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14일(금)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이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계속 2002년도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재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0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님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200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예산안개요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개요설명순입니다만 기획조정국 개요보고 검토를 위해서 약 10분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으로부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담당국장은 개요설명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관리국장 진철하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공기업특별회계인 공영개발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 2002년도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개요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개요설명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으로 부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2002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개요설명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기   전문위원 이남기입니다. 2002년도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의 의의는 예산심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재원조달의 적정성 검토, 사업우선순위 반영 및 예산과 계획의 연계성 검토, 재정수요의 재확인 등이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예산규모는 4,849억 3,1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대비 11.5%가 감소하였습니다. 기타는 개요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수입의 연도별 증감내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 지방세수입은 2001년 대비 0.9%가 증가한 1,308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보통세가 0.5%, 목적세가 2.6%, 과년도수입이 10%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보통세중 주행세가 2001년 대비 243.8% 증가된 11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001년 7월 1일부터 주행세율이 교통세의 3.2%에서 11.5%로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세는 금년 하반기부터 연식에 따른 감소율적용으로 21.2% 감소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연도별 증감내력을 보겠습니다. 2002년도 세외수입은 2001년대비 39.4%가 감소한 324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2001년대비 2%가 증가한 172억 2,4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2001년대비 58.5%가 감소한 151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경상적 세외수입중 재산매각수입은 한계점이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수입이며 2001년대비 순세계잉여금감소와 과연도수입의 감소는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존수입의 연도별 증감내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존수입은 2001년도대비 61.6%가 증가한 1,715억 9,1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현황중에 기능별 세출내력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석해보면 일반행정비가 8.8%가 증가한 881억 800만원, 사회개발비가 16.5% 감소한 1,577억 7,100만원, 경제개발비가 1.2% 감소한 709억 3,700만원, 민방위비가 9.6% 감소한 11억 2,2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7.1% 증가한 169억 1,300만원이며 그 구성비를 보면 일반행정비가 26.3%, 사회개발비가 47.1%, 경제개발비가 21.2%, 민방위비가 0.3%, 지원 및 기타경비가 5.1%가 되겠습니다. 장별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질별 세출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2.9%가 증가한 것은 기본급 8.5%, 조정수당 2.5%와 호봉승급분을 반영한 것이며 물건비 15.8%의 증가는 월드컵경기장, 주민자치센타 등 운영경비의 증가에 기인하였습니다. 이전경비의 증가 또한 국.도비보조에 따른 시비 분담금의 증가때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황은 특별회계 총규모는 2001년 대비 20.7% 감소한 1,500억 8,000만원입니다. 이중 기타특별회계는 759억 1,6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741억 6,400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중 의료보호사업이 90.9% 감소하고 도시개발사업이 85.3%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중 공영개발사업이 99.3% 감소된 것은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이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타특별회계중 주택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9억 7,400만원으로 주요재원이 민간융자금회수 등 이자수입 3억 9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5,0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9억 1,300만원과 과년도융자금수입 5억원입니다. 세출은 99.6%가 지방채상환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사업, 농촌소득금고사업, 도시개발사업, 교통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공영개발사업은 예산규모가 2001년대비 99.3% 감소한 3억 2,700만원으로 주요재원은 99.8%에 해당하는 사업수익 3억 2,300만원입니다. 세출은 본 사업의 목적을 수행하는 범위안에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를 구조적인 측면에서 볼때 2001년도 당초예산대비 11.5%가 감소한 4,849억 3,100만원으로 감소된 금액은 630억 5,2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7%인 239억 1,700만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 또한 20.7%인 391억 3,500만원이 감소하였는바 문제제기를 하자면 세입구조상 일반회계의 재무구조가 우리의 욕망에 비하여는 턱없이 빈약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 일반회계중 자체재원이 48.8%에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재원의 현실적 바탕위에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성공리에 치루어야 하는 당위적 시정을 맞이하여 효율적 투자를 위한 최선의 예산심의가 어느때보다 요구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산의 규모와 추세면에서 쟁점사항인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의 실태와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하여 접근해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01년대비 17.1%인 29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는바 일반회계가 36억 5,100만원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7억 2,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문제의 일반회계 분야 운영비 증가요인은 2002년 특수수요경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인데 이는 총 28억 3,100만원으로써 월드컵 관련경비 13억 2,600만원, 제3회 동시지방선거경비 1,900만원, 멀티미어 기술지원센타준공 공공요금 3억 9,000만원, 첨단벤처단지준공 공공요금 6,800만원, 2002년 주민자치센타 운영경비 9억 4,800만원, 6대의원결산 및 7대의원 준비에 따른 제경비 8,000만원 등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일반운영비 증가분 36억 5,100만원에서 28억 3,100만원을 제척하고 보면 결론적으로 8억 2,000만원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이 증가분 중에는 국도비보조사업도 9,40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순수자체 일반운영비 증가분은 7억 2,600만원입니다. 이는 2001년 대비 5.9%의 증가로써 물가상승과 행정수요의 증가를 감안하면 최악의 필수경비라 하겠습니다.
  재료비는 2001년대비 12.3%인 31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일반회계가 3억 5,900만원 감소한 반면 특별회계는 35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인으로 일반회계는 절감노력으로 분석되며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정수구입경비가 36억 739만 7,000원 증액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은 2001년 본예산 대비 24.1%인 60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대폭적인 증가요인은 월드컵문화행사 45억 등 필수경비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조금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주도면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시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보다 더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요구되는 마당에 우리 모두는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 진정으로 시민의 복리를 추구하는 시민의 입장에 서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밑그림을 그려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님 모두가 협의의 견해를 버리고 대의명분을 구하는 마음으로 전주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실익적인 예산심의를 해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을 박인규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운영위원회 박인규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소관 200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로써 2001년 당초예산 23억 5,435만 6,000원 보다 12.4%인 2억 9,338만 2,000원이 증가한 26억 4,773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을 살펴보면 의정백서 발간에 4,000만원, 의회현황 발간에 3,000만원, 의정홍보 광고비 5,900만원,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2억 6,400만원, 회기참석수당 2억 2,400만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1억 9,200만원 등 입니다. 집행기관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승인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관을 이완구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행정위원회 이완구 위원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1,988억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2,143억원 대비 7.2%인 156억원이 감액되었으며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857억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832억원대비 3%인 2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결과 세입예산은 전주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은 일반운영비 10%삭감, 업무추진비 30%삭감과 양 구청 사회단체 보조금 3억 2,200만원 전액삭감 등 총 57건에 20억 3,259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결정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같은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위원회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을 이재천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사회문화위원회 이재천위원입니다. 사회문화위원회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예산 928억 6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1,171억원보다 20.7%인 24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641억 1,4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2,003억 5,200만원보다 18%인 362억 3,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615억 7,6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25억 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예비심사결과 세입예산은 삭감없이 원안승인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전주영상위원회 4,000만원, 시민의 소리 시스템 구축장비 구입 3,500만원, 온고을 시민대학운영 취미동호회 지원 2,000만원, 사회단체 문화시민운동추진 1억원 등 총 3억 5,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금번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주시의 재정이 열악하고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기로 하고 신규사업 억제와 계속사업중 증액된 사업은 금년수준으로 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 총액예산은 부서 또는 기관별 형평성을 감안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하기로 하고 아울러 2002월드컵경기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관련분야에 예산을 집중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삭감한 예산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 않은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김봉기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김봉기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일반회계 457억 5,432만 8,000원과 특별회계 1,475억 4,185만 6,000원으로 삭감없이 요구한대로 조정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총 735억 4,461만 9,000원중 39억 8,677만원을 삭감하여 695억 5,784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주택사업 및 교통사업특별회계와 공영개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삭감없이 요구한대로 조정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송천지구 전면 책임감리용역비 2억 7,89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1차 증설사업 관련 주변마을 공동창고 시설비 지원액 5억원중 2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사업예산 예비비로 조정하고 완산, 덕진구 소관 하수도 긴급보수비 각 2억원중 각 1억원씩을 삭감하여 특별회계예산 1,468억 1,295만 1,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의회보발간을 6대말쯤할 계획입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내년 7대가 되어가지고

