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13일(목)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도 추운데 전주시를 위해서, 예산심의를 위해서 많은 분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먼저 당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대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2001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재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김진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예산심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조율하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진환 위원님으로부터 오후 2시까지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이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설명
-일반·기타특별회계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설명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설명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기   전문위원 이남기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추경안심의를 위한 예산의 이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923억 6,000만원으로 제1회추경대비 3.5%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272억 5,000만원으로 1.7%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651억 1,000만원으로 14.8%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구조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와 지방양여금 및 지방채는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9%, 지방교부세는 12%, 조정교부금은 2.3%, 보조금은 1.5%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272억 5,000만원으로 제1회추경예산에 1.7%인 73억 3,5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 내력을 기능별로 분석해보면 기정예산대비 일반행정비가 1.3%, 사회개발비가 0.4%, 지원 및 기타경비가 0.3% 각각 감소한 반면 경제개발비는 9.7%, 민방위비는 0.7%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본청을 대상으로 시비 1억이상 목별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규모는 제1회추경대비 85.2%인 1,651억 1,000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 732억 9,8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918억 1,200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중 의료보호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4억 4,914만 1,000원은 사회개발비에서 지원된 것으로 전액 예산성립전 사용 진료비로 충당 지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원의 구조상 경직성과 한계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개괄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세출규모를 단위사업별로 볼때 의료보호, 상수도, 하수도 사업분야는 증가한 반면 공영개발사업은 74.6%가 감소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의 감소 주요인은 세입부분에서 서부신시가지조성사업 선수분양금 474억 2,880만원이 전액 감소한 것으로 이는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세출의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상 및 공사비 외에 대체농지조성비, 대체조림지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의 경비가 지출되어야 하나 현재 국회에서 농지전용부담금을 폐지하는 법안이 계류중에 있으므로 2002년에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비를 약 20% 171억 3,982만원 정도를 절감하는 실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각론에 대한 검토를 마치면서 금번 제2회 추경의 성격이 사실상 결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규모를 213억 7,700만원이나 줄일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경상적 경비중 사회단체보조금 일부 증액계상 등은 조심스러운 면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서에 근거한 현지실사 등을 통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쳐 미래지향적인 재평가에 따라 기대효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 엄격한 대처와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한가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시작, 투명한 추진과정과 깨끗한 마무리는 일상적인 것입니다. 이에 비롯하여 금번 제2회 추경안심의는 올 한해의 재정효과를 능률적으로 매듭하는 사안인 만큼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기대합니다. 제1회추경안 심의시 삭감했던 예산을 제2회추경안에 증액계상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동안 예비심사를 한 보고순서입니다. 위원회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소관은 김병문위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운영위원회 김병문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로는 금번 추경예산안은 제1회추경예산 24억 9,835만 2,000원보다 5.7%인 1억 4,144만원이 줄어든 23억 5,691만 2,000원입니다. 주요감소내용을 보면 의사운영에서 1억 1,204만원이 삭감되고 의정활동비에서 1억 3,020만원이 삭감편성되었습니다. 집행기관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승인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소관을 이완구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행정위원회 이완구 위원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완산구청 세출예산 중 예산운영 민간자본이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8,000만원을 삭감하여 노인복지로의 과목변경은 불인정하기로 하였고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세입과 세출은 삭감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위원회소관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위원회소관을 이재천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사회문화위원회 이재천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소관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승인하고 세출예산중 완산구청의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미지급 금액 3,670만원이 계상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는 풍남제행사 2억원을 전액삭감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소관을 태광호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태광호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856억 5,467만 1,000원과 특별회계 1,376억 981만 3,000원을 요구한대로 삭감없이 심사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 일반회계 1,253억 3,672만 5,000원과 특별회계 1,376억 981만 3,000원을 요구한대로 삭감없이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92쪽에 소송수탁수수료와 승소사례금이 경정에서 사례금의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승소사례금이 기정에서는 건당 200만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경정에서 100만원을 더 추가시켰습니다. 그리고 기정에서 26건으로 예상으로 해놓으신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27건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이재천 위원   그렇다면 100만원씩 사례금을 증액시킬때 관련계약상에 개정이 있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런 것은 아니고 소송사건 판결이 전년도에 비해서 25%정도 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추가분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는 69건이였는데 금년에는 86건으로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소송사건자체가. 그것에 따른 승소율이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승소건수를 26건으로 당초에 잡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리고 12월경에 와서 다시 승소건이 27건정도 된다는 것입니까. 당초에 200만원으로 선임변호사하고 이런 계약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여기보면 건당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300만원이 더 되는 것도 있고 덜되는 것도 있고 일일이 부기별로 나눌 수 없습니다. 평균 50%정도 증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이렇게되면 산출근거가 불투명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사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소송건이라거나 금액에 따라서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재천 위원   그래서 200만원을 평균으로 26건 잡았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50% 늘어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진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3억원이 예산에 세워져있는데 2억원을 추가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김진환 위원   왜 2억원이 모자랍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동안에 풍남제전위원회에 지원한 풍남제행사비는 당초예산편성부터 지난 1회추경예산시까지 예산지원의 필요성이라든지 또는 사업의 규모 등 여러번 의원님들과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판단하기는 풍남제행사를 추진하는 규모나 사업의 내용이 대부분 공익성으로 저희 시가 요구하는 행사로 키워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또 그동안에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나 집행에서 문제되었던 부분도 있지만 사업을 집행하는, 풍남제행사를 운영하는 과정이나 내용은 전부 시민들에게 공익적인 차원에서 축제를 크게 키워가는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규모였다고 판단되고 그동안에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시가 했던 것을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해줌으로써 자체적으로 축제규모를 늘린다거나 또는 시민들의 참여분위기를 늘리는데 그 목적이 있었는데 그 사업을 해오는 과정에서 조성된 기금들이 사업보조금을 줄임으로써 줄여가면 앞으로 풍남제행사를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는 지장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입장에서는 보조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보고드렸습니다.

김진환 위원   풍남제전위원회 기금이 어느정도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기금이 처음에 14억정도로 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10억선에서 정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환 위원   올해 기금에서 전혀 충당안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올해 이것까지 보조를 안해주면 4억이 줄어드는 규모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만약의 경우에 예산을 삭감하면 2억정도 줄어드는데 나머지 2억은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2억원을 삭감하면 2억이 더 줄어든다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위원장 이재균   태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문화재안내판정비에 국비가 4,450만원, 시비가 4,450만원이 줄어들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예, 보조금이 줄어들었습니다. 내시는 원래 5,000만원씩해서 1억원이 오는 것으로 왔는데 실지로 사업양이 많지 않아서 줄어들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과 설치해야 할 곳이 규모면에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내시액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태광호 위원   그러니까 실제보조해준 액수가 적은 것입니까. 원래 5,000만원으로 예상해주었는데 그 액수가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사업양이 적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내시에서 보조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교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만.

○위원장 이재균   이희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풍남제 기정이 3억이고 경정이 5억입니다. 당초예산에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당초에 5억을 요구했다 3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희봉 위원   그때 이 이야기가 3억으로 편성할때 우리는 제전위원회에다 돈을 넘겨줄때 넘겨준 만큼만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행사를 하라고 그때 분명히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면서 2억만큼 더 집행하고 지난번 1차추경때 올라왔다가 삭감되었던 부분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그때 논의되었던 사항입니다.

