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4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환경국

일 시 : 2000년 12월 01일(금)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 늦은시간까지 감사를 실시하시고 열의와 성의를 가져 주신데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4항,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소관 사무전반애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전주시의회가 집행기관의 통제와 감시가능을 발휘하는 것으로써 아울러 업무의싵태를 파악하고 이를 2001년 예산에 반영코자 하오니 관계관들께서도 성의있는 답변과 진실한 답변으로써 전주시정 발전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사고로 임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같은법 시행령 17조의4 전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따라서 관계관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증인선서후 허위증언일 경우 고발할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할때는 약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선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 12월 1일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비공개로 진행할수 있다는 점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간부님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더불어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복지환경국장 윤태섭입니다.
  전주시의회 제6대 후반기 사회문화위원들을 훌륭하게 이끌면서 저희 복지환경분야에 많은 성원을 베풀어주시는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앞서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양균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조성환 자원봉사과장입니다. 김선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복지환경분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추진상황보고-복지환경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와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시립장애인 복지회관 건축을 호성동에 예정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은 일반인들과 틀려서 사회활동이 불편한데 호성동은 접근성이 떨어지지않냐는 지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사회복지과장 김정석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입니다.
  저희부서에서도 그동안 사회문화위원회의 간담회라든지 일반 의견수렴 과정에서 접근성 문제가 많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내 부근에 시유지가 있는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찾아봤습니다만 시내 가까운 곳에는 그런 시유지는 없었습니다.
  특히, 평화동이 장애인 집단지역이기 때문에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재는 위치를 차량등록사업소 옆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과 내후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까지 좋은 입지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접근성이 떨어진다면 이용하기가 불편하므로 도심지 근방은 부지도 없고 건축비도 많이 들겠지만 예를들어서 전주시 전체로 볼 때 거기에 가까운 큰 빌딩을 임대해서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국비가 4억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현재 국비 1억2천하고, 도비 1억4천해서 2억6천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국비로써는 반드시 건축을 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유복 위원   그런 것이 없다면 빌딩을 임대하는 방향은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화동에는 특히 장애자가 1,2,3,4단지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장애인이 많다고 하면 현재 4,239평인가 되는 평화동 근린공원안에 지하1층, 지상 2층 복지관까지 건립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를 장애인 공원으로 해야되겠다고 시장님께서 본위원한테 자청해서 그런 얘기를 하더만 장애인 공원이라는 말이 안되고 장애인 복지관을 그런데다가 지으면 훨씬 좋지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거기는 당초에 노인복지회관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장애인 복지시설로 하는 것은 생각을 한바가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임대를 하는 방향을 연구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합니다만 건립과정 또는 임대과정에서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장애인복지회관은 민간위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다고 하며는 법인이 시내의 부지를 기부체납하고 그 법인에 위탁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볼수가 있습니다.
  그런것도 내부적으로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하튼 위치는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한곳으로 최선으로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다음은 노인 새사랑맺어주기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그동안 몇쌍이나 이뤄졌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현재 21쌍이 이뤄졌습니다.
  21쌍은 지난 8월에 리베라호텔에서 저희들이 사랑 언약식을 하는 새사랑 축제를 해드렸고, 앞으로 12월 중순경에 24쌍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자녀들의 동의를 얻은 상태로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물론입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만 나중에 이런 행사를 할때는 가족의 동의까지 다 이뤄진 상태에서 하게 됩니다.

김유복 위원   제가 알기로 돈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거 같고, 인위적으로 맺어주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당초에는 저희들이 법적 결혼식까지 해드리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산관계도 있고, 돌아가신 뒤에 그전에 사신데로 가야하느냐 아니면 재혼한 쪽으로 가야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정식 결혼식까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법적 결혼식이 아닌 서로 동거형태로 지낼 수 있는, 두분이 다 부담이 적게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해서 그 방법으로 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서상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누군가 의지해서 살고 싶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는 그런 의견을 표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서주지 않으면 안되겠다해서 저희들이 나선 것이거든요.
  그리고 의학 통계에 보면 혼자사는 것 보다 둘이 같이 사는 것이 평균수명 5년이상을 더 늘릴수가 있다는 통계도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부 우리나라의 정서상 공개적으로 하는것에 대한 비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때에는 누군가 나서서 그런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해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노인들이 짝을 맺어주는데 반대할 사람 한명도 없습니다.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위적인 것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앞으로 계속 핵가족화 되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상당히 멀어져가는 입장에서 누군가 의지하면서 사는 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도 복지부라든지 도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다른데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문의가 많이 옵니다.

김유복 위원   다음은 장묘문화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묘문화가 기초생활이 보장된 사람들이 현재 효자동 공원묘지에 들어갈수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은 화장이나 납골문화를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데 어려운 분들이 오히려 화장문화를 선호를 하고 그런쪽으로 가야하는데 그분들이 매장으로 길을 터준다면 화장에 대해서 선호를 안할것이 아니냐는 것을 지적하는데, 그분들한테 매장신고가 들어올때는 무조건 허가를 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자로 제한을 했는데 그분들이 1년동안 거기를 활용한 것은 겨우 12~3명밖에 안됩니다.
  대부분 화장을 많이하는데 공원묘지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화장을 하십시오, 매장을 하십시오, 이렇게 권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래도 건의는 많이 해야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가족들이 의견을 통일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유복 위원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화장 문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단, 그것이 어렵다는 것은 돌아가신 맹인이 거기에 오셨는데 저희들이 화장하십시오, 매장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김유복 위원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직업여성 훈련을 하고 있는데, 여성직업능력을 개발해가지고 교양교육도 시키는데 조선족들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중국인 여성들은 아직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여성들은 별도로 도와 저희하고 함께 일반적인 교양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희망하는 여성들이 있으면 이 교육에 참여할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유복 위원   여성을 교육을 시켜서 즉, 선미촌의 여성들의 직업알선을 해준적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선미촌의 직업여성들은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고용촉진훈련에 가입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그분들은 규정상 할 수 없다고 하던데, 여성직업교육을 주로 음식이나 미용이나 이런분야에 역점을 둬야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김유복 위원님의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시 상담도 하면서 그분들 면담을 권유도 하는데 그분들이 교육에 대한 참여의욕이 저조합니다.

김유복 위원   그사람의 세계에 들어가서 대화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노력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치매요양병원은 위탁계약서상 운영목표 제1조 2항인 치매환자 진료 및 관리체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연인원 입원환자 206명중에서 치매환자가 71명에 불과하며, 또 외래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고 재가치료 치매환자의 등록과 관리능력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최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만 그 업무를 개원하고 나서 보건소로 저희들이 업무를 이관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환경위생과장 김선규입니다.

최진호 위원   서신동 비위생매립지 정비와 관련해서 임실군수 사건과 우리시의 법적문제점은 전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법적인 문제는 현재까지 하자는 없습니다.

최진호 위원   그러면 다음은 요식업소 위생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흥주점등 위생업소 종사자들의 보건증 관리 업무가 민간 자율로 이관된 후에 절반가량이 건강진단을 기피하는등 관리체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요즘 현실인데, 특히 유흥업소 종사자는 정기적으로 X레이, 간염검사, 임질, 매독, 에이즈등 성병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업소 대부분이 확인을 게을리 하고 있어 당국의 철저한 지도 단속이 요구되지만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최진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지켜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전주시 관내에서 살고 있은 그런 종사자가 아니고 타시도에서도 많이 와있는 형편인데 저희들의 단속요원이 그간에는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단속요원이 전부 타부서에 배치가 되어 있은 실정이고, 또한 저희들이 미처 업무를 챙기지 못한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진호 위원   이해가 갑니다마는 전주시 관내에는 10,455개의 음식점 및 식품접객업소와 건강진단 발급대상 종업원수가 약 2만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유흥주점등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건강진단을 기피하는등 위생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인데 동감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그 이유는 규제완화와 접객업소 영업시간이 해제되고 또 일부업종 휴게 및 일반음식점이 신고제로 바뀜으로써 퇴폐, 변태등의 불법영업이 계속되고 있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의 향상과 자율적인 위생관리 책임의식을 유도하기 위한 위생관리 책임실명제등을 실시하고 업소단속 실명제를 동시에 병행토록 촉구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예, 가능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그러면 식품위생관리업 영업장 및 종업원은 반드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또 진단결과 전염에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할것이며, 또 시민건강관리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서 그런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 요식업소 문제점 해결방안이 있다면 과장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방금 지적을 해주시고 앞으로의 방안까지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저희과에서도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문제점 해결방안을 위해서 내년도 부터는 업소단속 실명제와 위생관리 실명제를 도입하고 또는 자율적으로 조합에서 위생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고, 다음에 시민단체와 함께 업소의 지도단속을 해서 시민의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자원봉사과장 조성환입니다.

최진호 위원   지난번 자원봉사자 박람회 캐치플레이가 “함께하는 전주사랑 우리 함께 만들어요”였는데, 지금 자원봉사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회원 단체간 공동협의체를 구성하는등 일원화된 창구로 운영되어야 하며, 정부는 최근들어서 봉사활동지원법을 제정 추진하고 있는데, 자원봉사활동에 급속한 신장과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유도하는 한번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자원봉사센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은 것도 사실이죠.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전라북도 14개 시군중에서 완주군만 제외하고 전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 자원봉사과가 미리 생긴 것은 잘된 일이네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그렇습니다.

최진호 위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적극 교육청에서도 나서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관내 중 고등학생들의 활동봉사 실적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각 자치단체 및 관련기관에 대해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펼수있도록 적극적인 안내 협조를 당부하고 있는데 유기적인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고등학교같은 경우 20시간 이상, 학교에 따라서 4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 점을 감안해서 고등학생들이 수요처를 못찾아서 헤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와 각 자원봉사 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질의를 하는 취지는 학교에서 20시간 확인서를 받아오라니까 동사무소에 부탁을 하게되면 도장만 찍어주는 동도 있을수도 있고, -실지로 그런 예도 봤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사무실에 온다고 하더라도 뭘 시킬까 전전긍긍하고 입장이 서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십시오.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소규모 봉사단체나 개인들은 말씀드린데로 봉사대상을 찾지 못해서 멀리 타지역의 법인 단체나 개인들을 통해서 대상을 선정하고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예.

최진호 위원   자원봉사 분야가 특정분야에 집중되어 있을 경우 다른 여러 분야로 유도할 수 있는 대책과 또 방금 말씀드린 학교 점수를 얻기위한 중 고생들 위주의 봉사활동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참여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봉사활동이 이뤄지도록 홍보와 지도 계몽방안을 연구해보거나 또는 방침을 세워본 일이 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한 자원봉사활동 같은 경우 사실 시설에도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봉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학생들 자체도 시설에 가서 봉사를 했을 경우에 자기가 하고싶은 일을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98년도에 도 자원봉사 센타에서 나온 설문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30%정도가 자원봉사를 하게된 동기가 중고등학교때 해본 경험을 가지고 했다는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해서 중고등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더라도 그런 경험을 통해서 차후에 어른이 되고나서 자원봉사 인력으로 확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자원봉사 단체간에 프로그램이 중복되거나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주시고 정부에 자원봉사활동 지원법 제정 추진과 관련하여 현장 경험자 또는 자원봉사 각계의견을 수렴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 단체를 일원화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공감하십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말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도 민간차원에서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구요, 센타와 자원봉사과에서 공동관 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간 여성지휘향상 정책과 관련 법제정과 제도 정비 측면에서는 많은 성과를 가져왔으나 남녀평등 의식의 확산과 법률제도의 실체 측면에서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으며, 특히 지난 5년간 가장 성과가 미흡했던 분야로 가족과 가부장제의식을 꼽았으며, 한국은 지난 84년 성실선택의 자유를 명시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고도 이의 도입을 미루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하면서 남아선호사상과 여성비하의식을 없애서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호주제도를 시급히 폐지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여성정책과장으로써 아니면 여성들의 의견은 어떻다고 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 여성계에서는 이 의견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여성단체를 주축으로해서 호주제폐지 운동에 대하여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진호 위원   보고서는 지난 97년 IMF체제로 시작된 경제위기로 많은 여성들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우선 정리대상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어려울때는 여성도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고 또 이런 IMF가 올때는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활동하는게 좋다라는 시각에서 우선 여성들을 해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최진호 위원   그렇다보니까 남녀평등의식이 10년전으로 후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전주시의 IMF의 우선 정리해고된 여성의 직급별수와 앞으로 예상자는 대략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여성정책과에서느 어떠한 노력을 하셨다고 보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이렇게 우선 정리해고 대상으로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전주시 여성공무원들이 현황은 제가 미처 파악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그리고 지난 베이징 세계대회에 정부는 95년에 여성발전기본법, 97년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 99년에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법을 제정했으며, 97년에는 국제법과 또 99년 남녀평등고용법 개정을 통해 법과 제도상의 개혁에 주력했지만 유일하게도 전주시에 여성정책의 실제 실태는 타 시군과 시교할 때 특별히 다른점이 없는데 과장께서는 전주시 여성정책과가 활발해서 어떠한 일을 해냈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렇지 않습니다.
  최진호 위원님께서 여성정책에 관련된 법규를 많이 연구하시고 알아 보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여성발전기본법을 근간으로해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통과해 주신 여성발전기금도 조성하게 되어서 저희가 현재 2개년에 걸쳐서 3억을 조성한바가 있고요, 가정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관련해서는 전주시가 타시도보다 앞서가고 있다라고 자부합니다.
  가정폭력과 관련된 상담소라든지 보호시설등도 저희가 기 설치되어 있어서 활성화 되어 있고, 또 남녀차별에 대한 금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여성기업인에 대한 지원법도 생겨서 저희가 산업진흥과의 협조를 구해서 대상자들을 될 수 있으면 완화시켜서 여성기업인들이 있을때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는 언급해서 말씀을 못드리지만 타시군과는 활실히 차별화 되어서 추진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최진호 위원   여성정책제도의 정비도 활발하지만 여성정책과가 존재하는 시로써 긍지와 자존심을 가지고 앞서가는 올바른 여성정책으로의 분발이 되었으면 하는 뜻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화장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부족해서 청각장애인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화재등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청각장애인들이 이것을 확인할 수 없는등 위험에 노출되어서 화장실 사용유무를 확인하거나 위급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혹시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신일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편익시설에 관한 법이 97도에 제정을 해서 98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한 2년여정도 밖에 되지않기 때문에 편익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이용 문제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상당히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 기준이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형태로 설치를 해야 청각장애인들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겠느냐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선적으로 전주시는 어떤 형태로든 설치를 해야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지난해에 대통령령으로 장애인의 편익시설 확충을 주내용으로 하는 시행령이 발표되었으나 대부분 신체장애인을 위한 시설활충에 주력했을 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은 완전히 등한시 되고 있는데 우리시에는 아직 청각장애인 편익시설을 확충한 사례는 없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최진호 위원   청각장애인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편의시설인 화장실에 유무를 알기는 표시기와 소방 피난 경보시설에 화재를 알리는 전멸등등 두가지로 관계법령에서도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지만 관공서와 개인 건물의 경우에 설치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고, 청각장애인들이 용무를 보기위해서는 노크대신 손잡이를 당겨서 확인하는 것은 물론 용무를 보는 동안에도 손잡이를 잡고 있어야 하는등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을 사회과장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러한 실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과 건물주들의 인식부족으로 청각장애인 편이시설 확충은 요원한 실정이어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예산확보의 노력과 홍보강화등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인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방금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정말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사실상 좀전에 말씀드린데로 사각지대에 있는 사항인데 필요한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희 시에서도 이미 그 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확보를 해서 시범적으로 저희부터 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은 다른 시설들도 그렇게 설치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업무추진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언급을 합니다만 맞춤법 표기가 틀린곳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나가는 공신력있는 자료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의 감사자료 17쪽에 보면, 정액임의보조단체 보조현황이 나와 있는데 정액인지 임의인지를 구별을 안해주셨는데 앞으로는 구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4군데밖에 공식적으로 없기 때문에 다른데는 전부 임의보조입니다.
  16쪽에 대한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회만 정액보조 단체이고, 또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가 거기만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이석환 위원   내용은 알고 있지만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에 보면,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관이 4군데 있는데 거의 평화동에 3군데 서서학동에 한군데 이렇게 한군데에 밀집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사회복지관이 밀집되어 있은 것은 저희 전주시의 의도와는 달리 그렇게 된 겁니다.
  서서학동에 있는 전북사회복지관만 법인의 소유고 나머지는 주택공사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에서 대단위 공동주택을 지으면서 의무적으로 복지관을 건립해서 전주시한테 무상으로 위탁을 준겁니다.

