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6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환경국

일 시 : 1998년 12월 07일(월)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 회의실

(10시21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동남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토요일에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여성정책과, 자원봉사과, 환경위생과,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사회복지과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지난 11월 13일날 환경교육 및 장바구니 사용 실천 캠페인을 했었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박영자 위원   몇 명정도가 참여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600여명 정도요.

박영자 위원   600여명이 참석을 해서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있는 비닐봉투 대신에 장바구니를 사용하자라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던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날 행사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날 행사 내용은 사실 오늘날 환경문제가 대두되고있기 때문에 환경단체의 사무국장으로 계시는 고용기 사무국장을 모셔다가 환경보호에 대한 교육을 끝내고 해산할 때 비닐봉투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장바구니를 갖고다니자고 시가행진과 더불어 전풍백화점 앞, 코아백화점 앞에서 장바구니를 나눠주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날 참석했던 사람들이 준비되었던 장바구니를 들고 가두행진을 하고 그곳에서 장바구니를 들기위한 캠페인을 했던 것으로 본인이 알고있습니다.
  본인이 그날 들었던 장바구니를 가지고있는데 이런 장바구니를 그날 들고 했었는데 어떤 취재에서 장바구니를 이렇게 준비를 하셨었나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93년도부터 장바구니를 들자고 했었는데 주부들이 핸드백에 넣어가지고 다닐수 있는 간편한 장바구니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활용을 제대로 하지않아서 시각적으로도 보여줌으로써 그분들이 장바구니의 효율성을 느낄수 있도록 해보자는 측면에서 조금 부담스러운 점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제작한 것입니다.

박영자 위원   몇 개 제작하였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1천개 제작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개당 얼마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2,900원입니다.

박영자 위원   전체 얼마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290만원입니다.

박영자 위원   300만원 가까이 들여서 이런 형태의 장바구니를 제작해서 그날 캠페인을 한 번 했고,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전주시에서 어떤 모델형의 장바구니를 제시를 하는것이 중요했었다라는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그러면 전주시에서 모델형으로 제시할 수 있는 장바구니가 과연 이런 형태밖에 없었나, 본인도 주부입니다만 이 장바구니를 들고 장보러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장바구니는 장보러갈때 사용되는 용도보다는 가정에다 놓고 분리수거용의 바구니로서 아주 적격인 바구니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박위원님 생각도 개별적으로는 그렇다라고 볼수있겠지만 집에있는 주부들은 수퍼같은 곳이라든지 주변에 가까운곳에 있는 시장을 갈 경우에는 적합하게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영자 위원   지금도 이 장바구니를 들고 장보러 다니는 시민들이 있으리라는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가 나눠주고 얼마나 활용을 하고 있는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차후에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면 주부들에게 어떤 모델이 적합한가를 먼저 적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전주시에서 주관해서 장바구니 들기 캠페인을 한다라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시에서 실시한 장바구니의 의도대로 우리 생활속에서 정말 우리가 장에갈때 들고다닐 수 있는 장바구니, 물론 이 장바구니를 들고 가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다라고 본인이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했을때, 그리고 10년넘게 가정을 끌어온 한사람으로서 장에 갈때 이것을 들고가서 장봐오기는 조금 어렵겠다 이런 판단이 서고, 주위에 있는 분들 몇분과도 그런 대화를 나눠봤습니다만 그런 의견들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캠페인의 모델을 제시할때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결정이 되어야 하지않나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를 받았을때 여성정책 중장기 통합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통합준비계획은 '99년도에 용역을 해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관계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시도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웠던 자료들을 취합과정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희 시정에 맞도록 참고를 해서 반영을 시킬 계획입니다.

박영자 위원   주로 수집된 자료가 타 도의 자료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곳의 자료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경기, 충남, 인천 등입니다.

박영자 위원   여성정책과가 신설되어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볼수있습니다만 신설된 과에서는 더욱이 중장기계획 수립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용역발주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면 현재 진행되고있는 사안들을 좀더 폭넓게 자료수집을 해야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다음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자료 17페이지 입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그 다음에 보면 보조내용에 "영·호남 친선 촛불의 밤 행사 및 보조"라고 되어있는데 다른 것은 알겠는데 "영·호남 친선"이라는 말은 생략해 주십시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경상도측과 전북여성들의 전문직 여성클럽 여성들이 모여가지고 친선을 도모하는 행사였습니다.

최태호 위원   전남·북도가 아니고 왜 영·호남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때 전남에서도 왔었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런데 영·호남이라는 말을 어디서 따온 것이에요?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우리가 그동안 경상도 쪽과 전라남북도쪽하고 보이지 않는 미묘한 갈등들로 인하여 영·호남이라고 많이 하지않습니까.

최태호 위원   어떤 갈등인지 설명해 보세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것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연구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최태호 위원   영·호남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요. 이런 표현은 앞으로 없었으면 합니다.
  그 미묘한 관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이것은 '97년도에 전문직 여성클럽에서 한 것인데

최태호 위원   앞으로 영·호남관계 함부로 다루지 말아요. 영·호남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또 해먹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것이 영·호남이에요. 누가 어떻게 영·호남이 불친절해요. 남북통일을 논해야지 왜 영·호남을 논하냐구요.
  이것 잘못된 것이에요, 잘된 것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최태호 위원   내말대로가 아니라 잘못되었으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얘기를 하셔야지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호남 관계가 전체적인 의미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예를들어 영·호남 체육대회라든지 전남에서나 전북에서나 오랜동안 영남과 호남이 갈등이 있었고 하니까 이런 차원에서 명칭을 붙였습니다.

최태호 위원   갈등이 무슨 갈등인지 설명해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것은 최위원님께서 잘 아시듯이 과거에 정치적인 테두리에서부터 발단되어서 오랜 골이 패이니까 모든 것을 영남하고 호남하고 공식 명칭으로 해서 모든 행사를 펼쳐왔어요.

최태호 위원   국장님 이런 것은 잘 생각해서 처리해야돼요. 정치인들이 단상에 올라가서 큰 자리 하려고 헛소리 한 것은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여기다가 영·호남 붙여놓으면 지금 남북이 통일이 안되어서 이 모양인데 이런 것은 영·호남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최위원님 말씀을 깊이 알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행사문제는 영·호남이라는 용어를 줄이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정권교체가 된 입장에서 영·호남을 우리도 계속 과거와같이 써야되느냐는 문제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국장님 예쁜 딸이 있다고 합시다. 이쪽은 회사 직원이고 그쪽에는 검사쯤 되어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을 택하겠어요. 검사 사위 삼을 것 아니에요. 이런 얘기는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알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리고 21쪽에 각종 교육이 나와있는데 이 교육 잘 시키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최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다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여성정책과에서는 여성 전문직 인력을 십분 활용해서 여성에 대한 인재은행을 개설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김유복 위원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요즘은 고학력 여성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로서 전문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사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지식을 갖고있는 여성들의 등록을 받아서 앞으로 월드컵때 통역 부분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중소기업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연결을 시켜드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이번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 부분에 참여코자하는 여성들에 대한 홍보는 어느만큼 하고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인터넷을 통해서도 했고 각 언론사를 통해서도 했고, 각 행정기관을 통해서 다양하게 하고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참여하는 여성들은 대충 어느 분야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자격증을 가진 분들도 되고, 예를들어 컴퓨터 자격증이 있다든지 회화를 잘한다든지 특수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쪽, 인정을 해줄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여성이면 신청을 받습니다.

김유복 위원   계획은 언제부터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11월 25일부터 홍보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예산은 서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비예산 사업입니다.

김유복 위원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를 넓이고 전문직을 십분 활용하려면 여성인재은행에 저장을 해놔야죠? 명단을 해놓고 어느 부분에 참여할 기회가 있을때 참여를 시키는군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김유복 위원   시정운영에 중점을 둡니까, 사회참여 확대에 중점을 둡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사회참여 확대측면과 시정에 참여할 부분에도 능력이 있는 여성이 있으면, - 지금 위원회도 30% 이상 여성들로 위촉하도록 지침도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때에 능력있는 여성들이 있으면 시정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려고 합니다.

김유복 위원   학력이나 연령의 제한은 없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능력에 있어서 자타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겠죠.

김유복 위원   최대로 여성 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최수완 위원입니다.
  여성단체 활성화에 기여를 한다고 했는데 혹시 환경사업 문제로 인해서 여성단체에서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견학을 해보신 일이 있는지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아직은 여성단체가 활동을 그렇게 활발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앞으로의 계획은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앞으로 계획은 광역매립장도 한 번쯤 가서 견학을 하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본 위원이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여성단체에서 견학을 하라고 하냐면 주로 여성들이 쓰레기 문제를 가정에서 많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음식찌꺼기나 쓰레기 분류 문제라든가 이런것을 줄이기 운동을 하자면 여성단체들이 앞장을 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과장은 분명히 광역쓰레기 매립장 견학을 시켜서 쓰레기문제에 대해 설명을 하고 교육을 시켜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반드시 실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다음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우리시의 여성정책과가 처음으로 만들어 졌는데 여성정책과의 궁극적 목적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여성정책과는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들의 복지문제를 목표로 해서 건전가정 만들기와 국가사회 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해서 나갈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총체적으로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여성정책사업을 할 수 있는 과가 만들어진 것인데 상대적으로 남성이라고 하는 구성이 있죠. 그러므로 방금 말씀하셨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성만의 움직임, 여성만의 변화로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유영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여성정책이라고 해서 여성들만 하기는 너무 벅찹니다. 남성들의 이해와 협조가 있어야만이 그 사업이 더 원활하게 될 것으로 압니다.

유영래 위원   21쪽에 여성 의식교육 부분이 있는데 여성정책과의 앞으로 궁극적 목적이 가정에서의 평등, 직장에서의 평등의 내용인데 가정과 직장에서 남녀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활동을 하기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성에 대한 교육 뿐만이 아니라 남성에 대한 의식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성정책과에서 남성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시는 것 같아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남성들에게 우리 여성들의 의식을 교육시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영래 위원   아니죠. 상대적 개념이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가 만들어진 것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여성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평등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정책과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성들의 의식이 전환되고 사회참여와 자기의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남성의 협조와 이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성정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남성의 도움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남성에 대한 부분들은 사업계획이나 지금까지 해왔던 일속에서 전혀 보여지지 않고 여성의 의식만 전환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할수있도록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거기에 남성에 대한 의식의 전환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유영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99년도 사업계획에는 남성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할 수 있는 것만 말씀하셔야 돼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99년도에 하나 마련했습니다. 통과가 되면, 의원님들께서 승인만 해주시면 '99년도에는 남녀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유영래 위원   공무원들이 전주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전주시의 변화된 사업들에대해 앞장서 일을 하기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추운날도 자전거를 타고 출근도 해야되고.
  공무원이 먼저 변화되고 공무원이 먼저 바뀌지 않으면 다른 시민들에게 그렇게 하자고 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하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고통과 어려움들을 공무원들이 당하고 있는데,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를 위해서도 전주시 공무원들이 먼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공무원들에게 자기 사무실에 여성공무원이 있는것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보았더니 실제로 여성이 있는것이 불편하고 다른 남성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는 피해의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절대 여성공무원들이 남성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그런일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들이 남성공무원들하고 함께 일하는데 남성들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이 있다라면 저희 여성들의 섬세한 면, 그런 면들을 업무에도 잘 부합을 시켜서 불편함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데 저희 여성공무원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하여튼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대상들은 여성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고 남성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 특수성들을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상호 보완적이고 더불어사는,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정립이 필요하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똑같은 공무원들은 아닙니다. 공무원 뿐만이 아니라 어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똑같은 사무실의 일원인데 기본적으로 여성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남성이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고, 남성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여성이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성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여성이 적극적으로 활동함으로써 남성들이 하지못하는 것들을 여성들이 한다, 그러므로 여성은 우리 사무실에 꼭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되고, 남성 또한 그렇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여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배려를 상당히 해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배려를 받고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저녁 늦게까지 철야작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여성은 빼줘야 하고 생리적인 부분들이랄지 육아 등의 부분들에 있어서 여성공무원이 없으면 남성공무원들이 나머지를 책임지는 것이 현재 모습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본인이 여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동료직원들이 더많은 노력을 해야된다라고 한다면 그외에 여성이라는 특수성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보상해 줄 수 있는 자세의 의식전환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서로의 이해와 협조가 아직도 전주시 공무원 사회속에서 마저도 되지않고 있지 않는가 하는것을 여러곳에서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에 대한 전주시 공무원이 그야말로 남녀가 동등한, 그러면서 서로 더불어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줬을때 일반 사회의, 직장 내에서도, 가정속에서도 가능할 수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식교육이 남녀를 동등하게, 남성의 의식교육도 필요하고 여성의 의식교육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유영래 위원님께서 진지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여성과 남성의 특수성들을 상호 보완적으로 유지해 가면서 일을 하다보면 지금 당장은 여성공무원이 남성공무원에게 불편을 준다라는 인식도 받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얼마 가지않아서 불식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서 나가야 할 길을 교육하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실제로 지난 전주시 조직개편 이후에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과장님처럼 고위공무원들은 인센티브 혜택을 보셨는데 하급직 공무원들은 실제 불이익을 본 부분도 있습니다. 나중에 시정이 되기도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무실내에 여성이 있음으로해서 훨씬 더 일이 편해지고 즐거워지고 한다면 왜 불이익을 당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일이 있었다라고 알고있거든요.
  그러므로 그런 부분들을 여성정책과에서는 그야말로 꼭 필요한, 그러면서 더불어사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도록 의식교육이 되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2쪽에 푸드뱅크 사업이 있습니다.
  이 푸드뱅크 사업은 기탁자와 수혜처를 연결해 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현재 전용전화가 원광모자원에 설치되어있는데 이 푸드뱅크의 중간연결을 어떤 사람들이 해내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원광모자원이 전라북도 푸드뱅크 지부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377 전화를 한 대 가설해 줬습니다.
  그래서 수요처나 수혜처를 원광모자원에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원광모자원에 연결해줄 수 있는 인력이 충분하게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종사자가 3명이 있습니다. 원장과 상담원, 총무 등 3명이 있는데 충분하진 않지만 지금까지는 잘 해내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푸드뱅크 사업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도 하고 남는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복지 시스템이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이 푸드뱅크 사업의 연결매체를 전주시의 자원봉사과와 같이 연결해서 이 일을 풀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업무의 유기적 관계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푸드뱅크 사업이 왜 여성복지과의 사업으로 와있는지 이해가 안가는데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원광모자원을 지도감독 하다보니까 시설관계 부분에서 저희한테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활발히 추진하려면 방금 지적하신대로 저희 과 힘만으로는 벅차니까 자원봉사과와 연계해서 활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오히려 자원봉사과나 사회복지과나 환경위생과와 연관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소관이 자원봉사과, 여성정책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업무가 전부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푸드뱅크 사업에 있어서 원광모자원을 여성정책과에서 지도감독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정이 여기로 되었어요.
  그래서 작년 9월 17일 개설하고 나서, 개설할때는 상당한 지원품이 나와서 활발히 했는데 지금은 잠잠해져서 촉구를 하고있는 상태인데, 자원봉사팀에서의 음식물 남은 것, 그리고 제과점에서 남는 것들을 연결시키는 것인데 홍보가 부족해서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시인하는데 처음에는 잘되다가 겨우 2,500만원어치만 실적을 거뒀는데 이것을 활발히 활성화 시키려고 자원봉사과 등 여러개 과를 합쳐서 동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이제 연말이 되어가지고 각 사회단체에서 행사도 많고 항상 그렇지만 행사하고 나면 많은 아까운 음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음식들을 유용하게 활용하지 못하면 음식쓰레기로 버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기에, - 국장님께서 처음 시작했을때는 활발히 되었는데 요즘에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다시 이 시기에 홍보를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푸드뱅크라는 사업을 시민에게 알리고, 연말연시에 많은 행사들이 있을텐데 실제로 IMF 체제하에 추운 겨울에 어려운 이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려운 이웃들에게 일부러 돈들여 사가지고는 못한다 하더라도 남아서 버려지는 음식들이 없도록 이 사업이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강희봉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코아호텔이나 리베라호텔, 전주관광호텔의 부페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통상 점심, 저녁 부페 예약을 보면 12월 29일까지는 상당한 자원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호텔에 관계되어있는 사람들한테 기탁받을 수 있는 체제도 안되어있고, 그 모임을 주관하는 측에서 이것을 할 사람도 없고 하므로 이것을 말로만 하지말고 구체적으로 오늘이라도 상의를 하셔서 전담하는 요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예를들어 60인이면 호텔에서는 70인분을 준비를 해놓거든요. 그러면 실제 통상 40인이나 50인이 먹고 맙니다. 그 남은것을 호텔에서 갖다주지 않아요. 자체적으로 소비하든지 음식물 쓰레기로 나가든지 그러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국장께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호텔이나 음식물이 많이 나오는 곳에 방문을 시키는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운반은 어떻게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원광모자원에서 전부 가지러 가는 것은 아니고, 예를들어 삼성보육원에다가 어디에 음식이 남아있으니까 가져가도록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필요한 시설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인원으로는 부족하니까 전화를 활용해서 연결만 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사실 호텔도 감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딸리고 특히 12월은 더하는데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가지러 가야되지 연결만 해주면 안됩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과와 관련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전북대 지하도를 가보면 여자 두분이 앉아서 걸인행세를 하고 있는데 어렵게 사는 사람 같던데 그런 사람들은 아까 말한 그런곳에 들어가도록 하면 어떨까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여성의 쉼터는 매맞는 여성들, 가정폭력 그런 여성들이

강희봉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여기도 숙식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숙식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한 여성들은 걸인 행여자로 해서 갱생원 같은데에 수용해서 보호를 합니다.

강희봉 위원   여성정책을 제가 잘 모르는데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여성의 쉼터는 삼성보육원 옆에 있는데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으로 매를 맞고 당분간 분리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 보호를 원하는 여성들을 맡아서 30일에서 60일까지 보호를 해주고, 거기에서 가정문제 중재 역할도 해서 해결이 되었을때 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60일 이상 더 있겠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런 사람들은 원광모자원쪽으로 비어있을때, - 원광모자원은 20세대가 살수있거든요. 3년에서 5년까지. - 그쪽으로도 연결시켜드리는데 대개 그 안에 해결되어서 거의다 갑니다.

강희봉 위원   수용인원 20명으로 되어있는데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현재의 수용인원입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10명도 있을수 있고 30명, 50명 있을수도 있고 그렇겠군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강희봉 위원   관리는 여성정책과에서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강희봉 위원   관리요원은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상담원도 있고 합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통상 생각하면 갈라선 사람들이 두달내에 원활하게 되지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 없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런경우가 있을때는, 더 장기간 집에 들어가지 않고 따로 살고싶다라는 분들이 있을때는 원광모자원쪽으로 거기에서 살수있도록 합니다.

강희봉 위원   그런 예가 있냐구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아직은 없습니다.

강희봉 위원   안만 원광모자원으로 한다는 것이지 사례는 없었다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여성의 쉼터를 저도 방문을 했는데 여성상담원과 원장이 이해시키고 화해시키는 요술이라고 할까 기술이 있더라구요.
  여성들이 매맞고 온 것을 저도 현장에서 보고 듣고 했는데 대개 이성관계에서도 실수가 있지만 습관화 되어가지고 맞고 온 사람들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여성들이 자식이 있으니까 아기까지 데리고와서 눈물을 흘리고 하는데 나중에 남편들이 오면 교량역할을 해서 화해해가지고 데리고도 가고 그래요. 그래서 장기전은 거의 없고, 오래있는 사람이 30일 내지 60일까지, 3~4개월 까지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직 발생은 안했습니다. 많은 교량역할을 해주고 있더군요.

강희봉 위원   남자들도 맞고 사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도 여기다 수용하는가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남자들은 못합니다. 여성들만 합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남자들 나온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아직 남자분들은 없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런 시설은 없고 만들 계획도 없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앞으로 그런 사례가 많이 생기면 정부에서도 다른 계획을 세워야겠죠.

강희봉 위원   IMF가 오면서 밖으로 나도는 남자들이 많아요. 실지로 여자들보다 더 많습니다. 그것도 국장께서 확인을 해볼 문제거든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좋은 말씀이십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그간 여성이 많은 매를 맞고 하니까 그런 정책을 내놨는데 강위원님 말씀대로 IMF 체제에서 반대로 남자가 여자한테 당하는 문제는 연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내적으로 발생했는지는 모르지만 가시적으로 나온 것은 없으니까

김유복 위원   원광모자원은 18세면 나와야 하지 않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18세이고, 대학을 다닐 경우에는 20세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자녀가 대학교를 다닐경우에.

김유복 위원   운영비라든지 보호비를 지급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보호비 세대별로 다 지급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다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여성의식교육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본 질의를 위해서 몇가지 주변적인 것을 묻겠는데 우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정부에서 제2의 건국운동을 입안 추진하고 있는것을 알고 계시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심영배 위원   제2의 건국운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 발전시키겠다는 슬로건을 걸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들은 용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께서는 거기서 말하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거기에서 말하는 민주주의는 제2의 건국운동하면 시민들의 의식운동의 일환으로 알고있거든요.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지면 민주주의를

심영배 위원   그것은 강론이고, 의식개혁을 통해서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자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뭐냐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민주주의는 자기가 책임과 의무를 질 줄 아는 사회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심영배 위원   점수를 매긴다면 한 20점 짜리 되겠네요.
  시장경제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시장경제는 구체적으로 제가

심영배 위원   그리고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고, 여성기본법에 따라서 조례도 만드셨고 기금도 설치하셨는데 이러한 여성평등에 관한 헌법규정에 대해서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아직 다 못찾아 봤습니다.

심영배 위원   지난 10월경에 여성자치학교를 운영했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심영배 위원   그때 40명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교육대상자를 당초 계획에 단체에서 추천받겠다 했는데 어떻게 모집하셨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단체에서도 추천을 받았고,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참여를 하고싶다는 여성들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리고 교육과정에 30여개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우리나라의 주요 정치원리라든가 기본 법제도라든가 이런것이 들어간 강좌가 있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때 교육이 18과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짧고 그래서 그런

심영배 위원   강좌 자체가 그런 과목이 설정이 되었냐구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심영배 위원   어떤것이 있었습니까? 18개 강좌였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지방자치도 들어가 있었고

심영배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 지금 전주시 여성정책을 수립하는 총괄팀장으로서, -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계시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입안을 하실 것 아닙니까.
  총괄 팀장으로서 여성정책기본법, 그리고 그 상위에 있는 헌법 규정중 평등에 관한 내용이 두세개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조항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것을 이해를 하지못하고 평등을 얘기한다, 제가 볼때는 그것은 나무에서 고기를 구하는 격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잘 알고계시겠지만 발언대에서 충분히 표현 못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표현된 것만으로 본다면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볼때. 역시 시장경제를 제대로 이해하고있지 못합니다.
  무슨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이번에 여성자치대학, 소위 "대학"이라 이름을 붙여가지고 자치대학을 운영했는데 그 강좌내용중에 도대체 우리나라를 움직여가는 기본적인 정치원리가 뭐냐, 흔히 우리가 민주주의 합니다만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원리들이 있느냐, 이런 주요 원리에 대한 이해가 여성들에게 주어지지 않는한 여성정책과에서 목적하는 진정한 의미의 남녀평등이라든가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기할수가 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요 정치원리, 그리고 기본적인 법제도, 이런것에 대한 강좌가 앞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육은 교양, 문화에 치중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구요, 보기에 따라서는 여성들이 불평등하고 지위가 열악하고 불쌍하니까 교양, 문화적인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교육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것이죠. 지금까지 여성정책과에서 실시한 교육을 전부 검토해보면 그렇게 다 치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소위 여성중에서도 층이 있을 것이고, 그야말로 교양강좌를 통해서 관심을 제고할 교육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여성엘리트라고 해서 교육을 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자치대학 계속 할 거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심영배 위원   그렇게 알고있기 때문에 사회구성원으로서 알아야될 기본적인 제도이념에 대한 강좌개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강좌에 가보니까 모집과정도 여기서 이리저리 따지면 상당히 허술했지 않았느냐 생각도 해 봅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활동하는 여성의 선구자라고 할까 이런 분들은 거의 참여를 안한 것 같더라구요.
  평범한 교양강좌의 차원이 아니고 명색이 자치대학이라고 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교육을 실시할때는 여성정책과장으로서는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강좌에 대한 주문 내지는 위탁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성자치대학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보면 공무원 정신교육도 있고 교양강좌도 있고 장바구니 생활 강좌도 있고 하지만 그런것과 차원을 달리하는 여성지도자를 육성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성정책과가 지향하는 목표에 내실있게 도달할 수 있도록 그런 강좌의 입안과정에서 발굴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없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자원봉사자를 어떤 방법으로 모집하고 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자원봉사단 말씀이십니까?

김유복 위원   예.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저희 자원봉사과가 7월에 설치되어서 현황은 나와있는 것이 없고, 저희시에서 직영하는 여성자원활동센타라고 해서 여성들로 자원봉사단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7월에 320명에서 지금은 약 400여명 정도로 모집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1개 수요처를 확보를 해서 봉사활동을 하고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모집경로는 동을 통해서 모집했어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모집을 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창구가 구청, 동, 시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대학생도 참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대학생은 아직은 없고, 저희가 이번에 자원봉사단을 구성을 하고있는데 그 분야가 대학교와 청소년, 시민단체 등 3개 봉사단을 만들어서 협의회를 만들자 하는것이 기본구상으로 되어있고, 그것을 연말까지 목표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학교 자원봉사단이라고 해서 전주권역에 9개 대학교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봉사단 구성이 완료가 되어있고, 임원까지 선출이 된 상태입니다. 총장이 총 고문으로 되고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들하고 담당 직원들이 실무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간담회가 10여차례 가까이 있었습니다.

김유복 위원   자원봉사자 모집에 있어서 주부도 주부지만 일반인은 주로 어느 계층에서 지원합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시민단체는 대충 조사를 해보니까 시 산하에 약 140여개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취지를 설명하고 참가의사가 있으신 단체는 가입신청을 받아서 현재 가입된 단체가 52개 단체가 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자원봉사 시범마을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경기도 여주, 전주시 평화2동 동암복지회관에서 전북대학교 백교수 중심으로 자원봉사 시범마을 운영을 하고있다는 것 알고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운영하고 있다는 것 알고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봉사인력을 은행처럼 모집을 해서 수요가 필요할 때 공급해주는 공급처입니다.
  앞으로 그런것과 연계시킬 의향은 없어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저희가 협의회를 구성하게되면 수요공급에 원활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취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복지시설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수요 측면에서는 대학교 분야, 청소년 분야가 전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센타 역할을 해서 수요공급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것이 저희 방침입니다.

김유복 위원   생보자들 지원이나 사회복지시설, 실직자, 노숙자에 대한 것도 마련해줄 작정입니까? 현재 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현재 일부에서는 시민단체에서 실직자 문제, 자녀학습지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것을 하고있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도 해줬고.
  앞으로는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그 협의회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정해서 그런 활동을 활발하게 할 계획입니다.

김유복 위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요즘 흔히 쓰는말로 "이웃사랑의 나눔"이라고 사회 각 단체에서도 하고있고 하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할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뒤에서 따라가는 것 같아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 부분은 지난번 사회단체 52개 단체 간담회가 있을때에 취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방면에 많이 참여를 해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렸고, 또 많이 하고있습니다. 저희가 실적을 취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유복 위원   중복된 말입니다만 사회 각 단체에서 제일 선호하는 자원봉사가 바로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책입니다. 전주시내 몇군데에서 하고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지속적으로 7월부터 한 곳이 적십자사이고, 전주교앞 전주종합사회복지관, 평화사회복지관에서도 하고있고, 지금도 전주교에서 하고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자원봉사자 활용이라는 것은 세계각국 어느나라나 다 있고, 자체적으로 영국에서 개발했지만 미국에서 자원봉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활성화 하고있는데, 우리가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뿐만아니라 IMF 시대의 어려운 상황에서 자원봉사자 활용을 최대로 해야할 것입니다. 자원봉사과에서 직원만 앉아있지 별 하는일이 없다고 하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뭡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것은 아니고, 자원봉사과가 요즘 행사가 제일 많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단체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금년도 목표로 되어있기 때문에 1주일에 한두번씩 간담회를 갖고있고, 각 사회단체에서 활동하고있는 자원봉사활동, 아까 말씀드린 실업자 문제, 결식아동문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시장님이 관심이 많으시고 해서,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는 분야가 표시는 안납니다만 여러 가지로 저희 직원들이 지원을 열심히 하고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자원봉사 활성화에 최대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다음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지출한 내역을 보니까 바르게살기운동 전주시협의회 517만원, - 517만원이에요, 518만원이에요? 행정감사자료 18페이지.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517만원입니다.

강희봉 위원   삼동청소년회, 동암종합사회복지관 등 해서 네군데 해서 259만원이네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예.

강희봉 위원   그러면 바르게살기운동은 두배를 준 것 같은데 그래서 질의하는 것이고, '97년도에는 자원봉사과가 없었죠?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없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왜 보조액 '97년도분을 같이 비교해서 써놨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것은 정액보조단체로 되어있습니다만 옛날 시정과입니다만 거기서 업무를 추진했었어요. 그것이 저희한테 이관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과 바르게살기운동 그쪽 보조단체 관계를.

강희봉 위원   이관이 된 단체가 몇 개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새마을 전주시지회와 바르게살기운동 전주시지회입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전주경실련이나 동암복지관, 평화사회복지관 등 이런데에다도 나누어서 같이 줘야 맞지 않아요? 왜 여기만 두배로 줬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 관계는 '97년도나 '98년도나 국비가 3천 얼마 나왔는데 그것을 어느단체에 지원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공모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금년도의 경우 예를들면, 물론 저희과 생기기 전에 행정관리과에서 한 것입니다만 14개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의 사업내용과 목적등 여러 가지를 심사위원회에서 그 신청한 기관단체별로 금액이 얼마 이렇게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지원해 준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동암복지관이 자원봉사과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것은 사회보조단체 지원분야 업무가 저희한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가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조직되어있는 자원봉사 인력을 가지고 봉사하게끔 해야지 이것 현금지급 한 것이죠?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보조금으로 준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그것이 맞게 지출한 것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줘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이것은 저희가 자의로 결정해서 준 것이 아니고 심사위원회가 교수 두분

강희봉 위원   심사위원회가 무슨 심사위원회 입니까. 지금 자원봉사과 내에있는 심사위원회 명칭이 뭡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저희 과에서 한것이 아니고 사회보조단체 지원예산으로 국비가 3,800만원이 내려왔는데 어떤 사회보조단체를 지원해줘야 될 것이냐 하는것을 심사 공모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금액과 대상기관을 결정해서 지원을 해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강희봉 위원   100만원 이상만 자료에 넣은 것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보조내용으로 삼동 청소년에서 학원 및 성폭력 예방에 대한 일을 뭐 했어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삼동의 보조목적을 보면 금연교실을 운영했고, 청소년 지킴이 운동이라고 6회에 150명 정도 했고, 학교폭력·성폭력 12회 3,500명으로 되어있고, 성교육 및 성폭력 상담도 했고, BBS 사랑의 교실 등을 운영하는데 지원해준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왜 하느냐하면 자원봉사과가 이번에 새로 창설이 되면서 전주를 바꾸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겠다, 또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민참여기반 구축에 협의회를 만들어야겠다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연의 업무는 안하시고 짜여져있는 예산이니까 기 단체에 보조해준 성격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자원봉사과가 어떤 계로나 있어야 할 성격이지 과로 해가지고 직원들 뽑아다가 뭐하러 자원봉사과 말들었어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저희 자원봉사과에 자원봉사계가 있고 시민운동, 민간협력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별로 분담이 되어있는데 이 사회보조단체 지원업무가 민간협력계 업무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 업무 뿐만이 아니고 다른분야도 업무를 같이 합니다. 과 명칭만 자원봉사과로 되어있지 사실 자원봉사업무는 계단위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심사위원회에 몇분이 계시다구요? 명칭이 뭡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지방국민운동단체지원심사위원회 입니다.

강희봉 위원   위원이 몇분입니까? 위원장이 누구에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위원이 여섯명인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위원은 누구누구십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위원은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인 백종만 교수님과 전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전준구 교수님 등 교수 두분과 민간운동분야에 두분이 계시는데 주부클럽사무처장으로 계시는 김보금씨와 전주여성활동센타 김남규씨, 관련공무원은 부시장과 총무국장, 그리고 옛날에 그만두신 김만종 부시장님과 전동순 총무국장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총무국장 전동순씨는 도청에 간 분 아니에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이것이 6월1일부터 6월말일까지 공모를 한 것입니다. 시정과에서 한 것입니다만 저희과가 생기기 이전이죠.

강희봉 위원   자원봉사과가 생긴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8월 1일자입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8월 1일부로 관계공무원을 교체를 해야되지 않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새마을과에서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를 다루었는데 새마을과가 없어지면서 구 시정과, 지금은 행정관리과입니다만 시정과에 이런 사회단체 업무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조직개편되면서 8월 1일자로 자원봉사과가 생겨 그 업무가 넘어오니까 담당직원까지 발령 나가지고 넘어온 거에요.
  그러니까 '97년도 지원한 것과 '98년도 지원한 것을 수록했는데 그 업무 전체를 휠타까지 인계를 받아온 거에요.
  그것이 옛날에는 총무국 산하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이죠.

강희봉 위원   아니죠. 적절하고 건전한 행정을 하려고 하면 상반기하고 하반기 할수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과가 8월 1일부로 생겼으면, - 이 예산지급이 몇일자 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1차로 9월 2일날 지급이 되었고

강희봉 위원   여섯군데 다 9월 2일날 지급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예.

강희봉 위원   지급명세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왜 이 두분 심사위원을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은 떠난 분들이기 때문에 상황을 모를 것 아니에요. 전주시 총무국장으로, 전주시 복지국장의 타이틀을 가지고 위원을 한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것은 저희과로 넘어오기 이전에 행정관리과에서 추진할 때 그당시에 심사위원회가 개최되어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으로 넘어오기 이전에.

강희봉 위원   교체의무는 없다, 1년 임기이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3,800만원인데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를 지원하기 위한 대상자 심사를 한 것이군요.

강희봉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그때 5,500만원인가 추경때 예산이 잡혔을때 삭감하려고 하니까 담당과장께서, 또 이원식 부의장도 기 새로운 과가 만들어 졌으니 그 예산을 삭감하지 맙시다 해가지고 과장도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것은 내용이 다릅니다. 추경에 협조해 주신 것은 자원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것이고, 이것은 내용이 아주 다릅니다.

강희봉 위원   전북대학교 실직자 사회복지지원센타가 언제 생긴 것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저도 엊그제 덕진동사무소 2층에서 수료식을 하는데도 참석했습니다만 자녀들로 해서 아주 유익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어요.
  저희가 간식비로 1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런분야는 지원을 해줘라 해서

강희봉 위원   이것 9월 2일이 아니죠?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259만원씩 공히 지급한 것은 그 전에 명시이월된 지방국민운동단체 심사위원회에서 명시적으로 지급하는 보조액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예.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제출된 감사자료를 보면 네군데씩이에요. '97년도도 네군데이고 '98년도도 네군데이고, 제일밑에있는 전북대학교 실직자 관계는 9월 2일자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별개로 실직자 자녀 학습지도 차원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심사하는 항목에 들어가는 것은 4개 단체가 아니고 별개입니다.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것은 국비예산이 아니고 풀예산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삼동, 동암복지 등 '97년도에 네군데는 전혀 없거든요. 전주시정연구회, 700만원, 1천만원, 2천 몇백만원 하는 항목들은 이 세군데는 지급을 안했단 말이에요. 어떤 차이점이에요? 이 일곱 개만 놓고 봤을때 '97년도는 이 세군데를 줬고, 이 네군데는 올해만 줬고, 그러면 이 세군데도 올해 줬어야 맞지 않아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한 개 단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골고루 지원한다는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희 마음대로 대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에서 어느기관에 얼마를 지원해주겠다 하는것을 결정을 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선정해서 옛날에 지원했으니까 또 지원해줘야된다는 그런 차원으로 결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강희봉 위원   왜 바르게살기운동만 517만원 지원했습니까. 그것 나누어서 동암도 주고 성폭력예방센타도 주고 그래야죠.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것은 위원회에서 사업내용과 여러 가지 사업신청 내용에 따라서 판단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자원봉사과장의 마인드가 전혀 배제가 된 상태에서 부시장, 총무국장 해가지고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것은 자원봉사과가 생기기 이전의 것이고, 저희가 업무를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심사위원회에 저희 국장님이 들어가시고 제가 참여를 하고 해야겠죠.

강희봉 위원   지방국민운동단체지원심사위원회 존속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위원회는 대상기관과 금액등을 결정을 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이죠. 그래서 결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다 끝난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활동상황 업무일지 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저희가 연말에 정산을 받습니다.

강희봉 위원   올해 몇번 열렸어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올해는 한 번 열어서 결정을 했죠.

강희봉 위원   언제 열렸어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6월달입니다.

강희봉 위원   내용이 뭡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어떤 내용으로 무엇을 심사했는지.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했었던 주 핵심은 이것입니다.
  기 많은 단체들이 자원봉사 개념이 아닌 관변단체 성격을 많이 띄었었던 단체이기 때문에 자원봉사과와 항목을 변경시켜서라도 다른데로 분류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잘 상의를 하셔서 이 부분은 뭔가 시정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협의체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자원봉사과의 성격과 걸맞지 않은 단체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다음 최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전주시 단체가 몇군데나 되는지 아세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40여개 단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런데 유독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운동본부만 지원한 것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것은 새마을운동 육성조직법과 바르게살기 육성 법률이 있어서 정액 지원하도록 되어있고, 내무부에서 정액으로 예산편성지침에다 그 단체는 그 법률에 의해서 얼마를 지원해줘라 하는

조지훈 위원   바르게살기도 지원법률이 규정되어 있다구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자원봉사과에서 왜 유독 바르게살기와 새마을운동본부만 지원해주고 이 단체만 명시를 했냐 이말이에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것은 자원봉사 차원에서 지원해준 것이 아니고 사회보조단체 지원업무가 저희 업무의 일 부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지원한 것입니다.

최수완 위원   심사위원회에 전주시의회의원은 누가 참여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의원님은 참여가 안되었습니다.

최수완 위원   왜 참여를 안시킵니까. 한두사람이라도 참여를 시켜야 하는데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내년부터는

최수완 위원   그것이 잘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를 묻는 거에요. 명색이 전주시 의원이라면 60만 시민의 대표에요.
  그런데 이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시의원은 안넣었느냐 그것입니다.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것은 자원봉사과가 생기기 이전에 이미 시정과에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위원회 구성할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참고로 하다니요, 반드시 전주시의원을 한두사람 넣어야 할 것 아니에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이런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과장께서 업무파악이 미진하신데 제가 '97년도에 참여를 한 적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가 전액 내려와서 뭘 심사를 하느냐, 적어도 네 개, 다섯 개 분야가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각 사회단체나 복지관, 시설, 인원일정요인, 앞으로의 준비가 되었을때 거기에 따라서 지원액이 결정이 되는 거에요.
  거의 사회복지과 교수들이 주를 이루고 그때 한 번하고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생기고 없어집니다.
  '99년도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주무과에서 선정해서 거기서 결정하고 끝나버리는 거에요. 확실히 아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지난 152회 임시회 회기중 업무보고 당시 자원봉사 지도자 전문교육과정 위탁교육을 당면추진업무로 보고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예.

박영자 위원   9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실시하겠다라고 보고하셨는데 어떻게 실시가 되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것은 현재 협의회 구성단계에 있는데 관리자들에 대한 워크샵을 유스호스텔에서 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유스호스텔에서 언제 어떻게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보고하십시오.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11월 20일에서 21일까지 이틀간 했는데, 강사가 중앙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아주 권위있는 이성록씨와

박영자 위원   대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대상은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가입된 관리자들입니다.

박영자 위원   몇 명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50명입니다.

박영자 위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강의를 듣고, 협의회 구성에 관한 분임토의를 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교육의 성과도는 어떻게 평가가 되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저도 거기서 이틀간 계속 교육도 받았습니다만 아주 분위기가 좋았고, 참여하신 분들이 다음에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워크샵때 저는 인사말씀만 드리고 참여를 못했는데 그 워크샵이 전국적으로 지방에서는 저희가 처음 가져서 사실 행정자치부와 도에서 까지 견학을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각 지도자, 관리자들이 왔기 때문에 의식이 팽배되어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이 얘기한 내용을 제외하고 얘기합니다만 앞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발전책을 연구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때 초빙한 분들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자원봉사 전문인들만 네분을 초청했습니다.
  그때의 교육내용과 성과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 자료를 안가져와서 설명하기는 힘듭니다만 한 번 더해달라, 그래서 뭔가 머리속에 자원봉사를 담당하는 관리자들, 지도자들이 머리에 정립을 더하고싶다할 정도까지 나왔는데

박영자 위원   국장의 답변중에 나왔듯이 자원봉사 지도자를 전문적으로 교육시키는 과정이 한 번으로 될 수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면추진업무 계획에서 본인이 그당시 이해했을때는 9월 18일부터 11월 26일간 그 사이에 몇번에 걸쳐서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본인은 이해를 했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당면 추진업무 보고시 아주 거창하게 한양대 제3섹터 연구소, PC통신활용 사이버 교육등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것은 교육을 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 교육은 어떻게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때는 자원봉사과장이 교체 전이어서 모르는데 팀장은 신설될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박영자 위원   그러면 팀장의 도움을 받아서 답변하시죠.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사이버 교육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양대학교 그쪽에서 했는데 전주시에서 네분이 참여를 해서 했다고 합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네분이 참여를 해서 9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그 기간동안 실시가 되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느정도의 기간동안에 실시가 되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 기간동안에

박영자 위원   그 기간동안에 네명이 그쪽에 가서 전문교육을 받고 왔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PC통신으로

박영자 위원   PC통신으로만 교육을 한 것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예.

박영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 소요된 예산은 어느정도 들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1인당 10만원.

박영자 위원   그 기간내에 전체에 걸쳐서 1인당 10만원씩만 부담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것과는 별개로 실시했던 전문교육이 한차례 있었다라는 거죠?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과장께서 이 업무보고를 했던 당시에 물론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못하셨다고 하는데 당면 추진업무로 해서 주요한 업무로 당시에 보고되었던 업무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오실때는 파악을 하고 나오셨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죄송합니다.

