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7월 20일(목)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동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처음으로
2.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동성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양 구청의 업무와 예산이 유사하므로 동시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예비비지출 내역서 6페이와 8페이지 양 구청의 농산지원과 소관에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태풍 올가 피해에 대한 시설하우스 복구 지원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1999년도에 발생된 태풍 올가의 피해인데 결정은 1999년10월11일 지출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완산구청에서는 해를 넘겨서 2000년1월12일 피해당사자에게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덕진구청에서는 2000년2월29일 연도 폐쇄기 마지막날에 797만1천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03만원에 해당되는 40%정도를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이것은 농민들을 경시한 것이 아니냐, 전주시 농정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비비의 성격을 반영하지 못한 사례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분명히 긴급히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판단해서 예비비 항목에서 지출하겠다고 결정해 놓고 양 구청에서 시차를 둬서 늦장을 부린 이유가 무엇인지, 아파트의 경우 한동에만 물이 안 나와도 물을 가져다 주느라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농민들한테 태풍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을 40%를 지급을 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기고 늦장을 지급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를 밝혀주시고
  그리고 보상금 내역서가 있을 것인데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용액을 남긴 것도 조사 자체를 안일하게 한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작년에 태풍 올가의 피해로 인해서 총 예산이 1억4,218만원이 세워졌는데 국비가 1억2천7백만원이고 도비가 420만원, 시비가 1천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1억3천만원을 지출하고 1,128만1천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불용액은 저희가 늦장을 부려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아동 3가에 임병오씨라고 하시는 분이 장미를 입식을 않겠다, 해서 자진해서 돈을 안 가져간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76만원은 비닐하우스를 재설치하는 복구자금인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비닐하우스를 설치를 하지 않겠다, 해서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농민들을 위해서 농산지원과가 있는 것인데 저희들은 더 주고 싶은 것이 그때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해복구 신청도 많이 했습니다만 재해복구 기준에 의해서 삭감이 되고 1억4천만원이 책정되어서 지출을 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라도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조금이라도 더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완 위원   덕진구청에서 40%를 자진 포기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원하던 사람인데 절차가 까다롭고 하니까, 보상금좀 받을려고 하면 쥐꼬리 만큼 주면서 귀찮게 하고 하니까 손을 대기 싫으니까 안 하는 것입니다.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솔직한 이야기로 재해보상 규정이 까다로운 점이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구비서류등 귀찮으니까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면이나 이런 것을 상부에 건의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완 위원   덕진구청만 해당되는 것아니고 완산구청의 경우도 전년도에 결정된 것을 해를 넘겨서 지급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튼 자세한 내역서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 총 예산이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1억4천218만5천원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중 예비비가 1천만1천원인데 이 돈을 지출 결정해서 불용액이 203만원이 남아 있는데, 재해보상금 1억4천218만원 중에서 지출을 얼마 했습니까.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1억3천99만4천원이고 1,128만1천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왜 예비비는 사용했습니까.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비비는 시비로 1천만원이 세워졌는데 국도비가 합쳐져서 예비비가 세워졌는데 지출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 스스로 포기한 것이 불용액인데 그 가운데 예비비의 일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태풍 피해에 대한 지원금이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유창희 위원   예산 현액중에서 추가로 지출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태풍 올가 피해보상은 국도비 보조금인데,

유창희 위원   농산지원과 소관만 국도비가 내려온 것입니까.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전체적으로 다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건설과나 도로과도 국도비가 내려 왔습니까.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면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이 재해에 대한 복구비용인데 다른 부서에서도 국도비가 내려와서 편성한 것입니까.
  이 부분은 자료를 받고 나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른과에서는 태풍피해에 대한 지원비가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지원과는 내려올수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 국도비 지원금액이 내려와서 지출을 했다, 할지라도 지출 결정을 한 날짜는 10월11일 했습니다. 농촌부락에 대한 태풍피해가 심각하니까 예산을 지원해서 복구를 해야겠다는 것이 10월11일 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는 똑 같은 태풍에 대한 피해인데도 2,3개월 빨리 결정을 했는데 농산지원과에서는 왜 늦게 결정을 했습니까.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10월11일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진완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이 그런 것입니다. 전주시의 농촌인구가 3%밖에 안되니까 농촌인구에 대한 전주시의 행정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똑 같은 태풍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에 대한 피해복구가 늦어진 것은 아닙니까.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그것은 아니고요, 피해상황을 조사해서 올리는 기간이 걸립니다.
  올려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날짜가 지연이 되고 하기 때문에,

유창희 위원   덕진구청에서 똑 같은 피해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도 보면 그 윗 부분을 한 번 보세요, 9월4일 결정하고, 8월14일 결정했습니다.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이니까 빨리 결정해서 지출한 것이고 농민이니까 늦게 결정한 것입니까.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주택과 농촌재해는 문제가 좀 다릅니다. 재해는 비료대 부터 여러가지를 환산해서 계산한 것이 복잡하다 보니까 농민들도 서류를 갖춰서 내라고 하면 제대로 갖추질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수정하고 수정을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립니다.

유창희 위원   지출결정을 10월11일 했는데 지출일은 2000년2월29일 했습니다.
  총무과장님! 2000년2월29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마감일 입니다.

유창희 위원   이날 지출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농촌행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2000년도 2월29일까지 지출원인행위가 이뤄지지 않으면 불용액처리 되는 돈이 아닙니까. 3%밖에 안되는 농민들이 태풍 올가에 대한 피해를 입었다면 빠른 시일내에 조사를 해서 지출결정을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출결정을 했으면 피해농가에 빨리 줘야지, 마감일까지 가지고 있다가 지출을 하고 나서 농촌에 대한 행정을 전주시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양 구청에 계신 농산지원과장님들은 적은 인구이지만 농촌에 계시는 농민들을 위해서 전주시의 행정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또 더 많은 애정을 갖고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부서 과장으로서의 일 처리가 어렵다면 해당동에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도움을 받아서라도 농민을 위한 행정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예비비 지출에 대한 모순점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10%도 지급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 긴급성도 망각한 것이고 해를 넘겨서 지출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관계관이 서류제출을 한다고 했으니까 바로 제출해 주시고, 자료에 보면 예비비 지출사유란이 나와 있으니까 거기다 사유를 써 주시면 우리가 바로 이해가 가는데 사유란이 "태풍 올가 피해복구 지원"이렇게만 하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예비비의 성격에 맞게 지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덕진구농산지원과장 이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1페이지에 세입금 불납결손 사유별 현황을 보니까 총 26억9,500만원을 결손 처리했습니다.
  그중 완산구의 경우 주민세가 1,377건이고 덕진구가 10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완산구와 덕진구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완산구청의 체납액이 덕진구청의 체납액보다 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나 주민세 해서 세무서에서 무재산으로 한다던가 취소한 것을 통보 받아서 했고 각 동으로 하여금 무재산이나 행불을 행정자치부에 의뢰를 해서 받아서 결손을 많이 했습니다.

이창윤 위원   국세에서 결손처리를 하면 구청에서도 결손처리를 하고 동에서도 조사를 해서 무재산이나 거소불명으로 판명되면 결손처리를 하는데 완산구에서는 형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세 1,377건 거소불명, 무재산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덕진구는 무재산 100건, 완산구는 1,377건 거소불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도 전부 무재산으로 해 놓고 거소불명, 행불이 하나도 없고 자동차세도 거소불명이 없습니다. 종합토지세도 하나도 없습니다 도시계획세도 덕진구는 2건이 있는데 전부다 무재산으로 되어 있고 사업소세도 완산구는 없고 '98년도 '99년도 것도 완산구는 전부 거소불명, 재산세도 전체가 거소불명, 자동차세, 종토세 이런 것이 왜 그렇습니까. 사실이 맞습니다.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사실이 맞습니다.