장대현 위원   의정백서는 6대전체를 하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의회보는 사실상 필요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보통 의회보 발간 7대 것을 할려면 1년정도 활동한 후에 해야 맞는데 의정백서발간과 의회보 발간이 이중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추진할 만큼 직원도 없고 해낼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정백서발간에 총력을 기울이시고 의회보발간은 내년에 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성격이 약간 다른데 의정백서는 6대의회 전체를 결산하는 것이고 의회보는

장대현 위원   의회보는 전후반기로 나누어서 했지 않습니까. 책자형태로.

○사무국장 안재훈   네.

장대현 위원   그런데 그것을 내년에 이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6대가 6월까지이고 7대의회 의원들의 의회보를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7월부터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이것은 하라고 줘도 못쓸 것 같습니다. 사람도 없고 백서만 발간할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의회보발간은 내년에 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할려는 의지는 좋지만.
  그리고 중복성이 있습니다. 백서면 거의 의회보 성격 내용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중으로 같은 내용을 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사무국장 안재훈   취지는 좋습니다만 의정백서는 당연히 해야하는 것이고 의회보는 저희들이 매년 발간하는 것인데 의회사무국 업무량상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인데 저희들이 날을 새더라도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백서와 중복됩니다. 내년에 하면 6대의원은 배포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내후년 7대에 잘 하시라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자료를 확인해서 정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백서는 6대전체를 결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보를 발간하면 일정부분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고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의회보발간을 6대후반기에 발간할 수도 있고 7대가 개원되어가지고 하반기에도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전반기에 하든 하반기에 하든 한번은 내년에 발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위원장 이재균   신치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의회백서와 의회보가 다르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의정백서는 6대전체에 대한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개념이고 의회보는 연간발행하는데 1년간 활동사항을 발간하는 것입니다.

신치범 위원   그리니까 내년 7월 7일부터 7대가 시작됩니다. 현행 법대로 한다면. 그렇다면 내년에 선거해서 7대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6개월동안 활동해서 의회보를 발간하고 싶다, 했을때는 예산이 필요하고 발간하지 않으면 그 예산은 사장되는 것이니까 확보는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저도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신문광고료하고 방송광고료가 있는데 이것을 행정위원회에서 얘기가 되었는데 지금 도내신문사가 몇 개사입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6개사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5개사만 올렸습니다. 그리고 광고료책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1회 게재하는데 200만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유료부수라든지 판매부수에 따라서 차등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분명합니다. 도내언론사의 실태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전주시내에 몇 부정도 발간되는지 아십니까. 최고 많이 발행하는 신문이 몇 부일 것 같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정확한 부수는 자료확인 안되었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면 시하고 형평성을 맞추겠습니다만 도내신문사가 너무 난립하는 이유도 이런 것 때문이라고 봅니다. 무작위로 주는 광고비 이런 것 때문에 난립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것도 그렇고 광고비책정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광고료를 조정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광고료는 이 이상 요구하는데 전주시 형편상 1회 게재에 200만원을 단가기준으로 매년 광고를 해왔습니다.

장대현 위원   방송광고는 5회에 3개사인데 배분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배분은 똑같이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회사별로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6회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부기를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 돈을 나누어 주겠다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 형태가 되니까 자꾸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TV중계료를 월 200만원씩 주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현재는 연간 1,800만원입니다. 이번에 600만원을 증액했는데

장대현 위원   그쪽에서 인상요구가 있었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현재 1,800만원가지고는 도저히 중계를 못하겠다, 해가지고 요구액을 보면 3,900만원입니다. 내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생중계하는데 정례회 개.폐회, 임시회 개.폐회해서 2,200만원, 시정질문에 1,400만원, 녹화중계하는데 200만원, 녹화방송하는데 100만원 이렇게해서 3,9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고 재정형편상 다른 인상요인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600만원만 인상해 주기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원래 TV중계같은 것은 공익성이 강한 것은 중계료를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CNC의 경우는 저희들이 요구에 의해서 생중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유료로 해야 합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유선방송이나 전주케이블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주에 케이블방송사가 몇 개있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통합되었다고 합니다.

장대현 위원   케이블방송도 전주시민을 위해 있고 전주시의회도 전주시민을 위해서 있는 단체이고 시민의 관심사가 많고 따라서 시청할 수 있는 시청자들이 원하면 이런 것은 공익적인 내용으로 무료로 중계를 해줘야 맞지 중계료까지 줘가면서 해야 하느냐 그런 것입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생중계가 의외로 시청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방송국이 스스로 와서 중계를 해주면

장대현 위원   케이블방송 시청자들은 자기들이 신청하면 시청료를 내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수익이 거기서 나서 하는 것인데 왜 우리가 이중구조의 수익을 줘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말씀하신대로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는 좋지만 저희들이 할때마다

장대현 위원   언제부터 방송했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99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99년도부터 계속 중계료를 주어왔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예.

장대현 위원   의원공무상여행 국외연수수행인데 6분입니다. 의원님들이 몇회 나가는데 6분이나 수행을 합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6명을 계상한 이유는 3개위원회가 갔을때 전문위원하고 수행직원해서 2명씩해서 6명을 계상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의원님들도 3개위원회당 국외연수비가 세워져 있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년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내년에 선거가 있는 해인데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내년이라는 개념은 12월말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기가 언제라고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장대현 위원   예산상에 세워주는데 대수가 틀린 의원수라든지 외국연수가 가능하느냐는 것을 따져보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가능성을 예견하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이재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152쪽에 전주시의회 어린이사이트개설이라는 특이한 사업을 구상중이신데 금시초문이고 어떤 그림을 가지고 어린이사이트를 운영할 계획입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현재 전주시의회 홈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타시에서 비교 왔을때도 전주시의회 홈페이지가 잘되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현재 어린이들이 의회를 방문한다든지 인터넷상 문의를 하는데 성인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숙제를 냈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만화라든지 쉽게 용어자체를 쉽게 만들어가지고 기왕에 만들어진 전주시의회 홈페이지내에 사이트만 별도로 개설할려고 합니다.

