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5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조정국

일 시 : 1998년 12월 05일(토)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남경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조정국에 대한 행정위원회의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기획조정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과장님, 재무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재무과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오늘 기획관 안나오셨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

장대현 위원   오시라고 해주세요. 법적인 적용범위나 이런 것은 잘 아실것이고 해마다 법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알고계시죠.

○재무과장 김종열   예, 알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어제 잠깐 예산부서에서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그렇게 안된 것이 있단 말이죠. 그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부서로써 어떤 절차로 하는 거예요. 요구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그런데 이것은 지금까지 혹시 그렇게 해왔는지 모르지만 요구부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동의를 요구하면 그냥 그것을 받아서 적시해서 올리는 절차만 재무과에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지방재정법에 그것을 법으로 명시하는 사항은 전주시의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재무과, 그리고 그 재산에 취득이라든지 관리를 결정하는 기관은 의회, 그러면 중요한 시의 재산을 취득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관리부서인 재무과로 하여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거기에따른 예산을 득하도록하는 법이란 말이죠.

○재무과장 김종열   예, 맞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그 시행이 안되는 것은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지금 저희들은 의회가 열릴때, 특히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실,과에 요청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공문만내고 그 뒤에 취합하면서 만약에 그 절차가 이행 안된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바가 있어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지도않고 재산을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는지 취합해본 적이 있냐는 말입니다. 확인해보고 사후 관리해본적이 있냐는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열   ....

장대현 위원   적어도 법에 그런 명기를 해서 관리부서로 하여금 하도록 한 것은 그것을 단순히 서류상에 취합만해서 올리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잘못된 것은 책임도 재무과에서 져야되고, 그렇게 법을 위반해서 행해지는 사유에 대해서도 재무과에서 책임을 져야되고, 그러면 재무과에서 그런 서류를 낸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시행이 되지않는 부분에 대한 관리도,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겠죠.

장대현 위원   맞죠.

○재무과장 김종열   맞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월드컵부지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은적이 있어요 없어요.

○재무과장 김종열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없으면 특별히 다른 예외의 규정이 있어서 받은거예요.

○재무과장 김종열   그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장대현 위원   왜.

○재무과장 김종열   중요재산으로 해가지고 취득처분의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지만.

장대현 위원   그러면 중요재산이 아니란 말이예요.

○재무과장 김종열   토지수용법에 재산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령 예시되었어요. 토지수용법이라고 방금했어요.

○재무과장 김종열   예.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정확히하세요. 감사 선서를 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토지수용법이 어떤 토지수용법이예요.

○재무과장 김종열   토지계획시설결정지구내의 토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도시계획시설지구내에 토지라고 그랬죠.

○재무과장 김종열   예.

장대현 위원   거기가 지금 도시계획시설지구 고시가 되었어요.

○재무과장 김종열   지금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안되었는데 어째서 도시계획시설지구예요.

○재무과장 김종열   ....

장대현 위원   도시계획시설지구는 전주시 전체만 놓고 다 풀어놓고 아무때나 예산세우고 쓰고나서 세워도 되는 시설고시예요. 시설고시 개념을 말해보세요.

○재무과장 김종열   예산을 세우기전에 우선 시설고시를 해야겠죠.

장대현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한대로 해당되는 사유냐는 말이예요.

○재무과장 김종열   ....

장대현 위원   확인해 봤어요. 도시계획시설지구로 고시되었다는 것.

○재무과장 김종열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심의만 되어있고.

장대현 위원   그러면 왜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이 집행되고 그러는 거예요. 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를 안받은 거예요.

○재무과장 김종열   ....

장대현 위원   그것이 적법한 사업이예요.

○재무과장 김종열   ....

장대현 위원   전주시에 엄청난 재산을 사는 128억을 이미 집행하는 그런 큰 사업인 만큼 적법한 절차를 갖춰서 해야죠, 법을 위반한 사항이 되는거예요.

○재무과장 김종열   그때 당시 주관부서에서 국가사업으로 인해서 부득이한 사유로 도시계획시설지구 안에있는 토지다 생각하고 아마 저희들한테 통보를 안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중대한 사유고 시급한 사유면 법 질서를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태도고 행정행위예요.

○재무과장 김종열   ....

장대현 위원   그것을 관리부서로서 적정하게 관리를 못한 책임을 져야죠.

○재무과장 김종열   ....

장대현 위원   앞으로도 그래야 겠네요. 관리계획을 받을 필요없이 그냥 전부 예산세워서 사들이고 그때 그때 필요하면 이것은 중요재산이 아니다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고시로 갖춰가거나 그러면 되겠고만요. 그렇게 법체계가 되어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저희들은 그때당시, 제가 없었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지구로 묶여가지고 예산까지 편성이 되어있어서 아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지않은 재산으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말이예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연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있다는 말이예요.

○재무과장 김종열   맞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 절차를 안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안했으면 그것을 담당하는 재무과에서는 왜 안되었는지 안한 직원을, 몰라서 안했건 잘못해서 안했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또 거기에 따른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해서라고 그런이 일이 재발이 되지않도록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이것이 당연하다고 인정하고 들어가는 풍토가 문제라고 나는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지구로 지정이 안되었다 이거예요. 그것은 방금 시인을 했죠.

○재무과장 김종열   네, 맞습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의 본질인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할 사안들을 집행부 임의로 처리하고 그뒤에 사후조치를 취하는 일들을 강행하고있어요.

○재무과장 김종열   저희들은 그후에 판단을 해봤습니다만 예산이 선 후에는 심의를 못하기 때문에 예산이 서고나서 사업판단 한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예산이 선후에 사후조치를 못한다는 것은 왜그래요. 사후라도 조치를 취해야지. 그리고 여기는 이 위치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처음에 결정할려고 마음먹었던 자리에서 또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할수 있냐면 시장이 마음먹으면 결론적으로 아무데나 살수있다는 얘기네요. 그것은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 절차를 뒤에, 적정한 자리로 재산을 취득해서 꼭 행정재산으로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받기위해서 의회에 승인을 하도록 되어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도록 되어있는 거예요.
  예산이 서있으면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A라는 지역에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워 놓고있다가 시장이 그 자리가 마음에 안들면 B라는 지구에 아무데나 가서 사도 된다는 말이예요. 그때는 또 어떻게 해야되요.

○재무과장 김종열   다시 변경계획을 맡아야죠.

장대현 위원   다시 변경계획을 맡아야죠. 똑같은 얘기예요. 예산이 이미 서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잘못된 절차에 의해서 장소를 바꾸었어요. 받아야죠. 아니면 아까 말씀한대로 물론 이것도 예산승인 전에 세워야 하지만 도시계획시설지구를 지정하고난 연후에 쓰든지, 그렇지않아요.

○재무과장 김종열   예, 그것이 원칙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부분을 어떻게 시정하겠어요.

○재무과장 김종열   ....

장대현 위원   지금 이것이 월드컵이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그러니까 절차를 무시하고 되어야한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시급하고 촉박한만큼 제대로 된 절차에 의해서 일을해야 나중에 뒷탈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급한 사업이라고해도 법질서 체계를 위배해가면서 한다는 것이 말이나되요.
  이일에 대해서 관계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필요한 연찬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직원에 대한 연찬을 실시하고 앞으로 차후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책임을 전부져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알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엄격히 말하면 이런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을 엄정하게 조사해서 -재무과에서 그럴 권리가 있어요- 조치하고, 예산을 편성한 사람이라든지 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않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절차에 의해서 엄정하게 조사하고 보고할 용의있어요.

○재무과장 김종열   앞으로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전 사업부서나 우리 계약부서 공유재산관리담당자, 확실히 연찬을 시키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런 부분이 시장에 지시에 의해서 했다면 시장까지도 분명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어요.

○재무과장 김종열   시장님의 그러한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시장이 지시했으면 지시하는것이 적법 절차에따라서 하도록 지시했겠지 시장이 불법적으로 하라는 말은 안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혹시라도 욕심에 의해서 월드컵을 빨리추진하고 싶고 다급한 마음에서 그런 법절차 이행을 안했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엄정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장위원님, 이해를 해주신다면 이문제는 저희들이 별도 검토한 바가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장으로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장대현 위원   답변을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기획예산과장 윤철입니다. 제가 어제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감사시에 장위원님께서 그것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월드컵준비단과 같이 이것을 한 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방공유재산관리 계획은 지방재정법 77조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장대현 위원   예외 조항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장대현 위원   그 예외 조항을 어떤 예외 조항을 적용했냐 이말이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지방재정법시행령 84조 3항 제4호에 보면, 3항에 보면 "제2항의 경우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아니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4호에 보면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드컵 경기장을 취득하는 것은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해서 협의매수를 하고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대상이 아니다, 그쪽 부서에서는 그렇게 논리는 전개를 하고 제가 또 저도 그 이상에.

장대현 위원   이렇게 엉터리로, 어제 하룻내 연구한 정도가 그 정도니까 문제예요. 다시한번 그 조항을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제3항에 다섯가지 항이 나오는데 거기 호가 있는데 그중에 4호 그런 경우에는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되어있거든요.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4호를 다시한번 불러보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은 제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이것이 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이 왜 되냐 이말이예요. 무슨 특례법에의한 손실보상이예요. 그러면 공공용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전부 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이지.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장대현 위원   그 근거가 정확이 적용이 되었냐 이말이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지금 현재 월드컵경기장은 그 근거에 의해서 하고있고, 다음에 전라북도에서 발간한 공유재산 예규집이 있습니다. 그 예규집 예규 12 - 12에 보면, 예규집 135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질의 회시된 전남 순천시 의회의장이 질의했던 데에 대해서 당시 내무부 재정과에서 ′94년도 4월21일날 회신한 내용에 보면 "공유재산관리와 연계되어 관련법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사업의 결정이나 예산의 의결이 있었다면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의회의 의결이 있었다고 볼수있을것이며" 하며 그런.

장대현 위원   지방의회에서 사업의 승인이나 예산의 의결이 언제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산은 두 번에 걸쳐서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

장대현 위원   그러면 예산에 의결전에 거쳐야할 전단계가 뭐예요. 예산 의결 전단계를 잘못했다고 하는데 예산의결 전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이 뭐냔 말이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사실상 장위원님 말씀대로 공유재산은 취득하고 처분하고하는 것은 그것은 주요한 재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방재정법에 명시를 해놨고요.

장대현 위원   예산의결전에 편성전에 -아까 지방재정법을 줄줄이 외우고 있더만- 어떻게 하라고 했냐는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분명히 의회의 의결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만들어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을 했냐 안했냐하는 얘기인데 왜 자꾸 예산승인 얘기가 나와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다만, 사업에 여러 가지 사안별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잠깐요 기획관님, 앞으로 혼선을 막기위해서 분명히 해주는 겁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어제 회의록에 남아있는 답변이 뭐라고 그랬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편성전에 분명히 예산요구가 되며는 예산부속서류로 관리계획승인이 되냐 안되냐.

장대현 위원   그게 왜 안 붙었냐는 얘기를 하고있는데 왜 엉뚱한 소리를 하고있냐는 말이예요 내말은, 예산승인이 안되었다는 얘기를 한것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지만 사업별로는 여러 가지 여건도 있고, 또 공공용지를 취득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공유재산,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외대상을 명시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제외대상이 결론적으로 얘가하면 도시계획시설고시가 된데는 예외규정이 있어요, 그것은 나도 알아요, 그런데 그 자리가 지금 도시계획시설고시가 아직도 안되고있지않냐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철   시설결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지도 않는데 어떤 예외규정을 적용했냐는 말이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거기에 대해서는요, 제가 이것은 민간에서 발행한 책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질의회신및 법령을 모아놓은 것인데 가나감정평가법인이라는데에서 발행한 질의회신및 법령집 72페이지에 도시계획사업시행 인가 이전에 보상이 가능하냐는.