박영자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시에 같이 보고되었었던 내용인데 "봉사활동 실천사업전개" 해서 이것도 파악을 못하고 나오셨을지 모르겠는데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도심공원가꾸기, 문화유적지 안내 및 환경정비, 조선시대 수문장 재현, 조선시대 순라행사 재현 등 이런 내용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전개하겠다라는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추진이 되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것은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에서 하겠다고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 사업계획에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바와같이 제가 10월 7일자 발령을 받았는데 옛날에 업무보고한 내용은 파악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자 위원   이자리에 배석한 팀장도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와 새마을지도자회, 새마을부녀회 해가지고 기 조직되어있는 3개 봉사단에 60명으로 구성을 했어요. 60명이 주 1회씩 담당구역을, 그것도 오후로 보도록 해서 이제 계획이 확정되어가지고 12월 7일 오늘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시 자원봉사 업무를 보고드릴때 사실 저희들이 난감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니까 국장의 답변은 이런 봉사활동 실천계획이 12월 7일부터 실천가능하다는 답변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박영자 위원   그러면 12월 7일부터 실천가능한 그 계획이 당시 보고했던 이 내용과 변함이 없습니까? 팀장께서 파악을 해서 알려주시죠.
  답변의 내용대로라면 새마을부녀회나 바르게살기실천협의회나 이런 단체에서 이런 내용들의 봉사활동을 전개하겠다라는 계획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를 해주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이것을 자원봉사과내의 당면추진업무로 당시 보고를 했었다, 그렇죠? 본인이 바르게 이해를 하고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경기전이나 유적지를 그렇게 도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참여는 새마을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거든요.
  그런데 극소수로 그것을 운영을 하는데 그쪽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계획이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쪽 단체들하고 봉사과에서 협의를 한 것이 겨우 12월 7일인 오늘부터 하는 것인데 경기전이나 다가공원, 덕진공원, 체련공원, 버스터미널, 전주역 주변에서 청소봉사대로 환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유적지 같은데는 수문장 복을 입고한다는 것은 상당히 가시적인 효과만을 위한 것 같아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계획이 전면 수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수정된 계획안대로 12월 7일부터 현장에서의 봉사활동들이 전개가 된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그래서 수문장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월드컵 문제도 있고 명년도에 3대 시민운동을 벌이면서 거기에 연계해서 더 구체화 보강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금년에는 시행하기가 어렵지 않겠냐 해서 내년도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본인이 파악하기로 조선시대 수문장 재현과 관련해서는 주무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일차례 실시를 했다가 여러 가지 역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취소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수정된 계획서, 그리고 12월 7일부터 어떤 단체를 중심으로 어떻게 실천이 전개되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충 설명을 드리면, 공중이용시설은 아무래도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파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자기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방치하고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파손 문제라든가 해서 관련부서에다가 예산 들어갈 것은 그쪽에다 지원 연계해서 다수시민이 집결한 지역은 집중적으로 이 단체를 활용을 하자는 계획을 세웠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아파트 시민학교를 운영하는데 어디에서 주관을 했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전북 시민운동연합이 주관입니다.

박영자 위원   전북 시민운동연합에서 주관해서 두차례에 걸쳐서 아파트 시민학교를 운영했었습니다.
  그 아파트 시민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 자원봉사과에서는 어떤 지원들을 했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시장님이 아주 그 분야에 관심이 많으셔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당부한 사실이 있고 해서 장소와 집기, 그리고 인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물 전단 돌려주고

박영자 위원   홍보물 전단을 돌리는 것도 자원봉사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구청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본인이 1회때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했던 과정은 가까이 지켜보지를 못했습니다만 2회때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는 본인의 지역구 옆에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봤었습니다.
  과장께서 답변중에 말하였듯이 아파트 시민학교의 취지도 좋고, 시민의 호응도 좋고,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은 적극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섰습니다. 어떻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래서 '99년도 업무보고에 시장님이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라 해서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상당부분 그 분야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내년도에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자원봉사과에서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을 해줘야 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금후 추진계획에 보면 봉사대를 조직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YMCA등 19개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3,680명에 걸쳐서 봉사대를 조직하겠다. 그리고 '98년 12월부터 2002년까지 운영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와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친절봉사대, 질서봉사대, 청결봉사대 등 3분야로 조직하겠다로 되어있고, 각 분야마다의 인원수와 단체들을 보면 친절봉사대의 경우에 한 단체에 110여명이 참여를 하게 되어있고, 질서봉사대에는 한 단체에 180여명이 참여를 하고, 청결봉사대는 한 단체에 430여명이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참여도가 어떤 근거에서 계획이 된 것인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이것은 내년도에 추진하겠다 해서 이미 보고가 된 사항이고 저희도 열심히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친절봉사대는 7개단체에 790명, 질서, 청결

박영자 위원   본인이 묻는 요지만 답변을 하십시오.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이것은 해당 단체와 협의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와 시와 연관지어서 하겠다

박영자 위원   해당 단체에서 이정도의 인원은 봉사대로서 조직만 되는 것이 아니라 활용이 가능하다, 이런 선에서 충분히 협의되어서 나온 인원수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예.

박영자 위원   확실히 답변하셨습니다.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이 세분야의 봉사대 단체들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나와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 단체들의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지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자원봉사과에서 여러 가지 운동, 대회, 교육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수백명에서 수천명씩으로 되어있는데, 이 행사에 동원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테면 3대 시민운동 실천 다짐대회에 단 1회에 3,770명, 시민, 공무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행사의 동원계획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대부분 그런분야에 동원하는 것은 바르게와 새마을, 그리고 저희 공무원하고 주가되고, 이것은 연 인원으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유영래 위원   3대 시민운동 실천다짐대회는 송천동 동백저수지외 1개소로 두곳에서 두 번 하는데 3,770명이고, 시민운동교육은 17개소에 3,700명입니다. 이것은 길게 얘기할 내용은 아니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관이 주도하는 행사의 동원 방식에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의 시민, 공무원, - 공무원은 관에서 하는 것이니까 하라면 나올것이고, 시민이라고 일컫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동원 방식이 천편일률적입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를 받고있는, 관에 지원을 받고있는 단체들은 어쩔수 없이 참여해야 되니까 참여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적극적인 방법의 동원방식이 또하나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통반장들을 동원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체로 수백명 내지 수천명의 사람을 동원하는 방식이 이제까지의 관 주도 행사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자원봉사과가 하는 사업만큼은 그야말로 과의 명칭이 자원봉사이듯이 시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유도해내고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내야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의, 그리고 성과위주의 사업방식으로는 자원봉사과의 역할을 못할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운동협의회나 이쪽의 협조를 얻어서 동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방식은 앞으로 우리 자원봉사가 바르게 가지 못하는 방향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자원봉사과로 명칭이 되어있어서 그 부분이 더욱 부담이 됩니다.
  자원봉사라고 하는것이 어떤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동원해서 자원봉사를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꼭 필요한 행사를 동원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하신 동단위 조직까지 이미 그런 목적으로 설치가 되어있는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국민운동단체로 법률 자체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있고, 자원봉사에 관한 행사는 일절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어떤 행사에 동원한다든지 그런 것은 금방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운영은 절대 하지않을 것이라고 제가 다짐을 드립니다.

유영래 위원   자원봉사과는 이제 만들어졌고, 적어도 관이 주도하는 자원봉사를 원활하게 하기위한 지원을 하겠다는 목적하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행정편의적인, 아니면 성과위주의 사고들을 버리고, 단 열명의 순수한 자원봉사자라도 그사람들이 씨앗이 되어서 백명, 천명, 만명의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지가 있는 자발적인 조직으로, 물론 그 과정들이 지난하지만 그런 방식의 사고로 성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야말로 땀흘려서 조직해내는, 그리고 자발적인 조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것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우리 자원봉사단 조직계획이 있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단, 대학생 자원봉사단, 시민단체 자원봉사단이 모여서 전주시 자원봉사단체 협의회가 만들어 지게 되어있는데 여기도 아주 방대한 인원의 자원봉사단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자원봉사단만 하더라도 수천명, 대학생 자원봉사단도 마찬가지, 시민 자원봉사단체 인원만 하더라도 수천명씩이 됩니다.
  이 단체의 조직 운영의 방식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 부분은 일단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취지설명하고 가입신청서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단체들로 간담회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있는데 1차 간담회때부터 임시의장을 선출해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운영규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과 대학생이 봉사단이 되었습니다만 거기도 전혀 저희가 개의치를 않았어요. 장소와 행정적인 지원만 해줬지 임원선출, 단장, 운영규정 등 스스로 자율적으로 선출하고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들이 모여서 자율적으로

유영래 위원   청소년, 대학생, 시민 등 이 단체 하나하나들이 수천명씩의 조직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 단체를 움직이는 사무실이 있어야 되겠죠?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예.

유영래 위원   사무실에 실무자가 있어야 되겠죠?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예.

유영래 위원   이 운영비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현재 봉사단 구성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주셔서 그 예산으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어서 사무실 설치관계와 여러 가지 집기, 컴퓨터 전산프로그램 설치문제 이런것이 내년도 예산에 올라가 있고, 특히 시장님과 상당한 기간 면담을 했어요. 시장님도 사무실도 별도로 하나 줄수있으면 주겠다 하는 언약이 계셔서 일단 저희 자원봉사과 사무실이 아주 넓은데 거기 한쪽을 막아서 그곳을 일단 사용하고, 상근직원 문제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그 부분도 자원봉사과하고 시민봉사단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논의가 활발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논의 결과에 따라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전주시협의회 사무실과 유급 실무자가 필요할 것이고, 청소년, 대학생, 시민 역시 작은 인원을 운영해야 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자가 필요하고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협의회 뿐만이 아니라 각 단체를 운영하는 기본운영비만도 유급 실무자 한두명은 있어야 할것이고, 사무실 집기, 그리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Form만 수천명을 거느린 조직, 그리고 예산만 수천만원씩 투여되는 단체가 안되기 위해서는 사업내용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개의 조직을 움직여나가는데는 적지않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라고 하는 명칭하에 되어지는 조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문제라든지 자금을 쓰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심각하게 고민되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있고, 내년도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참여하는 사람들이 관에서 주도하고있는 것이고 관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들을 일부분이나마 하기 때문에 안일하게, 봉사를 하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일단 사업비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예산을 함부로 쓰게 된다거나 아니면 전혀 봉사하지 않고 돈 가지고 자기들 사업을 하는데 활용한다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생길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이나 대학생 같은 경우야 학교이기 때문에 지적할 내용이 없지만 시민단체의 경우 제가 알고있기로는 시민단체, 봉사단체 현황파악을 위해서 자원봉사과가 생긴 이후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시민단체협의회에 참여하겠다고 한 단체들이 53개의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들의 성격이나 해왔던 일들을 보면 기본적으로서 봉사단으로서 걸맞지 않은 단체들이 있기도 하고, 또 봉사단체로서 지금까지 전주시에서 활동했던 단체들이 빠져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여기에 참여하고있는 단체 말고 또다른 단체들이 있다고 한다면 참여할 기회는 열려있는 것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유영래 위원   협의회 정관이나 규정속에 봉사단체의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못하는 단체들은 제명도 가능할 수 있구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예, 가입·탈퇴 규정도 당연히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새롭게 만들어지는 전주시 사회봉사단체협의회가 그야말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탬이 되고 전주시가 바른, 그리고 살기좋은 도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간단히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과가 생긴 이후로 외부로부터의 자원봉사과원의 연수를 받거나 업무연찬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워크샵때 저희 과원들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은 자원봉사단체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잖아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저희도 참석을 했구요.

조지훈 위원   그것말고 자체 업무연찬회나 연수를 한 적 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까지 감사를 받으면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본위원이 느낀 것은 하루빨리 자원봉사과 자체의 업무연수와 연찬을 해야한다. 포괄적 의미의 자원봉사과에서 해야될 일과 내용을 지금도 주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빨리 그 업무연찬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것은 내년도 계획이 다 되어있습니다. 금년도는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1차적인

조지훈 위원   내실있는 업무연수와 연찬이 되시길 바라고, 이 업무보고 자료에 대해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자원봉사과 전체 업무입니까? 아까 박영자 위원께서 질의를 하다 지나가셨는데, 예를들면 아파트 시민학교는 자원봉사과 업무가 아니잖아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저희 과 업무중에 제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사회단체 지원업무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파트 자치학교 이외에 다른 지원단체 내용도 여기에 넣어야죠. 이것은 시장께서 중요하게 관심을 가지고 보라고 얘기하니까 넣은 것 아닙니까.
  다시 거꾸로 얘기할까요? 전북시민운동 주관이 아니라 시민운동연합 주관인데 이번에 2차 아파트 시민학교가 신일 강변 근처에서 열렸죠?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예.

조지훈 위원   1차가 어디서 열린지 아십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서신동

조지훈 위원   서신동 어디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서신동사무소 2층에서.

조지훈 위원   하루평균 참여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제가 알기로는 100명에서 150명 정도

조지훈 위원   그렇지 않아요. 하루평균 참석인원이 50명에서 100명사이였습니다. 어떤때는 50명도 안된때도 있었어요. 몇주간 주 2~3회씩 열렸던 행사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것은 사회단체가 하는 행사를 자원봉사과에서 지원해준 거에요. 그리고 아파트 시민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비에서 돈한푼 지원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어떻게 자원봉사과 업무가 됩니까?
  이러한 사회단체에서 이러한 행사를 소개하는 자료는 될 수 있죠. 이것이 어떻게 감사장에 제출한 업무보고가 될 수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과 업무가 전반적으로 각급 봉사단체들이 하는 업무를

조지훈 위원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한다면 지금까지 지원했던 사회단체 행사내용이 다 나와있어야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중요한 단체중에서도 특히 효과있는 것이라 저희들 업무보고에 들어갔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 업무보고에 자원봉사과에서 어느단체, 어떤행사를 어떻게 지원했는데 행사성과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었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파트 자치학교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단체에, 전북시민운동연합의 중요한 identity와 관련된 문제라구요.
  이것을 전주시에서 했다고 하는 업무보고에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것은 전북시민운동연합에서 했다고 하는것을 소개해주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지원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야지 여기에 기대효과, 금후 추진계획 해서, - 이것 금후 추진계획을 전주시 자원봉사과에서 하겠다는 것 아니잖아요. 시민운동연합에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지금 자원봉사과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준것을 실적을 전부 잡아놨는데 그것을 전반적으로 넣을 수 없고 중요한 것만 넣었습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를 했으면 좋았는데 그것을 못드렸는데

조지훈 위원   국장께서 제 질의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전북시민운동연합에만 자원봉사과가 지원을 한것이 아니라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운동이나 다 지원했잖아요. 예를들어 김치담그기 이런것도 지원했잖습니까.
  그러면 그런 내용까지를 전부, 어떤 단체에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서 성과가 어떻게 나왔다 등 일목요연하게 쭉 정리가 되어서 "이런것이 자원봉사과의 업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은 아주 잘하는 것이죠. 그것은 자원봉사과의 업무를 한눈에 알수있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아파트 시민학교를 마치 전주시 자원봉사과에서 진행한 것처럼 한 것은 바로 이런것이 과거의 인습이라고 하는 거에요. 좋은 것은 우리가 한것처럼 앞에다 내세우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제 지적이 틀렸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과 조직표가 어떻게 돼죠?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자원봉사, 시민운동, 민간협력 이렇게 3개 팀입니다.

조지훈 위원   자원봉사과 사무실 앞에 붙어있는 직제표는 뭡니까? 자원봉사과에 가보면 새마을담당, 바르게살기담당, 민간협력담당으로 붙어있는 것은 뭐에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것이 조직표입니다.

조지훈 위원   "새마을담당" 이것이 우리 직제표에 들어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업무분담을 한 것입니다. 담당업무 직원.

조지훈 위원   그것이 자원봉사과의 업무분담이죠?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팀은 어디를 담당하는 거에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것은 자원봉사는 어느 기관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 전체를 관장을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 새마을, 바르게는 정액보조단체로서 행사도 많고 하니까 담당을 분담을 시킨 것이죠.

조지훈 위원   자원봉사과의 업무분장표를 자원봉사과 앞에다 자랑스럽게 붙여놓으면서 새마을담당, 바르게살기담당, 민간협력담당 이렇게 해놓으면 다른 사회단체나 자원봉사 단체들이 거기 가가지고 자원봉사과를 바르게살기와 새마을운동협의회만 지원하는 것으로 알지 다른 단체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의 주장과 자기단체의 정체성들을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업무분장표가 바르게살기담당, 새마을담당, 민간협력담당 이 세 개의 업무 분장밖에 없다고 하는 자원봉사과의 얘기가 말이 되는 거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사진하고 붙어있는 업무분담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맨 앞에 자랑스럽게 가장 눈에 잘 띄이게 붙여놨더라구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어느과든지 앞에 사진과 담당을 붙여놨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분담업무를 써놓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분담업무가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새마을협의회하고 민간협력 업무 이 세 개밖에 없냐고 하는 것이죠.
  제 질의가 이해가 안갑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업무분장표라고 하는 것은 조직 직제표에 맞게 자원봉사과 자원봉사팀, 시민운동팀, 민간협력팀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업무분장을 해야되는 것이지 자원봉사과 전체가 새마을운동협의회를 관할하고, 그럴려면 아까 강희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 개의 자원봉사팀으로 묶어서 그런 사업이나 하고있고 검토나 하고있지 그런 업무분장표는 자원봉사과의 본래적 의미를 해친다고 하는 거에요.
  자원봉사과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뜻도 그렇고 자원봉사과장이 가지고 계신 마인드도 그렇고 전주시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꼭 필요한 자원봉사 내용에 컨트롤 센타 역할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새마을담당과 바르게살기담당으로 떨어져 나가버리면,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있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저는 업무분장 내용을 전면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다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빠진 것 몇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협의회를 청소년 구성하고 대학생 구성하고, 시민협의회 구성이 진행중인 것으로 아는데, 협의회에 가맹한 봉사단체들이 자원봉사단체로서의 적합성 여부랄까 이런 문제를 고민해 본적 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 문제도 물론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만드는 것은 모든 단체가 앞으로 그런 활동으로 가야된다는 차원에서 규합을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부 저희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순수한 자원봉사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규합해서 그쪽 방향으로 같이 가자는 뜻으로

심영배 위원   일단 자원봉사의 의미를 굉장히 넓게 보고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단체에 열의를 올리고 있는것이 우리의 처지인데 개별적인 자원봉사자의 문제는 제기되지 않습니까? 개인인 입장에서 자원봉사를 희망할 경우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앞으로 이런 경우들은 어떻게 센타를 통해서 해결할 것인지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장기적으로는 센타를 통해서 해결을 하겠습니다만 현재도 각 구청, 동이나 시에 개별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여성자원활동센타가 완전히 자원봉사과로 흡수가 되었나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흡수가 되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거기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예, 여성분들은 그쪽에서 해결합니다.

심영배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와 관련해서 12개 분과 5천명을 구성하겠다라고 되어있는데 월드컵 문화운동 시민협의회와의 중복관계는 제기되지 않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월드컵 문화시민운동협의회는 근본인 것이 질서·친절·청결운동 그 분야가 주 목적이고, 순수한 자원봉사와는 거리가 멉니다.

심영배 위원   3대 시민운동이 내내야 질서·청결·친절 아닙니까.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러니까 3대 시민운동을 중점적으로 하기위한 단체가 문화시민운동 협의회이고 저희는 그쪽보다는 자원봉사 분야에는 소외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심영배 위원   자원봉사과 업무중에 3대 시민운동도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월드컵 문화시민운동 중에서 3대 시민운동쪽은 우리 자원봉사팀에서 월드컵과 연계해서 활성화 시키려고, 링크를 시키려고 합니다.

심영배 위원   추진주체가 자원봉사과도 3대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이고,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도 3대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래서 그쪽 지침을 저희들도 갖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심영배 위원   그러면 월드컵 문화시민운동협의회는 자율적인 민간단체인데 일단은 관장부서가 월드컵준비단으로 되어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런 중복문제를 어떻게 할거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 내용의 총괄적인 것을 거기서 하면서 3대 시민운동의 세부적인 활동을 벌여주는 것은 자원봉사과 쪽에서 링크시켜가지고 같이 연계성이 있는데

심영배 위원   보기에 따라서는 그런 운동은 많을수록 좋으니까 하고 별 문제의식을 안가질수도 있는데 잘 들여다보면 거기에 중복과 낭비가 있을수 있다 이거죠.
  월드컵준비단에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현재 가지고있는 사업계획의 대부분이 그 3대 시민운동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이것을 추진하고 거기도 추진한다 이거죠.
  그래서 추진부서의 정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같은 단체를 월드컵시민운동협의회와 자원봉사과에서 놓고 통계만 부풀려지는 결과가 자초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월드컵 시민협의회 업무중에서 3대 질서운동은 저희 집행부쪽에서 사실상 논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운동을 벌인다면 월드컵으로 전부 행정이 집중이 되는 판인데 그러면 자원봉사과 업무가 이 업무만 주가 되기 때문에 단, 시민협의회에서 3대 질서운동을 벌일수 있는 것은 자원봉사과의 자원봉사원들이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을 서달라 해서 그 업무하고 링크를 시킨 것이고, 업무총괄을 전체적으로는 시민협의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시민협의회에서 하던 3대 질서가 상당히 많은데 그 업무를 이쪽으로 이관시킨다면 자원봉사과는 앞으로 과 신설해가지고 그쪽 업무만 치중하게 될 처지가 되기 때문에

심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서간 중복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시정하기를 촉구하고, 이 3대 시민운동과 관련해서 "우리마을 청소운동" 이런것들이 있는데 124회에 13만 2천명이 참석했다 하는 것은 구청에서 올라온 통계죠?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구청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시민·공무원·단체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내집앞부터 쓸기 시작하여 깨끗한 도시를 만들자 하는 운동이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실패했습니다. 구청에서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공무원만 나가고, 조금 진전된 부류에 있어서 초등학교 정도가 자기 학교주변을 청소하는 정도로 해서 사실 중단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본청의 2과에서 3대 시민운동 하겠다 해가지고 중복이 존재하고, 수족이 되어가지고 실천추진사업을 성공적으로 끌어줘야 될 구청에서는 사실 이렇게 실패한 상황에 처해있는데 여기서는 통계나 잡고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원봉사과는 구청에 직접적인 소관 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업무가 팀별로 연계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청소 하면 환경쪽 일부 팀원이 관련이 될것이고, 사람 동원하는 문제는 총무과쪽에 관련이 되어있을 것이고, 자원활동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쪽과 관련이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이 체계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아래로 내려가게 할 것이냐, 여기서 통계 받으면서 허실한 통계 받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체계라든가 업무연계 등 관계자 의사소통체계를 잘 만들어서 구청의 현지의 소리가 제대로 전달이 되고 그것을 자꾸 계획을 수정을 하고 원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의 중요성과 관련한 문제인데, 아파트 시민학교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계셨는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보면, 아파트 시민학교라고 하는 사업을 전북시민운동연합에서 주관을 했고, 시민운동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자원봉사과에서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부분적인 지원을 했고, 앞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현장을 중시하자라는 차원에서 예를들면 이런게 있습니다. 광진공작아파트에서 어떤 70된 할아버지가 한자교실, 일본어교실을 해서 수십명의 아동들을 데려다놓고 강좌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발적인, 자율적인 참여는 정말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돈들이고 행정력을 투여해가지고 뭐하나 해보려고 했을때 얼마나 어려움이 있느냐를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자발적인 움직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이런것을 보도를 통해서 본다든가 구문을 통해서 들으면 바로 현지를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자공부하는 것이 우리와 무슨관계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의식이 형성됩니다. 공동체의식 형성이 그냥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파트 시민학교를 통해서 공동체마을 형성방안이 강좌에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일시적으로 모여 강좌하는 것도 물론 간접적인 효과가 있지만 자발적인 움직임, "몇호사는 누구아들, 몇호사는 누구아들이 모여가지고 한 선생님 밑에서 한 동네, 한 사무실에서 공부를 한다" 이것이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주는 효과라는 것은 설명이 필요없다.
  언젠가도 제기했던 문제입니다만 무슨 금고 사무실에 대학 퇴직한 모 교수께서 문예관을 열고 강좌를 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전주상호신용금고로 알고있는데 거기에 자기 장서를 전부 기증하고.
  이러한 자발적인 상황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 번 가보시고 이런 예들이 도처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새로운 계획을 입안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모아 뭘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자생적인 움직임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지를 중심으로, 현장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앞으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자원봉사과장께서는 아까 심영배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자원봉사활동도 시에다 등록않고도 열심히 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찾아서 현장 그대로를 확인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 자원봉사팀을 찾아서 지원하는, 그리고 지원했으면 어떠한 사업의 성과를 보고, 또 앞으로의 미래 사업을 보고 지원했다는 사례가 업무보고에 올라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재시각 12시 43분입니다. 14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예, 조지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내용이 여러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 쟁점이 되고있는 동암재활원 문제를 먼저 거론을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재천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서 문제제기를 하고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의 동암재활원 문제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출석한 증인들의 선서를 받은 이후에 동암재활원 문제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조지훈 위원으로부터 동암사회복지관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먼저 듣고 진행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나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께서는 동암사회복지관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사회복지과장 김정석입니다.
  동암재활원에 대해서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암재활원은 1989년 11월 10일 착공해서 1990년 7월 31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총 건축비는 3억 8,400만원이 들었는데 거기에서 국고보조금은 3억 1,700만원입니다. 그중 국비가 1억 5,800만원이고 도비가 1억 5,800만원, 그래서 50%씩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은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215의 5번지에 있으며, 수용인원은 정원이 100명인데 현원이 74명입니다. 그래서 26명을 아직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숙소가 여러칸 비어있습니다.
  대표자는 박순자이고 박순자씨의 연령은 56세입니다. 설립인가는 1990년 9월 3일 인가되었고, 운영주체는 사회복지법인 동암 대표 양복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는 4,370평에 연건평 700평의 2층이 되겠습니다. 종사자는 정원이 14명인데 현원은 12명입니다. '98년도 지원예산은 약 3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용원생의 인적구성은 74명중에서 남자가 51명이고 여자가 23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근로작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34명이고 재활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40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동암재활원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이어서 동암사회복지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이재천 위원입니다. 동암복지관에 대한 개요를 잘 들었고, 현재 시에서 동암복지회관에 지원하고있는 예산은 몇%에 연간 얼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방금 말씀드린대로 3억 8,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제 질의에 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저희가 동암재활원에 3억 8천여만원을 지급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조지훈 위원   자료에는 3억 3,666만 9천원으로 되어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것은 12월까지 안되었기 때문에 11월 현재로 뺀 것입니다. 그래서 약 3억 8천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중에 국·도비 부분이 있겠군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물론이죠.

이재천 위원   동암재활원에 자주 시찰 나가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장애인 복지법에 보면 일정 기간 저희들이 감사, 지도 이런것들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회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 41조에 보면 조사·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도에서 연 2회, 시에서 연 2회 해서 약 4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금년 2번 지도·감독 조사를 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지도감독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회계관계처리, 강제노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실제 조사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혹을 제기한, 조금은 어려운 그런 대목은 저희들이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점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11월 2일자 동암재활원에서 원생을 노무자들이 폭행했다는 보도를 접수하신적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이재천 위원   그 보도된 내용 간단히 설명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허금녀씨 얘기죠?

이재천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표현을 자유롭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재천 위원   그 이후로 동암재활원에 나가보신적 있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 뒤에 수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하는데는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그쪽에서 해명 자료를 받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그러저러한 사례가 앞으로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고,

이재천 위원   주의를 촉구한 부분은 다른부분이 아닌 허양의 성폭행 부분 사항이겠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재천 위원   그리고 지난 도민일보 12월 4일자 지방지와 방송에 보도된 내용을 접해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이재천 위원   그 내용은 과장께서 보도에서 새롭게 접수한 재활원내의 운영문제라든가 그런것들이 보도에 있었겠죠? 성폭력 사건이라든가 그런것만이 보도의 전부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방금 이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를 충분하게 입수를 해서 그 내용 전반적인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것은 12월 4일 10시경부터 오후 9시까지 저희 소관이 아닌 도립 장애인 복지회관, 재활학교까지 관련된 사항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조사한 사항을 유인물로 만들었는데 양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상당히 무리일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천 위원   일단 받고요, 보도에 관련한 부분부터 물론 조사에 들어갔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 그리고 우리 시에서 확인한 것, 시에서 어떠한 판단을 하게되었는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큰 사항만 몇가지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성폭행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름은 편의상 생략하고 성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모씨 관계는 지난번 경찰에 구속되어서 현재 사법처리중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유롭게 말씀드리라고 하면 할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자유롭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다시한번 제 질의의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저희 시가 파악한 것하고, 그쪽의 해명과, 또 시가 현재 나름대로 판단을 가지고 있고 어떤 조치를 할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거기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 내용은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시 다루는 것은 인권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서 인권문제를 저희들이 철저하게 여러 원생들 면담까지 하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인권문제에 대한 시각은 보는사람, 남녀 등 여러 분야에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남자직원들이, 그리고 공무원의 입장으로서 가서 본 시각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인권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사의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또는 느낀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사각지대라고 할 정도의 인권문제는 있지않다, 저희들은 이렇게 확인을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다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느 시비가 있다라든지 조금은 원생들을 다루어야 할 때 나무래고 군밤을 주고 뭐 이런 것 정도는 있었고, 또 있을수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성문제도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문제도 백모씨, 황모씨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이분들은 본인들 스스로의, - 듣기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연애를 해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양가에서 서로 찾아와서 합의를 해서 귀가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같이 살고있지는 않습니다.
  그 뒤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로 보면 이사람들은 그 뒤에도 다른사람, 다른사람, 이렇게 해서 다시 연애해서 헤어지고, 연애해서 헤어지고 이러한 사례가 있었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장에서 주로 직원들이 근무를 하지않고 일을 한다, 이런 내용을 조사를 했습니다만 재활원 뒷뜰에 약간의 농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채소를 간다든지 고추를 간다든지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는 직원들이 주로 일을 하지않고 농장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때로 필요할 때 거기서 사용을 해야하는 농작물이기 때문에 간혹 일을 한 적은 있다,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모군이, - 이것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재활학교 소관입니다만 한문선생한테 폭행을 당해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고막이 터지고 이런 사항도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기독병원에서 치료를 정모씨의 의료보험카드를 이용해서 치료를 했다, 이러한 의문제기도 되었었는데 기독병원을 조사해본 결과 정모씨의 치료사실도 없고 김모씨의 치료사실도 없다,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시설의 이용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만 식당을 가는 길이 여자원생들이 사용하는 숙소의 복도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를 남자원생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남자원생들이 여자원생들의 숙소를 지나서 식당을 가게되면 여자원생들의 방을 들여다 본다든지 화장실을 들여다 본다든지 그런 조금은 남들이 보기에 좋지않은 행동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그런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거기는 통제하고 식당을 돌아가도록, 다만, 비가온다든지 가기가 곤란할때는 거기를 지나서 갈 수 있도록 했다 하는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예방을 하기위한 방법으로 한 것이지 그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기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조사가 되었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데 기타 장애인들은 이용하지않고 휠체어 장애인들만 이용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는 시설이 2층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서 조사를 할 당시에도 상당수의 장애인들이 계단을 이용해서 오르고 내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면담을 해서 왜 이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구태여 불편하게 계단을 오르내리느냐라는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대답이 한결같이 우리는 걷지를 못하거나 계단을 오르지 못할 것 같으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겠다, 그러나 걷고 계단을 올라갈수있기 때문에 움직여서 운동을 해야된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한다. 다만, 휠체어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는데 만일 자기들이 계속 모든 원생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다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을때 우리 동료인 휠체어를 탄 동료가 계단을 어떻게 올라가겠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슴이 뭉클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그분들은 굳이 엘리베이터를 통제를 하기 때문에 계단을 오르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오르는데 2층의 계단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아니더라라는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층 화장실 폐쇄문제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2층 화장실이 고장이 나가지고 아래층 원생들이 이용하는 숙소에 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는 도중에 거기를 약간 기간동안 폐쇄를 했던 경우가 있고, 지금은 개방을 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위원장님! 일단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을 중단하고 증인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이재천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동암재활원에 대한 효과적인 감사를 위하여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을 듣고자 증인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요구한 증인은 총 4명으로 전직 동암재활원 영양사 송미숙씨, 동암재활원 원생이었던 박은영, 김경택씨, 그리고 동암재활원 원생이었던 김동수씨의 가족인 김응수씨가 되겠습니다.
  송미숙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 대한 질의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한 후 허위 증언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석하신 증인께서는 송미숙씨의 선서구호와 함께 그 자리에서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송미숙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겠습니다.
  1998년 12월 7일
  선서인 송미숙
  박은영
  김경택
  김응수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고자 하는 증인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을 받은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방금 나오신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확실하게 장애자들께서 개인 농장에 가서 일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증인 송미숙   제가 거기서 근무하면서 거기에 있는 장애인들, 그러니까 원생들을 일을 시키지는 않았고 직원들이 일을 한 적은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직원들이 나가서 일을 했다.

○증인 송미숙   예, 원생들은 강제성을 띄고 일을 하라고 해본적은 없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증인은 현재 거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증인 송미숙   저는 '96년 4월 1일에 발령해서 '98년 6월 2일까지 영양사로 근무했던 송미숙입니다.

최수완 위원   이런 문제점이 발견될때마다 사회복지과장한테 신고를 안했습니까? 한 번이라도 상의를 안하셨냐구요. 이런 문제등에 대해서

○증인 송미숙   거기 직원이긴 했는데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일은 일반 저같은 직원은 솔직히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에 있는 직원도 그 안에있는 내부적인 일은 원장님이나 사무장, 총무 그쪽 안에서 일이 해결되고 나머지 직원들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니까 재활학교 장애자들이 가서 일한것이 아니라 교원들이 나가서 일을 했다 그말입니까?

○증인 송미숙   예,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했습니다.

최수완 위원   거짓말로 답변하면 안됩니다.

○증인 송미숙   예, 아닙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개인 농장에 가서 일한 것은 없다.

○증인 송미숙   예.

최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영양사로 근무했었던 송미숙씨에게 묻겠습니다.
  식단을 작성을 했었을텐데 식단을 어떤 주기로 작성을 하셨습니까?

○증인 송미숙   1주일 단위로

박영자 위원   보통 식단은 1주일 단위로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1주일 단위로 작성된 식단대로 원생들에게 식사가 제공이 되었습니까?

○증인 송미숙   예, 됐습니다. 제가 거기를 갔을때는 영양사가 예전부터 없었던 상황이었고, 가가지고 실질적인 보관되는 서류 자체는 있었습니다. 식단표와 급식일지는 있었는데 단순히 보관용인 서류 뿐이었고, 제가 갔을때도 영양사라는 꼬리표를 달로 나는 TO가 있기 때문에 들어갔고 거기에 대한 식단을 작성을 했지만 처음에는 그 식단 그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거기서 해오던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틀이 안맞는 거죠. 그리고 거기있던 아줌마가 그 상에 맞춰서 반찬되는 것으로 해서 줬고, 그러니까 저는 영양사로 있으면서 껍질 하나만 영양사이고 가운만 입고 왔다가는 활동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있을때

박영자 위원   그러니까 처음이라는 것이 지금 2년여정도 근무를 하셨는데 초반기 어느정도

○증인 송미숙   제가 이번년도 6월 2일자로 거기를 관뒀거든요. 나오기 몇 달전부터 식단을 직접 짜기지고 이행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있던 식단은 보관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98년 6월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때 이삼개월 이전까지는 식단이 유명무실하였다는 것이죠?

○증인 송미숙   그렇죠. 보관용이라고 볼수있죠.

박영자 위원   그러면 식단은 보관용이었으면 원생들에게 지급되는 반찬은 대체적으로 어떤 종류였습니까?

○증인 송미숙   식단대로 이행을 안했더라도 거기에 나오는 것은 분명한 칼로리가 계산이 되고 분명한 단백질이 계산이 되는것이 아니라 일반 이런 식단을 보게되면 양양사가 있다고 해서 모든 식단이 칼로리와 단백질을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칼로리를 계산해서 똑같이 맞춰서 식단에 나가지는 않지만 애들에 부족한 영양분을 주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거기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쪽편을 드는것이 아니라 한끼당 고기는 분명히 나갔고, 대신 아침 점심 저녁을 토탈해서 봤을때 점심이 아침이나 저녁에 비해서 풍부했다고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영양사로서 본인이 판단했을때 식단대로 이행은 되지않았지만 원생들의 하루를 지낼 수 있는 칼로리 면을 봤을때는 결코 부족함이 없었다는 답변입니까?

○증인 송미숙   예. 없었다고 봅니다.

박영자 위원   그런데 원생들 중에는 식단 내용이 주로 김치라든지, 단무지라든지, 오뎅이랄지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었다라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인 송미숙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듯이 아침 점심 저녁 세끼 있을때 점심이 가장 풍부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침은 아줌마 혼자 식당에서 밥을 하시기 때문에 많은 음식, 그리고 기름진 음식, 손이 많이가는 음식은 솔직히 못합니다. 간단한 음식을 오전에 하게되고, 저녁같은 경우는,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듯이 직원들이 나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점심먹고 밖에 나가게 되면 해가 넘어가야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애들 저녁시간은 다섯시나 여섯시 정도로 규정이 되어있는 반면에 우리가 일을 하고 들어오는 시간은 그 시간이 넘어요. 그러면 식당와서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가열시간도 있고 준비기간이 모자란다구요. 그러면 그 시간에 아무리 식단이 짜여있고 그대로 이행한다 하더라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단시간의 시간을 들여 해야될 음식을 해야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먹을 수 있는 단무지 썰어서 주고, 가장 흔한 것이기 때문에 저녁시간에나마 반찬이 그렇게 나왔을 것입니다.

박영자 위원   영양사로서 어떻습니까. 하루에 우리가 세끼를 먹게되는데 세끼중에서 점심때 어느 한끼를 제대로 먹고 두끼 정도를 단무지나 오뎅으로 먹는다고 했을때 그것을 전체적으로 봤을때 하루소비 칼로리에 적당하다, 거기에 못미치지는 않는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는 것입니까?

○증인 송미숙   제가 판단했을 때는 칼로리가 하루에 성인마다, 그리고 연령층마다

박영자 위원   그것을 어느 한끼에 몰아서 섭취했을때

○증인 송미숙   몰아서 섭취를 했을때 그것은 발란스가 안맞는데

박영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생들에게 적절하게 식사가 제공되었다고 볼수 없는 것 아닙니까?

○증인 송미숙   그렇죠. 그런데 항상 직원들이 나가서 늦게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다 한 번씩 그런 경우는 있더라 하더라도 매일 같은일이 번복되었다고 볼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식단을 작성했을 때 아침 점심 저녁 똑같은 칼로리를 세끼를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점심시간에 가장 많은, 지금 초등학생도 대부분 점심에 급식을 하게 되는데 그쪽도 보면 학생 칼로리를 1,500이라고 잡았을때 3으로 나눠서 500칼로리씩을 잡는게 아닙니다. 점심때 칼로리를 집중적으로 더 잡고있습니다. 점심에 많이주고 저녁에 조금 줬다고 해서 불균형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박영자 위원   아침 식사시각이 7시였죠?

○증인 송미숙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7시에 준비시간이 적기 때문에 반찬이 그렇게 지급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해명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라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을때 원내에서 식사시각대를 늦춘다는지 이런 제의는 없었습니까?

○증인 송미숙   그런 말이 많이 있었어요. 애들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있는 원생들도 그렇고, 원생들이 얘기를 한다구요. 그러면 우리도 봤을때 바꾸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원장한테 물어보니까 직원들끼리 앉아서 커피도 한잔 마시면서 얘기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원장님도 물론 생각을 하니까 바꾸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거기서 상주하고 계시는 아주머니가 계셔서 직접 음식을 만들고 하시는데 그 아줌마도 시간이 빨라지면 준비가 다되면 애들이 안오고 혼자 설거지를 해야되고 음식을 마련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것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한테 소리도 지르고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대한 자상한 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머니가 아침에 대한 모든 것을 관할을 하셨기 때문에

박영자 위원   주방에 현재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증인 송미숙   저 있을때 세분 있었습니다.

박영자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제대로 하고 답변하시는 것 같지가 않는데

○증인 송미숙   거기 근무 인원수는

박영자 위원   그것이 아니고 제가 조금전 질의했던 내용은 아침 식사시간대를 늦추자는 원생들의 제의가 있었지 않느냐는 거죠.

○증인 송미숙   있었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않았느냐는 거기 아줌마가 상주했기 때문에 그 아주머니가

박영자 위원   상주한 아주머니가 몇분이십니까.

○증인 송미숙   한분요.

박영자 위원   한분이 준비하기에 무리가 없다라는 판단이었다라는 거죠?

○증인 송미숙   모르겠어요. 제가 오기 한참전부터, 그러니까 예전에 재활원을 설립했을 때부터 그 아주머니가 계셨고,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까지 계시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본인이 6월에 그곳을 그만두고 그 이후에 다른 영양사가 채용되었습니까?

○증인 송미숙   바로 채용되었습니다.

박영자 위원   어떤 사유로 본인을 그곳을 그만두게 되었습니까?

○증인 송미숙   제가 거기를 나오게 된 것은 개인적인, 솔직히 영양사로 물론 갔지만 영양사적인 일은 하지못하고 나왔습니다.

박영자 위원   영양사의 임무를 제대로 하지못했다라는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증인 송미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식단은 내손으로 짜서 보관용으로 보관은 하되 그것이 전혀 내 능력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냥 서류 하나일 뿐이니까.

박영자 위원   조금전의 답변을 통해서 알수있었던 것은 그만두기전 3개월 정도는 작성되었던 식단대로 이행이 되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라면 좀더 의지를 가지고 있었을수도 있을텐데요.

○증인 송미숙   그렇게 보면 그러는데 아마 그대로 해가지고 식단대로 이행이 되었었더라면 제가 들어가서도, 물론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이론적 상식을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힘들었을지 몰라도 했으면 충분히 했을 거에요.
  그런데 그때도 물론 식단을 짜서 아, 영양사가 들어왔으니까 식단대로 해보자라고 식단을 물론 작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음식을 내가 영양사이기 때문에 오늘은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다르게 항상 메뉴는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원장님이 봤을때는 그 음식이 맘에 안든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맘에 안드는데 애들한테 적합하지 않다, 너무 비싸다, 몸에 안좋다는 이유로 빼고 식단을 항상 바꿔요.

박영자 위원   그러니까 식단대로 식사가 제공되었던 그 기간동안에도 영양사가 작성했던 식단대로 추진되었던 것이 아니고 식단을 미리 점검을 받고 그 식단에도 수정이 요구가 되었다는 거군요.

○증인 송미숙   그렇죠. 수정이 되고

박영자 위원   그 수정은 주로 비싸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였습니까?

○증인 송미숙   몸에 안좋다는

박영자 위원   원생들의 건강에 좋지않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건강에 좋지않다는 건가요?

○증인 송미숙   이사장님이 한약방을 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애들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햄을 넣는다거나 마요네즈를 넣는다거나 그러면 첫째적으로 원장님이나 이사장님이 그런 음식을 싫어하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애들도 싫어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근무하면서 마요네즈를 쓰게된 것은 얼마 안되었어요. 어디서 내가 팩스를 받았어요. 선배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누군데 팩스좀 보내달라, 식단이 어떻냐라고 했더니, - 팩스가 원장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팩스를 원장님이 봤는데 거기에 이런 것 있으니까 우리도 한 번 해보지 그러냐 그때서야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햄하고 마요네즈 같은것이나 그런 가공용품을 제가 썼어요.

박영자 위원   그러면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영양사께서 그곳에 근무를 하는동안 2년여동안 근무를 하셨는데, 본인이 영양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여건이었다,

○증인 송미숙   예.

박영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열량에 못미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원생들에게 각 끼니마다 적절한 식사가 제공됐다라고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죠?

○증인 송미숙   부적절하게 나갔다고 볼수는 없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매일 같은 일이 번복이 되는것이 아니라 어쩌다 한 번이면 그게 손실량이 없거든요. 그렇게 따지게 되면 여기있는 분들도 모두 식사를 하지만 칼로리가 하루에 정해진 양 그만큼 섭취하고 인간은 못살아요.

박영자 위원   그렇다라면 영양사로서 그곳에 근무를 하시는 동안 원생들이 그곳에서 제공되는 식사에 대해서 어느정도 만족하고있다라고 판단이 들었습니까?

○증인 송미숙   그렇게 만족은 못했죠.

박영자 위원   그렇게 만족은 못했다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퍼센테이지로 해볼까요? 몇%정도 원생들이 만족하고 있었는지.

○증인 송미숙   애들이 먹고있는 음식이 질적으로는 나쁘다고 생각을 안해요.

박영자 위원   그것은 본인의 생각이시고, 원생들과 더불어서 2년간 생활을 하셨으니까 원생들의 입장에서 몇%정도 만족을 하고있다라고

○증인 송미숙   70%정도

박영자 위원   70%정도 만족하고 있다라고 후하게 답변을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혹 남자분 나오신분 있으시면

심영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위원장 최동남   예.