이재천 위원   특별한 내용이 이해가 안됩니다. 현재 있는 홈페이지하고는. 만화와 용어라는 것입니다. 차별성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의회사이트가 호응이 있다는 것은 시민들이 그만큼 의회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 저희 홈페이지가 이용이 쉽게 되어 있다고는 사실 이용하는 입장에서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사이트개설은 아주 좋은 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들기 이전에 저희 홈페이지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느냐는 굉장히 연찬이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검색을 하면 의원별검색이나 어떤 분야별 검색이 그것을 가지고 의원별검색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회 것이 전부 다 떠버리는데 그것을 의원별검색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예를 들면 제가 의원으로서나 시민으로서나 모든 카테고리에 대해서 클릭을 하면 그것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도서관에 도서자료 내용별로 분야별로, 작가별로 할 수 있도록 지금 기술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 자신도 몇년동안의 발언이나 활동이 그 안에 있는데 그것을 집약적으로 끄집어 낼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홈페이지 시스템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회홈페이지와 자료에 있어서 워크샾으로라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사이트를 개설한다고 하셨고 용어의 정리 청소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이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홍보팀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정도로 가능할까, 솔직히 아직은 미지수라는 생각이 들고 자료로라도 어린이사이트개설을 어떤식으로 할 것인가 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우리 의원님이 두분이 결원입니다. 그러면 의정자료연구비도 두분에 대한 6개월분이 내년에 6개월동안에 충원이 안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왜 40명을 다 올렸습니까. 660만원정도가 더 올라왔습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저희들이 자료요구는 두분이 결원이기 때문에 38명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정원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는 그렇게 냈지만 정원이 40명이기 때문에 40명으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이완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의원정수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내년에 7대의회에 40명이 될지, 45명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현재 정원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예.

○위원장 이재균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154쪽 여기는 38명으로 올렸습니다. 의원을.

○사무국장 안재훈   여기는 의장님, 부의장님 포함해서 40명이기 때문에 의장님은 30%를 더해서 올렸고 그래서 전체는 40명이 맞습니다. 행자부지침상 의장님, 부의장님은 30%를 증액해서 세울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별도로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혹시 6대의회 의원들이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38명 올린 것 아니였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그것은 아니고 내년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 밑에 공통경비중에서 이것도 40명으로 올렸기 때문에 조금전 질의와 같은 맥락입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비만 올렸는데 우리가 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만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도 있고 조사특별위원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 부기는 특별위원회로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그 상황이 벌어지면 우선 공통경비에서 쓰고 추경에 확보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게 말하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그것은 올려놓았어야 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그것은 의회에서 사실상 격년제로 시행해 왔습니다.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하면 그 다음해는 특위에서 하고.

장대현 위원   내년에는 안할 것으로 보고 안 올렸다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은 순전히 예산특별위원회 경비로만 쓰는 것입니까. 다른 위원회는 못씁니까. 특별위원회를 해도.

○사무국장 안재훈   만약에 조사특위가 구성되면 우선 이 비용에 쓰고

장대현 위원   그래서 저는 특별위원회 운영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4쪽에 의장활동비가 월 272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이 기준액입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기준액을

장대현 위원   부의장은 얼마입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부의장은 100만원정도.

장대현 위원   혹시 바뀌었습니까.

○사무국장 안재훈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장대현 위원   기준액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170쪽에 시정광고료중 신문하고 방송에 대해서 행정위원회에서 답변했을때 그때 자료를 제시 안했기 때문에 알아봤을 것으로 봐서 신문사가 6개사인데 신문광고료가 과하거나 횟수를 줄이거나 검토해보라고 행정위원회에서 얘기했었습니다. 신문별로 차별하거나.

○공보담당관 김회순   내년에 운영하면서 어떻게하면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가를 운영의 묘를 가지고 운영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배분하는 것보다는 어떤것이 더 효용성이 있는가를 봐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김병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연합통신 한글뉴스가 해마다 논란거리가 되어가지고 삭감되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논란을 거듭해 왔는데 이번에 삭감이유가 무엇이였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회순   작년하고 똑같이 연합통신 한글뉴스 수신하는 것은 위원님들 판단에 삭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지금 국회에 연합뉴스 특별법이 발의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김회순   지금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공보담당관 김회순   앞으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중앙정부에서 돈을 주어서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운영하는데 자세한 것은 개요만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국가예산으로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보조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지금까지는 각자치단체에서 보조하던 것을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국고에서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김회순   예.

김병문 위원   그러면 그 법안이 올 12월에 통과될 수도 있고 내년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부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고에서 지원한다면 자치단체에서는 지원안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김회순   당연히 지원을 안해야 합니다.

김병문 위원   그 기간을 언제쯤으로 보시는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김회순   앞으로 공포되고 시행일자까지 나와야 겠지만 지금 상황으로써는 내년에 시행될 것인가, 내년은 미지수 아닌가 둘중에 하나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국회에 계류중이라면 2003년 예산부터는 편성을 안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회순   예.

김병문 위원   지금 3,600만원으로 월 300만원입니다. 이것이 해마다 증액이 되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회순   증액없이 그대로 해왔습니다.

김병문 위원   현재 더불어사는 전주 발간부수가 몇 부입니까.

○공보담당관 김회순   현재 5만부입니다.

김병문 위원   세입에서 보니까 광고수입이 120만원정도인데 광고가 맨뒤에 있는 한장만 광고를 받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회순   예.

김병문 위원   그 안에는 광고가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회순   안에는 광고가 없고 맨 뒷면에 광고료기준으로 면수와 자수기준해서 145만 9,000원입니다.

김병문 위원   지금 더불어사는 전주가 기획따로 인쇄따로 하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회순   예, 그렇습니다. 같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기획은 브레인(brain)개통에서 아무래도 기획이 우선이고 인쇄는 인쇄협회가 있어가지고 아무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리발주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병문 위원   투자된 비용의 비율은 어느정도입니까. 기획이 높습니까, 인쇄가 높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회순   인쇄가 높습니다.

김병문 위원   지금 인쇄협동조합에 주는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김회순   조합에서는 돌아가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어느 한 업소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달달이 돌아갑니까.

○공보담당관 김회순   인쇄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김병문 위원   인쇄조합에 가입된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공보담당관 김회순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많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인쇄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김회순   사전검토를 철저히 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희에게 와서 검사받을때 이상이 있으면 다시 시행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균   공보담당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이재균위원장, 김병문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병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세입총괄부서이니까 어제 결산추경때도 월드컵지원단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세입관계에 대해서 월드컵추진단하고 세입을 논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월드컵경기장과 관련해서 세입을 확보하라는 논의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월드컵경기장 수입에 관해서 실무적으로 논의를 했는데 경기장운영 사용료에 따른 3게임 1회당 3억씩해서 9억 그리고 그 후에 경기장을 운영하면 예를 들어서 현대라거나 다른 기업체에 활용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수입을 잡아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월드컵경기가 끝나면 민간위탁으로 할려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우선 세입이 미정이여서 잡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해서 잡지 않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어제 혹시 그 질의답변할때 들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일반사업부서 예산을 주로 쓰는 지원단이 되었건 그런 부서는 세입에 대해서 조금 무관심하거나 등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희들도 그런 것을 느낍니다. 월드컵추진단 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에서도 그래서

장대현 위원   그래서는 안됩니다. 그것을 챙길 수 있는 부서가 기획조정국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지방세분야가 아니라 세외수입분야인데 예를 들어서 쓰레기불법투기에서 보상금을 주는데 3억, 4억을 주는데 받아들이는 것은 얼마나 받아들이냐 1억 3,000만원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받아들인 만큼만 주지 못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받아내라.