장대현 위원   내가 지금 보상을 얘기하고있어요. 보상이 될려면 어떤 단계가 필요한데 맨처음 단계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세우고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있는데 무슨 보상까지 얘기가 나와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회신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을 취득할 수있는 시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있지않아 동법에 의한 협의매수는 사법상 계약이므로 공공사업의 시행자는 당해사업시행을 위한 고시등이 있기 이전에도 동법에 의한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등을 매수할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해서.

장대현 위원   매수자체를 내가 문제삼는 것은 아니잖아, 매수했다는 것을 문제삼는것이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본래 법취지가 뭐냐는 말이예요. 적어도 전주시 핵심 공무원들이 저렇게 인식을 못하고있으니, 지금 내가 지적하는 것은 예산편성 전에 전주시에 중요한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재산의 가치라든지 재산의 적정한 부지에 살수있는가를 의회의 승인을 얻게 되어있고 그것이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별도의 동의를 거쳐서 예산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맞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지금 말하는 월드컵부지에 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가 안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계획자체가 안되어있는 것을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냐고 하니까 어제 특례법으로 도시계획시설지구고시가 된것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받아도 된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장대현 위원   그것을 내가 인정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자리는 아직까지도 도시계획시설고시가 안되었어요. 그러면 뭣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무슨 이유로 법을 어겼냐 이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월드컵경기장 부지가 도시계획시설절차의 결정이.

장대현 위원   과장님, 논란을 시간상 길게하고싶지는 않은데 A라는 지구로 적접한 절차,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를 포함한 예산도 승인해서 적법한 절차로 해가지고 예산도 세워놨어요 전주시 A라는 지구에다가 그런데 느닷없이 시장이 임의로 엉뚱한 B라는 지역에 아무데나 살수있어요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것은 도시계획결정 절차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히 잘 모르고 있고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대현 위원   그정도도 답변을 못할 정도로 무능해요. 내 말 들어보세요. A라는 지구에 예산을 세웠는데 엉뚱한 B라는 지구를 사도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위원님께서 무능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도 평소에 결코 유능하다고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어물어물 넘어갈려고 하니까 그렇지, 그정도도 답변을 못하면 얘기가 안되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은.

장대현 위원   도시계획이 아니라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사항을 내가 물어보고있다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이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고 고시가 되었으면 결국에는.

장대현 위원   내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에 대해 물어본것을, A라는 지구를 B라는 지구에 살수있냐는 것은 중요재산 취득에 관한것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왜 도시계획이 자꾸 나와.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러니까 그 근거법령을 취득한 근거를 뭘로 법령을 잡았냐에 따라서 제외대상이 되고 포함이 되고 그러잖습니까.

장대현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사전 절차를 이행안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사실이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맞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을 시인했으면 되었어요. 다른 얘기를 할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시인했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시인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은 잘못되었죠.

○기획예산과장 윤철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장대현 위원   시인을 했는데 잘못이 안되었어.

○기획예산과장 윤철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제외대상이냐 아니냐의 여부를 판단을 해봐야 되죠. 제가 분명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절차가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제가 시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예산을 편성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어야 하냐 없어야하냐의 여부는 아직 더 좀 검토를 해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장대현 위원   특례조항이 뭣인가를 얘기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제외대상은 지방재정법 84조3항에 나오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제가 법령을 다 못외우기 때문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5월16일날 신설된 조항인데요, 지방재정법외의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또는 상실,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 토지수용법에 의한 재산의 수용,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양여.

장대현 위원   그중에서 뭐에 해당되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저희는 4호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어째서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됩니까. 무슨 특례법이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이것은 벌률에 명칭이.

장대현 위원   이 명칭이 해당된다는 것을 나한테 납득을 시켜줘야지, 월드컵경기장 부지를 사는것이 방금 설명한것이 이 법에 해당된다는 것을 나한테 납득을 시켜줘야지.
  그리고 어제 답변하고는 또 틀리네, 어제는 도시계획시설지구.

○기획예산과장 윤철   아니 제가 그것은 어제 도시계획지구는 대부분 공공용지법을 적용하는데 저희는 일반직이고 그러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대해서 잘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장대현 위원   알았어요. 어제는 그렇다치고 오늘 공공용지취득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적용이 왜 되는가를 설명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장위원님, 그것까지는 제가 해당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한것이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아니 그것까지 포함해서 잘못한것이 없다고 나한테 지금 얘기한 것 아니예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거기에서 이런 근거로 해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왜 법이 여러개있는데 그것을 적용했냐하는 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실하게 답변이 나올때까지.

○위원장 남경춘   아까 예산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것처럼 담당과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기획예산과장 윤철   제가 거기에서 검토했던 자료들을 전부다 복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서면으로 하지말고 나와서 답변하세요. 파악을 정확히해서 나와서 답변을 하세요. 알았죠. 서면으로 어영부영하지말고 내가 납득을 못하면 안되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철   제 소관의 범위를 벗는 부분은.

장대현 위원   그것을 본인도 납득을 못하시며는 예외조항을 적용을 안했어야 맞지. 본인이 완전히 숙지하고 그 예외조항을 내가 이렇게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확신이 서서 나한테도 그 설명을 해야 한단 말이예요. 그정도도 못해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렇게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제가 업무지식이 짧아가지고요 다 아직도 숙지를 못해서 죄송하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해가지고 오시라니까요, 왜 그렇게 그 법을 적용했는지, 어째서 그 법에 적용에 대상이 되는지를 기획관이 납득하면 나도 납득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윤철   예.

○위원장 남경춘   그러면 장대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있을때까지 이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계약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수의계약이 어떻게 어떻게 되어있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일반공사는 얼마 이하를 수의계약을 하죠.

○재무과장 김종열   일반공사는 1억이하.

이석환 위원   5천만원 이하였다가 1억으로 바뀐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금년 2월20일.

이석환 위원   전문공사는요.

○재무과장 김종열   전문공사는 5천만원이하입니다.

이석환 위원   다음에 물품은.

○재무과장 김종열   물품용역은 3천만원이하.

이석환 위원   물품도 언제부터 3천만원으로.

○재무과장 김종열   같이 되었습니다. 2월20일.

이석환 위원   2천만원이하였다가 올랐죠. 우리 전주시가 계약을 한것을 보니까 수의계약을 하지않고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재무과장 김종열   위원님 책자에 몇페이지.

이석환 위원   제출하신 감사자료 174쪽에 아중지구 연계도로 개설공사, 또 가정권상수관 배수관포설및 유량재설치공사, 지금 이것이 전부다 1억이 넘었죠.

○재무과장 김종열   맞습니다.

이석환 위원   1억이 넘은것인데 계약사유를 보니까 법시행령 26조1항4호 가, 나목을 적용을 했는데 제가 법조항도 봤는데 공사에 있어서 장래에 시설물에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써 이렇게 했는데 이해가 안된단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잘 알고계세요.

○재무과장 김종열   아중지구내에 위치한 공사는 국가계약법 26조1항4호 가,나목을 적용했는데 그 가,나목은 장래의 시설물에 대한 하자가 불분명함에 따라서 현재 시공자와 계약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 시공자가 삼한기업이예요.

○재무과장 김종열   예, 아중지구 사업지구내에 들은 도로입니다.

이석환 위원   삼한기업에 대한 특혜같은데 그런 생각이 안드세요.

○재무과장 김종열   아닙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빨간부분이 계약부분이고 이것이 아중지구 개발지구입니다. 이 지구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면 또하나 묻겠습니다. 176쪽에 보면 아중지구택지개발사업 2공구 시설공사에 14억16백38만원, 또 세 번째 항에 아중택지개발사업 2공구 가로등 시설공사에 2천50만4천원에서 역시 삼한기업이 맡았습니다. 첫째항에 아중택지개발사업 2공구시설공사 그냥 시설공사라고 되어있는데 무슨 시설공사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택지개발사업입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입니다.

이석환 위원   구체적으로 상수도시설, 가로등시설 이런 것은 밑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재무과장 김종열   밑에 것은 가로등 시설이고요.

이석환 위원   그러니까 무슨 시설이냐고요.

○재무과장 김종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공구 시설공사가 도로개설이 2,271m.

이석환 위원   아 그러면 도로라고 하든지 구체적으로 이것을 적시를 해야되는데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알수가 없어요.

○재무과장 김종열   지금 이자료에는 무슨 시설이라고 써있는 란이 없어서.

이석환 위원   아 다른 것은 그 밑에는 상수도, 가로등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놓고 첫째 항목은 아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열   이것은 그 공사내용입니다.

이석환 위원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실 때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재무과장 김종열   이것은 특정기업이 아니라서요, 지금 아중지구가 당초에 당초공사가 '93년10월2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가가 79.9%로 되었었는데 그후 2공구공사를 그 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한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수의계약체결할 때 어디에서 하시죠.

○재무과장 김종열   저희부서에서 합니다.

이석환 위원   본청에서.

○재무과장 김종열   예.

이석환 위원   업자오라고 해가지고.

○재무과장 김종열   예, 맞습니다.

이석환 위원   나중에 대금을 지급할때는 어떻게 하세요.

○재무과장 김종열   대금지급할때도 발주부서의 감독을 거쳐서 얼마정도 완공했냐에 따라서.

이석환 위원   사업자를 오라고 해가지고.

○재무과장 김종열   아니죠, 그 서류가 넘어오면 저희들이 그 서류에 의해서 사업자 통장에 넣어줍니다.

이석환 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내용에 유한회사 태림이라는 회사에서 실시한 전기공사가 모두 3건에 8,335만원이나 됩니다. 이것은 잘 적으셔서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전기공사입니다. 교통신호기니까 전기공사죠. 이 전기공사의 경우는 지금 한회사에 수의계약을 따로따로 발주를 했는데 지금 전기공사같은 경우는 이렇게 따로따로 하지말고 묶어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럴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할수가 있어서 예산을 절감할 수있는 그런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별도로 발주해가지고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김종열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전기공사라는 것은 고장난 전기에대해서 바로바로 고쳐야 하기 때문에 사업발주부서에서.

이석환 위원   과장께서 내용을 잘못이해하시는데 내용을 보시면 고장난 것 이런 차원이 아니예요. 174쪽에 교통신호등 보수및 증설공사 또 176쪽 맨 밑에 동신아파트입구 신호체계 또 172쪽에 교통안전시설물설치공사등등으로 보면 거의 특정업체들이 눈에 많이 띄어요.
  그리고 또하나 지적합니다. 차선도색공사가 있어요. 차선도색공사는 1천만원이상이 한건에 1,550만원 삼신기업에다가 발주를 했습니다. 5천만원 이상이 4건에 9억8천2백25천원입니다. 그리고 5천만원이상 4건중에서 특히 그중에 두건은 5억427십만원은 역시 삼신기업에 맡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덕진구관내 차선도색공사는 모두 한회사에서 도맡아서 사업을 했어요. 그게 바로 3건에 덕진구관내 차선도색공사만 5억5820만원 삼신기업이라는 회사입니다. 삼신기업은 이밖에도 교통안전시설물공사 이외에도 2,740만원이 수의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교통안전물시설공사는 제외하더라도 차선도색공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관내에 차선도색공사를 왜이렇게 분리 발주해서 특정업체 봐주기의 의혹을 사고있는지, 이런것도 분리발주를 하지말고 함께 발주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도 될텐데 이것은 특정업체 봐주기밖에 안됩니다..

○재무과장 김종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선도색 교통시설물 공사는 양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옵니다. 완산관할은 중부경찰서 덕진관할은 북부경찰서에서 의뢰가 오면 어느 어느 차선을 도색해 달라고 의뢰가 오면 그 의뢰에 따라서 저희들이 발주를 하고 계약을 하고.

