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1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완산구청

일 시 : 2000년 11월 28일(화) 10시
장 소 : 완산구청 회의실

(10시14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완산구청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열 완산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4에 의하여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사무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며, 이는 주민대표기관인 전주시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를 발휘하는 것으로 구청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01년도 예산안 심사에대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코자 하오니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4조에 전주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후 허위 및 증언을 할 경우 고발이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 주시고 발언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출석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아니할 경우에 500만원이하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기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시면 선서에 서명한 명부를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 11월 28일
  완산구청
  구청장 김종열
  지역경제과장 박병덕
  농산지원과장 신광만
  사회복지과장 온성녀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청소행정과장 양성룡
  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하여 주시면서 감사를 진행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오늘 참석해 주신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완산구청장 김종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새천년들어 처음 실시하는 본감사에 참석하여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주민과 함께하고 주민의 삶과 질 향상을 위해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완산구는 지난 1년동안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주민의 불편을 사전에 찾아 해결하는등 현장행정으로 주민이 만족하는 구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왔으나 부족한 부분도 많을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항상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수렴한 생생한 여론을 겸허히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는데도 힘써왔습니다. 그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과 아울러 고귀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잘된일은 칭찬과 격려고 해주시면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같이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 위원장님과 위원들의 가정에 더욱더 건성하시기를 빕니다.
  그러면 인사를 마치고 이어서 저희 사회문화위원회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박병덕과장입니다. 농산지원과장 신광만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온성녀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김영무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양성룡과장입니다. 도시건축과 송기항과장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할 것은 저희 총무과장이 건강이 극히 안좋아서 불가피 참석을 못했음을 널리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완산구청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추진사항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구정현황과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과 순으로해서 중요하고 간략하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청
(부록에실음)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전에 논의했던 바를 숙지해 주시면서 질의를 명확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한 답변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간략한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충분히 될 수있도록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농산지원과 도시건축과 해당사항이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농산지원과장입니다.이진완 위원 농산지원과에서 농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농지관리에서 보면 건축허가를 받을 때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짓는 농업용 창고시설이 있고, 그냥 형질변경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효자동 관내에 있는 건물만 타용도 사용실태가 있는지의 용도제시를 요구했더니 제시된 것이 실제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현지 실태를 보고 공문서 작성을 했는지, 저는 분명히 타용도 사용실태, 농지전용부담금 및 농지조성비 부과징수에 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또 그 질의에 따른 부속허가에 겸해서 건축허가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건축허가 나건것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실지하고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현지에가서 확인한 사람이 누군가, 이런 것들이 바로 건축허가를 받으면 지방세법 105조에 납세의무자 신고규정에 의해서 건축물이 준공되며는 사용준공일로부터 30일이내에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자진신고했을 때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도 같이 자진납부의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자진신고기간이 경과되고 납부하지 않으면 취득세의 20%의 농어촌특별세로 10%가 가산되게끔 되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지전용을 받아가지고 농업용창고로 인정을해서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 지금도 타용도로 사용되어 가지고 우리 시세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세금을 내면 한건이 몇천만원씩 세금을 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서류를 잘못냈으며, 또 도시건축과에서는 어떻게 그런 절차에 의해서 불법으로 농지가 전용되어서 세금이 나오지 않도록 했는지, 이 이용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할뿐더러 건축허가가 제대로 나갔으며는 건축물 관리대장이 제대로 붙어있어야 하고 무허가 건물을 지도단속을 했어야 하고, 분명히 공무원의 임무를 법적으로 수행을 했어야 될판인데도 불구하고 안했단 말입니다.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농산지원과에서 우선 이진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자료를 요청하신 것이 농업용창고 타용도 실태가 있냐 없냐를 81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의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저희가 서류로 갖고 있는 것이 91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농업용창고로 축조가 되어가지고 실제적으로 농업용창고로 100%로 사용하고 있다고 저도, 담당자로써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제가 확신은 못합니다. 그중에 한두군데내지 서너군데정도는 농업용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될수도 있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직접 감독을 소홀히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발견하거나 그것이 인지가 되면 저희들이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시정조치 안하면 저희들은 법대로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예를들면 평화2동에 있는 건물인데 농업용 창고로 해놓고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농지전용 부담금을 저기를 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농업용 창고가 아닌 일반용 건물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적발될때마다 저희들은 바로해서 농지전용부담금하고 농지조성비를 바로 저희들이 징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놔두고 방치하고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다음에 농업용 창고로 처음에 지었는데 그것이 농업용창고로 신축한 건물이 그사람이 악의가 되었건 선의가 되었던 간에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저희들이 이 이후에라도 계속해서 그런 것은 시정을 하고 아까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이것은 국세가 아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징구하는 돈이지만 그 돈의 일부가 저희 시에 들어오니까 결국은 저희 시세입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 세입에 누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위원님이 그렇게 격하시게 말씀하실 만큼 저희들이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것을 무단 방치하고 있지않습니다.
  저희들도 손이 달리고 저기를 못해서 적발을 못하고 그러는 것이지 인지되는데로 즉시 가서 저희들이 바로 저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진한 점이 있거나 소홀한 점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완 위원   사과를 들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실태 이용조사가 안되었으면 안된 것을 변경을 시켜서 원천징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이예요. 효자동 3가 787-15나 31번지는 공부상 현재 지목이 답이요, 또 잡종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건축물 준공할 때 지목을 변경하지 않았을때는 취득세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누락을 시켜가지고 전주시민의 혈세를 안받아 들인것만해도 돈이 몇천만원이란 말입니다. 건축과에서 얘기를 해보세요.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 직원이 나가서 충분하게 조사를 않고 이런 서류를 제출했다며는 그 직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효자 3가 774번지에 농업용창고가 일부 불법으로 용도를 사용하고 있다고해서 현지에 나가서 시정조치를 저희가 했고, 다음에 그것이 잘 이뤄지지 않아서 바로 절차를 밟아서신고하도록 해가지고 지금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서 지금 저희 과에 접수가 되어서 저희가 농업기반공사에다가 농업전용부담금하고 농지조성비를 저기하도록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타에 것이 저희들이 조사된 것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제가 현지를 나가서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고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제가 알고 있는 사항하고 좀 틀리다면 저도 나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직원한테 시켜서 확인을 시켰는데 저도 나가서 확인을 하고, 이 서류가 잘못되었다며는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제가 제 직원이 고의로 그랬던 고의가 아니든간에 잘못된 것은 시정토록하고 그에대한 책임을 질일이 있다면 책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완 위원   이 조사자료에 의하면 실제하고 맞지않는 공문서를 내주는 사람이 어디있냐는 말이예요. 책임자가 누구예요. 구청장도 책임이 있잖아요.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책임은 농산지원과장이 책임이 있죠.

이진완 위원   도시과장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나갔는지 말씀해 주세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도시건축과장 송기항입니다.
  지금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효자동 787-15외 2필지에 대한 건축허가는 95년도부터 99년까지 해가지고 10월20일까지해서 네 번에 걸쳐서 허가가 나간 건입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허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법적 요건이 맡으면 건축허가라는 것은 재량행위가 아니고 귀속행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해가지고 당연히 허가난 사실대로 사용검사가 되었냐 안되었냐를 가지고 사용검사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검사 이후에 그 건물에 타용도로 전용한다든가 불법사실이 있을때는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해야 하는 것이 저희 행정입니다.
  그리고 이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신데로 저희도 당초에는 현장조사가 좀 소홀하고 여러차례에 걸쳐서, 네차례에 걸쳐서 허가가 나간건이기 때문에 이위원님보다 현장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자료를 제대로 못드린 것은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현장조사를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불법사실을 적발해 가지고 보일러동 3개동과 일반 물건을 내려놓고 할 때 하치를 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용도로해서 40평정도 122㎡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11월 1일날 내리고 여기에 대한 조경면적이 약 120㎡도 훼손된 부분도 저희가 발견해서 시정명령을 12월3일까지 내렸고, 12월 3일날까지 이분이 시정을 안할 경우에는 저희가 고발조치와 여기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계획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시는 저희가 15일간의 청문기간을 준다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16일입니다. 사용검사가 3개동이 되었었는데 이때 사실 저희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들은 사무실에서 건축사로부터 제출된 현장조사 서류가 적법하게 되었냐 안되었냐를 따져서 저희가 사용검사처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현장조사 내역을 보고 사후검토를 해보니까 건축사가 사용검사를 할 때 완전철거를 해야하는데 부분적인 것을 남겨놓고 처리한 부분을 저희가 발견했기 때문에 이 건축사에 대해서도 이달 23일날 전라북도 지사에게 위법건축사를 보고했기 때문에 전라북도 지사가 여기에 상응하는 영업조치등을 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이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진완 위원   건축물 불법증축 문제는 건폐율이 있어요. 용적률을 초과해서 했는지를 정확하게 재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건축물이 사후에 추가로 추인해서 허가가 나가고 뒤집어지기로 말하며는 대한민국에 건축을 그렇게 안지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용적률과 건폐율이 맞았는지 직접 본인이 하세요. 과장 손으로 하세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자연녹지에 대해서 현행 건폐율이 2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위법된 부분이 보일러동 3개동하고 말그대로 물류원 적치로해서, 켄트라베식으로 122㎡하는거있습니다. 이건이 건폐율이 초과된다면 저희들이 추인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추인허가를 못받고 이사람이 무허가 건물로 그대로 존치했을때는 1년에 두 번씩 불법으로 영업의 이득을 취한 부분을 저희가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사람이 무허가를 해서 자기가 오래 존치하기는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인허가시 분명히, 사실 용적률은 100%이기 때문에 상당한 여유가 있고, 해당이 없고, 건폐율이 20% 넘냐 안넘냐 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거 같습니다.

이진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저하고 업무를 같이한지가 벌써 91년도부터 10년정도 되는데, 관선때부터 민선 1기 민선 2기 들어서 구청에 각종 행사들이 관선에 비해서 민선 1기, 그리고 민선 1기에 비해서 민선 2기의 행사들이 너무나 많죠.

○완산구청장 김종열   행사가 점점 예년보다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그런데 비단 전주시뿐만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달에 똑같은 분이 각동에 행사에 여덟 번 아홉번도 나간다고 해가지고 심지어 음악회라든지 그럴때는 한동에 50명씩 해가지고 동 직원들이 퇴근도 못하고 태워다 주고 태워오면서 인력동원을 많이 하는데 그럼으로써 생기는 공무원들의 피해는 없다고 봅니까, 있다고 봅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시간낭비를 합니다마는 대개 행사들이 보편적으로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고, 동 자체에서하는 주관 행사가 있고, 또 민간단체나 이런데에서도하는 행사가 있기 때문에 꼭 행정에서만 하는 주관행사에 저희들이 인원동원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동원 참여보다도 자진참여를 저희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적으로는 동원이 되겠죠. 내적으로는 고충이 없잖아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그래서 저는 당연히 시책이나 구책사업을 하기위해서 인력동원을 할 수밖에 없을것이다라고 생각도 해보지만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신데로 자진참여가 아닌 동직원이나 구청직원들을 통해서 인력배당을 해가지고 동원을 시키는 것을 보면 항상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 회원들 아니면 바르게 살기 이런 분들이 참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출퇴근의 시간이 일정치 않게되는 현상들이 비일비재한걸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원되는 주민들도 불평이 있고, 또 동원시키는 공무원들도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지금까지 실시한 인력동원은 그렇다하더라도 내년도 부터는 강제적인 배당하는 인력동원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저도 동감입니다.

최진호 위원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환경위생과장 김영무입니다.

최진호 위원   얼마전에 군산시 대명동 화재사고로 윤락녀들이 숨짐으로써 군산시와 경찰서가 지금까지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완산구에도 선화촌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그런 걱정을 안해도 되겠습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저희들이 지난번에 사고후에도 경찰하고 소방서하고 구청하고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하면서 점검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최진호 위원   그러면 화재시에 소방차 진입은 가능합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천변에 차가 가능합니다.

최진호 위원   그러면 요새 선정적으로 광고하는 명함을 보셨습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네 봤습니다.

최진호 위원   요즘에 맛사지를 가장한 윤락행위가 확산되고 있고, 또 선정적인 광고전단을 무차별하게 주택가에 살포해서 청소년들의 정서를 크게 훼손시킬 뿐만아니라 안마시술을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은 시각장애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대한 안마사협회 전북지부에 따르면, 전주지역에 일부 모텔이라든가 여관에서 자격이 없는 여자종업원들이 퇴폐행위를 일삼고 있다는데 지난 98년도부터 스포츠 맛사지를 가장한 퇴폐윤락업소들이 들어서면서 전주지역 안마시술소는 속속 문을 닫아가지고 다섯 개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문을 연 곳마저도 개점휴업상태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안마사 협회는 실태조사를 벌여서 무자격 여종업 윤락행위를 하고 있은 업소를 직접 확인해서 넘긴결과 6만원 7만원에 벌금으로 처리되는 -구청에서 처리한 것은 아니겠죠- 일들이 실질적 현실이다, 그래서 안마사 협회는 아밖에도 전주지역에 모텔여관에서 이와같은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회원들의 제보를 접수해서 확인작업을 벌이기로 하고 경찰에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을 촉구하는 의견을 양 경찰서장 및 경찰청장한테 전달한 일이 있습니다.
  또한 퇴근 주택가에 주차차량에까지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은 스포츠 맛사지와 출장안마사 전단이 청소년들에게 그릇된 성의식을 갖게 할 뿐만아니라 청소년들은 윤락행위에 무방비적으로 노출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경찰에도 단속을 요하고 양구청에도 단속을 촉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주시와 완산구청에서도 그러한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맛사지를 하는거랄지 이런 것은 단속하기가 힘든 업종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여관업이 지난 99년도 8월9일자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되면서 여관업이나 이런 이·미용업이 전부 자유업종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단속을 한다는 것은 풍속사업으로 단속을 해야되는데 일일이 인검을해서 그것을 찾아 낼수도 없는거고, 또 현재의 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자주 있습니다마는 지난 11월21일부터 이틀간에 걸쳐서 저희 관내는 중화산동지역에 여관촌이 있습니다만 그쪽을 소방서하고 경찰하고 완산구청하고 3개부서가 이틀간에 걸쳐서 28개 업소를 단속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건도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저희들 힘만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신데로 실질적으로 공중위생법이 자유화 되면서 행정공무원으로는 단속이 어렵다는 것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렇다고해서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에서 수수방관해서는 안될거라는 생각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데로 경찰과 유관기관에 협조를 얻어서 이런 것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성의식 제고와 안마를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은 시각장애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과장께서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다음은 커피자판기의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판기중에는 등록이 있고, 무등록자판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등록된 자판기 숫자나 미등록 자판기수가 거의 같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저희 완산관내는 99년도하고 2000년도 2년간에 걸쳐가지고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거의다 등록한 것으로.
  최진호 위원 완산구에는 미등록자판기는 거의 없다는 말씀이세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그렇습니다.