이창윤 위원   거소불명이 하나도 없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무재산이나 행불은 컴퓨터 조회를 해서 직원 개인, 개인의 복명서를 부쳐서 첨부를 했기 때문에 각 동에서 세무담당이나 동장의 확인을 부쳐서 결손을 하기 때문에 결손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창윤 위원   결손도 결손이지만 거소불명과 무재산을 보세요. 그러면 거소불명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전주에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사람도 있을 것인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결손이라고 하면 무재산하고 행불로 해서 결손을 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창윤 위원   전부 무재산으로 되어 있고 거소불명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과년도 것이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이것을 믿겠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저희는 행정상 결손한 것은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결손을 했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래도 거소불명, 행불 몇 명 예를 들어서 덕진구는 거소불명이 147건입니다. 완산구는 한 건도 없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행정상 절차를 밟아서 중앙에서도 행불이나 무재산은 과감히 결손을 하라고 해서 한 것이고, 결손을 했다고 해도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완산구의 경우 과감한 결손을 한 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결손을 할려면 무재산, 거소불명을 가지고 하는데 무재산으로 전부 되어 있고 거소불명과 행불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행불이라고 하면 입력이 전산으로 되어서 사망이나 말소한 외에는 행불이라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이창윤 위원   컴퓨터내에 거소불명이 없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컴퓨터에는 안나타나면 거소불명으로,

이창윤 위원   '98년 이전것도 행불 되어서 세금을 못 받은 것이 많은데 지금까지 1명도 없다는 것입니까.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행불이나 무재산을 저희들은 무재산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유창희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덕진구청 세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손액 사유별 현황에 보면 덕진구의 경우 거소불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소불명인데 이 사람들 재산은 있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재산이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거소불명도 되고 재산도 없고 할 때는 담당자들이 처리 하는데 우선은 저희구의 경우 거소불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두 가지 사유가 걸렸을 때, 재산이 있으면 거소불명도 안되지만,

유창희 위원   불납결손현황 양식에 보면, 무재산과 거소불명이 있습니다. 이 양식이 맞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결손사유에 해당됩니다.

유창희 위원   어떤 경우는 거소불명으로 하고 어떤 경우는 무재산으로 처리를 합니까.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거소불명은 거소를 알 수 없고,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도 없을 때,

유창희 위원   재산도 없고 행불이 된 사람, 그리고 재산은 없는데 행불이 안된사람 이렇게 나눴습니까. 무재산으로 된 사람은 재산은 없는데 살고 있고, 거소불명은 재산도 없고 어디에 사는지도 모른 사람들, 즉 두가지를 충족을 시킨 사람을 여기에 포함을 시켰다는 것이죠.
  완산구청의 경우 그것을 전부 무재산으로 처리를 했다는 것이죠.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5년동안이 넘으면 시효가 소멸되어서 결손처리를 하는 것이죠. 거기에 해당되어서 결손처리를 하는 것이죠.
  무재산이나 거소불명으로 5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불납 결손하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정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로 자연히 결손처리를 한다는 것이죠,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것은 5년이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이것을 결정하는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무재산은 재산조회도 하고 행불확인도 받고 합니다.

유창희 위원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결손 당시에 행불이 있을때는 됩니다.

유창희 위원   예를 들면 결산서를 작성할려고 하는 시점에서 체납자들이 행불이 될 수도 있어요. 행불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결손사유에 올리면 안되죠. 행정적으로 결산을 할 당시에 행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납처분 사유로 올라올 수 없습니다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행불로 결손을 해도 그 사유가 나타나면 다시 추징을 합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창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시 밝혀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완산구의 경우 거소불명자가 한 명도 없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행불하고 무재산하고 겸했을때는 완산구청의 전체를 무재산으로 넣었기 때문에 행불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가지가 겸했을때는 저희들은 무재산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을때는 무재산으로 저희들은,

이창윤 위원   무재산으로 다 처리를 했습니까. 두가지가 걸렸을때는 무재산으로 했는데 그래도 거소불명자가 있을수 있지 않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넣으면 말소나 사망을 한 경우가 아니고는 주소지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결손한 것은 대부분 무재산으로 결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거소불명자가 한 명도 없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중으로 그랬을때는.

이창윤 위원   이중으로 안 걸렸을때는 거소불명자가 그래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저희가 이번에 결손때 했던 것은 없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면 과년도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년도 것도 한명도 없는데.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똑 같습니다.

이창윤 위원   위원장님! 구청장님을 모셔서 확실한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동성   이창윤 위원께서 질의를 하는데 과장께서 잘못된 것은 개선하겠다고 해야 하는데 그것을 잘했다고 한다면 본 위원장도 여기서 들을 때 답답합니다.
  거소불명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행불이나 무재산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행정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잘못되었으니까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하면 해결이 되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면 구청장한테 물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아까 이창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앞으로결손할때는 신중을 기해서 동이나 저희 구청 세무과 직원들이 철저한 조사를해서 앞으로는 행불이나 무재산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합해서 무재산으로 하니까 다른 분들이 보더라도 자료가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계속 잘했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의 실정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완산구나 덕진구가 똑 같은 업무이니까 거소불명자도 구분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께서 완산구와 덕진구의 불납결손 처리가 완산구가 왜 이렇게 많느냐, 했더니 과장님께서 절반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작년도분 5억9천9백만원을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주민세 고액자가 김영준이라는 사람이 3천6백만원, 강흥모가 8천2백만원, 홍수연이가 2천만원, 이순동씨가 2천만원등 그런 고액자가 세무서에서 무재산이라든가 취소를 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결손을 했는데 금액이 많습니다.

이창윤 위원   세무서에서 받을 수 없어서 통보를 하면 구에서도 결손처리를 하는데 사전에 세무서에서 하기 전에 공무원들이 가압류를 한다던가, 했으면 빠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주민세 소득할은 세무서에서 1년후에 통보가 오는데 그 후에 하면 재산이 전체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재산을 찾을 길이 없고 바로 바로 원천징수등이 이뤄졌으면 상관이 없는데 세무서에 넘어온 것이 1년후에 옵니다.

이창윤 위원   1년도 안되었지만 세무서에서 결손처리를 하면 구에서도 그것을 믿고 바로 결손처리를 합니까.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저희들은 그 근거에 의해서 하고 행자부나 전산망을 통해서 의뢰를 해서 무재산으로 판명되면 결손을 합니다.

이창윤 위원   통지 하나만 가지고 결손처리를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결손처리 했다고 해서 안 받든 않습니다만 1년도 안된 상태에서 결손처리를 다 해 버리고 5억9천9백만원이라는 돈을 결손처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세 해설을 보면 지방세 징수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때, 소멸시효가 5년간 되면 납세의무자가 소멸되므로 다시 결손처분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있습니다만 1년도 안되었는데 결손처리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자동적으로 5년이 넘으면 시효소멸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체납세금을 저희가 결손처리한 것은 도저히 받지 못할 것을 결손처리한 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체납이 된다고 해도 결손이라고 하면 세금을 완전히 털어 버리는 것인데 그 분들이 재기할 기회도 있으니까 가지고 있음으로서 세금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는데 너무나 성급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저희들은 정리를 철저히 하고 앞으로 재산이 나타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바로 받습니다.