이석환 위원   발주는 전주시가 하잖아요.

○재무과장 김종열   예.

이석환 위원   그런데 완산구청 관내에 도색공사도 제가 봤는데 거기는 업체가 서로 달라요, 그것도 사실은 잘못된 일이지만 묶어서 함께 발주를 해야 되는 것이지 같은 관내에 차선도색공사를 하는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발주를 꼭 수의계약으로 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김종열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경찰서에서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완산구관내는 중부경찰서에서 의뢰가 올때마다 바로 계약을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면 전주시가 경찰서에 끌려가는 것 밖에는 안됩니다. 전주시의 예산계약을 유관기관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해가지고 금년에 예산이 이정도니까 금년에 그쪽의 계획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협조체제를 구축해가지고 동일한 관내, 덕진구하고 완산구는 서로 다르니까 경찰서도 따로 있잖아요. 그렇게 분리발주를 하지말고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단가를 낮추고 예산을 절감할수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세요.

○재무과장 김종열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발주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제가 몇몇 업체를 지적했습니다만 특정업체 봐주기의 의혹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혹을 받지않도록 시정하시고, 다음에 금년 '98년도 2월이후에 일반공사 수의계약금액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금액이 많아졌는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98큰나무 조림사업에 7,381만원, 또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사업에 8,142만원, 다음에 광역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저류조 악취방지시설에 7,589만원, 완산청소년 수련실 증축공사에 7,310만원, 아중택지개발 시설공사2공구 시설공사는 아까 지적했으니까 않겠고, 지금 몇군데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낙찰률이 다 95%가 넘습니다.
  이부분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금액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낙찰률리 좀 떨어지는것이 아니라 높아요, 이런것도 업체 봐주기 이런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자료집 191쪽에 보면 건설공사 집행내력 5천만원 이상이 나와있는데 낙찰률은 100%도 많습니다. 서낭로 확장공사 낙찰률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재무과장 김종열   서낭로 확장공사는 3차공사인데 1차때 낙찰률을 적용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때 낙찰률로 간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대학로 개설공사는요.

○재무과장 김종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액입찰을 해서 1차때 그 낙찰률이 있었기 때문에 1차때 낙찰률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석환 위원   이렇게 낙찰률이 높아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서낭로 공사말입니까.

이석환 위원   앞서 큰나무 조림사업 광역쓰레기 청소년 수련실 증축공사 몇가지를 지적했죠. 오히려 수의계약 금액이 높아지니까 낙찰률도 함께 높아지고, 이것은 전주시가 거의 이런 예산을 절감하고 단가를 낮추는데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거든요.

○재무과장 김종열   아닙니다. 수의계약 조항에서 특허 제품이나 임업협동조합 이런 것은 단가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단가가 높은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완산청소년수련실 증축공사 이런 것은 어떻게 이루어 졌어요.

○재무과장 김종열   수의계약 금액결정은 설계금액내서 견적을 처리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일반공개입찰보다 조금 높은 이유는 일반 공개입찰은 90%직상으로 끊기 때문에 조금 수의계약 금액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석환 위원   조금 높은 것이 아니라 거의 90%가 넘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보아도 전주시가 전혀 노력을 하지않고있다는 느낌을 아주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열   지금 1억이상 입찰부분은 비교적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부분을 적은 금액으로써 거의 설계금액이 계약금액 비슷하게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높게 계약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수의계약 금액도 입찰 90%선을 유지할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아중택지개발사업 2공구시설공사에 14억1,638만원으로 낙찰률이 98%로 됩니다. 그런경우는 14억이 넘는 사업인데 낙찰률은 거의 100%에 육박을 해요.

○재무과장 김종열   그것도 아중택지개발 공사인데 전차공사에서 낙찰률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석환 위원   그러면 그 이전 계약이 부실했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김종열   아니죠, 그 이전계약에서 90%직상을 했으면 그 다음에 2차공사도 그 단가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거기가 지금 79.9%로 당초에 입찰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설계공사는 2차낙착률에 따라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당초에 따진다면 21%이렇게 줄어든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중택지개발지역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단가계약에 있어서 단가를 낮추도록 재무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금방 이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이나 저나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도색관계에서 덕진구청관내가 9월28일날 했는데, 말하자면 준공일자가 11월14일, 그리고 다음에 8월4일자하고 12월28일자하고 준공일자가 9월26일, 이것이 같은 회사에서 1개월 차원에서 다시 하는 이런 실예가 나타나서 있어요, 이위원님께서 거기까지는 지적을 안했는데 그나마 낙찰률도 보면 전체가 도색관계가 제일 높은 률로 낙찰이 되요.
  그래서 아까도 일개 경찰서에서 요청이 되니까 할수없다고 하지만 도색하는 것 참으로 우습지않아요, 한달후에 또 칠하더라고, 그러면 그 회사가 아니면 문제점이 좀 덜한데 바로 또 그것을 해가지고 칠한데를 또 칠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지만 이러한 공사는 안됩니다. 적은 금액도 아니고 2억, 3억, 5억이 덕진구관내로 나갔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열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달간격으로 되어있는 곳이 장소가 다릅니다.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그것은 나도 목격을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니까 물론 장소가 다른데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목격을 해가지고 느낌을 가지고서 이것을 파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겼으니까, 확인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제가 그 관계는 답변을 할려고 교통행정과에 오라고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1년 이내에는 그 장소에 하는것이 없습니다.

김동성 위원   천변도로를 한 번 보세요. 저는 날마다 다니고 있기 때문에 느낀것이 있어서 이런 지적을 하니까 이 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이것이 5억 예산이, 단가도 높아요, 단가만 일반 공사입찰관계만 같아도 이런 얘기도 안해요, 이것도 설계변경까지 완산구 관내는 해가지고 5월28일날 계약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7월2일까지 하면서 7월3일날이 준공일자요, 그런데 설계변경을 7월2일날 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그 이튿날 준공이 되었어요.

○재무과장 김종열   그것은 공사를 하다보니까 감설계가 되거나 이런 경우일 것입니다. 그 설계후에 다시 공사를 한것이 아닐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이것도 2억공사에서 6백만원이라는 공사비가 설계변동이 되요, 페인트를 칠하는데 설계변경을 많이 할것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공사가 이미 끝난뒤에 설계변경을 합니까. 3일날 준공이 되었는데 2일날 어떻게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됩니까. 공사하기전에 설계변경을 해야지 공사를 해놓고 준공전날 6백만원이라는 설계변경을 한 것은 옳은 일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감 된것이죠.

김동성 위원   감이 아닙니다, 증이 된것입니다. .

○재무과장 김종열   공사를 하다보면 100% 그 공사를 똑같이 맞춰서 해야되는데 하다보면 암반이 나왔거나 아니면.

김동성 위원   이것은 암반 나오는 공사는 아닙니다. 도장공사에 있어서 이것은 문제점이 없은 것입니다. 빠진데를 추가로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나 도색공사는 문제점이 없는 공사고 또 빠진데가 있어가지고 추가로 할려면 공사준공전에 공사하기전에 7월달에 변경을 해야 할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말같지 않은 소리는 하지 않아야 할겁니다. 과장님이 내일 준공인데 오늘 선계변경을 받아줘요.

○재무과장 김종열   맞습니다.

김동성 위원   시인하죠.

○재무과장 김종열   그것은 감독부서에서 실정에 맞도록 추진하고 준공을 해야되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우선해서 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준공 하루전에 오는 설계변경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시비 낭비를 6백만원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부서에서 들어오는 것을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재무과장 김종열   알겠습니다.

김동성 위원   설계변경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항간에 설계변경이 많은 뉴스가 되고있는데 전주시에 188페이지에서 서너장이 설계변경이 들어와 있는데 설계변경이 몇건이나 됩니까. 공사 큰것으로해서 1억이상으로 석장이 들어와 있는데 그 여타에 적은 공사까지 하면 아마 설계변경이 몇건이나 되는지알고계세요.

○재무과장 김종열   공사설계변경내력을 전부 발췌한 것입니다. 21건입니다.

김동성 위원   이것만 해서 21건이고, 3페이지에 있는것만해도 21건인데 설계변경에 있어서 특히 188페이지에 있는 것 서낭로 확장 이 두가지 공사는 설계변동이 두번이 되었어요, 5월16일날 설계변경을 했는가하면 7월20일날 또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수를 따져보니까 적지않던데 15%이상을 두차례 설계변경을 해서 계약금액에 30%를 설계변경을 했어요. 어떻게 된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주로 설계변경은 사전심사를 거쳐가지고 저희들 계약부서로 넘어옵니다만 변경사유가 서낭로공사나.

김동성 위원   남부도로가 30%하고 서낭로는 39%가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분석을 해보세요. 어떻게해서 6월3일날 설계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7월9일날 또 설계변경입니다. 그래가지고 무려15%해가지고 30%를, 7월9일날은 30%가 증해버렸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열   설계변경 자료는 제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밑에 대학로는 설계변경을 한 번했는데 11.2%했어요. 그러면 1월달에 계약을 해가지고, 1월달이라고하면 그위에 물가도 별로 안올라요. 그런데 이런것이 있으니 이것을 제가 볼때는 너무나했다, 설계변경이 한 번만 했다면 난공사가 되어있고 추가공사가 있다면 이해가 되요. 그러나 1개월마다 한 번씩 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맞죠.

○재무과장 김종열   맞습니다.

김동성 위원   회계법상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물론 남부순환도로나 서낭로 공사가 당초에 설계 그대로 해서 완공이 되어야 하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그 밑에 암반이 있거나 아니면 조금 변경이 되거나 이런 경우일 것입니다.

김동성 위원   1개월마다 설계변경을 해서 또 그 %수가 적으면 괜찮습니다만 계약금액에 39%가 올랐습니다. 과장님 숫자적으로는 틀림없는 얘기죠.

○재무과장 김종열   맞습니다.

김동성 위원   그 관계를 자세히 검토를 해서 사업부서하는 일이나 계약부서에서는 자세히 모를 것입니다. 대학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두 번까지 설계가 되어가지고 무려 30%를 증했다는 것은 시의 기술진이 잘못했던 회계법상 잘못했던 집행기관에서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은 자료를 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종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작한지 1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경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지금까지 전주시 재정현황은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만 IMF가 오면서 여러 가지 효율적인 자금관리라는 측면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부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금운용분야하고 또 자금관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은 금고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시금고를 선정할 때 어떤 방법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계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시금고 선정은 지방재정법 제61조에 나오는 계약의 방법에서 일반입찰도 할수있고 수의계약도 할수있는데 수의계약에 의해서 시금고를 운용하고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조에 의하면 거기에 수의계약으로 해야된다라는 대상에는 안들가 있잖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물론 입찰도 할수있고 수의계약도 할 수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지방재정법 61조에는 공개경쟁입찰도 할수도 있고 수의계약도 할수있는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조에 의하면 거기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규정되어있는데 거기에는 빠져있잖습니까. 거기에 해당됩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

오정례 위원   해당이 안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은 안되는데 행자부라든지 이런 중앙정부에서는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고요, 그러나 지방자치 실시이후에 학계를 비롯한 의회에서는 입찰로 해야된다, 그래서 자금운용을 통해서 수입을 극대화 시킬수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논증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셨다고해서 제가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수의계약으로 함으로인해서 어떤 입찰에 효과라든지 의회에 감시라든지 이런 객관적으로 이 업무를 접할 수 있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금고에 선정방법이라든지 금고를 검사하는 기준이라든지 금고를 관리하는 전반적인 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곧 금고를 선정하시죠.

