 252억 8,200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43건에 251억1,162만7천원의 예산이 이월되었으며, 이것은 주로 매입대상 토지 협의지연, 1,2회 추경예산 반영으로 사업기간 촉박,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적인 절차이행기간 부족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결산 또는 정리하는 것으로 국.도비보조사업 및 사용잔액반환,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 집행잔액, 예산절감, 사업미집행, 사업비부족, 재원변경에 따른 추경으로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참고해야 한다고 보며, 신규 또는 증액부문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는 타당성 및 시급성에 비중을 두어 각항목별, 사업별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4,326억 400만원으로 '99 당초예산액보다 3.1%인 130억1,500만원이 증액 되었숩니다.
  일반회계는 '99당초예산액보다 195억 5,800만원이 증액되어 2,933억 1,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전체예산의 구성비율은 67.8%입니다.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에서 '99당초 예산액보다 52.2%가 감소된 408억 9,400만원이 감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 343억 5,100만원이 증액되어 특별회계 전체규모는 1,392억 8,700만원이 계상되어 32.2%의 구성비율을 나타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자체수입은 1,775억 4,0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99 당초예산액 대비 지방교부세 126.7%, 국도비보조금 14.5%가 각각 증가되고, 지방양여금은 18.9%가 감소되었으며, 신설된 조정교부금 219억 9,500만원이 세입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2000년도 지방재정자립도는 60.5%로 '99당초예산 68.4%보다 7.9%가 축소되어 자립도가 다소 떨어졌으나, 이는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이 신설 또는 증가 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지방세 연도별 증감내역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중 지방세는 '99 당초세입예산액보다 14.4%인 160억 5,500만원이 증가한 1,273억 4,000만원이며, 그중 주민세는 '97년부터 3년간 평균증가율이 19.3%인 반면 2000년도는 21.1%가 증가한 285억 1,300만원을 세입액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재산세는 26.5%가 상승되어 102억 3,700만원이며, 자동차세는 세율이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자동차 증가 '99당초 예산액 보다 9.6%인 28억 3,700만원이 증액되어 322억 9,700만원을 세입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행세는 신설되어 37억 5,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3년간 평균 증가율 10.3%를 상회한 14.4%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연도별 증감내역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169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332억 5,000만원을 세입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22억 9,900만원이 증액된 220억 3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99당초예산액보다 27억 7,600만원이 감소되어 총 119억 1,200만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재정보전금제도 도입에 따른 조정교부금 219억 9,500만원이 세입으로 계상 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598억 6,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99당초 예산액보다 일반행정비는 11.9%, 사회개발비는 15.2%, 민방위비는 7.9%가 증가되었고, 경제개발비는 7.3%, 지원및 기타경비는 2.9%가 감소 되었습니니다.
  일반행정비의 주요내용은 의사운영에서 회의록관리시스템등 소프트웨어구축 자체사업비 4억 303만원, 재산관리에서 완산구청사 연부매입 상환금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9억 5,034만원, 완산구 주민자치센타 동사무소 보수등 자체사업 37억 2,065만원, 덕진구 주민자치센타 동사무소 내외부 수선공사 9억 5,525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개발비 주요내용은 예술문화에서 야외무대 설치등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5,149만원, 경기전정비등 국도비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0억 2,360만원, 시립도서관 운영에서 삼천도서관 건립부족분 등 시설비 10억 9,000만원, 청소관리에서 서신동 비위생매립지 정보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 77억 2,000만원, 장애인복지에서 사회복지관 운영등 국·도·시비 민간보조 26억 1,611만원, 도시계획관리에서 전통문화특구조성 국비 보조사업에서 59억 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의 주요내용은 농수산물 유통관리에서 도매시장 전자공매 시스템 민간보조 5억 8,185만원, 공공근로관리에서 공공근로사업장 등 국·도·시비 보조사업 78억 6,282만원, 공원관리에서 전주상징조형물 등 사업비 32억 822만원, 하천관리에서 지하시설물 수치지도화등 국·도·시비 보조사업 103억 5,524만원,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건설 공공자금 상환등 기타회계전출에서 45억 1,747만원, 도로건설에서 시의 국도정비사업등 보조사업 100억 5,315만원, 완산구 태평동 혈액원옆 중로개설 3개소와 중앙동 전주랜드 소로개설 24개소등 자체사업비 61억 2,960만원, 덕진구에서 인후중로 등 중로개설 4개소, 인후2동 5,6동 등 소로개설 16개소등 자체사업비 59억 1,66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비의 주요내용은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1억 8,317만원, 지원비 및 기타경비의 주요내용은 지방채상환에서 청사신축등 지방채상환 99억 5,870만원이 세출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성질별 세출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석해보면 물건비 11.9%, 이전경비 14.4%, 자본지출 8.4%, 보존재원 29.0%, 내부거래 2.4%가 '99당초예산액 대비 각각 증가되었고, 인건비는 2.6%인 감액되어 468억 7,800만원을 세출로 계상했는데 이는 기구 통·폐합 및 구조 조정으로 인한 감소로 볼 수 있습니다.
  물건비의 주요 증액내용은 복리후생비 34억8,500만원 이전경비의 주요 증액내용은 민간이전 126억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본지출 주요 증감액 내용은 자산취득비 49억 9,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자본이전 19억 9,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99 당초예산액보다 4.4%인 65억 4,300만원이 감액되어 1,392억 8,7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 하였고 기타특별회계에서는 373억 3,7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019억 5,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2억 2,1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고, 주요 세출내용은 차입금 이자 및 차입금 원금에 대한 지방채상환금 32억 1,10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94억 900만원이며, 주요세출 내용은 의료 및 구료비 등 민간이전 93억 2,21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5억 8,469만원이 세출로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소득금고 특별회계 세입은 8억원이며, 주요 세출내용은 민간융자금 7억9,000만원, 예비비 1,000만원을 세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162억 3,600만원이며, 주요세출 내용은 아중지구 유지관리 및 인후동자치센타 건축, 평화지구 및 안행지구, 화산지구 유지관리, 송천지구 시설공사 등 자체사업 102억 7,709만원, 아중지구 예비비 1억 1,822만원, 아중지구등 4개소 환지청산 반환금 57억 5,414만원을 세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76억 7,100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용은 주차장건설 사업 6억 1,654만원, 차선도색등 자체사업 21억 153만원, 경전철 도입 기본계획 용역등 자체사업 19억 6,332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514억 8,900만원이 세입으로 계상 되었는데 주요세출 내용은 원수구입비 12억 875만원 정수구입비 120억 7,020만원, 신설공사 계량기 신설공사비 19억 1,619만원, 지역개발기금이자 상환액 지급이자 47억 6,463만원, 전주권광역상수도 2차 수수사업등 구축물 123억 1,8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245억 6,2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으며, 주요세출 내용은 지역개발기금 지급이자 등 영업외 비용 13억9,349만원, 과년도 원인자 부담금 과오납 환불등 특별손실 8억 3,122만원, 하수처리장 증설 토지 매입 등 자산취득 6억 553만원, 용머리길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63억 524만원, 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공사비 76억 1,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은 258억 9,900만원이며, 주요세출내용은 실시 설계비 및 토지보상 등 용지 조성사업 254억 6,523만원, 예비비 4,199만원이 세출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지방재정 여건의 변화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의 적정성, 세입예산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99년도 대비 증감사항을 분석한 추계의 적정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한 재산의 매각수입 여부, 법령에서 규정하고있는 중·장기재정계획과 주요투자사업의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편성 기본지침등을 준수 했는지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관서운영비의 의례적 경비 절감여부와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의 재정낭비의 요인 여부, 지역개발 사업은 필요성, 타당성과 현장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효율 제고를 위한 투자대 효과분석으로 주민의 수혜도등 종합적으로 검토 되어야 하여,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한 내시액과 사용용도의 적정성, 지방채 발행사업의 경우에도 그 타당성과 적정성을 적극 검토하고, 일반보상금,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금은 선심성, 행사성, 일과성, 낭비성 여부를 세심히 검토하고,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연구개발비등 물건비도 산출기초와 타당성, 실효성, 효과성 등을 세심히 분석 검토하여야 합니다.
  각종 개발사업은 그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필요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21세기의 지향적이고 장기적인 전주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2002년 월드컵 경기의 성공적인 개최, 어려운 시민에 대한 복지혜택을 확대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전년도 투자한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그 집행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공사중인 사업이 장기간 방치되어 주민들에 행정불신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사업의 우선순위와 시급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99당초 예산액보다 3.1%가 증가한 4,326억 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7.1%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4.4%가 감소 되었으나 기타특별회계는 52.2%가 감소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50.8%나 증액 되었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의 경우 '99당초 예산액 보다도 14.4%가 증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자립도는 오히려 '99년도 68.4%보다도 낮은 60.5%로 떨어졌으나 이는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이 신설 또는 증액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위의 분석자료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참고하시고 깊이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유영래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운영위원회 유영래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제 세입예산은 없으며, 기정예산 23억 1,808만 4천원에서 추경예산액 19억 5,683만 4천원으로 15.5%인 3억 6,12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감액내용을 살펴보면 의사운영중 인건비가 1,703만 7천원과 경상적경비 8,126만 7천원, 사업예산에서 1억원이며, 의정활동비중 경상적경비가 1억 6,294만 6천원이 감액처리 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운영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관을 이재균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행정위원회 이재균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의 총 규모는 세입예산액이 2,113억 8,896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129만 3천원이 증액 요구되었고, 세출예산안은 842억 4,294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0%인 35억 4,629만 8천원이 감액요구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인건비와 각종 수당, 연금부담금, 국고대여학자금 등의 의무경비가 27억 8,408만 4천원이 감액 요구되었고, 예비비가 국도비보조사업의 증액으로 시비부담금이 증액되어 10억 9,607만 3천원이 증액요구되었습니다. 또한 종합경기장 축구장 조명탑시설에 따른 민간자본보조비가 2억 5천만원 증액요구되었고, 완산구 삼천동 관내의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전라북도지사의 풀사업비 보조에 따른 사업비가 2억원 증액요구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집행부의 요구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을 박영자 위원님께서 보고해주시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사회문화위원회 위원 박영자입니다. 당 위원회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820억 7,161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9%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554억 7,335만9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1%가 증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 심사결과 추후 민간자본 보조금 집행 및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집행할 것을 집행기관에 촉구하며,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김종담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종담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일반회계 410억 3,808만 4천원과 특별회계 1,244억 35만 7천원은 삭감없이 심사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869억 7,407만 4천원과 특별회계 1,244억 35만 7천원도 삭감없이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매년 반복되는 명시이월사업이 2000년 이후에는 최소화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하였고, 특히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세입결함으로 결산추경에서 삭감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각상임위위원회예비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실음)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위원회 심사보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따로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생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시간에는 '9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본 추경예산을 살펴보면 예산절감으로 1회 추경에도 10% 절감한 것을 전부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을 짠 예가 있어서 제가 그런일이 없도록 지적한 바도 있는데, 이번 2회추경에도 예산절감을 전부 세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삭감분을 넣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자부에서나 시에서 당초예산을 마련할 때 10% 절감하도록 목표량이 있고, 목표량 달성 여부가 있을 것입니다. 금년도 목표량이 얼마이며, 목표액대 몇%나 절감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전년도 3개년에는 어떻게 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했는지. 아무리 전주시에 자금이 모자란다 하더라도 연중 10% 절감액은 그 이듬해 예산을 짤 때 넣어야 되는데 '99년도에 전부 절감액도 소모하는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에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명시이월이 44건이나 되는데 과연 명시이월이 그렇게 많을 수 있는지. 사업비중 명시이월이 상당한 액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명시이월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1회추경에서 경상예산 10% 범위내에서 절감해서 사업예산으로 편성했고, 마지막 정산추경에 삭감하는 경상비나 사업비는 집행잔액으로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예를들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입찰잔액이라든가 경상비의 경우에는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삭감해서 세입에 변동이 왔기 때문에 세출예산도 조정해서 세입과 세출을 정리한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명시이월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명시이월 사업내역 조서는 추경예산 38페이지에서부터 나와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싶으셔서 질의가 있으실때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왜 이것이 명시이월이 되었는가 하는것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금년도 예산절감액이 얼마이고 몇%인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1주일전에 예산절감 내역 5개년 계획을 내주십사 했는데 지금 이 시각까지도 자료가 제출이 안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자료가 늦어지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정확한 액수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금년도 것도 어느정도 절감 목표액에 달했는지 모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경상비 절감 목표액은 1회추경에서 목표에 도달해서 그것을 전액 삭감하여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절감목표는 제로라는 얘기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참고적으로 여기 나온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절감 목표액은 38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실적은 16.3% 초과하여 목표달성을 했다고 답변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어떻게 목표달성을 했습니까? 이미 금년도에 삭감을 해서 전부 세출에 짰는데 어떻게 절감이 되었습니까? 현재 절감액이 남아 있어야지 이미 써버렸는데 무슨 절감이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만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비의 절감이 아니고 경상예산에 대한 절감입니다.
  그래서 절감한 예산을 예비비에 넣어놓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예산 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경상비를 절감해서 사업비로 투자하는 예산을 1회추경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아무리 궁색하더라도 금년도 예산절감액은 사업비로 쓰든 뭘로 쓰든지 간에 2000년도 예산에 넣어야 당연하고, 행자부에서도 그런 목표로 지침서를 내보내는데, '99년도 전주시 예산만 그렇지 다른데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긴박한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운용을 한다면 어느때든지 믿을수 없는 것이 되니까 각심해서 금년도에는 그랬더라도 2000년도에는 그런 예산편성을 하지않도록 당부드림과 동시에 지켜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견해가 다른데