이창윤 위원   나중에 그 분들이 재산이 있을 때 다시 살린다, 결손처리를 하면 장부를 다시 보기가 힘이 듭니다.
  가지고 있고 결손처리를 않는 장부를 가지고 있으면 한번씩 볼 수도 있고 공무원들도 매달려서 가지고 있는데, 결손처리를 하면 결손처리 현황으로 해서 장부를 한쪽으로 놓기 때문에 잘 보질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과장님께서도 이것을 신중히 생각해서라도 1년에 5억9천9백만원 정도를 결손처리하고 과년도의 경우 15억원 입니다. 그리고 전체 과년도 현년도를 보면 26억원이라는 세금을 결손처리한 것입니다. 결손처리한 장부중에서 26억에 대해서 얼마만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법인이 파산되면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창윤 위원   앞으로는 국세에서 세금을 받지 못한다고 구청으로 통보를 해도 과장님께서는 바로 결손처리를 하지말고 5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추적도 해 볼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다음 덕진구 세무과장님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결손처리된 것이 완산구가 1,377건, 덕진구가 103건 자동차세등 자료에 나와 있는 불납결손액과 건수가 있는데 그 자료를 사본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것도 15억5,868만원을 결손처리를 했는데 이것도 덕진구와 완산구에서 건수와 내력을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금이라는 것이 받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구청의 세무과 직원들이 수고가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분발해 주시고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10만원 이상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를 하면 질의내용을 빨리 파악해서 단 시간에 해결이 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종합토지세의 불납결손액이 덕진구가 완산구에 비해 굉장히 많게 나와 있습니다.
  거소불명이 2건, 무재산이 2건으로 4건인데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세부사항은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 사유를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완산구의 경우 전체적으로 종합토지세만 제외하고 세외수입이 완산구가 대단히 부진합니다.
  주민세도 불납결손액이 덕진구에 비해서 3배정도 되고 재산세도 차이가 많이 나고, 도시계획세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완산구가 덕진구에 비해서 불납결손액이 몇배 많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완산구청이 세금조정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완산구청이 덕진구청보다 많습니까. 세목별로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의 주민세나 재산세 이런 차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과년도 총 체납액이 저희들은 153억인데 덕진은 80억원 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1년단위로 보면 작년의 경우 주민세가 덕진구는 얼마였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99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완산구는 97억원이고 주민세는 덕진이 137억원입니다.
  그리고 다른 세금은 완산이 전체적으로 볼 때 완산구가 59.4%이고 덕진구가 40.4%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대충 인구비례의 차이인데 특별히 이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불납결손액이 몇배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납결손액의 차이가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거기에는 과년도와 현년도를 합해서 한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불납결손액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과년도 체납액 결손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진과 완산이 비슷한데 과장말씀중에 완산이 결손액을 과감히 처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하겠다고 하면 되죠, 미징수금액 퍼센트가 비슷하니까 10%차이가 나면 이해가 되는데 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는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단위가 천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단위가 천원이라면 조까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그동안 구조조정을 통해서 많은 업무가 구청으로 넘어간 것을 알고 있고 여러분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은 다시한번 심기일전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수납액에 비해서 미납액이 과거 5년간 보면 평균치보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구청에서 세무업무를 보강을 해 주고 하는데 은닉세원도 제대로 발굴을 못하고 있고 징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과 이월액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업예산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간보조금 같은 경우 제때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결손액도 많아지고 있고 세원발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의 전주시의 일반회계 총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3,551억6천9백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비슷한데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미납액은 무려 206억원입니다. 전년도 보다도 금년도가 더 많아지고 있고 평균치보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무업무를 어떻게 했길래 미납액이 많아진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분야 같은 경우 이월액이 전년도가 5.8% 많고 평균치보다 2.2%가 높다, 이런 것이 이월액이고 도시분야 같은 경우 불용처리가 예산액의 22.3%인 559억원을 불용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액을 보면 101건에 601억원을 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제 5천만원 이상되는 불용액을 저한테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가져다 주지도 않았고 은닉세원 발굴해서 얼마를 징수했는가 가져다 달라고 해도 가져다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덕진 청소년 수련센터 건립을 하는데 예산을 5억5,967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똑 같은 내용이 5억원인데 지출액은 1억548만5천원만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완산구청의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중앙여중앞 도로재포장 사업에 2억원을 세우고 집행하고 810만원을 지출 안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중노송동 전고 뒤 소로개설도 3억원을 세워서 887만원만 남겨놓고 보상가 미협의라고 해서 완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화산동 예수병원앞 보도정비도 5,397만원을 세워놓고 지출을 전혀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공기 부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호등 이전공사도 마찬가지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금년 사업비 예산이 쓰고 남아서 12월경에 발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겨울철이라 공사를 못하고,

문홍렬 위원   언제 공사를 발주했느냐 하면 '99년 12월에 사업자 포기발생, 또 동절기에 공사를 발주하고 중지시키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산을 그 이듬해로 넘기지 않을려고 12월에 불가피 공사를 발주하고 실제 공사는 이듬해 해빙을 기해서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리고 협의매수 불응이라고 해서 전혀 추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영창 아파트 진입로 같은 경우 9천5백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저는 사업부서는 아닙니다만 사업을 하다보면, 토지를 사야할 경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으면 다음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해야될 것은 많고 하나 걸리면 공사를 추진을 못하고, 예산은 세워놓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20여%를 이월시키고 20여%를 불용처리 하지 않습니까.
  징수율은 떨어지고 집행은 못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과거에는 본청에서 큰 것은 다 집행을 하고 했는데 지금 구청의 입장에서는 업무가 많이 이관이 되어 오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이 모자라면 모자란다고 해 주시면 보강도 할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안 하고 있는 것인지 가닥이 잡히질 않습니다. 우리 전체 사업 예산에서 불용처분하고 이월시킨다고 하면 50%가까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각이 12시 입니다. 중식을 하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의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 구청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우선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동성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입세출 결산관계로 미비한 점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새롭게 저희가 각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 주셔서 저희들은 좋은 뜻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시면 과감하게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제도로 발전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진구청장 이진수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김동성 예결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례회 회기를 맞아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양 구청 소관에 대한 '99년도 세입과 세출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여러가지 질의를 받고 과장들이 충실히 답변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제가 보고 받은바 있습니다.
  오전에 제가 나와서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구청에 나름대로 행사가 있어서 나오지 못하고 오후에 나오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 이후라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하고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드릴 수 있도록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양 구청 세무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과오납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도의 경우 덕진구 과오납은 얼마입니까.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97년도 자료는 없습니다만 '99년도의 과오납은 2,123건이 발생해서 6억3,384만원을 환급을 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착오부과가 308건, 납세자들의 이의신청에 의한 것이 2건, 납세자들이 자진신고를 잘못해서 오납된 것이 262건, 이중으로 납세자들이 납부한 것이 303건, 과표경정이라고 해서 국세에 따라서 부과를 했는데 국세가 정정되어서 다시 부과한 것이 1,248건 그래서 2,123건의 과오납이 발생했습니다.