최진호 위원   그리고 자판기에 들어있는 재료 품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식품위생법에는 1년에 한번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번 점검을 마치고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제 주변에 자판기를 관리하시는 분이 수시로 청소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분에게 물어보니까 자판기의 품질이 천차만별이라고 해요.
  그래서 품질관계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전주시내는 약 2,000개에 달하는 커피 자판기의 수질검사가 행정당국의 무관심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시민들의 건강이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욱이 자판기에 관리자의 연락처가 없는 무적자판기가 있는데 그러한 자판기가 동전이나 지폐를 삼기커나 관리를 해야할 경우에도 이용객들이 연락할때가 없어서 난처한 경우가 종종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에 확인한 결과 현재 양구청에 신고된 전주시내 커피자판기의 총대수가 1,120개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자판기의 수질검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신경을 쓸수도 없고, 신경을 쓴다하더래도 형식적인 검사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실을 보고 시민보건 차원에서 자판기에 대한 관리개선등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그에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식품위생법상으로는 자판기의 수질검사보다는 현재 음식점에서 사용하고 있은 지하수 수질검사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검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판기에서 끌여지는 물의 온도가 최소한 60도 이상되기 때문에 일반세균은 60도 이상만되며는 멸균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자판기는 80도, 90도정도 되기 때문에 멸균상태는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수질이라는 것은 세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전주시 상수도 사업소도 42가지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판기에 수질은 수도수를 사용하는 분들도 있고, 대개 자판기를 놓게되면 고무호수로해서 연결해 오잖아요, 그 연결하는 것이 대개 건물 관에서 따오는데 태반이 자가빌딩을 가지고 있는 건물은 수도를 안올리고, 과거에는 지하수를 파야 건물을 짓도록 허가를 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가 나오는데는 거의다 지하수를 올려서 쓰지 수돗물을 안올리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얕은데서 뽑아올린 지하수를 건물에다가 올려서 내려쓰는데 그 건물에 물을 빼서 커피자판기에 사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수질에 문제가 있는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60도에 세균이 죽어서 멸균이 된다는 생각에 우려를 나타낸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앞으로 지하수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부서는 반드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를 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감사준비에 수고많으십니다.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완산구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지역경제과장 박병덕입니다.

김유복 위원   저소득 실업자에 직업훈을 하고 있는데 현재 국비로 하죠.

○완산구지역경제과장 박병덕   국비 80%, 지방비 20%입니다.

김유복 위원   훈련생 모집의 절차는 어떻습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박병덕   동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여자훈련생 있습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예, 여자훈련생도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15세나 65세 이상되는 사람은 보험에 들 수 없으므로 이분들은 해당이 안되는가요.

○완산구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여기에 해당사항이 나와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가 해당이 됩니다.

김유복 위원   훈련생이 360명인데 회차가 갈수록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박병덕   고용촉진훈련 기간 자체가 6개월 1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2차에 한해서 훈련을 시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차 한 것은 기간이 짧은 기간내에 모집한 것입니다. 예산이 연말 좀 남아있기 때문에 3차는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만 3차 짧은 기간에 고용신청을 받아서 훈련을 시키도록 그렇게.

김유복 위원   어려운 시기에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이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훈련비 지급만해도 3억이 들어가는 돈이예요.
  그런데 훈련생이 360명에서 자격 취득생이 6%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취업이 39명이라며는 1/10도 정도 되는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고용훈련을 한다고 보면 부실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완산구지역경제과장 박병덕   고용촉진훈련은 당초 저희도 상부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김유복 위원   위탁기관을 여기에서 선정하지 않죠.

○완산구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예, 위탁기관은 저희 같은 경우는 25개 기관이 있습니다. 덕진관내 있고, 다음에 타 시군에 있는 특종지역도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어느 직종을 가장 선호합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박병덕   배관, 미용, 정보통신의 직종이.

김유복 위원   훈련비 지급은 어떻게 지급됩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월별로 지급하고 있고, 시간단위로 되어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1주일에 몇번 받습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박병덕   1주일에 5일 받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여기에 시정명령 3건은 어떤 내용이죠.

○완산구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저희들이 고용촉진 훈련기관에서 출석을 하지않은 학생을 출석한 것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것을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훈련비의 10%를 감해서 지급하는 제재사항이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고 훈련비만 지급받기 위한 분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완산구지역경제과장 박병덕   그런 사항일 발견되었들때는 10%의 훈련비를 삭감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동안 몇사람이나 적발되었습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박병덕   불시로 점검을 하지만 그런 사항은.

김유복 위원   서류로만 하면 뭐합니까. 기습적으로 예고없이.

○완산구지역경제과장 박병덕   도에서 예고없이 저희들한테 나와가지고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완산구청장 김종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관계가 대상자들이 저소득자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책정해서 보내는데 이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취업률이라든지 자격증 취득률이 실질적으로 적습니다.
  그런데 중산층 이상만되도 열심히 목적한대로 우리가 차출해 가지고 보내놓고 보면 현장에 매일 내보내서 제대로 교육은 시키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대상이다보니까 빠지는 상황이 되고 합니다. 그리고 성의가 약합니다.
  이 교육을 노동부에서 전국적으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취업률이나 자격취득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보면 3억3천이라는 돈을 보면 국비가 80%거든요,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유복 위원   고용촉진훈련의 목적에 부합될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래서 노동청에다가 교육수료생도 보내면서 취업알선을 하는데 요즘 취업문은 확실이 좁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김유복 위원   3회에 걸쳐서 360명을 했는데 39명이 취업을 했다는 것은, 좋은 직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기술분야에서 보면 왜 못합니까. 그만큼 노력을 안했다는 것이죠.

○완산구지역경제과장 박병덕   김위원님 말씀대로 훈련기간을 보면 6개월, 1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은 분들이 수료를 못하기 때문에 취업을 못하는 경우도 130여명이 훈련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교육생이 교육을 받는 시기가 벌써.

김유복 위원   1차, 2차라는 말은 벌써 수료를.

○완산구지역경제과장 박병덕   그분들도 지금 교육중에 있죠. -1년이니까- 추가는 이번에 받은 것이예요. -3차가- 2,3차는 지금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료를 안했기 때문에 취업을 못하고 있어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직업알선에 최선을 해주기 바랍니다.

○완산구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예, 알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환경위생과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중인선같은데 큰 도로변에 양쪽에 쓰레기 같은것인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누가 치워야 됩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화원이 아까 청장님께서도 현황설명시에 말씀드렸듯이 213명이 정원인데 지금 현재 194명입니다. 19명이 결원입니다.
  그리고 그런 농촌 배수로 이런데는 미화원 미배치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또 주민들이 요구할 때 120번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미흡한 바가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시장님이 저번에 평화2동에 와서 직접 동장이 지적한 바있습니다.
  코오롱아파트 나대지에 말할 수 없이 쓰레기가 산적해 있는데 누가 치워야 됩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거기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미화원 미 배치 지역으로 있어 가지고 그것을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탑승미화원 19명을 동원해서 전부 수거 조치 하였습니다.

김유복 위원   감시원을 부녀부장 또는 통장 기타 유지들이랄지 이분들이 전부 감시증을 줘가지고 전부 감시하게끔 확대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예, 알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미징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자 압류가 순수단기 처분이 현재 1,422건인데 6,700이 체납이 되었어요, 이렇게 징수를 못할바에는 그림에 떡이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부과해 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하고 자동차가 있습니다만 시설물은 160㎡이상 건축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만 해당이 됩니다.

김유복 위원   전지역에 48.5평이상은 시설물이 다 해당되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네,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압류만 했지 돈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들이.

김유복 위원   매일 출장합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그사람들은, 담당직원은 4명밖에 없습니다. 관리계직원들이 4명인데 동을 담당해서 돌아다니고 있고, 또 동에서 체납자에 대해서 동에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담금은 주로 국세이기 때문에 부담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징수를 하며는 징수의 9%가 저희들한테 보조금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 보조금으로 오는 9%마저 저희들 징수하는데 쓰는 것이 아니고 현재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징수독려반을 최대한으로 활용해가지고 수납에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그리고 지금 현재 자동차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거의 다 압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 판매를 한다거나 또는 건축물 이전을 한다거나 할 때에는 반드시 압류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100%받을수 있는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유복 위원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최태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장애인 편이시설 정비라고 되어있는데 거기에 보면 점자블럭을 현재 시에서나 각 기관에 설치를 해놓고 어떻게 보면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편리하게 된거 같은데 효용가치를 따져볼 때 꼭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될거 같습니다.
  예를들어서 봉사가 어디갈려면 사람을 데리고 가지 혼자가는 봉사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선진국에서 점자블럭을 해놨다고 그래서 우리가 따라간다. 선진화 된다. 이 문구는 참 좋습니다.
  이러한 것이 잘못되어가고 있으면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못하게 해야지 점자블록이 얼마나 효용가치가 있냐는 말입니다.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장애인 편의시설 관계는 법으로 설치하도록 제정이 되어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한두사람 장애인 혼자 다니는 사람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해야되냐는 의문점도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장애인 시책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왔는데 국가에서 법으로 제정해서 단 한사람의 장애인을 위해서라도 이런 편의시설은 정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법이 그렇다 할지라도 타당성이 없다면 건의를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건널목 올라가는데 장애인들이 올라갈수 있도록 턱을 낮췄는데 일부를 낮추지말고 전체를 낮춰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잘못된 곳은 조사를 해서 재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환경위생과 소관질의하겠습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환경위생과장 김영무입니다.

최태호 위원   71페이지를 보시면,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 지속적인 지도단속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법을 위반한겁니다.
  일회용품사용규제 대상업소 지속단속이라고 되어서 감사를 할 때마다 지적을 하는 사항인데 왜냐하면 일회용품이 생산해 나오는데 지속단속이라는 것은 빼야 되요.
  왜냐하면 일회용품은 정당하게 허가도 내고 특허도 낸데도 있는데 그런데를 지도단속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이것은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최태호 위원   정부방침이 만들어서 팔고 밑에서 감시하라는 것입니까. 이런 정부가 어디있고, 이런 공무원이 어디있어요.
  정부에서는 세금을 받고 만들라고 하면서 밑에서 공무원들한테 단속을 시킨다는 말 아닙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 일회용품을 억제시키고 있는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이것은 중앙에다가 얘기해서 그렇게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중앙에서 한다고 그래도 알아보고 간섭을 말아야 되요.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그것은 정책적인 쓰레기 매립장.

최태호 위원   공장을 폐쇄시키도록 건의를 해야죠.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그것은 제가 알기로 어려운 사항같습니다.
  저희들이 건의해서 시정이 될 사항이 아닙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면 단속을 못하겠다고 하세요. 청장님이 답변해보세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최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한데로 저희들이 상부 관청에다가는 이런 사례를 가지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데로 일회용품을 재료공장에서도 정부에서 제재를 해서 거의 안나오고 옛날에 만든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억제를 하고 있고, 기 확산은 안되는 상태입니다.
  제가 환경부에 복지국장때 올라다니니까 일회용품 관계는 절대적으로 쓰레기 양을 줄이고 있은 목적이기 때문에 생산해서 이중적인 얘기를 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장측에 정부에서도 일회용품용은 억제해서 젓가락 같은 것은 안나오잖습니까.

최태호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일회용품 하나 쓰레기장에 안 나가요.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정에서 나오는 것이 많아요.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먼저 농산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농산지원과장입니다.

최동남 위원   농산물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이 매번감사때마다 되풀이 됩니다만 단속실적이 32회하고 61건에 314만7천원의 단속실적이 있는데 지금 무척이나 농촌이 어렵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농촌의 물건이 외국산과 차별성있게 제값을 받을려면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의가 합동단속이란 말이죠. 그러면 구청자체의 단속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아닙니다. 저희 구청에서 하는데도 합동이라는 얘기가 왜 들어가냐면요, 소비자고발센타에 있는 민간인 단체의 도움을 받고 같이 나가서 합동이라는 말을 넣고, 또 저희가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예를들면 그전에 농산물검사소가 지금 품질관리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그분들은 사법권도 있을뿐더러 전문성이 저희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산지 미 표시한 것은 가서 지도하고 단속할수 있지만 예를들자면 허위표시된 것은 단속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원산지 허위표시의 죄가 더 큽니다. 큰 백화점 같은데에서 예를들면 수입고기를 마치 국산인 것 같이 둔갑해서 팔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눈으로 식별하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도움이 없이는 허위표시는 잡아내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리고 영세상인들은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과태료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도위주로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있으면 표시판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소비자고발센타를 지원해서 전문화를 시키던가 그렇지 않으면 농산지원과에 한명정도는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안도와주면 한번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여기에서 일을 하지 말던가, 그쪽으로 업무를 이양시키던가. 해마다 실적이 없어요.
  이정도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최선을 다했다고 농산지원과에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이 안되요.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저희들도 단속이 미진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최동남 위원   전문화를 시키세요.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유복위원님께서도 고용촉진훈련 얘기를 했는데 역시 완산구에 취업정보센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박병덕   구인구직등록을 노동부산하에 있는 전주시내 소재 사무소 인력지원은행, 다음에 전주 동부고용센타, 다음에 서부고용센타, 제일일엽 취업센타, 여기에서 구인·구직등록을 받아서 거기에서 알선을 해주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시·구·동에 접수창구가 있어가지고 구인·구직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완산구에서 한 것은 구직신청 130명, 구인신청 8명, 이것이 완산구 정보센타에서 한거예요.