장대현 위원   그런데 실지에 있어서는 배정을 다 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지금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매주 실적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실제 세입에 세수는 안잡고 세출에는 다 배정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세입에도 잡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작게 잡았다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세입에도 4억 8,000만원 약 5억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도 여러군데가 조금씩 모이면 상당한 돈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챙겨서 신경쓰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월드컵경기와 관련해서 개막전할때 축구협회에 준다는 결정을 할때 지원단하고 시장님이 결정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개막식 행사를 하면서 국가대표를 유치하는 문제는 시에서 직접 나서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장대현 위원   어렵다는 판단부터 준비를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월드컵추진단에서 주관해서 간부회의에서 논의하고 일반축구인들이라거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유치할려면 십몇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시가 활동해서 하는 것은 어렵고 타시도 경기장운영하는 것은

장대현 위원   참고로 당시에 초청인사 목으로 표를 받았습니다. 몇 매나 받았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정확한 매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총체적으로 이것은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월드컵지원단에서 알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어렵다는 판단에 의해서 했다는데 그런 개막전 같은 것도 시에서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운동장을 빌려주면서 왜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 문제도 깊이 생각해볼 문제인데 그때는 경기장을 짓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경기장 인수를 아직 안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세입을 확보하는 노력을 조금전에도 인정하셨다시피 다른 부서에서는 별로 강하게 신경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관리하고 찾아내고 촉구하고 받아들이는 일을 기획조정국에서 등한시한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하나의 사례를 들었는데 저희들이 하나하나 챙기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문   김진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세입과 관련해서 월드컵관련 도비보조금이 약 92억 2,600만원이 2001년도대비 2002년에 삭감되었습니다. 어떤 내역인지 답변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도비보조금이 월드컵경기장을 만들면서 6대 4로 부담하도록 해서 도비에서 3, 400억을 부담하는데 그런 돈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옛날과 같이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도비보조비율이 낮아진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도세징수해서 주는 것과 관계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과는 관계없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월드컵주는 것이 올해는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경기장건설비로 주는 것이니까 금년으로 끝납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만남의 광장과는 연계가 안됩니까. 도비.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만남의 광장도 금년에 끝납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월드컵대비 도비보조는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문화행사비 약 45억정도 드는데 그중에 도비 10억, 시비 15억, 나머지 35억은 국비로 줍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문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원래 세출예산배분할때 요구부서에서 요구하면 그것을 심의해서 배정합니다. 국장님과 실무적으로 과장이나 예산계장님이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장대현 위원   그런데 어째서 요구하지 않은 예산이 가끔 들어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장이 내려꽂은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을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검토하고 또 재원배분계획이라거나 세입이 이 정도되는데 세출이 많다. 그리고 사업우선순위를 정해보자해서 국장회의때.

장대현 위원   사업부서에서 요구하지 않았는데 들어간 예산은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런 것은 인건비라거나 법적경비, 기준액 같은 것은 배분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이라거나 필요한 예산은 해당부서에서 대부분 요구합니다.

장대현 위원   사업부서에서 요구하지 않았는데 배분하는 것을 누가 판단하느냐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판단해서 이것은 꼭 필요하겠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누락된 부분이나 사업부서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챙겨서도 해줍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도 좋은데 사업부서에서도 모르고 있는 사업을 그냥 협의없이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나중에 이러이러한 사업은 왜 빠뜨렸느냐 넣어야 하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오전에 공보담당관실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위원회에서 했을때 나타난 것인데 지금 언론인해외연수는 그쪽에서 신청한 예가 없다고 제가 개별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넣은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부서에서 올리지 않은 예산을 우리가 할 일이

장대현 위원   부서에서 올리지 않았다고 분명히 개별적으로 들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개별적으로 어떤 말씀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부서에서 올라왔습니다.

장대현 위원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계상합니다.

장대현 위원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느냐면 그 예산이 12명인가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만 가게 되어 있고 해당부서에서는 그것을 추진하거나 아무런 비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수행하거나 통솔하고 가거나 그런 비용은 안올렸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느냐고 물어보았더니 이 예산을 우리가 요구한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공무원들은 공무원들 해외여비가 별도로 계상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풀로 계상하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저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풀로 계상한 것이 아니냐 그런 과정에서 이 예산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쪽에서 요구가 있어서 세웠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책임질 일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설령 그 분들이 가시는데 공무원 한 두명 간다거나 의회 의원님들이 가시는데 공무원 한 두명 간다거나 그런 예는

장대현 위원   그 예산 분명히 부서에서 요구했다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요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장대현 위원   또 오전에 의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분명히 현실적으로 의원정수가 결원이 있어서 38명만 올렸는데 왜 40명분을 세운 것입니까. 올리기는 38명분을 올렸는데 부서에서 40명을 세웠다고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인건비성격은 대부분 정원기준으로 올리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정원기준이지만 확실하게 나타나 있는 상황이고 운영하는 쪽에서 문제없이 38명을 올렸는데 쓸모없는 예산을 더 올립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내년 7월이 되면

장대현 위원   6개월분을 계산해보니까 660만원과 440만원과 480만원 3가지만 언듯봐도 있습니다. 1,500만원이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돈 없다고 하면서.
  왜 쓸데없는 것을 올려놓고 다른데 못쓰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돈없다는 소리를 말든지. 그리고 부서에서 문제없다고 올렸으면 그것가지고 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법적경비라고 더 올려주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것들을 찾아서 챙겨서 제대로 맞춰주는 것은 정말 그래야 맞다고 봅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되려 잘못가고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예산도 심의하면서 답변들어보면 사업계상 안해서 안올렸는데 무엇인가 시에서 목적에 의해서 그런 것들은 전부 편성한 분들이 와서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워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담당부서에서 과장이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공무원여비가 어디에서 나가고 그런 것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답변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확인해 봅시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장대현 위원   사업부서에서 사업필요성을 완전히 인지할때까지 설명하든지 막 넣을 것이 아니라.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돈이 많이 있어서 다 넣은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화장실을 개선한다, 월드컵을 대비한다, 했는데 그쪽에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불러다 얘기했습니다. 화장실을 할려면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할 것이 아니냐 이러이러한 것을 넣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해서 챙겨서 해준 예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문   이진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83쪽에 매각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어서 쓸곳도 못쓰고 있고 매각할 재산이 있어도 용도를 제대로 활용도 못하면서 매각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시정질문당시에도 효자4동에 자전거경륜장을 왜 팔지 않느냐, 2003년도에 전국체전을 하니까 전국체전할 당시에 자전거경륜장을 보수할때 전주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를 내시받아서 경륜장을 보수해서 체육대회때 활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질타를 했더니 월드컵단장 답변이 그것은 수리비로 들어갈 수 없고 경륜장은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의원과 시장이 시정질문시한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또 안들어갔습니다. 매각부분에 경륜장부분이 안들어왔습니다. 그 땅이 무려 1만평입니다. 1만평이면 시재산을 얼마를 확보하고 긴축재정으로 확보할 수 있는데 그런 잡종재산을 많이 확보해서 시재정에 도움되어 운영이 잘 되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경륜장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3년 전국체전이 전주에서 개최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륜장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수해서 쓰는 문제라거나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재산을 매각해서 다른 대체재산으로 조성하고 그런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산은 아직 매각결정을 안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그 외에도 시에서 갖고 있는 당장 활용하지 않는 공유재산이 있다면 그런 재산을 많이 찾아서 재원으로 활용하라는 뜻으로 알고 그런데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완 위원   지금 재경부 재산으로 보면 서부순환도로변에 임야가 듬성등성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 재경부 임야인데 재경부 임야는 시에서 관리해서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경부에서 100평미만은 승인을 안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재경부 땅은 국가 땅이기 때문에 매각한다고해도 전주시세입으로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토지관리할때 임야라거나 그런 것은 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잡종지는 매각이 가능하지만 100평이상은 매각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야는 더 안됩니다. 보존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령 100평미만의 토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옆에 국유지가 여러필지가 있어서 합해서 있는 땅은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경부 땅을 판다고 우리 수입으로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일부 20%인가, 10%인가 들어옵니다. 그런 것이 우리 땅이 전부 되는 것이 아니고 임야는 못 팝니다. 어렵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문   태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158쪽에 더함시라고 되어 있는데 더함시가 어디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전주시와 비슷한 시가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산다고 해서 약자가 더함시입니다. 그래서 전주, 청주 등 비슷한 시끼리 정보교환도 하고 모임도 시장들이 모여서 합니다.

