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7월 19일(수)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 개의)

○위원장 김동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3일간으로 짧은 일정이지만 많은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회의는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과 같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집행부의 개요 및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과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후에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처음으로
2.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동성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19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하여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기획조정국장 장현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김동성 위원장님, 그리고 김종담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개요설명서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예비비지출(사용)개요설명서
1999년도세입세출결산개요설명서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위원의 결과보고 순서입니다. 태광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나오셔서 보고하는 것 보다는 이미 유인물로 배부가 되어 있으니까 유인물로 갈음을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동성   유창희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기   전문위원 이남기 입니다. 19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검토보고서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유창희 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유창희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19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과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공무원 가계 지원비로 7,176만 5천원이 지출 결정되어 3,640만원을 지출하고 3,536만5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고 최수완 의원 장례비로 1,30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1,205만2천원을 지출하고 94만8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집행기관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승인토록 하였으며, 다음은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35만1천원으로 이자수입 5만1천원과 기타 잡수입으로 130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전액 수납되었고 세출예산은 총 20억4,157만9천원으로 19억9,349만 8천원을 지출하여 2.4%인 4,808만1천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 승인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비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정성철 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정성철 위원입니다.
  '9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건과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의 '99년도 예비비 지출은 공무원 가계지원비 15억7,361만원, 효자4동 시의원 보궐선거 비용 3,326만원, 경영진단 학술용역비 5,520만원, 태풍 올가 피해 공유재산 복구비 250만원등 총 14건에 16억6,493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기관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집행부의 제출안을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의 일반회계 '99년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2,180억3,516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331억6,557만6천원이며 수납액은 2,160억4,881만6천원이고 미납액이 171억1,759만원 입니다.
  일반회계 '99년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807억251만원이며 지출액은 778억5,287만8천원이며 예산현액의 1.1%인 9억1,626만 2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예산현액의 2.4%인 19억3,337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처리 내역을 보면 미집행사유 발생액이 1억9,494만1천원, 예산집행 잔액 16억1,375만8천원, 계획 변경에 의한 취소로 35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집행기관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집행부의 제출안을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에 대한 행정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일괄하여 유영래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사회문화위원회 유영래 의원입니다.
  19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에 대한 당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의 '99년도의 예비비 지출은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에서는 태풍 올가 피해로 농약대 1,800만원을 지출하였다고 1999년 10월11일 예비비에서 지출할 것을 결정해 놓고도 해를 넘겨 완산구청에서는 2000년 1월에, 덕진구청에서는 2000년 2월에 늦장 지출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예비비를 지출할 때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타당성과 시급성을 면밀하게 검토한후 집행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기로 하고 본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세입에서는 915억2,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9.2%인 900억2,500만원을 징수하여 좋은 실적을 거양하였으나 금후에도 꾸준히 미납액 징수와 적극적인 세원발굴로 시 재정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세출에서는 매년 반복되어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고 특히 불용액 52억8,900만원중 집행사유 미발생 4억6천만원 예산집행 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46억6천6백만원으로 과다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사장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후에는 보다 정확한 기초자료 조사와 정확하고 예측 가능한 예산 편성으로 예산이 과다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업계획의 취소 또는 변경과 불요불급한 사업비에 대하여는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과감하게 정리하여 단 한푼의 시비가 낭비 또는 사장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비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사회문화위원회 예비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이창윤 위원께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창윤 위원입니다.
  먼저 '9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을 검토한바 지출결정액은 21건에 16억2,380만원으로 지출액이 14억9,583만2천원, 92.1% 부족액이 1억2,796만8천원으로 7.9%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액 12건중(환경사업소 1건, 차량등록사업소 1건) 2,868만9천원은 지방공무원 가계 지원비로 9건, 하수과 완산구 5건, 덕진구 3건 5억2,639만1천원은 재해위험 지구정비 및 태풍 올가 피해복구비로 지출한 것으로 사용목적상 적정한 지출로 판단되며 다만, 완산구 민원봉사과에서 개발부담금 소송 패소에 따른 반환금으로 6억9,185만2천원을 지출한 것은 환급 지연시 1일 10,000분의 3이 가산되어 불가피하게 지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1건, 350만원의 지출 결정외에는 태풍 올가 피해로 인한 유개 승강장 복구비로 1건, 316만5천원은 행자부 지침에 의거 주차요원 가계지원비로 지급된 것이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금암2동 세원 아파트 송수관 파열 침수피해 보상 및 수리비 지원으로 3천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2,200만6천원이 지출되었고 799만4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3건 1억4,500만원은 공무원 가계 지원비로 지급되었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1건에 7,280만4천원, 지출결정은 공무원 가계 지원비로 평화동 코오롱 아파트 후문 도로 하수도 맨홀 뚜껑이 열려 차량전복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계에 따른 배상금 지급으로 6백만원이 지출결정되었고 1건 400만원의 지출결정은 상기 사건에 관련된 원고의 보험 가입자인 현대해상 화재보험이 원고에대한 개인 보험금 병원비에 대하여 보상금을 청구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예비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지출되어야 하며 지출결정액에 대하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승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 20억8,300만원중 거의 대부분이 구청에서 징수하는 도로사용료 일반보상금 과년도 수입등으로 징수율이 부진한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7억8,400만원으로 융자금 원금 및 이자 과년도 연채액으로 '98년에 비해 나아진 편이나 아직도 부진한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31억8,500만원의 환지청산금 수입 매각사업수입, 과년도 수입으로 '98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며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 위반 과태료가 해마다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체납액 일소에 대한 특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위원회 소관 현 예산액 2,613억7,200만원중 21.3%인 559억2,800만원이 불용처리 되어 있는바 금후에는 예산수급에 대한 사전 예측과 적극적인 심사분석을 통하여 예상되는 불용 예산에 대하여는 결산추경을 통하여 조정 불용액이 적게 발생되도록 조치할 것이며 이월액은 601억2천만원으로 예산현액 비율 23%에 달하고 있는바 예산집행이 이월됨에 따라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감안하여 금후에는 이월사업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되며, 특히 공기업 특별회계의 영업비용 절감노력이 부족하여 경제성이 없는 공기업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영업수익에 대한 증대방안과 경상적 경비절감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촉구하는 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나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이고 우리시의 경우 1.25%를 예비비로 확보를 했는데 공무원 가계 지원비 명목으로 일반회계에서 15건, 특별회계에서 5건해서 20건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본 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왜 예비비에 편성을 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당초 공무원들에 대한 체력단련비를 지원하지 않는 과정에서 IMF 예산절감 차원에서 체력단련비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그 뒤에 가계지원비로 지원하도록 하는 행자부 지침이 별도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예측을 하지 못한 사항이다 보니까 예비비로 지출한 것 같습니다.

문홍렬 위원   예비비로서의 충당을 해야될 사항은 아니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예상을 했다면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공무원들에 대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별도의 체력단련비를 지원을 하지 않다 보니까 가계지원비가 추가된 사항입니다.