김동성 위원   절감은 절감대로 10.6%를 해서 2000년도에 세워야지 어째서 중간에 전체 삭감해가지고 전부 써버리고 금년 목표량을 0%로 하느냐 이말이에요. 예산편성운영상 그런 예산편성은 없어요. 남겼다가 세계잉여금으로 해서 2000년도에 써야죠. 어떻게 그런 편성을 해가지고 예산을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예산서보면 남부끄러워서 못봐요. 전부 삭감, 전부 삭감, 그래놓고 또 편성하고. 그런 예산서가 우리 전주시 말고 어디에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16개시군 따져가지고 오세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정산추경에 세출예산을 삭감한 것은 세입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세출도 역시 정리를 해서 세입과 세출예산을 맞춘다라고 답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삭감한 것 가지고 질타를 하시는데 세입에 변동이 있으면 세출을 조정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시군이나 다 마찬가지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김동성 위원   시군마다 예산절감액을 추경에서 삭감해가지고 사업비 잔액을 전부 삭감해서 쓰는곳 어디가 있는지 데이터 내보세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고 2000년도에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지 어디가 바닥까지 다 긁어서 쓰고 2000년도에 예산편성을 또 그렇게 하려구요. 절대 안됩니다.
  본위원은 이러한 예산편성은 공무원생활 30년에 처음 봤어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경상비의 예산절감은

○위원장 박창수   국장님! 답변 중지해 주시고, 회의진행에 있어서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답변하시는 공무원들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질의답변 시간이기 때문에 질의하시는 위원님은 부연설명은 빼고 요점만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는 그 요점을 정확히 찍어서 그 내용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이 논쟁의 시간이 안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75쪽 월드컵경기장 건설사업비에서 도비가 200억이 오기로 되어있었는데 160억이 와가지고 40억원의 결원이 생겼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월드컵경기장 건설에 차질은 없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이것은 시비로 충당했기 때문에 경기장 건설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다만 도비 40억이 안온 것은 내년 당초 예산에 도에서 내시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다음연도에 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150억과 40억해서 190억이 오면 계획대로 다 옵니다.

김진환 위원   현재 도 예산에 반영된 것이 확인 되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도 예산에서 기채승인을 했기 때문에 1월에 행자부에서 승인이 나야 성립이 되기 때문에 도 예산에 계상을 않고 저희들도 계상을 안했습니다. 1회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김진환 위원   도에서도 1회추경에 계상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도에서 약속한대로 200억원이 왔다면 이 40억원은 전주시가 긴급하고 아주 좋은 곳에 쓸수가 있었을텐데 전주시가 40억원을 그만큼 쓸수가 없게 된 것 아닙니까. 다른곳에 투입할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시비로만 밑독을 괴면 되느냐 그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월드컵경기장 건설비 도비 재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금년도에 도비지원 계획액이 200억원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 재원을 일반재원에서 충당할 길이 없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 재원으로 시에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지방채발행 승인신청을 160억원밖에 안했습니다. 그 이유는 도에서 생각할때는 늦게 경기장이 착공되었기 때문에 공정이 거기까지 안갈 것이다, 200억원 만큼 안갈 것이다는 판단아래 160억원만 지방채발행 승인신청을 해서 지원해줬는데 저희 공정이 사실 계획공정보다 빨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나중에 추가로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하니까 지방채 인수자금이 없어가지고 2000년도 지방채발행 대상으로 넘겨서 내년도에 도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줄 150억원과 금년에 못준 40억원해서 190억원을 행정자치부에 승인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00억원이 올 것으로 판단하고 예산을 편성했고, 또 거기에 의해서 집행을 하니까 이미 이 돈은 사실상 원인행위가 된 것인데 도비 40억을 못받은 상태에서 그것을 삭감하게 되면 시비로 충당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상당부분 삭감이 되지만 그런 재원들을 40억원을 우선 시비로 대체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김위원님 말씀대로 도비로 충당해야 될 부분을 시비로 충당을 했기 때문에 그마만큼 나중에 40억원이 올때까지 우리의 40억원이 사장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몇 달 차이인데 도비와 시비간의 관계, 특히 우리가 월드컵경기장 건설의 주체로서 다소의 부담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진환 위원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전라북도가 전주시의 상급기관으로 보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게 질질 끌리는 행위는, - 쉽게 말해서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유기적인 체제, 즉 공정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추경때라도 기채발행을 40억을 더 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는데 일을 매끄럽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런 4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의 사장이자 전주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있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2,000억이 넘는 기채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저희가 완산구청사 자리를 억지로 사면서, 부실덩어리를 사면서 이자까지 연간 상환하고 있고, 옥정호 상수도 관리비용 부담도 공문 하나 오니까 우리는 전라북도 말을 잘 듣지 않습니까.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7억 몇천만원, 8억 몇천만원을 그냥 계상해가지고 우리는 도와 약속을 지키고 도에서 하는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도에서는 전주시한테 한두가지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일을 잘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주시에서도 거기에대한 대책을 앞으로는 강구를 해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로 말씀해주신 옥정호 상수도 부담금이라든지 완산구청사 연부매입비에 대해서는 2000년 예산에 들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답변을 관계부서에서 드릴 것으로 알고, 사실 도와 전주시가 유기적인 관계가 없어서 40억원을 계상 못한 것이 아니고, 또 저희가 40억원을 선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에 대해서도 사실 김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에서 전주시를 지원하기 위해서, 돈이 있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빚까지 얻어서 지원해주고 있는 도의 입장도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을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승인신청을 도에서 요청했습니다만 지방채에 대한 인수자금이 부족해서 승인을 할수 없어서 추경에 반영이 못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예산과장 말이 틀립니다. 만약에 도에서 전주시에 6대 4로 해서 월드컵경기장 건설비용을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그랬으면 이 월드컵경기장은 불가능했고, 그것은 서로가 약속이고 확약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예산과장께서 잘 알고 계시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잘못된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도와 전주시가 자치단체가 엄연히 다른데, 상급 자치단체가 아닌데 도에 질질 끌려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김위원님 논리대로 하면 도에서 저희들한테 4대 6으로 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간의 협의에 의해서 부담하기로 한 것이니까 그점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강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74쪽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주민 편익사업에 2억이 잡혀있는데,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도의 지역개발 풀 사업비에서 저희 시에 지원된 사업인데, 세출은 예산서 214페이지에 보면 삼천3동 우묵실 진입로 하수도공사에 2천만원, 삼천3동 상승마을 하수도공사에 3천만원, 서지∼구덕 용봉동 농로포장에 5천만원, 삼천3동 구덕마을 진입로 포장에 1억원 해서 합이 2억원입니다.

강희봉 위원   왜 완산구에다만 다 2억을 잡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도비로 보조내시가 된 것인데, 도의원님들께서 노력해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예산 성립전에 사용했군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에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사업을 하는데 시비부담이 없이 도비나 국비로 전액 사업비가 올때에는 예산 성립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예산의 과목은 도비지원사업이어서 구청 총무과로 배정했죠? 그런데 집행은 건설과에서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지적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문제, 예산상의 과목과 집행부서가 일치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장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그 부분은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검토정도가 아니라 확실히 해줘야 할것이 물론 예산은 성립전 집행을 해버려서 사후약방문격이지만 행정위원회에 와서 구청 총무과에서 답변을 하고 예산성립을 시키고, 집행은 건설과에서 하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이것은 검토해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148쪽 노숙자 특별보호비가 왜 사회복지에서 장애인복지로 과목변경이 되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목을 바꾼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노숙자가 장애인입니까? 노숙자 수용시설이 어디어디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두군데인데 덕진구 하가마을 입구에 있고, 하나는 전주역 앞 4호광장 사거리에서 좌측으로 가는데에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하가마을 있는데 이름이 뭐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희망의 쉼터입니다.

