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0월 19일(목)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10시25분 개의)

○위원장 최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중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일간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부터 시작되는 회의는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과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집행부의 개요 및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 위원회의 예비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최태호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은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요청하는 위원있음)
  이창윤 위원께서 정회를 요청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은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이 바쁘신 가운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최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요보고는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재정규모는 6,141억 5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8억6천8백만원이 증가했고 일반회계는 188억 8천5백만원, 특별회계는 89억8천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총괄 입니다. 일반회계 188억8천5백만원의 과목별 증가 내력을 보면, 지방세 4억원, 세외수입에서 80억7천1백만원, 지방교부세 12억원, 국도비 보조금 84억1천4백만원, 지방채 8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외수입 증가내력 입니다. 지방세는 과년도 수입에서 4억원이 증가되었고 경상적 세외수입의 사유료 수입은 3억2천4백만원이 감소하였는데 빙상경기장 및 로울러 스케이트장 민간위탁에 따른 입장료 수입 감소분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2억4천2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10월부터 부과되는 공동주택 남은음식물 수거운반 수수료와 사업장 폐기물 반입수수료 증가분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북개발공사의 서곡지구 농지전용 부담금 납부로 인하여 1억6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순세계 잉여금은 96억4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국도비 사용잔액 이월금은 4억9천1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영개발 및 하수도 특별회계 전입금 161억 8천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 입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5억3천9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사업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로 115억8,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99년 결산추경 및 2000년 예산 반영분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지방채 차입 이자입니다.
  다음은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월드컵 경기장 건설 도비 보조금이 64억4천만원이 증가되었고 노인복지회관 신축비로 특별교부세 6억원이 내시되어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전통문화특구 조성사업비로 시비 20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양여금 사업 시비부담 비율이 40%로 금회 추경에서 미부담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주천 좌안도로는 정상적인 시비 부담액이 32억원이나 2회 추경에서 13억원만 부담하고 결산추경에서 추가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총 규모는 107억 5천3백만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13억4,4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국고보조금 10억6천, 도비 보조가 1억3천, 일반회계 전입금 1억4천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규모는 124억1천만원으로 20억 4백만원이 증가하였는데 ITS사업의 국비 20억원이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와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도시개발 국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력하시는 최태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인 공영개발 특별회계와 사업소 특별회계의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를 합한 총 세입 예산 규모는 1,196억 8,167만3천으로 기정 예산대비 84억8,972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866억3,023만원으로 기정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84억8,972만1천원이 증액된 330억5,144만3천원 입니다. 이어서 총 세출예산도 세입예산 규모와 같이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84억8972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목별 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 10억, 원인자 부담금 10억, 과년도 이월금 63억, 이자수입 2억원등 총 84억8,972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서부신시가지 구역내 이서선 개설 부담금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145억원을 부담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재해대책기금 확보를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및 하수도 주요 사업비등으로 84억8972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용머리길 하수관거 신규사업 19억, 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 12억, 완산구 하수도 사업 3억2,600만원, 덕진구 하수도 사업 8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공영개발사업 및 하수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상수도 사업소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진철하   평소 존경하는 최태호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상수도 사업소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실시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516억8,139만6천원으로 2000년도 기정예산 대비 5.3%인 28억9,073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목별 현황을 보면 상수도 사업수익은 증감사항이 없으며 자본적 수입중 토지매각 수입으로 1억926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지역개발 기금은 80억원이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전라북도로부터 50억원으로 감액결정되어 30억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만 사업추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 목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업비용을 말씀드리면 원수 및 취수비가 기정예산 대비 2.2%인 7,445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대아댐 소수력 발전소 손실보상금 4,928만원은 증액되었고 원수구입비 1억2,373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수비는 기정 예산 대비 1%에 해당되는 1억7,971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천541만 8천원과 일반운영비 2,847만원은 감액하였고 일반재료비는 2억3,30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약품비 8천360만원은 감액하고 정수구입비 2억9천798만8천원과 동력비 1,869만2천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배수비와 급수비는 각각 4,300만원과 3,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는 기정예산 대비 6.4%인 2억2천 930만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인건비는 1억2천787만2천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는 1천5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상수도 사업소 홈페이지 개설비 7백만원과 전산입찰 프로그램 설치비용 220만원이며 일반 업무 추진비 156만원은 청원경찰 1명과 직급승진자 6명에 대한 직급보조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5,209만 2천원이 감액되었으나 일반보상금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위탁검침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지 비교시찰 비용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 비용은 지급이자로서 '99년도 추가 기채분인 전주권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비 부담액 6억4,400만원에 대한 이자 4,991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13.9%인 26억950만2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감액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축물 시설비 31억원과 대수선비 1억2,810만원을 감액하고 기계장치 시설비로서 청사 가스 시설비 1천6백만원과 기계정비 응급복구 및 수선비로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는 앞에서 삭감한 4억8천159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수도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보시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흐름을 보면 그동안 민선자치시대 지방재정의 운영과정에서 비롯된 성과와 교훈을 재조명하여 예산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가야할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마당에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깊은 일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흐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세입부분, 순세계 잉여금 96억 4천만원의 결함을 청산하고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분담금과 인건비등 법정 경비 및 필수경비와 일부 사업비의 계상이 중요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188억8천6백만원의 자금소요가 발생하였는바 이중 76.8%인 145억원은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8.9%인 16억8,700만원은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전입시켜 85.7%인 161억8천7백여만원을 충당하였습니다.
  전입을 가능케 하는 근거로는 전주시 공영개발 사업 설치조례 제9조 공영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라는 규정과 회계간 예산편성권자, 즉 지방공기업법 제8조에 의해 특별회계의 경우 소관국장과의 결심에 의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 특별회계의 예산의 총 규모는 6,141억5천3백만원으로 기정 5,862억4,800만원의 4.8%인 278억6천9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 이중 일반회계 총규모는 3,960억3,700만원으로 기정 예산 3,771억 5,100만원의 5%인 188억8천6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총규모는 2,181억1,6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91억3,300백만원의 4.3%인 89억8천3백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말씀드린 바와같이 공기업 특별회계및 하수도 특별회계 전입금과 국도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경상비 절감액을 세입재원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순세계 잉여금의 정리와 인건비 연금 및 의료보호 부담금 법적 경비와 재해대책 기금, 주거환경개선 지방채 상환, 도 문예진흥기금 출연금등 기타 필수경비이며 자활보호 대상자 생계비 공공근로 사업, 전통문화특구 조성, 남부순환도로 건설, 전주천 좌안도로 확장, 삼천도서관 마무리, 서원 노인복지회관 건립, 이서선 개설등 제한된 세입의 한계내에서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긴급하게 요구되는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위한 예산편성이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세계 잉여금의 경우 제1회 추경 제출시 일부정리가 가능했을 것으로 미루어 생각되므로서 예산의 운영면에서 아쉬움이 있음을 반성해 보며 향후는 심도있는 분석으로 내실있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가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참으로 가슴아픈 희생과 자기 출혈이 이어지고 있는 마당에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의는 어느때보다 위원님들의 사료깊은 통찰력과 효율적인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문홍렬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였으면 합니다.
  김종담 위원께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였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정회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최태호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의장으로 부터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을 수정하여 의사일정 제2항에 삽입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최태호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국장은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의 규모는 6,092억3천7백만원으로 2회 추경안 대비 49억6천6백만원이 감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3,911억2천1백만원으로 49억1,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64억8천7백만원이 감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수입에서 15억7,6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자체세입 내력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97억원이 전입되어 2회 추경안 대비 64억8천7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경상예산에서 1억7천3백만원이 감되었고 사업예산은 29억9천9백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예비비등에서 재해대책기금 16억8천7백만원의 삭감과 예비비 6천만원의 삭감으로 17억4천7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기정예산대비 순세계 잉여금을 많이 잡았는데 왜 많이 계상하였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연도별로 순세계잉여금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는 161억, '97년도는 185억, '98년도는 228억, '99년의 경우는 금년 예산에 176억을 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보면 '98년도에 비해서 상당한 액수를 약 50억 정도를 적게 잡았습니다만 2000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치밀하게 분석을 하지 못하고 176억을 했는데, 그 중에서 약 96억원이 과다하게 잡혀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과다 계상한 내용을 보면 국도비를 시에서 요청했는데 국도비가 오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순세계 잉여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99년도 예산을 사용하고 각 분야별로 내년도로 이 정도는 잔액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잉여금으로 많이 넘어가는 것은 바람직스런 예산집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하지 않으면 잉여금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평균으로 이런 정도를 발생할 것이다. 했는데,