문홍렬 위원   도시개발국의 경우 세입세출 결산서 308페이지에 중노송동 전고뒤에 소로개설이 있는데 당초 3억원의 예산인데 지출잔액은 887백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8백만원을 미집행해서 개통이 안 된 사항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소로사업은 구청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만 아직 보상이 안된 것으로 볼 때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홍렬 위원   3억원을 세웠는데 8백만원 때문에 아직 안됐다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사업을 하는데 약간은 원활치 못한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결산에 따라서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에 대한 것을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7페이지에 당해연도 예산액 대비표에 결산액에서 '98년보다 259억6,195만6천원이 감소 되었는데 감소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당해연도가 5,231억원, 전년도는 5,579억원입니다. 그리고 세입분야에서 당해연도가 약5,049억원이고 전년도가 5,137억입니다.
  내력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부분에서 약 64억정도 공기업 부분에서 증되었고, 세입부분에 대한 감은 당초 예산에 계상했을때 전년도는 예산액이 늘어난 상태고 작년같은 경우 적기 때문에 전년도와 비교했던 부분입니다.
  세부적인 내력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완 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징수율을 보면 총 징수결정액이 4,534억인데 수납액을 놓고 보면 징수율이 90.3%입니다. '98년도 징수율 91.5%에 비해서 낮은 수치인데 왜 그렇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공무원들이 세입예산이나 세외수입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작년에 비해서 낮습니다.

이진완 위원   수치가 낮다면 법을 지키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징수가 안된 사람은 이월해서 계속 관리를 한다든가 형사적으로 고발한다던가 해서 계속 징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진완 위원   14페이지에 순세계 잉여금 453억825만원인데 이는 세입예산을 예측하지 못한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순세계 잉여금이 2000년도에는 어떤 예산으로 사용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순세계 잉여금은 당해연도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을 계상하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익년도 예산의 편성기준으로 잡는데 저희같은 경우 전년도 3개년도를 평균해서 평균한 수치를 반영해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99년도말 현재 전주시의 채무가 2,103억원 인데 52억1,300만원이 증감되었는데 2000년도 채무액이 어느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저희가 예측하기로 서부신시가지 문제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채무부담을 받기 위해서 행자부로 부터 기채승인을 받은 상태로서 지금 얼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채무 문제는 불필요한 예산은 기채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기채가 승인난 금액은 얼마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1,140억원 입니다.

김종담 위원   이 금액에서 올해는 어느정도 사용할 것 같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서부신시가가 사업에 따라서 약간 유동성이 있는데 여기서 얼마가 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절반 정도를 사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서부신시가지나 주거환경과 전통문화특구등 여러가지 기채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통문화같은 경우 기채 승인이 나지 않았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예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주거환경과 서부신시가지 두가지만 있는데 서부신시가지의 경우 얼마나 사용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기채승인을 8백억 얻은 상태지만 지출은 금년의 경우 11월이나 12월에 착공할 것으로 보는데 8백억원을 다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업방식이 일부를 대물로 변제를 해 주고 하는데 규모는 8백억원인데 절반정도 사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김종담 위원   그리고 주거환경 사업의 3백억 정도는 얼마를 사용할 계획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일이 집행이 되는 것을 보면 거의 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약 7백억원 정도 되는데 이자를 갚고 하면 올해 1천억원 정도 빚이 늘어나죠, 기획조정국장님!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매년 상환하는 것이 있으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금년같은 경우 약 150억원 정도,

김종담 위원   현재 2,103억이니까 올해 가면 기채를 사용하고 하면 갚는다고 해도 빚을 얻어서 갚기 때문에 내년에 결산할때는 3천억 정도의 빚이 되지 않을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세입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감소하고 세출은 늘어납니다.
  올해 같은 경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전체적으로 본다면 작년말 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종담 위원   채권 감소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현재는 144억7천만원정도 되는데 명년도 같은 경우 15억원 정도는 감 될 것으로 봅니다.

김종담 위원   전주시의 재산이 2,395억원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물품을 해도 전체 3천억 입니다. 그런데 빚이 3천억원 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상수도나 하수도 관계의 채무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일반회계 부분의 경우도 염려하시지 않아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민간자본의 경우 시민운동 보조에 특정단체만 장학금이 나가는데 다른 단체는 장학금 나가는 것이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곳은 장학금이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향장학금 외에는 장학금이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선정은 누가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특정인들만 주는 장학금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많은 단체도 있는데 특정인이 관련된 곳만 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특정단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근거한 단체나 대상자한테 주는 것이지 특정단체에만 주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시민운동 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러한 곳도 적용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그런 방법을 연구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99년도 예비비 지출중에 재해위험 지구 정비 및 태풍 올가에 9건 하수과 1건, 완산구 5건, 덕진구 3건해서 5억2,639만원을 예비비에서 사용 했습니다.
  재해대책 기금의 경우 전주시는 얼마나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현재 법정액으로 확보해야할 금액이 26억2천만원인데 현재까지 확보된 금액은 9억7천5백만원으로 37%정도 됩니다.

이창윤 위원   다른 곳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우리 도내에서 각 시,군을 보니까 전주시를 제외한 시군이 법정금액을 확보 했습니다.

이창윤 위원   전주시의 경우 확보를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95년도부터 법이 만들어 지고 '97년부터 적용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확보를 못한 금액이 계속적으로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창윤 위원   재해대책 기금을 확보해서 유사시에 태풍이 온다든가 할 경우 재해대책 기금을 사용해야 되는데 예비비에서 5억2,639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비비의 성격은 급한 경우에 사용을 해야하고 재해대책 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당을 하지 못하고 예비비에서 사용한다고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재해대책 기금을 확보한후 사용하고 모자라면 예비비를 사용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동감입니다. 재해대책 기금이 확보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확보하지 못한것이니 만큼 앞으로 전체적인 배정계획을 세울 때 재해대책 기금을 확보하도록 협조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재해대책 기금을 적립해야 된다고 하면 보통세를 0.8%를 적립해야 하는데 도시개발국장부터 대책기금을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밑의 공무원도 예비비에서 사용을 하는 안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타 시도의 경우 92%정도는 적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법적으로 재해대책 기금을 확보를 해서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예비비에서 5억원이 넘게 지원을 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알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의 경우 도시개발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기획조정국에서도 태풍 올가에 대해서 공유재산 복구비가 250만원이 지출되었고,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에서도 태풍 올가에 대한 피해액으로 지출된 것이 있습니다.
  전주시 전체의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전주가 그동안 재해나 재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재원마련이 미흡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면 간단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하면 된다는 형태의 재난관리나 재해관리 부분에 관심이 적었다는 의미인 것 같고요, 예산 편성시 이 부분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나중에 상급기관의 감사가 내려온다고 하면 재해나 전주시의 행정난맥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시에 법적인 금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관련 해당국에서 먼저 챙겨주시고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이 예산이 최우선이라는 예산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을 해 주시고, 구청의 경우도 예비비에서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한 업무숙지를 함께 해 주시고, 그 부분을 올해를 계기로 해서 전주시가 재해와 재난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는 해로 삼고 예산편성시부터 이 부분을 챙길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법정기금의 확보문제는 저희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이 11시50분 입니다. 중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공공근로 사업의 경우 현실성이 있고 현실을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보다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MF가 빨리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업은 대부분 국비사업으로 이뤄지고 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국,도비, 시비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예비비로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흔한 일은 아닌데 이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5페이지 상단에 있는 부분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공공근로 사업 내용중에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 도배사업을 한 것인데 그 당시에 재료비를 충분히 책정을 못 해서 인건비 위주로만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배지를 사는데 필요한 재료비 일부를 융통해서 사용한 내용입니다.

