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3월 25일(토)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제2차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제2차수정예산안

(10시23분 개의)

○위원장 김유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유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의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예.

장대현 위원   축조심의의 의미는 축조심의를 통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은 그럴만한 요인도 없고, 또 축조심의 과정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다시 번복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축조심의는 하되 그 회의를 정회후에 하는 것이 아니고 개회된 상태에서 축조심의를 하기를 원합니다.

○위원장 김유복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김진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장대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만 저는 절충안을 내놓고 싶습니다.
  시간관계도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성이나 운영면에서 능률적인 면도 감안해가지고 그 방법도 좋겠으나 쟁점화가 되지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간담회에서 결정을 하고 쟁점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점을 저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나중에 속기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유복   장대현 위원님께서는 회의상태에서 축조심의를 하자는 의견이고 김진환 위원님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해서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회의를 해서 축조심의를 하자는 두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김종담 위원   아까 정회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할수도 있지않느냐 그런 제안이시죠?

김진환 위원   말하자면 쟁점이 안되는 부분은 간담회에서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고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기록에 남겨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속개를 해서

김종담 위원   그렇게 하려면 결국 마찬가지죠.

장대현 위원   그러면 결국 쟁점이 되는 부분만 논의가 되지 그렇지 않은 것은 논의가 안될 것 아닙니까.

김진환 위원   그래도 간담회에서 하는 것이 빠를 것 같은데요.

문홍렬 위원   저희들 쟁점되는 것이 뻔히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다면 차라리 정회를 하고 우리의 의견타진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정회를 하고 그리고 회의진행을 하는 것이 좋다고 동의합니다.

장대현 위원   수정하겠습니다.
  아까 2시까지 정회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2시까지는 할필요가 없이 30분 정도만 여기에서 쟁점사항을 몇 개 골라가지고 속개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30분만 정회하는 것으로.
  쟁점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대로 이미 질의를 통해서 나왔는데 그것을 추리기 위한 시간을 갖자는 것이기 때문에 2시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30분을 정회를 해도 시간이 더되면 정회를 더 할수 있는데 2시까지 하면 2시에 해야하기 때문에 30분간만 정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시간을 정하지 말고 정회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유복   그러면 축조심의를 위하여 축조심의시까지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축조심의를 위하여 축조심의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유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안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정영석   62쪽 세입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유복   예.

장대현 위원   지금 쟁점으로 걸러진 것은 아까 약속했던 대로 반대자가 있으면 반대토론하고 찬성토론이 있은후에 표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다시 논란을 벌일수 있습니까? 토론하고 바로 가는 거죠?

○위원장 김유복   반대, 찬성토론하고 표결해요.
  62쪽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저는 먼저 360억을 일시에 차입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 이유로는 현실적으로 우리 시비충당을 앞으로 기한내에 끝내려는 계획에 의하면 2002년 6월까지 끝내야 되는데 앞으로 발행할 600억의 기부채외에, 차입금 외에 시비 약 300억 정도를 조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17개 지구의 전체적인, 그것도 2년안에 일시적으로 다 시행하려는 계획부터 다시한번 검토해 봐야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차피 17개 지구는 해야할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연차적으로 할수도 있다고 보는 거에요. 반드시 월드컵 때문에 2002년 6월까지 다해야 한다는 부분에는 생각해봐야 한다는 거에요.
  왜 생각해봐야 돼냐, 우선 우리시의 빚이 늘어나고 또 시에서 충당해야할 돈 300억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개지구의 예를들면 절반이 되었든 아니면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지구부터 차근차근 4년이라든지 5년정도의 기한을 잡고 시행한다면 우리시의 부담도 적고 이런 기부채를, 즉 시민의 빚을 많이 얻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저는 현재의 계획을 절반정도로 줄여가지고 올해 약 160억 정도의 채무만, 기채만 행해서 차근차근 시행하는 것이 해당 주민들에게도 차분차분하게 잘 사업이 진행되어서 효과적이고, 우리시도 빚을 적게 지면서 시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360억의 기채를 요구하는 이 예산 세입에서 200억원 정도를 삭감해서 160억만 기채를 얻고 그것에 따른 사업계획을 축소해가야 맞다. 그것이 우리 시민 전체를 위하는 길이다는 생각에서 토론을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 잘 생각해보시고 현실적으로 17개 지구를 일시에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가를, 우리 재원조달을, 또 사업시행 그런것들을 잘 검토하셔서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복   다음은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문 위원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장대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정정도 일리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부에서 지원하고있는 기채승인에 관해서 찬성토론에 임하겠습니다.
  우리가 월드컵을 대비해서 저소득층, 달동네가 대부분인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에 있어서 아까 담당공무원이 답변한 것과같이 우리 시비 뿐이 아니라 국도비까지 받아가지고 그동안 소외되고 낙후된 전주를 좀더 살기좋고 쾌적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또한 시기적으로도, - 사업의 시기성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대현 위원님 말씀대로 3년후에, 4년후에 그런 시기성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우리가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고 우리 전주가 그동안 낙후되었던 국도비를 지원받지 못했던 상황에서 이제는 좀더 국비의 지원이나 도비의 지원을 일정정도 받을 수 있는 시점에 저는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기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보고 이때 국민의 정부 출범과 동시에, 이제 몇 년남지 않았지만 이때 그동안 낙후된 우리 전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찬성토론에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복   그러면 이어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워주자는데 찬성하는

김종담 위원   안을 확실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원안대로 하는 것하고 수정하자는 안하고 두가지죠.

장대현 위원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표결부터 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야 겠죠. 제가 수정안을 발의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럴일은 없겠지만 이 안이 부결되면 또 표결해야 한다는 얘기가 돼요. 200억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예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하는 것으로 하고, 다시

김진환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돼요. 수정안을 ×표 하고 원안을 ○표를 해놓으면 한가지가 선택이 되어버리는 거에요. 원안이 선택이 되느냐 수정안이 선택이 되느냐.

김종담 위원   반대로 말씀하셨죠. 지금 장대현 위원님이 반절 축소하자는 안이 먼저 나왔어요. 그것을 가지고 반대토론을 했으니까 원안은 여가 되고 반대가 부가 되는 것이죠.

김진환 위원   원안이 찬성인 거에요.

김병문 위원   이게 원안아닙니까.

장대현 위원   원안인데 내가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수정안부터 하는 거에요.

이재균 위원   찬반토론에서 그것을 어떻게 수정안으로 봐, 반대로 봐야죠.

○사무국직원 정영석   전체를 삭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수정해서 160억만 살려놓자는 얘기를 하셨으니까

김진환 위원   지금 장대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표, ×표가 아니라 원안과 수정안과 하기 때문에 이쪽이 당연히 ○표이고 ×표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장대현 위원   만약에 원안이 부결되면 그냥 내 안이 통과된다는 됩니까?

김진환 위원   통과되는 거에요.

장대현 위원   그것도 그렇게 되면 새로운 얘기인데, 알았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게 해버리자니까.

○위원장 김유복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도 옳지만 계속해서 두 번 세 번씩 하게 됩니다. 복잡해요.

김종담 위원   그 부분을 확실히 짚어야죠.

이재균 위원   찬반토론에 들어가서 어떻게 수정안을 내요. 그것도 말도 안되지.
  찬반토론에 가서 원안과 다른 얘기는

김병문 위원   제것이 ○표죠?