○완산구지역경제과장 박병덕   네, 그렇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취업은 1년에 두명을 시켰는데, 이것이 형식적인거 같은데 노동부에 이관시키는게 어떻습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사실은 구인 구직등록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최동남 위원   전에 보면 취업정보센타라고해서 자료도 하나 만들어 놓고 붙혀놓고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지고, 이러지 마시고, 청장님 이거 노동부로 이관을 시켜야 하는거 아닙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저도 동감을 합니다.
  행정에서는 교량역할뿐이 못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소관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 식제 현황인데 황방로에 17개 노선에 결주지 보식이라고 해가지고 188주, 그래서 3,873만5천원이 들어가 있는데 왜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지금 저희 관내에 가로수 결주대상이 420주 됩니다.
  그런데 일부 차량사고같은 것에서도 일부 발생하고 관리상 부주위상에서도 고사되는 일이 있고, 일부는 또 개인들이 훼손을 합니다.
  그런데 그 훼손하는 것도 올해도 저희가 중부경찰서에서 두건에 대해서 고발을 해가지고 범인을 잡아달라고 했는데 지금 못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안타깝지만 결주지가 그래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런데 제가 볼때는 처음에 식제를 할 때 첫째는 규격에 맞는 나무가 안심어진다는 것을 느꼈고요, 제가 볼때는 그 외에도 식수는 첫째가 대목이어야 성공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충 건수 채우기식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앞으로라도 188주중에 그런 부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위원님이 지적하신데로 저희가 60만그루 나무심기는 작년에 24만그루 올해 10만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목유지가 되지않기 때문에 시내 가시권이 안되가지고 효과가 없었고, 가로수 결주지 보식한거 188주는 그 옆에 있는 나무하고 거의 같은 규격 그런 것으로 이번에 식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가로수에 대해서는 인근나무하고 크기를 비교해서 꼭 식제를 할 계획입니다.

최동남 위원   시민들이 저희들보다 규격이나 이런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대충 묻는것도 다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내년에도 188주 이정도 나온다면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는거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렇게 나온다면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죠.

최동남 위원   이 식수는 한번 심으면 사후관리는 거의 안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심을 때 대목으로 잘 심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환경위생과장 김영무입니다.

최동남 위원   공해배출업소 행정처분내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민원이 몇일전에 들어온 것입니다만 유리재경회사가 몇군데 있는데 똑같은 제10조 1항에 수질환경보전법에 걸리는데 어디는 배출시설설치 신고시까지 사용중지명령이고, 어디는 폐쇄로 되는데 이런 차이는 왜 오는 겁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저희 관내에 유리재경업소가 5군데 있는데 폐쇄명령을 내린데는 1차 저희들이 경고도 했고, 또 고발조치된데 거든요.

최동남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김석원씨라고 진북2동에 극동유리 재경이예요, 이분이 21년간 그 장소에서 했는데 11월9일날 11시30분에 조미형씨 조남진씨 이분들한테 걸려가지고 제10조 제1항에 의해서 위반사실 확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10조1항이라면 수질인데 여기에 보면 전량을 재이용한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 어느도시에도 이것을 규제하지를 않고 다하고 있다는 겁니다.
  뒤에 보면 -번호가 틀릴수가 있습니다만- 고발인도 조명인이예요. 수질환경보전법위반인데 처분결과에는 "혐의없음"이 또 나와있어요.
  그래서 뒤에 이분의 이야기가 수질환경 10조1항으로 위반사항을 적발해가지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다음에는 뭐냐, 건축법으로 건다는 겁니다.
  처음에 잡을때는 10조 1항으로 적발을 했는데 나중에 거기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건축법으로 잡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분들 얘기는 21년간 했는데 지금 어떻게 옮기냐, 지금 자리에서 수질환경시설을 하라면 하고, 방음벽시설을 하라면 하겠다는 겁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그런데 저희들이 폐수라는 개념이 그날 하루 일일총배출량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일단을 하수도로 흘러나가지 않더라도 그날쓰는 사용량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폐수배출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진작에 잡아야지 20년간 못잡다가 어디에 걸리니까 인제 잡아가지고 그런 말을 인제와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옮길려면 유예기간을 2년이고 3년을 줘서 옮기라고 한다든가, 20년간 한 사람한테 갑자기 와가지고, 수질정화시설을 하라고 한다든가 그런 조치가 있어야지 바로 폐쇄명령으로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저희 관내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모든 범죄사실은 인지한 시간부터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단속도 지난번에 도에서 합동으로 단속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장은 지금까지 직무유기를 했네요. 업무유기를 했네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저희 관내는 아닙니다.

최동남 위원   관내가 아니더라도, 조미형씨가 어딥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완산구 직원인데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나갔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무허가로 있던데가 장소를 이전해 가지고 상업지역으로 옮겨서.

최동남 위원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은 옮기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걸렸을 때 시설을 하고, 수질정화시설을 하고, 방음벽시설 하면 가능하지 않냐는 얘기예요.
  여기에 보면 그러지 못할 경우에 한다고 되어있어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그런데 법에 일반 상업지역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은 인정을 해줄수 없고, 허가를 해줄수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최동남 위원   이사람들은 다 나가야 합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어쩔수가 없는 것으로.

최동남 위원   가뜩이나 어려운데 어느날 갑자가 집쫓겨나는 겪이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더군다나 10월23일부터 법이 더 강화되었기 때문에 더 힘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단속을 한지 몇일사이에 나가라고 하더구만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원래 발견되며는 즉시 폐쇄명령에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불법시설은-

최동남 위원   걸리지 않으면 계속할 수 있고, 걸리면 못하는 거네요. 대안이 없습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법에서 그러기 때문에 대안이 없는 것으로.

최동남 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를 과장께서 구청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시나 도에 건의를 해서 방법을 찾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협의를 해가지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결과를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를 휴식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조금 늦게 시작한 관계로 휴식없이 진행한것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에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적절한 휴식시간을 배분하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시간 12시10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약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저희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완산구청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이재천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앞서서 구청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을 간단히 해주십시오.
  이 건물의 명이 뭡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완산구청사입니다.

이재천 위원   완산구청사인데 저희가 이쪽에 올때마다 느끼는 것이 노상표시가 뭐라고 되어있는지 아시죠. 여기가 어디들어가는 길이라고 되어있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지금 뒤에..

이재천 위원   공용청사들어가는 길이라고, 공용청사에서 완산구청을 저희가 매입한지가 몇 년째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여기들어오는 길이 공용청사로 되어있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사회복지과 소관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자체에 어떤 집행부족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결국은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 저희가 매년 짚는 과정에서 올해도 안 짚을수도 없고요,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 되는 문제제기고 문제인식이다라는 생각에서 같이 문제를 고민해 보고싶습니다.
  저희들이 법정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이나 모든 대상자들한테 법정지원을 저희들을 국도비와 시비보전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거의 제때 지급이 되지않고 연체가 되고 있죠.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처음부터보면 30쪽에서만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생계비지급이 지금 10월에서부터 지급이 되고 있는데 혹시 이부분에서 연체된 것이 있어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부족분은 없고요 국도비 내시를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15억8천만원을 이번 결산추경에 예산이 확보됩니다.

이재천 위원   기초생활보장에서는 저희들이 조사한데로 제대로 수급이 되고 있다라고.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저희가 요구한데로 국도비가 전부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재천 위원   31쪽에 저소득장애인생활안정지원에서 자녀학비지원이나 혹시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국도비나 시비반영이 늦어서 연체되고 있은 경우 있습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이것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것은 의료보호에 문제죠. 지난 수년동안 아주 큰 문제로 저희들이 매번 행정사무감사시나 시정질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지적을 해왔습니다마는 이것이 거의 개선이 되지않고 있고, 이게 어디에서에 문제일까 결국은 국비가 그만큼 내시가 안되고 있다는 건데 결국 피해는 의료보호를 통해서 의료혜택을 받아야되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다 해를 입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구청에서는 이문제를 어떤식으로 정책질의를 해야되는 그런 하나의 거국적인 안이 있어야 되지않느냐 싶어요.
  그래서 일단 과장께서 부족현황을 적어주셨지만 제가 알기로 한 병원당 평균 1억5천정도 연체가 되고 있습니다.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현재까지 45억이 연체되어 있는데요, 내일 저희가 도에서 전주시에 50억을 배정을 해가지고 내일 자금이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억이 저희 완산구에 배정이 됩니다.

이재천 위원   30억이면 지난 몇 개월분이나 해결할수 있는 예산입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45억이 환자의 진료월로 따지자면 4월 진료분부터고 차수로 하자면 5월차수인데요, 이번에 그게 되면 9월까지는 해결이 되지않을까 싶어요.

이재천 위원   4월부터라고 하셨는데 사실 현재상황에서는 10개월전부터 지급되지 않았다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저희가 계속 이 문제를 건의를 해도, 여기에 따른 시비부담은 10%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국도비보조내시가 안되가지고 아마 이것은 저희 전주시 뿐만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이재천 위원   그런데 특히 전라북도가 지금 부담해야 되는 것이 10%인데 다른도는 20%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조사를 해보면 내시 지방비 보전에 있어서 전라북도가 다른 도처럼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특히 다른 지역보다 전라북도에 의료보호비의 지급이 연체되는 액수나 연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본청에서도 정책질의를 할것입니다만 의료보호에 연체된것들을 제가 파악을 해보고 싶구요, 그리고 노인생활안정에서 경노교통수당도 시비보전분은 없죠.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당초에 도비가 30%사업이고 시비가 70%였는데 도비부담률을 15%낮춰가지고 시비를 85%부담하고 있는데 도비내시가 항상 적게 와가지고 저희가 4/4분기 분기별로 이것을 18000원씩 지급을 했는데 4/4분기에 1차 1개월분 6천원 지급하고 지난 20일자로해서 전액지급했는데 이번 지급하면서 시내버스 요금 600원 인상된 부분 1,200원 추가로 플러스해서 지급을 마쳤습니다.
  이것은 2회 추경에 예산의 확보가 도비내시 안된 부분을 시비로써 추가부담해가지고 이미 지급이 끝났습니다.

이재천 위원   구청은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업무라고 볼수있는데 몇만원 몇천원이라도 지급을 받아서 버스를 타야 되고 어떻게든 살아야되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전주시가 이런 것을 하루라도 늦추면 안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청의 업무들이 본청에서 지원하는 것을 재촉을 하는 노력이 더 있어야 될거 같습니다. 미뤄가지고 주게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앞으로 내년에는 도비예산확보에 전력을 기울여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보육시설이 있죠. 법인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에 인건비와 저소득층 아동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물어보나 마나 인건비는 최근 사이에 지급이 합쳐서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지원은 9월부터 계속 미지급상태네요. 그러면 그 많은 어린이집들이 이것을 할 때 매번 은행이든 사채든 얻어서 채우고 그러느라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아시죠.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혹시 이것이 추경이 예상보다 늦춰진다든가 그런 이유는 없어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부족분이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예산이 인건비하고 아동보육료가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3회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셔야만 이것이 해결이 됩니다.

이재천 위원   사회복지시설은 본예산에 다 반영이 되죠.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1년간 소요액을 당초에 판단을 해서 계속 국비라든가 도비를 요청하고 있는데 국비 도비의 배정이 적게 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비부담도 본예산에 부담률만 확보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니까 매년 되풀이 되는 결과가 되는데 저희가 계속 부족분을 파악해서 제출하고 내년에는 이렇게 세워주십사 요청을 해도 보건복지부라든가 도에서 전년도 예산기준에서 항상 그 액수만 예산을 편성해 주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는거 같습니다.

이재천 위원   다음은 환경위생과 음식문화 개선 및 모범음식점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에 관한 추진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셨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좋은 식단 추진은 저희들이 큰 업소를 중심으로 우선 120㎡되는 업소가 515개소가 있고, 집단급식소 27개가 있는데 추진 위원회 구성은 완산구 음식업지부에서.

이재천 위원   몇 명정도 되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12명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교육도 합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교육도 하고 추진위원회 협의회를 하는데 그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위원장은 음식업지부 지부장으로 되어있거든요. -문석순씨로- 그래가지고 교육도 자체적으로 하고 거기에서 의뢰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교육도 시킵니다.

이재천 위원   전주시가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이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은 것을 아는데 공무원이나 저희들이나 한식이든 양식이 아닌데를 가면 느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음식이 좋으면 뭐합니까. 종사자들에 예절이나 음식대접을 하는 문제인데 한 예로 굉장이 좋은 음식점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나서 거기에 일하시는 종사자들이 뒤에서 소리치죠. 커피드실분 손들라고 하고 후식 뭐드실라냐고 손들라고 하고, 그런 부분의 예절 교육이, 특히 한식을 써빙하는 특징도 있겠지만 전주시가 전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면에서 시에서 아무리 음식문화 개선을 하고 좋은 음식들을 상품화해서 알린다고 하더라고 이미 이런 것들이 전혀 되어있지 않고서는 의미가 없다는 취지에서 지적을 하고싶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개방화장실인데, 단적으로 시외버스나 간이터미널을 가보셨습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예.