임병오 위원   재료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비비의 취지에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재료비까지 예상을 못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사전에 사업내용까지 확정을 못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집행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예비비의 성격에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예비비라는 명목을 앞세워서 다른 과목에 저촉되지 않으니까 편하게 사용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비비의 기준과 개념에 부합되도록 예비비가 지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결산서 10페이지에 과오납이 10억7천3백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따른 부속서류도 없고 근거도 없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부속서류가 누락된 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전주시가 소송사건이 많이 있는데 소송준비나 패소 대책을 별도로 세우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소송은 고문변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자문을 받아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전주시가 대부분 패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대부분 패소는 아니고요, 소송건수가 많은데 60%정도는 승소를 합니다.

김종담 위원   도시건설 위원회의 경우 패소가 대부분 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도시건설 부분의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일반 행정소관이기 때문에, 그 자료도 별도로 승소와 패소현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학술용역비로 1억8,960만원을 지출결정했는데, 지출결정 일이 12월24일이고 지출일자는 2000년도 2월1일인데 왜 그렇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당초 조직진단 문제를 여러차례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정확한 조직을 진단한다든가 용역을 해서 제대로 실태를 파악해서 구조조정 내지는 진단을 하라는 충고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맞게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당시에 본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어서 일단은 의회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서 예비비를 활용해서 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늦게사 이 사업을 발주를 해서 12월달에 일단 계약을 하고 2월에 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경영진단 용역은 의회에서 시 전반에 대해서 해라, 해서 그 예산이 없다면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해라, 오죽해야 의원들 입장에서 꼭 필요하면 그런 이야기 까지 했겠느냐,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시기가 제 기억으로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예비비를 지출해서라도 용역진단을 하자, 하는 공감대 형성과 간담회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후속절차를 빨리 밟아야지, 지출결정을 12월24일 하고 해를 넘겨서 2월1일 원인행위를 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보면 예비비 지출에 따른 처리일자를 보면 지출결정 일자하고 지출일자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것만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용역을 맡기는 시의 기준은 전문적인 기술이 있고 과거에 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정한다든가, 또 12월중에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용역기간 자체가 약 7개월 소요되는 기간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업지시라든가 이런 준비하는 과정이 약간 시일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을 더 잘할려다 보니까 늦게 발주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예비비 까지 사용해서 해라, 이렇게 한 것은 시급성을 요한 것이라고 의원들은 판단했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일정을 이렇게 늦춘 이유는 차라리 그렇다면 12월 정기회시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해서 이것을 집행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경영진단을 빨리 해서 결과에 따라서 시가 나가야할 결정을 빨리 내리자, 하는 부분이 의회에서는 강했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집행부에서는 예산지출 내력을 살펴보니까 시급성을 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출일자가 해를 넘겨서 지출을 했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조직개편을 단행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회나 상급관서나 집행기관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다 보니까 시간이 늦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다음은 정보영상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125페이지에 예비비 지출이 정보영상 산업관리에서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 430만원이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월액중에서 사고이월은 7억2,263만8천원을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또 불용액 처리가 7,189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시설비로 예비비를 430만원을 사용하면서 불용액은 왜 7천만원이 넘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비비 집행 시설비 430만원은 태풍 올가때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옥상 간판이 망가져서 복구비로 집행한 것입니다. 집행잔액이 남고 사고이월된 부분은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 전체적인 공사발주에 따른 시설비 잔액 이월이고 거기에서 남은 시설비 불용잔액은 낙찰 잔액입니다.
  시설비가 전체적으로 예비비 집행 이전에 되었으며 예비비를 별도로 사용하지 않을수도 있겠습니다만,

유창희 위원   당시에는 확보된 시설비가 없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태풍 올가 피해로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8월13일 저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유창희 위원   예산 현액이 당시 10억원이 있었고 지출행위가 9억3천만원이 있었고 지출액은 2억밖에 지출이 안되었고 나머지는 이월을 시켰는데 사업예산 중에 시설비라고 하면 거기에서 그 비용을 지출해도 예산상의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예비비 사용 430만원은 당시 올가가 와서 거기에 따른 피해액으로 사용을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미 그 목이 시설비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시설비속에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예비비를 지출결정해서 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제가 판단하기에는 멀티미디어 기술센터 입찰을 하고 사후에 입찰잔액이 불용액으로 남아서 사전에 아마 판단하기가 어려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창희 위원   지출결정된 금액이 올가 이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연말쯤 멀티미디어 기술센터 계약이 되었을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기금 부분에 있어서 지출해야 된다는 부분도 각 위원회에서 보고하는 내용도 보면 예비비 지출한 부분에 있어서는 법규에는 위배는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지출해야될 금액이 따로 따로 있는 곳에서 당연히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예비비라는 항목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인식을 할 수 있는데 예비비를 지출결정해서 사용하고 난 뒤에 그것이 잔액으로 남는다면 그마만큼 예비비를 지출결정할 때 너무 쉽게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유창희 위원   부속서류 7페이지 전년도 결산대비표를 보면 세입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세입부분은 증액이 되었고 세출부분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전년도 보다는 감이 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중에서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당해연도는 마이너스가 되어 있고 전년도에는 389억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차액이 많았고 토지구획결정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것 또한 653억원 정도가 되고 농촌소득 금고 사업도 22억원 정도가 감이 되다 보니까 차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저는 그 밑의 일반회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과 세출을 하고난 이후에 잉여금 내역이 있는데 전년도와 당해연도를 비교하면 잉여금이 당해연도에는 615억5천만원 정도가 남아 있고, 전년도에는 509억정도가 남아 있고, 그런데 남아 있는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 금액이 77억원에서 263억원으로 늘어났고 사고이월이 159억원에서 177억원으로 늘어났고 계속비 이월도 29억원에서 64억원으로 늘어 났습니다
  다만 순세계 잉여금만 줄었는데 이것은 기획조정국장만 관계된 사항이 아니고 관계 국장이 전반적으로 해당이 되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전년대비 늘어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이월은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해연도에 지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것이 있거든요, 또한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원인행위는 되어 있고 이월된 것이 있다 보니까 사업집행이 전반적으로 실적이 부진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의 금액이 증가한다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올해에 해야될 일들이 전부 내년으로 미뤄지는 것이 아닌가, 물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사고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또 명시이월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예산편성의 기본지침은 당해연도에 당연히 지출을 완료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에 관여하시는 기획조정국 소관뿐만이 아니고 사업을 집행하는 해당국에서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당해연도 사업이 완료되는 쪽으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99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보면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에서 89억5천만원이 결정액으로 되었고 2000년도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순세계 잉여금이 176억원이 계상되어서 결과적으로 부족액이 86억 5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거의 49%가 됩니다.
  이런 문제를 보면 너무나 걱정스럽고 우려하지 못했던 차질이 생겼는데 예산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수 있지만 86억 5천만원이 계상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저도 개인적으로는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만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추정을 할 때 전년도의 예산을 요구할때가 10월 정도가 되는데 그때는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도 약 3개년 정도의 순세계 잉여금 발생액을 추계를 내서 3개년 정도 산술 평균한 상태에서 추계를 했기 때문에 결산을 한다면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3개년 정도를 평균을 해서 추정을 했던 부분인데 물론 예산담당 공무원 내지는 지휘자들의 판단이 잘못된 점도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97년도의 경우 전주시에서 예산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것을 놓고 보면 이것이 86억5천만원이지만 61%였었거든요,
  50%이상을 넘었는데 여기는 49%라고 하면 그때 당시보다는 엄청난 차이가 있고 3년 추계라고 하지만 거의 3년만에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을 계기로 해서 연구하고 노력해서 차질이 없게 하는 문제의식이 결여되어 있었다. 당시 근무만 하면 된다는 면피성 근무방식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그때 전체액이 410억에서 부족액이 249억1천3백만원이었습니다. 당시는 61%이고 지금은 49%라고 하면, 그 차이를 놓고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고 예산의 혼란이 생긴 것입니다.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다. 이런 문제를 지혜롭게 넘어가야 되는데 전주시 공무원의 한계가 이 정도냐, 하는 것을 놓고 보면 통탄스럽다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예산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지 못하고 과거의 전례를 답습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오늘의 지적과 충고를 계기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다음 추경 기회라도 정산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보고 넘긴다는 것은 직무유기가 될 수 있고 저희 스스로 방기할 수 있는 것도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말로 다음 추경에는 이 문제가 사업발주에 당장 차질로 연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차질은 아닙니다. 결산서를 보시면 총체적으로 결산 자체는 많이 이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규사업이나 다른 투자해야할 부분에 조금 적게 투자되는 그런 경향이 있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꼭 3년만에 이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 났습니다. 그때의 경위로 보면 이번 일이 더 경악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한번 더 국장의 다짐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아무튼 오늘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을 해서 사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교육을 시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병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지만 작년에 제가 예결위원으로서 세계 잉여금에 대한 결함이 날 것으로, 전주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서 되느냐, 10%절감한 것을 작년에 3회 추경때 전체를 추경예산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완전히 세계 잉여금의 결함이 거기서 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드렸지만 집행부에서 3년간 추계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의회에서 무엇인가 알려주면 추계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세계 잉여금을 책정을 해야 하는데 그런것을 감안하지 않아서 3년만에 이런 재정에 결함이 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결함이 있지만 세입면에서 우리가 분석을 잘 해야 세출이 잘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는데 작년에 세입에 있어서도 '98년도 징수결정액 보다도 44억원이라는 돈이 줄어 들어서 징수결정을 하였는데 실은 '99년 수납액도 작년보다 못 미쳤어요, 그것도 91.8%로서 '98년에 비해서 91.7%에서 수납도 0.9%가 저조 했습니다.
  그런 것이 잘못되었는데 세입조차도 저조하게 나타나 있는데도 결손액은 7억5천4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수납액이 37억3,200만원이 결과적으로 미수납액이 '98년보다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면에서 그야말로 이런 어려운 역경에 있습니다.
  물론 추경에서 이것을 보충한다고 국장님께서 하시지만 정밀한 분석을 통한 징수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작년도 대비 징수율이 떨어졌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매년 갈수록 과년도분에 대한 고질체납자가 이 사람들이 부도나 여러 사정에 의해서 이런 것이 나타나는데 앞으로는 과년도 체납액을 세무공무원들을 동원하고 공무원들을 참여시켜서 체납액 일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징수율이 저조하다고 합니다만 94%정도는 타도나 타시에 비하면 상회하는 입장에 있습니다만 더 노력을 해서 95%이상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유채꽃 축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99년도 유채꽃 축제의 총 지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1억7,846만3천원 입니다.