장대현 위원   편할대로 해요.
  (투표)

○위원장 김유복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5표, 반대 4표, 기권 없습니다. 따라서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안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정영석   다음은 87쪽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강희봉 위원   삭감이 2,000만원이죠?

○사무국직원 정영석   전체를 가지고 말씀하시기로 했으니까

장대현 위원   이것은 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이죠?

○사무국직원 정영석   예.

김종담 위원   이것 행사에 대한 안건을 정확히 물어보셨나요? 궁금한 사항 없어요?

○사무국직원 정영석   위원회에서는 2,000만원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위원님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업무추진비가 추경에 올라온 것은 잘못되었다 그래가지고 다시한번 하시자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장대현 위원   바로 찬반 물어가지고 하기로 하셨잖아요. 바로 찬반을 물어보세요.

○위원장 김유복   이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   이것은 뭐냐면 위원회에서 올라온 반대토론입니다.

○위원장 김유복   위원회에서 삭감해가지고 올라온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입니다. 2,000만원.

윤중조 위원   저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5,000만원을 다 주자고 하는 논리입니다.
  저도 생활을 하다보면 이럴때가 있습니다. 주머니가 빌때가 있습니다. 주머니까 비게되면 상당히 내 자신이 마음이 추해진다라고 하는 자격지심이 있을때가 있습니다.
  지금 문화영상국을 보면 올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고 원만한 행사를 위해서 힘을 실어주는 것도 좋은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 5,000만원을 전부 주자는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복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   현재 본예산에 1,050만원이 올라왔군요. 그런데 이번에 5,000만원을 올렸다는 것은 다섯배가 뛰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한 대비책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저로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 말하자면 본예산에 5,000만원을 올릴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1,000만원이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가 다시 5,000만원을 더 올린것에 대해서는 조금 방향이 다른데로 가지 않겠느냐 해서 이 문제를 다루었던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2,000만원만 삭감하는 안을 존중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복   이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3,000만원이 ○표, 예산안대로 하자는 것이 ×표.

장대현 위원   위원회안이 ○표, 윤중조 위원의 안이 ×표.
  (투표)

○위원장 김유복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표, 반대 6표, 따라서 이 안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정영석   107쪽 광역매립장 및 소각로 건설에 따른 선진지 견학입니다.

○위원장 김유복   다음은 광역매립장 및 소각로 건설에 따른 선진지 견학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   깎자는 안에 반대토론요?

○위원장 김유복   예. 장대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장대현 위원   지금 광역매립장과 소각로 건설에 따른 선진지 견학은 수차에 걸쳐서 해왔고, 해마다 해왔으며, 실질적으로 선진지 시찰로 얻어지는 득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특히 소각로에 관해서는 우리 나라와 배출쓰레기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선진지라고 가는 곳이 사실은 유사한 일본정도 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유럽을 비롯해서 일본까지도 다 다수의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다녀왔고 또 시에서도 그런 견학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15명이나 되는 입지선정위원등을 비롯한 분들을 선진지 견학을 보낸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행정이기 때문에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우리시와 배출쓰레기의 질이 비슷한 일본정도의 선진소각장 내지는 광역매립장 시설을 견학한다는 것은 타당할 지 모르나 여타의 부분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고 봐져서 현재 요구한 300만원× 15분=4,500만원의 예산을 100만원×15분=1,500만원으로 해서 3,000만원 삭감을 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는데 그 아끼지 않은 중에서도 불필요한 예산, 전시적인 예산 등 이런, 어떻게보면 지금까지 이미 해왔던, 기 시행하고도 실효성이 없던 이런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3,000만원을 삭감하는, 본안의 4,500만원에 반대하는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여러분들 잘 생각해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복   다음은 이 안에 대해서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담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종담 위원   광역매립장 문제, 또 이것뿐이 아니라 쓰레기에 대한 부분은 누구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각로 때문에 선진지를 간다, 꼭 소각로에 대한 부분이 아닌 쓰레기문제만 가지고도 선진지를 갖다왔던 자체가 있다라면 저는 큰 소득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많은 것을 보고 새로이 변하는 요즘 시대에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찬성토론 합니다.

○위원장 김유복   이어서 이 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아까 그런식으로 똑같이 말씀을 해주셔야죠.
  이재균 위원 논리를 간편하게 하라구요. 반대토론은 무조건 ×, 찬성토론은 ○.
  (투표)

○사무국직원 정영석   동수가 나와버렸는데 어떻게 하죠?

장대현 위원   동수면 원안부결이죠.

김진환 위원   동수면 원안부결이에요.

○위원장 김유복   예.

○사무국직원 정영석   그러시면 3,000만원 깎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유복   그러면 1,500만원 남네.

이재균 위원   몇대 몇? 5대 5요?

○사무국직원 정영석   예.
  다음 108쪽 광역소각로 설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용역입니다.

○위원장 김유복   다음은 광역소각장 설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유복   예.

이재균 위원   반대토론에 앞서서 지난 정기회때와 마찬가지로 용역문제는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도 있고, 또 거쳤다손 치더라도 절차가 불비된 상태에서 거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광역 소각장 설치에 따른 용역 이것 말고도 다른 용역이 있으니까 뒤로 가서 일괄해서 그것을 표결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맥류라고 보거든요.

○위원장 김유복   다른 안이 또 있으면 일괄적으로 하자?

이재균 위원   예.

○위원장 김유복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사무국직원 정영석   또 어디가 있다구요?

김종담 위원   상수도

○사무국직원 정영석   상수도는 이미 끝났는데요. 용역은 이것 하나에요.

이재균 위원   상수도가 어떻게 정리가 되었다구요?

○사무국직원 정영석   상수도는 이미 삭감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김종담 위원   지금 용역에 대한 부분이니까

김진환 위원   여기에 안올라왔습니다.

○사무국직원 정영석   지금 쟁점사항만 지금 말씀을 하거든요.

이재균 위원   쟁점은 넘어가다가 아무나 이를테면 이것 쟁점으로 삼겠습니다 하면 표결 붙이는 것 아니에요.

○사무국직원 정영석   아까 걸르면서 그때 쟁점사항으로 놓고 표결하자는 것이거든요. 아까 상수도나 그런 것은 다 삭감이 되었고.

박창수 위원   이것만 빨리빨리 합시다.

○위원장 김유복   이재균 위원 이해해 주십시오.
  이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반대토론자가 없으면 이 안은 원안대로
  장대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대현 위원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이것이 타당할지 모르는데 아까 삭감된것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용역평가가 시급성을 굉장히 주장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세워준다 하더라도, 하는 조건에 이후라도 서면으로 했던 사전용역심사를 재심사, 서면이 아닌 정식 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에 집행하도록 하는 단서를 붙이면 어떻겠어요.

이재균 위원   예산이 성립이 되어버리면 그럴 필요가 없죠. 이를테면 예산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사전심사를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죠.

박창수 위원   그렇게 하지말고 이렇게 단서를 붙여줘요. 우리가 본예산에도 깎였는데

김종담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도 똑같이 마찬가지에요. 상수도도 그런 용역심사 부분 때문에 그런다면 똑같이 거론해야돼요.

박창수 위원   이것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세요. 자꾸
  거론하세요.