이창윤 위원   완산구청 세무과의 경우도 '97년도와 '98년도 과오납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99년도것은 총 몇건입니까.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현황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창윤 위원   세입세출과 예비비 때문에 오셨으면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죠.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송구스럽습니다만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가져오지 않아서 내력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오전에도 제가 청장님한테 들어볼 말씀도 있어서 위원장님한테 요청을 했습니다만 일단 오셨으니까 '99년도 과오납도 담당과장께서 모른다고 하니까 답답합니다.
  그러면 덕진구청 세무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현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97년도 과오납이 8억2,633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98년도는 9억8,318만원, '99년도는 15억9,295만1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상 완산구의 경우 15억 정도가 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시민들이 바쁘고 IMF도 있어서 움직이기도 힘들텐데 세금을 받아 들이고 다시 내 주고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완산구의 경우 작년도만 10억, 덕진구는 6억, 이 정도의 불편을 주면서 세금을 안 내면 강제집행을 하는등 인력의 낭비를 가져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과오납 발생은 정말로 일어나서는 안될 사항이지만 많은 일을 처리하다 보면 담당자 실수도 있고 납세자의 이중납부도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과오납 발생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교육도 하는등 개선안을 마련해서 과오납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직원들의 불찰과 과장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과오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직원들 교육도 하고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저희 구청에서는 6월에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 위해서 도청 담당자를 초빙해서 구청 세무담당 35명과 동 세무담당 38명을 3일동안 덕진구청에서 저녁 6시부터 7시30분까지 두시간 정도 실시해서 전문지식을 습득했고 과오납은 제가 아침마다 조회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97년도에는 8억, '98년도는 9억, '99년도는 15억원이 과오납인데 동에서도 과오납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이 통계는 동에서도 발생한 과오납을 저희 구청에서 수집해서 한 것이니까 동에서 발생한 과오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구청 보다 동사무소 세무담당 교육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이번에 그래서 동직원까지 같이 했습니다.

이창윤 위원   2000년도부터는 과오납이 없게 최선을 다해 주시고, 부과를 하면 시민들은 세금을 내게 되지만 다시 구청에서 세금을 내 주는 이중적인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러한 과오납이 나오지 않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완산구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부속서류 16페이지에 자동차세가 나오는데 덕진구는 무재산란에 5,936건에 7,519억7,710만원 입니다.
  그런데 완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11페이지의 경우도 결손처분도 완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이것이 '99년도 것인데요, 2000년도에 들어와서 받지못할 체납액이 150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결손이 확정된 것은 과감히 결손처리를 해야지, 미납으로 둘 수 없다, 해서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건수로 보면 6천건 가까이 되는데 1건도 없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결손처리는 어떤 기준으로 결손처리를 합니까.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무재산하고 행불입니다.

문홍렬 위원   무재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결손처리를 하면 앞장에 결손처리한 것이 있고 16페이지에 상당한 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재산세만 해도 완산은 868건, 덕진은 3,984건입니다. 주민세도 마찬가지 입니다. 결손처리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자동차세와 종합토지세가 없는 것은 자동차는 있는데 자동차가 무재산으로 결손을 했을 때 안 뜨는 것으로 해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소불명이나,

문홍렬 위원   행불자 같은 경우 나중에 세원발굴을 하기 위해서 결손처리를 않는 것입니까. 기간이 없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5년입니다.

문홍렬 위원   5년이면 시효소멸인데 그러면 시효소멸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결손처리를 하나도 안 했으면 시효소멸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여기에 있는 것은 시효소멸이 아닌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문홍렬 위원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예

문홍렬 위원   결손처리를 하지 않는 이유가 시효소멸이 하나도 안되었기 때문에 결손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예

○완산구청장 김종열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효소멸이 5년인데 5년동안에 독촉등이 연결되기 때문에 부과만 해 놓고 5년이 경과되면, 중간에 발생하니까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독촉을 해 보았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결손처리가 전혀 없는데 시효소멸이 하나도 없어서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16페이지의 경우 체납세금에 대해서 사유별로 행불이나 무재산 그렇게 분류를 했고요,

문홍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불자를 이야기 하는 것인데 행불자도 하나도 없고 시효소멸도 안되어서 결손처리를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11쪽에 무재산으로 해서,

문홍렬 위원   무재산 결손처리는 했는데 행불자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행불자는 결손처리한 것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16페이지를 보면 자동차세도 여기는 무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락되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16페이지는 미수납을 사유별로 현황을 무재산이냐, 행불이냐,

문홍렬 위원   무재산이 덕진은 5,936건인데 완산은 하나도 없죠,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종합토지세도 덕진은 1233건인데 완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죄송합니다, 그것이 무재산으로,

문홍렬 위원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잘못된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결산검사를 하는데 이런식의 자료를 가져오면 됩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시에서 취합을 하다 보니까 은닉재산을 55억을 발굴했다고 하고 나중에 가서는 실제 그것이 아니고 양 구청에서 덕진에서 4억, 완산에서 5억만 발굴했다는 이야기 입니다.
  건수를 보니까 완산에서 120건, 덕진에서 18건해서 138건인데 시청에서 취합한 것은 91건 밖에 안됩니다.
  전부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빨리 빨리 시인을 하고 넘어 가셔야지, 덕진에서는 1천건이 넘는데 완산에서는 한건도 없다는 것이 맞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죄송합니다. 제가 6월14일자로 왔기 때문에 제가 낸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문홍렬 위원   그러면 노과장을 부르지 않고 밑의 일반 직원을 불러서 할까요.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잘못된 점은 충분히 개선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담당과장이 그 업무를 미숙하게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양쪽의 청장님들을 부른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홍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깊이 새기고 이러한 착오를 일으켰을때는 다음에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하면 일찍 끝날 문제를 오전부터 현재까지도 세무행정을 가지고 노과장님과 위원님들이 이런 실랑이를 한다는 것은 노과장님은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공원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관리를 양 구청에서 하는데 고개만 넘으면 덕진구청, 고개만 넘으면 완산구청인 공원이 전주시내에 있습니다.
  공원의 등산로 관리정비 차원에서 양 구청에서 전년대비 예산에 준하는 만큼 금년의 경우도, 지금 장마로 풀이 억세게 자라고 또 등산로의 계단을 정비한 것이 패이고 해서 사람들이 등산을 하곤 하는데 등산객들이 낫을 가지고 다니면서 풀을 깍으면서 다녀야 할 것인가, 또 패인 계단을 등산객들이 만들면서 다닐 것인가,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저희 관내는 3개의 공원이 완산구와 덕진구의 경계가 되고 있습니다. 황방산, 화산공원, 기린봉 공원이 그런 경우가 있고 71개 공원과 시설녹지가 많이 있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시민들이 100% 만족을 못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71개 공원과 시설녹지가 방대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작업을 합니다만 미리 제초를 한 부분은 다시 자라지만 시민들이 보기에 크게 미관상 나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고 있고 등산로 부분의 경우 2,4분기에 공공근로 30명을 동원해서 이용객들이 불편한 부분을 완전 정비 했습니다만 최근에 장마철에 국지성 호우가 있어서 패인 부분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손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만 거기에 관련된 일용인부 예산이 예산이 작년같은 경우 790만원인데 그러면 2명 정도를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2명으로는 못하기 때문에 공공근로나 공익요원을 동원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 즉시라도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3,4분기에 저희한테 공공근로 50명이 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김은석   덕진구청 관내의 공원은 32개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황방산 공원과 화산공원등 상반기중에는 공공근로 요원이 있었습니다만 시가지 녹지시설내지 수변정리, 공원잡풀 정리를 했는데 그동안 공공근로 인력이 감소되며 기타 도심지에 잡초가 무성해서 거기에 치중하다 보니 소홀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중에 급한 도심공원내지 가로화단 정비를 하고난 다음에 바로 시작해서 등산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또 우수로 패인 곳은 장마가 그침과 동시에 복구완료해서 등산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완산구 세무과장께서 불납결손액 처리를 할 때 완산구청에서는 거소불명자를 무재산에 포함시켜서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예