이창윤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을 세우는데 이상은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금년에 96억원의 세입이 과다하게 편성되므로서 금년 예산이 어려움이 있고 금년 예산에 어려움이 있으면 내년으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내년에도 똑 같이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세밀히 분석을 해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갈 것을 판단해서 하면 내년에는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습니다.

이창윤 위원   2001년도 예산부터는 비교 분석을 정확히 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수정안에서 97억원을 세운 기준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당초 145억원에서 97억원을 편성했다고 하는 것은 순세계 잉여금 96억원 정도가 결함이 나는데 그 예산은 월드컵 경기장에서 내년으로 이월된 예산 약 62억원 정도를 쓰고 자체예산을 삭감하고 정리해서 잉여금이 결함이 나는 96억원을 메꾸고 저희들이 꼭 필요한 인건비와 법적 필수경비가 64억원이 필요합니다.
  서부 신시가지 사업에 필요한 30억 정도가 계상되어야 마무리를 짓는데 금년에 13억 정도를 계상하고 전통문화 특구, 은행로 개설에 민원이 많고 사업이 시급하기 때문에 20억원 해서 97억원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종담 위원   더 급한 일은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당초 145억으로 예산을 편성할때는 신규사업을 한다거나 그런 사업은 없고 꼭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서 특별회계는 조금 가지고 하는 안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약 50억원의 꼭 필요한 돈이 계상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민생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직원들 인건비가 64억원이라고 하는데 민생에 대한 부분을 않는다고 하면 이 예산이 직원들의 봉급만 주기위한 예산입니까.
  삭감된 것이 급한 것이라고 해도 전주시가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것이 소각장과 모자가정 지원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계상치 않고 예산을 세웠는지, 그리고 97억원만 맞출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145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의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인건비나 필수경비, 그리고 나머지 국도비 부담을 못하는 것은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마지막 추경으로 미루고 이번에는 축소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마지막 추경시는 재원이 나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산을 정밀분석을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정리가 되면은,

김종담 위원   학술용역비가 더급한지, 모자가정 지원이 급한지, 이 사안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도로건설비 자체가 지금 발주해서 할 수 있습니까. 그것보다는 겨울나기에 대한 민생부분이 더 급한 것 같은데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어제는 64억만 있으면 되겠다고 한 것이 오늘은 97억원으로 갑자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3억원만 더 했으면 그런 부분도 계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64억원 문제는 위원회에서 말씀이 된 사항이고 저희들이 그것을 해 달라고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가능한 145억원을 반영해 달라고 한 사항입니다.
  (정회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최태호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수정예산 5페이지에 나와있는데 150명에서 172명으로 늘어난 것이 있는데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당초 3천6백만원으로 계상해서 올렸는데 인원이 172명으로 늘었습니다. 당초에는 12월로 계산 했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을 해 보니까 10월로 계산이 되니까 인원이 늘어도 640만원을 삭감해도 문제가 없어서 수정예산에서 640만원을 삭감해서 올렸습니다.

윤중조 위원   2개월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보육료를 3월부터 책정해서 지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인원이 172명인데 전에는 150명으로 계산을 했는데,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실제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10개월의 경우 1월부터 부기를 12월로 했는데 보육료를 지급하는 것이 3월달부터 인상이 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80페이지에 있는 일시사역 인부임은 어떤 인원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옛날에 280일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노동부에 이 사람들이 제소를 해서 노동부에서 퇴직금을 편성해서 주도록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이 인원은 어디에 근무 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화산체육관 입니다. 퇴직한 사람들의 월차수당 입니다.
  당초에는 300일 이상만 주도록 되어 있는데 노동부에서 280일도 주라는 판결이 있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도 특채시험 부담금은 무엇을 말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채용할 때 도에 의뢰를 할 때 시험문제를 내는것과 감독을 하는 경비입니다.

김종담 위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은 어디에 내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연금공단에 불입하는 것입니다.

이진완 위원   전주시의 경우 칼라복사기가 없습니다. 칼라복사기 없는 곳이 전주시 입니다.
  칼라복사기는 사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종담 위원   89페이지 나와있는 소송공탁료의 경우 2건에 4천만원인 것이 있고 1건은 1천만원인데 왜 그렇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금액에 따라서 법원에서 공탁료를 결정하는 것으로 압니다.

윤중조 위원   88페이지에 시정지킴이에 5천원씩 보상을 해 주는데 내년에도 계상합니까.
  내년도 본 예산에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완구 위원   지킴이에 나간 내력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김종담 위원   봉급프로그램이 현재는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봉급 프로그램을 각 실과별로 운영하는데 재무과에서 총괄할려고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성철 위원   봉급 프로그램 장비구입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알겠습니다.

이진완 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칼라복사기 필요성이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 필요성을 내년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회요청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최태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역도대회가 11월15일부터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버스임대료가 1천만원인데 수송을 어떻게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선수들이 김포공항에 도착하면 대한관광의 리무진을 임차를 해서 전주 화산체육관 까지 선수단을 수송하는데 현재 10대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제가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가인원은 선수와 임원을 합해서 17개국 380명 정도 됩니다.
  한꺼번에 다 오는 것이 아니고 게임이 있는날 맞춰서 오기 때문에 매일 4회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역도연맹에서 저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대회를 준비하는데 5천만원이 들어 가는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이것은 역도무대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아시아 대회기 때문에 공인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무대는 아시아 역도연맹에서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에서 현재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제작하는 것을 우리가 가져다가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원래 저희가 발주를 해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시일이 촉박해서 보조할 것으로 계산하고 현재 아시아 역도연맹 기술자문단의 참관아래 대한 역도연맹에서 제작중에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5천만원이면 모든 것이 끝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무대설치는 완전히 끝이 납니다.

윤중조 위원   보관은 어떻게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내년 5월에 아시아 역도선수권 대회가 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화산체육관에 그대로 보관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아시아 주니어 역도선수권 대회입니다. 내년에는 아시아 시니어 역도선수권 대회입니다.

유창희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관 보수로 5천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무대설치비이고 그것을 우리 자산으로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게임이 끝난 다음에 분리가 가능하니까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유창희 위원   우리시 재산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면 이 목에 들어와 있는 것이맞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민간에대한 경상보조로 맞습니다.