이석환 위원   다른 지역도 그런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비예산을 요구해서 8억의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덕진구쪽에 내년도에 두군데정도 신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석환 위원   그리고 삼동회라는 원불교 단체에서 많은, 물론 삼동회가 일은 못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지난번에 노인치매병원도 삼동회에서 위탁했죠, 또 사회복지관도 두군데에서 하고 있고, 그 밖에 여러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삼동회 뿐만아니라 이런 민간위탁을 받는 그런 단체들이나 조직들에 대해서 내용을 어느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방금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일부에서 그런 여론이 상당히 있습니다. 너무 집중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상당히 분산시켜서 경쟁을 유발시켜서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다보면 저희들의 뜻대로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의 뜻은 여러 법인 단체에서 참여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삼동회에 집중이 되어 있은 부분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칫 특혜의 오해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작년도 4군데 사회복지관 운영비의 정산서의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삼동회가 두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삼동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잘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운영면을 보면, 국비나 지방비의 보조를 거의 인건비 위주로, 그리고 운영비라든가 자체사업비 같은 것은 자부담으로 거의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전북종합사회복지관이나 동암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인건비 외에도 운영비, 운영비까지도 국비나 지방비의 보조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가 적절하게 지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복지관에 지원하는 것은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규정상에 나와있는데로 합니다.
  다만, 그쪽에서 자부담 비율을 얼마만큼 하느냐 안하냐에 따라서 그런 사항이 상당히 유동이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내부에서 조절되는 것은 자기 부담이라든지 운영의 묘를 살리는데에서 조정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동암 사회복지관의 경우를 보면, 운영비도 자부담이 들어 있어요. 운영비의 지출 내역을 보면, 국도비를 일단 쓰고 나머지만 자부담으로,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식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혀 안되어 있는거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도를 하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에서 보조해 주신 내용중에 여성동우회 일거리 사업을 금년도에 두가지를 두가지를 했어요. -주부클럽 연합회하고 YWCA에서-
  그런데 이 일거리 사업의 내용이 뭡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일거리 사업 내용이 주부클럽에서는 는 전통음식을 위주로 했고요, Y에서는 밑반찬 만드는 것을 위주로 했습니다.
  내용은, 5개 경노당들을 양쪽에 선정해서 총 10개 경노당에 대해서 경노당마다 약간의 필요한 기구를 구입해서 드림으로써 가서 매주에 2회정도 방문해서 만드는 방법도 지도하고 대화도 해드리고.

이석환 위원   앞으로 계속 하실 계획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이석환 위원   성과가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성과가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전체 할머니들이 참여는 못하지만 일부 할머니들이 참여함으로써 확산될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석환 위원   그리고 우석대학교 산업지역개발연구소에 의뢰해서 전주여성의식 조사하고 여성통계업무 발간의 경비의 지출이 되었는데, 여성의식조사는 전주시가 요구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내용을 보면, 전주시에서 이정도는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래도 저희가 하는 것 보다도 전문관련 부서에서 하며는 좀더 심도있는 내용으로써 공신력이 있지 않을까해서 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900명정도를 대상으로 설문지조사는 정도인데 이정도라면 우리가 해도 되지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또 여성통계연보발간도 우리가 의뢰한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이석환 위원   납품이 아직 안되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12월달까지 기간이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다음에 부부수련회가 있는데, 부부수련회는 어떤 사람들을 선정기준으로 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2회째 하는데요, 작년에는 통반장을 위주로해서 대상을 지정하다시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홍보를 통해서 희망자를 받아서.

이석환 위원   금년에는 대체로 어떤 수준이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수준들이 고졸이상이었고요, 연령층은 30대에서 60대까지, 그리고 경제적인 수준도 중상정도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봤을때는 수강료를 받아야 되지만 저희가 처음으로 주도해가는 사업임으로써 건강한 가정 만들기의 일환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석환 위원   그 100쌍을 한다고 해서 특별이 달라지는 것이 있겠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이번에 저희가 교육을 추진하고 참석하신 분들이 교육내용도 좋았고, -자체평가를 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주위에 이런 교육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받을수 있도록 권유를 하겠다는.

이석환 위원   그 내용을 보면, 거의 친목위주거든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아닙니다.
  부부간에 문제를 심층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요, 친목 시간은 별로 없었습니다. 레크레이션 시간도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으로써 편성해가지고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이석환 위원   주관 단체가 작년하고 똑같았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이번에는 저희 예산편성에서 했었고요, 금년에는 시상금으로 해서 풀로 편성을, 저희 시상금으로써 단체한테 주는 예산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석환 위원   인센티브로 준 것을 사용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그래서 이번에 중앙에서도 확인도 왔다 갔는데 좋은 사업을 했다라고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석환 위원   부부수련회를 가지고 받은 것이 아니고 여성정책을 잘 해서 받은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이석환 위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부부수련회에 사용을 했다는 것은 사실 적절치 못하다고 보고, 인센티브를 받은 금액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행사에다가 사용해서 할것이 아니라 정말 여성정책이 올바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데에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가정의 하나하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추진을 했거든요.

이석환 위원   중요하죠. 그런데 50쌍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일부에게만 돌아가는 혜택이라는 얘기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앞으로 이석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쪽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여성주관 행사에 4개 사업에 21백여만원이 나갔는데 내용이 뭡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가 여성주관 행사 5개 사업인데 지도력 향상에 관련된 교육도 했었고요, 여성주관행사등등 환경감시단 발족이랄지, 또 송천동에 가면 소년원을 대상으로하는 사업등해서 5개 사업을 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감사자료 제출을 하실때는 여성지도록 증진 및 창의력개발계획외 6종, 또 여성주관 행사외 4개 사업이라고 묶어서 자료를 만들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소년원 어머니회에서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각각 큰돈은 아니지만 보조금이 나갔는데 이런 부분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 위원회 소관 부서들에서 지출되는 임의보조단체 지원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선심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봉사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과에서도 보조한 내용중에 NGO시민단체 박람회에 890만원 지원하고 또 희망공동체 전북연대에서 주관하는 밀레니엄 아카데미 강좌 천만원을 지원했는데, 이런것들이 자원봉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저희 자원봉사과에서는 자원봉사단체도 상대를 하지만 일반 NGO사회단체도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것이 없죠.
  어떤 관련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저희들 자원봉사뿐만아니라 일반 사회단체의 행재정적 지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석환 위원   자원봉사만 하시고 일반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저희들이 일반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저희과 특성상 자원봉사와 관련된 분야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밀레니엄 아카데미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천만원을 지원했지만 총 예산이 약 3천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사회 교육차원에서 교육강좌를 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참여했던 사람들의 평이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정산서를 받았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아직 사업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못받았습니다.

이석환 위원   또 전주시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에서 자원봉사 박람회를 개최했죠.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예.

이석환 위원   그래서 6천만원의 상당히 많은 돈을 썻는데, 또 2002년 월드컵 청소년 자원봉사대 구성운영에 2,457만원, 이것은 정산 다 되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지금 자원봉사 박람회가 끝났지만 아직 정산서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월드컵청소년 자원봉사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이 아직도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연말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석환 위원   정산서 들어오는데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알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보조금 지원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이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이진완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전주권광역쓰레기 매립장 2단계 사업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이런 문제도 다 아시다시피 임실군수가 사표까지 냈어요. 입찰공모를 해서 보니까 종합적으로 5개 업체가 입찰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탈락이고, 한 개는 임실군이 그렇게 되었죠.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여기에서 탈락업체는 아직은 없습니다.

이진완 위원   그러면 임실군만 문제가 되었는데, 서류상으로 맞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군수가 허가를 일단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저희는 법적인 서류를 받아야 하고 법적으로 합목적성으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계약부서에서 등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완 위원   계약부서에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문제없이 숫자만 채웠고, 실질적으로는 군수가 그렇게 되었잖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군수가 그렇게 되신 것은 맞습니다.

이진완 위원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3천여개가 있는 업체중에 입지선정위원들을 구성을해서 된 정밀하고 엄격하게 조사하는 업체를 모셔다가 업체선정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도로과에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겁니다.

이진완 위원   왜 환경위생과에서 안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저희가 법적으로 재무과에서는 계약을 하고 등록을 받아서, 도로과에서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진완 위원   서신동 것이 80만루베가 나오죠.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그렇습니다.

이진완 위원   제2 위성동에다가 매립장을 건설할려고 하고 있잖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예.

이진완 위원   전국에 내놓라하는 굴지의 업체들이 80만 루베를 갔다가 어디에 버릴데가 없어요.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현재 등록업체의 서류는 계약부서에서 밀봉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저희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진완 위원   제가 그 봉투의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천하없는 재주를 가졌어도 80만 루베라는 것을 어디에 쟁일때가 없어요.
  그렇다면 전주시는 과감한 투자를 해서 80만 루베를 전주시에서 소비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분리 압축을 해서 매립과 소각, 복토의 연구의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서신동, 소각장의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서신동 것은 1억6천3백입니다.
  그리고 2단계 매립장은 3억입니다.

이진완 위원   그5억을 가지면 1개과를 움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내력을 뽑을 때는 시설계 직원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진완 위원   이러한 종합적인 것을 판단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알겠습니다.

이진완 위원   다음은 소각장 건설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모를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예.

이진완 위원   지금 중간보고라고 할것이 아니라 공모가 과연 시에서 바라는 바대로 몇 개업체가 우선 등록이라도 된데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현재까지 4개 해당 지역에서 공모에 필요한 동의서등 서류를 가져 가가지고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한은 12월6일까지입니다.

이진완 위원   그것도 안되며는 다시 재조정을 해야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예.

이진완 위원   쾌적한 대기오염 청결확보 청정가스의 공급을 하겠다는 것이 버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스컴에서 관에서 주도해서 가스를 써준다고 하는 바람에 시내버스 인상요인 요인이 되었고, 택시까지 요금인상 요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천연가스 버스는 거기에 대한 인상요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상을 하는 것은 교통과에서 그에따른 인상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완 위원   인상요인은 원칙적으로 발생된 원인을 전문가들한테 들어보면, 월드컵 때문에 버스고 택시고 매연가스를 없애야 한다고해서 천연가스로 하라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진청소행정구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수산시장의 쓰레기 관리를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부를 쓰는 것은 청소과에서 하고, 도매시장관리는 산업진흥과에서 하고, 그러니 이중으로 하고 있어요.
  차라리 도매시장관리에다가 위탁을 줘서 한쪽 짐을 덜던지, 각종 오물을 서로 미루는 결과가 됩니다.
  이런 문제는 청소행정과 행정계에서 도맡아서 하든지 용역을 주든지 그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도매시장의 경우는 농산지원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청소는 잘 안되고 있는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민간업체가 있는데 그 해당 민간업체와 다량의 발생 페기물 도매시장은 위탁관리를 하도록 협약을 체결해서 치우는 것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완 위원   결과적으로 이중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앞으로는 산업진흥과나 도매시장에서 그런 말이 안나오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진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진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하기전에 어제부터 계속 논란이 되어오고 있은 시민단체의 방청객의 방청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이 이 문제를 분명히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는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의사진행에 관련되어서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 시민단체 퇴장이후에 모든 법령과 내용, 방청에 기준, 감사와 조사에 대한 조례안을 검토해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회의 회의는 공식적으로 공개를 원칙으로 회의가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청인은 방청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않고 질서에 위반되지 않으면 방청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안이 있습니다. 모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감사 조사 11조, 14조에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만- 다만, 비공개를 하고자 할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항목이 기재가 되어 있어서 어제 그 항목으로 인해 퇴장을 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계속 방청을 요구하는 측과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법령을 가지고도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쪽 제 입장은 의회에서 사회문화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써 방청을 거부한다면 방청을 않겠다고 합니다. 그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는 것이 그쪽의 요구사항입니다.
  또한 감사와 조사에서 공개를 하지않겠다는 것도 역시 우리 의결사항에서 공개사안입니다.
  그러면 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계속 방청인의 문제를 가지고 논란의 여지를 갖는 것 보다는 본 위원장으로써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한 입장을 표해서 방청을 원하는 측에게 입장통보를 하는게 본위원장으로써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오전부터 방청을 시도할려고 했는데 의장님과 제가 말려서 지금 위원장실에 대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위원회의 공식 의결로 결정이 된다면 오늘 이후부터 방청을 안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의 입장표명을 분명히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있음)

최태호 위원   최태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방청을 하는 것은 뭐라고 할수 없겠지만 그 방청을 하는데 있어서 메모해서 평가를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창수   진행을 원만히 하기위해서 최태호위원님같은 경우에 그런 연유로해서 방청의 거부 입장을 밝히셨고, 위원님들이 각자 입장을 표명해 주시고, 그에 대한 의결이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찬반토론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표결을 통해서 위원회의 입장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창수   방청을 거부한다는 입장이 나와주셔야지 그 내용하고 얘기가 되죠.

이진완 위원   어제 그분들의 방청을 거부했던 것은 위원회의 결의로 위원회에서 거부를 하니까 안된다라는 것을 위원장 명의로 한 것이 아니고, 위원회의 결의로 안된다 이렇게해서 우리가 퇴장을 요구했던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역시 우리가 위원회의 결의로 거부를 한다라면 거부가 되는것이지 매일 투표를 해야 됩니까.

○위원장 박창수   사안에 따라서 했는데, 오늘 우리도 계속 사안에 따라서 의결할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의결로해서 우리가 방청을 거부한다며는 오늘 이후부터 감사기간동안에 사회문화위원회의 방청을 하지않는 것으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이재천 위원   위원장님이 의결을 하는 것을 꼭 공개로 해야 된다라는 법이 있습니까. 의결은 비공개로도 의결할수 있지않습니까.

○위원장 박창수   의결을해서 문서에다가 작성을 해야죠.
  (장내소란)
  의결이나 표결이 필요할때는 그 사안을 정회를 하면서 우리끼리 표결을 할수 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정회를 해서 표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왜 방청을 해서는 안된다고 한 것 그 사안을 기재를 해야지 그 논리하고해서 찬반을 물어서 다수 안으로 방청을 거부하든 방청을 하든 할거 아닙니까.
  (「정회요청」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2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최태호 위원   최태호 위원입니다.
  방청을 반대한다라고 얘기를하면 곤란하고, 본위원 발언의 취지는 우리가 시민이 선출을 해서 당선 되가지고 시의원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 시의원이 집행부를 앉혀놓고 잘잘못을 가리고 있는 중에있는 시의원들을 감시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불성설입니다.
  4대때 전례를 보면 적고 이렇게 한 것을 신문에 내가지고 시의원이 낙선을 했는데 이런 행패가 어디있냐는 말입니다.
  이상으로 반대의견을 마칩니다.

○위원장 박창수   그런 이유로해서 감사장에 대해서 방청을 거부하고 모니터로는 방청을 허용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최태호 위원   그렇죠.

최진호 위원   다만, 모니터를 함에 있어서 본 위원회에서 해줄 수 있는 편의시설은 제공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창수   감사장 방청은 불허하고 모니터 시설이 되어 있은 곳에서는 방청을 허용한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4회 제2차 정례회 위원회 활동중 감사 및 예산은 본 회의실에 입실 방청은 불허하고 모니터를 통해서만 방청하는 것으로 최태호 위원님이 낸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유영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최태호 위원입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에 보면, 여성 성문제, 성폭력 이런 비슷비슷한 예산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성폭력과 관련해서 상담기관이 여러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성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하도록 여러개의 상담시설을 그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최태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에 있는 성폭력 예방치료 센타와 32쪽에 있는 성폭력 예방치료센타는 같은 기관입니다.
  그런데 32쪽에 있는 것은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 인건비가 국도비로 온사업이고요, 거기에 따른 사업비는 책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별도로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금년에 35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최태호 위원   32페이지에 보면, 전주 여성의쉼터, 또 삼성 여성의쉼터, 이렇게 똑같은 것인데 이런 예산이 따라서 섯단 말입니다. 같은거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상담소가 여러군데 있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 찾기 용이한 부분의 장점도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전주시의 재정을 생각해서 보조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총 예산이 얼마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5억52백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최태호 위원   한군데로 통합해서 지원해줘야지 똑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만들어서 예산지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2001년도에도 이대로 올라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안 올라옵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고요, 새롭게해서는.