유창희 위원   그래서 거소불명이 공란으로 비어 있다는 것이죠.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완산구청에서는 시효완성에 따라서 결손해야될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시효완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5년동안에 어떤 부분을 전혀 하지 않으면 발생되는 것이죠.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5년안에 결손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완산구청에서는 지방세 수입부분에서 전혀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1,749만원이 있는데 폐기물 수거료에서 나왔는데 이것이 시효완성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폐기물 수거 수수료 관계인데요, 5,915만원은,

유창희 위원   불납결손액 중에서 시효완성으로 한 1,749만5,550원이 어떤 사유로 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재산이나 거소가 확인되었습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재산도 없고 시효도 만료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물세인데요, 옛날에 오물수거료로 해서 징수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될 리도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왜 시효완성으로해서 결손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무재산이나 행불로 처리를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5년동안 있다가 이제 와서 시효완성으로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그동안 받을려고 노력은 했지만 재산이 없고 또 대게 영세한 사람들이 내지 못하는데 그동안 추적을 했지만 받지 못하고 체납액으로 내려오다가 5년시효가 됨에 따라서 결손처리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완산구청의 경우 시효완성건이 폐기물과 관련해서 1건이 있고 나머지는 지방세 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예, 맞습니다.

유창희 위원   시효완성으로 결손처리한 것이 1건도 없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예

유창희 위원   덕진구청도 마찬가지인데 무재산 처리하는 것과 거소불명 처리하는 것이 당해연도에 재산이 없을 경우 거소가 행불일 경우 불납결손 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현년도도 수시로 결손을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부속서류 16페이지에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이 있는데 거기에도 행불에 대한 내용과 무재산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왜 결손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체납세금의 분류를 거소불명하고 고질체납자로 분류를 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올해에 징수결정을 했으면 올해 연도 폐기해서 수납금이 끝나고 나면 미수납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올해의 미수납액과 현년도 미수납액과 과년도 미수납액을 합쳐서 그중에서 결손액을 처리하고 다시 미수납액으로 넘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연도에는 다시 과년도 미수납액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미수납액 중에서도 똑 같이 거소불명과 무재산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건수를 보면 거소불명으로 지방세와 임시적 수입을 합치면 약 24억7천만원 정도가 덕진과 완산을 합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재산도 약41억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돈도 전부 무재산과 거소불명으로 되어 있고 결손을 해서 받지 않겠다고 해결을 시켜준 금액에서도 사유에서도 보면 무재산과 거소불명이 나와 있잖아요. 그것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답변하시기에는 결손처분할때의 사유는 상위법에 나와있는대로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무재산이나 거소불명이 판정이 되면 바로 결손처분을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납액중에서도 거소불명자와 무재산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왜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미납자 사유를 분류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창희 위원   덕진구청 세무과장께서 답변을 해 보세요.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불납결손의 무재산과 미수납액의 무재산은 똑 같은 무재산인데 왜 다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의 불납결손 무재산은 저희들이 행자부에 전산조회를 해서 완전히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미수납액 사유에서의 무재산은 저희들이 세금을 안 낸 사람들을 원인분석을 합니다.
  제목은 무재산으로 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이 앞의것 처럼 완전한 무재산이 아니고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돈을 안 낸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앞과 같이 전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전혀 없다는 무재산과는 다릅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결산서의 내용이 양식이 이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 양식을 어기면 안됩니까.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정확히 한다면 무재산이 아니고, 재산이 없다든지, 그렇게 하는 표현이.

유창희 위원   이 양식대로 한다면 체납자 속에 무재산, 거소불명자로 분류된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들어가여 맞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무재산이나 거소불명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까.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예

유창희 위원   그런데 서류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덕진구세무과장 박근옥   앞으로는 양식을 바꾸는 방향으로 해야할 것 같습니다.

○덕진구청장 이진수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홍렬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서 본청 재무과와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에서 업무를 별도로 분류하는데 하나의 기준을 둬서 무재산도 기준을 정해서 이것을 파악해라, 하는 지침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안해서 구청 나름대로 무재산 파악한 것을 넣고 고질채납이나 거소불명을 각자 판단에 의해서 넣다 보니까 이것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류자체를 불성실하게 만들어 졌다고 인정을 합니다. 이것은 한가지 지침을 줘서 양쪽에서 같이 하는 것이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이것은 무재산이고 이것은 거소불명으로 넣는다고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미수납액 총액은 그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사유별 내력을 분류하는데서 각각의 견해차이로 해서 이런 착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징수유예 시키는 것은 완산구청의 경우 하나도 없는데 덕진구청은 징수유예를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 맥락입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   아닙니다. 징수유예는 법에의해서 분명히 판단을 해서 규정에 의해서 징수유예 사유가 나오면 결정해서 징수유예로 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문홍렬 위원   그러면 완산구 세무과장, 여기는 징수유예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빠졌죠.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징수유예는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덕진구청장 이진수   징수유예 신청을 하면 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시효완성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전혀 없는 이유는 불납결손액 처리와 똑 같이 거소불명하고 무재산을 계속 처리를 하다 보니까 시효완성에 의해서 처리해야할 사항이 발생이 안되는 것입니다.

○덕진구청장 이진수   재산에 압류를 해 놓으면 연장이 됩니다.

○위원장 김동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세입결산서 3페이지에 국유재산 임대료와 공유재산 임대료가 나오는데 국유재산 임대료가 2,75만2천원이 예산현액이고 징수결정액이 8,349만8천원입니다.
  그 차이를 보니까 4천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실수라고 해도 이해하기 힘들고 실제로 그렇다면 더욱 더 이해하기 힘이 드는데 왜 그렇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먼저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행정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해서 예산서를 보고 예산을 뺍니다.
  결산서를 보고 징수결정액이나 징수 실적을 빼는데 앞의 예산을 빼면서 2,755만2천원이 가운데 "5"자를 하나 뺐는데 이것이 결산서에 나온 수치는 아니고 저희들이 한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의 국유재한 임대료나 공유재산 임대료가 예산액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더 많은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세입예산을 정했을 것입니다. 작년 예산을 세우면서, 그런데 '98년도 예산액을 중심으로 해서 '99년도 예산액을 확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 징수를 더 많이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전주시의 채무가 2천1백억원 정도됩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4천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또 현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있는 것은 최과장님의 말씀을 이해합니다만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은 규정이 있습니다. 양복을 제단하는 것 처럼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는 것이 아니고 실무자의 실익에 따라서 아니면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액과 산출이 맞아야 되는데 정해진 액하고 결정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에 임대료를 부과할때는 2월에는 전답을 부과하고 8월에는 대지를 부과하는데 예산액을 책정할때는 작년도 예산을 기준해서 금년도에 결정하고 그 이듬해 2월과 8월에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할 때 그동안에 과표가 오른 경우도 있고 저희가 새로운 재산을 찾아서 임대를 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병오 위원   지가 과표가 결정된 후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임대자와 당사자간에 계약이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까.
  정해진 것은 1백만인데 우리가 노력을 했더니 1천만원을 받았다, 그것은 과장님의 말씀이고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지가는 사전에 되어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계약서를 근거로 해서 가와 부가 결정하는 것이지, 결정되지 않는 부분을 더 받아오고 한다는 것은 일제시대때 처럼 수탈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은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도 32건을 발굴했는데 그럴 경우 5년동안의 임대료를 추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변상금이 그것인데 저희가 발굴해서 추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병오 위원   저는 이해를 하지만 이 회의장면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해진 대로 임대료를 내는 것이지, 100만원이 정해져 있는데 과욕적으로 해서 더 받아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수익을 더 보았다고 해서 임대료를 더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임대료를 한 번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매년 부과를 해서 받는데,