김병문 위원   노숙자들이 장애인으로 구분이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렇게 볼수도 있겠습니다만 사회복지 차원으로가 아니라 장애인복지 차원으로 예산지침이 내려왔는데 당초 예산을 앞에 편성한 것이 모순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계통으로 넣은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사회복지에서 집행해도 문제가 없는 예산같은데 굳이 장애인복지로 했다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노숙자를 장애인으로 분리해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노숙자를 부랑인같이 보기 때문에 장애인 쪽으로 해야 맞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노숙자를 장애인으로 본다구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장애인이 아니라 노숙자는 부랑인 성격 아닙니까. 그래서 장애인 복지쪽에다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제가 볼 때 노숙자나 부랑인들은 장애인들이 별로 없는데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물론 아닌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것은 장애인복지분야쪽에서의 예산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 계통으로

김병문 위원   처음에 내려올 때 장애인복지로 해서 내려왔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렇게 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제가 파악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숙자 특별대책 업무를 사회복지과 재활복지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예산은 사회계의 예산입니다. 예산이 품목별로 서는데 기능별 분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다보니까 예산을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기능에 따라서 다시 재배분을 하니까 재활복지계쪽으로 장애인복지에 세항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세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노숙자를 장애인으로 보고 장애인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 업무의 기능에 따라서 예산을 재분배 했다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다음 도시개발국 41쪽을 보면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예산액이 30억인데 명시이월액이 22억 6천이군요. 그 금액 어디에 썼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것은 30억중에서 개선계획하는데 용역비하고 기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중에서 국비가 내시가 되어가지고 시비를 부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시비 부담하지 못한 부분을 불가피하게 꼭 해야될

김병문 위원   용역비 얼마 쓰셨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용역비가 2억 4천만원정도 되고 나머지가 국비 내시된것에 대한 시비부담분입니다.

김병문 위원   어디에 쓰셨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구청에 내려줬는데, 중노송동 인봉지구, 마당재지구 4억 6,700

김병문 위원   그러면 돈이 안맞죠. 4억 9,300이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가 확실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는데 4억 얼마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인봉지구 얼마 쓰셨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것이 원래 '98년도 본예산때 삭감되었던 예산이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예결위에서 아주 논란 끝에 삭감되었던 예산을 썼는데, 쓴것까지는 좋아요, 쓸수있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한군데다 과다하게 쓸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해요? 지금 지구지정을 19개 했습니까, 17개 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17개는 기존부터 사업을 해왔던 기존지구이고, 금년부터 하려고 하는 것은 19개지구가 지정이 되어있죠.

김병문 위원   추가로 지정된 곳이 19개입니까? 기존이 17개이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지금 기존지구에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다 중단된 곳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사업이 다 끝난곳도 있고 계속적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예산이 성립이 안되어서 못한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산이 성립이 안되어서 못된곳도 있죠.

김병문 위원   왜 그런데는 투자를 안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것은 말씀드린바와같이 특정한 지구에 사업을 하려고 했다기 보다는 우리시가

김병문 위원   말 그대로 국비가 내시가 된 것인데 시비가 붙지않아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라면 꼭 시비를 붙여야 되는 거에요? 법적으로.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 때문에 저희가 많이 고민했고 상임위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을 하고, 도나 행자부까지 전주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의욕적으로 한다는 것이 알려졌거든요.

김병문 위원   그러니까 특정지역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냐구요.
  4억 9,300만원을 써가지고 두군데 지역이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마무리된 것은 아니죠.

김병문 위원   또 써야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올해 나머지 22억중에서 또 씁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병문 위원   2000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안올라와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어떻게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사업을 하기는 해야하는데 그것은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가지고

김병문 위원   그러면 나중에 30억 세운데에서 빼서 쓰겠군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 30억은 원래 추가로 지정되어있는 곳에 쓰게되어 있는 돈이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병문 위원   기존에 있던 곳에 쓰라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맞습니다.

김병문 위원   한곳에 일방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편중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도시개발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획조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9쪽을 보면 반환금이 있는데, '98 지방국민운동사업과 월드컵문화시민운동이 도비로 보조받은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김병문 위원   이것이 도비보조사업이에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것 국비보조금 사업이죠? 국비반환금으로 해야돼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맞습니다. 국비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도비반환금으로 했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정정을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리고 결산서를 보니까 지방국민운동사업과 월드컵문화시민운동추진협의회 운영비보조의 결산내용이 상이함이 있던데 확인해 보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결산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버스전용차선도색 사업비 3억을 이번 추경에 삭감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버스전용차로는 폐지하는 것입니까?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논의가 되었던 사항인데, 원래 전용차로제를 확대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했다가, - 기존에 전용차로 구간이 두 개 노선이 있는데 그 두 개 노선에 대해서 아직 정착이 되지 않았다, 기존 노선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습관화가 된 다음에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시행을 당분간 늦추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확대시행은 유보입니까? 폐지는 아니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기존 전용차선을 폐지하는 것은 아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확대시행하는 것은 좀더 정착시키고 난 뒤에 하겠다라는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이것을 삭감한 거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장대현 위원   지금 두 개의 차로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바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차선도색비와 안내판표지에 드는 비용입니다.

장대현 위원   사실 이런 것들이 예산심의에있어 중요한 부분인데, 정책을 하나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히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3억이라는 돈을 교통사업에 엄청나게 필요한 재원인데도 불구하고 못쓰고 사장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책을 일관되게 집행할수 있도록 충분히 판단하고 결정하고 예산도 편성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알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가 있었던 국고반환금 문제인데, 행정위원회에 제출해준 자료에 의하면 '98년도 반환금하고 '99년도 반환금을 같이 계상을 하셨더군요. 이 '99년 결산추경은 결국 '98년도 사용잔액을 반환하는 것이죠? 금년도것까지는 아직은 반환하지 않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그렇죠. 결산은 '98년도죠.

장대현 위원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 지원금 반환액도 보니까 자료를 준것에는 '98년도와 '99년도로 표기를 했더라구요. 그것을 확실히 해줄수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결산서에 나와있는 보조금 잔액은 '98년도 것이고, 이 예산서에 나와있는 것은 '99년도 집행잔액입니다.

장대현 위원   15억원이라는 이 돈은 결국 전체적으로 국도비를 반환하는 금액인데, 이것은 '98년도 사용잔액을 반환한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정산추경에 나와있는 것은 '98년도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 자료를 뽑아주시기로 하셨는데 아직까지 안뽑아주셨고, 그때 준 자료에 의하면 일부만 나와있는데 '99년도 것이 들어와 있다 이런 얘기에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다시 정정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다음 강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도 실시합니까? 22억원 가지고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내년도에도 하는데요, 원래는 아까 말씀하신바와같이 30억을 세워놓고 그것을 가지고 금년에 새롭게 지정하는 지구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어요. 20개지구를 계획했다가 낙수정지구를 제외한 19개 지구가 지구지정이 되고, 이 지구에 대해서 지구지정후에 개선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개선계획을 30억 가지고 당초에는 5개지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중에서 5개지구를 먼저 선정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 어디를 우선적으로 봐야되느냐 이런것도 문제가 되겠고,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니까 설명회를 하면서 느낀 것이 이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된다는 판단에서 금년에 5개지구가 아닌 전 지구에 대해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착공하는 것은 2000년도로 연기를 해서 하자 그렇게 했던 것인데 결국 30억중에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나머지는 금년에 집행이 안되고 이월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이월되는 부분중에 일부를 같은 예산과목이기 때문에 기존에 추진해왔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다가 국비 부담분에 대한 시비 부담을 했던 것이죠.

강희봉 위원   용역비 2억은 무슨내용의 용역인가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용역이 지구지정이 되겠고, 지구지정에 대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느지구에다가 도로를 내고 하수도를 개설해주고, 공원을 만들어주고,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개선계획이라는 법적 명칭을 사용해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강희봉 위원   작년 예산받을 때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작년 예산은 지구지정하고, - 지구지정하려면 일단 지구지정에 따른 프로젝트 용역이 발주가 되어야 되겠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우리 생각에는 우선적인 지구에다가, 5개지구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그런 사유로 해가지고 개선계획을 동시에 시행하고 사업도 같이 착수하자 해서 내년에

강희봉 위원   용역비를 하나에 2억을 세워줬던가요? 이 용역비를 5천, 5천, 1억 이런 식으로 세웠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용역비는 시설비라는 과목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역과 공사를 하는 것이.

강희봉 위원   30억중에 의회 승인없이 2억을 썼다 이말이에요? 30억 공사하는데 2억 용역비를 썼다 그뜻 아니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30억을 세울 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구지정에 따른 용역과 개선계획에 따른 용역이 필요하거든요.

강희봉 위원   용역의 내용대로 4억 9,300만원 집행했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원래 30억은 새로 추가지정하는 20지구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강희봉 위원   용역대로 나온대로 집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이 원칙인데,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지구에 대해서 4억 9,300을 부담한 것은

강희봉 위원   의문사항이 있으니까 여기에 관한 사업 추진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목요일까지.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기획조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명시이월된 사항이 많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명시이월이 25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2건으로 일반회계가 35건이고 특별회계가 7건인데 이것은 7건이 아니라 용머리길 사업이 하나 빠져있죠? 8건이 맞죠? 그런데 이 예산서에는 7건만 올라와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산서에는 7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자료정리할 때 신중하게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명시이월사업 42건중에서 예산액과 이월액이 같은 금액으로 이월되는 건수가 12건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월을 하고, 이월시키는 것이 예산회계법의 정당한 제도이기는 합니다만 올해들어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아진 것은 간과할 수 없다. 특히나 십원한장 안쓰이고 예산액과 이월액이 똑같은 경우는 전주시 예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참 보기드문 경우이다하는 생각이 들고, 국비나 도비가 오지않는 순수하게 자체 시비로 형성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업들도 선 예산을 세워놓고 뒤에 사업이 따라가고, 설계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업예산이 책정이 되어가지고 어쩔수없이 이월하는 경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월사유를 보더라도 정당한 사유라고 보여지는 것이 몇건 없어요. 왜 이렇게 이월이 많아졌죠? 참고로 작년에 25건이고 올해 42건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작년에 비해서 월등하게 금년에 이월액이 많은 이유가 뭐냐고 말씀해주셨는데, 사실은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사업보조내시라든가 이런 것이 늦어져가지고 저희들이 2회추경에 계상함으로 인해서 사업이 늦어진 것으로