이창윤 위원   2억3천만원 정도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사업 계획상의 예산은 그렇고요, 실제 집행액은 방금 답변드린대로 입니다.

이창윤 위원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돈을 지출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출을 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나름대로 필요한 사업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만 별도로 유채꽃 축제로 예산을 승인받아서 집행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기존의 각 과목별로 세워져 있는 예산을 유채꽃 축제 행사에 활용한 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안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결산검사상 지적된 대로 예산편성의 취지를 살려서 미리 충분한 계획과 예산편성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창윤 위원   예산은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안에 있는 금액 범위내에서 집행하면 괜찮은데 사업 계획을 수립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한 것으로 사용이 되는데 맞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산안에 정확히 사업계획을 달아서 사용한 것은 아니고, 기존 예산의 과목내에서 유채꽃 행사에,

이창윤 위원   결산검사 자료 의견서에도 나와 있는데 예산이 있는데도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고 감사에 걸리기도 하는데 앞으로 축제도 많이 있고 행사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개선방향에서 제시된 의견대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해당과에서도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서 설명서에 채무현황이 나와 있는데 전년도말 현재액이 2,050억 8,872만5천원이고 당해연도 2,103억정도로 되어 있고 당해연도 증감액이 52억 1,3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증가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상수도 공기업이 증 되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경우도 19억8천8백만원 정도 되고 상수도 특별회계도 약 124억9천만원이 채무회계가 되었고 상환소멸액이 70억2천만원 정도, 하수도 공기업 같은 경우도 상환소멸액이 12억 2천만원 정도, 공영개발 상환소멸액이 16억정도 되다 보니까 52억원 정도가 증 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창윤 위원   52억원이 증가되었다면 채무현황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것인데 채무액을 감소시킬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금년 6월말 현재 20억정도 감 되었는데 갈수록 원금과 이자상환을 해서 줄이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가정이나 전주시나 빚이 많이 있습니다.
  빚이 증가되면 시민들도 같이 지게 되기 때문에 염두에 두셔서 빚이 늘어나지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각 15시 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공영개발 특별회계 감사보고서가 있는데 9페이지에 투자자산의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하가지구와 아중지구, 서부신시가지, 평화동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가지구와 아중지구 용역비가 10억원인데 이 비용이 유명무실하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투자자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손실자산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현재 상태에서는 결정이 완전히 되어서 사장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어서,

김종담 위원   그러면 최근에 아중지구 시영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부분을 팔겠다고 했는데 공사를 포기하고 땅을 팔려고 하면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우리가 설계했던 도면을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같이 넘겨줄려고 합니다.

김종담 위원   자기들이 그 지역에 우리가 설계한 것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새로운 공법도 나오는데 그 공법이나 설계서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투자가치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전혀라기 보다는 그대로는 다 사용하지 못할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경설계나 기초설계의 경우 일부를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만큼은 별도로 추가경정예산을 해서 팔 계획입니다.

김종담 위원   하가지구 5억3천만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그것도 설계용역비나 측량비가 괜찮다고 보십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투자에 대한 것을 손실시키고 사장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려도 됩니다만 현재의 입장에서 최선의 길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업 시행자나 토지주와 유기적으로 협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담 위원   그리고 평화동 공동주택 실시설계비도 그렇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결과적으로 공영개발에 대한 부분이 특별회계에서는 부실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서부신시가지는 처음에 계획한 것이 154만평인데 그것과 관계없이 페기하고 다시 설계한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당시에 한 것은 기본설계 기본구상입니다.
  현재하고 있는 것은 실시설계입니다.

김종담 위원   타당성 실시 설계비는 아직은 안 들어 갔습니다.
  서부신시가지 타당성 검토보고 용역서는 몇만평을 한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규모를 154만평으로,

김종담 위원   154만평을 타당성 조사를 한 것 하고 87만평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엄연히 수익성이 다를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87만평에 대한 타당성은 한 적이 없습니다.