○재무과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이번에 금고를 선정할 때 지금까지 아니면 96년도말에 금고를 선정할 때 혹시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셨는지 그 기준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열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북은행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여건이나 지방은행인 전북은행이 점포수도 많고 또 전산망도 잘되어있어서 아마 전북은행을 시금고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올해 12월말에 시금고하고 계약을 할 때 금고를 선정할 때 얼마 안남았는데 96년도에는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올해말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시겠냐는 것이죠.

○재무과장 김종열   물론 금년말도 타 금융기관하고 비교분석해서.

오정례 위원   지금 얼마 안남았는데 기준안 마련같은 것이 안되어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아직은 안되어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아직은 안되있다는 것은 기존에도 안해왔고 지방에 있는.

○재무과장 김종열   금년 12월말까지 하니까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지역에 있는 은행이니까라는 또 당시에 우리 지역에 전북은행을 설립하면서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미친 여러 가지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북은행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은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바라보기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다, 지금 자금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고있는 상황에서 상급기관에서나 다른 지자체에서 대략 금고선정기준에 대해서 10가지의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싶은 것은 기존에 관행이 어떠했던 올해 12월에 하게될때는 분명한 선정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다, 최소한 전산정도가 잘되어있다라든지 또 점포수가 많다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객관적이지 못하다, 만약에 점포수라든지 전산에 문제가 아니라 전북은행이 요즘에 은행 통폐합이 계속되고있는데 전북은행에 자기자본비율이라든지 또 전북은행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되지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전북은행에 자기자본비율이 어느정도나 되는지 재무과장으로써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지금 B.I.S기준이 국내 금융기관중 가장 높은 것으로 저는 지금 판단하고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B.I.S기준이 높은 것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매출액대비로해서 B.I.S수준이지 그렇게 말씀하면 안됩니다.

오정례 위원   주요 경영지표 전북은행에 대해서 '98년도 은행감독원에서 제시한 것인데요, 분명히 방금 말씀하신대로 전북은행이 13.27%로 전국에서 자기자본비율은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0년 당시부터 추계가 나오는데 90년에는 22.90%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추락을 해서 95년도에는 16.43%, 96년도에는 15.13%, 97년도에 13.27%입니다. 물론 방금 김남규위원의 지적도 저는 일리가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순위가 1위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다른 지표를 보면 확인할수가 있는데요 전북은행의 부실여신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냥 신문에 나온 자기자본비율만 읽으셨습니까. 신문에 자기자본 비율이 우수하다니까 올 12월에 재계약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은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부실여신이 어느정도되고 자본금이 어느정도 되고, 또 지역주민들에대한 서어비스정도가 어느정도되고 이런것에 대한 평가를, 지금 12월이 얼마 안 남았잖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물론 수의계약은 당사자간에 이익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청에 이익이 있으면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석을 아직 12월 말이기 때문에 아직 안했다는 말씀입니다.

오정례 위원   은행을 선정할 때 시금고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재무구조에 건전성입니다. 자기자본비율이라든지 자산에 건전성을 보는 것이죠.
  또 금융기관의 지역사회도에 대한 기여도를 보는데 중소기업, 지역사회기여도에 가장 핵심적으로 나타나는 지표가 중소기업 대출현황일 것입니다.
  중소기업대출현황을 97년도 말을 보면 약 총대출금에 56.4%인데 이렇게 단순히 보면 다른 지역과 비교표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90년도 이후에 또 어떻게 대출금 현황이 바뀌는가도 나타나 있는데 지금 지표로는 상당히 나름대로 수준을 형성하고있지만 90년도부터의 추계를 보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열   물론 전체적인 통계는 하락하고있는가는 저희들이 분석을 안해봤습니다만 전북지역 상공인들에게는 올라갔다고 봅니다. 대출금의 85%가 대출하고있는 것으로 판단하고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전북은행이 가지고있는 지역점포현황이 어느정도나 되는지 아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81개 점포에서 이번에 구조조정을 해서 61개 점포로 줄어들었습니다.

오정례 위원   지금까지는 제가 96년도것도 살펴보고하니까 금고선정에 대한 기준이 방금 저하고 많은 대화에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만 시금고를 수의계약으로 하게한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했었겠습니다만 그 만큼 철저하게 수의계약을 하기위한 기본조사 사전 타당성조사를 해야하는데 사실 이제 12월이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 준비가 안된 것은 바로 준비를 하셔서 전북은행을, 물론 저도 전북은행을 시금고에서 다시 시금고로 계약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들 의례히 관행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던데 이런 부분을 명확히 평가를 해서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전국 자치단체에 지방의회들이 요즈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런 경쟁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하는 문제와 두 번째 수의계약으로 어쩔수없이 해야 한다면 의회에 감시를 적극적인 의미에 감시를 받기위해서는 금고선정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충청북도가 그렇게 하고있거든요, 충청북도가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위원회가 많이 전주시의회에도 존재를 하는데 금고선정위원회라는 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금고에 대한 감사, 그리고 금고업무에 대한 평가라든지 또 금고선정기준도 10가지 정도가 있다고 했습니다만 이런 정도에 기준 틀을 마련해가지고 제가 시금고 감사 체크리스트를 보니까 담당은 계장 두분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세외수입계장하고 경리계장인가요, 그런데 실지로 그 체크를 보니까 팀 밑에 있는 직원이 그것을 했더만요, 그것도 이틀에 거쳐서 체크하신것을 보면서 그렇게 운영해가지고는 금고에 대한 감사가 효율적이 될 수는 없다, 금고자문위원회 이런것들을 설치를 해가지고 공무원도오고 의원도 들어가고 또 재정이나 금융관련학자들도 들어가가지고 금고선정 기준도 만들고 금고에 대한 감사리스트도 다시 만들고 해서 수의계약으로 나타나는데에 따른 헛점을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처럼 수의계약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지금처럼 금고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열   전북은행하고 저희하고 계약한 기간은 28년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감사도 하고 전북은행 자금유용관계 돌아가는 관계도 판단을 해봅니다만 지금까지 문제점이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오정례 위원   28년간 시행해 왔기 때문에 지금 올해 12월에도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준비가 안되어있으신 거잖아요.

○재무과장 김종열   아니 바로 준비한다고 그랬습니다. 12월말이니까 기간이 있으니까.

오정례 위원   금고에 대한 검사는 97년도에는 왜 안하셨습니까. 잘하고있으니까. 너무 잘 하니까 안해도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96년도에 한 번 빠진게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97년 4월에 96년도것을 했고요, '97년도것을 안하고 '96년말에 계약한 이후에 '97년도 검사를 안했고 올해 '98년도도 아마 제가 자료제출요구 이후에 그 계획을 입안하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2년간 시금고에 대한 검사를 전혀 하지않은 상황속에서 어떻게 '98년 말에 금고선정을 하시면서 기준을 아직까지도 마련하지않고 있다는 것이 변명에 사유가 될 수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김종열   이번에 검사를 12일 13일날 해가지고 그 기준을 마련할려고 하고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기존에 검사를 하는 방법으로는 제가 95년도 96년도 체크리스트를 봤습니다만 7급하고 8급직원인가 그 체크를 했더라고요, 물론 담당 팀장이 같이 동석을 했었겠지만 내가 그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5천억이 넘는 시예산을 다루고 운영하는 시금고를 그렇게 두명이 않아가지고 "있음" "없음" "양호함" 이렇게 해가지고 시금고 감사를 할 수 있겠어요.

○재무과장 김종열   담당 직원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세입세출은 직원이 더 잘 알고있습니다. 계장도 같이 가 있었겠지만 그 직원이 아마 복명을 한 것 같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만큼 그렇게 형식적으로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95년도 시금고검사때 지적된 내용하고요 ′96년도것을 ′97년도 4월에 해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왜 동일 사항에 대한 지적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됩니까.
  ′95년도 감사하고 ′96년도 감사때 계속적으로 지적된 내용이 뭔지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자료는 준비했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러면 말씀을 해보세요. 어떤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었는지. 그리고 체크리스트할 때 체크리스트기준에도 한 번 감사에 지적이 된 것은 다시 감사에 지적되지않도록 전북은행에다가 노력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을텐데 왜 ′96년도에도 되고 만약에 감사를 ′97년도 ′98도에 했으면 계속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었을텐데 안했기 때문에 지금은 되고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제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왜 2년간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감사에서 지적이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들이 지적이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세입세출일계표 작성 부적정이라고 해가지고 개인이 입금시킨것이 지출액과 계좌인출액과 조금 상이하다는 것이 지적이 된것입니다.

오정례 위원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몇건 있습니다.

오정례 위원   도로공채상환 일부 부적적, 세입.세출일계표작성 지연제출 부적정, 계좌입금지연처리에 문제점 이런 것들은 해마다 검사가 되면서 지적이 되었던 것들인데 이렇게 하면 시금고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검사든 감사든 내년도 계약을 앞두고 지금도 준비가 안되어있으면 28년동안 계속진행된 관행에 의해서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까.
  또 올해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한것이고요.

○재무과장 김종열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정례 위원   그런 뜻이 아니면 뭐예요. 그런 뜻이 아니면 어떤 뜻이 있어서 지금 이런 상태로 하고있는지.

○재무과장 김종열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금고계약은.

오정례 위원   시금고계약기준을 마련했냐고 하니까 아직도 안했다고 했잖습니까.
  국장께서 한 번 답변을 해보시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정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이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저역시 우리지역, 방금 재무과장이 답변을 한 바와같이 지금까지의 20여년 넘게 전북은행과 계약을 해오는 관행은 지역경제라든가 지방은행으로서 점포수라든가 이런것을 감안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해왔는데 아까 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대로 근본적으로 경쟁입찰로 해서 시금고를 지정을 할것이냐, 수의계약을 해야 할것이냐 까지는 저도 지금까지 생각지못했던 내용입니다.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고계약을 앞두고 재무구조의 건전성여부라든가 은행에 대한 부실 여신정도라든가 이런 것을 상세히 파악을 하고 만약에 전북은행에 장래적인 부담감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나타날때는 수의계약을 전북은행에 꼭 줘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고, 늦었지만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이번 계약 또 금고운영 관리 전반에 대해서 오정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신 내용을 토대로해서 저희들이 검토 분석하고 앞으로 계약문제도 다루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로 자금 운영에 대해서 묻겠고요.

김남규 위원   오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그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김남규 위원   재무과장님 왜 전북은행하고 계약을 합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언제 말입니까.