이재균 위원   상수도 가서 얘기하세요.
  (위원석 : 소란)
  살아난 것으로 하고 넘어가시죠.

○사무국직원 정영석   다음 124쪽은 아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살아났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안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것은 논의할 필요가 없지.

○사무국직원 정영석   다음 142쪽 첨단 정보화 아파트 조성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1억이 깎여서 올라왔는데

김병문 위원   그것은 아까 살려주자고 의견집약이 안되었나요?

김진환 위원   이것은 살려주는 것으로 합시다. 이것은 토론 할 것도 없고 살려주는 것으로 해요.

김병문 위원   표결하지 말고, 무조건 표결하려고 하지말고 의견이 집약되었으면 넘어가야지 표결하려고 애를 쓰세요.

김종담 위원   이것은 살려주는 것으로요. 상임위 안이 부결된 것으로요.

장대현 위원   그렇지. 상임위 안이 부결된 거에요.

○사무국직원 정영석   다음은 189쪽.

김종담 위원   143페이지 죽었습니까? 500 그냥 죽은 거에요?

○사무국직원 정영석   예.

○사무국직원 정영석   189쪽.

김진환 위원   189쪽은 살려주십시오. 남부시장 이 문제는

김종담 위원   표결해요.

○위원장 김유복   먼저 남부시장 천변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담 위원   여기에는 저는 조건을 먼저 붙이겠습니다.
  남부시장 천변 노점상 정비에 대한 건은 여기에 대한 부분을 반절로 삭감하는 것을 원합니다.

○위원장 김유복   다음은 이 안에 대해서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김진환 위원   남부시장 천변 노점상 정비는 지금부터 10년전부터 이미 전주시에서 시 정책적으로 이 문제는 묵인한 정도가 아니라 이미 시에서 이 문제를 합리화 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대비해서 정비를 하고 6미터 도로를 확보해서 시내버스가 지나갈 수 있는 전주시민 남부권 주민들한테 숙원적인 혜택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대의 이유가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찬성토론에 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복   이어서 이 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투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8표, 반대 3표. 따라서 이 안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정영석   다음 231쪽입니다.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 및 환지용역.

장대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유복   예.

장대현 위원   이 부분은 토론전에 우선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토론을 하고 결정해야할 필요가 있을지 없을지가 의문입니다. 특히 시설비중에서 송천지구에 들어가는 4가지 이것은 꼭 송천지구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려면 일반회계의 돈을 전입시켜서 해야하고, 이것은 아중지구의 돈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중지구의 주민들의 돈을 우리가 임의로 사용해서 쓴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을 먼저 밝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복   장대현 위원님께서 일반회계를 전입시켜서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아중지구의 돈으로 송천지구의 사업을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재균 위원   안이 아니구요, 의견제시이니까 찬반토론을 진행시키면 됩니다.

○위원장 김유복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장대현 위원   이것은 하나 논의를 해주셔야되는데, 만약에 위법사항인데 우리가 굳이 표결을 해야되냐 그 얘기입니다.
  예를들면 위법사항이라면 표결해봐야 그 표결 자체가 무효다 이런 얘기죠, 제 얘기는.

이재균 위원   '95년도인가요, 그때도 한번 송천지구에서 이런 유사한 문제가 있었죠?

장대현 위원   몰라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이재균 위원   토지구획 전입금 문제로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95년도인가 '96년도에.

강희봉 위원   일사부재의도 있고, 이것 작년에 명시이월된 것 아니에요? 그러죠.

김병문 위원   명시이월되기는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일사부재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 것 같네요.

강희봉 위원   관계없는 내용인가요? 그래서 작년에 집행을 안해서 불용처리 되어서 아까 장대현 위원님 말씀도 납득이 갑니다.
  그러나 송천지구 구획정리사업은 그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고 염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법률적인 유권해석에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 예산안을 찬반투표로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대현 위원   자주 죄송한데요, 아까 이 부분에 관계관하고도 얘기는 일반회계에서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고 실질적으로 그 얘기는 법적인 위반사항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삭감분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추진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표결한다면 이후에 법적인 책임은 우리 의회가 질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되고, 이것은 현재 거기에 살고있는 인후3동 주민이나 우아2동 주민의 의사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는 것이지, 또 그분들의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리라고 봐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 어떤 한분이라도 이 문제를 만약에 문제시 한다면 상당히 법적인 문제까지 야기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아예 신중하게 우리가 표결이나 이런 방법 이전에 사실은 처리해야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희봉 위원   정회시간에도 장시간 토론을 했습니다.
  아까 장대현 위원님이 말씀했었던 그런 정말 우려스러운 대목도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제일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이재균 위원   아니요. 제가 의견을 하나 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유복   예, 토론해 주십시오.

이재균 위원   지금은 도시정비과가 없어져가지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맡아서 회계관리를 하는 부서가 없어졌습니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따로 회계가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탄력적으로, 아중지구의 돈이 송천지구로 가는 것이 문제가 된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특별회계로 따로 분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아중지구든 송천지구든 하가지구든 이를테면 결정적인 법에 위배되는 것이 없다면 특별회계 내에서 상호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좀 더 탄력적이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까지 판단하면 결정적으로 법에 위배됩니다. 원래 택지관리법에 위배되게 되어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제가 듣기로도 이 예산을 편성한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결정적으로 위배되었다 라고 하는 정도까지 저도 판단하기가 힘들더라구요.

장대현 위원   담당자는 빌려서 쓴다고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용이 아니고.
  만약에 빌려서 쓴다면 여기에 부기가 차입이 되거나 무슨 수가 나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위치로서는 도저히 불가능 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거에요, 예를들면. 나중에 채워넣으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래서 아마 집행부에서 그에대한 보완책을 강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천지구에 대해서 해야한다는 당위성이 인정되었다고 봐서 그쪽에서 다른 측면의 수정안을 낼 준비를 하고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나중에 일반회계 삭감액이 확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해보겠다라든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위법한 사항을 바로잡아놓고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에요.

이재균 위원   그러면 강희봉 위원님께서 아까 제안해주신대로 수정안을 낼지 여부를 물어보기 위해서 다음 건으로 넘어가고 이것은 조금 유보합시다.

김병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유복   말씀하세요.

김병문 위원   어쨌든 그지역에 소속된 의원으로서, 인후3동 주민 얘기가 몇번 나오는데, 저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보고 있습니다. 보면 당해 구획사업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고요,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소멸성으로 보느냐, 아까 말한대로, 집행부에서나 장대현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일단 일시적으로 빌려주고 이자를 포함한 금액으로 다시 받느냐를 놓고 따져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회계에 그만한 재원이 있었다라면, 지금 일반회계에 재원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아중지구 특별회계가 조금 남아있는 돈으로 일단 일시 사용하고 그다음 갚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그렇게 답변을 아까 했었던 것으로 알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수정예산요구를 아까 장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차입해서 다시 갚는 조건으로 해서 수정예산을 낼수 있다라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수있는 방법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봐서는 일반회계 재원이 아까 여기서 삭감되는 금액, 아니면 예비비로 남아있는 금액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많은 가용자원이 있을 것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라면 일단 시설하는데까지에, 그쪽에서 어느정도 수익금이 나올때까지 빌려쓰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균 위원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정리를 하면 장대현 위원님께서도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은 인정하시는데 회계간의 구획정리사업이 아중지구의 것이 송천지구로 가면서 문제가 된다면 저희 위원님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부기에 대한 수정을 저희들이 가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기에 대한 수정을 차입금 등으로 저희가 가해서 예산을 성립시켜주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면 어떨까 합니다.