최태호 위원   여성정책과가 전주시에 특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형태라면 이것을 만약에 시민들이 알게 된다면 놀랩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알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리고 좀전에 여성차별을 언급하셨는데.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가 이번에 실태조사를 해봤을때도 가정에서는 별로 차별을 못느끼는데 사회에 나와서는 차별을 많이 느낀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최태호 위원   평등의 개념을 인식해 주셔야 됩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잘 알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다음은 자원봉사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라고해서 재산 “자”하고 지원 한다고 해서 “원”자를 쓰는 겁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스스로 “자”에 다가 지원할 때 “원”자를 씁니다.

최태호 위원   그것이 틀려서 하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자”를 쓴다면 이렇게 예산이 안와야지, 예산을 이렇게 주면서 자원봉사라고 하면 안됩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지원 요청을 합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자원해서 지원하는 것은 물적 지원도 있겠지만 보통은 서비스 지원이 많습니다.

최태호 위원   방만한 예산편성에 과장님이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57페이지에 재활용품이 나와있는데 재활용품의 보상을 제대로 해주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예.

최태호 위원   제대로 해주고 있는데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잘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재활용품이 분리가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원인을 보면, 시민들의 협조도가 낮다는데가 있고, 두 번째는 장려금을.

최태호 위원   다음에 원인을 분석해보면 쓰레기매립장을 다시 선정하고 또 소각로를 만들려면 몇백억이 들어가는데 차라리 그 돈을 분리수거하는데 적절하게 지원을 하면 분리수거가 안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맞는 말씀입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면 꼭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최태호 위원님의 말씀을 새겨서 분리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한 말씀 드리면, 청소차가 분리수거를 해서 싣고 가는데 재활용센타에서 제값을 안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김병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행정위원회에서 질문이 나왔었다고 하던데 노인분들 교통수당하고 경노연금은 법정 지원경비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연에 예산을 편성할 때 1년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것은 국도비 보조내시가 오며는 그것을 맞춰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저희들 지시부담을 맞춰서하는데 항상 국도비 지원예산은 유동이 많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올해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올해같은 경우도 교통수당은 애당초 왔던 금액이 모자라는 금액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보조내시가 2차추경 바로 전에 왔어요, 그래서 2차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데 교통수당은 분기 첫달 20일에 드리는데, 지난번에 4/4분기는 저희들이 2차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그게 21일날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4/4분기 것은 10월달에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해서 10월달분만 우선 넣어드리고 11월분과 12월분은 저희들이 2차 추경에 확보한 금액을 11월달에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달정도 늦은 겁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한달정도 늦춰지긴 했지만 돈이 안들어 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노연금은 한달에 한번씩 주죠, 그것은 왜 늦춰졌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그런 예산들이 항상 저희 복지파트에 오는 예산은 적게 오는 예산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경노연금도 똑같이 예산확보가 덜되가지고 그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런 겁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여기에서 기일을 늦춘 것은 아니고, 대부분 예산확보가 늦게 내시가 와가지고 추경이 빨리 있었으면 좋은데 없을 경우는 그렇게 기일이 약간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법정지원경비인데 그러면 65세 이상 노인분 곱하기 해서 내려올텐데 국비를 내려보내줄 때 법정경비를 안 맞춰서 보내준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를 그렇게 맞춰서 합니다만 내부에서 유동이 있을수 있고, 전출입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있을수 있죠,
  또 중앙부서의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한데로 맞게 편성이 되면 좋은데 적게되었을 경우에는 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추경에 확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김병문 위원   처음에 국비가 내려온 것이 부족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부족하게 편성해서 한달 늦춰서 지급된것인지.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겁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전에도 많이, 경노연금은 충분하게 나갔고, 교통수당이 모자랐는데 교통수당이 해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김병문 위원   경노연금도 한달이 늦춰져서 지급이 된 적이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금년에는 저희들이 경노연금이 예산이 충분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은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다시한번 확인을해서 정확하게 확인을해서 감사가 끝나기 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구청에서 감사할 때 물어보니까 기초생활보장법을 하면서 예산이 그쪽으로 쓰여지면서 부족해서 그랬다라는 식에 답변을 하셨고요, 어제 행정위원회에서 조지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기를 재무과한테 돈을 안준적이 있느냐했더니 그 돈을 한번도 없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장애인 편익시설 정비기간이 언제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2000년4월10일까지입니다. 금년 4월10일까지.

김병문 위원   그러면 금년까지 다 정비가 되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금년까지 되어야 되는데 내년 4월10일까지 유예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건물외에 인도나 도로 이런데에 장애인 편익시설을 할때는 어디에서 전담해서 시설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은 총괄부서입니다.
  그리고 각기 도로는 도로과, 시청사는 총무과, 이렇게해서 각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합니다.

김병문 위원   도로과나 이런데에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없다든가할 때는 최소한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나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들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도로뿐만이아니라 다른 공공시설, 다른 공사도 전부 편익시설이 관계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습니다.

김병문 위원   전주시에 깔려있는 점자블럭 형태가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가능한 길잡이가 된다고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런 사항은 저도 같이 느끼는 사항입니다.
  도로라든지 이런 편익시설을 상당히 경험을하고 확인을하고 이런 경우를 많이 거쳤습니다마는 그것것을 많이 느끼는데 그런 관계로 인해서 금년 12월부터,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편익시설은 장애인단체라든지 장애인편익시설의 전문가들이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규격대로 안되가지고 예산낭비를 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을 해가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자료에 보니까, 장애인 편익시설 정비대상시설에 실태조사까지 하셨는데 그에대한 문제점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자료가 전부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문제가 있는 것을 시정을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시정이 상당히 많이 되었으나 완벽하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김병문 위원   장애인편의시설의 실태조사를 했다라면 대개는 횡단보도의 보도의 턱을 낮춘다든가 주로 그런거였을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각장애인이 다닐 수 있는 점자블럭이나 이런것들의 위치나 이런부분을 조사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보도에 실질적으로 점자블럭이 안깔린 곳도 있고, 지금 횡단보도를 다니면서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보도턱을 낮춘다든가 이런 것 위주로 조사를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주로 그런 상태로 조사를 했고요, 도로는 횡단보도 보도턱, 점자블럭 이런 것이 거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을 한겁니다.

김병문 위원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점자블럭위에 점용하고 있는 시설물이 있다면 그래서 그 시설물로 인해서 시각장애인이 사고가 나서 다친다면 책임의 소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들면, 점자블럭이 깔려진곳에 전주시에서 설치한 승강장도 놓여있고 이런것들이 점자블럭위에 설치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공공시설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을때의 책임은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에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말씀드린데로 점자블럭의 범위내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시정하도록 여러차례 말씀도 드렸고, 또 현재 시정을 하고 있은 중입니다.

김병문 위원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은 사회복지과장님은 조사를 하셨다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설치되어 있은 모든 시설물에 방해가 되는 시설들이 있다라면 조속히 철거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다음은 게이트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팀이 458개 팀이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팀입니까, 아니면 경노당에 도구를 나눠준 숫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경노당에 나눠준 그런 팀숫자입니다.

김병문 위원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팀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80여개 팀이 됩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전혀 시에서 지급한 운동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팀은 몇 개팀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90개 팀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구를 반납 받아서 다른 팀에 줄려고 굉장히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받아서 다른팀에 줬는데 어르신들이 한번 그것을 받으면 자기 소유의 개념으로.

김병문 위원   운동기구 하나에 지급하는데 얼마씩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한 셋트가 10개인데, 조는 10개가 한조로 되어 있어서 한조씩을 줬는데 46만원 정도 됩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그 돈이 사장되어 있다는 얘기죠.
  최소한 이런한 예산을 투자해서 어르신들이 여가선용을 위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동에서 파악해서 올려서 지급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그에대한 의지의 판단여부도 결정을 해보고난뒤에 예산을 집행했어야 옳다고 보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금년도에는 그런 수요 때문에 28셋트밖에 보급을 안했습니다.
  전년도에 대대적으로해서 활성화 시킬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여건, 구장의 설치문제라든지 또는 본인들의 의지라든지 분위가기 활성화 되지않아서 사장된 그런 경우로 이해가 될 수있습니다마는 내년 5월쯤이면 어린이회관 옆에 이렇게 계획이 되기 때문에 활성화 될것으로.

김병문 위원   현재 게이트볼장 숫자가 몇 개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65개소입니다.

김병문 위원   65개소인데 거기를 활용을 많이 하는 장소도 있고, 거의 활용을 안하는 장소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소위 얘기하는 실내게이트볼장을 만든다고 -국비를 준다고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국비도 전주시민의 세금이 걷혀져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적지만 4천만원도 90개분의 4천만원도 결국은 사장되어 있는거고, 회수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래서 저희들이 회수를 해서 다른 이용을 할 수 있는 노인분들에게 일부는 드렸는데 회수하기가 말씀드린데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회수를 못하면 무분별하게, 활용하지도 못하는 곳에 준 사회복지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죠.
  최소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양노당에서 게이트볼을 하는 노인분들이 몇분이나 계신가도 보고, 그런 것을 조사를 하셨어야지, 그것도 우리가 사서 준것도 아니죠, 노인복지회인가 거기에 줘가지고 그렇게 사서 줬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산이 경상보조 예산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렇게 나갔는데요, 게이트볼을 이미 하고 있은 분들한테 저희들이 드렸다면 그런 문제가 안생기는데 게이트볼을 하도록 드렸기 때문에 처음에 활용을 할것으로 예상을 하고, 또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신 분들을 줬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죠.
  그래서 그분들이 당초에는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했는데 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도록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면 공구를 공급한 가치가 있지않느냐라고 봅니다.

김병문 위원   혹시 내년예산에도 그 예산이 들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내년에는 거의 안 세웠어요.
  공구는 안세우고 행사 교육 이런것만 조금 세웠습니다.

김병문 위원   사용하지 않는 90개에 대한 조치 사항을 분명히 나중에 말씀을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내년도에는 전 팀이 운영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실내구장이 교육의 장소로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봤는데 경노연금은 늦게 나간 것이 없다고.

김병문 위원   그 문제는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시민단체 상설교육장해가지고 설치 운영한다고 했어요, 지금 현재 진행이 고속버스장 앞에 거성아파트 옆에 가건물로 해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일부분 써먹고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기자재 같은 것이 마련이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예산은 예산편성이 정확히 되가지고 사용을 하신거예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올해 본예산에 선 것이 3천1백만원정도 되고요, 풀예산에서 7천7백여만원.

김병문 위원   3천1백만원이 섯는데 지금 집행액은 얼마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1억8백만원정도 됩니다.

김병문 위원   시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3천1백만원을 가지고 하라고 할때는 일단 많은 공간들이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고 정 안되면 일단 임대라도 해서 써보라는 취지에서 31백만원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다시 풀비로 그 예산을 세워서 건물까지 지었습니다.
  시의회에서 제재를 한다든가 또다른 장소가 있다손치더라도 장소를 제공하지 못할 정도로 되어버렸어요. 일을 저질러 버렸으니까.
  만약에 또다른 장소가 나타난다면 그 건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그 이후에 활용계획은 아직 안 세워봤지만 현재로써는 현재로써는 거기를 대체할만한 장소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풀비를 끌어다가 건물을 지은것에 대해서는 의회를 무시한 처사고, 전주시민을 무시하신 겁니다.
  이에 대한 책임 자원봉사과장님이 지시든지 복지환경국장님이 지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을 보고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경기장이 지어지고 있어요, 2001년도 완공으로 알고 있는데 2001년도 월드컵경기장이 완공이되면 거기를 민간위탁을 하기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월드컵경기장 밑에 많은 사무실들이 들어서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게되면 체육관리사무실이 그리 옮겨갈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대 다이노스팀도 옮겨갈 것이고, -전용구장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되면 종합경기장은 수많은 공간들이 비어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그렇게 된다면 그렇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산을 세워줄 때 우선 당분간 임대해서 쓰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이런 것이 시민단체의 힘을 믿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행정을 하시면 안되다는 얘기예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예산편성과정에서 3억정도를 예산편성을 했는데 의회에서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이 세워졌는데 이 금액가지고는 그 당시에 임대를 하기는 어려웠다고 듣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추경에 임대료가 부족하니까 더 세워달라는 얘기는 왜 안하셨어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

김병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원봉사과에 계시니까 작년대비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이 어떻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작년대비는 시민단체경상보조로 나가는 금액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전주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편성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유영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동목욕차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동목욕차량이 99년도부터 그 사업을 하기 시작을 해서 2000년10월까지 이동목욕차량사업을 했는데 목욕차량구입비가 얼마나 들어갔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7천만원 들어갔습니다.

박인규 위원   차량만 지원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운전기사 한명 유류대하고 지원합니다.

박인규 위원   상당한 재원이 투자되는데 이동목욕차량을 구입할려고 할때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유영래위원께서 한명을 목욕시키더라도 꼭 필요한 것이다라는 말에 모든 위원들이 공감해서 이동목욕차량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2000년도에 741건을 시행을 했는데 그렇다면 자료에는 하루에 4~5명정도 혜택을 줬다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3~4명정도가 되는 거 같은데 제 생각이 틀립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일요일은 않고 토요일날은 오전만 하기 때문에 그런 비율로 해서 그정도.

박인규 위원   그러면 이동목욕차량을, 재가복지사업을 하면서 가서 세탁도하고 청소도 이미용사업도 병행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한명이라도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이해를 할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동목욕차량을 통해서 목욕을 하실 분들은 생활의 상태도 상당히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리고 질병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래서 어차피 서비스를 줄때에는 그분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함께 주는 것이 좋겠다해서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판기를 그동안에 시 공무원들이 관련 공무원들이 사용을 해오다가 6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조지훈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장애인들한테 이런 사업을 돌려주자고 해서 시행한지가 얼마나 되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99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1차적으로 사업소에 있는 56대를 장애인들에게 줬고, 2000년도에 전체 시산하 자판기는 다 줬습니다.
  그래서 85대를 줘서 총 141대를 장애인들에게 허가해 줬습니다.

박인규 위원   141대를 운영해서 그 동안에 자료에 보면, 장애인들한테 넘어가기 전에는 이익금이 182천원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실 때 140여대가 되는데 여기에서 혜택을 보는 장애인이 몇 명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141명이 보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대당 182천원으로 나와있는데 장애인들이 자판기를 운영하면서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은 것은 11만원으로 나와있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장애인들이 직접 운영을 못하니까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위원들이 운영을 하면서 자판기회사에서 재료를 받고 전기요금같은 경비가 나가니까 1인당 혜택은 11만원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99년 6월의 정산서를 보니까, 총 매출액이 3천1백만원인데 재료비가 2천2백만원, 이것도 제가 아는 자판기 재료비로써는 상식적인 것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고, 또 기타해서 289만원, 그리고 배당한 것은 590만원정도 밖에 안되요. 기타에서 289만원이라는 것은 운영위원들이 쓴 비용이거든요.
  운영위원들이 운영위원회에서 나간 운영위에서 쓴 비용에 대해서 정산서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한테 정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판기를 저희들이 장애인들에게 허가를 해준것으로써 시의 역할을 했다고 이해를 합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할때 잘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는 것은 예외의 일도 이해를 하고요, 방금 배당금이 적은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장애인들이 인수를 받을 때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자판기를 전체적으로 인수를 받아야 되니까 때로는 할부로 산것도 있고, 현금으로 산것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7~8천만원 이렇게 추가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재료비를 약간 비싸게 산 편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 스스로가 그 비용을 충당할수 없기 때문에 재료를 취급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비용을 대체적으로 자판기 인수과정을 맡아서 해주고 그에따른 손해보전을 해주는 입장에서.

