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0월 20일(금)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최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최태호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구청소관으로 양 구청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먼저 완산구청장은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평소 존경하는 최태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16대 후반기 원 구성이후 새롭게 출발해서 의욕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다 해 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구에서는 항상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수렴한 생생한 여론을 겸허히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23억8천891만원의 세입과 43억여원의 세출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구청 예산은 삭감이 거의 되는 예산이고 불요불급한 것만 일반적인 경비만 들어갔고 국도비 사업이 일부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구정을 위해서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은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이진수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최태호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제173회 임시회를 맞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시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본다면 의원님들 또한 고뇌가 크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덕진구청에서도 이러한 재정적 여건을 감안해서 금번 추경은 인건비와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금등 주로 법적, 의무적 경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축조심의 과정에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 구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요청하는 위원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   완산구 청사 하자보수 공사의 경우 수정안은 감되고 예산안에는 그대로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당초 28억원이 세워졌는데 입찰하면서 가격이 낮아져서 25억에 공사를 시행하게 되니까 3억6천만원이 감이 된 사항이고 삼천3동 사무소 부지매입을 하면서 당초 예산보다 적게 낮은 액수로 사서 3천9백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수정예산안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 개보수비로 해서 시설비에서 7억2천만원이 삭감이 되고 그것이 보조사업으로 해서 시비와 도비를 부쳐서 살아 났는데,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주민자치센터가 금년에 시행될 것으로 보고 당초 예산에 7억2천만원을 본 예산에 세웠습니다. 국비와 도비 보조가 당초에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7억2천만원을 세웠는데 국비와 도비보조가 내려오게 됩니다.
  약 4억원 정도가 내려오게 되어서 그 과목을 보조사업으로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내시 되어 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내시된 것으로 압니다.

유창희 위원   덕진구의 경우도 2차 추경예산안에 이것이 들어 왔으면 2차 추경예산에는 이 예산이 없다가 수정안은 긴급한 사항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에서 예산을 다루는 과정속에서 수정안을 하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이 속에 있는 이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도비, 국비 보조가 늘어나서 그 보조를 받아서 예산에 편성할려면 시 자체부담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김종담 위원   그러니까 본 예산에 있던 부분을 감하고 새로이 국도비를 대체해서 받으면서 올해 예산에 들어있던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들어와서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 위원회에서 했던 내용과 다른 느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를 받고 진행해야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유창희 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완산, 덕진 2개동씩 4개동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의 개보수 비용이 항상 국도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붙어서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본 예산속에서 도비가 붙지를 않고 자체 예산으로 세워 놓았던 것인데 수정안을 받는 사이에 이것이 끼어 들어오니까 위원님들의 생각은 2차 추경예산안 조서를 꾸며서 올릴때는 도비가 안 내려왔다가 이제 와서 도비가 내려오니까 수정안속에 넣었다, 는 취지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조서를 꾸밀 당시에 내려오지 않았던 국,도비가 수정 예산안이 들어오기 전에 내려온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이것만 들어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종담 위원   동 신축이나 이런 부분과 관계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몇군데를 어떻게 해서 두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동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국비나 도비를 준다, 라는 내용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관계없는 주겠다고 말로만 해도 예산을 세우는데 다시 수정안에 넣은다는 것은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자율방범 야식비의 경우 추경에 넣어야 될 사항입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자율 방범대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다 주는 것이 아니고 11월과 12월의 2개월분 입니다.

이완구 위원   주민등록등, 초본용지 구입관계가 삭감이 되었는데 양 구청에 보면 처음에 예산을 얼마씩 세웠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완산구의 경우 501만6천원이 추경에 계상되었다가 수정예산안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 예산은 필수적 예산이니까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각 동마다 얼마씩 해당이 됩니까. 동에 기준을 두어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닙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각 동이 전부 모자란 형편입니다.
  5월달 이후 전부 외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완구 위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기준이 없이 각 동마다 일률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모양인데,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등, 초본 용지는 그렇지 않고 각 동마다 몇매를 발급을 한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필요량을 저희가 배부합니다.