이재균 위원   국도비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이견을 나타내지 않았으니까 자체 시 예산으로 편성된 것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다만 시청 자체사업비로 계상된 사업중에서 왜 이월사업이 많느냐 하셨는데, 사실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용지매입의 협의라든가 주민과 연계되어있는 사업은 주민들의 승낙과 협의가 있어야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늦어져서 어쩔수없이 사업을 이월시킨다라고 말씀드리고, 다만 이 사업을 이월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000년 예산에 다시 계상해야하는 번잡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99년도에 사업을 착공 못했을 망정 2000년에는 꼭 사업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킨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월사업을 최소화 해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될 수있으면 이월사업을 안하고 당해연도에 사업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이재균 위원   그것은 원칙적인 얘기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미 예산이 서고 시 정책이 수립된 것에 대한 행정력의 불신, 그리고 이 예산이 집행이 되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되지않음으로 해서 이를테면 집행부에서 과다하게 사업을 밀어부치는 행태, 그런일로 인해서 수혜를 받아야될 주민들이 수혜를 받지못하는 난감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이 명시이월 부분을 다른연도 예산 심사할때는 그런경우가 물론 없었겠지만 이번 명시이월 사업 42건중에서 자체 시비로 되어있는 사업이 명시이월된 것은 향후에 이런일이 재발치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라도 의회에서 일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2000년 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에 세워야 되는가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명시이월사업비는 원인행위는 안했지만 사업은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명시이월중에서도 예산액과 이월액이 같이 나가는 것, 일반회계 42건중에 12건, 특별회계 8건중에서 8건이 전부 명시이월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진행중인 사업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십원한장 지출이 안된 사업이 12건이나 된단 말이에요. 특별회계는 전체가 다그래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이 예산을 성립시켜서 원인행위를 했을때는 명시이월이 안됩니다만 사업 전체를 원인행위를 하나 하지도 않은 사업이 12건이다 지적해주시는데, 이런 것이 다 주민들과 협의단계에 있고 사업에 대한 추진을 하기위해서 각 실과에서 사실상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회계 원인행위부에만 원인행위를 하지않은 사업이다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이재균 위원   우리 의원들이 정기예산을 세우다보면 정기예산때도 의원들 지역구사업이나 시 전체적으로 자체사업을 해야되는 예산액이 양 구청 합쳐서 7,80억 정도씩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액은 360억원 이상이나, 그리고 이월액 자체로서는 250억원 이상이나 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간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방금 이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제가 살펴봤더니 42건중에 돈 한푼 안쓰고 그대로 있는 것이 27건입니다. 그 예산이 무려 360억중에서 250억이 있어요.
  어쨌든 예산을 다루고있는 의원으로서는 250억을 사장시켰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저도 처음에 질의를 했더니 조서를 보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작년에도 사업이 완료되지 못할 것은 편성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지금 예산편성하는 것이 우습지도 않는 예산편성이고, 할 것은 안하고 안할 것은 넣어놓고, 25건이라는 것이 한푼도 안되어 있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월사업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고명시이월이 있는데 한푼도 집행하지않고 원인행위를 않고 넘어가는 것이 명시이월이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은 성립되어 있지만 현재 계속 추진중에 있는 것, 또는 주민과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또는 도로를 개설해야하는데 부지매입이

김동성 위원   여러 가지 들어봤던들 그 얘기인데,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총 얼마입니까? 그것 한번 자료를 내주십시오.
  어쨌든 '99년도 예산을 이렇게 해서 쓰겠는가 지적하니까 2000년도에는 이런 것을 답습하지말고, 그전 범례를 무시말고 예산을 너무 소홀히 다루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담 위원   90쪽 인건비에 자녀학비보조수당 부족분이 있는데, 얼마를 세웠는데 얼마가 부족하여 6,154만 6천원을 세웠습니까? 기정과 경정이 전혀 표시가 되어있지 않군요.
  그리고 101쪽 국고대여장학금 부분이 6억 500만원 감액되어 상당히 감액을 많이했는데 이렇게 계산이 틀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자녀학비보조수당은 당초 1억 1,219만 4천원이 서 있었는데, 부족하여 이번 추경에서 6,154만 6천원을 더 해주는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이것 몇사람한테 나가는 거에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이것은 몇사람이라기 보다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원 다 해주는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101쪽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101쪽 기타전출금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6억 500만원을 삭감한 것은 대학생자녀 대부금을 충당해주기위해서 계상했는데 신청이 없어서 집행않고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시청 공무원중에 신청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이것은 대학생들 수업료 대부를 국민은행에서 받아가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이자를 보전해주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국민은행에서 대학생들이 대부를 안받아가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대학생이 대부해가는 이자보상을 해주려고 6억씩 세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 이자보증분입니다.

김종담 위원   이렇게 엉터리 예산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를 해주려고 이자를 6억을 세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조금후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담 위원   그 대답은 총무과장이 와서 답변토록 하고, 90쪽의 자녀학비부족분은 기록을 못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신규같아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자녀학비보조수당 부족분에 대해서 기정과 경정을 왜 표시하지 않았느냐는 얘기죠?

김종담 위원   예. 전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이 넘어왔기 때문에 이상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찾아보셔서 끝나기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 부르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총무과장이 연가중이어서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는데 연가중이에요?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오늘 답변이 힘들겠어요?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가는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시 체육회 사무실 임차료를 한달에 한번씩 줍니까, 1년에 한번씩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유기상   1년에 한번씩 줍니다.

김병문 위원   임대료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시 체육회에서 내는 사무실 임대료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은 저희들이 받아야 할 돈보다 적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부과할 때 작년보다 요율을 계획했던 것 보다 더 많이 부과했습니다. - 정확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만 - 그래서 부족분을 받기 위해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작년보다 올랐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올랐습니다. 예를들어 쌍방울 레이더스 같으면 작년에 2,600만원을 냈었는데 금년에 4,200만원 부과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670만원이었는데 1,117만원으로 늘어났다는 얘기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받습니다. 어차피 시비로 그대로 들어옵니다.

김병문 위원   결국 우리 시 돈으로 주는 돈이잖아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윤태섭   시 체육회에서 잘내주셔야 다른 단체에서도

김병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담 위원   보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예방접종비용이 이번 세입에서 1억 4,600이 감액이 되었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예방접종과 주민의 보건향상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약품비가 안들어왔다는 것은 활동이 적었지 않느냐라고 거꾸로 생각할수도 있거든요.

○보건소장 박철웅   장티푸스와 일본뇌염, 인플렌자 등 세가지인데, 일본뇌염은 올해 무료예방접종비가 도비에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무료분을 먼저 사용을 하고 추후에 유료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남았고, 장티푸스는 접종하려고 하는 적응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나가서 돈을 받고 놔줬는데 올해부터는 장티푸스 접종의 적응증을 정확하게 적용하다보니까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인플렌자는 계획했던 부분보다 왜 줄었느냐면 가협이나 건강관리협회에서 실비로 한 부분이 늘어나니까 보건소를 찾는분이 적어서 같이 줄었습니다.

김종담 위원   제 생각도 약품을 적게 썼다는 것은 내방객이 적었다는 얘기가 되고, 그렇다면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해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하겠지만 내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지방의제 21이라는 것이 뭡니까? 알아듣게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92년도에 유엔회의를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에서 하면서 전세계적으로 환경문제를 국가차원에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환경선언문을 채택하고 그 지역의 환경문제는 그 지역에서 다룰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제를 각 도단위로, 시단위로,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지방의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서 저희들도 준비위원회까지는 구성이 되었습니다만 관, 민간, 기업 등 통합하여 환경문제를 다루는 분야입니다.

김병문 위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지난번에 준비위원회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회의를 해서 임시위원장과 총무, 간사를 뽑아서 전주시에서 해야할 환경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고있는 과정입니다.

김광수 위원   지방의제21 추진위원회 구성 명단이 있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창수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오전에 질의했던 사항인데, 월드컵문화시민협의회지원금 등 국도비반환금에 대해 내용이 파악되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국비가 반환이 많이 되었죠? 사업을 추진을 못했나요?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그것이 '98년도 예산인데, 두차례에 걸쳐서 왔는데, 2억 5천만원중에서 1억 7천을 쓰고 1억 4,200이 남은 것이 있고, 1억 5천중에서 5,089만 9천원을 쓰고 9,910만원이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98년 10월에서야 발기인대회하고 총회가 결성됨으로 인해서 사업계획이라든가 예산편성이 11월초에서야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원된 것을 다 쓰지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액수입니다.

장대현 위원   '98년 국비지원내시가 언제쯤 왔어요?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내시일자는 별도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결국은 국비로 지원하겠다는 돈도 준비부족이었든 어쨌든 못쓰고 반납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그것도 절반이 넘는 금액을 반환해야하는 문제가 생겼는데, 한푼이 아쉬운 시의 예산실정으로 봐서도 예산운용하는데 상당히 큰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수 없어요.
  추진위원회가 언제쯤 구성되었죠?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98년 10월부터 추진이 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런것들은 사무실을 얻기위한 돈이거나 그런것들이겠죠? 사업비 내용이죠? 어떤어떤 사업에 쓸수있도록 내시가 되었죠?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문민협에서 하는 각종 활동비 내지는 시민운동, 친절, 청결운동등 전체 쓸수가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워낙 이 자체가 발기가 늦어서 당해연도 예산을 집행을 못했던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거기서만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장대현 위원   월드컵 행사를 하기위한 재원인가요?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월드컵 추진을 위한 문민협에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 외에는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그런 준비가 부족해가지고 결국은 이 많은 돈을 반납한다는 것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올해는 얼마정도 국비지원을 받았습니까? 지원받은 돈 거의 다 쓸수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금년도에는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반납액이 없을 것 같다는 얘기죠?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예.