박인규 위원   운영비가 280만원이고 배당금이 590만원, 그러면 약 1/3정도를 개인이 혜택을 받아야 할 것을 운영위원들이 받고 있다, 누군가가 대표적인 역할을 하고 있은 분이 부당하게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자해서 큰 마음을 먹고 시 관계 공무원들이 양보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중간에 이익을 취한 것 같은 내용이 나타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냥 그분들한테 자판기는 다 줬으니까 크게 관심을 안써도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을 파악해서 다른 장애인들의 불만을 없앨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지금 운영위원들은 자판기를 배당받은 사람들 중에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그런데로 움직임이 낫다라든지 말을 잘하고 지도력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로해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박인규 위원   160몇명중에서 10명의 운영위원으로 뽑힌 사람들은 그중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신체가 좋은 분들이고 자유스러운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동료 장애인들을 위해서 뭔가 봉사할려고 해야지 운영위원으로 되었다해서 별도의 이익을 챙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것은 자기 자판기를 받은 당사자들이 이해를 한 대목이라고 해요.
  그 얘기는 운영위원 3명이나 4명이 활동을 하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 비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판기 청소, 돌아다니면서 돈 빼고, 또는 고장난 것을 보고 이런 것을 매일 순회하면서 교통비 식대정도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0만원씩 받더라고요.
  그것을 지적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그런것들은 없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인규 위원   자세하게 파악을 해주시고, 그 정산서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다음은 경노당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해서 경노당을 전주시에서 많이 지어서 노인들한테 여러 가지고 혜택을 주고 있은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인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경노당 사업은 정리할 시기가 되었다는 의견이 팽배하고 경노당보다는 노인복지회관, 그래서 서원노인복지회관도 준비하고 시작할 단계에 이르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경노사업이 있고, 또 경노당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할 사업이 있고, 다 틀리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경노당 사업을 어느정도 마무리 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당초에는 경노당의 방침을 세울 때 1년에 10개소씩을 신축한다든지 매입한다든지 개축을 하면 좋겠다는 방침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노당의 무용론이 상당히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노인복회관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경노당은 1년에 5개정도 신축, 개축, 매입 이런 형태로하고 나머지 돈을 저축을해서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데 할애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방침을 1년에 5개 정도 짓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경노당 업무는 구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는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과장님이 알아 주셔야 할것이 어느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노인복지회관 이런데는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경노당사업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경노당을 전혀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노당이 너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현재있는 경노당 -438개소 정도 됩니다마는- 그 경노당을 활성화 시키고 또 숫자를 조금은 줄여가는 것이 좋겠다해서 방침을 저희들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박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 부서의 입장은 되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사회복지사업을 할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이번에 부서에서 안되것으로.

박인규 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이 더 열심히 노력해서 소외된 변방동 경노당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최동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최동남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1쪽을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이 있는데, 물론 당연히 지원해주고 육성을 해야 합니다마는 지원하는데 겹치는 법인들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런 부분이 여기에도 나와있고, 뒤쪽에 36쪽을 보면 노인무료급식 운영실적도 거의 이 부분이 중복이 되거든요.
  물론 그 법인이 체계화 되어 있고 교육화 되어 있고, 우수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주시에서나 도에서 민간위탁이 되면 재벌의 계열회사같이 계열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이냐라는 것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만 자료 말씀하신 측면은 그런 측면에서는 달리 이해를 해주셔야 할 그런 대목입니다.
  전주, 평화, 동암사회복지관은 평화동에 전부있는 사회복지관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려운 분들이 밀집되어 있은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노식당운영을 일부로 그쪽으로 많이 배정을 해서 한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아니면 평화동 지역에서는 별도로 운영을 할 곳이 없습니다.

최동남 위원   당연히 우리가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쳤지만 삼동회가 노인복지병원도 받잖아요, 이런 부분에 보이지않게 계열에 계열로 이어질때는 몇 개의 복지법인의 틀을 벗어 날수없어요. 끌려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새로운 변화와 대안을 갖고 계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그 얘기는 여러 단체 법인들이 참여를해서 경쟁을 유발시킴으로써 활성화 될 수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전주시에서 위탁을 하는, 그리고 위탁이 아닌 다른 사업을 할때도 되도록 법인 단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하는 기본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때로는 저희들의 의도와는 달리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동남 위원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40쪽에 여성정책 사업추진 실적해서 필요한곳에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1쪽, 이 부분도 필요한지 알고 있지만 항시 이런 여성정책이 나오면 YWCA가 거의 독점을 하거든요.
  물론 능력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형태는 바람직 하지 않다, 중앙에서 지원 받았습니다만 지원받으면 받은 만큼 Y에 의해서 좌우되고 끌려갈 수밖에 없다, 이 부분도 철저히 조사를 해주시고 대안을 세워 주셔서 변화를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잘 알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다음에 Y사 편찬해서 백만원을 줬는데 이런 것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은 그 자체에서 해야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지급할때는 하나에 여성사 편찬이라고해서 여성하고 관련되어서 지급을 했거든요.
  앞으로 집행할때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다음은 자원봉사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타시에 없는 자원봉사과를 맡으셔서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자원봉사자 박람회를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했는데 꼭 실내체육관에서만 해야하냐는 것입니다.
  자원봉사 종합센타가 있는데, 아직은 부족하지만 다음에 꿈을 키워서 그것을 많이 했다는 말이예요. 거기를 다듬어서 해야 맞다고 생각하고 여기가 자원봉사센타가 여기다하고 시민들이 찾아 올텐데 왜 실내체육관에서.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상설교육장이 부지정리하고 기존에 있던 건물을 고치는 정도의 수준밖에 공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협의회에 가입되어이는 단체가 194개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협의회에 소속된 단체들을 전부 소개하는 부스를 만들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부스를 이번에 설치한 것이 70여개 되는데 상설교육장 부지로는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을 이용하게 된것입니다.
  그리고 체육관 내부에서만 하지않고 앞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해서 넓은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곳을 선택해서 하게되었습니다.

최동남 위원   앞으로는 자원봉사 행사를 할때도 전시적인 것 보다는 질적으로 잡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설령 공간이 좁고 그렇다면 밖에 공간에서하고 실내를 쓰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자원봉사 종합센타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기회에 자원봉사종합센타를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회원들에게 긍지를 주고 그런 기회를 가졌어야 하는데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내년에 할때는 완성이 되면 그쪽에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다음에 자원봉사가 1,730만원 보험을 들었는데 그 정도되면 거의 다 된 겁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만여명 이상이 가입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최동남 위원   이것이 궁극적인 제일 큰 목적이 뭐예요.
  보험관계는 만명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하고, 다음에 자원봉사를 가까운 시기에 투입을해서 효과에 극대화를 누리는 것은 월드컵에다가 맞추고 있죠.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지금으로써는 월드컵에 맞춰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지금 학생하고 일반인들하고 자원봉사자들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지금 협의회에 소속된 194개 단체 및 학교를,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14만명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협의회 안에 3개 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학생으로 이뤄진 청소년 자원봉사단 같은 경우는 5만여명의 회원이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5만, 시민단체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4만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으로 따지면 35%정도 예측할수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관리가 가능합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저희들이 이 많은 인원을 전부 관리하지는 못하고 단체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할 정도의 마음을 가지면 전주시에 청소년 범죄도 없어야 하고 학부모들이 두발펴고 잠을 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자원봉사의 개념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 다른데 저희들이 자원봉사라고 통계를 잡은 숫치는 1년에 한번이상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해서 조사한 것입니다.

최동남 위원   이제는 질적인 측면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저희들도 민간단체 수준이나 저희 행정에서도 조직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뼈대를 구축했다면 앞으로는 살을 부치는 과정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60쪽에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 및 단속실적이 있는데, 징수율이 40.8%밖에 안되는데 이 부분중에 공직자들이 몇%나 있는지 모르죠.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공직자는 아직까지는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서 징수율이 낮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예, 알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다음은 요즘 보니까 단독주택에 음식물 수거 박스를 돌리고 있는데 그에따른 문제점을 알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사용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깨지고 뚜껑이 파손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를 드린다면 뚜껑이 무게가 있는 것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가벼우니까 자꾸 열리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저도 오늘 아침에 단독주택 분리수거 시범실시 첫날이기 때문에 세무서 뒤에 부분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거기를 보니까 방금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로 깨진 부분이 있었는데 또 버리는 측에서 보면 노인분들이 그것을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해야 할 형편입니다.

최동남 위원   다음으로 요즘 보면 YWCA 또는 전주시 또는 이름도 없는 데에서 헌옷을 수거하는 함이 널려있는데 그런 것을 허가 해주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저희가 그것을 허가해 주는 부서는 아니고요, 다만, 헌옷을 수집한 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개발국에 판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고 또 쓰레기를 혼합투입하는 경향이 있어서 앞으로는 전체 철거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래서 요소요소를 보면 재활용품을 모을 수 있는 장소가 대충 그중에 필요한 자리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런 것부터 검토를 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예, 알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다음은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이재천위원입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은 서신동 비위생매립지 이전문제에서 방금 최진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전주시가 법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과장님께서도 추진 과정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단적으로 전주시가 아무리 입찰공고를 어떤 방식으로 냈고, 그것에 의해서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지경까지 온것에 대해서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책임이 있다고 하면 전주시 쓰레기를 전주시에다가 묻지를 못하고 타시군 또는 시도로 가는 턴키식 일괄입찰을 했다는 것이 저희들의 고민 사항이지 책임까지는 거론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재천 위원   제가 그 과정에서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그에따른 성과하고 일반업자들이 그 일을 처리할 때 그 방식이 아주 다릅니다.
  쓰레기 문제나 이런것들은 행정기관들이 굉장히 나름대로 노하우나 주민을 설득하고 행정기관끼리 어떤 협조라든가 협의같이것이 이미 이골이 날대로 이골이 나있는 경험들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숙원이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환경위생과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전주시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모든 부서들이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청소행정과의 업무가 말로 다 못하게 많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신동 비위생매립쓰레기의 이전문제도 조금은 편의대로, 일괄 턴키방식으로 처리를 할려고 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런 문제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혹시 그 과정에서 업자들이 여기저기 지역을 선정하고 다닐 때 총 349억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68억원의 국비를 더 준다라는 그런 약속이 있잖아요.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그들이 주민들한테 어느정도 보상을 전제하고 그랬는지 아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들리는 바로는 부락별로 입지후보지에 대해서는 업자가 물색한 지역은 30억원이 거의 공정으로, 거의 떠돌고 있는 소문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낙찰이 되면 숙원 사업을 해주겠다.

이재천 위원   그런데 왜 안했을 까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그런데 해당 마을에서는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해당도 없는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죠.

이재천 위원   그것만은 아니예요.
  행정에서 그 일을 책임을 가지고 처리하는 거하고, 그리고 업자들이 영리성을 가지고 처리할 때 굉장히 태도가 다릅니다.
  어느 부락에 가서 30억원의 보상을 제시했는지 모르지만 이들이 어떤 태도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나가는지, 결국은 이 문제는 업자들이 협의를 원만하게 못했다, 절대로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절대로 거부할만한 보상의 규모는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데는 5천만원, 1억 그정도의 보상을 제시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서신동에 있는 그게 우리가 늘 알기로 안정이 이미 된 쓰레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아직 안정화가 안된 쓰레기입니다.

이재천 위원   침출수가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예, 나온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밑에 저희가 6공을 뚫어서 용역시에 현장을 확인해보니까요, 지표면에 있는 것은 그래도 어느정도는 물기가 없는데 지하부분에 약 50%가 들어 있습니다만 지하부분은 전주천과 삼천천이 맞닿는 삼각지역에 있기 때문에 물은 물끼리 통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올라오는 것을 목격한 예가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200억이상의 국비를 유치하면서까지 이런 일을 결국 이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예.

이재천 위원   다른 대안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이해당사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11분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들하고에 협의는 불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지금은 현재 발주를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괄 입찰을- 법적으로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정도 설계심의위원회에서 적격판정을해서 어느 적격자가 나올 경우에는 그대로 가야 되고 만일 적격자가 안나왔다고 할때는 대안을 찾아야 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재천 위원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에 사회복지시설이 이용시설이든 생활시설이든 많은 시설들을 위탁하고 그런 수탁단체들이 있는데 수탁단체들이 한 단체로 편중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런 측면에서 사실 저도 그런 몇 개 편중된 단체들에 봉사성이라든가 그들의 운영능력이 탁월하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제대로 기관운영에 가장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단체를 선정해야만 되는 그런 것을 이해합니다마는 특히, 다른것도 아니고 하나의 법인으로써, 법인이 지자체에 시설들을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할 때 그런 주권들은 서로 비슷비슷하게 평가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복지시설에 여러 가지 그동안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고, 나름대로 시설운영이 거의 10여개 이상의 이용시설이나 생활시설로 이제 굳어졌다고 할까 그런 상태잖습니까.
  그 나름대로 시행착오를 거쳐서 많은 단체들의 역량들을 검증을 했다고 볼수있는데 결국은 검증한 결과가 한두개의 법인으로 시설들이 편중된다고 한다면 그것또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해요, 이 자체가 비영리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도 그런 면에 문제의식이 있겠지만, 우리가 위탁기한이 왜 있습니까. 충분히 검증할수 있는 당장에 활성화된 운영도 중요하지만 보면서 지역에 있는 법인들을 고루고루 운영능력을 테스트해보는 그런 기간, 그리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나머지의 법인들한테도 기회를 주는 선정이 되어야 되지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인들이 꼭 전주시에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위탁하는 그런 사업만 위탁을 받아서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스스로 이제는 복지사업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이해를 합니다.
  스스로라는 얘기는 자기들이 건물을 짓고 운영비를 부담하면서 운영을 해야되는데 아직 우리의 여건은 그렇게 안된 것 같습니다.
  특히, 전주에는 실제 위탁을 할 경우에 정말 위탁시설을 담당해서 활성화 시키리수있는 법인이 그렇게 많겠느냐 했을 때 회의적인 생각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 측면에서 어떤 요건을 맞춘, 조건을 맞춘 신청자, 신청자들은 어느정도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놓고 심사위원이든 사회복지 위원회에서 저는 충분히 그정도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조직이라고 사실 믿고 있거든요. 그런 경험도 있다고 봐요.
  저희들이 가시적으로 봤을 때 어떤 단체나 법인의 성과와 그들의 실적과, 그리고 단체에 내부적인 도덕적인 역량들이 이미 비교가 된 상태에서 조금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그 단체를 지원해주자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경우도 있잖습니까.
  그런 면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며는 지도감독 문제라든가 계약기간을 충분히 활용하는 측면에서 10여개 있는 복지시설들이 특정기관이나 단체에 편중되가지고 운영되는 것들은 전주시에 있는 여러단체들의 역량을 봤을 때 더 고착화 시키는 결과만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기본적으로는 저도 이재천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을 드린데로 그런 여건들이 꼭 생각만 가지고 있는대로 안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그런 방침을 가지고 앞으로 꾸준히 열심히 그 방향으로 틀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런식이라며는 전주시에서 모든 시설을 위탁받아서 운영할 단체는 한단체나 두단체 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주시에 여러 행정자문협의회 그런 위원회들이 있는데요, 그 위원회에 여성위원들의 참여 위촉비율을 검토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몇%나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지금 저희가 총체적으로는 27%로 있거든요, 그렇게 27%가 올라간 것은 평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27%까지 올린 배경에는 복지환경국의 위원회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참여를 시켰기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어제 문화관광쪽에 몇 개의 선정이나 심사, 협의, 자문 모든 위원회를 봤을 때 거의 여성위원의 참여가 거의없다라하는 단적인 예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태호 위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를 보면, 우석대학교 산업진흥개발연구소에서 전주여성 의식조사를 하는데 6백만원의 예산을 썻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여성의식조사를 저소득층하고 노인여성하고 일반여성하고 3개 분과로 분류를 해가지고 9백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소득층 여성들이 원하는 내용이 뭔가라고 했을 때 일반여성은 9대 과목으로해서 42개 항목으로 분류를 했고요, 또 노인여성들에게는 크게 6대 과제를 선정해서 34개 항목으로 분류를 했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4대 과제로써 27개 항목으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거기에서 일반여성들이 느끼는 척도가 얼마나 되는가를 의식조사를 해서 나온 비율입니다.

최태호 위원   의식조사를 이런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위원님과 견해 차이가 있다고도 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조사한 책자로 나와있거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이재천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자원봉사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억양을 보니까 신세대 과장이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봉사과의 업무가 저희가 재작년에 조례를 어렵사리 통과를 시키면서 이렇게 많은 위원들이 자원봉사과의 본질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자원봉사과인지 시민단체과인지 구분이 안되는 자원봉사과 업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연 과장께서도 자원봉사과 업무에 대해서 어느정도 인식을 하고 계시는지, 이 실정만 가지고서는 이것은 아닌데라는 생각을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봉사활동하고 시민단체 활동하고 같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자원봉사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 자원봉사활동을 광의로 해석한다면 자원봉사 활동부분에 시민단체 활동들이 포함될수 있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광의로 한다면 의원도 자원봉사예요.
  그런데 저희는 자원봉사 활동이라고는 이런 의미에서 생각을 안하죠.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일반 시민단체 같은 경우도 고유한 자기들의 업무가 있지만 그 이외에 자원봉사 활동하는 입장은 맞습니다.

이재천 위원   과장께서 시민단체 회원으로 들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없습니다.