유창희 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주면 그 단체의 재산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시의 재산은 아닙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단체가 아니라 조직위원회이고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십니다.
  아시아 주니어 역도선수권 조직위원회가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조직 위원회로 경상보조금을 주면 그 조직 위원회의 재산이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조직 위원회가 끝나면 바로 해체가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 재산으로 해서 내년 5월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유창희 위원   무대설치비가 원래 예산에 없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당초 무대설치비가 있었는데 무대설치비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 한, 중, 일 대회때 시설비가 부족해서 충당을 했기 때문에,

유창희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아시아 역도대회에 대비해서 거기에 따른 무대설치비로 있었는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그것을 전용을 해서 한, 중, 일 친선 3개국 대회때 저희가 시설비가 부족해서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고 부족한 5천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저희가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아시아 역도대회에 무대설치비로 사용하라고 주는 돈이 있었는데 다른 것을 유치해서 미리 사용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부족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부족했으면 부족한대로 사용을 해야죠, 세워져있는 목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집행을 했어야지, 집행하면서 부족하다고 가져다가 사용해 버리면 나중에 충당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한, 중, 일 대회때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없었던 것을 저희가 게임을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한, 중, 일 대회때 들어간 집행 내력서하고 전용하게된 경위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예

이창윤 위원   한, 중, 일 역도 대회때 얼마가 들어 갔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5천만원 입니다.

이창윤 위원   한, 중, 일대회때의 총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당초 한, 중, 일 대회 예산으로 책정된 것은 없었는데 당시에 국제경기이고 해서 정당한 회계 절차를 밟아서 했습니다.

이창윤 위원   회계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회계법상 결제권자의 재가를 얻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자료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이런 식으로 급하면 가져다가 사용하고 또 예산을 세우곤 하는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미래를 정확히 예측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한, 중, 일 공식행사가 시에 접수가 안되었습니까.
  예산서대로 시에서도 움직여야지, 다 전용하고 나중에 슬그머니 올리는 예산은 세워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중조 위원   한, 중, 일 대회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무슨 대회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한국, 일본, 중국이 정기적으로 2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친선경기를 하도록 국제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에 전주에서 치뤄 졌습니다.

윤중조 위원   친선 경기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줄 성격이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저희가 주관을 해서 했습니다.
  당시에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제가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5천만원이 들어 간다는 것을 예측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윤중조 위원   몇회 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이번이 3회입니다.

윤중조 위원   참석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한국, 중국, 일본입니다. 모든 종목을 8개종목에 걸쳐서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국가대표급의 선수들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국가대표급의 선수도 있고 격이 낮은 선수도 온 것으로 압니다.

유창희 위원   8개 종목이 무엇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육상, 축구, 테니스, 배구, 정구등 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 체육관에서 한 경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배구, 농구를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8개종목의 사업예산 집행내력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전체 소요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역도대회의 체육관 보수비가 남아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남아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역도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책정해준 예산이 얼마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5천만원 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이 대회에서 3천만원이 들어갔으면 나머지는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3천5백만원이 들어 갔는데 1천5백만원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압니다.

유창희 위원   8개종목의 한, 중, 일 체육대회를 하면 그러한 예산의 비용을 체육관리 사무소에서 다 지출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체육시설관리 사무소의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문화영상 산업국에서는 체육과 관련한 사업의 예산이 없습니까.
  한, 중, 일 대회 행사와 관련한 예산말고 없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한, 중, 일 대회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전식   저희는 시설과 유지관리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주전산기 백업장치는 없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소규모 백업장치는 있습니다만 금년도 10월부터 실시되는 10대 행정업무 종합전산화 시행에 따라서 거기에 적절한 백업장치를 구입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10월부터 완전 가동이 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가동은 하고 있는데 백업장치가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내년도 본 예산에 수립을 한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는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유창희 위원   96페이지에 문화상품 종합판매장 설치와 관련된 부분과 전통문화 센터 건립하고 시립향토사 건립과 관련해서 국도비가 삭감이 되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당초에 국비 4억 나머지는 지방비 사업인데 도비를 희망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시비만 2억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전통문화 센터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줄어든 대신에 시비가 늘어났는데 국비가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전통문화 센터나 역사박물관쪽의 문화부 국비가 풀 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당시에 확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초에 풀 예산 배정을 하면서 사업진도에 따라서 문화부에서 역사박물관쪽은 5억2천만원이 되고 전통문화센터는 금년에 풀 예산의 배정이 안되고 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전통문화 센터를 건립 하는데 25억원이면 모두 건립을 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내년에 추가 부담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전체 건립비는 130억 정도 됩니다.

유창희 위원   이중 시비부담은 원래 얼마 였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문화센터 같은 사업은 국비에서 일부 주고 거의 시비부담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유창희 위원   이것이 도비부담금에서 20억 정도가 빠져 나간 것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도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해서 교육센터를 같이 하자고 그러다가 도에서 그사업을 취소해서,

유창희 위원   그러면 도비가 안 온만큼 감안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유창희 위원   도비의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할 것 같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김남규 위원   그러면 설계도와 시설비가 밸런스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총 건축비는 최종 실시설계가 나오면서 확정이 된 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전통문화센터 건립의 경우 국비가 오지 않았고, 문화상품 종합센터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도비와 국비가 오지 않았는데 국비를 준다고 해서 추진한 것이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문화부의 풀 예산에서 받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명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창윤 위원   국비를 준다고 해서 시에서 센터를 건립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배정할때는 문화부 심사기준에서 부지매입이 완료되고 실시 설계가 완료된 사업만 우선 선정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부지매입과 실시설계 완료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배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창윤 위원   이번 추경에 시비가 올라와 있는데 국비가 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우선 금년에 발주를 하는데 우선 지하층 부분만 건실 시공을 위해서 1단계로 공기를 끝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시비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창윤 위원   문화 센터를 건립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135억원 입니다.

이창윤 위원   시비가 9억4천만원인데 추진을 하다가 국비가 오지 않으면 135억원을 시비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문화부에서 지원하는 문화시설은 종자돈으로서 일정 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창윤 위원   국비가 오지도 않는데 시비로 먼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국비가 와야 해야죠. 국비를 준다고 해서 전주시에서 무슨 사업을 추진하는데 국비가 오지 않으니까 시비로 결국은 투자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오지 않는 사업은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저희의 과제입니다. 노력을 하면서 공정관리상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공정을 일정부분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선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창윤 위원   도비의 경우도 전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시에서 135억원을 투자해서 전통문화센터를 건립한다는 것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김종담 위원   국비를 가져온다면 얼마를 예상하십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문화부 예산 전체 풀 예산에서 일정액을 배정을 합니다.