김남규 위원   12월이면 곧 새로운 계약을 할텐데 28년동안의 오랜 세월동안 해온 이유가 있을것이 아닙니까. 이유정도는 파악을 해야 할것이 아닙니까. 뭔가 유리한 것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역여건이나 지방은행 점포수많고 또 우리 도민들에게 직접 대여를 해주는 것이 많고 그래서 한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것이 금융기관에 특색입니까. 지역에 유리한 것은 신협도있고 새마을금고도 있고 농협도 있고, 재무고조가 튼튼한 것은 다른데도 있고, 은행부실정도같은 다른 은행도 많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뭔가 계약을 할 때는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적으로 유리하니까 한다는 것이죠. 이자률이 좋다든지 전국의 은행에 비해서 우리 시금고를 했을때 이자율이 어떻다든지 고수익상품이라든지 세외수입방안으로써의 전북은행으로 했을때 이런 유리한것이 있다든지, IMF이후에 금융의 환경이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은행들도 빅딜하고 있고 어느 은행이 넘어갈지 몰라요, 충청은행같은 지역본거지 은행도 넘어갔습니다. 왜 한보에다가 대출을 많이 해줘서, 전북은행은 대출을 많이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B.I.S비율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재무환경구조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전주시 입장에서 전북은행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여러 은행들이 있는데 전주시에 가장 유리한 상품을 가진 은행이 어떤 은행이냐 시금고 은행에 가장 어떤 것이 유리하냐 이런 관점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지역은행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그런 은행들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올 12월에 다시 계약을 하니까 다른데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전북은행 너네들은 왜 그런 조건을 제시를 못하냐" 이렇게 따지란 말입니다.
  전북은행하고 수의계약을 하던 공개입찰을 하던 다른 은행에서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이 가이드라인까지 할수있느냐해서 그렇게 유리한 상품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금융은 이제는 기관이 아니라 상품입니다. 어떠한 수익률을 우리에게 줄수있고 고이자를 줄수있는가, 그래서 시금고의 재정, 지방경영시대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옛날같이 정부에서 국고주고 그렇지않잖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한푼이라도, 그리고 그런것들을 이면계약을 써서라도 충분히 유리한 것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금융환경구조가 변했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전북은행에 공개입찰을하든 수의계약을 한다고 큰 은행들한테 설명서를 띄어봐요, "우리가 이번 12월달에 계약을 할려고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그러면 다 그 조건을 분석할 것이 아닙니까. 조건분석하고 전북은행하고 하더라도 너희들 이렇게 할수있느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못하면 어떤 것 때문에 못하는가 이면 계약이라도 해가지고 전주시에 유리한 정책을 할 수 있은 것들을 하고 그래야 하지않습니까. 지금 유리한 상품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대로 가면요 거기에서 다음 재 계약시까지 발생되는 어떤 금융손실비용은 무척클것이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조항을 따져서 금고가 어떻게 되고 사람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상품대 상품에 계약이다는 것이죠. 전주시도 하나의 상품이고 은행도 하나에 상품입니다. 가장 계약조건이 유리한 것, 그래서 우리는 전국에 공개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발주를 띄어보니까 이렇습니다이래서 이은행을 선택했습니다. 의회하고도 얘기하고 금융전문가들하고도 상의를 해보는 그런 계약의 수순을 받자는 것이죠. 공개적이든 투명하던간에 우리에게 유리한 계약조건으로 가자는 것이죠.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예,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한 기준안이 있어야 자문위원이 있던 선정위원이 있던 그러한 것을 설명해서 흡수할수 있는 것이죠. 12월 되면 금융로비가 엄청심할것인데요. 그래서 그런 선정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상품에 조건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이렇게해서는 앞으로 30년이갈지 어느세월이 갈지 조건의 변화가 안됩니다. 작은 것 해주고 큰것을 뺏을수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시금고 운영을 해서 부수입이 나면 엄청나게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될 수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례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위원   김남규 위원님의 지적이 아주 타당하고 실질적으로 그냥 수의계약을 할것이 아니고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안하고있는데 과장님께서 계속 시간이 있지않느냐라고 하시니까 제가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김위원님 질의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고 저희가 내년 업무보고때는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했다는 결과들을 제출해 주실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열   알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두 번째 재무과장으로서 그다음에 중요하게 해야 될 문제가 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자금운용을 잘 해야되는데 우리 시에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고 또 우리시가 올리고 있는 수익성이 얼마나 되고, 또 우리가 지출하는 금융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것에 대한 통계를 앞으로는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금운용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로써 금융수입이라든지 금융비용이라든지 또 금융수지비율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주시에 자금운용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되고있는가 이런것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안전성이라든지 수익성 유동성 세가지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안전성문제는 방금전에 질의한대로 시금고와 상당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금융기관에 신용등급이라든지 거기에 어떤 B.I.S비율이라든지 예금자보호법에 가입이 되어있냐든지 자치단체가, 이런 문제를 하는데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 저도 지금까지는 전주시가 그런대로 양호하다는 것을 추측으로만 알고있었고 이것을 통계로 내보려고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실제로 통계를 내봤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이자하고 총세입액을 비교해보면 예전년도 97년도보다 98년도가 이번에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비교했을때 금융수입측면에서 일정정도 증가하게 잡았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총세입액분에 세입액을 비교를 해보니까 약 1.96%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염려가 되는 것은 저희가 이번에 총세입액을 감소해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자액은 50억으로 올해 98년은 51억5천으로 2차추경때 잡혔는데 '99년도 예산에 50억으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세입액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분에 총세입액분에 이자액을 산출해보니까 98년도는 1.96%, '99년도가 2.09%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99년도 잡은대로 2.09%를 달성한다면 사실 금융수익 측면에서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평가를 할수있습니다만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올해 98년도처럼 은행에 이율이 비싸서 올해가 최고의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시점이 98년인데 10달부터 금리가 굉장히 하락하기 시작해가지고 '99년도는 상당히 전년도 수준으로 안정화 될텐데 일단 금융수익 측면을 금방 비교를 해보니까 98년에 1.96%인데 99년에 2.09%를 잡은 것이 과연 안정적인 전망을 제대로 한것인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금리에 대해서 올해보다 분명히 하락되겠죠. 과장님 그렇게 되겠죠.

○재무과장 김종열   ....

오정례 위원   올해 보통 13%에서 17%에 금리를 했는데 벌써 10월달부터 자료에 의하면 11%대를 달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99년도 세입의 이자에 대한 금리는 보통 97년도 수준을 유지하거나 그 전후로 볼수있는데 '99년도 이자수입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걱정이 된다는 지적을 하고싶고요, 다음에 금융비용을 비교를 해보니까, 금융비용을 넘어가기전에 경기도하고 대구를 중앙정부에서 평가를 한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지금 여러 금융수입에대해서 비교를 했는데 평균 3.17%입니다. 금융수입에 이자율이요. 대구는 우리보다 조금 낮습니다, 1.35%입니다.
  그래서 우리에 어떤 2.09%라든지 1.96% 98년도 금융수입이 과연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더 올릴 수 있는 측면은 없는지를 검토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시금고를 선정할 때 김위원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모든 은행에 자료를 돌려서 제출해서 어느정도에 수익성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물론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우리가 요구를 하면 이것이 지역경제나 주민에게 부담이 돌아가기 때문에 적절한 기준이 필요합니다만 어느정도 수준에서 조절할 필요가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하고에 사례를 꼭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비용에 측면에서는 저희가 총 세출액분에 이자로 지출되고있는 것을 비교를 해봤습니다만 98년도에는 금융비용이 약0.75%였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99년도에 이자로 지출되는 부담을 총세출액으로 나눠보니까 1.03입니다. 이것은 금융비용이 증가하고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채관리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금융비용은 아까제가 비교한 경기도나 대구에 비해서는 낮습니다. 경기도가 1.56%고, 대구는 2.55%입니다.
  그래서 저희 금융비용은 아직까지는 안정적인데 물론 이것은 일반회계에 한해서입니다. 지금 제가 감사권한이 일반회계에서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을 특별회계하고 합한다면 지금 경기도나 대구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다 합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융비용을 만약에 총이자지출액을 총세출액으로 나눈다면 아직 산출은 안해봤습니다만 아마 저희도 마이너스로 되지않을까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직 일반회계분야에 있어서 금융비용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됩니다만 특별회계하고 연계해서 비교를 한다면 상당히 염려가 된다, 그래서 이런 금융비용을 계속 감소시킬수 있도록 부채에 대한 관리를 새롭게 하는게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 지표로 두 개를 합해서 금융수지 비율로 산출을 해봤는데 총이자 지출비용을 마이너스, 총이자수익에 마이너스 총이자지출을 총세입액으로 나눠보니까 98년도에 1.2%인데 '99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0.9%입니다. 물론 98년도 이기준은 전체 2차 추경안을 추경으로해서 산출을 해봤습니다. 그것이 제일 정확하니까요. '99년도는 0.9%인데 그것은 금융비용이 0.75에서 0.03%증가하는데 따라서 지금 이익분야보다 비용분야가 더 상회하고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융수지비율이 98년도에 1.2%인데 '99년도에 0.9%로 추락한 것입니다. 이것도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하면 상당히 염려할 수준이 나올 것이다, 보니까 경기도는 0.67%, 대구는 1.34%가 되어있습니다. 저희도 특별회계까지 합하면 물론 마이너스까지로 전락하지않겠지만 금융수지비율도 전년대비해서 추락하고있고 또 금융비용도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금융수입도 전년도에 비해서 금리는 하락할 것인데 세입은 감소한 반면 금리에대한 이자수익을 전년도 수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99년도에는 이런 금융수지나 이런 자산운영이 그렇게 심각할 수준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염려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과장께서는 나름대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주시에 자산 운영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제 나름대로 판단한 것은 오위원님이 판단한 것 보다 못 미칩니다. 앞으로 판단하신것을 빌려다가라도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오정례 위원   앞으로 재무과장으로서에 시 자금을 운영하면서 중요한 지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평상시에 대화를 통해서 우리시는 이자를 다른 시보다 많이 올리고 있다, 실지로 저도 여유자금에 대해서 투자한것을 살펴보니까 그렇게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뒤떨어진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만을 가지고 우리 자산 상태가 양호하다라고 보기는 부채의 비율, 즉 특별회계분야에서 부채의 비율이라든가 앞으로 월드겁에 들어갈 예산이라든지 또 민선2기 들어서 시장의 시책사업에 대한 계속적인 증가라든지 이런것을 볼때, 또 IMF로인한 세입에 감소를 생각할 때 앞으로 '99년도에는 자산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것이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물론 자산 운영은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안정성이 유지가 되어야 겠죠, 다음에 수익성도 따져봐야하고 거래되는 유통성도 따져가지고 99년에는 운용계획을 만들어 볼까합니다.

오정례 위원   기존에 재무과장 하던식으로 시금고라든지 자금운용, 물론 다 잘못했다는 것은 아닌데 좀더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은 '99년도에 경기예측이 아주 불투명한 상태고 올해 세입도 감소해서 잡았고요, 또 저희들이 각 구청에 감사를 통해서 징수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지방세분야는 그렇게 추락하고있지는 않습니다만 세외수입분야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되고있고, 그래서 재무과장이 기획예산과는 주로 편성부서다보니까 여러 가지 시장의 시책, 또 의원들의 욕구 여러 가지 지역민들의 욕구를 다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것을 계속 반영할려고하고 편성할려고 합니다만 재무과장이 이런 모든 자산운영을 한눈에 파악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수급관계를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국장께서 한부서에 있는데 저희들이 염려하는게 딱 하나있습니다. 예전에는 재무국하고 기획담당관실이 분리가 되어있어가지고 세입을 되도록 감출려고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세출예산편성에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단점이 다 있는데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은 그게 한 부서로 통합이 되다보니까 세입에대한 예측을 하고 세출을 그대로 정직하게 반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세입에 대한 예측이 한치에 오차가 있다든지 징수가 어긋나게 되면 세출분야도 타격이 되거든요. 조정국장으로서 이렇게 통합되어서 나타나는 단점들을 어떻게 보완해 나가시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도 아까 오위원님께서 지적을한대로 세입과 세출분야가 제 국소관에 들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장점도 있고 어떤면에서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출부서에서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세출예산파트에서는 조금이라도 사업을 많이 하겠다고 이렇게 내놓고 세입부서에서는 그것을 못하고 예산 부서가 다른데 같으면 세입부서에서도 어느정도 자기가 확증을 할 수 있은 금액만을 가지고 상당히 협조관계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제가 같이 하다보니까 분명히 해놓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아까 세출 역시나 세입 역시 할 수있는 최소한의 범위 또 어떤때는 최대의 범위 이것을 잡아서 하니까 앞으로 세입이나 세출에 대해서 결함이라든가 이런것이 조금은 그런 예측할 수 없는 과오가 나오지않지않겠느냐 저는 그런 장점으로 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99년도 예산도 편성을 했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작정입니다.