이재천 위원   후원하고 계시는 것은 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없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장애인단체에 계좌이체해가지고 그런 후원을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저는 시민단체활동과 자원봉사활동과는 분명히 구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자원봉사라는 업무하고 시민단체하고는 달라요.
  예를들어 시에틀에 많은 시민단체들이 집결을 했잖아요. 그것이 자원봉사단체입니까, 시민단체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시민단체 고유의 활동이라고 볼수있죠.

이재천 위원   거기에 자원봉사 단체가 혹시 왔겠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

이재천 위원   그럴리는 없겠죠.
  분명히 시민단체활동과 자원봉사활동과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원봉사과는 왜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세워놓고 나중에 재발등 찍는 업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시민단체활동중에서는 모두다 자원봉사활동이라고 분석을 하기는 힘들겠지만 대부분 시민단체들이 자원봉사활동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시민행동 21같은 경우 분류를 한다면 일반 NGO단체라고 분류를 할 수 있겠지만 그 단체에서도 분과별로 자원봉사 분야를 두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단체를, 물론 분류할때는 일반 시민단체로 분류를 하겠지만 자원봉사 영역에서 활동을 할때는 저희들은 자원봉사 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상하게도 우리 자원봉사과는 이렇게 민관공동협력사업이든 뭐든 왜 이렇게 힘을 씁니까.
  그런 일들을 정하고싶다면 이런것들을 행정관리과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여기에 민관공동협력사업추진 이것을 원래 자원봉사과에서 기획한 업무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들이 이것을 먼저 요구를 해왔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저희가 제안을 한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이들이 이것을 흔쾌히 하겠다고 한 단체가 얼마나 됩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맨 처음에 이것을 구성하게 된 것은 시정가운데 다섯 개 큰 사업에 대해서 민간단체의 의견을 들어보자.

이재천 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에 대한 책임을 시민단체들이 같이 집니까.
  의견을 들어서 어떤 식으로 써먹을려고.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여기에 민관협력사업을 하면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직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에 대한 결정은 행정에서.

이재천 위원   책임도 같이 져야죠.
  이런식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한 테이블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으면, 같이 참여하겠다고 했으면 책임도 같이 질수있을 정도로 만들어 놔야 하지않나요.
  60만 그루나무심기 의회에서 계속 감사 대상입니다. 이런 단체와 이렇게 연계한 사업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셨어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저희들이 이 사업의 목적은 시민들의 의견을 어떻게하면 큰 사업에 반영할 수 있을까하는 차원에서 구성이 된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있은 단체가 몇 개 단체가 됩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지금 구성되어 있는게 4개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단체들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각 실과하고 연결시켜 주는 역할만 합니다.

이재천 위원   제가 알기로 이들은 마지못해서 참여를 했고요, 실업대책추진사업 이거 하나는 그나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전철사업은 왜 미정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경전철사업은 아직 사업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천 위원   제안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경전철도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저희 의회에서 60만그루나 경전철이나 공동체나 예산에서 굉장히 어려운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민단체와 같이 결정을 했다, 시민단체에서 이것을 같이 하기로 인정을 했다라고 말하기 위한 그런정도의 협의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정책결정 권한이 이 협의체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대안을 제시하면 정책결정 과정에서 참조하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금후계획으로 추진위원회 미구성분야 두 개 사업의 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하지 마세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시민단체의 활동과 자원봉사의 활동을 관에서 이런식으로 하지마시고 건전한 비판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세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제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사견으로도 시민단체의 역할이나 영향력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정책대안능력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정에 반영하는 것들이 절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재천 위원   정책대안을 제시했는데 그 검증은 누가 합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대안이 제시되었다고 해서 정책결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할 뿐입니다.

이재천 위원   과장님이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공동협동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부 민사협이나 환경운동연합 여기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석환 위원   추진실적에 보니까 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4개 분야는 육성이 되어 있고요, 두 개분야는 구성이 안되어 있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제가 알기로 실업대책 추진사업은 전부 민사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글자그대로 협의체입니다.
  협의체는 그야말로 협의수준이지 어떤 일을 추진하는 추진 주체는 되지못해요.
  실업대책 추진사업 같으면 사단법인 고용실업대책 전북 실업자 종합지원센타하고 협의가 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전주천 자연하천 조성같은 것도 시민행동 21보다는 차라리 전북환경운동연합의 협의수준이 되어야 마땅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경전철사업같은 것은 오히려 전문학술단체하고 하세요.-시민운동단체하고 하지 마시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국이웃사랑회가 있는데, 이것은 아무 관련도 없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웃사랑회 제가 알지만 아무런 그런 노하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기 추진되고 있는것이나 앞으로 추진할려고 하는것이나 이것은 철저한 제고가 필요하고 상당히 신중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감사중지)
(16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바로 이어서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이재균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에서 관할하는 시설관리가 18개소가 있는데, 시설종별로 민간에 위탁한 현황이 18군데중에 몇군데나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

이재균 위원   시설이 거의 다 될 것 같은데, 저도 한두개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탁방법이 온전치못한 쪽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위탁할 때 복지환경국에서 제시하는 배점표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시의회의 정서를 가지고 제가 참석했을 때 하고 또 그때 위원이 아닌때 밖에서 볼때의 느낌하고 틀리는데 복지환경국에서 하고 있은 식으로 계속 배점표가 만들어 진다면 한 개 단체가 연구적으로 그 시설을 계속해서 맡아나가는, 영구위탁되는 식의 모순이 생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데, 대개 복지환경국에서 배점표를 만들 때 보면 노하우나 전문성을 따져 가지고 거기에 배점을 많이 준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럴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10년, 20년전부터 이끌어져 오던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던 개인이나 또 법인으로 구성은 안되어 있지만 그런 단체들의 참신성이나 새로운 각도, 새로운 관점에서의 사회복지시설, 또 사회복지 업무참여, 그런 것이 차단이 되지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주시에서는 항상 5년전에도 그렇고 10년전에도 그렇고 똑같은 식으로 해오니까 어느 사회법인이 3개 내지는 5개 업체를 계속하고 또 어제 문화영상산업국에서도 보니까 청소년들한테 지원되는 적은 돈이기는 하지만 4백만원 5백만원이 12개 정도 지원이 되는데 5개 6개를 한 단체에서 독식을 한다랄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국장께서 향후 위탁방법에 대한 객관적인 방법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 애도 많이 쓰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존 생활보호자보다도 이번에 해서 112%정도로 수혜자가 늘어났다고는 하는데 언론상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 사항이지만 제도상 실제생활이 극빈하고 불우한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여러 가지의 이유로해서 그것이 아니면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에서 이 법시행이후에 2차, 3차로 수혜폭을, 실질적으로 도와줘야 될 사람들을 도와줄려고 하는 노력을 한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이번에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된 사람중에서도 실제로 자녀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수급대상자를 확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고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월 변동이 있고, 또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확인이 되며는 새로 수급대상자로 선정을 할수도 있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렇게해서 몇 명이라도 구제된 케이스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이번에는 맨처음 조사과정에서 그런 분들한테 이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분들을 구제한 숫자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런 부분들을 매월하신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120%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백명, 이미 수혜를 받고 있는 백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혜를 못받아서 괴로운 사람들 한두명 정도를 위해서 일을 해주는 것이 복지환경국의 정상적인 업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묘지관련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승화원같은 경우 최근에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시설도 다소 양호해지긴 했지만 항상 우리가 대두되는 얘기로 전주시에 60만이상의 인구의 살고 있고, 또 전주에 큰집이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김제나 진안 군산 그런데에서 전주에 와서 장례를 지켜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그렇고 누가 봐도 그런데 전주시 승화원 가지고는 챙피한 수준이거든요. 전라북도의 수도이고 60만 이상의 시민이 살고 있은 승화원으로써는 외향부터가 거기에 가면 슬픔이 더해지고 또 보내는 것 자체가 두배세배로 슬픔이 깊어지는 정도로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자료를 받아서 면밀히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승화원이나 납골당 시설을 새롭게 갖출려고 하는데 그런 노력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죠.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그래서 현재 승화원과 납골당 일대의 환경과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지난 10월부터 일제히 조사를 해가지고 입구에서부터 환경을 개선해가지고 승화원의 건물을 증축해가지고 외관상으로도 아주 이용하고 싶은 그런 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거기에 약 16억정도가 필요한데 앞으로 의회차원에서 예산확보에 협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런데 이번에 단돈 1억도 확보를 못했어요.
  이를테면 계획도 서있고, 국장께서도 그것을 심각한 문제로 생각을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여러차례 얘기했고, 존경하는 유영래 부위원장님께서도 시정질문까지 한 사항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6억이라는 돈이 20001년도에 다 필요하지 않고 1/3만 있어도 그 사업의 첫삽을 뜰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환경국에서 단돈 5억도 확보를 못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빠져있는 것은 복지환경국의 업무태만이죠.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예산편성에 반영하지 못한것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써 책임을 느낍니다.

이재균 위원   앞으로 다각적으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립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다음은 공중위생업소가 전주시에 3,121개소나 되는데 공중위생업소라는 것이 숙박, 이 미용업소, 목욕업소등인데 우리 전주시에서는 지도 단속이나 관리가 양호한 편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권한은 구청으로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으로써 완벽하게 된다고는 말씀드릴 자신이 없습니다마는 크게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이재균 위원   제가 보기로 공중위생업소라는 업체의 특성상 이것이 대 시민적이고, 시민을 대상으로해서 업소가 살아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것이고, 또 도시이미지에 끼치는 영향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런 것은 타지 사람들이나 전주시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것이 공중위생업소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전주시의 친절도나 문화의 척도를 잴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요건이 될 수 있을 것인데, 국장 업무 관할내에 자원봉사과가 있는데 자원봉사과에 이러한 공중위생업소가 사회참여를 촉진시켜서 자원봉사과도 제 할일을 하게끔하고 또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애를 써주십사,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공중위생업소에 그렇게 참여하는 위생업소에 인센티브, 예를들면 지도단속을 하는데 있어서라든가 또 시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가해서라도 공중위생업소의 사회참여도를 높일수 있도록 업무를 잡아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가 자료를 보니까 8,134개 업소나 되는데 이 식품적갭업소가 신규내지는 이전을 하게 될 때 지금은 신고제로 바뀌었지만 신고제로 바뀌었어도 허가에 준하는 절차를 밟아야지 되던데 그것은 잘못되었죠.
  이를테면 행정규제를 완화한다고 해놓고 신고제로 돌려놓고 허가에 준하는 규제를 구청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행정규제가 아니라 글만 바꿔놓은 것이잖아요. 인가, 허가등등이 법적인 요건이 다 틀리는 것인데 전주시에서는 정말 상반되어 있은 신고나 허가도 똑같이 취급해 놓고 행정규제를 완화했다는 식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계국장께서 잡아주시고 문제되는 것이 이것도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신규업소나 이전 업소에 요식업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소를 하나를 만들게되면 조합비 명목으로 기십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고절차에 따르는 수입증지랄지 여러 가지 대행료로 해서 돈을 받긴하는데 대행을 하면서 받는 돈 으로써는 이해가 되는데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돈의 소용처를 많은 업소주인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사회에서 쉽게하는 얘기로 위생단속을 나오게 되면 먼저 알려준다, 또 뭘 봐준다, 그래서 조합이 있어야지 당신들이 영업정지나 지도단속에 걸리지 않고 온전하게 장사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의에 의해서 내라라는 식인데, 영세상업주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그돈을 내고 1년이나 2년동안 편한 것이 낫겠죠. 그런데 이것이 몇 년동안 그대로 와줬거든요.
  그것이 조합에서 걷은 돈을 가지고 전주시에서 위탁한 위생교육을 한두차례 시키는 것이 고작일 겁니다.
  그래서 조합비조로 걷고 있는 이 기십만원에 대한 용도를 알고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제가 얼마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는데 자료가 그 후에 오지를 않았어요.
  다음에 돈의 용처를 시에서, 만약에 조합을 시에서 인정을하고 교육을 시킬수있을 정도로 권한을 부여했다면 조합비로 일반 상업주들한테 받고 있은 그 돈에 용처에 대해서 감사나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전주시에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자료를 보니까 조합에 대한 도지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회원들로부터 받은 조합비를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데 감독권이 저희들한테 없기 때문에.

이재균 위원   그런 것을 시에서 적절하게, 8,134개나 되니까 부양가족까지 치며는 3만이 넘을 정도의 인구가 관련되어 있은 업소들인데 이것의 지도단속권이 있다고 해서 기십만원씩 내는 조합비를 전주시에서 나몰라라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업소위생단속도 도에서 해야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단속권은 구청에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직접 교육을 할수도 있잖아요. -조합에다가 위탁해서 할것이 아니라-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업무의 역할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할 수가 있으며는, 특히 월드컵을 앞두고 접객업소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월드컵을 앞두고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고, 회원가입은 업소의 자율.

이재균 위원   가입은 자의에 의해서 하는데 가입을 안하면 불안하다는 겁니다.
  지도단속으로 1년동안 불안하게 사느니 그 돈을 내는 것이 편하다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교육을 할때 분명히 회원 조합원들한테 회비와 지도단속과 무관하다는 얘기를 해야 될거 같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각별한 의지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 수거 민간위탁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아파트 자치위원회에 촉탁을 해서 30평이사의 아파트는 관리소 자치위원회, 고지서를 내보낼 때 거기에 30평 이상짜리는 천원씩 그리고 30평이하짜리는 5백원씩, 그것을전주시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대개 모든 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안하는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하는데의 입장을 들어보면, 이것을 전용면적으로 따질일이 아니다, 등기 면적은 몇평이지만 내가 실지로 사용하는 공간은 25평밖에 안된다는 얘기들이 있어 가지고 향후에 이것을 등기부등본에 올라온 면적들로 할것이냐 실제의 면적대로 할것이냐 이것 때문에 마찰이 있는 아파트는 동의를 안합니다. 동의를 안하면 5백원이 되었든 천원이 되었든 그 아파트에서는 걷을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싶은 얘기는 5백원이냐 천원이냐 30평을기준으로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옛날에는 집이 크면 식구가 많고 음식물 쓰레기도 많죠.
  그런데 지금은 민도랄지 사람살아가는 것이 경제적인거하고 연관이 되지 식구들하고는 연관이 안됩니다.
  또 바꿔서 얘기를 하면 좋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음식물 쓰레기가 나올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없이 사는 사람들일수록 더 많을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0평의 기준을 두고 이렇게 5백원 천원으로 정한 것은 전주시에서 판단을 잘못한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공동주택에 관해서는 일률적인, 이를테면 아파트가 있고 연립주택이 있는데 연립주택 같은데는 조금 봐줘도 되죠.
  우리나라의 개념은 연립주택은 아파트보다도 조금 못한데로 평하니까 공동주택은 단일화해서 해야될 필요가 있고, 세대로 묶는다면 또 이해가 되요.
  그런데 현재 하고 있은 30평의 기준은 뭔가 잘못 판단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공동주택의 음식물처리 수수료를 어떤 기준으로 차등부과하느냐에 대한 검토를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했습니다.
  원래 본질적으로 저희들이 종량제를 시행한 취지에서 본다면 아파트나 각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음식물의 양에 따라서 부과할 수 있으나 현 자치단체는 예를들어서 가구수나 종량제로 하는 자치단체 보다는 규모를 기준으로 차등부과하는 사례가 많고, 현실적으로 좋은 아파트에 살며는 부담이 많이 간다, 또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가구는 조금 유동성 생기는 거니까 그래도 여러 가지 기준중에서 분양면적을 기준으로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해서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맨 처음에 지난 10월달에 그때는 80%가 징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징수율로는 상당히 괜찮은 징수율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것이니까 해가면서 이재균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점이 있으면.

이재균 위원   그것이 조례에 30평이상 이하로 나눠져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예, 그렇게.

