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3월 24일(금)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유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중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일간으로 짧은 일정이지만 많은 협조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회의는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되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과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집행부의 개요 및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들은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유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국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기획조정국장 장현식입니다.
  평소 저희 시정발전에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김유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규모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재정규모는 5,860억 3,5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518억 9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884억 4,400만원,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3억 3,3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5억 9,90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30억 8,3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607억 3,1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1,273억 4,000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501억 7,4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44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세부내역입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92억 4,600만원으로 '99회계년도 도세를 징수하여 불입한 징수교부금 결산분 22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309억 2,800만원으로 22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매각수입 33억 5,000만원과 광역매립장 운영부담금 3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전라북도 식품진흥기금 1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수입은 155억 6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64억 9,700만원이 감소되었고, 지방양여금 수입은 138억 3,000만원으로 19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수입은 1,121억 5,700만원으로 월드컵경기장건설 314억원, 전주IC진입로 개설 195억원등 525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채수입은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승인분 3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중 인건비등 경상예산은 1,018억 3,600만원으로 당초대비 23억 4,500만원이 증가되었고, 보조사업은 양여금사업을 포함하여 1,988억 6,300만원으로 863억 6,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자체사업은 531억 2,800만원으로 10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11억 9,700만원과 타회계전출금 1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그리고 자체사업의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195억 6,9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33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예산은 송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실시설계등 용역비 10억 4,400만원과 아남아파트 사거리 지하보도설치등 시설비 21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은 102억 6,900만원으로 당초대비 25억 9,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2억 9,800만원과 과태료수입이 3억원이 있고, 세출예산은 버스·택시운전자 제복지원비 1억 6,000만원, 도심 공영주차장 설치사업비 27억 7,800만원, 터미널 간이정류소 화장실 정비지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와 하수도 및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관련 국장께서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유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촉박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예산안 심의 및 당면 저희 시정현안 지원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모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 일반및기타특별회계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유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시개발국장 이환주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유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추진하고있는 모든 사업들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영개발특별회계 총 세입예산규모는 866억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60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도 세입예산 규모와같이 866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0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 목별 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부신시가지조성사업에 필요한 은행차입금 600억원이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 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증액된 은행차입금 600억원과 잉여금 7억원 모두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에 직접 투자되는 공사비와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있는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유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유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바쁘신 일정가운데에서도 금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실시하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개요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요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545억 7,212만 8,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6%인 30억 8,342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입 목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목별현황을 말씀드리면 영업외수익중 잡수익 3억 3,600만원은 수자원공사 정수비중 원수구입비 정산보증금이 발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외계정 27억 4,742만 1,000원은 과년도 이월금 23억 8,605만 7,000원과 과년도 수용가미수금으로 3억 6,13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목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업비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당초예산대비 7.5%인 21억 5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원수 및 취수비인 재료비 2,628만 1,000원과 정수비중 일반재료비 15억 4,035만 9,000원은 부족액을 증액 계상하였고, 배수비중 연구개발비 1억 2,000만원은 누수방지를 위한 누수방지대책사업 용역비를 계상하였으나 본 용역비는 사전에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득하는 계획을 전제로 편성하였으나 심사기회가 마련되지 못하여 심의를 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사전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일반관리비중 일반운영비는 상수도사업소 이사비용으로 1,887만 2천원을 계상하고, 수선교체비는 대형교량기 원격검침 설치비용으로 3,435만 6,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인 일반운영비는 전산실 이사비용으로 3,43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비는 단독주택, 영업용, 업무용, 목욕탕 등 일반주택 위탁검침수수료 3억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비인 가동설비자산은 4.3%증액된 5억 5,705만 8,000원을 계상했으며, 그 내용은 별첨된 주요투자사업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역사업건설 가계정으로 6억 4,400만원을 편성한 예산은 전년도에 고산정수장건설비로서 수자원공사로 지급했어야 했으나 중앙부처의 수도법개정결과에 따라 지급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어 미지급하고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자본적지출 2,000만원은 삼천동 남양아파트 배수관 이설공사비 정산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저희 상수도사업소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유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유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기   전문위원 이남기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5,860억 3,500만원으로 기정 4,278억 4,500만원보다 1,581억 9,000만원이 늘어 37%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3,770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885억 5,800만원의 30.7%인 884억 4,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특별회계 총 규모는 2,090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92억 8,700만원의 50.1%인 697억 4,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공영개발사업에 607억 3,1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3,770억 200만원은 세외수입이 9.8%가 증가한 501억 7,400만원, 지방양여금이 16.1% 증가한 183억 3,0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88.1% 증가한 1,121억 5,800만원, 지방채가 360억원 전액 신규재원으로 세입예산의 주요 재원입니다.
  단, 지방교부세는 64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5%가 감소한 155억 600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부터 기준재정(보통교부세의 산정기준) 소요액 측정항목을 축소하였고, 지자체의 주민세, 종토세등 탄력세율 적용대상인 지방세 인상율을 적용 산정함으로써 감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입예산을 자체 및 의존재원으로 나눠서 분석해 봤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구분해보면 자체재원은 지방세수입이 증감없이 1,273억원, 세외수입이 9.8% 증가한 501억원으로 총 1,775억 1,300만원입니다. 이는 세입예산의 47.2%로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72.7%인 839억 5,100만원이 증가한 1,994억 8,9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의 지방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안설명과 같은 내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그 경직성을 고려하여 검토를 생략하고, 다음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0.1%인 697억 4,600만원이 증가한 2,090억 3,300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중 토지구획정리사업 33억 3,300만원, 교통사업 25억 9,800만원이 증액되고 공기업특별회계중 상수도 30억 8,300만원, 공영개발 607억 3,1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검토의견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보고가 곧 있을것으로 생각되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세입재원은 세외수입의 증가,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 조정을 비롯하여 지방채 360억원의 확보로 볼 수 있으며, 세출예산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원만히 치루기 위한 관련시설의 투자 및 도시영세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편성의 기조를 두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견되지 않은 일부 신규사업이 계상된 것은 그 금액이 적기는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의 본질과 그 시기상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없으므로 본 예산안의 편성시는 심도있는 분석과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긴축재정을 지향하고있는 시점에서 경상적인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진정으로 전주시의 발전을 이끌어낼 시설투자에 집중화를 기해야 하는 만큼 위원님들의 사려깊은 분석과 합리적인 판단하에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유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순서입니다. 상임위원회 보고는 운영위원회, 행정위원회, 사회문화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유영래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운영위원회 유영래 위원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운영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억 9,705만 5,000원보다 9.2%인 2억 1,308만원이 증가한 25억 1,013만 5,000원입니다.
  주요계상내역을 살펴보면 의사운영으로 청원경찰 대민활동비 108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200만원 증액편성되었고, 의정활동비로 9,600만원과 회기수당으로 6,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관계관의 개요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물품 및 자산취득비 목중 부기만을 삭제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법적으로 인상된 부분을 계상한바 원안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유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는 법과 조례에서 인상된 부분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과같이 승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결과보고서- 운영위원회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유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이재균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행정위원회 이재균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의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2,042억 1,92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인 2억 4,212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은 824억 1,19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1%인 8,511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세입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 의견으로서는 지방채의 발행 및 기채의 승인은 전 시민에게 채무부담을 주는 것으로 예산편성 전 의회의 승인없이 예산심사를 할 경우 세입예산이 각 위원회로 분산되어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의회의 승인을 얻는 절차를 요구하였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금후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기채를 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따라 반드시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과정이나 예산편성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기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임시적 세외수입중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아중구획정리지구 및 기타 잡종재산 33억 5,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일반회계에서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회계간의 재산을 이관하기 위한 것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 토지매입비가 미계상되어 있어 상호 회계간의 협의를 거쳐 예산이 일치하도록 촉구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라며,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64억 9,704만원이 감액계상된 것은 2000년도부터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이 기준재정 수요액 측정항목의 축소와 자치단체의 자립노력의 역 인센티브제를 적용토록 변경되어 감액되었다고는 하나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 앞으로는 전주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세밀한 세수추계를 통하여 정확한 예산을 편성토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김유복 위원장님! 선배동료위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결과보고서-행정위원회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유복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위원회 예비심사를 박영자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사회문화위원회 위원 박영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예산 952억 7,100만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 627억 2천만원의 51.9%인 325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은 일반회계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751억 4,700만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 1,460억 7,100만원보다 19.9%인 290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증액된 부분은 일반회계입니다.
  당 위원회 예비심사결과 세출예산에서 문화영상산업육성 및 주요행사추진 2,000만원, 영화의거리 안내판설치 400만원, 월드컵 홈페이지 개편 및 유지보수 500만원, 첨단정보화아파트 조성 1억원, 전주방문환영 전광판설치 500만원 등 총 1억 3,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청소관리 일반보상금 광역매립장 및 소각로 건설에 따른 선진지 견학에서 입지선정위원을 입지선정위원등으로 부기를 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유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결과보고서-사회문화위원회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유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김종담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종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유복 예결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예결특위 위원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위원회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은 원안대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와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는 요구한대로 심의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은 원안대로, 세출은 2억 1,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은 원안대로, 세출은 1억 5,44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같이 의결해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회소관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참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결과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유복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청·사업소에 대해서는 상임위별로, 구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유복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유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예.

문홍렬 위원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 축조심의를 하였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총괄적인 질의는 생략을 하고 축조심의하는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은 질의를 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장대현 위원   정확히 무슨 뜻이죠?

문홍렬 위원   각 위원회에서 1차적인 축조심의를 하였기 때문에 총괄적인 질의는 생략하고 다시 예결위원회에서 축조심의를 할 때 미진한 부분은 그때 부서별로 질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대현 위원   질의답변을 해야죠. 그것없이 어떻게 해요.

문홍렬 위원   총괄적인 것은 생략을 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부서별로 축조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때가서 미진한 부분은 질의를 해도 되니까 지금 전체 공무원들을 모아놓고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면 효율적으로 의사진행이 안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재균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질의가 전개될 텐데 그런 방식보다는 추경예산안이고 그러니까 위원회별로 질의시간을 생략하고 바로 축조심의로 들어가서 총괄적으로 첫페이지에서부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회의의 진행속도를 빨리 하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런데 현재 위원회별로 한다고 해가지고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관계관은 보냈어요.

○위원장 김유복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유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무국직원 정영석   37쪽, 38쪽 세입입니다.

김동성 위원   교부세가 마이너스가 많이 되었는데 예산을 조정국장님은 어떻게 세워서 어떤 방법으로 했는데 이렇게 많은 64억 9천만원이라는 편차를 냈는가 하면 세입에서도 들어오지 못할 세입이 들어와서 행정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삭감이 되었는데, 예산편성을 하려면 세입행정을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 어쨌든 세출을 하려면 세입이 정확히 잡혀야 세출에 대한 근거가 확실히 되고 나중에 편차가 안나는데 이렇게 크게 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방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은 세입과 세출의 정확한 판단과 근거가 있어야 맞습니다.
  교부세 감소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위원회 회의때도 보고말씀 드렸고, 조금전에 제안설명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부세 64억정도 감소분은 저희가 작년도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그때당시에 주민세 소득할에 따른 주민세 인상을 저희가 의회에 요청한바가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당시 의회에서 승인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세 인상이 되지않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많은 액수가 감이 되었고, 또한 저희가 행자부 지침과 기준에 의한 표준정원이라는 공무원 정원조례가 있습니다. 이 표준정원제도에 대한 감축을 했습니다만 일부 미흡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액수가 약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64억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런데 36페이지에도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33억 5천만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어떻게 들어오는 돈이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안되어가지고 삭감된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저희 시에서는 15,000필지 가까운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인 아중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기타 산재되어있는 재산을 매각해서 지난번 재산보다 약 33억 정도가 많은 금액을 매각할 계획을 잡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동성 위원   아중저수지에 대한 것 말고 서신 구획정리 관계는 얘기 안합니까? 아주 얘기해요. 세입관계이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시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크고작은 것이 15,000필지가 있기 때문에 그중 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 포함된 것이고, 그 포함된 부분중에 지난번 서신지구, 다시말해서 공영개발사업 관계에서 저희한테 넘어왔던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것 넘어올 때 현금으로 온다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토지로서 오는 절차와, 의회에서 현물로서 오는 행위를 밟아가지고 이번 예산을 세웠습니까, 아니면 밟지않고 세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별도로 원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때당시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현금과 현물을 받는 안으로 의견이 집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도 26억이 왔고 나머지가 현물로 토지가 시로 이관된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의회의 공유재산 승인을 받았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취득재산에 대한 승인은 어제 의회에서 보고말씀 드렸던 대로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만 다음회기에는 승인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예산편성의 맹점이 그런 것이 나왔다 하는 얘기에요. 세입관계도 잉여토지로 받는다면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의 승인을 받은 뒤에 매각한다고 예산이 세입으로 올라와야 하는데 무조건 재산매각만 올라와가지고 이런 차질이 난다는 것이, 예산편성에 차질이 너무나 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그에대한 것을 알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차질이 안나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림과 동시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김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세입에 대한 종합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지방채에 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예결위원회에다가 위원회의 의견을 냈고, 지난 본회의때도 지방채발행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산안에 올리지 말고 별도의 안으로 해달라는 요구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안했어요. 그것에 대한 개선을 해야한다는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지금은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지방채발행 계획, 행자부에 승인요청한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서야 갖다줬기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해보니까 일반회계에 400억 지방채발행을 행자부에 승인요청을 했었는데 행자부에서는 360억만 승인을 했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왜 360억만 했는가에 대한 내용은 자료를 안주었는데, 왜 360억만 해준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저희가 행자부에다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400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행자부라든가 이를테면 행자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금의 성격상 재특자금의 범위가 전국적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전주시에다만 많은 예산을 배정할 수 없다는 담당 실무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도 전국적으로 5,500억원정도 규모가 있는데 저희 전주시에다가 400억원을 승인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리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400억을 요청했지만 360억밖에 승인 안해준 것은 그런 이유인데, 지금 지방채 발행계획을 승인받기 전에 물론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사업이라든지 지방채가 필요하다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의회와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은 사업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빚을 얻는 것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향후 10년동안 갚아나가야 하는데, 이자가 270억이나 불어나가지고 갚아나가야 하는데 이런 중대한 사안을 사전에 의회하고, 이렇게해서 지방채를, 시민부담이 되는 지방채를 발행해야겠다하고 의견교환 해본적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물론 지방채 문제는 저도 행정위원회에서 보고말씀 드렸던 대로 장위원님과 생각을 같이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관련규정이라든가 일선 자치단체를 지도감독하는 행정자치부의 의견도 많이 듣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행정자치부 지침대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예산심사때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심사로 갈음하는 것으로 알고 안했습니다만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해 주신다고 한다면 다음부터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산심의때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못하는 거네요, 따지고 보면.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물론 그런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심의권 자체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물어볼 필요도 없는 얘기인데, 그러려면 예산심의에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부속서류를 의원들한테 다 제시해 줘야죠. 우리가 요구하기 이전에 지방채 발행계획, 상환계획, 우리시의 채무관계, 부담능력, 사업성 등 이런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에 의회에 이것을 별도의 안으로 심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저희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향후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심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책임이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360억원의 발행시기가 2000년 3월로 심사조서에는 나와있어요. 2000년 3월에 일시에 360억을 발행할 것입니까? 물론 이것은 사업부서에 물어봐야 할 일인데 세입으로 일반회계 360억을 잡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일시에 할 것이냐 이거에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그 문제는 사업부서와 예산담당부서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자금 수요에 따라서 적정하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세입으로 잡아버렸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전에 별도로 해야한다 이거에요. 세입에 잡았으면 일단 360억을 올해안에 전부 발행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저희는 왜그러냐면 저희가 차입을 한다고 한다면 돈이 들어오는 시점부터 이자가 계산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예산승인을 받고 사업성격이라든가 사업규모에 따라서 사업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런 조정을 미리 해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회계에다가 지방채 발행계획을 세출이 필요한 부분만 세입을 지방채로 잡아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왜 1년분의 360억원을 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는 주거환경개선에 따른 사업비가 금년 상반기중에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0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차이가 나는데요, 이것은 사업부서하고의 얘기이지만 소요가 된다고 얘기하는데 결국 이 돈이 뭐냐면 보상금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상금을 보면 사업집행하면서 상대방하고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2년, 3년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360억을 일시에 받아다놓고 안되면 나중에 또 이월되고, 명시이월이나 해가지고, - 지난번에도 명시이월 때문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물론 보편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보상문제라든가 사업시기가 조정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라든가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는 당연히 연초부터 충분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예산확보가 된 것으로, 또 확보를 해 놔야만이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처음으로 얘기가 돌아가면 지방채 발행에 대한 문제는 예산 세입에 이렇게 한줄로 올려서 예산승인 받으려고 하는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뿐이다 이거에요. 그렇게 하지않아야 한다는 거에요. 방금 얘기한대로 다 그런 것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장대현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지방채나 기채문제는 저희도 부담을 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심사숙고하고 검토하고 분석해서 합니다만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사를 집약해 주신다면 저희가 중앙부처에 다시한번 건의한다든가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 부분은 다음에 사업부서하고 다시 논의해가지고 금액을 축소하거나 그럴 것은 우리 의회의 논의과정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일단은 나는 주관부서인 기획조정국에서 지방채 발행계획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의회와 긴밀한 협조도 없었을뿐더러 전체적인 주민의사를 듣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앞으로 의회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현재 지방채로 전주시민 1인당 빚이 얼마나 됩니까?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유복   김동성 위원님 잠깐만요. 예, 말씀하세요.

이재균 위원   장대현 위원님 발언이 끝나고 나면 발언 허가를 득해서 질의를 하고 그래야지

김동성 위원   장대현 위원 질의가 끝나서 보충발언을 하는 거여

이재균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한테 발언 허가를 얻어서 해야할 것 아닙니까.

김동성 위원   보충발언 한가지만 합시다.

○위원장 김유복   발언해 주세요.

김동성 위원   지방채에 대해서 장대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제가 본회의때 분명히 전주시장한테 지방채는 의회를 거치고 본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하라고 분명히 속기록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는 또한다' 이렇게 국장이 답변한다면 우리 전주시에 빚이 얼마나 있는지나 알고 하시냐구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김위원님! 그런 취지가 아니었고, 지난번에 김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한 저희 시의 답변은 행정자치부가 자치단체를 지도감독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처에서 우리한테 의회의 예산의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예산심의때 충분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저희가 한 것이지, - 앞으로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가지고 신중을 기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어떻든 이후에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현재도 연초에 빚이 30만원씩이에요.
  그러므로 어떻든 빚이 무겁다 하고 우리한테 승인을 얻어서 하는 것이 타당한 노릇이니까 이후에는 '이제부터는 한다' 그런 얘기는 마세요.

○위원장 김유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정영석   세출은 72쪽부터입니다.

○위원장 김유복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80쪽 살맛나는 공동체 문화육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 내용이 지난 본예산에서 나왔던 살맛나는 아파트 관계에 대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제가 행정위원님들한테 들었습니다만 이 사업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한 특정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특정해서 지원을 하지는 않겠다라고는 하지만 이것이 40개 동을 250만원씩 일괄해서 해줄 것인지 사업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그 문제는 주민 스스로가 자기가 사는 마을의 지역문제를 같이 공동관심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보자는 뜻에서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특정인 아파트도 포함될 수도 있고 자연부락도 포함된 상태에서 선정을 해서 그 마을에 250만원 정도의 범위내에서 지원해가지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작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보겠습니다.
  예를들자면 담장을 헐고 나무를 심는 일이라든가 주변환경을 가꾸는 문제라든가 과채 축제를 하는 행사라든가 문화교실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육성을 해보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요즘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풀보조지원에 있어서 프로젝트를 공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혹시 이런 동을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마을이든 공동주택이든 그것을 선정해서 주는 것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그래서 동별로 1개 마을내지는 1개 아파트를 선정해서, - 그런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동 중에 한 개마을, 한 개 공동주택 그 정도로 계획하고 계셨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그러니까 동별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일정한 예산편성기준을 만들기를 동별로 약250만원 범위내에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을 하는 마을 내지는 공동주택을 도와주는 그런쪽으로 구상을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김유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성 위원   위원장님! 긴급입니다.

○위원장 김유복   예.

김동성 위원   기획실이 끝나서 오후에는 안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출 전반에 대한 관계를 기획조정국장한테 얘기하고 예산편성하는 예산과장한테 전반적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이재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유복   예.

이재균 위원   아까 우리가 회의가 정회가 되었다가 다시 속개할 때 질의를 하지않고 축조심의에서 질의할 수 있는 시간도 갖자고 했는데 일부 위원님들 의견이 그렇치 않다 해서 원상대로 회복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께서는 조금전에 구청을 제외한 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마치겠다고 종료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 위원이 다시 세출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다고 해도 또 질의를 받아주는 것으로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회의가 그렇게 진행이 되면 나중에 도시건설위원회까지 다 끝나고 나서 또 다시 받아달라고 하면 그때 또 받아줄 것입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회의를 진행중이다면 그 기조를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행정위원회가 끝났다고 하는데 무심코 듣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기획실이나 예산편성상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를 해서 그에대한 연장이지 내가 느닷없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후나 내일이나 조정국장이 와서 예산편성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백번이고 방금 말씀한대로 따라가겠는데 기회가 없기 때문에 느닷없이 끝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에대한 긴급발언을 한 것입니다.
  우리 전주시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 하려고 한 것인데 그것이 회의법에 진행이 잘못되고 잘되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 특별히, - 5분도 안걸리고 3분이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지금 점심도 먹자고 하는데 아직 점심시간으로는 빠르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조금 들어주면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유복   김동성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다고 행정위원회 소관 질의를 마쳤는데

김동성 위원   그러면 구청할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의입니다. 구청할 때 예산과장하고 기획조정국장님 들어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문홍렬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문 위원   전문위원님, 간사님, 위원장님까지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예결위원회입니다.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데 대기를 시켜야지 오후에 오라는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축조심의도 아니고 질의응답이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기를 하고 있어야지 어디를 보내버려가지고 회의진행을 못하고 있다고 봐서는 - 어떻게 회의를 이런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김종담 위원   그것은 위원회별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김병문 위원   위원회별로 하기로 했다고 해도 행정위원회가 질의가 없을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장대현 위원   어차피 이렇게 되었으면 점심시간을 줄여서 1시부터 하는 것으로 하시죠.
  (위원석 : 그렇게 하자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유복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오후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유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정영석   세입 42쪽부터입니다. 50쪽, 51쪽, 52쪽, 57쪽이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입니다.

김동성 위원   전반적으로 많은 돈이 깎였군요?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삭감된 것은 국도비를 당초에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했다가 확정내시가 오니까 계수를 조정한 것입니다.

○사무국직원 정영석   다음 세출 101쪽부터입니다.

장대현 위원   107쪽 광역매립장 소각로 건설에 따른 선진지 견학으로 되어있는 것 있죠. 민간실비보상. 이것이 국내외라고 되어있는데 300만원×15명이면 국내가 아니라 국외겠군요.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거기 오탈자가 있어서 위원회에서는 조정했습니다만 '입지선정위원등'으로 '등'자가 탈자되었고 이것은 '국외'입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까지 광역매립장에 대해서는 몇차례 다녀왔죠? 외국에.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소각로때문에도 다녀왔고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예, 소각로도 시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계속 시찰만 갔다와야 된다는 거에요?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이번에는 저희들이 소각장 건설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것은 입지선정위원이라든지 지금현재 이 업무와 관련된 단체나 관계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하려고 합니다.

장대현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선진지를 갔다 왔는데 갔다 온 분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거나 참작될 정도의 성과가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행정행태로 봐서.
  그런데 갔다와서 또다른 분란이 나거나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분들이 가야되고, 필요한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예산 서는 것으로 되어버린다는 거에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으로 보면.
  지금까지 어디어디 다녀왔죠?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종전에 다녀온 현황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몇 명이 어디어디 다녀왔는지 그것도 파악 못하고 새로 15명을 보낸다고 4,500만원이나 올린 거에요?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이것은 이번에 소각장 시설에 직접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이나 일부 시의원님들이나 환경단체 대표들이 의사결정하는데 꼭 참여해야 될 분만 엄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물론 필요할 것이고 참고도 되고 그럴것인데, 실질적으로 외국의 예와 우리하고는 다른점이 많아요. 이것은 외국에 가서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와도 우리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차라리 국내에 있는 다른 지역을 더 갔다 오는 것이 효율적일 거에요.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물론 국내 시찰도 합니다.