심영배 위원   영양사분에 관련된 질의를 마치고 다음 분으로 가는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최동남   심영배 위원님께서 먼저 영양사에 대한 증언을 마치고 그 다음분의 증언을 듣자고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최태호 위원님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씨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언제 거기에 발령받으셨다고 하셨죠? '96년

○증인 송미숙   4월 1일자로

이재천 위원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게 되셨어요?

○증인 송미숙   거기 들어갈때는 이사장님을 알아가지고 개인적인 것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재천 위원   아까 답변중에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잘 준비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증인 송미숙   예.

이재천 위원   직원들이 밖에서 일을 합니까?

○증인 송미숙   예.

이재천 위원   무슨일을 합니까?

○증인 송미숙   아까 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만 뒷뜰에 조그마한 밭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농사짓는 것은 아무일도 아닙니다. 그것뿐 아니라 농사만 물론 지으면 직원들이 원장을 비롯해서 14명입니다. 거기있는 직원이 14명이면 그정도 농토를 이루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같은 재단이라는 이유 하나로 동암고에 농장이 있는데 거기도 물론 직원들이 파견을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꼭 그런 농장일 뿐이 아니라 거기에 전체적인 일어나는, 물론 재활원 건물에서 비가 샌다거나 건물이 망가졌다거나 어디 보수할 데가 있으면 물론 하는것이 직원들의 일입니다. 하지만 그 나머지 부수적인 재활학교나 복지관이나 그런 공사를 할 때, 거기 수영장도 있지만 그 수영장 공사할 때 모든 인력을 다 사다한 것은 아닙니다. 직원들이 거기에 파견되어서 했다는 것.

이재천 위원   송선생님께서는 재활원에 근무하셨고, 재활원에 계시는 14분들이 수시로 동암 시설안에 있는 모든 일, 밭에 노작이라든지 정원일, 수리하는 일에 다 동원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증인 송미숙   예.

이재천 위원   이분들이 하는일이 별도로 있죠?

○증인 송미숙   물론 TO가 정해있으니까 별도로 하는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같은 경우는 영양사였으니까 영양사일이 어떤 일인지 알지만 다른 TO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릅니다. 물론 TO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그 TO에 관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주로 재활원 안에서 자기가 원생들을 보호하고 하는 그런 일들 아닌 재활원 밖에서 그런일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증인 송미숙   예.

이재천 위원   송선생님의 경우도 영양사이신데 식단을 짜고 아이들의 음식을 점검하고 해야하는 일이 영양사가 하는 일이겠죠?
  그런데 그일만 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직원들처럼 여러 가지 시설안에 할 일들에 동원되어 보신적 있습니까?

○증인 송미숙   물론 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많아요?

○증인 송미숙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양사라고 해서 식단을 짜서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관용으로 놨기 때문에 나는 껍질, 꼬리표 하나만 영양사였고 하는일은 내가 하는일, 부수적인 일이 영양사 일이었다는 거죠.

이재천 위원   그러면 나가서 일을 하셨다고

○증인 송미숙   예.

이재천 위원   식단 일단 짜고 여가시간이 있다고 해서 여가를 안에서 즐긴 것은 아니시라고 이해를 하구요.

○증인 송미숙   예.

이재천 위원   14명의 인건비를 받고있는 직원들이 그 안에서 일을 안하면 원생들은 안에서 뭐합니까?

○증인 송미숙   2층 작업장에서, 근로시설 그쪽

이재천 위원   근로작업만 하고 누가 거기서 원생들의 사고라든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 보호해주고 그런 직원들은

○증인 송미숙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재천 위원   식비가 저희시에서도 나름대로 음식에 대한 것들이 지원이 되고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송선생님께서 영양사로서 판단하시기에 그런 식비들이 제대로 원생들의 식단을 만드는데, 식단하고는 다른 음식을 만드는데 투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송미숙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못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재활원에 들어와가지고 2년이 넘게 근무를 하면서 도대체 재활원의 애들이 먹는 주식비, 부식비가 얼마가 들어오는지를 모릅니다. 애들 한끼당 얼마씩인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식비가 충분하다 불충분하다는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끼니당 단가는

○증인 송미숙   단가계산을 못하는 거죠. 말했듯이 거기있는 원장이나 사무장, 총무 그쪽 사람만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모든일을 알뿐이지 나머지 직원들은 알려고 하지도 말아라라는 식이기 때문에 전혀 제가, - 물론 나도 영양사이기 때문에 물어봤죠. 도대체 단가가 얼마나 되느냐, 영양사인데 그정도는 알아야 되지않느냐라고 말했을때 그것은 몰라도 된다, 사무실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너는 식당에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오고 식비로 얼마큼 책정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릅니다.

이재천 위원   식비가 나름대로 적당하게 배분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송미숙   제가 거기 할 때 봤을때는 적당하다고 봐요.

이재천 위원   원생들

○증인 송미숙   예.

이재천 위원   성폭행 당했다라고 보도에 난 백모양을 알고 계십니까?

○증인 송미숙   그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 들어갔을때는 그분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만 들었습니다.

이재천 위원   어떻게 들었습니까?

○증인 송미숙   그분이 휠체어 타는 1급 장애인이라고 알고있거든요. 여자분이고.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임신을 했다고, 배가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그당시 같이있던 여직원 분이랑 같이 병원을 갔는데 출산할 때가 되었다고 산부인과를 가보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구요.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임신을 하게되고 그 과정은 모르겠는데, 그랬고 병원에가서 그사람이 애를 낳았다, 그리고 그 뒤로 재활원을 나갔다 그 얘기밖에 모릅니다.

이재천 위원   어떻게 임신이 되었고 누구의 아이이다 하는것에 대해서 소문으로라도 들은적 있으십니까?

○증인 송미숙   그런 것은 못들었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송미숙씨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재활원에서 식사를 준비할 때 재활원 원생들것만 준비를 합니까, 아니면 재활학교 학생들것까지 같이 합니까?

○증인 송미숙   학생들 것 까지.

조지훈 위원   전체 다같이 준비합니까?

○증인 송미숙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최근까지, 그만두시기 전까지도 재활원에 재활원생과 기숙사생이 함께 있었습니까?

○증인 송미숙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기숙사생과 재활원생을 구분하지 않고 식사를 줬다는 겁니까?

○증인 송미숙   예.

조지훈 위원   기숙사생들은 쉽게 말하면 돈을 내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고

○증인 송미숙   기숙사비를 내고

조지훈 위원   기숙사비를 내고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재활원생들은 국가에서 나오는 돈으로 하는 거죠.

○증인 송미숙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사람들에게는 그런 것 구분없이 다 똑같이 줬다는 말씀이세요?

○증인 송미숙   예.

조지훈 위원   그리고 직원들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본위원도 그렇고 혼돈스러운 것이 실제 근무를 하시는 동안에 재활원과 재활학교가 어떻게 구분되어서 움직여지고 있어요?

○증인 송미숙   재활학교는 교육청 소속이고 재활원은 시청인 그쪽 소속이고, 그 선 하나로

조지훈 위원   그러면 직원들도 명확하게 재활원 직원과 재활학교 교사와 구분이 되어서 서로 업무를 보는 것입니까?

○증인 송미숙   그것은 그렇죠. 관할단체가 틀리는데 같이 행동할때는 이사장이 하나라는 것, 그 하나를 중심으로 뭉치면 하나가 되는데 각 기관 일할때는 물론 따로

조지훈 위원   전체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거나 일을 할 때는 재활원과 재활학교는 별개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증인 송미숙   예.

조지훈 위원   재활원 원장이 이사장님의 부인인 것이 맞습니까?

○증인 송미숙   예, 사실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재활원 직원들이 대부분이 친인척 관계라고 하는 소문도 있는데 그게 몇%나 됐습니까?

○증인 송미숙   그쪽 재단을 다 따지면 꽤 되는데 몇%까지는 제가 선을 못잡겠고 친척간은 아니더라도 아는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먼 관계가 있는 사람들

조지훈 위원   재활원 직원중에 공채를 통해서 들어온 직원이 한명이라도 있습니까?

○증인 송미숙   없습니다. 재활원 뿐이 아니라 거기있는 직원들이 공채로 들어온 경우는 없을 거에요.

조지훈 위원   공채를 통해서 들어온 직원은 알기로 단 한명도 없다는 말씀이죠?

○증인 송미숙   예, 다 인간관계를 따라서

조지훈 위원   근로작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성인 재활원생들 외에 재활학교 학생들도 근로작업을 한적 있습니까? 인쇄소와 제빵 제과와 관련한 것 만드는데 가서

○증인 송미숙   애들이 고등학교 3학년에 되면 수능시험, 대학준비를 안하는 애들은 취업준비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촉진공단에서 보내고 그러면 애들이 일을 할 때는 있어요. 몇 달간.

조지훈 위원   그것은 기술을 습득하는 거에요, 원래 이야기하는 근로활동을 하는 거에요?

○증인 송미숙   기술습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은 단순히 취업목적으로 와가지고 일을 하고 월급을 받고 그 식으로.

조지훈 위원   실제로 근로활동을 한 성인 재활원생들에게 돈이 지급이 되기도 합니까?

○증인 송미숙   물론 됩니다.

조지훈 위원   지급이 돼요?

○증인 송미숙   개인 통장이 다 있어요. 월급 들어가는 통장.

조지훈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일을 했던 재활원의 직원들은 작업을 나가거나 하면 작업수당 같은 것이 주어집니까?

○증인 송미숙   안주어져요.

조지훈 위원   그것은 일정한 월급내에서만 주게 되나요?

○증인 송미숙   그냥 그 월급

조지훈 위원   월급만 주고

○증인 송미숙   예.

조지훈 위원   그리고 월급의 지급형식은 통장으로 합니까, 개인적으로

○증인 송미숙   통장으로 합니다. 예전에는 개인적으로 현금으로 줬거든요. 그런데 '96년 9월이나 10월 그정도부터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한두가지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증인이라고 부르더라도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시는 동안 식수인원이 보통 몇 명이었습니까?

○증인 송미숙   현재 인원도 74명이라고 들었는데 그것은 재활원 원생 인원수이고 학생까지 하면 점심시간에 식솔인원이 가장 많아요.

심영배 위원   74명을 오버한 적이 종종 있었습니까?

○증인 송미숙   당연히 오버를 하죠.

심영배 위원   74명이 재활원생이고 기숙사생이 추가해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죠?

○증인 송미숙   거기서 상주를 하고 살기 때문에 당연히 식솔인원이 많죠.

심영배 위원   아까도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추가된 인원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은적은 없죠?

○증인 송미숙   예.

심영배 위원   그리고 여자숙소가 식당에 가깝게 되어있습니까?

○증인 송미숙   가운데 현관을 중심으로 이쪽은 남자숙소, 이쪽은 여자숙소, 그리고 식당이 여자숙소 옆에 있습니다.

○증인 송미숙   대개 밥먹을 때 여자들이 먼저 오겠네요?

○증인 송미숙   그런 것은 아니에요. 똑같아요. 남자가 밖으로 오더라도 먼저와서 식당에서 기다리고, 여자가 먼저오고 남자가 먼저오고 그런 차이는 없어요.

심영배 위원   증인께서 보실 때 남자들이 여자숙소를 지나갈수 없음으로 해서 우회해서 오는데 대한 불편이 실제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별 특별한 것은 아니라고 보세요.

○증인 송미숙   물론 비가오거나 눈이오거나 그러면 미끄럽기 때문에 불편하긴 한데 그런때는 여자숙소로 당연히 지나가게 해요. 제가 있을때까지는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애들말 들어보니까 안그런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심영배 위원   그렇게 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증인 송미숙   제가 듣기로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제가 있을때는 물론 이쪽으로 가라고 말을 했고 그쪽으로 다녔구요.

심영배 위원   식당은 증인께서 퇴근한 후에는 폐쇄를 합니까?

○증인 송미숙   폐쇄는 안한 것으로

심영배 위원   시건장치를 하느냐구요. 그리고 야간에 식당을 이용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까?

○증인 송미숙   거기에 정수기가 있긴 있는데

심영배 위원   간식도 하고 그럽니까?

○증인 송미숙   그런 것은 안해요.

심영배 위원   정수기에서 음용수만 사용한다 그얘기죠?
  남학생들이 야간에 음용수를 식당에서 사용하기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증인 송미숙   여자같은 경우는 숙소옆에 식당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편해요. 그런데 남자같은 경우에는 식당을 가기 위해서는 여자 통로를 지나가야 되는데 밤이되면 그쪽에 셔터를 내리기 때문에 물론 못지나가고 밖으로 나가서 가더라도 외부인 출입이 있기 때문에 그쪽 문을 잠가놓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은 힘들었을 거에요.

심영배 위원   남자들이 다소간 애로가 있었다.

○증인 송미숙   예.

심영배 위원   그러면 식당에서 간식을 못하면 원생들 간식은 대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증인 송미숙   저녁 9시가 점검시간인데 그때 빵하고 우유 지급했던 것으로 압니다.

심영배 위원   원생들이 간식을 위해서 화기를 다루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까? 정상적으로 부르스타라든가 이런것을 다루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까?

○증인 송미숙   예.

심영배 위원   그러면 방별로 수인씩 활용을 할 것이고, 그렇죠?

○증인 송미숙   예.

심영배 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그정도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증인 송미숙   있죠.

심영배 위원   그런데 화기사용을 일체 금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증인 송미숙   예, 금했어요.

심영배 위원   전체적으로 원 수칙으로 그렇게 금했습니까?

○증인 송미숙   예.

심영배 위원   간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냐고 묻지 않습니까. 야간에는 일체 간식이 안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증인 송미숙   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집에 갔다와가지고 뭐 사와가지고 먹는다거나 그런 것은 있는데 화기를 가해서 조미를 해야되는 것은 아무것도 안되죠.

심영배 위원   방마다 식수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증인 송미숙   아니요.

심영배 위원   아까 말씀하신 식당에서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데 여자들의 경우는 비교적 식수사용이 가능하지만 남자는 어렵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증인 송미숙   예.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송미숙 증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종사자 TO가 14명인데 현재 12명으로 되어있죠?

○증인 송미숙   예.

김용식 위원   TO에 비해 2명이 부족한데 행정기관으로부터 혹시 단속이나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었어요?

○증인 송미숙   그런 것은 모르겠고, 예전에 어떤 TO가 하나 비었었는데 시청에서 빨리 그 인원을 채우라고 얘기는 몇번 했었다는 얘기만 제가 흘러가듯이 들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남자 직원들이 야간에 남자원생들을 구타했다고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혹시 목격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송미숙   거기 숙직하는 분들은 남직원들이라 여직원들은 퇴근시간 되면 퇴근하기 때문에 저 퇴근 시간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모르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매일밤 9시에 인원점검과 간식을 배부한다고 했죠.

○증인 송미숙   예.

김용식 위원   그러면 그후에 몇시에 소등합니까?

○증인 송미숙   그것은 방마다 개인 스위치가 있기 때문에 꼭 정해진 시간에 소등을 하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영양사님은 몇시에 퇴근하십니까?

○증인 송미숙   여름에는 7시 퇴근이고 겨울에는 6시 퇴근입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그 이후의 근무상황은 잘 모르신다는 말이죠?

○증인 송미숙   예. 그리고 제가 휴가기간때 1주일 동안 있었을때 그때는 그런 사실은 없었는데, 소등한다거나

김용식 위원   주로 농장에서 어떤 작업을 했습니까. 배추나 고추같은 것 등등 했습니까?

○증인 송미숙   예.

김용식 위원   농지가 300평 내지 400평으로 알고있는데

○증인 송미숙   농지 규모는 잘 모르겠구요, 재활원 뒤에보면 있는 그것과

김용식 위원   운동겸 노력봉사 차원에서 자체 도와주는 것은 본위원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조그마한 인건비라도 개인 통장을 만들어서 넣어줬으면 이런일이 없을텐데 혹시 그런 생각 안해봤습니까?

○증인 송미숙   그런 생각은 안했어요.

김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부당한 식사제공을 해서 본인이 원장이나 총무한테 항의를 하거나 항명을 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증인 송미숙   처음에 들어갔을때 지금 사용하는 식판이 있는데 직원들은 식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일반 밥그릇에 접시에 반찬을 놓고 먹었는데, 그래서 제가 원장님께 제의를 한 번 했거든요. 왜 같이 생활하면서 식기를 다른것을 쓰느냐, 같이 식판을 쓰든가 그러자 했을때 선생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말을 원장님이 하셨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런 얘기 때문에 원장님이 어떤 얘기를 들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뒤로 식판을 바꾼 것 그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다른 것은

강희봉 위원   계속해서 항의를 하거나 항명을 할 경우에 자기의 신분상에 불이익이 올까 싶어서 거기에 대한 위축감 때문에 자기 본분을 지키지 않았느냐 하는

○증인 송미숙   그런 것은 아니고, 우선적으로 "아, 나는 이것 맘에 안드니까 이런 것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때 어느정도 거기에 수긍을 하는 것 같고 "그래 생각해보겠다"라고 원장측에서 말을 하게된다면 물론 직원들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아 그냥 이것은 이래서 안된다"라고 못을 박아버리기 때문에, 말해야 먹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

강희봉 위원   그러면 근무하는 중에 극히 불량한 영양섭취로 인해서 영양사께서 생각할 때 이런 원생은 무슨 문제점이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직원인 간호사나 의사나 같이 상의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증인 송미숙   전혀.

강희봉 위원   그러면 간호사나 의사가 영양사를 불러서 요즘 영양상태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송미숙   전혀. 그러니까 간호사라고 해서 간호사쪽의 일만 잡아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촉탁의사가 있어서 매일 와서 정기적으로 와가지고 진료를 하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거기에 일어나는 모든 그사람들의 신체 조건이나 그사람들의 활동상황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얘기할 그런 꺼리가 안된다는 거죠.

강희봉 위원   그러면 재직 동안에 간호사, 영양사, 의사 이 세분이 원생에 대해서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송미숙   없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런 제도는 있는 것으로 생각하세요?

○증인 송미숙   제가 알기로는 그런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강희봉 위원   의무사항이 없다고 봐요?

○증인 송미숙   의무사항은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제도를 전혀 몰랐어요. 그러한 말도 못들어봤고.

강희봉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의사나 영양사께서 당연히 물어봐야 되지 않나요?

○증인 송미숙   그러한 것이 마련되어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죠.

강희봉 위원   1주일에 며칠 근무합니까?

○증인 송미숙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다 근무합니다.

강희봉 위원   촉탁의사는 어떻게 근무합니까?

○증인 송미숙   제가 촉탁의사에 관해 알기로는 정기적으로 와서 애들을 진료한다고 알고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있는 기간동안에는 정기적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강희봉 위원   예를들어 비정규적이었다면 어떻게 옵니까?

○증인 송미숙   거의 안왔다고 봐야죠.

강희봉 위원   간호사는

○증인 송미숙   간호사는 거기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같이 근무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간호사가 같이 있었다면 직원으로서 원생들에 대한 영양상태라든지 이런것에 관해 서로 의견나눈 적은 없습니까?

○증인 송미숙   간호사라고 해서 일반 병원처럼 전체적인 것을 관심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간호사는 기껏 하는것이 애들이 지체 부자유자이기 때문에 많이 다친다구요. 상처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간단한 응급처지나 드레싱 같은 것밖에 안하고 감기나 소화불량 있을때 약 조제해 주는 것 그 이상 하는일은 없습니다.

강희봉 위원   배탈이 많이 나거나, 다른 질병보다도 위장계통의 질병이 혹시 많이 안나타났습니까?

○증인 송미숙   그렇게 많이 나타난 것은 아니고 만성적으로 있는 애들은 있었어요.

강희봉 위원   영양실조 있었던 기억 있나요?

○증인 송미숙   저 있을때는 영양실조 없었고 그전에도 있었다는 얘기는 못들어 봤습니다.

강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수용된 원생들중 대부분 장애자들인가요?

○증인 송미숙   예.

김유복 위원   사회에 복귀한 원생들이 있습니까?

○증인 송미숙   제가 봤을때는

김유복 위원   없어요?

○증인 송미숙   예.

김유복 위원   원생들끼리만 서로 싸웠다는 말도 많이 듣고있어요, 안듣고 있어요?

○증인 송미숙   저 있을때도 애들끼리는 서로 안맞고 그러면 싸울수도 있죠. 그런 적은 있어요.

김유복 위원   1일 성인이 섭취하는 영양 칼로리가 최저 몇칼로리입니까?

○증인 송미숙   2,500을 잡고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2,400칼로리가 아니라 2,500칼로리에요?

○증인 송미숙   예.

김유복 위원   그러면 원생들은 주로 연령층으로 몇살이 평균입니까?

○증인 송미숙   성인시설이기 때문에 만18세이상 60세 미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알거든요. 보통 봤을때 30대 초반

김유복 위원   그분들은 대충 하루 영양을 몇 칼로리 섭취해야 합니까?

○증인 송미숙   영양권장량 6차 개정한 것을 보면 2,500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섭취는 그정도 이상은 해요.

김유복 위원   모든 부식은 어디에서 조달해옵니까? 직접 조달을 해옵니까, 납품하는 곳이 있습니까?

○증인 송미숙   부식은 대부분이 들어오는데가 정해져 있어요. 뭐는 어디에서 들어오고 지정된 곳에서

김유복 위원   재활원의 원생들이 제대로 영양공급을 받고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송미숙   영양적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런것을 한 번이라도 시 당국이나 복지 대표자들에게 건의나 애로사항을 말씀한 일이 있습니까?

○증인 송미숙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왜 안해요?

○증인 송미숙   그것을 개인 하나가 얘기해서 그것이 고쳐질 것 같으면 아마 모든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거에요. 그런데 그 개인 하나의 소리가 말 그대로 시민의 말을 듣고 그게 아니라 단순히 하나의 소리로 끝나기 때문에 말을 안하는 거에요.

김유복 위원   여기 나올때 어떤 부탁을 받은적 있습니까?

○증인 송미숙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양심을 믿어도 됩니까?

○증인 송미숙   예.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송미숙씨에 대한 증언을 들었고, 나머지 증인 세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증인들 증언을 듣기전에 사회복지과장께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암재활원에 현재 근무하고있는 직원이 몇 명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12명입니다.

조지훈 위원   12명중에 직원들의 신상카드나 직원들의 신상일지나 이런것을 과장께서나 과에서 점검한 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점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별도로 신상기록카드를 점검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재활원에 근무하고 있는 자중에 근로기사라고 하는 분 있죠? 모르세요? 재활원 TO가 무엇무엇이죠? 무슨직이 있으며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원장 하나, 총무 하나, 간호사 한명으로 되어있고 기타 9명입니다만 기타 9명은 별도로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도록 지정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현재 재활원에 월급을 주는데 있어서도 근로기사같은 경우는 월급이 다른 직원과 40만원이나 차이가 나요.
  그런 기준이 왜 생겼는지 그런것을 모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활원에 근무하는 직원중에 정규 대학을 졸업한 사회복지사가 한명이라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사회복지사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전혀 점검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런 것은 하죠.

조지훈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사회복지사가 없는 것은 점검을 하는데 있어야 할 것이 없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거기는 사회복지사가 있어야 할 어떤 의무를 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감사장에서 제기되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동암 재활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자질문제로부터 야기되는 일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전혀 점검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죠. 그사람들의 신상카드나 이런것을 전혀 모르고 계시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물론 사회복지사가 있어야 되겠죠. 있는것이 좋고.
  그러나 법적으로 있어야할 강제성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유는 합니다만 거기서 사회복지사를 채용을 안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직원들의 신상카드나 이런것을 검토하거나 관리하고 계세요? 뭐하던 사람들이 재활원의 직원이 되어서 들어왔는지 이런 것 관리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런 것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 내용들이 지도감독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직원들 자질문제가 거론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내용들을 철저하게 집행부에서 검토하면서 지원할때는 지원하고, 지원한 부처의 지도감독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채용 문제는 전적으로 그쪽에서 해야할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것을 권유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채용을 그렇게 심하게 통제한다든지 관리한다든지 이런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다음 최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최수완 위원입니다. 오늘 이런 좌석에서 이런것을 논의하게 된 것에 대해 과장으로서 아무 책임감을 못느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책임감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여기 운영실태전반 조사보고서를 보니까 문제점으로 20여가지가 나타나 있는데 왜 사회복지과에서는 이제까지 낮잠자고 있었어요. 사전에 이런것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출장보내서 문제점이 야기되기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문제를 막아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책임은 당연히 크게 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하고 확인하는 과정에는 사실은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사관의 입장도 아니고 일일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어려운 사항은 저희들이 점검할 때 상당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통상적으로 도에서 두 번, 저희들이 두 번 이렇게 네 번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인 특별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곳도 되도록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동암재활원 준공이 '90년에 되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최수완 위원   그러면 몇 년간 운영하다가 전주시에 기부채납 한다고 되어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수완 위원   기부채납 하기로 되어있어요. 애당초에 재활원 지을 당시에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것은 재활원이 아니고 도립 장애인 복지회관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 재활원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몇 년후에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런것도 모르고 여기와서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것은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최수완 위원   시비 줍니까, 안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안줍니다.

최수완 위원   도비만 주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전혀 그쪽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않습니다.
  아까 거기에는 재활학교가 있고 도립장애인복지회관도 있고 여러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동암재활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일원한장도 안합니다.

최수완 위원   재활원을 만들때 이것을 운영하다가 몇 년후에 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되어있다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아닙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립장애인복지회관은 제가 도 사회복지과장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3년단위로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방금 이야기한 도립장애인복지회관은 도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지도감독은 않고 그것과 저희 재활원하고는 다릅니다.

최수완 위원   방금 본위원이 양복규 이사장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몇 년동안 운영하다가 시에다 기부채납한다는 답변을 듣고 왔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도립 장애인복지회관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도 거기서 하고있으니까 그 얘기일 것입니다.

최수완 위원   잘 알아보세요. 이 문제도 사회복지과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다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한가지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동암재활원은 순수한 민간사회복지법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래서 전주시에서는 일정액의 임의보조를 하는 대상으로서 의례적인 지도감독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심영배 위원   그러면 나머지 소위 도립 또는 개인시설 이런것이 혼재되어가지고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도립복지관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안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도가 책임지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죠. 도에서 지도감독을 하죠.

심영배 위원   그러면 나머지 시설물, 방금 말씀하신 장애인 복지회관이 도립 복지회관과 같은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심영배 위원   그리고 기타 시설물이 연계되어있는 것 같은데 사다리를 타서 정리를 해줄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도립 장애인 복지회관이 있고 재활학교가 있습니다. 재활학교는 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방금 얘기한 도립 장애인 복지회관은 도에서 지도감독을 합니다. 그리고 도립 장애인 복지회관에 수영장과 체육관이 부속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도에서 지도감독을 하죠.
  그리고 저희들은 동암재활원이라고 해서 그 부분만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거의 같은 곳에 종합되어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동암재활원에 운영비는 국·도·시비로 운영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재단이 건물만 지어놓으면, 시설만 해놓으면 전부다 국·도비나 시비로 운영하지 자체 재단에서 내놓은 재원은 거의 없거든요. 여기도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점을 제기할 부분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있습니다. 방금 동암 재활원 같은 곳은 장애인복지법 제42조에 의하면 정지 및 폐지 이런것들을 전부 시킬수가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기준에 미비된다든지 또는 입·퇴소를 고의로 자기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든지 또는 불필요한 비용을 걷는다든지 또는 저희들이 조사·확인을 했을때 거부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정지·폐지 등을 시킬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제가 알고싶은 것은 각 사회단체 복지회관들이 건물만 지고 시설만 해놓으면 국·도비, 시비로 운영을 한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재단이라면 당연히 운영비도 내야 하는데 전혀 안내고 있는데 거기에 제지 방법은 없습니까? 그리고 재단에서 내야할 의무사항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의무사항이 없는데요, 때로는 자기들의 얘기는 자기들 돈을 상당히 그런대로 활용을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뚜렷이 어디 나타난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도리어 이쪽에서 지원하는 것이 너무 미비하다,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돈을 상당히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그런데 그런 재단의 맹점, 사각지대가 왜 생기느냐면 건물 시설만 해놓으면 국·도·시비에서 나오니까 어려우면 어려운데로, 또 지원금 그것만 가지고 하다가 대지를 많이 구해놨다가 이삼십년 후면 그것이 엄청난 자기의 재산이 늘어난다 이말이에요. 난감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제지를 하고 재단에서 운영비를 내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이상입니다.
  다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영배 위원   장애인복지법 제42조에 따라서 부실운영이 확인이 될때에, 그래서 도저히 본래 시설을 설치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정지시킬 수도 있고, 시설장을 폐지할 수도 있다 그러셨는데 그 주체는 누구냐 이거에요. 그러면 장애인 복지회관이나 재활학교는 도지사가 할수있고, 문제가 되는 동암재활원의 경우는 전주시가 할수있다 그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전주시가 장애인복지회관이나 재활학교에 대해서는 건의 외에는 할 수가 없나요? 알고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도지사에 건의할 수는 있겠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나 다른 연계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전주시가 연 두차례씩 감사를 한다고 하였는데, 그리고 예산에 대한 감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법인 부담분에 대한 재정 예산편성과 지출에 대한 감사를 해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대부분 저희들이 지출관계를 주로 봅니다. 저희들이 보조를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더 치중을 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강제노역이라든지 폭행 이런 것 저런것도 같이 합니다만 보편적으로 법인에서 하는 회계정리는 상당히 부실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재천 위원   부실하다고 판단만 하시고, 그 이후에 조처나 개선이라든지 법인 부담금을 제대로 보전할 수 있도록 강제조처를 취하신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법인부담금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 또 어렵습니다.

이재천 위원   다른 조처는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비교적 장부정리를 잘못한 것에 대한 지도확인 이런 것 정도가 있었고, 시설이용이라든지 이런것이 잘못되었을때, 또는 시설이 너무 편한시설이 아닌, 자유로운 시설이 아닌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고치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주로 확인지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방금 말씀하신 편안한 시설이 아닌 불편한 시설에 대해 지적한 구체적인 사례 몇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화장실 같은데 활용이 제대로 안되는 경우 편한 화장실로, 쉽게 얘기해서 화장실이 불결하게 느껴지는 것과 주로 계단같은 데가 되겠고,

이재천 위원   계단을 어떻게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올라가는데 머리에 찔 가능성이 있는 낮게 시설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이재천 위원   동암재활원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동암재활원이 아니라 일반적인 시설을 확인할 때 그런 경우가

이재천 위원   동암재활원에서 시설을 구체적으로 점검해보신적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동암재활원 시설은 제가 확인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다른분도 말씀을 합니다만 전국에서 제일좋은 시설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시설 자체는 어느 시설보다도 잘 되어있는 시설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다음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거기서 강간을 했다고 그랬죠? 지금 경찰서에서 수사 끝났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허모씨 말씀이신가요?

최태호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구속되어서

최태호 위원   그러면 계속 그말을 가지고 왔다갔다 할것없이 수사기록을 우리한테 제공할 수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수사기록은 저희들한테 보내와서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공한다고 했어야지 지금까지 얘기가 뭐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세분이 있는데 제일 위에 허모씨는 이미 사법처리되어서 구속중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얘기가 안되었고, 그 뒤에 두사람의 문제를 말씀드렸던 것이고, 아까 그 사항은 어차피 구속되어서 사법처리중에 있는 것이니까 그 결과를 봐야 어떤 대답을 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것은 끝난 것이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남자직원들이 야간에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팼다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팼는지 조사된 것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조사 되었습니다.

최태호 위원   어떻게 팼다고 그래요. 밥만먹고 해만 떨어지면 사람 팼다고 그래요? 어떻게 팼는지 짧게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두 학생이 저녁에 늦게 컴퓨터로 오락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최태호 위원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말을 안들었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맞을 수도 있는 것이지 상습적으로 팼다, 그러면 저녁마다 그 시간이면 팼다 그말이에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런것은 조사가 안되었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두 원생들이 한 번 그런것이 있었다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최태호 위원   말을 안들어서 맞은 것이에요, 이것이 대단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맞은 것은 고발이 안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이것은 고발이 안되었고, 저희들이 거기서 이런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있어서는 안된다 그랬더니 이사람을, 고모씨라고 하는 사람을 바로 해임조치를 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최태호 위원   원생들한테 교육을 시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물론입니다.

최태호 위원   원생들이 원장한테 첫째 고마운지를 알아야돼요. 거기서 먹고 사니까.
  그런데 순전히 불평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원장은 봉사를 하고 있는 거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전부가 불평만 하니 주고싶은 것이 뭐 있겠어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것을 서류로 만들어서 경찰에 고발된 것 이런 것 해주고 그래야지 오늘 하루내 이것만 매달려 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은 증인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김경택씨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편의상 본위원이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는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김경택씨 맞죠?

○증인 김경택   예, 맞습니다.

조지훈 위원   현재 거주지가 어디죠?

○증인 김경택   익산이에요.

조지훈 위원   익산 어디서 살고 계시죠?

○증인 김경택   용동면에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김경택씨가 재활원에 있었습니까, 고등학교 기숙사에 있었습니까?

○증인 김경택   재활원에도 3년있고, 복지관 기숙사에도 3년 있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김경택 증인께서 왜 증인으로 나오셨는지, 무엇을 증언하러 나오셨는지 잘 알고 계시죠?

○증인 김경택   예.

조지훈 위원   본위원이 알고있기로 재활원 원장실에서 모 교사로부터 상당한 구타를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김경택   맞습니다.

조지훈 위원   구타 이유가 뭐죠?

○증인 김경택   데모했다고

조지훈 위원   무엇 때문에 데모를 하려고 했죠?

○증인 김경택   식당 밥

조지훈 위원   식사가 부실하다고

○증인 김경택   예.

조지훈 위원   간식같은 것 총괄적인 것에서 부실하기 때문에 그때에 기숙사생들과 원생들과 함께 데모를 하려고 그랬나요?

○증인 김경택   원생은 약 30% 끼고 학생들 다 끼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원생들 한 30%와 재활학교 학생들하고 하려고

○증인 김경택   예.

조지훈 위원   그런데 그 사실을 미리 원장이 알았죠?

○증인 김경택   제가 담임에다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데모하려고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담임이 누구죠?

○증인 김경택   그때 당시 남철호

조지훈 위원   뭐 가르치는 사람이었죠?

○증인 김경택   미술요.

조지훈 위원   남철호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증인 김경택   예.

조지훈 위원   그때당시에 원장실에서 증인을 구타한 사람들이 누구죠?

○증인 김경택   김영영

조지훈 위원   뭐를 가르치는 분이였죠?

○증인 김경택   한문요.

조지훈 위원   한문교사와 원장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증인 김경택   사돈관계입니다.

조지훈 위원   한문교사와 원장과는 사돈관계였다구요?

○증인 김경택   예.

조지훈 위원   구타된 이후에 치료를 받으신적 있습니까?

○증인 김경택   예.

조지훈 위원   어디에서 치료를 받았습니까?

○증인 김경택   기독병원에서요.

조지훈 위원   기독병원에는 본위원이 확인을 해봐도 김경택씨 진료기록카드가 없습니다.

○증인 김경택   제 이름이 아니였습니다.

조지훈 위원   김경택씨의 이름이 아닌, 증인의 이름이 아닌 다른사람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 거죠?

○증인 김경택   예.

조지훈 위원   X-RAY 찍었습니까?

○증인 김경택   아니요. 치료만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진료만 했습니까?

○증인 김경택   불편하다고 사진을 안찍어 줘가지고,

조지훈 위원   그때당시 의사가 증상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증인 김경택   치료만 하고 약만 먹으면 한달 정도 다니라고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한달정도 통원치료를 받으라구요.

○증인 김경택   예.

조지훈 위원   통원치료를 받는 기간동안에 재활원에서 통원치료를 한 것입니까?

○증인 김경택   예, 왔다갔다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재활원에 있으면서

○증인 김경택   예.

조지훈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구타한 한문선생은 지금도

○증인 김경택   지금도 계십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도 구타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요. 구타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혹시 그 한문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타했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고있는 사람이 있어요?

○증인 김경택   선생님들 거의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 당시에 맞고 나서

조지훈 위원   여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원생들이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재활학교 교사이기도 하지만 교사가 아니고 재활원 직원들도 통상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재활원 직원입니까,아니면

○증인 김경택   학교 선생입니다.

조지훈 위원   학교 선생님들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하거든요.

○증인 김경택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조지훈 위원   원생들 중에서 혹시 구타사실을 알고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증인 김경택   예, 정중우라고 알고있습니다. 같이 데모한

조지훈 위원   증인께서 기독병원에서 치료를 받을때 누구 이름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했죠?

○증인 김경택   정우용요.

조지훈 위원   정우용이라고 하는 사람도 재활원 원생이었습니까?

○증인 김경택   예.

조지훈 위원   지금

○증인 김경택   지금은 복지관에 있습니다. 거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사회복지관 직원으로 있어요?

○증인 김경택   아니요, 그냥 일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재활원생으로 있다는 말씀이죠?

○증인 김경택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치료를 받고난 이후로 후유증 같은게 있어서 또 치료를 받은적 있습니까?

○증인 김경택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증인 김경택   한 보름정도 받은적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이후로도 구타를 당한적 있습니까?

○증인 김경택   그이후로요, 고막한번 터졌습니다.

조지훈 위원   누구한테 맞았어요?

○증인 김경택   임용순요.

조지훈 위원   그분은 재활원 직원입니까?

○증인 김경택   아니요, 학교 선생입니다.

조지훈 위원   무엇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까?

○증인 김경택   과학요.

조지훈 위원   그 선생님 지금도 학교에 있습니까?

○증인 김경택   예, 계십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고막이 터져가지고 그 뒤로 증인의 부모님이나 친척과 교사가 만난일 있죠?

○증인 김경택   아니요. 몰랐습니다. 제가 말 안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고막이 터진 이후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까?

○증인 김경택   예, 병원치료 받고 안나아가지고 우리 담임이 또한번 병원 데리고 갔습니다.

조지훈 위원   어느 병원으로 갔어요?

○증인 김경택   그것은 기억이 안납니다.

조지훈 위원   어디 병원으로 갔는지 기억이 안나신다구요?

○증인 김경택   양복규 이사님 아는 데라고만 말씀 들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어디 근처였는지 기억이 안납니까?

○증인 김경택   효자동에

조지훈 위원   효자동에 있는

○증인 김경택   원장 이름이 양 누구라고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양모 원장님이 계시는 병원에서 고막 치료를 받았고, 그때 의사선생님께서 고막이 뚫렸다고 그랬어요?

○증인 김경택   다 아물었다고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그때 치료는 증인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았습니까?

○증인 김경택   그때 제 이름으로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때 고막이 터졌을때는 왜 맞았어요?

○증인 김경택   애들하고 학생하고 말다툼했었습니다. 운동장에서.

조지훈 위원   그러면 증인 이외에 그런 식으로 구타를 당하고 이런것이

○증인 김경택   종종 있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종종 있었다고 하는데 재활원 직원들한테도 상습적으로

○증인 김경택   예, 많이 있습니다. 원생들 중에.

조지훈 위원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병원에 치료받으러 가실 때 정우용 명의의 카드를 가지고 가셨죠?

○증인 김경택   예.

심영배 위원   그 카드를 본인이 빌렸어요?

○증인 김경택   김용분 선생님이 줬습니다.

심영배 위원   선생님이 줬어요?

○증인 김경택   예.

심영배 위원   선생님도 증인께서 한문선생한테 맞은것을 잘 알고있는 분이에요?

○증인 김경택   아니요, 그것은 모르고 제가 아프다니까 줬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 선생님한테는 그러그러한 이유로 맞아서 병원을 간다는 얘기는 했어요?

○증인 김경택   아니요, 저하고 친하기 때문에 제가 달라고 했습니다. 아프다고. 그래서 그것을 줬습니다.

심영배 위원   병원에 누구와 함께 갔습니까?

○증인 김경택   저 혼자 갔습니다.

심영배 위원   필요하다면 본인이 기독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을 증명해 줄수있죠?

○증인 김경택   예.

심영배 위원   이름은 다르지만

○증인 김경택   예.

심영배 위원   그때 영수증이나 이런것을 받아둔것을 혹시 보관하고 계십니까?

○증인 김경택   제가 의료보험증을 갖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정우용씨의 의료보험증을?

○증인 김경택   예.

심영배 위원   거기에 몇년 몇월 몇일에 치료했다는 사실이 있을 것이고, 혹시 영수증이라든가 진료 기록에 대해서

○증인 김경택   영수증은 제가 안갖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고막을 치료한 것은 본인 명의로 했기 때문에

○증인 김경택   그것도 정우용 것으로 가져갔습니다.

조지훈 위원   방금 증인께서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랬는데요, 의료보험증 지금 가지고 오셨어요?

○증인 김경택   아니요, 지금 군산에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방금전에 증인께서는 고막이 터져서 치료를 받을때 본인 이름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그러셨는데

○증인 김경택   담임하고 같이 갔을때는 제이름으로 하고 저혼자 다닐때는 정우용 그것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심영배 위원   한문선생으로부터 구타를 받은 후에 한문선생하고 대화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증인 김경택   없습니다.

심영배 위원   한 번도 접촉하거나 얘기를 나눈적이 없어요?

○증인 김경택   예, 그리고 다 완쾌된 다음에도 고통적으로 많이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심영배 위원   본인외에 선생님들로부터 구타당한 사례를 목격하거나 들은 예가 있습니까?

○증인 김경택   애들한테 많이 있구요, 많이 접촉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본인이 직접 본 경우도 있습니까? 구타당하는 현장을?

○증인 김경택   예.

심영배 위원   많이 있습니까?

○증인 김경택   예, 몇차례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또 들은바도 물론 있구요?

○증인 김경택   예.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지난 11월 28일 퇴소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퇴소하셨습니까?

○증인 김경택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아가지고 그냥 나왔습니다.

박영자 위원   퇴소를 결정하기까지 가족들과 협의를 하셨습니까?

○증인 김경택   아니요.

박영자 위원   가족들과 전혀 협의가 없었고, 증인께서 퇴소했을 그 당시에는 재활고등학교 학생이었죠?

○증인 김경택   예.

박영자 위원   그러면 학교측하고도 협의가 없었습니까?

○증인 김경택   예, 없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학교측에서 어떤 이유로 퇴소를 하느냐 이런것에 대해서 묻거나

○증인 김경택   전화가 집으로 무지하게 왔습니다.

박영자 위원   어떤 내용의 전화였습니까?

○증인 김경택   와서 변명을 해라. 고막 터진거하고 옆구리 맞은 것하고 와서 변명좀 해줘라, 담임선생님한테랑 어떤 기자분한테랑 왔다고 들었습니다.

박영자 위원   여러 재활고등학교내의 교사나 이런 분들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그 내용은 학교에 계속 나와서 폭행 사건에 대한 변명을 해달라는 거였습니까?

○증인 김경택   예.

박영자 위원   그래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증인 김경택   그 당시에는 집에 없었습니다.

박영자 위원   집에 안계셔서 통화는 못했고 가족들이 그런 전화를 받았다는 거죠?

○증인 김경택   예.

박영자 위원   그렇다라면 퇴소했을 당시에는 가족들도 증인께서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다 알고있었습니까?

○증인 김경택   제가 고막까지 다 완쾌된 다음에 어머니께는 말씀드렸습니다.

박영자 위원   완쾌된 다음에 가족들에게 알렸다는 것이죠?

○증인 김경택   예.

박영자 위원   그러면 가족들이 폭행사건에 대해서 듣고 재활고등학교측에 어떤 항의를 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증인 김경택   어머니가 가가지고 구타한 선생한테 말씀드렸는데 어머니한테 무릎을 꿇고 빌었다고 합니다.