이재천 위원   얼마 지원받았는데요? 국비지원이 매년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매년 있습니다. 금년에도 제 기억으로 1억이 지원이 되어서 집행이 되고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도비 아닙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국비로 오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국비외에 '98년에 시비 지원한 금액이 있죠?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시비도 같이 2억 5천이 지원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와 똑같이 1억 4,283만 1천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은 국비보조내시에 시비부담율이 50% 였던가요?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그것이 두 번에 걸쳐서 왔는데, 1억 5천 올때는 시비부담이 없었고, 2억 5천 올때는 시비부담을 2억 5천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네요. 예산을 상당부분 못쓰고 불용액으로 남기고 반납하는 그런 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그것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할 것 같은데요. 시비까지 포함하면 자그만치 예산이 5억에 가까운데 쓰지못했다는 것인데, 더더군다나 국비를 반납하는 사태까지 왔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단장님이 문민협의회에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예산상에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어요?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제가 제기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금년 4월 13일자로 겸직을 하고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불용이 되어서 집행잔액을 반납을 해야된다 하는 상황정도로 파악을 하고있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런경우는 사실 예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해연도 또는 차기년도 예산의 편성에 이 책임을 물어가지고 그 예산을 적게 편성하거나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의 없죠? 예산은 우리가 결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을 사장시켰거나 제대로 쓰지못했거나 특히 국비같은 것의 반납사유가 나오거나 이런 것은 다음 예산편성이나 이런것에 반드시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산의 책임한계이고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의 본질입니다.
  그런 것을 이해하시면, 물론 올해 반납사태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차제에 국비의 반납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그리고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시비부담율을 줄이거나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하거나 그런 것이 책임을 묻는 심의라는 것을 밝혀두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총무과 답변 준비되었습니까? 답변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아까 김종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제72조에 의해서 현재 예상되는 장학금 대여액에 대비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기존에 가지고있는 대여자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것에 대한 부족한 액수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 '99년도에 부족액을 부담하라고 지시가 온 것이 11억 1,132만 4천원인데 그중에 당초예산에 6억 1,1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10명이 명예퇴직을 하면서 기존에 받았던 대여금을 전부 상환해 버리니까 부족분이 600만원밖에 안생겨가지고 부담을 않고 추경에 600만원만 남겨놓고 삭감을 한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퇴직자들이 대여해간 것을 갚았다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러니까 신규로 대여를 해줘야될 액수 예상액분의 현재 가지고있는 기금액을 비교해서 부족한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법에 되어있는데

김종담 위원   아까 답변으로는 이자보상금이라고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답변이 잘 못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알아서 답변을 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김종담 위원   그러면 몇 명을 하려고 생각했습니까? 대충 계산해서 부족분 몇 명 정도 주려고 할 때 시에서 부담해야된다 이런 것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99년도 예상인원이 '98년도에 이 기준액이 내려올 당시에 대부예상인원이 796명입니다. 이중에는 신규입학생이 154명, 재학생이 642명 해서 대부를 해주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몇 명을 대부해줬어요? 600만원은 부족분인데 이자부분을 합친다면 거의 안해갔다는 것인데 이렇게 안해갈 수는 없을 거에요.
  왜냐하면 국민은행에서 해가는 이자율보다 이 기금에서 해가는 것이 더 싸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이것은 국민은행을 통해서 나오는 기금입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전주시의 경우 대부예상액이 16억 2,200만원인데 상환예상액이 4억 5천만원밖에 안되고, '98년도 정산예산액이 6,100만원이 있고 그래서 부족한 것이 11억 1,100만원인데 11억 1,100만원을 다 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요구를 받았는데 6억 1,100만원만, 그러니까 5억원은 미부담 상태이죠.
  그런데 그간 명퇴자들이 기존에 받았던 장학금이 있는데, 그것을 퇴직하게 되면 연금에서 일시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족액이 11억원이었는데 그것이 600만원밖에 부족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말씀하시는 부분중에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는데, 11억원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시에서 돈을 대주면서 장학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우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명퇴자들이 돈을 갚았으니까 그 돈이 있어서 적어졌다. 그러면 전체 얼마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까? 운영을 해야 부족분을 넣어놓고 그 기금안에서 쓸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사실 국고대여장학금은 자치단체별로, 기관별로 부담해가지고 기금이 정해져 있는 것인데

김종담 위원   그 기금이 얼마나 되느냐구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것이 있어야 어느정도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이것이 작년에도,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 있는 부분이거든요. 기금을 100억을 기준으로 한다든가 50억을 기준으로 그 기금을 운영하여 전주시산하 공무원 자녀들의 학비를 대여해준다라는 개념이 나와야지, 그것도 아니고 무조건 전주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인데 얼마 부담해라 해서 예산 세워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윤철   무조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 '99년도 대부예상액이 16억 2,200만원인데 현재 '99년도에 상환되는 예상액이 4억 5천만원이고 정산해서 받아야될 금액이 6천

김종담 위원   제 얘기는 얼마를 놓고 하는가. 그렇다면 우리 금고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주어야죠. 예산을 세우는 것이니까. 은행에다가 직원들 보증세워가지고 하면서 여기서 지원나가면서 그 기금 관리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직원들 보증세우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연금부서에서 확인만 해주면 바로 대출이 됩니다.

김종담 위원   이해가 잘 안갑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리고 공무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은 제도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대학생이 있을 때 입학을 하게되면 국고대여장학금 신청을 하게되는데 인사부서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주면

김종담 위원   질의가 길어지니까 여기서 종결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단 이것이 무이자 자금이라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47페이지 명시이월된 사업중에서 모악산 주차장시설이 명시이월된 사유가 그쪽의 토지주들이 과보상 요구를 하기 때문에 협의가 지연되어서 이월이 되었다는 것인데, 그러면 내년도에 이 사업비 가지고 사업추진이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자세히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중인리쪽에서 모악산 가는데 출입통제소 못가서 주차하기에 적정한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을 하려고, - 직접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청에서 하는데 구청에서 어느정도 얘기해보니까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겠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그쪽 땅보다는 위치는 좋지못한데 안으로 들어가서 그쪽땅을 사가라. 그것도 같은 집안 박씨종중의 땅인데 그땅을 사가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쪽 땅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할 것 같으면 별도의 거기까지 도로를 같이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땅은 적합하지 못하다 생각해서 다시 원래의 땅을 놓고 얘기를 해보니까 현재 협의매수는 거의 어렵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때는 사업비 금액은 공시지가나 그런 것을 볼 때 적정하다고 보거든요. 다만 그쪽의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만약 금년에 이것이 이행이 안되었다고 해서 내년에 이것을 포기할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토지수용이라도 해서 가능하게끔 하려고, - 토지수용하려고 할 것 같으면 저희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해놓아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방법까지를 동원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 사업은 내년에는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하다는 것이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위원장 박창수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지방의제 21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에 1,200이 삭감되고, 이제까지 집행된 것이 200여만원인데 그 200여만원으로 추진위원들 선정하고 그런데에 썼겠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추경이 9월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6월달부터 이 계획을 세웠는데 늦게 시작하다보니까 일반적인 운영 경상비를 필요한 양만 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재천 위원   6월 추경에서 계상된 예산이라구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추경이 9월에 있었거든요.

이재천 위원   지방의제 21은 아까 국장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세계 모든 나라들의 의무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지방의제 21을 추진하면서 왜 이렇게 늦게 추진했는가, 아무리 9월에 집행을 했어도 하는 의아심이 있고, 이 지방의제 21에 대해서 3년전엔가 시에서 형식적으로 하나 만들어 놓은 것 있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3년전인지 기억은 안나는데 광주하고 대전이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늦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굉장히 늦군요.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고, 추진위원을 선정하고 의제를 선정하면 시가 지방의제 21에 따라서 환경사업들을 충분히 반영시켜야 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내년 예산은 5천만원 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의제 21 추진에 대해서 5월 하반기 부터는 나름대로 계획이 계셨을 것으로 믿는데, 어떻게 지방의제 21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지난번에 지방의제에 대해서 세미나식,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11월 23일날 1차 1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준비위원을 선입했습니다. 준비위원이 지난 11월 29일날 1차 준비위원회 회의를 해가지고 지방의제의 명칭부터, - 예를들어 광주는 "푸른광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만 명칭, 추진협의회의 정관작성, 추진협의회 조직표 구성, 분과별 위원장·위원 구성하는 문제, 지방의제 21추진협의회 발대식도 이때 같이 준비를 해서 우선 1차 준비위원만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재천 위원   명칭이 준비위원입니까, 추진위원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준비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유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기타특별회계중 의료보호사업 세출예산의 중요내용이 의료비 및 구료비 민간이전으로 13억 5천만원이 증액되고 국도비보조 반환이 1억 9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국도비가 어째서 반환되었어요?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예산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비와 도비로 예산이 성립되는데, 이것은 의료·구호비로 전액 세출예산도 계상이 되는데 다만 환자나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이 안되어서 반납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재천 위원   그것이 아니죠. 복지환경국장님 다시 설명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이것이 '98년도분 국도비 사용잔액입니다.

김유복 위원   전문위원은 1억 9천만원이라고 하고 여기는 1,900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1억 7,100만원이 어디로 갔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900에다 1천만원하니까 1,900이 맞습니다.

김유복 위원   전문위원 대답해 보세요.

○전문위원 문영춘   1,976만 6천원이 맞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다가공원의 소재가 중화산동입니까, 서완산동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제가 정확한 소재는 모르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거기 다가공원 들어가는 진입로에다가 사업을 했더라구요.
  그런데 예산서 어디를 찾아보더라도 과목도 없고 내용이 없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임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다가공원 진입로 노선 선형변경 공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가공원 진입로 노선변경 공사는 저희국 소관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부서의 시장 재량사업비의 시설비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사업 집행은 어디에서 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사업비 집행은 저희가 했죠. 추산은 그쪽에서 하고.

임병오 위원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1억 9천 들어갔습니다.

임병오 위원   풀사업비로 1억 9천정도의 대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 성격이 되는가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풀사업비는 대부분 주된 목적이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풀로 계상을 하고있는데 그간 예기치 못했거나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 중에서 시급하다, 추경할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 등 이러한 부분에 집행을 하고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풀사업비를 그렇게 써도 무방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가급적이면 안써야죠.

임병오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풀사업비는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이나 소규모 사업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주로 그쪽에 집행을 하고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문화영상산업국장께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사업을 하게된 필요성은 금년 여름에 천향정에서 전국궁도대회를 유치했고, 전국궁도대회 개최계획이 통보되어서 준비중에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통보되어 천향정, 즉 전국궁도대회를 주최하는 측 입장에서 다가공원 진입로 선형공사를 변경하지 않고는 전국규모의 대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주시에서 선형을 조속히 변경해줘야만이 전국에서 모인 궁사들이 전국규모의 대회를 치루는데 관역판의 시야가 현 노선대로는 경기를 원만히 치루는데 막대한 차질이 초래되니까 바꿔주십시오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전국대회를 불시에 하는것도 아니고 대회일정이 다 나와있을텐데도 불구하고 풀예산 1억 9천을 썼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임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런 단위사업은 시장의 재량사업비로 집행하기보다는 당연히 본예산에 미리미리 예측해서 시설비로 계상해서 해당 사업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희들이 못챙긴 것은 잘못입니다.

임병오 위원   시정되어야 되겠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191쪽에 재해대책으로 전주대학교에 도비 870만원을 지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것은 지난 태풍 올가때 전주대학교 지붕이 피해를 입어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도를 경유해서 복구비가 도비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피해 시설물에 따라서 도비가 지원되는 시설물이 있고 국비가 지원되는 시설물이 있고, 또 도비와 시비가 같이 나가는 것이 각기 다르거든요.
  여기 870만원은 그당시 전주대학교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예산성립전 사용을 받아가지고 전주대학교에 교부해준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물론 올가로 인한 태풍피해가 크다고 하지만 이런 유사한 사건이 전주대학교 신동아측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우석대나 전북대가 이런다고 보면 여기도 상응하는 지원을 해줄수 있는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죠. 저희는 신동아측이라서 지원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고, 그 당시 피해가 발생하면 72시간내에 피해신고를 동사무소나 구청에다가 하게되어 신고된 내용을 도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에서 합동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 피해사실이 확인이 되면 복구계획이 수립되죠. 수립된 것은 어느 재단이든, 어느 학교든 가리지 않고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당시 신고가 되어있지 않는다든지 하면 실제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지원이 안되는 경우가 더러 있었죠.