이재균 위원   방금 80%의 징수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예를들어 2천원씩 한다고 하더라도 80%는 됩니다.
  김완주시장께서 얼마전에 아파트공동관리위원회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민주적인 체계에서 제일 잘못되어 있은 것이 다수결이면 다 끝나거든요. 전주시에서 하자고하는 긍정적인 일에 반대할 사람이 50%를 넘는 단체가 전주시에 여러 가지 단체가 있겠지만 실제로 존재를 안해요.
  예를들어 시의원들도 40분을 가지고 전주시장의견에 반대할까 어떻게 할까하면 논란이 많아져가지고 시끄러운 것을 자주 보시잖아요.
  그런데 일반 민간단체에서 전주시장이 하고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사실 33평까지의 아파를 대한민국에서 많이 지었죠. 33평까지의 아파트는 잘사는 아파트라고는 못봐요. 잘사는 아파트는 40평대부터 어느정도 산다, 중산층이상 산다고 보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중에 잘사는 사람들이 천원부담하는 것은 크지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셨으면 30평기준이 아니라 40평기준으로 제고해 볼수있도록 탄력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앞으로 차등부과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의회와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유영래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과 관련해서도 질의가 있었고, 또 업무보고 내용에서도 입지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그런 생각입니다.
  따라서 장애인분들은 그렇지 않아도 몸이 자연스럽지가 못한데 호성동 차량등록사업소 부근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본위원이 위원회의 간담회시에 현재 자원봉사상설교육장을 만들고 있는 구 토관제작소 이쪽에 충분한 부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따라서 호성동보다는 구 토관제작소 부지가 훨씬 타당한 입지다라는 얘기를 한적이 있고, 또한 장애인들은 봉사나 복지에 수혜자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타하고 같이 인접해서 유기적으로 결합되게 하는데도 항상 유용할 수 있다는 제의를 했었는데 기억 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그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현재 차량등록사업소 옆에 확보한 장애인복지회관의 부지가 접근성이 나뻐서 다른 장소를 선정해야 된다는 인식은 지난 1년동안 계속되어왔고, 다른 부지를 물색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나 아직까지 적지를 찾지못했는데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데로 자원봉사센타의 부지를 포함해서 더 접근성이 좋고 좋은 부지를 물색하도록 노력하겠고, 특히 사회복지과장께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좋은 부지를 확보한 사회복지법인이 노인복지병원과 같이 시설을 신축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유영래 위원   후자라고 한다면 더욱 좋겠고, 그렇지않고 전주시가 보유하고 있은 토지중에 토관제작소는 상당히 좋은 위치와 공간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향후 전주시가 자원봉사센타를 건립하고자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자원봉사센타와 장애인복지회관은 같은 건물이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복합적인 검토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토관제작소 자리는 저희들이 제1의 후보지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 부서에는요-
  그런데 토지의 여러 가지 여건, 그러니까 전주시의 토지는 일부고 다른 국유지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고, 앞으로 건축하는데 상당히 논란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그쪽을 저희부서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그쪽에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영래 위원   다음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현재 저희들이 행정자치부하고 자원봉사센타의 신축을 금년도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자원봉사센타가 2001년사업으로 가시화 된다면, 복합건물을 짓는다면 아주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만약에 늦어진다면 별도의 장애인 복지시설을 그 부지내에 건립이 가능한지를, 방금 과장이 말씀드린데로 그부지가 국유지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의 사용문제를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다음은 장묘문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내년 예산에 반영치못한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장묘문화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식이 전환되지 않는한 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가기위해서는 시민의 의식전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시민의식전환을 하는데 전술적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은 매장이 아닌 화장하고 납골해도 나는 복받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식전환이 될 수있도록 시에서 추진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장묘문화에 대한 중기계획이 만들어 져야 됩니다.
  그리고 종교지도자들과 이문제에 관해서 깊은 논의를 하시고, 종교단체가 앞장서서 자기 신도들에게 부모들에게 의식을 바꿀수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사업의 주체를 종교단체에 주십시오.
  그리고 납골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복을 빌어주는 분위기로 할 수 있는 분위기로 한다면, 그리고 공원으로 만들어 준다고 한다면 거부하는 신도들이 없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감사합니다.

유영래 위원   다음은 전주시가 여러 시민사회단체에 지원을 하는데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지원을 정액보조단체 4개 단체와 천만원씩, 나머지 단체에 토달 9천4백만원에 예산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지회, 미망인 전주시지회, 전몰군경 유족들 전주지회는 같은 사무실에 같이 있습니다.
  무공수훈자 전주지회까지 합하면 이 단체들이 사실 거의 비슷한 단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천만원 정액보조를하고 단체를 운영해 간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실무자 하나의 상근비, 그 외에 행정사무 비용밖에 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같은 형식에 있는 세 개단체가 어느 도단위 사무실에 정말 주고 있고 나머지 천만원씩은 그 단체에서 다르게 활용하고 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4개의 국가유공자들은 연세가 70이 넘으신 분들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사회에 별로 효용가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 목소리도 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가 많은 천만원의 지원비이외에 그야말로 언제한번 만나서 밥을 한번 사주는 이런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분들이 나라와 민족을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잃고 혼자사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전주시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시민사회단체의 관심도보다 더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같이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정액보조단체는 정액보조금이외에 저희들이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적은 금액을 지원한것도 지난 감사에 저희들이 지적이 되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꼭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것들은 다시한번 연구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액보조단체는 정액보조금 이외에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더 지원하고 있는곳을 말씀드려 볼까요.
  새마을 전주시지회에 정액보조를 하고 있죠, 정액보조액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1억32백.

유영래 위원   1억32백이 정액이예요.
  그 외에 교육비보상등등으로 지원되는것도 있죠. 있다고 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유영래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다른 단체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유영래 위원   다른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도 약간은 그렇게 지원은 하고 있는데 이 대목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새마을 단체나 이런데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확보에 어려움도 있고 집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것들을 마음먹은데로 하지못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9개 단체에 회원수가 61,142명입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단 하루 1회성 행사를 위해서 쓰여지는 돈만큼도 이들한테 지원되고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지원을 많이 했다는 부분들을 지적하셨는데 저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가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분들만을 위한 하루를 즐길 수 있고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자긍심을 만들 수 있는 이런 행사를 전주시는 만들 수 없냐는 겁니다. 가능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가능합니다.

유영래 위원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이분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무용촌이 있습니다.
  이 무용촌이라고 하는데는 전라북도에서 뭘 했다고하는데 알아보니까 자기들 스스로 혼자 살아갈수 없으니까 집단으로 모여사는 상이용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24가구가 있는데 현재는 21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미망인 여섯분과, 나머지는 양안 실명, 양하체절단 둘, 단시장애 둘, 편안실명 둘, 양퇴태 절단 둘, 양이파열 하나, 고관절 하나, 양수절단 하나, 척추부상 하나, 이 양반들의 연세가 다 70이 넘은 분들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따라서 전주시가 지난번 추경예산을 김완주시장 풀예산 주민숙원사업비 4억을 도로 반납하던데 그런 돈에서 단돈 얼마를 들여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써봅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냉정하게 4억을 삭감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그분들에게 전주시가 쓴돈이 백만원입니다.
  그 백만원이 제가 알기로는 모행사에 눈멀고, 팔다리 없는 병신들을 데려다가 어느자리 채워놓고 밥한끼 사준거예요. 이게 전주시의 행정입니다. 이건 비정한 겁니다.
  그래서 허울좋은 보기좋은 행사, 그리고 힘있는 사람들 지원하는데 애쓰지 마시고 그런 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분들에게 전주시 행정의 도움이 미쳤을 때 시민들이 존경하고 따르게 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정말 유영래 부위원장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데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써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확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힘이 없는건지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번에 풀예산도 저희 몫으로 약간 올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유영래 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봉사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11일부터 1억2일까지 이틀간에 걸쳐서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실시했던 함께하는 전주사랑 자원봉사 박람회를 하는데 예산을 얼마 썻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저희 시비로 6천만원이 들어갔고요. 자부담이 45백만이고 총 1억5백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자부담이 아니고, 단체가 냈어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단체에서 협찬을 얻고 갖고 있는 기금에서 좀 출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연인원 12천명이 참여를 했다고 했는데 첫날 행사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사랑나눔콘서트에 들어간 예산은 총 3천만원입니다.

유영래 위원   콘서트하고 같이 병행해서 한거죠.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예.

유영래 위원   거기에 무대설치비, 음향설치비, 연예인 섭외비.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전부 3천만원 들었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 행사장에 몇 명왔습니까. 의자 몇 개 깔았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2천개 깔았습니다.

유영래 위원   몇% 찾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50%정도.

유영래 위원   조금 불려서 50%죠. 그 이후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왔네요. 12천명왔으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절기상으로 날씨가 추었기 때문에 콘서트가 두시간 이상이 걸렸기 때문에.

유영래 위원   토요일 오후고 교육청 후원 받아 가지고 학생들이 대부분 채워졌고, 다음에 그 행사에 얼굴 보일려고 하는 사람들 몇몇하고 단체 관계자들 몇몇하고 그렇잖아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학생들은 거의 안왔습니다.
  저희들이 초청대상자로 삼은 시설에 수용되어 있은 사람들 하고 장애인들을 합쳐서 5백명 정도가 초청되어서 앞에 앉았었고요, 나머지는 일반 시민으로 채워졌습니다.

유영래 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부스를 만든 단체가 71개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은 단체가 190여개 단체입니다.
  그 190여단체에서 가장 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연인원 12천명이라고 써놨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그 자리에 참석한 인원 천명, 그날 온 인원을 다 합해야 2천명이 안된다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다음날이 일요일인데 일요일에 많이 잡아서 5백명 참석했다고 판단이 되어서 12천명은 허위 보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 행사의 목적이 뭐라고 보십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측면에서 일반 시민들이 자원봉사활동 사례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게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유영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적을 하는 것은 주체가 능동적 참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제가 생각하기는 이 대회가 성공이다, 실패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의 판단은 예산에 비해서 그만한 효과를 못거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중에 참가인원 12천명은 저희들이 판단한 것이 아니고 기자들이 판단해서 나온 숫자이고요.

유영래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자원봉사박람회 방식, 또는 이와 유사한 다른 행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자원봉사과가 이런 질책을 듣지않고 고생했다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가슴에서 우러나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강희봉 위원입니다.
  구조조정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환경위생과장님은 청소행정 인원이 세분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행정과는 부족한거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가지고 기능이 약간 조정이 됩니다마는 순수하게 세명정도가 증원이 됩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여성정책과 소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8쪽에 어린이 및 아동복지 사업지원이 있는데, 시설이 5개소 32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섯군데의 고유특성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다섯군데에서 전주영아원은 3세미만의 영아들 위주로 있고, 선덕보육원과 호성보육원, 삼성보육원은 다 고아원 수준에서 18세 미만의 아동들이 있고, 삼성자립생활관에서는 여기 보육원에서 퇴소한 아동들에 대해서 20세까지 별도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선덕보육원이 66명, 삼성보육원이 78명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입퇴소할 때 순서가 어떻게 되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동에서 발생을 할 경우에 구청을 통해서 구청에서 저희 시청으로 옵니다.
  그러면 시설에 입소의뢰를 하고요, 또 간혹 시설에다가 직접 가는 얘기들은 저희 시청으로 바로 이 얘기를 받아도 되는가 심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입소토록 합니다.

강희봉 위원   올해 입소현황은 어떻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않되죠.
  국비 도비 시비의 7억여원이 나가는건데, 그러면 입소희망자의 배정은 어떻게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구청에서 올 때 어디 보육원을 희망한다고 그렇게 옵니다.

강희봉 위원   상담을 할때 본인이 희망하는 데로 가는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희망하는 보육원으로 충분히 보내줄수가 있으니까 희망하는데로 보내 드립니다.

강희봉 위원   보조금이 사람수 대비해서 보조를 해주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1인당 생계비 보육료 단가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는 처음에 정원해줄때는 2백명으로 승인을 해줬으니까 2백명에 따른 교사가 있을텐데 현재는 호성보육원이 108명이거든요.
  그러면 다 교사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자연감소로써 인원은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작년에는 호성보육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작년에는 101명.

강희봉 위원   퇴소한 사람이 있고, 들어온 사람이 있으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정확한 숫자를 제가.

강희봉 위원   체감 경기가 너무 안좋고 파탄되는 가정이 많은 것을 느낍니다.
  제가 전화를 받기도 했습니다만 모보육원으로 가고싶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이 본위원이 느낄 때 이것도 자의적으로 시의원이라도 얘기를 해야 그 보육원으로 간다는 것으로 느꼈거든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절대 아닙니다.
  희망하는데로 가고 싶은데로 바로 보내드립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보육원의 시설중에 어디가 제일 좋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시설면에서는 삼성보육원이 제일 낫습니다.

강희봉 위원   저도 교직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사춘기의 성장과정에 결손가정이 되면 본인도 그렇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런데 계속 증가추세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1쪽에 전북종합사회복지관 하나는 삼동회고 하나는 동암사회복지관, 도비가 빠졌어요. 도비 지원하는데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산이 일정한 예산이 오는 그 금액이외에 저희들은 별도로 도비가 와서 사업을하는, 예를들면 경노식당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빠질수도 있고 또 추가로 올라갈수가 있고.

강희봉 위원   수용인원도 제로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여기는 수용시설이 아닙니다.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인원이 정원으로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강희봉 위원   국비가 56백인데 시비가 93백이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복지관은 다른데하고 틀려서 시비 부담이 많습니다.

강희봉 위원   서서학동에 있는 것은 전북종합이고, 평화동에 있는 것은 전주 종합인데 전북종합복지관에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명칭자체가 도비의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느껴지고 전주는 시비가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두군데가 다 그렇단 말입니다.
  이것이 운영비 형태로 나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운영비 형태로 나갑니다.

강희봉 위원   작년에 얼마 나갔습니까. 작년에는 도비가 나갔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전년도 자료가 여기에 없습니다마는 금액은 전년도와는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경노식당도 전북 같은데는 안하거든요. 전북은 서서학동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쪽에다가는 저희들이 위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별도로 있을 때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강희봉 위원   도비의 지원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도에서 판단할 때 이것은 국비로 충분한것이고 도비 안주면 시비가 안 나가야죠. 왜 도에서는 안나가고 시비가 나가냐는 말이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복지관 운영의 예산은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규정에 몇% 얼마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예산이 오기 때문에.

강희봉 위원   도비가 왜 안 왔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복지관은 근본적으로 저희 시비가 70%, 국비가 30%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도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복지과에서 집행하는 것을 다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지도 감독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한군데만 얘기를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

강희봉 위원   자료를 서면으로 주세요.
  다음은 자원봉사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3쪽에 보니까 협의체는 말 그대로, 전북민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이 협의회는 어디 어디의 단체가 들어가 있어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

강희봉 위원   문화한마당이라는 것은 뭐하는 거예요.
  이 행사를 하는데 얼마 들어가는데 시가 천만원을 준 겁니까. 천만원만 갖고 한 겁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이 행사는 자부담이 훨씬 많습니다.

강희봉 위원   희망공동체전북연대는 뭡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일반사회단체입니다.

강희봉 위원   밀레니엄아카데미 강좌라는 것은 어디서 뭐하는 거예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8월부터 9월사이에 1차로 했고요, 다음에 2차로 11월20일부터 12월8일까지 하는 행사인데요, 총 22강좌로 해서 지식과 정보화 강좌, 세계를 배운다 지구촌 기행, 공동체를 찾아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강희봉 위원   대표자가 누굽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김현덕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자원봉사과가 선진국형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긍정적인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이것을 집행하시면서 중복되지 않고 의미있는 시민운동의 일환으로써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하지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석식과 휴식을 위해서 2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감사중지)
(20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는데 먹거리 기탁자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결식아동과 저소득 빈민에게 음식을 무료로 나눠주는 기업이나 개인은 세금 감면혜택을 받게되고 또 기탁한 음식물을 섭취한 사람의 식중독사고등 탈이 난다할지라도 원칙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않는 골자의 법이 개정되는 것을 아실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먹을거리 나누기 운동을 활성화하기위해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식품기탁촉진에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이에 따르는 식음료품과 생활용품등을 수집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나눠주는 푸드뱅크에 물품을 기탁하는 기업은 기탁한 물품을 판매해 얻을 수 있는 소득의 5%범위내에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된다는데 맞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최진호 위원   식품을 기탁한 개인도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내년 이후에 법인과 똑같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또 기탁자가 자선 목적으로 푸드뱅크에 기탁한 식품과 생활용품의 품질과 유통기한 포장상태등으로 야기된 피해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않는다는데 그렇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최진호 위원   그러면 남은음식 나눠주기 운동으로 먹거리 기탁자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전주시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계획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 전주시에서는 최진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98년 9월에 원광모자원에 1,377이라는 전용전화까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음식을 갖다 줄수도 있고, 가져가라고하고 거기에서도 배분도 해줍니다.
  그래서 금년도 운영실적을 현재까지 보면 83개 업체가 참여해서 1,207건에 2억2천만원정도의 실적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해서 이런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1,377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조성하고 있는 각종 자금들의 대출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와 자치단체마다 수억원의 자금이 은행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는데 영세민에게 사업자금, 자활자금, 사회복지 장학금, 전세자금등으로 3억원이 조정되었으나 대출실적은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는데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자활복지기금만 저희들이 상당의 기금이 예치되어 있고, 저희들의 바램만큼 많이 대출이 안되어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그러면 사업자금하고 자활자금, 사회복지 장학금 및 전세자금을 현재까지 몇가구에 얼마정도를 지원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650가구에 33억정도.