장대현 위원   제 주장은 국외시찰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니까요.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분들만을 대상으로 최소화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15명이 가기로 되어있고만요. 결론적으로 15명이 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어디로 갈 계획입니까? 구체적으로.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우선 한국과 쓰레기 성상이 비슷한 일본을 가보고 전문가들이 더 다른 외국의 경우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쪽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대현 위원   성상이 일본하고 비슷합니까? 우리가 더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습도가 많을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소각장이 일반적으로 보편화되어있는 일본이나 유럽중에서는 그래도 일본이 저희와 비슷하고, 저희 전주시도 공동주택에 금년까지 분리수거 용기를 보급 완료하고 점차적으로 한다면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해서 성상이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장대현 위원   그정도의 매립장이라든지 소각로에 대한 것은 요즘 인터넷 화상을 통해서 충분히 현항을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외국의 현지도.
  굳이 선진지를 견학해야 하느냐는 문제를 좀, - 그전에 다녀온 분들에 의해서 효과가 있었다면 당연히 또한번 시도해 볼만 한데 지금 결정을 앞두고 자꾸 견학만 다녀가지고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느냐는데 의문을 제기하는 거에요.

○위원장 김유복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환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300만원이라면 제가 알기로는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일본가는 한사람당 경비가 아니고 유럽의 5개국 내지 6개국을 그것도 관광으로 다녀올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께서 답변한 것과 예산과는 동떨어진다 그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유럽은 여러나라가 같이 가깝게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나라의 실태를 보고

김진환 위원   방금 장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본도 우리와 쓰레기가 같지 않은데 유럽같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호주나.
  그래서 전에 외국에서 이곳에 대형 소각장을 마련하려고 할 때 그쪽에서 와 가지고, - 지금 어느 시인가는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만 그런 소각장을 만들었는데 실패를 본곳이 있습니다. 모든 시스템을 그쪽으로 갖춰놨기 때문에. 그래서 무용지물이 된 곳이 있는데 자료를 달라고 하면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우리 쓰레기 같지는 않지만 간다면 일본정도인데 일본정도면 적어도 1인당 오륙십만원이면 갑니다. 그런데 아까 일본을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오륙십만원, 백만원 정도면 가는데 300만원 정도라면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저희들이 일본을 주로 봐가지고 예산 절감되면 좋지만 전문가들이 유럽의 실태도 봐야된다라고 하면 그에대한 대비도 해야된다라는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소신없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그런데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각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실한 기술적인 문제까지 소신을 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 자체에 문제가 있고만요.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그런데 해외시찰 여비를 칼로 잰 듯이 정확하게 예측을 해가지고 계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런데 너무나도 큰 갭이 나니까 그렇죠. 그리고 15분이라고 하는데 그 명단이 나와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지금 그 명단이 있을수가 없죠. 입지선정위원도 선정이 안되었고, 입지가 결정이 된다면 입지지역의 통반장이나 새마을지도자도 가야되고 그러니까 현재 명단을 확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김진환 위원   그 말씀을 모르고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유럽 문제 때문에 의회나 전주시나 상당히 많은 소용돌이에 휘말려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국장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복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대현 위원   입지선정위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입지선정위원뿐이 아니고 입지선정위원등으로 '등'자가 탈자가 있다고 했었는데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그 외에 대상지역이라든지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환경단체라든지

장대현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것을 보면 시에서 주도하는, - 제대로된 학술적인 평가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시에서 주도하는대로 하기위해서 그분들을 가서 설득하는 작업으로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잘못된 것만 나타나는 거에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도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견학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쉽게 하거나 위치 선정하는데 불만을 감소시키거나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들을 잘 유념해서 해야된다는 측면에서 아까 제가 요구했던 것을 주시구요.
  다음장에 보면 소각장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용역을 하기로 하고 2억 9,800만원을 올렸죠?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예.

장대현 위원   이것은 용역사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시간 때문에 서면결의로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서면으로 어젠가 위원들한테 보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용역사전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보내라는 법이 있습니까? 서면으로 심의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조항이 있느냐구요.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직접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사안으로 볼 때 시급하다든지 불가피한 경우에 전주시가 운영하고있는 각종 위원회가

장대현 위원   그 시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뭐냐 그 얘기를 해주시면 돼죠.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이것은 왜 시급한 것이었느냐면 지금까지 소각장 건설과 관련해서 도와 저희들이 상당한 의견차이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러다가 이번 임시회가

장대현 위원   그전에 충분히 소각장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계획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심의위원회를 충분히 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왜 안열었느냐는데 대해서 답변하셔야죠.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소각장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한 것은 제가 부임한 뒤에 저희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서 광역매립장 2단계를 하는 것으로 줄곧 추진해왔었는데 현실적으로 부지확보 문제 때문에 그것이 '96년도 이후에 한발짝도 진전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다가는 2003년부터는 전주시가 쓰레기를 해결하는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겠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준비과정 때문에 시급했는데, 시급한게 아니라 예산을 이번 추경에 갑자기 세우기 위해서 한 것이죠? 솔직히 얘기하면, 예산이 서니까 그동안에 용역심사위원회를 못열고, 시간이 없어서.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졸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서면으로 했다고 하는데 조례에도 없는 서면으로 해서, - 서면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15분 위원중에서 14분은

장대현 위원   어떤 의견으로?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전부 '가', 찬성해주셨습니다.

장대현 위원   심의위원회에서는 가부만 묻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거기에 대한 다른

장대현 위원   서면으로 하다보니까 가부만 해라 해가지고 했죠?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다른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분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은 제가 볼때는 지난번에 본예산에서는 우리가 어쩔수없이 시간적으로 용역심사위원회를 안열어도 어쩔수 없다는 입장에서 예산을 심의해 줬는데 이제, - 그때도 그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위반해가지고 조례에 없는 서면심사, 그것도 전화로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더군요.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서면심사가 조례를 위반하는 절차는 아니라고 봅니다.

장대현 위원   조례에 없는데 어떻게 위반이 아니죠?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전주시가 운영하는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서면결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은 편의에 의해서 그 위원들이 전부가 수용했을 때 얘기고, 조례에 어디 서면결의 하라는 것이 없는데 서면결의 하는 것이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것도 문제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국장님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네요. 나중에 그것은 따져봐야지.
  따져보는 것은 따져보는 것이고 서면결의 해서는 안됩니다.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저는 서면결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충분히 서면결의가 아니고 회의를 열수있는데도 안여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한분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죠? 서면결의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왜 저희들이 시간이 없어서 서면결의 하게 되었느냐면 도에서 참여 규모라든지 입지문제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동안 저희들하고

장대현 위원   그러면 위치가 확정되었습니까?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려면 위치를 확정시켜놓고 하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물론 확정하고 나서 해야되는데 입지는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아니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입지를 확정하기 전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하는 입지중에서 미리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다가 제시해야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야 올바른 입지가 선정돼죠.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설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라면 일단 그 자리가 선정되고 난 후에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그것은 두 번째 하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이 되어있느냐 이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런다니까요.

장대현 위원   그러면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합니까? 국장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하시네.
  소각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전주시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는 답변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아니죠. 입지는 후보지를

장대현 위원   어디냔 말이에요. 환경영향평가를 받을만한 데가 어디냐구요.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용역이 두가지입니다. 먼저 입지 타당성을 조사하고 나서

장대현 위원   그것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대해서 2억 9,800만원이 들잖아요. 그 위치가 어디냐는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그것은 먼저 입지타당성을 조사해서 그 지역을 대상으로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를 확정한 뒤에 그 지역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올릴만큼 급하냐 그 말이죠. 아직 입지도 선정이 안되었는데.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이 소각장을 시설하는데 행정절차까지 필요한 기간이 5년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라도 빨리 행정절차를 이행해가지고 전주시민이 필요한 소각장을 빨리 확보하는 것이 저희들 과제이기 때문에, 물론 자로 잰 듯이 정확하게 언제까지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 그것보다도 여유를 가지고 하기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해외도 가보고 시찰도 해보고 그래서 예산도 올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절차를, - 입지선정하기 위한 절차가 내가 볼때는 상당히 오래걸릴 것으로 봅니다. 대상지만 예비입지라도 선정하려면.
  그리고 난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보면.
  그럴 시간이면 그렇게 용역사전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할만큼 시급하게 해야하느냐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거에요.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이 두가지 용역중에서 입지타당성 조사는 매우 시급하고, 그리고 일이 빨리 진행되면 다음 추경이전에 환경영향평가까지 진행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대현 위원   내가 지금 입지타당성조사 7,268만원은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환경영향평가용역인 2억 9,800만원에 대해서 얘기한 거에요.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획하고있는 일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환경영향평가가 다음 추경이전에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유있게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다음 추경이후에 환경영향평가용역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단하에 예산을 확보 안했다가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어가지고 그 전에 예산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우려 때문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 우려가 있으면 사전에 더 빨리 사전용역평가심사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했더라면 좋았다는 얘기를 하고싶은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물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게 급하다면서 그것은 왜 안하면서 이것은 올렸느냐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올리고 조금 불편한 것은 급하니까 서면으로 해버렸다는 지적을 국장님이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복   김병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제가 아침에 의회를 들어오자마자 아까 장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심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심의를 한 데 대해서 위원들이 싸인한 부분을 갖다달라고 분명히 요청했는데 지금 이시간까지 안오고 있어요. 제가 세 번째 전화를 하고있는데 지금까지 안오고 있고, 제가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장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몇번을 읽어봐도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회의를 보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일 3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다라면 여기 공문을 보면 전주시 부시장이 싸인한, - 시장 결재란에 - 용역심의위원회 안건서면심의 해가지고 되어있는 것을 보면 3월 21일날 결재가 났어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한테 서면심의를 받은 것이 3월 21일날이나 이전이나 이때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그 싸인 하고 나서 바로 시작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우리 예산서가 언제 의회로 넘어왔습니까? 20일날 넘어왔죠?
  그러니까 20일날 예산서 넘기고, 이 예산서를 넘기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니까 용역심의위원회는 안거쳤고, 거치려고 보니까 급하게 결재를 받았고, 급하게 결재를 받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전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도 설명하지 않고, -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한 내용이니까 제가 분명히 자신있게 말씀을 드린다면, - 자세한 내용도 설명하지 않고 이 내용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 담당자께서 하시는 말씀은 별 것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넘어갔던 사안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 싸인하신 위원님들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알아서 싸인 한 것이 아니라 급히 하려다 보니까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본다든가, - 용역이 무엇에 관련된 용역인지 구체적인 확인도 않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실무자들이 어떻게 답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병문 위원   실무자들 답변이 아니라 위원님들 답변이에요. 위원님들이 싸인을 한데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했다는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물어봤을 때 실무자들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정상적인 회의를 소집해서 부의 안한 것은 저희들 불찰입니다만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확정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추경일자가 이번 의회 일정이 확정되면서 위원회 소집일정을 잡지 못하고 약식으로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제가 솔직히 시인합니다.

김병문 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스스로 철회할 용의는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예산은 꼭 필요합니다.

김병문 위원   절차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원칙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국장님이 답변할때도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하셨다라면, -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그러나 전주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서면심사를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없어도

김병문 위원   제가 규정이 없는데 왜 서면심사를 했냐라고 그것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서면심사를 하는 과정이, 우리 예산서가 의회로 20일날 넘어왔습니다. 의회로 예산서가 넘어오는 자체도 늦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20일날 넘어왔어요. 그것을 21일날 급히 부시장 결재를 받아서 21일부터 서면심의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예.

김병문 위원   그런 절차가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회의를 개최 못한 것은

김병문 위원   차라리 그렇다라면 기획예산과에 예산요구를 할 때 이 예산이 들어있었을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그렇죠.

김병문 위원   그러면 그때, 즉 예산서가 성립이 되기전에 기획예산과에 올렸을때라도 이 일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었어요. 위원회를 소집을 못했다라면 국장님 말씀대로 서면심의를 그때 받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때까지 방관하고 있다가, - 물론 이것은 제 예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올렸다가 예산서를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즉 기획예산과에서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왜 이것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급히 서면심의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제 예단일 수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어찌되었든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국장님이나, 모르겠어요. 실무자, 위원님들도 상당히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싸인한 부분도 있다라면 저는 이 예산이 당연히 철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봐요.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그런데 예산을 저희들이 철회할 수 없는 것이 만약에

김병문 위원   철회 안해도 됩니다. 삭감하면 되니까 철회를 하라마라 할필요는 없는데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만약에 확보가 안된다면 아주 전주시 당면현안사업중에서도 중요한 사업인데 앞으로 다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될때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손을 놓고 아무일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김병문 위원   왜 손을 놓고 있습니까. 그때 용역과제심사위원회도 거치고 하면서 일을 진행하면 되지, 예산을 세워주고난 뒤에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그 기간에 용역과제심사위원회도 거치고 좀더 심도있게 검토도 한다음에 예산 세워서 일을 진행하면 되지 왜 손을 놓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저희 매립장이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매립장이 2000년 8월이면 완전히 매립이 끝나가지고 그 이후에 과연 전주시에서 하루 400여톤을 매립해야되는데 그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면 저를 비롯해서 실무진들은 요즘 잠을 못자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일정을 따져가면서 말씀하시니까저희들이 대단히 잘못된 결과가 되었습니다만 다소 일정에 맞게 추진을 못했지만

김병문 위원   그런 논란을 벌일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께요.
  당초 본예산때는 우리가 쓰레기 문제가 없었습니까? 쓰레기 문제가 이번 추경때 급작스럽게 2000년 8월에 쓰레기가 차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한 거에요? 그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작년만 하더라도 저희 전주시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기본 방향을 매립장, 2단계 매립장으로 가자 하는 것이 방침이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어쨌든 2000년 8월에 현재있는 광역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른다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000년 8월에 끝난다라면 다각도로 생각을 했을 것 아닙니까. 2단계 광역매립장을 건설한다든지 소각장이나 이런부분들을 다각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어쨌든 그때 저희들이 판단을 잘 못하고 매립장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소각으로 가야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정한 이상 저희들 절차가 다소 하자가 있더라도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병문 위원   절차가 하자가 있더라도 해달라?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예.

김병문 위원   그게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절차가 하자가 있으면 집행부에서 스스로 철회를 해가야지 절차가 하자가 있는데 해달라고 합니까.

장대현 위원   한가지만 분명히 해야할 것이 있는데 소각장 문제가지고 서부 신시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도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다고 그러고.
  이 자리에서 시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줘야 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입장을 먼저 밝히자면 신시가지에 소각장이 온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전주시민들이 용납하지 못할 사항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도지사나 도에서 하겠다고 해가지고 거기도 대상이 되어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거나 입지선정 대상이 된다거나 이렇게 됐을때는 안될 것 같다. 대상지도 아님을 분명히 못을 박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거에요.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서부 신시가지내에는 소각장을 설치 않습니다.

○위원장 김유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담 위원   111쪽 장애인 복지관은 어디에 하는가요?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현재 부지로 마련해놓은 장소가 차량등록사업소 옆에있는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몇평이나 돼요?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751평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런데 2억 6천이면 돼요?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총 사업비가 11억 4천만원인데 우선 국도비 확정분만 이번에 계상하고 나머지 예산은 점차적으로 국도비와 나머지 시비를 확보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시비는 왜 포함 안시켰어요?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아시다시피 저희시 추경재원이 이런 일반사업의 예산을 확보할수 없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다음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착공만 하는 거에요? 이것이 시 땅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예, 시유지입니다.

김종담 위원   언제 완공예정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내년까지는 완공하려고 합니다.

김종담 위원   내년에 어떻게 완공을 해요. 11억의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이제 겨우 2억인데 언제 완공을 해요.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나머지 예산은 내년도에 국도비와 시비를 확보해서 내년말에 완공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예.

○사무국직원 정영석   115쪽입니다.

김동성 위원   노인복지회관은 어디에 짓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노인복지회관은 중화산동2가 555의 1번지 시유지가 465평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116쪽, 현재 새로 개설하는 노인복지병원에 구입할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결국 보건소로 그 업무를 이관한다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예, 그 업무를 원래 보건소의 업무를 저희들이 갖다가 했거든요. 신축업무를.
  그래서 운영할때는 의사라든지 전문적인 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준공되면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사무를 이관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장비와 의사분들을 그쪽으로 넘긴다는 거에요, 아니면 노인복지병원 자체는 운영하지 않고 요양소로만 운영한다는 거에요?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노인복지병원을 운영하는데 건축은 저희들이 해가지고 6월말에 완공되니까 복지병원 운영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라든지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는 보건소에서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의료장비도 보건소에서 하겠다

장대현 위원   이 예산은 나중에 보건소 예산으로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예, 올라왔습니다.

장대현 위원   시립공원묘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14쪽에 일숙직수당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의 장묘문화에 대해서 국장님이 다른 계획이 없습니까? 화장장이라든지 다른쪽에 공원묘지를 더 확대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전주시 장묘정책의 방향은 시가 직영하는 공원묘지는 더 늘리지 않는다, 남아있는 90몇기는 생보대상자에게만 한다, 일반 시민들이 필요한 경우는 화장을 장려한다, 그분들에게 10만원씩 장려금을 준다, 그래서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서 시범납골묘지 6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복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영상산업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정영석   36쪽부터입니다.

○위원장 김유복   장대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대현 위원   36쪽 전통문화센타 식품진흥기금 15억이 감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당초에 전통문화센타내에 판소리 전용극장과 음식문화센타, 혼례식장, 관광품 전시판매장 등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 중에 음식센타 부분은 도의 식품진흥기금을 투입하고 그 사업을 같이 하기로 저희하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도가 금년에 들어와서 재검토를 해본결과 도가 요구하는 400명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대단위 강당시설을 거기다 설치하는 문제, 그것을 도의 소유권으로 가져가는 문제, 도가 추가재원을 투자하는 문제 등을 검토해서 도에서 그 사업을 함께하지 않겠다하고 통보가 와서 그 부분을 세입에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전통문화센타는 도에서 출연하기로 한 15억이 없어도 가능한 것입니까? 원래 용역되었거나 계획했던 대로 되는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래서 도에서 필요로 했던 강당이라든지 회의실 부분은 줄이고 저희가 필요한 음식점과 최소한의 조리체험실 같은 것은 두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지금 설계 진행중입니다.
  장대현 위원 아직 안끝났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지금 예정으로는 7월달까지를 설계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발주는 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축소되거나 그런것에 따른 과업지시를 별도로 해가지고 그 예산이 남아야 맞는데요. 그것은 산입을 했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저희가 기본설계가 되어있는 부분을 건평을 조정을 해서 다시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별도로 시비나 그런 것을 더 충당해가지고 그 금액을, 결국은 그 규모가 안줄어들면 그런 비용부담이 또 생긴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일부는 줄이지만 재원부담 면에서는 식품진흥기금만큼은 저희가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했던 과업지시한 만큼 용역비를 그대로 다 지불해야 한다는 거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부분은 저희가 설계비를 전체를 안주고 일부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확정에 따라서 정산해서 다시 교부를 해야되기 때문에 환수하고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애초에 이런 문제를 잘 검토하고 협의해서 했어야지 15억이나 되는 돈을 주겠다 안주겠다 그냥 3개월도 못되어서 결정이 번복되는 것이 있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부분은 제도가 조금 바뀐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 전체 식품과징금을 도의 식품기금으로 두고 있습니다만 법이 바뀌어서 우리시 자체에 식품기금을 둘 수 있도록 바뀌어서 복지국에서 그 기금 설치준비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대응책은 현실적으로는 그 돈을 못받게 되니까 시비로 충당하겠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그리고 규모를 조금 축소하구요.

장대현 위원   이것이 바로 무계획성을 드러내는 거에요. 3개월만에 이런 변화가 왔다는 거에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복   다음 박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 위원   39쪽에서 40쪽까지입니다.
  경기전 정비와 전주객사 정비, 학인당 보수사업이 삭감된 이유와, 문화상품종합전시판매센타설치에 4억이 잡혔는데 설치를 어디에 할 것이며, 주요 상품품목은 무엇으로 결정하는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문화재 보수 부분에서 증감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가내시로 작년에 사업계획 올린 것을 기준으로 문화재청에 예산을 신청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확정내시온 결과 경기전과 객사정비는 감소가 되고 남고산성하고 풍남문쪽에 다시 증액, 신규사업으로 인정이 되어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변경을 했고, 문화상품종합전시판매센타는 문화부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 국비 4억원,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 부담으로 해서 사업계획만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고, 현재 구상은 전통문화특구내에 시설을 해서 전주시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상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 할 계획입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니까 국고보조금만 4억이 되어있다는 얘기군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도비도 2억이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상품내역은 아직 결정이 안났군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그래서 잠정적인 국고보조 신청할때에는 전통문화특구내에

박창수 위원   그런데 문화상품종합전시판매센타에 과연 무엇을 놓고 판매를 할 것인가 고민스럽고, 전주가 토산품판매센타도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었는데 국도비로 사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상품의 선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지 않고 국가시책사업으로 한다고 보니까 일단 추진계획을 세워보자 하는 것은 자칫 또하나의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전시장이 되지않겠느냐 이런 우려 때문에 묻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박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유념해서 충실한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복   김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담 위원   40쪽입니다.
  산업진흥과에 본예산에 섰던 것들이 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보면 변방동에 있는 농촌시설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삭감된 이유, 왜냐하면 농정에 대한 부분을 줄이는 것 같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워놓고 증액도 아니고 삭감을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것이구요, 소액 부분 몇 개사업은 삭감이 되고 그 대신에 밑에있는 환경농업지구라든지 유기자원생산활용이라든지 증액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것으로 대체를 한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국고보조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라서 정정하는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니까 위에 품목에 대한 부분은 지원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김종담 위원   요즘 농촌에서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농민들을 등한시 한다고 자꾸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살려놓고 해야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래서 저희도 그런 소액이 들어가는 부분은 시비지원을 통해서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국고보조중에서 환경농업지구조성에 4억이 보조내시가 된 것이죠? 확정된 거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장대현 위원   환경농업지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성합니까? 옛날에 보니까 경지정리지구로 해서 국고보조를 두군데 받았는데 전주시는 써보지도 못하고 반납한 결과를 가져왔었어요. 돈을 주고 쓰라고 하는데도 시의 사업추진이 잘못되어가지고 반납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우려가 있을지 몰라서 묻는데, 어떤 식으로 조성할 거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잘아시다시피 환경농업지구는 유기농업이라든지 저농약 관련되는 기반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동지구 일부를 중심으로 벼와 배 재배농가를 중심으로 환경농업에 필요한 퇴비발효장이라든지 퇴비저장시설, 거기에따른 농자재 보관시설 설치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제발 부탁드리건데 그전처럼 대상지까지 선정했다가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일은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의 업무해태나 무능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일이 앞으로 결산때나 있지 않도록 해주기 바래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알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49쪽 도비보조를 삭감당한 것은, 3개월만에 삭감을 당했는데, 18억 정도를.
  그것은 국고를 많이 받아서 삭감한 것입니까, 원래 내시할 때 부담금 산정을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가 많이 잡은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고보조변경내시에 따른 도비부담액 변경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작년 12월에는 다르게 내시를 받고 그것을 변경시켜서 내려보냈다는 거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지정문화재 보조비율은 국비70%, 도비15%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이 변경되니까 거기에 따른 도비부담율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국비도 줄어드니까 도비도 줄어들었다는 얘기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나는 부분은, 남고산성이라든지 풍남문이라든지 이런데는 신규로 늘어나는 부분으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박인규 위원   57쪽 간이수세식 화장실이 왜 삭감되었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것도 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입니다.