임병오 위원   거의 이런 유사한 일은 없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가능한한 시 입장에서는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충분하게 피해신고를 하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기일이 늦었지만 저희가 중앙이나 도에 얘기해서 절박한 경우에 추가로 하기도 하고 그런적이 있었죠.

임병오 위원   혹시 다른 재단에도 이런 유사한 피해가 일어나게 되면 이런 절차를 밟아서 도비나 시비를 지원해줄수가 있느냐구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 부분이 하나의 선례가 되어서 나중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땅히 지원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것은 규정에 나와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지원해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205쪽 국비반환금이 전체가 6억 5,300만원입니까? 큰 항목을 보자면 농촌지도 기반조성금이 1억 6,9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동네체육시설로 4천만원, '98년도 국민체육기금사업에 1,900만원 등 이런 많은 돈들이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국비가 반환되었다는데 대해서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농촌지도기반조성 1억 6,985만 8천원의 반환금은 농촌지도소의 유리온실 시설비인데 농촌지도소가 작년 하반기에 폐지되는 바람에 본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없어서 국비 전액을 반납한 것이고, 나머지 국민체육진흥기금 1,900만원 반환금등 기타사항은 국비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유영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국도비지원금이라는 것이 농어촌 사업에 대한 지원과 보호시설에 대한 지원들이거든요.
  이것이 '98년도 예산집행잔액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99%가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문화영상산업국소관 집행잔액들이 1천만원 단위들로 많이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농촌지도소가 폐쇄되면서 농민, 농업에 대한 사업을 소홀이 했기 때문에 발생한 잔액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 외에는 대부분이 집행잔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아주 작은 돈인데, 지난번 위원회에서 예산안심의때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208쪽에 보면 '98년 젖소능력 개량사업이라는 목에 13만 5천원이 있어요. 이것이 전액 도비지원사업인데 예산만 세웠다가 반납하는 것이죠. 시비도 포함되지 않고.
  그리고 올해 2차추경예산안에 보면 거기에도 170얼마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늦게 도비내시가 되어서 세웠을 것이고, 2000년 예산안에 보면 25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이것 필요없는 예산이 목만 세워가지고 실효성없이 세웠다 반납하고 세웠다 반납하고 이러는 것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런 것은 아니죠. 도비보조내시에 의해서 우리가 계상을 하고, 이것이 젖소우량종의 공급사업인데 필요한 농가가 있으면 집행을 하고

유영래 위원   '98년도에 전혀 집행하지 않았잖아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집행 일부잔액인지 전액인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예산에만 올라왔다 다시 반납되는 예산계획은 지양해주시면 좋겠고, 농업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들이 좀더 알뜰하게 사용이 된다면 몇백만원이지만, 이를테면 새기술보급시범사업, 농기계훈련사업 등 이런것들은 이돈 가지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돈들인데 이 돈들이 반납된다라는 것은 사업을 게을리 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것도 보조사업이.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앞으로 국도비 보조로 받는 대농민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리고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반환금에 대한 문제점을 같이 지적하겠는데요, 복지환경국 소관도 마찬가지인데 시설이나 어려운 보호대상자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인데 실질적으로 이 돈들이 집행부가 좀더 성실하게 노력하면 국비를 반환하지 않고도 어려운 시민들에게, 또는 시설내에 수용되어있는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수있지 않는가라는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성실하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차 추경은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반복질의는 피해주시고 질의를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복 위원   '99년 제2회추경예산안 개요보고서 12쪽을 보면 기타반환금으로 진료비, 대불금, 관리비가 3,900만원인데 계산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동수   예산서를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문화영상산업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72쪽 보조사업중에서 시설비로 청과수산동 방수공사를 국비를 못줘서 삭감한 것이네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렇습니다. 당초에 국고보조내시가 와서 세웠는데 12월 2일날 못주겠다, 기획예산처에서 예산배정을 못해준다고 농림부에서 와서

장대현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특별한 이유라기 보다는 국가의 예산형편상 그런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에 대해 '9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알고 있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

장대현 위원   뭐라고 지적되었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보수공사가 시급하다고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보수공사가 시급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방수공사에 필요한 보수는 하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엄밀히 파악해가지고 시공업자에게 재보수지시를 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됩니다라고 지적되었는데 그 뒤에 이것을 국비로 받아와서 하겠다 해가지고 작년에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 돈을 내시를 했다가 철회를 해버렸는데 방수공사를 해야할 필요성이 시급한 것은 사실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

장대현 위원   1년동안 이것을 국고로 보수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하자였는데 그 기간이 만료되거나 종료되어서 하자보수 못하고 결국 시비로 해야한다면 이것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일단 청과 수산동 공사는 하자기간이 오버되었고

장대현 위원   오버가 된 것이 아니고 하자기간내에 문제제기를 했어요. 하자기간내에 방수에 문제가 있다고 계속 제기를 했고 시공회사에서 보수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방수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엄격히 말하면 하자기간내에 문제제기를 했고 그러니까 하자기한이 종료되었다 해도 하자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 국고를 우리시에서 요구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 요구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때당시 하자에 대한 검토는 안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것을 검토해서 시가 해야될 사업으로서 국비지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검토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상세한 자료는 위원님께 서면으로 당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혹시 행정감사에서 나타난대로 하자기한이 지나지 않았는데 방수처리가 안되니까 시공회사에다가 요구를 해가지고 1차 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안잡혔을 경우 하자입니까,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잘 판단해 보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만 일단 우리가 그때 국고보조 요청을 할 때의 판단으로는 더 이상 시공업체에다가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서 요구한 것입니다. 하자기간이 경과되었고.

장대현 위원   그러면 행정감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전면 부정하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공무원이 하자처리를 적정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그 책임한계가 모호해져요.
  왜 이것을 문제삼느냐면 이렇게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우리 시비를 들여서 - 국고는 못받았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 방수공사를 해야되는데 2000년 예산에도 반영하지 않았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2000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방치해 놓고 있는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국비지원을 요청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도매시장 시설방수공사를 할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국비를 지원요구해서 받겠다는 생각은 별로 나무라고 싶지 않지만 일단 하자에 관해서 국비지원을 요청했다는 자체로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다시한번 정밀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예산심의과정에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틀림없이 하자인지 아닌지, 아니면 어떤 누가 그것을 소홀히 해서 하자처리가 안되었는지를 명확히 하고난 연후에 책임규명을 확실히 한 후에 사업자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것이 확실해진 연후에 추진이 되어야만이 시에 당위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177쪽 테마공원 조성 기본조사설계비를 국비로 6천만원 받았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

장대현 위원   이것을 예산 성립전에 사용했는데, 지금 기본조사설계 나왔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설계중에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언제 납품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자료로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북대학교에서 조사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테마공원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기본조사를 하면 거기에따른 예산이 필요하고 실시설계라든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시설비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것은 기본조사설계를 저희가 납품받아보고 어느 공원에 어떤 실시설계 및 시공이 필요한 사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항이 있고 그럴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반영 안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안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예산에 대해서 절차상 설계중인데 내년 예산을 미리 반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참 중요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렇습니다. 예산반영 안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절대로 그래서는 안되겠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혹시 그런 일들이 다른 부서에 있을까봐서 물어보는 거에요.
  그리고 이것이 되면 시설비 같은것도 국비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안세경   도시공원은 안됩니다.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산림청에 직접 가서 예산 로비도 하고 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최대한 국비를 따서 해보려고 했는데 산림청 각종 국가예산이 농촌, 군부등의 산림에 대한 조림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돼도 도시공원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다음은 복지환경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40쪽 민간자본보조로 원래 10억이 서 있었는데 3억 5천만원을 시설비에서 목변경을 해준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시설비에서 자본보조로 하면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이것은 광역매립장 주민 숙원사업인데요 경로당이나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자본이전보조로 옮겼습니다.

장대현 위원   시설을 한다면 우리시가 직접 집행하지만 자본보조를 한다면 그 지역 주민한테 돈으로 줄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어떤 내용으로 주냐 이거죠. 3억 5천만원을 그냥 주는 것입니까, 어디어디에 어떤 내용으로 주느냐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설비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환경위생과 기술직들이 집행하고, 자본보조하는 것만 이쪽으로 넘기는데,

장대현 위원   결과적으로 시설 비라고 하면 우리시에서 설계하고 시공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자본보조라면 돈을 줘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형태로 쓰든지 관여폭이 없는 것이죠?
  몇가지 중요한 것만 불러보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삼산마을이 주가 되었는데요, 농산물 보관 창고 및 작업장에 1억 8천쯤 들어가고, 농산물 저온창고에 8천여만원 들어가고

장대현 위원   저온창고나 보관창고는 다른 측면에서 지원이 있는 것으로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당초 주민숙원사업에 자본시설로 들어가야할 성격에 있는 것은 회관이나 이런 것은 당초에는 예산을 시설비 쪽에다가 넣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천상 사업비를 교부를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산 다 받습니다.