김종담 위원   전통문화센터와 향토역사 박물관 건립이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전주시비로 짓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박물관 같은 경우 국비가 거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작년에도 확보가 되었다고 했는데 한 푼도 오지도 않았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박물관 같은 경우 22억원이 작년부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시비는 상당히 들어가고 국비는 조금씩 오는 현상이고, 특구 지역에 하겠다고 하지만 산재되어 있는 박물관 관계가 효용성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효율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에 동감을 하고 전통문화 특구내 문화시설 배치같은 경우 용역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관광 루트등을 고려하면서 위치를 선정을 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다른 기채를 얻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국비도 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을 벌이기만 하면 지금 당장 멈춰야 할 사업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예산이 와야 우리 돈이지, 줄 것이라고 본다, 라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내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유창희 위원   101페이지 민간이전 금액에 보면 시민체육대회가 나오는데 3천6백만원이 증액되어서 왔는데 언제 시민체육대회가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5월초에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올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당시에 40개 동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동에서 준비 하는데 애로가 많다고 의원님들께서 안으로 내 주셔서 당초 예정보다도 동에 일정부분을 더 늘려서 집행을 하도록 했고 추경에서 그 부분을 편성해 주시기로 의회와 부서와 합의가 되어서 선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유창희 위원   그 예산을 집행할 때 추경에서 증액해야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다른 예산에는 없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전체 사업예산이 목이 정해져 있어서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문홍렬 위원   삼천도서관이 언제 개관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추경예산이 성립이 되면 건축은 연말까지는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안내표지판은 건축이 되면 각 실별 안내랄지, 도서관 진입로 안내표시를 하고자 예산을 계상 했던 것입니다.
  삼천도서관을 완공하고 개관하기 위해서는 건축비 6억4천만원 정도와 집기 구입비 1억5천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재원이 부족해서 건축비만 반영하고 나머지 부분은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건축은 준공을 하고 나머지 개관준비에 필요한 예산은 바로 확보해서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거기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는데 인건비가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공공근로를 일부 활용한 후의 집행 잔액입니다.

이창윤 위원   삼천도서관 준공을 위해서 6억4천만원이 들어가야 하고 개관을 할려면 1억5천만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것은 같이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덕진 청소년 복합센터 건립비를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국비확보된 것 가지고 기 발주된 10억원 정도가 금년까지 공사 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은 활용을 하고 내년에 다시 부담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시설비가 3억원이었는데 1억만 남겨놓고 2억원을 삭감하는데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작년에 국비가지고 계약한 부분이 10억원 정도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는 연말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홍렬 위원   덕진 청소년 복합센터를 지으면서 문제가 생겼었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지반 문제가 제기되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을 해서 재착공을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공사진행이 늦어져서 삭감한 것입니까. 아니면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전체적으로는 필요합니다만 현재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현재 공정이 진행되는 금년도 예산지출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금년에 삭감하고 내년에 세울려고 합니다.

문홍렬 위원   이번 본 예산때 세운다는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금년에 전부 집행이 다 안될 예산이기 때문에 보다 시급한 곳에 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언제 착공해서 언제 준공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작년 12월말에 착공이 되었고 내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완구 위원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24억원 중에서 국비가 14억, 시비가 10억원 입니다.

이완구 위원   국비는 다 내려왔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그리고 시비는 금년에 3억을 부담했습니다만 삭감을 하면 금년에는 시비가 1억원 부담이 됩니다.

이완구 위원   앞으로는 몇 억이 더 투자가 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건축비는 내년에 9억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이완구 위원   연건평 몇평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대지가 5,930평에 연면적이 768평입니다. 지하1층 지상3층입니다.

김종담 위원   159페이지 환경농업 특화단지 조성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자체사업으로 2억원 정도 예정을 했습니다만 국비사업으로 같은 성격의 사업이 확보되어서 이것을 국비사업에 대한 시비보조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163페이지에 있는 국비사업으로 같은 사업으로 하고자 이 부분은 삭감한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한 군데에 다 주는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지구조성 사업입니다.
  공동퇴비 시설장이나 유기농업에 필요한 시설을 부담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있습니다. 도와 농림부의 세부적인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업 계획 확정을 받았습니다.

김종담 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수정예산안 29페이지에 유채종실 관계가 나와 있는데 무엇을 말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당초 예산대로 성립이 되어서 집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내면서 그 부분을 잘못 판단해서 일부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수정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162페이지 재해보상금은 국비하고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현재 수정안에 있는 것은 이번 추경예산을 올리기 전까지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태풍피해와 관련된 피해보상금이 다시 내시가 되어서 수정예산안에 다시 추가 했습니다.

문홍렬 위원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계획 3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예산이 남아서 삭감을 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남아서 삭감을 한 것은 아니고요,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의 시급성 면에서 보면 내년에 해도 괜찮다고 판단이 되어서 우선 삭감을 한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민간인 자본 보조인데 무엇을 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재래시장의 경우 화장실이나 공동편익시설에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창윤 위원   중앙시장도 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중앙시장은 보조사업을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분쟁이 있기 때문에 대표관리자가 확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사업을 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중앙상가쪽 말고 이쪽으로 보면 거미줄이 있고 거기가 미로입니다. 본 예산때는 검토를 해서 현대화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관리주체가 확정이 되면 다른 시장과 똑 같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   예산을 확보하기 쉬운일은 아니고 전주시내에 재래시장이 많은데 어렵게 세운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집행을 할 곳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확보를 했으면 집행을 해야지, 왜 반납을 합니까. 예산이 사장된다는 안타까움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워낙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급한 곳 부터 재원을 투자하기 위해서.

문홍렬 위원   어떤 계획이 있으니까 예산을 확보를 했을 것인데 남부시장 뿐만 아니라 3천만원을 집행을 하지 못하고 반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시기를 조금 늦춰도,

문홍렬 위원   10월도 지나가지 않았는데 반납을 한다는 자체가 그러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확보하면 찾아서라도 하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윤중조 위원   산업단지 안내표지판 제작설치는 어떤 식으로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산업단지 앞에 표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습니다. 전주산업단지 위치를 알리는 표지가 없어서 표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산업단지 관계자들의 요구도 있고 저희가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을 해서 호남제일문에서 산업단지로 접근하는 쪽에서 가장 홍보효과가 큰 쪽에 산업단지 안내판을 세울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위치나 디자인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할려고 합니다

윤중조 위원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이 발표가 될 것인데 미리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일단 산업단지의 위치를 알리는 홍보판이나 안내판이 없기 때문에 산업단지 위치를 알리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중조 위원   저는 이것을 삭감을 하면서 본 예산에 많이 반영해서 좋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이 곧 발표가 되면 위치도도 같이 해서 전같이 산업단지 위치표지판을 없애는데도 예산을 2백만원을 투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의 위치나 간판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좋게 해서 하면 더욱 더 좋다고 봅니다.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바람직한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완구 위원   168페이지에 있는 동북아 시장 개척단 해외여비 대상은 누구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수행공무원 여비입니다.

이완구 위원   언제 갑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11월에 갈 계획입니다.

이완구 위원   쓰레기 봉투에 대한 소문이 있는데 봉투가 불법으로 유통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도 소문으로는 들은 적이 있고 판매가격에 비해서 우려할 만한 사업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쓰레기 규격봉투가 엄청나게 유통되고 있다는 말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 위원   국장님이 크게 수익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염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러면 제가 답변을 수정하겠습니다.

정성철 위원   불법으로 이것을 얼마든지 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전주시 야간경관 기본계획 용역의 경우 15억을 투자해서 공원을 조성할려고 하는데 시청주변에 포켓공원을 조성하면 야간경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전주시 전체가 대상이 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전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야간경관의 전체적인 기본방향이나 성격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할려는 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시청광장에 포켓공원을 조성했을 경우 밤10시만 넘으면 코아백화점이나 카톨릭센터, 그리고 전고쪽에서 오는 부분이 완전히 죽음의 도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학술용역을 줄 때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알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전주 국제컴퓨터 게임은 언제 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내일부터 24일까지 입니다.