김종담 위원   154만평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축소해서 땅 면적이나 지형이 다를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타당성이 맞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은 부실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결과적으로 볼 때 그것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니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가지구나 아중지구는 그 당시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IMF상황이 왔을 때 그대로 사업시행을 밀어부치는 것 보다는 사업을 유보하거나 하는 것이 더 현명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하가지구나 아중지구, 서부신시가지는 그렇다고 하지만 평화동까지 하면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미 확보된 토지에 대해서 설계까지 했는데도 공개매각 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얼마에 팔 것입니까. 전주시에서 땅을 팔려고 노력하는데 과연 제대로 팔 수 있을지 의구심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건설업자한테 주겠다. 유찰시는 더 확대하겠다, 최종적으로는 컨소시엄을 해서 하겠다, 그렇다면 계속 유찰시켜서 컨소시엄 하는 사람들이 훨씬 싸게 살 수 있다는 계산도 있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 판단으로는 그 토지에 대해서 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지만 유찰을 시킨다고 해서 모든 사업체가 같이 해서 유찰을 시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우리가 토지매각할 때 유찰되면 몇% 감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것은 구획정리 사업에 의한 토지매각인데 공개경쟁 매각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특정한 시설이 들어올때는 조성원가에 하게 되어 있는 규정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종담 위원   특정한 시설은 시영아파트를 짓기 위한 아파트 부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아파트를 짓는데 우리 시가 아파트 사업을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땅을 넘겨주고 민간부분에서 아파트를 짓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다면 전주시가 한다는 것을 선회를 한 것이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사업시행자가 우리시에서 민간사업쪽으로 넘겨주는 것이 정해 진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매각하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는 사업이 될 수 있죠. 팔아 버리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아파트를 짓는데 시행주체가 전주시장이 아니고 토지를 매입한 곳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투자에 대한 부분은 전주시가 상당한 손실을 입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인하시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결과는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국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전북개발공사에서 땅으로 주겠다던 서신동 땅의 경우 거기도 자산가치로 전주시의 재산으로 들어가 있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예

김종담 위원   그 재산이 얼마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138억 정도 됩니다.

김종담 위원   매각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받아서 매각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 땅도 아중지구 시영 아파트 토지같이 도내 업체로 기준하고 계속 유찰될 경우 컨소시엄 방법으로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거기까지는 저희가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김종담 위원   전주시가 재원이 없어서 난리인데 왜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재산매각은 지난 회기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으니까 구 기능대학 부지와 같은 맥락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관리전환까지 했으면 팔려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 돈을 어디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을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매각을 해야 겠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김종담 위원   전주시에 세원이 들어오는 것도 불투명한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영개발 사업이나 공기업에 대한 부분이 불확실한 계획이 있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예산운영에 있어서 걱정해 주시는 만큼 집행부에서 충분히 연구하고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채소경매장은 완공이 되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금년 6월에 준공이 되어서 개원 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공사발주를 겨울에 했는데 괜찮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국,도비 사업입니다만 2회추경때 예산이 성립이 되어서 원인행위는 연말에 하고 금년봄에 공사를 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음식물 수집용기를 구청에서 하는데 금년에 민간위탁을 시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음식물 수집업무를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준비중입니다.

문홍렬 위원   민간위탁을 시킨다면 장기적으로 보고 용기구입 같은 것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용기구입을 하면서 완산구청은 4억원 이상을 투입을 했는데 그렇게 구입하고 민간위탁을 시킨다고 하면 앞뒤가 맞는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가정에서 공동수집 용기까지 배출하는 것은 시민들이 해 주실 사항이니까 거기까지는 시에서 용기를 구입해서 준비를 해 둬야 됩니다. 공동용기 까지 수집된 것을 거기서 부터 처리장까지 운반하는 업무를 민간위탁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가정에 수집용기가 다 전달이 되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60%는 이미 공급을 해서 분리수거 하고 단독주택은 분리수거 용기로 하는 것 보다는 전용봉투로 배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문홍렬 위원   예산집행을 다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민간위탁을 시킵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민간위탁은 가정에서 배출하는데까지는 시나 구에서 하고 배출 장소에서 처리장까지의 수집, 운반을 민간위탁 합니다.

문홍렬 위원   예산집행을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완산구청에서는 일반운영비에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경상보조를 해 주었는데 덕진구청은 왜 재료비에서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구청에서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양 구청의 구입실태를 파악해서 문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지장물 매입협의 불응, 지장물 협의 불응 및 공사기간 미도래, 이런 것이 많이 나오는데 예산을 세우기 전에 계획이 세워지면 주민들한테 사전에 협의를 해서 예산이 순조롭게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3억원을 투입했는데 8백만원 때문에 매입불응을 해서 개설이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소유자가 평가하는 재산가치하고 우리가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얻는 금액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협의매수를 시작하면서 부터 토지수용을 전제로 한 절차를 같이 이행을 해야 된다는 방법이 있습니다. 토지를 수용하는데도 수용기관이 상급기관이 되어있고 토지수용 위원회나 이런 절차가 간단치 않고 위원회가 몇 차례 1년에 3,4차례 밖에 열리지 않는 어려움이 있고 토지수용 위원회에 가는 경우는 토지주가 불복해서 위에 항고하는 절차가 있어서 그렇게 간다고 하면 사업기간은 늦어질 수 밖에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웠을 때 14.4%가 이월되고 12%가 불용처리가 되어서 불용처리액이 무려 635억원이라고 한다면 바람직스러운 예산편성이나 집행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부순환도로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용지매입을 하고 있는데 큰 걸림돌은 양여금 사업으로하는데 양여금 사업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내려오지 않고 전체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는데 현재는 황실 아파트까지 인가 거기까지 용지매입만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다 끝났습니까. 완공예정일이 금년 6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지매입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공사를 하는데 37억9천9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9억3,213만원 했습니다. 약 28억 정도가 사장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월시킨 것은 6억6천만원 밖에 안됩니다.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추가로 받은 국비 예산이 후반기에 왔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는,

문홍렬 위원   38억 받아서 지출한 것은 9억원 밖에 안되었으니까 28억원이 사장되었고 6억6천만원을 이월시키고 나머지는 불용처리 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불용처리한 것은 작년에 명시이월 시키지 않고 그것을 불용으로 처리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 예산에 편성했던 것이 큰 원인이고요.

문홍렬 위원   의회에 책임을 전가시킬 것이 아니고 당해연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양 만큼 해서 당해연도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협의매수도 없이 집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할 수 있는 사유도 안됩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남북로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그 도로를 개통할 때 주변 상인들이 자전거도로를 시행하는 방안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해서 사업이 불가피하게 이월된 경우가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협의매수에 불응했을 경우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되는데 이런 경우는 충분히 여론수렴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유지가 들어 가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국비까지 받았으면서도 사용을 못하고 불용처리를 하니까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런 점이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데도 예산부터 편성을 해 놓고 나중에 집행을 못하는 과오를 범하면 안됩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위원장 김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결산자료 11페이지에 세입금 불납결손액 사유별 현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전주시의 결손처리한 대장이죠.