이희봉 위원   본예산 다룰때도 얘기했었고 1차추경때도 분명히 얘기해서 1차추경때 우리시에서는 더이상 제전위원회에다 지원을 못하니까 제전위원회 기금가지고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부채를 정리하라고 분명히 짚어주었을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제가 그때 당시 담당하지 않아서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들은 바로는 당초에 본예산을 세울때 5억에서 3억으로 깎아 갈때도 풍남제전위원회나 풍남제행사내용들을 어떻게 바꿔가느냐, 개선을 어떻게 하느냐에 주안을 두어서 개선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삭감되었던 분위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예산부서에 요구할때 행사라는 것은 돈이 다다익선입니다. 있는대로 있으면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것이니까 일단 제전위원회로 행사가 넘어갔으니까 우리가 제전위원회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요구액이 5억이였지만 이 범위내에서 사업했는데 2억이 더 들어갔습니다. 이렇게하면 의회에서 예산편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3억만 가지고 집행하라고 했는데 5억쓰고 2억 모자라니까 더 주십시오, 이러면 예산편성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전위원회에 기금이 없다면 모르지만 그쪽에 기금이 있으니까 제전위원회도 확대해서 행사를 했으면 그쪽 기금가지고 써야지 의회에다 쓰고싶은 대로 다 쓰고 또 내놓으라고 한다면 예산편성 당초에 의의가 어디있느냐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맞습니다. 이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편성해준대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만 지금 이 2억에 관한 부분은 열린음악회와 관계없이 그동안에 풍남제전위원회의 개선방향이나 개선노력 의지를 감안해서 하는 문제가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풍남제행사를 치루면서 풍남제가 그동안에 작년까지 난장을 하면서 수익사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장시설을 수익을 올려서 판매해왔던 것들을 이번에는 수익성이 아닌 공익성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수익을 줄여가게 함으로써 부득히 출연을 해주지 않으면 그동안에 조성한 기금이 줄어들어야할 입장에 처해있는 것이지 사업을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임의로 말하자면 늘려서 했다, 이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진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업을 축소할려고 한 것은 아니고 사업방식을 난장에 들어오는 분들의 부담을 적게하고 시민들에게 부담을 적게 주는 것 아니였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실질적인 이득이 있었다고 봅니다.

김진환 위원   그리고 시에서 행사를 함으로해서 시에서 주도해서 예산이 불어나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풍남제전위원회에서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안   실질적으로 그 행사를 진행하는 내용들은 제전위원회가 주관해서 하고 있지만 그 사업내용이나 운영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시에서 조정한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재균   태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101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에 전국체전출전 및 우수선수발굴, 시민생활체육활성화사업, 도 시책추진 보전금, 2010년동계올림픽유치기원 도민건강마라톤 이것은 시에서 지출된 것입니까.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은 지출이 된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전부다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도 시책추진보전금에 2001아시아태평양컬링선수권대회 3,000만원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사업이 정해져서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영달되어서 예산성립전 집행으로 해서 지원해주고 예산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시민생활체육활성화사업과 전국체전출전선수 및 우수선수발굴 총 3,186만 3,000원은 체육회 인건비 부족분하고 생활체육협의회 인건비부족분과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임대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기집행된 것입니까, 부족분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간에도 당초예산할때 생활체육협의회와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예산을 소요액보다 더 많이 삭감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족분을 최소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생활체육협의회는 왜 2,300만원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생활체육활성화사업에는 생활체조지도자들이 현재 51개 생활체조회가 있는데 거기에 원래 10개월분으로 반영해야 하는데 그간에 반영된 것이 8,020만원이기 때문에 1,980만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이 두개와 관련해서 예산편성할때 추계낸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추계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남경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여러번 통합문제가 얘기 되었었고 이 시점에 한번정도 더 거론해서 통합하든지 조정해 가야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물론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시 체육회는 주로 엘리트체육을 주관하고 있고 생활체육협의회는 생활체육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단체가 합해지는 것이 운영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은 같은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동떨어진 부분이 많다해서 합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중앙단위에서도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조직체계는 중앙단위에서부터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논의가 되어서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통합이 옳은 것이냐, 이대로 분리해서 가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것에 대한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론이 나오면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남경춘 위원   제 개인생각으로는 개괄적인 것을 말씀하신 것 같고 저희들도 체육회가 엘리트체육을 육성하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주시에 도체육회에서 하고 발굴하고 선수육성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전주시에서까지 해야하느냐는 것입니다. 전국체전이나 도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을 전주시에서 또 그것을 가지고 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시체육회가 처음에 설립할때 과정을 보면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시 매년 예산때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지 말씀대로한다면 전주시가 광역시라고 한다면 굳이 통합할 필요도 없고 자체적인 선수를 육성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전라북도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물론 남경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시체육회가 태동되는 과정에서도 찬반논란이 있었고 그간에 체육회가 운영되어 오면서 거기에 대한 논란이 끈임없이 있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조직이 탄생되고 또 조직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소멸시킨다든지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그 조직이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것을 더 북돋아서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남경춘 위원   매년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시체육회가 중복되는 행사가 많습니다. 한가지를 뽑는다면 98년도에 구조조정하면서 이것도 같은 맹락에서 했더라면 좋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이희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엘리트체육에서 하는 일은 전국체전 일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시체육회에서 시민체육대회, 도민체육대회 시 대표선수 선발출전, 전국체육대회 전라북도대표선수중 전주시출신 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하고 지원하는 부분인데 남경춘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도체육회와도 중복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그러니까 시체육회에서 하는 일하고 도체육회에서 하는 일하고 시체육회에서 하는 일을 도체육회에서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할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시단위 행사나 체육대회는 생활체육에 관한 것 아닙니까. 다만, 지금 작년도에도 예산편성때 둘중에 하나를 없애서 통합해라, 했는데 통합을 못하고 있는 것은 각 단체마다 각 정관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해체를 하든지 통합결정을 해야하는데 그쪽은 그쪽대로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바로 잡아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에서 바로 잡아주는 방법은 예산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그것을 정리못하고 시에서 계속 질질 끌려다니듯이 예산을 주면 영원히 정리가 안됩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라는 것을 이미 답변드렸습니다.