이완구 위원   효자4동 주민들의 경우도 동사무소가 서신동이 더 가까우니까 서신동으로 오곤 하는데 연초에 세울 때 넉넉히 세워서 추경에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인구가 많은 동은 행정자료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소요되는 경비를 배정할 때 일률적으로 배정을 한다면 인구가 많은 동의 경우는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에서 왜 이것을 삭감했다고 보십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현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윤중조 위원   답변하시는 분들은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업 부서에서 삭감했다고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예산인데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로 왔을 때 용지가 없다고 해서 발급을 못 해 준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이번에 일반운영비는 반영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그리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첨부서류가 있어서 작년 대비 주민등록 등, 초본이 26%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알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입찰서류 OMR 카드가 있습니까.
  기계가 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기계를 살려고 했는데 기계를 삭감을 해서 용지도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유창희 위원   등, 초본 용지구입비가 꼭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기정예산에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8천여만원 있는데 남아 있는 예산이 없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현재 있는 것은 필수적인 것만 있고 주민등록 등,초본을 구입할 예산은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겠지만 다른 의미로 보면 일반운영비 8천9백만원 속에 어느 부분인가를 정리를 하면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목속에서 일부 부기를 전용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재검토를 충분히 했는데 그럴만한 것이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의 집행내력하고 현재 남아 있는 잔액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민원봉사과장 이지영   알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리고 입찰서식 구입비 25만원도 일반운영비 속에서 25만원은 여유있게 할 수는 있는데 자체 사업비 연구개발비 속에 신설이 되었던 287만원이 삭감이 되니까 같이 삭감이 된 것이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자동 삭감입니다.

유창희 위원   이것이 전주시가 전자입찰제를 도입을 하는데 따른 행정요식을 갖출려고 하면서 이것을 한 것이죠.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예

유창희 위원   본청은 있습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에 와서 했는데요, 노트북을 사서 와서 입찰신청을 하면 거기다가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력한 것을 기계에다 넣어서 해야 되니까 여기 와서 전부 하기가 힘이 듭니다.

김종담 위원   기타 보상금에 불량식품 주민보상금이 나와 있는데 신고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저희한테 신고 들어온 것이 현재까지 7건이 들어 왔는데 6건은 일반신고이고 1건은 무허가 제조로 해서 들어 왔습니다.
  당초 예산은 240만원을 세웠는데 연말까지 계산해 보아도 남을 것 같아서 삭감 요청을 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완산관내에 요식과 제조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제조업이 1건이고요, 요식업이 6건입니다.

김종담 위원   회사는 몇 개입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업소는 일반 음식점이 3,600곳이고, 제조는 78군데 입니다.

김종담 위원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생각하면 잘 되고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그런 점도 있지만 남을 신고한다는 자체가,

김종담 위원   직접 단속은 몇건입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상당히 많습니다.

김종담 위원   총 단속건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예

유창희 위원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내용속에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을 산정한 기준이 나와 있는데 완산은 5,240원씩 계산을 했고 덕진은 5,020원씩 계산해서 올라 왔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제가 이 사항을 바로 검토해서 지급이 적게 되었다면 추가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휴일근무 수당도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완산의 경우 야간근무수당이 삭감이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이 사항을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똑 같은 청소미화원인데 적게 받으면 안되니까 제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삭감이 되었는데 청소원이 적어서 감을 하는 이유도 아닌 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줄였는데 그 부분을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총무과장 백종현   삭감된 것이니까 삭감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은 챙겨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리고 운전원의 경우도 시간외 근무수당, 월차수당도 마찬가지로 덕진과 완산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원과 운전원이 산출기초가 다릅니다.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제가 알아보니까 완산의 청소원들이 호봉수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호봉이 높아서 완산이 덕진보다 높은 액수로 계산을 해서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야간근무수당이 삭감처리가 되었는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기본을 삭감을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급여부분이니까 빨리 검토를 해서 미처 챙기지 못했다고 한다면 저희가 끝나기 전이라도 반영을 하도록 할 테니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잘못 되었으면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은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시골을 다니면서 전문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전반적으로 전주시내는 농촌과 도심동 없이 불법투기를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농촌동을 부부간에 다니면서 전문적으로 하는데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농촌동의 경우 불법투기 신고를 하는 사람에 대한 부분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저도 동감을 합니다. 농촌같은 경우 CT박스를 설치해서 하고 일정한 장소를 제공해서 저희가 수집해서 운반한 경우가 있는데 단속한 건수를 전반적으로 보면 도심동의 단속이 90%정도 됩니다.
  앞으로 단속관계는 그런 것을 지양을 하겠습니다.