장대현 위원   2000년도에는 자본보조로 얼마를 세웠어요? 그쪽의 요구액은 얼마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2000년도 예산은 아직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이월된 금액으로 집행하려고

장대현 위원   국장님! 이것이 바람직한 예산집행형태라고 보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주민숙원사업이 상당히 저희들도 갈등이 옵니다만 예산집행상의 원칙이라기 보다는 상당히 난해합니다만 예를들어 상수도나 포장이나 이런 것은 숙원사업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설계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회관 성격이나 이런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

장대현 위원   하여튼 원칙은 이런 형태의 예산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장위원님 말씀도 알아듣겠습니다만 광역매립장 숙원사업은 사업집행을 하면서 상당히 융통성있게 해야될 어쩔수 없는 상황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산안중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위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유영래 위원님께서 보고해주시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운영위원회 위원 유영래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없으며, 총 예산안 24억 8,207만 2천원이며, '99년 당초예산 20억 5,176만 9천원보다 20.9%인 4억 3,030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계상내역을 살펴보면 의사운영중 인건비가 7억 1,446만 5천원과 경상적경비 6억 4,892만 8천원, 사업예산에서 4억 303만 8천원이며, 의정활동중 경상적경비가 7억 1,5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쳐 의사운영에서 이중계상된 의회봉투 60만원을 삭감하고, 자산취득비중 입력장치에서 128만원을, 보정장치에서 370만원을 삭감하고, 검수장치에서 40만원을 증액하여 총 51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면서, 운영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결과보고서-운영위원회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우리가 공공근로로 8명을 쓰고있잖습니까. 내년도에 또 그렇게 쓴다고 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는데, 참고적으로 작년에도 8명은 일용으로 그대로 두라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없애가지고 공공근로로 쓴다고 했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반해가지고 한다는데, 그런 것을 의회 자체라도 의원들이 원칙을 지키도록 얘기를 해놨으니까 의회에서라도 인건비를 제대로 일용인부로 하지 공익사업으로 하지 마세요.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그 문제는 일용잡급에 대한 예산을 금년에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리고 의회보 발간에 대해서 금년에 보면 20부씩 주었는데, 주려면 주고 안주려면 말아야 합니다. 20부를 누구를 주겠어요. 작년에는 40부를 주니까 그래도 낫던데, 이런 것을 높일때는 높여서 한 40여권 줘야 1개통에 한권씩이라도 주지 20권 가지고 어디에 바르겠습니까.
  이런 것을 의회 집행부에서 생각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때요?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금년에는 20분씩을 나눠드렸는데 여분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의원님께서는 신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검토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원고료를 그동안 의원들한테 지급했던가요?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의원님들한테는 원고료를 지급 안했죠.

이재천 위원   예산서에 있는 것은 무슨 원고료에요?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이것은 외부인들한테 원고를 의뢰했을 때 지급하는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39쪽에 회의록 발간에 5천여만원이 쓰여지는데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지난번 사석에서도 윤위원님 말씀을 들었는데, 앞으로는 의원님들도 전부 컴퓨터가 익숙해지고 보급이 많이 되면 디스켓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것으로 보면 본청에서 우리한테 자료를 줘야하는 것이 약 5,700여만원 정도, 약 1억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40명의 의원들에게 컴퓨터라든지 등등의 디스켓 같은 것을 배부하면, - 사실 이런 자료도 들고다녀야 하거든요. 그런데 앞서가는 의회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그런쪽에, 컴퓨터 구입쪽에 해준다고 하면 1억에서 예산절감도 할수있지 않느냐 그렇게도 판단됩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이것을 디스켓으로 배부를 한다 하더라도 컴퓨터를 못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인쇄를 해서 드려야 될 것이며,

윤중조 위원   의원님들 거의다 하십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그리고 타 기관에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컴퓨터가 활용된다고 하더라도 인쇄를 전혀 안할 수는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전혀 안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런쪽으로도 연구를 해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알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금년도에 소송수행을 몇건이나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한건 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뭘 했죠?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의원님들 해당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홍렬 위원   작년도에는 몇건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작년도에 한건 있었는데 그것이 금년까지 연결이 된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결국 한건으로 계산해야 됩니까, 두건으로 계산해야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이것은 예측을 해서 세운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예산안에 소송사례금까지 해서 1천만원이 서 있잖아요. 이것은 추경에 세울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미리 예측가능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 우리는 일반 집행부와 틀려서 소송건이 그렇게 있다고 볼수가 없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많이는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희박하죠.

문홍렬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세우는 것보다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세울수도 있는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그럴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사무국 입장에서는 1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한번에 세워야지 그때그때 무슨 사건이 생겨서 세운다면 시기적으로 안맞을수도 있고 그런점은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특이한 것이 없다면 3,4월에 1회추경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설령 그런일이 있어서는 안되지만 의사국 같은 경우는 내부적인 것이지 외부적인 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것을 세워서 집행을 못한다면 예산낭비요인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사용하지 않으니까 낭비는 아닌데,

문홍렬 위원   사장이 된다는 것이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재천 위원   141쪽 의정홍보광고료로 신문방송과 케이블TV가 있는데, 케이블TV 3회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3회를 말씀하십니까? 케이블TV로 저희 모든 회의때 반영되는 것이 아니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3회라는 표현은 분기를 계산해서 한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분기로 계산해도 4회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원래 분기는 4분기가 있는데 금년의 예를 들으면 3분기만 집행했어요. 그러나 전체 금액을 가지고 계약하는 것이니까 사실상 분기가 3분기나 4분기나 별 의미는 없습니다.
  내년에는 본회의장은 연초부터 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이재천 위원   신문광고하고 방송광고의 경우 예년에는 어떠한 경우에 의정홍보광고를 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그전에는 신문광고 예산이 없었습니다. '99년도부터 생겼습니다. 얼마 세웠었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의회 개원1주년 기념, 연말 의정결산에 대한 보도.

이재천 위원   결산보도가 저희 의회에서 보도자료를 내서 홍보차원에서 결산보도가 나갔다는 말씀이십니까? 취재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그러는데, 그것이 선거법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취재에 의해서 하는것같이 되고 있죠, 내적으로는 저희들이 의뢰를 해가지고 하는데 외부적 표현은 선거법 관계가 있으니까 그것을 그분들의 취재형식에 의해서 한 것으로 해서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99년도의 경우 신문광고비를 얼마에 몇회로 책정했죠?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당초에 500세워서 추경에 1천만원을 더 세워서 1,500만원입니다.

이재천 위원   1,500만원 다 집행을 했어요?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현재 조금 남았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한 사례를 가지고 모든 신문 방송에 동시다발로 광고를 해왔습니까? 몇건을 홍보했어요?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혼동이 되는데, 지금까지 홍보한 것을 말씀드리면 3월 10일날 전주일보에

이재천 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예.

○위원장 박창수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담 위원   전화요금에 휴대폰 사용료가 있는데 이 사용료는 별도 지급해서 나가는 것이죠?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예,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국장님것은 안들어갑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제 것은 집행부에서 사줬는데, 집행부는 국장급 이상만 비상연락용으로 사줬습니다.

김종담 위원   과장급도 안나갑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과장급은 특별회계 일부 하는데가 있고, 교통과 같은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대부분이 없습니다.

김종담 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해서 일괄적으로 각 개인의 부분도 해주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예가 있어서 물어보는 거에요.
  의원님들 개념 자체를 놓고 보면 독자적인 기관에 대한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또 개설할 의지가 있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지금 집행부에서는 국장급 이상만 구입해서 배부를 했는데 사실상 긴급사태가 발생하거나 이럴 때 집에 부재중이고 할 때 긴급하게 연락하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상 의회는 의원님들이 그렇게 긴급하게

김종담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되고, 마찬가지로 집행부도 국장님들 자체도 그렇다면 긴급사태에만 쓴다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평상시 쓰니까 그럴 의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그것을 제가 여기서 제 개인적으로 의도가 있다고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죠. 이것은 나중에 계통보고를 드려가지고 가능하다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볼수도 있는 문제이고

문홍렬 위원   김종담 위원님의 이야기는, 우리는 의원 개개인이 단위 입법기관이에요. 그래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의장이나 부의장만 전화요금을 한다고 한다면 별 문제입니다만 그것이 아니다고 한다면 의원들한테도 휴대폰사용료라든가 이런것에 대한 예산을 세울수가 있느냐라고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셔야지요.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지금 휴대폰이 두 개 있는 것은

문홍렬 위원   의장, 부의장만 지급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홍렬 위원   없으니까 하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의원님들도 하나의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해줄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다시한번 얘기를 드리면 전화요금이라고 해가지고 1,68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영수증을 보고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일괄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사용료는 사용실적이 있죠.

문홍렬 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일반전화는 17대가 있는데 고지서가 나오고, 휴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홍렬 위원   의회사무국에서 쓰고있는 전화요금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무엇으로 계산이 되죠?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일반전화입니다.

문홍렬 위원   그것을 의회비에서 지급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예.

문홍렬 위원   그러면 얼마를 지급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그런 것이 얼마라는 것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하죠.

문홍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의원들도 할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1,68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죠?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그것은 매년 사용실적을 기준해서 그것을 감안하여 예산을 세웁니다.

문홍렬 위원   금년도에 쓴 것이 얼마나 되죠?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한달평균 약 250만원정도 들어간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잘못세웠네요. 더 세워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기준액은 7만원밖에 안서는데

문홍렬 위원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의원들의 휴대폰 사용, - 어차피 일반전화는 의원들도 같이 쓰고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휴대폰 사용료도 계상할 수있는지 없는지 그 이야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연구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위원님들,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이 가감 문제도 있고 하니까 질의답변을 명확하고 짧게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142쪽에 보면 사무실 신문구독료가 본청과 의회가 액수 계산방식이 달라요. 시청본청은 지방 5개신문사에 8천원씩 계상했고, 저희는 4개 신문사에 7천원씩 계상했는데 이정도는 이미 나와있는 것이므로 맞출수 있었던 것 아니냐, 조사가 덜 된 것 아니냐 하는 판단이 드는데, 제가 알기로 5개 신문사인데 1개 신문사 빼고 가능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이것은 전북매일이 들어오기 이전에 산출기초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 예산서에 보면 공보실 예산은 5개 신문사 8천원씩으로 되어있어요. 그것을 같이 맞춰서 하든지 해야지 5개 신문사인데 4개 신문사만 하면 어디서 예산 빼서 줄 것이에요. 안해주려면 하지말고 해주려면 맞춰줘야죠.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추경에라도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148쪽 국외여비는 직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의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직원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의장님, 부의장님 2명이 가는데 수행직원도 2명이 갑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그것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데, 의전관계도 있고 해서 넉넉하게 세워놨습니다.

윤중조 위원   여기와 조금 동떨어진 내용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중국 소주시를 가서 느낀 것인데 중국과 우리의 문화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한 의견의 차이가 있으므로 해서 소주시와 전주시의 관계가 잘못하면 자칫 다른 방향으로 갈수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혹시 의회에 계시는 분을 한분 그쪽에 연수를 보내고 거기에 있는 분을 이쪽에 연수시켜 1년정도 서로의 문화를 교류해서 배울 수 있는 경비를 세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한가지 예를 들자면 식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같으면 초청인사가, 예를들어 전주시장이 초청했다면 전주시장이 초청한 돈으로 해서 그쪽에서 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한테 돈을 빼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그쪽에 초청인사가 있어서 식사대접을 받고 우리가 식사비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식사비를 빼주지 않더군요.
  그런데에 있어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의견이 동떨어져 있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문화가 다름으로 해서 그쪽과 우리와의 관계가 굉장히 서운할 수도 있다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년정도는 그쪽에 가서 언어도 배우고 문화도 배울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쪽에서도 여기와서 우리의 문화라든지 생활이라든지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참고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저는 꼭 그런쪽으로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예.

○위원장 박창수   이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균 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집행부 과장이 기관업무추진비를 받는 과장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받는다기 보다도 예산이 있어가지고 집행을 하죠.