태광호 위원   그런데 과목을 행사운영비로 세워서 해도 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내년도에 전주에서 모임을 갖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행사예산에는 안세워있는데 왜 행사추진예산은 있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행사운영비에서 약 200만원정도

태광호 위원   그러면 행사예산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을 가지고 다른 큰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군수님들이 오시고 관계관들이 와서 토론회를 하기 때문에 그 경비입니다.

태광호 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에 들어가야 맞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 경비에서 나가지 못할 것은 업무추진비에서 쓰게 됩니다. 여기서 하는 것은 행사장소에 프랑카드를 붙인다거나 현수막을 한다거나 기타 자료를 만든다거나 그런 경비입니다. 여기에서 그 분들 식사대접은 별도로 업무추진비에서 나갑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문   박인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시민평가단이 20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분야별로 20명씩 되어 있고 금년도에 2,100만원.

박인규 위원   15개분야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우선 금년도에 8개분야를 운영했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15개분야로 확대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민원행정분야, 공원관리분야, 체육시설관리분야, 청소분야, 도로분야 해당과에서 분야별로 평가하고 금년에 8개분야를 운영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문   태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시민평가단에서 평가해 준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분기별로 평가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 자료량이 많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자료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분야별로 평가한 결과가 3/4분기까지 취합되어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위원장대리 김병문   이재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163쪽 도서구입비에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 정책자료 도서구입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를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기초자료라고 이해되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시에 도서실을 자료실로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저희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도서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청에 자료실이 없고 필요하다면 꼭 도서관을 이용해야하고 저희가 사이버연구소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거기를 자료실겸 사이버를 통한 연구과제가 같이 시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자료를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사이버도 사이버지만 저희가 시대 흐름에 따라서 시정발전연구소를 사이버라는 표현을 넣은 것으로 보는데 물론 사이버상에 정보라거나 자료를 충분히 소화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정발전연구소의 이름이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이다 보니까 인터넷 시정지킴이라거나 그런 기능들과 비슷한 기능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정발전연구소를 처음에 설립한다고 했을때 의회에서나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시장과 공무원들이 이 연구소의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라고 해서 인터넷상의 자료나 정보를 구축하기 위한 기능으로 축소된 느낌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정책자료도서구입을 하는데 시에 어떤 공간으로라도 도서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정리하고 새로운 자료를 쌓아놓을려면 어떤 형태든지 도시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느 한 목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도서실을 만드는 사업을 전반적으로 해야할 시점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주시에 도서관도 있고 그것이 꼭 자료실로써 역할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여가나 문화생활이나 독서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국장님도 그렇고 간부회의에서 여러번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공간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필요성은 똑같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간마련이 어려워서 미루어지고 있는 현실이고 일단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는 그간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서 전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연구소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재천 위원   학술용역비에서 민간위탁평가용역 3,000만원인데 이것이 제 기억에 99년인가 2000년엔가 한국능률협회에서 민간위탁평가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능률협회에서 안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민간위탁용역한다는 것은 저희가 시설별로 민간위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잘 운영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 예를 들면 체육관이면 체육관, 복지시설이면 복지시설 그리고 행정공무원이 틀에 박혀서 체크해 온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 상태를 정확히 분석해보자, 그것을 하기 위한 용역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렇다면 이 시설들을 평가하겠다면 기획관리에서 일괄적으로 세울 것이 아니라 각 실무부서에서 평가용역을 전문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것을 민간협력을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에 팀이 있습니다.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재천 위원   우리 조례가 두가지 조례가 있어가지고 민간위탁을 하게 될때 민간위탁선정조례가 기획쪽에 하나 있고 모든 부서마다 해당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선정할 수도 있고 그때그때 편의적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도 거기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부분적으로 평가한 것은 차이가 있고 시설별로 운영해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고 무엇이 있는가 그런 경영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해 보자.

이재천 위원   지금 민간위탁시설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고 또 하나가 문화시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런데 문화시설관련부서와 사회복지관련부서들이 나름대로 위원회도 있고 위원회안에 평가할 수 있는 명시된 조항이 충분히 있고 평가할 수 있는 전문실무위원회구성조항까지 있습니다. 결국은 그 위원회를 만들때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을 가장 위원회 기능으로 크게 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조례는 조례대로 띄워놓고 또 여기에서 민간위탁평가라고 하면서 또 다른 구성으로 이것을 한다고 할때 효율적이지 못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이해는 하는데 근본적으로 민간위탁하고 있는 관련실무부서에서는 평가를 자체적으로 합니다.

이재천 위원   실무부서에서 공무원들의 평가가 아니라 실무부서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문민간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그쪽으로 넘겨주고 더 포괄적인 인적구성을 해보도록 해야하지 않느냐 꼭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운영의 묘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할때는 각 분야별로 평가함에 있어서 각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을 참여시킬 수도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종합적으로 민간위탁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이라든지 그쪽 분야만이 아닌 문화시설, 복지시설, 사회체육시설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종합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다루는 부서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운영할때 그 부서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문   김유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예산전략성과금을 어떻게 기준을 정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이것은 예산편성지침 73쪽을 보면 자세히 지급대상이나 요건이나 이런 것이 나와있습니다. 나와있고 이것은 공무원들에게 주는 것인데 작년 하반기부터 지침이 시달되어서 시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2,500만원을 세웠고 금년도 2,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김유복 위원   금년에 성과금을 받은 분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금년도에는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결산추경에서. 왜냐하면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김유복 위원   심사위원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이것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2,500만원이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기준은 없는데 2,500만원정도 예상하고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문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위탁시설 기존에 20개를 평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현재 되어 있는 곳이 20개소 정도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20개를 한 평가기관에 맡겨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예.