○재무과장 문일선   예

이창윤 위원   불납결손액이 26억원 정도, 그 다음에 무재산이 25억원 정도, 행불이 1억5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세, 주민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종토세등 엄청난 세금인데 결손처리를 왜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재산이 없다든가, 독촉고지서를 본인한테 전달할수 없는 거소불명자나 이런 사람들은 털어 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창윤 위원   주민세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A동에 살다가 B동으로 이사를 갔다면 그것을 A동에서 못 받으면 B동에 가서 받을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받을 수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타지로 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주민세 같은 경우 시에서도 받을 수 있는 것을 너무 방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문일선   주민세는 개인균등할이 있고 소득할 주민세가 있는데 소득할 주민세는 국세에 의해서 저희한테 자진신고를 해야 되는데 국세에서 결손처리하면 자동적으로 저희들도 털어 나갑니다.
  소득할 주민세와 개인별 주민세를 비율로 보면 세대당 나가는 개인별 주민세는 0.6%의 비율입니다.

이창윤 위원   26억이라고 하는 세금을 결손처리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동차세도 마찬가지고 재산세도 그렇습니다만 주민세가 완산구는 5억9천만원, 덕진구가 2억1천만원으로 차이도 엄청나게 있습니다.
  26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털어 버린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소득할 주민세는 국세에 따라서 주민세가 부과되니까 국세에서 결손이 나오면 저희는 따라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이창윤 위원   국세에서 결손처리한 것이 주민세가 1,480건입니까.
  국세에서 결손처리하면 우리도 따라서 하는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세금을 걷어서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만 엄청난 돈을 국세 핑계대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산세도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재산세는 아닙니다.

이창윤 위원   이런 돈을 결손처리하면 전주시 사업에 차질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산세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의 경우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시 산하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형사고발이나 신용불량자는 은행에 통보해서 제재를 가하고 재산도 압류를 하는데 부도가 난 사람이나 압류사항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채권확보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계속 추적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징수목표대로 안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아까 주민세의 경우 완산구는 1,377건을 결손처리했는데 덕진구는 103건으로 차이가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문일선   부과징수를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 자료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자동차세도 완산구는 13건 덕진구는 91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일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앞으로 세금 같은 경우를 집중적으로 결손처리 안되게 하셔서 건전한 전주시를 위해서 세금을 많이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일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재래시장 살리기 사업의 경우 편의시설을 설치,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소비자를 위한 각종 행사, 해서 1억원을 세운것중 1천만원을 행사비로 사용했는데 편의시설은 무엇이고 행사비로 왜 1천만원을 전용해서 썼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재래시장 지원은 당초 민간자본 보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본보조 부분은 시장의 화장실이나 소방시설, 방수시설등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재래시장 살리기 측면에서 작년에 재래시장에 손님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부가요 열창이나 그런 이벤트 행사하고 재래시장 임원들 교육이나 재래시장을 특성화 할 수 있는 홍보 팜플렛 제작등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보조금으로 지원할 사업이 생겨서 일부를 부득이 전용해서 지원해 주게 되었습니다.

문홍렬 위원   본 위원이 재래시장 살리기 자료를 수집코자 전국으로 7군데 정도를 돌아 다닌적이 있는데 청주의 경우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28억 정도를 지원해서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부분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하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가령 육거리 시장을 가니까 9개의 단체가 있는데 9개 단체를 총괄해서 1개의 단체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상인들한테 가을에 한번씩 난장을 개설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난장개설을 하니까 활성화가 되고 두 번째는 할인점 때문에 고통을 받는데 E-마트가 충청은행에 13억만 예금을 하고 나머지는 외지로 빠져 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된다, 여기는 할인마트가 필요없다, 또 한가지는 설탕을 양을 줄여서 판다. 라면도 7천원에 1박스를 파는데 우리는 1만원을 받고 1박스를 판다, 그런데 내용물을 보니까 재래시장에서 파는 것은 30개가 들어 있고 할인마트에서 파는 것은 20개가 들어 있다. 결과적으로 할인마트가 더 비싸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적인 홍보활동을 하면서 이벤트 사업을 하고, 또 재래시장 상인들의 환경을 개선해 주면서 약간의 보조금을 주면서 이렇게 살려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기상 국장께서도 이런 식으로 재래시장 살리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 스럽다고 봅니다
  작년의 경우 공무원 가족이 가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킨다고 해서 물건을 사 주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재래시장 경쟁력 확보는 우선은 시장의 사업자들이 자구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자구노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홍렬 위원   재래시장 활성화는 상인들 뿐만이 아니라 전주시민들의 바램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이 16시10분 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이 보고서에 안행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나와있지 않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것은 공영개발 사업인 경우에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서인데 공영개발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임병오 위원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이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안행지구는 구획정리 사업으로 시행했던 것인데요, '93년부터 사업 계획을 세워서 '97년도에 완공이 되어서 현재는 유지관리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사업성이 있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구획정리 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흑자를 낸다든지 이익을 남기는 사업이 아니고 지구 내에서 감보율을 계산해서 사업비를 충당하기 때문에 전체 회계 수지상은 적자나 흑자를 남기는 사업은 아닙니다.

임병오 위원   채비지 같은 경우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공동묘지 있었던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관리하죠. 손실액이 분명히 있는데 정산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없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자료를 준비해서 임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다가공원내 신일아파트의 경우 조건부 보존금이 있었습니다. 그 기금이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교통영향 평가에서 조건을 이행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도에 있을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공터있는 쪽으로 길을 확대해서 별도의 차선을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아는데 천향정 쪽으로 길을 내기가 어려운 여건이어서 이행되지 못하고 있고 좌회전 표시만 하고 도로포장을 확장을 못해서 그 비용을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확실한 사항은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기금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어떤 과목으로 세입을 잡았습니까. 보존금인데 기부금 같으면 세입으로 잡을 수 있지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어차피 세입으로 해야 나중에 집행도 가능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 예산은 한시적으로 어떤 규정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계속 놓아두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사업을 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언제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사업을 할 때 까지는 보관을 해야겠죠,

임병오 위원   그러면 사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 사업이 이뤄지지도 않고 있는데 그 돈을 달리 처리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임병오 위원   기부금 입니까. 보존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건부 보존금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적합한 용어가 보존금이라고 하는 용어는 아닌 것 같고요.

임병오 위원   거기가 교통의 병목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업자측에서 도로를 내야 되지만 절차상 업자가 내지 못할 때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보존토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맞습니다.

임병오 위원   보존금을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모든 예산을 세입과 세출로 안 잡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가 그 일을 해도 세입을 잡아놓고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병오 위원   기부금으로 할 때는 무슨 과목으로 합니까.
  기부금은 세입이 가능하지만 보존금을 세입으로 잡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시한이 지나서 법에 준하는 범위내에서는 가능하지만 시한이 되지 않았다던가, 할 때는 세입을 잡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주택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는데 이관이 되면서 저희한테 세외수입 구좌로 입금이 되어서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보관금에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부속서류 16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세외수입으로 할 때 무슨 과목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특별한 과목이 없으니까 세입세출 구좌에 입금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성격이 바뀝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사업집행할때는 다른 예산에 편성해서 예산과목을 세워서 집행하면 가능합니다.