이창윤 위원   본 예산에는 얼마가 세워졌습니까.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1,440만원이 본 예산에 세워졌고 추경까지 합해서 3,6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이창윤 위원   도심동의 경우도 부부간에 계획적으로 많이 하는데 똑 같은 사람이 계속 보상금을 받아가고 있죠.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그렇습니다

이창윤 위원   그 분들을 위한 것이지, 시민들이 불법투기를 각 동에서 이렇게 하는 것과 계획적으로 하는 것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완구 위원   현재까지 포상금은 얼마나 나갔습니까.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1,440만원 중에서 1천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이완구 위원   포상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132명 입니다.

이완구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직업적으로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일반인들이보면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시내의 경우 불법으로 투기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계도를 하기를 불법 투기된 봉투를 5개, 4개, 3개 이런 식으로 써서 여기에는 불법투기 때문에 수거를 하지 않는다고 일주일 정도의 계도 기간이 끝이 난 다음에 일주일이 지나면 다시 전반적으로 수거를 해 가는 형편에 있는데 저희 관내의 경우 주민들이 직업적으로 한다고 보았을 때 그것을 판단하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단속 과장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누가 하든지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가지가 깨끗하고 하는데 시가지의 청결을 위해서 불법투기는 어떠한 경우라도 강력하게 단속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완구 위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러한 불이익을 당한다는 내용을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감사합니다

유창희 위원   시행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2000년3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완산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제가 답변을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완산의 경우 불법단속이 없어서 당초 예산에서 추경안이 없어서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창희 위원   예산을 안 올렸으니까 안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거기도 1,440만원이 본 예산에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1,440만원은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제가 알기로 덕진구의 경우 버스터미널에서 직업적으로 카메라를 가지고 한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직업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닙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저희가 볼 때는 당분간은 그런 것이 확산되는 것이 좋은 측면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영원히 직업화 된다고 하면 사회적인 문제도 있지만 현재 그런 고발을 권장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어떤 플러스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완구 위원   포상을 받아 가신 분들의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완 위원   불법투기 단속을 환경감시단에서도 전주시내 어디를 막론하고 돌아 다니는 상황인데 환경감시단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쓰레기의 불법투기는 주민신고 전에 지도 계몽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농촌동 지역의 경우 홍보와 계도가 있어야지, 도심지역은 적발하기 쉬우니까 적발건수가 늘어나고 농촌동은 안 늘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환경감시단에서 신고만 하게 하지 말고 자진해서 주민들이 불법으로 하지 않도록 계도를 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터미널 부분에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더 세울 것이 아니고 터미널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계도를 중점적으로 해 주셔야죠. 그 지역에서 불법적으로 쓰레기를 불법투기를 하는것도 문제이지만 그것을 일 삼아서 포상금을 받아가는 사람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 지역내 주민들한테 계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저희들이 단속한 결과는 터미널 같은 경우 담배꽁초를 제일 많이 버리는 사람이 택시기사분들 입니다
  이분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담배를 피우다가 함부로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택시회사에 협조공문도 보냈고 단속을 한다는 것도 알려 주었는데 기사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비디오를 보았는데 와서 서 있다가 담배를 버리면서 주변을 보아 가면서 버립니다.
  그렇다고 보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도 한번 정도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런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주민홍보 관계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합니다만 더 강화해서 홍보는 계속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음식물 찌꺼기 사료화 및 퇴비화 연계처리 위탁은 어디에 위탁을 시키는 것입니까.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음식물 쓰레기를 공동주택에서 수집을 하는데 당초에 톤당 1만3천원씩 주다가 그 다음에 4월부터 2만5천원씩 주다가, 당초에 그분들의 요구는 5만원을 요구한 사항이었는데 지금은 3만5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처리를 하는데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대비입니다.
  그리고 위탁비를 주는 곳은 덕진구의 경우 정읍영농으로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남관농장, 동물농장, 완주농장, 성지농장, 오동농원등 7개소로 들어 가는데 정읍영농을 제외한 나머지는 소량으로 들어가고 정읍영농으로 주로 들어갑니다.