장대현 위원   이것은 그렇게하면 제대로 평가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집단에 해야지.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20개대상기관을 유사한 기관끼리 묶어서 사회복지시설이면 사회복지시설, 체육관련시설이면 체육관련시설, 환경관리시설이면 환경관리시설끼리 해야지 설명한대로 하면 이 예산은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나누어서 한다면 3,000만원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안되고 그런 정도 이미 위탁기관을 선정할때 전문가집단에 의해서 선정되고 그러면 위탁관리를 평가할려면 관련부서에서 나름대로 주의깊게 관리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 예산은 행정위원회에서 의견접근을 보았던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장대현위원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재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실때 답변한 것과 같이 이것은 집행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집행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정도까지 토의된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문   이재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기관을 예를 들면 능률협회라거나 전주시에 있는 어떤 기관을 선정한다고 할때 사실 그런 기관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누구도 보지 않습니다. 그 시설이 평가를 받는 시설이나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전주시에 있는 관련 전문종사자들이나 관련학자들이나 그 평가를 절대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시 자체에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문   이진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163쪽 시설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또 그 밑에 주민숙원사업비 민간자본보조금 이 돈이 양구청으로 가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구청으로 가는 돈이 아니고 풀사업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나 시설비를 금년에도 10억정도 세우고 그랬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통관리 풀비로 5억 5,000만원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문   태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자치복권 및 지방재정유공공무원 선진국비교시찰이 있는데 도비가 160만원 내려오는데 자치복권과 관련해서 시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규   시에서는 하는 것이 없고 도단위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자치복권은.

태광호 위원   지방재정유공공무원 선진국비교시찰이라면 세입확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분을 해외시찰을 시켜준다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지금 도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시.군에 지방재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견문도 넓히고 도에서 도비를 주면서 도 행사계획으로 별도계획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것에 맞춰서 할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병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재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177쪽에 주요간선도로에 베너기로 태극기만 다는 것입니까, 시기도 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사안에 따라서 틀립니다. 국경일같은 경우는 태극기를 달고 풍남제라든지 국제영화제를 할때는 해당에 필요한

이재천 위원   행사시즌에 맞춰서 주최측에서 자체홍보예산으로 다는 것인데 제가 말하는 것은 전주대교에 베너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새마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래서 전주시 주요간선도로에 있는 베너기들은 전주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어느 단체의 기가 전주시에 큰 교량이나 도로에 수백개가 꽂혀도 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런 통제는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을 일단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교량과 간선도로에 꼭 베너기를 달아야 한다면 어떤 행사에 맞춘 홍보기가 아니고 어떤기가 전주의 이미지를 잘 나타낼 수 있는가,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없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위원장대리 김병문   태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178쪽에 민원인 및 필수차량 주차장 임차료 600만원으로 12개월로 세워져 있는데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청내주차장을 민원인을 위해서 유료주차장을 하고 또 여기에 공무원이나 민원인이 유료주차장이 모자랐을때 인근주차장에 주차했을때 반절정도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문   남경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산출기초를 보니까 한달에 600만원정도라면 인근에 땅을 임대해서 하는 것이 훨씬 싸겠습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저희들이 인근에 주차장을 임차해볼려고 알아보았습니다만 가격도 비쌀뿐더러 임차할만한 곳이 없습니다. 먼저 시청하고 접근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인근 주차장 현지실태조사를 해보았는데 막상 주차장하나를 임차해서 총괄 민원인이나 직원이 활용할려고 했었는데 적정한 장소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문   이재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178쪽에 일반수용비중에서 의전행사용품 구입할때 어느것들이 해당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이 부분은 일반수용비인데 일반수용비는 총액예산으로 편성되는데 여기는 일부분 부기만 구입해 놓았습니다. 어느 행사할때 프랑카드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쓰는 위임장이나 표창장 재료들이 어디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런 부분이 일반수용비속에 총액예산으로 들어갑니다.

이재천 위원   구체적인 재료비로 종이구입이나 그런 것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이재천 위원   그러면 해당부서마다 나름대로 그때그때 운영비로 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이재천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쓰는 종이만큼은 변화를 줘보자는 것입니다. 한지를 써보자. 부서마다 통상적으로 쓰는 종이말고 전주이니까 전주에서 한지산업을 키워내야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가장 연관된 기관이 전주시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상품을 개발시켜야하고 또 개발되어 있고 할때 수요처가 기관이 될때 그런 산업이 잘 연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자면 각 부서에서 인쇄물, 상장이라거나 위임장이라거나 모든 공식적인 종이는 한지상품을 개발하자는 것이고 이미 그런 상품들은 바로 조달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특히 우리 과부터 이 부분을 실시하자고 해서 봉투를 한지로 해서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3배, 4배정도 비싼면도 있고해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지살리기 차원에서 당연하다고 보고 긍정적으로 이 부분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이 일반종이에 비해서 전주고장의 특산품이지만 단가가 비싸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 부분은 전향적으로 공감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181쪽 행사실비보상금에 한마음체육대회 진행요원 실비보상이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를 답변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이 부분은 저희 청원들 행사진행요원 실비보상인데 이 부분은 이벤트나 민간위탁해가지고 할 부분으로 500만원을 산정해 놓았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소외부서근무자 위로시찰해서 구내식당 찬모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내식당 운영이 상록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수입과 지출이 상록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구내식당 찬모는 상록회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280일 일용인부임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여기에 10만원에 21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 10만원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공무원 선진지시찰이 10만원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13만원, 15만원. 그런데 소외부서근무자 위로시찰이라고 사업을 세워놓았는데 왜 다른 곳하고 예산이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여기는 하루정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문   태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예비군육성 화장실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이 부분은 2대대내에 있는 예비군훈련장내에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래식화장실을 쓰는 사람도 우리 시민인데 화장실 두군데를 화장실개보수비로 1억을 올렸는데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태광호 위원   먼저 2001년 당초대비 2002년도 예산에 일용직 증가된 것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없습니다.

태광호 위원   조정된 것은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조정된 것도 없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민간위탁되면서 거기있는 일용직이 감되었습니다.

태광호 위원   그리고 덕진공원에 청소인부가 1명있는데 덕진공원 몇 만평 전체를 1명이 합니다. 그리고 이용객이 전에 비해서 몇 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쓰레기양도 그것을 따라갑니다. 혼자 치운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일용직이 1명있고 공무원으로 2명을 배치했습니다. 현재 초과현원이 있는 부분을 배치했습니다. 기능직중에 사역원은 원래 채용할때 쉬운 얘기로 청소원입니다. 그 분들이 초과현원이 6명이 있는데 내년 7월말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적정히 배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7월말이후 대책은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현재로써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태광호 위원   내년도 예산에 공공근로예산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올해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보통 9명씩 가서 쓰레기도 치우고 화단정리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축소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내년에도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207쪽에 의회청사 UPS축전기교체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바로 알아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태광호 위원   의회청사가 몇 년도에 지어졌습니까.

○재무과장 서동호   제가 알기로는 밧데리가 소모성입니다.

태광호 위원   이 예산을 세운 것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UPS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밧데리입니다. 전기가 나가면 순간적으로 여기에서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내구연한이 넘었습니다. 전주시청도 만찬가지이고 전주시 전체가 내구연한 넘은 것이 많을텐데 제가 의회에서 작업을 열심히 하다가 미쳐 저장을 못했는데 날라가버렸습니다.