장대현 위원   변경내시된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국비 얼마에 15% 도비 보조내시된 부분 등 일률적으로 뽑아줄 수 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장대현 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복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규 위원   다른 것은 삭감되고 환경농업지구에만 살려주고 이상한 감이 드네요. 그쪽만 치중한 것 아니에요, 담당 공무원들이. 편파적으로 특정지역 농민들만 혜택을 주는 그런 것이 보이네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것은 아니구요 전체적으로 국고보조사업 보조내시가 달라진 것인데요, 유기자원생산활용이라든지 쌀생산대책실적 가산금이라든지 증액된 것이 몇군데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국도비 보조를 받는 것은 이쪽 실무진들이 요구를 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위에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보편적으로 환경농업지구인 일부 특정 지역에만 많은 지원이 되고 다른 농민들은 많이 삭감이 되고, 그런 것이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로서도 전체적으로 국고보조라든지 도비보조를 많이 받을 수있도록 요구를 많이 하고있습니다만 최종적인 조정은 농림부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투자로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환경농업지구라든지 상당히 대규모로 투자하는 부분보다도 시비를 지원을 해서라도 지원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번에도 시비를 확보해보려고 그랬습니다만

박인규 위원   아무튼 지구 지정된 곳에 중점적으로 요청을 많이 했다는 것이 눈에 띄게 보여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국고보조사업이 거의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아이템보다는 국가에서 지정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밖에 안되고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무국직원 정영석   다음은 세출입니다.

장대현 위원   88쪽 문화상품종합전시판매센타를 어디에 설치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아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문화부에서 금년도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 4억, 도비 2억, 시비 2억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확정은 안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 보조내시가 와서 예산에 편성을 했고, 저희 구상으로는 전통문화특구내에 설치를 해서 전체적인 관광의 연계성을 높이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대현 위원   시설비 5억 8천만원인가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전체 6억입니다. 시비부담은 이번에 반영을 못했고 국고보조 4억, 도비 2억만

장대현 위원   아직 위치같은 것은 선정이 안되었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전통문화특구내에 할 계획입니다.

장대현 위원   90쪽 유채꽃 야간 조명장치가 있는데 설명이 필요하군요.
  유채꽃 축제는 이번에 않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않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전주영화제때에 야간에 조명장치를 해주겠다 이런 생각이네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런것보다는 어차피 저희도 금년에 유채꽃밭이 조성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개화기에 유채꽃밭에서 즐기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야간에 시민들 활동편의와 야간사진촬영이라든지

장대현 위원   2,000만원이 몇 개월분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2주일정도 잡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개화시기를 4월 20일 정도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경부터 2주일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전주영화제하고 겹치는 기간이고만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유채꽃 개화시기에 시민들 야간활동이 가장 많은 시기에 최소한의 기간만 해주려고 합니다.

장대현 위원   영화제 내에 야간행사 없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영화제는 영화 상영하는 것이 주 행사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때쯤이면 관객을 한쪽으로 몰아야 할 필요도 있는 건데요. 그것이야 영화제측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위원장 김유복   김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92쪽입니다.
  남고산성 보수로 4억 2,800이 있는데 계속 순간순간 보수만 하는 것입니까? 그 주위의 산성 공원화 문제는 중단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 시설의 계속적인 추진현황은 없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가 하고있는 것은 문화재 보수측면에서의 문화재청 사업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고증에 따른 성곽이라든지 문화재 보호구역내의 복원사업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전체적인 개발활용계획은 문화재 보수사업과는 별도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런데 여기는 시비가 섰네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문화재보수는 시비부담이 의무부담입니다. 15%가 시비부담입니다.

김병문 위원   94쪽 시민체육활성화가 뭐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부분은 생활체육시민운동지도자 보상금으로 당초예산에 8,100만원이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도에서 검토한 결과 생활체육활성화 사업이기 때문에 지도자보상보다는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으로 부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지도자보상 부기를 생활체육활성화 사업으로 합치는 일이 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당초예산에 생활체육활성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들어와 있지 않았나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러니까 6,200만원이 기정예산에 서 있었고 8,100만원은 지도자 보상이라는 부기로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으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따라서 부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때 생활체조 시민운동 지도자 보상 관계로 의회에서 말이 많았던 것으로 아는데 그렇치 않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생활체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도자 보상을 해주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보상이 이 부기가 맞느냐 안맞느냐를 가지고 의회에서도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부분은 작년에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부분에 대한 것을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세부적으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김병문 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고, 그 내용이 아니라 산출근거에서 지도자 보상이라는 내용의 부기가 달아져 있을때 거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내가 속기록을 안봐서 모르겠는데.
  그런데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도와 협의를 해보니까 활성화 사업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래서 이리 왔다.
  그러면 활성화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이 뭐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전반적으로 시민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죠.

김병문 위원   본예산하고 중복되는지도 모르겠지만 답변을 해보시라니까요.
  시민체육활성화 사업으로 하고있는 사업을 국장님이 생각하고있는 대로만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생활체육에 관련되는 각종 종목별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 하고 종목별 대회 개최라든지 시민 다수가 참여하는 시민생활체육교실의 운영, 그리고 생활체육 단체간의 동아리 활동 등 그런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생활체육교실은 밑에 또 있네요? 생활체육교실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 있죠?
  그러면 이것은 뭐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뭐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이 생활체육교실운영은 국비사업으로 하고있는 단위사업이고, 이 전체를 포함해서 전주시의

김병문 위원   시비도 붙어있고만 무슨 국비사업이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어차피 시비는 부담 부분이구요,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총체적으로 전주시 생활체육을 추진하는 사업이 생활체육활성화사업입니다.

김병문 위원   작년 당초예산서를 가져다 주세요. 자료가 오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기   다음은 정보영상과 소관입니다.

김병문 위원   근거리통신망에 대해 본예산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각 구청과 사업소간 LAN망 연결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서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설비 부분입니다.

김병문 위원   이것은 뭐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공공요금입니다.

김병문 위원   왜 그때 본예산에 계상 안했어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사업계획하에서 시설하겠다라고 한다면 시설을 사용하는데에 대한 사용료의 편성도 그때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게 정상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당초에 충분한 예측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저희가 설계과정에서 상당히 이정도 공공요금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추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때는 생각하지 못한 것을 추가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당초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공공요금이 더 추가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런 것 정도는 봐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더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141쪽 전시민 가정 넷맹 퇴치운동지원 3억원은 어떻게 쓸 것이죠?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가 3월부터 전주시내 pc방을 활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교육비 보조로?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지금 시민들을 참여해서 교육을 시키고있는 pc방에 대해서 최소한의 실비보상을 해주려고 합니다. 예컨대 전용회선료의 일부라든지 프린터라든지 복사지같은 소모품, 전기료 및 냉난방비같은

장대현 위원   그것의 산출기초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들면 한사람을 교육시키는데 얼마라든지 그런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요. 3억원에 대한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기본적으로 저희가 최소한의 실비보상으로서 연중 계획은 계속이 됩니다만 전용회선료를 1개 pc방당 90만원 정도 보상하고 교육강사비로 30만원정도, 전기료 및

장대현 위원   연 30만원?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만 연 90만원, 연 30만원요.
  pc방이 몇 개소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현재 121개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확보를 하기 때문에 130개 정도의 pc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소요예산은 엄청납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pc방 협회에서 시민에 대한 봉사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 시에서 최소한의 실비만을 보상을 하기위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까지는 pc방들이 그냥 지원해왔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현재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있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최소한의 실비지원은 하기로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결국은 pc방에서도 필요한 거에요. 시민들이 전부 넷맹이 퇴치된다면 사업성이 양호해지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지원을 안한다 하더라도, - 예를들면, 물론 다른 얘기지만,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90만원이나 30만원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래서 pc방 측에서도 상당히 시민에게 봉사한다는 측면에서 출혈을 감수하고 하는 면이 있고 저희로서는 최소한의 경비만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pc방의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조성을 하고 지원을 하기위한 최소 실비보상으로

장대현 위원   전주시에 몇 개정도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230개 정도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만 1년에 120만원 정도를 지원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만약에 전체가 다 참여한다면 다줘야 하지 않겠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부분은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이 대개 조직화된 pc방입니다. 두 개의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협회에 가입한 pc방들이 주로 참여를 하고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의미에서 많이 참여한다면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대현 위원   너무 우리 시 입장만 생각하는지 몰라도 업체들이 본인들도 이익이 되기때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업체가 120개나 되기 때문에 굳이 이런 비용까지 지원을 해야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이거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가 이정도 최소액을 지원을 해줘도 pc방측에서도 상당한 부분은 자기들이 참여를 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시민 다수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실비보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현재 몇분이나 받고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한 3주 되었습니다만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현재 1만명 이상 정도가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저는 이런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시민들에게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온라인 LAN망을 구축해준다든지 전용선을 구축해준다든지 그런쪽에다가 정책의 초점을 맞춰가지고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PC방을 위하는 것이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장대현 위원님 지적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시민 컴퓨터 교육을 동사무소별로 시설 장비를 구축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검토한 바로는 수백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PC방은 각 동별로 여러개씩이 분포가 되어서 시민 접근성이 유리하고

장대현 위원   한국통신이라든지 이런곳에서 무료교육을 확대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시설을 갖추려고 하는 업체에서 교육에 관한 것은 얼마든지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이 필요합니다만 저희가 의도하고 있는 것은 컴퓨터와 인터넷으로부터 전혀 무관한 주부들이라든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컴퓨터와 인터넷에 대한 마인드를 구축하고 우선 거부감을 없애는 정도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1주일 정도 하면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E-메일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끝내고 나면 심화학습 과정으로 장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장대현 위원   이것을 내년에도 확대할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것은 금년도에 성과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장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듯이 저희도 초기교육을 여기에서 하고 심화학습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정통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런쪽에 위탁해서 할 계획입니다.
  우선 주부들 접촉을 해본 결과는 그런 학원을 가서 등록하고 딱딱하게 시작하기는 좀 어색하고 거부감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네 이웃에 있는 PC방에 가서 시작을 해서 흥미를 드리고 나서 심화학습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대현 위원   PC방에는 전문 강사도 없을뿐더러 체계적으로 그것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익숙해지는 그런 측면에 있을 거에요. 가서 만저보고 해보고 하는 익숙해지는 측면인데 교육이 넷맹을 퇴치할 정도의 수준으로 가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우선은 저희도 일차적인 교육목표는 시민 전체가 컴퓨터와 친해지는 계기를 마련해주자. 적어도 인터넷과 E-메일 정도는 쓸수있게 해주자 그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붐 조성 차원에서의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유복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성 위원   장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이 현지 실정이 많이 반영된 얘기인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우리관내 PC방을 가보고 했는데 지금 그것이 하나의 붐 조성이라고 해서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교육에는 별로 효과를 못봐요. 거기가면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운영하는 업주하나 앉아있는데 가르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가서 또닥또닥 하고 모르는 척 해서 가다말다 그러한 전반적인 현상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지 실정을 봐서 교육다운 교육을 하도록 그래야지 지금 교육이 아니에요. 완전히 PC방마다 몇사람 갔다가 와버리고 뭣하고 이런 현지의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셔서 이에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낫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교육운영은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김위원님 지역구인 태평동에서도 지난주까지 한 60분이 수강을 했습니다.

김동성 위원   수강을 한게 아니라니까. 가서 또닥거리고 와요. 그리고 수강을 받을 기회도 없어요. 가르칠 사람도 없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우선은 대부분이 1대1로 개인지도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딱딱한 교육보다는 흥미위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성 위원   하여간 거짓없는 얘기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리고 첨단정보화아파트조성 등에 3억 5,000이 있고, 그 뒤에가 민간인 보조로서 첨단정보화아파트조성 장비구입에 1억 5천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위에있는 첨단 정보화아파트 조성 부분
  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그런 회선을 새로 도입하는 세대에 대해서 초기 부담금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시민 전반적인 마인드를 높이는 측면에서 PC방을 활용하는 교육을 하고 장비구축 사업으로서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단 초기에 각 세대당 3만원 정도씩의 초기부담금을 지원해서 초고속 인터넷 망이 확보되도록 하자는 측면에서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정보화 아파트 조성 장비구입비는 대단위 아파트 단위별로 일단 초고속 인터넷망이 구축되면 아파트 단지별 종합적인 정보망으로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그 아파트의 살림살이라든지 여러 정보를 최신 자료를 입력하고, 아파트 단지내의 주부들에게 인터넷 컴퓨터 사용법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인터넷 도우미를 배치를 하고, 그 도우미들이 아파트 단위별로 홈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는 컴퓨터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런데 본예산때 아파트에 대해 2억이 서서 그에대한 것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아파트촌만 도와주면 쓰겠느냐, 일반주택에서는 그야말로 어렵게 지내고 그러는데 있을수 없지 않느냐 해서 본예산때 전액을 삭감시켰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아파트를 지원해준다고 보면 일반주택에 있는 사람에게 고생만 있고, 실은 아파트는 이돈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다 그래도 부유한 가정이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틀어가지고 아파트에 지원사업을 한다고 보면 일반주택의 사람들은 뭣하냐는 얘기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1억이 서있으면 그것이라도 우선 가지고 하지 여기에다가 3억5천을 더해가지고 없는 돈을 그렇치않아도 길하나도 못내가지고 시끌하고 계속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몇억을 갖다가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안맞는 것 같아요. 이것은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닐 것 같아요. 어때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김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듯이 그런 일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업 부기는 첨단정보화아파트 조성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단독주택이더라도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설비하는 시민에 대해서는 똑같이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김동성 위원   하여간 이런 장비를 구입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각자가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돈을 갖다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 아까운 세입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사업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본예산을 깎은 것을 다시 올리는 것은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깎은 것은 아니고 본예산에 1억원이 있었는데 그 사업비로는 너무 부족해서

김동성 위원   2억 깎았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것은 다른 것일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알았어요. 하여간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위원장 김유복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 위원   영상사업관리 기업마케팅 지원이 무슨 지출경비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부분은 소프트웨어 지원센타라든지 영상산업관련해서 저희 시내의 업체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마케팅 부분에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정보라든지 시장정보를 취할 수 있는 해외의 정보영상산업 전시회라든지 마케팅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박창수 위원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국내외 전자쇼라든지 정보영상관련 쇼 참가비를 일부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유복   유영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래 위원   130쪽 농정관리부분에 구지도소 하우수 환경개선 시범, 4-H 시범 영농지원등이 있잖습니까.
  이것이 국도비, 시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예산들인데 전액 다 삭감이 되어있는 것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유영래 위원   이것이 지도소가 없기 때문에 농촌진흥원으로부터 내려오는 예산이 삭감되면 전주시는 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런 일면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판단을 도에서 했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농정기능이 살아있고 농업행정을 그대로 하는 한은 어떤 기구 형태의 명칭에 따라서 해야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영래 위원   농촌지도소가 폐쇄됨으로 인해서 농업지원 예산이 삭감되고, 이러기 때문에 농민들의 반발이 심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야말로 많은 돈이 아닌데 지도소를 폐쇄함으로 인해서 국도비 지원을 못받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 시비로라도 대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이렇게 감액되는 부분을 전부 시비로 세울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만 밑에있는 벼보급종 차액지원은 확보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지원은 재원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 도비보조, 대단위 대규모는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소액 정도는 시비를 세워서라도 사업을 추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영래 위원   기본적으로 농민은 똑같은 농민인데 군단위에 있는 농민들보다 전주시의 농민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여지듯이 농촌지도소가 폐쇄됨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국비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농민들에게 가야될 돈이 못가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전주시가 세워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농민들의 전주시정에 대한 불만 현상들이 불보듯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가시적인 전주시의 예산 사업정책들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유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음 추경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대현 위원   139쪽 지역기술혁신센타를 어디에 설치할 거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전북대학교에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구요,

장대현 위원   언제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작년에 국비받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전북대학교에서 작년 '99년 12월부터 사업기간이 되어서 향후 5년동안 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150억 정도를 국비에서 받고 시에서 연간 1억원씩 5년간 5억원, 도에서 1억원씩 5억원, 그리고 민간참여 해서 전체적으로는 143억원정도 투입하는 기술혁신센타 사업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이 어떤 협약이나 뭐가 있었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작년 11월중에 전북대학교에서 국비사업 신청을 하기위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국비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편의상 우리가 해줬던 것 아니었던가요? 그때당시 그런 내용 아니었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런 부분도 있고 어차피 저희시에

장대현 위원   그때는 그렇게 말하고 지금에 와서는 엉뚱한 5억을 내놓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어차피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또 전주시로서도 143억원정도 해당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주시에 수혜를 입는 기업이라든지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연간 1억원정도는 부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전주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장대현 위원   도에서도 1억씩이라고 했나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장대현 위원   도와 시에서 균등하게 1억씩을 내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중소기업 전라북도 전체를 포괄하는 사업이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안내잖아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사업은 그렇습니다만 일단 전북대학교가 우리 전주시 소재 대학이기 때문에 투자에 따른 가장 큰 효과는 전주시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대현 위원   실질적으로 투자의 효과를 검토해본바 있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구체적으로 계량화한바는 없습니다만 일단 전북대학교가 지역대학으로서 지역인재육성과 기술혁신에 기여하는 그런 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복   이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연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TIC설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메카트로닉스 사업, 전자기술기계사업 부분을 뒷받침 하려고 대학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연간 1억씩 5년이 들어가는 이것 빼고 기능대학 부지로 소프트웨어센타가 가려고 하다가 무산되었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지원센타가 확장해서 기능대학부지로 옮겨가서 설비를 새로 다시해서 정통부에서 지원받아서 하려고 하는 것이 무산되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것은 저희가 다른 장소의 대안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요. 거의 무산된 상태잖아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이재균 위원   그래서 이것이 전북대학교로 '99년 12월부터 향후 5년간 나머지 국비가 150억원 정도가 투자될 것이다 했는데 전북대학교 쪽에서 이 150억정도 투자되는 것을 학내에 두지않고 기능대학부지를 이용해서 전주시 일원, 그리고 전라북도 전자기계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종의 진행이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주시에서도 그런 부분은 적극 환영할 만한 일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전주시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이재균 위원   그런 내용을 아직 못들으셨습니까? 시에서도 몇분 아시는 것 같던데.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확정된 정보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도 동향으로 어렴풋이 비슷한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이재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복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대현 위원   전주시 공원들을 가보시면 지난번 태풍에 나무들이 송두리째 뽑인 것이 굉장한 양이 있거든요.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인데 처리방법이 없는 거에요? 공공근로사업으로 안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가 작년 태풍 올가 피해 이후에 사상 유래없는 고사목과 도복목이 많이 생겨가지고 각 공원마다 일단계로 주민들 출입에 방해가 되거나 위험성이 있는 등산로 주변은 일단 정비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제지업소라든지 재활용이나 이런 방향을 알아봤습니다만 일부 유기농 하는 농가에서 목재파쇄해서 퇴비로 쓰기 위해서 가져갔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인력으로 전부 제거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전체 치우는 작업은 못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대로 방치할 거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자연상태에서 자연으로 돌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일부 위험성이 있고, 시민출입에 방해되는 부분은 전부 제거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국장님이 제대로 파악이 안된 모양인데요. 자연상태로 방치해도 좋을 만한 것은 물론 방치해야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현재 서있는 다른 나무에 지장을 주거나 황폐되어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어서 거기에 다시 다른 나무를 식재할 수 없는 곳이 많단 말이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런 부분은 정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답변한 것 보니까 파악도 안되었는가 보군요. 다시할 계획도 없잖아요. 자연상태로 방치하겠다는 답변을 했잖아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대부분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장대현 위원   업무파악이 제대로된 답변이냐구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일부는 저희가 재활용해서 계단을 만든다든지 그런 사업도 하고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제거하는 것은

장대현 위원   자연상태로 제거할 수 있는,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 나무에 의해서 치여가지고 다른나무의 식생에 지장을 주거나 또 그 자리에 보식이 필요한데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안되거나 그런 곳이 부지기수다 이거에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연상태로 방치하기는 너무 문제가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그것이 파악이 안되었다는 거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꼭 그런 육림관리상 필요가 있는 부분은

장대현 위원   실태조사를 해볼 용의가 있는 것이죠?
  하셔가지고 자연상태로 방치해도 좋겠다, 아니면 이것은 손을 대야겠다 이렇게 구분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왜 그런 노력을 안하는가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런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니고, 그렇치 않아도 저희가 작년부터 고민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장위원님 지적과같이 꼭 필요한 부분은 하고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은 별 방법이 없고 그런 처지입니다.

○위원장 김유복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성 위원   방금 장위원이 현지 실정을 그대로 알려드렸는데, 본위원이 한 달반 견뎠습니다. 그에대한 것을 빨리 치우는 방향으로 해서, 솔직한 얘기가 두가지 방법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유기농에 필요한 톱밥을 만들어가지고 축사에 까는 방법하고, 하나는 제가 제시한데가 있습니다.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도 가서 보니까 쓰러진 나무도 있지만 조림하려고 전체 해가지고 토막이 나 있어서 그것을 스스로 구워가지고 불우이웃돕기를 하겠다 해가지고 계획서를 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달반이 지나도 아직 결정이 안났다 하는데 그런 방법을 무엇인가 모색해서 빨리 치워야지 지금 온 산이, - 그것을 자연 부패를 시키려면 수십년이 가고 안됩니다.
  그래서 오죽해야 공익요원을 데려다가 날라만 주면 숯을 구워서 팔아가지고 불우이웃돕기까지 하겠다는 새마을 단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빨리 계획을 세워서 없애야지 그것을 놓고 썩을때까지 기다리려면 20년, 30년 걸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 숙제로 알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언이 있으시면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지에서 숯으로 한다는 아이디어는 좋습니다만 현재 산림법상 산림지역내에서 화기취급은 힘들기 때문에 역시 운반을 해야된다는 방법이 나오면 경제성에서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동성 위원   그것이 현지에 썩히는 것 보다는 아직 녹지조림하려고 비워놓고 바람에 흔들리는 것인데 재활용 하는 것이 뭣이 산림법에 위반됩니까. 그것이 당연히 썩어나는 것을 재활용해가지고 생산화 한다는데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은 여론조사 건의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해야지. 그것 안썩어요. 나무가 그렇게 빨리 썩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보세요. 쓰러진 나무 천지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도 현지는 많이 봤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봤으면 그냥 썩힌다는 것은 생각지 마세요. 무슨 방법이든지 철거를 시켜가지고 깨끗하게 산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까 장위원님 말씀처럼 뭔가 식재할 수 있는 곳에 식재도 못하고 온 바닥이 나무투성이니까 그것을 연구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홍렬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완산칠봉에 가보면 종각이 있죠? 종각 앞에 뿌리째 쓰러져가지고 줄기만 자르고 뿌리있는 부분은 그대로 길가에 방치해 놨거든요. 그것도 혹시 자연적으로 썩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런 부분처럼 시민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바로 현지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리고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밑에다 전부 쌓아놨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공원인데 보기가 아주 싫거든요. 그것을 치워주시고, 특히나 아카시아 같은 것은 연차적으로 수종갱신을 하고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문홍렬 위원   아카시아 같은 것은 제거해서, - 지금 단풍나무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카시아 나무 때문에 전부 치어있거든요. 그것도 조치를 해주시고, 약수터에서 완산칠봉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들이 전부 붕괴되어 있거든요. 어차피 공공근로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그런것도 조치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현지 확인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복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대현 위원   동물원 코끼리 구입하는데 일반운영비로 과목변경되면서 4,500만원 줄었다는 것은 코끼리를 사는데 이 돈이면 살수있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전체적으로 코끼리 구입과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당초예산에 재료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비용의 성격상 수수료와 보험료는 일반운영비 성격이기 때문에 과목을 바로잡은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동안은 재료비에다가 구입비용뿐 아니라 운반비까지 다 넣었다가 4,500만원 따로 일반운영비로 넣었다 그런 얘기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과목을 바로잡은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96쪽 잔디소위원회 전문위원 참석수당이 있는데 잔디구장에 대한 위원회가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조직위원회중에 잔디를 전문으로 다룰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소위원회 참석수당을 별도과목으로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그것이 원래 일반운영비로 계상되어있었는데 그것을 삭감하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과목을 조정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소위원회가 있으니까 본위원회가 있겠고만요. 그 위원회에서는 안줘요?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본위원회는 전체 35명으로

장대현 위원   전체위원회는 참석수당 안주냐구요.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거기도 주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월드컵 그 안에 잔디죠?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김동성 위원   아직 잔디 심지도 못하잖아요.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시범포가 작년에 되어있었고 금년에 4월부터 보조경기장은 잔디식재가 됩니다. 그리고 본구장은 9월부터 식재가 됩니다.