유창희 위원   그 업체에서 와서 가져 갑니까.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저희가 실어다 줍니다.

유창희 위원   전주시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모아서 농장에 갖다 주면 농장에서 처리하는 비용으로 산출해서 돈을 준다는 것인데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까.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자체 처리업소가 있는데 100명 이상의 집단 급식소, 또 30평 이상 되는 유흥업소는 자체처리 업소인데 그 업소에서는 농가나 가축사육을 하는 곳에 가져다 주는 경우도 있고 와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 자체는,

김남규 위원   기정에서는 650톤을 잡았는데 왜 경정에서는 350톤으로 했습니까.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여름철까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월부터는 양이 감소가 됩니다.

김남규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오상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완산구 총무과장님! 청소행정과장이 왜 안 왔습니까. 해당 부서의 예산이 없습니까.
  오늘 여기에 참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이 오지 않았으니까 총무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의 경우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를 처리하는 민간단체 이름이 무엇입니까.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정읍에 있는 영농법인 조합에 22톤이 들어가고 진안에 있는 정길 농장으로,

유창희 위원   그 이야기는 제가 덕진에서 들었는데 시가 자체적으로 수거해서 가져다 주는 것 말고 민간단체에서 실업자 지원센터던가, 거기에서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일부 수거해서 전달해 주고 있는 곳이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는 이번에 추경이 올린 예산이 없습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런데 왜 안 오셨습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유창희 위원   해당과에서 예산이 있으면 당연히 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제가 차를 타고 이쪽으로 오는 도중에 핸드폰으로 참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연락을 받아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누가 전달을 했습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죄송합니다.

유창희 위원   이번 추경예산을 가지고 임시회에서 해 주기 싫은 부분을 문제가 있는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해당과에서 예산이 올라왔으면 당연히 과장님이 나오셔야 맞죠,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 찌꺼기 사료화 및 퇴비화 연계처리 위탁비로 해서 4,560만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 요구를 하셨는데 실업자 지원센터에서 완산을 주축으로 해서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음식물을 수거해서 다른 곳으로 처리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는 몇톤 정도 소요됩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5 - 6톤 정도 됩니다.

유창희 위원   이 예산안 속에는 거기에 지원하는 돈도 들어가 있습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들어가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확실합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확실합니다. 위탁처리비 2만5천원씩, 정길농장에 2톤이 들어간다고 하면 톤당 2만5천원씩 지원이 되고 운송하는데 차량 임대비는 실업자 지원센터에서 거기까지 운반해주는 것 까지만 공공근로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경정에는 3만5천원씩 올라왔는데 거기에 지원해 주는 금액은 2만5천원인데 거기와 여기가 다릅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시에서 3만5천원으로 인상한다고 해서 3만5천원으로 세웠는데 예산은 2만5천원씩 지원하고 있어서 금액은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넣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3만5천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2만5천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증액부분은 감해도 됩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감하면 연말에 모자랍니다.

유창희 위원   덕진에서 말씀하실 때는 처음에 1만5천원을 줬는데 지금은 3만5천원을 줘야할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인상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완산구 청소과장님은 3만5천원이 아니고 2만5천원만 줘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시에서 3만5천원을 주라고 하면 3만5천원을 줘야 합니다.
  저희들이 인상지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의 지침대로 저희들은 집행하면 됩니다.