장대현 위원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오해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 아중지구의 특별회계로는 빌려주는 것까지도 불가능하다고 보고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궁여지책으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말고 일반회계에서 5억이면 5억 그것을 해라,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5억정도내지 9억정도는 충분히 해낼수 있고, 이 부분은 빌려주는 것 자체도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만약에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지역 주민, 인후3동과 우아2동의 주민, 현재 거기에 살고있는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할 사항이지 우리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는 분명한 선을 긋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야한다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하자. 나는 그 주장입니다.

이재균 위원   일반회계에 재원이 없잖아요. 이정도 재원이 없다고 하면

장대현 위원   내가 아까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 우리가 삭감액도 있고 예비비가 37억 정도가 있어요. 그중에 이것이 9억정도가 되거든요. 이쪽에 나와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통상 한 개의 구획정리사업에 5억정도의 일반회계 전입을 지금까지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5억만 받아서 우선 쓰고 그것을 모태로 해서 시작하면 된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빌리고 안빌리는 것도 우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 거에요.

이재균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결정해야될 일이라고는 하나 회계관리를, 그러면 이를테면 전주시장이나 경리관이 따로 있으니까 그 경리관이 위임을 받아서 회계관리를 하는 것이니까 주민들이 결정해야된다 그렇게 너무 포괄적이고 확산시켜서 얘기해 버리면 힘들고 그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강희봉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잠깐 유보해다가 수정여부를 기다려봅시다.
  강희봉 위원 수정예산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유보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유복   그러면 마지막으로 미루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장대현 위원님이 자꾸 주민 전체 의사를 묻는다 묻는다 그러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지방자치시대에 의원들 스스로 주민의 대표자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장대현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가 아중지구의 주민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결정을 해야죠.

김병문 위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끝나고 얘기하죠.

○사무국직원 정영석   다음은 242쪽입니다.

○위원장 김유복   다음은 도심지 공영주차장 설치 토지매입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십시오.

박창수 위원   우리가 조금전에도 예산회계법을 많이 따졌는데 지금 도심지 공영주차장 부지가 아직 설정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어디라고 지구가 설정되어 있지도 않고 위치가 결정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매입을 하려면 일단 공유재산 취득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 절차가 빠져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이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 얘기하듯이 예산 잡아놓고 구역을 설정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일정한 구역을 잡아놓고 있을 때 그쪽에 시설고시 한 이후에 시설고시가 되어있다면 집행부에서 한 얘기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법적인 절차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공유재산취득동의를 받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복   다음은 이 안에 대해서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이재균 위원   본위원은 의원이 되어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전주가 도심지 차량통행문제나 주차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 이유로 해서 이를테면 싼 땅이나 고가등이 있다 이런 경우가 있을때 매입을 해서 타워형 공영주차장을 많이 늘려가는 것이 그나마 도심 주차난을 조금 해소시키는 방안의 일환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을 여러차례에 걸쳐서 제가 주장도 해보고 그랬는데, 제가 주장해서 이런 것이 시설비로 성립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생각할때는 도심지 공영주차장이 평면으로 설계가 될지 제가 주장하는 타워형으로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으나 도심주차장은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막대하다 손 치더라도 늘려가는 것이 앞으로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저는 이 안에 대해서 도심지 공영주차장 설치 토지매입건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유복   이어서 이 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용지를 나눠주십시오.
  (투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5표, 반대 5표, 따라서 이 안은 삭감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정영석   다음은 수정안 21쪽입니다.

윤중조 위원   민간사회단체 버스·택시 제복은 왜 안해요.

○사무국직원 정영석   그것은 아까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이 되어버렸어요.

윤중조 위원   저는 해주자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쟁점을 삼아서 말씀하세요.

윤중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유복   예.

윤중조 위원   242쪽 교통사업에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버스·택시 운전자 제복에 대해서 본위원이 쟁점으로 삼고자 하니까 이 안을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쟁점 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그전에 오전에 회의를 하면서 뒤로 넘겨서 하면서 일일이 짚어서 다 넘어와 버렸던 사항인데 이제 쟁점사항으로 삼는다는 거에요?

이재균 위원   아까 소명기회때 윤중조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다시

박창수 위원   그러면 이것 살려주자고 윤중조 위원님이 찬성안을 내요.

윤중조 위원   나는 얘기 했잖아요.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인데 오전중에 쟁점사항들을 추려놨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을 하지말자는 의견이다니까요.

○위원장 김유복   쟁점사항에 대해서 하기로

박창수 위원   그러니까 살리자는 얘기 아녀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쟁점사항으로 다뤄주십사 그런 얘기입니다.

김종담 위원   거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유복   다른 위원님 다른 의견 있습니까?

강희봉 위원   다뤄요. 위원님이 다루자고 하는데 다뤄야지

○위원장 김유복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하십니까?

이재균 위원   다루자는 안이잖아요. 찬반토론을 들으셔야죠.

김종담 위원   살려주자는 안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분이 있으면

○위원장 김유복   김광수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   버스·택시 운전자 제복들의 제복통일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시킬 때 삭감 사유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토론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것은 월드컵을 대비해서 버스나 택시 운전자들의 친절, 또는 외부손님이 왔을 때 보이기 좋으라고 하는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그 부분들은 이것이 하복도 있고 동복도 있고 춘추복도 있고 그러는데 1억 6천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봤자 앞으로 2년후에 월드컵이 열릴때쯤이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통일적인 제복을 입히는 효과들이 우선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점이 하나 있고, 또하나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이것이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가 50% 시비를 내고 업체에서 50%를 내서 하겠다는 안인데 그동안에 업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복을 입었다가 안입었다가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구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제 그동안에 제복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돈은 시내버스 운송 사업측이, 그러니까 우리 운임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돈입니다. 시에서 보조해줄 수 있는 돈의 성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동안에 택시나 버스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서 대단한 수익을 남기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업자들은 다른 여러 가지 업종에 투자해서 부를 실제로 축적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버스나 택시가 재정상태가 좀 열악하다고 해서 시민의 혈세인 시비에 손을 벌린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대단이 있다라고 원칙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두가지 이유를 들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고 이것이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유복   다음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재균 위원   버스·택시 운전자 제복통일 문제가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것에 거의 저도 의견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대도시나 다른 도시를 다녀보면 전주만큼 택시 운전자들의 제복이 불량한 지역도 없습니다.
  물론 이런 것을 택시회사 자체에서 자체의 자금으로 옷을 해서 입히는 것이 맞겠지만 전주시에서 이미 계획을 가지고 제복을 통일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저는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단지 1억 6천이라는 돈이 과다계상 된 것 같은 느낌은 들고, 이번 여름에 제복을 맞추는데는 돈이 적게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월드컵도 있고 시민서비스를 위해서도 어떤 이유로든지 이런 것은 한번 시도해볼만 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너무 과다계상되어 있고 시범적으로 한다는 의미가 있다면 1억 6천보다는 한 1억원 정도로 해서 여름 하복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해당 집행부의 의견이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야된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하절기에 약 1억정도만 세워서 하복부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1억 6천은 좀 많고 1억 정도의 선에, - 전체적으로는 이 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1억으로 수정 찬성한다

이재균 위원   토론에서 수정은 할 수 없으니까

박창수 위원   그러니까 1억으로

김진환 위원   아까도 수정으로 찬성토론을 했어요.