김동성 위원   그런데 잔디소위원회까지 수당을 줘가면서 애처로운 일이에요. 대학교 교수한테 물어봐서 하는것인데 이사람들이 일하는 것도 아니고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이 자체가 위원이 대학교수들이라든가 잔디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잔디가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순수하게 한국산 잔디로서는 도저히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양잔디로해서 비율을 여러 가지로 해서 작년부터 계속 시험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월드컵경기로 봐서는.

김동성 위원   하여간 소위원회를 만들지 말고 본위원회 속에다 넣어가지고 해야하는데 너무나 열어놓고 돈만 막 지급하고 하니까 하는 소리에요.

장대현 위원   월드컵경기장 건설비로 체육기금 314억 확정이 된 것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경기장 건설비 자체만 314억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시장님은 당시 의회에서도 했을 때 400억 이상 확보가 자신있다. 그리고 다른 개최도시보다 많이 받을 자신있다 이렇게 두가지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서귀포보다 조금 더 받았고, 물론 서귀포는 건설비가 전체적으로 작으니까요. 그리고 우리시가 제일 꼴등으로 받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약속은?
  왜 400억을 못받았으며, 그것도 같은 경기장을 건설하는 도시보다 덜 받았는지 얘기해 보세요.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문화관광부에서 각 도시별로 월드컵 지원액을 결정할 때 순공사비, 즉 보상비라든가 설계비 이것을 뺀 순공사비의 30%로 정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일률적으로?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예, 일률적으로요. 그래서 타 구장이 저희들보다 월등히 투자비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규모가 조금 적어서 285억

장대현 위원   그렇게 결정되었다는 것은 알겠고, 시장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전체 건설비를 생각지 않고, 그 개최도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우리시가 가장 많이 받아와야할 당연한 몫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는 것이지 경기장별로 똑같이 30%줬다 그런 얘기 하려면 내가 그 얘기는 알고 있는데요.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더 노력하면 더 받을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시장님이 그동안에 노력을 충분히 했느냐 안했느냐의 문제는 다음에 더 추가로 받아오느냐 안받아오느냐의 문제와 연결될 것 같고, 여기에 접속도로 시비부담 110억이 포함되어가지고 259억원을 이번에 새로 부담시키는데 국비에서 왜 시비는 54억을 뺐어요? 올해 필요한 돈은 이돈이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장대현 위원   314억원은 다 들어오고?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예, 본예산에 200억원이 계상이 되어있었는데요, 314억원을 도하고 시하고 4대6으로 분담을 하다보니까 금년도 527억을 확보하는데는 시비가 54억정도는 본예산에서 절감을 해도 되겠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몇%를 자기들 부담금액으로 제하겠다 이런 얘기는 없는 것이죠?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도비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원래 금년도에 도비가 190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314억원의 40% 해당 금액을 여기 기금에서 충당이 되기 때문에 도비가 금년도에는

장대현 위원   그러면 314억의 40%는 도의 부담금으로 충당한다는 뜻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확보하는 314억원은 원래 보면 자체사업의 수익사업으로 300억을 하기로 했던 것에서 그것을 충당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뺀 나머지를, 그것도 자체사업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것도 40%씩을 도에서 부담하기로 했고, 그러면 전체사업비에서 40%를 도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450억원의 재원부담이 어떻게 되느냐면 국민체육진흥기금이 314억이 왔기 때문에 그 314억원을 뺀 나머지를 4대6으로 부담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314억원의 40%는 도에서 차지한 것이고만요, 결론적으로 보면.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그러면 전체적으로 얼마가 감이되느냐면 도비가 당초 460억원인데 454억 4천만원으로 5억6천만원이 감이 되고, 저희 시비는 8억 4천만원이 감이되게 됩니다.

장대현 위원   계산법이 참 모호하네요. 도에서 차지할 것은 다 차지했고만요. 결국 시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주는 것으로 박지원 장관이 발표를 했고, 그래서 체육진흥기금으로 준다 이렇게 했는데, 예산으로 주는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와서 도에서 40%를 차지하고 도에서 부담하는 것을 주겠다 하면 결국 우리시가 어찌되었건 손해가 나는데 아까 계산한대로 6억 얼마만 손해난 것이 아니라 더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원래 이렇게 되었습니다. 1,450억중에 1,150억만 4대6으로 부담을 하고 수익사업등 외부재원 300억원 이렇게 해서 재원계획을 세운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국비를 300억 이상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재원부담을 했거든요.
  그때 도하고 결정과정에 300억원이 만약에 확보가 안되면 그것도 도하고 시하고 4대6으로 부담을 한다 이런 단서가 되어있었거든요.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안되었을 때 얘기고, 300억이 확보되면 나머지를 4대6으로 나눠가지고 40%는 도에서 지원해야 하는 것이 맞잖아요.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한다면서요.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다만 이번에 금년도 부담율을, 수익사업비가 원래 내년도 계획으로 되어있었는데

장대현 위원   결국은 314억을 뺀 나머지의 40%는 도비에서 받아오는 것이죠?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유복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홍렬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내용을 보면 월드컵 홈페이지 개편 및 유지보수 1천만원을 500만원으로 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만약 안된다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저희들이 원래 실무부서에서 요구는 홈페이지 구축비 1,200하고 유지관리에서 2,000만원하고 해서 3,200만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확정된 것이 1,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000만원은 이번에 확보가 되어야 우선 계약이라도 해서 홈페이지 구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50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그당시 제가 충분한 설명을 못드린 것이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비교를 해보면 전주시홈페이지가 당초 계약한 것이 4,500에 계약이 되었고, 전주영화제 홈페이지 제작하는데도 2,000만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월드컵홈페이지 개설하는데도 최하 1,000만원은 확보가 되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요구대로 1,000만원은 확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에다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해야지 500만원만 세워놓으면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그당시 저희 시 홈페이지라든가 전주영화제 홈페이지 이 관계를 제가 미처 숙지를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김동성 위원   만남의 광장은 않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만남의 광장 5억과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360만원은 감을 하고, 그것이 앞에 시설비속으로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광장은 경기장하고 동시에 추진이 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니까 경기장 31억속에 들어있다 그것이죠?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문화시민운동시책사업으로 공동화장실정비 1억이 도비로 왔는데 그것이 민간자본보조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개인한테 화장실을 정비하라고 돈을 줄 것이라는 것이죠? 그 대상은 어떻게 합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문민협에다 주는 예산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집행은 문민협에서 한다?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예.

장대현 위원   이런일을 문민협에서 할수 있어요?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이것이 이렇게 재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특별교부세에서 1억이 왔는데요

장대현 위원   잠깐요. 자본보조를 협회에서 받아가지고 다시 또 일반에게 보조할 수 있느냐 이말이에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본민간이전보조는 그사람들이 직접 쓰는 것 이외에 다시 또 자본적 보조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하는 것을 보면 문민협에다 줬다가 문민협에서 다시 보조를 할 것 아닙니까.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거에요.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이 관계는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면 터미널이라든가 이런데 화장실이거든요. 그래서 문민협에서 직접 집행을 할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그것은 문민협의 화장실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아니냐 그말이에요. 다시 또 공공시설에다가 보조하는 것이 되지않느냐 그말이에요. 형식상으로.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장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장대현 위원   예.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도비보조가 1억이 오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이 이용하는 터미널이라든가 역근처, 역, 시내버스와 고속버스터미널이 있는데 저희가 수정예산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민협이 아니고 교통과 특별회계에, - 교통과에서 터미널을 지도감독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장대현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없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문민협에 주었다가 다시 하는 것은 어려움이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처음에 저희가 판단할때는 질서·문화·청결 그런 관계로 해서 시민운동을 전개했던 것인데 어차피 교통과에 별도 예산이

장대현 위원   수정예산으로 올리겠다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예.

문홍렬 위원   기획조정국장께 묻겠습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교통과에서 터미널 화장실 정비한다고 1억 5천인가 계상되어서 5천 삭감하고 1억을 세웠는데 공중화장실을 정비한다면 그 돈을 전부 분산시킬 것이 아니라 어차피 화장실을 정비한다고 하면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하면 쉬울텐데 왜 이렇게 다 분산해 놨어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그것은 나름대로 업무소관에 관련된, 즉 교통관련 부서에서는 터미널이나 역을 관장하고 있고 나머지 일반음식점이나

문홍렬 위원   그것도 공중화장실이고 이것도 공중화장실인데 이런식으로 세세하게 하다보면 다른데도 전부 다 해야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에서도 화장실 보수한다고 하면 세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공중화장실이라면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이니까 어느 한군데에서 집행을 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예산규모도 확실히 알 수 있고 집행하기도 쉬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전부 분산시켜 놨어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분산시킨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업무분담 성격에 따라서 업무소관별로 분류하다 보니까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교통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공원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분담을 시켰고

문홍렬 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도 해야될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거기도 당초예산에 일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거기도 되어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그렇습니다. 지금 문위원님 말씀은 화장실 정비차원에서 시 계획을 세워가지고, 화장실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에서 세워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신데

문홍렬 위원   그렇게 효율적으로 할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고 예산규모도 알 수 있고, 그리고 동시에 화장실을 정비한다고 하면 우리가 왜 사업이 잘 되는가 안되는가도 확인할 수 있고 할텐데 전부 부서별로 하다보니까 빠진부서도 있을 것 아닙니까. 같은 공중화장실인데 어떤 부서는 되고 어떤 부서는 빠지고, 왜 그런식으로 사업계획을 세웁니까? 그렇게 꼭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안해도 되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물론 그렇게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이런 것을, 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이 시책사업이고 급한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외국인이 본 시민운동'에서도 화장실 지적이 나왔는데 저희는 1억5천인가 세워가지고 5천만원을 삭감하는데도 상당히 고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버스업자들이 1억인가 보조를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2억 가지고 하면서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했는데 여기보니까 화장실이 또 나왔네요. 그러면 틀림없이 빠지는 부서도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그 문제는 화장실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복지환경국입니다. 그런데 복지환경국에서 타 부서의 소관 관련된 것까지 총괄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업무추진을 분담을 시키는 차원에서 예산을 각 과 소관별로 배정을 하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유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천 위원   월드컵문화시민운동 시책사업에 국가 특별교부세로 1억을 도를 통해서 내시를 해줬는데 이것이 공중화장실을 정비하라는 목적이었죠?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예.

이재천 위원   그런데 이것이 교통특별회계로 과목변경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예.
  이재천 위원 가능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저희가 수정예산으로 승인을 받도록 올리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것이 특별교부세로 문민협으로 간 예산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문민협이 아니고 다중이용화장실에 대한 정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재천 위원   그러면 이런 공중화장실 정비로 내려왔는데 문민협으로 예산을 보냈네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저희가 처음 편성 자체를, - 문민협은 별도로 민간단체이거든요. 그래서 월드컵 관련해가지고 했던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편성했었는데 그것을 하고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어차피 다중이용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교통관련부서에다가 수정예산으로 편성요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처음에 이 특별교부세를 내려보낸 목적이 어제 얼핏 상임위원회에서 이해하기로는 이것이 월드컵을 추진하는 도시의 공중화장실을 이 기회에 개선해보라는 취지에서 서울 월드컵 지원본부에서 내려준 것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했단 말입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진철하   자금 자체는 특별교부세입니다. 말하자면 국가에서 주는 특별교부세.

이재천 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 목적이 어느 부서에서든간에 공중화장실을 정비해보라라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그러니까 월드컵개최도시에서 다중이용화장실을 개선한다고 하면

이재천 위원   그러면 교통과 특별회계에도 예산이 섰다는 말씀이세요? 문홍렬 위원님?

문홍렬 위원   예.

이재천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예산이 계상된 것 아닙니까?

문홍렬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장국장 얘기는 거기는 터미널 목적이니까 교통과에서 하고 여기는 다중시설이니까 문민협에서 하고 지금 이렇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 총괄적으로 하면 안되겠느냐를 제가 얘기한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대로 그런 차원에서 교통과에다가 교통과 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그쪽 수정예산을 요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문민협을 떠나서 이 사업 대상이 다중화장실인데 교통특별회계쪽으로 하면 결국 그것이 터미널이나 교통관련기관에 예산을 쓰겠다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이쪽에 있는 1억5천과 문민협에 들어있는 1억이 결국은 똑같은 용도의 예산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용도 자체는 물론 같다고 보겠는데요, 문민협에서 집행을 하든 교통과에서 집행을 하든 다중이용시설 자체는

이재천 위원   상관이 없습니다만 제 질의의 요점은, - 원래 이런 내용을 아셨어요? 원래 이쪽에 똑같은 목적에, 공중화장실 정비 목적에 1억이 왔고 그 교통회계쪽에서 별도로 1억 5천을 세운다라는 것을 사전에 아시고 세우신 거에요? 알고보니까 똑같은 사업내용이 이렇게 2억 5천짜리 사업이 공중화장실 정비로 되어있다 하는 것을 언제 아셨냐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그것을 조금 늦게, 예산총괄부서에서 늦게

이재천 위원   그러면 한쪽것을 1억으로 하든 1억5천으로 하든 해도 되겠네요? 결과적으로.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예.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공중화장실 정비사업은 2억5천이 아니라 1억이든 1억 5천이든 그 안에서 가능하다 그 말씀이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예,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월드컵 문화시민운동시책사업이라고 하는 목으로 되어있는 것은 어디어디를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당초에 다중이 많이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주로 터미널과 역 근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속버스터미널과 일반터미널이 있고 각종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류장에 대한 시설문제가 아주 시설이 안좋고 시민들로부터 너무나 많은 비난을 받고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비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계상했던 것이거든요.

김광수 위원   국장님과 똑같은 이야기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할 때, 244쪽 교통특별회계의 터미널 간이정류소 화장실 대수선 7개소를 이야기할 때 방금 말씀하신 이야기를 똑같이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편성한대로 1억5천을 1억으로 깎아놨는데, 여기 요구한대로 하더라도 1억5천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양쪽으로 나눠서 넣은 것이 말이 돼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나눠서 넣은 것은 아니구요, 이를테면 교부세가

김광수 위원   대상이 똑같다면서요. 같은 대상의 화장실 정비를 한쪽은 국비로 1억을 넣어놓고 한쪽은 시비로 1억5천을 따로 올려놓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그것을 저희가 늦게 발견해서 교통과에서 그 업무를 하도록 조정을 하기위한 수정예산을 올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비1억5천을 세우지 않아도 국비 1억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런데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보면 시비로 1억5천을 올리고 민간인이 반절을 예산세워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3억으로 한다고 했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5천만원 삭감했으니까 1억이니까 2억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비 1억가지고 된다 그 말씀이시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된다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교부세가 왔기 때문에 저희는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교통과는 교통과대로 올렸고 이쪽은 문민협으로

문홍렬 위원   제 얘기는, 국비 교부세 왔으니까 1억입니다. 그런데 교통사업특별회계에는 민간자본 1억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그 몫을 죽인다고 하더라도 1억이면 민간업자들한테 1억 해서 2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당초 구상은 3억이었죠. 교통과에서 사업구상한 것은 3억이고

문홍렬 위원   교통과에서 했던 것이 1억5천을 올리면 3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억이면 민간업자가 1억이니까 2억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교부세가 1억이 나왔으니까 그것을 삭감한다 하더라도 민간업자한테, - 대상은 똑같으니까 그러면 2억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예.

강희봉 위원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요, 지금 교통과 관계된 공중화장실 1억과 문민협쪽의 1억하고는 틀리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사업자체는 틀릴지 모르지만 사업대상이 똑같은, 터미널이 되었든 전주역이 되었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이거든요.
  그래서 문민협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천상 역을 하고 터미널을 하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계획은 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재원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까 문위원님 말씀대로 화장실 사업을 하는데 교통과는 교통과대로 터미널을 하고 문민협은 문민협대로 다중이용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해가지고 통일해서 한쪽에서 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강희봉 위원   다중이라고 하는 것이 터미널만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금년도 예산에 생각한 것은 다중장소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 교통과에서 큰 구상을 하고있는 터미널에 문제가 있고, 또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있고, 또 터미널 말고 정류소가 몇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먼저 하겠다는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문민협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대상이 장국장님이 생각하는 대상하고 틀릴수도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물론 틀릴수가 있는데요

강희봉 위원   금방 틀릴수도 있는데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쪽한테 상의도 않고 합칠수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아닙니다. 저희가 관련부서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당초에

강희봉 위원   지금 협의 안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어차피 거기도 예산총괄부서의 입장에서는 한쪽으로 합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민협 따로 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니까 내내야 마찬가지 얘기지만 그래도 문민협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지않습니까. 그 기구에서도 나름대로의 사업목적이 있잖아요. 그것을 정해줘야지 일정액이 배정이 되어있는데 그것을 빼앗아서 이쪽으로 하는 우는 범해서는 안돼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물론 그렇습니다만 나름대로는, 다중이용시설이라는 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역이라든가 터미널 근방에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대상으로 계획을 세웠던 것이거든요.
  그것을 교통과에서 계획이 세워지니까 같이 통합해서 한 부서에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강희봉 위원   한곳으로 집중적으로 해서는 안되겠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제가 아까 문홍렬 위원님 말씀을 들어본다고 하면 화장실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그 말씀 듣기전에 거기서 화장실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총괄해야 맞는데 역이라든가 터미널은 교통과에서 관장하니까 그쪽에다 예산을 편성해서 수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이쪽 문민협 하는 것을 그쪽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문민협의 얘기도 들어가지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집행해야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그것은 사전에 관련부서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본위원이 도시건설쪽이 아니고 문민협은 사회문화위원회쪽에서 분명히 예산을 다루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질의과정에서 예산이 그렇게 왔다갔다 해도 되냐구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수정예산요구를 내겠다는 안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강희봉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협의하고 상의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래야 질의의 내용이 확실하게 되는 것이지 여기서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그 문제가 논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예산으로 요구를 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예산을 올리면서 각 위원회별로 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도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던 대목인데 우리 위원회 소속것이 1억 예산 서있었던 것이 다른 위원회로 가니까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맞습니다. 올바른 지적이신데요...

○위원장 김유복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이 문제를 국장님께서 이해를 하시면서 위원님들이 다각적으로 질의를 하시니까 제대로 정리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문민협에서 이 사업을 맡을 수 없기 때문에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넣으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그 얘기가 아니고, 저는 아까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과정에서 저희가 수정예산을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교통과에서 다중시설에 대한 화장실 개량한다고하면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이라든가 대상이 터미널 내지는 역, 일반 버스정류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현재 거기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시설도 낡고 해서 그 사업을 교통과에서 해왔기 때문에 저희는 문민협에서 하려고 했던 교부세를 그쪽에다 해가지고 교통과로 하여금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수정예산을 올리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민협에서 하는 사업을 빼앗아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중복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는, 교통과에서도 구상을 했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여금 집행토록 하겠다, 그래서 그쪽 예산에

이재천 위원   그정도 정리가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유복   문홍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홍렬 위원   교통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은 1억을 세워놓고 민간업자가 1억을 보태가지고 2억으로 하는 것으로 해놓고, 문민협에다 주려고 했던 1억은 교부세이고.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예, 맞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문민협에다 안주고 직접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문민협은 임의단체 아닙니까. 화장실정비를 임의단체에 줘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대상이 똑같은데 어떤데는 같은 대상을 하면서 민간업자한테 반절을 부담시키고 여기는 교부세로 넣어놓고, 왜이렇게 예산을 갈팡질팡으로 짜놓은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저희가 예산편성요구를 미흡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죄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예결위에 수정예산요구를 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래서 교부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죽일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예, 맞습니다.

문홍렬 위원   이것을 교통특별회계쪽으로 넘길수 있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예, 저희가 수정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렇게 하고 민간업자에께서 1억을 가져오면 2억 가지면 사업집행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예.

문홍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종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치매병원의 명칭이 바뀌었죠?

○보건행정과장 김의웅   노인복지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문홍렬 위원   시장이 완산고등학교 들어가는 길 넓혀달라고 약속을 한 모양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의웅   저희한테 보건소로 넘어온 것은 의료장비 운영에 관한것만 넘어오고 건축관계, 진입로 확장이라든가 민원하고 관계된 것은 계속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하고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내용을 모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의웅   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무국직원 정영석   세입 38쪽부터입니다.

김동성 위원   도로정비가 15억 7,000만원이 늘었는데 어떻게 늘은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양여금 사업비 확정이 됨에따라서 세입을 양여금 온것에 맞춰준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양여금 사업에 대한 결정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양여금 사업은 행자부에서 시의 국도와 시의 시도로 나눠가지고 매년 책정을 하게 되어있는데, 여기는 도시가로망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중장기계획이 이미 행자부에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죠?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고있죠? 중로이상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5개년 계획은 아니구요, 지방양여금 사업은 지방양여금법에 의해서 양여금의 일정율을 도로사업에 하거든요.

김동성 위원   그런데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양여금에 의한 배분과 순위를 결정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지금 하고있는 양여금 사업은 대개 몇 년전부터 양여금 계속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있는 것들입니다.

김동성 위원   순위와 액수를 보면 전혀 연도별 등이 물론 맞는 것도 있지만, 실예로 보면 좌안도로 하면 지금 좌안도로 얘기 나온지가 언제입니까. 천변 좌안도로 700억이 언제부터 나왔어요. 금년부터 해가지고 하죠? 양여금으로 돼죠? 어떻습니까, 교부세로 됩니까, 양여금으로 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700억, 800억 얘기나온 부분은 작년부터 나왔는데, 그것은 내용이 다른 것이 전에 해왔던 것은 상류측에 있는 도시계획상 4차선으로 되어있는 25미터 도로는 그전에 완산로라고 해가지고 계속 사업이 이루어져왔고, 그 도로를 하류까지 확장하는데, 현재는 계획선이 12미터로 되어있습니다만 25미터로 확장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약 700억, 8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작년부터 나왔던 것이죠.

김동성 위원   그러니까 5개년 계획에 작년에 올라와가지고 금년에 벌써 700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장기계획으로 서있어가지고 35년간 뚫지못해가지고 중간에 중단하고 있는 도로가 있는가 하면, 대도로가, 느닷없이 좌안도로 한다고 해가지고 하지만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다가산 그 위에다 돌린다, 교각으로 한다 뭐한다 하는 것이 이런데에서 책정되기 때문에 너무나 모순되는, 장기계획이 아닌 것을 실시하는 대목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치 않습니까? 작년에 5개년계획에 올라와가지고 금년에 700억을 느닷없이 한다는 것은, 그전 장기계획은 전혀 없애버리고.
  그런 것이 모순된 일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30년, 40년된 중장기 도로가 있는데.
  그런 것을 시정하세요.

○위원장대리 김종담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57쪽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도배정분 교부세가 31억원이 삭감되었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장대현 위원   이것 사실 저는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원래 본예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도에서 교부세를 이돈을 주겠다고 해가지고 착수한 것이죠, 예산상에는.
  그런데 그뒤에 수정안으로 기채가 일부 반영되었다 해가지고 올렸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치 않죠.

장대현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이것이 삭감된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원래 도비를 의식해서 시작했던 것은 아니고, 작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작하다보니까 어떻게든지 도비나 다른 재원을 도움받으려고 행자부나 도를 쫓아다녔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그것에 대한 교감이 이루어져가지고 지금까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각 시군 지원하는 것이 적었어요. 한 시군당 한두개지구에 1억이나 1억 5천,
  그래서 저희가 도에가서 우리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금년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내년에 도비를 많이 지원해달라하는 내용으로 여러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그러면 내년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대대적으로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예산작업을 할 시기에 계획서를 별도로 자기들도 해가지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당시에 39억을 도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해놨는데 도에서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고 하면서, 물론 도에서도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각 시군에 지원하는 예산을 줄이자는 추세로 해서

장대현 위원   잠깐요. 그때당시에는 39억 4천만원을 주겠다는 내시를 받았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내시 공문좀 보여주시구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장대현 위원   그때는 39억 4천만원을 주겠다고 했다가 31억이나 되는 돈을 깎은 근본적인 원인이 뭐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에서 예산이 안서니까 못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예산이 어디에서 안섰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가 그 과정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장대현 위원   당시에 그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세워주겠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안선 것입니까, 편성과정에서 안선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구요, 39억을 준다고 하는 것은 도하고 교감이 되어가지고 받은 것이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과가 8억 400만원만 왔거든요.