박영자 위원   그 교사가 어머님께 무릎을 꿇고 빌었다고 합니까?

○증인 김경택   예.

박영자 위원   증인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전혀 거짓이 없죠?

○증인 김경택   예.

박영자 위원   그리고 기독병원에서 한달동안의 치료를 요한다고 처음에 갔을때 그랬는데 기독병원에 몇차례 진료를 했습니까?

○증인 김경택   한달 한 보름정도 갔습니다.

박영자 위원   한달 보름정도 며칠 간격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까?

○증인 김경택   집에 있을때는 못가고 개학하면 가고 방학하면 집에가기 때문에 아파서 집에서는 참고 개학한 다음에 병원 다녔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첫 진료를 받으러 기독병원에 갔었을 당시가 언제였습니까?

○증인 김경택   그때는 그 의사님이 사진 찍자니까 제가 몸이 불편한줄알고 사진 찍는데를 못올라간다고 약으로만 치료하자고, 주사맞고 약으로만 치료하자고 그래가지고 왔다갔다만 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한달반동안 통근 치료를 했는데 그 진료비는 전체 본인이 부담을 했습니까?

○증인 김경택   예.

박영자 위원   상당한 진료비가 들었을텐데 그 진료비는 어떻게 부담을 했습니까?

○증인 김경택   그때는 영세민카드를 갖고가기 때문에

박영자 위원   정우용씨 카드가 영세민 카드입니까?

○증인 김경택   예, 영세민 2종이에요.

박영자 위원   혹시 정우용씨가 누군지는 알고 계십니까?

○증인 김경택   예, 거기 복지관에 있는, 재활원 원생이었다가 복지관에 인쇄기술 배우러 그리 갔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런데 그분 카드를 지금까지 보관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학교측에서 그 카드를 돌려주랄지 이런 요구는 없었습니까?

○증인 김경택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몰랐습니다. 그것을 갖고 다니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영자 위원   첫 진료를 가실 때 그 카드를 교사께서 빌려주셨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요.

○증인 김경택   예, 그것이 한 6년전입니다. 중학교 1학년때 줬으니까.

박영자 위원   6년전에 진료를 갈때 그때 빌렸던 카드를 지금까지 본인이 보관하고 다니면서 폭행을 당해서 진료를 받아야할 그 당시마다 계속 사용을 해오고있는 것이군요?

○증인 김경택   예.

박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다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수영장이 있는데 장애인들이 수영장 이용하던가요?

○증인 김경택   1주일에 한 번 하면 많이 합니다.

김유복 위원   주기적으로 1주일에 한 번 하라는 규칙이 그래요, 본인 의사로 봐서 한 번정도만 하는가요?

○증인 김경택   못들어갑니다.

김유복 위원   1주일에 한 번만 수영을 하라.

○증인 김경택   예.

김유복 위원   왜그럴까요?

○증인 김경택   저는 모르겠습니다. 외부에서 보호자하고 같이 와가지고 하라고

김유복 위원   그러면 일반인이 자주 수영하는 것을 봤어요?

○증인 김경택   예. 거의 일반인들이 와서 합니다.

김유복 위원   장애인들이 엘리베이터를 두고 계단을 이용하는가요?

○증인 김경택   아니요. 엘리베이터 이용합니다. 학교에서는 걸어 다니는 애들 엘리베이터 안타고 층계로 올라가고 휠체어 탄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탑니다.

김유복 위원   계단으로 올라가라고 엘리베이터 폐쇄시키고 그런일은 없어요?

○증인 김경택   예, 없었습니다.

김유복 위원   불편을 느낀 적은 없다.

○증인 김경택   재활원에서는 모를까 학교에서는 그런일이 없었습니다.

김유복 위원   체육관을 장애인들이 자주 이용합니까?

○증인 김경택   전혀 없습니다. 체육시간에 한시간밖에, 45분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김유복 위원   1주일에?

○증인 김경택   예.

김유복 위원   그러면 그 체육관 주로 누가 이용해요?

○증인 김경택   직원들이나 아니면 일반인 수영객이 와가지고 일반인들이 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폭행을 당할때는 어떤 기물을 사용하던가요?

○증인 김경택   아니요. 발로 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어떤 강압이나 그런 사실은 없어요?

○증인 김경택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유복 위원   폭행 당할때는 상당히 때려요, 대충 위협 정도로 합니까?

○증인 김경택   저는 원장님한테도 강간사건 터지고 나서 불려가가지고 세시간 동안 같이 정신적으로 많이 피해를 받았습니다.

김유복 위원   고막이 터지고 갈비뼈가 부러진 사실을 알고 있어요?

○증인 김경택   원장님은 알고계실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원생들끼로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고 불미한 적은 없어요?

○증인 김경택   거의 그렇게는 안봤습니다. 저는.

김유복 위원   그런일이 자주 안일어나요?

○증인 김경택   자주 안일어납니다.

최태호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예.

최태호 위원   사실은 동암을 목적으로 우리들이 이러고 앉아있는 것이 아닌데 이러다가는 동암도 다 못끝내겠어요. 그러므로 동암을 중지하고 정식 우리 감사에 들어가기를 제의하는 바입니다. 동암은 오늘 여기서 끝내는 것이 좋지않냐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최태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지금은 동암재활원보다는 재활학교 학생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만 끝내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영배 위원   위원장님! 지금 증인을 네분을 모셨는데 두분째 증언을 듣고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중복되는 부분을 가급적 피해가면서 핵심적인 것, 꼭 그분이 관련된 사항, 각각 역할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증언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 후에 이부분을 매듭지을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태호 위원님께서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고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태호 위원   수사기관에서 다 끝낸것을 재탕할 필요 없다 이말이에요. 시간을 아껴야지.

○위원장 최동남   최태호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특히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십시오. 상황전개라든가 주위에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에 시간을 빼앗기는 아쉬운 부분이 없도록 질의를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학교를 자퇴한 상태입니까?

○증인 김경택   아니요.

강희봉 위원   무단 결석하고 있는 중입니까?

○증인 김경택   시험도 다 끝나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집에 가있는다고.

강희봉 위원   졸업반이시군요?

○증인 김경택   예.

강희봉 위원   상당한 폭력을 당한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동암재활학교에서 합의를 보자고 한다든지 타협을 하자든지 그런 제의는 없었습니까?

○증인 김경택   그런일은 없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본인이나 본인 가족중에서 합의를 하자든지 그런 제안을 한적은 없습니까?

○증인 김경택   제가 끝난 일이니까 무마시키자고 어머니한테도 말씀 드리고

강희봉 위원   본인은 끝난 일이니까 덮어두자고 그랬는데 집안분들이 뭔가 일벌백계로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겠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군요?

○증인 김경택   아니요, 제가 옛날에 어머니가 그렇게 난리치길게 끝난 일이니까 형제들끼리 알리지 말고 여기서 조용히 끝내자고 제가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학교측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에요?

○증인 김경택   박회장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해명을 해달라, 전화가 가끔, 저한테는 자주 왔습니다. 요즘은 잘 안옵니다.

강희봉 위원   사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인에 관한건은 용서도 해주고 싶고 본인의 건은 덮어두고 싶다 이런 생각입니까?

○증인 김경택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증인 김경택   저는 거기있는 나하고 똑같은 장애인들이 권리를 찾고 자기들이 거기있는 주인으로서 권한을 찾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본인은 당했어도 거기에 남아있는 친구나 후배들은 사람대접을 받아야겠다 이런 심정으로 증인석에 서고 계시는고만요?

○증인 김경택   예.

강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다음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증인은 거짓을 하면 위증인줄 알고있죠?

○증인 김경택   예.

김용식 위원   고향이 익산이라고 했죠?

○증인 김경택   예.

김용식 위원   '98년 11월 28일 퇴소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때 고향집으로 안가시고 지금 어디에서 기거하고 계십니까?

○증인 김경택   그때는 군산에 있는 제 여자친구네 집으로 가 있었고, 지금은 집에서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지금 부모님과 자주 연락하고 있습니까?

○증인 김경택   예.

김용식 위원   몇 년도부터 재활원에 입소했습니까?

○증인 김경택   '93년도부터 있었습니다.

김용식 위원   혹시 다른곳에 입소한 경험이 있죠?

○증인 김경택   예.

김용식 위원   그때도 혹시 폭행당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김경택   그때는 없었습니다.

김용식 위원   이것이 처음입니까?

○증인 김경택   예.

김용식 위원   혹시 재활용 선생님이나 원장님으로부터 합의를 종용이나 권유받은 사실 있어요?

○증인 김경택   그때는 없습니다.

김용식 위원   지금까지요.

○증인 김경택   지금까지 없습니다.

김용식 위원   혹시 다른분을 통해서 합의좀 하자

○증인 김경택   그것 없었습니다.

김용식 위원   혹시 진단서나 촉탁서를 받은 적 있습니까?

○증인 김경택   아니요. 안갖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상처부위가 심하면 진단서나 그런것을

○증인 김경택   갖고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김용식 위원   상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진단서나 촉탁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증인 김경택   아니요, 그때는 발로 맞을때는 의사가 그러는데 갈비뼈가 두 대가 나갔다고 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재활원 관리대장을 보면 증인이 주장한 정모씨는 재활원에 없다고 하고있습니다.

○증인 김경택   가서 거기있는 것 보여주면

김용식 위원   다음 이 자리를 통해서 혹시 만날 수 있습니까?

○증인 김경택   언제요?

김용식 위원   언제든지

○증인 김경택   예,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왜 정모씨 카드로 치료를 받았습니까?

○증인 김경택   그때는 제 카드가 없었습니다. 집에 있어가지고 집에 한 번 갈려면

김용식 위원   증인 앞으로 치료를 받았으면 근거가 뚜렷이 나와가지고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왜 다른사람 카드로 받아가지고 복잡하게 만드느냐 이말이에요.

○증인 김경택   그때는 제 카드가 없었고 집에 한번 가려면 한 3만원씩, 왔다갔다 하면 6만원이 아닙니까. 돈을 너무 많이 쓰니까 빌려가지고 가자 그런 생각에서

김용식 위원   물론 재활원 원장님도 전라북도에서는 이름있는 사회복지가입니다. 혹시 그런 분들을, 물론 그럴일은 없겠지만 이번이 처음으로 구타를 당하니까 퇴소를 해가지고 이런 일을 저지르는데 혹시 그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정이 있습니까?

○증인 김경택   없습니다.

김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기숙사에서 생활하시면서 기숙사에서 같이 생활했던 동료나 원생들 가운데에서, 지금 성폭행에 관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장면을 목격하신적 있습니까?

○증인 김경택   예. 두 번이나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증인 김경택   첫째번은 홍부식 그사람한테 그 얘기를 듣고 복지관에 있을때는 새벽 두시도 좋고 세시도 좋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 새벽 한시에 사진기를 갖고 찍으려고 총무과에 갔는데 총무과에서 그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영자 위원   증인의 조금전 증언 내용을 본인이 다시한번 정리해서 묻겠습니다.
  그런 성폭행의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증인께서 그런 현장을 잡기 위해서 사진기를 가지고 쫓아다녔던 적이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증인 김경택   예.

박영자 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사례를 목격하신 적이 두 번있다는 것입니까?

○증인 김경택   예, 사진찍으면 카메라가 터지면 걸리기 때문에 사진은 못찍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때 증인 혼자 다녔습니까, 아니면

○증인 김경택   저 혼자 다녔습니다.

박영자 위원   지금 본인이 보기에 증인이 상당히 몸이 불편하고 그래서 기동성있게 사진기를 들고 다니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증인 김경택   저는 자동 스쿠터를 타고 다닙니다. 자동으로 가는 차를 타고 다닙니다. 학교다닐때도 마찬가지구요.

박영자 위원   그러면 현장 목격을 두 번 했기 때문에 가해자가 누군지를 분명히 아시겠네요?

○증인 김경택   예.

박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식 위원   혹시 현장목격을 빙자로 혹시 원장님이나 선생님들한테 돈 요구한 사실 없습니까?

○증인 김경택   없습니다.

김용식 위원   뭐하려 카메라를 야간에 가지고 다녔어요?

○증인 김경택   그것을 찍을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거기서 구타를 당하고

김용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감정 등등으로, 원장선생님한테 아까 감정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카메라를 야간에 가지고 다닌 이유가 뭐냐는 거에요. 그것 한건 하기 위해서 다니면서

○증인 김경택   당한 여자가 저보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도와달라고 했으면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카메라 가지고 다니면서 야간에 상대할려고 한 이유가 뭐에요.

○증인 김경택   증거로

김용식 위원   증거를 포착하려고 했으면 사진을 찍어야 할 것 아닙니까.

○증인 김경택   예.

김용식 위원   그런데 왜 안찍었어요?

○증인 김경택   그것은 반짝 하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만 당하는 것 아닙니까.

김용식 위원   도와달라고 했으면 끝까지 도와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다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증인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들을 본위원 같은 경우에는 쭉 판단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있는 모든 위원들과 시민들이 판단을 해야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본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굉장히 심경이 복잡해요. 그러므로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질의를 하는것에 바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증인 김경택   예.

조지훈 위원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인데 무단결석하고 있는것이 아니라고 그러셨죠?

○증인 김경택   예.

조지훈 위원   지금 현재 고등학교 동암재활학교 3학년에 학적을 두고있죠?

○증인 김경택   예.

조지훈 위원   동암 재활원이 아니라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죠?

○증인 김경택   예.

조지훈 위원   지금 현재 고3인데 무단결석을 하고있다고 학교측에서 집으로 다시 학교로 보내달라고 화한 사실 있죠?

○증인 김경택   예.

조지훈 위원   지금 무단결석을 하고 있는 거죠?

○증인 김경택   예.

조지훈 위원   그런데 방금 무단결석 하고 있는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증인 김경택   그런데 담임에게는 말씀드렸습니다. 집에갔다가 좀 쉬었다가 온다구요.

조지훈 위원   집에서는 학교에다가 서울에 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증인 김경택   제가 가면 너무 정신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조지훈 위원   다시한번 물을께요.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그 여자가 허모씨라는 분입니까?

○증인 김경택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 전부터 계속해서 그런 성폭행을 하고있었다는 사실을 증인께서는 알고계셨다는 말씀이에요?

○증인 김경택   예, 저는 알고 있었어요.

조지훈 위원   그 전에도 성폭행 사건이 있었습니까?

○증인 김경택   예.

조지훈 위원   허모양 말고

○증인 김경택   예.

조지훈 위원   다른 어떤 누구죠?

○증인 김경택   제가 알고있는 것은 황윤영하고

조지훈 위원   그분은 같은 재활원에 있는 사람하고 서로 교재를 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증인 김경택   지금 그분은 쫓겨났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분은 직원이 성폭행을 한게 아니라 같은 재활원에 있는

○증인 김경택   녹음까지 갖고 있습니다. 본인이 녹음해놓은 것 까지 갖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성폭행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증인 김경택   예.

조지훈 위원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한것으로는 황모양은 거기에있는 일용직 물론 직원이긴 하죠. 일용직 근로자죠. 인쇄업을 하던 할아버지와

○증인 김경택   그 할아버지하고도 하고, 재활원 직원하고도

조지훈 위원   그것을 우리 증인께서는 성폭행의 의미를 분명히 해주셔야 되는데 성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로 한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한 바로는, 물론 허모양은 맞습니다. 그런데 황모양 같은 경우에 제가 조사를 한 바로는 일용직 근로자로 있었던 그 할아버지 집으로 찾아다녔다고 얘기를

○증인 김경택   그것은 저도 알고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것은 성폭행이 아니잖아요.

○증인 김경택   그 사람이 아닙니다. 특채로 온 직원인데

조지훈 위원   다른 사람은 직원이 아니라

○증인 김경택   직원이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대 근방에서 구두수선을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증인 김경택   양규정하고 또 박세훈 그사람이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사람들은 허모양을

○증인 김경택   아니요, 그사람도

조지훈 위원   그사람이 허모양도 했고 그전에 황모양도 성폭행했다는 말씀이세요?

○증인 김경택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 두사람이 두 여자를 성폭행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거죠?

○증인 김경택   예.

조지훈 위원   하여간 허모양을 성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증인께서 폭행을 당했다는 부분도 알수가 있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증인께서 과장을 하고있는 것은 없으세요?

○증인 김경택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얼마전에, 한 1,2년 전에 좋지않은 일로 해서 굉장히 힘든일을 겪을 때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죠?

○증인 김경택   쉽게 말하면

조지훈 위원   익산에서 아파트를 얻어놓고 다른 친구들을 불러들이고 이랬던 적이 있죠?

○증인 김경택   예.

조지훈 위원   그 건에서 선생님들이 우리 증인한테 그때도 구타를 하거나 그런적이 있습니까?

○증인 김경택   그때는 없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교사가 학생에게 일반적인 체벌을 하는 수준이었는가 아니면 정말로 장애인들을 인간적으로 학대한 수준이었는가를 판단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증인 김경택   그때는 원장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혼을 내켰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때도 맞은적이 있습니까?

○증인 김경택   그때는 맞은 적 없고

조지훈 위원   그 일을 하고 왔을때에는 맞은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증인 김경택   예.

조지훈 위원   그리고 난 뒤에 데모하려고 했던 건으로 구타를 당하고, 그리고 운동장에서 서로 말다툼 하는 것 때문에 고막이 터졌고

○증인 김경택   서 있다가 갑자기 발로 차가지고 맞아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조지훈 위원   발로 맞았다구요?

○증인 김경택   예. 발로

조지훈 위원   머리를?

○증인 김경택   예. 귀쪽 있는데

조지훈 위원   선생님한테.
  본위원이 다시한번 질의를 할께요. 현재 증인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에는 과장이나 이런내용이 전혀 없는 거죠?

○증인 김경택   예,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다시한번만 묻겠습니다.
  양모라는 사람과 성폭행을 했던 두사람이 허모양도 성폭행을 했고 황모양도 성폭행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증인 김경택   예.

조지훈 위원   그 전에 황모양도 성폭행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증인 김경택   예.

조지훈 위원   그리고 그 전에 백모씨라고하는 여자가 또한명 있었죠?

○증인 김경택   예.

조지훈 위원   그사람도 성폭행을 당했습니까?

○증인 김경택   예, 성폭행 당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사람은 누구한테 성폭행 당했습니까?

○증인 김경택   양규정한테 당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 양모라고 하는 사람이 세 여자를 계속해서 성폭행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증인 김경택   예.

조지훈 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같은 원생으로 있던 한모씨와 함께 결혼하려고 하고 두사람과의 관계속에서 애를 가지게 되고 그런 것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것은 틀린 얘기입니까?

○증인 김경택   그것은 잘 모르고, 아기 문제는 모르고, 손댔다는 것은 확실히 인정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양모라는 사람과 박모라는 사람이 상습적으로 여원생들을 성폭행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에요?

○증인 김경택   예.

조지훈 위원   이것 믿어도 됩니까?

○증인 김경택   예, 믿어도 됩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원장 사모님 말고 진짜 원장이 앉은뱅이인줄 알죠?

○증인 김경택   예.

최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다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질의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친구 허양이 그런 일을 증인한테 도와달라고 사정을 했다고 그랬죠?

○증인 김경택   예.

이재천 위원   그래서 사진을 찍으려다가 못찍었다고 그랬죠?

○증인 김경택   예.

이재천 위원   그리고 나서 허양을 위해서 한일이 뭐 있습니까?

○증인 김경택   데리고 다니면서 고발을 시켰습니다.

이재천 위원   경찰서에다요?

○증인 김경택   예.

이재천 위원   본인이?

○증인 김경택   예.

이재천 위원   그래서 11월 2일에 신문에 난것이 결국은 증인이 경찰서에다가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났다는 것입니까? 어디다 신고를 했습니까?

○증인 김경택   중부경찰서, 제가 아는 반장님한테 신고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리고 엘리베이터 사용문제, 재활학교 말고 재활원에서 휠체어 탄 원생들은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합니다. 그렇죠?

○증인 김경택   예.

이재천 위원   휠체어를 타지않은 원생이나 학생들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까?

○증인 김경택   아니요.

이재천 위원   왜 안합니까?

○증인 김경택   그것은 운동하라고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못하게 합니다.

이재천 위원   원생들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원합니까?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고 싶어라 합니까, 본인이 편하기 위해서. 아니면 엘리베이터가 아까 과장께서 말한것처럼 고장나면 다른 휠체어를 탄 원생들이 불편하니까 그것을 생각해가지고 본인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운동삼아서 계단을 이용하는 것입니까?

○증인 김경택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제 질문이 무슨 질문인가 이해를 하셨습니까?

○증인 김경택   예.

이재천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증인 김경택   그것은 아니고요, 원장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자기들도 운동될겸 그래가지고 올라 다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재천 위원   계단을 이용할만 합니까?

○증인 김경택   아니요. 힘듭니다. 잡을것은 없고, 잡을것도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재천 위원   엘리베이터를 쓰고싶은 적이 있다고 말 해보적 있습니까?

○증인 김경택   예.

이재천 위원   그랬더니요.

○증인 김경택   저는 3년간 엘리베이터 이용을 딱 두 번 해봤습니다.

이재천 위원   휠체어로 말고 그냥 걸어다니면서

○증인 김경택   예.

이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최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최수완 위원입니다.
  증인이 누차에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런 현장을 찍으려고 했다고 그랬는데 그런말을 원장선생님보고 한 번이라도 한적 있습니까?

○증인 김경택   없습니다.

최수완 위원   학교 선생들보고도 그런말 않고

○증인 김경택   딱 한분 계실 것입니다.

최수완 위원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나면 원장선생이나 학교 선생들한테 얘기를 하지

○증인 김경택   원장님은 얘기하면 안들어줍니다.

최수완 위원   한 번도 얘기를 안했다면서요.

○증인 김경택   예. 하면 거짓말인줄 알고 안믿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래서 안했다

○증인 김경택   예.

최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조지훈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했다고 하는 양모라고 하는 사람과 박모라고 하는 사람이 선생님이에요, 직원이에요?

○증인 김경택   거기에 있는 직원입니다.

조지훈 위원   재활원 직원입니까? 둘다?

○증인 김경택   예.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김경택 증인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김경택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영, 김응수 증인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박은영 증인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영 증인이십니까?

○증인 박은영   예.

○위원장 최동남   증인께서는 발언하실 때 허위증언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므로 그것을 지켜주시고, 증인과 곁들여 위원님들께도 부탁드립니다. 발언과 질의 도중에 신상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성씨정도, 허씨이면 허모씨, 김씨이면 김모씨 이렇게 증언 및 질의를 해주셔야만 공개리에 회의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은영 증인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은영씨! 지금 기분 어때요? 여기 시의회인거 알죠? 다른 친구와 거기 같이 있었던 영양사 선생님 답변 잘 들었죠?

○증인 박은영   예.

이재천 위원   지금 심정은 어때요?

○증인 박은영   심정은 그냥 물으시는 대로 그대로, 담담해요.

이재천 위원   대답할 수 있겠어요?

○증인 박은영   예.

이재천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재활원에 있었어요?

○증인 박은영   9월 1일날 들어가서 11월 28일날 나왔어요.

이재천 위원   올해 말이죠?

○증인 박은영   예.

이재천 위원   어떻게 처음에 재활원에 가게 되었어요?

○증인 박은영   처음에는 7월달에 교회에서 수련회 가서 거기 잠깐 둘러보고 거기 가기 전에는 거기 계시는 원장님이 TV에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어떠어떠한 곳인지, 그래서 그것을 듣고 갔었어요.

이재천 위원   들었을때 어땠어요? 가고싶었어요?

○증인 박은영   예, 가고싶게 할 정도로 말했어요.

이재천 위원   가보니까 어땠어요?

○증인 박은영   가보니까 TV로 원장님이 하신 말씀하고 들은거랑 전혀 틀렸어요.

이재천 위원   어떻게 틀렸어요?

○증인 박은영   TV로는 장애인들에 대한 대우라든가 그런것이 좋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실질적인 것은 10% 미만이었구요 말로만 90%였어요.

이재천 위원   특히 뭐가 안좋았어요?

○증인 박은영   점검시간, 외출, 먹는 것, 2층 작업장에서 일하는거요. 저는 일하는 것 위주로 들어갔거든요.

이재천 위원   작업하려고

○증인 박은영   예, 그것 하나때문에요.

이재천 위원   그랬는데 작업을 많이 했어요?

○증인 박은영   예, 나오는 날까지 했어요. 들어가자마자 바로 했구요.

이재천 위원   월급 많이 받았겠네요?

○증인 박은영   한달에 7만원 받았어요.

이재천 위원   다른 친구들은요? 다른 원생들은?

○증인 박은영   틀려요. 1만원에서 2만원, 20만원 밑에까지 받는 사람 있어요.

이재천 위원   본인은 한달에 7만원 정도 받았구요?

○증인 박은영   예.

이재천 위원   아까 처음에 아주 좋은데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지금은 아니다라 그랬어요. 특히 어떤 부분이 안좋았는지 조금만 구체적으로 설명해볼래요? 점검하고 외출하고 식사라고 그랬는데요.

○증인 박은영   우선 점검은 점검시간이 9시인데 9시까지만 들어가서 있으면 되는데 6시 반을 강요받았어요. 밖에 나가지 못하게.
  그리고 나가더라도 문밖을 나가도 검사를 맡아야 되었어요. 확인을 받고서. 나가야되냐, 안되느냐 물어봐야 됐어요. 문밖에만 나가도.

이재천 위원   왜 그렇게 밖에 나가고 싶었어요?

○증인 박은영   저희가 아침 7시 넘어서 일을 5시까지 해요. 그러면 저녁먹고 나면 쉬는시간이 없어요. 사람들이랑 얘길 한다든가 휴식시간이. 그 안에서만 있으니까 갑갑하고 그러니까 수영장이나 밖에 나가서 놀거든요. 그런데 그런것을 전혀 못하게 했어요.

이재천 위원   다른 것 물건사러 다니고

○증인 박은영   예, 그런것도. 그리고 외출은 이앞에 잠깐 나가는 것도 못나가게 했어요. 그리고 나가되 왜나가냐, 니가 뭣하러 나가냐, 니가 나가서 그런것을 사서 뭣하냐, 너가 그런게 뭐가 필요하냐 그랬어요.

이재천 위원   직원들이?

○증인 박은영   예.

이재천 위원   그래서 본인은 아주 불편했군요?

○증인 박은영   많이 불편했죠. 가령 중요한데 약속이 있었는데 안내보내줘서 못갔어요.

이재천 위원   혹시 나가가지고 말짓한적 있었어요? 그러니까 못나가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증인 박은영   그런적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들어간지 얼마 되지도 않았구요.

이재천 위원   밥먹는 것도 아주 불편했다고 그랬죠?

○증인 박은영   예. 밥먹는 것은 밥도 맨날 질게 나오고 그래서 안좋고, 반찬도 안좋고 거의.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이 틀린데 점심이 아까 영양사분 얘기 듣기로는 그때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저기되어가지고 아침하고 저녁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하고서 점심엔 시간이 많아서 한다 그렇게 그것은 지금 처음 들었구요, 거기서 얘기 듣기에는 외부에서 다른 선생님들이 와서 밥을 먹으니까 좋게한다.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거기있는 원생들한테.
  그래서 거기에있는 원생들이나 학생들이 제일 식사에 대한 불만이 물론 반찬이나 밥 그런게 나쁘게 나와서 불만이 있지만 왜 아침, 점심, 저녁이 틀리냐, 나쁘게 주려면 똑같이 나쁘게 주고 좋게 주려면 똑같이 좋게 줘라.
  그리고 식판에 대한 것도 가끔씩 식판으로 해요. 식판으로 하지 않아요, 거기있는 직원이, 선생님들이요.
  우리들은 가령 고기를 딱 두점 주는데 본인들은 아주 큰데다가 많이 갖고와서 먹고, 그러는 편이에요.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원생들은 점심밥이 그나마 좋은 것은 직원들이나 밖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그쪽에 와서 같이 먹기 때문에 좋다라고 원생들은 생각을 하는군요.

○증인 박은영   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전에 만약에 아침에 바쁘고 저녁에 시간이 모자라서 낮에 저기한다 그러면 미리 얘기해 줄수도 있잖아요, 우리들한테 투정거림이라든가 말이없이.
  그런데 전혀 그런것도 없었구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 여기와서 처음 들었어요.

이재천 위원   9월, 10월, 11월 석달있었네요?

○증인 박은영   예.

이재천 위원   그런데 나오게된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동기가 있었어요? 왜나왔어요?

○증인 박은영   저는 우선 일하는 위주로 들어갔는데 2층에서 일하는 조건 때문에 그것 하나보고 들어갔는데 처음에 들어갈때는 돈을 주되 이삼십은 줄수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노는 것 보다도 나으니까 하고 들어갔는데 7만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받고 나갈려고 그랬는데 거기 같이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안나갔어요.

이재천 위원   그래가지고 11월 28일에 같이 나왔어요?

○증인 박은영   같이 나왔어요. 그사람이 나올때.

이재천 위원   혹시 거기에서 석달동안 있으면서 수영장 가본적 있어요?

○증인 박은영   수영장은 그냥 거기 휴게실이 있어서 휴게실도 7시 전까지는 못있어요. 7시까지만 있을 수 있어요.

이재천 위원   보통 수영은 언제 몇시까지 할 수 있죠?

○증인 박은영   수영은 9시까지 해요. 아니 9시에도 문 안닫은적 있는 것 같아요.

이재천 위원   그러면 재활원 원생들이나 은영씨의 경우 수영을 가서 해본적이

○증인 박은영   없어요. 외부에서 보증인이나 보호자 식으로 따라가주고 그사람이 보증을 서야되요. 그래야 할 수 있어요. 그래야 회원권이라든가 1일로 들어가서 할 수 있어요.

이재천 위원   보호자가 있어야 우리 원생들은 가서 헤엄을 칠수 있네요?

○증인 박은영   예, 원생들이나 학생들 다요.

이재천 위원   보호자면 엄마 아빠는 당연히 주위에 없고 직원들이 보호자처럼 같이 데리고 갈수도 있지 않나요?

○증인 박은영   안해줘요. 얼마전에 어떤 학생이 보호자 때문에 못한다 그러니까 수영장의 카운터 보시는 선생님이 보호자를 빨리 데리고와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생각을 하지말던가 꿈을 깨라 어쩌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구요. 아주 기분나쁜 투로.

이재천 위원   그래서 원생들은 그 수영장을 제대로 이용을 못하는군요.

○증인 박은영   못해요.

이재천 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하는 것 들었을 거에요. 생각나는지 모르겠고. 또 밖에서도 은영씨가 있었던 재활원 시설이 전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좋은 시설이다라고 말을 한다고 들었죠?

○증인 박은영   예.

이재천 위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요?

○증인 박은영   전혀요.

이재천 위원   전혀라는 것은?

○증인 박은영   우선 선생님들이 들어왔으면 저희들에 대한 보호나 그 명목으로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것도 없고요, 자신들이 거기 일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다 우리들한테 푸는 것 같아요.

이재천 위원   어떻게요?

○증인 박은영   가령 점검시간에 대한 불편은 점검시간이 되기까지 잠을 못자요. 아무리 피곤해도, 방이 추워도 이불을 못깔아요. 그렇게 제재받았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갔구요, 물먹으로 가는 것, 하다못해 전화거는 것 그런것까지 마음대로 못했어요, 점검시간때는.

이재천 위원   밤에?

○증인 박은영   예.

이재천 위원   점검시간 이후에는?

○증인 박은영   예, 이후에는 절대 못했어요.

이재천 위원   물이 식당에 있었죠? 정수기가.

○증인 박은영   예.

이재천 위원   못먹으러 갔다구요?

○증인 박은영   예, 식당문을 잠궈놨었어요.

이재천 위원   다시 들어가서 일도 하고싶고 그런생각 없어요?

○증인 박은영   전혀 없어요.

이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박은영 증인에 대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아까 김경택 증인은 1주일에 한 번은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증인은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보호자가 있어야 하지 왜 그것이 무슨 불평이에요.

○증인 박은영   체육선생님이 보호자 명목아래 보호자로 서고선 애들이 할 수 있는 거에요.

김유복 위원   그만한 원생들 체육선생님이 하나하나 다 보호를 해주고 수영을 해요?

○증인 박은영   원생들은 안해주고 체육선생님 담당이신 밑에있는 학생 아이들만 그렇게 해준다고 들었어요.

김유복 위원   그러면 증인은 일주일에 몇번정도 수영장에 들어갔어요?

○증인 박은영   저는 한 번도 사용한 적 없어요.

김유복 위원   보호를 한 번도 안해줘요?

○증인 박은영   예, 그런 것 없어요.

김유복 위원   그러면 다른 원생과 차별을 하네요?

○증인 박은영   체육선생님은 선생님이 맡으신 학생들만 해줬어요.

조지훈 위원   김유복 위원님! 재활학교 학생들하고 재활원 원생들하고 다른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래서 이용을 못했다 그말씀이죠?

○증인 박은영   예.

김유복 위원   그래서 불편이 있다 그말이에요, 불편이 없다 그말이에요.

○증인 박은영   불편있죠, 당연히. 마음대로 못하니까.

김유복 위원   그러면 당국에 그 불편한 이야기를 했어요?

○증인 박은영   전에요, 이 얘기 나오고 나서요.

김유복 위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증인 박은영   그냥 보호자만 서래요. 무조건

김유복 위원   뭐라구요?

○증인 박은영   니가 체육관 시설을 쓰고싶거나 수영장 시설을 쓰고싶으면 보증인이나 보호자를 데리고 와라 그말밖에 안해줘요. 건의한 적은 있는데.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몇가지 물어볼께요. 처음에 이삼십만원 월수가 된다는 말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말을 하셨죠?

○증인 박은영   예.

심영배 위원   그런데 가보니까 7만원씩 받게 되었다.

○증인 박은영   예.

심영배 위원   그러면 3개월동안 똑같이 7만원씩 받았습니까?

○증인 박은영   예. 그것도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도 7만원을 받는데 저보다 보름 먼저 들어간 사람도 그렇게 받아요. 그런데 그사람은 장애가 좀 심해가지고 자기일만 끝나면 그냥 밑으로 내려가는데 저같은 경우는 안그래요. 아무데서나 불러서 시켜요. 가령 인쇄, 판넣는 것, 포장하는 것 거의 다 했어요. 그런데도 조금하는 사람이랑 많이 하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거기에 대한 불만도 많았어요. 왜 이렇게 주나

심영배 위원   일을 많고 적게 하는데 상관없이 돈을 똑같이 줬다.

○증인 박은영   예, 똑같이 주구요,

심영배 위원   혹시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빠질수 있어요?

○증인 박은영   빠지면 그나마 조금있는 봉급에서 하루에 2만원 제해요.

심영배 위원   그러면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데 혹시 일을 하게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몸이 아프다든가 쉬고싶다 그러한 경우에도

○증인 박은영   자신이 하기싫으면 안해도 돼요. 그런데 빠지는 경우 2만원을 제하니까

심영배 위원   돈을 제한다

○증인 박은영   그런데 7만원 준다는게 다음날 물건이 나가야 되가지고 원칙은 5시에 일이 끝나는데 9시까지 일을 시킨다든가 12시까지 일을 시킨다든가 그래도 전혀 야간 수당이라든가 그런 명목이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심영배 위원   특별히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고려해 준적이 없다.

○증인 박은영   전혀 그런게 없어요.

심영배 위원   3개월동안 7만원씩 받았네요.

○증인 박은영   예.

심영배 위원   점검이라는 것은 매일 하는 거에요?

○증인 박은영   예, 매일해요.

심영배 위원   규정은 9시로 되어있어요?

○증인 박은영   규정은 9시로 되어있는데 그 전에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서 그 전에 제가 9시에 한다는 것 알고 볼일보러 잠깐 나갔었는데 7시인가 8시에 하고선 불려가고 그랬어요. 너 왜 점검하는데 안들어와 있었느냐고. 적어도 6시 반까지는 들어와야 되지않냐, 니가 나가서 뭐 할 일이 있다고 니네들이 거기 나가서 있냐, 그런 소리만 들었어요.

심영배 위원   그래서 실제로 6시 반에 보통 점검이 이루어졌어요?

○증인 박은영   아니요, 가끔씩 그런데요.

심영배 위원   원칙은 9시가 지켜지는데 때에 따라서는 6시 반에 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증인 박은영   예, 7시, 8시 그쯤에요. 거기 숙식하시는 선생님들 내키는 대로 하는 것 같아요. 늦게 11시에 하는 분들도 있고 10시 넘게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심영배 위원   선생님들이 그때그때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7시에도 하고 9시에도 하고

○증인 박은영   예.

심영배 위원   점검을 하게되면 꼼짝 못하게 점검에 응하고, 아픈 경우에도

○증인 박은영   누워있거나 자거나

심영배 위원   하소연을 할 수가 없고

○증인 박은영   예.

심영배 위원   아침 점검은 없고 석식에 저녁에 점검을 한다 그말씀이죠?

○증인 박은영   예.

심영배 위원   주말도 그렇습니까?

○증인 박은영   예, 1주일 내내요.

심영배 위원   토요일, 일요일도?

○증인 박은영   예.

심영배 위원   혹시 3개월 짧은 기간이 있었는데 다른 동료 원생들이 구타를 당하는 예를 본적이 있습니까?

○증인 박은영   지체장애인데 좀 심한 여자애가 있었는데 그 여자애가 막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거기 계시는 양선생님께서 그애를 엎어놓고서 발로 때리고 몽둥이로 때리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조그만 여자애한테, 돌아 다니는 이유이고 자기말을 잘 안듣는다는 이유 하나로

심영배 위원   그 상황을 직접 봤어요?

○증인 박은영   예.

심영배 위원   들어서 아는 거에요, 목격하신 사항이에요?

○증인 박은영   다 끝나고서 막 끌고 가는데 그때 봤어요. 그러고서 애들이 그러더라구요, 왜 그랬냐 그러니까 많이 맞았다구요.

심영배 위원   직접 본 예는 그 경우 하나였습니까? 있는 동안에?

○증인 박은영   예.

심영배 위원   또 그런 구타가 빈번하다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증인 박은영   예, 많아요.

심영배 위원   선배들한테나 동료들한테

○증인 박은영   예, 거기에 같이있는 재활원생이나 친한 학생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심영배 위원   동암재활원을 운영하는 양 이사장은 지역사회에서 명망이 높은 분이고 훌륭한 일을 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증인께서는 실제 경험을 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증인 박은영   전혀 틀린 것 같아요.

심영배 위원   그 이사장님을 점수로 매긴다면 몇점정도 될 것 같아요. 100점짜리 점수로 매긴다면

○증인 박은영   10점도 안되는 것 같아요.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일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슨일을 합니까?

○증인 박은영   케잌 장식용에 들어가는 "축하합니다" 꼽는 것 그 일을 하거든요.

강희봉 위원   또

○증인 박은영   그것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세세한 것 까지 다 해요. 저는 가령 판 놓는다든가 그것 나와서 찍으면 판 떼어가지고 다른 판에 옮기는 것, 인쇄하는 것, 포장하는 것 그런 것 해요.

강희봉 위원   빵 만드는 과정의 전 일을 세분화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않으면

○증인 박은영   전 다했어요.

강희봉 위원   빵도 있고

○증인 박은영   빵은 없고 장식용 악세사리 그것만 만들어요, 거기서.

강희봉 위원   그러면 원생들 몇십명이 있는데 자기가 하고싶은 것을 지망해서 해요, 그냥 선생님들이 하라는 것을 총체적으로 다 주어서 하는 거에요. 자기 의사와

○증인 박은영   상관없이 지목해주는 것을 해요. 선생님이 이것을 하라 그러면 계속 그것을 해야 돼요. 바꾸고 싶어도 안바꿔줘요.

강희봉 위원   그러면 받는 월급이 거의 비슷해야 되는데 왜 어떤 사람은 20만원 받고 7만원 받고 5만원 받고 왜 이렇게 틀려요?

○증인 박은영   모르겠어요. 저랑 똑같이 일 안하고서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도 저랑 월급을 똑같이 받아요. 그사람은 단지 그것 하나밖에 안하고 저는 네가지 일을 하는데도.
  그래서 저도 똑같이 하나밖에 안하고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불러서 시켜요. 내려가면 왜 내려가냐고 그러고, 그사람은 내려가든지 있든 상관없이 내보내고.

강희봉 위원   그러면 증인께서 생각할 때 나는 2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일을 했는데 내가 7만원밖에 못받는다, 그 기준이 20만원 받는 사람은 나보다 일을 많이 해서 더 받는다, 아니면 관리하시는 선생님한테 이뻐보여가지고 받는다 그런 구분을 할 때 어떤 대우를 받은 것 같아요? 본인에 관한.

○증인 박은영   인쇄쪽은 그것이 좀 힘들거든요. 그쪽은 많이 받구요, 그런데 월급은 월급을 주는 선생님들이 저기 해주기 나름이에요. 선생님들 생각대로 주구요, 만원이든 오만원이든

강희봉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묻는고니 원래 20만원, 30만원을 받으려고 거기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증인은 이런일이 적합하겠다, 그래서 본인의 욕심이지만 그 일은 좀 안맞을 것 같으니까 쉬운일을 시키고 어려운일 시킨 사람은 더주고, 쉬운일을 한사람은 덜주고 하는 그런 경우에 속하는 것 아니에요, 혹시?

○증인 박은영   아니에요. 저는 인쇄하는 저기로 들어갔는데 인쇄 잘 시켜주지 않았어요.

강희봉 위원   왜 안해준 것 같아요?

○증인 박은영   모르겠어요, 거기 가르쳐주는 2층에서

강희봉 위원   지금 증인의 불만이, 이 모든 세상은 차등 세상이거든요. 기술있는 사람은 많이 주고 단순노동이라도 일 양이 많으면 많이 주거든요. 이 보통 세상에서도.
  아마 그런 룰은 거기도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어떤 불이익 당하는 케이스가 아닌데 본인이 어떤 나름대로의 기분이 안좋아서 그렇게 얘기 할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증인 박은영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다 저기해요. 일을 조금하는 사람이든 적게하는 사람이든 돈 명목은 같이 받아요.

강희봉 위원   "7만원은 너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능력이 있는데 다음달부터는 선생님 나 20만원 받을수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 번 했어요 안했어요?

○증인 박은영   한적 있죠.

강희봉 위원   그랬더니 뭐래요?

○증인 박은영   이런 말만 해요. 여기는 장애인들이 돈을 번다든가 그런 위주로 들어온게 아니라 단지 놀거나 그러면 심심하고 그러니까 손도 놀릴겸 놀면 뭐하냐 그런 위주로 들어왔다, 하기 싫으면 나가라, 니가 뭔데 그런 불평을 하냐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그때 한 번 얘기하고 말았어요.

강희봉 위원   그렇게 얘기한 것이 불만이 있어요?

○증인 박은영   당연하죠. 바꿔달라면 바꿔주면 좋죠. 다른 좋은 쪽으로

강희봉 위원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면 돈을 안받고 그런 보호시설, 국가에서 장애인 위해서 비용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설 자체나 그 운영하는 것을 고맙게 여긴적은 없어요? 돈을 떠나서.

○증인 박은영   거의 있는 애들은 할수없어서 있는 애들이 많아요. 학생애들. 그리고 집에 갈수 없어서 있는 애들도 많고요.

강희봉 위원   그러면 밖에 나와서 20만원, 30만원 받을 수 있는 직장이나 장소는 있어요?

○증인 박은영   예.

강희봉 위원   취업할때는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기 3개월 전에는 20만원이든 10만원이든 받아본적 있어요?

○증인 박은영   예.

강희봉 위원   어디서 근무했어요?