이희봉 위원   작년에 통합하자니까 통합도 못하고 양쪽 국장 급료만 반절로 줄여놓으니까 그 사람들만 불평불만입니다.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불평불만만 있습니다. 획기적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정리방안에 대해서 다시한번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희봉 위원   우리가 정리하자는 얘기는 예산문제입니다. 예산을 우리가 안주어도 자기들끼리 살아간다면 우리가 얘기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별로 하는 일도 없고 단체가 유명무실한 단체를 가지고 시예산 달라고 하는데 질질 끌려간다면 영원히 정리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병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약 3년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삭감했다가 다시 살리고 예산을 삭감했다가 다시 살리는 것이 반복된 것이 3년정도 반복되는데 의회에서 줄기차게 문제제기를 했었고 여러통로를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예산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해서 예산까지 삭감해보았고 그 예산이 또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는 전혀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단장님이 제 기억으로는 작년 본예산 심의시에 내년에는 개전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삭감된 예산 그대로가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삭감된 예산 전액이 아니고 단체를 통합하든지 어떤 조치를 내리라는 의회의 뜻을 예산삭감으로 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전체 의원님께는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두번이나 보고를 드렸는데 단체의 통합이라든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결국에는 사무국장들의 인건비를 연봉액의 2/1로 조정하는 방안에서 일단 절충했습니다. 그런데 연봉을 2/1로 조정해놓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해야 하는데 직원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에 요구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당초예산에 요구했던 금액에서 2,000만원정도 삭감했습니다. 예산자체를 몇천만원을 삭감한 것이 아니고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지만 2,000만원 수준정도에서 삭감했습니다. 양쪽 단체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사무국장 연봉을 반절로 삭감했다면 2,000만원이 삭감되었다는 것인데 그러면 결국 이 예산이 필요없는 예산입니다. 당초에 요구했던 액이 얼마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실질적으로 사무국장 연봉을 2/1로 삭감하지 않았을때 연간 인건비가 1억 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을 줄임으로써 8,400만원인데 이중에서 운영비 1,210만원 정액보조까지 포함해서 인건비로 5,000만원이니까 총 6,210만원을 저희 시비로 보조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당초예산요구액이 얼마이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승인해준 액이 얼마입니까. 차액이.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죄송합니다.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기본적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 삭감되었던 금액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서 삭감했던 금액자체가 지금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면 양쪽 사무국장의 인건비를 50% 절감했다고 본다면 2,000만원씩 아닙니까. 결국은.
  조금전에 4,000만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인건비삭감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삭감한 금액이 그대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이 아닙니다. 전국체전출전 및 우수선수발굴 등해서 체육회 인건비부족분 986만 3,000원만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한 것이고 시민생활체육활성화사업은 거기 직원들 인건비가 아니라 51개 체조회에 지도자들 인건비가 10개월분으로 월 20만원씩 주고 있는 인건비가 전부 당초에 20만원씩 50개소에 10개월분해서 1억원을 요구했는데 8,020만원밖에 안세워졌기 때문에 부족분 1,980만원하고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임차료가 현재 운영비부족으로 체납되어 있습니다. 320만원해서 2,3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말씀하신 그대로 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이 전체적인 조직의 통합 물론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사무실 통합해서 지출되는 비용을 줄여보자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이 많았었고 그렇게 요구를 많이 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국장 체제로 구조조정과 맞물려가라는 얘기도 있었고 사무실통합을 통해서 지출되는 경비를 줄여보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의지가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다, 라는 것입니다. 의지를 보였느냐는 것입니다. 진짜로 전주시체육회가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근간을 나눈다라면 전주시체육회가 엘리트체육에만 전념하고 있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시민체육대회 줄다리기가 엘리트체육에 들어갑니까. 시민체육대회 운영주관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어떻게 시민체육대회를 체육회에서 주관합니까. 할려면 생활체육회에서 해야지. 단체줄넘기하고 줄다리기가 엘리트체육에 들어갑니까.
  결론은 예산은 세워놓고 집행은 해야겠고 일은 한다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그런 형태의 예산집행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또 위원님 말씀에 동감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생활체육협의회가 되기 이전부터 시체육회에서는 시민체육대회를 해왔고 시민체육대회가 이제 단순한 선수들만의 대회가 아니고 정말 시민들의 체육잔치를 만들기 위해서 참여의 폭을 넓히고 그것을 유인하다 보니까 내용들이 약간 변질된 면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갑시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물론 양대조직이 있는 것을 갑작스럽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김병문 위원   변화를 못주겠다면 역활을 분명히 하자는 것입니다. 체육회역활을 확실히하고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일을 구분을 짓자는 것입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급격한 변화도 좋습니다만

○위원장 이재균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단장의 답변자료도 불충분하고 답변도 위원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현재 월드컵경기장시설에 대해서 경기장건설사업, 시설부대비 등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산절감요인이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은 아니고 현재 도와 시간에 협의할때 공사비에 외부지원을 제외하고 4대 6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당초에 454억 4,000만원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공사비가 1,157억인데 낙찰금액이 1,011억으로 146억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낙찰차액도 4대 6으로 감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까지 454억중에 396억 4,000만원만 주고 58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추경에 58억을 도에 받아내기 위해서 추경에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도하고 최종적 협의가 도에서는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이런 공사비는 안되고 순수 조직위라든지 FIFA요구사항에 의해서 설계변경된 사항 그 사항에 의해서 증가된 부분만 가지고 40%를 부담하겠다, 해서 이번 도 추경에 18억 4,400만원이 현재 계상되어서 예결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도비 58억을 계상했던 것을 삭감함으로써 경기장건설사업비가 삭감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감리비도 같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58억에 대해서 18억 4,400만원 나머지 차액인 39억 5,60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도비가 감액되다보니까 감리비에서 시비도 감액되고 또 시설부대비가 감액되니까 합한 돈 1억 700만원을 경기장건설 시비를 시설비로 포함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1억원이 플러스 되는 것은 105쪽에 감리비 시비 8,700만원 감액된 것과 시설부대비에서 2,000만원감액된 것을 합해서 1억 700만원을 시설비에다 편성해 놓았습니다. 현재 도비 18억 4,000만원을 받아도 다소 추가사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보다는 시설비로 편성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증가부분에 대해서 도비도 증감해줘야 할 것아닙니까. 저희가 만남의 광장이 월드컵경기장과 연계해서 월드컵경기장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과 연계되기 때문에 수의계약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검찰에서나 감사원에서까지도 결론이 맞다고 나왔다면 도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관계자나 시장께서는 당위성을 충분히 인식시키고 만남의 광장부분에 4대 6비율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용의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지금도 저희는 잔여지원금 58억원을 다 주고 정산하자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130쪽에 월드컵붐조성 특별교부세 3,000만원을 어느 단체에 보조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아직 보조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전체 개최도시에 전통축구와 전통응원 이런 이벤트행사를 통해서 월드컵붐을 조성하라는 사업요지와 함께 특별교부세가 3,000만원씩 배정되었습니다. 그것을 12월중에 하라고 해서 배정되었는데 저희가 판단할때는 12월에 그런 행사를 한다는 것은 행사자체에도 문제가 있고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일단 특별교부세가 잡힌것이니까 세입세출을 잡되 이것은 명시이월해서 가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2002년에 명시이월예산은 아직 안올라왔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아직 안올렸습니다.

장대현 위원   명시이월시켜서 어떻게 쓸 계획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이것은 행자부에서 행사내용이나 제목에 맞춰서 왔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다음장에 FIFA초청 이것도 추경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1회추경에.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본예산인지 추경인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왜 삭감합니까. 초청을 안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경기장을 인스펙션(inspection)하는데 자체적으로 초청해서 사전점검을 받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직위원회 부담으로 먼저 FIFA에서 왔기 때문에 이 비용은 초청여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어서 전액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당시에 예산심의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직위원회에서 내야할 돈이지 왜 우리가 내야하느냐고 그런데도 기어코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때 당시에는 조직위원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직위원회에서 부담을 하느냐 못하느냐 해서 세웠는데

장대현 위원   이것은 예산을 세울때 신중을 기하라는 뜻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알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현재 월드컵경기장이 준공되어가지고 시설인수 받았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현재 인수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개막전행사는 어디에서 주관해서 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식전문화행사는 시에서 주관했고 축구경기는 대한축구협회에서 주관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언제 인수받을 계획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현재 인수인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인수를 한번에 받아지는 것이 아니고 전부 물량전수를 측정하는 것도 있고 성능을 검사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왜 개막전 얘기를 질의하냐면 개막전도 상당한 수익사업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월드컵경기장을 설치하는데 돈쓰는데만 주력하는 인상이 짙습니다. 특히 단장님은 기획예산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세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지금 일본의 경우 수익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올해 추경은 물론이고 내년예산까지도 월드컵경기장으로 인한 세입예산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개막전 입장권판매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축구협회에서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수익결산 비교라도 해보았습니까. 막대한 이익이 날 소지가 있는 것을 주었습니다. 누가 그것을 결정했습니까. 경기장을 천몇백억을 들여서 지어놓고 실속없는 짓만 하고 있습니다. 내년 3경기에 FIFA에서 주는 돈이 1경기당 3억씩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장대현 위원   그것외에는 수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입장권이 얼마씩입니까. 2등석으로 봐서.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16만원정도.