이재균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6천만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안이 세 개가 되요? 토론은 한분씩만 하기로 했으니까

○위원장 김유복   이어서 이 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잠깐만요.

윤중조 위원   이재균 위원이 1억을 내놨기 때문에 나는 1억 6천을 다 주자고 하는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석 : 소란)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이재균 위원이 수정안을 제기하는 거냐 이거에요.

김종담 위원   지금 찬성으로 발언을 했잖아요.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토론에 들어가서 수정안을 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 의견이니까, 1억 6천안에 찬성하는데 1억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만 넣은 것이니까 1억 6천으로 이해해 주셔도 상관 없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찬성으로요?

강희봉 위원   그럼 원안 찬성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이재균 위원   예.

○위원장 김유복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삭감이 ×표, 원안이 ○표.

장대현 위원   아니아니, 위원회에서 삭감이 왔으니까

이재균 위원   장대현 위원님 논리를 그렇게 하자니까요. 논리를 반대하는 분은 ×표, 살리자는 분은 ○표
  (투표)

○위원장 김유복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6표, 반대 4표, 따라서 이 안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정영석   다음 수정예산안 31쪽 터미널 간이정류소 화장실 대수선입니다.

○위원장 김유복   다음은 터미널 간이정류장 화장실 대수선 이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담 위원   이것 상임위원회 안으로 하십니까, 이것으로 하십니까?

김광수 위원   원안가지고 하세요.

○사무국직원 정영석   이것은 수정안이 와가지고요

김종담 위원   수정안으로 해야죠.

장대현 위원   수정안으로 심의를 해야돼요.

○위원장 김유복   수정안이 얼마에요?

○사무국직원 정영석   2억입니다.

장대현 위원   아까 의견들은 1억 삭감으로 얘기하는 것 같던데요.

김진환 위원   그 부분만 들어주는 것으로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결국 1억 삭감이지

김진환 위원   더 이상 한얘기가 없었잖아요.

장대현 위원   그 얘기가 다 의견통일이 안되었었어요? 1억원 주고 그쪽에서 받아서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1억만 삭감하면

김종담 위원   거기에서 아까 위원회에서 올라온 삭감액이 5천만원인데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1억으로 하자는 얘기지, 그렇게 되었던 것 아니에요?

김종담 위원   안그래요. 그렇게 된게 아니고 2억에서 5천을 삭감하니까 1억 5천 달라는 거에요. 아까 그런 얘기로 들었는데.

김진환 위원   2억원으로 올라왔어요.

김종담 위원   2억은 원안대로 해서 그대로 살리는 거니까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도비로 온것만 주자 이런 얘기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쪽 업자한테서 받아서 하자 이런 얘기 아니었어요.

김광수 위원   아까 의견일치를 본 사항 아닙니까. 도비 1억 가지고, 업자 1억 보태서 2억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인데

장대현 위원   도비만 주기로 한 거에요. 그러니까 1억 삭감한 것이 맞아요.

김진환 위원   그러니까 1억 삭감하는 거에요.

○사무국직원 정영석   그러니까 1억 삭감하는 것으로 합니다. 결정을 해주셔야죠.

강희봉 위원   아까 결정했잖아요.
  (위원석 : 결정되었다고 하는 위원있음)

○사무국직원 정영석   다음 231쪽입니다. 이것이 마지막건입니다.

이재균 위원   전문위원! 집행부 의견을
  (위원석 : 「또 들어요?」하는 위원있음)
  아니 듣는 것이 아니라 수정할 여부를 한번 들어보자는 거에요.

○위원장 김유복   한번 들어봅시다. 전문위원.

이재균 위원   수정안 낼 여부가 있는가 물어보고 와요. 그러면 우리가 결정할테니까

김종담 위원   상수도 사업소 하고 지나갑시다.

김진환 위원   상수도 사업소가 뭐가 남았어요?

김종담 위원   아까 순서 되면 하자고 했잖아요. 제가 도중에 용역문제 얘기 하니까.

김진환 위원   그것은 끝났지

김종담 위원   뭐가 끝나요. 아까 분명히 그렇게 얘기 했잖아요.

김병문 위원   원하면 하세요.
  (위원석 : 원하면 하자고 하는 위원있음)

이재균 위원   그러면 송천지구 이것과 상수도 한건 등 이것 두 개만 남는 거네요.
  그러면 상수도부터 하시죠.

○전문위원 이남기   67쪽 급배수관 상수도 시설물 누수탐사 용역비입니다.

김병문 위원   먼저 찬성토론 이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문제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박창수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왔죠?

김병문 위원   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했으니까요.

김종담 위원   김병문 위원님! 이 건에 대한 것은 아까
  거론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른 단서를 붙이지 말자고 했기 때문에 다시한번 하시려면

김병문 위원   나는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 왜 이것이 삭감되었는지

김종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윤중조 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이렇게 진행해 주세요. 이 문제는 넘어간 것이니까 김종담 위원이 이의를 제기했으면 동의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토론을 묻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김병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되었던, 얘기되었던 그런 부분을 듣는 순서로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유복   이어서 급배수관 상수도 시설물 누수탐사용역비 안에 대해서 김종담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김종담 위원   김종담입니다. 67쪽에 보면 급배수관 상수도 시설물 누수탐사 용역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지나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하기전에 용역의 문제나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소개를 하고 용역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나 이것을 받지못한 부분이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으로 올라온 사항입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에 대한 부분입니다만 지금 상수도가 상당한 적자가 있습니다만 누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찾아내는 것을 위한 용역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적인 어떠한 학술용역이나 이런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의 급수, 물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용역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살릴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복   다음 이 안에 대해서 찬성토론 하십시오.

김병문 위원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으로 생각해도 좋으니까.
  일단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님께서 다시 이것을 살리자라는 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먼저 이 누수탐사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 의원이 발의했고 의원 스스로들이 지켜줘야될 용역과제심사위원회 심의 자체를 거치지도 않았을뿐더러, 우리도 많은 논란 끝에 집행부에서, 쉽게얘기하면 상수도사업소 소장께서 직접, 장께서 이 예산은 삭감해달라고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논란의 가치가 없었는데 어쨌든 다시한번 김종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 GIS 사업이라고 해서 지하시설물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물론 누수가 많이 되고 누수로 인한 일련의 손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이 그렇게 급하지 않는 사항으로 판단해서 다음에 용역과제 심사위원회를 거친 이후에 예산을 성립시켜야 된다라는 명제로 이것을 삭감했던 사항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유복   이어서 이 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투표는 어떻게 해야해요. 도시건설안을 ○으로 합니까?

김진환 위원   그렇치.

○위원장 김유복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원안을 가지고 해요.

김병문 위원   원안을 가지고 해요.

이재균 위원   살리자 ○, 죽이자 ×.
  (투표)

○위원장 김유복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2표, 반대 8표, 따라서 이 안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정영석   다음은 231쪽으로 가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제가 유보동의를 냈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도 이 부분은 실랄한 토의가 있었고, 또 찬반토론 모두에 서로의 의견을 개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토론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위원장님께 찬반토론으로 마칠 것을 건의합니다.