유창희 위원   예산은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전체적으로 추경이 늦었습니다만,

유창희 위원   지출이 되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지출은 안되었습니다. 사후보조해 주는 성격으로 합니다.

유창희 위원   주관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전주 국제 컴퓨터 게임축제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주관을 합니다.

유창희 위원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문홍렬 위원   177페이지 시설비가 있는데 쓰고 남아서 삭감을 하는 것은 좋은데 사업을 세워놓고 한푼도 사용하지 않고 반납을 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사업 진도상 금년에는 시설비 투입까지 안 들어가도 괜찮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시급한 것을 하기 위해서,

문홍렬 위원   어디다가 무엇을 할려고 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만남의 광장에 전주상징 조형물을 세우는 사업으로 명시이월, 작년에 도비 1억을 받고해서 2억2천만원이 있습니다.
  그 사업가지고 금년에 착수는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부담하기 위해서 우선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만남의 광장 조성계획에 의해서 전주시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완구 위원   월드컵 경기장과 맞물려서 하는 사업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우선 착수해서 작품만 진행하고 시설은,

이완구 위원   작품은 되어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선정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완구 위원   시장의 의지는 있는데 담당국장이나 과장들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도 모르는 사업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아닙니다. 작년부터 추진을 하다가 작년에 1차공모를 했습니다만 만남의 광장 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위치등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이월시켰습니다.

김남규 위원   월드컵 문화운동 시민협의회가 있습니다
  103페이지에 있는 월드컵 홍보책자가 삭감이 되었지만 월드컵을 문민협과 잘 협의를 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중복투자와 이중투자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에 개최된 부산체전에서도 보면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월드컵의 경우도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 철   그동안 문화시민 운동 협의회가 원래 설치목적에 비해서 활동이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고 현재 문화시민운동 협의회 활성화 방안을 현재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확정이 되면 이사회를 거쳐서 확정된 안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국민체육 진흥공단의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 철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 자금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월드컵 조직위원장이 우리 지역출신이 되었고 하니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 철   국비확보 문제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위원   현재 공정율이 몇%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 철   60%입니다.

이완구 위원   잔디는 미리 식재를 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 철   연말까지 계획상으로는 지붕에 시트가 올라가는 것이 내년 2월인데 당겨서 연말까지 모든 공사를 마치고 현재 그라운드는 장비가 완전히 빠진 상태인데 내년 1월부터 기층을 조성해서 4월에 파종할 계획입니다.

이완구 위원   조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 철   1차 조경은 10월초부터 조경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원래 계획대로의 공정율을 맞춰갑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 철   이번주까지 계획공정이 57.2%인데 계획공정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이 저희는 60%이고 지붕이 다 올라갔는데 대전같은 경우 올라가지 않았는데도 64%라고 해서 공정에 대해서는 사실상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착공을 우리가 늦게 했는데도 빨리 한다면 부실공사가 될 염려는 없습니까. 감독이나 감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 철   저희가 공정이 빠른 이유는 설계를 완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패스트랙 공법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빨라졌고 구조가 PC 공법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조립식 공법이기 때문에 다른곳 보다 공정이 빨라졌습니다.

김종담 위원   PC 공법을 했을 때 사후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월드컵추진단장 윤 철   설계상이나 구조면에서 엄격히 설계 심의도 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PC 공법을 할려면 연결부위에 부쳐야 할 것이 아닙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 철   PC는 실질적으로 스탠드를 타설식으로 골조를 세워서 콘크리트를 부치는 식이 아니고 조립식으로 해서 시멘트 구조물을 조립식으로 만들어 와서 조립식으로 설치하는 공법입니다.

김종담 위원   시설비에서는 2억1천5백만원을 삭감하고 감리비에서 2억1천5백만원을 이번에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 철   공정이 빠릅니다만 잔액으로 시설은 이미 공사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 기성검사를 해서 기성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비는 대부분 인건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매월 기성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 감리비의 총액이 24억 7백만원인데 공정을 80%로 할 때 저희가 소요되는 액수가 98년말까지 8억원을 지출했는데 그 이후에 11억3천5백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9억3천7백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2억150만원을 시설비에서 삭감을 해서 한 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감리비를 시에서 줍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 철   감리도 계약을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450억원 중에는 부지매입비, 공사비, 감리비, 부대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PC공법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조립식으로 미리 만들어서 얹는다고 하면 수명은 어떻게 됩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 철   수명은 콘크리트 강도문제인데 제가 알기로 타설식보다 콘크리트 강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모르는데 보통 콘크리트 공법을 타설식으로 했을 때 콘크리트 강도가 210㎏인데 PC공법으로 하면 강도가 350㎏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타설식보다 강도가 높다고 봅니다.

이진완 위원   조경사업이 필요할 때가 아닙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 철   조경사업비는 월드컵 경기장 건설사업비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경이 진행중입니다.

○위원장 최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상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수정 예산안 19페이지에 천연가스 버스 연료공급과 결정을 위한 용역비가 1,920만원 나와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월드컵 개최도시로서 시내버스를 연차적으로 천연가스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1차년도인 금년에 5개 시내버스 회사중에서 29대를 천연가스로 보급을 하는데 천연가스에 공급할 가스주유소를 전북도시가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공급 가격이 서울과 전주가 관로사정이나 수송비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가스에서는 시내버스 업계에서 생각하는 것 보다 원가가 많이 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서 어떤 선이 가장 적정한 천연가스 공급가격이 되는지, 결정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용역을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북도시가스에서 공급하는 천연가스를 관을 연결해서 충전소 까지는 전북도시가스에서 시설합니다. 그러면 1루베당 얼마를 받고 버스에 공급할것인지 가격을 결정하는 용역입니다.

윤중조 위원   전주시의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용역비를 꼭 사용해야할 시급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도시가스의 경우 타산이 맞지 않아서 이 사업에 참여를 못하겠다, 고 해서 전주시가 추진하는 천연가스 버스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도시가스 측에서 공공성을 돕는 측면에서 참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 왔으나 기업이기 때문에 타산이 맞지 않으면 못하겠다고 해서 서로 장기적으로 투자는 하되 최소한도로 수지타산을 맞추는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용역하는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도시가스측의 이야기도 맞고 29대를 보고 사업을 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면 전주시의 입장은 보다 좋은 공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천연가스 버스를 도입한다는 측면에서 버스업자들, 또는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를 선정할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느냐, 이런 쪽으로 판단을 할 수도 있을텐데 사업자 선정이 안되는 것인지, 또 천연가스 버스를 더 공급하게 되면 도시가스 측에서 이야기 하는 사업자 말하자면 용량을 많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도시가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2000년도에 29대고 내년도 사업으로 50대를 계속해서 연차 사업으로 확대해서 보급하는데 하나의 충전소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버스의 적정대수가 50대 정도로 봅니다
  50대 정도를 충전할때의 가장 적정한 공급가격이 얼마나 되느냐, 를 기준으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1,920만원을 투자해서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저희들 같이 비 전문가 입장에서 가스공급 가격을 산정하기에는 불가능한 분야로 판단해서 이와 같이 용역을 할려고 합니다.