이재천 위원   어떻습니까. 판단을 하실 때 얼마나 청결하게 조성이 되어있는지 판단을 하고 계세요. 몇천만원씩 들여가지고 하는 일반 건물에 하는 것은 그만두고 전주시에 들고나는 관문인 시외버스나 고속터미널 간이터미널 하다못해 전주시 지하주차장이나, 혹시 시영주차장이나, 객사길 위에 있는데요.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예, 다녀봤습니다만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재천 위원   그러면 어디에 몇천만원씩 쓰면서 인센티브를 줍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공중화장실은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점검만하지 소관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소관과가 어딘데요.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상가같으면 시청 산업진흥과라든지.

이재천 위원   점검은 뭐고 관리는 뭡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관리는 주체가 되어서 보수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고, 저희 점검은 거기가 청소가 깨끗이 되어있냐, 파손된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두어번씩.

이재천 위원   73쪽에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개방화장실 유지관리 보상금해서 17개소에 1,360만원을 보상을 했고만요. 저는 이 업무속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전주객사길 위에 지하주차장 화장실을 가보세요. 거기에는 문 고리도 없습니다. 화장실 안에 쓰레기통도 없어요. -전주 시영주차장 화장실이-
  시내버스 간이터미널 가보세요. 여성들 어디 핸드백 걸자리도 없어요, 그래놓고 무슨 청결하고 수준높은 개방화장실을 운영한다고 전주시가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인지 그런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사실 공중화장실이 105개가 있고, 개방화장실이 27개 있습니다.
  그래서 27개 지정한 것은 은행화장실이라든지.

이재천 위원   그러면 개방화장실을 하시지 말고요, -시장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십시오.- 이런식으로 개방화장실 몇군데 하지마시고, 시내에 중요한 청사화장실부터 우리시가 투자를 할 필요가 있으면 하자고 말씀을 하십시오.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시에서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얼마나 언제 기울였다는 거예요. 저는 늘 그 지하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고요, 시외버스 타고 다니면서 이용을 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앞으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방금 이재천 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공중화장실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공중화장실은 소관별로, 공원같으면 도시건축과, 주유소는 시 산업진흥과.

박인규 위원   거기에 화장실을 맡아서 순회를 하면서 관리합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관리가 제대로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공중화장실을 민간에게 용역을 맡겨서 화장실을 관리해야 할것이다라는 생각을 같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예, 그렇습니다.

박인규 위원   변두리 농촌동의 청소행정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특히 완산구 동서학동이라든가 평화2동, 삼천3동, 효자4동, 변두리동은 어떻게 청소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저희들이 미화원들이 19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변두리동이 미화원 미배치지역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213명 정원이 관리하던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19명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거기를 다른 미화원들로 대체를, 일감을 늘려서 주다보니까 또 최대한 늘려도 안되는데는 할 수 없이 지금 저희들이 미화원 미배치지역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인정하십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농촌동 말씀이십니까.

박인규 위원   예.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저희가 8개, 법정동 26개 행정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 차들이 3시부터 오후 두시까지 새벽청소를 하고 두시이후에는 자기 담당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동 마을을 순회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주2회를 합니다. 화요일 금요일 오후두시부터입니다.

박인규 위원   농촌동 주민들은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죠.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규격봉투를 사용해야 됩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도심동에 있는 시민이나 똑같은 부담을 하면서 쓰레기를 버리고 있죠.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예, 그렇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도심지나 변두리 농촌동이나 똑같이 관리를 해야 하지 않나요. 도시는 매일하고 농촌동은 1주일에 한번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박인규 위원   앞으로 시정할 수 있습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농촌동에 청소가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농촌동에서 어디가 적치물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치워주고 있습니다. 민원이 된다면.

박인규 위원   제가 중인동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악산 등산을 자주합니다. 등산하고 내려오면 쓰레기가 규격봉투의 쓰레기가 길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적하고, 특히 농촌동에도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앞으로 잘 관리를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청소차량 적재함에 쓰레기가 가득 차있는 것을 자주 봅니다. 1주일에 한번 오지 않는다는 것이 거기에 드러나는 거예요. 비가오면 오물이 얼마나 오물이 많이 흘러나옵니까. 그부분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사실 농촌동 같은데는 쓰레기 배출량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일매일 가서 할 필요가 사실은 또 없습니다.

박인규 위원   알겠습니다.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앞으로 잘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쓰레기가 방치되지 않도록 잘 하라는 얘기입니다.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그럴때가 있다면 꼭 전화로 바로 주시면 가서 즉시 치워드리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전화를 주기 전에 알아서 해야지 누가 전화를 줍니까.
  그리고 야간에 불법투기의 단속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저희들이 주간 야간없이 상당히 단속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64건에 5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박인규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야간같은데는 특별단속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기간을 정해서 한달이면 여름철 성수기라든지 가을이라든지 쓰레기가 다량 배출될 때 그럴때에 기간을 정해서 반편성을 합니다. 공익요원도 있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새벽에 아침에 나와서 삼천3동 삼천천 옆에 용흥초등학교에서 체조를 하는데 갑자기 냄새가 나더라고요, 새벽 6경에, 왜 그러는가 했더니 끝나고 나니까 다른 주민이 그러는 거예요, "또 버렸고만" 인분을 수거해가지고 위생공사 차가 환경사업소로 가지고 가서 버리면 얼마의 처리비를 아낄려고 그러는거예요. 하천에 버리는 거예요. 몇일전에도 그랬다고 주민이 얘기를 해요.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의 농가가 몇농가나 됩니까.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전주시 전체농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약 6천 가구쯤 됩니다.

박인규 위원   완산구 몇가구입니까.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2,296가구에 인구가 약 10,300명.

박인규 위원   그러면 완산구 농가가 덕진구 농가에 약 숫자가 50%도 안되는데 농가 수에 비례해서 소득금고 운용현황을보니까 완산구가 덕진구에 비해서 혜택을 덜 봤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농가수에 따라서 자금 편성을 합니까.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소득금고가 신청한 농가는 거의 똑같이 드렸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받을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줬다고 하세요. 신청한 농가를 다 줬어요 각동에 배정을 하고 어느동은 몇분 이런식으로 자금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배정 한도내에서 신청을 하는것이지 신청하라면 집집마다 다 신청하죠.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신청요건이 맞아가지고 대상 받을 수 있는 농가.

박인규 위원   배정을 하고 배정한도내에서 몇분만 신청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것이지 신청한 농가는 다 줬다라고 하면 잘못된 것이죠.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금년같은 경우도 44농가가 신청이 4개 농촌동에서 들어왔어요.

박인규 위원   공문을 시달할 때 소득금고자금을 얼마정도 대출을 해주니까 신청자가 있으면 신청을 받아라라고 공문 시달을 했습니까. 얼마가 배정이 되었으니까 몇 명 한도내에서 나갈수있으니까 신청하라고 했겠죠.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농가가 신청한데로 다 드리고 있어요.
  이번에 신청한 농가중에서 제외한 농가가 한농가 있는데요, 그 농가는 세금을 안 내가지고 지방세 체납하고 있는 농가가 있어서 그 농가만 배제시키고 나머지 신청농가는 다 드렸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소득금고 자금을 몇농가가 쓰고 있어요.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쓰고 있는 농가는 99년도에 39농가가 융자받았고요, 금년에 44농가 받았고, 그전에도 받은 농가가 있는데 제가 정확한 숫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숫치에 대해서는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완산구 농가가 몇농가고 몇농가가 소득금고 자금을 쓰고 있고, 몇농가는 소득금고 자금을 쓰고 있는데 아직 상환 이행이 안되고 있고.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현재 상환되지않고 체납된 액수하고 현재까지 저희가 소득금고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까지 정확히.

박인규 위원   또 동사무소로 시달한 공문을 복사해서 주세요.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김병문 위원입니다.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구청장입니다.

김병문 위원   먼저 청소과장님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죠.
  민간위탁해가지고 쓰레기 음식물 사업 그게 민간위탁으로 완전히 전환이 된겁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안되었습니다. 공동주택만.....전주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청장님 보면, 공공근로 추진실적에서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하는데 1단계부터 3단계까지 계속해서 4천만원씩 지급이 되어있는데 어떻게 지급 된겁니까. 민간위탁을 하면 우리가 돈을 원래 지원하지 않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지원합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데 그 지원외에 또다시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서 인력지원까지 하는 거예요.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음식물처리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김병문 위원   그 돈을 왜 공공근로 사업비로 지출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실업자지원센타에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효과를 내기위해서 거기에서 실업자 지원센타에서 차를 임차해 가지고 인력도 해가지고 정읍 정길농장이라든지 이런데로 운반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병문 위원   제 말씀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톤당 얼마씩 돈을 주고 있죠.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예, 그렇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톤단 주는 것은 우리가 직접 여기에서 수거해서 하는 것이고, 실업자 지원센타에다는 공공근로사업으로해서 완전히 수거까지 하는, 위탁해가지고 그쪽에다가 시키는 거예요.

김병문 위원   수거비용은 이거 외에는 안주는거예요. 공공근로사업으로 책정되어 있는 예산액이 4천만원인데.

○완산구청장 김종열   거기에서 공공근로 인력도 지원을 받아서 공공근로 인력을 전부 신청받는데에서.

김병문 위원   수거하는 비용자체를 이돈으로 차량이용이나 수거하는 인력까지도 다 충당을 하는 겁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김병문 위원   공공근로가 올해까지 마지막이죠.

○완산구청장 김종열   당초는 금년으로 끝나고 내년은 없을것이라고 했는데 아마 내년에도 계속될.

김병문 위원   예정대로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원래 예정되어있다면 12월달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으니까, 어려워지니까 추가로 한다고 하는 얘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올해 마감이 되었다라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려고 그랬어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래서 위생처리장에 음식물자원화 시설이 거의 시험단계에 있거든요. 그것이 한 60톤 나오는데 그것으로 소화시키면서 점차 풀어갈 것으로 압니다.

김병문 위원   알겠습니다.
  청장님 당구장이 시설업 명이 뭡니까. 업종 명이.

○완산구청장 김종열   당구가 당초에는 유기장법에 의해서 하다가 체육시설로 바꿔졌죠.

김병문 위원   청소년들이 당구장에 출입할수 있어요. 중학생들 까지도 들어갈수가 있어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지금은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데 허가를 내줄때는 다른 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죠.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것이 이원적인 단속관계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단속관계는 유기장법에 의해서 경찰에서 많이 하고 우리쪽에서는 생활체육 향상차원에서 생활체육으로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이원화된, 상당히 정책건의를 중앙에 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직 가래가 안 타져서.

김병문 위원   그래서 학교 정화구역내에는 허가가 안나가고 있어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법에 모순 아닙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점 관계를 우리 시만이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에서 법이 개정이 될것으로 압니다.

김병문 위원   전주시에서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최근에는 제가 기억이 안나고요, 몇 년전부터 바꿔지면서 논란이 많이 되어서 과거에 제가 새마을 과장을 하면서 생활체육이 그쪽으로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건의를 했는데 빨리 개선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병문 위원   실질적으로 당구장에 학생들이 출입을 하는데 학교정화구역내에 들어있다고 해서 허가가 안난다는 모순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학교가 지어짐과 동시에 건축법이 들어서면서 당구장을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학교가 들어서면서 학교정화구역내라고 해가지고 당구장의 폐쇄명령을 내린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학교 들어오기전에 사전에 당구장에 설립되가지고 하는 문제는 저희가 직접 다루지는 않았는데 교육청에다가 교육환경개선위원회쪽에다가 심의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김병문 위원   혹시 전주시에서 이것과 관련된 법령 개정요구를 했다든가하는 근거가 있으면 주세요. 노력의 흔적을 주세요.
  그리고 노래방 단속실적을 보니까 130건정도가 단속이 되었고, 노래방이 245개인데 단속을 한 내용을 보니까 물론 뒤에있는 검·경에서 했던 내용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내용으로 단속이 되었는데 처분내용이 다른 것은 왜 그럽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연소자 출입시간 관계가 거의 많고요, 프로그램의 임의변경해 가지고 사용했다든가 불법 환정행위를 했다든지 기준이 다 다릅니다.

김병문 위원   단속내용이 같은데 왜 처분이 각기 다른 이유가 뭐냐고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연소자 출입시간 위반은 거의 조견표를 보면 70만원으로 되어있고요, 다음에 감경규정이 있어가지고요, 저희들이 14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0개 항목이라고 해서 세부적으로 제시하지를 못했습니다마는 감경처분규정에서 통합을 금년 10월1일부터하면서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법규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주류반입이라는 거하고 주류판매의 차이가 엄창나게 큰게 차이의 기준은 뭡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반입은 이용자가 가지고 온 것이고, 판매는 업주가 파는 것인데.

김병문 위원   노래방 가실 때 술 사가지고 들어가십니까. 봐주기 위한 거 같아요. 주류판매보다 반입이 훨씬 많은데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판매한 것인데 업주측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손님들이 가져온 것으로 해서 감경을 해주기위해서 그러는거 아닙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그 사항을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할 때 실무계장이나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잡아오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직접 합동단속외에는 개별적으로 적발해오는 것은 드뭅니다. 주로 경찰서에서 많이 잡아서 오는데 그것을 청문하면서 보면 반입이냐 판매냐를 가지고 주장을 하면 그 판단을 할 때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증거가 확실하면.

김병문 위원   반입했을때에 처분기준하고 판매의 기준이 많은 차이가 나다보니까 이런데에서 공무원들과 경찰 이런데의 비리들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애초에 노래방에서 술을 못먹게 되어있죠. 실질적으로 노래방에서 술을 안 파는 곳이 없는데 다 먹게 해주든지 맥주정도는 판매를 하게 한다든지 해야지 이런식으로 하니까 비리가 생기는 것이죠.