임병오 위원   이런 과실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는 시정하고 쇄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이상의 돈을 받는 다는 것은 과장님 자체가 문제거니와 정해진 금액을 더 이상 내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액과 징수액이 근사치가 나올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울 때 부터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예산이 근거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앞뒤가 일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죠, 시정해서 예산관리에 있어서 혼란을 초래하는 재산관리는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덕진구 총무과 소관에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 처음에 결정액이 1,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도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수납액은 165만원입니다. 그러면 어느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차액을 보면 1,5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결손처리가 안돼죠.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결손처리는 지방세법에 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임대료 관련법에 결손처리가 가능합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지금 확인을 한 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방금 임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전주시의 재정에서 세계잉여금에 80억원의 결함이 발생했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주민등록 관계를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등록 갱신사업이 몇%정도 되었습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약99%정도 됩니다.

김종담 위원   작년말까지 해서 몇건정도 했습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97%정도 됩니다.

김종담 위원   비용은 올해 예산에 내시되었습니까.

○덕진구민원봉사과장 정경옥   발급비를 금년도 상반기에 주었습니다. 국비 50%, 시비50%로 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국비가 온 부분을 확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양 구청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불용액을 보니까 완산구는 25억8,394만2천원, 덕진구는 17억9,540만3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양 구청의 불용액이 42억원 정도가 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42억원이라는 예산을 공중에 띄워놓고 예산을 세우니까 시나 구청에서 쓰고 나머지돈을 맞출수는 없습니다만 ±5억원 정도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만 예산을 운용할 때 예산절감 문제도 있고 불가피 사용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세우면서 부터 세밀히 검토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예산을 세울 때 각 과의 것을 검토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저도 동감입니다.

이창윤 위원   2001년도부터 불용액이 나오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8페이지에 사회보장비 불용액이 나오는데 2억5,377만5천원 입니다. 사회보장비 중에 사회복지비가 1억9천만원인데 장애인복지 불용액이 1,184만3천원이고 노인복지 7,466만1천원, 그리고 아동복지 1억427만3천원, 그 다음에 생활보호가 4,580만5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불우한 사회복지분야에서 어려운 사람들은 과장님께서 불용액을 남기지 않도록 도와 주어야 되는데 많은 액수가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김진숙   안 도와줘서 남는 것이 아니고 수혜대상자에게 도와 주었는데 국비가 80%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과다배정을 받아서 1회 추경시 노인복지 같은 경우 9억6천만원을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추경에 삭감할수 없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분야에 남은 돈은 모두 지급이 되었고 현재 남아있는 600만9천4백원은 장애인 자녀 학비입니다. 돈을 보면 9명분이 과다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왜 과다배정이 되었습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김진숙   국비가 오면서 시에서 총괄해서 나눠줄 때 완산이 수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배정을 받을 때 부터 저희가 조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분야 같은 경우 5천만원 정도가 경노연금하고 경노승차권 비용인데 연금은 2,2500원에서 5만원까지 월1인 노인에게 지급되는데 수혜대상자에게는 모두 드렸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회 추경시 9억6천만원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과다배정은 시에서 했습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김진숙   시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덕진구와 완산구를 나눠주었는데 저희가 수량파악을 해서 올려도 과다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노인분야 같은 경우 국비가 70%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원이 국비로 오면 시비, 도비해서 15%씩 넣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온 것입니다.

○덕진구청장 이진수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자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는 기준액수는 지급은 했는데 장애자가 100명분이라고 하면 예산은 110명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구청에서 장애인이 100명이라고 시에 보고를 하면 시에서 109명분을 주었다는 것입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   1년간 예측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이 적게 예산을 세울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년도 보다 다음해에는 몇%씩 올려서 그 예산을 세우는데 예산 이하로 장애인이 발생되어서 지급하고 남은 돈입니다.

이창윤 위원   완산구의 경우 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김진숙   등록된 장애인이 7천명이 넘습니다.
  장애인은 1급에서 7급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대상자는 몇급입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김진숙   학비나 생계보조비는 다릅니다.

이창윤 위원   작년도에 완산구에서 장애인들을 몇 명 보조해 주었습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김진숙   학비는 130명정도 되고 생계보호비는 약 200명이 넘었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러면 7천명중에 3백명도 안됩니다.
  앞으로는 구청에서도 보조금을 준다고 하면 그런분들을 더 조사를 해서라도 이런 예산은 국비니까 더 도와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노인복지 분야에서 완산구의 경우 7,466만원을 다시 반납을 했습니다. 왜 없습니까. 이런 돈을 왜 반납을 합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김진숙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아동복지의 경우도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보육원을 가서 보았습니다만 일주일간의 식단이 짜여 있습니다만 아이들이 영양실조는 걸리지 않지만 간식은 과일로 되어 있는데 라면을 끓여서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아동복지 분야도 1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반납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더 베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민보호도 4천만원을 다시 반납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불법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를 찾아서 불용액이 없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사회복지과장 김진숙   찾아서 도와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진구사회복지과장 성순기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수혜자를 많이 찾아서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세원발굴을 하고 미납액을 징수하라고 하는데 새벽에 나와서 할 때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가 적용됩니까. 인사상 반영도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세무과장 노길환   시청 재무과에서 기준을 세워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인센티브를 주어서 근무의욕을 올릴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 완산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5페이지에 예비비 지출을 결정을 내린다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지출을 하는데 내역서만 보면 저소득 주민보호에 3,730만원을 지출결정을 했는데 지출을 하고난 나머지 불용액 처리를 1,8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50%만 지출하였다는 것이고 주택행정에 있어서 재해위험시설 보수도 1억5천만원을 지출결정을 하고 지출액은 7천1백만원이고 7천8백만원은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를 배정할 때 부터 과다 배정한 것이 아닙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주택위험 재해시설 보수관계는 토지승락이 한쪽이 안되어서 불가피 시행을 못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예비비를 지출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토지주의 승낙이 안되면 나머지 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76개소 재해위험 시설이 있는데 특별조치만 하고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토지주가 승낙을 하지 않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예비비 지출결정을 할 때는 불가피한 시설보수로 판단해서 예산소요 까지 잡았는데 일부는 지출하고 나머지는 토지주의 승낙이 없어서 보수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완산구청장 김종열   금년에 1억6천만원을 예비비로 요구했는데 사업이 한군데는 협의가 안되어서 못하고 겨우 협의가 되었는데 재해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요구를 합니다.

유창희 위원   올해 이 보수비용이 있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없으면 보수해야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절개지인데 금년 예산은 없습니다. 금년에 더 위험하게 된다면 바로 예비비 요구를 해서라도 재해발생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민 도배사업의 경우 입찰을 하면서 최저가로 입찰이 되어서 잔액이.