오정례 위원   제가 정리를 하면서 마치겠는데요, 방금 말씀을 하신대로 사실 본예산에 세입을 정확히 잡아줘야 그만큼 지역주민들에게 적절한 혜택을 적절한 싯점에서 해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것은 세입에 대한 예측이 아주 중요하고 과학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세입추계하는 것을 물론 전문가들이나까 잘 하시겠지만 사실 저희들이 올해 세입예산을 약간 감소를 했습니다만 사실 그것이 어떻게 될지 아주 걱정을 하고있고, 그런속에서 다른 측면, 자금운용에서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상대적 세 감소로해서 과장은 세입분야에서 지방세 분야를 다루고 있는데 세외수입분야에서 준비할 수 있은 방안이라든지 자금운용을 통해서 증대할 수 있은 방안이라든지, 또 조그만한 돈입니다만 기금같은 경우를 통폐합해서 하는 방안이라든지 나름대로 과장으로서나 아니면 국장님이 다 판단을 하시고 그러한 것들이 되어야 우리들이 정권교체 이후에 아니면 민선 2기들어서 늘어나는 수요는 과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소신을 한마디 듣고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위원님이 너무 세밀히 분석해서 저도 그 데이터를 한 번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세입 예산분석은 저희들 나름대로 하나 하나 끄집어내가지고 내년도 예산 세입을 분석한 것입니다. 아마 저희들이 지금 분석한바로는 내년 말까지 가더라도 틀림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여기에서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정례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할 수 있는 것은, 의원님께서 시정질문때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채무관계라든가 경영분석관계가 얘기가 나와서 '99년도 내년도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경영수지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또 외부기관이나 이런데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또 자체에서 세수증대를 할 수 있는 문제는 최대의 기구 조직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재무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었잖아요.

○재무과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저는 재무과장님만 보면 기분이 좋아요. 왜 좋으냐면요 전주시 재산이 많이 늘어날것같고 체납된 세금들이 많이 걷힐 것 같고, 또 회계관리도 앞으로는 투명할 것 같은 의원으로서의 기대,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할수있을 것 같은 기대가 되는데.

○재무과장 김종열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재무과장님은 소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법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담당계장들이 있으니까 팀웍을 이뤄서 담당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재무과장님 혼자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팀내 분위기라든가 이런것이 다른과에 비해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돈과 관련된 회계관리라든지 재산관리라든지, 그리고 또 때로는 업무에 과학화라든지, 여하튼 저는 재무과장님한테 기대가 큽니다.
  물론 재무과장님이 다른데에서 온지가 올마 안되었지만 빨리 업무파악을 하는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도를 걷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선문당같은 말씀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오신지가 얼마 안되었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3쪽에 체납지방세 강력추징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전주시 체납지방세가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228억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강력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강력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계획적으로 풀어보죠. 뭔가 징수가 안되니까 강력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순수한 말로 하면 안되니까, 고지서하면 안되잖아요. 단어하나를 쓸떄도 뭔가 계획이 나와서 그렇게 있는 것이죠.

○재무과장 김종열   그위에를 한 번 참고를 해주시죠. 그위를 보면 강제집행 실적란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강력징수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재무과장님이 재무과장으로 발령을 받으셔가지고 내가 재무광서 어떤 분야, 회계분야 지방세분야 직원들의 업무분장표를 다 봤는데 소신을, 나는 내가 재무과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다 잘해야겠지만 중점적인 사항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동장님을 하시다가 갑자기 올라왔는데 분위기도 읽혀야겠지만 어떠한 마음속에 머리속에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재산관리입니다.

김남규 위원   회계관리도 중요하고요.

○재무과장 김종열   물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또 업무파악도 잘해야 시장님한테 보고도 잘하고요.

○재무과장 김종열   예.

김남규 위원   또 대의회관계도 잘할려면 의원들과 관계라든지 의원들이 무슨말을 했는가해서 그것을 잘 메모를 했다가 내년에 업무보고때도 대안으로 제시하고요.

○재무과장 김종열   오늘 이 자리를 큰 계기로 삼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단어 하나를 쓰더라도 거기에는 항상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고질체납자 금융거래제재 이런 것은 다 읽었고요, 요새 보도 방송을 들으면 체납세금이 급증하고있습니다. 방금도 228억이라고 했습니다.
  이 돈이 안걷히면 지방경영시대에 장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열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양구청의 세무과를 가니까 본청이라는 것은 기획하고 정책을 입한하는 데죠.

○재무과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양구청에 세무과는 집행단계죠.

○재무과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유권해석하고 판결을 하는데는 이쪽이고, 집달리같이 왔다갔다하는데는 구청에 세무과죠.

○재무과장 김종열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기획과 정책이 잘못돌아가면 손발이 고생하죠.

○재무과장 김종열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획하고 정책하는데에서 허술하면 안됩니다. 한 번에 1㎝오차는 저쪽에 가면 1㎞에 오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일선 공무원들이 세무부서는 아주 격부부서여서 고생을 엄청나게 하고있습니다. 그런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 같은 동료 공무원에 대해서, 밤잠을 못자면서 자동차 영치를 하러다니고 가압류를 하러 다니고 이런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것들이 원시적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분석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냥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가니까 너무나 수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그분들로부터 감동을 받더라고요. 저렇게 전주시의 지방세원을 발굴하기위해서 뛰는 분들을 보고 모든 의원들이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에게 손발이 고생을 하더라도 보람있게하고 그분들이 진급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 할것인가, 그래야 동사무소에 있는 세무직원이라든지 구청에 있는 세무직원들이 신바람이 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시장님이 원하는 전주시를 바꿉시다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데에 대한 복안을 내년 업무보고때는 만들어 보셔요.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금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안냅니까, 부자들이 많이 안냅니까. 빈부차로 말하면 조금 그렇긴 하지만 분석을 해봤을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액수로보면 부자사람이 많이 안내고요. 건수로보면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오늘 아침 경향신문에 나온것을 복사를 해왔습니다. 부자촌일수록 세금을 더 안낸데요. 이 얘기를 할려고 그럽니다. 서민들것은 번호판까지 영치하고, 압류하고, 봉급에 차압들어가고 그래서 공무원들 구조조정에서 쫒겨나가고 이러는데 부자들에 대한 징수방법은 아직도 봐주기식인가 특혜인가 문제가 많습니다.
  만약에 제가 500만원이상 덕진구 완산구에 고질체납자들의 명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있어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생각입니까. 한 번 읽어보셔봐요. 내가 이것을 보고 서민들은 IMF때 더 서민이 되고 부자들은, 부자들이 아니라 돈이 있는 사람들이 안낸다 이겁니다. 한 번 읽어 보셔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까. 금리가 싸니까의 논쟁이 아니라 어떤 강력한 방법이 이사람들한테 들어가야지 왜 서민들한테만 들어갔냐는 것이지, 건수많은데 가서 아무리 노력해 봤자 필요가 없어요.
  많은 의원들도 사업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큰데라도 잡아서 풀고 작은 것은 작은것대로 제재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데만 계속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무환경이 과학화되지않고 원시적이다는 것이죠. 그것을 재무과에서 기획을 하고 정책을 입안해가지고 구청으로 나눠줬을때 합리적인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열   지금 적은것만 받으신다고 하는데 제 견해는 조금 다릅니다. 고액체납자는 물권까지 전부 압류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경매처분을 할려고 대기하고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것이 개인이 받으러가서 1억이나 2억이 있는데 현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물권을 압류를 해놓고 이것을 경매해야 나오지, 그렇기 때문에 안받으러 가는 것이지 고액체납자라고 안받으러 간 것은 아닙니다.

김남규 위원   받으러 가죠. 약속도 정하고 공매도 하고있고, 성업공사에 넘기기도하고 재산압류도 하고있고, 독촉도 하고있고 다 이렇게 관리상황까지 나오니까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이런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겠다, 이렇게 건수가 많아요. 복사자료로 봤을때 덕진 완산을 합쳐서 전주시에 이렇게 많다면, 이렇게 많습니다. 다른 경우는 몇만건이 되더라도, 재산세 종토세 다 해가지고,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더 안내고 있어요. 이런데에서 팍팍 걷혀야지, 이런것만 잘만 구슬려도요 10%정도 세원에서 체납된것들이 넘거든요. 이자만 따져도 이것이 얼마나 큰돈인데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재무과의 업무파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했던 것은 정책을 입안하고 기획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눈덩이처럼 고질체납자들은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언론에 공개가 되었다고 해봐요, 그렇게 되면 서민들이 세무저항을 안겠습니까. "야 부자들은 안내는데 우리는 왜 내" 그렇게 되면 세금은 더 걷히지 않습니다. 헌법에 나와있는 형평성에도 맞지않아요. 아무리 납세가 국민에 4대 의무지만.
  그래서 부촌일수록 세금을 안낸다는 이런 기사거리도 그냥 갖다준것이 아닙니다.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런것들을 인식해가고 있으니까 이런것에 대한 특단에 조치, 때로는 언론에 공개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시범 케이스가 있어야지 왜 서민들만 번호판 영치당하고 수모만 당하고 동내사람들한테 창피당하고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 재산있고 법인하는 사람들은 다 그랜져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않고, 징수방법에 있어서 과학성을 하라는 말입니다.
  또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구청에 가보니까 전산망이 허술합니다. 여기 보도자료에 나온것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완산구청세무과는 완산구청만 나오고, 덕진구청세무과는 덕진구청만 나옵니다. 전주시를 하나의 세무과로 통일을 해가지고 지방세 체납확인을 어느동에 가도 볼수있도록 그런 전산망이 필요하다고 양구청 세무과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양구청장님들도 말을 하고요.
  그래서 재무과에서도 그런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원합니다.

○재무과장 김종열   지금 완산,덕진구청에 전산계 완산에 워크스테이션급으로 두 대, 덕진에 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지방세부과징수 업무관련 전반에의해서.

태광호 위원   여보세요. 과장님. 지금 전산장비현황을 듣자고 한 질의가 아니잖아요.

김남규 위원   태위원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전산장비현황이 아니라 완산구청에 가면 완산구청 체납액만 나오고, 덕진구청에 가면 덕진구청.

○재무과장 김종열   이것을 말씀드리고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태광호 위원   그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해주세요.

○재무과장 김종열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금년말에 저희들이 2천만원 예산이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와가지고 섰는데 행자부에서 조금 늦춰가지고 내년중에 시행하겠다해서 그 예산을 다시 내년 예산에 넣었는데 그 행자부 지침에 보면 행자부까지 전산망이 온라인이 되도록 구청, 시청, 도, 행자부까 온라인이 다 되도록 그렇게 내년중에는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양쪽 구청도 연결을 해가지고 내년 5월까지는 행자부까지 전산망이 확충이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남규 위원   예산을 전용을 하던지 부기를 이용해서라도 그런 것은 급한 것이 아닙니까. 세무전산망확보는. 그렇게 꼭 국가에서 예산이 떨어져야 하는것이 아니라 업무부서에서 이제까지 전산망자체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태광호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합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확실합니다.

태광호 위원   그것이 세무전산망이예요.

○재무과장 김종열   예.

태광호 위원   세무전산망, 행자부지침에서 나온것이요.

○재무과장 김종열   예.

태광호 위원   예산편성과 예산에 지출과 관련된 전산망이 아니고요.

○재무과장 김종열   온라인 전산망입니다.

태광호 위원   온라인 전산망인지는 알고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전산망을 만드는 것은 알고있는데 그 전산망이 세무전산망이 확실하냐고요.

○재무과장 김종열   예. 세무전산망입니다.

태광호 위원   그것과 관련된 지침이 있으세요.

○재무과장 김종열   예, 내려와 있습니다.

태광호 위원   지침 좀 주세요.