○완산구청장 김종열   근본적인 법과 현재 일선에서 우리가 이업무를 지도 단속을 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성인오락실이 호황을 누리다가 사향화 되고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인 오락실에 있는 게임방 영업을 할 때 허가를 어디에서 냅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총무과 공보계에서 합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그 게임기는 허가를내준 업소에만 게임기가 있어야 되는겁니까, 아니면 그곳 외에도 갈수 있는 겁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석: 게임제공업이라고 해가지고 게임제공업은 별도로 다른 영업장하고 구분이 완전히 구획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등록을 해주며는 게임시설을 다 한 후에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우리가 등록을 해줍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다방이나 당구장, 사람이 어느정도 모이는 곳에 가면 게임기가 있어요, 경품게임기라 하는데, 돈넣고 몇천점 올라가면 경품 나오는 것은 허가 사항입니까.
  (직원석: 그것도 원래는 우리한테 등록을 해야 맞습니다.)
  원래라고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직원석: 우리한테 등록을 해야 맞습니다.)
  그러면 등록을 않고 놓은 것에 대해서는 불법이네요.
  (직원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단속을안해요.
  (직원석: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구장에는 청소년들도 출입을 하고 있고, 쉽게 얘기하면 청장님 자제분도 거기에 갈수 있어요. 학생들이 거기 앉아서 그거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몇 년전에 한참 성행을 하다가 단속을 한번 맞고 없어진 것으로 알았는데.
  (직원석: 경찰하고 합동으로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업주한테 물어봤더니 불법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원석: 문구점 앞에 게임기가 많이 있는데 문구점 앞에는 자판기 형식으로 되가지고 100원을 넣었을 경우에 상당한 내용물이 나왔을때에는 자판기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판기 성격이기 때문에 단속을할수 없다라고 문화관광부 질의 회신이와서 단속할수 없는 게임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단속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직원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저희가 감사를 시작한지 50분 정도 흘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바로 이어서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의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시간외 수당은 일과시간 이후의 근무하는 것을 산출근거에 의해서 지급하고, 특근수당은 전체적인 특근이라든가 토 일요일에 나와서 특근을 시킬 때 주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시간당 얼마정도 지급합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자료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면 특근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의 예산을 어떻게 세웁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저희들이 매년 당초예산에 인원비례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세우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자란 실정입니다.

이석환 위원   구청장께서 보실 때 구조조정이후 시간외 수당의 추세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구조조정 이후나 전이나 예산의 편성은 대등소이했거든요.
  그래서 일은 더 많이 하면서도 과거에는 다소 후생차원에서라도 솔직히 집행을 했습니다만 그후에는 실제 근무보다도 예산이 부족한 현상입니다.

이석환 위원   후생차원에서 과거에 지급을 많이 해왔죠.

○완산구청장 김종열   한 시간한 것을 두시간 정도 이렇게 오바해서 그런 경우는 내적으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는 구조조정 이후에 그런 추세가 오히려 더 늘어난 것이 아닙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실제 저희들은 구청은 일선이라서 요즘 야간 단속을 엄청나게 제가 과별로 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모자란 실정이지 과거와 같이 쓸 수 있는 여유는 없습니다.

이석환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집행한 내역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98년도 이후의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지급인원은 줄었는데 액수는 오히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유가 뭡니까.

○완산구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저희들은 청장님 말씀대로 야간 단속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관련 주정차위반 단속도 휴일없이 밤 10시까지 하고 있고, 또 새벽단속도 있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가.

이석환 위원   구조조정 이후에 지급인원은 줄어가고 있으니까 그것은 줄어가고 있는 것은 당연하죠. -인원이 줄었으니까- 그러나 집행액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완산구지역경제과장 박병덕   말씀드린데로요, 저희들이 야간 단속을 그전에는 저희가 계속적인 단속을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들어와서 계속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야간 휴일없이 일요일, 토요일을 계속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98년도에 지급인원수가 369명, 99년에 299명, 금년 10월 현재 235명 우선 줄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98년도에는 2,772만원, 99년도에 3,241만원, 금년 10월은 3,258만원에서 금년도 아직 다 지나가지 않았지만 계속 집행내역액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기본이 15시간이고요, 초과근무가 60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산상에는 35시간으로 정했는데 예산자체가 과별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에 풀로 서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인원수는 줄고 금액은 늘었다고 하는 얘기인데 예산 35시간에 맞춰서,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다가 더 배정을 공휴일, 토요일날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배정을 더해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직급별로 지급하는 자료 가지고 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께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완산구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청장님 말씀대로요, 저희가 15시간에서 35시간까지 시간외 근무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 과가 단속업무로써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다가 야근을 할 수 있는 시간외 근무수당의 배정을 많이 해줘가지고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시간외 근무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완산구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외근은 불법주정차 단속을 2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하는 업무는 내근하는 것보다 주정차단속 외근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9개반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9개반에 조장과 조원이 편성을 하기 때문에 20명정도가 매일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야간에 하는것 때문에 지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완산구지역경제과장 박병덕   예.

이석환 위원   사회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시간외근무 내용이 상당히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은 편인데 이유는 뭡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저희가 금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추진으로 인해서 야근을 많이 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야간까지 해야 되는지.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대상은 일시에 정해진 시간내에 제도 개선에따른 업무추진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촉박하니까 매일 야근을 해야만 업무를 일정별로 추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석환 위원   기초생활보장법의 업무를 언제부터 시작했죠.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5월1일부터 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면 98년도나 99년도에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저희과 업무가 사회보장계하고 가정복지계도 덕진에 비해서 저소득층대상도 많고, 노인시설이라든가 보육시설도 많고 보육시설지도점검 그런 업무도 많고, 또 여성복지팀이나 자원봉사팀은 행사가 많아 가지고 그 행사를 추진하다 보면 특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석환 위원   사회복지과에 근무 내용이 궁금합니다.
  주로 낮에는 방문을 주로 합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낮에는 방문, 상담, 점검, 그런게 많습니다.

이석환 위원   근무를 효율적으로 할수 없을까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저희과가 지금 현재도 결원이 정원 비례해서 3명이 결원이 되어있고요, 업무의 양이 복지분야가 종전에는 어려운 분들의 생계비 지원이라든가 단순복지 차원이었는데 갈수록 이런 사회복지라든가, 여성복지, 자원봉사해서 업무량이 종전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특근수당의 지급내용을 보면 본위원이 볼떄는 물론 애쓰시는 것을 알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때우기식에 근무 그런 것으로 지급되는 경향도 없잖아 있죠.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업무가 동에서 구청으로 많이 이관이 되어있고, 반면에 시에서 구로 이관된 업무가 많아가지고 거의 모든 업무를 구에서 다 집행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부터는 수급자에게 각종 지원금을 구청에서 직접 다 지급을 하고 있어가지고 업무의 양이 정말 배이상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구청의 일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고, 환경위생과라든가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에 불법주정차단속 이런것들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제가 크게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타 과에서도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집행 내용을 보면 의외로 덕진구청하고 비교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완산구청이 의외로 지급 내용이 부실한 면이 있지 않은가 그런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저희 소관업무 부서뿐만아니라 다른 부서도 그런 부분들을 복지차원에서 또 후생차원에서만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것도 시민의 혈세로 나가는 것이니까 인건비 차원에서만 이것이 지급되어서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유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총무과장님이 안계시니까 주무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창수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담당 답변자에 대한 선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선서를 과장님까지 했기 때문에 주무계장께서 답변을 하실려면 선서한 이후에 답변을 하실수 있습니다. 선서서에 싸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정보통신담당 조현숙   정보통신담당 조현숙입니다.

유영래 위원   완산구청에서 시민인터넷 교육과 관련해가지고 68개 PC방을 통해서 38,939명의 교육을 했다고 업무보고서에 되어있는데, 시민 인터넷교육과 관련한 예산의 표기가 안되어 있는데 전체 예산은 어느정도가 소요 되었습니까.

○완산구정보통신담당 조현숙   완산구청에 소요된 예산이 각 PC방에 잉크하고 토너등 소모품지급과 지원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7백만원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유영래 위원   제가 알기로 PC방 연합회에 일괄지급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산구정보통신담당 조현숙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완산구에서 지급한 액수는 67백만원이라는 것이죠.

○완산구정보통신담당 조현숙   이돈은 완산구 자체에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완산, 덕진 통합해서 일괄 지급을 했습니다. 덕진은 48백만원정도 해서 총 11천만원정도입니다.

유영래 위원   그러면 약 4만명정도가 교육한 전체 시간은 어느정도 되는지 아세요.

○완산구정보통신담당 조현숙   3월달부터 10월31일까지해서 매일 기준이 한시간이었는데 그런데 PC방별로 두시간 이상 한데도 있고, 한시간만 한데도 있고그럽니다.

유영래 위원   그렇게해서 1기가 5일씩 교육을 했죠.

○완산구정보통신담당 조현숙   예.
  그리고 인원수는 기수당 인원수가 아니라 현재까지.

유영래 위원   10월31일까지 교육한 연인원이 38천명이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완산구정보통신담당 조현숙   현재까지 3월2일부터 10월31일까지 1주일 받으면 그 사람이 다섯명이예요. 한사람이 다섯 번을 받으면 다섯명인 거예요.

유영래 위원   이 내용을 질의하는 것은 전주시가 시민 인터넷교육을 통해서 PC방 연합회에 지급한 예산이, 기본적으로 PC방 한시간 사용료가 천원인데 그것도 수요가 없는 오전 시간을 주료 이용해서 교육사업을 실시했는데 과다하게 지급했다라고하는 판단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인원을 모집해서 구체적인 사업시행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본청 정보통신과 질의할 때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고요, 예산을 사용하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방만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질책을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정보화 도우미가 완산구청 관내에는 몇 명이나 배치되어 있습니까.

○완산구정보통신담당 조현숙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구요, 저희가 덕진하고 토탈해서 400명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시에서 일괄 모집을 했습니다.

유영래 위원   400명정도의 정보화 도우미에 대한 전주시의 인센티브는 PC를 제공한 사실이 있죠.

○완산구정보통신담당 조현숙   예.

유영래 위원   그러면서 싸이버시티 전주를 위한 전주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각 아파트에 홈페이지를 만들어 줬죠.

○완산구정보통신담당 조현숙   예.

유영래 위원   검토해 보셨어요.
  완산구정보통신담당 조현숙 봤습니다.

유영래 위원   아파트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있다고 판단이 되시나요.
  제가 검색한 결과에 의하면 적어도 이런 아파트 정도는, 정보화 도우미가 여러명씩 있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는 개설된지가 상당히 되는데 홈페이지를 들어와서 보는 사람이 한명도 없어요. "홈페이지가 개설되었습니다"하는인사말하는 내용만 있지 거기 들어와서 검색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홈페이지가 있고 싸이버에서 토론을 하고 만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가 굉장히 폐쇄적이기 때문에 싸이버상에서라도 주민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발전적인 논의들이 되어간다고 한다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목적은 그렇게 전주시가 정하고 추진을 하고 있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전주시가 예산을 투자해서 정보화 도우미도 만들고 시민 인터넷교육도 했다면 그 인프라를 가지고 아파트 홈페이지가 활성화 될 수있도록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보화 도우미 사업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400여명의 도우미들에게 PC를 제공하고 나서 그냥 개인에게 PC하나씩 준 결과로 전락하면 안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 그리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산구정보통신담당 조현숙   싸이버아파트 홈페이지가 구축된지가 몇 개월 되었는데요, 홍보가 많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보화 도무미들이 아파트별로 이것을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보지를 않으니까 활성화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만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제가 아파트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관리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겠어요. 관리자도 누구인지도 인사 한마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화 도우미들이 뭘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원래는 정보화 도우미들이 집 가까운데에서 가정에서 지도를 요할 때 가서 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그것은 고사하고 각 아파트의 홈페이지도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화히 조사해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전주시가 예산을 잘못쓴 것으로 지적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거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과 유통관련업, 비디오 게임물 건전문화 공간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문화공보담당 임형재   문화공보담당 임형재입니다.

유영래 위원   청장님 이하 다른 과장님 그리고 배석한 계장님들께도 여쭙겠는데요, 전주시 청소년이 30%죠. 1/3이 전주시 청소년입니다.
  그러면서 전주시가 청소년을 위해서 해준 일은 극히 미약합니다. 그것도 본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몇가지가 있구요, 다음에 구청에서 하는 사업은 구체적으로 두가지인데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하는 일만 하고 있죠.

○완산구문화공보담당 임형재   예,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현황에 보면, 분기별 1회 다음에 수시단속 공히 유통관련업과 그다음에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두가지가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별로 관심도 가지지 않으면서 분기별로 합동단속을 한번씩하고 수시로 했다고 그러면서 수시로는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위반 건수는 엄청나게 많은 비율이거든요. 그렇죠.

○완산구문화공보담당 임형재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좀더 신경을 써서 단속을 한다면 이보다도 적발 건수는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완산구문화공보담당 임형재   예,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자체 단속으로 50여건, 검경합동단속에 의해서 500여건, 이렇게 해서 600건 정도의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데 이것은 엄청난 숫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불법이 도처에서 자연스럽게 성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별로 관심도 가지지 않고 단속할 의지도 없는데 한번씩 돌아다니면 600건에 달하는 사항들이, 그것도 경미한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이 총무과에 소관되어있는데 청소년 유해업소가 아니라 전주시는 제가 느끼고 체험한 거에 의하면 청소년만에 유해업소가 아니라 성인들에도 불법을 저지르는 업소들이 도처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제는 손도 대지 못할만큼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바른 문화에 접할수 있도록 하는데 도울수 있는 일이 유해업소 단속하는거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구청 총무과에서 그냥 끼어있는 아주 작은 한 부분의 일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그러나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굉장히 소중한 일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구청에 총무과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분들이 다 기성세대들인데 모두 관심을 가지셔서 밝은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청소년이 살이갈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자동차배출가스 현황이 1월1일부터 현재까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월별로 점검대수가 엄창나게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죠. 3월같은 경우는 점검대수가 1106건, 2월 8월같은 경우는 점검한 일이 없고, 10월같은 경우는 53대를 점검을 했는데 이런 편차가 시하게 나는 거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1월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달은 날씨기 추워서 영하로 내려가면 단속을 해야 점검이 안되기 때문에 적고, 2월달에는 점검을 안합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각 기업체나 버스회사 이런데 가서 무료로 점검해주고 홍보활동을 하면서 점검을 받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3월부터는 날씨가 풀리니까 단속이 많아 지는 것으로.