장대현 위원   결국 그러면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부 기채로 해결하겠다는 발상밖에는 안되잖아요.
  그동안 도에서 이런정도의 돈이라도, 30몇억이라도 준다고 했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라도 빚을 많이 얻어서라도 해보자 했었는데 물론 그것은 나중에 세출관계에서 자세히 따지겠지만, 그래서 저는 기분나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의지가 그때 너무 강해가지고 확정되지 않은 돈을 39억을 올렸다 이거에요. 또 우리 입장에서는 도비가 오니까 안해줄수가 없었잖느냐 이거에요. 그래놓고 이제와서 31억이 안온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당시 도에서 39억을 주겠다고 하는 마당에 39억을 안세울 수도 없었고, 저희가 노력은 했습니다만 물론 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도에서 예산을 세운만큼 시에다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런점이 있습니다만 어찌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막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약 1만5천명의 시민을 위해서 지금 몇백억을 투자하는 거죠? 팔백몇십억입니까?
  그런돈을 투자하는 사업에 도나 국가에서 한푼도 못준다, 결국 돈 8억 400만원 교부세 받은 것이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장대현 위원   국비 전혀 없죠? 그것을 전부 현실적으로 돈을 인출할데 없으니까 빚으로 기채를 하겠다는 발상 아닙니까. 나머지 돈 전부를.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원래 이 사업 자체가 저희시에서 시가 구상을 해가지고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전에 그런 틀이 없었던 것이거든요.

장대현 위원   그보다 더한 사항, 도로라든지 도시기반시설도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받아야 맞고, 다중의 시민이 혜택을 보는, - 도에는 도세로 우리 시민들이 납부한 엄청난 돈이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마저 못받아오고 깎이고 그런다면 그 사업을 자치단체의 빚으로만 어떻게 해결하겠냐 이거에요.
  그런데 이것을 3개월만에 31억원이라는 돈을 안준다고 올리니 어떻게 우리가 국장님을 믿고, 시장을 믿고 예산심사를 할 수 있느냐구요. 3억도 아니고 31억이나 되는데.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예산과정이 우리시의 의지나 국장이, 시장이 해서만 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것은 사실 교부세가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결국 안되면 말고라니까요. 처음에 올릴때는 39억을 올렸다가 안되면 말고 31억 까버리고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예산을 쉽게 해야되는 문제에요?
  정확하게 도에서 입장을 어떻게 표명했습니까? 31억을 삭감하는 이유로 어떻게 표명했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아직 입장을 듣지 못했는데, 도가 삭감한게 아니고 이것이 도 배정분 교부세에요.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도 배정분 교부세를 어떤 입장에서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에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행자부에서나 교부세 받아온 것을 배분하는 것인데 도에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시를 더주고 다른 시를 덜주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8억만 배분하도록 지정해서 내려왔다는 거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애초에 39억을 준다는 것은 어디하고 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행자부, 도 다 마찬가지에요. 왜냐하면 교부세인데 행자부가 도를 경유해서 오거든요.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행자부까지 결정을 했었는데, 얘기도 듣고 내시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내시가 공문의 내시가 아니고, 제가 그것은 확인했습니다만 그당시 39억을 확인할 만한 일은 있었거든요.

장대현 위원   아까 서류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나한테. 39억에 대한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내시 서류가 아니고 그때 39억을 협의한 서류가 있을테니까 그것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보조내시가 아니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39억의 보조내시를 가지고 올려도 나중에 차이가 날수도 있는데, 확정내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것을 올리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이거에요. 확정도 안되고 요구했던 것 가지고 그 근거서류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욕심에서 했던 것 아니에요. 우리시는 돈한푼 없고 기채는 많이 해야하고, 예를들면 한푼도 못받아 왔을때 우리가 반대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종담   도시국장께서는 관련서류를 갖다주시고 다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 62쪽 차입금입니다.

장대현 위원   세입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기채 360억을 하는것에 대해 기조국에서는 사업부서에서 답변을 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 현재 사업부서에서 기채승인이 나면 360억을 계획서에 보면 3월중으로 발행해가지고 돈을 빌릴계획으로 되어있고만요. 그럴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은 현재 설계가 다 끝나가는 마당이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집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이 빨리 집행하고싶어서 되는 돈이에요? 예를들면 토지매입이나 그런것이죠, 주로 쓸 돈이?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토지매입도 있고 현재 시작한 소로라든지 도로개설도 있고 지구별에 따라서 사업내용은 다를수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은 오히려 이자가 나가는 빚인데 그것을 3월중에 승인받으면 다 기채를 한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은 이렇습니다. 승인을 얻어놨으니까 돈은 수요에 따라서 소요액을

장대현 위원   승인했을때 계획서에 의하면 3월중에 발행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할 것이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수요가 발생할때마다 돈을 차입할 것입니다. 승인을 얻은 상태에서

장대현 위원   필요한 만큼씩 한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올해 다 못쓸수도 있겠네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장대현 위원   360억이나 되는 돈을 3월부터 올 안에 어떤 자금계획을 가지고 쓰겠다 이렇게 하지않고 막연하게 총액으로만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입장으로서는 올해 꼭 필요한 돈만 기채를 하도록 승인해주고싶다 이거에요. 그래야지 이자부담이나 누수가 없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360억을 얻었지만 사실 400억 지방채 승인을 요청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승인은 얻었지만 이자발생하지 않도록 돈을 필요할때만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예산에 360억을 세입으로 잡아버리면 올해 다 집행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올해 360억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적은 돈이죠. 저희는 400억을

장대현 위원   생각보다 적다는 것을 나한테 왜 적은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월별로 집행계획을 자료로 주라 이거에요. 말로만 적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이말이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정영석   다음 세출 124쪽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김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126쪽과 127쪽 사이에 있는 도시설계용역을 지구단위계획용역으로 사업명을 변경하는 이유가 법이 바뀌어서 그렇다는 거였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병문 위원   작년 본예산에서 각종 용역을 심의하면서 논란이 되었던 것이 용역과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느냐 안거쳤느냐였는데, 그때 용역과제심사위원회가 인적구성이 되지않았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러면 일단 이번 본예산에서는 통과시켜주고 바로 용역과제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칠수 있도록 하자라고 말씀을 했었죠. 그리고 대부분의 의원님들 의견도 그랬고.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용역과제심사위원회가 두세차례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 그것을 받지않고 있다가 이제와서 지구단위계획용역으로 바뀌어서 올라왔는지 설명해 주세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말씀하신대로 법이 금년 1월 18일날 개정되어서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만 도시설계용역이라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서에 있는것도 바뀐법에 맞게끔 바꿔주는 뜻으로 올렸는데 저희가 현재 이것에 대해서 용역과제선정심의위원회를 받지 않은 것은 도시설계가 과거에 건축법상에 있는 도시설계와 도시계획법상에 있는 상세계획을 같이 묶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표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만드는 것 뿐이지 그에따른 세부운영세칙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것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심의를 받는 것은 빠르다고 해서 바로 집행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이것이 도시설계용역으로 세웠을 때 12월달 당초예산을 세울 때 그때는 법이 개정된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때도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불확실한 상태였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그때 예산을 성립시키지 않고 나중에, 쉽게얘기하면 용역을 받고난 뒤에 예산을 성립시켜서 들어올수도 있었던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게 해도 되었었겠습니다만 저희가 일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김병문 위원   우리가 법이라는 것을 뭐하러 만듭니까. 법을 만들고 조례를 제정했을때는 가능한한이 아니겠죠. 원칙적으로 조례에 맞게 절차이행을 해야죠? 그런데 안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안하고 했었던 것을 어쨌든 시간이 지났지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법이 안바뀌었으면 이것도 그전에 심의위원회를 받을 수 있었는데 법이 바뀌고 그에따른 것이 내용적인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선정하는 것 보다도 예를들어 그런것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연찬하고 해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강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담장없애기 사업은 몇군데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현재 계획은 도로넓이가 10미터 이상의 도로변으로 선정해가지고 10개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외 10개소라고 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이것이 공원녹지쪽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원래 공원녹지과에서 하던 업무였는데, 공원녹지과가 그 일을 하는데 도시과하고 같이 분담해서 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작년까지는 공원녹지과에서 했었는데 금년에 하는 것을 분담해서 짐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건축직 관련 직원이 많이 있고 그래서 공원녹지과는 주로 조경쪽에 전문지식이 많이 있고 저희는 담장을 헐고 새로 건축물 허가가 들어왔을 때 권장하거나 권유해서 할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나눴습니다.

강희봉 위원   아파트쪽 담장도 들어갑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장기적으로는 아파트도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강희봉 위원   현재는 도심권에 있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현재는 도심권에 있는 기관위주로 하고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10군데밖에 안돼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희가 하고있는 것이 그렇고, 저쪽에서 계획이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공원녹지과쪽은 얼마나 돼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8개소인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강희봉 위원   여기는 현재 올해것만 10개소구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강희봉 위원   그러면 거기다 없애고 뭘 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담장을 허물고 어느정도 조경이나 나무를 심어가지고 열린공간을 만들어준다는 취지인데 초기에 저희가 그것을 유인책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 대개 담장허물기에 잘 응해주지 않거든요. 담장을 허무는 것을 허락만 해주면 저희가 간단하게 마운딩도 해주고 조경을 해주는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거기에 식재한다든지 할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강희봉 위원   그런 예산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당초 공원녹지과쪽에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그 예산중에는 조경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이 10개소를 철거를 하면 거기에 맨땅으로 놓던지 아니면 무엇을 하든지 그런 예산은 어디에 들어있느냐구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 2억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강희봉 위원   부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부수고 그중에 전체를 시에서 하는 것은 무리다 해가지고 기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위원장대리 김종담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천 위원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폐기물 처리는 건축폐기물 처리법이 정한대로 전문폐기처리업에다가 일을 주는 것이죠.

이재천 위원   철저하게 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아직 저희가 한번도 안했어요. 현재는 업무만 받아왔지

이재천 위원   지난번에 종합경기장 같은 곳은 어떻게 처리를 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거기는 저희가 하지않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문홍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홍렬 위원   담장없애는데도 실시설계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100분의 4.6이라고 하면 많은 비율인데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담장없애기 사업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조경까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조경은 별도로 한다면서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 사업 2억중에는 담장을 허물고 그 안에다가 조경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화단설계도 있고 그래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화단설계도 있고 폐기물처리하는데 거기에대한 공사수행하는데 필요한 설계도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위원장대리 김종담   강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희봉 위원   153쪽 자전거 타기 5천만원이 더 들어왔는데 설명해 주시죠. 무엇을 활성화 시키는 거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희가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꽤하기 위해서 한달에 한번씩이라든지 주요 기념일을 정해서 이벤트 행사를 하게됩니다.
  우리시에는 자전거타기협의회라는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기구가 형성이 되어있고, 각 직능별로 예를들어 근로자대표라든지 여성계라든지, 학생 등 이렇게 해서 자전거 타기에 대한 붐 조성을 위해서 행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강희봉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 1억씩 들어가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작년의 예로 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1억을 가지고 했었는데, 집행부의 욕심은 그런것도 많이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정착을 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규 위원   152쪽 국도대체우회도로 20억은 어디에 쓰는 거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것은 예산서상에는 잡혀있습니다만 현재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사업시행을 하는데, 그 사업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국비를 지자체를 경유해서 다시 익산청으로 들어가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저희가 받아다가 다시 익산청에 주는 역할을 합니다.

박인규 위원   어디에 쓰는지 모르세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거기 사업비, 시설비에 포함이 되는 것인데요.

강희봉 위원   북문교가 어디께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구 한진고속 앞에 교량, 그러니까 노송천과 건산천, 금암천하고 만나는 지점에 구 한진고속 터미널이 있잖습니까. 그 앞이 교량으로 되어있는데 그 교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팔달로상에 있는 교량입니다.

강희봉 위원   상태가 안좋은가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관리부서에서 여러번 개축을 하자고 해서 건의도 하고 예산을 올렸었는데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니까 하지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3월중에 감사원 감사를 받게되었는데 거기에서 상태를 점검하고 매우 시급하다, 위험하다 해가지고 현재 지시사항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천 위원   155쪽 천연자동차보급에 도비가 줄었군요. 1억 2천이 줄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것도 아까와 비슷한 것인데, 저희가 금년부터 천연가스를 당초 보급하기로 해서 국비와 도비 지원을 받아서 계획을 작년부터 수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도하고 얘기했던 비용하고 예산이 확보되어서 내시된 금액의 차이분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몇대를, - 원래는 올해 40대 할 계획 아니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다음은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정영석   227쪽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대현 위원   시설비를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비 환지용역 해가지고 교통영향평가, 환지용역까지 상당한 돈을 아중지구의 잉여금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사석에서도 지적했지만 아중지구 특별회계의 돈은 시의 돈이 아니고 아중지구에 현재 거주하거나 특히 인후3동 주민들, 또 우아2동 주민들의, - 그 지구내 주민들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있는 돈인데,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있고 법으로도 그렇게 되어있는데 누구 마음대로 돌려쓰려고 하는 거에요? 시장 마음대로 돌려쓰는 거에요? 국장 마음대로 돌려쓰는 거에요? 인후3동 주민들, 우아2동 주민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승인 받은 거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내용은 이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맞느냐 안맞느냐 이거에요.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은 해서 쓸수 있을지 몰라도 특별회계, 특히 아중지구에 있는 남은 잉여금으로는 못쓰는 돈이잖아요. 쓸수있어요, 없어요? 그것부터 얘기하세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아중지구 특별회계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아중지구특별회계에서 우선 돈을 빌리는 것이죠.

장대현 위원   그말이 그말이죠. 빌릴수 있어요, 없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빌릴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누가 생각을 해요. 어디에 그것이 나와 있어요? 누구 마음대로 빌려쓸수 있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기획예산처에다 저희가 문의를 했는데요, 빌릴수 있다고, 의회의 승인을 얻으면

장대현 위원   기획예산처가 어떤 근거로 그것을 답변했어요. 서면으로 질의했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전화로, 유선상으로.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돼죠. 아까 그런식으로 똑같군요. 예산 31억 주기로 했다가 안주는 것하고. 나중에 가서 우리 그런 답변 한적 없다고 하면 국장이 책임질 거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분이 안했다고 하면 책임지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어떻게 책임질래요? 큰일날 양반이네. 기록에 남아요, 지금. 기록에 남는다구요.
  이것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대다수 많은수의 인후3동주민, 현재 살고있는 주민들, 우아2동의 주민, 아중지구내 전체에 있는 그사람들의 도시기반시설이나 단지내 편익시설 외에는 못쓰는 돈이에요. 그분들이 주인이에요. 시는 사업을 대행해서 시행하는 것밖에 안돼요. 왜 그돈을 마음대로 써요.
  그렇게 쓰려면 그분들의 동의가 필요해요. 법적으로 쓰도록 돼있지도 않지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장위원님 뜻은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장대현 위원   뜻이 아니라 이것은 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 뜻하고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말씀은 알아듣겠는데요, 송천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하려면 말씀하신대로 구획정리사업은 독립회계제거든요. 그러면 별도로 특별회계를 설치해놓고 그 예산이 모아질때까지 기다리던가, 아니면 어차피 처음에 시작하려면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회계에선가는 돈을 빌려와야 돼요.

장대현 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시켜줘야겠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런데 현재 저희가 하다보니까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 작년에도 설치해가지고 이런 민원때문에 사업을 하지 못했는데 일반회계에서는 8억이라는 돈이 여건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구획정리 같은 특별회계내의

장대현 위원   그것은 시의 사정이지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희 사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사정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한테

장대현 위원   그러면 예를들면 송천지구를 천천히 하면 되는 것이지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장위원님! 제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 사정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것을 기획예산처에 문의해보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경우에도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고 해서

장대현 위원   이것은 안됩니다. 이것은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승인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 바램은 가능한한 위원님들께서 그런 사정을 이해해주셔가지고

장대현 위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아중지구의 어떤 분 한분이라도 위법사항이라고 해서 시장을 제소하거나 의회한테 이의제기를 하면 우리가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문제도 염려가 되겠습니다만 일을 한다는 측면에서

장대현 위원   염려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지, 누가 책임질수도 없으면서 책임진다고 할수도 없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측면은 그렇고 또 다른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장대현 위원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너무 국장님이 과욕을 부리는 거에요. 일욕심을 부리는 거에요.
  차라리 그런 욕심은 일반회계에서 받으세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요, 일반회계가 사실 저도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만 이 사업필요에 의해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장대현 위원   사실 논란할 필요도 없어요. 물어보고 확인을 했으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위배된 사항이니까 절대 안된다는 것만 얘기하고 끝낼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내 의견을 들어준 것이고, 이 문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안됩니다. 우리 의회가 결정할 권한도 있지도 않아요. 우리 의회를 걸고가지 마세요. 왜 의회를 걸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김병문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99년 당초예산에 섰던 예산이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다가 명시이월 되었다가 의회에서 다시 삭감했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병문 위원   그때도 똑같이 아중지구 특별회계에서 빌려쓴 것이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김병문 위원   의회에서 한번 승인했던 사항이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장대현 위원   승인했지만 지난번 본회의에서 했잖아. 안된다고 결국 삭감한 거나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때 안된다고 한 것은 그런 사업은 아니었고 집행하지 못한 사업이었죠.

장대현 위원   만약에 그랬다면 그때 그것이 잘못된 거죠.

김병문 위원   의회에서 '99년 당초예산에 이 예산 자체를 아중지구특별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서 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작년 본예산때 원인행위가 전혀 되지않은 부분에 대한 명시이월비를 삭감하자라는 명분으로 일단 전액 삭감이 되었던 사항이고 그것이 사업진행을 다시 해야되기 때문에 다시 올라온 사항이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상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아중천 목교설치공사가 있는데 목교라고 하면 나무교를 말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설치위치는 어디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아중지구내 아중천을 횡단하는 곳인데요 도면을 놓고

장대현 위원   혹시 우정신세계아파트와 진흥하이츠 아파트 사이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우선 이것이 아중사업지구내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예, 아중사업지구내입니다.

장대현 위원   위치를 말씀해 주시죠.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우아2동의, 방금 말씀하신 진흥하이츠 주위 하천 부분과

장대현 위원   거기는 사업지구하고 연결이 되어있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지역입니다. 그 위와 거기서 쭉 올라오면 옛날에

장대현 위원   사업지구와 붙어있어요, 안붙어 있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경계죠.

장대현 위원   그런데 그것은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200미터 이내까지는 가능합니다. 지구계에서 200미터.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바로 우정신세계 뒤를 진흥하이츠하고 이어주는 목교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왜 목교를 설치합니까? 6억이나 들여서.

○도시과장 전광상   6억이 한군데가 아니라 주민들이 아중천을 중심으로 해서 상업지역이, - 일반인들이 건너다니기 불편하다고 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목교 하나에 3억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두 개내지 세군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장대현 위원   하나에 4억씩이네요? 4억씩을 목교로 설치해서 얼마나 오래 쓸수 있는 거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목교인데 인도교의 목적입니다. 여기는 사업지구이기 때문에 꼭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의 목적도 달성하면서 특수한 미적인 것을 가미해서

장대현 위원   특수목으로 자연미도 살리고 해서 하려고 한다 이거죠?

○도시과장 전광상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거기는 인도뿐 아니라 차량도 통행하게 구상해본적 있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차량통행은

장대현 위원   제방으로 올라서는 길때문에 불가능하다?

○도시과장 전광상   차량통행은 저희들이 고려를 않고 주민들도 차량통행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하천을 건너서 왕래하는데 불편하니까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장대현 위원   불과 50미터면 큰 도로가 있죠? 인도까지 있는 도로가. 교량이 있죠? 진안나가는 길하고 동부우회도로 길하고 양쪽다 있잖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그 사이를 4억씩 들여서 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람만 다니는 것을?

○도시과장 전광상   물론 이것은 예산안인데 저희들이 설계해보면 가격으로 봐서는 4억정도 나온다고 봅니다.

장대현 위원   어찌되었건 아중택지개발지구의 사업이익을 너무 헛으로 쓰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많이 갖네요. 물론 헛으로는 아니고 보다 원래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이것뿐 아니거든요. 연계도로도 뚫고 그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 편익을 위해서 좋은 것인데 아까 그런식으로 다른 쪽에다 써버리는 것은 문제다라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강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희봉 위원   거기가 아래 소하천 하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걸어갈 수 있도록 물막이 공사 하면서 한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안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강희봉 위원   시멘트로 해놓은 것이 있던데요.

○도시과장 전광상   징검다리는 중간에 한곳 있습니다. 시멘트로 만들어서 물만 건널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 아중천 목교설치 공사는 당초 저희들이 넣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아중천으로 양쪽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아중천 복개되어서 끊어지고 밑에는 진안나가는 다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사이를 다니려고 하면 중간에 하나 다리를 밑으로 돌든지 위로 돌든지 돌아야 하니까 통행에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의해서 하게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 위원   아중지구 사업이 언제 끝났죠?

○도시과장 전광상   '98년도에 끝났습니다.

박창수 위원   아중지구 연계도로 문제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폭이 6미터, 연장이 100미터면 소로군요.

○도시과장 전광상   소로입니다.

박창수 위원   '98년도에 아중지구 개발공사가 끝나고 연계도로, 소로정리까지 확실히 안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아중지구 공사가 끝나고 아중지구 연계도로나 아중지구 지구계를 조금 벗어나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러면 방금 장대현 위원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잘못했잖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박창수 위원   그러니까 어느정도의 연계를 가지고, - 지구내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설명하세요.

○도시과장 전광상   (도면설명) 지구계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아중지구 지구계이고 여기가 견훤로인데 견훤로에서 이 도로는 뚫려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노란선이 인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입니다. 그런데 진흥연립 앞에까지는 도로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구청에서 인봉사업지구와 병행해서 추진하는데 이 약 100미터 구간이 안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방 사시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볼때는 여기에 사는 진흥연립은 인후3동이고 이쪽은 중노1동인데 이곳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박창수 위원   어차피 막힌 도로를 뚫어야 하는 것은 사실인데요, 인정하는데 아중택지개발 이익금과는 누가 보더라도 연계성이 없잖아요. 관련이 없고, 지구내도 아니고.
  아중지구내 주민들의 이용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해 보세요. 왜 그 도로의 이용의 타당성이 있는가,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연장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물론 지구내 주민들이 이 도로를 이용하지는

박창수 위원   그런 것은 마찬가지에요. 전주시 아중택지지구에 나있는 도로도 다 통하게 되어 있어요. 전주시 도로가 다 연계되어있지 특정 도로가 한 지역 주민만을 위해서 개통되고 사용됩니까?
  그런식으로 사업이 집행되고 하니까 방금 장대현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잖아요. 아중지구택지개발 이익금은 아중지구내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데로 유출되면 안되잖아요.
  그렇게 그 도로가 시급하면 일반회계로 잡아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적정한 것이죠. 타당성이 있고. 왜 그렇게 택지개발지구 이익금 가지고 아무데나 쑤셔바르려고 하는지 의원들이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것이 택지와 관련되어 있다고 어느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이런식으로 예산을 짜니까 의원들이 집행부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불신을 갖는 거에요. 앞으로 주의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환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박창수 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법적인 문제입니다.
  그 주민들이 아중지구 주민들이 그리 꼭 못간다는 생각을 갖는 자체가 이상한 얘기입니다.

박창수 위원   제가 못간다고는 안했어요. 전주시에 도로가 뚫리면 다 주민들이 활용할수 있다고 그랬어요.