유창희 위원   사업비는 3천7백만원인데 공개경쟁 입찰을 하다 보니까 최저가로 입찰이 되어서 불용액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323세대에 595개소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창희 위원   그러면 공사금액의 50%로 입찰이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그럴수있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3,730만5천원에서 인건비 50%가 초과되어서 공공근로 사업은 자재비가 비율이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입찰에 의해서 가격이 낮아졌다고 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농촌지도 부분에 태풍피해 농약대 지원으로 1천만원의 예비비 지출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출결정을 10월11일 했습니다. 그리고 지출일은 2천년도 1월12일 했습니다.
  결산서 18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제가 알기로 하우스 시설이 재해에 들어가서 국비가 15%, 시비가 5%, 융자와 자부담이 있는데 농가가 능력이 부족해서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자진 포기를 한 것으로 압니다.

유창희 위원   태풍피해를 입었는데 지원금액이 100%가 못 나가고 농가가 담당해야될 금액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189페이지를 한번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농촌진흥에 대해서 재해보상금이 1억3,963만6천원이었는데 예비비 지출은 1,006만5천원 해서 1억4,970만1천원이 예산 현액이었는데 나머지 불용액 처리된 금액이 2,898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지출 시점이 '99년 10월11일 예비비 지출결정을 했는데 이 정도의 불용액이 남을 정도면 굳이 예비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태풍피해로 인한 하우스 시설 자진포기가 9개농가가 포기를 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보조금을 합해도 20%밖에 안되고 나머지가 융자와 자부담인데 자기 부담능력이 없으니까 9개 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을 정도라면 굳이 예비비 지출에 1천만원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재해가 있으면 수요자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서 저희가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과정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돈이 남은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재해보상금 중에 2,89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지출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었다고 하면 분명히 세새항의 목을 정해서 내려주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다가 남은 금액이 3천만원 가까운 돈이 남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예비비 지출 현황을 놓고 보면 아까 태풍피해 농약대 지원으로 하라고 내려온 금액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예비비를 1천만원을 뽑아서 함께 보조를 해서 지출을 했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태풍피해 농약대 지원금액이 예비비를 1천만원 정도를 지출할 정도면 태풍피해 농약대 지원금으로 보조금이 내려온 것은 몇천만원 이상이 내려왔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내려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태풍피해 상황을 보고하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겠다 해서 예비비 지출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그때는 사업을 직접 시행하면서 하면 이런 문제점이 돌출되지 않겠습니다만 재해 관계가 남은 경우가 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태풍피해 농약대 지원부분에서만 1천만원이 소요된 것이 아니고 전체 지출항의 대표적인 것이고 나머지 사항도 세부항으로 1천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단순하게 농약대 지원을 1천만원을 우리가 예비비에서 가져왔다고 한다면 그 지원금이 분명히 우리 시비정도의 부담비율을 놓고 보면 아마 50%는 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업명을 더 있을 것 같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부속서류 147페이지에 태풍피해 복구금액이 완산에서 총 사업비 결산금액이 1억3,963만6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행한 금액을 놓고 보면 집행잔액이 2,384만6천원 남아 있죠, 이것 하고 방금 결산서 189페이지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다르죠.
  예산현액이 다르고 불용액도 다르고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시,군비가 5%가 있는데 그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만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산서 부속서류에 예비비 지출 1천6만5천원이 총사업비 예산 현액중에 시,군비로 해서 들어가서 합산금액이 나와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빠지다 보니까 집행잔액에 있어서 2,380만원만 남아 있는데 불용액 처리된 것을 보면 2,898만4천원이면 시비에서 1,006만원이 시비에 충당되고 난 뒤에 나머지 잔액이 5백만원 정도가 남았다는 것인데 그 표기가 안되어 있어서 결산서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의결을 하기전까지 이 부분이 수정이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도 함께 방안을 연구하셔서 틀린부분을 어떻게 정정할 것인가를 숙의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되기전까지 절차를 밟았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동성   방금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내일 오전까지 수정을 해서 나중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다음은 덕진구청장님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하고 재해대책 부분의 경우 예비비 결정을 미리 해 놓고 지출한 일자가 너무 늦었습니다. 그렇다면 긴급한 사안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결정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당시에는 연계할 수 밖에 없는 사안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연계를 할 정도라면 추경이 7월에 1차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소득과 재해대책 부분은 7월 추경이후 10월과 12월에 지출한 것이잖아요.
  향후에 완산과 덕진이 똑 같이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전, 후도 상황판단을 잘 해 주시고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결정이 되었으면 시급하게 바로 시행에 옮길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오전에 이야기 했던 것도 지출결정을 10월12일 했는데 지출일은 2월29일 입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지출결정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덕진구청장 이진수   이 부분은 프린터가 농약대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복구비인데 이것은 화훼단지등의 시설물인데 보조금은 농가들이 시설하고 완료가 된 후에 확인을 하고 우리가 돈을 줍니다.
  그리고 처음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했을 때 그 농가에 얼마를 주겠다, 해서 필요한 돈이,

유창희 위원   피해농가에 지원할때는 완료한 후에 한다면 지원해 주는 의미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돈을 가지고 자신들이 피해복구를 해야지, 자기들 돈으로 다 복구를 해 놓고 우리한테 돈을 가져간다는 것이 행정상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이것이 가능하다면 선불로 하고 정산을 제대로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 제대로된 업무라고 봅니다.
  법규에 위배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이진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비비 지출이 되었으면 바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양 구청의 청장님께서 지출의 최고 책임자이시니까 신경을 써서 예비비는 필요한 때에만 사용하는 돈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 주어야만 되는 것이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예비비를 사용하게 한다면 굳이 우리가 예산서를 작성할 수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덕진구청장 이진수   명심해서 앞으로 앞으로 예비비는 신중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240페이지에 도시개발비로 해서 4억5,613만원이 전액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   서노송동 난민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요,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할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이번에 18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돌려서 하느라고 명시이월해서 이 사업비를 이월한 것으로 불용액으로 넘어 왔습니다.
  저희들의 8개 주거환경 지구속에 여기를 포함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정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 결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   18개 주거환경지구가 결정된 것은 작년 12월29일 이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99년도 본 예산 편성 당시에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한 것이 아닙니까.
  요구를 해서 예산배정까지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도 안되었는데 계획이 변경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산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데 1년도 안되는 상황에서 사업의 결정이 바뀌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사항뿐이 아니고 앞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사업결정을 하실때는 향후 예측도 해서 해 주시고, 다행이 예산집행이 없었으니까 다행이지만 4억5천만원이라는 돈을 다른 곳에서 긴요하게 사용할수 있었는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것을 보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예산의 편성이나 결정을 할 때도 신중을 기해서 결정을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예산요구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사고이월 현황을 보면, 덕진구는 50억8,872만원입니다.
  지출하고 난 잔액이 다음연도 이월금액이 28억1,171만8천원 입니다.
  완산구의 경우도 14건에 30억3천6백2만원의 사업예산액 중에서 지출하고난 나머지 금액이 11억9,998만2천원이 남았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은 당해연도에 해야할 사업을 당해연도에 편성해서 당해연도 말에 사업이 완료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잖아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때는 이월사업으로 넘기는 것인데 이월사업이라는 것은 많이 나올수록 좋지 않은 것입니다.

○덕진구청장 이진수   장기 예측해서 하는 것은 명시이월로 해서 하지만 사고이월은 되도록 안 나와야 겠죠.

유창희 위원   예를 들면 덕진구의 총 사업 예산속에 이월된 예산속에서도 지출금액을 보고 남은 잔액을 이월하는 것을 보면 덕진같은 경우 약 55%가 이월금액이 됩니다.
  이 부분은 완산은 공히 40%정도 됩니다. 이렇게 보면 똑 같은 사업을 시행을 해서 이월되는 사업이 있다고 해도 이월되는 금액이 적을수록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덕진과 완산이 사업집행을 빨리 하고 해당연도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해 주시고 예산사용에 있어서 이월되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와 '98년도의 자료를 보니까 그때는 이월금액이 25%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유난히 많더라고요.