유영래 위원   3월만 1000대가 넘는 점검 건수가 있고, 나머지 4,5,6,7,8월 이럴때는 400건 500건 이하로 되어있고, 2월달 같은 경우도 회사나 이런데 가가지고 무료 점검을 하는것도 점검 실적에 들어가야 되는데 외 제로입니까.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요원들은 계속 그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 만들어진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3월달에도 무료 점검으로 각 기업체 또는 회사를 다니면서 무료점검을 했기 때문에 그 숫자가 포함되어서 많아진 것으로.

유영래 위원   많은데도 불구하고 포함을 해서 1100건이되고, 2월이나 8월 같은 경우는 제로로 해놓느냐고요, 그러면 2월 8월은 점검요원들은 그 일만 하는데 그분들이 휴가갔다는 얘기잖아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비디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측정기가 작동을 안하기 때문에 비디오로.

유영래 위원   배출가스 점검 장비를 가지고 단속을 하는 이유는 대기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대기 환경을 해치는 매연이 많은 차량들을 적발해서 책임도 묻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위해서 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한달 점검 건수가 400건정도라고 한다면 하루에 차량 15대 점검했다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점검은 하루에 100대 정도가 점검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8월달 10월달하고 12월달은 덕진에서 이렇게 점검을 하도록 얘기만 하니까 불평이 있고 그래서 덕진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것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과장님께서 지금 하루에 100대 이상을 점검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통계자료는 점검대수가 월 400∼500백건 이하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5일씩만 근무하고 나머지 놀았다는 내용이 되는 겁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날씨 관계로 우천시에도.

유영래 위원   말이 안되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하루에 백번이상씩 하는 배출가스 단속을 한다면 월중 성실하게 단속을 했다고 한다면 3,000건이상씩 되어야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천시라고 하시는데 장마철에도 한달에 10일이상 비가 안왔는데 -올해같은 경우- 그런 얘기는 한달에 평균 10일이라고 하고 20일 단속했다고 하더라도 말이 안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유가 안되는 것이고, 제 질문의 요지는 기본적으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성실하게 단속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료가 잘못 만들어 졌던지, 둘중에 어떤 겁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자동차 배출가스 12색제를 만들어 가지고 무료점검을 하면서 목요일날은 무료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한달에 네 번하고 토요일은 비디오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이틀간이 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여쭙고 있는 것은 위반 대수가 왜 적냐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은 거리에서 일반 차량을 점검한 대수만 기록되어있고, 또 우리가 전경이나 이런데 무료 점검해준 숫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점검한 사항을 보면 하루에 100대라고 하지만 한달에 날짜로 보면 몇일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유영래 위원   거리에는 한달에 5일씩 나가서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그런데 하루에 100대도 하고.

유영래 위원   질의의 요지를 파악해 주신다면 여기에 점검 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거리 점검이라고 써있습니까. 점검 대수라니까요, 그러면 무료점검을 했던 아니면 업체에 가서 점검을 했던 길거리에서 했던 실내에서 했던 여기에 들어가야 맞는 거고,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대기 환경을 위해서 배출가스 단속 요원들이 단속을 하는데 성실하게 하지 않은 것으로 표기 되어있기 때문에 좀더 성실하게 하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에서 단속을 하다보면 차량기사하고 간혹 시비가 붙습니다. 그러면 어떤때는 하루에 100대를 해야되는데 5대도 못할때도 있고, 힘든 일이 종종 있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위원님께서 핵심이 어느 달에는 많은 대수의 점검을 하고 어느 달에는 없는 것이 포인트 같은데, 실제 저희들이 통계를 빼줄 때 보면 2월달하고 8월달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경우가 안 나왔는데 그 달에 집중적으로 분명히 안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개선을 해서 주기적으로 매월 어느정도 균일하게 우리가 단속하는데 치중하고 또 측정기가 시청에 하나 있는데 우리 완산구청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서 하다가 저쪽으로 가고, 전체를 카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치상에는 평균화로 안되어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매월 주기적인 숫치가 나오도록 주기적인 검사를 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쉽고 이런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속을 받는 사람이나 단속하는 사람이나 편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밖에 나가서 단속하는 일들이 힘든 업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료만 보게되면 놀고 일하지 않는 공무원으로 보여지게 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청소행정과장이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관심이 많은 부서라 그런거 같은데 이해하시고, 단독 정화조 관리 부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독주택 정화조의 관리가 현실적으로는 구청에서 관리하기는 어렵죠. 청소대행업체에서 단독정화조를 청소하죠.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저희가 청소하라고 통보를 냅니다.

최진호 위원   청소를 하라고 하는것도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대행업체에서 명단을 보고 다 써서 "하십시요"라고 내는데, 그런가하면 오래된 단독주택 아니면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하고 싶어도 뚜껑을 열수 없거나 아니면 그 위에다가 화단을 만들었거나 아니면 짐을 쌓아 놓아서 실질적으로 청소가 어려운 경우가 실지로 많이 있죠.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네,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그러다보니까 건물등에 설치된 단독정화조 청소관리가 제대로 되지않아서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연간 1회를 의무적으로 청소해야하는 단독정화조가 완산구 관내에 17,562개에 이르고 있는데, 지난해의 경우는 완산구에서 14,302개를 청소했고, 금년에는 12,772개를 청소한 것으로 집계가 되어있는데, 현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는 단독정화조는 해마다 1회 청소를 하도록 되어있고, 이것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는데 단독정화조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막을수 있다고 보고 그에 따른 지도 감독과 과태료를 부과하는등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도 동감하십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예, 그렇습니다.

최진호 위원   정화조는 각 청소 대행업체별로 수거량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 양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청소대행업체가 수거료를 과다 계상한다든가 아니면 그럼으로써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고, 그에따라 그런 분야의 업무 관리를 철저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정화조의 청소 및 벌칙에 대한 각종 홍보물 즉, 시에서 보내는 반상회보라든가 온고을에 홍보를 해서 단독정화조 관리 부실에 만전에 기해서 환경오염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과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저희들이 청소 안내를 월 1회 하는데 한달에 3000건씩 합니다.
  그래서 전부 99년도부터 전산화를 시작해서 98년도에 청소률이 40%이던 것이 99년도에는 89%, 2000년도 지금 현재는 95%까지 획기적으로 향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희들이 업무에 대해서는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청소하지 않는 단독정화조 업소나 업주한테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획기적인 단독정화조 청소가 잘 되어가고 있다는 것으로 믿고, 다음은 우수찌꺼기 처리문제를 지자체에서 앞으로 처리를 해야하는데 이것이 법은 만들어 지지만 상당히 막막하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면 서신동쓰레기 처리장 문제 때문에 모 자치단체장이 사표를 내고 또 수사까지 진행될거라는 이런일들이 모든 일이 그때그때 안일하게 대처한 일들에 대해서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해보고, 또 제가 오늘 질의하는 것은 과장님의 직접적인 업무보다는 오히려 간접적인 업무, 직접적인 업무는 환경사업소가 주가 되지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짚고 넘어간다는 차원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상하수도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 일명 슬러지라고 하는데 그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전면 금지되는 법이 제정됨으로써 지방자치제마다 슬러지 처리에 상당히 비상이 걸려있죠.
  그런데 전주시가 하루의 슬러지 발생량이 약 100톤정도 됩니다. 그런데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153만톤, 그 가운데 55%가량은 소각과정을 마친 뒤에 매립되고 나머지는 직매립을 시키거나 아니면 해안투기등 바다쓰레기장에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배출되는 폐수 하수 처리장은 슬러치를 축적한 상태로 매립할 수가 없고, 대신 이를 소각 또는 시멘트나 아스팔트등 합성화학물을 넣어서 고체로 만든뒤에 매립을 하거나 퇴비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슬러지가 납과 카드늄 수은등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직매립시에는 토양오염으로 인한 .......오염이 우려되고, 또한 해양 오염장에 관한 국제 협약에 의해서 해양투기가 현재로써는 가능하지만 이를 제한하거나 감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또 민간단체들을 중심으로해서 폐기물, 또는 해양투기 반대 움직임이 표면화 되고 있어서 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인데 우수찌꺼기 처리법이 개정되는 내년부터 청소행정과에서도 어떠한 처리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할텐데 그에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아니면 시로부터 지침을 받고 있는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제가 답변드릴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견해로는 물론 전국민이 그 문제에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심각성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저희 전주시로써는 시 환경위생과에서 소각장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각장 건설이 되며는 해결이 되지 않겠냐, 또 하수처리장에서 자꾸 시설을 확장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처리할수 있지않게 되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않아도 하수종말에서 하수 슬러치 관계가 간부회의에서도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데로 해양투기도 금지되고 갈데가 없으니까 소각으로 해야하냐하는 것 때문에 시에서 전문가계통을 통해서 연구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이에대한 직접적인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아직 시달은 안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최진호 위원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예.

최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이재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IMF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세상이 어려울 때 사회복지과장님이 맡는 관련업무의 필요성이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하신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료보호지원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6000가구 14000명이상이 이상이 의료보호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선정자격기준이 저소득층 일반인가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장받고 있은 수급자하고 원호대상자, 시설보호자입니다.

이재균 위원   추진상황에 의료비 지원을 12회에 걸쳐서 60억이상을 지원하신 것으로 되어있는데 완산구에서 해야할 100%지원한 것은 아니죠.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오늘 현재 45억이 체불되어있는데요, 시에서 오늘 30억이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정부에서는 이 기금을 3000억정도를 조성해서 배정이 다 되고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15억은 또 안오는가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매년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은 사항인데요, 저희가 누차 중앙에 건의하고 촉구하는데 국비 확보가 잘 안되는 모양이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의약분업이 되가지고 약국까지 지급을 해야되는데 약국도 지금 현재 9월부터 체불된 것이 6,700만원정도가 벌써 체불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35억이 배정되면 약국은 액수가 적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급을하고.
  이재균 위원
  액수가 진료비가 훨씬 클텐데.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약국은 소액인데 약사들이 적은 액수를 지급을 안하고 있으니까 의료보호자에 대해서 투약같은 것을 기피하고 불만이.

이재균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중인데 진료기관은 그것이 매년 누적되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진료기관에서 느끼는 고통이 더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고통받은 사람들 즉, 진료기관이 있는데 충분하게 오지도 않고 15억이 모자라게 오는데 105억이면 완산구에서 지원할 금액은 다 되는 거예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105억이 아니고 지금 현재 45억인데 30억이 배정이 되면 15억정도가 그래도 체불이 남죠.

이재균 위원   추진상황에 12회 동안에 60억을 지원을 했다고 하니까 올해것을 합치면.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당해연도 분이 당해연도에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방금 60억 지급분 중에는 전년도 분이 누적이 되가지고 자꾸만 해를 넘겨서 누적제고가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재균 위원   본청에서 진료기관이 아니고 약국쪽을 먼저 하자는 결정을 내린 상태인가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중앙방침이 약국은 액수가 적고 투약환자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니까 의약분업에 대한 약사들의 반발도 있고하니까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지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의료보호비 대불이 뭡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의료보호 2종자가 본인부담 20%를 병원에 내지 못할 때 우선 대납을 해주고 본인들한테 다음에 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재균 위원   본위원의 질의 요지는 약국도 말씀을 하셨지만 진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의료보호기금으로 배정받지 못해가지고 장기간 계속되어온 병폐인거 같은데요, 그런 것이 빨리 해소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의료보호 대상자들이 말씀하신데로 약받는데도 소홀해지고, 또 진료기관에서도 그런 분들을 기피를 해요, 그래서 정신적인 어려움을 또한번 겪게되는 일들이 있어요. 매년 누적되어 왔다고 생각하고 말일이 아니라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해서, 저도 사회복지과하고도 얘기를 나눴지만 그런 노력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앞으로 더욱도 열심히 해서 빨리 시일내에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강희봉 위원입니다.
  농산지원과소관 질의하겠습니다.
  기구표를 보니까 세분 담당 계장님이 계시고, 그중에 농정담당중에 농산물 유통 업무를 규정한다면 하시는 일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구청에서 농산물유통이라면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농산물 원산지 단속이랄지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숫치적으로 얘기를 할순 없지마는 여러 가지 채소류나 과일류같은 생산되는 것을 알고 있은 것이 농산물 유통이라고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겠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예를 든다면 가을철이되면 추곡수매를 하는 행정을 한다랄지 그런 정도를 가지고 농산물 유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본위원의 생각하는 것은 유통은 생산자가 생산한 제1차 물품이나 2차 가공품이 소비자한테 갈때까지의 1,2,3단계를 유통의 개념으로 아는데 농산물 유통이라고하는 개념이 농산과에서 하는 범위가 본청의 농산지원팀이나 농협이나 축협, 원예협동조합과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농민에 대한 홍보라든지 지역경영에 농산물 유통이 농민들한테 같이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를 농산지원과에서 하냐는 것입니다.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행정에서 예를들면 전주시에 산업진흥과가 있습니다. 산업진흥과에 유통계가 있습니다만 행정에서 유통업무를 다룬다는 것은 학술적으로는 맞지 않는 얘기로 생각합니다.
  단지, 행정을 함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돌아가는 모든 것을 아는 것을 유통으로 생각해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학술적인 용어의 개념은 아니고, 다음에 전반적인 유통은 축협이나 생산자 단체에서 그런데에서 전담하는 것이 유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산업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청은 이름 그대로 농산지원과니까 저희 구에서 직접 현장을 뛰면서 농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서두에 개념을 여쭤본 것은 구청업무가 실제 농산과는 엊그제는 농민이 전멸한다, 농민이 망한다라는 절규같은 국가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가부채의 요인이 유통속에 한 큰 획이 있겠다, 그러면 유통과 행정과의 유기적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구청에서는 어떤 업무의 한계가 있느냐를 생각해서 물어봤던 거고요, 우리가 전주에서 나오는 배의 예를 들어보면 나주배, 전주배, 출하에 문제, 또 상품명에 문제로 전주시 배 과수원을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출하시기 3일인가 4일을 못맞춰가지고 나주배는 15㎏에 6만원, 7만원을 받을 때 자기네들은 정보력에서 떨어져서 3만원, 4만원을 받았다는 푸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농협이다, 시청이다라는 유관기관의 문제를 떠나서 구청에서는 이런 일들을 일선에서 어떻게 이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냐, 이것은 숫치가 아니라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는지, 인원이 없어가지고 이런 일까지는 우리가 못한다랄지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농산지원과장 신광만   방금 배를 한가지 단적인 예로 말씀을 하셨는데 배뿐이 아니고 모든 농산물이 생산됨에 있어서 그날 그날 하루에 차에 따라가지고, 예를들면 배추 한 포기에 천원에 팔수도 있고 백원에 팔수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농민들도 이제 그전에 생각하는 경영방식을 가지고는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정보화가 제일 빨리 되어야 할곳도 농민들이 빨리 되어야 합니다.
  방금 정보팀장님께서 정보화관계를 얘기를 하는데 도시정보화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농촌에 최소한도 선도농가들한테는 PC가 보급되어 가지고 그날 그날 모든 생산물 가격의 동향을 알수있게끔 정보화가 빨리 이뤄져야 되고 그것이 제일 시급합니다.
  그리고 단적인 예로 나주배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전주배가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추석하고 맞추지를 못해가지고 6만원을 받지 못하고 3만원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정보부재지 저희들이 정보부재를 사실은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농민의 기술력이라는 것이 행정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드릴수 있는 것은 그분들이 해결할수 없는 어려운 것을 뒤에서 써포트해주는 것이지 그분들을 기술적인 면에서 저희들이 앞서서 선도한다는 것은 옛날 사고방식이지 현재의 사고방식은 아닙니다.