이재균 위원   금방 진행된 것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아까 이를테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특별회계로 따로 떨어져나와서 회계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간 차입금으로 봐서 탄력적으로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아까 모 위원님께서 의회에서 그럴 필요가 없다. 사업간 차입금이라고 부기를 변경하려고 하면 의회에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주신 위원님이 있으셨는데 의회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그만한 절차를 다시 밟아서 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제가 잠깐 나갔을 때 들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또 굳이 집행부에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올라온다고 하니까 의회에서 저희가 부기를 변경해서 통과시켜주는 쪽으로 의견을 냅니다.

장대현 위원   결국 이 안을 철회해 간다면 수정안을 낸다는 얘기죠? 차입금으로 목을 변경한다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빨리 지금이라도 이 안을 철회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 또 논의를 해야죠.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진행 절차는 지금 밟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가서 이를테면 시간을 늦게까지 해서, 결과는 똑같을 텐데 그렇게 할 것이냐

장대현 위원   그것을 보고 해야죠.

이재균 위원   잠깐만요. 어차피 부기변경이니까 그렇게 할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인지를 했으니까 위원회에서 그냥 통과를 시킬 것이냐

강희봉 위원   제가 정회 동의를 하겠습니다. 정회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유복   이의가 있습니까?

장대현 위원   이렇게 해주십시오. 시에서 철회하고 수정안을 낼 용의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 정회를 하시죠.

○위원장 김유복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회의중지)
(18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유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의장으로부터 제2차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을 수정하여 의사일정 제2항에 삽입하여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제2차수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유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국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개요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기획조정국장 장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경심의에 고생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의 규모는 변동이 없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부기중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 및 환지용역비 5억 2,900만원에 대한 부기를 아중지구 사업에서 차입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제2차수정예산안
(부록에실음)


장대현 위원   5억 2천 얼마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5억 2,900만원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밖에 안돼요?

○위원장 김유복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   얼마라고 했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정정하겠습니다. 금액을 5억 2,900에서 9억 9,300만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이남기   9억 9,370만원.

○위원장 김유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이 부기만 아중지구 사업비에서 차입이라고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과목에서 차입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이 돈은 어떤 식으로 갚을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정산을 하고난 다음에 그 결과에

장대현 위원   송천지구 정산 끝나고 난 후라는 것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그렇습니다. 우선 용역비를 먼저 계상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송천지구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장대현 위원   그러면 안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송천지구 정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아중지구 정산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 돈을 못받고 아중지구 정산을 한다는 결론이 되거든요. 그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하려면 아중지구 정산 전이라거나 아니면 그 시기를 못박아야 맞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담당 과장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도시과장입니다.

장대현 위원   아까 국장님한테 질의한 것 들으셨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약간 들어봤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을 나중에 차입했으니까 다시 갚아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갚습니다.

장대현 위원   갚을 때 언제 갚느냐고 하니까 송천지구 정산이 끝날 때 갚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아중지구 정산이 안되잖아요. 아중지구 정산은 얼마 안남았고 송천지구는 이제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아중지구 정산전까지 갚아줘야죠.

○도시과장 전광상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중지구든 평화지구든 화산지구든 송천지구든 사업정산이 끝나더라도 그 잔액은 그 회계에 남겨놓습니다.
  남겨놓는 이유는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겨놓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전문 부서가 아니시니까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송천지구는 저희들이 용역이 끝나고 체비지가 매각됨과 동시에 바로 상환합니다. 금년에도 상환이 가능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체비지를 매각하면 즉시 반환하겠다?

○도시과장 전광상   반환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할말이 없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차입을 했는데 차입조건은 그냥 무이자로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원금만 갚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항상 차입에는 법정이자가 붙습니다.

장대현 위원   법정이자를 정산하겠다 이거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장대현 위원   그리고 국장님! 실질적으로 이것을 자체사업 시설부대비로 이렇게 그냥 과목을 정해도 문제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저희는 지금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예산요구를 냈습니다.

○위원장 김유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만약의 경우에 송천 구획정리 사업에서 체비지가 매각이 안될때는 대처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보는데 전주시 일반회계에서라도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할 용의는 있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그 문제도 어차피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만약에 체비지가 매각이 안되었다든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적자가 나서 상환이 어려울 때 대책이 있냐 그 말씀이신데 그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아야 하는데 보조받는 법적 근거는 구획정리특별회계에 12미터 이상의 도로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법적으로 보조를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했을 경우에.
  거기에는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 보조말고 일반회계에서 전입도 가능하잖아요. 목 정해지지 않고

김진환 위원   그 얘기나 그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에서도 본래가 전입이 없습니다. 전입이 아니고 아까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중지구에서도 저희들이 초기에 일반회계에서 차입해간 돈은 작년에 18억을 갚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화산지구에 그런 예가 있잖아요. 안행지구나 이런데에 전입을 처음에 5억정도 했는데

○도시과장 전광상   안행지구 같은 경우에는 6천평의 묘지가 있었습니다. 묘지가 있었기 때문에 묘지를 이전하고 거기서 남는 돈으로 상환하기 위해서 안행지구는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유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유복   예.

이재균 위원   이 부분은 사전에 심도있는 의견이 개진이 되다가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안을 올린 것이니까 가부 의견을 위원장님께서 물어봐 주시고 그냥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유복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장대현 위원   예, 있습니다. 토론 하겠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아중 사업지구의 예산을 주거나 빌려주는 그 자체가 적절하지 못한 행정행위라고 봐 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짧게 얘기하자면 다행히 차입을 해가고 이자까지 쳐서 반환하겠다고 하는 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과연 집행부와 의회에서 결정되어야 하느냐는 문제는 제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는 송천지구 사업을 수행하려면 일반회계에서 빌려쓰든지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해야 마땅하다고 보고 아중지구 사업쪽에서 9억 9,370만원의 돈을 빌려서 쓰는 것은 아중지구에 있는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제 반대토론을 잘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복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이 사안은 특별회계간 사업비 차용이고, 또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안을 내서 적정한 조치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원금과 이자에 대한 변제가 적정하게 처리될 것을 집행부 공무원이 얘기해서 속기록에 그대로 명시가 되어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인지하고 이 안에 대해서는 찬성토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복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겠습니다.
  (투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9표, 반대 2표, 따라서 이 안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견이 집약된 사항을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위원장님! 이의있습니다.

○위원장 김유복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병문 위원   예산결산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예산결산 축조심의가 끝난이후에 좀더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위해서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축조심의를 마치면서 좀더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위해서 계수조정위원회의 구성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유복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장대현 위원   잠깐 말씀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거의 표결을 통해서 다 결정이 났거든요. 다 났는데 별도의 숫자를 맞추는 행위만 사실은 남아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은 양 같으면 계수조정소위에서 그런 숫자를 맞추는 것까지 할 수 있다고 보아지는데 지금 저희들이 항목으로 봐도 몇 개 안되고 이미 삭감액 조서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소위를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계수조정소위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봐지기 때문에 불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애초에 처음에 얘기했을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번에는 특별하게 그런 내용이 없어도 되겠다는 얘기에 간사께서 농담같이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굳이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해야 할지 의문이 듭니다.
  현실적으로도 오늘 끝내야 되고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유복   장대현 위원께서 계수조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개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   개의가 아니고 그쪽에대한 의견을 제시한 거에요.