김남규 위원   지침을 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빨리빨리 세무전산망 허술한 전산망으로 손발이 고생하고 있는, 세무공무원들이 겨울철되면 더 고생을 할 것 같아요. 그런것을 볼때 안타깝더라고요.

○재무과장 김종열   고맙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장기체납자라든지 부자일수록 세금을 안내는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의 소신을 한 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가슴에 있는대로, 머리에 있는 대로가 아니라.

○재무과장 김종열   제가 판단을 할 때는 부자일수록 안낸다는 용어가 저희들은 건물 5층 빌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부자라고 볼수있는가 없는가, 그런사람들이 부도가 나가지고 전부 압류가 되어있습니다. 사실은 빌딩을 가졌으니까 저사람이 부자다, 전부 타지에서 인정을 하는데 세금 낼돈이 없어가지고 그 물건이 압류되어서 전부 있는 것이지 그사람이 부자라고 판단은 안합니다. 고액자가 전부 그래요. 자기 건물이 있고, 빌딩이 있고, 토지가 많은 사람들이 고액자인데 이사람들이 안내고 있어요. 서민들이 볼때는 저런 빌딩을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안내냐라고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지만 그 물건이 전부 잡혀가지고 우리가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팔을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못받는 경우가많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시 주식회사에 금융전문가라고 김사장님이 판단을 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업무로는 그렇게 파악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북은행이 왜 시금고를 했습니까. 그런데하고도 전산망을 이용해서 서로 연계를해서 그렇게하고 이렇게해서 다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방법을 찾다보면, 그런 고액체납자들은 은행에서 억정도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전북은행의 대출현황을 봐서 시금고 계약을 할 때도 "야 너네들 이렇게해서 이렇게하고, 대출을 중지해주고" 이렇게 다 할수있다는 것이죠.
  왜 국세청은 무서워하는데 지방세 공무원들은 안무서워 하냐는 것이죠. 그것은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권한은 다 똑같이 줬습니다. 그렇지만 국세청은 부과세나 소득세에 대해서 세금으로 압력이 들어가서 할수있으니까 그런 것입니까. 그렇게도 하겠지만 지방세 공무원들은 지역이다보니까 서로 아는 것도 있고 또 몇 년있다가 가버리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그런 원시적인 방법들은 고쳐봐가지고 철저히 하자는 말입니다.
  서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부자일수록 왜 이렇게 되냐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전산망으로 하는것하고요 부자들한테 세금좀 잘 걷으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업무보고때는 꼭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장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한 답변이 다 준비되었습니까.

장대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경춘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마지막에 다시 얘기해보기로 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지방재정법 제109조에 보면 공공시설 설치관리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있어요. 그 내용을 아십니까.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공유시설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는 내용을 아시죠.

○재무과장 김종열   네.

장대현 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법 35조1항 제7에보면 공공시설의 설치및 관리 그리고 처분에 대해서 지방의회에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있단 말이죠. 법상에 나와있으니까 그것은 확인만 해보고, - 그것에 대해서 알아요.

○재무과장 김종열   ....

장대현 위원   그러면 재무과장님! 월드컵 경기장이 공공시설입니까,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

장대현 위원   공공시설인지 아닌지도 파악이 안돼요. 빨리 말씀을 해주세요

○재무과장 김종열   공공시설이 맞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당연히 법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돼죠. 아까 제가 불러드렸는데.
  그 설치를 하거나 관리를 하려면 지방의회의 조례를 정하거나, 또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게 되어있죠. 지방재정법 제109조와 지방자치법 제113조, 그리고 35조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있죠.

○재무과장 김종열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 법 절차에 의하면 한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월드컵 경기장 말씀입니까.

장대현 위원   예. 있는가 없는가만 얘기하세요. 그 부서에 대해서는 내가 질의할테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

장대현 위원   없죠. 조례를 정하거나 의회의 의결을 득한적이 없잖아요. 없죠.

○재무과장 김종열   ....

장대현 위원   월드컵 경기장 설치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거나 그런 것 없었죠.

○재무과장 김종열   예. 월드컵 경기장에 없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전주시의 재산입니까 아닙니까. 전주시의 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재무과장 김종열   전부 관리를 않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전부는 아니더라도 전주시의 특별한 관리부서가 조례로 정해져 있지않는한 재무과에서 관리해야 맞죠.

○재무과장 김종열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왜 관리를 않습니까. 월드컵 지원단은 정규부서도 아니고, 월드컵 지원단이 정규부서에요.

○재무과장 김종열   정규부서입니다.

장대현 위원   정규부서에요?

○재무과장 김종열   예.

장대현 위원   직제가 확정된 정규부서냐구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것은 임시적인 한시적으로 되어있지만 우리 시 자체에서 정규부서로

장대현 위원   시 자체에서 한시적인 부서에서 조례라든지 아무것도 정해지지도 않는데 재산관리를 할 수 있어요? 어떤법에 근거해서 관리를 해요.

○재무과장 김종열   사업부서로 볼 수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사업부서고 한시부서고 아무 법적 근거가 없는데 그 부서에서 조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공공시설 설치할수 있는 재산을 관리할 수 있냐 이말이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장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시설문제는 아직 시설이 되어있지 않고 하나의 설계중에 있고, 설계입찰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관리부서까지 지정을 해서 할

장대현 위원   설치 및 관리라고 했어요. 설치 및 관리. 설치를 얘기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설치 역시도 월드컵 경기장이 항간에 전주가 꼭 해야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합니다. 하지만

장대현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복잡하게 꼭 꼬지말고, 지금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법에 하도록 되어있단 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조례로 정하고, 먼저 월드컵 경기장을 설치하겠다 그 조례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조례에 관리부서는 어디고 어떤 관리를 하고 어떤 설치를 몇번지에다 하고 그 조례가 먼저 만들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 그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설치 관리 문제는 아직 그 시설자체가 윤곽이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장대현 위원   왜 설치조례를 안하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앞으로 그것은 해야됩니다.

장대현 위원   앞으로 하다니요. 먼저 전단계로 해야 맞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아니요.

장대현 위원   땅 다 사놓고 관리조례를 만들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땅하고는 관계가 없이 시설물하고는, 물론 할 계획이고 전부다 하지만 같이 동시에

장대현 위원   그러면 만약 시의회에서 조례 통과 안되면 지금까지 땅샀던 것 다 물려낼 판이에요. 그런 법체계가 있어요.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런데 지금 시설의 규모라든가

장대현 위원   법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느냐 안했느냐를 따지고 있는데 왜 그말이 나오느냐 이말이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설치 및 관리조례는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재산의 규모라든가 이런것이 전부 해서

장대현 위원   국장께서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나지. 설치도 안되었는데 관리가 돼요, 설치부터 되어야 맞지, 관리가 돼죠. 기구설치조례가, 예를들어 행정부 조직에 시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설치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시기구가 되지만 월드컵 추진 상황실로서 그런 절차를 하기 위해서 한시기구로 해서 상황실 운영을 하고있지 않습니까.

장대현 위원   감사장이기 때문에 국장님도 그런식으로 답변하면 내가 가만 안있을 판이에요. 잘못을 인정할 것은 해야지 설치조례부터 만들어야 맞지 왜 그것을 자꾸 어먼 쪽으로 가는 거에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설치조례를 안만든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듭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먼저 만들어졌어야 맞다 이말이에요. 그것을 이해를 못하시는 거에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 문제는 인적, 물적 요소라든가 이런것들이 갖춰져야 설치운영관리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미리서, 물론 일찍 해놓으면 좋지만

장대현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다 시행해놓고 나중에 뒤에 조례만 올리면 된다 이말이에요. 우리는 통과의례만 하고. 그렇게 법 체계가 빠삭하게 되어있고만요.
  그러면 전주시 기구직제승인은 왜 먼저 조례를 우리한테 통과시키고 나서 인사를 단행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것은 이미 기구가 설치되어있는 내용을 조직정비라든가 개정이라든가 이런것을 하는 그런 문제이고

장대현 위원   그렇게 억지로 답변하시면 이것은 회의록 분명히 발췌해가지고 문제삼겠어요. 묻는것만 답변하세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난 뒤에 행위를 해야 합니까, 먼저 하고 나서 해야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지금 현재 설치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설치를 안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설치를 안했는데 어떻게 땅을 사고 월드컵 기획단을 만들고 행정행위를 시행하느냐 이말이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것은 설치를 하기위한 준비단계이지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

장대현 위원   땅을 사는게 준비단계에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부지문제는 아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언급을 않겠습니다만

장대현 위원   월드컵 공모하고 결정하는 단계도 준비단계고만. 그렇죠. 경기장 공모하고 결정을 내일 모레 한다는 것도 준비단계고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러니까 공공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설치라는 이것은 시설물이라는 것은 영조물로서 물적인 저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지금 늦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동시에 준비를 하고있고, 앞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조례라든가 이런것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이미 설치해가지고 설치한 이후에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거꾸로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야지 분명히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아직 설치가 안되었고 설치를 하려면 의회에, 아까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례라든가 모든 것이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설치도 안되었는데 어떻게 예산이 지출이 되고 그렇게 할수있느냐 그말이에요. 설치도 안되었는데 어떻게 예산이 나갑니까? 137, 8억이라는 예산이 설치도 안되었는데 나간다는 거에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것이 준비단계 아닙니까.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쩔수 없다고 떼쓰는 모양인데, 배째라는 식 같은데 그러면 만약 우리가 설치 의결 안해주면 그 돈 회수할 자신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의결하고 안하고는, 안해주는 문제하고 해준다는 문제하고는

장대현 위원   법 체계가 그래서 사전에 설치의결을 득하고 나서 집행해야 맞다는 얘기지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이 월드컵 문제만큼은 사전에 충분히 이런 내용이 관련이 되어있고

장대현 위원   그것뿐이 아니에요. 내가 월드컵만 얘기했는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그러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그러고 강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설치가 아니라면 이게 뭐에요. 설치도 아닌데 어떻게 예산이 나가느냐는 얘기에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월드컵 경기장 시설에 대한 설치관리 운영 조례를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그 시설이 설치가 되어있고, - 아까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이제 설계가 들어가서 심사중에 있고 저기 하기 때문에 아직 영조물의 윤곽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설치조례라든가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준비단계로서 앞으로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돈을 썼다는 것까지 내가 따질라고는 안해요. 이미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할 것은 해준단 말이에요.
  단, 지방자치법상에 조례의 의결 절차를 갖추도록 되어있는 것을 안했다는데 왜 자꾸 억지를 쓰냐 이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러니까 안한 이유는

장대현 위원   이유를 내가 물었어요. 잘못했냐 잘했냐는 얘기만 하는 것이지 지금.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잘하고 잘못한 게 아니라 안한 사실이

장대현 위원   지방자치법을 위반했어요 안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위반 안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의결을 득하도록 한 것은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앞으로 득할 기회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도래가 안되어서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상대적으로 지난번에 소프트웨어 지원센타를 설치할 때 그것도 협약을 먼저 했다고 해가지고 지적받아서 그때 당시에 그쪽의 담당자는 인정을 했어요. 조례를 설치하고 난 뒤에 해야 한다.
  그래서 조례를 늦게 설치하게 되어서 대단히 잘못했다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 부분은 장위원님이 거기하고 예를 들으셨는데 그쪽에는 이미 시설물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 상태에서 이것은 전혀 제로 상태에서, 무형의 상태에서 공공시설의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아직 맞지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치매센타는 아무 전단계도 되지 않았는데 먼저 관리조례를 만들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것은 위탁이라든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는 문제고, 사안에 따라서

장대현 위원   위탁이라니 뭔 소리에요. 설치조례를 했는데 위탁조례를 했다니.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설치조례중에 위탁을 할 수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 경기장도 앞으로 위탁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면, -그 억지소리좀 그만했으면 쓰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억지소리는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무형의 상태에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조례를 하라는 내용은

장대현 위원   무형의 상태라고 하는데 치매센타는 무형이지 지금 뭐 나타난 것 있냐구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치매센타는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아까 관리하는데 위탁자를 결정하는 문제 때문에 한 것이지 그 건물 시설물에 대해서 저기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대현 위원   그러면 청사를 짓는것도 먼저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예, 청사를 지어가지고 공공설치조례 지번이라든가 영조물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설치조례를 먼저, 설치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관리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부당할뿐더러 설치조례가 되지도 않았는데 돈을 쓰고 있다는 것 그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얘기가 안되는 거에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다르구요,

장대현 위원   뭐가 달라요. 막말로 얘기해서 월드컵 경기장 그 자리에다 우리가 설치조례 왔을때 안해줬을때 그러면 그 문제 어떻게 책임지는 거에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공공시설물에 대한 설치관리조례를 무형의 상태에서 조례를 만든다고 한다면 다시 시설을 해가지고 시설을 완료한 다음에 다시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또 생깁니다.