장대현 위원   4만 3,000석잡고 약 50억정도 입장수입이 됩니다. 그런데 3억밖에 안받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국제경기대회이니까 나름대로 있겠지만 이런것도 경기입장수입배분문제도 거론할 시점이 되었다. 이미 결정된 상황이고 전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FIFA에서 3억만 준다고 해서 3억만 받고 끝납니까. FIFA는 그것으로 중계권료, 홍보료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는 무엇입니까. 특히 개막전 당시에 시장님이 초청인사로 시민들에게 배포한 입장권은 무료로 받았습니까, 샀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저희들이 그것은 축구협회하고 협의해서 일정부분을 받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돈을 주고 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장대현 위원   그것을 무료로 받아가지고 생색은 누가 냈습니까.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할 문제입니다. 일본 경기장같은 곳은 경기장을 관람하는데 입장료를 받는 곳도 있을 뿐더러 매점을 운영해서 상당한 수익도 올리고 있고 우리는 내년 행사가 확대되는 것에만 치중하고 돈 쓰는데만 치중하고 있는데 수익을 올릴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입장료 수익에 대해서 처음에 유치신청서를 낼 당시부터 FIFA와 조직위원회와 협의하고 개최도시에서는 경기장을 건설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월드컵때까지 경기장사용을 극도로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FIFA에 경기 2개월전에 인수한다는 내용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 이전에도 저희가 수익을 위해서 경기장을 사용해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자체를 극도로 제한할려고 합니다.

장대현 위원   준공후에 인수받아서 관리에 필요한 비용지불은 누가 합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우리시가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우리시가 관리하니까 당연히 이용할 권리도 우리에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이용할 권리가 없어서 그것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년 4월말에 FIFA에

장대현 위원   개막전을 하는데 축구협회에다 축구경기주최를 하도록 결정한 주체가 누구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우리시와 축구협회가 협의해서 결정했습니다. 저희시가 결정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 결정은 결론적으로 시장이 했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 어떻에 운영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거나 그런 일이 있습니까.
  지금 개막전을 2등석 2만원씩 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약 10억정도의 입장수입이라고 봐집니다. 우리가 천몇백억을 들여서 경기장을 짓었을 뿐더러 부대적으로 얼마나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쓰고 있는데 수입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편의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사실상 A match경기가 상당히 수익이 높다고 보시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면에서는 축구협회에서는 자기부담을 해가면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당연히 해야합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렇기 때문에 축구협회에다 그것을 안맡기고 저희들이 직접하게 되면

장대현 위원   우리시가 축구협회에다 맡기더라도 경기장사용료가 되었건 그런 일정부분을 시수입으로 확보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러니까 축구협회에다 경기장사용료를 안받고 내주더라도 축구협회에서는 자기부담을 해가면서 하는데

장대현 위원   그 논리가 누구 논리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은 제가 직접 축구협회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 답변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이 자리에서. 혼자 판단하거나 시장이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축구협회에서 표받아가지고 생색만 시에서 다 내고 그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돈을 차라리 세입으로 잡아야지 어떻게 보면.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은 입장수입에 관계없이 축구협회하고 협의해서 초대권을 받은 것이고 위원님께서는 A match가 수익성이 높다는 전제로 말씀하시지만 저희는 그 비용이 크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인데 우리는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얘기하자면 월드컵경기장에 대해서 너무 행사위주로 돈 쓰는데만 치중하지 말고 수입을 올릴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알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본예산에도 미안하지만 총체적으로 9억밖에 안올라왔습니다. 그러면 1년내내 그 경기하고 난 후에 아무것도 안하고 운영 안할 것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경기가 끝나고 나면 바로 민간위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수입계상을 안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경기전에 경기장운영방안이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거기에서 수익생길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진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축구장이 저희 말고도 9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 곳에서도 경기방식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조금전에 장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월드컵지원단장께서는 12월 15일에 월드컵추진단에 대한 예산안 질의답변시간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장대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월드컵경기장을 통해서 세입을 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것이 그전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계속 지적하지 않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태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공공요금이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왜 부족한 것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공공요금이 4,600만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요구했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공공요금 2억 9,234만 6,000원이 계상되었고 추경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억 4,234만 6,000원이 추경까지해서 계상되었는데 현재 11월까지 원인행위액이 3억 5,448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1,200만원이 부족하고 12월을 예상할때 3,400만원이 부족해서 4,60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만 저희가 가장 많이 드는 것은 수영장에 가스료가 1억 4,2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당초예산에 요구했는데 예산심의과정이 아니라 자체조정과정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삭감되어서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태광호 위원   기획조정국장님 이 일반운영비가 총액예산 아닙니까.
  전주시에서 아무리 세입이 부족하더라도 공공요금 및 제세라거나 그런 것을 삭감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운영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예산을 편성하고 시작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총액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면서 발생하는 문제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제발 공공요금부족분 이런식으로 해서 추경에 올라오지 않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태광호 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총액예산으로 편성되고나면 그 액수로 그 해가 끝날때까지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리고 공공요금부족분이라고 해서 뒤에도 보면 체육시설관리에도 있고, 시립도서관 운영에도 있고, 뒤에 넘겨보면 몇 군데 더 있습니다. 공공요금이 부족하다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진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107쪽에 디지털자료실 조성에서 국비 3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전주시비는 확보되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당초에 국가에서 국비 3억원을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3억원을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총괄입찰방식으로 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컴퓨터장비로 현물지원했습니다. 약 5억원어치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108쪽 송천도서관 부지매입은 이 돈이면 부지매입할 수 있는 돈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충분합니다.

장대현 위원   시비 1억만 주면 부지매입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장대현 위원   진입로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진입로는 대학로가 확장되고 하니까 설계과정에서 반영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진입로까지 사들일 돈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충분합니다.

장대현 위원   다음은 116쪽에 주유소화장실정비사업에 삭감액이 1,26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주유소화장실정비사업에 1,260만원 감액시킨 것은 당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주유소화장실은 자체정비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결국 주유소화장실까지 우리가 정비해줄 판단에서 했다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840만원을 쓴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지원하고 지원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만 지원하기로 했던 곳이 스스로 정비를 했기 때문에 지원을 안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 예산은 처음에 세울때 신중을 기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이제와서 삭감시키면 다른 곳에 써야할 예산을 못쓴다는 것입니다. 작은 돈이지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화장실은 전체적으로 월드컵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스스로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조정이 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다음 푸른온고을21 추진지원액 국비 1,000만원이 왜 삭감되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지방의제21 전국대회가 개최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으로 확보했었습니다만 전국대회집행예산을 환경부에서 직접 집행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고

장대현 위원   돈을 우리에게 내려줘서 우리가 지원한 것이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당초에는 그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행사당시에 직접 자기들 예산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국비보조내시가 있었기 때문에 세운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당초에 그랬는데

○위원장 이재균   김진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시설보호자 생계비 장애인, 정신요양, 부랑인들에 대해서 국.도.시비가 3억원 가까이 삭감되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저희들 시설에 생계비나 보호비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국가예산내시가 정원을 기준으로 됩니다. 그런데 현원은 정원에 못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연말쯤 가면 잔액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조정하는 것입니다.
  시설의 예산은 정원을 기준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집행은 현원을 기준으로 집행합니다.