이재균 위원   그러면 재청이 있었으면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야되고, 안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의견이다면, 안을 내놔서 재청 물어보고 안을 두 개를 만들어서 표결을 해야죠.

장대현 위원   계수조정을 안하자는 것은 원래 우리가 결정한 것으로 보고 계수조정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거기에 재청까지 되었다면 안으로 성립되었을 때 내가 얘기하는 거였는데 지금 그 얘기를 아까 상기시키면서 동의를 내놓은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김광수 위원   그것은 아니구요, 처음에 우리가 위원회를 시작할때 계수조정위원회를 하지말자라고 하는 것들을 발언하거나 원칙으로 정한일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투표로해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계수조정 막바지에 정리하면서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자라는 안이 있고, 장대현 위원님 같은 경우는 계수조정위원회가 필요없다라고 하는 두 개의 안이 있기 때문에 필요없다라는 안에 재청이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표결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가야죠.

장대현 위원   아니죠. 그러면 계수조정위원회에 대해서 하겠다는 것에 대한 토론을 벌여야죠. 두 개의 안을 낼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려면 안으로 성립된 것을 표결을 해야죠.

○위원장 김유복   제가 의견을 개진할까요? 제 상식으로는 반드시 축조심의를 하고 계수조정을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거쳐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위원장의 의견이신데 일단 계수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동의가 됐습니까?

김병문 위원   예.

장대현 위원   동의가 되었으면 안건으로 성립시킬 것입니까? 할지 안할지?

○위원장 김유복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야죠.

장대현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그에대한 토론을 하게요.

○위원장 김유복   그러면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을 하자는 위원 계십니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잠깐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김병문 위원께서 동의안을 내서 또다른 위원님이 재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다른 이견이 없으면 그대로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인데 장대현 위원께서 이견을 제시를 했으니까 그 이견에 대해서 재청을 물어봐서 두 개의 안을 성립시켜서 나가야 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장대현 위원님께서는 김병문 위원님께서 계수조정위원회 만들자라고 한 그 안만 가지고 찬반토론에 들어가자는 얘기인데 그것은 동의안이 이미 성립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봐요.

장대현 위원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고 제의를 하셨잖아요. 동의를 했다고 했죠. 그래서 위원장이 이의 없습니까 물어봐서 내가 이의를 제기하는 거에요. 이의를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 그 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다 이거에요, 내 얘기는.
  그러니까 그 안만 성립되고 이의만 제기했으니까 그러면 내 이의에 의해서 그 안에서 토론하거나 질의를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안으로는 제시를 안하신다고?

장대현 위원   말하자면 안을 냈죠. 계수조정위원회를 한다고. 그리고 동의를 했다면서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느냐고 물어서 내가 이의있다고 얘기를 한 거에요. 그러니까 의견을 개진한 것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회의절차로 가서 질의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만 하면 되지, 그래서 찬반을 물어보면 되지.

○위원장 김유복   다음 반대토론부터 해야죠.

김병문 위원   이의를 반대토론으로 대신하면 돼죠.

장대현 위원   그렇게 해도 되고 위원장께서 이의가 있냐고 물었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의가 있다는 얘기였어요. 계수조정위원회를 하자는 것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유복   예.

강희봉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도 돼죠.
  토론을 하기 전에 질의도 되는가요?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어요?

○위원장 김유복   질의하죠.

강희봉 위원   질의 할 수 있어요?

○위원장 김유복   예.

강희봉 위원   계수조정이라는 것이 보태기 빼기 이것만 하는 거에요, 여기 삭감된 것 중에서 여기서 조정위원회가 빼고 보태고 하는 거에요.

○위원장 김유복   본 위원장 상식으로는 계수조정 전체에 대해서 계수조정 해야죠.

강희봉 위원   말하자면 보태기 빼기 다 하는거다 이말이죠.

○위원장 김유복   아니 그러니까 다 계수조정 다 살펴야죠.

강희봉 위원   알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명확히 해주세요. 계수조정이라는 것이 어떤다구요?

○위원장 김유복   전체의 계수조정을 해야죠.

장대현 위원   그렇죠. 계수, 말 그대로 숫자를 조정하는, 현재 우리가 결정한 것 가지고 조정하는 거에요. 그대로 맞춰내는 거에요.

○위원장 김유복   그러면 계수조정에 먼저 반대에 대해서

강희봉 위원   이제는 찬반토론이 아니라 표결을 해야죠.

○위원장 김유복   표결 방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광수 위원   계수조정 부분들에 대해서 제안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사실상의 토론들을 대신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인가 말것인가에 대한 찬반을 물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가십시다.

○위원장 김유복   계수조정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김병문 위원입니다.
  통상적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은 간사가 맡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 위원회별로 대표를 해서 위원님들이 들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 위원회에서 한분씩 추천하는 방식으로 해서 다섯분으로 구성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석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유복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병문 위원께서 제안하신 안대로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

장대현 위원   다섯분이에요? 운영부터 해야겠고만요.

○의사국직원 정영석   운영은 유영래 위원이신데 안계시니까 천상 네분밖에 안되겠습니다.
  (의석에서 의견조정)

○위원장 김유복   호명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종담 간사님, 행정위원회 박창수 위원님, 운영위원회 유영래 위원님, 사회산업위원회 박인규 위원님, 도시건설위원회 김병문 위원님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이 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김진환 위원   제가 주제넘는 얘기 같습니다만 기획조정국장께서도 태평동 예산문제로 솔찬히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예결위원회에서만 좋다고 그러면 예산을 고려해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유복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0분 회의중지)
(2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유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종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김종담 위원입니다.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 광역매립장 및 소각로 건설에 따른 선진지 견학에서 3,000만원 삭감중 1,500만원만 삭감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도심지 공영주차장설치 토지매입비 전액을 부활하였으며, 산출기초를 삭제하고 교통안전터미널 간이정류소 화장실 대수선비 1억원 삭감중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상수도특별회계에서는 시설비 상수도사업소 신축공사 주변 기초작업 정리 6,500만원 삭감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상수도사업소 신축 청사주변 조경공사는 부활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사회개발비에서는 2,4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5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4억,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5,0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1억5,37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대현 위원   긴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복   예.