○덕진구청장 이진수   제가 애로사항을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소로개설이나 중로개설등 도로개설의 경우 토지를 사들이는 보상문제 협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책정해서 소로를 개설해야겠다고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지 그것을 토지감정해서 보상을 할려고 하면 토지주는 전혀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토지수용 위원회까지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쩔 수없이 이월사업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저도 그런 사항을 알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표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99년도나 '98년도가 똑 같이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평균을 보면 '97년도와 '98년도는 이월사업금액 중에서 이월금이 약25%정도를 차지했는데 '99년도는 양 구청의 평균 금액이 50%에 가깝다고 한다면 이것은 똑 같은 개별적인 사유는 다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향후 행정집행을 할 때는 사고이월 건수는 줄을수록 좋고 사고이월이 어쩔 수 없이 생긴다고 해도 선집행금액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양 구청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이진수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덕진구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예정액이 1,700만원, 징수결정액이 1,700만원 그리고 실제 수납액이 165만원 그래서 미수납액이 1,552만원 정도 됩니다.
  과년도 부터 이어져 왔다고 보는데 언제 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과년도는 그 전부터 부과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 불납결손 사유가 있다던가, 그런 것을 털지 않는한 우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세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병오 위원   전주시의 채무액이 약2,100억원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정상적인 재원이 관리되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지방재정의 파산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다시 말하면 총무과장님의 사유재산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세금이 계속적으로 열심히 해서 최대한으로 미납액을 제로로 만들지 못한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 남달리 신경을 많이 써서 노력을 한다고 했지만 과년도 임대료 원인을 분석해 보면 국유재산 땅에 블록으로 막집을 지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이라고 하면 무재산으로 할 수도 없고, 집 하나 있는데, 헐지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받으러 가면 영세민이고 도와줘야 하고 양면성이 있고 정부의 재산관리 차원하고 전주시에서 월드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확충 차원에서 정말로 받아야 하는데 받으러 가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철저하게 처리를 해서 세수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1천7백만원인데 미수납액이 1천5백만원이라는 것하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순간만 그 과에서 근무하고 다른과로 가면 된다는 면피성 근무에서 기인한 것이 오늘의 이런 잘못이 왔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임대를 줄 때는 받을만 하고 줄만할 사람한테 임대차 관리규정이 있는데 그런 것을 준수하지 않고 영세민으로 돌리고 한다는 것은, 적어도 80%, 90%가 체납이 되고 미납이 10년 5년 이렇게 된다는 것은 누군가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는 노력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소홀히 다뤄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덕진구청장 이진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문제를 체크한바가 있습니다. 국,공유 재산을 임대를 해 주고 못 받느냐, 내 물건을 주고 뺏어서라도 부과를 하지말고 다른 사람이라도 줘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이야기 까지 했고 충분히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금년 결산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구청장이 책임짓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청장님께서 전주시의 재원 관리에 최선을 다 하신다는 답변을 하셨으니까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예비비지출 내역서 5페이지를 보면 경상적 경비를 덕진구청과 비교를 해 보면 결정액이 3천7백만원이고 덕진은 3천4백만원으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덕진은 3,388만원을 지출했는데 10월25일까지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완산구의 경우 1,840만원만 지출했고 나머지는 불용액 처분을 했습니다.
  저가입찰로 이렇게 남았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시에서 예산 얼마를 예비비를 가지고 저소득층 도배사업을 해라, 이렇게지침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완산은 7월8일까지만 지급을 했습니다. 성격상으로 저소득층 도배사업을 한다고 하면 일괄적으로 입찰할 수 있는 성격은 못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일괄입찰을 했는데 1,840만원에 입찰을 했다, 그러면 덕진같은 경우 3,400만원을 거의 다 사용 했습니다. 똑 같은 조건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하다가 지침에 의해서 다시 중지를 하라고 해서 중지를 했던지, 아니면 공사를 하다가 말았던지 그런 성격이 아닙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323세대의 대상자를 다 했는데 공공근로 2단계 사업으로 하면서,

문홍렬 위원   그래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가 없습니다. 덕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처음에 사업을 우리가 시행을 했는데 두가지로 해석을 하면 우리는 저가입찰이 되어서 이렇게 남았고 덕진구의 경우는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4월24일과 4월14일 했으면 거의 같은 시기에 했습니다.
  성격상으로 일괄적으로 입찰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될 사항인데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예비비에서 사용할 성격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런 것을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아까 임병오 위원께서 세금징수문제, 결정액 대비 징수금액이 너무 저조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 이야기가 국,공유 재산에 대한 임대료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양 청장님께서 상황의 인식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양 구청이 같이 총무과에 재산관리계가 있는데 거기에서 징수업무까지 합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합니다.

유창희 위원   관재팀의 실정이 어떻습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   행정직은 1명이고 나머지는 기술직입니다.

유창희 위원   기술직은 어떤 업무를 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이진수   청사관리 업무를 합니다.

유창희 위원   그리고 실질적인 국,공유 재산 관리를 하는 분은 구청에서 1명만 하는 것이죠,
  국,공유 재산을 관리하고 재원발굴을 하고 임대수입까지 걷어들이고 하는 업무를 한 사람이 하는 자체가 새로운 임대계약을 하기도 어렵고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징수수입을 감당해 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전부터 누차에 걸쳐서 재산관리를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자주 이야기를 하는 상황인데 양 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지 않으면 해마다 똑 같은 일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원발굴을 하는데 있어서 인원을 늘리지 못한다고 하면 공공근로 요원을 충원해서라도 재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리고 세외수입을 걷어 들이는데는 담당공무원이 아니면 받아들일수 없으니까 세원을 최대한 현년도에 임대수입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그 업무만 전담하게 하고 나머지 관리나 세원은, 나가서 갱신도 해야되고 노는 공한지를 찾는 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업무를 일률적으로 해마다 한번씩 정리정돈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결정을 해 주셔야 이것이 결산할때마다 세원이 많이 들어 온다고 봅니다.

○덕진구청장 이진수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덕진구청의 경우는 20명의 공공근로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찾기도 해서 상당한 실적을 울리고 있고 또 거기에 반해서 지금 국,공유 재산대장이라든지 관리가 상당히 허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산입력을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앞으로 누락되지 않고 모든 임대 업무등을 철저히 하도록 특별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는 시정할려고 하는 것 때문에 임 위원님한테 금년부터는 그러지 않겠다, 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올해 전반기는 이미 지났으니까 하반기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촉구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양 구청에서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합니다. 그 부서에서 필요한 인원이니까 정원을 정 했을 것이 아닙니까. 정원을 정했으면 그 부서에 필요한 인원이니까 정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현원도 맞춰주어야 됩니다. 그 현원이 지금 본청에 있지 않습니까. 본청은 정원대비 현원이 많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논의를 할테니까 양 구청장님께서도 직원을 확보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현원이 부족하면 정원을 고쳐달라고 그러세요,

○덕진구청장 이진수   우리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용역을 줘서 다시 정비를 해서 할 것 같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와같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원대비 현원이 잘 갖춰줘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에서 업무를 열심히 하라고 독려를 할 수가 있지, 인원이 적은 부분에서는 소홀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노력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이진수   명심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몫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짧은 일정이지만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한 집행부 관계관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제3차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