강희봉 위원   공부도 학생 본인이 하는 겁니다. 다만, 옆에서 선배가 되었던 부모가 되었던 과외선생이 되었던 보조역할을 해서 좋은 성과를 이루듯이 행정력도 수준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제값받기 운동이랄지 농민들의 아쉬움을 행정부는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라도 득이 될 수 있는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차후에 이런 기술보급팀이랄지 농정팀이랄지 그분들하고도 시점을 맞춰가지고 농민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유통시스템 역할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현장에 지도를 다니면서, 정보제공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유통시스템 역할을 하는데 매게체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저는 호성동 출신입니다. 호박농사를 우리가 하는데 ㎏당 20개짜리 25개짜리 2천원 받는데 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호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마차집이 되었던 조그만한 음식점이 되었던 이런데에서 다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워낙 경기가 안좋다보니까 외식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정하게 생산은 했는데 소비가 안돼서 폭락을 하고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라도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행정을 해보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가로수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덕진구 동백장 사거리에서 역전까지 자전차 도로에다가 이번에 대목을 심던데 그게 뭡니까. 혹시 그런 것이 완산구에도 있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저희가 추계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나무식제하고 완산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도로가 있고, 자전차도로있고, 건물이 있는데 가운데에 심는 거죠.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완산구 관내도 화산로 쪽에 인도가 5m정도 넓은 곳 거기는 자전차 도로하고 인도의 경계부분에 가로수를 추가해서 식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식제하는 과정에서 민원발생한 적 없어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인근 상가들은 일부 반대를 합니다.
  저희는 여름같은때 상당히 통행인들한테 유익한 공간이나 그늘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행을 하고 인근 상인들은 간판같은 것이 가려서 영업에 지장을 받는다고 저희한테 민원제기라든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런데 저희들이 간판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인 가로수 관리 기준을갖고 저희가 관리를 해야지 특정인의 이해관계를 다 들어주면서 가로수 관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강희봉 위원   현재 식재되어 있는 큰 대목, 은행나무같은데 완산구쪽에 건물주가 껍질을 벗겨서 약을 넣어서 죽여가지고 베어내고 그런데가 몇군데나 됩니까.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오전에도 최동남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저희들이 가로수 결주지가 420주 됩니다.
  그런데 420주는 올해 발생한 것이 아니고 다 수년간 발생한거 여태까지 예산상 관계로 보식을 못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188주정도를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자연적으로 고사한 나무도 있고, 개인이 의도적으로 죽인 경우가 있잖아요. 몇건이나 발생했어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개인이 의도적으로 했다고 심증은 가는데 사실 저희가 대상자를 밝힐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부서에다가 화산로 어은터널 한 개 노선을 일방적으로 하루저녁에 많이 쳤습니다. 어린 가로수인데 20여 그루가 넘을 겁니다.
  그리고 이쪽 밑에가면 상가가 밀집되어있고, 어린이 시설이 있는데 거기가 고사가 상당히 되었습니다. 그것을 수사의뢰했는데 아직은 행위자를 못찾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과 주민과의 상관관계는 항상있어요.
  녹음이 되었을 때 수혜를 받는 분도 있고, 해를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양편에서서 그것을 적절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역시 민원이 생길만 해요. 5m정도 되는데다가 한다고 해가지고 자전차 도로를 내면서 6m간격으로 하는데 건물 하나가 3층짜리 4층짜리 건물에 3개가 들어가더만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나무있지, 자전차 도로에다가 심는 나무 있지, 그러니까 이것이 건물주한테는 엄청난 해악이 온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민원을 어떻게 합니까. 심어요, 안심어요,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주인하고 자리를.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렇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로수는 일정 간격을 유지하면서 심어줘야 균형미 같은 것이 전반적으로 조화가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건물에 유달리, 외국가면 그렇게 간판이 성행하지는 않아요. 이 얘기하고는 상반된 얘기인데 죄송합니다.

강희봉 위원   있는 나무도 베어내는데, 분명히 건물주가 베었겠죠. -심증은 가잖아요.- 있는것도 베어내는데 못심게하는 것을 우리의 의도대로, 그분도 주민 아닙니까. 제 얘기는 나무의 수종을 다시한번 생각해보고 높이가 높다, 크다, 앞으로 향후 이것이 그사람들 얘기는 이것이 5년만 가면 다 덮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5년이 가도 그대로 있고, 모양도 좋은 수종으로 해야지, 입합나무인가 그것을 다 사놨으니까 돈들여서 하고 내년에 다 잘른다, 이런 행정은 안된다는 것이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 여러분들 하고 상의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의는 마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감사중지)
(16시47분 감사시작)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정회시에 말씀드렸지만 본 질문은 마쳤습니다. 추가로 질문을 10분 이내로 추가질문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최동남 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완산구 각 경노당에 운동기구를 분배했는데 몇점이나 나간지 알고 있습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예산으로 98년도 이후에 지원한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최동남 위원   98년도까지는 지원하고.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불과 몇 개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독지가 지원을 받은 경노당이라든가 그런데에서 소수 보유하고 있고, 저희가 정식 예산지원에서 한 일은 98년 이후에는 전혀 없습니다.

최동남 위원   현재는 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제가 현재는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실천을 않는 것입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저희가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을 못해드리고 있고, 노인들이 하다못해 고정식 자전거라든가 그런 것을 원하고 있는데 지원을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어느기구를 주로 사용하고 계시는지 알고계세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주로 자전거하고 런닝머신을 원하는데요. 제가 동에 동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도 보면 경노당에서 제일 원하는 사항이 그런 자전거하고 런닝머신같은 것을 많이 원해요.

최동남 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해서 노인들의 요구사항이 조금이라도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결론적으로 지금까지의 운동시설을 98년 이후로는 어떤 시설을 수리하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었네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그렇습니다.
  야간에 경노당 보수사용하고 법정으로 지급하는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 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처음에 시작할때는 상당히 그게 의욕적으로 시작해서 기대도하고 계속 할 것 같은 부분인데 하다가 한번 소리가 나오면 반짝하다가 없어지는 부분, 필요하면 계속적으로 실천을 해야겠죠.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앞으로 예산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다음에 계절식당은 몇군데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남부시장 1개소 하고 있고요, 전성교회에서 교회자체로 매주 하고 있고, 저희 관내에서는 동암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남문교회쪽에서는 않던가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남문교회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전성교회만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산교회도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런데 밖에서 급식을 하는거하고 교회안에서 급식하는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전성교회같은 경우도 고정적으로 백여분이 식사를 하고 있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쭉 이용을 하신 분들은 계속 이용을 하세요.

최동남 위원   그러면 완산구에서는 밖에서 다리밑 같은 시원한데에서 하다가 교회같은 시설로 옮겨서 하는데는 없습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시 사회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하절기에는 전주교 밑에하고 진북교 밑에 몇군데 하고, 연중으로 하는 것은 완산교회하고 몇군데 했는데, 시에서 직접 보조금을 줘서 하기 때문에 내막은 저희들이 완전히 파악을 못하고, 다만 이용자들이 말씀한데로 항상 고정숫자가 나옵니다. -더 증가는 않되고- 왜냐하면 양이 한정되어 있어서.

최동남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리가 불편하더라도 거기에서 배식할때는 노인양반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보기 싫다고 해가지고 거리에서 떨어져서 하니까 사람들이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탁상행정의 가장 표본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하실때는 연중하는 것은 그렇지만 계절식당은 새로운 시설로 옮겨갈때는 그 부분을 꼭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그분들이 모이고 시원한 장소에 있는 것을 다른 시설로, 교회같은데 맡겨가지고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가다보면 노인들이 가지를 않아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잘 알겠습니다만 시에다가 그 방향의 얘기를 해드리고요, 완산교회같은 경우에는 제가 국장할때만 하더라도 어은교 다리밑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에서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공모를 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일인당 2천원꼴로 해서 주지않습니까.
  그래서 공모를 해서 보편적으로 종교단체같은 데에서는 잘하고, 사회복지법인도 전주교 밑에 같은데는 잘합니다.

최동남 위원   전주대교같은데는 주민들이 시원하게 놀 수 있고 접근성이 좋은데, 그런데 도로건너서 교회쪽에 한다든지 이러면 거의 숫자가 떨어져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주로 교회에서 알선을 해가지고 많이 이용을 합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총무과 정보통신담당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전 시민들 컴맹퇴치운동의 일환책으로 PC방을 활용한 시민 인터넷교육을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였죠.

○완산구정보통신담당 조현숙   3월달부터 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68개소에서 합니까.

○완산구정보통신담당 조현숙   예.

이석환 위원   1개 업소당 지원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완산구정보통신담당 조현숙   프린터기 잉크하고 토너를 두 번에 걸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달경에 일률적으로 업소당 지원금을 87만원정도 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추진상황 10월말 현재로 약 39천명정도 했는데 평균적으로 600명됩니까. 잘 되는 업소가 있고, 잘못하는 업소가 있을텐데 파악하고 있어요.

○완산구정보통신담당 조현숙   각동에서 관내 PC방에서 1주간 실적을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취합해서 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완산구정보통신담당 조현숙   총괄관리는 저희가 하고, 각동 관내는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성과측정은 안합니까.

○완산구정보통신담당 조현숙   성과측정은 시에서 하는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수 PC방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PC방 연합회측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담당은 PC방에서 교육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청장 김종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PC방 관계로해서 답변이 서툴은데요, 일제 점검을 다 못하고 표본적으로, 근데 기초만을 지금 하는데 이용하는 주부들께서 PC방에서 한시간 내지 두시간을 하고 있는데, 어느 PC방의 경우는 선심성의껏해서 공공근로도 하나씩 배치를 했는데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PC방이 이게 아닌게 유료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거기에 신경을 쓰니까 불만이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동향을 분석해서 시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구청장께서 파악하실 때 68개 업소중에서 성과가 그런데로 괜찮다고 파악하고 계신데가 몇군데가 됩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30%정도는 상당히 건실하게 보고.

이석환 위원   30%는 과장된 내용이고, 20%도 안되죠. 몇 개 업소밖에 안될거예요.

○완산구정보통신담당 조현숙   지역에 따라서 아파트가 있는데는 잘되고 또 주택이 있는데는 교육생이 많은 편이 아니거든요.

이석환 위원   30%라고 한다랄지라도 70%정도는 교육이 대단히 부실한데 1개 업소를 일률적으로 87만원씩 이것을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낭비입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30%가 못됩니다. 10개 업소면 1개 업소정도하고 나머지는 차라리 안했으면 좋겠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PC업소에서-
  그래서 차재에 이러한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 차라리 지원을 할려면 조금 더 강화해서라도 컴퓨터 학원을 이용하던가, 전문적으로 하니까.
  그런데 PC게임방이라는데가 게임방이지 교육장소가 아니예요, 학생들이 주로 고객인데, 거의 게임위주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분위기가 우선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업주들 조차도 교육에 대한 마인드도 없을뿐더러 전혀 사명감이 없습니다. 이런데다가 87만원씩이나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급을 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지, 안된단 말입니다.
  저는 대안으로 컴퓨터 전문학원을 이용하든지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완산구가 185개 PC방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정보영상과에서 PC방 연합회인가 그분들하고 해서 우리가 68개소로 지정을 했는데 지당한 말씀입니다. 충분한 지원을 해서 학원에서 유료로 받는 것같이 흡입을 시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선점으로 시에서 문제를 알고 있을 겁니다.