김진환 위원   차이가 몇 명이나 났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자림원은 172명 정현원이 똑같고 동암은 정원이 70명인데 현원이 38명이고 사랑의 집은 정원이 102명인데 현원이 58명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과연 장애인이나 정신요양, 부랑인들이 거기에 들어갈 사람만 있겠습니까. 못찾아서 그렇지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거리에 누워서 몸이 부자유스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시나 구청이나 동에서 찾아서 보호시설로 보내주면 국비나 도비를 반납하지 않고도 그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이런 점이 바로 시의 허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만 때로는 저희들이 여러차례 시설에 보내도 본인들이 돌아오고 돌아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장애인복지관신축 이것을 별도안으로 올렸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이 부분은 명시이월된 부분만 별도안으로 올렸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과목변경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장대현 위원   결국 민간자본이전이라면 그쪽 단체에다 돈을 준다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설하는 것을 그 단체 민간법인에서 시설하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 차이가 이런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시설한다면 시의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 재산은 그쪽에서 집행해도 저희 재산입니다. 기부채납을 고지하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대행사업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장대현 위원   대행사업을 왜 해야합니까. 우리시 재산으로 잡혀있는 것을 대행해서 사업을 시행해야할만한 이유가 납득이 안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금년도에 명시이월된 국.도비 예산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금년도로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금년도에 착공해서 사고이월시켜야 예산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하는데 여러 민원문제가 걸려서 금년도에 어떻게든지 착공할려고 했습니다만 착공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착공을 하지 못하면 국.도비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하는데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결국은 행정의 편의성, 행정의 무능을 나타낸 것입니다. 애초에 의회에다 국.도비 반납을 안하는 명분때문에 안해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인데 실상 편법입니다. 2년동안 이것 추진못하고 무엇을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런 말씀을 하시면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내적으로는 1년동안 고생을 퍽하고도 순조롭게 이행을 못시켰습니다.

장대현 위원   무엇인가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할 부분이지 작년에 명시이월된 것을 올해 쓰지도 못하고 과목변경한다는 자체가 이것이 진작 신축되어서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고 해야 맞는데 그 얘기는 관련공무원 무능탓으로 밖에 돌릴 수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한가지 이해해야 할 것은 예산이 일시에 확보되었으면 그런 것이 가능했는데 국비예산도 저희들이 2년차에 걸쳐서 지원받았습니다. 국가예산을 한번에 걸쳐서 주는데 저희들은 예산을 더 받기 위해서 2년차에 걸쳐서 받았고 또 시예산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또 부족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기간이 연장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흔히 아시다시피 혐오시설을 신축할때는 이런 저런 민원이 하도 걸리기 때문에 순조롭게 가지 못하는 경우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 이유에 불과한 얘기이고 예산확보 탓으로 돌린다는 것 자체에도 문제가 있고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아무튼 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똑같고 저희들이 민간대행으로 넘어가더라도 철저한 감독이나 지도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이쪽으로 넘어가면 추진하는데는 더 탄력이 붙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습니까. 조금전에 얘기한대로 예산반납 가능성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기본적으로는 예산반납을 안해야 하는 입장에 있고

장대현 위원   이미 그것은 인정되었고 그것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랬을때 시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더 탄력이 붙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탄력이 붙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이진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장애인복지관신축 감리비가 감소되는데 어떤 이유로 어떤 장소에 복지관을 덜 지었으니까 감리비가 덜 나가는 것입니까. 감리비는 평수에 따라서 감리비를 주는 것인데 어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여기는 아직 감리비를 활용해서 줄어든 것이 아니고 민간대행사업비로 넘겨주기 위해서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런 것을 전부 포함해서 과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쪽으로 넘어가서 이쪽에서 감액시킨 것이지 사용을 하고 남은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재균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133쪽에 청소년인터넷방송국 전주스튜디오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개설하는 여러가지 비용 도 시책보전금입니다.

장대현 위원   언제할 것입니까. 개소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올해로 끝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도에서 시책보전금으로 5,000만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번입니다.

장대현 위원   도비를 줄때 시비를 부담하라는 것은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밑에 덕진청소년 수련관 도서구입비를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삭감해서 다른 것으로 조치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밑에 도서구입 800만원 그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뒤에 도서구입비로 바꾼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물품취득비대신 도서구입비로 바꾸었다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위원장 이재균   이진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135쪽에 학술용역비 항공사진촬영이 전주시도시계획을 전체적으로 변경하는데 쓰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이 아닙니다. 그린벨트구역은 매년 사진촬영을 해서 불법건축물이나 불법토지형질변경관계를 항공사진을 분석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번씩하는 사업인데 원래 국비로 계상되어 있던 것인데 도비로 대체되어서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이재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민간자본보조에서 전통문화특구 건축물 신축 및 보수에 3억원을 기정에 계상하셨다가 삭감하셨는데 그러면 특구지역에서 건축물을 신축이나 개보수할때 지원하는 조례에 의해서 계상하셨어야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당초 예산때 그렇게 계상되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조례가 확정이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다보니까 삭감하고

이재천 위원   조례문제로 삭감되었습니까. 아니면 지원신청이 없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원조례가 그동안에 민간합동협의회를 여러차례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론이 안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초로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재천 위원   이것이 추경인데 제가 본예산을 보니까 본예산에 이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본예산에 또 올렸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희들이 가능하면 연내에 제정해서 집행할 계획이였습니다만 그것이 여러가지 문제가 자꾸 적출되어서 지연되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올해 특구조성이 변화가 있는데 지원을 한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주민들로부터 지원신청사례.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은 약 50여세대는 매수청구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관계도 조례상에 쟁점으로 검토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재천 위원   이 3억원이라는 당초에 근거는 추정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조례제정을 전제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된 것인데 조례제정이 지연되다 보니까 집행이 불가능해서 전통문화특구조성해서 시설비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3억중에서.

○위원장 이재균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방금 설명한 2억을 시설비로 계상했는데 이 시설비중에 한옥체험관을 짓는 시설비도 포함되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것은 전통상가건립부지 예산으로

장대현 위원   왜 시설비를 가지고 부지를 삽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시설비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혹시 지난번에 의회에 올린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 부결된 것이 시설비명목으로 올려가지고 그냥 쓸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위치가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내서 부결시켰는데 그 뒤에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희들이 알기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데 사업고시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전통상가부지는 사업고시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했습니다. 거기는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생활사 전시관인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고시는 다 되어 있습니다. 사업고시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조금전에 얘기한대로 부지를 산다는 돈인데 부지를 살려면 도시계획시설지구고시하고 사업고시가 된 것은 예산만 받아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안되어 있으면 부지를 사기 위해서 다시 그 자리가 적정한가 아닌가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되어 있는 부지냐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이것은 되어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사업고시된 내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장대현 위원   전통문화특구조성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재원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내년도에 3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국비를 얼마 받을 수 있고 시비부담이 얼마인지 총량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올해 국비는 17억 7,000만원이 특구조성과 관련해서 끝난 것입니까. 자금이 들어왔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이진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서부신시가지조성 공공자금 2차보전 이 돈이 전체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도청하고 경찰청 짓는 분야만 따로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경부에서 공공자금관리 차입금이자를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을 국비에서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이진완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곳은 경찰청하고 도청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것만 내시를 받아서 시행하고 나머지도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금 거기에 이서선도로부담한 것이라거나 각종 용역부담한 것이라거나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0억을 차입했는데 거기에 따른 국고에서 이자보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소류지준설 예산성립전사용했는데 국.도비로 하고 시비부담은 없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장대현 위원   어디를 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6개정도 했습니다. 정확한 내역은 안가지고 있지만 6개정도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장대현 위원   지금 준설이 가능한 조건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요즘이 적기입니다. 전수량이 없기 때문에 아주 좋은 때입니다.