윤중조 위원   그 밑에 경유차량 시설비가 있는데 그 부분을 삭감하고 그 돈을 그대로 올린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다 삭감하면 효율적인 예산이 될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필요한 돈은 놓아두고 용역에 필요한 돈만 삭감해서 사용할려고 합니다.

윤중조 위원   이상입니다.

유창희 위원   수정안에 있는데 그렇게 긴박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당초 추경예산을 제출할 때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을 제가 사후에 발견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2천만원이 넘으면 용역과제 심의 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알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알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1,920만원이라는 표기가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예정 금액은 기준에 의해서 정확히 산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과제 심사 위원회를 피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용역과제 심사위원회에 저희들이 부의한 안건이 통과를 못했다든지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창희 위원   내년도 본 예산에 이것이 들어가서 시행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전북도시가스에서 이 사업에 투자하는 방침을 확실하게 결정을 빨리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서두르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욕심은 거기서 빨리 대안을 해 주어야 확실하게 자기들도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유창희 위원   여기에 대한 과업지시서가 있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알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담 위원   130페이지에 쓰레기 가스포집시설 1억원을 세웠는데 원래는 얼마였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부기가 잘못되었는데 광역 쓰레기 매립 및 가스포집시설 입니다. 지금까지는 쓰레기 매립작업을 하면서 셀방식으로 중간복토를 하는데 중간 성토제를 매립장을 조성하면서 나왔던 흙을 지금까지 사용을 해 왔는데 그것이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에도 흙이 부족해서 제대로 복토를 못해서 악취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던 일도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그 부분을 작업을 해 왔는데 올 말까지는 1억만 있으면 가능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시내에서 시행되는 각종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흙을 확보할려고 직원들이 동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마지막으로 소명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재 수정안을 낼려고 합니다.

유창희 위원   이것을 한다고 보면 재 수정안이 필요없고 전체 예산속에서 1억원이 남아 있으면 삭감부분을 재삭감을 시키면 원안에 들어가 있는 1억원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수정안이 별도로 들어올 사항이 아니고 나중에 가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종담 위원   쓰레기 문제가 급한 것인데 어떤 것이 시급한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저희들 입장에서는 반영이 꼭 되어야할 사업입니다만 실무국장으로서 안타깝습니다.

유창희 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중에 사회복지시설 수용보호자등 위문해서 설날, 추석해서 기정예산에서 수정이 4,3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명절 때 이웃돕기 사업을 전개를 했는데 금년의 경우도 6억3천만원이 모아졌는데 그것을 시설에 전부 배정을 해서 이 정도는 삭감을 해도 충분하겠다는 판단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132페이지 자활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금년 6월에 보건복지부로 부터 자활후견 기관으로 전북자활 지원센터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북 자활지원센터에 하반기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저소득 거동불편 장애인 도시락배달 봉사자 보상이 나오는데 도시락은 어디서 나옵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독거노인에 대해서 도시락 배달사업을 하는데 지금까지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인들한테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장애인들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우선 65명만 할려고 하고 도시락은 현재 거동불편 노인에 대해서 도시락을 배달하는 단체가 6개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가까운 지역에서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배달할려고 합니다

문홍렬 위원   돈을 받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받는 사람은 무료입니다. 저희가 이 돈을 가지고 도시락을 만들어서 배달하는 것입니다.

문홍렬 위원   도시락은 어디서 받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그 밑에 있는 650만원으로 도시락을 만듭니다.

김남규 위원   자원봉사과 직원들이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자원봉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회관이 있는데 자기들이 확보한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루에 교통비만 주면 하루종일 봉사를 합니다.

유창희 위원   장애인 도시락이 원래 본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아닙니다. 금년 겨울에 날씨가 추워지면 거동불편 노인과 같이 장애등급이 심한 장애인 65명을 선발해서 해 볼까 합니다.

유창희 위원   겨울에만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아닙니다. 내년에도 의회에서 배려를 해주시면 내년에도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윤중조 위원   노인복지병원 준공을 올해 했는데 차양공사를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당초에 미쳐 반영하지 못한 상태로 준공이 되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차양막이 있으면 건물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겠다, 라는 필요성이 느껴졌고 1,980만원은 저희가 시비지원을 해서 삼동회에서 공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이자입니다. 그것을 세입으로 해서 그만큼 그 사람들한테 주어서 필요한 시설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저소득 거동불편 장애인에 대한 도시락 배달이 있고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같은 사업의 종류를 보완해서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이것은 순수하게 시비만 가지고 할려는 것이고,

김종담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도 이런 사업을 해 보아야겠다는 것을 복지부에 신청하면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그동안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복지부와 협조를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수정안 24페이지에 아동복지 보육시설 기능보강이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본 예산에는 없었던 사항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이것은 당초 예산에서 구청과 중복되어서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할려고 합니다.

유창희 위원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2000년도 본 예산에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노인복지 회관 신축은 어디에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중화산동에 부지를 확정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중화산 1동 화산 제1공원 옆입니다

문홍렬 위원   자원봉사 상설교육장 청소 용역비 삭감은 무슨 내용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토관제작소에 그것을 옮기고 자원봉사자 상설교육장을 만들었습니다
  일부 자원봉사 센터가 입주해 있고 앞으로 거기서 자원봉사자를 교육시킬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2천평 정도됩니다만 거기를 청소하는 인부를 확보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종담 위원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5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몇 명을 기준으로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1만명을 계획을 했는데 연말까지 7천명 정도 밖에 보험가입 대상을 확보하지 못해서 나머지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지난번에 자율방범대 보험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첨가되어도 가능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가능합니다.

김종담 위원   빨리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알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최소 모자세대 자립적립금의 경우 적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도비 내시액에 대해서 그만큼만 시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평화동에 원광모자원이 있는데 모자세대가 생활하다가 기간이 넘어서 퇴소할 때 일정액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18세가 되어서 나오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제도가 있죠.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보육시설에서 퇴소를 하면 일정기간 자리를 잡을 때 까지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창윤 위원   지원금액은 얼마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지원금액은 기억을 못합니다만 서류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원광모자 세대의 20세대만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주시내에 모자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알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예산서에 표기가 안되어 있는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10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전수조사 하는데 들어간 예산만 표기가 되었고 그동안 확정된 금액에서 지출해야될 금액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늘어나는데 국비가 80%인데 국비가 오면 지방비를 부담하는데 국비가 영달이 안되어도 전주시의 경우는 2개월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5억정도가 들어가는데 29억이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수혜자가 전체 금액에서 얼마나 늘어 났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기존 보호자에 비해서 12%가 늘었습니다.