이석환 위원   대책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박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만 노래방 운영실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노래방을 옛날에는 경찰서에서 허가도 내주고 관리를 했었죠.

○완산구문화공보담당 임형재   예, 경찰서에서 작년 5월15일 전에는 관리를 했었습니다.

박인규 위원   완산구에 노래방이 몇군데나 됩니까.

○완산구문화공보담당 임형재   245개소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 단속실적이 140여건으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완산구문화공보담당 임형재   139건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이 너무 미온적이지 않는가, 노래방이 온갖 불법이 이뤄지고 있는데 시에서는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지 않나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이 방금 지적한 바와같이 노래방을 단속하는 것을 보면 제일 가벼운 것이 경고인데 경고는 주류반입을 묵인해서 경고처분하는 경우가 있고, 또 10일정지는 연소자 출입시간 위반해서 10일 정지를 할수도 있고 70만원 과징금을 물을수도 있는데 그렇게 틀리게하는 이유는 뭡니까.

○완산구문화공보담당 임형재   영업주가 과징금으로 납부를 하겠다고 할 때는 10일 상당해서 7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10일 정지를 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완산구문화공보담당 임형재   예,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유객행위란 뭡니까.

○완산구문화공보담당 임형재   유객행위는 일명 삐삐걸이라고 하는데 삐삐걸을 직접 손님이 업주한테 요구를 해서 업주가 소개를 해줍니다.
  그런데 업주는 2만원정도를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돈을 손님이 직접 삐삐걸한테 줄때에는 그것을 유객으로 칩니다.

박인규 위원   연소자 유객행위는 몇세미만인가요.

○완산구문화공보담당 임형재   18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치고 있는데 18세 미만이 연소자실 이외에 가서 노래를 할 경우에 위반사항입니다.

박인규 위원   18세 미만의 삐삐걸들이 남자들이 불러서 거기에서 놀았다는 내용아닙니까.

○완산구문화공보담당 임형재   그렇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접대부고용해서 정지 3월도 있고만요.

○완산구문화공보담당 임형재   유객행위하고 연관이 있는데 접대부 고용은 주인이 2만원을 손님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삐삐걸한테 줄 때 중간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접대부 고용으로 봐서 경찰에서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여러 형태로 단속을 하고 있은 것이 김병문 위원이 지적한 바와같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단속을 해는데 그냥 묵인할 수는 없고 관대하게 처분을 할 때 제일 봐준다는 것이 경고, 그리고 조금 과중하게 하는 것은 1차는 210만원, 2차는 얼마, 이렇게 늘어나는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노래방은 좋은 이미지 였는데 지금 전주시 음식점들이 영업을 못해요. 물론 큰 대규모라도 그렇게라도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만 무슨 말이냐면 작은 음식점들은 써빙하는 아줌마들을 구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루종일 가서 무건운 그릇나르는 것 보다 노래방 두어시간가서 놀면 돈도 받고 이런 일이 너무 전주에서 극도에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만 차후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완산구청장 김종열   박위원님이 사실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뿌리를 뽑기가 저희들도 상당히 난감하고 우리가 워낙많은 노래방이나 게임방이나 단속이 거의 제가 행정처분할 때 그렇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우리 인력으로 조사 단속해서 처분할수 없냐, 그것이 참 행정이 고민스럽습니다. 검경이 합동으로 할 때 제대로 잡고 우리 직원들만 가서 돌때는 고생만하고 제대로 잡아오지도 못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합동단속은 청내직원을 전체 풀기전에는 해당부서의 직원만으로는 단속이 불가능합니다. 특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농산지원과장 말씀이 농산물 표시를 전문적으로 구분할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는데 노래방에서의 불법단속은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140건밖에 안했다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이것을 적당하게 봐주고 어려운 사람들 같이 벌어서 먹고 살으라고 봐주는 겁니까.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종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구청 업무는 주정차를 비롯해서 광고물해서 워낙 산만하기 때문에 특별 근무명령까지 내려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확산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송기항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8페이지에 60만그루 나무심기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도 60만 그루를 채울려면 멀었는데 이 여론을 들어봤어요.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사실 시민들 여론을 감안해서 심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시 의원들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60만그루 나무심기 때문에-
  예를드면 일본은 길주변에 나무가 없어요. 도로하고 인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전거가오면 비키고 또 복잡하면 차도로 걸어갑니다.
  사살상 나무를 60만그루 심는다고 자청해서 나무심으라고 돈주는 사람 한명도 없습니다. 반 강제입니다. 통장들 이사람들 체면 때문에 얼마씩 주고 하는데 이것은 중지 시켜야 합니다.

○완산구도시건축과장 송기항   그 부분은 시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중지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가.

최태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공감한다고 그렇게 시장님한테 얘기를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완산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노당이 전체 227군데 맞죠.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예.

이재균 위원   간식비는 50인이상이 되면 22만5천원씩 주네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20명 미만은 15만원, 30명 미만은 18만원, 이런식을 해가지고 100인이상은 40만원 이렇게 인원수 비례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난방비는 월정액이죠 12만5천원씩 나가는 것이.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난방비는 1/4분기하고 4/4분기하고 두 번 12만5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난방비가 상당히 부족하겠다고 하겠네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많이 부족하고 더군다나 기름값 인상으로 해서 상당히 부족할 겁니다.

이재균 위원   제가 조금전에 메일을 청장님 방에서 받았는데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227개 경노당 중에서 도시가스로 난방이 되는 경노당이 있습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관리주체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노당같이 공동주택은 난방비를 부담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10개소는 저희가 난방비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사정에 따라서 도시가스로 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도시가스가 일반 가구에는 들어와 있는데 경노당에 시설이 안되어서 기름을 사용하는데도 있고, 당초에 경노당이 도시가스로 되어있는데도 있고, 그런데도 차등없이 12만5천원씩 줍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이것은 정부에서 예산지침상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연탄을 사용하든 기름을 사용하든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구청사회복지과에서 앞으로 신규아파트 경노당, 그러니까 자치회가 있는 아파트 경노당에서 도시가스로 시설을 전환할려고 할 때 사회복지과 의견은 시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지원할 수가 없다는 판단을 하시죠.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현재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모든 주민의 복지시설은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 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에 아파트내에 경노당 개보수 사업은 자력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전주시 예산을 들여서 도시가스 난방한데는 전환한데는 한군데도 없겠네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현재까지는 없었는데요, 금년 10월달에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비를 천만원 지원받아서 쌍용 1단지에 난방시설하고 내부증축공사를 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조금전에 뭐 때문에 아파트 자치위원회가 있는데는 시비를 들일수 없다고 답변하셨죠.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안된다고 하기보다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쭉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도 부족하고 하니까 경노당 기능보강사업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면 그부분도 제가 볼때는 제 개인적인 소견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자체로 하게되어있지만 어떻게 보면 똑같은 시민인데 불평등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예산관계나 그런것 때문에 안되는 것으로 업무추진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아까는 안되는거 였었는데 금방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를테면 제 사견으로는 해도 무방한 일이고 시민한테 혜택을 주기위해서는 할수도 있는 일이고.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저희가 경노당 기능보강 사업으로는 한건도 한일이 없었는데 삼천1동 쌍용 1단지 아파트는 주민 숙원사업으로해서 도비로 예산이 확보되어서 이번에 사업 실시를 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 사업자체를 제가 반대해서 감사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아니고 과장께서 처음에는 시비를 들여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얘기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다음에는 도비가 왔고, 불필요한 예를 들어서 저나 위원님들을 설득을 하실려고 하는데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저도 그게 좋아요.
  이를테면 왜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의 경노당에는 도배도 안해주고 환풍시설도 안해주고 닥트도 안되고 씽크시설도 안되고 일체 안되잖아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아닙니다. 도배는 작년이나 금년에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저희가 각동별로 조사를 받아가지고 원하는 경노당은 거의 도배를 해드렸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도배를 해주는거하고 난방시설해주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군에서 탈영할 때 두발 도망간 사람하고 20발 도망간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도배는 전주시 돈이 아니고 난방공사하는 것은 그렇게, 제가 애써서 해석을 달리해야 되는가요.
  그리고 경노당 보수비로 지원한거 낙수정부터.......시작해서 있는 것이 여기에 아파트에 관련된 것은 없어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예, 아파트 경노당은 없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삼천 1동에 경노당을 도시가스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도에서 1천만원 도비가 확보되고 시에서 풀예산으로 25백만원을 확보해서 그 사업을 35백만원을 가지고 7개소에 경노당을 도시가스로 전환하는 공사를 지금 시행중에 있죠.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예, 그것은요, 사업상에 문제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경노당 기능보강 사업비로는 한건도 지원한 실적이 없고, 주민 숙원사업으로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명칭을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가지고 풀예산이나 그런데서 이번에 삼천 1동 경노당 몇군데 보수를 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강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업자가 완산구가 3개업체 인가요.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예.

강희봉 위원   몇 개있는데 3개업소만 정해진 거예요.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완산관내가 3개 업체라는 얘기입니다. 전주시는 7∼8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정화조 청소업을 구청에서 대행받아서 3군데에서만 완산구 관내를 3군데에서만 한다는 뜻이죠.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아닙니다. 덕진구에 있는 업체도 여기와서 사업할수도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요금이 리터당 얼마입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5인용이 1톤에 14,400원입니다.

강희봉 위원   언제부터죠.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9월22일자로 15%가 인상되어서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얼마였죠.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10,000원이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홍보를 어떤식으로 했습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홍보지를 2만부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요금 영수체계가 컴퓨터 용지같이 일련번호로해서, 그 지도 점검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청소를 하면 청소업체에서 청소를 하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10월달에는 어떻게, 한솔환경은 얼마 보고가 되고, 현대위생공사는 얼마되고, 흥남위생공사는 얼마나 되고.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업체별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강희봉 위원   여기 보니까 1회 3개소 월별로 처리하는 것으로, 이 문제가지고 주민과 업체간에 마찰이 있는 민원이 들어온 것이 없어요.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소소한 민원은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소소한 민원이 뭐예요.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주인 생각에는 용량이 적은데 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종종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주민 몇분이 민원성으로 얘기를 하는데 9월22일 이전하고 영수체계가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보통 주부들이 어느정도 되면 부르는데 그러면 보통 3만원, 2만원 이런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5만원 달라고 하면 깎아가지고 4만원에도 하고, 그런데 지금도 영수증을 안주고, 지금 주민들이 생각할때는 메타기가 돌아가니까 1톤에 14,400원이면 예를들어서 2톤도 안되는데 3만원이면 거스름을 받는데, 옛날에 4만원을 받았는데 4만원 달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른다는 것이죠. 이것을 많이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영수증은 따로 자기네들이 업자가 갖고 있고, 돈은 따로 받고 그러니까 30%에서 40%정도의 비용을 주민이 더 줄 경우가 있다라고 민원이 오는데 이 지도 점검을 어떻게 하냐는 말이예요.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자기집의 용량을 사전에 본인이 알아야 됩니다. 또 차에 눈금이 있어요. 그것을 확인해서 요금표가 차량에 붙어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 것은 이것을 체계적으로 현장에서 우리 과장님이랑 여러 직원님들이 현장에서 보시고, 또 특히 이것은 아주머니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요. 대개의 경우 아무것도 모르고 주거든요. 그런데 9월22일날부터 시행한 것을 저는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니까 홍보도하고 또 이것에 올려준 것이 영업이 옛날같이 안된다 해서 그분들 혐오사업이다해서 올려준 것이 아닙니까. 써비스도 그분들한테 해준만큼 그분들이 주민들한테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도 해주고 앞으로는 이렇습니다라고 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를 해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완산구청소행정과장 양성룡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진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완산구에 노인인구가 6.1% 20,492명이고, 경노당 27개소에 8,726명으로 되어있는데 이 자료속에는 등록이 안된 경노당도 포함이 되는가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아닙니다. 227개소는 등록된 경노당이고요, 노인인구는 65세이상 전체노인 인구고, 경노당에는 경노당에 등록된 노인인구가 8,726명입니다.

이진완 위원   그러면 요즘은 대개 경노시설을 현대화해서 1층, 2층 지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방으로 운영을 하는데가 있어요, 그래서 노인들도 할아버지 양노당으로 떼어쓰고 할머니 양노당으로 따로 떼어쓰고, 이렇게 해서 지원이 나갑니까.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방의 구분은 되어있는데요, 지원금은 1개소로 보고 한군데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진완 위원   건축법에 보면 1960년 이전에 지은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로 인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촌 변방에 보면 건축법에 적용안되는 그런 시설속에 있는 할머니들 방이라든가 할아버지 방이 있어요, 이런데는 조사를 해가지고 도움이 될 수있는 대책은 없을까요.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전에는 무허가 건물도 등록을 받았었는데요, 지금은 무허가 건물에는 경노당 등록을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무허가 건물에는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진완 위원   특단의 조치가 나와서 월동대비를 한다든지 화장실을 지어준다든가, 이런 시설이 가능하게끔 될 수가 없는지.

○완산구사회복지과장 온성녀   등록 안된 경노당을 제가 확실히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등록을 해서 법정 지원금은 지원을 못하더라도 제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른 방면으로라도 지원이 될 수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콩나물업은 자유업입니까, 허가업입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그것은 허가업도 신고업도 아니고, 농산물 가공을 하기 때문에 현재 유해식품 국민 다소비식품으로해서 한달에 한번씩 수거를 해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콩나물의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것입니다. 관내에 몇군데가 있어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김영무   관내에 일곱군데가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다음은 도량형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십진법을 불란서 만국 도량형 협회에서 선진상거래를 하기위해서 십진법을 쓰자라고 했는데, 시중에서는 십진법의 상용화가 안되고 있는거 같습니다.

○완산구지역경제과장 박병덕   홍보전단을 금년에도 8천매 유인을 해가지고 홍보를 한바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 방향을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써 2000년도 완산구청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