김진환 위원   당연한 얘기죠. 여기에 답변해 주세요. 법적으로 합당하면 되는 것이니까 법 조문을 가져오세요. 제가 알기로는 아중택지개발지구에서 200미터 파운다리에 대한 연계도로는 무조건 쓸수가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안이 어쨌든 돌아서 연계도로라고 저는 보고있고 200미터 파운다리 안에 있기 때문에 된다고 보는데 법적으로 안된다는 문제를 법 조문을 가져와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법적으로 안된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다 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연계도로가 연결되어서 200미터 안에 들면 법적으로 된다는 것은 답변을 들었어요.

김진환 위원   200미터 안에 들어 있어요.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200미터 안에 들어있지만 연계도로로의 구실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답변을 안하니까 하는 소리에요.

○위원장대리 김종담   김진환 위원님! 아까 200미터 파운다리 안에는 된다는 얘기는 답변했어요. 지금은 효용성 가지고 질의한 부분이니까

김진환 위원   법적으로 효용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박창수 위원   김진환 위원님! 200미터 파운다리 얘기를 합시다.
  지구내 200미터 내면 무조건 사업이 가능합니까?

김진환 위원   예.

박창수 위원   연계성이 없는데도?

김진환 위원   왜 그것이 연계성이 없어요?

박창수 위원   어느 누가봐서 저것이 연계성이 있습니까?

김진환 위원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둘이 논쟁할 것은 없고 질의하세요.

장대현 위원   200미터라는 것이 예를들면 범위내에서 출발해가지고 도로가, - 이 도로를 연계도로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 지구에서 한 500미터 정도를 개설해야 돼요. 그러면 200미터까지만 개설하고 나머지는 되는거에요, 안되는 거에요? 안되는 것이죠? 그것을 국장님이 답변해봐요. 지금 구역이 여기까지인데 이 시점에서 한 500미터를 내야돼요, 연계도로로. 그러면 이 시점에서 200미터 까지는 이 도로를 개설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500미터나 1키로 다 내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너무나 벗어나는 것이 되지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확대하기 시작하면 전주시 전체 안되는 곳이 없잖아요.
  그 답변을 해보라구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가 이런 상황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에대한 확실성을 갖고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만 규정에 200미터라는 것을 본 기억은 나는데 그 200미터라는 것이 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200미터인지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제 개인판단은 말씀드릴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장대현 위원   판단이라도 우선 얘기해보세요. 나중에 확인해보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 개인 판단은 연계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연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200미터 까지밖에 못한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장대현 위원   좋습니다.

이재천 위원   저는 그렇게 안들렸는데요.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말은 500미터까지도 해줄수 있다 그렇게 들렸는데요.

장대현 위원   그것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위원장대리 김종담   그 문제는 국장님이 끝나기 전에 자료로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답변이 나왔는데 나는 정리를 분명히 200미터 까지만 해당된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라고 들었거든요. 고개도 끄덕거리고 답변했는데 또 다르게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하라니까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도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재천 위원이 그렇게 물으니까 그것도 긴가민가 하네요.

장대현 위원   확실하게 하라는 얘기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가 확실히 알아보고 답변을, 찾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은 확인하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는 얘기에요. 국장으로서 소신있게 하라는 것인데 그것을 못하겠다는 거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장대현 위원   다른 것은 다 자신있게 책임진다고 그러고, 법적으로도 위반한 것 책임진다고 그러더니 저렇게 공무원이.... - 알았습니다. 확인해가지고 오늘 끝나기 전에 알려주세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그러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그 도로에서, 나머지 구간은 빼고 저쪽 택지지구내에서 소로가 개설되어 들어가있죠?
  그것 택지개발이익금으로 했습니까, 일반회계로 했습니까? 지구내 나있는 소로.

○도시과장 전광상   기 되었기 때문에 재원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들어가 있는 지역이고 여기는 개설이 되었거든요.

박창수 위원   지금 그 도로의 연계도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연계가 되는

박창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판단했는데 그 사업지구내를 벗어나는 도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도로를 택지개발이익금으로 낸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도시과장 전광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 도로가 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 재원까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사무국직원 정영석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윤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중조 위원   도심지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도심지는 저희가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을 느껴서 한 것인데요, 여기는 염두에 두고있는 것은 지난번에 차없는 거리 시행한 지구에다가 주차장을 공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차없는 거리를 조성하면서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만든다 그런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차없는 거리가 과거에, - 지금은 아닙니다만 - 과거에 중심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이 교통정체나 주차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한데 차없는 거리와 연계가 되므로서 그 문제가 더 부각이 된 것이죠.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 인근의 상인들도 이용하는데 불편하다 그래서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예산정산하면서 발생한 추가세입으로 공영주차장을 계획한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쉽게 말하자면 주차빌딩을 짓겠다 그런얘기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래서 시민이나 도심상권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그런 생각이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323평에 대한 부지가 되어 있나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부지는 되어있는데, 그것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현재 꼭 그 부지를 사겠다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일단 예산산출기초에다가 적당한 부지가 나와서 팔려고 하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생각한 것하고 예산도 규모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해 놓은 것이고, 부지를 선정하고 매입하는 것은 저희가 다각도로 비교 검토해서 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어떤 특정지역이 아니고 상권이 되어있는 중심지에 매입을 해서 짓겠다 그런 얘기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되기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런데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 주차장 시설이 공영주차장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들어가거든요. 도시계획시설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고시를 해놓고 도시계획사업승인을 받아 하게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아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안에는 안해도 된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런뜻이 아니고, 저희가 예를들어 도로를 개설한다고 할때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절차이행중에 사용또는 수익할 조절하는 것이 있습니다. 토지중에서. 그래서 그 사업승인을 함과 동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같이 의제하는 그런효과가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안해도 된다 그런 얘기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그점에서 바로 국장님이 착오를 하고 계시는데 현재 도시계획시설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아닌 것을 사려고 하는 것이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사놓고 나서 도시계획시설을 한다는 것은 그 훗단계이고, 그러면 당연히 아직 도시계획시설이 안되어 있으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를 받아야죠. 그것을 거꾸로 생각하고 계시는구만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은 그렇치 않구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땅을 사는 시점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사업승인을 받은 이후에 땅을 사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차를 이행해서.

장대현 위원   그런말은 곤란하죠. 그 땅이 사질지도 안사질지도 모르는데 그 땅에다가 도시계획시설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에요? 국장님이 아주 무소불위군요. 아무 자리에다 내가 도시계획시설을 하고 안팔면 어쩌겠다 그런식으로 가겠다는 거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장위원님! 저희가 공공사업을 할 때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인타이틀이 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데, 기히 주차장으로 시설되어 있다면 혹시 또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아까 그 얘기가 맞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앞으로 사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을 하겠다는 얘기죠, 지금은.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먼저 도시계획시설을 그 자리를 해버리고, 팔지 안팔지, 살지 못살지도 모르고 해버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안받고 사버리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희가 예를들어 도로를 낼 때 그 도로의 땅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는것과 마찬가지로

장대현 위원   도로는 도로계획선이 있으니까, 미리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것이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러니까 이것도 주차장 시설고시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니까요. 이것은 도시계획선에 그어져있는 도로가 아니고 이지역을 살지 어디를 살지 먼저 그 자리에다가 도시계획으로 주차장 시설고시를 해버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지기전에.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희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을 해야지만 가능하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장위원님 말씀대로 토지주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사지거나 아니면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안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대안을 찾아보는 거죠.

장대현 위원   그것이 옛날 개발방식인데, 지금은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은 옛날 개발방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데요.

장대현 위원   아무땅에나 시에서 임의적으로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임의적이 아니구요 절차가 법에 정해져 있어요.

장대현 위원   들어보세요. 주차장 시설을 해가지고 사버리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타당치 않은것인데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런데 주차장 시설고지를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에, 예를들어서 시의회의견청취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이라든지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 세우시지 마시고 주차장 시설고시부터 하세요. 그리고 난 후에 이것을 사야겠다고 하고 그때 다시 올리세요. 그래야 맞죠. 그렇게 하시려면.
  국장님 말대로 할 수있다면 하시되 지금 예산에 올리는 것이 잘못되었다니까요. 지금 예산에 올리려면, 일단 도시계획시설고시가 안돼있고, 323평을 사겠다는 것이 어디 지적이 되어있는 모양인데, 현재 지적된 자리가 도시계획시설고시가 안되어 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아까 그 부분은 말씀 드렸잖아요. 산출기초와 예산규모상에 이렇게 했습니다만 어느 특정부지를 고집하지는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만 그런 취지에 비해서 공영주차장이 하나 필요할 것이다.

장대현 위원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대로 절차를 먼저 이행하시라니까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런데 그 절차 이행하는 것이 저희가 이 사업이

장대현 위원   내말 들으세요. 도시계획시설을 고시해가지고 결정을 해놓고 나서 예산을 올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법이 어떤가 확인해봐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안받아도 된다고 하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예산이 서게 되어있다 이거에요.

○교통과장 이강안   그런데 장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는다 하더라도 예를들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도시계획시설 방법에 의해서 하는것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절차를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부기는 323평이라고 산출기초를 내놨지만 실질적으로 A땅이냐 B땅이냐, 마음에 두고있는 후보지는 물색을 하고있는데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결정하고 예산을 올리라 이말이죠.

○교통과장 이강안   그런데 그것을 아직 어느땅인가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그래서 안된다니까요.

○교통과장 이강안   아니죠. 예산을 세워주시면 예를들어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를 받는 절차를 가더라도 국장님 하는 방법과

장대현 위원   거기서 또 틀려요. 국장님 얘기하고 또 틀려요.

○교통과장 이강안   그것은 재산관리를 취득하는 방법이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까 도시계획시설방법으로 해서 고시를 하는 방법도 있고, 일반재산을 취득하는 절차로 해서 취득해서 주차장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 그러는데

장대현 위원   원칙은 예산을 세우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를 받고 난 후에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있어요. 법에.

○교통과장 이강안   그런데 이런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지역을 딱 정해놓고 그것을 사기위해서 하는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아직 어느지역에 대해서 이 지역을 사겠다 안사겠다 협의가 완전히 된 것이 아니거든요.

장대현 위원   그런데 국장님 답변은 다르잖아요.

○교통과장 이강안   그것은 도시계획 방법으로 할 때에는 그 자리를 지정해서 갈 수도 있다는 의미로 얘기한 것이고

장대현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대리 김종담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봉 위원   충분히 유권해석은 알았구요, 제가 궁금한 것은 특별회계잖아요. 이 사항을 개요설명하실 때 차없는 거리로 말씀을 하셨지만 도심권의 주차난이 정말로 심각한데 어느지역을 도시건설위원님들하고 업무보고랄지 충분히 상의를 해가지고 타당하겠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그 지역에다 한번 하면 좋겠다라는 상의는 했습니까? 서로 공감대는 형성했어요?

○교통과장 이강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보고를 드렸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영취지가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의미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재원을 들여가지고 해야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서 공설주차장, 공영주차장을 건설한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 천변주차장이나 복개도로를 활용하고있는 이런 수준의 주차장을 운영하고있지 실질적으로 시에서 교통특별회계를 운영한 이후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한 일이 없어서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은 절실하고, 또 전주시내에서 교통체증이 제일 심하고 주차난이 심한곳이 고사동 그 일대가 상당히 어렵다고

강희봉 위원   땅은 있기는 있어요?

○교통과장 이강안   후보지로 지목되고 있는곳이 두군데 지역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팔 의사도 있고 우리가 보기에도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곳이 두군데가 있는데 아직 어느곳이 최적이냐 하는 의견은 못모았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나 주민들과 필요성, 어느쪽이 타당성이 있는지 의견을 수렴해서 확실한 사항을 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지정이 되어야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취득계획을 내는 것이고, 아직은 그럴수 없는 상태입니다. 돈도 없는데 사자고 교섭을 할수도 없고 준비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이후 절차는 적법한 절차를 갖추어서 추진을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강희봉 위원   두군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산출기초가 평당 팔백몇십만원이군요.

○교통과장 이강안   그것은 그 지역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300에서 400평을 잡고, 이정도 27억 정도라고 하면 예를들어서 500평정도 해가지고, 대개 시내권 땅값은 10미터 걸러서 평당 100만원, 200만원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 그쪽에 한다고 하면, 또 장대현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원만히 해결이 된다고 하면 도심권에 주차장 한다는데, 사실 지금 말 그대로 주차난 아닙니까. 주차장 한다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분명히 그 사업의 타당성을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는 절차, 그리고 공유재산 등 그런 모든 것들이 된 후에 이것은 되어야 된다. 오늘이라도 서로 얘기가 되어야지 2억도 아니고 27억 아닙니까. 나름대로의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은 내일 있으니까 오늘이라도 합법하게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김광수 위원   이 부분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거기 차없는 거리를 1년정도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사실은 그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차없는 거리가 성공하기위해서는 차없는 거리 진입부에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없는 거리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부대시설이 들어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거기가 굉장히 혼잡지역이고 주차장의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특정부분들을 염두에 놓고 평당 860만원의 가격을 산정한 그 자체는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논란이 많이 되었구요, 그래서 860만원×323평이라고 하는 부기는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적정한 부지를 우리 위원회와 상의를 해서 다시 선정하는 것으로 하고 상임위에서

강희봉 위원   제 얘기도 부기는 삭제가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런 선에서, 또 이렇게 얘기가 되었다손 치더라도 아까 장대현 위원이 얘기했었던 그 부분도 유권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그 부분도 설혹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어느부지로 할것인가 확정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한 것이고, 다만 예산이 없으면 어디를 살것인지 추정 자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특별회계는 많이 있잖아요. 다른 동사무소나 이런것도 장소가 확실히 사진다는 내략을 받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한 위치, 적정한 위치를 우선 공유재산관리 동의를 얻고나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접촉해서 사는 것이지 왜 그런 절차를 안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돼요. 법에 딱 정해져있는 절차를 갖춰야지 얼마나 시급한 일이가니

○교통과장 이강안   장위원님 말씀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어느땅을 살것인지를 확정을 못지었는데 어떻게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죠. 그것도 안해놓고 무슨 예산을 세우냐구요.

○위원장대리 김종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도 같은 얘기인데요, 이미 100억은 차입이 되었습니까? 지역개발기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차입되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여기는 재특자금이 작년에 된 것과 은행차입금하고

장대현 위원   이번에 지방채 발행 얼마 하려고 그러죠? 예산에 올린게 600억인가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번에 600억을 새로

장대현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에 의하면 올해 전부 부지매입이 되나요? 지장물보상과 부지매입이 다 끝납니까?
  우선 그보다도 서부 신시가지 개발방식이 어떻게 확정되었습니까? 구획정리사업입니까, 택지개발 방식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사업은 시가지 조성사업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일부 매입하고 일부 환지하고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대물보상

장대현 위원   몇%로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것은 아직 추정치로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현재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것은

장대현 위원   언제 확정되는가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면서 최종적으로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장대현 위원   사업시행인가를 언제 받을 계획이냐구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금년 하반기에 받을 계획입니다. 8월이나 9월정도인데요, 그것은 다소의

장대현 위원   그러면 결국 이돈 못쓰겠네요? 하반기에 확정되면 그때가야 어느땅을 얼마만큼 살것인가 확정되는 거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돈은 못쓰죠, 결론적으로?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때가면 쓰는 것이죠.

장대현 위원   그때 확정지어가지고 협의해서 다 쓰지를 못할 것 같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런데 저희는 다 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하반기면 몇월을 얘기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7월이후가 하반기죠.

장대현 위원   그리고 지주들하고 협의가 거의 끝났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거의다 끝났습니다.

장대현 위원   몇%정도로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당초보다 많아서 6대4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장대현 위원   매입을 6?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환지를 6.

장대현 위원   그러면 더 예산이 조금 드네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장대현 위원   6대4일 때 용지보상과 매입비 얼마 차이가 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사실 저희가 한 것은 추정이어서

장대현 위원   추정으로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보상비가 약 1,300억정도, 공사비가 1,630억정도, 각종 부담금이 있는데 그것이 500억에서 600억 사이

장대현 위원   부담금이라고 하면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결국 올해 보상협의에 들어간다고 했을때는 올해만 해도 1,300억이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에요? 계산대로라면 1,300억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1,300억이 있으면 일시에 이루어질수 있겠는데요 1,300억이 일시에 이루어질수는 없겠고, 보상을 하다보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협의에 응해주는데, 예를들어서 저희가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할 때에도 감정협의가에 순응하는 토지주가 있고 거기에 이의를 신청해서 다음 행정절차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일시에 1,300억은 다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앞으로 더 차입할 계획인가요? 지방채 발행할 계획인가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지금은 가능한한 기채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선수분양을 활용해서 재원을 충당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선수분양은 언제부터 가능한데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사업승인 받은 다음부터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 사업은 어차피 공공사업성이니까 나중에 자금이 회수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크게 우려는 안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는 전주시 택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분양이 잘 안된다는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것하고 이 사업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비책도 있어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희가 사실 처음에 할 때부터 그점을 많이 염려했고, 그래서 규모도 절반 수준으로 당초에 비해서 줄였고, 어떤 마케팅 전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전문기관하고.

장대현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 얘기를 물어봤는데, 현재 이것을 추진하면서 송천동 택지개발을 또 한다는 거에요.
  그러면 그렇치않아도 택지가 남아서 안팔리고 이것도 사업의 성공여부가 불투명한데 그것까지 추진해가지고, - 지금 아중지구도 많이 남아있잖아요, 체비지가. 그리고 도에서 하는것도 많이 안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꾸 벌여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에요.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같은 사업 주체니까 보다 좀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접근해가야되는데 그런 면에서 내가 우려되는 것이 700억을 받아놓고 올해 다 못쓰고 8.95% 이자만 물고있는 사례가 나오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얘기하는 거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승인을 받아놓은 것이지 돈을 빌려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장대현 위원   덧붙여서 나머지 뿐 아니라 원금도 우리가 팔아서 선분양을 해서 빨리 충당해버려야 이자가 안나가는데 다른쪽에 부지가 더 많이 불어나고 안팔리거나 그런다면 사업성이 떨어져가지고 계속 이자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것까지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도 그점 염려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 차입금 700억은 꼭 필요하다 그말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장대현 위원   올중에 다 써야겠다 이런 얘기에요?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장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강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희봉 위원   장대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장대현 위원님 말씀중에 서부신시가지와 송천동하고 연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공개자리인데, 과연 송천지구의 이해당사 주민들이 있을텐데 과연 이것이

장대현 위원   상관 없습니다.

강희봉 위원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저는 동북부 지역, 덕진구 호성동 시의원으로서 나는 먼저 송천지구가 개발되어야 되는 타당성을 인정합니다. 나는 설사 송천지구가 미분양이 10%되고 서부신시가지가 50%가 되더라도 나는 같은 논리로 기왕 고통분담을 같이해야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받아들이기가 어색하고, 아까 지적하신 말씀들은 다 저도 납득이 가는 말씀입니다.
  다만, 균형적인 발전에, 아까 송천지구 아중택지개발의 전환금 자체가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이것과 같이 연계되어서 이야기가 되어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담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종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정영석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59쪽입니다.

○위원장 김유복   강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희봉 위원   67쪽 누수탐사용역비 1억2천이 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저희들이 사실 예산편성할 때 용역심사위원회가 개최될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심의의 기회가 마련되지 않아가지고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복지환경국에서도 서면결의를 한바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미처 서면결의 자체도 의결을 받지 못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이것이 물 새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누수를 일주일에 두 번씩 야간탐사를 하고있는데 한번씩 가면 한두군데씩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 누수가 되고있는 것을 찾고자 하는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탐사용역을 줘가지고 누수량을 줄이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심사를 미처 못받은 것이 죄송합니다.

강희봉 위원   그런 것은 잘 챙기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복   김병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병문 위원   가능하면 저희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질의하지 않으려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안계시므로 제가 일단 전체적으로 질의해야 될 것 같아 질의합니다.
  먼저 86쪽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면서, 앞에도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수도사업소 신축공사에 관련된, 상수도사업소가 옛날 농촌지도소로 옮겨가는 신축공사에 관련되어가지고 몇가지 질의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작년에 5억이 있었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설계비 및 감리비까지 합치면 5억 3,045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때 예산자체가 논란이 많았던 예산인 것은 알고 있을 것이구요.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논란이 많이 되었던 이유는 행정위원회에서 수차 강조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성립되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성립시켜 줬습니다.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김병문 위원   시급성을 요했고 이사를 꼭 해야된다는 당위성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것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때 분명히 5억이라는 돈으로 충분히 이전을 할 수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데 지금 앞에서부터 쭉 보면 신축공사와 관련되어서 더 예산이 추가해서 올라왔어요. 설계변경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건축물이 아닌 다른부분이겠지만 지금 추가로 계상된 예산이 얼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7,500만원입니다.

김병문 위원   쉽게 얘기하면 상수도사업소 신축공사 주변 기초정리에 6,500, 주변 조경공사에 1,000만원, 신청사 칸막이에 600만원, - 거기까지 들어가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사무실 칸막이는 되어있는데요, 서고가 누락이 되어있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서고가 되었건 어쨌건 간에 건축물내를 말씀드리는거에요.
  이렇게 해서 추가되는 예산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김병문 위원   그때도 소장님이 계셨었는데, 그때는 5억이라는 돈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었고, 더군다나 제가 생각할때는 건축설계를 해서 허가사항에 조경면적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조경공사비도 1,000만원이 포함되어서 올라왔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설계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설계상에 누락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허가관청인 완산구청 건축과에서 잘못한 것인지 그것먼저 설명해 주시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당초 저희들 계획은 예산 5억이면, - 개략적으로 산정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그것 가지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설계를 용역을 주어서 한 결과 5억이 초과되어가지고 예산을 초과하기 때문에 도저히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건축공사하고 분리해서 추진이 가능한 부분을 빼다보니까 여기에 추가로 올라온 공사 주변 기초작업이라든가 조경공사비를 내역서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축공사비를 가지고 입찰을 했고, 그것이 입찰을 해놓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5억 3,045만원 중에서 전체 계약된 것이 4억 8,478만 6천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4,566만 4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당시에 예산범위내에서 설계변경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너무나 연말에 임박하다보니까 그 자체행위를 못하고 불용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500 불용처리 한 것을 뺀다면 순수하게 증액된 것은 약 3,0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건축허가시에 조경면적이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당연히 되어야 맞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데 왜 조경공사비가 들어오냐구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저희들이 건축관계만 완산구청하고 협의해서 끝냈는데 그분들이 봤을때도 기왕에 거기에 조경면적이 법정면적은 충분히 있습니다. 화단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봤을때는 그 화단을 그대로 놓고는 도저히 제대로 면적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재배치를 하기위한 예산입니다. 나무가 기존에 있는 나무를 변두리로 해서 재배치하고, 저희들은 차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것을 원활히 정리를 해서 쓸 계획으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렇다면 처음에 예산요구를 했을 때 5억이라는 돈으로 상수도사업소 건물을 충분히 지을수 있겠다는 근거를 누군가는 가지고 예산요구를 했었을 것이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것은 저희 실무진에서 개략 사업비로 산출했던 금액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예산요구를 할 때 여유있게 합니까, 타이트하게 딱 5억에 맞게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대충 건축물은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건축비가 평당 얼마다 이렇게 대충 기준이 나와있거든요. 그 기준에 의해서 산출했던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데 하다보니까 돈이 더 들어갔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실제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예산이 초과되어서

김병문 위원   작년 12월에 입찰했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김병문 위원   입찰하자마자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중단이 되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김병문 위원   그리고 올 초에 분명히 업무보고도 있었고, 각 위원회별로 업무보고도 있었고, 그 자리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나 이런데에 전혀 얘기가 없었어요.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이렇게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도와달라든지 이런 얘기도 없었는데 그것조차도 없는 상태에서 느닷없이 이번 추경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형수도관공사, 현관공사, 멘홀공사, 포장공사, 경계석공사, 부대공사, 옹벽, 주변조경공사, 사업소신청사칸막이 등이 올라왔어요.
  지금 짓고있는 건물이 어떤 구조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경량철골 조립식 건물입니다.

김병문 위원   경량철골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조립식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거기에 순수하게 단층조립식, 즉 현장사무소나 짓는 그렇게는 아니고 일단 경량철골이 세워집니다. 2층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김병문 위원   그 건물은 영구적인 것은 아니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현재로 봐서는 약 20년정도는 사용합니다. 영구적은 아닙니다.