임병오 위원   보존은 한시적으로 언제까지 보존한다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국가나 단체에 귀속을 시키는 것이지, 지금 당장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그 내용은 별도로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세입으로 잡을때는 과목이 정확해야 됩니다. 보존금으로 보는 것입니까. 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보관금 구좌에 입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외수입 현금구좌에 보관금이냐 보존금이냐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앞으로도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어차피 그 사업은 현금자체가 있으니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병오 위원   만약에 그 사업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92년도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건부에 보관한 것인지, 그 내용을 파악한 뒤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 문제가 8년간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쯤은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도 하지 않고 돈도 계속 가지고 있다면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그러한 기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도로개설이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관금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솔직히 자세히는 모르기 때문에 조건부가 무엇이었는지, 파악한 다음에.

임병오 위원   조건부는 거기가 예수병원과 다가교가 있는데 공원에 대규모 아파트를 지으면 교통문제가 유발되기 때문에 해결방안의 하나로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 그런데 사업자가 사업하기 어려우니까 사업비용을 산출해서 시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대해서 들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돈을 보관한 것인데 그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도 있고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안책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지금까지는 현금이 우리 구좌에 남아 있다,는 정도로 파악이 되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 그 대안은 수립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집행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만한 일을 가지고 8년간 미루고 있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은 아닌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사업부서하고 회계 부서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못한 것 같으니까 이번 일을 기회로 해서 협의를 거쳐서 집행계획이나 사용계획을 별도록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세입으로 잡은 부분에 대해서 보존금이 아닌 세입항목을 기부금으로 잡은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보관금으로 잡혀 있는 것이지, 기부금이라든가 그런 성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만약에 세입과목이 국장님이 주장했던 것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저는 장부상에 나타나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 이상 그 이하를 말씀드리는 것은 압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장부상에 보관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이환주 국장께서 그 돈에 대한 성격을 지금까지 판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반사업이라면 사고이월하고 후속처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미루고 방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 업무 자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고 관리도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구청에서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제가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그 지역이 전주시에서 가장 심한 교통체증 지역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3억5천만원입니다.

임병오 위원   적지 않은 돈을 가지고 지금까지 소홀했는데 이것을 지적하지 않으면 요원할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 업무를 본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도시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본래는 본청에서 했는데 구청으로 이관하면서 된 것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본청업무나 다름이 없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여기서 했던 것을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 업무에 접할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임병오 위원   새 연도에 업무보고를 하는데 그 내용은 보고가 없었습니까.
  거기다 던져놔 버리면 밥이 되든 죽이되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단정해도 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가 접하지 못한 것은 그런 이유에서 기인한 것인데 제가 앞으로라도 그런 문제를 챙겨야 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국장이 몰라서 그럴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알기에 지나친 감이 없지 않아서 지적을 하니까 언제 기회가 있으면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사후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병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공무원들이 자리를 바꾸는 관계로 인계가 잘못된 것으로 행정의 미스입니다. 그래서 해당 구청과 도시국에서 이야기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공영개발 사업소가 전주시에 몇 년도에 있었고 도청으로 이관된 연도는 언제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공영개발사업소가 도청으로 이관된 것은 아니고요, '98년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체가 되었습니다.

이창윤 위원   전주시에서 공영개발 사업소가 해체 되었는데 독립된 사업체였죠. 전주시에서 구조조정을 해서 없어졌는데 전주시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지금은 없습니다.

이창윤 위원   공영개발 사업소는 없으나 공기업 특별회계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이 되는데 저희는 공영개발 사업을 많이 할 목적으로 그런 조직을 갖고 있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공영개발 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여건이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공영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구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다만 회계는 그대로 존치하고 회계운영을 전에 했던 것을 저희국에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고 특별회계중에서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따로 회계 관리를 합니다.

이창윤 위원   법인체는 없는데 회계 정리만 하고 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그 전에도 법인체는 없었습니다.

이창윤 위원   회계 정리를 공영사업 특별회계를 다른 시스템으로 바꿀 의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공영개발은 특별회계로 운영하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공영개발 회계를 폐쇄 해서 특별회계가 없어지면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독립된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시에서 이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께서는 염두에 두셔서 좋은 시스템이 있다던가, 바꿔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를 시에서 별도 운영할 필요가 없이 공영개발에대한 부분을 별도의 법인이나 다른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해 보자는 말씀이십니까.

이창윤 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공기업은 회계상 독립된 실체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쉽게 답변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신중히 검토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세입세출 결산서 123페이지에 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 본청이 총사업비 예산액이 376억원, 그 다음에 구청이 70억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본청의 것은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국비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에 대한 세부사업별 내력을 명시한 사항입니다.
  보조금 수령에서 부터 잔액까지 명시한 사항입니다.

이창윤 위원   금액은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로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고드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업별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본 위원이 볼때는 선심성 예산이 많이 지출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니까 선심성 예산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본청 소관의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 위원   '9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서 3페이지에 하천관리 보조사업에서 전주대학교 건물 태풍피해 복구비 지원이 있습니다.
  '99년11월6일 지출결정이 되어서 12월27일 2,030만원이 전주대학교 건물이 태풍 올가의 피해를 입고 복구비 지원이 나갔습니다.
  아까 말씀하실때 지침에 의해서 이 돈이 지급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지침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재해복구 및 재해 복구비용 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정성철 위원   지침이 법령에 우선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럴수는 없습니다. 훈령격의 규정인데 법에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정성철 위원   아까 저한테 주신 1999년도 자연재해 조사 및 복구 계획 수립지침 중앙재해 대책본부에서 내려보낸 자료를 보면 교육부 소관시설에 대한 지원내용이 나와있는데 여기에도 맞는 조항은 없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작년에 피해를 입었을 때 저희도 사립학교였고 대학교 였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훈령이라고해서 사립학교에 대한 비율이 나오는데 그 비율에 의해서 도비를 이미 산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중앙재해 대책본부에서 대학교에도 지급 대상이 된다는 회신을 받고 한 것입니다.

정성철 위원   2,030만원인데 파손된 시설의 내용과 상관없이 무조건 보조가 됩니까. 뭐가 부서졌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전자계산소 지붕 크랙보수공사, 노천극장, 테니스 코트, 알루미늄 셧터, 학생회관 전산소 지붕, 예술관 및 건물 시설, 대학본부 천장등의 내용입니다.

정성철 위원   2,030만원을 주실 때 고민 많이 하셨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정성철 위원   다른 곳에서 지원해 달라고 한 곳은 없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요청이 온 곳은 빠지지 않고 지원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철 위원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교육기관에서 피해를 입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한 것이 여기말고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철 위원   그런 고민할 수 있는 예비비 지출은 하지 마세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런데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지급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안 했을 때 또 도비까지 확정이 되어서 도비지원이 일부 왔는데 저희시가 할 수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라서 결심을 받아서 지급을 한 것입니다.

정성철 위원   도에서 주라고 하면 무조건 줍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정성철 위원   테니스 코트도 올가라고 하는 태풍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현장을 가 보셨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가 가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직원들이 조사는 했습니다.

정성철 위원   월드컵 지원단 사업의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월드컵 홍보물 정비로 1,25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이 태풍 피해를 예상한 사전 정비입니까. 아니면 사후 보수입니까.

○월드컵지원단장 윤철   태풍이 와서 피해를 입어서 소모물이 부쳤던 것이 떨어져 나가서 다시 만든 것입니다.

정성철 위원   월드컵 홍보물이 전주시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빙상경기장 앞에 대형도로를 관통하고 있는 아치가 있습니다.
  그 아치가 비닐시트지로 해서 부치고 그림을 넣고 하는데 양쪽이 태풍 피해로 떨어져서 새로 만든 것입니다.