이진완 위원   음식물 찌꺼기의 경우 사회문화 위원회에서 3만5천원으로 통과를 시켰는데 유창희 위원님의 질의는 8개 업체는 3만5천원을 주고 실업자 단체에는 업체에다 준다, 왜 다르게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시에서 쓰레기 퇴비화 처리를 하는데는 3만5천원씩을 주고 민간단체에서 이 운동을 하겠다고 힘들게 하고 있는 곳에는 2만5천원씩을 준다면 시 정책이 잘못된 것이죠, 시가 하는 것 보다는 민간인들이 한다면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데 과장께서 실업자 지원센터에서 처리하는 음식물 찌꺼기를 처리하는 과정도 잘 보셔서 거기에 지원 받는 금액이 예산이 3만5천원으로 올라왔으니까 여기에 준해서 주어야죠, 역할은 똑 같은 것이 아닙니까. 시가 거기까지 가져다 주는 것하고 실업자 지원단체에서 가져다 주는 것이 같기 때문에 처리비용은 같이 적용을 시켜야 민간단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더 늘어날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안 들어갔다고 해도 예산을 챙기셔서 예산을 똑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남은 음식물 쓰레기 공동주택과 계약을 했죠, 이것이 안 들어가면 큰일나죠.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렇게 소신껏 답변을 해야죠,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서 3만5천원씩 안 주면 큰일 나잖아요.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시로 부터 지침을 3만5천원으로 인상이 되었다, 그것이 저희한테 공문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앞으로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창윤 위원   시에서 공문을 안 보냈습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아직까지는 안 받았습니다.

이창윤 위원   완산구의 경우 불법투기 포상금이 얼마의 예산이었습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1,430만원입니다.

이창윤 위원   몇건을 포상해 주었습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62건 정도로 400여만원 집행 했습니다.

이창윤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호   완산구 청소과장님, 이 자리에 오지 않아도 된다는 전화를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서무담당으로 부터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태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윤 위원   장애인 생계보조비 수당 2천1백만원 삭감을 왜 했습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지급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아서 삭감을 했고 국도비는 아직 내시가 오지 않아서 시비만 삭감을 했습니다.

이창윤 위원   국,도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국,도비 보조의 삭감내시가 없기 때문에 시비만 삭감한 것입니다.

이창윤 위원   해당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생계보조 수당은 장애등급이 1급, 2급 장애자, 그리고 3급 정신지체아와 발달장애가 중복된 사람만 주는데 대상은 685명입니다.

이창윤 위원   더 찾아서 줄 수도 없습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등급에 맞는 사람만 해당이 됩니다.
  실질적인 장애인은 많아도 중증장애인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 시행되었는데 자금집행은 어디에서 합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구청에서 합니다.

유창희 위원   이 법의 시행전과 시행후의 예산지출 금액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9월달 대비 15%가 증가 되었습니다.

유창희 위원   예산은 충분합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부족합니다. 자활보호자 생계비 부분에 나와 있는데 그동안에는 생계비가 거택보호자 생계비, 자활보호자 생계비, 한시보호자 생계비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었는데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주거급여, 생계급여로 통합이 되는데 모자라서 9월에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국, 도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12월달에 국, 도비 내시가 다시와야 결산 추경때 시비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내년 예산에는 통합해서 올립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예

유창희 위원   이 정도의 부족분은 12월경에 지출할 금액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그렇습니다. 15%가 증가되니까 거기에 대한 국, 도비 부분이 내시가 되어야 시비 부담율 10%를 확보해야 됩니다.

김종담 위원   저소득 모자 세대가정 자녀 입학금이 있는데 대상이 몇 명입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대상은 47명인데요, 현재까지 31명을 지급을 했습니다.
  1인당 16인분 1,6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종담 위원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많이 모자랄 것 같은데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이것이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에서 100만원씩 주도록 지침이 있어서 도비 40%, 시비 60%를 부담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총 47명 밖에 안됩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모자세대는 164세대 입니다. 입학금만 주게 됩니다.