김병문 위원   계산을 쭉 뽑 아보니까 평당 100만원정도 들었어요. 거기에 설계비, 용역비, - 설계비는 뭐고 용역비는 뭡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설계하고 건축에 대해서는 감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한 건축업자가 현재 감리를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용역비는 감리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김병문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껏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의원들에게 일단 어떤 형태가 되었든 예산을 요구하고, 요구를 한 예산이 세워지므로써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우리가 수차 행정사무감사때나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잦은 설계변경에 관한 문제. 이런 것을 수차 강조하고 있고 문제가 있다고 그동안에 문제제기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이런 경우는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부터 앞에 서계시는 소장님께서 5억원이면, 우리 위원회에서 수차에 걸쳐서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충분히 예산집행이 가능하다고 한 예산인데 그렇다면 수차 검토를 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이 예산이 저희 위원회나 아니면 어느 통로를 통해서 한번도 얘기가 되지않았던 예산이 이번 추경에 어느날 갑자기 기초작업부터 시작해서 조경까지, 아까 말한대로 허가면적에 포함된 조경공사까지도 포함된 이런 예산이 들어오고 말았어요.
  이것도 설계변경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런 문제점을 먼저 지적하고, 그때 위원회에서도 지적했지만 우리 상수도사업소 관련 부채가 얼마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이자까지 합쳐서 작년말 현재로 1,040억입니다.

김병문 위원   1,040억이라는 부채를 안고있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쉽게 얘기하면 잉여금이 남아가지고 수입이 들어온다라면 그돈을 빚을 갚는데 써야 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합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라도.
  그런데 지금 앞을 보면 추경에 불요불급하게 책정되지 않아야 될 예산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요. 쉽게얘기하면 본예산에 책정해서 올려야될 예산도 여기에 올라와 있고, 그렇다라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예산을 편성한지 이제 3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3개월후에 이런 예산들이 올라온다라는 것은 사업을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해왔고 예산요구 자체도 실질적으로는 작년 본예산 요구를 할 때부터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일단, 우리 위원들끼리 다시한번 논의를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 해줬으면 좋겠고, 내일 축조심의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복   강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희봉 위원   모니터 선로설치가 어떤 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지금 구청까지는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청사가 효자동쪽으로 가면 거리가 더 멀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정활동을 하시는 것을 직원들이 봐야 거기에 대응을 할 수가 있고 감각을 익힐수가 있습니다.
  지금 본청은 각 실과에서 이렇게 회의를 전부다 모니터를 보고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소이지만 현장에서 의정활동을 보고 그때그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입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을 빨리빨리 보기위해서 모니터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하므로써 직원들이 감각을 익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지적을 해주시는 부분도 그것을 들으므로서 개선을 할 수 있는 여유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이것은 반드시 설치가 되도록 지원을 해주시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균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 앉아계시니까 얘기인데요, 사업소가 여러개가 있는데 상수도사업소만 넣자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다른데는 되어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되어있는 곳은 본청과 완산구청과 의회거든요. 그리고 동이나 사업소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수도사업소가 새로 신축하면서 이사를 합니다.

이재균 위원   본청과 완산만 되어있고 다른데는 안되어 있다?
  우리 행정위원회 회의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동사무소도 모니터설치를 요구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연초 업무보고 할 때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이재균 위원   저도 상수도사업소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을 해요. 직원들도 그렇고,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동사무소에 봉사를 많이 하는 분들도 의회가 뭘 하는 곳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업무보고때 제가 그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런 예산을 잡아주십사 하는 얘기도 했었는데, 상수도사업소 모니터 설치가 예비심사에서 삭감되고 나니까 차제에 이런 기회에 전주시 40개 동까지 전부다 모니터 설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모니터 설치 1식이라고 해서 2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예를들어 효자2동사무소 근방이 상수도사업소가 옮겨갈 자리라면 효자2동이 놔야 된다고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 효자2동까지 끌을수 있는 거에요, 아니면 다시 여기서부터 가는 거에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그렇게 한다면 저희가 완산구청이라든가 덕진구청 그런 쪽으로 설계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이재균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비용은 절감이 많이 되겠네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계상했던 2천만원 보다는 약간 더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재균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인사개편이 있어서 직원들이 본청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본청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따로 업무연찬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의회에 들어오면 본청에 계시던 분들하고 분위기가 너무 틀려요.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시장이나 시의원들이 뭘 하는 사람들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시장이 가면 경직만 되고, 상당히 그런 것이 같은 전주시산하 구청이고 동사무소이고 사업소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연결이 안되더라구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사실상 그렇습니다. 각종 의회활동에는 계장급까지는 참석합니다만 실제 직원들은 사업소나 모니터 설치가 안된곳은 전혀 보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각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희들이 어떤 자료를 챙기는데도 여기서 저희들 느낌같이 신속하게 돌아가지 않고 하는 문제도 있고, 저희들도 여기와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부분을 그사람들이 저희들이 얘기한 것보다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시고 개선방안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직접 들었을 때 오히려 그것이 큰 효과가 되는 것 아니냐

이재균 위원   기획조정국장님이 1식에 2천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40개 동사무소나 나머지 안된 사업소까지 하는 비용을 추산해보셔가지고 내일 축조심사가 있을 때, - 이번 예산에 올릴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내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복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대현 위원   89쪽입니다.
  새로운 청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정도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130명 수준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 인원은 이사하기전에 늘거나 그러지는 않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별도로 책상의자를 50개씩 사는 이유는 뭐에요? 신청사에 맞게 새로운 책상 의자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현재 상수도사업소가 '97년도에 구청, 옛날에 대성에 있던 상수도사업소, 본청, 수도과 등 이렇게 통합이 되다보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전부 20년 이상된 노후된 집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어차피 하는 기회에 분위기도 쇄신하는 것도 직원들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 보면 낡아서 문제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논리대로라면 전체 직원의 집기를 바꿔줘야 한다는 얘기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저희들이 문제있는 것만, 꼭 바꾸어야 겠다 싶은 것만 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거꾸로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전주시 빚을 통통 다 안고있는 상수도사업소가 좀 절약하고 더 보수해서 쓸 수 있는 것을 못하는 것으로 볼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보면 집기도 약 600만원어치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이런것도 못써서 그렇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이것이 오래되어가지고, - 공무원들 책상은 시건장치도 사실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것이라든가 너무나 노후된 것 등 그런것만 다시한번 조사해서 한 것이 50여개가 나온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1천억이 넘는 부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상환하는 계획이나 축소하는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작년에 본예산을 세울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원금이라든가 이자상환외에 12억을 예산에 세워서 이미 원금을 상환한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든지 예산을 절약해서 운영하자 하는 뜻으로 했던 것이고, 예산세울 때 보면 저희들 사업장이 13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실무진들이 요구하는 예산은 수십억이 사실 편성예산보다 초과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정밀히 검토해서 편성을 하고있는데

장대현 위원   소장님 부임하신지 오래되었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1년 7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소의 전체적인 부채를 감 시킬수 있는 기본적인 장기계획을 세워본적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정부 방침에도 호응하고 어떻게든지 이자가 늘어나는 것을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장대현 위원   문서상으로 만들어 본일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을 하나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장대현 위원   작년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순수하게 영업이익으로 난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60억 수준입니다.

장대현 위원   결국은 이것에서 빚의 이자와 원금을 갚았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12억을 추가로 더 갚았다는 것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12억씩 갚아나가다가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지금 도 체육개발자금이라든가 환경부에서 주는 자금이라든가 그것은 계획대로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12억씩 갚는다면 얼마나 갚겠냐 이거죠.
  그러면 총체적인 채무는 줄어들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채무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다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2차 수수사업을 지역개발자금을 얻어서 하고있기 때문에 그 기채가 80억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2002년도까지 계획입니다만 그때까지는 불가피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장대현 위원   전부 완공지을 예상연도도 있을것이고, 언제부터 우리가 채무가 불어나지 않고 동결되거나 감소하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예정은 수도요금가지고 절대적으로 충당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 계획대로 하면 2005년내지 6년도 가면 부채자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도달이 됩니다.

장대현 위원   투자도 그때되면 마무리 돼죠?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때는 거의 2천억 가까운 빚이 되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원금만 해서는 800억 되는데 그중에서 고산정수장 건설비 부담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법개정을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그것이 작년에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국회 분위기는 이것 문제가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반대를 하고있는데, 지금 충주와 밀양시에서 헌법소원을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헌소지가 있다, 현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결이 되면 저희 상수도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것이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엄청난 빚을 안고있는 상수도사업소가 좀더 경직성경비, 소모성경비를 절약하는 예산안을 올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보면 너무나 고정자산에, 새청사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치중하니까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본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올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무국직원 정영석   덕진구 소관 197쪽부터입니다.

○위원장 김유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완산구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정영석   187쪽부터입니다.

○위원장 김유복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삼천 낙시터옆 중로개설이라든지 서신, 중동 소로 등 대여섯군데가 덕진구는 없는데 완산구는 있어요.
  이런 관계가 어떻게 무엇을 책정했으며, 본예산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완산구에는 작년에도 불이익을 보고 금년에도 1개소에 2억밖에 안되는데 덕진구는 3억까지 되어가지고 공평성이 없고, 보편성이 없어서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어떤 순위에 의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자 합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가 특별교부세사업이라든지 이것은 작년도에 보조내시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 12월 말경에 도예산이 편성된 후에 내시가 오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내시가 온 것을 이번 본 추경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 요구에 의해서 반영된 것도 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올려서 내려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성 위원   물론 도에서 자체적으로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도에서 어디 지구를 알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구청에서 자료가 올라갔던지 아니면 시에서 올라갔던지 하지, 도청에서 소로 어디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이렇게 올라옴과 동시에 작년에 14군데라는데가 계속사업을 완전히 못해가지고 완산구만 어려운 역경에 처해있는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완산구 관내에 2년간 자금이 계상이 안되어가지고 있는곳이 있죠?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그런데가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런데가 몇군데나 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다수 많이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어디어디가 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일일이 여기서 열거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도시계획도로가 20년이상 장기 미집행 된 곳이 많고

김동성 위원   계속사업으로 못한거요. 중지되어 있는거요.
  물론 소통을 못하고 개설을 못하는 곳은 많이 있고 계속 하다가 중지되어 있는곳이 몇군데냐는 얘기에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겠습니다만 제가 한군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물론 완산구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태평1동 전일신고, - 지난번 본회의에서 그것이 실은 설명이 잘 못되어가지고 난색을 내가지고 논란이 있는 그곳일 것입니다. 태평1동 중앙시장에서 역천로로 가는길.
  그것이 금년에 해결이 되어가지고 6억 7천만원이 줄것이 있지 않습니까. 1군데에다가 전일신용금고.
  그러면 작년에도 3억이 서있는 것을 전일신고 측에서 6억 7천을 주어야 해결되기 때문에 도저히 집행을 못해서 5억짜리 못쓴 혈액원으로 돌린 것 아닙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래가지고 거기 보상금을 주었는데 결과적으로 금년도에 그것도 못쓰고 하니까 2년 금년에 되어야 하는데 안되어서 타격이 많죠?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런데 그러한 것이 여기 요구를 했어도 예산당국에서는 요구를 안했다, 지난번에 저한테 그런얘기를 했는데 제가 물으니까 요구를 분명히 했어요.
  실정이 그것을 이번에 올려줘야 주민의 원성이라든지 지역의 반발이 없지 그렇치 않으면 상당히 반발이 클 것 같아요. 어때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인정합니다.

김동성 위원   그래서 여기는 구청에서 마음대로 안되어가지고 작년에도 애를 먹고 금년에도 아주 덕진구와 완산구와 차등이 있게 예산배분을, - 이것은 예산계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분명히 하더라도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똑같이 해야되는데 완전히 요소까지도 무시하고 있으니까 금년에 어쨌든 이런 편파적인 것이 가셔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가셔지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잘 되어있는양 하는데 예산당국에서는 그런 편성을 이후에는 절대 마셔야 합니다. 그래도 보편성이 있고 공평성이 있는 이런 것이어야지 완산구와 덕진구를 완전히 차별해서는 안되겠고, 이제까지 계속사업으로 하던 것이 안된 곳, 2년 동안 자금이 안되어가지고 그런곳은 한군데인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박창수 위원   예산에 올라온 것 가지고만 얘기합시다.

김동성 위원   그러니까 오늘 수정요구를, - 예산당국에서는 지난번 올라왔는데 안올라왔다 해가지고 수정요구를 안했는데 수정요구를 하도록 해서 일을 하도록 해야지 지금 안되어가지고 기부채납 받을 것도 못받고 해가지고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지난번에 본예산때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후에 금년 추경에는 해주겠다고 이렇게까지 언지도 있었으니까 오늘 그것이 올라와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복   이재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균 위원   관계관한테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정기회때도 사실 큰 문제가 되었던 예산안을 김동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김동성 위원님 말씀하시다 보면 기부채납 문제에 대해서 항상 빼놓치 않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도 제가 얼핏 듣기에 6억 5천정도의 액수를 기부채납 할 것인데 예산을 안세워줘서 기부채납도 못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우리 예결 때 이 팀이 정기회 예결도 했습니다만 시 집행부가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 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김동성 위원님한테, -예결때마다 그말씀을 하시니까 한가지 요구하고 싶은 것이 기부채납을 해줘야 될 사람들의 자료가 증빙된 것이 있는가, 그런 자료가 있다면 예결위원들이, 또 예결위원들이 아니더라도 다른 의원님들이라도 한번 새로운 각도에서 생각을 해볼 기회가 제공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기부채납 할 것이다 이런 추측성이 아니라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는 번지나 해당인이나 그런 각서나 증빙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 말씀들이 진행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그것은 제가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 관계는 작년에 분명히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주민 대표하고 저하고 같이가서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구청에서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기부채납이 작년에 이자가 23억이

이재균 위원   제가 김동성 위원님한테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유복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질의가 아니고 김동성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삭제요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 예산심의때 이번 추경예산에 그것을 살펴준다고 얘기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때 위원장으로서.
  그러므로 그 부분은 삭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제가 그것은 분명히, 여기 간사가 없습니다. 그런가하면 간사가 분명히 1회추경때는 해주기로 그때 얘기가 된 것이고, 그런가 하면 어째서 태평동을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김유복   김동성 위원님 앉아주세요. 언성낮추고

김동성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당정협회 있다고 해서 5억 선 것을 깎아버린 뒤에 결과가 이렇게 흘러오는데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유복   말씀하세요.

김병문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유복   말씀하세요.

박창수 위원   정회를 하는 것은 시간상 좋지 않을 것 같고, 죄송합니다만 위원장께서 회의진행을 예산편성안에 올라온 안건만 가지고 진행하면 위원들께서 격론할 이유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회의를 그렇게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래서 저는 정회없이 계속 구청까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유복   말씀하세요.

이재균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리대로 김동성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보면 지역사업이고, 진행이 되던 사업이 중지되어서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 의원,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가슴아픈 일일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차, 세차에 걸쳐서 그것이 진행이 안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기부채납이라든지 주민들의 의사라든지 그런 것이 증빙되지 않고있는 상황에서 의원님들께서, 특별위원님들께서 더 이상, 예를들어 항상 공전되는 얘기만 되풀이 하기 때문에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해서 계속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의 접근을 하기위해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김동성 위원님께서도 다른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그런 증빙자료와 함께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오늘 저녁이라도 예결위가 끝나기 전이라도 그런 자료를 해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얘기를 제가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정회는 하지맙시다.

○위원장 김유복   알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예,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복   양 구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석: 소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회의중지)
(18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유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의안과 관계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억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 구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문 위원   188쪽입니다.
  여기 예결위원님들이 전부 계시고 본예산 예결을 다루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도로관리소용 콘테이너구입의 용도가 뭡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당초에 저희들이 토관제작소라는 곳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로관리라든지 하수도관리의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토관제작소를 자원봉사자 교육장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완산구청은 삼천동 양묘장으로 나갔고 덕진구청은 구 농촌지도소 자리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묘장에도 가보니까 마땅히 사용할 건물이 없고 허허벌판이기 때문에 콘테이너 박스 4개를 구입해서 하수도 사무실하나, 창고하나, 그리고 도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병문 위원   덕진은 구 농촌지도소로 갔다구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위원님들이 다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작년에 예산에 올라왔던 자원봉사센타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완산구청 청사내에 있는 공영개발사업단 자리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했었고, 그런데 지금 아무말도, - 모르겠어요.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상의를 했는지 어쨌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던 토관제작소를, -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고속터미널옆에 유채꽃 축제하는 그 근처입니다. 그곳으로 자원봉사센타 교육장과 자원봉사센타가 이전한다는 얘기죠?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교육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렇게 입주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 문제제기를 하고싶고, 특히 자원봉사센타가 어쨌든 본예산 예결위원회에서 공영개발사업단이 이전하면 그 자리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권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활용되고 있는, - 토관제작소에 들어가므로써 기 사용하고있는 토관제작소 인원들이 건설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완산구청은 삼천 양묘장으로 가고 덕진구청은 농촌지도소로 옮기는 그런 불합리한 일이 벌어졌다라는데 대해서 일단 문제제기를 하고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내일이라도 축조심의하는 과정에서라도 자원봉사과장을 부르든지 아니면 자원봉사과 소관의 실국장을 부르든지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난 후에 예산을 성립시켜 주든지 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공식적으로 내일 축조심의전까지 자원봉사과장이나 복지환경국장의 출석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유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189쪽에 시설비가 1억 1,500만원이 있는데, 내용이 천변 노점상 정비인데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2002년 월드컵이라든지 소리문화축제, 국제영화제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부시장 천변에 가설점포가 165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이 아주 흉물화되어가지고 이대로는 많은 국제행사를 치룰수없다 그런 결론이 있고, 두 번째는 남부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남부시장에 무질서한 노점상 난립으로 인해가지고 시내버스 통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남부시장 활성화대책 등 두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해서 가설점포 및 노점상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강희봉 위원   어떻게 정비하는 거에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현재있는 가설점포 및 노점상을 완전히 정비해서 철거를 한 뒤에 거기다 반투명 플라스틱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자전거보관대에 쓰이는 그런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해서 지붕을 하고 칸막이를 해서 제대로된 가설점포를 만들어서 노점상을 입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강희봉 위원   없애는게 아니라 거기다가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정비겠다는 얘기입니다. 철거가 아닙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노점상을 인정을 해주는 것이네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잠정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법이라든지 이런데에서도 그것이 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고있고 우리 시에서도 조례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구역내에는, 불가능한 구역은 절대 불가능지역으로 하고 가능지역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허용을 해서 너무나 절대적인 단속보다는 잠정적인 허용쪽으로 해서 남부시장을 일제 정비해나갈 계획입니다.

강희봉 위원   임대료를 받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앞으로 그것도 할 것입니다. 사용료를 받을 계획이고,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어떤 조례를 제정하거나 어떤 규칙이 없어서 못받고 있는데 대도시, 쉽게 얘기하면 서울시나 부산시 등 광역시 이상은 그런 조례를 가지고 있답니다. 사실 저도 견학을 못갔는데

강희봉 위원   그분들도 얼마씩 내는 거에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확정이 안되어 있고, 자부담은 없습니다. 전액 시비를 투자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병문 위원   추가질의입니다.
  모래내 시장옆에 건산천이라는 시장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압니다.

김병문 위원   거기도 비슷한 내용의 아까 말씀하신 그 재질에, - 그 재질이 뭐라고 그랬죠?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반투명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폴리 카바나이트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아무튼 그 재질로 해서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인도를 씌워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구청에서 줘서 하는것이 아니라 각 상점에서 돈을 걷어가지고 그것을 친 다음에 노점상들을 앉히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점포를 짓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인도상에 그런 재질의 지붕을 씌워서 노점상을 앉히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재질은 똑같은 것입니다. 설계한 사람의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런데 거기는 이보다 더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리가 여기보다 더 되니까. 그 구간을 제가 알기로는 상인들이 점포마다 각 돈을 걷어서 자체정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했듯이 형평성에 맞느냐라는 얘기에요. 만약에 이런 노점들이, 전주시 전체에 산재해있는 노점상들이 이런 구조의 시설물들을 원했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감당을 해내실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제가 전체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못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완산구청 구역을 놓고 말씀드린다면 일단 시범적으로 해 봐가지고 효과라든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면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입니다.

김병문 위원   시청 건설과의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도로과에서 취급합니다.

김병문 위원   가로정비계가 있죠?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노점상 근절대책에 대해서 수차 얘기를 많이 하죠? 대책도 많이 나오고 업무보고때도 많이 얘기를 하고.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오래된 문제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노점상이 갈수록 축소를 합니까, 갈수록 확대가 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저희들은 최대한 억제 목표를 두고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제가 비교분석을 못해봤습니다.

김병문 위원   아니, 우리 전주시내가 자꾸 시가지들이 번창하면서 시가지가 조성되는 곳마다 노점상들을 안고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지역의 노점상이 아닌 외지역의 노점상까지도 전주에 와서 노점을 하고있는 상황이고, 제가 알기로는 예전보다 많은 숫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확대를 한다라면, 확대할 계획이다라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실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그런 노점상의 숫자에 대한 양적인 확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런 시범사업에 대한 질적인 확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만약에 남부시장을 그렇게 해주고 중앙시장에도 똑같은 조건으로 해달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중앙시장은 저희들이 시에서 설치한 점포가 아닙니다. 노점상이 임의로 노지나 자기들이 시설하고 천막을 치고 하지, 그러나 남부시장은 시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1988년도 올림픽개최당시 시비를 투입해서 천막을 치고 골조를 세워가지고 그사람들이 입주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김병문 위원   그때 각서같은 것 안받으셨어요? 무조건으로 대여를 하십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각서는 물론 받았죠.

김병문 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한가지 얘기를 할께요.
  건산천 복개도로에 노점상 점포가 2백 몇 개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것을 시에서 해줬습니까,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했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그 과정까지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구역내 문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 내용 아시는 분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 확실한 얘기니까,- 아까 말씀하신 시점과 비슷한 시점으로 알고 있고, 그보다 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240여개의 점포를 시에서 지어줬어요. 물도 공급해주고 전기도 공급해주고, 그래서 매년 1년단위로 계약을 했습니다. 재계약을 하면서 각서를 받았고,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사용한다고 할 때는 언제든지 철거해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건산천 복개도로가 완공되면서 도로로 사용할테니까 비켜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시에서 바로 노점상 생계대책유지비로 500만원씩인가 융자해줬죠?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렇게 해서 성락프라자인가 두산그랜드프라자인가 그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가신 분들은 가시고 안가신 분들은 안가고 그렇게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똑같은 논리인데 그사람들도 따지면 시에서 지어줬어요. 그렇게 따지면 시에서 책임을 지어줬어야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된다니까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노점상 문제는 일괄성있게 대처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대처를 해나가야 되는데

김병문 위원   저도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좋습니다. 가로환경정비차원에서도 좋고 좋은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 저는 남부시장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대개 노점상들은 자기자리가 고정이 되고, 조금 있는 사람들은 두 개, 세 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기득권을 어차피 인정해줘야 되고, 그렇치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이것이 생계를 위한 노점상들에 대한 대책인가, 그렇게 보십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그렇게 봅니다.

김병문 위원   파악한 것 있어요? 주민들 주소나 살고있는 곳, 아니면 그분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행태나 소유 점포수나 이런 것 파악한 것 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점포수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죠.
  저희들이 여기서 전체적인 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한 개이상의 점포, 즉 지금 하고있는 점포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한 개 이상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몇분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정도는 파악하고 계시겠죠?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숫자가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분들은 1인 1점포입니까, 아니면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1인 1점포입니다.

김병문 위원   당연히 그사람들은 자기명의로 안되어 있어요.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강력히 할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책임지시겠습니까?

김병문 위원   책임지겠습니다. 실제로 입주자수와 점포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책임지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여기도 전주천공원화사업과 맞물려 있지 않아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맞물려있지 않습니다.

강희봉 위원   거기가 뚝 바로 위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그래도 거기는 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하천법상에 하천으로 볼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도로법상의 도로입니다.