장대현 위원   뭘 개정해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공공시설물이 그 규모라든가 지번이라든가 지목이라든가 영조물을 지칭하는 문제를 다시 삽입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장대현 위원   그것을 거꾸로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면 지번 지목은 그러면 우리 조례에서 결정 안되고 지번 지목은 변할수 있으니까.... 항상 바꾸게 되어있으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러니까 공공시설물 설치조례를 승인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장대현 위원   지금 그렇게 계속 논란을 벌이시면 문제가 억지로 빠져나가려고만 하는 것밖에 안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빠져나가는게 아니고 여기서 인정할 것은 잘못된 부분하고 잘못되지 않은 부분을 인정을 하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장대현 위원   그러면 또하나 예를 들어줄께요. 광역 쓰레기 매립장은 왜 먼저 설치조례를 설치하고 나서 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광역쓰레기 매립장 역시 이미 설치가 되어가지고

장대현 위원   이미 설치전에 했다는 얘기에요. 설치조례를 먼저 하고 샀다 그말이에요. 그얘기 못알아 듣겠어요? 왜 그것은 설치조례를 먼저 하고 샀냐구요.
  인정할 것은 해야지 집행부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싶은대로 하고 의회는 나중에 통과의례로만 하라고 하면 되겠냐 이말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통과만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대현 위원   왜 아니에요, 뭐가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의회를 무시하지 않고 사안에 따라서

장대현 위원   월드컵같은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의회의 의결을 얻은것이 하나도 없어요. 뭐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진수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월드컵 전체적인 추진하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사항은 소관사항에서 저기를 해주고

장대현 위원   아무튼 국장님하고는 그렇게 빠져나가니까 그만 얘기하고 내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조치할 것이고, 과장님! 전주시의 재산을 누가 관리하냐 이말이에요. 아까 시 관리를 재무과장이 한다고 그랬죠.

○재무과장 김종열   소관 부서별로

장대현 위원   월드컵 지원단이 어떤 소관부서에요. 이것 재무과에서 회수해가지고 조치하세요. 그 업무를 회수해가지고 조치하라구요.

○재무과장 김종열   문화영상국 소관입니다.

장대현 위원   월드컵 지원단이 아무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에서 토지를 사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것이 말이되냐 이말이에요.

○재무과장 김종열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

장대현 위원   국장 답변은 말이 안되니까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에요. 과장이 소신있게 답변해봐요. 월드컵 지원단이 무슨 부서에요. 법적 근거가 어디있어.

○재무과장 김종열   ....

장대현 위원   재무과에서 회수해서 해야해요. 할 수 있어요. 인정하면 나도 인정해주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안된다구요, 이게.
  월드컵 지원단이 무슨 부서에요, 한시기구에요. 설치 법적 근거가 어디 있냐고. 거기서 어떻게 재산을 사냐고. 그리고 아무런 설치근거가 없는데 재산을 사는 것은 어째서 사는 거에요.
  재무과장님 그렇게 조치하세요.
  과장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1조 내용 아시죠?

○재무과장 김종열   ....

장대현 위원   계약담당 공무원은 하자담당

○재무과장 김종열   알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리고 시행규칙 71조도 아시구요.

○재무과장 김종열   예.

장대현 위원   거기에 의하면 하자담당 공무원을 계약부서에서 정하게 되어있죠. 그렇죠.

○재무과장 김종열   ....

장대현 위원   정하게 되어있는데 올해는 했더군요. 올해 두차례를 했는데 통보만 하고 지정을 안했더라구요.

○재무과장 김종열   담당공무원요.

장대현 위원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관급공사가 하자가 유별나게 많다는 것은 다 알고있는 사항인데 하자가 기한 만료시에는 특별하게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죠?

○재무과장 김종열   예, 맞습니다.

장대현 위원   하자가 있건 없건

○재무과장 김종열   예.

장대현 위원   그것을 다 했어요.

○재무과장 김종열   ....

장대현 위원   공사 하자기간이 만료되면 그시점에서 지정한 공무원이 하자를 전부 파악해가지고 조서를 작성하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다 받아봤냐구요.

○재무과장 김종열   저희들은 발주부서의 공사에 따라서 하자 만료기간에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통보만 해서는 안되게 되어있잖아요. 법 조항에.
  그런데 통보만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현재 관리부서에는 전문가가 없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종열   하자는 관리부서에서, 감독이 전문가로 볼수 있다고 봅니다.

장대현 위원   대개 건축물 같으면 건축직 같은 사람이 없지 않느냐 이거에요.
  재무과장 김종열
  예.

장대현 위원   그런 것은 특별하게 건축직이 있는데서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재무과에서 누군가를 지정을 해야거든요. 그래야지 하자관계를 일반인이 보면 모르니까.
  그런뜻에서 이 법률이 정해진 것 같은데 그것을 지금까지 안한 것 같아요. 이것을 안함으로서 나타나는 폐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시정을 하세요. 내가 시정부터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기간이 만료되거나 하자담보 기간내에 있는, 해마다 2회 이상 하게되어있는 법률에 정해져 있는 규칙을 준수해가지고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하자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거에요. 그것 시정을 해야한다 이거에요.

○재무과장 김종열   2회 이상은 통보를 하고있는데

장대현 위원   통보 뿐 아니라

○재무과장 김종열   담당 공무원 지정문제는 저희들이 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사업부서에서 해야할 사항 같습니다.

장대현 위원   사업부서에서 하나 지정하라든지 그렇게라도 받아라 그말이에요. 그리고 사업부서에 적정한 인물이 없으면, 전문직이 없으면 여기서 자체에서 지정을 하라 이거에요. 그것 이해를 못하시겠어요.

○재무과장 김종열   알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 폐해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단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농산물 공판장이 언제 준공되었는지 혹시 아세요.

○재무과장 김종열   '92년 4월달에 되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92년 4월은 1차고 마지막 준공. - '93년 5월에 됐어요.

○재무과장 김종열   예.

장대현 위원   농산물 공판장 하자 담보기간이 몇 년이죠.

○재무과장 김종열   그 당시 2년이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93년이니까 '95년까지이군요.
  그런데 '94년에는 공판장에서 하자보고가 있어가지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했어요. 회계과에다 하자보고해서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상당히 많은부분, 39가지 하자보고를 했어요.

○재무과장 김종열   4회 이상 걸쳐서 하자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그때당시 담당공무원이 하자를 보수했다고 처리한 것까지는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95년 막상 하자만료 기간때에는 아무것도 조치한 근거가 없어요. 혹시 '95년에 하자만료 검사를 했다는 조치한 것 있어요. 그런 것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종열   그 하자에 대해서 준공이 됐다고 하는 것은 있어도 하자만료 되었다고 통보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하자는 '94년 4월에 발견된 하자도 있을수 있고 '95년 말에 가면 또다른 하자가 있을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95년에는 왜 안했냐 이거죠. 막상 '95년 하자만료 기간이 제일 중요한 때인데 그때는 아무것도 안했더라구요. 그것 잘못된 것이죠?

○재무과장 김종열   제가 보건데 서류상 안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안했으니까 잘못된 것이죠?

○재무과장 김종열   하자가 없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95년에. 그래서 안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제가 그 증거를 지금부터 댈께요.

○재무과장 김종열   오래된 것이라서 확실히 파악은 못하는데 대장상으로 '94년도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했고 '95년도는 하자가 없을 경우 하자보수를 안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부터 잘못되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아까 시정을 하라는 얘기가 그것이에요. 하자 만료기간이 되면 반드시, 그리고 '94년에 수리했던 그 부위가 다시 하자가 발생했어요. '95년에 그런 적절한 조치를 안하는 바람에 결국 하자기간이 지나버려서 '96년에 우리 시비로 옥상 방수를 했어요. 같은 부위를.
  그것은 돈천만원밖에 안되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 부위가 내년 예산요구액이 3억이 되어있어요.
  아까 제가 시정하라고 한, 하자준공검사관 임명하지 않는 그 여파가 지금에 와서 3억의 예산을 써야하게 생겼다 이말이에요. 내년에 2억 2천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요구는 3억원이고. 그것도 건물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옥상 방수층이에요. 옥상 방수층이 들떠버렸어요.
  그것은 '94년에 지적이 되어서 보수를 했다고 했는데 '95년은 아예 검사도 않고 '96년은 시비로 1천만원 들여서 보수를 한데가 또 2억, 3억을 요구한다 이거에요.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재무과장 김종열   저희들 보통 하자는 하자 기간내에 하는데 일상적으로 그 하자공사를 하면 그 준공검사가 제출됩니다. 그 기한에.
  그래서 그 하자 기간내에 그 준공이 되면 하자기간내에 전부 보수로 판단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이후 하자에 대해서는 그 건물을 관리하는 주관부서에서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네요. 지금부터 그 자리를 하자보고를 한 직원과 그 자리를 하자시공 준공했다는 직원과, 그리고 그 부위가 동일하게 2억 2천만원이 들어간다는 자리인지 아닌지를 즉시 확인해 보세요. 확인하고, 당시 '95년도 하자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해태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부분만 얘기드린 거에요. 적정하게 법상 준공때 해야되는데 준공때 제대로 조치를 못하고, 그것이 회계과 직원이 될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언급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면 농산물 검사소의 직원이 될지.
  그리고 '96년에 예산을 쓰게된 배경도 아울러 검토를 해보고, 그 자리가 이번에 2억 2천만원의 예산을 또 요구해서 편성되게 된 배경까지도 밝혀내야 한다라고 나는 봅니다.

○재무과장 김종열   의원님 그 자료는 사업부서, 또는 현재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 소관이 아닌가 저는 판단됩니다.

장대현 위원   그것은 내가 왜 재무과에다 얘기하느냐면 2년까지 하자보수 담당을, - 그런 얘기가 작년 감사특위에서도 나왔는데 서로 미루어요. 계약부서하고 관리부서하고.
  그런데 미안하지만 내가볼때는 계약부서에서 제대로 일을 못했다 이거에요. 하자종료기간에 적절한 대책을 못취해서 그런 하자가 계속 나왔다 그거에요.

○재무과장 김종열   그때도 저희들은 하자보수 여건이 되면 관리부서나 또는 사업부서보고 통보를 하도록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를 내놓아라 이말이에요. '95년도에 했던 그 근거만 있으면 내가 인정해 줄테니까요. '95년에 아무런 조치도 안취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답변하시지 말고 내일 모레까지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나한테 보고를 해주라구요.

○재무과장 김종열   알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경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   끝나고 5분만 우리 간담회를 하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남경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오늘의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도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7일날 재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7일날 다시 재무과 소관은 재감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오늘의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1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