○증인 박은영   근무는 안했고요, 집에서 일했었어요. 부업 위주로

강희봉 위원   뭔 일 했어요?

○증인 박은영   악세사리 했어요.

강희봉 위원   얼마 받았어요?

○증인 박은영   20만원 가까이 받았어요.

강희봉 위원   재활원에 들어갔었던 잇점이 거기서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해줬죠?

○증인 박은영   예?

강희봉 위원   밥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 비용하고 7만원 받은 것 하고 합산해서 볼때 사회에서 있었던 20만원 벌었을때하고의 차이점을 본인은 어떻게 느꼈어요?

○증인 박은영   그것까지 다 제하고서 똑같이 한다면 차이점은 없는데 왜 그러면 더 많이 일하는 사람하고 조금 일하는 사람하고 주는게 똑같냐 그거요.

강희봉 위원   재활원이나 이런데는 복합적으로 보호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봉급을 얼마 받으러 가가지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전체적인 불만이라고는 생각을 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한가지 더 묻겠어요. 평상시에 뭐가 제일 먹고싶었어요. 항상 나는 꼭 이것이 먹고싶다.

○증인 박은영   별로 먹고싶은 것은 없고, 저녁때 밥을 다섯시쯤에 먹는데 군것질을 못한다는 거요. 안에서 라면같은 거나 다른 그 외에 군것질은 밖에 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 그게 불만이었어요. 밥을 일찍 먹는데.
  그리고 저녁때 9시 점검시간때 우유와 빵을 주는데 우유도 없으면 안줘요. 빵만 주고, 빵이 없을 경우에는 우유만 줘요.

강희봉 위원   특히 반찬중에 뭐가 먹고싶었는데 뭐가 부족한 것 같아요?

○증인 박은영   그런 것 없었어요.

강희봉 위원   그러면 반찬은 다 만족했어요?

○증인 박은영   아니요. 만족은 못했어요. 그냥 반찬이 형편이 없었어요. 먹고싶다, 이게 좋다, 이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것을 떠나서 반찬 자체가 별로였어요. 형편없었어요.

강희봉 위원   주위의 친구들을 볼때 뭘 먹고싶었는데 뭘 안주는 것 같더라 그것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증인 박은영   단지 음식에 바라는게 하나 있다면 국을 준다든가 그럴때 간을 딱 맞춰서 줬으면 하는 거에요. 어떤때는 되게 짜고 어떤때는 아예 맹물이고 그럴때가 많았어요. 거의 간이 딱 맞춰서 나오는게 없었어요.

강희봉 위원   달걀이 먹고싶었는데 달걀이 안나온다, 두부가 먹고싶은데 두부가 안나온다 그런 어떤 것은 없었어요?

○증인 박은영   자기들이 먹고싶다고 해서 먹고싶은 것을 달라고 할 수 없었어요. 거기서 주는대로만 먹을 수 있었어요.

강희봉 위원   그런데 점심은 풍족하게 나왔다면서요.

○증인 박은영   예.

강희봉 위원   뭣이 나왔길래 풍족한 것 같이 느꼈어요?

○증인 박은영   평소때는 김치, 두부, 단무지 이렇게 나왔는데 점심때는 잡채라든가 고기라든가 닭도리탕이라든가 그딴 것 나왔어요. 대충 위주가

강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박은영씨 지금 나이가 몇살입니까?

○증인 박은영   스물넷입니다.

박영자 위원   9월달에 동암 재활원에 오기 이전에 혹시 다른 시설에서 생활해 본적 있습니까?

○증인 박은영   아니요, 동암 재활원이 처음입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계속 집에서만 생활을 했습니까?

○증인 박은영   예, 집에서도 있었고 다른 공장에서 조금 있었구요.

박영자 위원   다른 공장에서 생활할때는 그곳에서 숙식을 해결한 것은 아니고 집에서 통근을 하면서 생활을 했었습니까?

○증인 박은영   예, 그런데 아까 물어보실 때 다른데에 있었냐고, 다른데에서 돈을 받았냐고 물어보셨는데 그것을 뺀 것은 거기에서 일할때는 그냥 배우는 명목으로만 있어가지고 돈 같은 것은 전혀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 못드렸어요.

박영자 위원   현재는 집에 있습니까?

○증인 박은영   예.

박영자 위원   달리 하고있는 일은 없구요?

○증인 박은영   예.

박영자 위원   처음에 이재천 위원께서 질의를 했을때 외출하는 것이 상당히 규제가 심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좀전에 박은영씨를 밖에서 만났을때 혼자서 외출하기 상당히 불편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떤 가요?

○증인 박은영   혼자서는 많이 힘들죠.

박영자 위원   그러면 그곳에서 외출을 본인이 원해서 나갈때 어떻게 나갑니까? 그러니까 보호자도 없고, 그러면 같은 원생들끼리 같이 나가게 됩니까?

○증인 박은영   나갈때 외출증을 주는데요, 나갈때 외출에 대한 허락을 받은 것은 혼자가서 받아요. 누구랑 같이 나간다

박영자 위원   외출 허가를 받아도 사실 박은영씨 같은 경우에 혼자서 외출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증인 박은영   예. 혼자서 나간적은 한 번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랑 계속 쭉 나갔어요.

박영자 위원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나갔다는게 같은 원생들이 같이 나간다는 것 아니겠어요?

○증인 박은영   예.

박영자 위원   그렇다라면 원생들 중에서 박은영씨가 외출할 때 박은영씨를 도와줄 수 있는 원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증인 박은영   원생들 중에는 없고 학생들 중에는 많아요.

박영자 위원   그 학생들과 같이 더불어서 외출을 하고싶었는데 그런 규제가 심했기 때문에 외출을 못했다?

○증인 박은영   아니 그런 것 보다도 제 개인 필수품이라든가 그런 것 사러 나갈려고 맡아도 안내보내줬어요.

박영자 위원   개인 필수품을 사러 외출할때는 혼자 가능합니까? 근처에 혼자 외출을 해서 사올수 있습니까?

○증인 박은영   혼자 가능하지 않아요. 다른사람하고 부탁해서 같이 나가야 돼요.

박영자 위원   재활원 측에서 박은영씨의 외출을 규제했던 것, 더불어서 원생들의 외출을 규제했던 것이 혹시나 원생들이 개인적으로 외출을 했을때 거기에 따른 사고의 위험부담 이런것들 때문에 혹시 규제를 했다라는 판단은 서지 않습니까?

○증인 박은영   그렇다면 남자 여자 동등하게 같이 안내보내줘야 하는데 왜 남자는 내보내고 여자들은 안내보내주나.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그랬죠. 왜 여자는 안내보내주냐, 남자들은 마음대로 들어왔다 나갔다 상관을 안하면서, 아무런 말도 안하면서,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하는 말이 "너는 여자니까 안된다, 여자가 나가서 뭐하냐" 딱 그러더라구요.

박영자 위원   남자 원생들의 경우에는 외출이 자유로왔습니까?

○증인 박은영   예, 자유로왔어요. 저희들이 50%였으면 남자들은 한 80%였어요.

박영자 위원   그렇다라면 여자 원생들에 대한 외출을 더 규제했던 원인이 혹시 여성이기 때문에 갖는 위험부담, 이것때문이었다라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나요?

○증인 박은영   만약에 그게 따랐으면 가령 예를들어 제가 이 앞에 뭐를 사러 간다고 했을때는 보내 줄수도 있는데 그 상황 자체를 떠나가지고 무조건 제재했어요. 나가지 말라.

박영자 위원   그러니까 어두어지지않은 그런 상황이랄지 혼자서 가도 안전할수 있는 판단이 본인이 섰는데 그때도 여성 원생들에게는 외출 규제가 너무 심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증인 박은영   예.

박영자 위원   식단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왔는데 세끼 식사를 그곳에서 3개월 동안 하면서 혹시 일상생활을 하는데 커다란 지장이 있었나요? 거기서 세끼 먹은 것만 가지고는 생활하기가 어렵다 이런것을 느꼈다든지.
  그러니까 반찬이 형편없고 아니고 이 선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세끼를 먹으면서 일반인으로서 하루를 생활하는데 참 부족하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느껴졌나요, 아니면 생활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었나요?

○증인 박은영   밥을 먹으면 밥이 아주 조금 나와요. 여자라서 조금 준다고 하기도 하는데

박영자 위원   밥을 더 먹고싶으면 요구해서 더 먹을수 없습니까?

○증인 박은영   요구 못해요. 요구하면 욕안먹으면 다행이에요. 무슨 얘기 안들으면 다행이에요. 요구 못하고 밥을 먹으면 먹은 지 30분만에 꺼져요.

박영자 위원   더 먹고싶어도 먹을 수 없었다.

○증인 박은영   예. 먹을 수 없어요. 모자라도.

박영자 위원   그것은 남자나 여자나 원생들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됩니까?

○증인 박은영   예.

박영자 위원   그러면 점심때도 마찬가지였나요? 점심때는 직원들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같이 식사를 했다고 그랬죠? 점심때도 더 먹고싶어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까?

○증인 박은영   가령 남자들한테만 조금씩 줄때 있었어요. 남자들한테만 물어봐서.

박영자 위원   박은영씨는 3개월동안 생활하면서 밥을 더 먹고싶었지만 단 한 번도 요구해서 먹을 수가 없었다.

○증인 박은영   예. 다른 사람들이 달라고 하면 뒷소리를 많이 듣더라구요. 그걸 보고서

박영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본인이 차마 요구하지를 못했다 그거죠?

○증인 박은영   예.

박영자 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심영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을때 이사장에 대한 점수를 10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라면 3개월동안 생활하면서 이사장을 몇번이나 만나봤나요. 그냥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더라도 이사장이 재활원 안에 와서 재활원생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간다든지 이런 것들, 어쨌든 스치면서라도 이사장의 모습을 몇번이나 봤나요?

○증인 박은영   거의 1주일이면 다섯 번 정도는 봤어요.

박영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박은영씨는 이사장께서 재활원의 모든 이런 현 실정을 다 파악하고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점수를 10점으로 준 것이죠?

○증인 박은영   그럼요. 그리고서 이일 터지고 나서부터는 부쩍 하루에 한 번씩 자주 들렀어요, 아침마다 저녁 늦게까지 계셨었어요.

박영자 위원   외부에 이런 문제가 밝혀지고 난 이후에는 더 자주 재활원에 들렀다

○증인 박은영   예. 그렇다고 이런 문제가 났다고 해서 더 나아진게 없어요. 더 저희들한테 압박이나 그런게 강압해져서 나빠지면 나빠졌지 나아진 것은 없었어요, 제가 있을 동안은요.

박영자 위원   조금전에 답변중에 여성 원생들에게 외출에 있어서도 더 부당한 처사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외에 원생들 중에서 특히 여성에게 부당한 일이 있었던 것 그런 것 목격하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증인 박은영   외출 그 이외에는 별로 못봤어요.

박영자 위원   외출 이외에는 다른 것은 전혀 없었다.

○증인 박은영   예.

박영자 위원   그러니까 조금전에 다른 증인이 말씀하셨던 여성이기 때문에 당해야 됐던 어떤 폭력 이런것들에 대해서는 목격한 적이 없으시군요.

○증인 박은영   별로, 그리고 저는 2층에 올라가면 내려오는게 거의 없어서 별로 그것은 없고, 다른 학생들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박영자 위원   그러니까 듣기만 했지

○증인 박은영   예, 본적은 없어요.

박영자 위원   본인이 목격한 사실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증인 박은영   예.

박영자 위원   현재 74명의 원생들이 그래도 재활원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아서 생활하고있는 원생들은 그래도 그곳에서 생활할만하기 때문에 생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조금전에 어쩔수없이 남아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죠.

○증인 박은영   나온다는 얘기 들었어요. 이번달 말에 다들 거의.
  일하는게 이번에 거기 케잌 악세사리 만드는 것 안하고 종이접기 5원짜리를 하는데 그 5원짜리 일을 하면 한사람앞에 만원 돌아가기도 힘들데요.
  그래서 이번에 거기 2층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이번달만 일하고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다들.
  이번달 한 번 일해보고 받는 액수가 어떤가 알아보고서요.

박영자 위원   박은영씨가 말씀하시는 것은 작업에 종사하고있는 34명의 경우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증인 박은영   거의 원생들은 다 2층에서 일하는 편이에요.

박영자 위원   작업에 34명이 종사하고 40명은 재활학교에 다니고 있잖아요.

○증인 박은영   예.

박영자 위원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제외하고 34명의 작업에 종사했던 원생들의 경우에 이달 말쯤해서 그곳을 떠나고싶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증인 박은영   예.

박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다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원생들중에 무슨 따돌림을 당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본인 생각으로.

○증인 박은영   무슨 따돌림요?

김유복 위원   원생들 가운데 무시를 당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거나 그런것을 본인이 느끼지 않았어요?

○증인 박은영   원생들끼리는 없고요.

김유복 위원   증인이

○증인 박은영   저요?

김유복 위원   예.

○증인 박은영   저는 2층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그사람들밖에 없거든요.
  이번일 터지고 나서 원장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구요. 남자하고는 절대 얘기를 하지말라, 절대 얘기를 못하게 했어요. 남자들하고는. 2층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도요.
  그리고 2층에서 일할때도 선생님이 바뀐 이후로 쉬는 시간도 전혀 없고 말을 한다든가 장난을 친다든가 그런 것 전혀 못했어요.

김유복 위원   외출은 물론 남자들만 자유롭게 하고 여자들은 제약을 어느정도 받기는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평을 갖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안좋게 보인다든지 그런 모든 불만이 쌓인 것 같은데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불만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지금 누구보다도 불만이 많은 것으로 느껴지네요.

○증인 박은영   3개월동안 있었던 저도 그런데 몇 년동안 있었던 애들은 더해요, 저보다.

김유복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쌓여서 불만있는 사람들끼리 가까이 지낸다든지 혹시 약혼 단계에 있거나 결혼 약속한 것은 없습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증인 박은영   거기 있었던 친구랑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있어요. 아직까지 연락을 하고, 거기있는 사람들이랑. 나와서도.

김유복 위원   장래를 약속한 그런 단계에 있죠?

○증인 박은영   예, 있어요.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이번에는 본위원이 재활원의 입장에서 질의를 해볼께요.
  아까 돈을 조금 받았다고 그러셨잖아요. 거기에 1년이상 재활원에서 같이 생활한 사람도 7만원 정도 받나요?

○증인 박은영   그런데 저는 들어온지 몇 개월밖에 안되어서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들은 바로는 거기서 한 10년 가까이 일한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받는 것 보다 2년전에 들어온 사람이 받는게 더 많아요. 같은 인쇄를 하는데

조지훈 위원   본인이 돈을 조금 받았던 것은 견습공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돈을 조금 받았다 이런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박은영   아니에요. 그러면 같이 일하는 사람끼리 동등하게 그 위주로 돈을 줬어야 되는데 왜 저하고 같이 같은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 맡은 일만 하고 저는 부르는데로 가가지고 잡일이란 잡일은 다하는데 왜 돈을 똑같이 주는지

조지훈 위원   원래 일을 하는 것은 본인이 원할때만 하도록 되어있죠?

○증인 박은영   아니에요. 부르면 무조건 가서 해야돼요. 안하면 안간다고 싫다 그러면 뭐라고 해요.

조지훈 위원   현재의 근로 재활원이라고 하는 것 과장님도 아시고 계시죠? 법 자체가 본인이 원할때만 하도록 되어있죠? 그리고 돈을 지급을 하는것도 사실은 재활원에서 법규정으로만 보면 줘도 되고 안줘도 되고 그런 내용을 알고 계세요?

○증인 박은영   아니 몰라요.

조지훈 위원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일을 해야된다는 말씀이시죠?

○증인 박은영   그럼요.

조지훈 위원   아까 증인이 말씀을 하실때는 그것은 하지않아도 된다라고, 대신에 돈만 안줄 뿐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증인 박은영   저는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2층에서 가령 선생님이 일을 불러가지고 시킬때 그것으로 알아들었어요.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2층 작업장에 가는 것 자체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가도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증인 박은영   예, 그것은 그래요.

조지훈 위원   대신이 이익 배당금만 주지않을 뿐이죠.

○증인 박은영   예. 그런데 2층에서 일할 때 부르면 가서 했어야 됐어요.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조지훈 위원   재활원의 입장에서 질의를 해볼께요.
  증인이 그만둔 이유가 재활원의 그런것들에 실망을 했기 때문에 그만두셨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밖에 없습니까?

○증인 박은영   거의 그것이 맞죠.

조지훈 위원   재활원 원생이면서 재활학교 학생이에요?

○증인 박은영   아니요, 그냥 재활원 원생으로 들어갔어요.

조지훈 위원   근로재활원생이죠?

○증인 박은영   예.

조지훈 위원   거기를 나오실 때 재활원측에는 왜 퇴소를 하겠다고 했는지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나왔죠?

○증인 박은영   이유는 집에가서 면허증 딴다고 하고 나왔어요.

조지훈 위원   무슨 면허증요?

○증인 박은영   차 운전면허증요. 그냥 면허딴다 그 위주로 나왔어요. 왜 나가냐고 하도 많이 물어봐서.

조지훈 위원   지금 증인으로 함께 온 경택씨하고 결혼하겠다고 나가셨다고 그랬잖아요.

○증인 박은영   예, 맞아요.

조지훈 위원   그 얘기도 맞는 얘기입니까?

○증인 박은영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때 재활원에서 생활하는 3개월동안에 총 해서 21만원을 통장으로 받아서 통장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증인 박은영   통장도 그런데요, 본인이 10만원을 받던 20만원을 받던 자기 마음대로 못찾아요. 5만원까지밖에 못찾아요.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가지고 나올때는 통장으로 21만원을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증인 박은영   예.

조지훈 위원   21만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증인 박은영   아니요, 매달 7만원씩 주니까 거기서 빼 쓴것도 있고 그래요.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매달 거기서 빼서 쓴것도 있고만요.

○증인 박은영   예. 그것을 다 합해가지고 21만원을 다가지고 나온 것 아니에요.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돈을 좀 쓴 부분도 있어서 모자랐겠네요?

○증인 박은영   그럼요.

조지훈 위원   통장을 받을때는

○증인 박은영   받을때는 제가 썼으니까 그쪽에다 저기는 없죠.

조지훈 위원   통장은 평상시에 누가 가지고 있죠?

○증인 박은영   그쪽에서요.

조지훈 위원   재활원에서 가지고 있죠?

○증인 박은영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돈을 빼서 쓸때는 어떻게 빼서 씁니까?

○증인 박은영   월급줄때 5만원 이상, 거기 까지밖에 못빼서 써요.

조지훈 위원   통장으로 일단 돈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그러면 예를들어 현금카드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증인 박은영   아니요, 그런 것 없어요. 그쪽에서 빼줘요.

조지훈 위원   돈을 달라고 하면 사무실에서 주는군요.

○증인 박은영   예, 그것도 마음대로 못빼고 월급때만, 돈주는 날짜만 그때만 뺄수 있어요.

조지훈 위원   돈주는 날짜에 돈이 필요하다고 달라고하면 그때 주는군요.

○증인 박은영   예. 그리고 그것도 마음대로 뺄수없고 규제가 있으니까, 얼마얼마까지만 뺄수있다 그것이 있으니까 그 한도 내에서

조지훈 위원   지금까지 아는 사람중에 가장 많이 돈을 모아가지고 나간 사람이 얼마정도 모았다고 알고있어요?

○증인 박은영   없어요. 나간사람은 없고 거기 있는 사람

조지훈 위원   그중에서 하여간 알고있는 사람중에 가장 많이 통장에 돈이 들어있는 사람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증인 박은영   대략 거기에서 기계 찍는 사람이 있는데 그사람이 거의 1천만원쯤? 10년 가까이 있었는데 그정도

조지훈 위원   재활원에 몇 년도에 생겼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90년도에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제일 오래된 7,8년된 사람이 천만원쯤 모아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증인 박은영   예.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다음 최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최수완 위원입니다.
  증인은 김경택씨와 결혼하기 위해서 나왔죠?

○증인 박은영   예.

최수완 위원   그리고 몇 개월간 근무했어요?

○증인 박은영   거의 3개월간요.

최수완 위원   3개월간 근무했는데 우리 심위원이나 박영자 위원이 이사장에 대해서 점수를 달라고 하니까 10점밖에 안줬는데 이사장을 1주일이면 너댓번 봤다고 했죠?
  그 양반이 어떤 사람이라고 봤습니까?

○증인 박은영   이사장님이라는 명목이 재활원 2층에서 전체 책임자 담당하시는 명목인데 거기에 해당하는 대우라든가 그런것이 완전히 형편없었으니까 당연히

최수완 위원   그 말이 아니라 이사장님이 장애자에요 아니에요? 장애자죠?

○증인 박은영   예.

최수완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장애자를 위해서 재활원이나 학교를 만들었는데 점수를 10점밖에 안줍니까? 3개월 다니면서 목격한 것이 10점밖에 안되냐고.

○증인 박은영   당연히 대우를 그렇게 받았으니까요.

최수완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나 재활원에서 일어나는 얘기를 이사장님한테 한 번이라도 건의해본적 있어요?

○증인 박은영   없어요. 말할 기회도 없고 별로 잘 들어주지도 않을 것 같고.

최수완 위원   왜 자유롭게 만나서 이사장님 이러이러한 점 시정해 주세요, 잘못된 것이니

○증인 박은영   그렇게 할수없어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선생님들에 대한 지지도 많고 얘기를 들어준다거나 그런것도 없고, 혹시 선생님들한테 얘기한다고 그래도 그 자리에서 듣고서 묵살해 버릴뿐 전혀 없어요. 들어준다든가 그런얘기.

최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강희봉 위원   같이 식사한적 없어요?

○증인 박은영   없어요.

강희봉 위원   같이 밥 한 번 먹은 기억 없어요?

○증인 박은영   나오기전에 딱 한 번 있었나, 딱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없어요.

강희봉 위원   나오셔가지고 그분이 인생의 좋은 얘기나 또 자기가 역경을 겪고나온 자기인생담이나 여러분들 앞으로 잘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장애인이니까 너무 마음적으로 심상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이런 강의 하신적 있죠?

○증인 박은영   모르겠어요. 못들었어요. 그런 것 못들었어요.

강희봉 위원   그런 강의 안들었어요?

○증인 박은영   예, 한 번도 들은적 없어요.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박은영 증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응수 증인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다시한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고, 질의하는 위원님께서는 개인 신상에 대한 부분은 참고를 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응수   질문 답변에 앞서 여기까지 오신 네명에 대해서 초상권 보호 및 신변보장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죠.

○증인 김응수   증인으로 참석하신 4명의 초상권 보호 및 신변보장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저희들이 바로 각 TV사에다 연락은 취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나갔을때는 상당히 난감한데 바로 그부분은 조치를 취하고, 신변보호문제도 저희가 할 수 있는대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본인께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허위증언에 대해서 혹시라고 그런점이 없도록 해주시고, 질의할 위원님들도 증인에 대한 입장, 개인 신상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방금 김응수 위원께서 초상권과 신변보호를 요청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회의가 공개회의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행과정에서 비공개로 하느니 공개로 해도 무리가 없겠다라는 판단이 있었고 증인들의 어떤 양해가 거기에는 전제되었던 것으로 저희는 추정을 했던 것이고, 이미 공개회의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보도진이 이미 다녀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미 활시위를 떠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초상권 문제는.
  그래서 대목대목 위원장님께서 신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심문을 하는 저희들이나 증언을 하는 여러분들이나 주의를 환기했던 것으로 이해가 되고, 다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가 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신변보호 문제는 실제로 신변에 위협을 예상하고 계시나보죠?

○증인 김응수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렇다면 신변보호 문제는 우리가 정식으로 경찰에 요청을 해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최동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증인 김응수가 틀림없죠?

○증인 김응수   예.

김용식 위원   원장님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증인 김응수   박원장님요?

김용식 위원   예.

○증인 김응수   50대로 알고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증인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원생으로 생활했습니까?

○증인 김응수   제가 원생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제 동생 김동수가 원생으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자주 출입을 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원생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출입만 해서 증인으로 나오셨습니까?

○증인 김응수   예.

김용식 위원   원생으로 생활을 안했다면 제가 질의를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김응수 증인은 전에있던 원생의 형 되시죠?

○증인 김응수   예.

○위원장 최동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이 문건 본인이 작성한 것 맞습니까?

○증인 김응수   예, 맞습니다. 제가 2년전에 이런 건으로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폭로전을 들어갈때 만류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중단하고 제가 준비했던 자료같은 것도 전부다 폐기시켰습니다.

강희봉 위원   6호항하고 7호항, 접촉한 사람에게 구타 및 협박을 수차례 했다고 한것하고, 구타를 당하여서 사망한 사실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으로 문서에 나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김응수   전날 구타를 당했는데 자고나니까 다음날 시체로 발견되었다고 했던 그런 말은 들었는데 제가 거기까지 진위 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요청하는 것은 제가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가지고 그 진위여부를 캐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희봉 위원   누구한테 언제 들었어요?

○증인 김응수   '95년도 6년도에 동생이 퇴소하기까지 그러한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원생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폭행을 당해가지고요.

○증인 김응수   예.

강희봉 위원   언제 그랬대요?

○증인 김응수   '96년도 6월경에 동생이 퇴소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통장이, - 3번에 보시면 통장을 거기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96년도 6월달에 동생이 통장을 안찾아왔어요. 거기서 안줬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왔는데 제가 만들어준 통장이다보니까 통장이 없길래 물어봤더니 사무실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찾아가가지고 확인해보니까 통장에서 30만원 돈이 인출되었어요. 인출된것을 확인하고, 효자출장소에서 인출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전표를 보니까 도장도 틀립니다. 비밀번호도 수정을 해서 인출했습니다.
  그런데 은행과 동암재활원하고 거래 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외부사람이 그랬다면 통장을 바로 인출하고 없앴을텐데 계속 거기서 보관을 했다는 것은 좀 다른 문제가 있었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강희봉 위원   그래서 그 통장관계랄지 이런것을 항의차 재활원에 가서 여러사람들하고 관계자하고도 만났고, 재활원생들하고도 접촉을 해봤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맞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있다더라 하는 유언비어성 얘기를 들었다 이말씀인가요?

○증인 김응수   예, 그것은 들은대로 그대로 적은 것 뿐입니다.

강희봉 위원   접촉하는 시기 이전에 그런일이 있었다는 거에요? 여기에는 보면 김응수씨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많이 만나고 다니다 보니까 만난 사람중에 그중에 한명이 맞아서 죽었다는 거에요?

○증인 김응수   그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강희봉 위원   내가 만나고 다니면서 너 왜 그사람 만나냐 해가지고 때리고 해가지고 심하게 해서 죽은게 아니고 그 전에 말안들으니까 구타해서 죽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 이말이죠?

○증인 김응수   예.

강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여기에 공식적으로 채택된 문서는 아니지만 여기서 "구타해서 사망한 사실이 있다는 진위여부를 판가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하는 얘기를 하니까 이것을 본위원이 조사를 했었어요. 조사를 했는데, 뭐라고 하죠? 등이 휘신 장애인을? 척수장애.
  돌아가신 분이 척수장애죠?

○증인 김응수   척수장애도 한명 있고 그 전에도 두명이 있었는데 여기 보고된 것은 사망 기록이 병명으로만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내부에서는 다른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저도 그런 소문을 들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그런 내용까지 얘기를 하면 우리가 감사를 하는 본질이 흐려질수 있으니까 그것을 일단 설명을 드리고 질의를 할께요. 본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진실인지 아닌지는 다른사람들이 조사를 해보겠지만,- 척수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술을 드시고 전주대학교 쪽에서 오시다가, 자전거로 오시다가 사고가 나서 저녁에 병원으로 옮겼는데 사망을 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나와있어요. 그런 기록을 본위원이 여러사람, 다른사람한테 묻고 들어서 확인을 했고,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은 본위원이 조사한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러는데, 지금 그런 문제까지 여기에서 막 얘기가 되면 자칫하면 본질이 흐려질수 있을 것 같아서 가닥을 잡는 얘기를 하고있는 거구요.
  총 돈을 얼마를 찾아갔죠?

○증인 김응수   50만원 있는중에 30만원 인출해 갔습니다.

조지훈 위원   처음에 통장을 형님께서

○증인 김응수   통장을 처음 보내줄때 50만원을 넣어줬습니다.

조지훈 위원   50만원이 들어있었다구요?

○증인 김응수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50만원이 들어있었고 50만원을 다 회수를 했습니까?

○증인 김응수   아니요, 30만원 인출하고 20만원이 남아있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20만원이 남아있었다구요?

○증인 김응수   예.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30만원이 중간에 없어졌다고 하는 주장이시죠?

○증인 김응수   예, 담당 직원하고 같이 가서 확인도 했는데 담당 직원들, 통장 보관했던 직원들은 아무 책임의식을 안갖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 처리를 은행사고로 해서 은행 여직원이 배상을 해준 사건입니다.

조지훈 위원   여기서 말하는 효자동 농협출장소 단위농협이 동암재활원의 거래은행이 아니에요.

○증인 김응수   그래서 직원이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예?

○증인 김응수   거래는 직원이 따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거래를 직원이 따로 별도로 하고 있다니요?

○증인 김응수   그때 갔을때도 거기서 계속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은행 직원과 동암 직원과는 안면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제가 확인을 했는데, 제가 확인한 객관적 사실을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질의를 하기 위해서. 일단 이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질의를 하려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효자동 농협출장소 단위농협은 동암재활원에서 거래를 하는 은행이 아니더란 말이죠. 주거래 은행이 아니더란 말이죠.

○증인 김응수   그렇죠. 주거래 은행은 아닌데 담당 직원은 거기는 계속 거래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조지훈 위원   직원하고 농협하고 거래를 했었다구요.

○증인 김응수   예.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구심이 생긴다는 말씀이시죠?

○증인 김응수   예.

조지훈 위원   잘 알았구요, 현재 증인께서 이자리에 오셔가지고 증언을 하고싶은 내용을 요약하여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증인 김응수   물론 동생의 통장을 그쪽에서 인출을 했지만 제가 듣기로도 몇건이 그런건이 있기는 있다고 소리만 들었지 제가 은행 거래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그런 이야기는 몇번 들었습니다. 동생뿐 아니라 다른분도 그런경우 있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통장에서 돈을 빼갔다 이런적이 있더라

○증인 김응수   예.

조지훈 위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자고 하는 증인의 말씀이시죠?

○증인 김응수   예.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다음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조지훈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그 50만원이 입소할 때 형이 준 돈입니까? 용돈으로?

○증인 김응수   집에서 줬던 것을 제가 통장을 인후동 지점에서 개설해가지고 동생한테 직접 전달해준 것입니다. 통장은 동생이름으로 해놓고 인감은 제 인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도 인출되었던 사항이에요.

강희봉 위원   그러면 입소하는 원생들이 대개 50만원이든 30만원이든 통장을 만들어서 주는 경우인가요? 동생만 특별하게 준

○증인 김응수   그 관계는 잘 모르겠고, 제가 동생이 처음에 입소할 때 집에서 용돈이나 하라고 별도로 준 것을 돈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통장으로 만들어서 줬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형 동의없이 동생하고 근무자하고 맡겨놓은 것이군요?

○증인 김응수   동생이 사무실에 보관을 해야한다 그래가지고 별도로 맡겨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강희봉 위원   그런데 동생이 퇴소를 하면서 그 돈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통장을 안줬어요?

○증인 김응수   예, 통장을 안줬습니다. 퇴소할때도.

강희봉 위원   그때 가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왜 안준다고 그래요.

○증인 김응수   처음에 통장이 없길래 동생한테 통장 어디다 뒀냐 물어보니까 사무실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동암재활원 사무실에. 그랬더니 거기 있다고 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보니까 통장에서 인출이 벌써 30만원 되어있어요. 1년전에. '96년 6월경에 찾으러 갔는데

강희봉 위원   그러면 통상 거기서 주면 보통 사람이면 다 쳐다볼텐데 거기서 안봤어요?

○증인 김응수   거기서 통장을 일단 보관하면 외부사람은 아무도 못봅니다.

강희봉 위원   아니, 형께서 통장을 받아올때 직원이 줬을 것 아닙니까. 돈이 얼마 들어있는지는 보고 받았을 것 아니에요.

○증인 김응수   그런데 그때는 저는 처음에 동생이 인출한줄 알고 그냥 받아 가져왔죠. 그런데 나중에

강희봉 위원   아니, 그 전에 동생이 "통장은 그 직원한테 있습니다, 나 돈 한푼도 안썼어요, 50만원 그냥 있을 겁니다, 내가 30만원 쓰고 20만원 있을 겁니다." 그 얘기를 형제간끼리 안했다 이말이에요?

○증인 김응수   그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않고 통장이 사무실에 보관되어있다는 얘기만 듣고 통장을 찾아왔습니다.

강희봉 위원   아니, 이해가 안가지. 통장이 있는데 통장에 얼마 돈이 남아있다는 얘기를 형한테 해주고 형이 확인하고 받아왔을 것 아니에요.

○증인 김응수   확인했어도 처음에는 인출되었어도 동생이 썼는가보다 하고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언제 무엇 때문에 썼냐 물어보니까 인출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강희봉 위원   그 동생이 죄송하지만 장애가 어떤 장애였어요?

○증인 김응수   지체장애입니다. 뇌성마비 약간 있구요.

강희봉 위원   그러면 동생 말을 100% 신용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증인 김응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효자출장소 가서 직접 전표도 확인했고, 동생 글씨도 아니고 다른사람 글씨입니다.

강희봉 위원   그런데 통상 지체부자유나 뇌성적인 저기가 있으면 대리인을 통해서 통장거래를 하고있어요. 말하자면 근무하는 동암 직원이 대리인 할 수 있는 인감을 따로 줍니다. 통상.
  지금은 금융실명제가 되었기 때문에 복잡하지만 그전에는 통상 노인네들 돈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되었어요.
  그러면 20만원 남았을때 가서 항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증인 김응수   예, 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내 동생은 안썼다고 그러는데 언제 줬냐,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증인 김응수   그래서 양이사장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사무실에 연락이 되어가지고 직원하고 만나서 효자출장소 같이 가서 확인을 했던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니까 그 직원이

○증인 김응수   직원도 동생 글씨 아니고 누구 글씨인가를 모른데요. 같이 그런것을 전부다 확인을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서 30만원을 돌려 받았어요?

○증인 김응수   은행사고로 해가지고 여직원이 물어내가지고 30만원까지 안받고 20만원 배상 받았습니다. 은행 직원한테 배상을 받았죠.

강희봉 위원   합의하에 10만원은 이쪽에서 손해를 보겠다.

○증인 김응수   예,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래서 40만원만 받았다.

○증인 김응수   20만원만 받았죠.

강희봉 위원   잔액은 20만원이

○증인 김응수   잔액으로 있었던 것은

강희봉 위원   합해서 40만원 받은 것 아니겠어요. 10만원만 서로의 착오로 인해서 합의하에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증인 김응수   예. 은행측하고 그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증인 채택의 과정에서 전자에 하셨던 분들하고 혹시 무슨 관계 있습니까?

○증인 김응수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없는데 재활원에서 같이 원생으로 있을때 자주 거기 다니다 보니까 알게되었고, 저도 장애 2급을 받다보니까 장애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많이 쓰고, 도 협회 업무도 맡고 그러다보니까 장애쪽에는 좀 신경을 쓰고 유심히 지켜보던 차에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다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통장사고가 발생한 일자가 언제죠?

○증인 김응수   '95년 6월 13일인가 17일가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퇴소를 몇 년 몇일날 하셨죠?

○증인 김응수   '96년 7월경에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6월 3일날이 아닙니까?

○증인 김응수   글쎄 6월 3일인가

조지훈 위원   방금 우리 증인께서 말씀을 하실 때 동생이 재활원에서 나왔는데 그 뒤로 왜 통장을 안가지고 왔냐 해서 확인하러 가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증인 김응수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얘기와 통장사고가 발생된 시점과 퇴소한 날짜가 서로 뒤집어져 있어요.

○증인 김응수   그 일정을 정확히

조지훈 위원   그것은 일정 날짜상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증인께서 말씀을 하실 때, - 이것은 저희가 객관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제가 잘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아까 증인께서 말씀을 하실 땐 동생이 퇴소를 하면서 통장을 안가지고 와서 통장을 확인을 하니까 통장에 돈이 없었다, 그래서 그것을 직원과 함께 통장을 확인하러 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다시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은 통장에 사고가 발생된 시점이 먼저이고 퇴소를 한 시점은 1년 후에요.

○증인 김응수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방금 말이 틀리잖아요.

○증인 김응수   통장 사고 난 것은 거기서 보관을 계속 했기 때문에 몰랐던 것이고, 퇴소를 하고 통장을 찾으니까 그때 통장 인출된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1년 갭이 있는데 그 1년 동안에 사랑하는 동생 관계니까 보통 몇 개월에 한 번정도 면회 갑니까?

○증인 김응수   저는 한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번씩 갔습니다. 별도로 가서 용돈도 따로 주고 그랬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그 1년 기간중에 한달에 두세번 갔으면 "야 너 돈 얼마 남았냐", 또 보관하는 사람보고 "내 동생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몇좀 먹여야겠는데 얼마 남았습니까?" 이런 얘기 한 번도 안해봤습니까?

○증인 김응수   그런 얘기는 안했습니다. 않고요, 일단 통장을 따로 재활원에 있었기 때문에 월급이 처음에 20만원 정도 나왔고 그다음에는 한 15만원, 그다음에는 7만원, 6만원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얼마 쓰고 그런 것은 동생한테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강희봉 위원   차마 그 돈 봐달라고 하기가 염치없기 때문에 갖고간 돈만 주고왔다 그말씀인가요?

○증인 김응수   예.

강희봉 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 이해가 안가는게 1년동안에 형의 의무로 부족한 동생이니까 부모 심정으로 잔고가 얼마 남았는가 그런 것 아닙니까?

○증인 김응수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일단 저는 동생을 많이 믿었습니다. 돈관리 하는 거라든가 그런 것은 많이 믿었기 때문에 처음에 1년 정도는 동생이 가지고 직접 보관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통장사고가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있는 통장을 전부다 보관을 해라 그렇게 사무실에서 했기 때문에 통장을 맡긴 것으로 알고있어요.

강희봉 위원   그러면 동암이라고 하면 전국에서 제 1위로 가는 재활원이고 상당한 본인 재산도 투여를 했고 국가 지원사업이고 그런데 기본적인 양식을 갖고 생각을 합시다. 그분들이 원생한테 받은, 부모나 형제가 맡겨놓은 통장에서 300만원도 아니고 30만원을 빼서 유용을 하고 횡령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김응수씨.

○증인 김응수   저도 그게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통장을 보관을 했으면 통장 그대로 보관이 되어있어야지 왜 인출 사건이, 자체에서 통장을 보관하고 있는데 없어지냐 이거죠.

강희봉 위원   다른 사람들도 그런 예들이 있다고 그러던가요?

○증인 김응수   몇건 있었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한테 그런 말만 들었지 통장은 실명거래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확인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것을 제가 요청한 것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가지고 하면

강희봉 위원   그 시점에서 경찰에 의뢰했었습니까?

○증인 김응수   안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왜 안했습니까?

○증인 김응수   농협쪽하고는 제가 계속 거래를 했던 쪽이기 때문에 상의를 했습니다. 농협 담당하고요.

강희봉 위원   지금 동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증인 김응수   서울에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서울 어디에 있습니까?

○증인 김응수   시설단체에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증인으로 왔었던 김경택씨하고는 친구입니까?

○증인 김응수   친구는 아닙니다. 나이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강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다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문제의 통장사건을 우리가 길게 하고있는데 30만원이 본인도 모르게 인출된 일이 있고 그것은 통장을 보관하는 관리 직원의 소행일 것이라고 추측하시는 거죠?

○증인 김응수   예, 추측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그 문제와 관련해서 박은영씨 7만원씩 한달에 받으시면서 그 돈은 통장에 보관하셨나요?

○증인 박은영   예.

심영배 위원   통장은 직원이 보관했구요?

○증인 박은영   예.

심영배 위원   처음에 통장 개설은 자기가 해서 냅니까? 아니면 도장만 냅니까?

○증인 박은영   도장하고 주민등록증을 냅니다.

심영배 위원   내면 직원이 통장도 개설해다 주고

○증인 박은영   예.

심영배 위원   돈도 보관해 주고

○증인 박은영   예.

심영배 위원   그러면 박은영씨도 혹시 통장에서 돈을 도둑당한 일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으십니까?

○증인 박은영   예, 10월달에 탈때인데 그때 같이 타는 사람이 돈이 인출, 그 자리에서 찾아주는 선생님이 "너 돈을 빼썼냐" 그러니까 "나 돈을 찾아쓴 적이 없다"고, "그 돈 가지고 다른데 적금들었다는 소리 있던데" 그러니까 "나는 전혀 찾아쓴 적이 없다"고 그런

심영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증인께서 혹시 필요한 경우가 오면 동생 김동수씨가 증언을 해준다든가 필요한 자료를 내주실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까?

○증인 김응수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동생이 원장과 언쟁을 벌였다고 하는데 언쟁의 구체적인 원인은 뭐였습니까?

○증인 김응수   동생이 원장하고 언쟁을 벌인게 아니라 저하고 원장이

심영배 위원   형인 증인하고요?

○증인 김응수   예.

심영배 위원   동생 문제로요?

○증인 김응수   예, 제가 동생이 아프다고 해가지고 재활원을 찾아갔을때 동생이 안보이길래 직원한테 동생이 어디있냐고 물어보니까 답변하는게 "나 모른다고, 내가 어떻게 그런것까지 관리하냐고" 그런 식으로 툭명하길래 약간 저도 불쾌한 상태에서 언쟁을 하다보니까 나중에 원장님까지 알아가지고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퇴소를 당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비리를 수집하고 고발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일은 동생이 했다 그말이죠?

○증인 김응수   제가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런데 그 일과 관련해서 만난 사람들이 구타를 당했습니까?

○증인 김응수   그때 구타를 좀 당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구타를 당한 일은 본적이 없고 들은바 있으시구요.

○증인 김응수   저는 밖에 나와있으니까 모르고 일단

심영배 위원   그 일과 관련해서 구타를 당했다고 하더라 이렇게 들렸다 이거죠?

○증인 김응수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협박도 그렇게 전문으로 들은바로는

○증인 김응수   만나지 말고 협조해주면 큰일난다 그런 식으로 협박을 좀 했답니다.

심영배 위원   누가요, 원장이?

○증인 김응수   직원이 그랬습니다.

심영배 위원   직원이 했다고 하더라

○증인 김응수   예.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기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김응수씨께서 "동암재활원 문제점" 해가지고 본인이 동생 관계로 재활원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한 것을 정리를 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주셨습니다. 통장 부분에 확인을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동생 동수씨의 경우에는 통장 두 개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증인 김응수   예.

이재천 위원   형께서 용돈으로 주신 통장 50만원하고 재활원에서 작업을 하면서 매월 얼마씩 받는

○증인 김응수   전북은행 통장하고요.

이재천 위원   그런데 이런 무단 인출은 형께서 주신 통장에서 일어났다는 말씀이시네요?

○증인 김응수   예.

이재천 위원   그리고 다른 통장의 경우는 없고요.

○증인 김응수   예. 다른건은 없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로 재활원 내부의 말씀을 듣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정리를 안하셨습니다만 혹시 성폭행 부분에 대해서 그 안에 왔다갔다 하실 때 들으신 적 있습니까?

○증인 김응수   들었고, 본인한테도 직접 진술을 받았다가 그 서류를 없앴기 때문에, 2년전에 직접 받은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하다보니까 주위에서 만류 때문에 못하면서 그 서류를 전부다 폐기를 시켰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것이 보도에 나왔던 백양의 경우입니까?