○재무과장 서동호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만 있고 본청에는 없습니다. 본청도 약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전체적으로 전주시청에 UPS가 없으므로 해서 한번 전기가 나가면 바로 들어오긴 하지만 컴퓨터는 다 다운됩니다. 이것은 내구연한 지켜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동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문   박인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자랑스런 선행시민 시상은 20명인데 산업시찰은 40명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이 부분은 금년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자랑스런 선행시민으로 선발된 사람은 부부간에 시행했기 때문에 40명을 넣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문   이재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행정사무착오보상금이 여전히 적습니다. 행정사무착오보상금을 해마다 얼마정도 지급하고 있습니까. 실적으로.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금년에는 실적이 없고 덕진구청만 1건이 있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만큼 행정사무착오가 없다고 봐야 합니까. 아니면 이 제도가 홍보가 안된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이 제도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도 했고 또 이 부분은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병문   태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호 위원   212쪽에 특별반상회 회보발간은 언제 한다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이 부분은 매월 발간하는 것이 아니고 1년기간중에 당면긴급한 현안이라든지 사안이 있을때 회보를 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태광호 위원   2001년도에 1번했는데 무엇때문에 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4대문화축제를 동시에 했을때 했습니다.

태광호 위원   반상회보가 공식적으로는 더불어사는 전주 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특별하게 반상회다 라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홍보물 나오는 것이 더불어사는 전주입니다. 더불어사는 전주를 매월활용하고 현안사업이나 쟁점사항이나 홍보가 특별히 있을때는 두번정도 발행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문   이재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인데 교육청에서 구체적으로 지원신청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교육청에서 어느어느 사업을 신청한 것은 작년에 한번 있었고 우리 시에서 교육환경개선협의회를 구성해서 교육환경개선에 이러이러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올라오면 시 교육환경개선협의회에 물론 교육장이 참석합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고 금년도에는 2,0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 부분은 예산만 허락한다면 많이 확대해서 교육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올해 교육청에서 사업시정한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20001년도같은 경우 학교에 강당을 신설할 때 일반시민들도 그 시설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농구대를 해달라든지 화장실을 해달라든지 이런 부분이 금년도에 교육청에서 교육환경개선협의회에 정식안건으로 상정되어서 지난 추경에 5,500만원을 올렸는데 그 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렇다면 교육환경개선협의회에서 올해 1억을 쓰겠다라는 예상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거기에서 내놓는 사업제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사업제안은 작년도에 교육청에서 요구했던 안 5,500만원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은 동단위에서 교육환경개선협의회에서 이런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때 시에서 교육환경개선협의회에서 심의해서 이 부분은 5,000만원정도 쓰고자 했습니다만 반절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재천 위원   의회에서 심사해야될 문제인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것이 주민세가 소득할에 1000/75가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오른 것이 96년 주민세법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세에서 1000/25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나가야되는 목적세적인 세입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것을 목적으로 주민세를 96년도에 1000/25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교육목적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세입이 일반행정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든 전주시에서 청소년이나 학부모들의 요구에 맞춰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투자를 시에서 해야한다고 주장해 왔던 것이고 결식아이들 급식비 보조라거나 작은 규모의 예산지원이 그런 맥락에서 지원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담당 국장과 과장에게 다시한번 주문을 드리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다른 지자체는 교육청과 학교와 직접 연결된 사업계획을 치밀하게 같이 주고 받고 학교현장에 직접투자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마치 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금씩 지원되는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부모도 주민이고 주민이 학부모이지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성격을 제대로 갖추시라. 그럼으로써 학생들에 대해서 전주시가 어느정도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차라리 거기에서 홍보효과가 더 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문   지금 강당개방이 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강당개방은 교육청에서 참석하는 교육환경개선협의회에서 정식으로 안건을 상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강당을 개방해서 일반시민이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 나머지 역기능이 있어가지고 일부 학교장들이 꺼려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은 우리 시입장이나 교육청입장에서는 개방을 전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문   박인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221쪽에 우수아파트선정시상금 전액 해당상임위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금년에도 이것을 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예산성립이 안되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 위에 살맛나는 공동체문화육성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금년에 예산 세워졌는데 어떻게 집행했는지 상세하게 답변바랍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살맛나는 공동체문화육성은 금년에는 민간협력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또는 소비자단체 또 아파트자치위원장 또는 아파트관리소장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민간에 대한 보조금형식으로 해서 시민단체들로 하여금 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서 민관공동협력차원에서 시행했습니다.

박인규 위원   금년에 처음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박인규 위원   단체에 위탁하는 식으로 주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

박인규 위원   어떤 행사를 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단체별로 행사내용이 틀립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문   이진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일반수용비에서 소송수탁수수료가 20건이고 승소사례금이 32건 그런데 작년에는 소송수탁을 몇 건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예상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많이 발생안하면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문   남경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기획예산과 총괄적인 세출부분에서 99년부터 인건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2001년까지 인건비상승과 연구개발비, 민간이전 총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문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병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남경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보건소가 98년부터 구조조정을 했는데 그때부터 인건비상승폭이 얼마나 됩니까. 98년대비 99년, 99년대비 2000년 연차적으로.

○보건소장 박철웅   99년 11월에 덕진보건소와 완산보건소가 1개 보건소로 합해졌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98년부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남경춘 위원   소장께서 생각할때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저는 보건소를 1개소로 운영하는 것이 현재 사업추진면이나 인력활용면에서 본다면 통합전에 비해서 통합후가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문   이완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   323쪽에 민간자본보조 노인치매병원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노인치매병원지원은 전주노인복지병원 증축을 위해서 지원하는 돈입니다.

이완구 위원   거기가 현재 환자가 몇 분이 입원중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112명이 입원하고 계십니다.

이완구 위원   앞으로 증축하면 환자가 몇 명정도 더 입원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증축을 하게 되면 현재 395평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낮에 환자를 맡기고 저녁에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게하는 낮병동개념이 109평으로 계획되어 있고 4층에 입원실을 늘리는 것이 286평입니다. 그렇게해서 395평을 계획중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병상은 그렇게하면 약 150병상 정도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문   박인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증축하기전에 도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2002년 예산에 원래 850m도로 확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10억정도만 쓰고 10억정도가 없어서 도로개설이 안된다고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개설부분은 완산구청에서 추진중이기 때문에 위원님과 같이 완산구청에 촉구도 했었고 병원에 필수적으로 도로개설은 2002년 월드컵이후에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도로개설을 완산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쪽 부서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안세워주니까. 소장께서는 간부회의시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시켜달라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했느냐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위원님께 지적받고 1주일도 안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노인복지병원증축과 관련해서 도로개설부분은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관심을 가지고 도로가 확실히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지난번에도 지적한바 있지만 도로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증설사업은 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 시비는 삭감해도 되지 않는가, 다음 추경에 도로예산과 같이 세워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도로개설부분은 주민들과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꼭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증축건에 대해서는 현재 노인복지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대기환자가 많은 상황이니까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고 도로개설은 약속사항을 꼭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문   신치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노인병원이 준공된지가 2000년 6월인데 노인병원이 들어가기전에 많은 주민들이 노인병원이 유치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반대가 있었는데 그때 주민과의 약속이 도로개설을 같이 하겠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6월에 노인병원이 준공되어서 문을 열었는데 지금이 몇 년입니까. 금년 6월이 1년이고 거의 1년반이 넘었습니다. 여기다가 병동을 더 짓는다면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할 것입니다. 그때가서는 정말 명분이 없습니다. 한번 속은 주민들이 두번 속지 않을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바로 신뢰를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약속들을 기관에서 했으면 적어도 약속을 지켜야지 병원문을 연지가 언제인데 도로개설이 안되어서 이 시점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이것은 슬쩍 주민들을 돌려서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그런 하나하나가 바로 시민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노인복지병원 진입로에 있어서 시의 의지가 부족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땅보상관계가 주민들이 원활하게 동의하지 않고 마무리가 안되는 부분에 늦어진 이유가 더 많이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보상비자체는 확보되어서 보상작업에 들어갔는데 보상건수가 47건을 보상해줘야 하는데 47건보상이 주민들이 토지감정가 재평가를 요구해서 재평가할때까지는 처음평가에서 1년이상이 있어야만 재평가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보상관계에서 늦어져서 진입로가 안되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보상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고 몇 건만 보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문   재평가시점이 언제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아마 올해에 재평가의뢰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문   남경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337쪽에 치매환자조기검진비 누구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전주시민중 60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무료로 해주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전주시내에 신경과전문의가 정신과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치매사업에 참여할 의향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중에 11개 정신과의원을 선정했습니다. 그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지원받는 것이 전액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의료보험환자가 검진받았을 경우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경춘 위원   시민들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시민들께서 알고도 있고 올해 처음 실시한 사업인데 올해는 첫해이기 때문에 병원으로 오시는 분만 하지 않고 초기에는 저희가 경로당 등을 방문해서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방문해서 검진을 실시한 경우도 있고 원하시는 분들이 11개 의료기관에서.
  이동해서 검진한 것을 의료기관에서 인력을 지원받아서 치매검진사업을 했습니다.