강희봉 위원   아니죠. 거기가 한별당에서부터 남천교, 전주교 등 쭉 가잖아요. 쭉 공원화사업 해가지고 오는데 거기가 주차장도 다시 정비한다고 하더군요. 연차사업으로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이번에 주차장은 정비를 안할 계획입니다. 제가 공원화사업 업무를 담당하다 승진해서 나갔는데, 제가 내용을 잘 압니다.

강희봉 위원   아까 김위원님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거기를 양성화시켜서 좋을지, 눈가리기식으로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준다 치더라도 한달도 못갈 거에요.
  또 기왕 양성화시킨다고 하면 자기들이 자기돈 들여서 해야지 그렇게 행정지도 해가지고 우리가 1억,2억씩 들여서 해줄 필요가 있어요? 다른데도 다 해달라고 할 거에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그것은 부담이 더 크다고 봅니다. 자부담시켜가지고 시설했을 경우에 나중에 그사람들은 영구적인 권리를 주장합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주고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후에는 철거를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물론입니다. 1년단위나 2년단위로 계약을 계속

강희봉 위원   지금 버스 못다니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그사람들 때문에 못 다니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이쪽 남부시장쪽에서 상품을 적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플랜이 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12미터 정도 도로폭이 나오는데 원래 도시계획상으로는 15미터입니다. 그런데 3미터가 미개설상태에 있고, 건물에서부터 약 3미터 정도의 허용구역을 만들고 6미터 정도의 차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것을 없앨 계획이에요, 그냥 있게할 계획이에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언젠가는 없어져야죠.

강희봉 위원   그 언젠가가 언제정도 될 것 같아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그것은 단적으로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공식적으로 풀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복   이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덕진구는 빼고라도 완산구에 보면 인도가 가다가 끊어지는 자리가 남부시장 노점상 있는 자리하고 예수병원 진입로입니다. 인도가 없는데는 제가 유심히 생각을 해봐도 전주에 두군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남부시장 노점상이 있는 자리가 사실은 천변에서 경치를 조망할 수도 있고 상당히 인도로서 좋게 관리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점상으로 방치시켜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양성화 시켜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지않는 소리이고, 시에서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해가 안가고, 저희가 해외연수를 나가보면 국제대회네 뭐네해서 우리나라는 손님맞이할 때 상당히 많은 경비를 들여서 치장을 새로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에도 유명하고 이름난데는 건물도 그렇지만 천막으로 도깨비시장같은 것 하는데도 결단코 그렇게 깨끗하게 일시적으로 정비해서 외국손님을 맞고 그러는 경우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런점에서 한번 깨끗하게 단장하자고 하는 문화시민운동 차원에서 이를테면 스스로들이 단장을 새롭게 하는 차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를 아키라이트로 해서 해놓으면 몰상가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한 8일전에 거기보다 결단코 적지않은 규모의 삼천동 삼거리 오성대우아파트 앞 삼거리 노점상들이 저한테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했어요. '진북동같이 몰상가식으로 해서 해줘라' 그래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 했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도로법에 의해서 할수도 있다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삼천동 삼거리 같은 경우에는 인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언젠가는 단속을 하려면 하고 그러는데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이번기회가 상당히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는 일이 될 것 같아요. 1억 1,500이, 물론 일시적인 월드컵을 위해서 1억 1,500 들여서 전주가 이미지가 좋게 된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점포 얻어가지고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적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노점상 한자리라도 할 수 있으면 점포 내놓고 노점상을 해요. 그런 지경인데, 지금 삼천동만 하더라도 한 300군데, 토요일, 일요일날 같으면 노점상인들이 사오백군데가 서는데 그사람들이 거기도 해달라고 하면 어쩔수가 없는 것이 되고, 이를테면 시장이나 그 지역에 있는 동장이나 시의원들은 상당한 곤혹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점을 감안을 하고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매듭을 짓자면 그것이 재래시장살리기 차원의 일은 아니다 이거에요. 남부시장이나 중앙시장이나 재래시장살리기 차원의 일은 아닌데 예전부터 남부시장에서 번영회를 구성해가지고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 남부시장 되살리기 운동 차원에서 전주시에다가 용역비를 좀 지원해달라는 등 이런 요구를 많이, 번번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묵살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정도 돈, 1억 1,500정도의 돈이다면 그분들 뜻도 수용하고 민원도 해결되고, 남부시장이 정말로 전주의 역사와 함께하는 재래시장으로서 면모를 새롭게 일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그만한 액수인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 사람들 때문에, - 물론 생존도 중요하지만 그사람들 때문에 1억 1,500을 들여서 전주시 전역의 노점상을 단속해야 되는 근거를 없애게 되는 단초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이위원님 말씀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남부시장측의 요구사항입니다.

이재균 위원   번영회의 공식적인 요구에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예, 첫 번째 그것입니다. 정비를 해달라, 노점상을 어떤 형태로든지.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비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노점상이 없어지고 거기에 인도가 들어서서 상가를 가진 사람들이 한달에 10만원, 100만원이라도 더 소득이 오르기를 바라는 것이지 그런 상태로 이를테면 시에서 1억 1,500을 들여서 점포를 지어주고 양성화시키고 그런 것을 남부시장 번영회에서는 결단코 원하지를 않는다니까요.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남부시장 번영회에서 첫 번째 바라는 것은 시내버스 통행입니다. 그런데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정비를 해야되는데 정비할 근거를 이번에 마련하자 그런 뜻입니다.

이재균 위원   전주를 바꾸려면 노점상을 깨끗이 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인도를 깔아서, 인도를 만들어서 확실하게 바꾸는 것이 중요해요. 맨날 구호만 바꾸자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을 바꾸어야 된다구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복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건설과장한테 자세히 들었지만 어려운 것을 하는 것은 기획조정국장이나 예산과장이 2년간의 공평성과 이것을 못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것인가를 여기서 밝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기획조정국장 장현식입니다. 저희 소관업무 관계로 위원님들끼리 서로 언성을 높이게되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태평동 관내 중로개설에 따른 예산문제는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99년도 당초예산 심의때 삭감되고 그랬는데, 예결위의 의견을 저희 시에서는 존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예결위에서 수정동의를 해주신다면 저희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성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가지가 2년에 걸쳐서 시장과 예결위원장의 것이 모두 복사되어 있습니다. 모두 복사해서 아침에 제가 돌렸으니까 어쨌든 전주시내의 공평과 이런 것을 봐가지고 방금 국장께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여기서 수정요구를 원한다면 해준다고 그러니까 시장님도 절대적으로 하기로 지난번에 답변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것도 너무나도 억울하고 제가 무슨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했으니까 바로 물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첨언해서 한가지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회추경은 국비보조라든가 기채를 얻어가지고 하는 사업으로서 사실은 본격적인 추경성격은 아닙니다만 저희시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먼저 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유복   양 구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양 구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을 수정하여 의사일정 제2항에 삽입하여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유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국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해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기획조정국장 장현식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심의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을 매우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수정예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수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5,862억 8,488만 9천원으로 2억 4,973만 2천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 1억 4,973만 2천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8,700만원, 국고보조금 4,119만 9천원, 도비보조금 2,153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의 가축방역비 335만 3천원이 추가계상되었고, 도비보조사업인 월드컵문화시민운동시책사업인 공중화장실 정비사업비 1억원을 민간자본보조에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수거용기구입 지원사업비 도비 2,100만원과 자체사업에서 시비 9,625만원을 전환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무궁화심기 사업에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산구청사 연부매입상환금 28억 6,272만원을 삭감하여 완산구청사 하자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조정 계상하였고, 시민생활체육기금조성 1억원을 삭감하여 시민생활체육활성화사업으로 통합 조정하였으며, 지방세고지서 송달수수료 부족분의 일부인 2,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구입 지원비 9,625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전환시켰고, 삼천3동사무소 신축부지매입에서 4,800만원을 삭감하여 효자4동사무소 회의실신축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록지구 시유지매각대금 해약반환금 800만원과 재난상황실 1일숙직수당 3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112만 9천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월드컵대비 공중화장실 정비사업비 1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어 터미널 및 간이정류소화장실 정비사업 5천만원과 예비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아중지구 환산청산금에서 26억원을 삭감하여 환지토지매입비인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개요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유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문 위원   14페이지 생활체육기금조성 1억을 삭감해서 활성화사업으로 과목변경을 했군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왜 이렇게 했어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김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윤철   당초예산에 시민생활체육교실 활성화사업으로 1억 4,300만원을 계상했고, 생활체육기금조성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기금조성이 별도의, 우리가 시에서 직접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로 주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통합해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도에서 2000년도 예산편성결과에 대한 지도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으로 이것은 사업명을 통합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본예산편성시에 생활체육기금조성에 관련되어서 수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있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때 전혀 하자가 없다는 듯이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목이나 집행하는데에서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을 분산해서 편성하지 말고 예산을 통합편성하라는 지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명을 통합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기금이라는 성격은 적립의 성격이잖아요. 그리고 시민생활체육활성화사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활성화사업이라는 것은 말그대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종 사업들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렇습니다. 세부 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수 있겠습니다만 1억원은 그중에서 기금으로 들어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생활체육기금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깊이는 법적인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이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형평성 문제까지도 거론을 했었고, 그렇치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당초예산 심의시에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많은 예결위원님들이 그에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우려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당당하게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충분히 편성이 가능하고 할수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속기록을 볼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불과 3개월만에 수정예산에 의해서 올라왔다라는 것은

○기획예산과장 윤철   다른 용도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은 어차피 생활체육기금을 조성하는데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예산편성때와 내용은 같다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병문 위원   여기에서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대의회
  관에 대해서 심하게 질책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그토록 숫하게 문제가 있음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정치 않으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분들께서 소위 도에서 얘기하니까 불과 3개월만에 추경에 수정예산을 통해서 사업명을 변경해서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은 '생활체육기금조성' 이 단어 자체가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김위원님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앞으로, -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계시는 기획조정국장님이나 기획예산과장님 외 모든 분들에게 물론 의원들이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사안들에 부족하게 접근하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상식선에서 움직이고 조례나 법에 의해서 따지고 질책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받아들인다라면 한번더 고민하고 한번더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차피 기초자치단체인 전주시에서 같이 하나의 수레바퀴로 굴러가는 것이 시집행부와 의회인데 좀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하는 구조들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 제 작은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환 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아까 쟁점이 많이 되었는데 터미널 간이정류소 화장실 대수선에서 기정에 1억 5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월드컵대비 도배정특별교부세로 보조를 더 해가지고 2억으로 계상되어가지고 하게된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김진환 위원
  이것도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에서 1억 5천만원이 서있는 것을 5천만원을 삭감해서 1억원으로 예산결산위원회로 올라왔는데, 상임위원회 의견도 존중을 해야되는데 1억 5천만원에다가 도비까지해서 2억원으로 세워놓아버리면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것과는 동떨어진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가. 물론 이것이 도배정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이것이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쪽으로 예산이, - 문민협이던가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쪽과 교통과 두군데로 예산이 서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특별교부세는 문민협에 예산을 계상했고, 교통특별회계에서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원화가 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일단은 일관성있게 월드컵경기 특별교부세 5천만원을 터미널 간이정류소 화장실개수선비로 해서 교통특별회계로 꼭 해야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가, 문민협으로 민간보조로 놓을수도 있을텐데

○기획예산과장 윤철   문민협에서는 그것을 추진하는데 기능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 말씀도 이 두 개를 통합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통합을 하고 교통특별회계 1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5천만원을 삭감하고 1억원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1억원을 넣으면 원래대로 하면 2억 5천만원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의견을 존중해서 2억으로 하고 5천만원은 예비비에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리고 제가 잘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통과에서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제안설명을 했을 때 간이정류소 화장실 대수선에 3억원이 들어가는데 1억 5천만원은 회사에서 자비로 부담하고 1억 5천만원은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것도 안된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교통과에서 설명한 내용이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것이네요.
  쉽게말해서 문민협에서 생각하는 것과 교통과에서 생각하는 것은 거리가 있고, 이미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거짓말을 한 것이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되면 3억원이 들어가는데 이정도면 거의다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자비부담, 각 버스회사들의 자비부담이 전혀 없어지는 결론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교통과가 한 얘기가 말하자면 현재 기획조정국에서 나오신 예산과장님과 거기에 대해서 제말이 틀리면 얘기를 해주시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 자체를 교통과에서는 문민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몰랐었고, 예산을 담당하는 저희 기획조정국 입장에서는 나중에 예산서를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에서 저희가 그렇다고 한다면 교통과에서 계획을 세웠던 부분이 당초에 화장실 정비, 다시말해서 터미널이라든가 역 근방 화장실 정비에 3억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이 돈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그쪽에다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하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통과에서 처음에 보고드렸던 그 내용 자체는 변함이 없고, 솔직히 말씀드려 업무 담당하는 부서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안된 부분은 저희가 잘못된 부분으로 시인을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문제는 전주시에서, - 현재 고속버스나 버스를 돈을 주고 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비스에 대해서는 거기에 충분하게 반영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꼭 전부다 시비로 부담하는 것은 조금 그렇치 않느냐. 그리고 또 한가지 이미 시에서 개선명령을 내렸다는 얘기는 상임위원회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개선명령 따로, 전주시비로 따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저희 고속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는 하루 300회, 일반 직행버스같으면 400회 이상을 운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거기가 전주의 얼굴이다라는 그런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이용하는 많은 승객들, 시민들이 전주가 이렇게 지저분한데 어떻게 고도전주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시비로 조금 부담이 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완전히 고침으로써 시민들한테, 전주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인상을 좋게 심을수 있는 계기가 안되겠느냐 해서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3억원중에서 1억 5천만원을 업체 자비로 부담하고 시에서 1억 5천만원을 지원하는 것도 안된다고 그래서 5천만원을 삭감했는데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전체를 보조해주겠다라는 것은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전체가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약 3억원정도 들어가는 경비중에서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5천을 삭감해서 1억이 되었거든요. 이번에 다시 5천만 넣는다고 한다면 당초 교통과에서 구상하고 계획했던대로 1억5천 정도는 시비로 부담하고 나머지 1억 5천정도는 개인 사업자한테 부담을 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전혀 자비부담없이 시비로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자비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비부담액수를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양해해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한말씀 더 드리는데요, 화장실은 설계에 따라 틀립니다. 화장실같은 건축물 건축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화장실같이 유도리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3억짜리를 2억원 이상의 예산을 세워준다면 자비부담은 거의 없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제가 듣고싶은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복   김병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전주의 관문 하면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전주역 등 대충은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곳이겠죠.
  그런데 다른지역과 우리지역을 비교해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지저분하고, 이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봐야된다라는 생각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아까 김진환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하지만 그쪽에게 부담시키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열악한 조건인 것도 저역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교통과에서 개선명령을 내렸는지, 그리고 내렸으면 몇번정도 내렸으며 그쪽의 답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강안   교통과장입니다.
  화장실을 정비해야된다는 필요성은 다같이 인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업주에게 그동안에 화장실을 정비하도록 지시를 여러차례, - 회수를 제가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여러차례 지시도 했고 방문해서 권고도 했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전북 고속터미널의 경우같이 직행버스터미널의 경우 20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는데 보수를 한 부분이 극히 미약해가지고 고친 것이 표가 안납니다. 그래서 다시 사장님에게 보수를 하도록 지시를 했더니 지금 회사가 부도가 날 지경에 있고 도저히 재정으로 고칠수가 없다, 시에서 지원을 좀 해달라하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식으로 서면으로 일단 개선명령을 내면서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화장실 정비 예산관계는 저희가 시청로비화장실을 정비하는데 평당 300만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그정도 수준으로 고치려고 본다면 100평이면 3억원을 못가져도 가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교통특별회계로 1억 5천을 올렸던 이유는 저희 재원형편상 50% 이상 지원을 하기는 어렵고 회사의 자부담을 강요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기획조정국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도비보조가 있다 그러니까 도비1억과 시비1억, 자부담1억 수준으로 보조비율을 더 높여주는 것이 작업을 하는데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합쳐진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고친다는 장소가 전북고속버스터미널, 쉽게 얘기하면 시외버스터미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통과장 이강안   간이휴게소까지를 전부 포함해서

김병문 위원   제 말씀은 시외버스터미널이 여기에도 있고 간이터미널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만 얘기하는 것인지 전주역이나 아니면 고속버스터미널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교통과장 이강안   고속버스터미널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간이휴게소 해서 7군데가 됩니다. 전주역의 경우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거기에다가 투입하도록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고, 다섯군데 간이정류소 같은 경우도 거의 신축을 다시 하다시피 해줘야 될 부분이 있고, 운영하는 형편이 거의 회사에서 손을 대기 어려운 상태에 처해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복   김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담 위원   21쪽 시설비로 동청사 신증축이 있는데, 삼천3동에 4,800을 감하고 효자4동 회의실 신축이거든요, 4,800이.
  이것이 가능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예산요구를 냈던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완산구 총무과장 최용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천3동 부지를 매입하도록 당초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삼천3동의 부지를 당초 저희들이 600평을 매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600평을 팔면 양도소득세 문제가 있어가지고 500평밖에 못판다 그래서 500평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돈이 조금 남습니다.
  그 돈을, - 효자4동을 혹시 가보신 위원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우시장 자리입니다. 전주대학교 가는

김종담 위원   과장님! 전후 사정을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냐는 말이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증축인데,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건축법상의 용어를 놓고 행정직이기 때문에 판단이 어려웠는데요, 건축전문가들 말을 빈다면 같은 대지에 옆에 건물이 있고 옆에다 짓는다면 그것도 증축으로 본답니다. 저희 예산부서에서 판단을 못해가지고 신축으로 했는데요, 건축법상에 나오는 용어라고 한다면 증축이 맞습니다.

김종담 위원   신축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동일대지에 다른건물 옆에 다시 건물을 짓는다고 한다면 증축의 개념으로 본다고 합니다.

김종담 위원   조립식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조립식입니다.

김종담 위원   허가 받았어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허가 받아가지고 지으려고 합니다.
  거기가 서부신시가지 구역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좋은 건물로는 못짓습니다.

김종담 위원   이 예산이 갑자기 남아서 4,800을 감해가지고 이쪽으로 전용을 하는 것이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효자4동 그 자리가 옛날 우시장자리로 현재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회의실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회의실의 필요성을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종담 위원   전용이잖아요.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김종담 위원   진작 이렇게 계획을 했더라면 좋은데 수정예산으로 또 올라오니까 물어보는 거에요. 이것이 며칠되었는데 또 하니까 그렇죠. 하자보수공사 28억도 나와있고.
  아까 위원회에서 했던 부분이 다른 예산들은 시비가 없어서 돈을 못세운다고 그랬는데 시비들이 자꾸 어디서 나오네요? 예비비에서 나옵니까?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수거용기구입비로 도비가 나가는데 이것이 배정이 언제되었어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의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20일 이후인 21일에 왔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

김종담 위원   21일날 왔다면 물론 공문은 그때 왔지만 사전에 어느정도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준비가 된 후 왔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확인안한 부분도 있지않아요. 시비로 한다고 하다 시비는 그대로두고 도비에서 1,100만원씩 올라오니까 그것을 첨부해가지고 갑자기 왔는데 업무의 효율성이 조금은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차후에는 그런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리고 25쪽, - 지방세 얘기를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여기 지방세 고지서 송달부족분을 무슨과에서 쓰는 거에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지방세고지서 송달 수수료 문제는 사실 금년도부터 세금 정기분

김종담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무슨과에서 쓰냐구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세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통장들에게 고지서 송달을 시키고 수수료를 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은 이 부분이 완전히 정비가 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세송달수수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다 일단 편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사전절차가 완전 이행이 되면 세무과에 서있는 송달수수료를 우선 집행하고 추경에 나머지를 반영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니까 다른과도 갖다 쓸 수 있다 이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김종담 위원   그 얘기를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무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도 갖다 쓸수 있다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환경위생과에서도 갖다 쓸수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복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성 위원   예산당국에서 이돈을 갖다 이리쓰고 저리쓰고 한다고 하는데 수정예산안이 과연 이렇게 불어나가지고 올수 있습니까. 본예산때도 결과적으로 예산편성이 잘못되어가지고, 작년그렇고 예산편성 잘못되어가지고 이렇게 비화를 내는데 또 수정예산도 이렇게 많이 수정이 되어야 하느냐 이거에요.
  지금 추경예산에 불요불급만 한다는 추경예산이 몇십억, 새로운 사업이 올라오고 이런 예산편성이 있느냔 말이에요. 어때요, 기획조정국장님.
  1회추경 수정예산에 이런 것이 올라올 수가 있냐 이말이에요, 새로운 신규사업이.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김위원님! 저희가 앞서 예산개요설명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갑자기 변경되는 도비보조사업이라든가 서로 과목간에 조정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고 내용 자체가 약 2억 5천쯤 되는데요,

김동성 위원   이것뿐이 아니에요. 1회추경 본예산도 순사업비가 몇십억 올라오고 이런 것이 있는데 불요불급만 올렸다고 그러는데 그것 안맞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라든가 도비부담이 내시된 사항이라든가 기채승인을 받아가지고 했던 사항이라든가 그런 사업 위주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아파트라든지 모든 것이 3억,4억 전체가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 불요불급하다고 해서 계속사업도 못한다고 하는데 신규사업 그렇게 넣을 수 있느냔 말이에요. 답변해봐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사업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한다면 넣을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런데 계속사업 못한단 얘기입니까, 돈이 없어서?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계속사업을 못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죠. 그동안 여러차례 의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준다고 한다면 저희는 수용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언제 예산결산위원회 얘기 들어서 추경이라든지 본예산 짰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시의 입장을 밝히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뿐입니다.

김동성 위원   언제는 예결위원 듣고서 예산편성하고 수정요구를 했습니까? 시장이 내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유복   김동성 위원님 진정하세요.

김동성 위원   뭘 그렇게 거시기를 해요. 시정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하고 빨리 할 각오도 없이 그렇게 모순되어가지고 윤철이가 여기 있지만 윤철과장이 완전히 이것을 버려놓고 금년까지도 문제점이 생기고 하는 것 알죠?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유복   말씀해 주세요.

강희봉 위원   예산과 관계없는 발언은 위원장님이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유복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천 위원   31쪽 민간자본보조에, 아까 계속 질의하고 답변하신 내용인데, 도배정 특별교부세를 특별교부세라고 부기를 달아놓고 기정을 1억 5천에서 5천을 더 승인을 해달라는 식으로 수정안으로 2억을 내셨네요?
  그런데 아까 저희들이 회의할 때 질의하고 그럴 때 한쪽에서는 1억, 문민협에 지원된 사업은 똑같은 사업내용이지만 한쪽에서는 1억 가지고 이것을 할만하다라고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 것이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1억5천에서 그것도 그 상임위에서 얼마정도 삭감을 했죠.
  그런 상황을 다 아시면서 다시 이것을 수정예산안으로 올리시면서 2억으로 계상해서 올린 것이 이해가 안되네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그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가지고 여러차례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당초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1억5천을 요구했습니다. 그때당시 계획은 3억정도의 규모로 화장실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특별교부세를 의식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 총괄적인 업무를 보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문민협에 1억의 특별교부세가 왔기 때문에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줘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해서 그리 한 것이고, 아까 2억으로 한 것은 1억5천에 대한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 상임위원회에서 5천만원 감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정예산을 1억5천으로 봤고 증액을 5천만원 해봤습니다.

이재천 위원   무슨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예산을 당초에 계획한대로 확보하고싶겠지오마는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다 더 합리적으로 긴축재정으로 한번 해보라라고 삭감을 하고 이런 회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뻔히 아시면서 뭔가 좀더 생각하지 못하고 예산을 이런식으로 같이 짚어넣을수가 있느냐, 저는 어떤 상식적인 예산을 계상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그런 관계속에서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 제가 여기서 말을 맺겠습니다. 다른 모든 부서들이 예산부서에 올릴 때 그 몇의 것이 삭감되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본 예산안에 오를때는.
  그런데 용케도 이 공중화장실정비는 운좋게도 여기에서도 1억5천, 저기에서 1억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예산을 막 집어넣어도 되느냐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저희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충정으로 봐주십시오.

이재천 위원   모든 부서들이 일을 열심히 하기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요구하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최코저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6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3분 산회)

○출석위원(16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