○증인 김응수   아닙니다. 그 외에 임모양이라고

이재천 위원   또 있습니까?

○증인 김응수   예, 20세, 고2때부터 해가지고 고3까지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또 시골 동네 바로 옆에 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만나서 진술까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김응수씨 말고 그 내용을 알고있는 주변사람 있습니까?

○증인 김응수   예, 있습니다. 증언을 받을때 같이가서 받았던 사람도 있고 충분히 물증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증거는 잡을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현재 지났기 때문에

○증인 김응수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임양의 경우는 가해자가 재활원 직원입니까?

○증인 김응수   재활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이재천 위원   임양이 학생이었을때 아까 고2때라고 하셨던가요?

○증인 김응수   예.

이재천 위원   고2때인데 학생이었는데 임양은 어디에서 기거를 했습니까?

○증인 김응수   재활원에서 기거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폭행한 가해자가 직원입니까?

○증인 김응수   선생입니다.

이재천 위원   누구라고 알고 있습니까?

○증인 김응수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장 누구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본인한테 직접 진술을 받고나서 재활원측이나 학교측 혹은 이사장한테 그런 사실에 대해서 여부를 물어주라는 면담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증인 김응수   면담 요청은 안하고 그때 또 다른 사람이 두사람 더 있었기 때문에 두사람을 더 먼저 확보를 한 다음에 면담요청이라든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재천 위원   다른 두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경우의 두사람입니까?

○증인 김응수   이름은 정확히, 김모양하고, 동산동, 삼천동 두사람있는데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그 두사람은 어떤 경우의 사람

○증인 김응수   그것도 성폭행으로 해가지고

이재천 위원   소문으로요. 일단은 소문이죠?

○증인 김응수   옆에서 봤던 사람들, 소리로 들었던 사람들 그사람들 제가 만나보고, 본인들을 만날려고 했을때 벌써 재활원에서 전화가 갔습니다.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미리 다음날 약속을 했는데 안나와요, 본인들이.
  그러다보니까 진술같은 것도 못받고, 한명가지고 하면 한사람한테 지기 때문에 일을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재천 위원   임양 말고 김양이라든가 하는 경우에 가해자 역시 교사입니까?

○증인 김응수   한분은 교사이고 한분은 직원이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 당시 듣기로요. 소문처럼 듣기로 그랬단 말씀이시죠?

○증인 김응수   예.

이재천 위원   많은 증언들을 종합컨데 성폭행의 경우가 신문에 난 것 말고도 벌써 다섯건 정도 되지 않습니까?

○증인 김응수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증언들만 가지고요.

○증인 김응수   예.

이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박은영 증인에게 간략하게 의문난점 한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은영씨 평균 목욕은 1주일에 몇번씩이나 하셨죠?

○증인 박은영   거의 매일매일

김용식 위원   혹시 남선생님들이 사무실에 여성 원생들을 자주 불러 "목욕은 자주 하느냐, 또 언제쯤 생리가 있느냐" 농담반 사실반 혹시 들어본 사실 있습니까?

○증인 박은영   아니요. 저는 그런데 불러서는 간적 있어요.

김용식 위원   그런 소리

○증인 박은영   그런 소리 들어본적은 없어요.

김용식 위원   아까 증인 김응수씨한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그곳은 캄캄해도, 야간에도 음성소리를 들으면 감지가 돼죠? 가령 홍길동 원생이라고 확인할 수 있죠?

○증인 박은영   예? 다시한번

김용식 위원   무슨 말이냐면 야간에 취침시간에, 야간에 조용하고 적막하잖아요. 그러면 교실이나 사무실에서 반항이나 신음하는 소리를 들어도 혹시 들리죠?

○증인 박은영   예.

김용식 위원   교실하고 취침하는데는 몇미터나 거리가 되었습니까?

○증인 박은영   3,4미터

김용식 위원   3,4미터면 소리가 들리겠고만

○증인 박은영   여기에서 한 저정도 그쯤밖에 안돼요.

김용식 위원   그러면 상습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김경택 증인이 폭로를 했는데, 같은 원생으로서, 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당시 몰려가서 제지를 했어야지 왜 그당시 제지를 않고 이제와서

○증인 박은영   저는 재활원에 들어가서 안지는, 친해진 것은 별로 안되고

김용식 위원   친하지 않더라도 같은 동료애로서 발휘를 할려면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몰려가서 제지를 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이튿날 원장선생님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증인 박은영   뭘요?

김용식 위원   조금전에 증인들이 나열한 성폭행에 대해서

○증인 박은영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들었어요. 일이 터지고 나서, 세세한 부분은.

김용식 위원   그 당시에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은 없다 이말이죠? 소문으로 들어서

○증인 박은영   소문으로 들었고, 제가 거기있는 양선생님한테 불려갔었는데 그 선생님이 한 번 불러간 이후로 거기에있는 오빠들이 그랬어요. 애들 건든다거나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너는 저녁에 점검시간때 부르면, 늦게 부를때가 있을 경우 너는 절대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가지 말라고 그런말을 들었어요.

김용식 위원   그렇다면 지금의 심경은 어떻습니까?

○증인 박은영   무슨 심경요?

김용식 위원   본인의 심경요.

○증인 박은영   그냥 빨리 일이 마무리 됐으면 좋겠어요.

김용식 위원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

○증인 박은영   예, 편안하게.

김용식 위원   시의원이나 동암 재활원 원장선생님한테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 있습니까?

○증인 박은영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여기 의회에서 거기 감시하는 단체 저기를 만들어가지고 조사를 활동적으로 좋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자체에서 검사반을 만들어가지고요.

김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증인에 대해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사회과장님! 통장관계인데 1년에 한두차례 세입·세출 감사한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강희봉 위원   거기에 통장 부분도 포함해서 합니까? 근로수입 부분은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하지 이쪽하고 연관이 전혀 없는 거에요?
  (집행부석 발언내용 청취불능)
  뒤에 계신분이 팀장이신가 보죠? 관리 하고 있어요?
  (집행부석 : 하고있습니다.)
  거기에 작년도나 재작년도에 어떤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나왔는가요?
  (집행부석 :입출금까지 다 확인을 못합니다만 입금이 제대로 되어있는가는...)
  입출금 관계는 확인하게 되어있죠? 그것은 분명히 확인하게 되어있을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 돈이 걔들한테 통장에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 빠져나가는 그러한 문제는 본인이 마음때로 빼서 쓰니까 상관없고

강희봉 위원   입금은 이쪽에서 확인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예, 말씀하세요.

조지훈 위원   지금까지 재활원 원생측의 증인의 말을 들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 상황인식을 위해서 동암재활학교 교감선생님께서 증인을 서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심경이 복잡하지만 동암재활학교 교감선생님을 증인요청을 할까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방금 조지훈 위원께서 동암재활원에 대한 효과적인 감사를 위하여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을 듣고자 증인출석요구를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이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분 증인에 대하여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네분 증인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초상권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공보실을 통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공개리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차질이 있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증인 김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김응수   고맙습니다.

심영배 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인데요, 재활학교 교감선생님의 증언을 청취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선 증인 네분을 마무리해서 귀가를 할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모시고 경우에따라서는 반대심문을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수고스럽지만 가능하시면 그분 증언을 청취하는 동안에 합석을 하는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입장이 서로 상이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동남   그러면 네분 증인의 문제는 여러분들 자유의사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귀가하고 싶은 증인께서는 귀가해도 되고 자리를 같이 하고싶으신 분은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문제는 필요한 경우에 저희 위원석에서 반대심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는 것이죠.

○위원장 최동남   그러니까 협조사항인데 본인이 꼭 귀가를 원하시는 분은 그대로 하고 그렇지 않은 분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요구한 증인은 동암재활학교 교감선생님이신 김규순씨가 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 대한 질의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한후 허위 증언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석하신 증인께서는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규순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선서인 김규순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최수완 위원입니다.
  교감선생 증인은 김경택이 아까 방금전에 증인선 사람인데 퇴소가 아니고 일방적 무단 결석이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증인 김규순   예, 사실입니다.

최수완 위원   그런데 김경택 증인은 퇴소라고 하는데 어디서 한쪽이 거짓말을 하든지 거짓말 한 것 사실 아니에요.

○증인 김규순   11월 28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날 기숙사에서 귀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무단 결석하는데 그 중간에는 결석자에 대해서는 가정에 연락해서 어찌 결석하는가를 학교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몸이 아파서 학교를 갈수없다라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 가면 따돌림을 당하니까 학교를 갈수가 없다, 그래도 학교에 나와서 모든일을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최수완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학교측에서는 김경택을 계속 학교에 나와서 공부도 하고 졸업장을 받으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증인 김규순   예.

최수완 위원   몇번 본인하고 대화를 했어요?

○증인 김규순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수차에 걸쳐서 김경택이에 대해서 결석사유를 알아보라고 제가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생님한테도, 지금 담임선생님께서는 부전공 연수 관계로 인해서 학교에 안나오십니다. 그러나 밤에 야간을 통해서, 일요일을 통해서 부탁을 했고, 다른 부담임 선생님을 통해가지고 가정에 결석사항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최수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느 한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한쪽이 거짓말을 하고있는 것 같아요. 교감선생님이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증인 김규순   어떠한 점에 거짓말을 하는가

최수완 위원   학교에서는 계속 나와서 공부도 하고 졸업장을 받으라고 했고, 또 퇴소를 시켰다고 했는데 퇴소가 아니라는 것,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하겠냐, 의원이.

○증인 김규순   저는 여기에 제자가 있기 때문에 절대, 제가 만약에 거짓말 한다면 제자한테 평생 죄인이 되는데 퇴소가 아니고 귀가입니다.

최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증인께서는 동암재활원 교감으로 재직하기 전에 무슨 일 하셨습니까?

○증인 김규순   재활원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재활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암재활학교에 온 것은 1994년 4월 20일자로 동암재활학교에 갔고, 전에는 동암고등학교에서 '82년 3월 1일부터 근무를 했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제가 착각했네요. 재활중고등학교.
  그 이전에는 어디 근무하셨습니까?

○증인 김규순   동암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양복규 이사장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증인 김규순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강희봉 위원   공채로 들어오셨다 이말씀입니까?

○증인 김규순   저는 신문에 공고를 보고 제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시험 봐가지고 들어왔습니다. '82년에 들어왔습니다.

강희봉 위원   이 자료, 운영실태 전반 조사보고를 사회복지과에서 했는데 같이 작성하신 것인가요? 같이 상의하셔서 작성하신 겁니까?

○증인 김규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학교에 관계되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할 수 있었지만 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재활원에 원생으로 있으면서 다니기 때문에 그런면에 있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어떤 것에 대해서는

강희봉 위원   먼저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성폭행에 대해서는 견해는 어떤 것인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증인 김규순   성폭행에 대해서는 두사람이 이미 구속이 되어있는 입장에서는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남녀가 같이 기거하다 보니까 아까 여러 성폭행 얘기가 상습적으로 나왔다라고 하는데 남녀가 같이 생활하다보니까 원생과 원생끼리도 이루어지는 경향도 있고, 남학생과 여학생이 같이 생활하다보니까 이성문제에 대한 생활지도상 문제도 생기고 그럽니다.

강희봉 위원   그래서 잘된 거에요? 인정하는 거에요?

○증인 김규순   아니죠. 어려운 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희봉 위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상습 구타에 대해서 아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김규순   상습이라고 하는것이 붙으니까 제가 할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들어본 결과 선생님께서 학생을 때려가지고 고막을 터췄다, 또는 구두발로 차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하는데 참 뭐라고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생들 지도상 때릴때 고막 터지라고 때리지는 않습니다. 갈비뼈 나가라고 발길질 않습니다.

강희봉 위원   아까 증인 김경택군의 증언 내용을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학교 선생님들 몇분 계신데 그분들 어떤 조치사항이나 뭐 있습니까?

○증인 김규순   그 내용을 듣고 관계되는 선생님을 불러서 확인을 했던 결과 자기는 그러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좀 대면에 의해서 했으면 쓰겠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또 고막을 터췄던 선생님께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해서 치료기간동안에 하루에 갈때마다 만원 내지 2만원씩을 줘가지고 그것이 약 20만원내지 30만원 정도 돈을 줘온 것으로 제가 진술을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가서 부모님께 사죄를 하고 무릎꿇고 빌었다라는데 무릎을 꿇었는지 엎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학부형님께 죄송하다는 양해를 했다라고까지 제가 진술을 받아놨습니다.

강희봉 위원   강제 노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제노역이 재활원 빼고 고등학교 교사나 서무과나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사장 개인농장, 또 학교 시설공사에 투입된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증인 김규순   제가 말씀드리죠.
  저희학교 동암재활 중고등학교 22명의 선생님은 대단히 어느학교 선생님보다 헌신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하지 않으면 근무를 못합니다. 수업중에도 학생이 오줌이나 똥, 신변처리를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수업중에도 미스가 결혼하지 않은 여선생님들이 걔들 데리고가서 씻겨서 옷가지 하나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면 재활원에 내려가서 다른 학생의 옷을 빌려다가 갈아입혀서 보내주고 그럽니다.
  이 학생들을 이용해가지고 어떠한 노력동원을 했다라고 한다든가 하면 이것은 차라리 안한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부분까지를 저희 교직원들이 나와서 하는 것이지 그것이 노력동원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강희봉 위원   중고등학교 여교사 결혼시 퇴직 강요한 적 있습니까?

○증인 김규순   강요한번 한적이 있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어떤 부분입니까?

○증인 김규순   거기에 나온 것에는 한분 여선생님은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임용고시를 보려면 1년전에 그만둬야 됩니다. 그것이 법규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박미림 선생님은 그렇게 해서 그만뒀고, 전수진 선생님은 지금 결혼해서 아들 나가지고 근무중입니다.

강희봉 위원   촉탁의사가 학교에도 오게 되어있는가요?

○증인 김규순   촉탁의사가 학교에 올수도 있고 안올수도 있고 그럽니다. 저희 학교를 담당하는 주치의사가 정해져 있기도 하고 그럽니다.

강희봉 위원   요청이 있으면 옵니까?

○증인 김규순   예, 1년에 약 두 번정도는 정기적으로 오셔야 됩니다. 오시고 애들 신체검사를 해야 됩니다.

강희봉 위원   무슨과 의사가 대체로 오십니까?

○증인 김규순   대개 보면 정형외과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김모 의사가 정형외과인가요? 원장 큰 자부.

○증인 김규순   두 번내지 세 번정도 모신적이 있습니다. 최원장님께서, 효자 정형외과에 있는 최원장님께서 오실수가 없는 입장이어서 한적이 있을 겁니다.

강희봉 위원   수영장 이용문제 그것이 사실입니까? 여기 나온 자료로 보면

○증인 김규순   뭐라고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일반인이 거의다 사용을 하고 장애인들은 허가를 받아서 어떤 보호자 동의없이는 이용 못하는 것으로 증언 받았는데요.

○증인 김규순   여기 김경택이 학생 나갔습니까.
  김경택이 학생 혼자서 수영장 가가지고 익사사고가 날 우려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제가 반문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수영장 가가지고 수영할수 없어요. 만약에 물에 빠져서 허우적 거려서 못나왔을 경우에, 어떤 사고가 났을때 학교에 모든 책임이 옵니다. 그래서 지도교사가 대동하고, 또는 보호자가 대동한다면 가되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는 체육시간이 1주일에 두시간 있기 때문에 한시간을 수영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지체부자유 학생들은 수영으로 인한 치료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체육선생님이 14명, 또는 8명 학급의 숫자에 따라서 다르니까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전주대학교 체육과 학생들의 자원봉사를 받아가지고 그 수영시간을 이용합니다.

강희봉 위원   불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예를들어서 학생들이 수영할 시기.
  그런데 만족할수 있는 입장까지는 안되는 것 같아요. 물론 요구를 다 들어줄수는 없겠지만.

○증인 김규순   처음에 수영장을 개장해놓고 대단히 학생들이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하려구요.
  그래서 전교생이 중고등학교 학생이 오늘 현재로 161명인데 그 학생들을 데리고 수영장에 22명의 선생님들하고 갔는데 1대 1이어야 됩니다. 여선생님들은 여학생들, 남선생님들은 남학생들을 하는데 대단히 어렵더군요.
  그래도 그것을 약 2개월 정도 해봤습니다. 첫날은 100% 참석했어요. 둘쨋날 80%, 점진적으로 떨어져서 안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강요를 시켜야겠다 해가지고 수영시간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것도 시키면 않고 내 자신이 없는 것은 남들이 가지고 있으면 부러워 하는 그런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강희봉 위원   마지막으로 식단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양사께서 얘기했었는데 식단대로 짜는 것은 보관용이고 식단 짠 것 가지고는 그렇게 운영않는다 그랬는데 참말인가요?

○증인 김규순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이해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자신이 '94년도 4월 20일날 발령을 받아서 가서 점심을 먹는데 제가 한 1주일간 밥을 못먹었습니다.
  저는 우리 장애 학생들을 날개없는 천사로 알고 갔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젓가락질이나 수저질을 못해가지고 입을 식탁에다 대고 포크로 끌어들입니다. 이게 천지에요. 그 앞에서 밥이 안넘어갑디다, 솔직한 얘기로. 나 일주일 살면서 자도 인생, 나도 인생이야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같이 밥먹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절대 영양실조 걸리고 또 식단대로, 지난번 아침에 KBS에서 와서 왜 오늘아침 식단이 이렇게 생겼냐고 하더만요. 3일동안 김장하느라고 그날 전날 아주머니들이 양념 장만하느라고 밤을 세웠었어요. 그래서 식단이 부실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그 말씀 드렸었어요.

강희봉 위원   증언하는 내용을 쭉 보면 점심은 잘나오고 아침저녁은 형편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재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하고 강희봉 위원님! 지금 교감선생님께서는 재활원 직원이 아니고 재활고등학교, 질문대상이 다릅니다.
  그런데 마치 재활원의 관리자처럼 질문을 하시고, 어떻게 용케 교감선생님께서는 관리자처럼 답변을 잘 하십니다.
  그 부분을 가르마를 타주시고

강희봉 위원   재활학교 학생이 기숙사에 있다면서요, 몇사람

○증인 김규순   몇사람이 아니라 46명이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래서 연관이 되어서 물어보는 거에요.

○증인 김규순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밥을 먹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또, 중식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 중식비에 의해서 식단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메뉴판이 1주일에 한 번씩 짜져가지고 그것이 서류화로 남아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하고 같이 더불어서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을때도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런데 영양사는 뭐하는게 영양사입니까? 역할이

○증인 김규순   제가 알기로는 식단을 준비하는데 그래도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데 이 학생이 운동량에 따라 칼로리 섭취하는 것, 이런 것들을 짜주는 사람이지 않는가

강희봉 위원   위증하면 500만원 과태료 문다고 그랬죠?

○증인 김규순   예.

강희봉 위원   뒤에 계세요, 영양사님.

○증인 김규순   예.

강희봉 위원   영양사께서 분명히 여기서 증언하기를 보관용이다 이말이에요, 식단이.
  그리고 아주머니 혼자 계시는데, - 재활원 뿐만이 아니라 학생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러면 그렇게 교감선생께서 아주 헌신적으로 일을 하시면 아침이나 저녁 거기서 같이 들어봤어요?

○증인 김규순   예.

강희봉 위원   어떻습니까?

○증인 김규순   먹을만 해요. 같이 먹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래서 영양사 불러다가 1주일간 짠 것 한 번 확인했습니까?

○증인 김규순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할 사항은 아니었죠.

강희봉 위원   교감선생님 정도면 확인의 의무가 없습니까?

○증인 김규순   의무는 없죠.

강희봉 위원   뭣하는 의무만 있어요?

○증인 김규순   저는 장학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장학업무를 하고있죠.

강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다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활중고등학교 교감직을 맡고 계시죠?

○증인 김규순   예.

심영배 위원   증인 김경택씨가 1개월 반정도 본인 주장에 의하면 소위 한문선생으로부터 구타를 당해서 갈비뼈가 나가고 고막이 나가는 등으로 해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교감선생님으로서 그런얘기를 들은적 있습니까?

○증인 김규순   이번에서야 들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사후에 들으셨군요.

○증인 김규순   예.

심영배 위원   평소에 들은바가 없고 일이 끝난후에

○증인 김규순   예.

심영배 위원   재활중고등학교 교감선생님으로서 일부 학생들이 재활원에 방을 빌려 기숙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죠? 약 34명의 인원이.

○증인 김규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재활원의 기본적인 수용 인원이 있는 것이고. 재활원에 74명이 현재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는 학생이 있고, 학생은 선생님 학교로 다니는 것이죠?

○증인 김규순   예.

심영배 위원   그러나 그런 학생들을 제외한 나머지 순수하게 재활원에서만 활동하는 인원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것 잘 모르실수도 있죠, 재활원 일이니까.

○증인 김규순   그렇죠. 학생을 뺀 순수한 원생만.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의 생활상, 재활원 학생들의 생활상에 대해서는 교감선생님은 잘 모르시죠?

○증인 김규순   재활원에서 생활하고있는

심영배 위원   재활원에서 순수하게 생활하고있는 원생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잘 모르시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증인 김규순   예. 거기까지는 제가 권한 밖의

심영배 위원   학교 교감으로서 학교에 취학해서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관심있게 지도를 하실수가 있을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일과후에도 한 번씩 식사하는 모습이라든가 기타 다른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을 볼수가 있지만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다 이거죠.

○증인 김규순   예.

심영배 위원   보통 몇시에 퇴근하십니까?

○증인 김규순   제 퇴근시간은 7시, 8시입니다.

심영배 위원   그때 가서 저녁식사를 집에가서 하시게 되는가요?

○증인 김규순   예, 중간에 하고 갈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집에가서 하고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퇴근후에 이루어지는 일은 교감선생님이 아실수가 없는 내용이다, 특별히 누가 어떤 상황을 보고한다거나

○증인 김규순   보고하지 않고 수시로 저는 가끔 순찰을 합니다.

심영배 위원   퇴근후에도요?

○증인 김규순   예, 퇴근후에도, - 제가 우전중학교 앞에 삽니다. 그래서 일요일, 토요일도 가끔 나가서 확인하고 그럽니다.

심영배 위원   어떤 상황들이 있을때라든가

○증인 김규순   상황이 있을때나 없을때나 한 번씩 돕니다.

심영배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감선생님께서는 재활원에 관리자는 아니죠?

○증인 김규순   예.

심영배 위원   별도로 관리자가 있죠?

○증인 김규순   예.

심영배 위원   직원들도 있죠?

○증인 김규순   예.

심영배 위원   그래서 직원들과 원생들, 거기에도 선생님이란 칭호가 있습니까? 재활원에도?

○증인 김규순   통상 선생님이라고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직원선생님이죠.

○증인 김규순   예.

심영배 위원   직원들과 원생들과 관계에 대한 일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알수는 없는 것으로 봐야 옳지 않겠습니까?

○증인 김규순   깊이는 모르죠.

심영배 위원   다만 그 일부가 선생님이 관장하는 학교에 취학을 하고있기 때문에 연관해서 때에 따라서 특별한 상황이 있다거나 무슨 느낌이 있다거나 그러실 때 야간 순찰도 하시고 관심있게 식당도 가보시고 그런다 이거죠?

○증인 김규순   예, 그리고 점심식사시간, 저녁, 아침에는 선생님들이 가서 보조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1주일에 한 번씩 방 정리정돈을 지도하러 선생님들이 나가시고, 저도 재활원에 가면 학생들 숙소 문을 열어봐가지고 청결 상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따라서 중고등학생들의 강제노역 시비문제, 또 폭행 시비문제 이런것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아실수 있는 입장에 있죠?

○증인 김규순   강제노역을

심영배 위원   간단히 해주세요. 아까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전제하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아실수 있다 이거에요.

○증인 김규순   예.

심영배 위원   그러나 그 이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알수 없다 그말이에요. 성폭행 문제 은밀하게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야간에라도. 원생에서 이루어지니까 알수없다 이거죠, 선생님들이.
  그리고 구타문제, 원에서 이루어지는 구타문제는 어떻게보면 다른 세계에 다른 관장하는 선생님들이 계신다 이거죠. 식사문제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증인 김규순   예.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다음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교감선생께서 내 직무는, 교감의 직무는 장학문제 이외에는 생활지도나 여타 그것은 상관이 없다, 책임 못진다 이것 확실히 맞습니까?

○증인 김규순   교감의 업무는 커리큐럼에 나오는것을 보면 장학업무라 해서 교무, 행정, 교과활동 이런것을 합니다. 생활지도도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봤던 것은 생활지도도, - 특수학교 아닙니까. 장학지도 이상의, 지금 불거져 나온 것들이 다 생활지도 아닙니까.
  이 업무가 중요해서 물어봤는데 그것 나 모르겠다 그러면 뭐하러 증언대에 섰어요. 안그래요?
  제가 밥먹는 것, 이것이 교감의 직무가 아닙니까. 지금 근무자의 느슨한 이런 것에서부터 다 불거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증인 김규순   예.

강희봉 위원   오늘까지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서로 이런 특별감사를 하는 것은 근무자들의 문제에서부터 도출된 것 아닙니까. 됐어요.
  그리고 영양사 학교 한분입니까, 두분입니까? TO가

○증인 김규순   한분입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아까 증언했었던 영양사가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것 아닙니까?

○증인 김규순   예.

강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지금 제기된 문제의 많은 부분들이 재활원과 관련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증인으로 나오신분께서는 현재 재활학교의 교감으로 재직중입니다. 재활학교에 4년 7개월 넘게 재직하고 계시죠?

○증인 김규순   예.

박영자 위원   그렇다라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재활원의 현황에 대해서 어느정도 파악을 하고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기에.

○증인 김규순   제가 내적인 재정면이라든가 인사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알수없고, 제가 재활원에 대해서 알수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 학교가 기숙사가 없어서

박영자 위원   간단하게 몇%정도, 현재 재활원의 현황을 본인이 어느정도

○증인 김규순   2층에서 작업장을 만든것에 대한 목적이라든가 거기에

박영자 위원   특히 현재 제기되는 문제점들, 이런 쟁점들과 관련해서 본인이 현황 그대로를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시냐는 것이죠.

○증인 김규순   제가 볼때는 한 30% 정도

박영자 위원   30%밖에 파악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증인으로 나와서 자신있게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증인 김규순   제가 여기 나와서 하는 것은 학교의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학교에 관계되는 것만은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었습니다.

박영자 위원   학교의 입장을 대변하는 쪽에서 오셨다는 거죠?

○증인 김규순   예.

박영자 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촉탁의사 문제와 관련해서 강희봉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을때 자신있게 답변을 하셨었습니다.
  제가 그 답변내용을 다시한번 정리를 해보면 촉탁의사 김모씨가 왔던 것은 효자정형외과 최원장이 올수없었을때 두세번에 불과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맞죠?

○증인 김규순   예.

박영자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정확한 파악에서 나온 답변이셨습니까?

○증인 김규순   그렇죠.

박영자 위원   그것은 어떻게 파악을 잘하십니까?

○증인 김규순   그것은 저희들이 학생들의 건강기록을 하기 때문에 의사선생님들이 와서 한 결과하고 도장을 찍도록 되어있습니다. 신체검사를 하고 난 뒤에.

박영자 위원   그러면 촉탁의사는 현재 재활원에만 있도록 되어있습니까, 재활학교에도 촉탁의사가 상근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증인 김규순   상근보다도 형편에 따라서 학교에서는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박영자 위원   현재 재활원에만 촉탁의사 TO가 있는 것이죠, 정식 TO가.

○증인 김규순   그렇죠.

박영자 위원   그러면 재활원에 촉탁의사 TO로 정식 배정받았던 의사가 누군지 정확하게 확인하셨습니까?

○증인 김규순   제이름하고 비슷한 분이라고만 알고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답변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는 분명히 효자정형외과 최모 원장이 촉탁의사인데 그분이 올수 없었을때 두세차례에 걸쳐서 김모 의사가 와서 진료를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증인 김규순   아니죠. 교의로 학교 설립당시에 이루어졌던 분이 제가 최정형외과 원장님으로 알고있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쭉 해왔습니다.

박영자 위원   언제부터 효자정형외과 최원장께서 촉탁의사로

○증인 김규순   개교를 '93년도에 했는데 제가 '94년도에 가니까 이미 그렇게 기록이 되어있어서 그렇게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박영자 위원   '94년부터서

○증인 김규순   제가 '94년도에 갔고, 개교는 '93년도에 했는데 '94년도 4월달에 가서 보니까 이미 그렇게 해서

박영자 위원   '94년도에 효자정형외과 최원장이 분명히 촉탁의사로 그분이 정식 TO로 촉탁의사로서 일을 하고 계셨습니까?

○증인 김규순   예, 교의로.

박영자 위원   그것은 재활원의 정식 TO로

○증인 김규순   아니죠. 재활학교 교의로.

박영자 위원   그러면 재활학교의 정식 TO가 따로있고, 재활원의 정식 TO가 따로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증인 김규순   그렇죠.

박영자 위원   조금전에는 재활원에만 있다고 답변하지 않으셨습니까.

○증인 김규순   아니죠. 모든 학교가 지정 의사

박영자 위원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촉탁의사제는 재활원에 정식 TO가 하나있고, 재활학교에 정식TO가 하나있다 그말씀이시죠?

○증인 김규순   예.

박영자 위원   그래서 재활학교의 촉탁의사로서는 효자정형외과의 최원장이 '94년 당시 부임하셨을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촉탁의사로 그분이 학생의 진료를 맡아 하고 계시다.

○증인 김규순   예.

박영자 위원   그런데 그분이 올수 없었을때 두세차례에 걸쳐서 재활원의 촉탁의사로 일하고있는 김모 의사께서 와서 진료를 했다 이말씀 아니십니까?

○증인 김규순   예, 맞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그런데 증인이 지금까지 답변했던 내용은 그게 아니었어요.

○증인 김규순   그것입니다.

박영자 위원   촉탁의사 수당이 매월 얼마씩 지급되고 있습니까?

○증인 김규순   학교의 촉탁의사는 월로 얼마씩 지급된게 아니고 모시고 와서 진료를 할 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월 몇차례 촉탁의사가 옵니까?

○증인 김규순   제가 알기로는 1학기 한 번, 2학기 한 번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정읍에 있는 아산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해주시는 분들에게 한달에 한 번씩 피부과 진료, 내과 진료를 받고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재활학교의 경우는 연 2회 검진을 한다.

○증인 김규순   예.

박영자 위원   그러면 촉탁의사건과 관련해서는 재활원의 실정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신거죠?

○증인 김규순   그렇죠. 저는 잘 모릅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 했습니다.
  다음, 증인께서 재활학교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재활학교에 4년 7개월여동안 근무를 하시면서 재활학교의 현황이나 재활원의 현황을 현 이사장께서 어느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규순   100% 이사장님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박영자 위원   100% 파악하고 계십니까?

○증인 김규순   예. 저희는 1주일에 한 번씩은 꼭 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논의하고 지시받고,

박영자 위원   예를들면 이번에 문제점으로 제기된 이런 부분들도 교사들이 파악이 됐을 그 당시에 바로 이사장과 서로 교류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논의가 오고 갑니까?

○증인 김규순   그렇죠.

박영자 위원   그렇다라면 재활학교내의 교사들이 학생에 대한 폭행문제라든지 그밖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했을 그 당시에 이사장도 그런 문제들을 파악을 하고있었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증인 김규순   학교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을 이사장님이 알고 계셨다는 얘기입니까?

박영자 위원   그러니까 그 시점에 바로. 1주일마다 한 번씩 숨김없이 학교내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오간다고 답변하셨으니까요.
  지금 쟁점이 되고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재활학교내의 교사들이 파악을 했던 그 시점에 바로 이사장께서도 그런 문제를 파악을 하고 있었다라고 봐도 되냐는 것이죠.

○증인 김규순   그렇죠.

박영자 위원   그리고 재활학교 전체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증인 김규순   161명입니다.

박영자 위원   161명중에서 40명은 재활원에서 생활을 하고있는 학생들 아닙니까?

○증인 김규순   예.

박영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40명에 대해서는 더 각별하게 학교에서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왔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증인 김규순   예.

박영자 위원   그렇다라면 교감의 입장에서 이 40명의 재활학교 학생들이 재활원 생활에 대해서 어느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평소에 4년넘게 학생들을 접하면서 교감께서 느낄수 있었던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시죠.

○증인 김규순   학생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점은, 아무리 찌그러지는 집이라도 자기집만은 못합니다. 호텔에 가서 있다 하더라도 자기집만 못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불편한 점을 최소화 시켜주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화장실에 가서 화장지가 없으면 재활원의 총무과에 가가지고 그런것이 떨어져 있다라고 보충을 해주었으면 쓰겠다는 얘기를 해줬고, 또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행여라도 누를 끼치면 어쩔까 하고 선생님들한테 1주일이면 한 번씩 꼬박꼬박 가가지고 대청소도 하고 또 정리정돈도 시키고 또, 식사때면 꼭 참석해가지고 아이들 밥도 갖다주고, 먹는 식사지도도 해주고, 제가 생각할때는 학교에서 동암재활원에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것이고,

박영자 위원   제가 질문드린 내용과는 빗나간 답변이신데,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161명의 학생들 중에서 재활원에서 숙식을 하고있는 원생 40명이 재활원의 생활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만족감을 갖고 생활을 하고 있는지, 4년 넘게 학생들을 지켜봤기 때문에 교감선생님의 입장에서, 또는 그것을 떠나서 인간적인 관계에서 느꼈던 학생들이 어느정도 그 생활에 만족을 하고 있었냐라는 것이죠.

○증인 김규순   한 80% 정도는 애들이 만족을 느끼고 살수있는데 한 20% 정도는 불만스러운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박영자 위원   한 80%정도 만족을 하고 사는 것으로 파악을 하셨다.

○증인 김규순   예.

박영자 위원   그렇다라면 근무 해오시는 동안에 학생들이 교감선생님께 찾아와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건의했던 적은 있었습니까?

○증인 김규순   있죠.

박영자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셨습니까?

○증인 김규순   좀 배가 고프다고 라면이라도 끓여먹었으면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저녁에 라면을 끓일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길래 원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간식을 주는것을 한 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빵하고 우유를 밤에 간식으로 주었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런 간식이 없을때는 이놈들이 이불속에서도 가스불을 켜놓고 방에서 라면 끓여먹다 몇번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화재 났을 때에는 엄청난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는 방법이 없냐, 집에 가면 그래도 냉장고 열고 막 먹는데 여기와서 삼시세끼 먹고 보니까 아무리 밥을 많이 먹는다 하더라도 애들이 배고플 것 같습니다, 하니까 먹을 것을 줍시다 해가지고 빵하고 우유를 주면서 라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절대 끓여먹지 못하도록 해서 한 번 저희들이 수색을 해봤어요. 수색했다는 것은 어휘가 좋지 않은데, 수저하고 밥그릇하고 젓가락이 매일 없어지는 거에요. 그래서 뒤저보니까 엄청난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빵하고 우유하고 주다보니까 그것이 거의 해소가 되는데 그래도 먹고싶은 것은 라면이고 짜장면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여름철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화해가지고 짜장면 불러다가 나무밑에서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지금 재활학교 학생이나 원생들에게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죠? 식사문제, 수영장 이용문제, 엘리베이터 이용문제, 외출이나 야간 점검등 이런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접하면서 그동안 재활학교의 교감으로서 이런 문제들을 바로보았던 시각이 정말 재활학교 학생이나 원생의 입장에서 바라보았는가, 아니면 그들을 지도하고 관리해야되는 관리자의 입장에서 그런 사항들을 바라보았는가라고 놓고 봤을때 솔직하게 어떻습니까?

○증인 김규순   저는 이번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서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이 장애인인데 장애인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고 욕된 소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날개없는 천사라고 부르짖고 여기 와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배신감을 당한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이.

박영자 위원   그러니까 교감선생님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런 사안들을, 이런 문제점들을 바라볼때 개인적으로 충분히 그들의 시각에서 이런 문제에 접근을 했고, 또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왔다라는 답변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렇습니까?

○증인 김규순   예.

박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앞서 증인들의 증언의 사실 근거 및 신빙성 여부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는지, 사실무근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교감선생님 말씀한번 해주시죠.

○증인 김규순   다시한번 해주시죠.

김유복 위원   앞서 증인들의 증언이 사실근거 신빙성 여부에 대해서 느낌이 가지 않습니까. 사실무근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에 대해서 답변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증인 김규순   어느 부분에서는 맞는 얘기도 있고, 어느 부분에서는 사실무근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앞으로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해 나갈 각오이십니까?

○증인 김규순   저는 그것을 저희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채찍질로 받아들일 계획입니다. 잘못된 부분.
  예를들어서 식당에 가서 식수를 먹지 말아라 했으니까 먹을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는 것. 그러니까 일단은 1층, 2층 있으니까 거기다가, - 재활원 얘기를 한다면 1층이나 2층에다 먹을 수 있는 정수기를 놔두고 야간에 가지 말아라 해야지 그것 없이 가지 말아라 한다면 그 아이들은 물을 어떻게 먹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때 학교에도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것을 개선하면 조금 발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발전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식사문제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활원뿐 아니라 전주시내의 사회복지관 내에서도 식사관계에 대해서 금년 여름에 큰 문제가 일어난데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아직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식비가 제대로, 1인당 얼마면 얼마만큼 부식비를 포함한 식사대가 제대로 제공되었느냐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우리 재활원뿐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관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점 충분히 이해하셔서 이들에게 그래도 충분히 배불리 먹이든 못하더라도 굶주리지는 않게끔 해야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합니까, 틀리다고 생각합니까?

○증인 김규순   아까 어느 증인께서 밥을 더 달라고 해도 안준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실제 그런 소리 듣고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원생들 밥 무진장히 먹습니다. 너무 먹어요. 너무 먹습니다. 그러니까 배만 나오고 상체가 무거우니까 관절염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밥 더 달라고 해서 밥안준적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만약 위증하면 아까 얘기한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아닌 사람들은 기숙사생들 6만 5천원씩 내야 됩니다. 수익자 부담으로 되어있으니까요. 그 돈을 못내가지고 애기를 데리러 왔습니다. 군산 개정면에 사는 학부형 하나가. 저보다 나이 한 살 더 먹었어요. 그래서 "젊은 양반아! 아들은 고시공부 시키고 야 병신은 돈 6만 5천원 때문에 못혀, 가, 내가 먹여살릴테니까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당신 성의대로 만원이면 만원, 이만원이면 이만원 보내달라" 내 계좌번호를 적어줬어요. 3월달 10만원 보내주고 안보내주는 거에요. 그리고 퉁명스러운 소리를 합니다. 그런 애들이 다섯명이 있습니다. 다섯명이 있는 것을 전부 선생님들이 일부 봉급에서 떼어 대주고 다 해서 합니다.

김유복 위원   아까 증인 한분이 식사 관계는 더 이상 안준다고 합디다. 일정양만 주지 더 이상 주지 않는다 똑똑히 들었습니다.

○증인 김규순   저도 들었습니다.

김유복 위원   식사는 더 요구하면 줘야죠.

○증인 김규순   그래서 제가 아까 배신감을 느낀다고 그랬습니다.

김유복 위원   증인은 일정양 외에는 안준다고 그랬잖아요. 그점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세요.

○증인 김규순   절대 그런일이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절대로.

○증인 김규순   예. 여학생들은 밥을 적게 주라고 합니다. 짬밥통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낭비다. 먹을만큼만 먹고 더 먹을 사람은 언제든지 오고, 제가 반찬도 갖고다니고 밥도 갖고 다니고 식당지도 합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아까 그 증인 위증이네요?

○증인 김규순   그렇죠.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다음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간단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증인께서 김경택 학생이 한문선생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셨죠?

○증인 김규순   아니죠. 모른다고 했었죠. 이제서야 알고. 담당선생님이 부인했다는 것이죠.

유영래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보고한 내용에 보면 있는 그대로 읽어보면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한문선생에게서 폭행당했다는 내용을 학교측(교감)에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이라는 답변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있는데 이 내용 맞습니까?

○증인 김규순   예.

유영래 위원   이렇게 답변하셨습니까?

○증인 김규순   예.

유영래 위원   그러면 김경택 증인이 얘기하고있는 것 하고는 전혀 배치되는 거죠? 누군가 한분은 위증을 하고있는 거죠?

○증인 김규순   제가 그것을 알고 본인에게 물어보니까 전혀 그런일이 없고

유영래 위원   한문선생님께서요?

○증인 김규순   예, 그래서 사실무근이라고 했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리고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 야간 생활지도를 해야할 의무가 있죠? 학교측에서.

○증인 김규순   예.

유영래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쭉 들어본 이야기에 의하면 재활원의 직원들이 관리를 하지 학교측에서는 사감선생님이 안계신 것으로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증인 김규순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40명이 기숙사에 있는데 재활원에 위탁만 해놓고 전혀 기숙생활지도 하지않고 있죠?

○증인 김규순   못했습니다. 그래서 숙직자 두명중에 한명이 9시까지 가가지고 인원점검도 하라는 간접적인 지도만 했지 배치를 못했었습니다.

유영래 위원   원칙 벗어나고 잘못하고계신 거죠?

○증인 김규순   예.

유영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다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증인께서 짧은 시간 뵈었고, 이를 통해서 장애 학생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신념에 대해서 많은 부분 공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가지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싶은 것이 김경택 증인은 증인이 감독하는 학교의 학생이었기 때문에 구타한 사실이 없다라든가 이 주장이 상반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럴수도 있으리라고. 다른 절차를 통해서 그것은 확인할 일이로되 앞선 질문과정을 지켜보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을 책임있게 답변을 하시는 것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말하자면 재활원이라는 하나의 기구, 재활 중·고등학교라는 하나의 기구는 각각 별개 독립의 것으로서 그 운영권자와 내부 구성원들이 확연히 구분되어있고, 아까도 제가 질의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이지만 재활원생중 학생인 재활원생, 위탁을 맡겨둔 학생인 재활원생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교감선생님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속에서 일어나는 일상중 일부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재활원의 문제에 대해서 모든 문제를 전부 잘 아시는 것처럼, 또 책임있게 확신한다 이런 강한 용어를 쓰시면서 답변하는 부분은 좀 잘못되었지 않은가.
  아니라면 학교의 이사장님도 한분이고 재활원의 이사장님도 한분이니까 사실은 별개 독립의 조직이지만 안에서는 전부 하나처럼 되는 것인지, 후자일 경우라면 혹시 모르되 재활원이라는 기구, 학교라는 기구 두 개로 봐야되고, 그것을 관리 운영하는 주체들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증인께서 앞에 위원님들의 심문에 답을 하면서 학생 이외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추측을 한다" 이런 정도면 몰라도 결정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않느냐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후에 참고를 하시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다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지금 증인께서는 증언을 자청을 하셨어요. 본 증인께서 재직하시는 재활고등학교 학생등의 증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께서 자청을 하셔서 그 자리에 오르셨죠?

○증인 김규순   예.

이재천 위원   그 부분에 다른 생각이라는 것이 구타 건이죠?

○증인 김규순   예.

이재천 위원   그 구타 건은 한문교사가 때린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증인 김규순   예.

이재천 위원   그리고 또한건 고막이 터졌다는 것은 인정을 하셨죠?

○증인 김규순   예.

이재천 위원   그리고 고막이 터져서 매일 이삼만원씩 때린 교사가 비용을 물었다라고 답변을 하셨죠?

○증인 김규순   예.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떤 경우든 구타가 아주 극심했던 구타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증인 김규순   구타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리고 한문교사의 경우도 지금 한문교사가 안했다라고 말씀을 들으셨죠?

○증인 김규순   예.