장대현 위원   우리시 관내 소류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판단을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가장 일반적인 기준으로 준설효과가 큰 곳을 고르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6군데 어디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위원장 이재균   남경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용지보상채권발행했는데 어디를 얘기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이것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소류지소송을 통해서 확보한 채권을 횡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채권횡령부분에 대한 채권반환해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횡령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횡령부분이 채권소유자가 신한은행입니다. 그것을 공무원이 횡령했기 때문에 그 채무를 전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 소송을 하기 위해서 공탁했었는데 이 돈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아닙니다. 우리가 지급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채무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조치를 하지만 수배가 안되기 때문에. 해당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충분히 한 것으로 압니다만 공무원에 대한 구상은 못하고 있습니다. 일체 무재산이고 행방파악도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진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공무원이 전주시에 임용될 경우에 보증인이 있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지금은 아마 회계직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채용하는데 보증제도는 없어졌습니다.
  그동안에 구상노력했던 것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전북경제발전전략 학술세미나 도 시책추진 1,5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도 시책추진사업인데 전북대학교하고 제일신문에서 해서 엊그제 지역경제발전세미나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쓰레기처리시설사업에 마을단위에 처리시설을 해주는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아닙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설치할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아직 설치 안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국비를 12월에 배정확보해서

장대현 위원   처리시설이 어떤 처리시설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맞는 처리시설입니다. 선별집하하고 일부는 자체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자체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여러가지 형식들이 있는데 전국농수산시장 것을 수집했습니다. 대개는 선별하고 집하하는 것 위주이고 주로 채소랄지 야채류 이런 부분은 수거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가져가는 것이랄지.

장대현 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재활용이 가능하거나 퇴비화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처리하는 시설들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은 예산성립되면 바로 명시이월되겠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국비가 이번에 교부되어 왔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진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소프트웨어지원센타 대우빌딩임차료가 있는데 몇개가 입주되어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20개소입니다.

김진환 위원   지금 임차료를 5,000원을 받는데 이것이 관리비까지 포함한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관리비는 아니고 임차료부분입니다. 입주사들이 자체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제가 보기에는 관리비가 많을 것으로 압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평당 1만 2,000원입니다.

김진환 위원   굉장한 부담입니다. 제가 볼때는 굉장히 고층에 있습니다. 생산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번 갔는데 올라갔다 내려오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관리비가 턱없이 많이 내야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옮기는 방안과 그쪽으로 입주를 언제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작년 5월에 개소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히트친 것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현재 게임업체랄지 두세군데는 상당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소프트웨어라면 하나만 건져도 좋다는 생각때문에 너무 방만한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부분을 시세를 많이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좋은 지적이지만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균   김병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임차료가 1년계약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가 당초에 세울때 국비 소프트웨어 진흥원에서 받은 기금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했습니다. 그 기금이자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율 하락에 따른 부족분 1,000만원정도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문화컨텐츠 산업지원과 관련해서 시설비를 민간자본이전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문화부에 문화컨텐츠센타사업은 총액으로 국비 20억과 시비 20억이 부담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만 시비 20억 현금부담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현물부분을 인정받아서 나머지 약 4억원만 시비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20억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에 공간확보는 시설비로써 우리시에서 직접하고 실제적으로 장비를 구축하고 업체를 지원하는 산업지원센타를 운영하는 기능은 우리가 조례에서 기존에 구축했던 소프트웨어센타랄지 멀티미디어센타와 문화콘텐츠센타를 총괄적으로 관리운영지원할 수 있는 정보영상진흥원이라는 법인을 설립했기 때문에 그 법인에서 하는 것이 전문성을 살려서 사업을 잘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직접 사업을 집행했을때는 사업비잔액을 국비반환을 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보조로 하면 전액을 반환하지 않고 집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시설비로 집행하거나 보조사업으로 진행할때 우리시가 직접 사업을 하거나 그럴때는 우리시의 재산으로 남아 있는데 민간자본이전을 해버리면 그쪽에 주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수 없이 많은 자본을 민간에다 자본이전해서 주고나면 결국 우리 재산만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원하는 것이니까 무상임차지원도 가능할 것이고 다른 방법이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재산만은 우리시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왜 이 많은 돈을 가져오느냐 것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보영상진흥원은 우리 조례에 의한 특별법인이고

장대현 위원   그것은 재단이사회에서 결정만 나면 안팔아도 되고 재산 다 처분해도 됩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법인이사장도 전주시장이고 그런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주시에 귀속하도록 정관을 정해놓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정관보다도 우선하는 것이 재단설립법이나 법에 의해서 한다면 이사회에서 재산팔 수 밖에 없다고 결정해버리면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물론 시장이 이사장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시장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우리 의회는 시재산같으면 시장마음대로 못하고 우리에게 팔거냐 안팔거냐까지 물어보는데 결국은 시장 임의로 하는 것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장이 손해붙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책임져야 하니까. 그렇지만 엄격히 말해서 시의 재산이 자꾸 누수되어서 나가고 시장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관리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것을 민간자본이전이 아닌 시설비차원으로 바꿔볼 용의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이것뿐 아닙니다. 잠깐 거론되었지만 각부서마다 귀찮으니까 그런지 나중에 그런 자산이라도 있어야 채무라도 더 얻어서 필요할 때 쓰는 것 아닙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이 부분은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재단법인에서 민간을 활용해서 전문성도 활용되고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재산관리부분은 염려하시는 문제가 없도록

장대현 위원   조례상에 방만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 재산관리허점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일반재단이 아니고 우리시 조례에 의한 특별법인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시의회의 의사와 다르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없도록 장치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장치가 안되었습니다. 이사회에 권한을 주었는데 이사회에서 재산처분하기 전에 이사장이나 시에서 파견한 이사들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을 하는 의회에 물어봐서 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그것은 보완해 봅시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장대현 위원   그러기전에 저는 시설비로 쓰거나 자본보조라는 목으로 세우는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것만 제한해 버리면 그런 일은 안날 것이다. 그래도 효과가 다른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하느냐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주로 장비구입비인데 우리가 직접구입하는 것보다는 법인에서 직접구입하는 것이 전문성도 살리고 또 연차적으로 최신기종을 살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하고

장대현 위원   그쪽에서 지원받아서 제3자적인 입장인 우리가 객관성을 가지고 사서 줘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 생각에는 전문성을 띤 법인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152쪽에 대규모회의유치지원에 1,000만원을 삭감했는데 4,000만원을 썼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집행하거나 집행될 예정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얼마정도 남았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1,0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12월달에 대규모회의가 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수요에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게 말하면 1,000만원도 삭감하지 말고 두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대규모대회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계획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지원요구도 있는데 이왕에 삭감해서 다른데 쓴다면 불필요한 예산을 남겨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산편성당시에는 연말까지 청구들어올 수요를 감안하고