이재균 위원   그런데 왜 의회사무국 직원중에 전문위원실에 5급 과장이 2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매번 예산을 짤 때 그 부분은 빼죠?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물론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의회는 직제가 의사과가 있다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실은 전문위원이지 과가 아닙니다.

이재균 위원   그래도 전문위원실로 해서 2분의 과장이 있고 2분의 계장이 있는데, 전문위원실의 상황을 보면 화장지 하나 살돈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이 없으니까 전부다 사무국 의정계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있단 말이에요. 화장지 하나, 밥먹는 것 하나 매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겠더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그렇다면 거기도 별도로 지출원이 있어야 하는데 과 체제가 아니니까 지출원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용품이나 기타 모든 것은 의정계에서 총괄로

이재균 위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국장님한테 일러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실무진 의견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아니지않느냐 그 얘기에요. 부서운영추진비도 뒤에 있기는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부서운영추진비도 세우지를 못해요?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세우기는 세웠는데, 저희들이 세우는것도 일종의 편법이에요.

이재균 위원   그런데 이것은 잘못되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거기는 지출원이 없기 때문에 의정계장이 지출원이니까

이재균 위원   여기는 "1개과×12월"로 해놨으니까 과가 없는데 이렇게 세우면 안되잖아요.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 사무과장이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세워도 안되고 이를테면 전문위원실로 해서 세워도 되고, - 이것이 안되니까 세워도 된다는 논리가 통하죠.
  예산 편성하는 분이 아니라서 길게는 안여쭙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담 위원   154쪽 전산개발비로 회의록관리시스템이 있고 서버등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정보영상과에서 할수 없나요? 우리시의 사업들을 보니까 소프트웨어 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업들이 많은데 다 각자 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가져다 쓸수도 있을텐데 전혀 못쓰고 있거든요. 각자 각자가 전산화작업을 한다고 하면 행정망에 이분되는 점은 없는가 싶은데요.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그렇지않아도 저희들도 이것을 시청 전산실의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었는데, 시청 전체 용량이 45GA랍니다. 그런데 회의록 전산화는 5GA 정도 예측을 하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용량으로는 부족하니까 회의록 전산화 관련해서는 구입을 해야되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해줬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본회의장 휴대전화 전파 차단기의 설치가 필요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그것은 본회의 도중에 핸드폰이 울리는 사례가 있는데, 의원님들이 꺼 주시면 좋은데 그것이 잘 안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재천 위원   다른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회의장에 전파차단기를 한다고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요새 서울같은데서는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방청객들도 혹시나 가져오는 사람들도 있고

이재천 위원   방청객들은 청경이 접수받고 번호표주고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통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의원들도 상식적으로는 휴대전화를 안가지고 다니시고 다 꺼놓고 그러는데 어쩌다가 깜박 잊고서 전화벨이 울리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재균 위원   의정정보센타는 의정홍보관이 이름을 바꿔서 올라온 것이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예산은 더 증액되고?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예산은 더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이재균 위원   연관 예산이 많잖아요. 연관예산이 많아서 50%정도 상회하게 예산이 더 붙었는데, 제가 운영위원이 아니라서 기초적인 것부터 여쭙겠습니다.
  의정시민정보센타를 새로 지으면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거에요?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저희는 당초 설치목적을 의회내에 의회의 역사, 의정활동사항등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의원님의 의정활동사항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설치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런데 우리 전주시의회는 의원님들이나 의회사무국에서나 가장 자주쓰는 말이 "시민"이라는 두음절을 꼭 넣고 시작을 하는데 시민을 위해서 전주시의회가 민원대기실이 하나가 있습니까, 시민들이 와가지고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안내시스템이 하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비어있는 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들을 하지않고 있는데, 의정시민정보센타를 1억 5천, 그리고 나머지 부대적으로 연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빼고라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회로비는 의회로비대로 공간으로서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있고, 어제 그제부터 어느 협회에다가 1주일간 기간을 정해서 좋은 관람을 할수있도록 공간을 내주셨는데, 얼마되지 않은 시설물만 들어오더라도 - 예술작품을 이렇게 표현하기는 뭐합니다만 - 의회의 로비는 복도식으로 변해버리고 피해다녀야하는 식이 된단 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저희가 구상하는 의정시민정보센타는 시청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시청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인상이 있는데 저희들은 공간을 많이 잡아먹는 것이 없어요. 엘리베이터 타는 쪽에 대각선으로 화면하나 설치하는 것이고, 전문위원실쪽으로 대형 멀티미디어를 설치하고 간단한 의자시설을 하고, 전문위원실 내부로 들어가서 인터넷카페나 그래픽 등을 하여 벽에 붙이는 것, 곁들여서 전문위원실에다가 민원인의 방을 설치합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들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그것은 연구검토를 하고있는데 각 위원장실로 전진배치하는 것을 제1안으로 하고, 2안은 다른방으로 해볼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 이후에 추산되는 관리비나 이 시설을 운영하는 부분에는 예산이 잡혔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우선은 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균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그런 것 추산은 되었습니까? 몇 명이 어떻게 일을 해야되고, 일하는 사람들은 기능직이냐, 일용직이냐 그런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되었어요?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작업하는 인부임은 계상이 되어있는데 관리하는 것은 홍보팀에서 해야죠.

이재균 위원   홍보팀은 사설팀으로 앞으로 있을까, 없을까도 모르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돼죠. 이상입니다.

이재천 위원   내년에 설치한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만약 예산이 세워진다면 내년 언제쯤으로 잡습니까? 1년간 할 공사내용도 아니잖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3사분기 말정도는 끝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이재천 위원   이 예산으로 그렇게까지 끌 필요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절차를 밟으려면 공고도 해야하고 심사하고, 선정해서 작업착수도 해야하고, 속기록 작업하는 것이 있고 부대적으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문홍렬 위원   각종 언론단체에다가 광고비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시민정보센타가 나오면 예산편성에 있어 효율적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방만하게 편성해도 되는것인지 묻고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언론에 홍보하는 것은 그것대로 효과가 있는 것이고,

문홍렬 위원   작년도에 편성한 것과 금년도에 편성한 비율을 보면 굉장히 늘어났어요. 경상적경비가 작년보다도 1억이 넘습니다. 작년에는 5억이었는데 금년에는 6억이 넘어요.
  지금 일반회계의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고해서 생산성 예산도 제대로 편성하지 못하고있는 입장에서 의회 운영비를 이렇게 많이 한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이것은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PR하기 위해서 속기록등을 전산화하여 일목요연하게 볼수있도록 하기위한 것으로 의원님들을 위해서 하는 예산입니다.

장대현 위원   공통경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원1인당 400만원씩 잡혀있는 것은 주로 어떤 용도로 쓸수있죠? 의회에서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학술용역을 하거나 이럴때 쓸 수 있는 비용이 어느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나갑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학술용역비도 쓸수있습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 그것이 안된다고 해가지고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면 참석하는 분들의 비용도 지불하지 못하고 그분들에게 기조발표를 해달라든지 토론에 응해달라고 했을 때 그런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했었거든요. 이 비용에서 쓸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용역비에는 안되고, 초청강사료는 됩니다.

장대현 위원   공청회 토론 참여자의 보상은 가능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예를들어 예산을 심의하거나 조례를 만들거나 모든 면에서 정책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시는 개별적으로 연구개발비를 세워서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의원들의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대응하다보니까 집행부하고 자꾸 마찰도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경우에 정책결정에 필요한 학술용역비나 이런 것은 어디에 세워야 합니까? 세울수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확대해석하면 공통경비에서도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안된다고 하니까 묻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의정활동비도 세분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계되는 용역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을 확대해석해서 예를들어 논란이 있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의회 자체적으로 학술적인 용역을 맡기고 그 용역비를 지불할수 있다.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해석을 해주시죠.

장대현 위원   예를들어 경전철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경전철에 대한 공청회를 하기위해서 어떤 학자에게 또는 기관에게 학술용역을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시에서는 그런 것을 임의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데 의회에서 이것을 결정할 때 그것만 가지고 최종정책을 결정해야 할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그 근거가 모호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집행부에 밀릴수가 있다 이거에요.
  그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정책결정을 해주면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 의회에도 있단 말이죠.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알겠습니다.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봐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장대현 위원   여기 공통경비에서 지급할 수 있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것을 이렇게 해주시죠.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자료가 있으면 주실수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쓸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있어요.

윤중조 위원   자료를 지금 안주셔도 되니까 준비해서 주시죠.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알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까지 그런 요구를 다른 이유를 대가지고 집행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에 의해서 지금까지 집행된 사례가 없었죠?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제가 재임하는 기간에는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과거에 그런일이 있어가지고 안된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문홍렬 위원   의원들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집행을 누가 하고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담당직원이 있고 지출원인 계장이 있고, 제가 경리관입니다.

문홍렬 위원   올해는 얼마나 썼어요?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현재까지 사용한 금액은 82%를 썼는데, 1억 4,055만 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3,040만원 남았습니다.

문홍렬 위원   집행내역 볼수있죠?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예.

이재천 위원   덧붙여서 159쪽 공통경비에서 초청강사료를 그 안에서 집행할 수 있다고 하셨죠?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예.

이재천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초청하는 강사수당과 집행부에서 초청하는 강사수당의 근거가 다르죠? 다르면 안돼죠?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같아야죠.

이재천 위원   거기에 의해서 지출을 합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지출을 해요?
  예를들면 의회에서 연찬을 할 때 중앙에서 몇분씩 모셔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들에게 지출하는 강사료가 일반 집행부에서 하는 모든 특별교육 강사수당하고 같냐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같죠.

이재천 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담 위원   작년도 지방자치선진국 비교견학은 300만원씩 세웠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500만원씩 세웠어요. 괜찮은가요?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에도 위원회별로 가시다보니까 행선지도 틀리고 그래서 많이 나간곳은 415만원정도 먹힌 곳도 있어요. 적게 먹힌곳은 300만원정도인 곳도 있고. 그래서 넉넉하게 세웠습니다.

문홍렬 위원   해외를 나갈수가 없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그런데 이것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조금 책정을 해놨습니다.

문홍렬 위원   법적으로 못나가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이 4명분은 금년에 못가신 분들을 위해서 세웠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안나간 사람들은 '99년도 예산이 서 있는데 집행을 안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월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성관   이월이 되지 않습니다. 삭감이 되어버리고 새로 편성하는 것이죠.

김동성 위원   참고적으로, 집행부 예산에 보니까 모범공무원이니 뭐니 해외 나가는 것을 많이 세웠습디다. 우리 의원들은 완전히 근절하고 했으니까 어쨌든 그런 것 잘 세워서 의원들도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위원장 박창수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재시각 5시 5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여러분! 늦은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64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출석위원(1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