이재천 위원   그런 경우이고, 아까 증인께서는 고막을 터치기 위해서 때린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런 행위를 나름대로 인정을 하셨습니까?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이 지도를 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일어날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냐는 말씀입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김경택의 경우를 보셨죠? 어느정도의 장애인지 아시죠?

○증인 김규순   예.

이재천 위원   그런 학생을 남자 건강한 성인이 발로 걷어차고 그렇게 해서 때렸다는 사실입니다. 인정하시죠?
  그리고 성폭행을 당한 여학생이 있는걸 아십니까? 사실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김규순   한 4년전에, 제가 '94년도 오던해에 성폭행에 성추행으로 한 번 그런 물의를 일으켰던 일이 있어가지고 해결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재천 위원   어떤 식으로 해결하셨습니까?

○증인 김규순   우선 경위서를 해가지고 학부모님 만나서 학부모님에게

이재천 위원   그 여학생의 성만 말씀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증인 김규순   예.

이재천 위원   누구입니까?

○증인 김규순   임.

이재천 위원   가해자 교사의 첫 자만 말씀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증인 김규순   장입니다.

이재천 위원   제가 확인한 바입니다.
  그 교사 현재 근무합니까?

○증인 김규순   아닙니다. 바로 파면조치 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학교 안에서 그런일이 일어났군요. 구타와 성폭행과 그런일들이 일어났죠?

○증인 김규순   예.

이재천 위원   그리고 아까 교감선생님께서 증언을 조금 섞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확인겸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증인께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은 수영장을 갈 수 있는 것으로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증인 김규순   예.

이재천 위원   재활원생들에 대해서도 마치 갈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활원생들이 지도교사와 동행을 해서 수영장을 가는것을 확실히 아십니까? 그렇다고 믿고 계십니까? 그런 사실을 확인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증인 김규순   예, 그것은 알고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얼마나요.

○증인 김규순   같이 해본적도 있으니까요.

이재천 위원   원생들이요?

○증인 김규순   예.

이재천 위원   고등학생들은 1주일에 한 번씩 가고요.

○증인 김규순   예.

이재천 위원   어느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까? 교감선생님께서 파악하신 바로는

○증인 김규순   마침 학생들이 수영을 할 때 원내에 있는 전 직원들이 원생들을 데리고 같이 한 것을 목격을 한일이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 수영장의 물 높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들이 수영을 하기 좋은 높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규순   학생들이 체위 자체가 여러 가지라 불합리한 학생도 있고 알맞는 학생도 있고 또는 모자라는 학생도 있고 그렇죠.

이재천 위원   그 물이 제가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철철 밖으로 넘치고 있더라구요. 그것은 왜 넘치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원래 일반 장애인들 물높이가 더 낮아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넘치지 않고 낮게 해야되는데 장애인들은 없고 일반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물을 일반인들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결국은 밖으로 그렇게 넘쳐난다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재활원에 있는 학생들과 원생들의 경우를 거의 봤을때 휠체어 탄 학생, 원생들도 많았고, 그 학생들의 증언으로 일단 그 물에 들어가면 물에 잠기기 때문에 헤엄을 거의 못친다. 일반적으로. 가서 물놀이, 헤엄 뿐만이 아니라 수치료를 할수거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규순   체육시간에 제가 가봐야 하는데 못가봐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체육선생님께서 수영시간에

이재천 위원   재활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말고 워낙 재활원에 대해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답변을 하셔서 체육교사가 별도로 있지않은 재활원생의 경우를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김규순   원생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영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같이 합류해서 하는것을 봤다는 얘기를 해드렸고

이재천 위원   재활원생들이 상당히 맞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저러하게 구타를 한 직원이 누구냐 하니까 고선생이라고 합니다. 고선생이라고 하는분을 압니까?

○증인 김규순   예.

이재천 위원   교감선생님하고 어떤 관계가 되십니까?

○증인 김규순   거기 직원이죠.

이재천 위원   교감선생님하고 어떤 가족관계가 성립되지 않으십니까?

○증인 김규순   성립관계 됩니다.

이재천 위원   어떻게 됩니까?

○증인 김규순   조카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리고 재활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재활원에 갈때 생보대상자들은 원비를 내지않는다고 말씀하셨죠.

○증인 김규순   예.

이재천 위원   그리고 생보가 아닌 일반 학생들은 6만 5천원씩 숙식비를 낸다고 했습니다.
  합쳐서 74명인데 재활원의 아동으로 이들을 계산을 하고 있더라구요. 74명 고등학생하고 재활원생하고.
  그럴때 그 안에 계시는 분으로서 재활원에 들어가는 국·도비, 시비의 보조가 74명 전체에 대해서 사용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거든요. 74명이라는 원생들을 현황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74명 중에서 40명은 재활고등학교 학생이란 말입니다.

○증인 김규순   재활 중·고등학교 학생들.

이재천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 40명분에 대한 지원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증인 김규순   예.

이재천 위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증인 김규순   아까 얘기했던 6만 5천원이 왜그러냐면 숙식경비라고 해서 도교육청으로부터 월 3만 5천원정도 지원이 개개인의 학생의 통장으로 전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것이어서 10만원 정도 합니다.

이재천 위원   6만 5천원을 마흔명 고등학생들이 전부 다 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증인 김규순   6만 5천원씩 수익자부담으로서는 다 내야 됩니다.

이재천 위원   생보대상자

○증인 김규순   대상자가 아닌 학생들은요.

이재천 위원   생보자 재활 고등학생들도 재활원에 들어가서 6만 5천원을 냅니까?

○증인 김규순   아니요. 안내죠.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결국은 국·도비 보조를 받을텐데 그들이 원생으로 과연 등록이 될 수있는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 현황에는 원생따로 학생따로 분리를 해놨지 않습니까. 옆에서 과장하고 국장께서도 같이 그 부분을 들어주십시오.
  분명히 원생따로 학생따로인데 저희 시에서는 합친 74명분에 대한 보조를 하고있단 말입니다.
  이럴때 재정의 분리에 대해, 수입과 지출의 분리에 대해서 아시는지 하는 것입니다.

○증인 김규순   그 속에 들어있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분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종합적으로 한가지 더 묻고싶습니다.
  배신감을 느꼈다라고 하셨고, 저도 사실 몇차례 아침먹을때 저녁먹을때 재활원 식당을 둘러본적이 있습니다만 밥 양이 적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많다 싶었습니다. 이 밥을 어떻게 다 먹는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 학생까지 포함해서 제가 원생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 재활원 안에서 사는 여러 가지 편의가 저희들이 일반인으로 봤을때도 이것은 굉장히 배려가 없다, 이것은 편의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을 굉장한 부분 느낄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은 상당부분 그들의 상황, 상태등을 점검을 해봤을때 거의다 불만을 토로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감선생님께서는 어떤 배신감을 느낀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몇가지만 요약을 하자면, 일단 원생들이 느끼는 불편한 것은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보고싶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싶지만 너희들은 휠체어를 안탔기 때문에 계단을 사용하란다고 말합니다. 일단 저는 그말을 믿었습니다. 밥이 반찬이 무말랭이나 열무나 단무지나 그런것들이어서 영 못먹겠어서 아침도 안먹고 있다는 원생들을 제가 스무명 이상 새벽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식당이 있는데 남자들은 여 원생 숙소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비가오나 눈이오나 일단 걸어나가야, 걸어서 휠체어 타거나 목발을 짚거나 불편한 몸으로 가는것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원생들은 우리가 운동을 해야 하니까 이렇게 해야된다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그쪽으로 통과를 하지못하게 하기 때문에 비가와도 이렇게 가지만 어떤 선생님의 경우에는 눈이 오거나 비가올때는 안으로 들어가라고 한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나 안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타를 당한다는 이야기를 끝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증인들을 통해서 확인해본, 적어도 다섯, 여섯 경우의 성폭행을 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해놓은 모든 것 부인하는 것 아닙니다.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일단 이 장애인들이 그 안에서 살때 나름대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거기에서 더 살수없다는 그런것들이 쌓일때 그런 말들을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도 한쪽의 관계자로서 증인께서는 어떤 배신감과 그런 개인적인 어떤 모멸감을 느끼십니까?

○증인 김규순   예.

이재천 위원   그 장애인들이 주로 하는 말들이 그들은 우리를 정상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구요.
  우리를 너무 정상인으로 생각해서 혼내는거나 규제하는 거나 그런것들이 지나치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봤을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교감선생님께서는 원생들의 불만에 대해서 공감을 할수없다는 말씀이시죠?

○증인 김규순   불만에 대해서 공감을 할수있는 부분이 있지만 한 90%정도는 제가 공감을 못하고 진짜 배신감이 느껴집니다.
  제가 장애인들에게 했던 것은 어떤 빛낼려고 이런얘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천 위원   한가지만 제 입장에서 교감선생님께 확인을 해주고 싶은것이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재활원에서 해명자료를 낸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중에 이 자료에서 분명히 해명을 했고, 보도자료에 의해서 해명을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직접 재활원생과 재활원을 다니면서 원생들한테 혹은 퇴소한 종사자들한테 들은것만을 가지고 저는 일단 자료를 썼습니다만 그중에 한 부분이 근무시간에 농장이나 학교의 공사들에 차출되는 경우는 원생이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증인 김규순   예.

이재천 위원   원생들이 나가서 노역을 한다라는 말을 저는 해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 재활원에서 가지고 계시는 이런 자료들에도 직원들이 그렇게 했다고 했지 원생들이 나가서 강제노역을 했다라는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암재활원에서는 원생이 나가서 한것처럼 해가지고 몇건을 가지고서 자료를 작성을 하셨더군요.

○증인 김규순   저도 그 얘기 듣고 어떻게 원생들을 한 번 대리고 가서 어디가서 일을 했는가 의심스럽다 그랬습니다. 한적이 없는데

이재천 위원   한적이 없다는 것을 여기 나오신 관계 증인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증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김규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남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50분 감사중지)
(20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최수완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오늘 감사장에서 증인의 모든 것을 들었으리라고 보는데 국장님 오늘 감사장면을 보고 소견을 말씀해 주시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어떻든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먼저, 할얘기가 없습니다.
  오늘 증인들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수용시설에 내분이 일어나거나 성폭행이라든가 기타 인권문제가 일어났다고 한 것의 사실여부를 저희 행정에서 과연 과학적이지 못한 내부적인 것을 어떻게, 수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것밖에 없지않느냐, 우리가 가시적으로만 가서 점검할 것이 아니라 원생들을 개별적으로 면담을 해서 그런것이 없도록 앞으로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장시간 이 문제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오늘 이런 일이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저희들로서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런일이 발생되지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앞으로 관계공무원들은 이런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다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그간에 증인을 출석시키고 증인을 심문한 내용에 대해서 최수완 위원님께서 처리용의를 물으셨고 앞으로 잘하겠다 그렇게 답변했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위원의 소견으로는 소위 동암 재활원 관련 사항의 매듭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있다 우리가 석식을 할 때 그때를 이용해서 의견을 상호 교환하고 지금까지의 증인대상으로 입수했던 자료를 놓고 종합적인 분석을 가해서 식후에 매듭을 짓고 다른 문제를 먼저 다루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최동남   심영배 위원님은 일단 사회복지과 소관은 마치고 이 문제는 별개로 해서 정리하자는 이야기죠?

심영배 위원   예,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최수완 위원님의 질의 요지와 국·과장의 답변 요지는 향후에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더 열심히 하겠다하는 선에서 얘기가 됐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증인심문을 하기전에 모두에 나왔던 것처럼 아까 증언청취를 통해서 드러난 사실로 봤을때 도저히 더 이상 재활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가 전주시에게 종용을 해서 운영정지를 시킬수도 있고 폐지를 시킬수도 있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이런 극단적인 처방도 있을수가 있는 것이, 최수완 위원님의 답변에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재발방지쪽으로 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할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드러난 사실에 국·과장께서 공감을 한다면 경찰에 고발을 할수도 있는 문제고, 고발을 하도록 우리가 조율을 할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나올수가 있는데 이렇게 쉽게 끝내기에는 너무 무겁고 어려운 사안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결론과 향후 대응문제는 이후 식사시간을 이용해서 좀더 공론화 해서 조율을 한 후에 국·과장님 모시고 매듭을 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다른 문제를 먼저 다루고.

○위원장 최동남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 소관 중에서 동암재활원 문제만 석식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부분은 감사를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재천 위원   좋습니다만 동암재활원 부분중에서 두가지만 과장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싶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그동안 증인들의 증언을 들으셨는데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어느정도 그 시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만 그것은 두고, 그린제과를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이재천 위원   동암재활원에 있는 근로 작업장이 그린제과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이재천 위원   그것이 개인 사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디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것은 박순자씨, 동암재활원 원장 이름으로해서 그린제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서 케잌에 박는 티켓을 제조하려면 식품위생법에 허가가 되어야 한답니다.

이재천 위원   개인 사업체 등록이죠?
  그린제과에서 무슨일을 하는지는 아까 증인들을 통해서 거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린제과가 별도로 있는것이 아니고 거기서 케잌에 이용하는 티켓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작업장 이름이 그린제과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거에요.

이재천 위원   그런데 작업장이 아닌 그린제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그것 확인 안해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제가 공무원한테 파악한바로는 정확한 문건으로는 아니지만 개인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허가증이 있어요. 허가증이 있는데요, 동암재활원장 박순자로 해서 그 자리에다 허가가 된거에요, 그린제과로 해서.

이재천 위원   그리고 이 그린제과에 대해서 혹시라도 수익금에 대한 관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나온 자료가 있거든요.

이재천 위원   수익금이 얼마인지는 저도 알고, 보호작업장 관리를 해보신적이 있냐구요, 시 차원에서.
  예를들면 보호작업장 시설비 및 장비구입비 예산편성 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혹시 감사를 해보신적이 있느냐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것은 별도로 한적은 없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 보호작업장에 있는 근로장애인 인건비 지급상황, 작업환경조건 및 안전성 점검, 운영비 집행상황 점검, 기타 보호작업장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등 많은 부분들이 저희 시에서 보호작업장을 관리해줘야되는 책무로 장애인 복지사업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열거한 우리시의 관리사항에 대해서 해보신적이 있느냐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러니까 그것만 별도로 짚어서 한적은 없지만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할 때는 포괄적으로 같이 하게 됩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했다는 말은 그린제과도 했다는 말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러죠. 거기서 수익금이라든지 기계, 시설 이런 것 저런 것은 같이 하게 됩니다.

이재천 위원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이재천 위원   분명히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이재천 위원   거기서 인건비 지급한 상황같은 것들도 다 해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러죠. 그것을 했는데 그것이 문제로 지적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개선하도록 지시까지 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어떤 문제로 드러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아까 증인이 얘기를 했었죠. 7만원뿐이 안받았는데 다른분은 늦게 온 분도 많이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은 거기서 주는 방법을 이렇게 하더라구요. 심사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심사를 하는 거에요. 그래서 일을 가장 많이 했겠다, 많이 한다 하는 사람한테는 더주고 그렇게 했더라구요.

이재천 위원   원생의 작업실적에 대한 부분은 더 확실한 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것말고 실 수익금과 기타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순 이익금이 그대로 원생통장에 들어가도록 되어있거든요. 최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것들에 대한 조사를 해보셨는지 하는 것이죠. 감사 내용에 그런것들이 포함이 되었는지 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 확인한 자료가 전부 여기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래서 박순자씨가 그린제과를 운영하면서 들어오는 수익, 그리고 그 경비로 나가는 지출, 인건비로 나가는 그런것들과 다 대조를 해보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입금된 것 이런것을 확인한 자료가 복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거기를 구체적으로 대비를 해보셨습니까? 그냥 그 자료를 어떤 보관용으로, 혹은 증거용으로만 받으신 것입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 담당직원이 가서 수지상황을 정확하게 따져서 했답니다.

이재천 위원   원생통장 입·출금과 그린제과 본 통장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아까 교감선생의 증언을 듣는 과정에서 제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만 재활원생과 학생 74명이 원생현황으로 해서 원생에 포함이 되어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이 분리가 되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을 파악을 하셔서 그것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퇴소자 명단, 그리고 퇴소사유들을 구체적으로 현황 파악하셔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방금 말씀도중 한가지는 이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0명 재활학교 학생 그 문제는 저희들이 확인한 뒤에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그래서 일단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포함시킬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저희들 끼리도 이 대목은 상당히 논란이 되었었던 사항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아무튼 이제껏 40명까지 포함한 74명에 대한 보조금을 시에서는 쭉 내보내고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다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사회복지 중장기계획 수립과 관련해 묻겠습니다.
  사회복지 중장기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과업지시서 안에 보면 과업기간이 10개월로 되어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박영자 위원   용역 발주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아직 안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언제 하실 계획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이것이 조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박영자 위원   어떤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절차는 전부 마련을 해서 재무부서로 넘길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의 종합적인 전주발전 마스터플랜에 그 내용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분야의 대부분의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짚었습니다. 전주발전 마스터플랜에 내내야 그것도 용역을 주는데 그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통합을 해야할 것 아니냐,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획담당관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할 것인지, 같이 통합해서 한건으로 할 것인지.

박영자 위원   그러면 아직 결론이 나지않은 상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발주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박영자 위원   지금 논란이 되고있는 상태에서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의견개진을 한 것입니다. 어차피 똑같은 용역을 하는데, 그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한곳에서 종합적으로 해야지 예산낭비를 별도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의견개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전주발전 마스터플랜의 용역내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하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박영자 위원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는 전주발전 마스터플랜 그 내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준비했던 중장기 계획과 관련한 용역을 그쪽에서 흡수해서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있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체에서 사회복지분야의 과업지시서까지 전부 자문과 타 시도까지 가서 보고, 결심을 얻어서 용역발주부서인 회계부서로 넘기는 과정에서 아까 저희 과장이 얘기한대로 전주발전 마스터플랜에 각종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그 계획도 우리는 구체계획인데 거기는 전체적인 포괄 계획이기 때문에 자체 집행부 쪽에서도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의 낭비도 막고 포괄적으로 보겠다고 한다면 그리 해야잖느냐 하는 것이, 지금 확정은 되지않은 상태에서 우리 자체는 시행이 과업지시까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며칠새에 가부간에 결정이 될 것입니다.

박영자 위원   과업지시서가 승인이 났었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과업지시서는 자체 내부결재입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니까 내부결재가 났었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 자료를 그리 넘기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독단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 집행부쪽의 숙의사항입니다.

박영자 위원   전주발전 마스터플랜 내에 환경분야, 사회복지분야, 기 용역발주를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분야들이 함께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금 포괄적인 그런 용역을 발주하겠다라는 입장에서 사회복지과에서도 그 방향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까?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것이 아니라 사실상 저희 집행부에서는

박영자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의 입장을 묻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사실은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 전체적으로 봐서 총괄부서에서 한군데에서 종합적으로 하는것이 좋지않느냐 그렇게 의견이 나와서 아직 시행되지는 않고

박영자 위원   그러면 국내에서 전주발전 마스터플랜이라는 용역을 놓고 이렇게 환경분야, 사회복지분야 등 이런 전체적인 분야를 포괄적으로 해낼 수 있는 곳이 몇군데나 있다라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래서 저희들이 의문제기도 했어요. 총괄부서에서 환경보전 중장기계획이나 사회복지 중장기계획이나 용역을 전주발전 마스터플랜 총 맡은 곳에서 부서별로 나눠져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분야도 자체 용역업체에서, 사회복지분야에서 그렇게 내분이 되어있다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도 수긍을 하고, 그렇지 않고 마스터플랜 시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한다면 구체화 계획이 안나올 것 아니냐하고 저도 의문제기를 하고있는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토론회를 한 번 하자고도 하면서 그쪽 방향쪽으로 잡는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으로 방향이 그쪽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용역을 발주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가고있다라는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래서 금명간에 그런 자체 토론회를 갖자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본인이 판단하기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라는 용역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분야나 환경분야나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용역은 어차피 세분화되어서 나가면서 하나의 방향으로 모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것이 전체적으로 가면 저희들이 과업지시서 작성한것을 그쪽으로 전부 넘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며칠새에 가부간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자 위원   어느 방향으로 가서 용역이 발주되든 이것이 특히 이런식으로 전주시의 마스터플랜이라는 하나의 커다란 용역으로 발주가 될 때에는 더욱더 사회복지쪽에 있어서는 주무부서의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용역이 발주되어서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어떤 부서에서는 용역발주 해놓고 결과 납품만 받았지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관여하지 않았던 그런 용역 결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본인이 알고있습니다.
  이번 사회복지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계시기 때문에 물론 그럴리야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이번 이 용역건에 있어서는 초기부터 시작을 해서 자료수집 과정이라든지 중간보고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 누가 과연 전담으로 해서 그쪽에 참여할 것인가 내부적으로 결정이 나 있습니까? 과장께서 참여를 한다든지 누가 참여를 하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당연히 담당 관계부서는 참여를 하고

박영자 위원   담당 관계부서중에서도 구체적으로 담당자가 있지 않습니까. 용역이 발주되면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국·과장들이 같이 참여를 합니다.

박영자 위원   대체적으로 국장, 과장.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예, 그렇게도 하고 전문 교수도 참여가 되고 그렇게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저는 주무부서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주무부서에서는 국장과 과장께서 처음부터 납품될때까지 구체적으로 거기에 관여를 하시겠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저희 분야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니까 참여를 할랍니다.

박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제출해주신 감사자료 31쪽에 취로사업 추진결과가 있는데 금년에 2단계로 나눠서 사업을 실시하셨고, 1단계로 2억 8천, 후반기 2단계에 8,600 상당의 사업을 실시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게 구청에서 실시하고 집행한 내용을 추계한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구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낸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본청 사회복지과는 어떤일에 관여가 되어있습니까? 국비를 중앙에서 받아서 내려주는 역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리고 지시하는 역할, 사업추진을 이렇게 저렇게 하는 방법, 교육, 회의 등을 합니다.

심영배 위원   회의도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심영배 위원   구청 관계자 회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심영배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대상은 본위원이 알고있기로는 자활보호대상자하고 실직자, 일용근로자등이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거기에 실직자 해당분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당초에 지침이 내려왔을 때에는 실직자를 10% 범위내에서 참여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만 1단계때에는 사실은 10%가 넘게 실직자가 참여를 했습니다. 약 20% 가깝게.
  그런데 그것이 다시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2단계때는 10%정도 낮게 참여가 되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10%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꼭 10% 벗어난 것에 대해서 논란 보다는 선정의 모호성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실직자를 어떤 사람을 대상자로 볼것이냐가 사실 상당히 논란이 됩니다. 그 얘기는 상당히 잘 사는 사람을, 이런 취로사업을 안해도 충분한 사람을 대상자로 넣을 것이냐 안넣을 것이냐 이러저러한 논란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선정을 할 때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본인들은 얘기를 하는데 넣어야 될것이냐, 말아야 될것이냐 이런 문제가 되어가지고 2단계때에는 되도록 지침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하는것이 좋겠다 해서 약 10%정도로

심영배 위원   10%선의 실직자가 포함이 되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런데 고민했던 부분은 실직자를 선정하는 그 자체가 실직자 아닌, 실직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사람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에 집중이 된 것 같은데, 취로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심영배 위원   동사무소의 동장이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생활보호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심영배 위원   심의위원회에는 동장과 통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듣고있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취로사업을 통해서 들어오는 실직자들의 선정기준, 즉 자활보호심의위원회의 선정을 거쳐서 기회를 얻은 실직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의 심사위원회 구성이나 심사내용은 매우 엄격하게 되어있는데 이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본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도 있었고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선택을 어느쪽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내용이 달라지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를 하는 사람들이 보수는 높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선정과정이 엄격하기 때문에

심영배 위원   보수가 많이 차이는 안나는 것으로 아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죠. 조금 차이나죠.

심영배 위원   2만 3천원, 2만 5천원 해서 2천원 차이 나는 것으로 아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별로 차이는 안납니다. 그런데에 따른 본인들의 고민도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편리하게 선택을 하도록 하는게 좋겠다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굳이 저희들이 이쪽으로 선택해라, 저쪽으로 선택해라 하는 것 보다는 본인들이 편하게 선택하도록 하는게 좋겠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취로사업 쪽으로 실직자가 출원을 해서 기회를 못가진 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일단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그동안 보고를 받은 것은 취로사업으로 신청한 사람들은

심영배 위원   거의 수용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거의 수용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수용이 다 되었습니다.

심영배 위원   공공근로사업은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보면 수천명이 기회를 갖고자 했으나 기회를 못얻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편한대로 기회를 가져서 고용창출을 해라하는 측면에서는 잘 보신 것 같은데 시 전체적으로 행정을 수행해가는 입장에서 취로사업쪽으로 가면 기회가 쉽고, 공공근로사업쪽으로 가면 기회가 어렵다 그러면 지금이야 모르니까 그렇지 나중에 그것을 안 사람들이 욕할 것 아니에요.
  두 개의 시청도 아닌데 한 전주시에서 하는일이 균형이 안맞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전체적인 입장, 사람 수의 입장으로 본다면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근로기간, - 공공근로사업은 기간이 상당히 길게 있었죠. 그런데 취로사업은 1단계가 약 2개월, 2단계가 약 1개월로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숫자 개념으로 본다면 그럴수가 있겠지만 기간의 입장으로 본다면 사실은 다 수용할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거기에 수용이 안된 많은 인원을 취로사업에서 다 수용을 할수있겠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의문시 됩니다.

심영배 위원   취로사업에서 수용을 못하죠. 취로사업에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취로사업 심사기준과 공공근로사업 심사기준이 대상이 일치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고가 필요하다 이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리고 전주바꾸기 4개년 계획을 보신적이 있으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봤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 계획중에 사회복지과 관련 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내용이 되었던 24번에 저소득층취로사업이 있고, 25번에 한시적 생보자 발굴지원이 있고, 27번에 실직자취업지원확대등이 있는데 무슨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구청에서 사업추진을 하고 본청은 그것을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는 사업들을 열거해 본 것입니다.
  실직자취업지원확대 사업은 본청에서 하는 일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실직자취업지원확대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공공근로 차원과 관련되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것은 문화영상국 산업진흥과 소관입니다.

심영배 위원   과장님 구청에 계시다가 몇월에 오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10월 2일자에 왔습니다.

심영배 위원   구청과 본청간의 업무의 상호순환이 매끄럽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도 그렇게 봅니다.

심영배 위원   구청에 가보니까 본청이 입안한 사업을 성심을 다해서 하나의 조직 단위로서 유기적으로 추진하는게 아니라 상당부분 각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도 그런 느낌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구청에 있을때도 그런것을 느꼈고, 시에 와보니까 시에서도 그런것을 느꼈는데,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상당히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청과 시청이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구청에 있을때 사실은 시청을 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시청에 와서 보니까 사실은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선 시청에서 처리를 해야할 일에 너무 파묻혀 버리는 거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유기적으로 지도감독, 협조해야할 사항들이 상당히 소홀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하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처리해야 할 일들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일이 많아도 그것은 더욱 발전적으로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행정감사용으로 작성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에 나와있는 내용으로 생보자 대상지원사업은 돈 받아가지고 구청으로 내려보내주고 지도감독하는 일만 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리고 의료보호대상자 의료비 지원도 마찬가지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심영배 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한시적 생활보호도 마찬가지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심영배 위원   본청에서 전 과정이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다 그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지원은 어떻습니까? 직접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이것은 저희들이 전부 합니다.

심영배 위원   노인복지증진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일부는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심영배 위원   부분적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대부분이 구청에서 집행되는 일로 사료가 되는데 업무가 그렇게 폭주해서 구청을 지도감독하고 구청 현장을 확인하는 일들이 안된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방금 말씀하신 시설지원 같은 것도 일이 아주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사실 많이 해야 되는데 현장확인을 저희 욕심같이 못하고 있는 이유가 그 얘기입니다. 시설에 주는 여러 가지 보조금도 어느시설 얼마,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고 내용별로 여러 가지, 수십가지가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앉아서 사무처리 하는 일이 많다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죠.

심영배 위원   그런데 산술적인 사업숫자로 봐서는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드물고 대부분이 구청을 통해서 실천되는 일이고 본청은 그것을 지도감독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현장확인이 중요한데 이것이 내려가지 않는다 그거에요. 동까지 내려가야 되는 일이 많은데.
  그래서 본청은 기획기능을 위주로 하고 구청은 집행기능을 위주로 한다고 해서 업무이관을 행하고 있고 그런 조직개편을 거기에 맞게 하고있는데 이러한 것이 정착이 안되고 있더라 하는 거에요, 구청을 보니까.
  대안 모색 차원에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사실 사회복지과하고 환경위생과가 제일 야근을 많이 합니다. 아까 현장에 가서 조사를 못했다고 그랬는데 저희 복안은 그래요, 윗양반한테 보고는 드렸는데 사실 아쉬운것이 구조조정 당시에 사회복지과가 정원이 13명으로 되었는데, 원래 정원이 31명이었는데 여성정책과가 신설되어 여성복지계로 4명의 인원이 가고 27명 정원에서 거의 50%가 감이 되었어요. 사실 인원이 많이 감된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각종 시설장에도 많이 나가지를 못하는데, 제일 아쉬운것이 현장을 가서 샅샅이 현장 위주의 행정을 못하고 있던 것을 시인합니다.
  그래서 시장님, 부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음 구조조정 당시에 이것을 보강을 해야지 그러지않으면 사회복지과 업무라는 것은 내근 위주만 하지 현장에 가서 눈으로 보고 어려운 실정을 파악을 못하는 것이 제일 아쉽습니다.
  저부터도 국장이 되어서 몇군데 돌고 중단한 상태가 되었는데, 하물며 과에서도 늘 야근이거든요. 그래서 인원보강책을 저희도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보강을 해야 제대로 기능발휘를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꼭 필요하면 그것은 그것대로 하시고, 하여튼 본청 사회복지과에서 중앙정부에서 내시받은 돈을 내려주고 그것을 정산하는 행정사무에 묶여가지고 현장확인을 못함으로해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 오는 것은 아주 큰 문제다, 일단.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고 앞으로 사업추진 상태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중심으로 사업추진 상태를 가속화해야 될 것이고, 인원이 부족한 문제는 빨리 전산화를 하든지 보강을 시켜달라고 하든지 그것은 별도의 보완책을 병행해서 처리를 할 일이고, 다음, 본청과 구청과 동사무소의 사회복지 관련업무 종사자들이 수시 또는 정례로 간담회를 열어가지고 우리시의 사회복지 소관 업무의 행정목표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상호 이해내지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흩어져서 각자 입장에서 추진을 하고, 이러한 구·동·본청간의 의사 순환체계를 과장님 중심으로 국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그렇게 시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노숙자 특별보호 쉼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현재 전주시가 세 개소를 신청을 받아서 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세군데 다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전주 근로자 선교 상담소만 운영이 되고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거기만 하고있고 나머지 동암사회복지관과 성공회 자활지원센타는 준비중이라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이재천 위원   운영기간이 계획서에 보면 11월부터 12월인데 그 기간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것은 예산 자체가 금년도에 편성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는 이월되어서 운영이 될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소요예산액이 1억 1천만원인데 이 소요예산액도 금년분만의 예산액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이재천 위원   혹시 현장을 가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세군데 지원한곳,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는 못가보고 저희 팀장은 다녀왔습니다.

이재천 위원   어떤식으로 보고를 하던가요. 세군데 다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동암복지회관, 성공회 자활지원센타, 전주 근로자선교상담소 이 세곳을 다 다녀오고 나서 어떤 보고를 하던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당사자들은 상당히 급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천 위원   당사자라는 것이 운영자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죠. 운영자들은 지금이 겨울철이기 때문에 노숙자가 많이 발생을 할수있다라는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회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 아직 내시는 되었는데 자금영달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금영달을 바로 해달라고 복지부에 계속 전화도 해서 이야기는 이삼일 안에 영달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 예산성립 전에라도 이것을 집행을 해야겠다는데, 성공회 같은데는 이것을 나올것으로 생각하고 건물임대를 미리 잔금을 주는 것으로 약속을 해버렸다는 등 이런 어려운 이야기도 하는데 되도록이면 빨리해서 이것이 활성화 되어서 바로 노숙자가 쉼터로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가서 관리자들만 만나서 이것은 다급하니까 빨리 예산을 실비로 쓸수있도록 지원을 해달라 하는 부탁을 받고 오셨다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리고 예산이 지원되면 전부 쓸 수 있는 용도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제가 각 세 단체에 지원을 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팀장께서 현장을 다녀오시고 혹시 그 현장이 노숙자들 쉼터로 적당한가 아닌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하셨답니까? 그런것에 대한 보고를 들으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특별하게 적합하냐, 안하냐 이런 조사까지는 안되었고, 그 상황, 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대표자에게 얼마만큼 있느냐, 준비는 가능하냐 이런 사항 정도를 확인한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이번에 쉼터를 운영하겠다라고 예산지원을 신청한 당사자들, 관리자들은 어떻게든 그렇게 요구를 하겠지요만은 객관적으로 이 노숙자 쉼터라는 것이 시설과 주변의 여건으로 봐서 상당히 어떤 특별한 공간을 필요로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것은 상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시에서 사전에 했는지 하는 것입니다. 어느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의 주거지역과 노숙자 쉼터와의 조건들이 잘 맞아야 된다라는 질문요지인데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담당 팀장께서 확인한 결과로는 공간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충분하겠다 이런 말씀이고

이재천 위원   모든 공간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이 세군데 다.

이재천 위원   내부 시설은 그렇다고 하고 주변여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으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주변여건이라고 하면 어떤 말씀이신지.

이재천 위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되레 하시는데 노숙자들은 단순 실직자가 아닙니다. 부랑인들이라고 볼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숙자 쉼터를 개소를 하는 공간에 대한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나 책임이 있는 시 집행부에서 가장 고민을 해야되는 것이 인근지역과 얼마마한 거리에 있고 인근에 어느어느 계층들이 살고있는가 등이 사전조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노숙자를 부랑인의 입장으로 이해를 하시는 대목이 있는데 그 대목은 견해가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이 노숙자도 확실하게 한계를 짓습니다. 부랑인들은 바로바로 수용시설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제 질문의 요지를 조금 선회를 하겠습니다.
  그들이 전부다 부랑인이다, 갱생원같은데에다 수용해놔야될 부랑인이다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노숙자들이 일반 실직자들하고는 정서 체계나 그런것들이 아주 다르다는 것이 그동안의 노숙자들에 대해서 쭉 같이 생활을 하고 그들을 취재한 모든 기자들의 보고에 그런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있는 시설이 동암복지회관입니다.
  거기는 담당 팀장께서 확인을 하셨을때 면적으로나 시설로는 수용을 하기에 별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는 이용시설입니다. 수용시설이 아닙니다, 원래.
  그리고 다른 일반 선교회나 성공회에서 하고자 하는데에는 노숙자들을 위해서 상당히 전부터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특별한 공간을 마련한 수용시설로서 계획을 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동암복지회관의 경우에는 사회복지회관입니다. 그리고 그 노숙자들을 수용을 하려고 하는 공간은 노숙자들을 위해서 별도로 만든 공간이 아닌 노인정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방과후 아동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변의 부녀자들이 와서 거기를 주간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야간에 이들을 수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과 노숙자들과의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노인정에 있는 남녀 노인들한테 노숙자들을 수용을 하겠다라는 양해를 얼마만큼 받았는지 확인해보셨습니까? 거기는 분명히 수용시설이 아닌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지금 수용시설과 이용시설에 대해서 저하고 조금 의견이 엇갈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수용시설은 수용을 한다는 의미의 수용시설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용시설과 수용시설의 구분을 수용시설은 갱생원이라든지 자활원이라든지 이런데를 통상 수용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랑인 같은 경우는 갱생원이라든지 이런데에 수용조치시킨다는 얘기에요. 그 한계를 확인해가지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선교상담소라든지 자활지원센타라든지 이런데는 이용시설로 이해를 합니다. 아까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할 때 이용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용한다는 의미에서 수용시설로 이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말하는 이용과 수용은 조금 다른 의미로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재천 위원   시설에 관한 어떤 명시된 규정에 의하면 물론 이용시설은 재가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복지관이나 그런 것이겠고 수용시설이라고 한다면 보육원이나 갱생원 그런것들이라고 할수있겠는데, 지금 쉼터의 성격은 이용시설이 아닌 수용시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회관은 분명히 이용시설인데 이런식으로 한시적이지만 노숙자들을 복지회관에다 수용을 할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아까 말씀하신 노인정에 양해를 구했느냐 안했느냐 이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이 세군데는 당초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복지부까지 올라간게 아니고 사실은 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분들이 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역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이분들이 이렇게 신청을 했으니 사업계획을 받고 예산도 이정도 내려보내겠으니 추진해라 해서 역으로 추진이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이분들에게 상당히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것들을 전부 확인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아직 미진한 부분은 철저히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분들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을 거치지 않고 손수 어려운 일을 맡아서 하겠다고 해서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질의의 내용만 답변을 해주시죠.

이재천 위원   복지회관에서 만약에 노숙자들을 수용하게 될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우려가 되고있는 점을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 과장과 국장께서는 다른 쉼터 운영계획을 낸 단체들과 복지회관을 직접 가보셔서 주민들 지역상황을 파악을 해보시고, 과연 이 노인들과 어린이들과 어떠한 충돌이 없겠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노숙자들에 대한 다양한 보고가 나와있는 것들을 사전에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쉼터를 운영하는 단체를 결정 하시기를 바랍니다.
  몇가지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암재활원은 상당히 취약지역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인구 밀집지역입니다. 이 노숙자들이 밤낮으로 무슨일을 할지 모른다는 것이 일반적인 노숙자들의 진행되어온 타지역의 사례들입니다.
  그들이 그 안에서 청소년 문제가 일어날수도 있고, 여성들의 성폭행 문제, 그리고 거기가 취약지역인만큼 거기에 자기집을 가지고 있는 실직자라든가 정확한 자기 할 일이 없는 남자 성인들과 어떤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굉장히 많다는 우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하나 그 안이 복지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먹고 자게 할수있는 모든 시설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설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화장실이라든가 식사의 문제가 마치 노숙자의 수용시설처럼 복지관 이용이 전도가 된다라는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노숙자들의 현황이라든가 알려져있는 문제점들하고 같이 비교를 해가지고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좋습니다. 제가 곁들여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노숙자가 근로자 선교상담소에 1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군데가 아까 과장이 얘기한대로 예상을 90명 정도로 본 사업계획을 요구해서 내려보낼때 거기에 전문 상담요원을 배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귀향해서 보내는 일까지 이런 종합적인 것을 하지 꼭 수용만 하는 쉼터는 아닙니다.
  아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 동암같은데에 현지를 더 내보내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동암같은 경우는 그곳이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이 밤에 근무하지 않아요. 한명 정도는 별도의 정원을 채용한다는 계획이지만 사실 그런 노숙자들을 데리고 한명이 운영하기에는 턱도 없습니다. 다른 노숙자들의 운영 사례에 비춰서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현재시각 21시입니다. 석식을 위하여 2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감사중지)
(22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지훈   조지훈 간사입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동암재활원의 문제에 대하여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감사반을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9일까지 의회에 보고토록 하며, 감사결과보고가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12월 21일 본회의장에서 동암재활원 뿐만아니라 전주시의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조사특위구성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시에 드러난 성폭행과 성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암재활원 이외에 복지관과 동암재활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에, 그러니까 전주시의 감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전라북도에 조사의뢰를 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그러면 사회복지과,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소관에 대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향토 전통음식 육성과 비빔밥 세계화 식품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향토 전통음식을 무형문화재로 등록하려고 하고있는데 왜 무형문화재로 등록 추진하고 있습니까? 유형문화재로 해야 되는데.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문제도 현재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본위원은 유형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무형문화재인데 현재 자격요건이 갖춰진 사람이 전주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내 말은 유형으로 해야 하는데 왜 무형으로 하냐 그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음식 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전수하는 기술이라

김유복 위원   향토 전통음식으로 네개 품목만 지정하고 있는데 왜 네개 품목만 지정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동안 내려오는 품목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김유복 위원   어떤 위원회에서 그렇게 네개 품목으로만 지정한 적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전통적으로 쭉 내려오는 음식이 그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모범업소 음식점은 무궁화꽃으로 되어있던데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번에 비빔밥 모범업소가 지정되고 선정된 업소만 비빔밥을 전문으로 할수있는지, 다른 음식점에서도 비빔밥을 할 수 있는지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이번에 상표모집하고 그와 관련되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유복 위원   지정업소만 해요? 다른데에서는 못하게 하는가요? 자유업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빔밥을 상표로 모집해서 하는것은 차별화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왜 차등화를 해야하느냐면 외부에서

김유복 위원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지정된 업소에서만 비빔밥을 하고 다른 업소에서는 못하게 하느냐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할수는 있지만 그 집에 가면 인정을 해주는 업소가 됩니다.

김유복 위원   비빔밥 상표 서비스표 공모 모집은 이번에 모두 몇점이나 출품이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46점이 접수되었습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당첨된 상표를 가지고 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가지고 왔습니다.

김유복 위원   어떤 것인지 보여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제 손 오른쪽것이 최우수작품, 이쪽이 우수작, 이쪽이 장려상입니다.

김유복 위원   앞으로 모범업소를 빙자 음식값을 올리고 폭리를 취하고 질적으로 만족시키지 못하는 업소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이 비빔밥에 대해서 말입니까?

김유복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사실은 가격을 그동안 정부에서 통제를 한통에 비빔밥 질이 저하되었습니다.
  예를들면 어느 업소에 가면 만원짜리가 있을수가 있고, 오천원짜리도 있을수 있고 삼천원짜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있는 사람은 비싸게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고, 돈 없는 사람은 싼 음식을 먹고 그래서 음식점 별로 특성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전주비빔밥, 콩나물국밥, 한정식, 돌솥밥과같이 관광상품화, 세계화 품목으로 발전시킬수 있는데 이에대한 각오와 의지, 그 성과에 대한 기대효과는 어느정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 대책이 있습니다.
  우선 다른 품목은 못하고 비빔밥 하나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금년 10월 13일에 한식연에서 청와대 지시에 의해서 농림수산부와 관계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어가지고 한식연하고 저희들하고 업소하고 컨소시엄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4천만원을 계상해서 줬는데 그것이 용역비로 계상이 되었는데 용역비로 주는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경상적 보조로 바꾸어가지고 한식연에다 지원해주면 한식연에서 내년에 시제품 한제품 정도는 나오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식품을 개발하면 개발상품권을 전주시에 갖는 것으로, 그래서 그동안 여러차례 서면으로도 왔다갔다 하고 전화 통화하고 해가지고 농수산부에서 전주 비빔밥은 개발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비빔밥을 개발하는데 비빔밥 하면 한 제품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 기호에도 맞는 비빔밥, 또는 성인, 어린이 등 여러 기호에 맞는 품목을 다양하게 개발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 정도는 한품목 정도 나온다는 목표하에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지난번 선정 장소에서 본위원이 한마디 했습니다만 비빔밥에 들어가는 콩나물은 쥐 눈같은 검은 콩이라든지 새파란 콩이라든지 좋은 콩을 해야하고, 반드시 한국에서 나는 참깨로 만든 참기름을 넣어서 하게끔 지도할 생각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 콩이 주산지가 임실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난번 심사할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메모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상표를 부착하는 업소는 아무라도 부착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계획에 들어있습니다만 조리스쿨을 운영해서 업주나 종사원이 최소한의 교육을 받고 그 비빔밥을 하는 집이 어느 기준에 도달했을때 이 상표를 쓸 수 있도록 해주고 할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콩, 참기름 이런것은 업주들한테 이런것을 활용해서 하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식품 접객업소의 영업시간 규제를 앞으로 철폐할 모양인데 앞으로 심야시간 단속시간 연장으로 주간 업무추진에 지장초래가 예상되는바 앞으로의 대책과 효율적인 지도단속 방안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지금 일반음식점은 완전히 해제가 되었습니다. 단란주점이라든가 유흥주점이 내년 2월 28일까지 2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단속업무가 시청에서 많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구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에서는 한달에 두번정도 분야별로 집중적으로,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학교 정화위원들, 주부클럽, 공무원 등, - 지난번에도 저희과에 위생직이 팀장을 비롯해서 3명이 있어 숫자가 적기 때문에 복지환경국 직원을 전원 동원해가지고 조를 짜서 한번 일일이 본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유복 위원   위반업소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차에다 미시촌 광고를 붙여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회에서 보는 눈은 미시촌이라든가 그런 업소의 과대광고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곳은 단속을 해야한다 하는 시민들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소를 실제로 가서 보면 법규 위반한 것을 별로 없고, 과대광고 그런것밖에 안걸립니다. 그러면 처벌하는 것이 미약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사실상 시청을 보면 인력이 3명밖에 없기 때문에 하려면 구청까지 해서 합동단속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제일 애로사항은 인력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주 팔달로변에 박스같은데 여자 누드사진이랄지 그런것들이 청소년들에게 해가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것은 광고물 정도로 해서 할텐데 저희 소관은 아니고

김유복 위원   어느과 소관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도로과 지도계 소관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김용식 위원입니다.
  호동골매립장 현황을 보면 총 면적이 2만 4,550평에다 매립양이 68만톤이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67만톤 정도 됩니다.