남경춘 위원   1명당 9만원을 지원했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아닙니다. 9만원지원은 2차검진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 올해는 2,200명정도를 검진했습니다.

남경춘 위원   올해 지원한 것은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는 3,500만원정도 지원되었습니다. 12월까지 하면 더 지원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남경춘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남경춘 위원   소장께서 11개병원을 선정해서 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11개병원에 다닌 실적이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홍보가 잘되어 있어야 알고 가서 검진을 받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홍보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도 홍보가 부족했다면 내년에는 더욱 더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문   김유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검진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치매검진을 하면 1차검진에서 치매검진표가 있는데 치매검진표에 의해서 질문을 해가지고 점수를 줍니다. 그 점수가 20점을 기준으로 20점이상이다, 이하이다, 를 가지고 치매초기환자이다, 아니다, 를 의사들이 판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점수가 된 사람만.
  병원환자중 치매검진이 필요하다고 해서 검진하는 분도 지원했고 집에서 보통생활하시다가 건망증이 생긴다든지 이래서 치매가 의심되어 보건소로 문의를 해주면 11개의료기관중 가까운 곳에 가서 하시라고 해서 치매검진을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신 분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문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2차검진이 필요한 분이 검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1차검진은 말씀드린 치매검진표에 의해서 했고 2차검진은 혈액검사가 포함되고 제일 의심이 많이 가는 경우는 뇌컴퓨터촬영까지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런 부분이 의료보험이 해당안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의료보험해당됩니다.

장대현 위원   9만원을 산정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9만원을 산정한 기준은 2차검진을 전체적으로 다 했을때 본인부담금 9만원을 산정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9만원을 시에서 지원하면 본인부담없이 보험처리로 다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반드시 CT촬영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CT촬영을 하고 안하고는 검진한 의사의 기준에 맡겼습니다.

장대현 위원   일률적으로 지급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차등해서 지급합니다. 1차검진으로 끝나는 경우는 1만원이하부터.

장대현 위원   1차검진도 지급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1차검진도 지급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최대치로 산정했는데 3,500만원지급했는데 대상이 몇 분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검진은 2,200명입니다.

장대현 위원   지급대상이 불명확하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치매조기검진사업이 자체사업인데 보건소에서 특수사업으로 처음시행했기 때문에 약간에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치매검진을 담당했던 기관대표들과 저희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검사기준이라든지 시행착오를 고쳐나가면서 내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명확히 해야할 필요가 있고 실질적으로 의료보험이 되는데 치매로 판정하는 것은 전문의료기관에서 해야하지만 진단보다는 치료를 지원하는 것이 특수사업목적에 맞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처음에 조기검진비를 세웠던 목적자체가 치매환자들이 가정에서 계시는 분들이 많고 되도록이면 외부로 와서 검사를 받을려고 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치매치료과정중에서 말기로 가면 상당히 치료가 어려워집니다. 계속해서 상황이 악화되는 쪽으로 가게 되고 그런데 조기에 발견하면 치매에 대한 치료제들이 많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검진에 대한 시스템을 점검해서 정말 시민들에게 필요한 검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문   김유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보건소에서 1년간 사용하는 약품이 있는데 구입시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제약회사에서 약품을 조달합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의약품은 의료보험수가대비 공개입찰해서 선정된 업체로 의약품을 공급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문   장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금연사업비가 국비 250만원과 시비 250만원해서 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331쪽에 있는 금연사업비 500만원은 주로 금연교실운영하고 금연교육과 금연에 관한 홍보위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금연교육대상은 학교에 찾아가서 금연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강사를 초빙해서 합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중학교에서 실시한 금연교실은 저하고 저희 직원이 같이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직원이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중학생의 경우 5일간 금연교실을 하는데 5일간 오면 간식도 제공하고 수료증도 주고 처음에 금연에 관한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하고 금연교실 5일하는 과정중에 저하고 직원이 담당하는 부분도 있지만 두번정도는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진행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원래 국비를 줄때 그런 곳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원래 일반운영비로 내려왔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성인대상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성인은 시청공무원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하고 금연교실을 했습니다. 다음에 35사단 신병교육대에 나가서 금연교육한 것이 있고 민방위교육과정에서 금연.

장대현 위원   성인대상도 비용이 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금연교실을 운영하면 자료라든지 수반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여성흡연자가 늘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장대현 위원   여성대상으로 한 일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여성집단만 따로 교육한 일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학생과 여성에 대해서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이질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전주에서도 발생되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전주에서 세균성이질환자가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서울에서 발생한 업체의 도시락을 먹은 대상자가 있어서 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서울에서 이번에 문제된 것은 서울 선비외식산업에서 제조한 도시락이 제일 문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 관내 주민중 9명이 12월 3일과 12월 10일경에 서울에 관광차, 교육참석차 서울에 가셨다가 S외식산업의 도시락을 먹은 분들이 9명이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9명포함해서 그 분들 가족과 접촉자 어제까지 30명을 가건물채취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중에서 처음 접촉자 13명에 대한 결과는 어제 나왔는데 모두 음성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거기에 필요한 예산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보건소시스템으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 위급한 상황에 닥쳤을때 필요한 예산확보 필요성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 예산가용범위내 그런 환자들이 발생한다면 저희 예산으로 가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때문에 조치가 안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청사를 청소하는데 공공청사는 위탁하는 추세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는 일용직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덕진진료실에 청소인부가 1명이 있고 완산진료실에 1명이 한군데를 다 관리합니다. 제 생각에는 규모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용역했을때 효율성과 현재와 같이 청소인부 1명으로 기관 1군데를 청소했을때와 효율성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병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