김종담 위원   여성복지시설 운영비가 예산서에 없던 부분이 올라와 있고 가정폭력 상담소의 경우 왜 갑자기 올라 왔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국비 내시가 저희가 추경을 요구한 후 접수가 되어서 수정예산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다고 하셨는데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감사합니다.
  수정안 20페이지 광역소각장 매립장건설 입지선정 위원회 및 주변 주민 선진지 견학 해서 4천만원이 있는데 저희가 입지선정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번에 공모방식으로 소각장 입지를 선정하기로결정을 했습니다. 공모가 되면 몇 개의 후보지가 접수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입지선정 위원들이 보다 폭 넓은 지식을 가지고 가장 적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소각장이 발달되어 있는 선진국 몇 개 나라의 현장을 견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광역매립장의 쓰레기 매립 및 가스 포집시설에 필요한 성토제를 구입하기 위한 1억원도 없으면 셀방식으로 매립을 하는데 민원이 야기되는데 환경관련법과 어긋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거동불편 장애인 65명에 대해서 추운겨울에 도시락이라도 배달을 받아서 편안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예산이 없다고 해서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부분이 빠지면 안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담당과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은 본 예산에서 의회에서 한 푼도 삭감되지 않고 전액이 승인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특별하게 부족하거나 어려움은 없고 방금 말씀드린 장애인 문제만 해결이 되면 좋은 복지시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여러 가지 많이 올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담 위원   독거노인 나들이, 거동불편자 세상 보여주기 이런 부분은 사회과 소관이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간호사나 인력을 활용해서 노인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문제이기 때문에 노인건강과 관련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셨으니까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설교육장의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은 시설을 운영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고요, 9만여 자원봉사자들이 기대하는 상설교육장의 경우 공간을 확보했으니까 필요한 집기라도 구입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다면 자원봉사자들에게 알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중조 위원   소각장 선정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11명입니다.

윤중조 위원   11명이 다 갑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당초 계획이 11명이고 지역주민들, 매립장을 2만평을 조성할려고 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입니다.

윤중조 위원   선정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바로 드리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광역소각장 매립지가 선정되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소각장은 공모기 때문에 확정이 안되었는데 주민들의 이야기는 매립장 옆에 소각장 매립장을 건설할려고 하는데,

유창희 위원   소각장 매립지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공모를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입지선정 위원회에서 공모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언제까지 일정이 끝납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연내에 입지를 선정할려고 합니다만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광역소각장 입지가 선정이 되어야 그 인근 주민들을 데리고 선진지를 가실 것이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선정되기 전에 응모가 되면 응모한 지역의 주민과 현재 2단계 매립장 지역주민이 해당됩니다.

○위원장 최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보건소의 경우 5급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 과장, 덕진 진료실 관리의사 해서 3명입니다.

유창희 위원   기정예산에서 왜 이 사람들의 인건비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건강증진과가 당시에 사설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이 사설과이지만 정식 인원으로 배정을 받아서 이번 경정에서,

유창희 위원   언제 사설과로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작년 11월,

유창희 위원   그래가지고 부임을 안 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부임을 했는데 기정을 할 때는 작년 보건소 통합 전에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3월에 1차추경이 있었는데 그때는 왜 반영을 안 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1회 추경시에는 인건비 반영을 본청 전체적으로 하지 않아서 보건소도 그때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이 예산만 가지고 다 지출을 못하죠.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이번 추경에서 다 확보를 해 주셔도 107억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병원에서 심사결정해서 통보가 온 것이 163억원 입니다. 그래서 56억이 부족한데 국비가 영달되어야 해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라북도와 보건복지부에,

유창희 위원   그러면 몇 개월 밀린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5,6개월 정도 됩니다.

이창윤 위원   방역소독 인부를 1,300만원 삭감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작년의 경우 모기수가 많아서 방역사업을 하면서 예비비 까지 사용을 했는데 올해의 경우는 방역소독을 지속적으로 해 왔고 유충구제 사업을 많이 했고 올해의 경우 모기개체수의 발견이 '99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소독인부임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역사업이 끝난 이후에 남은 잔액을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방역사업의 경우 반납을 하지 말고 내년부터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알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방역비가 많이 남았는데 각 동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은 모기가 시도 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돈을 남긴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예산활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알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간질환자 구료비라고 수정예산에 되어 있는데 1명도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수정예산에 나와있는 것은 간질환자 진료사업비가 원래 도비, 시비로 배정이 되었는데 진료사업비 중에서 6백만원을 삭감해서 간질환자 의료비가 남기 때문에 영양제를 구입할려고 과목을 변경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에서 6백만원을 삭감해서 그것을 간질환자들에게 영양제를 구입해서 주기 위해서 과목변경을 한 부분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 밑에는 정신질환자 사회복지 시설 보조금이라고 해서 5,287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그 바로 밑의 그것은 목 설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5,287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의료비 구료비 쪽으로 바꾼 수정예산안 입니다.

이창윤 위원   간질환자가 많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56명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예방접종비 약품대가 있는데 이 정도면 활용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2회 추경에서 약품비를 삭감한 이유는 보건소가 의약분업 대상기관으로 되면서 보건소에서 약품을 직접 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자진료를 하면 저희도 처방전만 발행하면 되기 때문에 약품비가 필요치 않아서 삭감 요구한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이것은 삭감이 아닙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삭감이 아니고 제2회 추경예산안에 줄여서 신청을 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줄은 것이 아니고 128페이지에 보면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가 늘어 났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이것은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돈입니다. 그리고 앞에 줄어든 것은 국도비 보조가 적게 내려왔을 때 시민들에게 예방접종을 못할 것을 대비해서 세워 놓은 돈인데 국도비가 더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어서 시비는 줄인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영유아 예방접종은 몇 명이나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약 1만5천명정도 됩니다.

김종담 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123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거동불편자 세상 보여주기와 독거노인 나들이 부분이 약 3백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방문보건 사업을 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독거노인들에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책정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안에서 그것이 없는 것으로 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다시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회의중지)
(19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위원장님! 이미 끝이 난 문화영상 산업국장께서 소명의 기회를 한 번 달라고 하시니까 도시개발국을 하기 전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았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태호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몇번을 소명의 기회를 달라고 하셨는데 기회를 드렸으면 합니다.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귀한 소명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내면서 우선 금년도 집행시기를 고려해서 최대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당초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세입부분의 조정관계상 당초 냈던 안중에서 누락된 사업중 꼭 필요한 사업이 행정종합 정보화 사업중에서 보안프로그램을 시급히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추경예산안에 멀티미디어 기술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이 되어서 필요한 장비가 보완이 되어야 합니다만 2층까지 골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사가 중지된 상태인데 약 4억 정도 투입하면 일정부분은 안전시공을 할 수 있는 부품까지 공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6페이지에 있는 삼천도서관의 시설비는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이 연말까지 준공이 되면 집기가 마련이 되면 장서가 정리되기 이전에도 시민들한테 개관을 해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경 당초 예산에 98페이지의 경우 문예진흥 기금 자치단체 출연금을 4억1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문예 진흥기금이 도 문예 진흥기금으로 출연을 하더라도 거의 7,80%를 전주시 단체들이 수혜를 받는 사업이기도 하고 도에서 시에서 문화정책 의지가 없다는 비난도 받을 소지가 있고 또 저희가 다른 도비를 받아오는데도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창희 위원   문예진흥기금 출연금 같은 경우 수정안 속에 들어갈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 예산에 들어가야 맞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서 재원이 없어서 세우지 못했던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후백제 문화사업 1천만원의 경우 후백제 문화사업의 방향을 정하기 위한 것이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 주시면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 위원   재해대책 기금의 경우 의무적으로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재해대책 기금은 확보하게 되는 법적인 경비입니다. 최근 3년간의 보통세 수입액의 1000분의 3을 매년 예산에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것은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97년도에서 '99년도것이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전라북도 15개 단체중에서 확보를 하지 않는 시는 전주시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각종 재해와 관련해서 중앙에서 인센티브를 주는데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전주시가 기금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명분도 없습니다. 또한 의회에서도 재해대책 기금 확보에 대해서 촉구를 한 적도 있어서 부득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를 해야 되나 일반회계 예산이 어려워서 이번 추경에서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세우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188페이지에 있는 시설비에서 남부순환도로, 전주 좌안도로, 노송천 복개도로 3개 사업이 양여금 사업인데 양여금의 부담비율이 몇 %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40%가 됩니다.