김용식 위원   설계상 67만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지금 들어가있는 양이.

김용식 위원   매립지 상단부를 수평으로 종료함에 따라 관리상 문제점이 발생되었다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지난번 위원님들께서도 현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봉분형상으로 매립장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봉분형상이 아니고 이런 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차고, 비가오면 집중적으로 물이 들어가서 그 밑에 시설이 파괴되고 그런 경우가 됩니다.

김용식 위원   8월 26일자 신문보도를 보면 서신동 토개공 쓰레기를 우아동 호동골로 이적한다라고 보도되었습니다.
  혹시 확정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내부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본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겠으니 솔직하고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호동골 매립장 피해 주민들과 협의가 끝났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협의가 아직 안끝났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주민들과 한번이라도 대화나 협의를 가진일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일단은 거기 감시반들하고 그동안 자주 대화를 가졌습니다.

김용식 위원   감시반들은 시에서 수혜를 보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전체 의사가 아닙니다. 감시반이 4명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김용식 위원   그 지역 주민이 인교부락과 행치부락 등 180세대가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네사람하고 상의해서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래서 다만 희망을 갖는 것은 토지공사 쓰레기는 그렇게 악취가 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김용식 위원   그러면 토개공과는 협의가 끝났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94년도에 이미 전주시에서 옮겨주는 것으로 협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행을 해야할 사항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서신동 고사평 쓰레기는 언제 반입되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고사평 밑에것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김용식 위원   고사평 쓰레기라면 일반 주민들 허복규 외 15명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김용식 위원   그러면 서신동 토개공 매립장은 언제 종료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토개공것은 그동안 서신동 택지개발과정에서 발굴한 쓰레기인데 약 15년내지 20여년전에 지하에 묻어놓은 것을 선별해서 그 위에다 놓은 것입니다.

김용식 위원   그렇다면 토지공사에다 먼저 매립을 했단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옛날에 지하에 있던 것입니다. 한 20여년전에 생활쓰레기를 매립한 것입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토개공 매립장 쓰레기를 먼저 호동골에 이적하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꼭 우선순위를 떠나서

김용식 위원   그러면 매립량이 적어서 이적하려고 합니까, 어떤 좋은 조건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호동골은 쓰레기를 더 매립할 수 있는 양이 20만에서 30만톤 정도는 가능하지만 더는 들어갈수가 없습니다.
  밑에 고사평 쓰레기는 약 70만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정도 조금 옮기다가 놔두면, - 생활쓰레기는 갖다놓고 약 5년정도 되면 가장 악취가 심한 그런 성숙단계입니다. 현재 고사평 쓰레기는 악취가 심한 그런 성숙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못 건드려 놓으면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토지공사 쓰레기는 양이 적기 떄문에 그것은 완전히 그쪽으로 들어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김용식 위원   토지공사는 관이고, 허복규외 15명은 선량한 시민들입니다. 민원인이고.
  엊그제 그분들이 와가지고 시청앞에서 상당히 데모를 하고 갔는데 민의를 먼저 생각이나 한번 해봤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 문제도 별도로 처리대책을

김용식 위원   뽀죽한 계획이 서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나름대로 만들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그러면 토개공에서 이적비 계약금조로 얼마 받았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제가 기억하기로는 '94년도에 10억을 받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전부 얼마에 체결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때당시에 38억 얼마로 이적해주는 것으로 토개공하고 전주시장하고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본위원도 그당시 38억에 계약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신문 보도에 보면 43억에 달하는 전주시의 재정확충이 기대된다고 했는데 43억과 38억이면 5억이 차이나는데 5억이 어디서 불어났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신문 낸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준 바도 없고 그 분들이 여기저기 취재해서 써놓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혹시 아중리 호동골 매립장으로 이적시 운반차량이라든가 수송 계획서가 서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아직은 안서있습니다.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 설계를 토개공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토개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이 검수를 하고, 감독은 저희들이 합니다.

김용식 위원   서신동 쓰레기를 이적하려면 기 호동골 쓰레기장 봉을 전부 허물어야 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지금 있는 상태에서, 흙으로 1미터 정도 복토를 했는데 그 흙을 전부 걷어서 내고 밑에도 축대를 다시 쌓아가면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김용식 위원   그에 소요 예산이 얼마나 예상된다는 것 생각해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약 3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용식 위원   봉을 허물려면 소요예산이 얼마나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 흙은 다시 쓸수가 있기 때문에 옆으로 걷어서 놓으면 되고, 그 처리 비용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상당히 이삼억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것이 전부 손실입니다. 그때 연결사업으로 했다면 이삼억 예산이 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판단되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김용식 위원   먼저했던 시장님이 잘못된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잘못되었습니다, 그때.

김용식 위원   환경위생과에 근무한지 얼마 안되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8월 3일자로 왔습니다.

김용식 위원   본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담당직원의 부주위로 라이터불로 인해가지고 저수조가 완전 폭발되어가지고 침출수가 매립장 하단으로 흘러내리고 저수조를 다시 공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혹시 알고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그 공사 금액이 얼마 들었는지도 모르겠군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김용식 위원   그러면 혹시 저수조 주변 안전망을 설치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설치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셔서 바로 설치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매립장밑에 66년부터 67년 사이에 약 1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매입한 땅이 있습니다. 혹시 몇평인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6천 4백 몇평

김용식 위원   위의 것까지 합쳐서 약 8천 5백평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6천 4백여평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본위원의 시정질문때 시장 답변은 양묘장을 한다고 했는데 엊그제 감사당시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하고, 청소과에서는 단계적으로 오리사육을 한다고 검토중에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어떤것이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시장님께서 내년에 양묘장을 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런데 엊그제 감사때 공원녹지과에 질의했더니 전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것을 봤는데 내년도에 60만그루 나무심기 그런 행사도 있고 그래서 나무를 심고 하는 문제를 담당 계장한테 오늘도 오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거냐 그러니까 나무심는 문제를 검토하고 추진하겠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김용식 위원   이적하는데 피해 주민들과 별다른 마찰이 없을 것이라고 느껴집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용식 위원   감수해야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김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다음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업무보고서 41쪽 세계음식박람회 개최의 건과 관련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이 행사는 2000년부터 매 2년마다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이 자료에 보면 이벤트성 행사로 개최시마다 45일간 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약 45일 정도

유영래 위원   그리고 비용예산은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알게 되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음식박람회를 이벤트성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이벤트성으로 개최하게 될 경우 45일동안 내지는 일단 기간이 얼마 될지는 확실치 않지만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예정되는 장소로는 동물원및 체련공원 부지에서 실시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하게 될 경우 45일 사용하고 난 후 모든 시설은 다시 철거해야 되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그 건물에 쓰는 시설은 철거되어야 됩니다.

유영래 위원   본위원이 음식박람회 개최의 건에 관련해서 이 내용을 질의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의 몇개 도시에서 음식축제를 진행하고 있는것 알고계시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남도에도 있고 몇군데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남도음식축제, 낙안읍성 음식축제 등 있는데 우리 전주가 가지고 있는 타 도시보다 나은 내용을 가지고 박람회를 개최를 하여 전주음식을 부각시켜냄으로 인해서 외부로부터 관광객도 유입하고 전주의 문화와 더불어 음식을 전주의 상품으로 내놓으려고 하는 노력을 비빔밥과 더불어 같이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때 음식박람회를 이벤트성으로 일회성 내지는 2년마다 한번씩 개최하는 이런 행사로서는 적어도 부가가치 면이나 외부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오히려 낭비성 행사일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회성이 아닌 음식 공원화 계획으로 계획을 바꿔보는 것이 어떤가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론 행사도 치르지만, 음식 박람회도 하지만 그것이 계속 연장되어 상설적 음식공원으로, 적어도 관광과 음식은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는것으로 인한 여행의 즐거움도 중요하지만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즐거움이 한층 배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주에 오면 항상 맛있는 음식을 다양하게 즐길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 현재 우리나라에는 음식공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되어있는 곳은 없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래서 이 음식박람회 계획을 공원화 계획으로 해서 상설 음식공원을 만든다 라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음식박람회 가지고는 관광객을 많이 끌수도 없고, 적어도 40여일 계속 행사를 할수가 없다는 것을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소리축제와 같이 연계시켜서 하면 관광객들이 양쪽에서 볼수있도록 해서 같은 해에, 같은 시기에 함께 추진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음식박람회만 가지고 관계 계장을 경주 세계문화 박람회하고 광주 비엔날레 등 세계적인 대회로 유치한 종합계획을 자료로 입수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이 얘기한대로 음식박람회만을 가지고는 장기간 행사를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리축제와 같이 박람회를 해야한다는 지론이 나와서 별도 조직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종합계획을, 별도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순수한 음식 박람회만 가지고는 행사를 단조롭게 밖에 할수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타지에서 수원갈비네 순수한 국내 음식 축제같은 기분으로만 한다면 불과 1주일 정도면 됩니다.

유영래 위원   음식박람회와 소리축제를 같이 하는 것도 좋은 방편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주 문화엑스포 같은 경우도 역시 음식과 세계 풍물과 세계 문화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계획했던 행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상당히 성공적인 대회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거기에서 비용에 비해서 부가가치는 그다지 많지 않았던, 상당히 성공적이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동원력을 통해서 관람객을 높이고 했지만 크게 성공한 대회라고 하기는 어려운 행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실패한 대규모 문화행사들이, 대전 엑스포 같은 경우도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서 그 행사를 개최했던 그 시기만 사용을 하고 지금은 남들이 전혀 찾아주지 않는, 동네사람들만 이용하는 시설로 되어버렸잖습니까.
  대전 엑스포처럼 시설이 노후화 되거나 새로운 볼거리들을 제공해내지 못하는 한 또다시 그렇게 될수있다고 생각하는데 음식축제같은 경우는 음식축제를 하고 난후 음식공원화를 한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사람이 찾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부가가치를 형성해 낼수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안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고, 그런 문제를

유영래 위원   성공적으로 그 지역의 공원화 내지는 영구적인 이용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한 예가 일본의 오사카 엑스포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같은 경우는 오사카라고 하는 큰 도시의 명물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엑스포를 치르고나서 세계 각 나라의 대표적 조형물들을 만들어놓고 그곳을 한바퀴 돌면 세계를 다 둘러본것 만큼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볼거리들을 제공해 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그리고 그것이 상품화 될수있는 프로그램을 계획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부분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감사합니다.

유영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행정감사자료 41쪽입니다. 오수정화시설 분뇨정화조 행정처분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있어서 개선명령의 기간은 언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1년의 범위안에서

강희봉 위원   적발한 날짜로부터 1년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강희봉 위원   배수펌프 고장 같으면 상당히 위험한 것 아니에요? 배수펌프가 고장나면 배출못하는 것 아닙니까? 1년까지 가가지고 그 시간에 다 오염되는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1년의 범위안에서 하는데 시설의 상황을 봐가지고 1개월 내지 3개월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위반 내역을 가지고 하고, 시설개선명령은 기간이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강희봉 위원   보면 굉장히 큰 아파트 단지, 병원도 있고 많은데 개선명령 기다리다가 전주시내 환경오염이 다 되는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를들어 주공아파트 같은데 2천세대, 3천세대 있는데 정화조가 크게 있거든요. 그 안에 시설을 가서 보면 엄청납니다. 그런곳을 점검을 하는데 부분적으로 고장난 곳이 있고 그러는데 그런 시설을 점검해서 개선명령도 내리고 하는데 보통 1개월 정도 주는 예가 많고, 아주 시설이 복잡한 곳은 1년의 범위안에서 하기 때문에 보통 1개월, 2개월, 3개월 등 그런 범위내에서 개선명령을 많이 내립니다.

강희봉 위원   효자동의 서도프라자 같은 경우는 다 부도나서 주인이 없어요. 이런데는 누구한테 개선명령을 시키는 거에요. 그리고 누가 이것을 합니까? 시에서 돈 들여서 하는가요, 아니면 끝도없이 기다리는 거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시설주한테 하는데 대부분이 보면, 거기까지는 시설이 잘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천변하고 가깝기 때문에 하수관로하고 오수관로하고 직송관로를 많이 묻고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지금 세군데 과태료 낸 것은 방류수 허용기준 초과라고해서 위반내용이 되어있는데 그것은 시급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개선명령은 시간이 남아서 시차를 두었고, 과태료 부과한 이 세곳은 아주 시급해서 부과를 한 것인지.
  세군데만 받았고만요. 장애인 체육관, 전주대학교, 기린봉아파트.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방류수만 과태료 부과하고 시설이 불량했을 때는 시설개수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방류수 허용기준 초과도 일종의 펌프고장이라든지 어떤 구조적인 것이 있어서 방류가 가중된 것 아닙니까? 언어사용만 이랬지 나머지 개선명령한 곳도 이와같이 유사한테 어떤 기계명칭이나 고장, 루트 이런것으로 묶어서 개선명령이라고 놓았고, 부과한 곳만큼은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이 항목으로 묶었고, 그런것 아닙니까? 대동소이한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것은 누수이고, 초과될 정도로 누수가 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강희봉 위원   송천동 굿마트 노즐 11개 고장은 언제 적발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정확한 것은 별도로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희봉 위원   이와같은 환경오염원 지도단속에 대해 지난번 덕진구청에서도 조지훈 위원께서 질의를 한 사항인데 어마어마한 환경오염방지 자원을 투자해서 환경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반면, 담당부서에서 지도감독을 나태하게 하면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년부터 체계적으로 해서 전담하시는 팀장도 있을 것이니까 이 부분은 과태료 부과를 안시켰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원초적으로 이런 문제를 과장께서 잘 살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단독 정화조 문제가 이 세분밖에 없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단독 정화조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나 큰 시설이었고, 사실 단독 정화조가 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수십만 가구일텐데 내년부터는 어떤 계획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있습니다.
  단독주택을 보면 이사를 많이 다니니까 주인도 정화조가 어디에 묻혀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퍼주지도 않고 그 물이 그대로 하천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소시키기 위해서 양쪽 구청에다가 금년 추경에 전산화 하기위해서 컴퓨터도 사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다 해서 전산입력하여 1년에 한번씩 푸는지 안푸는지, 미리 예고를 해서 퍼달라고 하고 안푸는 사람은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러면 틀림없이 안푸는 집이 어디인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안푸는 집은 정화조 퍼주는 사람만이 알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저희들에게 신고를 해가지고 철저히 하려고 금년 업무보고에도 들어있고 전산화해서 조직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큰 아파트 보다도 그런데가 더 사실 물제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다음은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와 감량화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전주시내에서 완산구 7개, 덕진구 6개 등 13개의 공동주택에서 시범적으로 음식물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박영자 위원   올해 예산 2,490만원을 들여서 음식물 분리수거 용기를 구입했습니다.
  공동수집용기와 개인수집 용기를 함께 구입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함께 구입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래서 공동수집용기는 아파트에 배치하고 개인수집용기는 각 가정에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공동주택

박영자 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의 각 가정에 배분을 하셨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박영자 위원   그러면 각 가정에서 파손된 개인용 수집용기는 현재 시중에서 어떻게 구입을 할수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파손된 것을 별도로 저희들이 시중에서 구입해주고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박영자 위원   그러면 어느곳에 가서 구입하라든지 이런 홍보는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본인이 파악하기로 각 개인 가정에서 사용하고있는 개인용 수집용기가 파손된 경우가 많던데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저희들이 홍보 안내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보다도 먼저 우리가 사주는 것은 단순히 담는 용기였고, 지금은 제 책상위에 와있습니다만 새로운 용기가 개발이 되어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현재 용기를 사서 각 가정과 공동주택에 비치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파손된 용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있느냐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때당시에 시범지역만 해서 줬기 때문에

박영자 위원   그러니까 시범지역내의 경우를 묻고있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 후로 파손된 것에 대해서는 보충을 하거나

박영자 위원   시에서 보충해준적이 없는 것으로 본인이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개인적으로라도 어디에서 이것을 구입하라든지 이런 홍보를 한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없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봉지에다 모아서 갖다 버려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수집하는 그 큰 통에다만 넣으면 되는데

박영자 위원   그러면 큰 통에다만 넣기만 하면 되니까 비닐봉투 구멍 뚫어가지고 받아서 갖다 넣으라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것은 아니죠. 앞으로는 구입처를 홍보를 해가지고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수집용기를 배분할때 발효제도 함께 구입해서 각 가정에 배분하신 건가요? 이 발효제라는 것이 뭔가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탈취제 혹시 말씀하시는가요?

박영자 위원   탈취제를 발효제라고 합니까? 본인이 제출받은 자료에 보니까 발효제라는 것이 있는데 발효제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탈취제

박영자 위원   탈취제는 따로있고 여기는 발효제라고 되어있습니다. 발효제와 탈취제가 같습니까?

조지훈 위원   발효제를 음식쓰레기에다 넣어야 발효가 되어서 양이 줄어들고 그럴수 있는 거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자 위원   발효제를 구입해서 각 가정에 나눠주신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박영자 위원   보니까 개인수집용기 숫자와 발효제 숫자가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질의를 한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제가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자 위원   과장께서는 그것에 대한 파악을 아직 못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죄송합니다.

박영자 위원   그런데 유독 송천 대명아파트만 발효제를 나눠주지 않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쪽 아파트 주민들이 발효제 받기를 거부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송천 대명아파트는 감량화 기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답니다.

박영자 위원   감량화 기계가 별도로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개인수집용기에다 담아가지고 와서 감량화 기계에다 넣으면 된다구요.
  그러면 공동수집용기 19개는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공동수집용기에다 모은것을 감량화 기계에다 2차로 넣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과장께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감량화를 추진해가야되는 심각성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재활용계가 구청으로 가서 실무자가 없어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퍽 죄송합니다.

박영자 위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셨다는 답변에 대해서 이 질의를 하고있는 본인으로서 상당히 서운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본인이 판단하고 있기로는 환경위생과의 업무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한 비중이 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과장께서는 2001년부터 음식물쓰레기가 매립장에 반입이 금지되는 것 알고 계시나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 대책을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 대책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지 않아도 되겠고, 10월 17일날 탈취제를 3,624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하셨는데 어떤 용도의 탈취제였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것은 광역쓰레기매립장의 것입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조달구입해서 한 것입니다.

박영자 위원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가 의무화 되어있는 업소는 기준이 어느정도, 예를들어 몇 평 이상이 의무화되어있는지 과장께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100평방미터 이상.

박영자 위원   3차에 걸쳐서 개정된 법이 '98년 1월 1일부터 100평방미터로 기준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를 의무화 해야하는 업소가 전주시내에 몇개소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대상업소가 1,168 개소입니다.

박영자 위원   정확합니까? 본인이 양 구청을 통해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138개소입니다. 몇십개 차이가 납니다만 이중에서 현재 감량기기가 설치되어있는 업소가 몇개소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설치하고 있는 업소가

박영자 위원   설치하고 있는 업소가 아니라 설치되어있는 업소가 29개 업소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8개 업소는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를 하고있지 않은 업소의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사료화 하든지 아니면 퇴비화 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죠? 알고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박영자 위원   그러면 이 전체 1,138개소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가 제대로 작동되고있는 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업소, 그 중에서 몇개업소가 현재 농축산가와 연계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퇴비나 사료로 연계처리 하고있는 곳이 185개소 입니다.

박영자 위원   과장께서는 언제때 자료를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요, 본인이 파악하기로는 그보다는 많습니다.
  369개 업소가 현재 농축산가와 연계되어서 사료화하고 있다라고 양 구청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파악하고 있었던 그 정도의 업소만이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고 있었다라면 문제는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조금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시려고 했죠, 음식물 쓰레기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 그 대책을 갖고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사료화 하는것도 한계가 있고 퇴비화 하는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방침에 2002년부터 음식물 쓰레기는 수거 안하는 것으로, 매립장으로는 안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드릴때 우리는 공동주택은 2000년부터, 그리고 나머지 일반주택은 2001년부터, 적어도 1,2년 정도 앞당겨서 시행을 해야 정착이 되기때문에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방법으로 폐기물정책계나 시설계 직원들이 여러 파트로 해서 전국에서 잘 처리하고 있는 곳 인천, 서울 각 구청 몇군데를 견학을 시켰습니다.
  견학을 시켜본 결과 문제점의 해결방법을 두가지로 발견을 했습니다. 하나는 공동주택은 양질의 음식물을 수거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러나 일반주택은 양질의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두가지를 함께 처리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그런데 광명시청을 가서 봤더니 분뇨정화처리장에서 1억 5천 정도 들이면 음식물쓰레기를 비닐 같은 것 약간 들어 있어도 물을 더 넣고 파쇄를 시켜서 희석해서 넣으면 분뇨와 같이 처리하면 영양분이 풍부해서 오니도 잘살고 처리가 용이하다는 결론을 하나 얻었고, 강남구청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공동주택만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기 때문에 그 음식물 쓰레기가 질이 좋기 때문에 퇴비화해도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음식물 쓰레기 수집차를 두대를 사는 것으로 하고 내년에 양쪽 구청에 2대 해서 8대를 사는 계획을 세웠는데 내년에는 하수종말처리장에다 부지 400평 정도면 되는데 250평씩 두곳을 사서 사료화 공장을 만들고 연계처리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직접 수거해서 갖다 분쇄시켜서 처리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과장께서는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서 정보수집도 하시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다음의 문제입니다. 일단 분리수거가 잘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지금 13개의 공동주택에서 분리수거를 하고있는데 과장이 바라봤을때는 그 분리수거가 어떻습니까? 시범지역의 주민들이 몇%정도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고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솔직히 말씀드려서 직접 현장을 가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통해서 하고있는 상태가 어느정도냐 그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비봉에서 처리하는 양, 많은 양은 처리를 못합니다만 그런정도 양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영자 위원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가 일단 시범지역에서부터 정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고있지 않은 시민들이 밖에서 바라봤을때 분리수거를 정말 해야된다라는 필요성을 같이 인식하고 저쪽 지역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고, 분리수거를 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자부심도 느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잘 정착되어야지 그런 분위기속에서 분리수거가 제대로 확산이 될수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지난번 업무보고를 받을 당시에 그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때가 8월이었기 때문에 한참 날씨가 덥고 그래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분리수거함의 악취문제가 심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수거함의 세척문제를 본인이 건의를 했을때 당시 담당 과장께서는 고려를 해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시에서는 분리수거함의 세척은 도저히 해줄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시민들의 몫이다라는 답변이었고, 결국 시민들에게 자체적으로 수거함을 세척하도록 독려를 했다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본인이 현장에 가서 보거나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때는 그냥 그대로 해서 지난 여름을 났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기온이 떨어졌기 때문에 덜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에서 세척문제는 정말 할수가 없다, 그런 판단이 선다면 세척 문제에 대해서 분리수거 시범지역에서부터서 철저하게 이것은 시민의 몫이라는 것이 홍보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할수있게끔 유도를 해가야 된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수있는 태세를 안갖춘 상태에서 겨우 비봉에있는 영농조합에다가 금년 4월에 계약해서 지금 초보단계에 있는데 아까 과장이 얘기한대로 물론 음식물을 시민이 분리수거를 할수있도록 정착을 시키는데도 치중을 해야하지만 우선 받을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나서 시민들한테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라고 해야하는데 받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분리수거만 하라고 한다는 것도 상당히 앞뒤가 안맞습니다.
  그래서 고민중에 있는데, 아직 발표단계는 아니고 신문에만 일전에 났습니다만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시설을 갖추려고 중앙과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갖춰지면서 물론 분리수거도 홍보를 해야죠. 그런데 현재는 소화를 못시킵니다.

박영자 위원   그래서 국장의 답변은 처리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 '98년도에 실시했던 것은 일부러 홍보를 안했다 그런 답변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런것은 아니고, 물론 홍보는 해야죠.
  그런데 우선 시급한것은 태세를 갖추는 것부터 치중을 하면서 해야겠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를 구입하는데 얼마의 예산이 들었습니까. 2,49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시범지역에 실시하고 있는 그 기간동안에 최대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효과를 누릴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어야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홍보하고 이런데는 별 필요성도 느끼지 않았고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 이것은 답변으로 봐줄수가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런것은 아니고 지금 비봉에서 처리하는 것도 저도 보고를 받고 고민을 했는데 우리가 8천세대분 정도 해서 받고있는 것도 한국영농조합에 톱밥 구입비만 주고 있거든요.

박영자 위원   현재 시범지역이 정확히 8,101세대에요. 그 8천세대의 음식물 쓰레기는 소화가 가능하다는 말씀 아니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이것도 비봉에다 넣고 있는데

박영자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8천세대 중에서 제대로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고있는 세대가 100%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들여서 수거함도 나눠주고 발효제도 나눠주고 이렇게 해가면서 일정기간동안 실시했지만 그만큼 많이 참여를 했던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처리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은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제가 답변은 어설프게 했습니다만 우선 처리시설부터 급급하느라고

조지훈 위원   기왕에 있는 시설을 제대로 이용해서 수거를 하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미비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그것은 미비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조금전에 과장께서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99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확대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이 시설이 만들어진 다음에

박영자 위원   시설은 언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내년 1회 추경에 계상해가지고 사료화 공장을 만들고 연계

박영자 위원   그러면 내년 1년도 시범지역은 이대로 추진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그렇게 갈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이 13개 시범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쓰레기 수거함이 배분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파손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시에서 일괄 구입해서 나눠줄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라면 개인이 어디에서 어떻게 그것을 구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홍보도 있어야 되고, 같은 예산을 들여서 같은 기간동안 하는 사업이지만 최대의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시에서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과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미시촌 한번 가보셨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저는 직접 못가봤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룸싸롱도 못가보고 단란주점도 못가봤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거기는 가봤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미시촌 정말 안가봤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위원장 최동남   여기에 선서하신지 알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위원장 최동남   그러면 단속을 어떻게 해요. 가보지도 않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과장이 직접 안나가고 담당계장, 직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미시촌이 뭐하는 데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미시촌이라고 간판만 붙이고 다니면서 과대 광고만 하지 일반 술 음식점이나 다를바가

○위원장 최동남   단속을 하려면 한번 가봐야 아시겠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위원장 최동남   감사 끝나고 한번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현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환경위생과장이라고 하지 마시고 한번 어울려서 다녀오셔요. 그래야 확실히 답을 하시겠고만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위원장 최동남   다음 최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최수완 위원입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립장 2단계 사업계획을 보면 2000년에서 2002년 하반기까지 총 얼마나 돼요? 자신있게 대답해요. 확실하게 2000년부터 2002년까지 틀림없이 공사 완료해서 쓰레기 매립할 수 있는지.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현재 1단계 매립장이 2002년까지 쓰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발생량이 96년도에 1일 660톤, 97년도는 471톤, 현재는 413톤, 10월달 현재는 370톤으로 발생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매립장을 1년 반 정도는 더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2단계 매립장을 안만들고는 안됩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니까 2단계 쓰레기 매립장이 2002년까지 완공이 되겠냐 그말이에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완주군에서 협의하는 문제도 남아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완주군에 지원해주는 사업비라든가 대화하는 문제라든가 적극 협조를 해주신다면, 또 정치권에서 힘써서 해주신다면 그렇게 비관적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최수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정치권도 필요없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관계공무원들이 그 지역에 가서 주민들하고 잘좀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렇지않아도 저도 그 주민들 성향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약 몇분정도만 -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 포섭을 하면 긍정적으로 할수있는, 몇분정도만 하면 된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매달려가지고 쓰레기 2단계 매립장 만드는 문제, 그것이 되면 고사평 쓰레기도 자동적으로 처리하기가 쉬워집니다. 연계시켜서 같이 처리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과 자주 유대관계를 가져라 그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리고 서신동 고사평 야적장 쓰레기는 언제까지 다른곳으로 이적을 하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토개공 것이 아닙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것은 여기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환경부 방침을 봤더니 비위생 매립지는 50%까지는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된 지침이 있습니다.
  지난 11월달에 월드컵 개최도시 환경담당 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회의를 갔는데 월드컵 개최할때 환경문제를 어떻게 할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각 과장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만 제기를 했습니다. "고사평 쓰레기가 시내 한 중심가에 있는데 월그컵 경기장으로부터 한 500미터밖에 안된다. 월드컵 중계를 하면서 이것이 만약 세계적으로 방송에 나간다면 대한민국 전주시는 맨 쓰레기만 있는 도시다 이렇게 방영되니까 이것을 두고는 월드컵을 개최를 못하니까 이것을 처리하려니까 돈좀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회의 석상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환경정책과장이 부이사관인데 회의 끝나고 자기 방으로 별도로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시설담당 서기관을 불러다가 "전주시의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이냐, 공원화냐 이적이냐", "공원화를 하든 이적을 하든 3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라고 보고를 했더니 "그러면 내년부터라도 용역을 세워서 추진하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용역을 세워서 추진하면 2000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 2,3월달에 꼭 계획서를 가지고 올라오면 같이 노력을 하자" 그런 정도까지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희망을 걸고 저희들이 자료 만들어서 시장님이나 또는 윗분들 올라가서 협의가 된다면 경비를 300억 잡더라도 국비 보조를 약 140억 정도 열심히 노력하면 2000년도와 2001년도 까지 받으면 그 돈 갖다가 매립장 조성하면서 이것 옮기면서 하면 적어도 월드컵 개최 전까지는 옮겨지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니까 몇년도까지 이적을 한다구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월드컵 개최이전인 2001년까지입니다.

최수완 위원   방금 김과장이 공원화 얘기를 했는데 어떤 무식한 사람이 공원화 한다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우리 방침은 공원화 쪽으로 가는것이 아니라 이적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공원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약 15년 뒤에나 나무를 심을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침출수 문제도 있고 환경문제도 있고 이것은 아주 없애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는 없애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고사평 야적장에서 흐르고있는 침출수가 몇 PPM인지 아세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지금 침출수는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 농도를 재보셨냐구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현재는 차수막 시설을 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로를 직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는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1주일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몇 PPM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밑에 물은 아마 위에서 내려오는 물도 있고 그러니까

최수완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38,000PPM이 나오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하천이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최수완 위원   침출수가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침출수는 광역매립장도 그정도 나옵니다.

최수완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이적을 해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지금 이적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니까 언제 이적을 하시겠냐 그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여기 계획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저희 계획은 2001년 월드컵 개최 전년도까지는 옮기는 것으로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토지주들이 그때까지 연장을 해줄까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민원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그때까지 기다리게 하면서 임대료를 인상해서 주는 방안도 있고, 매각을 한다는 사람은 저희들이 일부 땅을 매입해주는 방안 등 민원해소 방안은 두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93년 말까지 모 시장이 틀림없이 이적해준다는 각서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전임 윗분들이 하신 일이라, 다만 지금까지 못옮겼다는데 대해서 토지주 분들한테 죄송할 따름입니다.

최수완 위원   광역쓰레기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나오는 것은 몇 PPM인지 아세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제가 알기로 24,000PPM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어디서 재보셨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제가 재본것이 아니고 침출수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약 4,000PPM으로 떨어뜨려서

최수완 위원   본 위원이 조사했어요. 34,000PPM이에요. 제가 자료를 드릴께요.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고니 그 인근의 주민들이 굉장히 냄새가 난다고 해서 반발이 있는데 그 주민들은 어떻게 설득작업을 할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침출수 문제는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3,000만원 들여서 탈취제 사고 악취 제거 시켜서 4,000 PPM으로 떨어뜨려서 하수관으로 직송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 가지고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광역쓰레기 매립장 위에서 냄새가 굉장히 납니다.

최수완 위원   하루속히 2단계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고 앞으로 고사평에 있는 쓰레기나 토개공 쓰레기를 빨리 치우는 방법을 연구 검토하세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리고 사업개요 31쪽,환경단체 환경전문가(교수등) 라고 되어있는데 교수들이 환경문제를 잘 알겠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중장기 계획을 말씀하시는가요?

최수완 위원   예. 전문 교수들이 과거에 서신동 야적장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처리 대책에서 용역을 한 일이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전문가들은 뭐라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3개안으로 나왔습니다. 1안은 이적하는 문제, 현지에서 소각하는 문제, 공원화 하는 문제.

최수완 위원   본위원이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에요. 소각을 거기서 해요? 그것이 무식한 교수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분들을 전문가라고 과장이 생각하고 있으니 본위원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거기서 소각을 한답니까. 아주 무식한 교수들이에요. 거기에 어떤 쓰레기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환경전문가라면 그런 문자를 안쓰는것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조사한 것을 봤어요. 침출수가 몇 PPM 나오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쓰레기가 뭣이 들어있는지도 몰라요. 그런사람을 환경위생과에서는 전문가라고 하니 그 부근의 주민들이 교수들보고 웃기는 교수들이라고 해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않아도 고사평 쓰레기 환경교수가 용역을 한 것에 대해 저희들도 많은 핀잔을 들었습니다. 군산산업대에서 했다고 했는데, 여기 31쪽 얘기한 것은 환경분야 중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과업지시서를 만드는데 어떠한 분야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최수완 위원   그당시 용역비가 얼마 나간지 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4천 얼마 들어간 것으로

최수완 위원   전주시민의 혈세만 낭비한 거에요. 그것을 조사하려면 고사평 쓰레기 야적장을 기계로 가운데에서 뚫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뚫어보지도 않고 자기네들이 4천만원의 시비만 먹어버렸어요.
  지금 거기에 가서는 엄청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쓰레기가 매립되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50년, 100년가도 안썩습니다. 과장님은 10년, 5년이면 썩을 수 있다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 갖고온 쓰레기를 본위원이 목격을 했어요. 지금은 비닐봉투가 있으니까 좋아요. 그 당시는 비료포대, 거기다 담아가지고 두겹으로 그것도 안터지게, - 그 비닐포대가 100년, 200년 가도 안썩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분명히 서신동 고사평 야적장 쓰레기는 전부다 광역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적해야 옳다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래서 이적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안을 잡고 공원화 쪽으로는 검토를 않습니다. 지난번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이적쪽으로 가닥을 잡아갑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전주시내에 고사평이나 토개공에서 손댄것 외에 다른 토지에 쓰레기가 묻힌 것을 알고 있어요? 교수님들을 통하면 다 알겠고만. 아마 그 계획을 세운것 아닙니까?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어느곳에 가서 쓰레기가 묻힌것을 이 교수님들이 다 알겠고만.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좌우간 시내 골재를 파고 하천변에 과거에는 거의 쓰레기를 실제 버렸습니다.

최수완 위원   효자4동은 하천이 전부다 쓰레기에요. 교수들이 가야 몰라요. 지금 70세 이상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저희들도 실제 모릅니다. 시내에 워낙 많이

최수완 위원   본 위원은 어디 어느곳에 묻힌것을 전부다 알고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다음에 최위원님도 같이 참여를 해주십시오.

최수완 위원   이런것을 조사를 해서 전주시를 깨끗한 환경도시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동남   다음에 전문가들 초청해서 어느어느 지역이 있는가 파악할 때 같이 최수완 위원님을 참여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감사 종료시간이 7분여정도 남았는데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토 대청결운동 나가면 한사람당 가지고오는 쓰레기가 보통 몇 키로쯤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몇 키로라고 볼수는 없고 하나도 안줍는 사람도 있고 줍는 사람도 있고

조지훈 위원   대략 10키로 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못될 것으로 봅니다.

조지훈 위원   제출해준 감사자료 37쪽을 보세요.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실적이 완산·덕진구청 다 합한 내용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전체 통계입니다.

조지훈 위원   참여인원 67,183명, 총 사업양 2,123톤입니다. 이것을 키로수로 계산하면 한사람당 30키로이상 주웠다는 얘기가 나와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이것은 그런경우가 있습니다. 하천에 홍수나고 뭐할 때 떠내려온 것 그런것을 거두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폐비닐과 폐타이어 등 이런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을 제외하고 일반 쓰레기를 해도 2,036톤 입니다. 이 자료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완산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인당 쓰레기 거둔 양이 43키로에요. 이런 자료가 감사자료입니까?
  키로수 뽑고 사업양으로 실적 올린 것 조금 과장되다고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죄송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매달 자동차 오염배출에 대해 단속해 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매연단속입니다. 그동안 시청에서 하다가 구청으로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시청에서 하다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는데 그런 것 포함해서 매달 단속해왔느냐구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동안 단속을 해왔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위증하고 계신 거에요. 완산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러니까 업무이관 과정까지는 쭉 했는데 업무이관 과정에서 공백기간이 있을 겁니다.

조지훈 위원   처음에 덕진구청도 하라고 했다가 예산도 없고 장비도 없고 인력도 없어서 덕진구청은 안하고 완산구청에서만 하는데 완산구청에 조직표상 업무이관이 된게 언제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8월 3일자 구조조정하면서

조지훈 위원   8월달 조직개편할 때 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완산구청에서 공해배출 차량단속을 실시한 개시일이 언제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10월 7일인가

조지훈 위원   11월달에 시작했어요. 그러면 8, 9, 10월 3개월동안 공해배출단속을 안한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하반기 동안 거의 안한게 되는 거에요.
  그리고 완산구청에서만 단속하면 전주시 공해배출차량을 전부다 단속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차는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전주시 차량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시청에서 하든가 아니면 한 구청에서 아무데든 한군데만 하면

조지훈 위원   그러면 시청에서 단속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완산구청에다만 그것을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시청에서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제가 자꾸 이러한 질의를 드리는 것은 감사를 받기위한 자료들이나 준비하는 내용이나 이런것들이 감사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는 것이고, 금암동 환경전광판 3천만원 예산 집행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아직 안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물론 다른 동종의 타 업자가 저한테 준 제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액면 그대로 믿을수는 없지만 동종의 타 업자가 이 전광판을 하면 우리가 예산세운 액수의 배 정도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3천만원 예산 잡은 것도 한 업자가 견적서를 넣은 것을 가지고 의회에 예산을 올린 거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절차상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왜 그렇게 두배 가량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이 업무는 전문적이기 때문에 솔직히 어떻게 하는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실무진을 시켜서,- 이것은 책임전가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7천만원 들여서 하는 것과 3천만원 들여 하는것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천만원을 들이면 약 5년정도를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분야분야만 하자보수를 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얘기만 들었지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3천만원을 들이면, - 이쪽 이야기는 아니고 다른 측 얘기를 들으면 - 2년 동안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 사람도 나중에 그 분야만 고장난 것이 있으면

조지훈 위원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거기에 있는 레드램프가 가장 결정적인 문제인데 그 레드램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납품을 하겠다고 3천만원 견적서를 낸 업체만 그 레드램프를 가지고 있는 거에요. 그리고 그 레드램프가 재고품이라는 제보가 많이 들어와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2년 후부터는 또 다시 만들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솔직히 말씀드려서 3천만원 들이면 일부 보수를 하는 것이고 7천만원을 들이면 컴퓨터 자체부터 완전히 뜯어고친다고 합니다.

조지훈 위원   3천만원 들여서도 컴퓨터 자체부터 새로하는 거에요. 레드램프 개당 1천원짜리와 개당 2천 몇백원짜리로 그 레드램프의 차이에서 가격의 차이가 나는 것이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286 PC는 다 갈아야 되는 거에요.
  레드램프를 어차피 그쪽에서 재고품을 쓴다고 하면 2년 후부터는 다시 설치를 하든지 지금 납품한 업체 외에는 다른 업체들은 도저히 그속에 끼어들 수 없는 조건이 형성되어 버리는데 뭔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단계에서는 7천만원 들여서 완전 교체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은 비교분석 하고 검토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전주시의 청소문제를 용역을 줄것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조지훈 위원   바로 용역으로 간다면 퇴직금 전체 합하면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약 2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 어떻게 계산하시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200억쯤 되는데 전체 퇴직금을 전원 주는 것은 아니고

조지훈 위원   어쨌건, 100억이 되었건 200억이 되었건간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400명 중에서 100명 이상 정도는 가로 청소원은 둬야 하겠고, 약 300명 정도 하는데, 이 청소 용역문제를 검토해봐라 하는 시장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한 200억 정도 퇴직금을 줘야할 문제가 되고 노조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그랬더니 내년에 민간 위탁하는 문제를 용역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이번에 올려놨습니다.
  용역하는 것도 좋지만 처음에는 용역을 하는 것으로 하다가 다시 정밀하게 검토를 해봐라, 어떤 것이 더 나을지.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실무진이나 저희들의 능력으로서, -다른데 자료는 많이 수집해서 갖다 놨습니다만 - 그것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청소여건이 어떻게 변하느냐면 지금 두 개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한군데는 11대, 한군데는 4대를 운영하는데 지금 쓰레기가 줄어들고 있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검토하기가

조지훈 위원   답변만 해주세요. 위탁경영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검토중이라는 말씀이세요, 위탁경영을 안하는 쪽으로 다시 검토중이라는 말씀이세요, 아직 결론이 안났다는 말씀이세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위탁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할 계획이었는데 그것을 신중히 고려해봐라,

조지훈 위원   다시 신중히 재검토 한다는 말씀이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지금 그런 단계에 들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현재 퇴직금에 대한 재원확보나 이런것이 전혀 없는 상태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런데 수지분석을 해보면 3,4년 정도면 흑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분석한 결과가 나와있습니다만 그것도 치밀한 자료가 없고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다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전주 비빔밥 상표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돈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공고료 해서 돈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중에 하나를 사용할 것입니까? 최우수작으로?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심영배 위원   혹시 CIP를 추진하는 시 계획이 있는데 추진부서에서는 이 진행상황을 알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기획부서에서요.

심영배 위원   문화영상에서 안합니까?
  100대 추진과제 중에 CIP작업이 있는데 그 작업을 하게될 경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닐테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호 중복 내지는 걸림돌이 될 수있을 거다 그런 얘기죠.
  사전에는 협의를 못했죠?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예.

심영배 위원   사후에라도 알려지겠지만 그쪽에 확정된 상표내용을 알려줘야 되겠고, 그쪽에서 CIP를 추진할 때 기본 칼라를 정하면 거기에 모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지만 이것은 비빔밥 하나만 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로

심영배 위원   그렇게 볼수도 있는데 기본 칼라를 정하면 모든 도형과 문자에 기본 칼라를 집어넣기 때문에 이것이 무시되거나 상호 부조화를 일으키면서 나가는 경우가 생긴다 이거죠.
  협의를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그쪽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1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전주시의회 제154회 정기회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전주시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감사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전주바꾸기에 동참하는 시민의 뜻으로 알고 지적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재삼 촉구하며 또한 사회적으로 모두가 어려운 때이지만 함께 더불어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전주시의회 제154회 정기회 사회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3시5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