김종담 위원   입학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재산기준이 있습니다. 동에서 조사해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저소득 세대는 재산과 소득의 기준에 의해서 본인의 신청도 받고 저희가 조사도 해서 선정을 합니다

김종담 위원   그 세대를 직접 가본 일이 있습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아직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종담 위원   서류상으로만 세대를 보는 것 하고 직접 가 보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동에서 사회담당이 본인이 신청을 하면 재산이나 소득기준을 조사하고 상담을 해서 가정방문을 해서 모부자 가정 세대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종담 위원   과장님도 현장을 가서 보아야지, 서류상으로만 하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완 위원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의 경우 전부 주게 되는지, 그리고 영아전담 기능 보강사업은 지정된 곳만 선별해서 주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저희한테 등록된 민간 어린이집 50개소하고 놀이방 10개소가 대상입니다.

이창윤 위원   수정예산안을 보니까 연탄 배달지원이 나와 있는데 예산서에도 없고 삭감만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작년에도 추경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고지대에서 연탄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1가구당 5만원씩 100가구에 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창윤 위원   수입농산물을 단속할 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과태료는 부과하는데 60건을 부과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완산터미널과 완산교회의 하수도 사업이 나와 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동완산동 터미널에서 완산교회로 가는 하수도 사업입니다.

윤중조 위원   청수탕은 어디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태평동에 있는 청수탕옆 골목입니다.

윤중조 위원   우선 순위에서 이 지역을 할 만큼 시급성을 요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도지사 재량사업비로 해서 도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서 배정된 사업입니다

윤중조 위원   시급성이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의원님들이 올려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윤중조 위원   장소까지 지정을 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저희들이 서류를 올렸습니다.

윤중조 위원   여기가 우선적으로 급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숙원사업의 경우 대부분 해결이 되어 있고 마무리를 지어 가는 상황인데 어느 특정지역이 특별하게 우선 순위가 있는 것은 아니고 민원이 발생되거나 특별한 사안이 발생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편성해서 올립니다.

윤중조 위원   여기 보다 급한 곳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우선 순위를 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 의원들이 간섭해서 어디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강문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덕진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사업장 선정을 동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동에서 가장 시급한 부분을 추천을 받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동에서 추천을 했다면 송천2동 같은 경우 두군데나 갈 정도로 시급했습니까. 다른 곳도 급한 곳이 있는데,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진조마을 같은 경우 그동안 계속사업을 해 온 사업인데마무리 위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앞 도로포장 같은 경우 거기가 비사벌 아파트 부분인데 기존 하수도가 노후가 되어서 무녀졌거나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덕진구청이나 동이 마찬가지인데 동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것이고 구청도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정확히 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해야지, 어느 특정인이 로비를 받아 왔다고 해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배분한다는 것은 분명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복현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종담 위원   아까 질의가 있었던 고지대 연탄지원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 지급한 내역서가 있습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작년에도 추경에 세운 것으로 압니다.

김종담 위원   해마다 나가는 예산인데 왜 추경에 세웁니까. 2천년도 예산에도 없습니다.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누락이 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올렸는데 시에서 삭감할 수도 있고 의회에서 심사하면서 삭감할 수도 있는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에서 올리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김종담 위원   잠깐만요, 의회에서 삭감했다는 부분은 취소를 해 주세요, 민생에 대한 부분은 삭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완산구총무과장 최용호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올렸는데 본 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삭감이 된 것이 구청이나 본청에서 삭감이 되었다는 것이죠.

○완산구건설과장 강복현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성철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축조심의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을 보면 수정안 51페이지 환경관리 연구개발비로 천연가스 버스연료 공급과 결정등을 위한 용역비 1,920만원, 그리고 의사운영에서 자산취득비 내용으로 의정활동 행정장비 구입비로 7,440만원, 회계관리에서 자산취득비로 봉급 프로그램 장비구입비로 4,700만원, 중소기업 진흥회 시설비로 산업단지 안내표지판 제작설치비로 2,140만원 그래서 총 4건에 1억6천2백만원을 삭감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의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태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짧은 일정이지만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