장대현 위원   지금 저희들이 계수조정위원회에다가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결정한 그 부분을 다시 조정하라는 권한을 준 것은 아닙니다. 아까 분명히 숫자만 맞춰오는 계수조정만 해오라는 것이었지 다시 투표까지 해서 결정한 사항을 바꿔 오라는 권한을 준 것은 아닙니다.
  또한가지 혹시 이럴 일이 있을지 몰라서 저희들이 정식 개의한 상태에서 건건이 가부를 투표로 결정했습니다.
  이 문제는 의회의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한번 결정된 사안을 다시 뒤집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다시 부활시킨, 아니면 증액시킨 부분은 원천적으로 수용할 수도 없고 무효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 이것은 규칙입니다. 그것을 잘 아시고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복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지금 이와같은 일들이 예견이 되어서 아까 정회하기전에 본위원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가감 삭제하고 - 속기록에도 있겠습니다만 - 계수조정위원회의 권한이 어디까지입니까 이렇게 제가 위원장님한테 물어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했었던 그 내용을 위원장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셔야 장대현 위원께서 얘기했었던 그 부분이 진의가 가려지리라 생각합니다. 잘못되면 굉장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수조정위원회의 권한이나 임무나 이런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어떻게 들었는고니 제가 말을 물어봤을때는 여기에서 우리가 심의한 과정에서 또 투표한 과정에서의 이 사항까지도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삭제되고, 가감삭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는 생각 끝에 질의를 드렸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전문위원도 같이 위원장님하고, - 위원장님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분명히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혹시 위원장님이 그것을 답변을 했다거나 그랬다면 그것 자체가 잘못이고, 만약에 그런 요구가 있었다면 그때 회의에서 그 가부를 차라리 물었다거나, 그것은 권한이 아니고 일사부재의의 재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요한 사항이라서 새로 결정하지 않은 이상 위원장이 -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는 안들었는데 혹시 그런것에 답변했다 하더라고 그것은 위원장 개인 소견일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니까 장대현 위원님이 내가 이런 일들이 예견이 되어서 정회하기 전에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느선까지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일입니까 라고 분명히 물었을 때,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은 위원장님이 답변을 하실 부분이니까 나한테는, - 나는 그 얘기를 못들었는데, 듣고 안듣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얘기할 입장은 아니니까

강희봉 위원   전문위원들도 같이 있었으니까 속기사랑 한번 봐요. 과연 그 전에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안했는지.

장대현 위원   지난번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는 비공개 회의로 했기 때문에, 회의를 정회중에서 했기 때문에 투표로 하고도 다시 재론하자고 해가지고 다시 본회의에서 어떻게 하니까 그것 참, -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공개적인 회의절차를 따라서 하자고 해가지고 일일이 투표를 한 것입니다. 일사부재의에 의해서 다시 바뀌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와서 이것을 또 바꾸자는 것은 안돼죠.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제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위원장이 분명히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해주시고 그 결정에 따라서 저는 제 할 행동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복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문제를 순진한 위원장님한테 이 문제를 떠넘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적절하게 서로가 여기서 무리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해결해야지 더 이상의 소요가 있어서는 안될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위원장께서 유념하셔가지고 답변을 잘하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위원장님 책임묻는 것이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전문위원과 위원장님, 또 속기사한테 말씀했듯이 시간이 필요하다면 한 5분 정회를 해서 그 부분을

장대현 위원   잠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저는 속기에 그 내용이 있냐 없냐는 문제는 중요치 않다고 봅니다.
  제 입장만 얘기할께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분이 발언을 했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회의규칙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우리의 별도의 결정상 과정이 없었다면 아무리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 결정에 대해서 다른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회의규칙은 원안적인 회의규칙도 있습니다만 어떤 회의에 우리들끼리 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아는데요. 그런 것 아닌가요.

장대현 위원   그렇게 막 정해서 할 수는 없는 거죠.

강희봉 위원   일단 제가 정회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유복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일단 장대현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아까 일사부재의도 말씀을 하셨고,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수조정이라는 것은 저는 예산의 성질상 꼭 필요하다든가 꼭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혹시 소홀히 했다든가 혹시 이것을 그냥 지나치는 그런 사항들까지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것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한 아까 장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회의중에 사안별로 표결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들은 정식적인 의결이 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예산안을 성립시켰다고 보지않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가 정식으로 예산안을 성립시켜서 위원장님께서 직접 발표를 한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예산안이 성립되었다고 보지도 않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한 부분이 결코 의회의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났다거나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부연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가 아까 김병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혹시 투표를 안거친 부분이 나왔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투표까지 충분히 다 하고 의사결정을 한 것이죠. 그리고 왜 개별적으로 투표를 했겠습니까. 표결발표까지 다 했습니다. 회의록을 다 보십시오. 표결한 것이 왜 일사부재의가 아니라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강희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유복   예.

강희봉 위원   계수조정위원회를 만드느냐 안만드느냐 그 전에 장대현 위원께서 계수조정이 필요가 없다, 내용도 얼마 많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필요성이 있다 해가지고 투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이 계수조정의 권한이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분명히 정회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당시에 존경하는 장대현 위원께서 제 뜻을 알았더라면 이와같은 일은 없을수도 있잖아요.

장대현 위원   내가 듣지를 않았는데 알고 안알고는 얘기할 필요가 없죠. 제가 그 뜻을 듣지를 않았는데 ... 그렇게 말하면 안돼죠.

강희봉 위원   그 계수조정위원회 성립을 투표까지 했다니까요.

장대현 위원   투표할 때 내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계수조정위원회가 필요없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숫자만 맞추면 되는데 왜 필요하냐는 거였고, 그 숫자를 맞추지 않고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어느 하나도 한 분이 없어요.

강희봉 위원   그래서 그 말을 이어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장대현 위원   모르겠어요. 난 듣지를 않았다니까.

강희봉 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계수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맞네 안맞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된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장대현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솔직히 말해서 공개적으로 무슨 투표까지 해서 이 문제를, - 우리가 결정을 투표까지 해서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뭐하게 또 새재비로 투표까지 했겠어요.
  (위원석 : 정회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유복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32분 회의중지)
(2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유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반대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저희가 장시간 이틀밖에 안되는 회기지만 정말 격론을 벌이면서 밤늦게까지 회의를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예비적인 성격이기는 하지만 첨예한 사항들에 대해서 찬반투표까지도 갔고, 그래서 일정은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계수조정위원회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가 찬반투표까지 하면서 합의를 이끌어냈던 것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넘겼습니다.
  제가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첫 번째 이렇게 격론을 벌이면서 합의를 이끌어냈던 사항들에 대해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몇 개 부분들이 변경된 것, 그러니까 여기에서 삭감된 것이 살아난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대단한 격론을 벌이고 그런 것들이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마지막에 바꾸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일정하게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일사부재의라고 하는 회의원칙의 측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에 망치를 두드리기 이전까지는 예비토론적 성격들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런 격론 과정속에서 합의를 도출해내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들이 일정부분 몇 개 항목에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뒤바뀐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는 것입니다.
  이상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담 위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김종담입니다. 연일 시민들의 재산과 권리 복지 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예결위원회에서 간사로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물론 여러 위원님들의 갑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하기까지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이번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깎았던 금액정도의 저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도 갑론을 벌이고 머리숙여 조정했던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한대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복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을 하지않더라도 위원님여러분께서 충분한 이해가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다음은 전번과 같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조심의내용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동그라미표, 방금 간사께서 발표한 내용을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김종담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돼죠.

김광수 위원   맞습니다. 계수조정위원회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표,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 이렇게 해서 정리를

김종담 위원   말씀을 반대로 하셨으니까

○위원장 김유복   간사께서 발표한 내용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

김종담 위원   아니 제가 ○표이고, 축조심의 안 대로가 ○이고 반대가 ×표 그렇게

○위원장 김유복   축조심의 내용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표,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표

박영자 위원   축조심의에 찬성하는 사람은

김종담 위원   찬성하면 ○표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니까 김종담 위원님 얘기가 ○이고

박창수 위원   김광수 위원님이 ×표이고
  (투표)

○위원장 김유복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인중 축조심의 내용은 3표, 간사가 수정한 내용은 6표, 기권 1표입니다.
  따라서 간사가 수정한 내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으로 승인코자 하는데 다른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짧은 일정이지만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한 집행부 관계관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12분 산회)

○출석위원(16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