최진호 위원   그정도면 많이 빌려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다른것들은 거의 100% 소화가 되고요, 자활복지 기금만 약간 저조한 편에 들어갑니다.

최진호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말할때는 대출조건이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해주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자활복지기금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기금입니다.

최진호 위원   그런데 일분에서는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돈이 저소득층이 쓰기가 어렵다라는 말을 하는데 왜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은 자활복지기금 융자를 하는데 천만원까지는 2만원까지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이 필요하고, 2천만원의 4만원의 재산세 실적이 있기 때문에 보증을 서는 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얼른 나서주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증제도를 낮추거나 없앨려고 하더라도 다시 회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저희들이 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자인 저소득층에 생활안정자금이 최대한 많이 대출되어서 은행에서 낮잠자지 않도록 행정에서 조치해야 할 것은 행정에서 조치하고 제도를 고쳐야 할 것은 제도를 고쳐야 하지않느냐하는 의미에서 질의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선해 갈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보증제도가 사실은 보증보험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저소득 서민들에게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증보험료만 약간 내면 보증으로써의 가치를 할 수 있도록 그쪽과 절충을 했는데 서민들은 해주기가 곤란하다, 그 이유는 서민들은 믿을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도 연구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재산세납부액의 금액의 낮출것이냐하는 문제를 검토해봤습니다마는 그랬을 경우에 회수에 어려움이 있겠다해서 여러 가지 조정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개선방향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다음은 장애인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부 주차장들이 돈벌이에 급급해서 장애인전용주차공간에 일반차량을 주차하는 바람에 장애인들의 주차가 어렵다고 합니다.
  또 장애인들은 공공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 협소하고 또 안내원이 없어서 주차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대부분 유료주차장을 선호하고 있지만 업체측은 주차장 운영상의 이유로 장애인 전용공간에 일반차량을 주차하는 것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본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본 경우도 있고,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최진호 위원   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단속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못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제가 아는 분은 3급 장애인인데 그분들이 하는 말씀은 업무차 여러곳을 방문했지만 장애인 주차공간이 확보된 것이 거의 없더라라는 말을 하면서 1년에 한두차례 기념행사를 갖는 것 보다는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야만 장애인도 정상인과 다름없는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공서 또는 공공시설등에 설치된 주차장에 장애인전용으로 지정된 주차구역의 지도관리 또는 감독등 단속부서의 활동이 요구되는데 장애인 전용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관련부서와 협조와 행정력을 동원하여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는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 문제가 저희들이 풀어가기에 제일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위해서 인력도 투입을 해왔습니다마는 인력이 장소에 하루종일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시설주나 관리인한테 협조를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주나 관리인이 협조를 안해주시면 저희 행정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다, 꼭 협조를 해주십시요해서 그쪽에서 단속을 해주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합니다.
  그분들이 어려워 하는 것이 저희들이 단속할때는 단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비가 없을수 있는데 그분들이 단속을 하면 아주 시비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하소연해서 그 문제를 깊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해주는 관리자나 시설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해서 단속을 하면 효과를 거두지 않겠느냐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말씀하신데로 장애인 주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다은 국민기초생활법 시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권자의 선정작업이 기존의 생계비지원대상자가 예상외로 많이 탈락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 전주시는 다른데에 비해서 탁락율이 상당히 적습니다.

최진호 위원   대개 어느정도 탈락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당초의 생활보호 대상자보다 12%가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2%가 줄었습니다.

최진호 위원   그러면 전주에서 불어난 원인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들에게 지급하는 생계비는 국비가 80%고 도비가 10%, 시비가 10%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최대한 많이 따와가지고 어려운 시민들에게 도움을 줘야 겠다해서 조사과정에서 센타라인에 걸리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되도록 긍정적인 측면으로 봐라, 그래서 대부분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분들은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상당부분 늘었다고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한 김정석 과장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명의이용 자동차 편법등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기름값이 크게 오르자 비 장애인들이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장애인의 명의를 빌려서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휘발유 사용 차량을 액화가스 사용차량으로 개조하는 편볍사례가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고차시장과 LPG충전소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운행중인 장애인차량 상당수가 비장애인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으며 중고자동차 시장에서는 웃돈을 주고 일반인에게 장애인 차량을 매매하는 사례가 있다는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 들어봤습니다.

최진호 위원   등록장애인차량 역시 장애인들을 위해 운행되기보다는 타지역에 나가 생활하고 있은 자녀들의 승용차로 이용되고 있어 정작 장애인들은 별다른 혜택을 보지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장애인 자동차 등록을 위해서는 몇급이상이 신청할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등록된 장애인은 전부 할 수가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또 세대를 같이한 보호자의 명의를 빌려서 확인서를 첨부할 경우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차량을 구입할수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그럼으로써 지방세와 자동차세 등록세등 세제감면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혜택 때문에 얌체운전자들은 편법으로 장애인 등록증을 빌려서 차량을 구입하거나 개조하고 있고, 또 당국에서는 인력부족등을 이유로해서 지도감독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단속할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장애인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가스차량을 구입할 때 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그러나 구조변경을 하는 내용들은 차량등록사업소와 또 단속관계는 전주시의 교통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관계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전에 그런 사항이 보도가 되어서 관계부서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최진호 위원   제가 아는 LPG사업자를 만나면 웃으면서 멀쩡한 일반인이 장애인 스티커를 단 승용차를 타고와서 가스를 주입하는 사례가 허다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물어보니까 대개 장부를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고 또 대리인에 의해서 차량등록이 이뤄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등록사업소도 그것을 밝혀내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 등록된 차량대수는 대략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3,61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장애인 스티커가 칼라 복사가 가능해서 그것을 위조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미국의 경우는 장애인차량신고시에는 번호판자체에 장애인마크인 휠체어를 인쇄해서 장애인 차량을 구분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장애인업무에 대해서는 -이게 자랑이 될거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전국 240개 자치단체에서 저희시가 우수단체로 제2 건국위에서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이번에 장애인먼저 실천협의회 전국 단체에서 전주시를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좋은 단체다해서 12일에 다시 전주시가 표창을 받으러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장애인 업무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번호판 문제는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하고 관계부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행정감사장이 되다보니까 보조단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금년도 지출분중에 환경그린콜택시 출범기념행사로 지출한 내용이 있는데 특별히 환경에 관한 사업도 아닌데 이런것까지 지출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그린콜에서 환경업무에 적극 협조하는 택시기사들로 구성된 환경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상수원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고, 또 불법투기에 역점을 두고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감안되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리고 푸른온고을 21 잘 추진되가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예,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 도청을 빼고는 세군데밖에 운영이 안되고 있는 형편인데 타도시도 권고를 받아 가지고 타 시 군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몇 개 분과로 운영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5개 분과입니다.

이석환 위원   분과별 중간평가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의제작성을 매월 월례회를 개최해가지고 의제작성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평가는 아직.

이석환 위원   5천여만원 이상 반영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중간평가가 사실 필요하거든요.
  구성원들을 본위원이 볼때는 전문성이 뛰어나다고 보고 있지를 않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여기에는 전문가라면 해당되는 대학교에 교수분들을 영입한 그분들이 전문가가 되겠고, 다만, 지방의제 21은 민 관 기업이 같이 환경문제를 세심하게 다루자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석환 위원   구성원이 잘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초창기이기 때문에 만족할만한 구성원은 아니겠습니다만.

이석환 위원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성원을 보면, 시민단체들에서, 제가 볼때는 능력이 결여된 분들도 상당히 들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가 관리 감독이 너무 허술했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평가를 해보셨냐고 묻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중간평가는 지금 의제작성 기간이기 때문에.

이석환 위원   온고을 21은 이번에 끝나면 다음에 안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이석환 위원   그러면 이번에 평가를 꼼꼼하게 하시고, 차후 이것을 계속 한다면 구성원 선정에 있어서 전주시가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전문가 위주로 전문성을 제고할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수가 얼굴내가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당초에는 인원확보가 어려워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지명자가 아닌 주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좋은 분을 영입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다음은 자원봉사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는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여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자원봉사에 비해서 현저히 수준이 떨어지고 있죠.
  사실 자원봉사가 아니라 관에서 자원봉사를 주도할 필요는 없거든요.
  자원봉사 박람회같은 것을 시민들은 뭐라고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전주시가 이렇게 헛돈을 써도 되는가라는 평가를 많이 하십니다.
  앞으로는 자원봉사박람회가 내실이 있어가지고 한다면 모르지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되게끔 하세요.
  그래서 자원봉사박람회를 앞으로 또 한다고 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할 생각입니다.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자원봉사박람회를 개최하게 된 이유가 2월 초쯤에 저희들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30%정도가 자원봉사는 하고싶은데 그 경로를 모르고, 하는 방법을 모르고, 다음에 단체를 모르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단체들을.

이석환 위원   활성화라는 소기에 목적을 거두지를 못했잖아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저희들이 박람회를 1박2일에 걸쳐서 했지만 사전에도 한달전부터 이 사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1만인 서명운동이랄지 이런.

이석환 위원   일반시민들이 정말 자원해서 참여하는 박람회가 이뤄져야 되는데 말만 거창하게 붙였지 내용이 없고 돈만 낭비한 행사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참여인원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안 뽑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이석환 위원   정산서가 나오는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NGO시민단체 박람회를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데로 시민단체 박람회같은 것도 전주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까지 하지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 자원봉사과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단체를 보면 전주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안에 청소년 자원봉사단, 대학생 자원봉사단, 일반 시민단체 자원봉사단이 있는데 일반 시민단체 자원봉사단의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103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고요, 약 4만여명이 될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시민사회단체자원봉사는거의 허수입니다.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사실 중복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도.

이석환 위원   청소년 자원봉사단은 얼마나 됩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17개 단체와 64개 학교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5만여명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석환 위원   대학생 자원봉사단은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10개 학교에 이것도 약 5만명 잡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면 14만명의 자원봉사단인데 이정도면 굳이 자원봉사박람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주시 인구가 60만인데 거의 1/4 아닙니까.
  그리고 3개단체를 종합해서 관리하는 전주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대한 감독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예산을 얼마나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협의회를 대상으로해서는 예산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금년만해도 69백45만원을 지원했고, 작년에 42백만원, 벌써 2년에 걸쳐서 1억이 넘는 예산인데.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각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한 겁니다.

이석환 위원   청소년 자원봉사단은 별도로 사업비가 따로 나가고 있고, 청소년 자원봉사단에 2002년 월드컵청소년자원봉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거기 27백57만원을 지원했는데 자원봉사단으로 그냥 운영을 해도 될 것을 그 안에서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청소년자원봉사단의 회원이 5만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직이 많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청소년자원봉사대 같은경우는 각 학교에 동아리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YMCA에서 주최한 100일 콘서트 200만원, 적은돈이긴 하지만 수능시험 100일전에 학생들을 위해서 연예인 데려다가 공연한 것인데 이런것까지 뭐하러 지원하냐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지원하더라도 이것은 자원봉사과에서 관리할 일이 아닌거 같아요. 문화행사니까 문화영상산업국에서 하게 하고 거기에서 감사를 받게 해야죠.
  그리고 감사자료 23쪽을 보면 23쪽에 있는 보조 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문화영상산업국에서 집행하고 거기에서 감사를 받아야 될 내용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언론실천회 한마당 언론학교 같은것도 문화행사인데 왜 자원봉사과에서 합니까.
  이렇게 예산집행에 신중함이 없이 거의 대부분 지출하지 않아도 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집행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김유복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쾌적한 대기의 확보책으로 2000년에서 2008년까지 409대의 버스를 천연가스 보급을 전제로 경유버스 매연정화장치를 부착할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매연정화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운행중인 시내버스가 디젤을 사용하기 때문에 디젤시내버스를 대차폐차시 천연가스 버스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시내버스 요금인상을 천연가스 공급조건으로 현재 버스요금을 인상시켜서 시민들이 아우성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시내버스 요금인상과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경유버스 한 대가 배출하는 매연이 승용차의 40대 분과 같다고 하는데.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예, 50대분을 배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한국에서 천연가스 버스가 보급된데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서울과 인천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월드컵개최 도시는 전부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평화동 3가 교도소앞에 시설을 할려고.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천연가스 공급소설치를 해야 되는데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전일여객에서 소유하고 있는 시내버스 회차지를 임대해서 전북도시가스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문정교회가 있고, 천씨가하는 예원어린이집이 인접해 있어서 화재나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던데 그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도 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어제 주민 간담회때 그분들에게 제의를 해놨습니다.

김유복 위원   다음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이 54억을 부과해놓고 징수는 42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징수가 12억이라면 부진한데 징수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이런 부분에 법적 대응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최근에 경기침체로 인해서 사업장 및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은 납세자들의 납부의식이 비교적 희박한 편입니다.
  그리고 체납을 해도 자동차 압류등 재산 압류외에는 중가산금 제도가 여기에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징수실적이 저조한 동에 대해서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징수독려를 하도록하고 우수동과 저조한 동에 대해서 응분에 표창과 경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다음은 노인들이 건강을 위해서 스포츠댄스를 지하실 같은데에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요구가 지원을 해줬으면 하던데 어떻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사설 무도장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지원해줄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중에 하나가 실버동우회, 또 어울마당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선 실버동우회는 동별로 1개 동우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주로 스포츠댄스와 농악 국악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실버어울마당은 각 구청별로 1,2개소씩 해가지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다음은 본위원이 산동반도 유해시를 가서 저녁식사를 마치고 나서 엠프를 틀어놓고 전부 나와서 스포츠댄스를 해요.
  그래서 전주시도 가능하다면 1주일에 한번이라도 장소를 정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그와같은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실버동우회나 어울마당을 통해서 많은 스포츠댄스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김병문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경노당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경노당에 지급하는 월 예산이 85천원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36~7백정도 나갑니다.

김병문 위원   경노당 보조금이 10월달에 나가지 않고, 10월20일에 지급을 했었어야 되는데 11월20일에 지급을 했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경노당 운영비도 구청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경노당도 2년전의 통계로해서 국비예산이 배정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시에서는 그동안에는 국비가 배정된 경노당만 운영비를 지급했는데 김완주시장님 오신뒤로 나머지 경노당은 시비로 추경에 확보해서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에 늦게 국비배정이 안된 부분을 한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2회추경때 보니까 각 경노당 운영지원비로 해가지고 국도비는 정상적으로 왔고, 시비가 부족했었는지 시비를 추경에 요청을 했었어요. 운영비 난방비를 요청한 것이 덕진 것이 39백만원, 완산 것이 34백만원을 요구했는데, 간식비는 물론 따로 요청을 했고,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36~7백만원정도 된다면 어차피 우리가 11월12월 예산이 서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당겨서 지급을 했어도 충분하다고 저는 보는데 10월 한달을 걸렀습니다.
  만약에 변방동의 경노당같은 경우는 상당히 산밑에 있는 경노당이라서 온도 차이가 있어서 추울수도 있어요.
  11월20일에 지급을 했으니까 10월달부터 10월20일날 지급할 것을 11월20일날 지급을 했다라면 10월20일부터 11월20일까지 한달은 온도가 썩 높은 기간이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등록경노당이 438개소인데 금년도 예산은 336개소만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02개소가 운영비가 배정이 안된것인데 그것을 전 경노당을 1월부터 전부 저희들이 지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중에 그 돈이 고갈이 된겁니다.
  그래서 순수시비 73백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줬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은 겁니다.
  아까 얘기대로 그 돈이 맞아 떨어져서 모자란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지출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늦은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국비 관련되어 도비 시비 반영 비율이 몇%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운영비는 연 52만8천원씩 나가는데 국비가 50%입니다. 도비가 15%, 시비가 35%입니다.