유창희 위원   부족하니까 이번에 그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전주천 좌안도로의 경우 19억원이 미확보 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양여금 사업에 시비가 붙지 않으면 이상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번 예산이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에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중의 하나가 인건비 부분이고 두 번째 양여금에 대한 시비 부담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에 현재 이 사업의 차질은 물론이고 내년도 양여금을 각 시,군에 배정하는 시기인데 시비확보 여하에 따라서 양여금을 지원 받는 액수가 달라집니다.
  이 액수는 부족한 예산중에서도 2회추경에 이 정도는 확보를 해야겠다, 생각해서 내년도 사업이나 국비를 받기 위해서 책정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전입금을 살려준다는 것을 인정을 할 바에는 명분상으로 볼때는 꼭 확보되어야할 예산이라고 판단합니다.

유창희 위원   계속사업인데 그럴 경우 양여금도 연도마다 계속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계속사업인 경우 그 사업이 끝날 때 까지는 내려옵니다.

유창희 위원   남부순환도로를 예를 들면 총 공사비중에 양여금 사업이 얼마, 시비 부담이 얼마 하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부순환도로가 그 전에 추진된 것 중에서는 우리 시가 필요해서 먼저 시작했던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 추진해야될 부분에서 그 해 소요될 예산중에서 양여금을 얼마씩 지원을 해 왔는데 양여금이 지원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지방비를 확보하는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양여금 확보 차원에서 시비를 붙이는 의미보다도 시비가 붙지 않으면 이 사업중에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전주천 좌안도로 같은 경우 연초에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이 도로가 양여금이 왔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시비가 확보될 것으로 알고 이 지역 까지는 용지보상을 완료하겠다, 해서 감정을 끝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이사갈 준비를 하고 예를 들어서 세를 내 놓아도 이사를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을 개수하거나 고칠수도 없고 이런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창희 위원   용지보상이나 주민관계의 보상차원 계상은 시급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공사가 중단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까.
  전주천 좌안도로가 그런 경우 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예

문홍렬 위원   좌안도로나 노송천 복개공사 처럼 시비가 부담이 되지 않으면 내년에는 양여금을 전혀 못 받는 것이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거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홍렬 위원   금년에 6대4로 해서 시비부담이 되어야 내년에 양여금 사업을 해서 계속사업을 하는데 시비부담을 못하니까 양여금이 내년에는 안 내려오고 안 내려오면 공사를 못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김종담 위원   이미 시비는 붙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시비는 안 붙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을 내면서 이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요구액을 이번에 161억을 추경에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남부순환도로나 전주천 좌안도로가 전부 중요한 사업입니다만 161억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30억원이 올라왔습니다만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도시개발국장께서 정말 소신 있게 일을 추진할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근본대책이 도시개발국장도 잘못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들이 161억을 전액 삭감했을때는 시급성도 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삭감조서가 내려왔는데 시급성이 있으면 저도 주고 싶습니다만 서로의 약속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한 심정입니다만 30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노송천 복개도로도 지금 공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노송천 복개도로 전체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46억원으로 기억을 합니다. 추진은 덕진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노송천의 경우 시급성이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보상은 어느 정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보상금이 적어서 본 예산에 올려도 된다고 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남부순환도로나 좌안도로는 전주 도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간선도로 입니다.
  노송천 복개도로는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 하천으로 복개가 된 상태에서 현재 살고 있는 노점상들을 이번에 같이 정리하면서 오래된 민원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우회도로 확장의 경우 당초 3억을 추경에 계상 했다가 추경에 편성하면서 3억원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3억원은 동부우회도로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방음벽 설치 공사비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이 현재 제가 보아도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으면 소음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당초에는 우회도로였지만 지금은 우회도로가 아니고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이것을 먼저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주민들하고 상의를 한 상태기 때문에 이뤄지지 않으면 시의 신뢰나 주민들의 고통이 상당히 클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윤중조 위원   그렇게 필요했던 것이라면 삭감이 되지 않게 말씀을 드렸어야죠.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제 입장에서 보면 도시개발국의 예산을 빌려와서 추경을 꾸려 가는 입장인데 결론적으로 온 것은 도시개발국에서 올라온 사업 예산이 다 삭감이 되어서 수정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억울하기도 하고 이 예산을 인정해준 것은 양여금이나 이런 시급성을 인정해서 시장님이나 집행부에 말씀을 드려서 어느 정도는 의원님들한테 인정을 받았는데 우리가 사업하는 예산이 빠져서 뭔가 잘못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기회가 있다고 하면 최종적인 결정은 위원님들에게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 부분은 국장님의 소신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편의시설을 해 주기 위해서 소신껏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창희 위원   동부우회도로 관계는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방음벽을 설치하는 시설비로 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3억 관계는 방음벽 부분입니다.
  저희가 방음벽을 설치할려고 하는 구간은 확장이 끝난 상태입니다.

유창희 위원   190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홍보내용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시에서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해서 매월 한번씩 자전거 타기 캠페인을 위한 이벤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 예산은 이미 세워진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당초 계획했던 금액이 당시에 삭감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고 11월중에 언론사와 매치를 해서 효과적으로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홍보의 경우 언론과 같이 해 본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지지 않았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캠페인도 했는데 파급효과가 큰 것이 방송매체가 아니겠느냐, 해서 몇군데의 방송사와 사전에 협의처럼 의견을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상당수 언론사가 시와 같이 그런 행사를 할 용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협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은 다음에 계획을 세우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은 동절기입니다.
  동절기인데 홍보를 해도 자전거를 타라고 해도 탈 수 없는 계절인데 추경에 반영할 만큼 시급성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자전거에 관한 부분은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12월 부터는 동절기라서 공무원들도 자전거를 타지 않는데 대미를 장식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중조 위원   봄부터 하면 어떻겠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희가 할려고 하는 의욕이나 추진의지를 볼때는 한 번이라도 더 하고 열심히 할려고 합니다.

유창희 위원   원래 본예산에 있을 것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성격은 비슷합니다만 홍보라고는 되어 있지 않고 자전거 타기를 위한 민간단체의 경상보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진완 위원   도로부지 소송 토지매입비의 경우 새마을 사업으로 낸 도로부지 같은 것은 전주시에서 매입을 하지 않고 대충 측량해서 도로부지로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판하면 전주시에서 다 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측을 해서 땅을 사든가, 도로부지로 꼭 사용해야할 것은 풀어 주든가, 그렇게 해야지, 땅이 새마을 사업으로 들어가서 잡혀 있는데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예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1,2억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알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신호제어기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저희가 첨단교통 모델 도시사업을 하게되는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앙의 건교부가 3개도시를 모델도시로 선정을 했는데 대전, 전주, 제주가 선정이 됨에 따라서 전체 교통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첨단 시스템을 도입해서 교통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번에 저희한테 국비 20억원을 추가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20억원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 편성한 것 중의 하나가 17억원으로 신호제어기 설치 50개소를 계획한 내용입니다.

이진완 위원   첨단교통 모델도시 사업이라고 해서 학술용역비가 10억원이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환주   이 위원님, 이 내용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저희가 잘 정리한 자료가 있으니까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