장대현 위원   이 금액을 자꾸 줄이지 않을려고 하는 것이 심의하는 사람들도 작년에 얼마주었는데 그것을 따지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앞으로는 그런 개념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3,000만원을 썼다면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4,000만원과 3,000만원은 내년 예산심의할때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것은 아니고 이 예산작업을 11월초에 했습니다. 그래서 두달정도의 수요는 남겨두고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3,000만원정도 집행한 내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남경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173쪽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저희 서완산동이 2001년도 당초예산에 도로건설시설비과목으로 했다가 1억원중에 5,000만원을 쓰고 추경때 주민숙원사업으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모정을 지을려고 했는데 다시 경로당부지를 사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나머지 3,000만원은.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3,000만원은 중화산2동인데 그것도 경로당을 수리할려고 했는데 수리를 하면 효과가 없어서 3,000만원이면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지을 수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장대현 위원   원래 이것을 추경에 바꾸었습니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본예산에는 무엇으로 세워졌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시설비로 서있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동별로 줄때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추경에 바꿀때 논란이 있었습니까.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이 돈이 추경에 바뀌었다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일단은 주민들의 의사타진이 미흡했다는 것 하나하고 원칙적으로 시설비는 시소유자본적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돈을 주는 것입니다. 노인정에 땅을 사주는 꼴이 됩니다. 그런 것은 과목을 변경할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하는데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때 당시에 주민들 여론이라거나 의원님이나 자치위원들과 했을때는 그렇게 하면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사업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더 요구한 것 같습니다.

장대현 위원   실질적으로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이라고 보면 차라리 반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산편성목적에 맞게 노인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세워야 하는데 그것을 노인복지로 과목변경하면서 땅을 사주겠다 이런 것은 상당히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지금 부지가 확보는 되어 있어서 감정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이진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집행잔액이 7건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목변경을 하든지 해서 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집행잔액이 대부분 공무원들에게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는 것은 삭감을 해야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181쪽에 불법투기신고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900만원이나 보상금을 더 했습니다. 이렇게 신고가 많았다는 것입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이 금액말고도 3,700만원을 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추가시켜 놓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신고하면 과태료 수입은 얼마로 잡았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세입도 같이 올렸습니다. 이번에 4,900씩 같이 올렸습니다.

장대현 위원   세입이 4,900만원이고 보상금으로 4,900만원 다 내줍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네, 금번 추경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원래 어떻게 합니까. 보상금 얼마주고 세입은 얼마주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본래 9월 29일이전까지는 80% 지급했습니다. 그러다가 9월 29일이후에 20%씩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다면 세입이 더 많이 선정되어야 하는데 왜 작게 했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그 이전에 많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그 이전에는 5,800만원 비율로 해서 세입을 잡았을 것 같은데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것도 4,900만원 비율로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지금 저희들 세입잡은 것이 추경까지 합해서 1억 8,000만원정도 됩니다.

장대현 위원   원래 보상금에는 5,800만원을 신고보상금으로 줄려면 4,800만원하고 1억 3,200만원정도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세웠었고 이번에 4,900만원을 더 추가한다면 거기에 따른 비율대로 세입을 잡아야 하는데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저희들이 과태료부과하는 것이 전부 신고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불법투기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장대현 위원   그러면 더 많이 높아져야 합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전체적으로 볼때 많습니다.

장대현 위원   4,900만원이라는 보상금을 줄려면 세입이 생기는 돈 아닙니까. 신고가 되었으니까. 그 부분이 올라가는 것이고 별도로 공무원이 단속한 것은 더 올라가야하고 그런데 그런 것은 고사하고 4,900만원을 올렸느냐는 것입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작년에 저희가 세입을 결산할때 정확하게 금년에 얼마가 부과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근본적으로 투기신고보상금제도말고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보상금이 줄어들어야 좋은 우리시가 된다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현재는 감시카메라나 홍보내지는 단속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더 많은 검토를 해서 불법투기가 많이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다음 182쪽 월드컵대비화장실개선보수비 1,400만원을 안썼습니다. 시전체 화장실과 관련한 예산을 세워줄때 왜 이렇게 많으냐 그런 의원들의 지적이 많았고 무조건 세워놓고 쓰지 않으면 어떻게 할거냐, 하니까 책임진다고 했는데, 그래야 좋아진다고 했는데 조금전에 본청에서도 주유소화장실 개선민간자본보조가 남았습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화장실관계 예산이 구청에서 편성한 것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재래식화장실하고 식품접객업소하는 것하고 1,400만원 삭감하는 것은 개방화장실을 개선하는데 사용할 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만 개방화장실에 대한 개선비용은 본인들이 희망하지 않아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잘못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것을 사장시킨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앞으로는 좀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앞으로 얘기가 아닙니다. 마지막 결산추경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1,400만원을 다른데 썼다면 시민들의 편의가 얼마나 증진되었겠습니까. 안쓰고 이제야 남깁니다. 사장시킨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책임의식을 느껴야 합니다. 애초부터 본예산에 예측을 정확히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안세웠더라면 그 돈은 다른데 어디인가 써졌을 것입니다.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명심하고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또 한가지는 공무원들이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니까 적극적으로 집행의지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 쓰기 쉬운 것은 억지로 12월되면 다 써버리고 이것은 실적이 안나타나면 안되고 어디 지원한 근거도 있어야 하니까 귀찮으니까 찾아보지도 않고 안쓴 것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준비성이 부족해서 예산을 사장시킨 죄가 하나이고 또하나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아서 왜 지원해 준다는데 없겠습니까. 찾아내지 않고 필요없다, 그래서 정책목표가 다 달성된 것입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남긴 예산은 두가지중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지탄받고 책임져야 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진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현재 삭감되었습니다. 그 경위가 무엇입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저희 경로당이 매년 예산이 국.도비 보조내시될때 경로당 늘어나는 추세가 반영이 안되고 매년 176개소 예산만 계속적으로 반영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매년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집행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186쪽에 경로당 간식비에서 212만 3,000원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지원을 넉넉하게 해드려야 하는데 지원기준액에 의해서

김진환 위원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경로당 지원기준액이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정해진 운영비가 월 4만 3,000원이고 연료비는 12만 5,000원씩 2회지급하고 간식비는 인원수에 의해서 지급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일률적입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조례라거나 그런 것을 정해서 더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시는 아직 그것이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개선을 하셔야지 현재 전국적으로 난방비나 운영비나 간식비가 모자라서 한울타리 안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따로 유류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곳은 통합관리를 하든지 추워서 견디지 못하는 곳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시비같으면 증액해서 줄 수 있지만 국비, 도비는 지침외에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186쪽에 조금전과 연관된 것인데 이것은 의원님들이 요구한 것입니까. 과목변경해달라고.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솔직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도 되는 것은 되고 안되는 것은 안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지매입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당초예산편성대로 집행해야 되는데 행정관리과장님의 말씀대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런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제가 봐도 그 지역에 경로당이 필요한 곳은 필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그 분들에게 경로당에 기증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 기부채납을 받게 됩니다.

장대현 위원   시에서 그 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경로당부지로 산 일이 없지 않습니까. 놀이터에 있는 시땅에 지어준 일은 있어도 노인정을 짓기 위해서 우리시가 땅을 산 일이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부지만 별도로 매입한 예는 없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은 굉장히 큰 전례가 될 뿐더러 문제가 심각해 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라리 그 분들이 땅을 마련해 놓고나면 노인정을 짓는 돈은 혹시 전례가 있으니까 우리가 말을 못합니다.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별도로 부지만 분리해서 산 경우는 없는데 어차피 경로당 예산이 책정되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사서 경로당을 하든지 그런식으로 진행했고 신축의 경우는 근린공원이나 그런

장대현 위원   우리시가 경로당부지를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시땅에 경로당이 서지면 나중에 운영비까지 줘야하는 사례가 생깁니다. 우리땅에 있는 건물관리까지 해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렇지 않습니다.