정성철 위원   아치가 전부 부서졌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아치가 전부 부서진 것이 아니고 일부 파손된 것을 보수하고 그 다음에 문안을 새로 만든 것입니다.

정성철 위원   과다지출 된 것이 아닙니까. 도로폭이 몇미터 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50미터 입니다.

정성철 위원   몇 차선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편도 4차선입니다.

정성철 위원   아치폭이 가로의 길이가 50미터 입니까. 도로 1차선 폭이 몇미터인지 아십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도로폭은 50미터인데요, 아치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인도끝까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철 위원   방금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태풍 피해로 시트지라고 하는 시설물의 일부가 파손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양쪽을 합산하면 100미터가 됩니다.
  시트지를 다시 하고 그 위에 글자를 커팅을 해서 재시공을 했다는 것인데 그 비용이 1,250만원 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성철 위원   월드컵 홍보물 정비한 내용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놓은 것이 있으시죠. 피해가 났으니까 사진을 찍었을 것이 아닙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정성철 위원   관련 서류를 저한테 전부 주세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철 위원   시공전하고 시공후 까지.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알겠습니다.

정성철 위원   그리고 4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월드컵 경기 홍보에 대한 조 추첨 참여 홍보비로 6,255만원을 지출결정을 했는데 최종 지출된 금액이 5,997만원이 나갔습니다.
  월드컵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행사가 조 추첨일정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월까지는 사전에 결정이 됩니다.

정성철 위원   6천만원 가까이 되는 돈은 본 예산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저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 이 부분은 월드컵 경기 조추첨을 일본에서 했습니다.
  일본에서 하는데 조직위원회에서 조추첨 행사를 통해서 한국 월드컵을 홍보한다는 의미로 각 개최도시에 월드컵 예선 조추첨에 개최도시별 홍보부스를 만들고 참여하도록 지시를 받았는데 그 계획은 당초에 없었던 계획을 갑작스럽게 그런 지침을 받아 보니까 기정 예산에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 위원   5,997만원이 전부 홍보비로 들어 갔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홍보 부스를 설치하는 비용, 그리고 홍보물 제작비용, 그리고 기념품 비용이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정성철 위원   일본 어디서 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예산 전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99년도 본 예산을 편성하고난 이후 전용 일자를 확인해 보면 1월, 3월, 4월 바로 전반기 초에 예산을 전용한 실태가 나와 있고 '99년도 1차 추경이 7월29일에 있었고 2회 추경이 '99년도 본 예산시 2차추경이 결산추경과 함께 있었고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예산전용은 시장의 전결사항으로 예산전용이 가능하지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것이 의회의 기능을 살리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동안 예산전용한 상황을 자료로 받아 보니까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민간실비 보상금 문제를 민간위탁금이라든가 또 일반운영비 자체를 민간경상보조라든가 그런 항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집행부에서 전용은 목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의 이월같은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만 이월이 아니기 때문에 전용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해 왔던 사항입니다.

유창희 위원   예산전용이 예산지침에 위배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전용은 할 수가 있지만 예산전용이 없어야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의회에 본 예산이 올라올 때 부터 신중하게 예산을 다루고 추경이 있다면 추경을 통해서 변경작업을 거쳐서 하면 당연히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거치지 않고 예산전용을 하면 결국 모든 예산은 전용할 수 있으니까 의회에 예산안을 가지고 들어올 필요없이 시장의 전결사항으로 집행하면 되는 것이지, 예산서를 가지고 의회에 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산전용한 건수를 보면 많지는 않습니다. 12월달에 다음연도에 본 예산이 통과가 되고난 이듬해 1월에 예산전용이 일어났다는 것과 3월달에 일어 났다는 것은 충분히 본 예산서에 이것을 예견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정말 필요한 시기가 아니면 추경이 있는 시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서 한다면 더욱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전용자체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불용액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이 거의 80%를 차지합니다.
  불용액 금액이 146억원 중에 예산집행 잔액이 100억을 차지한다면 이것 또한 예산편성 당시에 제대로된 예산편성 금액을 추계 했다면 100억원이라는 예산이 작년도에 필요한 곳에 쓰여질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예측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불용액 부분에 있어서 예산집행 잔액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리고 복지환경국 소관에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국도비 시비 합쳐서 107억원인데 이것대로 집행하고 결산잔액이 남아 있는데 '99년도 1월에서 12월까지의 총 지출금액을 다 한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의료보호 특별회계중에서 부족한 예산이 다소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IMF으로 한시보호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서 의료보호 수혜 대상자가 늘어나고 의료보호 일수가 과거에 300일이던 것이 365일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추가소요 경비가 국비, 도비를 포함해서 그때 그때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지원이 안되는 부분, 또 그에 상응하는 지방비 부담이 안된 부분이 일부 미납이 되어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병원에서 의료보호 혜택을 받는 환자들이 의료보험증을 갖고 가서 치료를 받고 의료보호 혜택에 의해서 병원비를 지급하고 나오면 병원측에서는 혜택을 보는 만큼 우리시에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요구한 금액을 모아서 해당병원에 주는 돈이죠, 이것이.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예, 그 돈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 돈인데 우리가 국도비가 내려오는 돈과 병원에서 신청하는 금액이 일치하질 않잖아요,
  신청하는 금액이 항상 많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 주지 못하고 그동안 몇 개월씩 밀려서 주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었는데 결산서를 보니까 이것이 다 메꿔져서 '99년도 1월에서 12월까지가 다 끝나고 또 올해도 2000년도 1월에서 지금까지 이미 내려온 국비를 가지고 다 끝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여기에 있는 대불금 제도, 대불금 제도는 본인부담금이 10만원 이상일 때 생활보호 대상자가 그것을 본인이 부담하지 못할 때 2종 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지불해 주는 제도입니다. 거기에 쓰고 남은 돈입니다. 이것은.

유창희 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제가 당시에 현황을 파악할때는 거의 우리가 지출하는 것은 분기별로 지출해준 것으로 아는데 신청도 분기별로 하는데, 그렇게 했을때는 억단위 이상의 금액이 항상 나갑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중앙에서 지원금액이 적게 내려오니까 가령 지출금액은 100억원인데 내려올 금액은 90억원 밖에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10억원이 지출이 안되었는데 수령을 해 가야 되는 것에서 밀리는 것입니다.
  이 결산내용이 그렇게 밀린 금액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여기에는 밀린 금액은 안 들어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유창희 위원   지금 실정이 어떻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지금도 밀려 있습니다. 작년말 현재로 42억이 밀려 있습니다.
  그것은 한시 생보대상자가 늘어나고 연간 330일까지 지원받던 보호대상자들이 365일까지 진료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다른 부분의 예산확보도 좋지만 이것이 계속 밀려가면 실질적으로 병원들이 우리시에 말을 못해서 그렇지 한편으로는 원망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시의 입장에서 병원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돈을 빨리 줘야하지 않느냐, 우리가 요구할 수도 있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을 올 연말에 수립을 해야 하는데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확보에 각별히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더 많이 되고 해서 밀린 금액이 빨리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감사합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특별회계 자금 수급동향을 면밀히 분석해서 전주시에 많은 돈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 본청과 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7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