김병문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데로 김완주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는 추가로 지어진 경노당에 대해서는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국비는 그전에 온데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분을 시비로 충당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데 여기는 정확하게 경노당 지원비해 가지고 정확하게 국도비 %를 반영했어요.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그렇게 반영비율에 맞게 반영을 했어요, 그러다가 10월 2회추경에 3천4백만원, 그러면 말씀하신데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김완주시장 취임한 이후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시비로 충당을 했었다라면 당연이 비율이 안 맞아야죠. -본예산 세울때부터-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희들이 모자란 부분은 미리 예측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국비를 계속 요청합니다.
  그래서 결국 안되겠다고 할 경우에 저희 시비를 확보하기 때문에 미리 본예산 선 것은 아까 비율대로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 비율에 관계없이 부족분을 시비로 확보한 겁니다.

김병문 위원   김완주시장이 취임하고 난뒤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항상 추경에 성립을 시켜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래서 한번이라도 지급을 안해본 적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지금까지는 다 지급을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왜 올해만 유독 그랬습니까.
  10월달에 지급을 않고 왜 11월20일날 지급을 했냐는 얘기예요. 왜 올해만 유독 그렇게 했냐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추경이 있는 일자가 해마다 동일하지 않죠. 금년에도 9월이나 8월에 있었으면 그때 확보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10월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확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시기적으로 약간 유동성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추경을 세웠던 10월달에 돈이 완전이 고갈이 되었다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시비 73백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지급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환절기에 노인분들이 운영비가 없이 지냈다는 부분을 예산부족으로만 탓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예산부족으로만 탓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뭏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라북도에서 다른 자치단체는 국비가 온 것 외에는 거의 확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등록한 경노당들은 난방비뿐만아니라 운영비도 못받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최근에 등록된 경노당만 지급을 안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죠.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물론 예산에 여러 가지 기일여건상 그런 것이 있어서 여러 가지 죄송스럽다는.

김병문 위원   어차피 국비 확보를 하고 시비는 국비의 반영비율에 맞춰가지고 반영하지 않는다면 연초에 충분히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할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말씀하신데로 국비를 따는데까지 따낼려고 하다보니까 늦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해마다 국비를 딸려고 노력했는데 안 내려와 가지고 항상 추경에 세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저 온 뒤로는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추경에 확보하지 않고 국비 온것만 줬는데 저 온 뒤로는 시비를 확보해서 나머지 등록된 경노당도 전부 저희들이 지급을 해줬습니다.

김병문 위원   노인분들이 유용하게 쓰실수 있는 돈인데 그것을 지급 안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찾아봐도 없던데 업무보고 34쪽에 보면, 여성참여 및 단체활동 지원해 가지고 11개단체 37백만원이 있어요.
  이걸로 어떤 사업을 했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여성발전협의회에서 여성주관행사외에 4개사업으로써 21백만원있고요.

김병문 위원   지원해 주고 나면 거기에 대한 정산을 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정산서를 받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 정산서를 주시고요, 그 위에보면, 20에서 60세의 여성인구가 17만7천명 정도되는데 20대 인구는 몇 명정도 됩니까. 4만에서 5만명정도 되겠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김병문 위원   여쭤보고 싶은 것이 어제 구청감사를 해보니까 유흥주점이 완산 덕진을 합쳐보니까 400군데가 넘어요, 단란주점을 포함하면 500군데가 훨씬 넘고, 거기에 호프집이나 아니면 티켓다방의 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대충 따져봐도 5천명은 넘을거 같아요.
  그러면 20대 인구의 10%가 넘는수가 거기에 종사를 합니다.
  여성정책과장님으로써 그 여성들에게 무슨 일을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만은 제가 펼친 정책은 아직 없습니다.

김병문 위원   전주시의 정책이, 자원봉사과하고 여성정책과하고 합쳐야 된다는얘기가 나오고, 두 개과가 중복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단체위주입니다.
  전주시의 여성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어느 그룹들을 상대로해서 모든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여성직업능력개발 및 교양교육해가지고 소요예산이 66백만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취업되었다는 소리는 없어요.
  혹시 이들이 창업을 했다든가 취업을 했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보세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창업은 반찬가계등 해서 3명을 창업시켰습니다.
  그리고 취업은 도배사쪽 또 의류수선센타 그런 직업교육을 받아서 1일 취업고용까지하면 200여명을 취업쪽으로 연계한 바가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취업이 아니고 아르바이트, 그것은 취업이 아니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교육을 받고 나서 교육생까지 그룹을 만들어서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그래서 저희들이 취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 돈이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가장 활발한 나이에 있는 20대 여성들, 취업할 곳을 못찾아서 좋지않은 곳으로 흘러들어가는 그 여성들을 위해서 복지환경국 아니 전주시의 정책이 과연 있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거 같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유흥주점쪽으로 흘러간 여성들에 대해서만은 없었지만 전주시 여성 전체를 대상으로해서 교육프로그램도 만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유흥업소에 가서 일할정도의 여성들이 이런 일반적인 취업에 관련된 쪽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쪽에 가서 일하지 않는 여성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이쪽 방향으로.

김병문 위원   단체 위주의 정책을 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단체는 저희 사업부분에 소수일 뿐이죠.

김병문 위원   다음에 인후 1동 구동사무소에 비누 가공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사업운영으로 인부복지사업과 여성단체자립기반을 조성하겠다라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수익이 얼마 났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가 목적도 그렇게 했지만 첫째 폐식용유를 이용한 비누가공 사업은 환경보호 측면을, 7월7일날 저희가 현판식을 해서 한 여름철은 그게 생산이 안되고 금년에 처음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금 5백만원정도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여성단체가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 있고만요, 새마을 부녀회가 자립기반이 확실하게 다져졌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아직은.

김병문 위원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하면 자립기반이 다져질거 같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그렇게 하도록.

김병문 위원   새마을부녀회만에 자립기반을 다지는가요, 여성단체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새마을부녀회만을 저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새마을부녀회만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새마을부녀회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한게 뭔지 아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인부복지를.

김병문 위원   일일찻집 해가지고 바자회해서 수입 올리는게 가장 하는 일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것 좀 하지 마라고 하세요. 민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자원봉사단체 상설교육장 운영을 해가지고 2000년 당초예산에 3천만원이 서있었고요, 자원봉사활동센타 운영비 지원으로 13백만원 -이것은 도비포함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자원봉사 및 시민단체 상설교육장으로 2천만원이 서있었어요. 다음에 집기로 11만원정도 서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자원봉사 상설교육장을 짓는데 든 비용이 약 1억8백만원, 그러면 어떤 비용을 거기에 추가를 시킨거예요, 아니면 전부다를 여기에다가 빼서 쓰신 겁니까, 아니면 이중에 있는 상설교육장 운영비 3천만원을 포함하신 겁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본예산에서 31백만원을 확보했는데 여기에서 시설비가 2천만원이고요, 자산취득비가 11백만원이었습니다.
  나머지 77백72만원은 풀비에서.

김병문 위원   어디 풀비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기획예산과 풀비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로 기획예산과에 있는 시설비를 활용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시장 풀비가 아니라 기획예산과에 있는 풀비로 썻습니까.
  정확하게 예산 몫이 뭡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

김병문 위원   시장 풀비를 보면 두가지가 있어요,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서있는 풀비가 있었고요, 사업비 성격의 풀비가 서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해가지고 예산이 모자란다는 관계로, 어떤 것으로 쓴거예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김병문 위원   민간단체 사회경상보조금으로 썻으면 안되요. 시설비로 쓰셨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기획예산과 시설비입니다.

김병문 위원   속기록을 보면, 김종열 복지환경국장님이 얘기한 부분이 99년도 예산에 “전체적으로해서 28천만원정도를 투자한다고 하는데 2억은 임차료고 8천만원이 집기나 이런 것을 사용하는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다음에 “이것은 날아가는 돈이 아니고 시 재산입니다” 그리고 “덧붙혀 말씀드린다면 지난 6월에 행자부에 갖다왔는데 자원봉사센타 상설교육장시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까지 가지고 가서 중앙에서 절충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자원봉사가 전국적으로 가장 체계적으로 가장 잘 움직인다고해서 중앙에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그 예산이 확정이 안되니까 2억을 들여서 임대를하고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집기구입 교육장 시설등에 총 2억8천이 들어갑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는 답변을 임대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애초에 임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적정 장소를 물색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애초에 계획은 그렇게 했으나 당초예산에서 성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을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저도 나중에 전임자가 그렇게 답변을 하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을 알았습니다마는 제가 온 뒤에 상설교육장을 임차해서 쓰느냐, 아니면 토관제작소를 개조해서 쓰느냐를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토관제작소를 우선 정비해서 사용하고 그 자리에다가 상설교육장을 짓기위해서 우선 그 시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이 행자부에서 국고를 지원받는데 유리하겠다는것까지를 포함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솔직히 그과정에서 사회문화위원회에 그런 저의 계획을 미리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집행하는 것이 타당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병문 위원   사회문화뿐만이아니라 예산특별위원회의 권고도 무시했고, 그리고 적정한 장소가 물색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적정했던 장소가 굳이 기 사용하고 있는 토관제작소 였는가하는 것입니다. 토관제작소는 어쩔수 없이 또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수반, 이런 모든 것들이 조금만 시의회의 권고를 받아들였더라면, 그리고 1,2년 늦춰진다고 자원봉사단체들이 해체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환경에서 조금더 지켜보고 있었더라면 좋은 결과가 있었을텐데 이렇게 서둘러 가지고, 시장풀예산을 투자하면서까지 이런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을 했는가.

○복지환경국장 윤태섭   저희들이 서둘러서 상설교육장을 준비하게 된 배경은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월드컵자원봉사자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루속히 실시하기위해서 일정을 앞당길려고 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문 위원   여하튼 전주시가 월드컵때 얼마만큼 자원봉사를 잘 할는지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박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환경과장님을 시민들한테 소개할 때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주무시는 훌륭한 공무원이라고 칭찬을 많이 합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전통음식 육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비빔밥을 국제 상표로 등록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전주시 향통전통 음식으로는 4개 품목이 있는데 비빔밥, 콩나물국밥, 돌솥밥, 한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업소는 15개 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전주 비빔밥으로 지정된 업소중에서 7개 업소에 대해서는 상표를 제작해서 지난 10월중에 업소에 부착한 바가 있고, 99년부터는 향토전통음식조리학교를 개설운영해서 많은 교육생을 배출한 바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비빔밥을 특허내서 얼마나 전주시 비빔밥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전주시에 소득이 될것이냐하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전주 비빔밥에 명칭을 붙이기를 세계적인 음식으로 개발해보자해서 저희 전주하면 비빔밥하는 인식하에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온바 있습니다.
  특허등록 관계는 미국과 일본에 상표서비스료를 등록 출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주 비빔밥을 상표화해서 일본과 미국등지에 비빔밥을 팔아보자는.

박인규 위원   비빔밥이 소고기문화가 발달하면서 옛날 비빔밥보다 소고기가 많이 들어가는에 그래서 옛날 비빔밥이 어느정도 퇴색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 비빔밥이 45백원내지 5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주위환경이 어려워져서 물가대책을 하는 공무원들은 음식값을 내리는데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음식가격내리는 거리해서 홍보도 했는데, 그런데 왜 비빔밥은 값이 높아야 세계인들이 알아주는지 8천원으로 올랐습니다. 특별한 것도 없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가격은 저희의 통제가격이 아니고 업소 자율화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특허등록을 했다고 해서 가격이 인상된 것은 아니고 음식값이 자율화 되어 있어서.

박인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고전풍류를 즐기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외부관광객을 유치하기위해서 한정식 집에 시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5천만원 예산이.

박인규 위원   원래 2억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5천만원이라도 세워달라고 의원들한테 사정을 해서 세워놨는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3개 업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일까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장 관련해서, 광역 1단계 쓰레기 매립장이 원래 2002년 8월달까지 기간으로 되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식물 분리수거 때문에 약간 연장이 될 수있다고 판단을 하고 2단계쓰레기 매립장을 추진해야 하는데 소각으로 사업의 방향을 바꾸면서 2단계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을 추진하고 있죠.
  이 사업이 시의 계획대로 다 진행이 된다면 전주시 쓰레기 문제는 큰 걱정이 없을것이다라고 과장님은 판단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2002년 8월이 광력매립장이 만료되는 시점입니다마는 저희가 오늘부터 단독주택까지 확대를 해서 음식물분리수거를 실시하기 때문에 2002년도 말까지는 가능하지 않는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소각장건설과 2단계 매립장 조성사업과는 물론 연계가 있습니다마는 2단계 매립장 2만여평 확장하는 것은 소각장이 건설된 뒤에 하루에 소각제가 60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립하기 위해서 2단계매립장 조성사업을 하는것이고, 소각장 건설사업은 아무런 마찰이 없어야 5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3년간의 갭이 생깁니다. 2002년 말이면 3년간은 저희가 쓰레기 특별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재활용 보건사업이라는 대한민국에서도 알수도 없는 명칭을 붙혀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제가 알기로 소각장 건설을 하기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소각장을 건설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개진한 바가 있는데 11월22일날 공고를 하면서 인센티브를 50억을 부여해주겠다고 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50억원 이내로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는 것으로.

박인규 위원   얼마전에 도의 관계자의 이름을 빌어서 모 일간지에서 백억정도의 인센티비를 부여한다고 했을때도 본위원은 적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150억정도는 해야 할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50억으로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실무과장으로써는 다다익선입니다.

박인규 위원   이런 부분에 본위원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라도 시정할 마음을 갖고 계획을 세워야 건설하는 소각장이 향후 5년안에 건설이 끝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공고이후로 유치를 희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은 희망하는 사람보다 몇십배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삼천 3동 인근이나 효자 4동 지역주민들이 희망하는 사람들이 극소수고 반대하는 사람은 몇십배가 많아요. 앞으로 이틀안에 반대서명해가지고 들어올 겁니다.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고려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년도에 재정이 월드컵경기장으로 너무나도 많이 소요가 되어서, 인근주민에 대한 배려 문제는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박위원님 말씀을 가슴깊이 새기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화장실 문화팀이 내년에 신설이 되는데 화장실 문화가 월드컵을 대비해서 전국적으로 화장실 문화가 바뀌는 바람이 불고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화장실에 대한 전혀 없어요. 감사자료에만 화장실 운영에 대해서 조금 어필한 것이 나옵니다.
  제가 화장실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근래에 일간지를 보면 화장실이 고급스럽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떼어가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들으면서 저는 화장실을 훌륭하게 할 필요는 있지만 너무 사치스럽게는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부분은 사치스럽지는 않지마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화장실이 시민들이 찾기에 아주 좋은 장소가 될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화장실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저희가 총괄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공중화장실 만큼은 공공근로자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은 일부 적은 소공원은 맞도록해서 순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베스트화장실이라고 한 것은 업주들이 관리를 하고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터미널 같은데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터미널측에서 합니다.

박인규 위원   이런 부분에 만족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박인규 위원   그래서 제안하는 것이 화장실을 관리할 수 있는 용역업체한테 맡겨서 화장실을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늦은시간까지 감사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감사합니다.

이재천 위원   위원장님, 확실하게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화장실 문화팀을 확정적으로 답변을 하시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조례통과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박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내용인데, 터미널하고 시장상가의 화장실은 이제 업체측에서 자기돈을 들여서 보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못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규   그런 어려운점은 있습니다.
  지금 광주고속이 개보수가 끝났습니다마는 연초부터 서둘렀지만 지원이 적다라고 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반 공용터미널도 이제야 착공할 정도로 지원을 해줘도 어려운 상황이고, 남부시장같은 경우는 공익성이 있어서 지원을.

이석환 위원   충분히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정책사업의 추진실적을 보면서의 느낌은 요보호여성에 대한 정책이 전혀 없는데 이것을 구청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본청의 여성정책과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잖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지금까지는 양구청에서 선미촌 선화촌으로 나눠져 가지고 양구청에도 상담원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금년 1월달에는 저희가 총괄적인 계획도 세워봤습니다만 저희가 하기가 적절치 않아서 양구청에다가 했는데 저희가 양구청과 함께해서 총괄적으로, 양구청에서는 교육같은 예산이 세워져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양구청을 파악해보니까 기껏해야 교양교육정도인데 그 정도의 교육을 한다면 그 여성들이 제가 볼때는 콧방귀 정도가 될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전문가를 투입해서 내실있는 상담을 통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여성정책은 양지보다는 음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책적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부분적으로는 요보호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화 교육도 걸스카웃트에 위탁해서 시킨바도 있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로 참여도가 저조하고 그것보다는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서 이들이 건전한 생활을.

이석환 위원   그분들이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셔서 정책적인 사업추진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환경국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코자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장시간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답변준비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전주시의 발전과 전주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전주시가 개선할 부분을 지적하고 빠른시일내에 개선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복지환경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1시5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