장대현 위원   우리시가 쓸데없는 재산관리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시 행정재산으로 된 경로당은 있는데 무상관리 전환해서 그 분들이 법정지원금으로 운영하게 하지 시건물이라고 별도로 운영비를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하여튼 경로당에 대해서 땅을 산 일은 없는 것이 확실합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국장님 이것을 왜 과목변경을 이대로 해준 것입니까. 그런 것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얘기해주는 자리가 국장님 자리같습니다. 왜 의회에서 피곤하게 만듭니까. 국장님 선에서 이것은 안된다고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것 해주고 어디든지 경로당 땅 사는 돈 달라면 주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자금사정 봐가면서 해야합니다.

장대현 위원   이런 것은 안된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알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모범업소 수도료감면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모범업소는 상수도사용료를 조례에 의해서 몇 % 감해줍니다. 그 돈을 우리가 상수도사업소에 납부해야하는데 이 돈은 특별회계로 갈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정산해 보니까 3,800만원이 모자라서 그런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장대현 위원   모범업소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아닙니다.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좋은식단제나 모범업소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유도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서로 자발적으로 좋은 식단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인책을 쓰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래서 모범업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구청을 통해서 옛날에는 어떤 기준만 정해지면 모범업소를 지정해 주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다시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업소는 자발적으로 모범업소가 될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책수단을 바꾸어서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수도요금 지원율도 낮추고 얼마이상은 안준다거나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병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192페이지에 서신주택고쳐주기 사업이 무엇입니까.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오타입니다. 서민주택고쳐주기 사업입니다.

김병문 위원   어디에서 과목변경한 것입니까.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완산구 도로교통과 시설비에서 재료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김병문 위원   시설비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서 남은 잔액입니까.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도로교통과 시설비에서 감액을 해가지고 재료비로 과목변경한 사례인데 도로교통과 소관을 설명드리면서 그 사안은 어디에서 절감되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196페이지에 서완산동 소로개설 2,000만원만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어디로 변경했습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서완산동 덧씌우기 공사로 당초에 190에 8m로 해서 했는데 조금전에 허가과에서 말씀드린 2,000만원이 불요불급하다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감액되었습니다. 서완산동 소로개설로 해서 당초에는 5,000만원으로 사업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3,000만원집행하고 2,000만원이 남았는데 허가과에서 돈이 없다고 그쪽으로 하자고 해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집행하는데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지금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원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시설비성격이라서 입찰하거나 수의계약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남게 되어 있는데 다 썼습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남았는데 저희가 불요불급하게 해달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억 5,000만원이 남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모아서 다른 쪽에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장대현 위원   이것 재정운영에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자리를 연장시켰거나 보충을 했다면 모르지만 그 관행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집행잔액을 끌어모아서 1억 5,000만원이라는 큰 돈을 쓰는데 임의로 구청장이나 과장이 써버린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래도 됩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앞으로 연구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노출되지 않고 임의대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시정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1억 5,000만원을 어디에 썼습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도로포장에 썼습니다.

장대현 위원   교량안전관리전산시스템 용역을 본청에서 과목변경해서 받았습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저희 완산구 관내에 34개소 교량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노후화되어서 철거해야 할 것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안되니까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시본청에서 원래는 덕진구청하고 완산구청하고 같이 교량을 할려고 하다가 완산구청에도 1억 1,600만원을 주면서 완산구청 관내교량은 알아서 해라, 했다는 것입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장대현 위원   덕진구청도 마찬가지 입니까.
  교량이 더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하는 것이 효율적일텐데 왜 이렇게 나누어졌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제가 판단해보니까 교량이 하나 두개가 아니고 여러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한군데다 맡겨서 하면 편리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예산의 효율성을 보면 나누어서 하는 것이 좋을 텐데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2,000만원에 대해서 5,000만원중 3,000만원을 집행하고 2,000만원은 허가과 서민주택관계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예산을 집행하다보니 2,000만원을 부득히하게 삭감시켜서 서민주택고쳐주기를 위해서 슬레이트를 산다든지 목재를 구입하고 기타 재료구입을 한다고 하는데 어느 한곳에 지정되어 있습니까.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내년도 서민주택고쳐주기 사업에 재료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병문 위원   원래 각 지역별로 소로나 주민숙원사업비로 세워진 예산들이 다 있었습니다. 서완산동 입찰잔액이나 남은 예산을 모아서 삭감처리해서 다른데 썼습니까. 1회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당초에 5억 7,800만원인가해서 1회추경에 전체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고 사실상 자투리가 남았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을 다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1회추경할시에 서완산동 5,000만원으로 소로개설을 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000만원밖에 안들어서 2,000만원을 삭감하신 것입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5,000만원 전체를 하기로 했는데 2,000만원정도는 하지 않더라도 3,000만원가지고 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비용을 서민주택으로 해보자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다고 하지만 심사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을때까지 사업을 놓고 적정한 사업인가 아닌가를 의회에서 판단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을 임의적으로 변경해가지고 도대체 이해안되는 서민주택고쳐주기 사업에 목변경을 해서 쓰겠다고 생각한 발상부터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기획조정국장님 이 답변중에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예산추이를 봐가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과목변경에 대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을 여기에서 분명히 해주시는 것이 이 논쟁을 그치는 방법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의로 과목변경해서 올리는 것은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이 건에 대한 발단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올 본예산에 세목별 산출기초없이 1억내지 2억을 편성한 것부터 원인이 있습니다. 그때 세세 산출기초를 확보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받은 것 있다고 자료를 내주었습니다. 동마다 받았다고 내주었는데 지금 그것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이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다른데다 쓰고 이런 예산편성자체에 대해서 다 반성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하고 설령 이렇게 되었으면 그 목적에 따라서 남으면 반납해야 합니다. 이렇게 쓸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적정하게 추경에 다시 편성한대로 써야 하고 그런데 지금 적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신중이 문제가 아니라 절대 없어야 한다는 것을 다짐을 받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편성하는 책임자이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앞으로 시설비를 편성할때는 집행과정에서 재량껏 쓸 수 없도록 사업명을 지어서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유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양지초등학교 진입로개설 1억 9,800만원은 교육청에서 예산 세워준 것입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예, 재정보전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것만 가지면 됩니까. 예산을 더해야 합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현재 계획은 1억 9,800만원가지고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몇 m입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거기 총공사비가 전체적으로 14억정도 되는 것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왔었습니다. 건물보상비까지 해가지고 그런데 1차적으로 1억 9,800만원이 왔기 때문에.

김유복 위원   지장물이 있습니까.

○완산구도로교통과장 김종수   양지초등학교옆에 소로를 넓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투자순위가 소로개설 교육청에서 14억정도 들어간다고 나왔는데 현재 1억 9,800만원이 보증금으로 왔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지장물, 토지하고 보상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진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211쪽에 국비가 삭감되었는데 어떤 경우입니까. 일반사회복지 및 장애인복지 보조사업이 삭감되었습니다.

○덕진구복지시민과장 성순기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수요자가 적었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전부다 거기에서 집행하셨습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예.

장대현 위원   덕진구는 다른데다 하나도 안썼습니까.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최희열   저희가 당초에 절감이 있습니다. 그것이 5억 1,000만원인데 집행잔액은 그 절감액으로 충당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